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반용규 의원 발언

김준의특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의원여러분! 연일 노고가 많으십니다. 시민이 내는 혈세가 제대로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사용될 수 있도록 연일 검토하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이번 제1회 추경은 집행관서에서 각종 10%를 절감하였는데 이것이 주민의 편익사업에 반영되어 시민을 위한 행정을 구현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을 나누어 드린 유인물대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들어가기 전에 회의 진행을 말씀드리면 각 상임위별로 예비심사 결과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듣고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기획담당관으로부터 자료를 통하여 일괄 보고를 듣도록 하겠으며 상세한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해당 실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사회위원회 소관 최현근 전문위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회
회위원회총무사
전문위원 최현근 총무사회위원회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와 제안이유 및 편성방침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소관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총괄표를 보면 예산총액이 1천8백4억352만1천원으로 제1회 추경이 444억93만9천원으로 32.6%의 증가율인데 이중 일반회계는 당초예산이 1천 235억2천993만1천원으로 1회 추경이 289억3천290만6천원으로서 1천524억6천283만7천원이 계상되어 일반회계가 23.4%증가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당초예산이 124억3천265만1천원이 계상되어 155억8백만원이 증가되어 279억4천68만4천원이 계상되어 증가율이 124,9%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의 예산총액이 1천524억6천283만7천원으로 당초에산이 1천235억2천993만1천원으로 1회 추경이 289억3천290만6천원으로 23.4%의 증가율을 보였는데 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입부분의 세입수입이 1회 추경에 132억422만5천원이 계상되었고 지방교부세는 1회 추경이 17억2천2백만원 삭감되어 362억6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지방양여금은 47억2천265만6천원이 증가되어 131억2천865만6천원이며 보조금은 1회 추경이 109억2천102만5천원이 증가되어 330억1천878만6천원이 계상되었고 지방채는 3억원이 증가되어 53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출부분에 경상예산은 1회 추경이 5억4천461만9천원으로 1.4%가 증액되었고 사업예산은 1회 추경이 293억8천961만5천원으로 34.8%가 증액되었으며 총액구성 비율이 74.6%입니다. 채무상환은 총액구성 비율이 0.4%로 그대로이며 총예비비는 총액구성 비율의 0.8%로서 1회 추경에 10억132만8천원이 감해졌는데 현재 예비비는 10억5천872만원으로 1.0%가 감해졌습니다. 다음은 장관별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예산액이 1천524억6천283만7천원으로 일반행정비가 394억7천10만5천원으로 전체 구성비는 25.8%이며 사회개발비는 653억4천501만원으로서 구설비는 42.8%이며 경제개발비는 451억5천150만원으로서 29.6%이고 민방위비는 4억8천758만2천원으로 0.3%이고 지원 및 기타 경비는 19억863만1천원으로 계속비 사업에 대한 수정예산 채무부담 행위는 이런 추경에 없으며 지방채는 일반회계 3억원, 특별회계 30억원 규모로 총괄부분에서 설명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으로는 ‘97.제1회 추경예산안을 검토해 보면 예산절감 10%줄이기 차원의 의무적 경상비 10억1천2백만원을 삭감 제출하였는바 이것은 ’97.지방자치단체 예산절감 운용계획(내무부 예산 13310-37. ‘97.1.21)에 근거한 것으로 이 계획에 의하면 의무적 경상비 9개 비목등 예산비목별 절감기준에 따라 지방자치 단체별로 ’97. 예산비목별 절감계획을 작성함과 동시 이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집행기관에서 실행예산을 편성하여 월별, 분기별 자금배정시 절감 집행토록하고 있음에도 추경예산안에 직접 삭감 조정 제출한 것은 상급기관 지침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나 당초예산 성립후 국가경쟁력 10% 높이기 운동의 일환으로 의무적 경상비 10%를 삭감하여 투자비로 전환했다고 집행기관의 예산제안 설명이 있었으므로 이른 승인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폐기물소각장 위탁관리 운영비 2억2백만원을 계상하였는 바 폐기물 소각장은 지방자치법 제 135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물로서 현재 시가 직영하고 있는 것을 민간업체에 위탁 관리 운영코져하는 경우 지방자치법 제 35조 1항 7호 공공시설의 설치, 관리 및 처분에 의거 지방의회 의결사항입니다. 다만 우리시가 전문 기술 능력이 없어 예산안을 승인하고 차기 임시회 개회시 폐기물 소각장 위탁관리 운영계획동의안을 제출, 의회 의결을 받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예산안의 주요문제점은 회계과 소관 거제시지회 거제면분회 경로당 부지 매입지(4필지 383㎡ 30,000천원 계상은 타 경로당과 비교할 때 형평성이 결여되었다는 의견이 있었으나, 매입부지는 재정경제원 소유로 수개리ㆍ동이 공용 할 수 있는 거제시의회 거제면분회 경로당이므로 예산지원이 불가피하다는 회계과장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거제파출소 부지매입비 5천만원, 부지기반조성비 5천만원 계상은 경찰관련 경비로서 ‘97. 예산편성 지침상 평성제외 경비라는 의견이 있었으나 거제시 도시계획도로 2-11호선 개설로 인하여 현 파출소 부지가 도로로 일부 편입되는 기능상실로 인하여 교환부지매입비로 예산편성이 불가피하다는 회계과장의 설명이 있었습니다. 심사결과는 ’97. 제1회 추경예산안 계수조정 조서와 같이 수정가결 되었습니다. ‘97. 제1회 추경예산안 계수조정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건의 사항은 옥포종합 복지회관 건립부지매입이 지연되고 있어 가격상승으로 예산증액이 늘어나고 있으므로 적극적인 부지매입을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총무사회위원회 예산안 예비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준의특별위원장
기획담당관실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길위원
국도비에 장애인시설 운영비가 7천6백만원 감액되었고 아동복지시설 보호비가 3억2천만원 전액 감액되었는데 요인이 무엇입니까?
재주
손재주예산계장
아동복지시설 보호비는 인원감소에 따라 줄어든 것이며 장애인 시설운영비는 별도 자료를 만들어 제출하겠습니다.

김종길위원
인건비가 2억원 증가되었는데 중앙방침에 위배되는 것 아닙니까?
정탁
주정탁기획담당관
일용인부임은 단가가 변동된 것으로 증가된 것입니다.

노영도위원
17페이지. 농림수산부 소관에 농어민 자녀학자금으로 시비가 5천만원 감해졌는데 현재 이농현상이 일어나고 농민이 노후화됨은 물론 혜택을 받지 못하는데도 감액된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31페이지. 자체사업 조서로서 제가 97년도 당초예산때 산업건설위원으로 있으면서 다루었던 사항으로서 옆개해수욕장 정비부분과 지역특산물인 비파개발에 대하여 여러번 심의를 기율여서 삭감하였는데 97년도 1차 추경에 다시 예산편성이 되어 올라온 사유가 무엇입니까?
위원장님 옆개해수욕장 정비부분은 관광과장을 , 지역특산물 비파개발은 농정과장을 불러서 내용을 듣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반용규위원
예산편성은 기획담당관실에서 최종적으로 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의회에서 2~3차례 심도있게 검토한 부분이라면 추경에 예산이 책정되지 않아야 하지 않습니까? 물론 1차안은 기획담당관실에서 잡습니다만 안이 일단 나오면 국장, 과장들의 전체 회의석상에서 의견을 거쳐서 된 사항으로 주관 부서에서 이번에 개발해야 하겠다며 관철시켜 달라는 의욕이 있었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의회에서 3차례 검토하여 타당성이 없는 사업이라고 캔설을 시킨다면 당연히 기획담당관실에서 예산을 깍아야 하는 것입니다.
정탁
주정탁기획담당관
좌송합니다만 앞으로는 의회에서 2~3차례 검토한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반용규위원
옆개해수욕장의 경우는 위원들이 검토를 하면서 칠천연육교 공사가 완공되는 시기와 때를 맞추어서 차후에 예산을 승인해 줘도 늦지 않다는 조서까지 달았는데 1차 추경에 예산이 올라온 것은 의회 위원들 의견을 묵인했다는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참고로 하십시오.
정탁
주정탁기획담당관
알겠습니다.

김준의특별위원장
반용규위원님 말씀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도위원
반용규위원님 말씀에 추가로 얘기하자면 농정과에서도 심사숙고한 부분이겠지만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의 모든 개발비, 지역사업시설등 여러 가지 부분이 포함되겠지만 지역특산물에 따른 비파는 현재 어느정도 식재가 되고 어느 농가에서 얼마만큼 재배를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유자의 경우도 현실적으로 개발연구하여 시군에 판매하는데 유자협의회는 유자엑기스를 자체적으로 1억5천만원을 들여서 개발하였고 유자쥬스도 5천만원을 들여서 자체 개발을 하기 위해서 1차적으로 임원들이 1인당 2천만원의 사업비를 거두었는데 그것도 모자라서 1천만원을 더 모으는 실정으로 행정에서는 이런 부분을 지원을 하지 않고 앞으로 장래성이 없는 비파개발에 3천만원의 예산을 올린다는 것은 모순입니다. 의회에서 2~3차례 삭감한 부분을 다시 예산을 올린 부서에 대해서는 기획담당관실에서는 확인을 해줘야만 정확한 예산편성이 이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정탁
주정탁기획담당관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반용규위원
비파재배를 하는 읍.면별 농가수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였는데 내역을 보면 신협읍 30주, 동부 30주, 남부 10주, 둔덕 20주로 상품화시키기에는 경제성이 없고 재배농가도 먹을 것이 모자랄 것이므로 의회에서 3차례나 검토한 사업을 심도있게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현수위원
학동호안도로 개설에 2억원이 편성되었는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 건의에는 학동해수욕장 호안도로 개설사업비에 대하여 호안도로의 개설이 불가능한 사업이라고 판단되므로 사업장 위치 및 사업명을 변경하여 시행토록 전문적인 입장에서 건의를 했는데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가결이 되었으므로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당해 위원님이나 전문위원님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용규위원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설계상 앞으로의 계획으로는 지역 주민들이 호안도로는 청소차량이 진입될수 있도록 도지사에게 요구한 부분이어서 우리가 직접 현장에나가서 이장과 유지들을 만났는데 도로개설쪽으로 보니까 상업지역이 해변가를 따라 서 있게되어 있는데도 땅주인이 땅을 내어놓지 않아서 해변가 길이대로 도로를 개설하다보면 자갈밭으로 나가야만 하고 도로를 만들려면 옹벽두께도 3m이상 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식으로 했을때 태풍이 온다면 옹벽밑의 자갈은 완전히 떠내려 갑니다. ( 지 도 설 명 )

윤현수위원
그 예산을 다른 방향으로 주지말고 그 동네안에 주면서 호안도로를 옆으로 내자는 말씀인데 알겠습니다. 27페이지. 율천천 소하천 정비에 3억원이 계상되었는데 율천천에 내려오는 물은 율천부락과 율부부락 두 동네이므로 오렴이 심하지 않고 거제 전체로 봐서 순위가 빨리 잡혀있는 것 같으므로 사업지 변경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김준의특별위원장
방재계장을 불러 주시기 바랍니다.

윤현수위원
34페이지. 신현용수개발 설계시설비가 1억9천만원인데 신현지구 생활용수를 개발한다는 말은 현재 상수도룰 먹는 사람말고 상수도가 없는 사람들에게 용수를 개발하기 위하여 넣는다는 말입니까?
정탁
주정탁기획담당관
예.

윤현수위원
아파트 허가를 낸 사람들에게 시에서 1억9천만원을 들여서 한다는 얘기입니다.

반용규위원
이것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다룬 내용으로 신현이나 옥포에 물이 부족하기 때문에 5공을 뚫어서 신현지역에 보충하고 남은 물은 옥포로 넘기기 위한 것입니다.

윤현수위원
용수가 모자라니까 상수도 물을 먹는 사람들에게 상수도 관정을 수혈하듯이 그물을 넣어서 줄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아파트를 허가할 때 자체 개발을 해야 하는데 이것을 무시한 아파트 업주자들에게 주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반용규위원
기존 먹는 사람들에게 모자라는 물을 보충하는 것입니다.

김준의특별위원장
다음은 농정과장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께서는 예산심의 과정에서 논란이 되었던 개발사업중 비파에 관하여 노영도위원님께서 질의 하실텐데 상세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노영도위원
농정과장님께서 농정과장을 맡으신지가 얼마나 됩니까?
수천
원수천농정과장
'96년 2월 1일부터 맡았습니다.

노영도위원
'96년 2차 추경에 비파개발에 대한 예산이 올라왔었고 97년도 당초예산에도 예산이 올라와서 의회에서 심의하여 삭감한 것으로 아는데 97년도 1차 추경에 다시 비파개발에 대한 예산을 올린 이유는 무엇입니까?
수천
원수천농정과장
당초에 예산에 올릴때는 비파가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몰랐었는데 금년에 농촌지도소에서 비파에 대한 시범재배에 들어가고 3월에는 충남논산에서 비파개발 생산농장이 생겨났는데 우리 지역의 비파를 소재용으로 쓴다면서 나무단으로 묶어서 구입하는 것을 보고 여러 가지 쓰임새가 있을 것 같아 다시 예산을 올렸습니다.

노영도위원
의회에서 거제시내에 비파가 잘 자랄 수 있는지와 또한 재배를 한다면 어느정도 채산성이 있는지를 검토한 결과로서 예산을 삭감 시켰는데 또다시 예산을 올린 것은 집행관서에서 위원들이 검토한 사항은 무시한 처사라고 생각되어 집니다.
수천
원수천농정과장
그동안 쓰임새를 잘 몰랐었는데 최근에 알고는 다시 올린 사항으로서 위원님들께서 채산성이 없다고 하시면 도리는 없습니다.

김종길위원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다룬 것으로서 두 번이나 예산을 삭감한 부분인데 농정과장님께서 수익성이 어느정도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재위원
농민들이 과학영농이나 경영부분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 비파의 경우 여러번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검토를 거친 사항입니다. 일본에서는 벌써 연구가 끝난 상태로서 우리가 그대로모방하는 것이 불과한데 지역 여건상 채산성이 없는 것을 개발한다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조금전 과장님께서 전망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만약에 개발을 한다면 농협이나 영농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연구개발을 하는 것이 나을 것이므로 이 단체에다 권유를 해보십시오.

노영도위원
농정과장님 거제시 유자협의회에 가입한 인원이 몇 명이며 개인이 얼마의 사비를 내었는지 아십니까?
수천
원수천농정과장
조합원이 개인적으로 3천만원의 사비를 내어서 유자액기스와 쥬스를 개발하였는데 비파의 경우는 김영재위원님이 언급했지만 일을 보시는 실무자들께서 타당성이 없는 조사도 거치지 않고 또한 농협이나 다른 영농단체에 자문을 구하지 않고 예산편성을 한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노영도위원
현재 농촌에서는 이농현상이 일어나고 농촌인구가 노령화되어가고 있으므로 채산성이 있는 작목들을 재배할 수 있도록 거제시의 농정과 책임자 입장에서 연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도위원
비파 연구개발비가 통과된다면 어디서 할 것입니까?
갑재
김갑재농정과장
시에서 위탁하여 한국식품개발연구원에서 할 것입니다.

정성도위원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이미 보고를 받았던 사항으로 비젼이 있다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준의특별위원회장
의견을 받아들이겠습니다. 특별위원회에서 계수조정시 검토한 사항이겠으나 농정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말씀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현수위원
옆개해수욕장 지하수 착공과 정비사업에 1억1천2백만원이 계상되었는데 당초예산에 산업건설위원회 연육교 준공과 동시에 개발하여도 늦지 않다고 생각되어 예산을 삭감시켰는데 6개월도 안된 지금에 와서 예산을 다시 올린다는 것은 위원들이 심도있게 심사한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뜻 아닙니까?
용운
주용운관광과장
옆개해수욕장을 자연발생유원지로 94년부터 지정되어서 이용객수가 성수기 때인 7~8월경에는 3~4천명정도 되는데 편의 시설이 없어서 이용객들이 불편하고 관리에도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1월 23일 칠천출장소에서 시정설명회가 있었는데 옆개해수욕장 근처에 화장실, 음료대, 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었으면 하고 주민 건의사항이 있어서 이번 추경에 반영시킨 것입니다.

김종길위원
옆개해수욕장의 편의시설을 갖춘다면 주민들에게 미치는 경제적인 영향도 있을 것인데 이 사항이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가결이 된 것이므로 공사기간은 어느정도 걸립니까?
용운
주용운관광과장
공사기간은 예산만 확정된다면 설계를 해서 공사시행을 9월달에 하면 4개월정도 걸립니다.

노영도위원
위원장님 '97년도 당초예산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의한 속기록을 요구하겠습니다.

김준의특별위원장
사무국 직원들은 '97년도 당초예산시 관광과에 대한 속기록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질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