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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정구모 의원 발언

39회 제3예산결산조례및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1999-11-30

정구모 의원 프로필 보기 →

박광익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9회 연수구의회 정기회 제3차 예산결산.조례 및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연수구청사시설물관리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주민자치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나와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이영길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이영길입니다. 인천광역시연수구청사시설물관리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인천광역시 연수구청 시설물을 문화·강연·예식·기타 일반행사 등으로 개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제3조에 시설물 등의 적용범위를 정해 놓고, 제4조에 사용자의 범위를 정하고, 제6조에 사용료의 범위를 정하고, 제7조에 사용료의 감면 및 절차범위, 제9조에 징수한 요금의 관리방안을 정하는 것이 주요 골자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가정의례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시행규칙 제4조를 첨부했고, 인천광역시연수구재무회계규칙 제37조를 참고했습니다. 그래서 본 조례안이 통과되면 조례안대로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광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근

장덕근전문위원

전문위원 장덕근입니다. 인천광역시연수구청사시설물관리운영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연수구에 새로운 청사가 마련되고 이에 따라 구민회관기능 등 각종 주민편의 이용시설이 갖춰짐에 따라 각종 문화행사와 예식 등 기타 청사를 이용하는 행사가 다양하게 개최 운영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구민의 편익증진 및 구정참여 확대에 기여하고 구의 경영수익을 통한 재정확충과 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이에 필요한 제반규정을 만들어 합리적으로 이용관리하고자 제정하는 조례로 그 내용을 살펴 보면, 제1조 (목적)에서 “인천광역시 연수구청” 다음에 ‘사’ 를 넣어 “연수구청사” 로 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4조 (사용허가 또는 승인)의 끝부분에 “직장·단체의 구성원으로 하며 기타 사항은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한다” 에서 “~정하는바에 따라~” 다음에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 (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를 삽입해야 구성상 맞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제13조(사용자의 설비등)에서 “~부대설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에 “~시설물의 관리 및~” 을 넣어 시설관리와 안전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별지에 시설물 사용기간 및 요금표에서 대강당중 예식장과 대관내용 중에서 기본시설 및 부대비품 포함 신부대기실, 폐백실, 피아노, 비품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피아노 사용료 1만원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관사용료에 포함할 것인지 별도로 부과할 것인지 어느 한 부분을 삭제해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또한 신부대기실과 폐백실 다음에 음향시설, 조명시설, 주차시설 이런 사항으로 넣어서 보다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기타 사용료에 관해서는 타 시.구의 예와 비교표를 첨부했습니다. 참고하셔서 심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타사항 이견 없습니다.

박광익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을 검토하는 과정 중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연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추연어위원

추연어 위원입니다. 본 졔례안을 보면 이것이 시설물설치에 관한 조례가 아니라 시설물설치에 따른 운영조례 또는 사용조례인 것입니다. 제1조를 보면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연수구청 시설물을 구민의 문화예술·강연 ......” 이러한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 일상적인 설치조례에는 시설물이 문법상 주어가 되기 때문에 “~인천광역시연수구청 시설물을~” 하는 것보다는 “이 조레는 구민의 문화예술·강연·예식·기타 일반행사를 위한 인천광역시연수구청사 시설물의 관리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라고 해서 주어와 목적어를 바꿔서 기재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이영길주민자치과장

그 사항은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대로 둬도 좋고 그렇게 해도 좋겠습니다.

추연어위원

설치조례가 아니라 설치한 시설물에 대한 운영과 사용조례이기 때문에 .....
영길

이영길주민자치과장

저희가 내용을 “~시설물을 구민의 문화예술·강연·예식·기타 일반행사 등으로 개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한다고 했으니까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이나 이것이나 별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추연어위원

인천시 조례라든지 우리 연수구 조례들을 살펴 보면 보통 운영되어온 문장의 서술이 목적어와 주어가 어떻게 구분되어 있느냐가 설치조례와 운영조례가 다릅니다. 그래서 바람직한 조례의 문법을 본다면 “~인천광역시연수구청시설물을~”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목적이 먼저 나온 다음에 “~시설물에 대한 사용을 규정한다” 라고 서술에 문장을 매듭짓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장은 정회시간을 통해서 자구수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광익위원장

최인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인순위원

4조에 보면 시설물을 사용할 수 있는 한도를 정해 놨는데, 연수구에 주소를 둔 주민이나 예술인, 직장·단체로 한정을 지어 놨습니다. 그런데 연수구의 대강당같은 경우는 연수구내의 이러한 단체들만 쓸 수 있게 한정을 지어놓기에는 굉장히 완벽한 시설이라고 보는데, 처음에 2억 7천만원을 들여서 설계변경을 해서 조명 및 무대시설을 할 때에는 세계의 어느 단원이 와서 행사를 해도 전혀 어색함이 없이 완벽한 시설을 갖추겠다고 해서 2억 7천만원을 들여 보강공사를 했습니다. 그 정도의 강당을 갖췄으면 연수구민이 필요로 하는 모든 단체와 모든 행사는 이 안에서 이루어 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여기 연수구에 주소를 둔 예술인이나 단체, 연수구민에 한정을 지음으로써 연수구민들이 누릴 수 있는 문화적인 욕구를 차단하는 면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 생각에는 그 그릇에 맞게 제정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연구구청에 있는 강당은 연수구의 강당이라고 보기에는 시설이 너무 좋습니다. 연수구의 강당이 아니고 인천의 하나의 문화공간으로서 개방을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연수구에서 처음에 공사를 시행할 당시에도 그렇게 표방했었습니다. 인천에 부족한 문화공간을 연수구에서 확장을 하겠다고 표방하셨는데, 인천의 부족한 문화공간의 하나로서 활용이 되게 연수구에서 만들어야지 연수구만의 공간으로 남겨 놓기에는 너무 예산도 많이 들었고 아깝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영길

이영길주민자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로서는 연수구민이 먼저 사용하고 남는 시간이 있다면 모르지만 현재 소요판단을 못하고 법에 모든 시민한테 개방한다고 했을 때 그것이 합당할지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문제이고 ......

최인순위원

그것도 맞는 말씀인데요, 제가 처음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강당의 기능, 예식장의 기능, 문화공간으로 되다보니까 이것이 중복사용될 시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은 조례로 정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중복사용될 시에 어떠한 것을 우선으로 한다는 것은 여기 내용에 나와 있지 않고, 개방하고 중복되었을 시에 연수구민이나 연수구에 있는 단체에 우선권을 주면 된다는 조항이 들어가면 됩니다. 그런 것도 없이 무조건 연수구에 있는 단체나 주민한테 한정을 한다고 하면 어쨌든 이것은 연수구민들의 권리를 제한하는 겁니다.
영길

이영길주민자치과장

제한하는 것이 아니고 연수구민을 우대하는 거죠.

최인순위원

연수구민이 누릴 수 있는 각종 문화행사가 차단된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연수구민의 권리가 제한되고 있다는 거죠.
영길

이영길주민자치과장

누구든지 와서 할 수 있다고 법에 정할 수는 없다는 얘기죠. 우리가 정하는 것은 연수구민이 신청을 하면 되고 연수구에 주소를 둔 직장·단체면 누구든지 할 수 있다고 하면 ......

최인순위원

제 말씀은 꼭 인천 전역이라는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이 규정이 굳이 필요치 않고 이것이 여러 군데에서 중복이 되었을시 연수구민한테 우선권을 행사한다는 것만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는 쓸 수 있는 자격제한을 해놨기 때문에 이 자격자체가 무의미하는 거죠. 개방을 하고 문제가 생길 시에서는 연수구민한테 우선권을 준다는 조항이 들어가면 된다는 거죠.
영길

이영길주민자치과장

여기 보면, “~예술인 또는 직장·단체의 구성원으로 하며 기타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한다” 고 했으니까 우선 연수구만이 쓰고 남을 때는 우리 규칙에 정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정구모위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최인순 위원님과 과장님 말씀의 다른 점은 무대를 이용하느냐 객석에서 구경을 하느냐하는 논리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연수구의 강당이기 때문에 연수구민이 활용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연수구에서 이런 문화는 유치해서 그 사람들을 초청해서 무대위에 올려 놓고 연수구민이 볼 수 있는 것도 하나의 문화라는 말씀을 최위원님은 드리는 겁니다. 이 조례에서는 그런 것을 제한해 놨다는 거죠.
영길

이영길주민자치과장

뒤쪽에 “~기타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한다” 고 해 놨으니까 거기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정구모위원

기타로 가기 전에 제한규정을 우선순위규정으로만 넣어준다면 그것이다 풀린다는 얘기죠.

최인순위원

조례에 연수구에 주소를 둔 사람만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규칙이 그것을 벗어날 수 없죠. 그리고 저희가 조례심사를 할 때 ‘규칙에 정한다’ 는 것은 4조에도 나왔고 7조에도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이 규칙의 대강을 저희가 받아봐야 됩니다. 대강이라도 저희가 받아봐서 이 조례가 규칙에 까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봐야 되는데 ......
영길

이영길주민자치과장

조례를 위반하는 규칙은 나올 수 없습니다.

최인순위원

저희가 1년전 통장조례를 개정할 때 시행규칙을 저희한테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받아본 바 없이 규칙으로 정해져서 시행이 됐는데, 규칙을 알아야 조례도 자세한 사항을 다룰 수 있는 겁니다.
영길

이영길주민자치과장

연수구민으로 정한다고 하면 ‘기타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는 문구가 들어갈 필요가 없겠죠.

박광익위원장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최종안을 수정할 때 수정할 수 있는 부분은 수정할 수 있도록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질문에 과장님께서는 답변만 해 주시기 바라고, 위원장이 1가지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 전체를 봤을 때 사용에 대한 부분만 조례가 올라온 것이 아니고 현재 구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내용을 보면 대강당, 회의실, 전시실 이런 부분만 나와 있습니다. 조항을 보면, 11~15조까지는 일반위탁에 관한 사항도 조례로 들어와 있는데 이런 조례를 올리기 전에 과장님께서 현재 우리 청사에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은 어디 까지이고, 위탁을 줘서 위탁운영을 시켜야 될 곳은 어디인지 그런 범위를 위원님들이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설명해 드리고 거기에 대해서 조례심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 과장님께서는 이 조례를 만듬으로해서 이 조례에 의해서 운영될 것이 몇 군데인지 ......
영길

이영길주민자치과장

3군데입니다.

박광익위원장

3군데는 어디를 지칭하시는 겁니까?
영길

이영길주민자치과장

대회의실, 지하에 있는 전시실, 3층에 있는 대강당입니다.

박광익위원장

그 3군데에 관한 조례만 올라온 겁니까?
영길

이영길주민자치과장

그렇습니다. 그 3군데것만 하고 나머지는 현재 무료개방으로 자체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나중에 보완해서 올릴 겁니다.

박광익위원장

명칭이 연수구청사시설물관리운영조례인데 지하에 입찰이 진행중인 훼밀리라운지라든지 이것은 민간업체들이 영업권 일부를 주는 거란 말입니다.
영길

이영길주민자치과장

저희가 만든 조례는 대강당, 전시실, 대회의실 등 3군데에 만 국한된 겁니다.

박광익위원장

15조 같은 경우에 위탁운영을 하겠다고 했는데 ......
영길

이영길주민자치과장

대강당, 전시실, 대회의실 같은 경우 위탁할 수도 있다는 것을 말해 놓은 겁니다.

박광익위원장

그 부분을 위원님들이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
영길

이영길주민자치과장

개청된지 얼마 안됐으니까 문제는 자체관리를 하는데 앞으로는 민간위탁도 가능하다는 것을 조항에 넣는 겁니다.

박광익위원장

추연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추연어위원

추연어 위원입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식당이라 든지 매점, 앞으로 개점될 예정인 이용소라든지 훼밀리라운지는 전부 위탁줄 예정이죠?
영길

이영길주민자치과장

그것은 제가 여기서 다 답변을 못드리겠어요. 저한테 관련된 것만 이 조례에 만든 겁니다.

추연어위원

식당운영에 관한 사항은 주민자치과 소관이 아닙니까?
영길

이영길주민자치과장

지금 현재 우리가 안 하고 있습니다.

추연어위원

경영재정과에서 운영하고 있습니까? 국장님이 말씀하시죠.
현구

여현구총무국장

주민자치과장이 총괄을 못해서 그 부분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하 2층에는 비상대기근무실이 있는데 연2회정도밖에 사용을 하지 않기 때문에 평소에는 탁구장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탁구장은 현재 무료로 국방한다는 원칙을 전제로 하고 있고, 지하 1층으로 올라와서 훼밀리라운지하고 이발소는 임대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대강당은 시설물관리조례를 제정해서 우선시급한 것이 그런 문제가 대두됐기 때문에 이 문제부터 거론해서 조례를 정하자고 해서 먼저 조례로 올렸습니다. 그리고 식당하고 매점은 저희가 검토한 바에 의하면 임대를 줄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우리가 자체 운영하기에도 문제가 있어서 위탁을 주는 과정에서 제일제당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드레스샵은 현재 입찰이 되어 개인이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하층에는 예식장과 관련해서 폐백실, 신부대기실 등이 있는데 이런 사항은 예사고이 진행되면 부수적으로 따라가는 부분이 되겠고, 헬스장하고 체육다목적 공간이 있습니다. 체육시설과 다목적 공간도 현재 무료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당초 대강당, 전시실, 대회의실은 많은 사용의 빈도수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하고 다중집합장소이기 때문에 먼저 조례로 정해야 되지 않냐는 측면에서 조례로 올라오게 됐고, 이 부분들은 운영을 하면서 문제점이 보완된 안을 제시해야 되지 않냐해서 지금 현재 입찰중이거나 모집중이거나 사용한지 며칠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7층으로 올라와서 저희가 당초 독서실, 세미나실, 취미교양교실, 어학실습실로 정해졌었습니다. 그런데 그당시 어학실습실은 좀더 보완을 해서 정리추경에 다시 계상을 해서 올리라는 의원님들의 제안을 받고 지금 진행중에 있고, 나머지는 기존 동사무소들에 있는 책상이나 의자를 사용해서 배치하려고 했는데 규격이 맞지않아서 배치를 못하고 있고, 방송시설만 현재 배치를 했습니다. 6층은 벤처기업을 유치하는 입장에서 처음에는 변호사사무실, 법무사, 관세사들을 유치해서 벤처기업과 공통으로 매치시켜 나갈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임대료가 비싸다고 입찰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나머지 벤처기업들이 더 들어오는 쪽으로 방향으로 전환시킨 상태에서 4분의 3 공간이 차 있고 나머지 공간은 재입찰 들어갈 상황에 있습니다.
영길

이영길주민자치과장

재차 말씀드리지만, 이 조례는 제3조에 ‘적용대상 및 사용허가 용도’ 가 나와 있습니다. 1번이 대강당, 2번이 대회의실러시아3번이 전시실 여기에 대한 것만 조례로 정하는 겁니다.

박광익위원장

제가 질문드리는 요지는 연수구청사시설물관리운영조례안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연수구청사안에 들어있는 시설물에 대한 조례를 제정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대강당조례가 따로 필요하고 이발소운영에 관한 조례가 따로 제정되고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청사 시설물에 관한 조례이면 청사에 들어올 수 있는 시설물 전체에 관한 조례가 일괄적으로 제정이 되어야지 만약에 여기에 관한 조례를 만들고 훼밀리샵이라든지 이용실이라든지 다른 시설물을 임대해 줘야될 부분이 생기면 또 거기에 관한 조례를 새로 만들겠다는 얘기입니까? 조례가 2가지는 있을 수 없으니까 어차피 부수적으로 여기에 다 삽입이 될 겁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이 안되어 있는 상태이고 또 우리 위원님들이 자칫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이 안 되어 있는 상태이고 또 우리 위원님들이 자칫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간과하고 그냥 넘어갈 여지가 있기 때문에 위원장으로서 미리 환기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추연어위원

청사시설물관리운영조례이기 때문에 연수구청의 모든 시설물에 대한 관리조례가 여기 들어가야 되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처럼 제3조에 “~음향·조명 시설을 포함한 시설물~” 이라고 하면 경영재정과에서 관리하는 다른 부대시설에 대한 조례를 따로 만들어야 된다는 모순된 논리가 나옵니다. 그러한 조례들은 조례로 정할 것이 아니라 규칙으로 정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총괄적으로 이 조례를 다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3조 같은 경우는 “인천광역시연수구청사시설물중 그 부대비품인 음향·조명시설을 포함한” 을 빼 버리고 그냥 “시설물의 사용신청을 할 수 있는 범위와 사용허가 용도는 다음 각호와 같다” 라고 삭제 수정을 하면서, 4항에는 기타시설을 넣어서 여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는 연수구청사의 모든 시설물을 포함시켜서 부대조항에 뭘 넣느냐면 “기타 시설은 구청장이 운영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련법에 의하여 위탁 운영할 수 있다” 라는 조항을 넣으면 포괄적으로 구청에서 운영하는데도 편하고 관련부서가 거기에 따른 규칙을 제정해서 운영하면 될 줄 압니다. 장기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가지는 조례의 제목을 보면 인천광역시연수구청사시설물관리운영조례안이라고 되어 있는데 시설물관리운영, 이 말이 똑같은 말입니다. 조례 제 4, 5, 6, 7조는 사용에 관한 조례항목이기 때문에 시설물관리 및 운영조례안으로 바꾸어서 관리와 운영이 분리되는 내용이 포함된 조례로 나가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적으로, 인천광역시시설물설치 및 사용조례안에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시설물관리 및 사용조례안으로 바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길

이영길주민자치과장

임대부분은 여기서 삭제되었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주민한테 돈을 받는 부분만 조례로 만드는 겁니다. 다른 것은 주민에게 부담이 안 가는 것으로 독서실 같은 것은 다 무료개방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강당이나 대회의실, 전시실은 유료로 해야 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고, 임대부분에 대한 시설은 구유재산관리부분으로 경영재정과에서 다시 올라올 겁니다.

추연어위원

식당도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으니까 ......
영길

이영길주민자치과장

임대하는 부분은 우리 과에서 취급하는 조례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

추연어위원

과장님 말씀은 주민이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
영길

이영길주민자치과장

사용료를 받을 수 있는 것을 조례로 정하려는 겁니다.

추연어위원

주민들이 결혼식을 하게 되면 식당을 이용하게 되는데 그것은 위탁을 줬기 때문에 소관부서가 아니라고 하지만 이 청사시설물에 관한 사항은 연수구청사 모든 것이 적용되는 겁니다. 주민자치과에 해당되는 것만 조례로 제정하고 경영재정과는 따로 만든다는 것은 모순된 겁니다. 조례를 자꾸 양산해 가는 낭비를 가져온다는 말입니다.
현구

여현구총무국장

위원님 말씀이 옳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이 안을 올리게 된 배경은 주민자치과장이 말씀드린 대로 당초에 지금 이슈 되는 부분을 조례로 정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추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빠진 부분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받아들이는 것이 옳다고 보여집니다.
길이

이영길이주민자치과장

조례가 먼저 먼저 재정되어 야하는 것은 당장 다음주 예식이 있습니다. 조례없이 돈을 받을 수도 없고 해서 구수입을 잡을 수 있는 것은 먼저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임대나 식당관계는 여기에 같이 넣을 것도 아니고 구유재산관리에 대한 임대규약이 나와야 되겠죠.

추연어위원

다음주에 결혼식 하시는 분이 식당에서 밥을 먹으려면 그 비용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영길

이영길주민자치과장

우리는 예식장 사용료만 받는다는 얘기죠.

추연어위원

모든 정책결정을 주민의 입장에서 판단하셔야 됩니다. 예식장은 돈을 받는데 식당은 돈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없으니까 여기서 밥 먹지 말라고 하면 안되죠. 어차피 부대시설을 만들어 놔서 주민이 편리하게 같은 장소에서 이용할 수 있게 할려면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서는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거기에 대한 것도 상정해서 통과시켜 주는 것이 주민이 쓰는데 편하다는 거죠.

정구모위원

임대를 주든 무상으로 하든 하나의 목적만 가지고 조례를 만든다면 이것은 주민자치과의 조례이지 연수구의 조례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거죠. 동사무소에서도 자치센터를 운영하지만 주민이 공동으로 쓰는 것하고 개인이 필요해서 빌려 쓸 수 도 있어요. 이런 것도 다 같이 연수구시설물관리운영에 대한 조례라든가 이렇게 포괄적으로 운영이 되어야지 부서별로 만들다 보면 조례만 만들다 끝나는 것 아니냐는 거죠.
영길

이영길주민자치과장

저희가 올린 조례가 3조 명칭에 3군데것이라는 것이 나와 있어요.

정구모위원

3군데에 대해서만 조례를 만든다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또 만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박광익위원장

위원님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후 다시 회의를 속개할 테니까 정회시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충분한 토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6분 정회

15시 0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는 충분히 정회시간에 상의가 되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그동안 여러 의원님께서 심사하신 내용대로 인천광역시연수구청사시설물관리운영조례안에 대해서는 수정부분이 있기에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연수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구민봉사실장으로 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민봉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철

최계철구민봉사실장

구민봉사실장 최계철입니다. 인천광역시연수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속한 민원처리와 구 수입증대를 도모하기 위해서 현재 추진중인 인증기 활용 및 보급 계획에 따라 공인조례 내용중에서 구체화되어 야 될사항을 삽입하고자 하는 겁니다. 주요내용은 동 조례 제2조제1망에 “공인을 인증기에 부착하여 사용할 수 있다” 는 내용을 첨부하고, 동 조례 제1조에 관수의 방법중에서 공인이 부착된 인증기의 밝관. 관리에 대한 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참고로, 저희구에서는 인증기3대를 사용중이고 2001년까지 16대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광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근

장덕근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연수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신속한 민원처리로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과 수입증지 제작에 드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대안으로 공인의 사용과 관수방법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별 다른 이견 없습니다.

박광익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연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추연어위원

추연어 위원입니다. 우선 신·구조문 대비표에 관해서 확인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제2조(공인의 비치사용)중 “인천광역시연수구청장, 소속기관의 장 및 하부기관의 장과 그 보조기관 및 회계공무원~” 하였는데 ‘회계공무원’ 이 맞습니까, ‘회계관계공무원’ 이 맞습니까? 원 조례내용에는 ‘회계관계공무원’ 으로 되어 있는데, 어느 것이 맞습니까?
계철

최계철구민봉사실장

회계관계공무원이 맞습니다.

추연어위원

기록이 잘못된 거죠?
계철

최계철구민봉사실장

예.

추연어위원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3조(관수방법)를 현행조문을 1항으로 하고 제2항에 “공인이 부착된 인증기는 견고한 잠금장치를 하여야 하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인증기의 잠금장치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철

최계철구민봉사실장

키로 되어 있습니다.

추연어위원

본체에 잠겨 있죠?
계철

최계철구민봉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추연어위원

그러면, 견고한 잠금장치를 한다는 특별한 의미는 없는 것 아닙니까? 부수적인 잠금장치를 별도로 해서 파괴되지 않도록 조치하기 위한 별도의 장치를 하는 것은 아니죠?
계철

최계철구민봉사실장

평상시에는 안하고 집무시간이 끝난 다음에 보관하는 것이 다릅니다.

추연어위원

금고에 넣는 것 아닙니까?
계철

최계철구민봉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추연어위원

인증기 자체를 부착하기 위한 잠금장치를 하는 것은 아니죠?
계철

최계철구민봉사실장

그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추연어위원

“~인증기는 견고한 잠금장치를 하여야 하며 ~” 견고하다는 말은 부적절한 표현인 것 같은데, 내용상으로 볼 때 ‘견고한’ 이라는 말을 빼도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계철

최계철구민봉사실장

알겠습니다.

추연어위원

“~장금장치를 하여야 하며, 근무시간 후~” 라고 되어 있는데 ‘~하며’ 에 ‘,’ 를 찍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위원들한테 배포하신 자료에 보면 거기에는 ‘,’ 를 찍었습니다. 또 “근무시간 후” 라고 되어 있는데 원 조례조문에 보면 거기는 “집무시간 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집무’ 로 바꾸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계철

최계철구민봉사실장

“집무시간” 으로 바꿔도 큰 무리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추연어 위원 원 조례의 조문에는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새로 신설하는 조문에도 그렇게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거죠.
그렇게 바꾸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추연어위원

“집무시간 후에는 반드시 열쇠를 2중 캐비넷 또는 금고에 보관하여야 한다” 고 되어 있는데 ‘반드시’ 라고 하는 글이 ‘열쇠를’ 앞에 오는 것 보다는 빼서 “열쇠를 2중캐비넷 또는 금고에 반드시 보관하여야 한다” 로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계철

최계철구민봉사실장

예, 괜찮습니다.

박광익위원장

이성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옥위원

이성옥 위원입니다. 인증기를 보급함으로써 재정수입의 증대를 도모하고자 한다는 것이 인증기를 들여놓은 이유였습니다. 그렇게 되면 수입증지를 판매하던 사람들에 대한 것은 어떻게 정리가 되고 있습니까? 확대보급을 하면 잉여인력들이 남을 텐데 그 인력들에 대해서는 어떠한 조치가 이루어지는 겁니까?
계철

최계철구민봉사실장

제 소관사항이 아니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정리가 되어 야 될 것으로 봅니다. 증지판매의 5%가 그분들 몫으로 돌아가는데 인증기를 사게 되면 그 부분이 없어지기 때문에 정리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성옥위원

정리가 된다는 예상이 없는 상태에서 인증기가 들어온 겁니까?
계철

최계철구민봉사실장

인증기 계획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성옥위원

우리가 처음에 인증기를 사줬을 때는 담당하고 있는 직원들의 담당할 업무가 없어졌으니까 재증수입을 증대시키는 방법으로 그것도 하나의 방법 아닙니까? 그 직원들에 대한 정리가 안 된다면 재정수입을 확대 시키려고 산 것이 아니죠.
계철

최계철구민봉사실장

금년까지는 시범적으로 3개부서만 활용중입니다. 3개부서의 19종의 민원에 대해서만 쓰고 있기 때문에 3개부서가 쓰는 것 가지고는 인원이 필요 없다고 판단하기는 이른 것 같습니다. 좀 더 확대가 되고 난 다음에 그 문제는 거론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성옥위원

예산을 받을 때 그렇게 설명을 했지 않습니까?

박광익위원장

국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현구

여현구총무국장

지금 현재 수입증지 판매는 청우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직책이 총무국장이다 보니까 제가 회장으로 되어 있는데, 그 입장에서 사실 지금까지 정리를 해야 된다고 계획은 세워서 청사이전까지 대안을 내놓기로 되어 있었는데 아직 보류상태에 있습니다. 정리를 해야 된다는 것은 기정사실이고, 인증기문제로 인해서 답변을 드리기 위해서 준비됐던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언제까지 정리하겠다는 구체적인 안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그런데 정리는 할 계획입니다.

이성옥위원

18대에 대한 예산이 올라오기 전에 결정이 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예산에 반영을 시켜줄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이상입니다.

박광익위원장

추연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추연어위원

업무시간에는 인증기에 공인을 넣어서 작업을 하고 업무시간이 끝나면 공인을 다시 빼서 공인함에 보관을 하죠?
계철

최계철구민봉사실장

아닙니다. 인증기에 붙어있습니다. 기존에는 공인함에 공인을 넣도록 되어 있는데 잠금장치를 추가해서 조례에 삽입시킨 겁니다.

추연어위원

그것이 아닙니다. 2조의 신설된 내용을 보면 “공인을 비치 사용하며 인증기에 부착하여 사용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본위원이 알기로는 업무가 끝난 뒤에는 인증기의 공인을 빼서 공인함에 넣어서 다시 잠궈서 별도로 2중캐비넷에 보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완전히 고정되어 있습니까? 탈·부착이 가능합니까?
계철

최계철구민봉사실장

탈·부착이 가능합니다.

추연어위원

13조(관수방법)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그런 맥락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집무시간외에는 공인을 빼서 공인함에 보관하지 않습니까?
계철

최계철구민봉사실장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연어위원

제가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원 조문에는 반드시 열쇠를 2중캐비넷에 보관하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서 열쇠라는 것은 인증기 열쇠를 말하는 겁니까?
계철

최계철구민봉사실장

인증기의 잠금장치를 푸는 열쇠입니다.

추연어위원

인증기열쇠라는 문구를 앞에 넣어도 문제가 없습니까? 아니면, 현행대로 조문을 살려도 이해에 지장이 없을까요?
계철

최계철구민봉사실장

살려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반드시’ 라는 말을 열쇠 뒤에 넣어도 관계가 없겠습니다.

박광익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에 앞서 추연어님이 몇 가지 자구수정을 제안한 것이 있으므로 자구수정을 위한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8분 정회

15시 33분 속개

의석의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여러 위원님께서 심사하신 대로 인천광역시연수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3조제2항중 ‘견고한’ 을 삭제하고, 다음에 ‘~하며’ 다음에 ‘,’ 를 삽입하고, ‘근무시간’을 ‘집무시간’ 으로, ‘~후에는 반드시 열쇠를 2중캐비넷 또는 금고에 보관하여야 한다’ 를 ‘~후에는 열쇠를 2중캐비넷 또는 금고에 반드시 보관하여야 한다’ 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증인 및 참고인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당초 계획에는 없었습니다만, 행정사무감사시 필요하다는 여러 위원들의 의견이 있어 오늘 부득이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본 안건의 제안자인 추연어 위원님으로부터 이 안건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추연어위원

추연어 위원입니다. 1996년 12월 24일 인천광역시 연수구 연수3동 578-1번지에 소재하고 있는 세경아파트 준공 및 공사에 관하여 불법시공, 부실시공, 하자보수 해태와관련하여 세경산업 심상대 이사, 주민의사를 무시한 사례 청취를 위한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세경 아파트 주민 정희옥씨 등 이 두 분을 지적건축과 소관업무에 관한 증인 및 참고인으로 출석요구를 하고자 합니다. 또한 청소과 소관업무에 관하여는 정화조 청소과장의 부당행위에 관하여 추가 부당 사례가 지적된 신인천환경 대표이사에 관한 증인 및 참고인출석을 요구하기 위하여 제안설명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광익위원장

금번 행정사무감사시 증인 및 참고인으로 방금 추연어 위원이 설명하여 주신 세경산업심상대이사, 주민정희옥씨, 신인천환경 대표이사를 증인 및 참고인으로 출석시키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4차 특별위원회는 12월 1일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3분 산회

출처 인천 연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