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김종길 의원 발언

김종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총무사회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7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담당관으로부터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 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탁
주정탁기획담당관
기획담당관 주정탁입니다. 수정예산서 5페이지 일반운영비에 운영수당에 상징탑 모형 공모 심사위원 수당이 있습니다. 금년도에 신거제대교 옆에 시 상징탑을 설치할 것이라고 예산서상 연구개발비가 책정되어 있습니다만 모형공모 방법은 여기에 관련된 전문가들한테 공모를 하자 그래서 공모를 할 경우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참석위원들한테 수당을 주기 위해서 수당부분에 1백만원, 상징탑 모형공모 보상금에 550만원, 당선작 1점에 2백만원, 가작 2점에 각 1백만원씩 2백만원, 응모작 50점에 30만원씩 150만원, 그 다음 법무관리에 보면 변호사 선임료 및 승소사례금을 이번에 2천만원 요구했습니다. 지난해 종합감사할 때 삼성조선에 취득세를 37억 부과한 부분이 있습니다. 37억을 부과했더니 행정내부 계통으로는 도에나 감사원에 삼성조선에서 부산고등법원에다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그에 관련된 변호사 선임교에 차구 필요한 금액이 2천만원 정도 되겠다 싶어서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7페이지 직원소양교육 강사 교통숙박비, 직원들이 계속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기 위해서 유명강사를 초청할 경우 필요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중에 당직실 냉ㆍ난방기 구입입니다. 본청 당직실에 야간에 선풍기를 가지고 하다보니까 애로사항이 있어서 난방기를 구입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8페이지 이 부분은 국비지원에 따라 시비부담분이 되겠습니다. 지압국민운동지원에 학교폭력 및 성폭렬 추방 부분에 시비 170만원, 가초질서 지키기 의식개혁에 360만원, 자원봉사 활성화 사업에 1천1백만원, 국비가 270만원 지원됨에 따라 시비를 1천1백만원 부담해서 금년도 자원봉사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9페이지 일반수용비에 지방세 압류등기 및 말소수수료 1백만원, 이 부분은 등기신청 수수료 징수에 관한 예규규칙이 개정되다보니까 필요한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거제파출소 교환대상부지 대체농지조성비인데 회계과에서 보고를 드렸을 줄 알고 있습니다. 그 부지를 기반조성해서 대지로 지목이 변경될 경우 대체농지 조성비를 내야 하기 때문에 그에 필요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10페이지 물품 및 도서구입비 3백만원, 공통적으로 시에 부족되는 책상, 의자, 걸상, 공용집기 해가지고 3백만원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동부면 청사신축 추가부분 8천만원, 추경심의할 때부터 8천만원 반영해 달라고 했는데 재원이 안 돌아가다보니까 그때 못했는데 이번 수정예산에는 불가피하게 반영했습니다. 해마다 청사를 짓다보면 창고라든지 민원대라든지 짓고 하는데 그러하다보니까 설계를 따로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일괄 설계에 반영하되 동시에 하는 것으로 그래서 필요한 사업비 8천만원이 되겠습니다. 11페이지 계룡정 궁도 과녁장 개수, 당초 암석이 나오다보니까 암석처리를 하기 위해서 개수하는데 3백만원, 필요한 경비가 도겠습니다. 사곡에 요트장, 부지조성 분야에 역시 2차 부족분 7천9백만원, 가로등, 지하수, 본부석 방송시설 완전 마무리하는데 추가 들어가는 경비 7천9백만원 되겠습니다. 12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에 실내체육관 지붕 방수공사에 6백만원, 처마끝 이음새부분이 강풍이 많이 불다보니까 계속 놔놓을 경우 문제가 있을수 있어서 이 부분을 보수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업비 6백만원,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복지회관 대강당 냉난방기 구입입니다. 복지회관에는 냉ㆍ난방기 기계실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가동할려면 상당히 기계가 크다보니까 전체적으로 가동시간이 피요하고 문제점이 많아서 대강당만 사용할 경우 별도 냉ㆍ난방기가 있으므로 효율적이겠다 해서 이 부분에 8백만원 요구했습니다. 인건비 부분은 보건소의 별정직 공무원이 7월 1일부터 전문직으로 바뀌어지다 보니까 목만 전부 조정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13페이지부터 16페이지까지는 그와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17페이지 행락지 근무자 급량비가 1천4백만원, 이 부분은 학동, 구조라, 와현, 명사, 농소, 덕포 해수욕자에 바다파출소하고경찰초소, 교통정리하는 경찰공무원들에게 국비지원액이 너무 작다보니까 지원해 주십사 하는 부분이 되어서 당초 1차 추경에보면 7백875천원이 편성되고 추가 부족분 1천4백만원을 이번에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집행도 역시 예산편성을 했더라고 시에서 바로 식당하고 계약해서 그런식으로 추진할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18페이지는 시설비 창외마을 간이상수도 설치 6천만원, 황포마을 간이상수도 급수관 교체 및 설치 4천만원, 이게 사실은 도의원님들이 1억씩 받아오는 부분을 필요한 사업에 도비를 지원해주면 문제가 안생기는데 달라는 사업명에 도비 지원이 불가하다보니까 재원대체를 하다보니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옥포도시계획도로 개설 소로 2~4 헬기장 입구에 1억을 당초는 시에서 이 사업명에 돈을 달라고 했는데 도에서 그 사업명에 지원이 불가하다는 뜻에 따라서 불가피하게 재원대체를 하다보니까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옥포도시계획도로 개설 및 소로 2-4호에 1억이 별도 반영되고 장좌마을하고 황포마을에는 시비된 부분을 도비로 재원변경 표시만 하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간이상수도 노후관 교체 부분은 홍포에 8백만원, 창외마을 , 황포마을은 자체사업 시설비에서 전부 삭감하고 도비보조사업으로 전환이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19페이지 민간위탁금이 되겠습니다. 폐기물 소각장 위탁관리 운영 부분은 당초예산 요구를 할때 8개월을 계상했기 때문에 추경자체가 이번에 승인되더라도 6개월분만 있으면 될 것 같아서 2개월분은 삭감했습니다. 이 부분은 재원도 부족하다보니까 불가피하게 2개월분은 삭감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설날위문품 이 부분은 목이 잘못 되어서 보상금에서 구료비로 과목 조정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 청소년 수련장 부지 감정평가 수수료 60만원 되겠습니다. 21페이지 일반수용비에 청소년 상담실 사무용품 구입, 이 부분도 당초예산액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과목중에 시에서 집행할 부분은 정상적으로 목을 반영하고 민간경상보조에 집행할 부분만 남겨놓고 나머지 전부 목변경한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22페이지 보상금, 민간에 대한 이전에 민간경상보조 전체 2천1백만원 삭감하고 청소년 비행 예방지도 활동, 청소년 상담실 운영, 청소년 상담실 상담원 및 행정원 인건비 1천7백789천원만 남겨놓고 나머지 금액을 삭감해가지고 목을 새로 재조정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보면 자산취득비에 청소년 상담실 행정장비 구입은 목 조정을 해가지고 구입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24페이지 물품 및 도서구입비 258만원, 전체 2천1백만원 삭감한 것을 가지고 조정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25페이지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구촌경로당 신축 실시설계비는 누락된 부분이 되어서 반영했습니다. 그와 곁들여서 시설부대비로서 신축공사 시설부대비하고 옥포종합복지회관 설계안 공모 신문공고료 4백만원 감리비로서 신축공사 감리비 643만원 반영했습니다. 다음 39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39페이지는 예비비이고 40페이지 시설부대비에 150만원, 이 부분은 구 장승포시 민원출장소에서 장승포동관내 소규모 숙원사업을 설게 지원할려고 하면 설계에 필요한 용품을 사쓸수 있도록 그에 필요한 부대비 150만원 반영했습니다. 41페이지 아주동사무소 이정표 설치하는데 2개소 320만원, 42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 부분에 동부면 청사 신축에 따라서 청사를 복지회관으로 이전하다보니까 필요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전체 3백만원 필요한데 복지회관 내부도색 50만원, 노인정 내부장판지 및 도배에 50만원, 그에 필요한 경비를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재료비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읍면에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을 위해서 4억8천만원을 이번 추경에 반영했습니다만 그중에 도로변 풀베기를 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읍면에는 2백만원씩 동에는 150만원씩 외포에 150만원 해가지고 목 변경되겠습니다. 재원이 허용되었으면 별도 안배할려고 했는데 재원이 안되다 보니까 기존예산중에 약 3천만원 시설비에서 재료비로 목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이점 위원님들 이해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신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 없으면 수정예산안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여 11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정회
11시 2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게수조정이 들어가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97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증액이나 삭감 등 계수조정에 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고 계수조정이 들어가기 전에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죄송하지만 잠시 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총무사회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읍ㆍ면ㆍ동ㆍ출장소 동청사 장애인용 편의시설 설치 2백만원과 하청면 에어콘 2백만원, 문화공보실 월간잡지 구입에 5백495천원, 사회복지과 옥포어린이집 500만원, 경로당 신축에 5천만원 도합 6천4백495천원을 삭감키로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사회위원회 예산안 심사는 오늘로서 종결지우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계수조정개시
11시 57뷴 계수조정종료
12시 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