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4일 월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최인순 의원 발언

39회 제2예산결산조례및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1999-11-29

최인순 의원 프로필 보기 →

박광익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9회 연수구의회 정기회 제2차 예산결산.조례및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전에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주의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회의시간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엄수하시어 회의가 다음부터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망 인천광역시연수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주민자치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나와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이영길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이영길입니다. 먼저, 위원장님께서며 시간을 지키라는데 대해서 다음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자치센터 조례안을 구해 가지고 올려고 다니다가 좀 늦었습니다. 저한테 넘어오지 않아서 어떻게 답변해야 되나 찾으러 다니다가 좀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인천광역시연수구청 및 동사무소소재지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구청사 준공으로 신청사 이전에 따라 구청 소재지를 인천광역시 청학동 500-5번지에서 인천광역시 연수구 동춘동 923-5번지로 변경하고 자하는 사항으로서 주소지가 변경되어 법정 번지를 바꾸고자 하는 사항이니까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광익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근

장덕근전문위원

전문위원 장덕근입니다. 인천광역시연수구청 및 동사무소소재지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신청사의 준공에 따라 구청사를 이전함에 따라 소재지를 변경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이견이 없습니다.

박광익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연수구청 및 동사무소소재지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과정중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주민자치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가 없으신 관계로 토론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그동안 여러 위원님께서 심사하신 내용대로 인천광역시연수구청 및 동사무소소재지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연수구동주민자치위원회구성 및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7명의 위원이 함께 발의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천광역시연구구동주민자치위원회구성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자치의식과 지역공동체 형성을위하여 참여기능을 강화하고 지역주민이 중심이 되어 주민자치사업의 선정 및 추진운영 등에 스스로 참여하고 주민복지증진을 위하여 동에 주민자치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위원수는 위원장 포함하여 15~25인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당해 지역의 구의원으로 하며 다만, 지역 구의원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위원중에 호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근

장덕근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연수구동주민자치위원회구성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동사무소의 기능에 주민자치센터의 기능이 부여됨에 따라 타 군.구 의 경우 1~2개 등을 시범적으로 시설 운영하고 있고 우리구의 경우는 시범구로 전체동이 이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본 조례는 인천광역시 중구에서 의원발의로 제정된 바 있으며 우리구의 경우 조례 마련이 늦은 감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원님들이 발의한 사항이라 달리 의견을 말한다.는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제3조(구성) 1항에서 “위원수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에서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으로 수정하여 부위원장을 구성에 넣고, 2항의 “위원장은 당해 지역 구의원으로 한다” 에서 “구의원으로” 다음에 “구의원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를 수정 삽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3항에서 “위원장과 동장이 협의하여 구청장이 위촉한다”에서 위원의 위촉은 주민자치라는 명칭에 걸맞게 구청장의 사무권한을 위임 받아 동정을 책임맡고있는 동장이 위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본 조례 제3조제2항에서 구의원께서 당연직 위원장을 맡도록 규정하는 것에 관한 의견을 말씀드리면, 현재 조례가 제정되어 있지 않는 시점에서 이미 주민자치위원회가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음으로 인한 문제의 발생 또는 오해의 소지가 없지 않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순기능적인 면은 잘 아시겠지만 의원님들에 따라 지역관리나 동 행정에 보다 폭넓게 참여할 수는 있겠으나 역기능적인 면을 살펴보면, 동의 주민자치기구이고 자문에 응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구청장의 하부조직인 동장의 집행기능에 관여하게 됨으로써 견제의 범위를 벗어날 수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또한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에 따른 제반 문제점이나 예산 수반사항이 있을시 구전체의 행정을 폭넓게 감시하고 견제하는 기능에 제한을 받아 구의원으로서보다 어쩔 수없이 지역 동주민을 대표하는 입장이 될 우려가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기타 별다른 이견 없습니다.

박광익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연수구동주민자치위원회구성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과정중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구모위원

정구모 의원입니다. 방금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부위원장에 대한 인원수가 명백해야 될 것이고 위원장을 구의원이 당연직으로 하는 것이 오해의 소지가 많다고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현재도 구의원이 자치센터의 위원장을 맡고 있는 곳도 연수구에 2군데나 있고, 자치센터라는 개념하고 동떨어지지 않냐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초의회 자체가 자치운영이라는 전제하에서 만들어졌고 주민이 대다수가 원해서 된 의원이기 때문에 당연직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큰 물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좋은 고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참고 삼아 듣겠습니다마는, 본위원의 뜻은 그렇다는 것을 피력합니다. 이상입니다.

박광익위원장

정구모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최병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병철위원

최병철 위원입니다. 제3조제2항에 보시면 “위원장은 당해 지역 구의원으로 한다. 다만 지역 구의원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위원중에 호선할 수 있다”를 “호선할 수 있으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여 동장이 위촉한다”로 했으면 합니다.

박광익위원장

문구자체를 수정하자는 얘기죠?

최병철위원

예.

박광익위원장

알겠습니다. 추연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추연어위원

추연어 위원입니다. 제3조제3항에 보면, “위원은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사람중에서 위원장과 동장이 협의 추천하여 구청장이 위촉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 의하면 동장이 위촉하면 좋겠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동장이 위촉한다” 라고 해도 현재 연수구의 기능조직상에 별다른 문제가 없겠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전문위원님의 소견을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광익위원장

전문위원님께서는 추연어 위원님의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근

장덕근전문위원

구청장의 사무권한을 위임 받은 동장이 위촉하는 것이 동 행정을 맡고 있는 동장의 예우차원에서도 좋을 것 같습니다.

추연어위원

각 동에 내려간 예규에 의하면 구청장이 임명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지역의 정서로 볼 때 구청장이 위촉하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 동장이 위촉하는 것이 좋은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더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광익위원장

여러 위원님들! 의견이 어떠십니까?

정구모위원

다른 위원님들의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조례중 일부 수정을 해야 될 사안에 대해서는 논의를 하기 위해서 정회를 했다가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최인순위원

정회를 하기 전에 제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제3조제3항에 보면, “당해 지역내” 라는 말이 있습니다. 당해 지역이란 제3조제3항의 1, 2, 3이 모두 그 동에 거주하는 사람에 한한 것인지 아니면, 1항만 “당해 지역내” 라고 해서 그 동에 거주자가 맞는데, 주민자치센터가 문화쪽의 일을 하다보니까 전문가가 필요합니다. 이 전문가는 각 동의 거주자가 아니더라도 연수구내 거주하는 주민자치센터에 맞는 인사를 주민자치위원회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과 토론을 하고 싶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만약에 체력단련실이 있고 청소년에 관한 어떤 시설이 있으면 체력단련에 관계된 연수구내 전문가 그리고 청소년에 관계된 연수구내 전문가를 그 동의 거주자가 아니더라도 주민자치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박광익위원장

최인순 위원님께서 하신 하신 얘기는 제3조 (구성)을 보면 동주민자치센터이기 때문에 그 해당 동에 살고 있는 주민으로 위원이 구성되어야 되겠고, 프로그램을 운영하시는 분은.... 그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연구구안에 사시는 분이라면 직능을 가지신 분들이 참여를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 이런 부분은 지금 이 사항 그대로 두고 자치위원회에서 결정할사항으로 저는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최인순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전문가가 주민자치위원회에 있어야 되고 그 전문가를 위촉하기 위해서는 동을 벗어나서 구단위로 해서 주민자치센터에 맞는 전문가를 위촉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이 되어 말씀드린 겁니다.

박광익위원장

그 부분은 제가 생각해도 자치위원회에서 결정하면 .....

정구모위원

우리 임기동안 활용될 문제도 아니고 자치위원회가 운영될 때 까지 영구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조례를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부칙에 첨부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박광익위원장

그것은 부칙에 넣어야 될 부분이 아니고 자치위원회에서 운영규칙을 만들어서 하면 직능을을 위하여 필요한 인원은 연수구에 소재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할 수 있게 .....

정구모위원

자치위원회에서 규정을 한다고 해도 이 조례를 전제로 해서 해야 되는데 그러한 문구의 해석이 애매모호한 것은 단서를 넣어서 해 줄 수도 있다는 거죠. 자치위원회에서 특별강사라든가 전문가를 타지역의 사람을 쓸 수 있다는 것을 넣어주면 더 효과적이라는 거죠.

박광익위원장

최병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병철위원

한가지 더 말씀드리면 방금전에 최인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위원을 구성하는 중에서 제3조제3항 세번째에 “기타 위원회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인사” 라고 했는데 물론 지금 동주민자치센터에 지역 단체장이나 자생단체장이 상당수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들어가는 것도 좋지만 위원이 15~20인이니까 전문가들로 구성해서 사회나 경제, 문화, 체육, 건설, 건축계통에 있는 전문가들로 구성을 했으면 하는 바입니다.

박광익위원장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6분 정회

14시 5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구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모위원

아까 토론을 하다 보니까 제3조제2항에 보면 “위원장은 당해 지역 구의원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다만, 지역구 구의원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위원중에서 호선한다”고 되어 있는데 “~ 경우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구의원이 위원장을 안맡겠다고 굳이 했을 경우에 위원장을 새로 뽑는 것이니까 위원장이라는 직책을 넣어야 되지 않겠냐는 거죠.

박광익위원장

제가 다시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지금며 정구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제3조제2항 “구의원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할 수 있다” 즉 ‘위원장’을 하나 더 삽입시키자는 것이죠?

정구모위원

예.

박광익위원장

그것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 안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옥위원

문장이 끝나지 않고 ‘다만’이라는 단서조항으로 가지 않는다는 얘깁니까? 그것은 원래 단서조항대로 가야 법조문의 구성상 맞습니다. “부위원장으로 한다” 로 하고 “다만” 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정구모위원

‘다만’이라는 것을 넣은 것은 위원장을 사양했을 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구의원을 사양한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이라는 말을 넣어줬을 때 문구해석이 더 좋다는 말입니다.

박광익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그동안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내용대로 인천광역시연수구동주민자치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의 수정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번 더 여러분들에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3조 1항중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 을 추가로 삽입하고, 제3조제2항중 “구의원으로 한다” 를 “구의원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의원중에서 호선한다” 로 수정하였습니다. 세 번째, 제3조제3항중 “동장이 협의 추천하여” 를 “동장이 협의하여” 로, “구청장이 위촉한다” 를 “동장이 위촉한다‘ 로, 조금전에 정구모 위원님께서 제안한 제3조제2항중 “사유가 있는 경우 위원중에” 를 “경우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할 수 있다” 로, 다섯 번째, 제10조제1항중 “위원회 해촉을 구청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를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제 39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정기회 제2차 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특별위원회는 ‘99년 11월 30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산회

출처 인천 연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