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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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추연어 의원 발언

39회 제4예산결산조례및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1999-12-01

추연어 의원 프로필 보기 →

박광익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9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정기회 제4차 예산결산.조례및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망 인천광역시연수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청소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근

장덕근전문위원

전문위원 장덕근입니다. 인천광역시연수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안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998년 31회 정기회 제15차 특별위원회의시 「공동 주택과 단독주택간의 형평성이 맞지 않고 현장답사 결과 연수구의 전체 음식물을 수거시킬 수 없다」는 의견에 따라 보완책이 있어야 하고 제2의 처리방법과 의무사업장 등에 홍보가 우선 선행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집약되어 6개월간 유보시킨 바 있습니다. 또 36회 임시회 제3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99.8.26)에서 법령개정에 따라 일부 수정하여 상정된 조례안을 재심의한 바 있으나 당시조례는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항이므로 보다 심도 있게 논의하고자 부결시킨 바 있습니다. 금번 회기에 다시 제출된 본 조례안은 법 개정에 따라 일부 조항이 수정되어 제출되었으므로 그 내용을 살펴보면 본 조례의 제정안 취지는 음식물쓰레기 재활용 촉진을 위한 분리 배출방법, 수수료 징수 등에 관한 기준 등을 제정하는 것으로 ‘99년 8월 9일자로 폐기물관리법이적 되어 다시 각 자치단체가 조례를 제정 운용토록 함으로써 음식물쓰레기의 재활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써 내용상 제4조제1항에 “구청장은” 에서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으로 수정하여야 다음부터 나오는 구청장과 연결이 되겠습니다. 제7조제2항 끝부분에 “다음해 1월 말까지” 다음에 제출한다고만 되어 있습니다마는, “구청장에게” 를 넣어서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 집니다. 또 제12조2항에서 “다만 제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활용창구 이용 등을” 이러한 내용이 있는 바 제8조제4항은 제출된 안에 보면 “재활용 창구” 에 관한 사항이 아니며, 기 제출되었던 안이나 준칙안을 비교해 보니까 제8조제4항이 누락되었습니다. 그래서 본 조례 제12조2항의 내용과 일치시키려면 제8조제4항에는 “구청장은 음식물쓰레기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배출자와 수요자를 연계.알선하기 위한 재활용 창구를 설치하고 재활용 연계를 위한 자료 및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이 사항을 삽입해서 4조항으로 하고 현재의 4항은 5항으로 하여야 할 것입니다. 제12조제4항은 우리연수구의 경우는 해당되지 않는 조항으로 보여 집니다. 제1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절차)제2항에서 과태료 처분을 할 시는 처분의 사전통지나 의견청취를 하는 등의 행정절차법에 의한 권익보호측면 또한 강조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 져서 내용상 “수납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하여는” 다음에 “행정절차법 제21조 및 제22조 규정과 관계” 를 삽입하여서 말을 이어나가면 문구가 맞아질 것으로 보여 지며, 그러한 절차규정은 거기에 삽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기타 오자가 난 부분이 몇 군데 있습니다. 그 사항은 별도로 과장님이 말씀하실 것으로 생각이 되고, 본 조례안은 지난 1년을 끌어온 만큼 그 중요성은 충분히 강조되었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주민에게 새로운 의무부과 등 제약을 가하는 조례인 만큼 재차 심도 있는 심의가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령.규칙과 행정절차법 사본을 첨부하였습니다. 기타사항 이견 없습니다.

박광익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을 검토하는 과정 중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 나오셔서 답변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병철위원

최병철 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은 필요하다고 인정은 합니다. 조례를 만들 때 주민들의 입장과 실정에 맞춰서 해야 되는데 지난 31회 정기회 때도 공동주택과 단독주택 간에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고 해서 유보를 시킨 바 있는데, 과연 단독주택에 대해서 어떠한 안을 가지고 계신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음식물관계 조례가 수도권매립지라든가 저희가 시에서 재정지원 받는 문제 또 법적인 문제 등 제반여건상 이 조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조례의 내용 중에서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을 조례자체에서 구분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조례가 마련되면 단독주택에 대해서도 이미 공동주택이 하고 있는 시범사업처럼 단독주택 일부지역인 동춘1동지역이라든가 청학동 일부지역을 정해서 내년 1월부터 시범적으로 단독주택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적하신대로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을 세부적으로 구분하는 것은 이 조례를 근거로 해서 계획을 가지고 방침을 정해서 단독주택도 반드시 참여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최병철위원

대형음식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대형음식점은 관계에 의해서 의무화사업장입니다. 의무화사업장은 폐기물 처리업자나 허가라든가 신고, 시설을 갖춘 데에 위탁처리하거나 자가처리를 해야 되는데 자가처리는 식당에서 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지금 의무화 사업장은 대부분 농가라든가 업체를 통해서 위탁처리하고 있습니다.

최병철위원

앞으로 이 조례가 통과되면 거기에 따른 제재가 있을 텐데 그 부분은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조례 제4조에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 지역의 지정 등」해서 나와 있습니다. 분리배출 지역을 저희가 정해서 지정을 해서 하기 때문에 걱정하시는 것처럼 단독주택에서 배출한 음식물쓰레기를 우리가 수용할 수 있을 때 분리배출 지역을 정해서 하기 때문에 이 조례가 있다고 해서 주민한테 불이익처분이 바로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시행일도 공포일로부터 시행하지만 내용상 분리배출 지역을 정해서 하기 때문에 1단계로 공동주택을 하면서 단독주택에 대해서 시범적으로 공동주택이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 조례내용에도 있습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박광익위원장

정구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구모위원

저번에 유보를 시켰을 때도 논란이 됐던 사항인데 처리업자의 기준을 어디에 맞출려고 합니까?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처리업자는 폐기물관리법에 시설이라든가 ......

정구모위원

어떠한 시설을 갖춰야 됩니까?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우리 처리하는 농장의 예를 들면, 액상비료화시설입니다. 그 기계장치가 분쇄라든가 선별, 가열을 연쇄적으로 할 수 있는 기계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침출수처리라든가 1차 환경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익상비료 만드는 시설을 갖추거나 또 처리방법이 퇴비화 같은 경우에는 비료관리법에 의해서 퇴비화 할 수 있는 시설, 이것이 법령에 의해서 허가라든가 신고, 기타 등등의 절차를 거친 업체입니다. 그래서 그 업체가 해당 자치단체에서 허가나 신고를 하는데에서 지도감독을 하고 그런 데여야만 비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중에서 경쟁력 있는 데를 의무화 사업장이 선택하게 되는 겁니다.

정구모위원

허가업자는 그렇게 하는데 신고업자는요?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저희가 보기에는 규모가 크지 않은 데입니다. 그리고 규모가 큰데 같은 폐기물 처리업자인 경우에는 예를 들어 국영업체인 자원재생공사라든가 사료를 대규모로 만드는 업체라든가 이런 데는 관련법에 의해서 대규모로 하는 데도 있고, 소규모 축산 농가 같은 경우에는 약 1억 5천만원에서 2억 정도를 들여서 약15~20톤 처리를 할 수 있는 액상사료화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해당 법에서 규제를 하고 있고 지도감독을 하기 때문에 여기 조례에서는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정구모위원

그 사람들이 만약에 이행을 제대로 하지 않았을 때는 지금 계약서만 가지고 한다고 했는데 조례에 삽입해야 되지 않습니까?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그 사람들이 하지 못할 때는 저희가 이행보증증권이라든가 안전장치를 해 가지고 계약을 합니다. 그리고 그 쪽에서 어떤 사고라든가 문제가 발생했을 때를 대비해서 한군데로 몰리지 않고 두 군데나 세 군데에 처리할 수 있어야지 한쪽이 문제가 생겼을 때 이쪽으로 돌릴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대처할 계획입니다. 다른 자치단체도 제대로 처리할 수 있는 데를 찾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수거여건이 다른 데보다 유리하기 때문에 이미 검증되어 잘 처리하는 데 하고 처리계약을 맺으려고 하기 때문에 ......

정구모위원

우리도 가 봤지만 연수구의 음식물쓰레기를 다 치울 수 있는 여건도 안 되는 것이고 ......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여명농장을 얘기 ......

정구모위원

음식물쓰레기를 다 처리하지 못하는 시설을 갖춰놓고 신고했다고 거기에 또 맞겨 놓으면 음식물쓰레기가 남는 것이죠. 시설을 더 확장을 해서 가져가야지 그런 기준이 전혀 없고 신고만 하고 시설만 갖췄다고 하면 할 수 있는 조례라는 거죠. 그리고 음식물쓰레기의 처리는 여름 같은 경우 하루만 늦어져도 민원이 발생될 소지가 있습니다. 그로 인해 악취가 발생했을 때 연수구에서는 배출자에게 과태료를 매겨도 되고 안 매겨도 되는 논리이고 거기에서 받은 과태료는 연수구의 재정수입이 되지만 그 주민한테는 하나 득 되는 것이 없다는 겁니다. 주민은 음식물쓰레기를 잘못 내놓으면 과태료를 물어야 되지만 제때 내놓아도 수거를 제대로 못해서 발생되는 원인에 대해서는 과태료는 연수구가 먹고 연수구민은 피해만 보는 겁니다. 특히 단독주택 같은 경우가 그렇습니다.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업체의 하자에 의해서 그런 문제가 발생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정구모위원

계절적으로 보면 많이 나올 때도 있고 적게 나올 때도 있습니다. 남았을 때는 빨리 수거해 갈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았을 때는 늦을 수도 있는 겁니다. 공장을 늘 가동시키면 평균 배출량과 맞아떨어질 수 있지만 실제 가축 사육하는 데 같은 경우는 그런 문제가 대두될 수 있습니다. 가축을 키우다 보면 가축이 많을 때도 있고 적을 때도 있고 새끼 때 보다는 커서 더 많이 먹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변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명농장 갔을 때도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부천시가 여명하고 할 때 그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처리프랜트를 부천시가 2억 4천정도 재정지원을 해서 농장에서는 돼지들이 충분히 있어야 물량이 들어갈 수 있으니까 시에서의 방침도 농장에 재정지원을 한 다음에 그 시설을 안정적으로 이용하는 방안도 제시하고, 꼭 농장에서만 처리하라는 법은 없기 때문에 프랜트 업체라든가 보관이 가능한 비료를 만드는 업체 등 여러 가지 형태 중에서 가장 경제적이고 우리한테 안정적인 것을 취할 수 있는 계약의 근거가 되는 조례이기 때문에 어느 업체하고 우리가 처리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을 다 살펴서 계약을 하고, 또 계약이 되고 나서 원활하게 되지 않을 때는 언제든지 그 문제를 우리가 배상받는다든가 처리할 수 있는 .....

정구모위원

음식물쓰레기는 다른 일반폐기물 같지 않고 쌓아 놓을 수가 없는 겁니다. 제 날짜에 못 가져가면 그만인데, 그때 가서 안됐을 때 다른 업체를 선정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일을 하겠다고 하는데 그러면 동네에서 음식물은 썩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수거를 해서 가져다가 쓸 만큼 쓰고 남았을 때 처리하는 방법이 병행되어 나와야 되는데, 여명농장의 경우 부천시에서 2억 5천만원을 지원했다고 하는데 우리 것을 가지고 가다가 안 되면 부천시에서 지원해 줬으니까 부천 것을 먼저 치워야 되겠다고 하고 연수구에서도 시설비를 달라고 할 수도 있단 말입니다.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여명한테 했을 때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공모를을 통해서 심사를 해서 ......

정구모위원

2005년까지라면 2005년에 자구책을 마련하는 방법으로 해야 됩니다.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자치단체에서 직영하는 데도 있고 업체한테 위탁하는 방법도 있고 방법은 여러 가지입니다. 그런데 선택을 하는 것은 이런 조례가 있어야지 조례에 근거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위원님의 말씀도 이해는 갑니다. 그런데 실행방법에 있어서는 그런 착오가 없도록 ......

정구모위원

업자가 잘못했을 때 대처방안은 과태료 부과나 하면 된다는 논리인데 ......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업체는 해당법률에 의해서 규제할 수 있습니다.

정구모위원

위탁을 맡겼는데 이행을 못했을 경우 배출자는 과태료를 물어가면서 하지만 배출자한테 불이익을 준 것을 갚아주는 것은 하나도 없다는 얘깁니다.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그럴 경우에 배출자한테 과태료를 물리지 않습니다.

정구모위원

업자한테도 그러한 ......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업체를 처벌할 수 있는 해당법률이 있습니다. 그 업체가 문제가 생겼을 때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서 고발을 해서 ......

정구모위원

업체한테 부과한 액수를 보세요. 일반인이 5ℓ나 10ℓ를 갖다 버리는 것하고 차이가 얼마나 나냐면, 일반인의 경우 1회에 5만원입니다. 2회는 10만원, 3회는 20만원입니다. 시범적으로 200세대를 한다고 하는데 200세대가 다 피해를 보고 앉아 있는데 200세대에 5만원이면 얼마입니까?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업체가 잘못한 것을 배출자한테 과태료를 물리는 것이 아니라 그 업체에 대한 처벌규정이 있습니다. 해당 법에 의해서 3천만원 벌금도 물릴 수도 있는데, 이 조례하고 같이 연계시켜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니까 ......

정구모위원

안 가져갔으면 배출자가 피해를 본 것 아닙니까?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만약에 업체가 문제가 생겨서 못 가져간다고 하면 저희가 가져가서 처리방법이 있습니다. 일반 생활쓰레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반입이 저지된다든가 문제가 있을 때 주민한테 피해를 주지 않습니다.

정구모위원

이틀에 한번 오기도 하고 어떤 때는 전화를 해야 오기도 합니다. 또 운반시설 수를 갖췄다고 하는데 실어가는 차량까지만 되어 있지 배출자가 수집용기를 해 놔야 된다는데, 수집용기자체가 특수한 겁니다. 용기는 배출자가 마련해야 됩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줄 겁니까, 운반처리업자가 갖다 놓을 겁니까?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그 문제는 시민들의 참여를 돕기 위해서 저희가 지원할 수도 있고 배출자가 ......

정구모위원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는 말씀을 하시면 안 됩니다.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조례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정구모위원

시설을 갖춘 사람이 그 용기도 갖다 놓고 가져가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여기는 어떻게 보면 업자가 해 놓을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배출자가 해 놓을 수도 있다는 논리의 조례입니다.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당연히 주민이 손해 보지 않는 쪽으로 저희가 계약을 합니다.

정구모위원

배출자가 해 놓는다면 운반하는 과정에서 파손이 될 경우 주민한테 보수할 것을 요구한다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너희들이 잘 못해 줘서 우리 가축이 죽었다’ 고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유지관리를 업자가 하느냐 배출자가 하느냐 하는 것도 명시가 다 되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잘못하면 쓰레기용기를 사주다 끝납니다.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조례에 그런 것까지 명시해서 하지는 않습니다.

정구모위원

어느 범위까지를 시설로 본다, 운반기구가 있어야 되고 수집통이 있어야 되고 이런 것도 명시가 되어야죠.

박광익위원장

다음 위원님의 질문을 위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정회시간을 이용한다든지 해서 결론을 짓도록 하고, 최병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병철위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처리업체에 문제가 있다고 했을 때 비상대책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수도권매립지를 이용하는 55개 자치단체가 부분적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치단체 한군데의 경우 처리업체가 부도가 나서 농장에서 문제가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수집.운반업체가 퇴비화업체로 옮겨서 처리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가피하게 문제가 생겼을 때는 다른 곳에서 처리할 수 있는 계획을 자치단체가 가지고 있을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배겨낼 재간이 없기 때문에 저희도 김포라든가 남양주 멀지 않는 곳의 퇴비화업체하고 정식으로 계약된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현재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 농장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는 우리 것을 치울 수 있게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이 5만 4천 세대라든가 많은 세대가 차지하게 될 때는 계약이라든가 어떤 형태를 취해서 확실하게 비상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음식물쓰레기문제는 수도권매립지 주민대책위원회라든가 운영관리위원회에서 조례 제정여부라든가 음식물 처리계획을 55개 자치단체에서 자료를 받아서 내년 3월부터 조례가 제정되지 않거나 구체적인 계획이 없으면 반입을 규제할 움직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쓰레기나 생활쓰레기의 처리문제는 법률적으로 자치단체장의 책무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업무나 일보다도 의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시면 저희가 일을 하고 자하는 입장에서 강조를 하기 때문에 많이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조례 자체는 구체적으로 어느 부분으로 다 적시하지는 않고 있지만 저희가 행정적으로 일을 할 때는 걱정하시는 부분들을 다 삽입해서 하고, 10% 다 만족하지는 않겠지만 음식물쓰레기처리관계는 정형화된 것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도 하면 서 다른 자치단체가 시행착오가 있던 부분을 다 파악해보고 자료도 구해보고 경제성 있는 것을 찾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병철위원

비상대책도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의회에서 시간을 많이 드렸잖아요. 이 문제는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정회한 다음에 했으면 합니다.

박광익위원장

추연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다음에 정회를 하겠습니다.

추연어위원

비상대책은 법률상 위배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겠습니다. 현행 폐기물 처리법 또는 오수.분뇨축산폐기물처리에 관한 법률에 보면 처리업자가 자기 영업권지역이 있습니다. 연수구의 오수처리업자가 우리 연수구에서 영업허가를 받으면 다른 구역에 가서 영업을 할 수 없듯이 그런 법령이 여기에 제정이 되어야 합니다. 「음식물쓰레기 처리업자의 영업권지역을 연수구로 제한한다」왜냐 하면,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또 우려했던 사항들이 현재 재현되고 있는 것을 지적하면 강화 여명농장에서는 우리 연수구의 시범아파트인 청학동의 하나아파트라든지 옥련동의 현대2차, 선학동의 뉴서울아파트 등의 음식물쓰레기를 반입하고 있는데, 부천시에서 2억5천의 예산을 들여서 설비를 해 주니까 부천시에서 뭐라고 여명농장에 압력을 넣었냐면, ‘앞으로 너희는 연수구 것을 받지 말아라, 우리 부천것도 소화하기 힘드니까 연수구것은 받지 말아라’ 해서 아마 계약상 명문화되었다고 합니다. 만약 우리 연수구에서 2억 5천의 예산을 들여서 설비를 해 줬다고 하면 우리도 당연히 그렇게 요구를 할 겁니다. ‘우리 연수구 물량도 소화하기 힘드니까 너희는 앞으로 다른 자치구의 음식물쓰레기를 반입하지 마라’ 고 요구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 그러한 규정은 법령에 근거되어 있기 때문에 전혀 위배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 지금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소관부서의 장께서 법령을 위반하겠다는 말을 스스로 하신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런 점을 지적해 드리고, 또 최병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항존적인 조치가 아니라는 것을 지적합니다. 그 부분에 관해서는 장기적인 대책을 수립하겠다하시면서 음식물쓰레기의 처리를 위해 하수병업처리시설 설치계획을 승기하수처리장에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연초 업무보고서에 의하면 금년 안에 부지선정을 끝내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사업계획서가 다시 올라온 것을 보면 2000년에서 2002년도로 2년을 연장히 계획서를 여기에 올리셨는데, 이렇게 청소행정이 너무 단말기적인 계획을 수립하면서 연초와 연말이 다르고 연말이 그 다음 해 연초계획과 또 달라서 장기적인 계획, 종합적인 계획이 수립되지 못하고 있는 점을 아쉽게 생각합니다. 연수구 처리업자가 부도가 나거나 또는 설비운영상에 문제가 있을 때 이를 대처하시겠다는 처리는 상당히 위험한 발상임을 지적하고 적절하고 효율적인 처리가 아니라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천에서 강화 여명농장하고 계약한 계약서를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계약내용에 다른 데는 치우지 말라고는 되어 있지 않은데, 자기네가 시설 투자한 것에 대해서 다른 자치단체 것은 그 시설을 이용하면 안 된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법에 영업구역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 부천시 것만 치워라’ 이렇게는 할 수 있지만 만약에 제가 폐기물 처리업자로 일을 한다면 전국을 상대로 영업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자치단체가 옵션을 걸어서 어느 기계는 거기만 쓰겠다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리고 부지선정문제는 폐기물부지가 승기처리장 앞에 3,080평이 있습니다. 그것이 도시계획시설하고 지하는 도시철도로 되어 있고 지상은 폐기물부지로 2중 도시결정이 되어 있어서 이 부분을 부지선정을 하겠다고 시에 4차례에 걸쳐서 도시계획시설결정으로 해 달라고 요청을 하면서 그것은 시에서 전적으로 결정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부지선정을 해 달라고 요청을 하면서 그것은 시에서 전적으로 결정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부지 선정을 해달라고 올린 것이고, 승기처리장을 쓰는 문제는 하수도특별회계라든가 기타 법률적으로 상충되는 것이 많기 때문에 승기처리장 쓰는 문제도 여러 차례 얘기를 했습니다. 의회차원에서 의원님들도 사장 오셨을 때 건의를 드렸는데, 현재 시의 입장은 쓰는 것으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음에만 불구하고 다른 광역시도 다 쓰고 있는 것을 직접 가서 보더니 와서 쓰는 것으로 했는데, 시 계획은 권역별 종합 처리시설계획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2년이라는 기간이 필요한 것이지 저희의 계획이 이랬다 저랬다 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광역시의 재정지원이라든가 광역시의 도움 없이는 구청 차원에서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해가 다를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필요시마다. 문제제기 때마다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신도시로서 폐기물 처리부지가 연수구를 위해서 쓸 수 있게 도시계획결정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시에서 쓸려고 하는 부지가 아닌데 연수주민이 피해를 보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시설결정을 다른 데로 해 주던가 승기처리장을 쓰게 해 달라고 저희가 청소행정 종합평가라든가 문제제기 할 수 있을 때 마다. 이 폐기물부지문제는 건의를 한 것입니다.

추연어위원

여명농장이 부천시와 계약한 계약서에 부천시에서 제공한 설비로는 다른 자치단체의 음식물쓰레기를 소화하지 못한다고 하는 규정은 연수구 것도 쓰지 말라는 뜻도 포괄적으로 들어가 있는 것 아닙니까?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여명농장만을 가지고 자꾸 얘기가 되어 죄송합니다만 ......

추연어위원

여명농장으로 제한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다른 음식물처리업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연수구의 조례를 하나 예로 들면, 오수.분뇨 및 축산폐기물처리법에 우리 환경업체가 다른 구에서 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되어 있지 않습니까?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그것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추연어위원

그 법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결국 축산폐기물처리에 관한 법령에 근거해서 그렇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이 음식물쓰레기도 폐기물처리에 관한 법령에 근거해서 나오는 것 아닙니까? 모법이 축산폐기물처리법 아닙니까?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예.

추연어위원

그런데 그것은 이 법을 적용하고 이 조례는 동일한 조례인데 상충되게 적용한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그것은 오수.분뇨에 의해서 수집.운반업체는 허가받은 자치단체 내에서 영업을 하고 있고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등 영업종류가 2가지가 있는데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허가받은 사람들은 허가권자의 허가구역 내에서 하는 것이 있고 전국을 상대로 할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건축폐기물 수집.운반업 같은 경우는 영업권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추연어위원

지금 건축물폐기물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음식물쓰레기 처리업하고 같은 맥락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니까 음식물 처리업을 하는 사람이 연수구도 할 수 있고 서울시 것도 할 수 있습니까?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다 할 수 있습니다.

추연어위원

지금 지방자치법이 바뀌어서 연수구에서 사업장을 하는 사람은 연수구에 사업소를 두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음식폐기물 처리하는 업은 그런 것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제가 있다가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법령에 아무 관계없이 되어 있습니다. 어디 것을 해도 상관없습니다.

추연어위원

우리 조례에도 그렇게 나와 있는데, 연수구 조례를 과장님께서 무시하고 말씀하실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단순하게 생각합시다. 음식물쓰레기 업자가 앞으로 우리연수구의 쓰레기를 처리한다고 치면 연수구 것도 소화하기 힘든 설비를 할 수 밖에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다른 자치단체 것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를 들어, 연수구의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는 업자가 문제가 생겼는데 남동구의 처리업자가 연수구 것을 처리할 수 있다는 것은 어려운 얘기입니다.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그것이 아니라 우리 것 1만 세대 정도를 가져가는 것은 부천처럼 프랜트시설을 걸어서 처리과정을 거쳐서 하는 것을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지역에서 나오는 것들이 분리수거가 거의 완벽하게 잘 되기 때문에 가지고 가서 자기네가 거기에 다른 사료를 넣어서 기계에 걸지 않고 바로 쓸 수 있도록 해서 가져간 것이고, 부천은 참여세대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물질이 많이 나옵니다. 기계에 걸지 않고는 바로 쓸 수가 없기 때문에 부천도 그래서 시설투자를 한 것이지 우리도 대량으로 가게 되면 그런 형태의 방법이 나와야 됩니다.

추연어위원

우리 연수구도 앞으로 공동주택의 모든 세대가 참여하게 되면 ......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그러면 지금 같은 방법은 안 됩니다.

추연어위원

당연히 안 되죠. 새로 처리업을 하는 대행업자가 하고자 하는 설비가지고 감당을 못합니다. 그런데 비상대책으로 다른 업체를 선정한다는 것은 장기적인 대책이 아니라는 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그것을 과장님이 인정하시면 될 것을 가지고 자꾸 아니라고 하시다 보니까 문제가 커져가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대책은 장기적인 대책이 아니니까 그 점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승기하수처리장 부지에 관해서 묻겠는데, 꼭 승기하수처리장내 부지만을 고집하실 것이 아니고 현재 인천시에서 줄 수 있는 요량이 있었으면 벌써 줬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안주는 이유는 뭡니까?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승기하수처리장 대신 동춘동 913-1번지라든가 698번지, 947번지 이 3군데를 도시국을 통해서 연수구 도시계획결정을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할 때 우리는 여기를 하기가 가장 용이하고 차량불편이라든가 주민불편이 적으니까 여기를 하든가 아니면, 시에서 해 줄 수 있는 데를 해 달라고 해서 ......

추연어위원

승기하수처리장은 왜 안 되는지 그것만 우선 말씀해 주십시오.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승기하수처리장은 시의 입장이 증설공사가 있기 때문에 증설을 하게 되면 시설투자가 2중으로 되지 않겠느냐 ......

추연어위원

승기하수처리장은 연수구에서만 발생되는 정화조에서 찻집관로로 통하는 오수처리하기도 감당하기 힘든 시설이죠? 남동구, 남구까지 포함해서요.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예.

추연어위원

그러니까 당연히 부지확보라든지 시설확보를 위해서는 주기 어렵다고 하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동춘동 913-1번지, 698번지, 947번지 방향으로 선회를 해서 빨리 방향을 찾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그래서 이중 어디든지 결정해 달라고 저희가 문서도 보내고 건의도 했습니다.

추연어위원

자치단체에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이 있는가 하면 광역시도 역시 그런 시설을 하게 되어 있죠?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광역시가 해서 자치단체가 이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추연어위원

연수구도 이용할 수밖에 없는데, 언제부터 광역시는 설비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약 2년을 시에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추연어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요구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광역시 설비를 우리가 이용하면 더 좋은 것 아닙니까?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그래서 저희가 걱정하는 것은 거기다가 100톤 시설을 만들어 가지고 연수구에서 전체 나오는 것이 약50톤 정도이니까 나머지 50톤 남는 것은 다른 데 것을 처리할 수 있는 광역처리시스템으로 나간다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우리 지역에 혐오시설이 하나 더 늘어나는 꼴이 되기 때문에 저희는 우리것만 처리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겁니다.

추연어위원

그것이 지역이기주의가 될 것입니다. 인천광역시 예산으로 설치한 설비를 연수구만 쓰겠다고 하는 고집은 시대착오적인 판단일 수밖에 없는데요, 당장 설비하는 것이 아니고 2002년에 설비한다는 계획이 나와 있으면 승기하수처리 장내에는 광역시가 설치해서 우리가 나중에 추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놔두고 다른 부지를 소년정하는 것이 오히려 우리구로서는 이중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지금 쓰자 못하고 이중 결정된 부지문제는 승기처리장하고 관계없이 그 부지가 반드시 다른 곳에 변경결정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것대로 가고 ......

추연어위원

승기하수처리장도 결국은 용도변경에 대한 사항이 시에서 승인이 나야 되는 것이나 동춘동부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승기수질환경사업소를 시에서 음식물처리시설 하는 것은 법적인 문제는 정확히 검토해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거기를 시에서 쓰는 것은 아마 문제가 없는 것으로 ......

추연어위원

용도에 관한 변경은 마찬가지입니다. 거기가 수질환경사업소이기 때문에 음식물쓰레기를 한다면 결국 용도를 추가로 설정하거나 변경하는 문제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 계획에 대해서 폭넓게 변경안을 찾으시는 것이 구로서도 바람직 할 것 같습니다.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저희 구에 실익이 있도록 찾겠습니다.

박광익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0분 정회

15시 25분 속개

의석을 정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집행부측에서 정회시간에 충분히 토의한 결과 본 조례안에 추가로 더 삽입할 내용이라든지 문제점에 대해서는 논의를 하셔서 이번 회기안에 그 문제점이 개선이 되면 다시 조례안을 심사해서 통과시켜 주는 것으로 결론이 났기 때문에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추연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추연어위원

본 위원회에서 음식물쓰레기조례안에 관해서는 행정부측에서 구체적인 보완을 마련하도록 하는 사항이 서로 논의되었기 때문에 부차적인 말씀를 드리겠습니다. 연수구조례 중에서 오수.분뇨 및 축산물폐기처리에 관한 조례에 보면 정화조업체가 수거대행업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설비를 몇 톤으로 정하도록 조례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음식물쓰레기 처리대행업자에 대한 시설기준도 이 조례에 포함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을 구체적으로 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는, 행정부에서 조례를 의회로 보내실 때는 심도 있게 검토하시고 면밀하게 조목조목 연구하시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 조례를 보다 보면 이것이 인천광역시 연수구청 조례라고 보기에는 너무 허술한 데가 많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단어가 이중적으로 들어가 있는가 하면 문장이 맞지가 않고 표기가 부적절한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소관부서에서 기획감사실 법무의회팀에서 이 조례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저희 의회로 넘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례심의위원회 활동을 강화하셔서 최소한 오자나 탈자가 발생되는 것이 의회에 상정되지 않도록 해 주기 바랍니다. 지금 이 조례안을 보다 보면 구민으로서 자괴스러움을 많이 느낍니다. 이런 점들이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행정부에 촉구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박광익위원장

집행부측에서는 추연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서류를 작성함에 있어서 이러한 부분이 추후에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를 드리는 바입니다. 정구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구모위원

속기록에 정정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보완책으로 해서 조건을 이번 회기안에 통과시켜 주는 논리라고 말씀하셨는데, 통과시켜 주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 것으로 정정했으면 좋겠습니다.

박광익위원장

그 부분은 그 안이 우리 위원님들이 생각하는 바하고 일치가 되었을 때 통과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정회시간에 충분히 논의한 대로 현 조례안에 대해서 보완할 부분은 충분히 상의를 하셔서 다음에 문제가 없을 경우에 통과를 전제로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동안 여러 위원님께서 심사하신 내용대로 인천광역시연수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류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연수구재난.재해대책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건설과장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이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제

이광제건설과장

건설과장 이광제입니다. 인천광역시연수구재난.재해대책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및 행정자치부에서 시달된 지방자치단체 관리기금 개선지침에 따라서 관계법령과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필요에 의해 설치된 기능이 유사하고 중복적인 기금으로 인해서 지방재정의 통합성 및 재정운용을 저해한다는 현행기금운용상의 불합리성이 제기 됨에 따라 현재 저희 건설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인천광역시연수구재난 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 인천광역시연수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에 기금운용관 및 기금출납원이 동일하고 재원조성의 목적이 유사하나 개별운용조례로 관리되어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방재정의 통합성 및 건전재정운용을 저해함으로써 이에 따라서 통합 조례를 마련 운용방안을 개정함으로써 기금운용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증진시키고 상위지침에 의한 불합리성을 해소하고자 동 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재난관리법 및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해 재난관리기금 및 재해대책기금의 조성재원을 정하고 기금의 용도를 규정하였으며 기음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서 기금운용심의회를 설치토록 하였습니다. 참고로, 인천광역시에서는 ‘99년 6월 20일자로 인천광역시재난관리기금설치 및 재해대책기금의 조성재원을 정하고 기금의 용도를 규정하였으며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서 기금운용심의회를 설치토록 하였습니다. 참고로, 인천광역시에서는 ‘99년 6월 20일자로 인천광역시재난관리기금설치 및 운용관리조례와 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를 폐지하고 인천광역시재난.재해대책기금설치 및 운용조례로 통합 제정하여 현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광익위원장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근

장덕근전문위원

전문위원 장덕근입니다. 인천광역시연수구재난.재해대책기금 및 운용조례안에 대해서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관리기금과 재해대책기금의 재원 조성에 관한 규정이 재난관리기금은 재난관리법 제56조제2항에 의거 최근 3년 동안의 보통세 세입결산액 평균연액의 1,000분의 1을, 또 재해대책기금은 자연재해대책법 제63조제2항에 의거 1,000분의 8에 해당하는 금액을 최저 적립액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일률적이지 않아서 기금의 조성에 있어 따로이 규정하고 있어 별도 관리하여야 되고, 그 사용용도 또한 개별법시행령에 따라 각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금의 상호 호환이 될 수 없어 기금의 관리운용에 있어서는 특별히 달라지는 부분이 없습니다. 다만, 재난관리기금조례와 재해대책기금조례가 기능이 유사하다는 이유로 2개의 조례를 하나로 묶어 만드는 것에 불과하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기금의 관리에 있어서는 보다 안전성에 유의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면서 운용에 있어 우리구의 경우는 아직은 적립하는 과정에 있으나 사용을 필요로 할 시는 한시라도 즉시 대처할 수 있도록 관리 운용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기타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참고자료로 기금관리현황 등 각종 법조문을 발췌해서 첨부하였습니다. 심사하시는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광익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준비해 주시고, 질의 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옥위원

이성옥 위원입니다. 기금으로 관리하고 있는 현황의 잔액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제

이광제건설과장

재난관리기금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구보통세 수입결산액 평균연액의 1,000분의 1을 적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98년도에 2,053만 4천원의 예산을 적립하였고, ’99년도에는 1,881만 8천원을 적립하였습니다. 현재 이자까지 합쳐서 3,997만 3,640원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재해대책기금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해대책기금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구 보통세 수입결산액 평균연액의 1,000분의 8을 적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97년도에 6천 7백만원, ’98년도에 7천 2백만원, ‘99년도에 7,520만원을 적립해서 총 2억 1,420만원을 지금 적립을 했습니다. 그런데 적립하는 과정에서 ’98년도에 특정 금전신탁에 예치해 놓은 돈이 있습니다. 7천 2백만원을 예치했는데 그중에서 4,129만 6,030원은 저희가 현금으로 받아서 예치가 되어 있고 나머지 3,070만 3,970원은 현재 시와 한미은행 간에 협의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이자까지 잔액은 1억 8,677만 5,980원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이성옥위원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지금 협의 중이고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은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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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제건설과장

시에서도 한미은행과 협의할 때 나머지 금액도 보존하는 쪽으로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성옥위원

저희가 한미은행에 기채승인한 것이 7.25%인데 우리가 실제 한.미은행에 재난관리기금으로 예금을 한 것은 6%, 7%거든요. 이보다 수익이 높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광제

이광제건설과장

이번에 통합운용관리조례에 보면 안전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보장하는 쪽으로 예금을 결정하다 보니까 ...... 지난번에도 수익성을 먼저 생각하다보니까 특정금전신탁의 이율이 좀 높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어 이번에는 안전성을 중점을 둬서 정기예금으로 예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성옥위원

한미은행에서 7천 백중에 들어온 4천 1백에 대해서는 몇 %로 진행되고 있는 겁니까? 여기에는 1%로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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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제건설과장

이것은 ‘98년도에 받아서 보통예금으로 일단 적립을 했습니다. 재해대책기금은 통합되기 이전의 조례에 보면 당해연도에 충당할 수 있는 50%을 적립하게 되어 있고 또 50%는 장기적인 예금으로 저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통합관리조례안에 보면 그러한 부분을 삭제하고 수정하였습니다.

이성옥위원

다 장기로 넣는다는 얘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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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제건설과장

그것은 그때 봐서 이율이나 이런 것을 감안해서 좀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게 이번 조례안을 제정하게 됐습니다.

박광익위원장

정구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구모위원

장기는 얼마를 장기라고 보십니까?
광제

이광제건설과장

작년까지 장기적으로 했던 것이 보통 1년에서 1년 6개월까지를 장기적으로 보고, 단기는 3~6개월짜리 예금을 단기로 봤습니다.

정구모위원

1회계년도를 장기로 보지 않습니까?
광제

이광제건설과장

확실한 법적인 기준은 없습니다. 그런데 보통 100분의 50을 단기성예금에 예치할 수 있는 것이 구별이 명확하지 않은데 당해연도에 쓸 수 있는 안에서 집행이 가능한 6개월짜리는 단기성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구모위원

회계장부를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1회계년도를 장기로 봐줘야 더 효과적이지 않겠는가 봅니다. 그렇게 보지 않았기 때문에 특정금전신탁에 들어가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광제

이광제건설과장

그런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점을 숙지해서 ......

정구모위원

정기예금이라고 해서 2년짜리나 1년짜리는 그렇게 크게 차이가 안 날 겁니다.
광제

이광제건설과장

지금은 1년짜리 정기예금으로 예치하고 있습니다.

박광익위원장

추연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추연어위원

추연어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재해대책기금이라든지 재난관리기금조례를 보면 연수구에서 금번 조례를 올리기 전에 재해대책기금과재난관리기금이 따로조례가 되어 있었습니다. 연수구도 따로 되어 있고 인천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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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제건설과장

인천시는 기 통합되어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연어위원

언제 통합됐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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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제건설과장

금년 6월 20일자로 통합조례안을 만들어서 공포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추연어위원

그런 근거에 의해서 연수구도 통합조례를 상정하신 겁니까?
광제

이광제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추연어위원

조례심읨을 들어가면서 2조에 관한 사항을 보겠습니다. (기금의 조성) ‘기금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기금이 인천광역시 연수구기금이라는 표현을 넣어줘야 그 밑에 나와 있는 연수구가 포함되기 때문에 기금 앞에다 ‘인천광역시 연수구(이하 연수구라 한다)재해.재난대책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라고 표현을 해 줘야지 그 밑에 나와 당선는 구에 대한 내용이 함축되고 요약된 표현으로 기록이 되어 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이 견해는 어떠십니까?
광제

이광제건설과장

이 조례 자체가 앞에 인천광역시연수구재난.재해대책기금설치 및 운요움 조례입니다. 이 자체가 연수구조례이기 때문에 특별히 첨부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추연어위원

모든 조례에는 그렇게 다 표기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이것이요 님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덕근

장덕근전문위원

추 위원님의 말씀이 옳으신 것 같습니다.

추연어위원

그렇게 수정하는 것이 올바른 표기라고 생각합니다.
광제

이광제건설과장

그런데 제1조에 보면 인천광역시연수구재난관리기금 및 재해대책기금(이하 기금이라고 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조에서 기금의 조성은 여기에 따라 조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불합리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추연어위원

여기는 이하 기금에 대한 명칭을 정했기 때문에 그렇고,지 인천광역시 연수구라고 하는 표기에 대한 약칭의 사용이 앞에 근거가 없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1조 두 번째 줄에 ‘인천광역시연수구(이하 연수구라 한다)’ 라는 것은 1번 목적 란에서는 표기가 적절하지가 않습니다.
광제

이광제건설과장

예, 알았습니다.

추연어위원

제3조제1망에 보면 ‘구청장은~’ 되어 있는데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는 내용으로 수정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광제

이광제건설과장

예.

추연어위원

제4조제4항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기금의 용도에 관해서 1항중 1, 2가 되어 있는데 재난관리법시행령 제26조제4항이 안전점검대상시설이 있었습니다. 지난번 재난.재해대책조례에 보면 재난관리법시행령 제26조 안전점검매상시설이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점검에 소요되는 재해비용도 재난.재해대책기금으로 포함되도록 되어 있었는데 이번 조례에는 그것이 빠졌습니다. 포함시켜야 되는지 삭제시켜도 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광제

이광제건설과장

지난번에 있던 조례는 어느 조례를 말씀하시는 거죠?

추연어위원

인천광역시재난관리기금조례요.
광제

이광제건설과장

실제적으로 법에서 이미 정해놨기 때문에 법조항만 넣으면 그 시설도 비용을 쓸 수 있는 것으로 포함이 됩니다.

추연어위원

저번 조례에는 이것을 삽입시켜 놨는데 이번에는 빠져있는 것을 보면 내용이 유사하면 빠져도 관계가 없겠지만 내용의 성격으로 볼 때 연수구의 구조안전진단을 요하는 안전점검대상물이 발생됐을 때 그 비용을 여기서 충당해서 쓴다고 하는 의미인데, 그렇다면 내용의 성격으로 볼 때 굉장히 중요한 의미이기 때문에 구태여 빼는 것보다는 기존에 있는 조례의 내용을 그대로 유지시켜 주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문제는 정회시간에 논의를 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어떠시겠습니까?
광제

이광제건설과장

예, 좋습니다.

박광익위원장

김흥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흥순

김흥순간사

제4조제2항재난관리법시행령의 내용은 재해대책기금을 가지고 융자를 해 준다는 얘깁니까?
광제

이광제건설과장

재난관리기금으로 심의를 거쳐서 법조항에 있는 사항은 융자도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법으로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흥순

김흥순간사

제 생각에는 재난.제해대책기금 가지고 어떤 경우든지 융자를 하는 것은 불합리하지 않나 봅니다. 기금을 잘 관리하고 있다가 재난.재해가 생겼을 때 거기에 필요한 자금으로 활용해야 되지 않습니까?
광제

이광제건설과장

지적하신 사항은 재난관리법시행령 54조 2항에 보면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역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그 비용의 일부를 융자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도 이와 맞춰서 법조항이 있는 내용을 그대로 담았습니다.

정구모위원

그 내용이 재해를 당한 사람들한테 융자할 수 있다는 거죠. 다른 데로 융자를 해 준다.는 것이 아니라요.
광제

이광제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사항을 그대로 포함시켰습니다.

박광익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1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3조제2항에 “기금은 구금고에 수익성과 안전성이 있는 예금으로 예치 관리 한다” 는 조항이 있는데, 실제 재해대책기금관리현황을 보면 제대로 못하신 거죠. 수익성을 앞세우다 보니까 특정금전신탁을 매입을 해서 상당한 손실을 입었고 이자수입내역을 보면, 3년 동안 거의 이자가 없어요. 저희가 한.미은행에서 돈을 차입할 때는 청사 신축자금을 융자하는 부분에 있어서 7.25%을 줬는데 이율을 보면 ‘98년도 한.미은행보통예금에 1%, ’97년도 6천 7백만원도 1년 6개월 동안 거의 이자 발생한 것이 없고 겨우 이자라고 해 봐야 327만원 정도 이자가 있는데 이런 부분을 보더라도 수익성을 앞세우다 보니까 손실을 입었어요. 여기에 대한 책임은 저희가 행정감사 때 지적을 드리겠지만, 이런 부분은 공공의 자금은 수익성보다는 안전성이 우선시 되어야 됩니다. 이 문건은 전성과 수익성으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광제

이광제건설과장

저도 좋습니다.

박광익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하시도록 하십시오. 추연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추연어위원

현재 존재하고 있는 연수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에 보면 제3조에 기금총액의 100분의 50를 수익성과 안전성을 고려한 예금으로 예치 관리하고 나머지는 당해연도의 사업의 충당금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 중에 여러 가지 편의성, 조기확보성을 위해서 이 조항을 뺐다고 말씀하셨는데, 나머지 50% 가지고 기금을 쓰지 못해서 애로를 느끼셨던 사례가 있으셨습니까?
광제

이광제건설과장

현재는 없는데요, 저희도 이 부분의 삭제 내지는 수정을 하면서 검토를 했습니다. 이 부분이 현행 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 제3조제2항에 있는 사항은 그 내용의 취지는 적립금액의 50%는 장기적인 측면에서 적립을 하는 것이고 50평민당는 당해연도에 필요할 때 바로 쓸 수 있게 구분을 해서 예치를 하게 끔 한 규정입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저희가 운용하는 과정에지 이문제가 별로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 현재정기예금 1년짜리를 예치하게 되면 3회에 걸쳐서 분할지출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보통예금보다는 이율도 높아서 이것은 별로 의미가 없다고 판단해서 이번에 수정을 하게 됐습니다.

추연어위원

현재 있는 제3조제2항이 되어 있음으로 인해서 100의 50 이상을 초과하는 재해가 발생 됐을 때는 오히려 돈을 인출하지 못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이번에 새로 개정했다는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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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제건설과장

예, 탄력적으로 운용하기 위해서 새로 만들었습니다.

박광익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 제시된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5분 속개

15시 54분 정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정회시간에 충분히 토론이 되었는데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구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구모위원

6조에 “기금의 수입 및 지출 등에 관하여 3개 현금의 이에 준하여 관리 한다” 고 했는데, 3개의 현금이라는 용어는 어떤 뜻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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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제건설과장

지방재정법상에 있는 용어입니다. 3개의 현금이라 하면 지방세입금, 교부세, 국고보조금이 해당됩니다.

박광익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 위원님께서 심사하신 내용 인천광역시연수구재난.재해대책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조제1항중 ‘구청장’을 ‘인천광역시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로 수정하였고, 제3조제2항중 ‘수익성과 안전성’을 ‘안전성과 수익성’ 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행정사무감사추가 자료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당초 의사일정에는 없었습니다만, 어제 여러 의원님들이 감사시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 부득이 오늘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본 추가 자료에 대해서 본 위원장이 설명을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본 자료는 행정사무감사시 경영재정과 소관으로 저희가 추가로 요구할 자료가 있어서 그 자료자체를 더 추가 시킨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저희신청사 공사대금납부시 영수증과 공사대금일자 그리고 통장사본을 제출받는 안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연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추연어위원

위원장이 설명이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어떠한 사유로 경영재정과청사 공사대금납부 통장사본이 요구됐는지 어떤 특별에 대한 사유가 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박광익위원장

이 문제는 저희한테 자료를 준 사람은 밝힐 수가 없고 인천광역시 의회 윤태진 의원이 12월3일 날 시정질의시 저희구 신청사에 관한 공사비 지급관계에 대한 시정 질의합니까? 이 있어서 그분을 만나서 이 문제에 대해서 협의한 결과 이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코오롱자체가 공사대금을 받은 금액이 코오롱 자체가 공사를 한 금액은 코오롱이 저희한테 입찰을 받은 %가 90%가 넘습니다. 일반공사치고는 굉장히 많은 금액을 가지고 공사를 한 것인데 실제 공사내용은 코오롱 자체에서는 이 공사로 인해서 별 이득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코오롱에서 하도급을 준 업체가 하도급 금액을 지급하는 과정에 있어서 보통 하도급을 줄 때는 원청업체가 공개입찰을 하는데 그 입찰금액이 100원이라면 하도급업체가 입찰을 받을 시에는 건설공사 관례상5~80%선에서 결정이 나는데 그것보다 그 이하로 떨어지면 부실공사로 연결이 되는데, 문제는 하도급업체가 100원짜리 공사를 수주하는데 공사대금은 120원이 지급된다든지 130원이 지급된다든지 그러니까 공사관례상 있을 수 없는 일이 있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아마 그 부분에 대한 시정질의를 12월 3일 날 하고 그 시정질의에 대한 문건을 저희한테 보내주기로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필요한 사항이 있다고 생각해서 경영재정과에 자료요청을 했는데 거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정식으로 공문으로 발송을 해 주면 자료를 보내 주겠다는 통보가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경영재정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목록에 추가로 삽입되었다는 것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 사안에 대해서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제5차 특별위원회는 12월 2일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금번 감사대비 현장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4분 산회

아닌

아닌위원

출석의원 정태민

정태민의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와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정기획감사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재정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태민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들께 새로운 천년을 맞이하는 2000년도 우리 구의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의미 있게 생각합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2000년도 예산편성방침, 예산안 규모, 일반회계 세입·세출 내역, 특별회계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으며 의원님들은 배부하여 드린 제안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2000년도 예산편성 방침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째 지방재정법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을 준수하였으며 통제위주의 예산편성에서 경영관리 방식으로 전환하여 부서별 총액 예산편성제도를 운영하였습니다. 둘째 지방세 세외수입 등 자주재원 확충 및 근검절약의 재정운영을 함은 물론 신규사업은 최대한 억제하고 마무리 위주로 집중 투자 하였습니다. 셋째 실업대책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실업대책 예산을 최우선으로 편성하였으며 주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휴식공간을 조성하며 저소득 주민보호 등 복지행정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예산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 총규모는 709억 8,500만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에 비해 25%가 증가한 수준입니다. 일반회계가 금년도 당초 예산대비 19%가 증가한 612억 6,0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54%가 증가한 97억 2,500만원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세입예산은 지방세가 107억 9,600만원 세외수입 117억 3,300만원 재원조정교부금 198억 600만원 국·시비 보조금 187억 2,500만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97억 9,200만원이 증가한 612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 지방세 세외수입으로 구성되는 자주재원이 차지하는 우리 구 재정자립도는 37.1%입니다. 자세한 세입 내역은 7페이지부터 11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페이지 일반회계 세출내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세출예산은 경상예산 236억 7,300만원 사업예산 329억 600만원 채무상환 31억 600만원 예비비 및 기타에 15억 7,400만원을 각각 배분하였습니다. 13페이지 법정 필수경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정 필수경비는 총 412억 9,500만원이 소요되며 인건비가 101억 500만원 추진경비 46억 2,900만원 보조사업에 218억 7,900만원 채무상환에 31억 600만원 예비비 및 기타로 15억 7,400만원을 배분하였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가용재원입니다. 가용재원은 총 612억 600만원으로 필수경비를 제외하나 199억 6,400만원입니다. 이 가용재원으로 경상적 필수경비 39억 8,700만원 경상적 경비 49억 3,300만원 자산취득비 9억 5,700만원 투자사업비 100억 8,600만원을 각각 배분하였습니다. 다음은 경비별 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적 필수경비는 총 339건에 8,700만원이고 자세한 내역은 17페이지부터 44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6페이지 자산취득비로 총 81건 9억 5,700만원이며 이 내역에 대해서 자세한 사항은 117페이지부터 124페이지까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5페이지 투자사업비로 총 110건에 100억 8,600만원이며 자세한 내역은 126페이지부터 132페이지까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137페이지 특별회계 총규모는 97억 2,500만원으로 의료보호기금 66억 500만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에 5억 5,400만원 주차장특별회계가 9억 7,600만원 선학토지구획정리사업에 15억 8,800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부내역은 138페이지부터 147페이지까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9페이지 국·시비 보조사업 내역입니다. 국·시비 보조사업은 75억에 183억 600만원이며 시비보조사업은 61건에 35억 7,300만원이며 총 218억 7,900만원입니다. 자세한 내역은 170페이지부터 178페이지까지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도 예산은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실업대책에 최우선적으로 반영하였고 주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휴식공간을 조성하고자 하였으며 저소득 주민보호 등 복지행정 구현에 심혈을 기우리고 생산성 향상에 역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2000년도 예산안에 대한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더불어 제39회 정기회가 의회와 집행부와의 관계에 있어서 선진 우리 구 위상에 걸맞게 새로운 장을 여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바라마지 않습니다. 이것으로 2000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태민의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200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후 그 심사보고서를 토대로 하여 여러 의원님들의 의결로써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실시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연수구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을 1999년도 12월 6일부터 12월 12일까지로 정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조례및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최인순 의원 외 7인이 발의한 예산·결산조례및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해서 박광익 위원, 김흥순 의원, 최별철 의원, 최인순 위원, 추연어 의원, 한정택 의원, 정구모 의원, 이성옥 의원 이상 여덟 분 의원님들로 예산결산·조례및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최인순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인순 의원 나와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순의원

최인순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7명의 의원이 발의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회의규칙 제 66조 규정에 의거 1999년 12월 6일부터 12월 24일까지 19일간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구정전반에 관한 질의를 함에 있어 우리 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공무원 범위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을 본회의장 및 특별위원회실 출석을 요구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태민의장

최인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최인순 의원 외 7인이 발의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중의 회의록 서명의원을 두 분 선출하고자 합니다. 순서에 의거 이성옥 의원님과 박광익 의원님을 금번 정기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이성옥 의원과 박광익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정기회 의사일정에 따라 11월 26일 1일간 특별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부터 35일간 정기회에 돌입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주어지니 일정에 따라 정기회가 능률적이고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2차 본회의는 11월 27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5분

출처 인천 연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