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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한정택 의원 발언

39회 제1본회의1999-12-06

한정택 의원 프로필 보기 →

박광익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와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연수구청에 대한 99년도 행정사무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감사에 앞서 감사자료 준비 등에 수고 해 주신 공무원다시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금번 정기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위원님들이 그간 의정활동과 요구한 자료를 참고하여 알차고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관계 공무원께서 보충자료 제출이나 질의에 성실히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금번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행정사무감사 계획은 여러 위원님께서 작성하여 본회의장에서 승인받은 사항으로 12월 6일 금일은 기획 감사실과 문화공보실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12월 7일 내일은 총무국 총무과, 주민자치과, 경영재정과, 세무과 12월 8일은 구민봉사실, 현장민원과, 사회산업국 사회복지과, 청소과에 대하여 12월 9일은 환경위생과, 지역경제구좌, 도시국 건설과, 지적건축과에 대하여 12월 10일은 공원녹지과, 지역교통과, 보건소에 대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2월 11일 마지막 날에는 추가 감사와 강평을 함으로써 감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감사실정별로 해당 실.과 감사와 관련된 업무보고가 있으며 감사일정은 사전에 변동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9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행정사무감사와 관련된 내용을 참고적으로 말씀다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4항 규정에 의하여 행정사무감사실시에 따른 답변을 위하여 정확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반드시 증인선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감사장에서의 모든 답변은 관계공무원께서 끝까지 책임지게 되므로 정확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일 허위증언을 하였을 경우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 및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4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 낭독은 출석공무원을 대표하여 총무국장께서 하시도록 하겠으며 참고적으로 총무국장이 손을 들고 선서를 하게 되면 그때 각 실과.소장님께서도 손을 들고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관계공무원께서는 일어나 주시기 바라며 총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구

여현구총무국장

선서 “본인은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가 실시하는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특별증언을 함에 있어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1999년 12월 6일 연수구 총 무 국 장 여현구 사 회 산 업 국 장 송인택 도 시 국 장 박무생 보 건 소 장 김의수 기 획 감 사 실 장 이재정 문 화 공 보 실 장 진원용 총 무 과 장 박덕근 주 민 자 치 과 장 이영길 경 영 재 정 과 장 김덕기 세 무 과 장 이홍주 구 민 봉 사 실 장 최계철 현 장 민 원 과 장 신종식 사 회 복 지 과 장 서동일 청 소 과 장 황영권 환 경 위 생 과 장 곽광희 지 역 경 제 과 장 김진용 건 설 과 장 이광제 지 역 건 설 과 장 손윤선 공 원 녹 지 과 장 문봉근 지 역 교 통 과 장 조성천

박광익위원장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증인선서에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금일은 기획무시실과 문화공보실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에 해당되는 부서를 제외한 실.과는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의거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감사와 관련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정기획감사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재정입니다. 지금부터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박광익위원장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시 전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보충자료로 요구하실 내용이 있으면 신청해 주시면 준비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최인순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최인순위원

상급기관 5개소에서 감사받은 98년, 99년 결과를 요청했는데 각과별로 분산돼서 왔습니다. 이것이 아니고 통합해서 감사 자료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5개 기관에서 했다는 것인지 아니면 5회를 했다는 겁니까?

이재정기획감사실장

5회를 받았다는 겁니다.

최인순위원

인천광역시에서 받은 겁니까?

이재정기획감사실장

인천시 뿐만 아니라 감사원에서 실시할 수도 있습니다.

최인순위원

99년도 무시 받은 것은 감사원 말고 또 어디였습니까?

이재정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사무 감사 자료내용을 보시면 ......

박광익위원장

이성옥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이성옥위원

부연해서 설명 드리면 우리가 요구한 자료는 99년도 감사 자료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은 98년도에 인천광역시시에서 받은 감사 자료인데 각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99년도 것이 들어가 있지 않아서 상급 감사받고 지적된 사항이 나왔어야 되는데 없습니다.

이재정기획감사실장

공통사항으로 98년 99년 감사원 중앙부처, 시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각실.과.소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바쁘다 보니까 그렇게 받았는데 각실.과소에서 내용이 부족했다면 취합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광익위원장

이것은 통합적으로 기획감사실에서 자료를 발췌해서 가지고 있을 텐데 99년도 감사내용에 대한 감사원 감사, 중앙감사, 시감사 이것을 날짜별로 요약해서 자료를 회의 중에라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자료요청하실 분 있습니까? 최인순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최인순위원

사회단체 보조금 통장사본된 것이 왔는데 통장사본만 봐서는 세부내역을 비교할 수 없습니다. 좀 하며들더라도 세부내역을 작성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익위원장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 분들이 지출한 내역서가 있을 겁니다.

이재정기획감사실장

취합해서 각과에서 받았는데 저희는 예산만 책정해 주고 각과에 시달하기 때문에 각과에서 감사를 하시면서 보시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됩니다.

최인순위원

통장에 입금이 되면서 10만원이상은 통장에서 나와야 되는데 그 사항을 확인하려고 합니다. 아무튼 기획감사실에서 총괄하지 않습니까?

이재정기획감사실장

각과에서 집행한 내역이 있는데 각과에서 분기마다. 정산보고를 받는데 몇 월 몇 일자로 내용이 나오면 그것과 통장을 대조해 보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각과 것을 전부 취합하기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박광익위원장

의사과에서 그 부분은 각과에서 준비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인순위원

국.시비 보조금을 4월에 신청하는데 저희가 요구한 것은 국.시비 보조금 내역이 아니고 구청에서 신청한 내역과 시에서 일방적으로 내려 보내준 것을 분리해서 요구했던 것인데 지금은 구분이 없이 내려왔습니다. 구청에서 4월에 신청한 내용과 시에서 내려온 내역을 따로 따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정기획감사실장

국.시비 보조 요청을 하는 절차는 저희가 총괄해서 보내는 것이 아니고 각과별로 따로 갑니다. 그래서 내시가 내려오면 상부와 협조해서 예산에 반영을 합니다. 그리고 시 내시는 각과로 갈 수 도 있고 기획감사실을 거치지 않고 각과에서 곧바로 신청하는 체제로 되어 있습니다.

박광익위원장

감사실시가 아니고 자료요구를 하는 겁니다. 감사를 실시하면서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자료제출을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순위원

알겠습니다. 각 과별로 따로 받아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통합해서 가져다주실 수 없습니까?

이재정기획감사실장

취합하는데 사건이 걸리기 때문에 각과의 사무 감사를 하시면서 하시고 저희도 독려를 하겠지만 각과 감사 시 확실한 답변을 하도록 독려를 하겠습니다.

박광익위원장

추가로 더 요청하실 자료가 있으십니까? 최병철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최인순위원

과속방지턱 동춘2동 942번지의 57개소 그 뒷장에 옥련중학교 앞에 22개소 과속방지턱 정비공사 사항에 대해서 각 장소 및 도면 내역서와 사업조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익위원장

이 자료는 소관부서가 어떻게 됩니까? 건설과지요?

이재정기획감사실장

예.

박광익위원장

이 자료는 의회에서 오늘 건설과로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자료요청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기획감사실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고 기획감사실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옥위원

이성옥 위원입니다. 99년 2월 22일 업무보고 당시 기획감사실에서 1년에 대한 일을 이렇게 하겠다고 하실 때 직무평가제를 실시해서 우.불카드제를 만들겠다고 하셨는데 1년을 마감하는 과정에서 그 내용이 다 빠졌습니다. 1년 동안 실시를 하신 것인지 아니면 2월에 업무보고로만 하고 만 것인지 그 결과에 대한 평가결과에 따라서 인센티브제를 도입하겠다고 하셨는데 어떠한 방법으로 도입하셨는지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이 없습니다.

이재정기획감사실장

그 추진 실적은 바로 뽑아서 제출하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성옥위원

99년도 업무를 마감하는 입장에서 2월에 하겠다고 하는 부분에 대한 결과가 각과별로 같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광익위원장

이성옥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자료가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재정기획감사실장

지금 현재 기획감사실하고 구민봉사실이 통합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못 했는데 바로 제출하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광익위원장

이성옥 위원님 계속 질의하시겠습니까?

이성옥위원

예. 구의원 명예과장제를 운영하겠다고 하셨는데 현장에서의 일에 대한 업무내용을 파악할 수도 있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보여 집니다. 이것은 왜 비사업이지요?

이재정기획감사실장

예산을 책정 안하려고 한 것이 아니고 예산편성지침에서 책정할 만한 예산이 없습니다.

이성옥위원

노동부에서도 명예감독관제라고 해서 1일 상담을 실시하는 경우 그 비용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청구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 법원에서 변호사들이 1일씩 변호를 하면서 상담을 하면 그것에 대한 실비보상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민원실의 상담관으로 있는 그 사람도 무료로 봉사하도록 해야지 유료화 된다는 것은 같은 맥락에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재정기획감사실장

내부적으로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재검토해서 다시 한번 연구하겠습니다.

이성옥위원

우리가 예산을 받아서 하겠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법적인 근거가 있다는 겁니다.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광익위원장

한정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정택위원

한정택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35페이지 소규모주민생활편익사업의 집행내역이 있습니다. 예산액이 5억인데 집행액 3억 8,642만 2,000원 공사는 19군데를 하셨습니다. 그 중에서 7군데가 옥련동에 치우쳐 있습니다. 총 공사금액의 전체 35.5%에 해당됩니다. 특정지역에 예산을 집행해서 공사를 하셨는데 그 연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정기획감사실장

먼저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현재까지 파악한 바로 각 건설과나 공원녹지과에 주민생활편익사업으로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100% 들어줬습니다. 옥련동에 치중된 이유는 다른 곳은 택지개발에 의해서 도시가 형성됐고 옥련동은 구 도시가 치중된 관계로 각 동장이냐 건설과 공원녹지과에서 소규모편익사업에 대해서 요구한 것은 예산을 집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정택위원

다른 동에서는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을 해달라고 신청을 안 한 겁니까?
다른 동에서는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을 해달라고 신청을 안 한 겁니까?

이재정기획감사실장

건설과나 공원녹지과 소관부서에서 예산요구를 우리한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재정규모를 봐서 예산을 배정해 주는데 이제 까지 제가 알기로는 건설과 공원녹지과에서 소규모편익사업을 하겠다고 요청한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100% 해줬습니다.

한정택위원

기획감사실에서 다 해줬다고 하시는데 다른 동장들은 일을 안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재정기획감사실장

건설과에서 소규모 편익사업을 요청할 수도 있고 동장들이나 관련부서에서 요구를 할 수도 있는데 현재까지 그 사항이 안 들어왔기 때문에 안 한 겁니다.

한정택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다른 동에서 소규모 사업을 하겠다고 신청할 경우 실장님께서는 100% 다 해 주실 의향이 있습니까?

이재정기획감사실장

금년도 예산이 5억원입니다. 내년도 예산은 7억원을 편성했는데 우리 방침은 그 정도면 소규모 3천만원 이하 공사이기 때문에 100% 소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박광익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철위원

최병철 위원입니다. 각종 위원회 현황 및 운영실적에 대해서 4회를 했다고 하셨는데 농협하나로 부지 건에 대해서 현재 어떻게 하고 계신지 추진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정기획감사실장

제 소관은 아니지만 아는데 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번 구정조정위원회를 해서 조건을 붙여서 시에 건의하자고 결의를 했습니다. 그 조번 구정조정위원회를 해서 조건을 붙여서 시에 건의하자고 결의를 했습니다. 그 조건이 세 가지 있는데 『연수구민으로 추진시키자, 지가상승에 대한 차액을 연수구에 불입, 주차장 면적을 현재 주차장 면적과 동일하게 하라』이렇게 시에 건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병철위원

감정을 한 상태입니까?

이재정기획감사실장

아직 안된 상태이고 제가 답변 드린 사항은 구정조정 위원회의 의견이 나왔던 사항만을 말씀드린 겁니다.

최병철위원

연수구 시설물 인수인계 보완지원금에 따른 공공무상 취득 건에 대해서 등기상 어떻게 돼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정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주관 과에서 질의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구정 조정위원회에서 논의된 사항만 말씀드렸습니다.

박광익위원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2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0시 55분 정회

11시 1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연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추연어위원

추연어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4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운영에 관한 사항이 나와 있는데 회의개최 횟수가 없다고 나왔습니다. 어떤 동기에서 없게 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정기획감사실장

인천광역시연수구중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운영조례에 위원회를 개최할 때에는 지방재정운영향상을 위한 사항, 재원조달 사항, 투자 사업수립에 관한 사항 기타 구청장이 부여하는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사항에 대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아도 사업운영이 가능했기 때문에 개최를 안 한 겁니다.

추연어위원

99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수당이 예산에 편성 안 돼 있습니다.

이재정기획감사실장

수당은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연어위원

수당편성만 했습니까? 이를 위한 업무추진비가 105만원 책정돼 있지 않습니까?

이재정기획감사실장

지금 중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수당은 예산으로 편성하고 지방재정계획을 5년마다. 세우게 돼있는데 그 변동사항은 서면으로 심의했기 때문에 회의를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추연어위원

수당만 예산을 계상했다고 하시는데 구체적인 업무추진비도 세웠고 인쇄비까지도 1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재정기획감사실장

그것은 매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유인하는데.

추연어위원

예산편성을 해줬는데 급량비 밖에 편성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시는데요.

이재정기획감사실장

세부 내역은 실장 입장에서 정리가 안 돼 상태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중기 지방재정계획을 유인하기 위한 유인비하고 시책업무추진비는.

추연어위원

시책업무추진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중기지방재정심의위원회업무추진비가 별도로 잡혀져 있습니다.

이재정기획감사실장

그것이 시책업무 추진비입니다.

추연어위원

본예산 130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과연 우리 연수구의 중기지방 재정에 대한 장기운영계획이 있는지 의구심이 듭니다. 중.장기 지방재정 운영에 대한 세부계획에 대한 예산은 실장님께서 아시고 계셔야 합니다. 거기에 대한 예산이 365만원 잡혀져 있고 130페이지 운영수당이 나와 있는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참석수당 100만원, 급량비 30만원 131페이지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참석수당 100만원, 급량비 30만원 131페이지 지방재정계획수립 잡업업무여비 60만원, 중기지방재정계획수립 105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재정기획감사실장

운영수당은 공무원에게 주는 것이 아닌 위원회 개최에 대한 수당이고 급량비는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을 위해서 공무원들이 야간작업을 할 때 쓰는 겁니다. 105만원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위한 관련부서에서 시책을 추진하는데 필요에 따라 쓰는 업무추진비입니다.

추연어위원

시책업무추진비 세부항목에 105만원이 들어가 있는데 시책업무추진비, 출석수당, 급량비 해서 총 365만원을 예산에 다 잡았으면 이 예산을 다 써야지 왜 회의를 안 합니까?

이재정기획감사실장

그것은 필요에 따라 사안이 발생하지 않으면 집행을 안 하는 겁니다.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5년마다 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어서 그것에 의해서 수립을 하는 것입니다.

추연어위원

연수구 중기지방 재정 계획은 언제 수립을 하셨습니까?

이재정기획감사실장

매년 수립을 해서 매년 수정을 하고 책자로 유인을 하도록 합니다.

추연어위원

99년도에는 언제 회의를 했습니까? 그래서 언제 수정을 했습니까?

이재정기획감사실장

중요사항이 없기 때문에 회의는 개최를 안 하고 매년 수정을 해서 책자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추연어위원

중요사항이 없다고 하셨는데 감사자료 46페이지 기획 감사실 소관업무 중에서 중기지방재정계획 수정계획 신규투자사업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중요 사항이 없다는 것이 얘기가 됩니까?

이재정기획감사실장

중요사항으로 말씀드린 것은 각자 생각에 따라 다를 수가 있습니다.

추연어위원

기획감사실에서 제출하신 자료가 여기에 있습니다. 46페이지에 보면 분명 투자사업 내역이 나와 있는데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까?

이재정기획감사실장

이것은 2억 6,500만원이 지출되는 사업인데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해서 회의를 개최하지 않았고 그것은 계량화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추연어위원

그 판단은 누가 합니까?

이재정기획감사실장

관계부서에서 판단을 하지요.

추연어위원

분명히 투자사업을 해서 20여 억 원의 예산이 서있는데 임의적으로 판단을 해서.

이재정기획감사실장

심의위원회에 부의를 해서 검토를 하느냐 안하느냐 이것은 각자마다 생각이 다를 수 있을 것 아닙니까?

추연어위원

연수구에 중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왜 있습니까? 근본적인 취지가 지방재정 운영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설치한 것입니다. 그런데 소관부서인 기획감사실에서 모든 것을 전결처리하고 있으면 이 위원회가 운영을 못한다면 예산에 편성하지 말았어야지 예산에 편성했으면 각계각층의 의견을 다양하게 수렴하고 교수, 전문가 이런 사람들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분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 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집행하지 않고 회의를 한번도 소집하지 않은 그런 예산을 왜 세웁니까?

이재정기획감사실장

예산을 꼭 집행하기 위해서 세우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회의 시 소집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추연어위원

지방재정법 제 16조 규정에도 나와 있습니다. 올해 것은 언제 수립을 했습니까?

이재정기획감사실장

그것은 매년 초에 수립을 합니다. 그리고 변경된 사항을 수정하는데 추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회의를 소집하느냐 안하느냐 안건을 부의하느냐 안하느냐 이것은 우리가 판단할 문제입니다.

추연어위원

수정은 어느 회의에서 수정결의 했는지 기록이 없습니다.

이재정기획감사실장

그것은 회의에서 꼭 결의하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추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지방재정위원회를 활성화하고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차원에서 앞으로 추 위원님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회의를 개최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추연어위원

지금 최초 심의위원회 소집 날짜가 언제입니까?

이재정기획감사실장

그것까지는 자료가 준비돼 있지 않은데 바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추연어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당해년도 뿐만 아니라 기획감사실에서 의회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당초 중장기 계획을 수립했던 것이 변경이 불가피할 수밖에 없었다면 변경된 것을 공무원들이 임의적으로 수정하는 것이 아니고 지방재정심의위원회를 열어 전문가의 의견을 들으려는 노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전혀 이행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회에 알릴 의무가 지방재정법 제 16조 규정에 나와 있습니다. 그 의무를 태만히 하신 겁니다.

이재정기획감사실장

회의를 소집하느냐 안하느냐는 각기의 판단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것은 지금 말씀하신대로 추 위원님의 의견대로 회의를 개최해서 수정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추연어위원

2000년 예산 똑같이 올라왔는데 숫치도 틀리지 않습니다. 99년도 98년도 한번 도 회의가 이루어 진적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예산이 한번 도 틀리지 않고 올라오고 기획감사실에서 그런 예산편성을 하는 것도 문제고 기획감사실에서 편성해 놓고 집행하지 않는 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이재정기획감사실장

예산편성은 어떤 상태를 예견해서 편성이 되는 겁니다. 꼭 필요하다면 추경에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본예산에 편성을 해야 됩니다. 회의를 소집하고 안하고는 각기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가급적 회의를 소집해서 의결을 하겠습니다.

추연어위원

수정한 것을 의회에 알려주셔야 할 의무가 있고 행정자치부장관이 관리하도록 되어 있는데 99년도에 통보한 사실이 있습니까?

이재정기획감사실장

금년도 변경계획은 작년 말에 책자를 의회에 보냈고 금년도 수정된 것은 오늘 계획을 작성해서 오늘 이나 내일 중으로 유인물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연어위원

금년도 수정은 언제 했습니까?

이재정기획감사실장

이제까지 수정해야 될 사항을 정리해서 그 내용을 결재 받아서 유인에 들어가 있습니다.

추연어위원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획감사실 소관의 위원회가 있지만 위원회가 기획감사실 뿐만이 아닙니다. 각 실과에도 위원회가 있는데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라고 유명무실한 위원회는 통폐합해서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내년도 예산도 99년도에 준해서 편성돼서 올라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이 전체적인 기획업무와 예산업무를 취급하시는 만큼 신중과 개선의 방안을 가지고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정기획감사실장

의회뿐만 아니라 상급기관에서 각종 위원회를 조례로 정하고 그것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법령에 규정된 사항의 위원회는 폐지 할 수가 없으나 규칙에 의해서 제정된 위원회는 다시 한번 검토해서 정리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추연어위원

규제개혁위원회는 12번 개최했는데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됩니까? 회의 소집이라든지 회의 의결사항 등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정기획감사실장

원래는 회의를 소집해서 의논하는 것이 좋습니다만, 회의는 장.단점이 있습니다. 대부분이 서류심사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바쁜 일정에 따른 시행상 어려운 문제 때문에 회의를 소집하는 데에는 장.단점이 있습니다. 운의 효율성을 위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추연어위원

조례가 소관부서에서 오면 기획감사실 법무팀으로 넘어오지요?

이재정기획감사실장

예.

추연어위원

그러면 어떻게 심사를 합니까?

이재정기획감사실장

법 형식에 맞는지 안 맞는지 위배사항에 대한 내용을 주관부서에서 판단하고 적합하면 의회에 통보를 합니다.

추연어위원

형식에 의해서 검토를 했다고 하는데 본 의원이 의회에 등원하고 조례 상정된 것을 보면 면밀히 검토하는지 의심이 듭니다. 올라온 조례가 자구수정도 안 되고 이중적인 단어가 계속 들어가 있고 문맥도 맞지 않고 중앙에서 내려온 준칙을 그대로 베껴서 의회에 상정합니다. 부평구의회의 예를 들면 중앙의 준칙안을 자치구 특성에 맞게 고쳐서 올립니다. 연수구는 전혀 그런 노력이 없습니다. 기획감사실의 법무의회팀이 전문가팀입니다. 데 문맥도 검토를 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 음식물쓰레기 조례안은 세 번이나 의회에 올라왔다가 부결되고 사정이 있어서 보류를 시켰는데 그 조례를 보면 연수구의회의 얼굴인지 의구심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재정기획감사실장

물론 전문가 집단이 필요합니다. 법무의회와 관련 적어도 법과 대학을 졸업한 전문가가 많아야 되는데 인력 수급상 현재까지는 그것이 어렵기 때문에 자체 업무능력을 제고해서 추 의의님이 말씀하신대로적합하게 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추연어위원

실장님 답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그런 시행착오가 반복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광익위원장

이성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옥위원

이성옥 위원입니다. 소규모주민편익생활사업에 대한 집행내역서 전체를 원본으로 요구합니다. 저희가 현장 감사를 나갔을 때 여전히 부적격합 기준치에 미달하는 공사 내역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어떤 업체에서 공사를 맡겼는지 그렇게 지적된 업체에 대해서적어도 연수구에서 다시 공사를 발주하지 않는 조례를 제정해서 경각심을 줄 필요가 있다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소규모 사업들이 거의가 수의계약인데 업체에 대한 검토를 하는지 공사가 필요해서 한 공사는 없는지 내용파악을 이 자료를 가지고는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소규모주민편익사업집행내역에 대해 원본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정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주관과에 통보해서 제출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성옥위원

아니지요. 이 집행은 기획감사실에서 집행한 내역이지 그쪽에서 요구만 한 것 아닙니까?

이재정기획감사실장

그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주관부서에서 인지했거나 각 동이나 주민의 요구라든지 주관부서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결제가 올라가면서 우리한테 합의를 합니다. 그러면 재정규모에 대해서만 합의를 해줍니다. 그래서 모든 서류가 주관과에 있고 계약자체는 경영재정과에서 주관하고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은 주관과에 통보해서 제출 드리겠습니다.

이성옥위원

작년 것은 있고 올해는 없다면 무슨 차이죠?

이재정기획감사실장

우리가 중요사안만 기획감사실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한 부분에 대해서 복사해서 철해놓는 사항입니다. 원래 기획감사실에는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성옥위원

그러면 내년도부터는 소규모주민생활편익사업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에서 집행되는 내역에 대한 조서에서부터 공사완료에 대한 전체서류를 보관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됩니다. 작년에도 그렇게 서류를 받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자료를 올해 것으로 제출을 받아서 ...... 그 예산에 대한 집행결과까지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재정기획감사실장

소규모사업에 대한 것은 건설과나 공원녹지과에서 인지를 하거나 주민의 요구나 동장이 요구하면 그 계획을 주관부서에서 수립을 합니다. 그래서 예산이 어느 정도라든지 어디에 공사가 필요한지 사업비가 얼마 정도인지 판단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품의를 올립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에서 재정규모에 의한 합의를 봅니다. 작년도에는 5억이 있어서 그 범위 내에서 해줘야 된다고 판단하면 합의를 합니다. 따라서 업무처리는 주관과에서 하고 계약은 경영재정과에서 합니다. 우리 기획감사실에서는 관련서류를 비치하지 않고 있었고 자료를 제출한 것은 예산부서이기 때문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복사해서 참고하기 위해 비치한 겁니다.

이성옥위원

그러한 처리과정의 결과를 기획감사실에서 관리해야 된다는 겁니다. 공사가 완료되면 그 처리결과를 받아서 봐야 집행내역과 총 내역을 알 수 있을 텐데 1억 1,000만원이 왜 남아있는 겁니까? 집행 잔액이 아닙니까?

이재정기획감사실장

1억 1,000만원은 아까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린 대로 각 과에서 요구한 사항은 거의 100% 해줬습니다. 그러고도 남은 겁니다. 이성옥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사업비를 작성해서 관련 과에서 제출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성옥위원

원본을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박광익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위원장이 행정사무무시 자료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의 불만이 무엇인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전체자료가 6하 원칙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이 행정사무감사 자료라고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감사라는 것이 그 예산이 어떻게 쓰여 졌는지 알아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자료가 하나도 없습니다. 소규모 사업비 5억이 어디에 어떻게 있다는 내용만 나와 있지 그 돈이 어떻게 쓰여 졌는지 하나도 돼 있지 않습니다. 이런 감사 자료는 내년부터 보완해 주시고 두 번째 이성옥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 보충질의를 드리자면 소규모편익시설예산이 98년도 행정사무감사 당시실장님이 저희한테 설명하시기를 소규모사업비는 구청장이 긴급을 요할 때 쓸 수 있는 돈입니다. 했는데 맞습니까?

이재정기획감사실장

그럴 수도 있고 10가지 중 하나는 포함될 수 있습니다.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으로 쓸 수 있는 사유 중 하나는 될 수 있지만 전체는 될 수 없습니다.

박광익위원장

98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을 했습니다. 소규모사업비로 집행함에 있어서 긴급을 요할 때 사업비로 쓰겠다는 답변이 나왔고 두 번째 선심성 사업으로 쓰여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긴급을 요하지 않는 사업에도 썼다는 겁니다. 그러면 필요할 때 추경예산에 반영을 하든지 소규모 사업비 자체가 내년도부터는 편성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은 추경예산에서 얼마든지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소규모사업 예산을 보면 이것이 긴급을 요할 때 쓴 사업비인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성옥 위원이 자료 요청한 것은 해당부서에서 기획감사실에 사업조서를 올리면 기획감사실에서 예산을 구두로 주지는 않을 겁니다.

이재정기획감사실장

품의를 올리면 기획감사실에서 합의를 하는 겁니다.

박광익위원장

그 품의서대로 사업이 완료됐는지 기획감사실에서 확인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돈만 주면 그 자체로 끝나는 겁니까?

이재정기획감사실장

확인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구정이 원활히 수행됐는지 기획감사실에서 확인평가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감사기능의 업무가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광익위원장

그 부분의 자료를 저희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규모 사업뿐만 아니라 예비비 부분도 왜 해당부서에서 필요했는지 품의서 원본과 사업이 다 끝난 이후에 사업 보고서와 ......

이재정기획감사실장

그것은 건설과 보고를 받으실 때.

박광익위원장

기획부서에서 예산을 준 다음에 정산을 할 텐데.

이재정기획감사실장

기획부서에서 예산을 준 다음에 정산을 할 텐데.
결산을 계약부서에서 합니다.

박광익위원장

결산을 하려면 그 부서에서 기획부서에 올릴 텐데 그런 것이 없습니까? 돈 주는 것으로만 끝나는 겁니까?

이재정기획감사실장

예산만 배정해 줍니다. 그러면 주관부서에 계약해 달라고 넘깁니다. 그 내용이 결산하면 정리가 되는 겁니다. 경영재정과에서요.

박광익위원장

돈만 주면 사후관리는 전혀 기획감사실에서 하는 일이 없습니까?

이재정기획감사실장

규정상으로는 할 의무가 없습니다.

박광익위원장

그 돈이 필요하다고 품의서를 올려서 예산을 편성해 주면 그 예산이 배정된 내용이 쓴 다음에 이렇게 썼다고 하는 것이 서류상 비치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됩니다. 돈만 준다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기획부서에서 다음에 당해연도 결산 시 돈이 어떻게 쓰여 졌는지 취합을 해서 봅니까?

이재정기획감사실장

계약 부서에서 발주만 하면 그 내역이 나옵니다.

박광익위원장

좋습니다. 그러면 그 품의서 일체를 저희한테 제출해 주시고 기획감사실에서 집행하고 있는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 예산하고 예비비 두 개를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옥위원

이성옥 위원입니다. LAN 공사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LAN공사비에 대해서 2차 추경에 올라왔는데 신청사에 들어가기 전에 LAN공사를 마쳐야 되기 때문에 빨리 올려달라고 했는데 아직 발주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발주가 늦어지면 2차 추경에 들어올 이유가 없는데 왜 급하게 예산을 올려달라고 해놓고 현재까지 공사 추진도 안 된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정기획감사실장

업무를 추진하다 보니까 5억이라는 LAN공사에 대해서 금액도 많고 선례가 없기 때문에 구에서 계약을 어떻게 발주할 것인지 전문가의 자문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설계를 함에 있어서 구조조정과 맞물려서 각 실과 배치문제나 전문성의 결여로 인해서 계약 방법 등 그런 문제 때문에 공사가 늦어졌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굉장히 고심을 한 사항입니다. 감사자료 42페이지를 보시면 내년2월에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때 까지 마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성옥위원

그러면 발주하는 것은 최저가 낙찰되는 것으로 합니까?

이재정기획감사실장

LAN 뿐만이 아니고 다른 업무를 하면서 그 사안의 비교시찰을 하면서 자문도 구하고 전문가의 의견도 구했습니다. LAN 공사는 다소 늦어질 문제가 있지만 2월까지 완료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성옥위원

그러면 발주하는 것은 최저가 낙찰되는 것으로 합니까?

이재정기획감사실장

LAN 뿐만이 아니고 다른 업무를 하면서 그 사안의 비교시찰을 하면서 자문도 구하고 전문가의 의견도 구했습니다. LAN 공사는 다소 늦어질 문제가 있지만 2월까지 완료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성옥위원

몇 월에 예산을 받았습니까?

이재정기획감사실장

6월 달에 예산을 계상했는데 선례가 없어서 관계 전문가의 견과 자문을 듣고 설계를 해서 공사에 들어가도록 예산을 올렸던 것입니다.

이성옥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전문가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공사를 할 수 없다고 하면 그때 예산을 받을 필요가 없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재정기획감사실장

이 위원님의 말씀도 일리가 있고 저도 수긍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획을 세우는데 있어서 큰 공사이건 어떤 공사든지 공사 설계를 하면 변경이 따릅니다. 일을 추진하다 보면 구조조정에 따른 충수변경, 실.과배치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노력을 안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업무 능력의 전문성에 있어서 구조조정이라든지 환경과의 관계에 있어서 늦어졌다는 것이 저희에게는 반성의 여지가 있습니다.

이성옥위원

LAN을 설치하고 들어왔을 때와 들어와서 설치할 때와 가격의 차이가 있습니까?

이재정기획감사실장

없습니다.

이성옥위원

어떤 방법으로 발주는 하시겠다는 겁니까?

이재정기획감사실장

현재 입찰공고 상태입니다. 입찰등록을 하고 기술규격심사를 해서 23일까지 계약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성옥위원

최저낙찰 입니까?

이재정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세부심사 기준이 있는데 그것에 의해서 합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심의의견을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는데 그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박광익위원장

LAN에 대해서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6월 달에 저희한테 주신 자료를 보면 이성옥 위원이 지적했듯이 LAN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배선을 깔아야 되는데 청사 안에 LAN 장비를 하기 위해서 기본선로가 다 깔려 있습니다.

이재정기획감사실장

예.

박광익위원장

그 선로 작업은 어느 예산으로 한 겁니까?

이재정기획감사실장

각층별로 청사 기본설계조서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고 수직배선은 광케이블 공사가 들어가는 겁니다.

박광익위원장

그 당시 광케이블을 깔기 위한 예산 중에 종합적인 금액이 나왔었습니다. 기계 하나가 1억 얼마라고 세부적으로 얘기했는데 지금 청사에 광케이블이 깔려 있느냐는 얘기예요.

이재정기획감사실장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정회 후에 구체적인 사항을 다시 종합해서 ......

박광익위원장

그 사항도 모르고 계신다면 그 업무부서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저희한테 보고 시 광케이블 공사가 완료되기 전에 깔아야 되기 때문에 예산이 필요하다고 빨리 달라고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공사비 안에 광케이블 까는 비용까지 포함돼 있는데 지금 광케이블이 깔아져 있어야 됩니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이런 청사를 지어놓고 그런 시설도 안 돼있는 상태에서 이런 시설을 유치한다면 문제가 있다는 말입니다. 최소한 광케이블은 미리 다 깔려져 있어야 되고 필요한 장비만 갖다놓으면 쓸 수 있게 준비가 돼있느냐고 질의하는 겁니다. 이 청사에 광케이블이 깔려있는지 아닌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고.

이재정기획감사실장

각 층간에는 기본설계에 들어가 있고 수직간의 광케이블만 포설해서 장비가 돌아오면 바로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광익위원장

실장님 얘기는 저희가 이해하기가 힘든 부분이 수직이 됐든 수평이 됐든 건물 안에 들어가는 배선입니다. 배선이라는 것은 밖에 나오는 것이 아니고 슬라브 안에 들어가는 선인데 수평은 되는데 수직이 안 돼있다는 말은 이해하기가 힘들지요.

이재정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으로서 솔직히 말씀드려서 기술적인 그런 사항까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박광익위원장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수평에 광케이블이 깔려있으면 그 당시에 광케이블을 까는 금액이 다 필요 있다면 예산은 이미 다 썼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코오롱에서 해준 것인지 아니면 구 예산으로 하는 겁니까?

이재정기획감사실장

지금 당초에 기본 신청사 설계에 포함돼 있는 사항으로 수평은 포함돼 있고 수직으로 들어가는 선은 다시 포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광익위원장

그렇다면 코오롱에 수평으로 들어가면 수직도 들어가게 조치를 하셔야지 원래 공사에 광케이블이 들어가 있는 것인지 아닌지는 좋습니다. 추후 경영재정과에서 논의할 사항이지만 일단 기획감사실장 얘기는 수평으로 들어와 있는 것을 코오롱에서 부담해서 광케이블이 다 들어와 있다는 얘기지요?

이재정기획감사실장

기본설계에 들어와 있다는 얘기입니다.

박광익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는 여기에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정구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요구한 자료 32쪽에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예산집행 실적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기획감사실에서 예산을 줬다고는 하지만 거기에 대한 내용은 언제 점검을 해 보셨습니까?

이재정기획감사실장

어제도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봤습니다.

정구모위원

그전은 언제 봤습니까?

이재정기획감사실장

꼭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시간이 나면 내용을 보기도하고 그러지요.

정구모위원

정정해서 다시 띄웠습니까?

이재정기획감사실장

어제도 가서 봤지만 구조조정이 되고 직제표가 미비 되고 교통관광 분야의 교통버스 노선도 정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그것은 각부서와 협의해서 즉시 교체해서 띄워야 되는데 그런 사항이 미비 됐습니다. 조치를 하겠습니다.

정구모위원

그런 것도 미비됐고요. 의회소식에 대해서는 보셨습니까?

이재정기획감사실장

제가 대충 훑어봤습니다만, 의원님들 소개 대충 그 정도만 확인을 했는데.

정구모위원

소개가 다 들어갔습니까?

이재정기획감사실장

의원님들 소개는 다 들어간 것을 확인했습니다.

정구모위원

소개가 다 들어갔습니까?

이재정기획감사실장

의원님들 소개는 다 들어간 것을 확인했습니다.

정구모위원

소개가 다 들어갔습니까?

이재정기획감사실장

의원님들 소개는 다 들어간 것을 확인했습니다.

정구모위원

수정해서 입력한 지는 언제 입니까?

이재정기획감사실장

정확한 날짜는 모르지만 지금 새로 오신 의원님들 소개가 다 돼있습니다.

박광익위원장

추연어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추연어위원

자료를 검색해 보니까 수정됐다고 하시는 내용들이 사실 수정된 부분이 거의 없습니다. 예를 들면 연수 1동에 편재돼 있던 영남아파트 대우아파트가 행정구역 조정으로 인해서 연수 3동으로 편입이 됐는데 연수 1동을 소개하는 페이지에 그대로 돼있고 청량동의 현대 2차아파트가 동춘 1동의 홈페이지에 들어가 있고 이런 동 부분의 행정구역 조정이 제대로 수정이 안돼 있는 반면 애당초부터 동편제 아파트편성이 제대로 안 되게 실려져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정구모 위원님과 제가 드리느냐 하면 작년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감사에서 인터넷 홈페이지에 관한 사항이 한번 지적됐습니다. 내용을 아십니까?

이재정기획감사실장

대체적인 윤곽은 알고 있습니다.

추연어의원

여기 행정감사의 개선사항이 뭐냐 라고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안 돼있는데 의회사고방식에 의원들 이름이 기명됐느냐 하는 것도 중요할 수 있습니다만, 지난 재선거 때 당선된 3명의 의원 이름은 올라왔는데 나머지 의장, 부의장을 제외한 의원의 이름은 기록이 안 돼 있습니다. 혹시 최근에 수정한 적이 있으십니까?

이재정기획감사실장

어제 제가 확인해 보기로는 다른 의원님들이 이름이 다 다시 들어가 있습니다.

추연어위원

제가 1주일 전에 확인해본 바로는 기록이 안 돼 있던데요? 개인 프로필이 다 돼 있습니까?

이재정기획감사실장

예. 지난 번 선거이후에 의회에서 자료를 받아서 입력을 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연어위원

수정입력은 언제 하셨습니까? 날짜를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정기획감사실장

의원님들의 신상명세서에 관한 사항은 지금 실무자의하며 의회에서 선거 끝나고 자료를 보내와서 그때 자료를 수정한 것으로 알고 있고 날짜까지는 알 수가 없지요.

추연어위원

그러면 홈페이지에 대한 것을 한 부만 출력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각 동에 대한 설명을 할 때 단순하게 행정적인 그 동에 관한 인구수라든지 무슨 아파트라든지 아주기본적인 것 말고 그 동에 관계돼 있는 유.무형 문화재라든지 그런 사항을 그 동에 포함시켜서 삽입해 줬으면 합니다.

이재정기획감사실장

지금 말씀하신 인터넷 홈페이지에 관한 사항은 2000년 본예산에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난번 최초 인터넷 홈페이지를 만들 때 800만원의 예산으로 급히 구축을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문제점 발생 사항은 인터넷 홈페이지 개선대책이라 해서 많이 검토를 했습니다만 이번에 개선해서 모든 자료를 완벽하게 될 수 있고 모양새도 좋도록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광익위원장

최병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벙철

최벙철위원

21페이지 구정 주요 시책 추진현황 확인평가 실적에 대해서 LNG 냉열 이용 경영수익사업 당초계획에 대하여 사업체계 진척도 및 추진성과 상당히 저조한 실정이라고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알람표라든가 평가사항이 있습니까?
광재

이광재기획감사실장

예.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원래 주관부서에서 말씀드리는 것이 순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많은 내용을 하나하나 기억할 수 없지만 관련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경영재정과장 할 당시부터 문제점이 제기 된 사항입니다. 우리 연수구로 할애된 부지 3만평을 매립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하면 IMF 위기로 가스공사 사정에 의해서 3만평에 대한 매립 흙이 부족해서 기간 내에 사업추진이 어렵다고 이 평가서에도 나와 있습니다. 제가 경영재정과장할 당시와 내용이 같은 것으로 평가가 되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경영재정과 사무 감사 시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병철위원

그것보다 실장님이 경영재정과장으로 계실 때 99년도에 타당성검토용역을 해서 완료하겠다고 하셨고 준비 계약단 발족 및 지방공사 설립을 하신다고 말씀하셔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여기에 추진사항이 저조하다는 것은 일을 현재 계속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가서 보면 부지도 안 돼있고 직원도 안 돼있는 상태에서 뭐가 저조한 상태입니까? 전혀 일을 하지 않는 상태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재정기획감사실장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우리 예산으로 우리가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고 시와 가스공사와 협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IMF위기를 맞아서 사업이 진전되지 못한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구로서는 앞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건의하는 방법 외에는 없습니다. 따라서 그 방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사항입니다.

최병철위원

추진성과가 상당히 저조했다고 했는데 이것은 저조한 것이 아니고 부진이 되는 겁니다.

이재정기획감사실장

표현상의 의미이지 그것은 큰 문제가 된다고 보지 않습니다. 대동소이한 얘기가 되지 않습니까?

박광익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구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구모위원

33페이지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흥륜사 주변도시개발 시설변경으로 인해서 미완공 됐다는데 3억이라는 예산은 어디에 나와서 미집행되고 있는 겁니까?

이재정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재원이 시의 특별재원교부금에서 3억 보조가 내려왔습니다.

정구모위원

도로용으로요?

이재정기획감사실장

도로개설용으로요. 지금 사업이 지연됐기 때문에 명시이월 사업조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집행하겠습니다.

정구모위원

시에서 도로 폭 20미터 이내에도 특별예산을 받습니까?

이재정기획감사실장

시에서 특별재원 조정금이기 때문에 안배해서 내려온 겁니다. 확실합니다.

정구모위원

도로는 시에서 관리를 해줍니까? 20미터 이내는 구에서 하는데 서에서 내려오면 재산관리도 시에서 하느냐는 겁니다.

이재정기획감사실장

시에서 총 보조금에서 10%가 특별재원조정교부금으로 3억이 잡힌 예산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3억이 내려온 사항이고 관리는 구에서 관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구모위원

특별재원조정교부금으로 내려 보내 주는데 그 돈을 어디에 쓰느냐에 달려있는 것이지 거기에서 그곳에 쓰라고 내려 보낸 사항은 아니지요?

이재정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저희들이 여기에 쓰겠다. 보조를 좀 해주십시오.

정구모위원

교부금을 줄 때에는 시 세목에서 어느 목에서 따서 줍니까?

이재정기획감사실장

취득세 등록세의 50%를 ......

정구모위원

시비에서 50% 한도 내에서 특별조정교부금이라고 해서 내려주는데 이것은 여기에 쓰라고 하면서 주지 않지요?

이재정기획감사실장

일반재원조정금은 각 프로테이지에 의해서 각 구로 나눠주고 그 중에서 총 보조금의 10%를 갖고 있다가 특별수요가 발생시 시에서 집행을 어느 정도 재량권 행사라고 볼 수 있겠지요.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 우리 구에서 이런 사업을 할 테니까 보조금을 내려주십시오. 하고 강력히 건의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구모위원

지금은 공원관리유지라든가 이런데 대해서 나가지요?

이재정기획감사실장

우리가 이렇게 도로개설을 하겠다고 요청해서 이런 사항은 꼭 필요한 사항이니 돈을 좀 더 주십시오. 해서 승인이 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구모위원

대개들 얘기는 20m 미만은 구에서 관리나 시설이나 모든 것을 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이것은 몇 미터짜리 입니까?

이재정기획감사실장

우리 재정이 부족하니까 도로개설을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하니 시에 요청해서 내려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구모위원

차후 관리는 우리가 하고 특별교부금을 받아서 우리가 활용하면 된다 이거지요?

이재정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정구모위원

그것은 나중에 과에 가서 들어가기로 하겠습니다.

박광익위원장

최인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최인순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특별교부금이 구에서 요청한 것이고 목적에 맞게 내려왔지요? 그 목적에 맞게 써야 되는 거지요?

이재정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최인순위원

결국은 시에서 취득세나 등록세를 받아서 구 지분으로 남아있는 것을 구에서 그 목적으로 신청했으니까 다른 데 쓰일 수 있는 예산이 그쪽으로 내려온 거네요? 그렇지 않았으면 3억이 구에 필요한 다른데 쓰일 수 있는 예산인데 구에서 요청했기 때문에 흥륜사 도로개설로 내려온 사항이지요?

이재정기획감사실장

그러한 사항은 지금 최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도 있고 시에서는 우리에게 자료를 주지 않습니다. 특별재원조정교부금을 갖고 있다가 각 구에서 요청할 때 말하자면 ......

최인순위원

저는 통상적인 경우를 말씀드리는 것인데요. 99년도 말고 98년, 97년도 통상적인 경우에 구에서 어떤 사업을 요청했기 때문에 그 사업에 맞춰서 시에서 내려 보냈다는 말씀이시지요?

이재정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일반재원조정금하고 달라서 그런 사항으로 해서 시에서 풀 예산으로 갖고 있다가 어떤 의미에서는 재량권 행사의 의미도 있겠지요.

최인순위원

목적 있게 주는 경우도 있고 그냥 구에 내려 보내는 경우도 있고요?

이재정기획감사실장

특별재원조정교부금은 특별한 요청이 있을 시에 시에서 판단해서 내려 보내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최인순위원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연수구청이 개청되고 나서 특별교부금 내려온 사항을 99년도까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익위원장

정구모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정구모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도시계획시설 변경 입안중이기 때문에 그랬다고 했는데 작년에 도시계획이 확정되지 않았습니까?

이재정기획감사실장

그 내역에 대해서는 제가 깊은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획감사실에서 관여하는 사항이 없기 때문이에요.

정구모위원

그렇기 때문에 미집행 됐다고 했는데 미집행 됐으니까 3억이 내려왔던 것 아닌가요?

이재정기획감사실장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도시계획에 관한 사항이 선행돼야 사업을 진행시키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정구모위원

작년도에 했다는 말이에요.

이재정기획감사실장

지금 예산팀장 설명으로는 작년에는 도시계획서만 그어놓은 상태이고 도로개설에 대해서는 시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절차가 있는 모양입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여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정구모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이번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하고 작년에 한 논리가 아니라 시설이 확정돼야만 예산을 줄 것 아니에요? 도시계획이 어떻게 날지도 모르는데 3억을 특별교부금으로 받았다니까 그것이 이상하다는 얘기예요. 입안중이기 때문에 실행을 못하고 있다. 그러니까 앞뒤가 맞지 않는 논리다 이겁니다. 이미 도시 계획이 확정돼서 도로를 내야 될 텐데 지방재정이 부족하기 때문에 재산변동으로 일어나는 시세로 받아간 데에서 특별교부금을 10%를 받아서 줬다는데 도시계획이 확정되지도 않은 도로가 날지도 안날지도 모르는 예산이 3억 왔다는 자체가 이상하다는 논리죠. 앞뒤가 맞지 않아요.

이재정기획감사실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선은 지금 그어져 있는 상태가 아니겠습니까? 다만 제가 세부적인 지식은 별로 없습니다. 업무상 관여를 하지 않기 때문에요. 개설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절차가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업집행을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구모위원

우리가 요구했다면 도시계획변경을 여기에서 입안해서 시로 올라가면 시에서 변경이 돼야만 확정이 되는 것인데 시에서 그것이 안 됐는데 그것이 내려왔다는 것이 뭔가 앞뒤가 맞지 않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이재정기획감사실장

정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중 지금 도시계획선은 입안이 돼 있고요. 다만 실제적으로 공사를 집행하는데 있어서 구체적인 절차가 필요한 모양입니다. 그 절차를 지금 수행하기 위해서 공사가 늦어지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고 구체적인 사항은 저희들이 공사 진행 절차에 대해서는 관여를 하지 않았습니다. 주관과에서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구모위원

여기서 요청을 했을 것 아니에요. 요청을 할 때에는 그런 계획서가 들어가서 3억이 내려왔다면 그 절차가 다 확정이 되지 않고 도로개설비가 내려올 수 있으며 개설비라고 해서 내려줄 수가 있느냐 이거예요.

이재정기획감사실장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아는 상식선까지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입안이 되고 선이 그어져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돈이 있어야 도로개설에 의한 측량 구체적인 작업에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절차상으로 지금 하자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거든요?

정구모위원

이것에 대한 요구서를 한 부 보내주세요.

박광익위원장

그 사항은 아까 최인순 위원님이 개청이후 시에 특별교부금을 시에 요청한 내역서를 자료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재정기획감사실장

예. 개청이후 요청한 금액 시달된 금액을 자료로 해드리겠습니다.

박광익위원장

점심시간을 위해서 정회해야 되기 때문에 그 정회 이전에 오후 회의에 참고가 되실 자료요청을 지금 하실 분은 자료요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성옥 위원 지금 저희가 자료하고 통장사본하고 비교를 해봤는데 28쪽, 29쪽에 제3회 생활체육협회장배 여성체조발표에 대한 것이 지원된 내역도 없고 사용된 내역도 없습니다. 29쪽에 보시면 전국주부교실 연수구지회 노래운영에 대한 536만원도 지급한 것도 없고 지출된 내역이 통장에 없습니다. 이 두 가지에 대한 내역을 추가로 통장사본을 요구합니다. 지금 빠진 겁니다.

이재정기획감사실장

이 위원님한테 한 가지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보조금을 지급할 때 예상규모의 책정 99년의 경우 각 단체 별로 예산금액을 확정한 것 그것은 각 부서에 통보해 주면 각 부서에서 각 사회단체에 주는데 기획감사실에서 예산을 책정해 줬으니까 언제 정산을 했냐, 언제 집행을 했냐, 이것까지는 우리가 관여를 하지 않았습니다. 할 필요도 없고요. 그러면 주관부서에서 통장사본하고 집행 내역서를 대조해 보는 것이 사무의 효율성이 있으리라고 봅니다만 ......

이성옥위원

지금 들어와 있는 다른 것들은 다 맞는데 이 두 개만 통장 사본이 빠진 것이니까 왜 빠졌는지 확인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정기획감사실장

관계 부서에 협조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구모위원

지원금 지급할 때 협회면 협회로 내려 보내지 개인 통장으로도 가능하다고 했습니까? 여기 보면 개인통장이 되다 보니까 개인명의로 ......

이재정기획감사실장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단체회장, 단체명, 사무관리계자 명으로 나가지 않았을까요?

정구모위원

통장은 개인명의로 된 통장도 있어요. 그런 것이 앞으로는 시정돼야 될 것이다 이거지요. 왜 그런가 하면 실명제가 되다 보니까 그 사람한테 불이익이 갈 수 도 있고 우리가 지원금 요청해서 쓴 내역을 보더라도 개인적으로 활용하는 통장하고 같이 돼 있으면 ...... 그런 것은 앞으로 시정이 돼서 내려 보냈으면 합니다. 임원이 바뀔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재정기획감사실장

정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앞으로 좋은 방향으로 유도를 하겠습니다.

박광익위원장

점심식사를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0분 정회

14시 0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답변 준비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기획감사실에 요청한 자료가 준비되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정기획감사실장

지금 관계자들이 점심을 걸러 가면서 자료를 준비했습니다만, 덜 됐습니다. 지금 복사하고 있는 중입니다. 곧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박광익위원장

원본을 요청한 것이 있는데 원본은 지금 빨리 제출하셔서 자료를 볼 수 있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인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인순위원

업무보고에도 나왔는데요, 주민 각계각층의 여론을 수렴하기 위해서 포럼을 운영한다고 하셨습니다. 열린 행정 참여행정이 저희행정에 앞으로 나아갈 방향 같은데 이런 측면에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주민들의 의견을 발언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까지는 그러한 것들이 공청회를 통해서 이루어졌죠?

이재정기획감사실장

예.

최인순위원

연수포럼 운영계획도 주로 공청회건이겠죠?

이재정기획감사실장

포럼이란 내용자체가 임의의 주제에 대해서 한사람이 설명하면 그에 대한 관련된 여러 사람이 의견을 제시해서 어떠한 의견을 받아들이는 측면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요 사항에 대해서는 그렇게 토론회 내지는 포럼이라고 말을 했습니다만, 의견청취 기회를 갖겠다는 것입니다.

최인순위원

그동안 구청에서 추진한 의견 청취방법이 어쨌든 연수 관내의 단체장들이나 통·반장들, 그러니까 구청에 협조적인 분들을 모시고 의견을 수렴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수구 각계각층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지 못하고 구청의 의견대로 대체적으로 얘기가 되어 왔는데 이런 면에서 일반주민의 구정참여를 강화하는 면에서 ARS라는 여론조사기를 구입해서 적극적으로 연수구민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면에서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좀더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서 ARS 같은 기기구입을 통해서 공공근로도 있고 그러한 가치작업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러한 적극적인 방법을 기획실에서는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 해서 제안사항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재정기획감사실장

그 문제까지는 기획실에서 깊이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3억원이상의 투자 사업이라든가 주요 정책결정사항에서 주민참여를 강화하겠다는 뜻으로 연수포럼 운영을 계획했고 또 그러한 사항이 있다고 할지라도 행정은 여러 사람의 의견을 듣다보면 신속성이 결여됩니다. 또 장점은 주민참여를 강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 사안이나 필요성에 따라서 운영의 묘를 가둘 수 있도록 하고 최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구청의 우호적인 사람들, 예를 들어 통·반장 같은 사람들을 한정해서 한다고 하셨는데 그런 문제도 여러 사람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연구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병철위원

그 부분은 꼭 보완책을 좀더 다양한 형태를 통해서 강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행정전산화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 하셨습니다. 현재 컴퓨터 활용도가 1인 1P를 추진한다고 하셨는데 현재 연수구에서 보유하고 있는 컴퓨터 대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이재정기획감사실장

37회 임시회 때 ......

최인순위원

제가 알고 싶은 것은 기종별 컴퓨터내역입니다. 왜냐하면, 지난번 업무보고 때 내구년한이 도래된 컴퓨터 200대를 교체한다고 하셨습니다. 컴퓨터의 내구연한은 몇 년입니까?

이재정기획감사실장

원래 3년이었는데 IMF 경제위기를 맞이해서 4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업무보고 때 제가 200대를 교체하겠다고 했는데 이번에 각 부서에서 예산에 계상한 컴퓨터가 180대입니다. 제가 지난번 업무보고 때 김위원님 질의에 400여대가 더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한꺼번에 교체하기는 어려워서 이번에 180대를 교체하기로 하고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최인순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어차피 업무의 전산화가 이루어 져야 되고 컴퓨터를 통한 지식이나 이러한 것을 도입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필요한 부분입니다. 하지만 컴퓨터에 대해서 부정적인 면이 많습니다. 컴퓨터의 기능을 최소한 이용하지 못하고 게임을 한다든 가하는 부작용으로 나타나다보니까 1인 1PC을 가질 필요가 있느냐는 문제점까지 지적이 되고 있는데 연수구청에서 어느 정도 적극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할 수 있나 컴퓨터를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면을 저희한테 보여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외부접속을 몇 번이나 하고 있는지 이러한 것들이 조사되고 있습니까?

이재정기획감사실장

그 정도까지는 체계적으로 운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컴퓨터를 이용해서 업무를 각 과에서 추진하고 있고 전체를 총괄해서 하는 것은 전산교육 강화를 통해서 이용률을 높일 수 있도록 하고 오락게임을 하는 것은 공무원 공직기강 확립차원에서 엄중히 조사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인순위원

조사가 가능합니까?

이재정기획감사실장

여론이 있기 때문에 각 부서 정보사항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각 과에서 누가 오락을 하면 대체적으로 정보가 들어옵니다. 지금 현 상태에서 제가 알기로는 각 과에서 근무시간에 오락을 하는 것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또 사실 그렇습니다.

최인순위원

전산화 작업을 위해서는 내구연한이 도래된 것뿐만 아니라 펜티엄으로 바꿔야 되는 것이 급선무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컴퓨터를 적극적으로 어떻게 이용할 것인지 전산교육하고 1인당 1가지 자격증 습득 등 여러 가지 안이 나왔는데 이런 안 뿐만 아니라 연수구에 컴퓨터가 각 기종별로 어느 정도 분포되어 있는지 알아야 되겠고 외부접속이나 이러한 것을 어떻게 연수구에서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추진할 것인지 이런 계획도 함께 나와서 컴퓨터의 필요성을 저희한테 숙지를 시켜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이재정기획감사실장

질의하신 내용이 막연한 감이 있습니다.

최인순위원

컴퓨터의 외부접촉 건수가 몇 건이나 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요구하려고 했는데 조사된 것이 없다고 하시니까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이러한 것들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 져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컴퓨터 활용도에 대한 적극적인 조사가 이루어지고 통제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노력이 지금 까지는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것입니다.

이재정기획감사실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좀더 심도 있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자리에서 구체적인 안을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다시 한번 검토해서 다음 기회에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인순위원

기획감사실에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일단 기획실은 기획팀과 감사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획팀과 감사팀의 기능이 원활하게 되어 있느냐를 봤을 때 저는 그 기능에 문제가 있고 봅니다. 예를 들면, 감사팀의 경우 구성원이 4명인데 ‘99년도에 감사하신사항이 동 종합감사와 보건소 감사에 그쳤습니다. 그 외의 감사는 못하신 것으로 아는데 주로 감사하신 내용을 보면 공무원들의 비리를 감찰하는 정도이지 행정에 대한 종합적인 감사가 안 되고 있습니다. 행정에 대한 종합적인 감사는 어차피 외부에서 하고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민원이 야기되는 부분은 종합적인 감사가 이루어 져야 된다고 봅니다. 이런 면에서 2000년 감사계획에 테마감사를 하겠다고 하셨는데 저는 이런 면에서 테마감사가 상당히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이런 테마감사를 이룰 수 있는 감사팀 구성이 안 되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4명의 감사팀은 대부분 행정직입니다. 이 분들이 기능직이나 기술직, 토목직, 세무직등 다양한 직으로 이루어 진 것이 아니라 행정직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런 감사팀을 데리고 테마감사가 가능하겠습니까?

이재정기획감사실장

인·허가감사라든가 업무 보고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의 인력과 능력으로 가능합니다. 다만, 전체적인 종합감사는 우리 인력도 그렇게 행정 내부적인 역학관계도 그렇게 해서 시 종합감사와 감사원 감사를 받고 있기 때문에 현재실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기능 전환관계로 동이 하던 업무를 구청에서 한다든가 인·허가관계 업무는 우리 능력과 기술로서 충분히 해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중점적으로 감사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인순위원

인·허가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하는데 별 문제가 없다고 보시는 거죠?

이재정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왜냐 하면, 법규사무 연찬도 있고 기술적인 것은 기술 분야에서 자문을 받아서 할 수 있기 때문에 별 문제가 되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우리 구조상 정원관리상 기술반영의 직원을 감사팀에 보강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최인순위원

제가 보기에 감사팀은 자문기구가 필요한 상태입니다. 테마감사를 하기 위해서는 현재 전문직으로 구성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문기구가 필요하고 이런 자문기구를 통해서 정확한 감사가 이루어져서 연수구내에서 이루어지는 민원사항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민원을 갖고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좌우되는 것이 아니고 공정한 법 집행상태에서 민원이 해결되게끔 감사팀이 강화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러한 면에서 전문적인 위원회구성을 통해서 감사팀이 원활한 기능을 하게끔 구성을 하는데 할애를 그쪽에 하셔야 될 것입니다. 저는 일반 공무원들에 의한 감사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거기에 따라 전문팀 구성 강화를 제안 드리는 겁니다.

이재정기획감사실장

지금 우리 감독하고 있는 감사부서는 시 감사원, 행정자치부가 있습니다만, 그분들에 의한 수시감사 또는 정기 감사, 특별사안으로 특별감사, 또 언론에 나온 사항에 대한 감사를 받는 등 수시로 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자체 내에서 그런 기능을 보강해서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외부감사가 워낙 강하다보니까 상급기관에서 저희한테 감사지도 점검 평가확인 나온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기능에 대해서는 그런 대로 의존을 하고 있고 어쨌든 간에 최위원님 말씀대로 자체감사기능도 강화해서 일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인순위원

기획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수구가 직면하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연수구의 특성이 있습니다. 연수구의 특성은 아파트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지역 그리고 저소득층이 모여 사는 영구 임대아파트가 집중되어 있는 지역이라는 것인데 중장기계획에 이 연수구의 특성이 반영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중장기계획을 보면 연수구의 내부적인 특성이 반영되기보다는 외부적으로 가시적인 효과를 볼 수 있는 계획들이 많이 세워져있습니다. 연수구 기획팀이라면 연수구의 특성을 정확히 파악해서 장기계획에 반영을 해야 지 그렇게 않고 다른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평범히 계획을 연수구에서 그대로 모방한다는 것은 기획팀으로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아파트관리나 여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중장기계획을 가져야 된다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연수구에서는 노하우가 없지 않습니까? 전문가가 없죠?

이재정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그것을 용역도 주고 내부토론도 거쳐서 구정방향을 정하는데 평소 생각은 그렇습니다. 우선기획을 할 줄 알고 그 기획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해야 되고 감사는 기획과 감사를 거친 사람들이 감사반영에 가는 것이 업무가 상당히 효과적이고 업무를 하는데 있어서 현 시점으로는 그러한 추세로 가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공무원 정원 상 업무 배분 상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습니다. 따라서 기획반영에 대해서는 최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구의 특성을 살려서 기획할 수 있도록 또 그런 것이 자료도 많이 나와 있고 용역 결과도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숙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인순위원

공공근로사업도 너무 무계획적으로 이루어진 면이 있고 그러한 면에서 기획실도 책임이 있고 아파트가 저희보다 훨씬 %가 낮은 다른 구에서는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연수구 같은 경우에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아파트가 많은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안이하게 대처하고 거기에 맞는 정책도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런 면에서 앞으로는 연수구가 선도적인 역할을 하면서 아파트관리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여러 가지 방향을 잡아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한 것들이 인센티브나 국시비 보조를 받을 때 크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색 있게 기획을 발굴해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 말씀을 드렸고 기획감사실에 맞게 기획과 감사에 좀 더 특색 있고 활발한 업무를 펼쳐 주셨으면 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다음 감사 때도 어느 정도 현실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는지 다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재정기획감사실장

최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명심하겠고 한 가지 말씀드릴 사항은 우리 기획팀에 직원이 4명 있습니다. 그 중 일반서무를 제외한 직원은 3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다 할 수도 있습니다만, 지금 민원 상 환경여건상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그 한계를 어느 정도 극복하느냐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문제겠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인순위원

연수구의 전체 공무원 중에서 전문가를 모아서 팀을 꾸려가라는 것이죠. 여기 목표점을 잡고 과장님이나 국장님 선에서의 어떤 팀은 있는데 저는 실무자선에서의 팀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실무자선의 팀을 구성해서 그 팀에서 나오는 기획을 가지고 기획감사실에서 추진하는 것이지 절대 기획감사실에 있는 기존의 팀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렇게 다양한 노력을 기획감사실이라면 연수구 전체의 문제를 가지고 각 과를 총괄해서 기획과 감사를 할 수 있는 팀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이재정기획감사실장

말씀하신 내용은 조직의 동태화에 대한 부분입니다. 행정의 특성이 그렇습니다. 위와 아래는 명령과 통솔과 보고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유관부서 간 협조체제는 어느 행정부서를 막론하고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우리 조직의 특성이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내용을 숙지해서 그렇게 운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광익위원장

정구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구모위원

표층공사가 다 이루어지고 난 성립 전 경비로 소모된 비용이 꽤 있습니다. 이 비용은 어디서 떨어져 나갔습니까?

이재정기획감사실장

당초 2000년도 중기계획에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 데 국비보조금이 떨어지는 바람에 금년도에 성립전경비로 사업을 시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구모위원

선학동 대동월드 주변 4단지 표층공사를 국비로 했습니까?

이재정기획감사실장

예.

정구모위원

183만평을 조성하는데 하자보수금은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재정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국비로 했고 우리 구비는 들어간 것이 없습니다.

정구모위원

홍륜사 도로개설에 3억원을 세워 놓고 실제 한 것은 없잖아요?

이재정기획감사실장

예산만 편성되어 있습니다.

정구모위원

2000년도 계획으로 보면 됩니까?

이재정기획감사실장

예. 예산만 편성해 놓고 공사는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정구모위원

저희가 예비비내역에 대해서는 자료 요구한 것이 없습니까?

이재정기획감사실장

있습니다. 38페이지 보시면 예비비 지출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정구모위원

우리가 예비비를 애초에 세워줄 때는 5억 5천만원 정도가 됐는데 추가된 것은 국시비를 받아서 한 것입니까?

이재정기획감사실장

그것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총무과 같은 경우에는 선거를 예상하지 못했는데 선거사유가 발생했기 때문에 거기에 예비비를 지출했고 또 구민봉사실 호적전산화, 주민등록 경신 사업 같은 경우에는 국시비가 들어왔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부담금을 우리 구비로 부담한 것입니다. 사회복지과 이재민구호는 지난 번 집중호우 때 나간 비용이 있고 지역경제과의 공공근로사업 관계 또한 구비부담금을 예비비에서 지출한 사항입니다.

정구모위원

부담금은 5억 5천만원 정도 세워준 데에서 나머지 12억원 정도가 소요되었는데 나머지는 국시비 보조였다고 보면 되겠죠?

이재정기획감사실장

선거관계는 구비로 들어가고 부담금으로 되어 있는 것만 국시비 비율에 따른 우리 구비 부담금이고 총무과에서 가계지원비를 예비비에서 지출한 사항은 당초 가계지원비가 지침에 없다가 다시 정부방침에 의해서 예비비에서 나간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광익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추연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추연어위원

정회 전에 요구한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자료를 검토한 결과 앞으로 시정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터넷 홈페이지자료에 의회용어해설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조례규칙, 집회 등 용어가 쭉 나와 있는데 한문으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일반주민들 혹은 학생들이 보기에는 한문표기 다음에 ( ) 하고 한글을 표기했으면 학생들이 보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나 싶어서 이것은 조속히 시정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한다.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재정기획감사실장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문을 모르는 세대가 많기 때문에 한글을 병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연어위원

정회시간에 동료위원님들하고 같이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더니 의회 쪽은 개설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각 동사무소에 대한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니까 여전히 한 달 전이나 지금 이나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아파트 표기가 다른 데에 가 있고 빠진 아파트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아파트주민들이 구에 대한 애향심을 느낄 수 있도록 빠진 아파트들은 다 넣어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조속히 시정해서 각 가정의 주민들이 볼 때 우리 아파트가 빠진 것에 대한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조속히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사무감사자료 47페이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소송업무 수수료 지급 현황에 보면 김충선 외 2명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는데 소송제목은 뭡니까?

이재정기획감사실장

소송 제목이 손해배상청구소송입니다. 원고가 김충선 외 2명이고 ......

추연어위원

청구취지가 있죠?

이재정기획감사실장

청구취지는 원고 김충선은 1996년 3월 1일경 동춘동 812번지 앞 도로를 주행하던 중 반대방향에서 마주오던 차량의 전조등으로 인하여 전방 시야방해를 받아 연수구청에서 도로상에 설치한 쓰레기 적재함과 충돌 그 충격으로 중상해를 입게 된 바 그동안의 치료비 및 사고 당시의 충격으로 인한 육체적 정신적 고통에 따른 위자 2,780만 6천원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우리가 소송을 총괄하고 있습니다만, 관계부서인 청소과에서 소송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추연어위원

정보공개 청구에 관한 사항은 인천연대에서 구청장 판공비 공개를 요청한 소송입니까?

이재정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추연어위원

여기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은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십니까?

이재정기획감사실장

이 소송은 관련부서인 총무과에서 수행하고 있는데 기획감사실장 개인의 의견을 말하라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연어위원

예, 말씀하셔도 좋습니다.

이재정기획감사실장

지금 우리 구 뿐만 아니라 다른 구청도 연관된 사안이기 때문에 공개했을 때 장점과 단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판공비 공개에 따른 문제에 대해서는 각 6개 구청의 추세 또는 공개했을 때 개인의 프라이버시문제, 공개하지 않았을 때의 단점을 파악해서 다시 한번 연구해서 소송을 수행하고자 합니다. 지금 항소상태에 있는데 이번에 여러 가지 견해가 나왔습니다. 내년부터는 판공비에 관해서 월별로 공개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의견도 간부회의 때 나온 바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연어위원

대법원에서는 공개하라고 판결을 내렸죠?

이재정기획감사실장

대법원이 아니고 지방법원입니다. 그래서 항소상태입니다.

추연어위원

인천시장도 공개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인천시장이 공개하면 각 구의 구청장도 함께 공개할 것으로 보는데 그렇게 수동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늘 집행부에서의 얘기가 우리 연수구는 선진연수구라는 표어를 내걸고 있으면 거기에 걸맞게 그 정도 따라 가줘야 됩니다. 다른 데가 하는 것을 봐서 같이 하지 말고 앞서가는 모습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모습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소관부서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8페이지 토지 인도에 관한 사항이 있는데 건설과 소관입니다만, 건설과에 구체적인 질의를 드리기 전에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는 대상 토지가 어느 토지입니까?

이재정기획감사실장

옥련동 348-148번지 대지 4,847m2를 원고에게 인도하고 1997년 3월 7일부터 토지를 인도할 때까지 매월 100만원 부당이득금 지급을 요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우리 구가 승소했습니다.

추연어위원

승소를 했으면 소송비용이 나갔지 않습니까?

이재정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추연어위원

소송비용을 원고한테 청구할 수 있는 법적인 취지가 있죠?

이재정기획감사실장

청구를 했습니다.

추연어위원

언제 청구하셨습니까?

이재정기획감사실장

구체적인 자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사무실에 있습니다.

추연어위원

기획감사실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이재정기획감사실장

예.

추연어위원

언제 했는지 저한테 개별적으로 알려 주십시오.

이재정기획감사실장

예.

박광익위원장

정구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구모위원

시비보조금 요청한 것에 대한 자료요구를 했었는데 아직 안 왔죠?

이재정기획감사실장

예. 자료 요청한 것이 많아서 관계자가 점심을 거르면서 복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늦습니다.

박광익위원장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사개요에서 공사명 인천광역시 연수구청 근거리통신망 구축공사, 위치 인천광역시연수구 신청사, 의회동 및 9개 동사무소보건소, LAN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신청사, 의회동 및 9개 동사무소, 보건소에 통합적으로 구축하는 것이죠?

이재정기획감사실장

예.

박광익위원장

그래서 견적을 뽑아 예산을 올린 것이죠?

이재정기획감사실장

예.

박광익위원장

209페이지를 보시면 이미 주민자치센터 내에는 LAN 구축비가 공사비에 다 포함되어 입찰에 다 붙였습니다. 그러면 추가로 올라와 있는 동사무소에 들어가는 LAN하고 현재 주민자치센터에 구축된 LAN하고 차이점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209페이지 주민자치센터 LAN해서 5,900만원이라는 예산을 세워서 계약금이 5,557안 8천원, 계약은 10월 16일 날 해서 착공은 10월 19일 날, 준공은 10월 27일이라고 나와 있는데 동사무소에 구축된 LAN하고 사업계획서에 올라온 LAN하고 차이점은 무엇이고 이것 말고도 해당부서 중 세무과라든지 LAN이 설치된 데가 있습니다.

이재정기획감사실장

그것은 개별적인 소프트 프로그램입니다. LAN 전체에 근거리 통신망을 구축하는 것과는 별개의 사항입니다.

박광익위원장

전체적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PC통신이 있고 LAN이 있는데 PC통신은 통신회사에 의해서 정보를 받아볼 수 있고 LAN를 설치하는 이유가 화상회의라든지 화상으로 정보를 받아볼 수 있죠?

이재정기획감사실장

여러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박광익위원장

LAN은 원칙적으로 우리 청사 내에서 정보를 신속하게 공유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것이죠?

이재정기획감사실장

그것도 그렇게 꼭 우리 청사내만 연계되는 것이 아니고 시나 행자부하고 다 연계가 됩니다.

박광익위원장

그렇다면 부분적으로 설치된 LAN시설은 못쓰는 것 아닙니까? 통합적인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이재정기획감사실장

세무과 같은 경우 그 LAN은 세무과 독자시스템입니다. 그래서 근거리 통신망 구축하는 사항하고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박광익위원장

6월 달에 기획감사실에서 LAN이 이렇게 필요하다고 해서 6억원 예산을 신청했지만 저희가 1억원을 삭감시켰는데 물론 우리한테 예산을 얻기 전에는 먼저 시장조사를 할 텐데 충분한 시장조사를 위해서 거기에 근거해서 예산을 올리는데 여기 예산액을 보면 렙본 레인 스위치 1억 5천만원, 워크그롭 스위치 1억 5천만원, 네트워크 관리소프트웨어 해서 8천만원, 원거리 연결에 1억 1,500만원은 동사무소하고 보건소를 연결하는 것입니다. 보건소하고 네트워크를 연결하는데 1억 1,500만원, 설계감리비 3,960만원, 기타 해서 단말용 웹카드 광케이블 작업하는데 6,804만원이 필요하다고 견적서를 저희한테 줬는데 문제는 그 당시에 1억원 예산을 삭감시켜 서 현재 5억원이 올랐습니다. 209페이지를 보면 이미 동사무소는 5,500만원으로 발주가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12월 27일날 개통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근거리통신망은 입찰 받아서 합니까?

이재정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박광익위원장

이미 다 끝났는데 다시 뭘 구축하겠다고 넣은 것인지 설명해 주시고, 장비에 대한 내용을 보니까 주 전산기기를 4,300만원에 도입하겠다고 했는데 LAN 설치장비를 가지고 주 전산기기로 이용할 수 있는지 그러니까 주 전산기기를 사지 않아도 LAN 하나만 구축되면 이런 것까지 다 소화할 수 있는 장비입니까?

이재정기획감사실장

LA을 구축하고 주 전산기기는 따로 도입해야 됩니다.

박광익위원장

LA을 설치하는 이유가 막연히 청사 내에서 각 부서 간 화상회의를 한다든지 하는 차원에서 5억원이나 써서 설치를 한다면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 내용을 보니까 중앙부처에서 내려오는 정보라든지 각종 정보는 PC통신으로도 충분한데 LAN설치는 신청사 입주당시논란이 됐던 부분입니다. 같은 건물 내에서 화상회의가 필요하냐는 얘깁니다. 그렇다면 회의실이 필요 없는 것이죠. 그 당시에도 논란이 됐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절감차원에서 예산을 깎으라고 했습니다. 우은 건물 내에서 화상회의가 왜 필요합니까? 화상회의라는 것은 예를 들어, 부산이나 제주도 같은 경우 서울 본사에서 회의를 할 때 먼 거리를 움직이지 않고도 회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시스템으로 알고 있는데 한 건물 안에서 화상회의를 하기 위해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장비를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고 또 동사무소부분이라든지 이런 전반적인 문제가 좀더 세부적으로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동사무소는 이미 주민자치센터 예산으로 LAN설치가 끝났는데 공사비용에 다 포함되어 있단 말입니다.

이재정기획감사실장

주민자치과에서 설치한 LA은 주민자치센터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사무실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박광익위원장

주민자치센터에 LA이 왜 필요합니까?

이재정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여기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박광익위원장

거기 PC방은 인터넷 하나만 써도 일반인들이 요구하는 자료는 충분히 다 받아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자치센터 내에도 LA를 설치했다면 그 사람들이 공유할 수 있는 정보가 따로 있습니까?

이재정기획감사실장

주민자치센터에는 인터넷방이 구축되어 있는데 그것이 필요한 사항으로 알고 있고 세무과의 LAN은 워크시스템에 의해서 단독으로 세무과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괄적으로 말씀드린다면 LAN이 없는 시·군·구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구체적인 답변은 드리기가 어렵습니다만, LAN이 구축됨으로 인해서 기대효과는 굉장합니다. 따라서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이 시·군·구의 행정종합 정보시스템도입 운영 시 LA이 꼭 필요합니다. LAN의 필요성에 대해서 자금 말씀하시면 ......

박광익위원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부분은 저도 인정합니다. 빠른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서 한다는 데는 저도 공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5억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더 이상 예산이 들어가자 않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동사무소나 주민자치센터나 현재 여기 들어온 5억원으로 충분히 커버할 수 있다는 얘깁니다. 그런데 별도로 주민자치센터에 5,500만원이라는 돈을 들였다는 겁니다. 동사무소에 부착해서 다 쓰게 만들면 되는데 별도로 구성하고 다른 부서에 LAN 구축비가 또 있습니다. 6월 달에 신청사 입주할 때 예산을 들였으면 LAN이 완전히 구축되어 있어서 추가로 들어가는 예산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이렇게 구축하겠다고 해서 예산을 줬는데 지금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중 삼중으로 LAN 공사비가 들어간다는 얘긴데 그러면 안 되죠?

이재정기획감사실장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정회 후에 다시 설명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LAN을 지금 구축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박광익위원장

구축하세요. LAN을 구축하라고 예산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LAN을 구축하는데 있어서 시방서를 저희한테 주셨는데 시방서에 보면 동사무소하고 신청사, 의회를 동시에 LAN구축을 하는데 5억원을 쓰겠다고 해서 5억원을 드렸는데 주민자치센터에 예산하나가 더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시방서 자체에 문제가 있든지 이중 공사를 하든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9개 동사무소, 보건소까지 LAN구축을 이 돈으로 하겠다고 시방서에 나와 있는데 LAN구축이 그렇게 되어 있다면 예산낭비 아닙니까?

이재정기획감사실장

LAN공사가 늦어진 이유는 주민자치과에서 주민자치센터에 관련해서 5,500만원이 계상된 내용은 지금 확실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파악해서 다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박광익위원장

기획감사실은 예산부서잖아요. 예산을 주실 때는 그 예산이적 정한지 여부를 판단하고 줄 것 아닙니까?

이재정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박광익위원장

그런데 주민자치센터의 LAN 구축비로 5,500만원이 집행되는데 그 부분을 모르고 예산을 줬다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재정기획감사실장

예산부서에서는 내용을 알겠죠. 그러나 기획감사실 입장에서는 전체업무를 통달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내역을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광익위원장

이 내용은 실장님이 기획해서 하시는 업무 아닙니까? 그렇죠?

이재정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박광익위원장

그래서 실장님이 이 예산은 꼭 주셔야 된다고 하셨고 시방서에 나와 있듯이 의회나 신청사, 보건소 등 모든 시설의 네트워크가 이루어져서 동사무소에서 떼어올 일이 없지 않습니까? 이런 시설을 함에 있어서 주민자치센터에서 5,500만원씩 별도 LAN 구축비를 가지고 갔는데도 모르고 계신다면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이재정기획감사실장

예산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기획감사실장이 모든 업무를 총괄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예산팀장 실무부서에서 판단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내용까지는 파악하지 못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박광익위원장

기획부서에서 예산절감하기 위해서는 부단한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공사비가 이중 삼중으로 들어간다면 문제가 있습니다. 올해만 해도 LAN공사를 한 데가 있습니다. 이것은 예산낭비라는 것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좀더 자료를 봐야 되기 때문에 자료를 볼 수 있는 시간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3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5분 정회

15시 4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흥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흥순

김흥순위원

김흥순 위원입니다.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38페이지 이재민 구호비 지원이라고 해서 77만 1천원이 나와 있는데 집중호우로 인한 농작물 피해에 따른 구비지원금이 되겠는데 언제 어느 지역에 누가 지원을 받았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재정기획감사실장

제출해 드리겠고 세부내역에 대해서는 사회복지과 행정사상감사시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광익위원장

추연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추연어위원

이것은 소관 예산부서가 사회복지과라고 하지만 예비비에서 지출한 것 아닙니까?

이재정기획감사실장

예.

추연어위원

예비비 지출 관리는 기획감사실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이재정기획감사실장

지출요청이 들어오면 이것은 지출할 사항인지 아닌지 판단해서 배정해 주는 것은 기획감사실이지만 실제로 그 내용을 집행하는 것은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것이죠.

추연어위원

예산조서에 보면 어디에 지출하겠다는 계획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재정기획감사실장

이런 식으로 이재민 구호를 하겠습니다하고 품의를 올릴 때 이것이 예비비에서 지출이 타당할 것인지 판단해서 합의해 주는 거죠.

추연어위원

그런 내용에 대한 자료를 요청한 것이니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정기획감사실장

예.

박광익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추연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추연어위원

정회시간 전에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셨던 주민자치과 LAN사업과 기획감사실의 LAN사업이 정리가 안 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다음으로 넘어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재정기획감사실장

제가 아는 상식소년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LAN은 근거리 통신망으로서 LAN공사는 선로를 공사하는 것입니다. LAN공사를 하는 것은 우리 구, 시, 행정자치부를 연결하는 망을 또 내부환경의 각 프로그램 호환성을 위해 LAN공사를 하는 것이고 주민자치과에서 하는 공사는 주민들이 인터넷방을 이용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설비 즉 장비를 사는 것입니다. 따라서 왜 그런 문제가 발생 하냐면 보완관계상 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컴퓨터에 우리 자료가 그쪽으로 다 들어가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주민자치과에서 설치하는 공사는 점점들이 인터넷방을 이용하면서 사용할 수 있는 ...... 예를 들면, 전용 선로회선을 이용하면 선로사용 이용료를 다 내야 되는데 그것을 장비를 설치해서 한다면 월 8만원 인터넷사용료만 내면 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주민들이 인터넷방을 이용하면서 쓸 수 있는 장비를 구입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추연어위원

장비에 관한 사항은 주민자치과 주민자치센터 예산에 자산 취득비로 들어가 있습니다. 또 어떤 장비가 필요한 것입니까?

이재정기획감사실장

그 개념 자체가 그렇게 성립되어 있고 담당직원 말에 의하면 예산에 중복된 사항은 아닙니다. 따라서 왜 그 장비를 설치하지 않으면 안 되는가 하는 것은 주민자치과 감사 때 질의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추연어위원

기획감사실에서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방지하는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해 주는 부서가 기획감사실인데 그래서 제가 아까 오전 회의에서 말씀드린 것이 연수구청의 중장기 지방재정운영에 관한 사항들을 심도 있게 논의해 달라는 얘깁니다. 중복투자를 피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주민자치과하고 기획감사실이 별도로 LAN를 설치하는 문제가 왜 생기냐면 기본적인 근거리 통신망의 시스템은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왜 중복투자를 하냐면 연수구청에 LAN를 설치할 때 주민자치과하고는 전혀 별개로 이루어졌다는 말입니다. 기획감사실에서 제출하신 자료에 의하면 오전에 실장님께서 답변하신 자료와 상충되는 자료가 있습니다. 하드웨어는 설치되어 있는데 소프트웨어는 설치가 되어 있지 않다고 했는데 소프트웨어까지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깔려져 있는 기획감사실에서 추진하고 있는 LAN 설비망에다 주민자치과 프로그램을 같이 접목시키거나 선을 같이 연결시키면 중복투자를 피할 수 있는 것입니다. 5,500만원이라는 주민자치과 예산을 낭비하지 않고 기획감사실에서 추진하고 있는 근거리 통신망의 소프트웨어 설치비가 때로는 500만원, 때로는 1,200만원이 들어가는데 그 비용만 들어가면 최소한 3,500만원 정도의 예산은 중복투자로 인해서 쓰는 예산의 낭비를 피할 수 있었다는 얘깁니다. 그 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재정기획감사실장

전문가의 말에 의하면 우리가 공사한 LAN공사와 주민자치과에서 한 LAN공사는 개념자체가 다릅니다. 그래서 주민자치과에서 설치한 것은 원래는 LAN이 아니고 주민들이 인터넷 방을 이용하기 위한 설비 즉 구축비를 얘기하는 겁니다. 따라서 그 개념 자체가 틀리기 때문에 이중 예산은 아니라고 확실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추연어위원

제출하신 자료 LAN 설치공사를 보면 사업개요에 구청, 의회, 동사무소, 보건소에 대한 전산망 구축 그 다음에 LAN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청내 응용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는데 부대설비로 단말기가 신청사, 의회, 동사무소, 보건소에 873대가 들어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망도 이미 라우터하고 후레드를 이용해서 기관접속을 한다고 되어 있고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LAN 운영에 대한 사항까지도 전부 계약서에 들어가 있습니다. 실장님이 말씀하신 것을 제가 못 알아듣는 것이 아닙니다. 주민자치센터의 LAN망과 기획감사실에서 추진하고 있는 근거리 통신망 LAN이 근본적으로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을 동산에 작업하면 계약을 이중으로 함으로 인해서 2개 업체에 작업비를 이중으로 주는 것을 방지할 수 있었다는 얘기고 이 업무가 현재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주민자치과 하고 있고 기획감사실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상호 협의해서 지방재정심의위원회를 활성화시키거나 그렇지 않으면 부서간담회를 통해서 했으면 이중적인 동시작업을 방지하고 예산절감도 할 수 있었다는 얘깁니다. 예산절감을 할 수 있었다는 것에 대한 아쉬움은 느끼지 않으십니까? 기술적으로 모르시니까 대답하기 어려우신 거죠?

이재정기획감사실장

공사하는 시점 또는 공사하는 부서에 따라서 의견이 다를 수 있겠습니다마는, 현재 상태로 보면 상호간의 협조 내지는 전문성에 조금 아쉬운 점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추연어위원

실장님이나 저희나 전문성이 없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도 프로그램을 깐다, 주민자치과도 LAN를 깐다’ 그러면 프로그램을 상호 보완할 수 있는 연결했을 때 가능성은 무엇인가,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것은 없었나 하는 것은 아주 기본적인 것입니다. 특히 예산절감을 위해 소관부서로서 그런 검토는 가장 가치적으로 했어야 되는데 1년 예산을 짜는 부서가 주민자치과에서 예산배정을 받기 위해서 기획무시실과 협의할 텐데 그때 담당팀장이 해서 이런 문제를 예방해야 되지 않나하는 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이재정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추연어위원

여기에 보면 중간층 광케이블 포설 및 LAN설치도 다 들어가 있네요.

이재정기획감사실장

그 개념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제가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담당실무자로 하여금 그 내용을 보고 해서 문서를 만들어 의원님들이 이해하실 수 있도록 후속조치를 하겠습니다.

추연어위원

이해를 못해서 질문하는 것이 아닙니다. 관계부서하고 사전에 협의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시기를 놓쳤고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여지가 있었음에도 기회를 놓쳐 예산낭비를 초래했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지 몰라서 자료를 달라는 것은 아닙니다. 어차피 그 자료는 전문적인 것이기 때문에 갖다 줘도 저희가 모를 수 있습니다.

이재정기획감사실장

공사개념 자체가 다른 것 같습니다. 주민자치과에서 발주한 사항은 단순히 인터넷 방을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데 필요한 자료를 구입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추연어위원

그 자료를 복사해서 주시겠습니까?

이재정기획감사실장

예.

추연어위원

실장님이 말씀하신 포괄적인 대답으로는 이해하기 힘드니까 회의 중에라도 복사해서 주십시오. 의원님들이 잘못 이해하는 부분이 있다면 인정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답변으로는 불충분합니다.

박광익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인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인순위원

풀 경비에 대한 자료를 봤는데 국내 여비나 자산취득비 풀 경비를 각과에서 올리면 기획감사실에서 타당성을 검토한 다음에 내려 보내는 겁니까?

이재정기획감사실장

타당성과 아울러 재정규모를 판단해서 합의를 해 줍니다.

최인순위원

국내여비에 통·반장 산업시찰에 인솔공무원 여비로 50만원이 나갔습니다. 그리고 문화공보실도 강원 국제관광박람회 참가여비로 48만원, 강원 국제관광엑스포 참가 공무원여비로 18만 5천원, 강원국제관광박람회 두건이 같이 올라왔고 통·반장 산업시찰부분에서 인솔공무원 여비가 여기 꼭 들어갈 이유가 있습니까?

이재정기획감사실장

당초에 공무원 여비가 책정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공무원도 인솔할 때는 당연히 여비를 가지고 가야 합니다. 그런데 책정이 안됐기 때문에 일반 풀 예산에 올린 사항입니다.

최인순위원

통·반장 산업시찰에 공무원이 왜 인솔해야 되는지를 묻는 겁니다. 일례로, 지난 번 업무보고 때 문화공보실장님이 씨름단을 데리고 내려간 적이 있는데 그때도 씨름단을 인솔할 이유가 없었는데 어쨌든 씨름단을 해서 내려갔었습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통·반장 산업시찰에 공무원이 인솔하라는 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두 분이 인솔하고 가신 것 같은데요, 이것도 예산낭비 아닙니까?

이재정기획감사실장

제가 보기에는 인솔공무원이 행사에 따라가지 않으면 안내, 여행사와의 관계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인솔공무원이 따라가야 합니다. 구에서 주관하는 행사에 인솔공무원이 따라가지 않으면 통·반장이 알아서 여행사와 의견을 조율해서 원만하게 행사를 치룰 수는 없다고 봅니다. 따라서 인솔공무원이 따라가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최인순위원

출장서가 있죠?

이재정기획감사실장

예.

최인순위원

그것을 갖다 주시고 강원 국제관광박람회에 두 분이 두개의 행사로 나눠져서 예산이 지출됐습니까?

이재정기획감사실장

99년도 강원 국제관광엑스포 참가공무원 여비는 우리 직원 1명이 근무를 지원하러 나간 사항이 되겠습니다. 행사지원요원 여비입니다.

최인순위원

며칠부터 며칠까지 근무를 했죠? 그 사항은 나중에 자료를 주시고, 한 가지만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시책업무 추진비 내역 중 예산편성작업 추진에 99년 3회 추경작업 실무담당직원과의 간담회 비용으로 38만원이 지출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지출 결의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정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박광익위원장

요청하신 자료는 신속하게 제출해 주셔서 위원님들이 참고하시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정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정택위원

한정택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25~31페이지를 보면 사회단체보조금 집행내역이 있습니다. 각 단체에서 사전에 사업명하고 예산을 신청하죠?

이재정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한정택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집행일이 다릅니다. 이것은 각 단체에서 선택합니까?

이재정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각 단체의 사정에 따라서 집행합니다.

한정택위원

결정액 중에서 집행되고 미집행된 것이 현재 약 10% 됩니다. 여지껏 집행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이재정기획감사실장

각 소관부서에서 어떻게 일을 추진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추정하기로는 사업시기가 미도래 됐던지 또는 사업진행 불능사유가 발생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각 소관부서에서 추진하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한정택위원

여기 보면 사업을 취소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 꼭 예산을 타서 활동해야 할 단체도 있는데 예를 들어, 모범운전자회 연수지회 같은 경우 구청에서 많은 행사를 할 때 마다 지원을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런 데는 예산을 한번 도 타 본적이 없답니다. 이것은 각 단체에 보조금을 내려 보낼 때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재정기획감사실장

모범운전자회는 당초에 지원요청을 하지 않았고 또 우리가 구두로 그 분들하고 대화를 가졌는데 사무실 설치, 차량구입비 등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봉사활동에 관한 경비를 요구한 것이 아니고 차량을 구입하겠다든가 하는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그런 것은 우리가 지원해줄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한정택위원

그 단체는 지원해줄 수가 없다고요?

이재정기획감사실장

예, 왜냐 하면 봉사 활동하는 비용은 지원해줄 수 있지만 자본을 축적 하겠다는 것은 지원해줄 수가 없습니다.

한정택위원

차량얘기는 하지 않았고 그때 나와서 봉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단체에는 최소한의 경비를 지출할 수 있는 금액이 보조되는데 자기들은 힘이 없어서 그런 혜택을 못 받는다는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가급적이면 여러 단체에 혜택을 주는 기회를 부여해 주시고 앞으로 예산 편성할 때는 될 수 있으면 연말이 아니라 연초나 연중에라도 모든 행사를 치러서 보다 더 이용의 극대화를 꾀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으면 합니다.

이재정기획감사실장

관계부서와 협조하겠습니다.

한정택위원

여기 보면 여러 단체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 꼭 필요하지 않은 데에 예산을 줘서 사업을 취소하는 단체들이 있는데 조금 더 신중을 기해서 선심성으로 예산을 지원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정기획감사실장

정산 보고할 때 세밀한 검사를 할 수 있도록 부서 간 협조를 하겠습니다.

한정택위원

누가 보더라도 다 함께 혜택을 받고 봉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박광익위원장

최인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인순위원

작년에도 지적한 사항인데 임의단체 보조금이 단지 사업을 신청했다고 해서 주는 차원을 넘어서 이제는 선별을 할 필요가 있고 형평성에 맞출 필요가 있습니다. 예산 집행된 것을 보면, 작년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캠페인 성 예산이 한번 어깨띠 메고 참여한다고 해서 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실질적인 행사가 아닙니다. 이런 면에서 예산이 많이 지출되기 때문에 실질적인 행사를 하고 봉사를 하는 단체에 예산을 줘야 한다고 한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한 정산을 정확히 했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정산의 문제가 아닙니다. 기획감사실에서 임의단체 보조금을 2000년에 대폭 확대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어떤 원칙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캠페인 성 예산지출을 할 거면 예산을 왜 확대합니까? 그런 원칙을 가지고 진짜 중요한 행사가 어떤 행사가 있는지 어떤 행사에 예산집행을 해야 지 연수구를 위해서 쓰여 지는 것인지에 대한 최소한의 기획이나 원칙은 기획감사실에서 가지고서 임의보조금 집행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한위원님이 말씀하셨고 제가 작년에 문제제기를 많이 했었는데 똑같은 예산이 또 올라오다 보니까 이제는 원칙을 세워서 예산집행을 하는데 신중을 기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이재정기획감사실장

임의보조금을 책정할 때는 관광성 경비라든가 친목도모 행사, 소모성 경비는 제외를 시킵니다. 대충 그런 식으로 기준을 정했고 또 그 내용에 대해서 행사를 하는데 있어서 세부적으로 우리가 사전심사를 할 때 그 내용을 제외시키는 것이고 실제적으로 쓰는 것은 그분들이 쓰고 정산을 보도록 하고 관계부서의 점검도 받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좀 더 세밀한 심사와 아울러 정산을 잘 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최인순위원

캠페인 성 예산은 이제 더 이상 지출하지 말고 실질적인 행사가 될 수 있는 예산을 지출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 캠페인 성 예산이 몇 개 있습니다. 어깨띠 메고 전단지 돌리고 피켓 드는 행사는 더 이상 필요치 않다는 겁니다. 실질적인 봉사활동에 예산을 지출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더 이상 캠페인 성 예산을 지출한다는 것은 시대에 맞지 않습니다. 그런 면에서 원칙을 가지시라는 것입니다.

이재정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박광익위원장

최병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병철위원

건설과 소관으로 자료가 부실해서 추가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동춘 2동 942번지 외 57개소 과속방지턱 정비공사와 옥련동 354-5번지의 외 1개소, 옥련 중학교 앞 외 22개소 과속방지턱 정비공사에 대한 설계도면이 오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합니다.

이재정기획감사실장

건설과에 얘기해서 자료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병철위원

한 가지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연수구 역사관설치에 대해서 묻겠는데 연수구청사가 개청된 이래 우리 의회동에 41.7평의 역사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향후계획에 보면 타시도의 역사관 견학을 통해서 연수구의 역사적인 유물의 복제 및 자료수집으로 시청각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겠다고 해서 예산을 세워줬는데 여기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정기획감사실장

역사관을 설치하는 문제는 자료를 수집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청사로 오기 전 제가 문화공보실장을 할 때도 역사관 자료 수집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러나 현재 소장하고 있는 사람을 찾기도 어렵고 여러 가지로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밖에 드릴 것이 없습니다. 저희가 계속노력은 하되 지금 우리 연수구의 역사를 알 수 있는 사진이나 유물들을 소장하고 있는 사람을 찾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런 물품을 찾기도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문화공보실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마는, 이런 이유로 인해 업무가 미진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앞으로는 좀더 적극적으로 그런 분들을 찾고 유물을 발견하는데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 합니다.

최병철위원

도대체 주민홍보를 어떻게 하셨길래 3월부터 자료수집 계획을 세웠는데 도 불구하고 1건도 없다는 공무원들이 일을 안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재정기획감사실장

제가 문화공보실을 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람을 찾기도 어렵게 물품을 찾기도 어렵습니다. 지금 문화공보실에서 업무추진을 하면서 도 그런 애로사항이 있을 겁니다. 왜냐 하면, 여기는 택지개발이 되면서 기존에 있던 분들이 이사를 많이 가고 새로운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 많습니다. 옛날에 살고 계시던 분들이 물품을 많이 소장하고 계실 거라고 추정하는데 그 분들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최병철위원

선학동, 옥련동, 청학동 일부, 동춘1동 일부는 현재도 농업을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직도 바다에 나가서 일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농기구도 많고 어업의 경우 그 당시 고기를 잡았을 때 쓰던 기구를 수집한다든지 통장님들이나 반장님들과 연계해서 홍보를 해야 되는데 한건도 없다 자는 체는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이재정기획감사실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부서인 문화공보실과 협조를 해서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최병철위원

의회동의 40평 되는 공간이 놀고 있습니다. 역사관을 설치하자고 해서 역사관 지을 공간을 만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문이 잠겨 있으니 주민들에게 이것에 대해서 뭐라고 해야 될지 망신스럽습니다.

이재정기획감사실장

업무추진 상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고 적극성을 띠고 업무를 추진할 필요성은 있습니다만, 통·반장을 통해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한다든가 옛날 물품을 소장하고 계신 분들을 찾아내는 문제도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업무에 적극성을 띠고 문화공보실과 협조해서 추진이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최병철위원

계속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광익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출하신 자료에 의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교통신호등을 이설하는 것은 경찰서에서 합니까, 우리 구에서 합니까?

이재정기획감사실장

경찰에서 교통신호등 업무를 담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광익위원장

교통신호등 이설 연수1동 함박초등학교 일원이라 해 놨고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관내 일원 보안등 자동점멸기 시설교체공사비 2,200만원이 나와 있고, 연수동 함박마을 절기지의 1개소 배수로 설치공사라 해서 2,500만원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 올라온 자료하고 이설하고 어느 것이 맞는 겁니까? 위치는 연수1동 함박초등학교 일원해서 신호등 1식을 이설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공사개요는 없습니다.

이재정기획감사실장

교통신호 등 시설에 관한 사항은 보도육교 설치로 인해서 운전자가 신호를 식별하기 관련해서 집행을 안 한 사업입니다.

박광익위원장

그런데 검토서에는 5군데로 해서 1억 5천만원 사업비가 나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재정기획감사실장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을 할 때 우리가 합의해 준 사항이고 집행하는 조서는 아닙니다.

박광익위원장

여기 보시면 문서번호 기감 13310-612에 보면 주민불편사항 해소 및 해빙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을 덧붙임과 같이 결정 통지하니 실무부서에서는 적기에 사업이 실시될 수 있도록 하라고 통지가 내려갔는데 5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 하나에 교통신호등 이설에 관한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이재정기획감사실장

자료를 각 부서에서 갑자기 받았기 때문에 검토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5건 중에서 교통신호등 이설만 집행을 하지 않고 나머지는 다 집행한 것으로 파악되어 있습니다.

박광익위원장

연수동 함박마을 절개지외 1개소 배수로 설치공사는 한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재정 예. 이것은 시행을 했습니다.
날짜는 언제입니까? 거기 교통신호등은 옮겼죠?

이재정기획감사실장

사업시행결정 최종결재권자가 결재한 날짜는 4월 28일이고 실제로 공사한 것은 5월 달로 추정됩니다.

박광익위원장

조사표를 보면 4월 달에 함박초등학교 일원 보도육교 설치로 인한 교통신호등 이설공사밖에 나온 것이 없습니다.

최병철위원

그곳이 옛날에 좌회전이 안 되던 곳인데 육교가 생기면서 좌회전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박광익위원장

이 문제는 저희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구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구모위원

정구모 위원입니다. 건설과에서도 배수로 정비공사하고 했고 공원녹지과에서도 배수로 정비공사라고 했는데 주무부처가 어디입니까? 비고란에 그런 것을 넣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재정기획감사실장

갑자기 업무를 많이 처리하다 보니까 자료가 미흡한 것 같습니다.

정구모위원

옥련동 진입로 도로정비, 옥련동 5개소 도로정비 ...... 어디라는 표시가 있어야 보기가 좋을 텐데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자꾸 묻는 겁니다. 공원 내 배수로 정비공사라고 해서 공원녹지과에서 한 곳은 어디이고 건설과에서 한 곳은 어디입니까?

박광익위원장

그 자료는 정회시간에 찾도록 하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2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0분 정회

16시 5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구모위원

제가 자료요구를 했던 공원 내 배수시설 정비가 공원녹지과하고 건설과로 되어 있는데 그것에 대한 자료가 공원녹지과만 들어와 있어요. 나머지 부분인 건설과 것이 안 들어온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이재정기획감사실장

34페이지 공원 배수시설정비공사는 감사 자료에 공원녹지과로 표기될 사항이 건설과로 잘못 표기가 됐습니다.

정구모위원

위치가 어떻게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재정 청량공원 외 6개소가 되겠습니다
34페이지 맨 위에 있는 것이 공원녹지과 것인데 건설과로 잘못 표기됐다는 것 아닙니까?

이재정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정구모위원

공원녹지과 것은 자료를 받았는데 34페이지 위쪽에 있는 것이 부수지공원이라고요?

이재정기획감사실장

34페이지 맨 위에 있는 공원배수시설 정비공사는 청량공원 외 6개소가 되겠고요, 35페이지 맨 마지막 공원 내 배수시설 정비공사는 부수지공원 외 6개소가 되겠습니다.

정구모위원

잘못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금액으로 봐서는 35페이지에 있는 것이 청량공원 외 6개소예요.

이재정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34페이지에 있는 공원 배수시설 정비공사가 부수지 공원 외 6개소이고, 35페이지에 있는 공원 내 배수시설 정비공사가 청량공원 외 6개소입니다. 표기가 잘못됐습니다.

정구모위원

제 추측이지만 건설과로 되어 있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요. 부수지공원은 굉장히 크잖아요. 도로를 점유해서 배수를 하다 보니까 건설과로 넘어갔던 것 아닙니까?

이재정기획감사실장

공원 내의 업무는 공원녹지과에서 취급하고 있습니다.

박광익위원장

그러면 아까 위원장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도 정리를 하겠습니다. 문제시 되었던 신호등 이설공사에 대해서 이설공살하지 않았다는 증빙자료를 추후 저희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정기획감사실장

예. 제출하겠습니다.

박광익위원장

연수동 함박마을 절개지외 배수로 설치공사에 대해서 저희한테 조금 전에 답변하실 때는 공사발주가 4월 28일이라고 했는데 ......

이재정기획감사실장

제가 서류를 보니까 내부공사하고 최종결재를 맡은 것이 4월 28일자입니다.

박광익위원장

그런데 실제 시행된 것은 10월 달이므로 상대한 오차가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증빙자료도 저희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기획감사실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으로 문화공보실장으로부터 감사와 관련된 업무보고를 듣기로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님,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원용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 진원용입니다. 우선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문화공보실이 주민의 알 권리와 문화 창작 및 홍보에 주력해야 되나 불의의 인현동사고로 인해서 청소년 단속업무를 실시하다보니 본 업무에 다소 미흡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이에 대하여 더욱더 힘을 불어넣어주셔서 우리 문화공보실이 더욱더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격려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문화공보실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박광익위원장

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공보실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옥위원

청소년상담실 운영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상담실이 한 군데밖에 없죠?

진원용문화공보실장

예, 한군데밖에 없습니다.

이성옥위원

이전의 문화뿐만 아니라 앞으로 청소년상담실을 확대 운영할 것입니까, 아니면 그 상담실 하나로 끝낼 것입니까?

진원용문화공보실장

아까도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구에서는 청소년들의 고민과 어려움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98년 3월부터 연수3동 4층에 약 6평 규모로 연수구 청소년상담실을 설치하여 전문상담자를 갖춘 자원봉사자로 하여금 현재까지 운영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성옥위원

상담실이 거기 한 군데 있는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연수구는 그 청소년상담실 한군데로 끝낼 것인지 연수구에 상담실이 필요한 데가 거기밖에 없는지 아니면 앞으로 연수구에서 청소년들을 위한 상담실을 더 마련할 것인지에 대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진원용문화공보실장

그 문제는 내년도에 확장공사를 해 보고 거기에서 효력을 얻어서 내년도에 더 계획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성옥위원

사업이 완료된 것이 아니고 계속 추진해나가는 것이라고요?

진원용문화공보실장

예.

이성옥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 59페이지를 보시면 구청장 100대 공약사항 중에서 청년 상담실운영에 대한 부분이 완료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거죠?

진원용문화공보실장

그것은 지금 현재운영을 한군데하고 있기 때문에 자료에 그렇게 나와 있는 것으로 압니다.

이성옥위원

이것은 선거전 98년도 3월에 이미 개장을 해 놓은 거잖아요. 그리고 이 100대 공약은 98년도 6월 달 이후에 효력이 있는 것이니까 그러면 새로 만들어 추진한 것은 없잖아요. 98년도 3월에 이것은 기 있던 이기고 앞으로 계속 추진하겠다는 것이 공약이잖아요. 그럼, 이것이 완료된 것이 맞냐는 겁니다.

진원용문화공보실장

현재는 완료가 됐습니다.

이성옥위원

이것은 선거전에 이미 있던 것이라니까요. 지금 한군데 있는 상담실은 ‘98년도 3월에 있던 거잖아요. 그렇죠?

진원용문화공보실장

현재 계획은 계속사업으로서 확장공사를 하고 그것을 봐가면서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이성옥위원

이것은 잘못된 것이고, 지금 추진 중인 것이죠?

진원용문화공보실장

예, 추진 중입니다.

이성옥위원

다음 74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별 예산집행내역서 99년도 10월 18일 날 길놀이 상징물 제작을 한 것이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기계공고 운동장은 연수구소속이 아닌데 ......

진원용문화공보실장

그것은 지난 번 전국체전 때 각 구별로 상징물을 만들어서 직결지인 인천기계공고에서부터 시청광장까지 된 인데 우리는 배를 가지고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99년 10월 18일 날 상징물 제작하는데 들어간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성옥위원

그 상징물은 이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기계공고에 기증한 겁니까?

진원용문화공보실장

기증이 아니고 기획팀에서 만들어서 그 기획팀에서 가져갔습니다.

이성옥위원

1천만원씩이나 들여서 자기가 만들어서 자기가 가져갔다는 겁니까?

진원용문화공보실장

제가 알기로는 전국체전 전야제행사로서 각 구에서 만들어서 쓸 수 있는 것은 보관하지만 아마 우리 구의 것은 거기서 파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성옥위원

이런 1회성 행사에 파기할 것을 1천만원씩이나 들여서 만든다는 것은 예산낭비라고 봅니다. 그것을 연수구의 상징물로서 갖다 놓는다든가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상징물을 만드셔야지 연수구에서는 그림자도 보지 못하고 기계공고에서 시청까지밖에 안가고 그것을 그냥 파기해 버렸다고 하면 1천만원 그냥 날린 것이나 다름없죠.

진원용문화공보실장

시에서 예산을 주고 자기들 물건이라고 거기서 파기를 시킨 사항입니다.

이성옥위원

시에서 연수구에 예산을 준 것이라면서요?

진원용문화공보실장

시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성옥위원

연수구에서 만들라고 시비를 줬으면 행사 이후에 연수구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죠.

진원용문화공보실장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광익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 추연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추연어위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길놀이 상징물에 대한 사업시행계획서 또는 운영실적에 관한 세부계획을 자료로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원용문화공보실장

예, 알았습니다.

박광익위원장

최병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병철위원

47페이지에 향토유적 지 탐방교실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학생들 사이에 연수구에는 문화재가 없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문화재에 대한 홍보와 현장교육이 부족한 것으로 보는데 그동안 연수구에서 추진한 문화재 홍보 및 현장교육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앞으로의 계획이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진원용문화공보실장

현재 문화유적지로 특별하게 내놓을 것이 원인재, 정씨사 당, 박물관 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상당히 반응이 좋아서 내년도에는 이 사항을 확장해서 탐방교육을 더 늘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병철위원

백제유물터 같은 것은 앞으로 어떻게 대처하실 것인지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원용문화공보실장

1차적으로 현재 도시국에서 정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나름대로 자료도 수집하고 과연 그것이 타당성이 있는 것인지 시와 절충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재 지역이라는 푯말이라도 세우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최병철위원

48페이지 전통민속전수학교 육성지원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의 필요성은 무엇이며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향후 계획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원용문화공보실장

본 사업은 인천광역시 지정 무형문화재 은율탈춤을 전수하고자 인천시내 각 학교를 지정해서 전통문화를 보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 소재 인천여고가 전수학교로 지정된 바 인천여고가 98년도에 중구에서 연수구로 이전함에 따라 금년부터 전액 시비로 우리 구에서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또 전수인원은 인천여고생 40명을 특별활동시간을 이용해서 월 2회씩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보조금 300만원의 지원내역은 은율탈춤 전수를 위한 강사료와 의상대여비, 소도구 구입비 등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2000년도 계획을 말씀드리면 금년과 마찬가지로 시비를 재원으로 지원하며 전통문화를 전수하고 보급차원에서 은율탈춤전수생들을 대상으로 발표회 및 각종 문화행사시 찬조 출연하여 우리 문화의 독창성, 우수성을 널리 알리도록 노력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최병철위원

보조금은 구비, 시비 같이 쓰는 겁니까?

진원용문화공보실장

시비가 되겠습니다.

박광익위원장

김흥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흥순

김흥순간사

김흥순 위원입니다.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98년 5월부터 12월까지 문화유적 지를 조사한 바 있죠?

진원용문화공보실장

예, 있습니다.
흥순

김흥순간사

그래서 46개소의 유적지를 발굴해 유적 별로 조사표를 작성해서 관리하겠다는 계획을 발표 하신 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원용문화공보실장

그 사항은 제가 다시 검토를 해 보고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흥순

김흥순간사

공보실장님이 바뀌셔서 내용을 모르시나 본데요, 계획을 세워서 사업을 실시하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현재의 관리상태, 유적지별로 조사표 작성한 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익위원장

한정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정택위원

한정택 위원입니다. 자료 25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 집행내역이 있습니다. 범죄 예방 선도보호위원 연수구협의회 예산지원 결정액이 153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집행액을 보면 12만원하고 15만원이 2차에 걸쳐서 있습니다. 또 비고란에 보면 99년 말까지 집행예정이라고 해 놨습니다. 그런데 통장사본에 보면 11월 2일 날 153만원이 다 나갔습니다. 그것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원용문화공보실장

153만원이 금년도에 집행할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56만원을 기 집행했고 나머지 97만원은 지금 사업이 시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완결이 안됐기 때문에 우선임의보조금으로 통장에 넣어둬서 결산은 사업이 끝나는 12월달에 받을 예산이 되겠습니다.

한정택위원

그러면 집행액에 153만원이 다 들어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미 통장에는 다 들어가 있는데요.

진원용문화공보실장

통장에는 다 들어가 있는데요, 지금 현재 집행한 것이 56만원이고 나머지 97만원은 미집행된 금액입니다.

한정택위원

다른 단체는 지원 결정액하고 집행액이 같습니다. 연수청년문화인회 같은 경우는 590만원이 다 나갔잖아요. 유독 그 단체만 미집행 됐다고 해서 구분을 합니까?

진원용문화공보실장

연말연시를 기해서 위원들이 활동할 사항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것은 12월 말에 ......

이성옥위원

현재 잔액이 그대로 있다는 얘기는 활동을 안했다는 것을 한정택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진원용문화공보실장

미집행한 97만원은 이달에 다 집행하는 것으로 ...... 그 사람들이 신청은 153만원을 했고 집행은 56만원을 했고 ......

한정택위원

통장에는 153만원이 다 나갔잖아요.
지금 범죄예방 선도보호위원회에 연수구청에서 11월 2일 날 153만원을 한꺼번에 주고 나서는 연중 행사했다고 하면 언제가 연중인지가 없죠.

진원용문화공보실장

여기 통장에 있는 돈은 위원회자신들의 돈도 여기 포함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시 한번 확인해서 이 위원님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53만원을 신청하여 56만원을 집행해서 현재 잔액 97만원이 남아서 이것은 연말에 사업을 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요, 위원회에서 위원님들께 드린 통장에 141만 1천원이 남아있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은 아마 자기네들 돈을 여기에 합산을 시킨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위원회한테 분리를 하도록 해서 ......

한정택위원

확인하셔서 자료를 주세요. 그리고 그 밑에 인천녹색운동 연합회에 170만원이 결정되어 있는데 현재까지 미집행됐습니다.

진원용문화공보실장

이 사항은 저희들이 잠정적으로 계획을 잡아서 12월 29일 녹색콘서트 장소를 대강당으로 할 것이냐, 작년처럼 송도공원에서 할 것이냐 계획 중인데 이 사업이 아직 시행이 안됐기 때문에 이것은 그때 불우이웃돕기 콘서트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 집행이 안됐습니다.

추연어위원

계획서에는 원래 언제 하기로 올라와 있습니까?

진원용문화공보실장

금년 말까지 하면 되는데 그 이득금을 가지고 불우이웃 돕기 콘서트를 할 겁니다.

추연어위원

원래 사업계획서를 문화공보실에 제출할 때는 사업일시가 있을 것 아닙니까?

진원용문화공보실장

12월경에 하는 것으로 사업계획서를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연어위원

범죄예방 선도위원회는 시기도 연중으로 잡았던 겁니까?

진원용문화공보실장

그것은 연중 분기별로 잡아서 연말에 제일 활동이 많습니다.

추연어위원

범죄예방 선도위원회하고 녹색운동연합회의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원용문화공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추연어위원

그리고 아까 실장님이 답변하신 내용 중에서 잘못된 내용을 지적해드리면 통장에 개인의 돈이 입·출금된 것이 아니고 범죄예방 연수구협의회 통장을 보면 연수구청 입금 153만원이 들어왔다가 본인들이 사업을 위해서 어깨띠를 제작하기 위해서 12만원을 인출하고 나머지 141만원이 남아 있는 겁니다. 개인의 돈이 입금이 되고 출금된 것이 아니고 11월 20일 현금 인출 12만원이라는 돈은 어깨띠 비용으로 지출된 겁니다. 그리고 플랜카드 비용 15만원은 여기에 지출이 안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문화공보실의 정산서에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면 저희가 그것을 보고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원용문화공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을 다시 정정해 드리겠습니다. 12만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141 1천원이 남아 있는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된 것인지 저희가 한번 확인을 하고 또 정산서 받을 때 저희가 체크를 하겠습니다.

박광익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장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73페이지를 보시면 국시비보조금 내역 중에 문화공보실의 청년수련관에 필요한 인터넷 LAN망 구축을 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신청사내에 구축을 한다는 얘기죠?

진원용문화공보실장

청소년수련관 특성화사업에 포함이 되겠습니다.

박광익위원장

최인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인순위원

행정감사자료 77페이지를 보면 공부방 집행내역이 나옵니다. 그런데 왜 집행내역이 각 공부방마다 틀리죠?

진원용문화공보실장

공부방이 규모나 여러 가지로 봐서 적게 운영하는 데가 있고 큰 데는 더 집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인순위원

가니 공부방에 지원금 나가는 사항이 인건비, 운영비, 홍보비해서 일률적으로 나가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홍보비나 운영비서 지출을 안 한 공부방이 있어도 인건비는 다 지출이 됐을 것 아니에요?

진원용문화공보실장

그렇죠. 운영상 지출이 더 되고 덜된 사항입니다.

최인순위원

정산은 어떻게 합니까? 제가 작년에도 질의를 했었는데 분기별로 정산을 하신다고 했거든요.

진원용문화공보실장

월별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월별로 받아서 분기별로 정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인순위원

월별 지급을 하고 정산은 분기별로 하신다고요?

진원용문화공보실장

그렇죠.

최인순위원

정산내역을 보니까 일률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인건비는 모두 90만원씩 지급됐고 운영비도 480만원씩 지급이 되는 등 일률적으로 정산이 나왔는데 이것일 때 연수2동 시영1차 공부방 상반기 정산서를 보내줄 수 있습니까?

진원용문화공보실장

예. 보내드릴 수 있습니다.

최인순위원

공부방이 아이들 독서실로 이용되고 있는데 애초에 이 공부방의 목적이 운영요원이나 이러한 분들로 구성이 되어 운영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실무자 중심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공부방에 대해서 분기별로 실사를 나가셔야 되는데 분기별 실사를 나가셔서 운영일지 등을 확인하고 계십니까?

진원용문화공보실장

사실 말씀을 드리면 문화공보실 본연의 업무인 홍보, 문화, 관광분야가 주축을 이루어야 되는데 청소년 업무를 사회과, 환경위생과에서 하다가 이쪽으로 넘어와서 하다 보니까 우리 청소년 계 직원 2명이 사실 소화를 못합니다. 그러나 내년도에는 증원을 더 받고 해서 활성화를 시켜 서 제대로 체크를 해 볼 생각입니다.

최인순위원

공부방이 잘되는 데도 있지만 굉장히 시설이 낙후한 데가 있습니다. 시설에 맞게 운영비의 탄력적 지급이 가능하다고 그러는데 지금 일률적으로 각 공부방에 운영비를 똑같이 지갑하고 있는데 이것을 각 공부방 형평에 맞게 운영비를 지급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진원용문화공보실장

예. 그렇게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최인순위원

실사를 나가셔서 노후 된 공부방은 시설부문에 투자를 해서 각 공부방이 활성화가 되어 제대로 운영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원용문화공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박광익위원장

이성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옥위원

공부방 운영시간에 대해서 제가 질의 드린 적이 있습니다. 현재운영시간에 대한 부분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원용문화공보실장

지침 상에는 5시부터 10시까지 운영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성옥위원

그 부분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이번 주 같은 경우 중·고등학교가 모두 시험기간이기 때문에 12시면 아이들이 학교에서 끝납니다. 도서관이 갈 데가 없으니까 지금 연수구청으로 몰려와서 구청에서도 자리를 못 잡아서 대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만들어 놓은 공부방을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공부방은 5시가 될 때 까지 문을 안 열기 때문에 청소년들이 갈 데가 없습니다. 이러한 때에는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서 12시부터 운영을 한다거나 이런 방법을 써서 운영이 되어야지 관공서가 모든 일에 대해서 경직되어 일을 한다면 실제 그것은 청소년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관리자를 위한 것 밖에는 안 된다는 겁니다. 시험기간이 아닐 때는 5시부터 10시까지라고 해도 10시까지 남아 있는 학생이 없습니다. 그러면 8시나 9시에도 문을 닫고 갈 수 있다는 얘깁니다. 그 만큼 돈을 똑같이 받으면서 쉴 수 있는 날이 있으면 학생들 시험기간 때는 적어도 12시부터 문을 열도록 미리 사전에 조치를 하셔서 운영하는데 탄력성을 가져오게 할 수 있게 해 주시고요, 동춘2동 청소년공부방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내에 있고 저소득층이 밀집되어 주거하고 있는 아파트 내에 있다 보니까 주부들이 취업을 위한 자격증 취득 공부를 하기 위해서 12시부터 열어달라는 요구가 계속 동사무소를 통해 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내년에 반영될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진원용문화공보실장

그 시간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동장한테 그 사항을 말씀드리고 이 의원님한테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큰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시간을 조정할 수도 있습니다.

박광익위원장

한정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정택위원

한정택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73페이지에 보시면 국시비 보조금 내역이 있습니다. 6가지 사업명이 쭉 나오는데 총 예산액이 2억원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한 푼도 집행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진원용문화공보실장

이것은 청소년수련관 특성화사업에 들어갈 돈이 되겠습니다. 사실 사업이 기 시행되었어야 되는데 업무가 많다 보니까 미흡한 점도 있었습니다마는, 이 사업의 목이 시에서 변경이 되어서 사업에 차질이 왔습니다. 아까 보고 드린 마찬가지로 금년 말까지 설계를 실시해서 그 설계에 의해서 내년에 공사를 해서 사업을 집행할 예정입니다.

한정택위원

올해를 넘기면 시비를 반납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진원용문화공보실장

회계연도까지는 가능합니다.

한정택위원

올해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전혀 손을 못 대셨다면 집행부서에서 책임을 느끼셔서 되겠습니다. 예산을 가지고도 제때 활용을 못하고 해를 넘긴다는 것은 공무원들께서 너무 성의가 없으신 것 아닙니까?

진원용문화공보실장

질책해 주신 것 감사하게 받겠습니다.

한정택위원

모든 예산집행에 신중을 기해서 가급적이면 연초나 연중에 집행을 하셔서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박광익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흥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흥순

김흥순간사

청소년수련관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현장감사시에 프린터기, 컴퓨터 등이 창고에 방치되어 있는 것을 봤는데 재활용할 방안은 없습니까?

진원용문화공보실장

컴퓨터가 내구연한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컴퓨터의 내구연한은 3년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예산절감차원에서는 2~3년은 더 활용을 해야 되는데 그 컴퓨터가 386이므로 지금은 활용의 가치가 없어서 창고에 방치해 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교체를 해야 되는데 문제가 대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흥순

김흥순간사

프린터기의 경우는 아직 충분히 사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사용 할 수 있는 기기를 방치해 두면 예산상에도 손실이 있을 뿐 아니라 재활용차원에서도 잘 못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진원용문화공보실장

그래서 이번에 특성화사업으로 이것을 교체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제대로 활용될 수 있어야 되는데 현재 386으로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창고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추연어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에서 386컴퓨터, 그리고 프린터는 A3까지 출력이 가능한 프린터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활용이 가능한 겁니다. 386은 연수구청이나 공부방에서 쓰기에는 부적절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386은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처리를 하시든지 아니면 아나바다 매장에 증여를 해서 그쪽에서 불우청소년들이 워드용으로 라도 쓸 수 있도록 조치를 빨리 해 주시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도트 프린터 같은 경우에는 우리구청에서도 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셔서 내년도 업무보고 때 그런 조치결과를 알려 주시든지 아니면 기회가 된다면 의원간담회를 통해서 조치결과를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원용문화공보실장

그 사항은 아나바다 매장에 기증하는 쪽으로 검토를 해서 개인적으로든 공식 석상이 됐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광익위원장

김흥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흥순

김흥순간사

작년에 청소년수련관에 다른 단체가 입주했었다고 하는데 어떤 단체가 입주했었는지 실장님께서는 아십니까?

진원용문화공보실장

가천청소년봉사센터하고 가천미추홀봉사단이 거기에 들어왔었습니다. 그런데 99년 6월 달에 나갔는데요, 현재 청소년수련관을 운영하고 있는 단체가 내년까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문제점이 대두되는 수련관인데요, 제가 와서 질책을 조금 했습니다. 행위자체를 청소년들을 위해서 할 수 당선도록 하고 만약에 위반했을 때는 어떠한 조치를 취해도 상관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못을 박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거기에 있는 청소년수련관의 임직원이라든가 운영상태가 순수하게 우리가 막대한 예산을 지원해서 운영이 되어야 되는데 제가 와서 서류를 검토희보고 운영상을 확인해본 결과문제점이 대두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활성화를 시켜 보려고 상당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1단계로 특성화사업을 만들어서 내년에 제대로 운영해 볼 생각입니다. 지금 10개 구.군중에서 직영으로 운영하는 청소년 수련관이 사실 우리 연수구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 활용만 하면 좋은 사업이 될 텐데 우리 공보실도 그렇게 지금 위탁받은 가천청소년수련관에서도 그렇게 문제점이 있다는 것은 시인을 합니다. 이것을 어떻게 개선하고 어떻게 효율적인 방안을 가지고 제대로 운영할 것이냐 하는 것을 내년도 사업에 검토도 하고 계획도 짜고 있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수련관에 대해서 계속적인 관심을 가져 주셔서 잘못되어 있는 것은 채찍질도 해 주시고 좋은 방향 제시도 해 주셔서 수련관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흥순

김흥순간사

지금은 타 단체는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진원용문화공보실장

예, 지금은 없습니다.
흥순

김흥순간사

청소년수련관 조례 3조에 보면 청소년에 대한 사업만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현재 그렇게 않지 않습니까?

진원용문화공보실장

운영상의 문제점이 대두됐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프로그램 자체가 순수하게 청소년을 위해서 프로그램을 짜고 그렇게 운영을 해야 되는데 하다 보니까 시간대별로 주부들이 와서 운영을 하기도 하는 등 이렇게 프로그램이 짜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사업계획을 받을 때 1~2시간 시간을 메꾸기 위해서는 괜찮지만 수강료를 받는다든가 주부들이나 성인들을 위해서 프로그램을 짜는 것은 일체 배제를 할 계획입니다.

박광익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문도중이지만 2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정회

18시 2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병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병철위원

도서관 건립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통신기술의 발달로 정보화 네트워크화 된 현대사회에서 21세기 사회변화에 대처할 현대식 도서관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연수구에서 도서관건립에 따른 부지선정문제로 배수지공원과 차량등록사업소 부지를 놓고 공청회 등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주민의 의견일치가 안 되고 있습니다. 구의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부지선정을 하지 않고 2000년도 기본 실시 설계비를 본 예산에 계상해 놓은 사유와 도서관 건립을 추진하게 된 인천광역시계획에 대하여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원용문화공보실장

아까 업무보고 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동안 우리 구에서 도서관 건립은 96년부터 추진해 온 사업으로서 인천광역시에 수차례 건의도 했습니다. 또한 도서관 건립 부지 및 추진방향 등의 이견으로 결정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도서관 건립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도서관 발전계획이 99년도 7월 2일에 수립되었고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인천시에서 도서관 부지지역인 연수구와 계양구의 도서관 건립 요구에 따라 토론회 결과 등을 반영하여 당초계획을 수정 보완해서 발전계획이 99년 10월 12일 수립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그동안 시에서는 중장기 지방계획에 반영하여 시립도서관 신축계획으로 2000년부터 부지를 선정해서 2001년에 기본 실시계획을 하도록 되어 설계를 추진해서 2003년까지 건립할 계획입니다. 또 시에서는 구립도서관 건립계획은 지역민원 해소차원에서 우선 추진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부지선정이 확정되면 내년도에 기본 실시계획안을 확보하여 2001~2002년까지 건립할 계획으로 현재 실시 설계비 예산과목에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억 7,300만원을 계상해 예산담당관실로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인천광역시의 자치단체 자본이전예산에 따라 예산을 반영한 것으로 사료되고 있습니다. 둘째는 도서관부지 선정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서관 건립부지 선정은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또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여 선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도서관 부지로서 현실성, 장래성, 역사성 등 여러 각도에서 조명하여 연수구민이 주민일치가 되는 장소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겠습니다. 그동안 도서관 건립부지는 당초 배수지공원 부지 일부와 차량등록사업소 부지로 주민의견이 일치하고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 같이 배수지공원은 당초 동시 계획 결정시 도서관 부지로 가정된 상태로 도서관 건립 부지로 검토되었으나 현재 나무가 많아 자연의 훼손과 생태계 파괴 등으로 우려되는 문제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차량등록사업소 부지는 인천광역시 재산으로 시 여세요. 복지과에서 1,500평 규모로 여성프라자 건립계획이 들어서 있으며 또한 등록사업소 이전시기가 미확정되어 도서관 건립에 어려운 문제점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도서관 건립부지 선정문제는 우리 구의회의 의견과 또는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서 조속히 시일 내에 도서관 건립 부지를 선정할 계획으로 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조치계획으로는 우리 구의 열악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볼 때 도서관 건립에 필요한 사업비는 전액 시에서 지어야 타당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중앙도서관은 교육청소관이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이왕 지를 것 장래성을 봐서 연수구에다 지어 달라고 우리가 한 목소리를 내야 되고 또한 사립도서관 역시 마찬가지로 운영상의 문제점, 건축비, 대지문제, 구입비 등을 감안할 때 우리 구립도서관은 어렵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행부에서는 시립도서관이나 중앙도서관을 정책적으로 건의를 해서 그러한 방향으로 가는 것이 타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서관문제는 빠른 시일 내에 할 것이 아니라 연차적으로 계속사업으로서 연수구민과 의회와 집행부가 한 목소리를 내야 되겠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상 최위원께서 질의하신 도서관 건립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최병철위원

그동안 도서관 추진하는데 상당히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와 의회가 한 목소리를 내서 도서관 추진하는데 하나로 뭉쳐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광익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구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구모위원

정구모 위원입니다. 99년도 세입·세출 설명서를 보면 시책추진비를 쓴 목적하고 사용하신 내역에 대한 자료가 나오는데 70~71페이지까지 시책추진비, 업무추진비 집행한 내역이 주로 기자간담회라든가 구정홍보 격려금, 언론인 격려금이 많이 나눠져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진원용문화공보실장

이 사항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990만원의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기자실에 기자 분들이 열 한분 또 지방기자까지 있고, 이분들에게 간담회라든가 홍보가 필요할 때 마다. 집행이 되고요, 구정홍보 관련간담회에서 각 도울 순회할 때 주민들과 간담회를 한다든가 이러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또 지방기자뿐만 아니라 중앙언론기자 등 각종 홍보를 위한 간담회 때 집행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990만원이라는 예산을 집행했습니다. 이 사업비는 문화공보실에서 없으면 어려운 문제가 대두되겠습니다. 그래서 명년도에도 예산을 반영했습니다마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많이 배려를 해 주셔서 문화공보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구모위원

저희한테 주신 자료에 시책업무추진비는 조직관리추진작업비로 올라왔고 131페이지를 보면 예산편성작업 추진비,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비, 재정수요분석 이런 데에 쓰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진원용문화공보실장

우리 문화공보실에서는 직원들 복리후생비가 업무준비 식으로 되어 있고 이 문화공보실 것은 시책업무추진비라 해서 996만 8천원만 금년에 상정이 됐던 겁니다. 그래서 정구모 위원님께서 보신 것은 아마 기획감사실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정구모위원

죄송합니다. 그 위에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1,260만원이죠?

진원용문화공보실장

예, 1,260만원 중에 996만 8천원이 집행됐습니다.

정구모위원

11월 달에는 개청 때문에 ......

진원용문화공보실장

그렇습니다. 개정 때문에 기자회견도 몇 번했고 5건의 실적이 나타나 있습니다.

박광익위원장

이성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옥위원

이성옥 위원입니다. 도서관 건립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연수구청이 도서관을 건립 할 의지가 있는 것인지 질의 드리고 싶습니다. 도서관 건립문제가 95년부터 야기됐을 때 연수구청은 안 짓는 쪽에 동의를 했었고 99년 월에 도서관건립추진위원회가 발족이 되고 5만 여명의 서명을 받아서 인천시에 제출하니까 부랴부랴 8월13일 날 인천시에 건의한 사항입니다. 연수구청에서 건의를 해서 연수구에 예산을 주겠다는 것이 아니죠? 내용은 알고 계시죠?

진원용문화공보실장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이성옥위원

연수구의 건의에 의한 것이 아니라 순수한 주민단체가 연수구에 도서관이 필요하다는 열망을 계속 요구해 왔고 그 열망이 인천시에서 반영됐던 것입니다. 그리고 도서관건립추진위원회는 시비가 되 든 국비가 되 든 구비가 되든 지어달라는 의미였고 얘기를 했던 것이고 이후에 연수구청에서는 계속적으로 문제시했던 것이 배수지공원에다 지을 것이다라는 것 때문에 사실은 시민단체하고 이 문제에 대한 불협화음이 있었던 것이고 시민단체나 주민들은 배수지공원은 안 된다. 라고 얘기를 한 상황에서 구의회위원들이 세미나 간 그 시기에 공청회 날짜를 임의로 정해가지고 공청회를 일방적으로 실시할 때 까지만 해도 이것이 구비가 들어가서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어떻게 라는 얘기는 지금 처음 나온 얘깁니다. 그러면 공청회당시에도 시민단체와 같이 목소리를 높여서 구비로서는 도저히 운영이 안 되니까 국비나 시비를 받을 수 있도록 같이 협조해서 연수구에 도서관을 지을 수 있는 방법을 가지고 공청회를 하셨어야지 공청회에서는 배수지냐 아니냐만 가지고 논의하다가 이제 와서 그 공청회 결과가 뭐였습니까? 배수지공원은 안 된다는 일관성 있는 내용 밖에는 거기서 공청 된 내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언론에서도 그 내용을 정확하게 보도한 적이 없었고 오히려 도서관건립추진위원회 공동대표의 이름까지 바꿔가면서 신문에서 오버하는 언론대책문건을 일방적으로 문화공보실에서 배포해 줘서 그 내무위원회를 가지고 결국은 신문에 나는 상황까지 됐습니다. 담당기자하고 통화를 하니까 연수구청 문화공보실에서 내준 자유를 가지고 그대로 신문에 싣는 어처구니 ...... 공청회 당시에도 만약에 구립이냐 시립이냐가 문제시 됐다면 그 공청회 제목부터 바꿨어야죠. 배수지 공원이냐 아니냐를 가지고 논의할 것이 아니라 시민단체들하고 같이 우리연수구의 예산이 이렇게 열악하니까 어떻게 시나 국가에서 예산을 받아서 짓느냐는 문제는 한번도 거론된 적이 없으면서 이제 와서 시에서 예산을 주고 나니까 우리는 시립으로 가지 않으면 안 된다.고 우리끼리 아무리 구의원하고 집행부가 논의해도 소용 있는 얘깁니까? 시에서 받아들여 줘야죠. 우리한테 얘기할 것이 아니라 이것은 시민들 여론을 얻든가 하셔서라도 시나 국가에 대고 가서 받아올 생각을 하셔야지 우리가 그렇게 하자고 한다고 되는 겁니까? 시립도서관이 우리가 허락해 주면 됩니까? 우리가 해 줄 일이 아닙니다. 그러면 지금 앞뒤가 바뀐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장기적인 계획으로 이것을 지으시겠다고 하시는 것은 안 짓겠다는 95년도의 얘기하고 하나도 안 틀립니다.

진원용문화공보실장

이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사항은 공보실장으로서 잘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와서 보니까 우리 구의 입장에서 볼 때 90억원 정도가 건축비로 들어가고 거기에서 구비 40%, 시비 40% , 국비 20% 했을 때 과연 40억원 정도를 구에서 들일 수 있겠느냐 또 다른 부지를 소년정할 때는 우리가 100만원 정도로 해서 400평을 산다고 볼 때 그 부지에 상당한 예산을 투입해야 할 문제가 대두되니까 이왕 도서관부지로 배수지공원이 정해져 있으니 거기로 하면 부지도 살 필요가 없고 이왕 도서관부지로 배수지공원이 정해져 써니 거기로 하면 부지도 살 필요가 없고 타당성이 있자 않느냐 해서 도서관을 거기에 지으려고 계획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제가 판단할 때는 배수지공원도 좋고 차량등록사업소도 좋지만 구에서 도서관을 지었을 경우 짓는 것은 짓는다고 하지만 거기에 해마다. 투입하는 예산이 감정적으로 봤을 때 연간 10억원 정도는 들어갈 텐데 지금 인원도 조정이 되는 판국에 구립도서관으로 했을 경우 거기도 직원이 약 10명 정도가 있어야 됩니다. 지금 계양구가 구립도서관을 짓겠다고 했다가 문제가 야기되어 현재 시로 건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왕 시에서 지어 주는 것 앞으로 장래성으로 봐서 시립도서관이 됐든 중앙도서관이 됐든 연수구에 지어 달라, 그러나 구립도서관만큼은 어렵다고 판단되어 오늘 중으로 당장 도서관을 짓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과연 어느 쪽으로 갈 것이냐, 그래서 시립이나 중앙도서관으로 가는 것이 현명하다고 판단해서 의견을 제시하고 가고 그 방면으로 시 문화예술과하고도 절충 중에 있습니다.

이성옥위원

그러면 시립도서관을 지어 달라고 인천시에 건의한 자료에 대한 모든 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원용문화공보실장

예, 알았습니다.

이성옥위원

그리고 이런 예산에 대한 얘기는 전체적으로 처음부터 구상이 되었어야지 문화공보실장이 바뀔 때 마다. 내용이 바뀐다면 연수구의 행정이 어디에로 가는 겁니까?

진원용문화공보실장

사실 솔직히 말씀드려서 당초부터 1가지 목표를 가지고 쭉 진행이 되었어야 되는데 도서관만 짓자고 하고서 대안제시가 부실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 가는 쪽으로 가는데 구립도서관은 어렵지 않느냐 연수구청의 7층에도 독서실이 있고 각 동사무소에 공부방이 있으니까 임시적으로 그것을 쓰더라도 도서관은 현대식으로 정보화 시대에 맞춰서 제대로 운영이 되는 시스템으로 구성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므로 우리 구가 참 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구의 재정만 넉넉해 다고 하면 시립도서관이 아니라 구립도서관이라도 잘 지어서 구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면 좋죠. 그러나 재력에 여력이 없으니까 우리 공보실에서도 어렵고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 청사 기채상환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여러 가지 재정상에 문제점이 대두되지 않느냐 해서 어떻게든지 시 예산을 끌어다가 사립도서관을 지어 보자 또는 교육청에서 중앙도서관을 이쪽으로 유치하는 방향으로 가 보자고 시하고 도 절충 중에 있습니다.

이성옥위원

그 얘기가 처음부터 나왔어야 한다는 얘깁니다.

진원용문화공보실장

제가 아까 설명 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당초에 그렇게 나왔어야 되는데 몇 년이 흐르다 보니까 문제가 대두되었습니다. 질문을 하셔서 책망하고 채찍질하시는 것은 잘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쪽으로 가는 방향을 모색해서 사립이나 중앙도서관으로 계속 건의를 하고 안 되면 정책적으로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서 계속 시와 절충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는 구립으로 하니까 돈을 반납하라는 식이기 때문에 참 답답합니다. 어쨌든 제 입장에서는 시립이나 중앙도서관 쪽으로 가는 것을 계속고수하고 장소는 현재 우리가 땅을 살 수가 없으니까 배수지공원에다가 지어 보자고 논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지금 제가 와서 얼마 되자 않았습니다만,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 점을 관찰하셔서 잘 될 수 있도록 지도편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성옥위원

시나 국가에 계속 요구하는 것을 고수한다는 얘기는 연수구에서는 지을 생각이 없다는 거죠? 연수구의 예산이나 연수구민이 낸 세금 가지고는 지을 수가 없고 국가나 시에서 책임져야지 연수구에서는 이것을 절대로 지을 수 없다는 얘기죠?

진원용문화공보실장

공보실 입장에서는 구립도서관 ......

이성옥위원

공보실 입장이 아니라 연수구 전체의 입장이죠.

진원용문화공보실장

그렇죠. 구립도서관으로 지을 때는 시비, 구비를 포함해서 90억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만약 의원님들이 승인을 해 줘서 구립으로 지었을 때 부수적인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이것이 문제이지 짓는 자체는 큰 문제가 아니라고 보고 구립으로 지었을 경우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 이런 문제가 대두되니까 시립 쪽으로 가자 ......

이성옥위원

시가 인정을 하 든 안하든 연수구에서는 우리 돈 가지고는 못 짓는 다는 거죠? 사실 독서실은 도서관하고는 틀립니다. 지금 학생들이 당장 필요한 것은 독서실부분도 사실 있습니다. 도서관 기능 안에 있는 것이긴 하지만 연수구청 7층에도 도서실이 일부 들어가 있고 그런데도 그것이 연수구 학생수에 비하면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렇다면, 7층 전체를 독서실로 쓰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원용문화공보실장

그것은 주민자치과하고 협의를 해 봐야 되고 독서실은 저희 문화공보실 소관이 아닙니다. 그것도 간부확대회의 때 얘기가 나왔는데 아마 일부 주민들이 거기가 너무 좁으니까 좀 늘릴 수 없겠느냐는 애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것은 주민자치과와 상의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이성옥위원

연수구민이 낸 세금으로 도서관도 못 짓고 독서실도 못해 줘서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는 공간조차 확보해 주지 못한다면 세금 내는 사람들한테 어떤 혜택을 주실 겁니까? 도서관도 연수구 세비 가지고는 안 되고 또 독서실도 주민들이 사용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못쓴다고 하면 연수구민한테 세금을 다 걷어다가 주민을 위해서 교육적인 측면에 투자 하지 못하겠다는 얘기하고 같은 겁니다.

진원용문화공보실장

그래서 각 동에 주민자치센터를 만들면서 공부방이 ......

이성옥위원

독서실하고 공부방은 틀 린 겁니다.

진원용문화공보실장

그렇죠. 제가 자꾸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이것을 금방 짓는 것이 아니고 장기적인 안목으로 봐서 저는 구립도서관이 어려우니까 시립도서관이나 중앙도서관으로 해서 계속위에다가 건의를 해 만들어 줘야 구민도 편안하고 학생들도 편안해서 활용의 가치가 있는 것이자 해마다 예산문제라든지 도서관 문제가 논의되는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에 향후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되도록이면 빠른 시일 내에 지을 수 있도록 집행부도 노력하겠습니다.

이성옥위원

그것을 추진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문화공보실장님이 얘기하시기를 독서실도 있고 각 동사무소에 가면 공부방도 있는데 그것을 활용하라고 하는데 그것가지고도 수요가 안 됩니다. 그렇다면 연수구청 7층이 어차피 여유 공간으로 남아 있는 것이고 지금 세미나실이라고 해 놨지만 아직 공사업자들이 남아 있고 그 앞에 교양실이라는 데는 예산을 또 들여야 하는 문제가 있으니까 예산을 더 들이느니 차라리 도서관문제를 시하고 협의하는 기간 중에라도 독서실로 이용할 수 있도록 7층을 개방해 놓으면 그 걸로도 지금 까지 길거리에서 사명했던 사람들로부터 그러한 원망은 덜 듣지 않겠느냐는 얘깁니다. 무조건 주민여론에 밀려서만 하실 생각은 하지 말고 ......

진원용문화공보실장

관계부서하고 검토해서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성옥위원

문화공보실장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원용문화공보실장

독서실은 좌석이 약 200석 가까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도 간부확대회의 때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제가 여기서 된다, 안된다고 확실하게 말씀드릴 성질이 못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관할부서와 검토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성옥위원

문화공보실장님의 입장을 얘기해 달라는 겁니다.

진원용문화공보실장

제 입장에서는 그 사무실을 다 쓰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렵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이성옥위원

빈 공간인데요.

진원용문화공보실장

각 부서마다 계획이 다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성옥위원

각 부서에서 쓸 수 있는 공간이 아닙니다.

박광익위원장

추연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추연어위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이성옥 위원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자꾸 문화공보실장님의 의견을 여쭙는 것은 현재 7층 독서실을 이용하고 있는 학생수가 점차 증가추세에 있다 보니까 학생들이 중간고사나 기말고사를 볼 때에는 50여명 이상 되는 학생들이 자리가 날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현상까지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또 실제로 독서실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있냐면, 남녀학생들이 같이 혼재해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짓궂은 학생들이 공부를 열심히 하려고 하는 여학생들한테 치근덕댄다는 민원도 접수되고 이런 이야기는 지난번에 구청장께서 저희 의원들한테 하신 말씀 중에 하나로 개별적으로 민원이 들어와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자리가 비좁은 것은 현실적으로 대두된 문제이고 공간을 점차적으로 확대하기는 어렵다고 할지라도 지금 있는 독서실 바로 옆에 세미나실이 있습니다. 세미나실이나 교양강좌실이나 용도는 비슷한데 그렇다고 한다면 자산취득을 해서라도 그 옆에 있는 세미나실을 남녀학생들이 분리해서 쓸 수 있도록 해 주던지 아니면 현행대로 남녀학생들이 혼용해서 쓸 수 있도록 하되 공간을 확보하는 방법을 당장 도서관을 건립하지 못하는 문제에 대한 부수적인 문제의 해결방안으로 주관부서인 문화공보실에서 심도 있게 논의해서 주민의 민원을 해소하려고 하는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러한 것을 주민자치과와 심도 있게 논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 저희 의원들의 공통적인 의견이고요, 그것은 또 주민들의 요구이기도 합니다. 개인적인 사견을 말씀하시는데 신중하신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주관부처의 입장도 있어서 그런 점들을 탄력적으로 움직여 나가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아까 참고로 주신 자료를 보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길놀이 한마당행사 결과 사전계획하고 사후계획서가 올라와 있는데 사진첩을 보니까 상당히 잘 만들었습니다. 연수구민들은 이런 상징물이 지난 체전기간동안 있었나 하는 생각이 들게 하는데 10월 10일 날 주안5거리 농협부근하고 경인상가를 지나서 인천시청을 도착하는 것으로 사진에 되어 있는데 혹시 이것을 만들어서 연수구에서 운행하신 사례가 있었습니까?

진원용문화공보실장

그것은 시청까지 가서 시에서 파기를 시켰습니다.

추연어위원

체전이 언제 끝났습니까?

진원용문화공보실장

10월 17일 날 끝났습니다.

추연어위원

그러면 그동안 일주일이나 기간이 있었네요. 당일 2시간을 쓰려고 1천만원이나 투자 했습니까?

진원용문화공보실장

1천만원이라는 돈은 시비가 됐든 구비가 됐든 아까운 돈인데 시비를 내려줘서 시에서 주관을 하다 보니까 이러한 문제가 대두됐습니다.

추연어위원

그때 당시에 주무부서장으로 안계셨으니까 실장님께서 편안하게 말씀을 하 실지는 몰라도 체전 바로 그 전날 만들어져서 바로 그 다음 날 하루도 안 되어 1천만원짜리 물건을 파기시켰다면 문제가 심각한 것 아닙니까? 10월 10일부터 10월 17일까지 최소한 연수구 관내 선학동 입구라든지 청학동 지하차도 위라든지 옥련동 번개휴양소라든지 옮겨 놓고 주민들이 볼 수 있도록 이동하고 아파트단지를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이 볼 수 있는 풍물거리를 제공해야 되는데 이 비싼 것을 없애서 예산낭비를 한 점에 대해서는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진원용문화공보실장

조금 문제가 있었다고 봅니다. 그렇게 된 점은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앞으로 이러한 기회가 또 있으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추연어위원

연수구 예산을 들여서 남구에서 만 퍼레이드를 했어요. 연수구 구민들은 이런 것이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이것은 대표적인 전시행정이고 단말기적인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점은 심도 있게 지적해서 관련부처의 관계자에 대해서 조치에 들어가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선도위원회 연수구협의회 예산보조사업 계획서에 보면, 보조사업비 신청내역에 자부담은 2,284만원이고 그 단체에서 연수구청에 보조한 금액은 123만원 중에서 사용한 금액은 보고서에 의하면 27만원 썼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이후에 예산이 추가로 집행이 되어서 56만원 집행하고 97만원이 현재 남아 있다고 하셨죠?

진원용문화공보실장

예.

추연어위원

97만원이 남아 있는데 이 97만원 중 12월 달에 나머지 집행할 수 있는 금액은 홍보전단 5천매를 60원에 해서 30만원 지출할 수 있는 것이 1가지 있고 왜냐 하면 10월 달 12월 달 중에 2회를 한다고 계획서가 올라와 있으니까 그 30만원하고 플랜카드는 10월 달에 만들었으니까 그것으로 대용하면 되고 결국 예산은 30만원만 지출하면 되는 겁니다. 나머지 67만원에 대해서는 환수조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진원용문화공보실장

임의보조금이 됐든 정액보조금이 됐든 집행을 하다 보면 잘못된 것은 저희가 ......

추연어위원

잘못됐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하다 보면 예산이 남을 수도 있고 모자랄 수 도 있습니다. 모자란다고 해서 연수구청에서 보조금 더 주는 것은 아니고요,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환수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진원용문화공보실장

이 사업은 12월 달까지 가야 되니까 ......

추연어위원

12월 달까지 가더라도 보조사업비를 신청할 때는 그 금액을 어떤 항목에 쓰겠다고 신청서를 내지 않습니까? 그것이 홍보전단비하고 피켓하고 어깨띠하고 모자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이미 다 만들었고 할 수 있는 것은 홍보전단비 30만원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나머지 금액은 당연히 환수되어야 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실장님 견해를 여쭙는 것입니다.

진원용문화공보실장

플랜카드는 다시 만들 수도 있고 ......

추연어위원

표어가 들어가는데 현수막을 또 만들 필요가 있나요?

진원용문화공보실장

플랜카드는 사실 소모성이거든요.

추연어위원

실장님께서 그 단체를 두둔하실 필요가 없고 구민의 입장에서 답변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단체의 대표자인 것 같은 뉘앙스가 풍기는 말씀을 자꾸 하시는데 그러지 마시고 객관적으로 답변하셔야 됩니다. 실장님 입장이라고 하면 플랜카드의 날짜가 틀렸다고 하면 날짜부분만 가려서 쓰면 재활용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플랜카드는 보조금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진원용문화공보실장

33만원 중에서 이 사업은 야간활동 청소년에 대해 집행내역을 밝혀 놓은 겁니다. 교육서를 복사해서 드리겠습니다마는 ......

추연어위원

플랜카드는 보조금 지급대상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보조금 지급 대상이 홍보전단, 피켓, 어깨띠, 모자, 방범봉, 호각, 완장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미 다 지출이 됐을 거구요.

진원용문화공보실장

사업계획서에 보면 순수한 홍보용 금액만 남아 있기 때문에 ......

추연어위원

순수한 홍보금액이 어디에 남아 있습니까? 실장께서 이 단체를 두둔하는 말씀을 하시려고 노력하지 마시고 이 단체에서 남았으면 회수하겠다는 말씀을 하시면 그것으로 족한 겁니다.

진원용문화공보실장

현재로 봐서 타당성이 있는 것은 집행을 해줘야 되고 집행을 안 해야 될 것을 집행했을 경우는 당연히 환수를 해야죠.

추연어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예산을 받아 가지고 당해연도 회계가 거의 끝나가는 시점까지도 행사를 집행하지 않고 있는 점을 지적한 것이고 예산편성을 하려면 보조금을 153만원 받았으면 지금 상태로 거의 80~90만원은 써야 정상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보고서를 제출할 당시 27만원밖에 안 썼기 때문에 그 과정에 쓴 것은 캠페인성으로 썼느냐 아니면 이 부서의 일반 운영비로 썼는지를 확인해야 되겠지만 중요한 것은 지금 남아있는 금액에 대해서 앞으로 쓸 용도는 우리 보조금 지급대상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진원용문화공보실장

연말까지 사업을 해 보고 회계연도가 내년 2월 달이니까 그때 결산보고는 해 드리겠습니다만, 환수할 것이냐 더 집행을 할 것이냐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환수할 것 같으면 환수를 하고 더를 할 것 같으면 의원님들이 도움을 더 주셔야 됩니다.

추연어위원

저희는 돈을 더 드릴 재량권이 없습니다. 환수하는 것이 능사는 아닙니다만, 중요한 것은 보조금 지급내역대로 임의단체대개 지급하도록 지도하실 의무가 있으니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광익위원장

위원장이 추연어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조금을 지급하는 시기가 보조사업별 시행 20일전에서 2일 전까지는 지갑을 해야 되는 것으로 여기 준수사항을 보면 나와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통장을 확인해보니까 민승기씨가 연수구 문화예술인협회에서 주최하는 연수구민의 날 개념연수한마당에 지급된 538만원은 지급일이 5월 28일입니다. 행사일은 5월 27일이고요. 이것은 사회단체 임의보조금 지원방침하고는 배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실장님! 맞습니까?

진원용문화공보실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박광익위원장

사회단체 임의보조금 지원방침을 보면 보조금 지급 시기는 보조사업별 20일전에서 일전까지는 지급을 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맞습니까?

진원용문화공보실장

예.

박광익위원장

그런데 연수구민의 날 연수한마당에 지급되는 538만원은 27날 개최됐는데 28일 날 지급된 것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것은 규정을 어기신 거죠? 최소한 27일 날 행사를 했으니까 25일 이전까지는 돈이 지급되어야 되는데 행사가 끝난 다음에 돈을 줬단 말입니까? 잘못된 것이죠?

진원용문화공보실장

예.

박광익위원장

이런 일이 없도록 하시고요, 두 번째는 최소한 서류라는 것은 538만원에 대한 정산을 ...... ‘보조사업자는 사업을 완료하거나 폐지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보조사업의 실적 보고서와 사업비 정산서를 구헝장에게 제출해야 된다’ 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538만원을 인출해서 썼는데 통장계좌에 지급된 돈하고 영수증에 나온 돈이 538만원이 되지 않고 420여만원 정가 됩니다. 최소한 사업이 끝나고 난 뒤에 구청장한테 보고할 때에는 어떻게 썼든지 간에 이유를 불문하고라도 첨부된 내용하고 돈을 쓴 것은 맞아 떨어져야 된다는 거죠. 어디에 썼든 지간에 538만원이 맞아 올라와서 보고가 되어야지 그것이 틀리면 안 되는 거죠?

진원용문화공보실장

예.

박광익위원장

그런 부분은 앞으로의 시정사항으로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시정하시기 바랍니다.

진원용문화공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박광익위원장

1가지 더 묻겠습니다. LA를 어떻게 설치하시는지 실장님은 아십니까?

진원용문화공보실장

잘 모르겠습니다.

박광익위원장

청소년수련관에 LAN를 어떻게 설치하시는지 실장님은 아십니까?

진원용문화공보실장

잘 모르겠습니다.

박광익위원장

청소년수련관에 LAN 구축을 한다고 했는데 청소년수련관 자체는 LAN 구축이 됩니다. 아까 실무담당자 얘기를 들어 보니까 LAN구축을 하려면 주전산기기의 단가가 워낙 세기 때문에 청소년수련관에 설치하는 것은 LAN 구축이 아니고 기존 인터넷을 정보통신업체하고 계약을 해서 정보통신을 원활하게 받아보기 위해서 공사를 하는 겁니다. 엄밀하게 얘기하면 LAN이 아닙니다. 그런데 예산서를 보면 청소년수련관 특성화사업 관련해서 시설비에 인터넷구축 1식 해서 500만원 올라온 것이 있습니다. 양여금 250만원하고 구비 250만원이 있는데 이 500만원은 집행하신 겁니까?

진원용문화공보실장

아직 안했습니다.

박광익위원장

그러면 애초에 올라올 때 청소년수련관 특성화사업 관련해서 이것이 맞는 용어죠. 인터넷구축하기 위해서 인터넷을 여러 개 써야 되니까 통신회사하고 계약을 맺어서 시설을 구축해 놓으면 아마 인터넷비용이 싼 것 같습니다. 이것을 하기 위해서 500만원을 예산에 집어넣었는데 갑자기 왜 LAN 구축이라고 해서 1,700만원이 올라왔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돈은 아직 안 썼습니다.

진원용문화공보실장

그것은 금방 답변은 못 드리고 자료를 확보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광익위원장

그러면 일단 여기 나온 대로 청소년수련관 특성화사업비 인터넷 구축 500만원은 안 쓴 것이고 1,700만원도 현재 사업을 준비 중인 것이니까 이런 부분에서 중복되는 부분이 있다면 예산낭비이고 자료를 저희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원용문화공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박광익위원장

그러면 저녁식사를 위해서 1시간 30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 14분 정회

20시 5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연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연어위원

추연어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72페이지를 보면 시비사업으로 노인건강 생활체육교실예산 3,200만원 예산에 1,000만원 집행하시고 2,200만원을 12월 중에 집행한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원용문화공보실장

이 사업은 주민자치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내일 다시 한번 질의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추연어위원

알겠습니다. 그쪽 부서에서 질의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어울 마당에 양여금으로 국비가 내려온 것이 있는데 12월 중에 집행 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언제 어떤 내용으로 집행하실 예정인지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원용문화공보실장

이 사항만 지금 현재 3건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2건이 남아있는데 이 사항은 고등학교 3학년들을 위한 축제가 되겠습니다. 이번 4/4분기 내에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학교를 돌아가면서 할 것인가 대공연장에서 할 것인가 절충 중에 있습니다. 그 축제가 되겠습니다.

추연어위원

어떤 내용입니까?

진원용문화공보실장

거기에는 각종 행사가 있습니다. 전시회도 있고 음악회도 있고 우리가 교수를 초빙해서 성교육 상담 등등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저희 구청에서 해보려고 애썼습니다만, 좌석이 450석밖에 되지 않아서 3일 간에 걸쳐서 학교를 순서 해보려고 애썼습니다만, 좌석이 450석 밖에 되지 않아서 3일간에 걸쳐서 학교를 순회해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가 성인 고3학년이기 때문에 성인으로서의 기본으로 갖출 것을 우리들이 만들어서 그 사업을 실시하기 때문에 미집행 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추연어위원

77페이지에 보시면 명랑운동회 인천여자공업고등학교에 144만원을 지급한 사항이 있는데 행사 주관처가 어디였습니까?

진원용문화공보실장

이 사항은 학교하고 우리가 같이해서 이벤트를 우리가 지원해 줬습니다. 거기에 축제나 전시회라든가 자체사업도 했고 나머지는 이벤트 회사에 줘서 그 사람들이 설치하고 모든 행사가 진행됐습니다. 그날이 아마 인현동 사건 때 행사가 치러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연어위원

그 날이 인천여자공업고등학교 체육회 날이 아니었습니까?

진원용문화공보실장

운동회가 아니고 동막제 축제날 이었습니다. 이름을 동막제 축제로 타이틀을 붙여서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추연어위원

그 학교 행사지요?

진원용문화공보실장

행사가 일부 들어갔고 아까 말씀드린 이벤트회사에 줘서 지원을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연어위원

이 행사는 지역주민들이 참석한 행사였습니까? 아니면 학생들의 순수한 축제 행사에 예산을 지원한 겁니까?

진원용문화공보실장

이것은 어른들을 위한 행사가 아니고 학생들을 위한 축제행사이기 때문에 청소년에 대한 행사가 되겠습니다.

추연어위원

그러면 앞으로 연수구에 있는 34개 학교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축제를 하면 그 학교의 축제 행사 때 마다 예산을 지원해 줄 계획이 있습니까?

진원용문화공보실장

그것은 너무나 방대한 예산이고 순차적으로 순회하면서 임의적으로 우리가 학교를 지정해서 할 수도 없습니다. 32개 학교를 다 할 수는 없고 우리 구에서 요구해서 그 학교에 협조해서 행사를 치르자고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이 학교는 한번 내년도에 해봐야 되겠다고 하시면 축제를 해드릴 용의가 있습니다.

추연어위원

이 예산은 어디에서 조달했습니까?

진원용문화공보실장

이것은 양여금입니다.

추연어위원

99년도 본예산에는 어디에 편성돼 있습니까?

진원용문화공보실장

민간실비보상금입니다. 보조사업으로 일반보상금 목에 편성돼서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청소년 위문 민간실비 보상금에 청소년 어울마당운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서 174페이지에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1,464만원에 포함돼 있습니다. 양여금은 보통 구비가 포함돼서 50 대 50이기 때문에 그렇게 편성되는 사항입니다.

추연어위원

그러면 169페이지의 생활체육교실 5개소는 어떻게 다른가요?

진원용문화공보실장

이것은 주민자치과 운영국비가 되겠습니다. 볼링교실, 수영 이런 것은요.

추연어위원

어느 특정 학교에 예산을 144만원 지급한 것이 학교에서 요청한 것이 아니고 구에서 지원요청을 해서 협의도록 돼서 지원됐다고 말씀하셨는데 특혜성이 있다고 얘기할 수 있는 오해의 소지가 있지 않습니까?

진원용문화공보실장

보통 인문학교 같은 데는 잘 안되고 실업학교가 주종을 이루는데 내년도부터는 재검토해서 돌아가면서 할 수 있도록 계속 사업으로 어떤 한 개교만 계속 지원할 것이 아니고 안배를 해서 지원할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추연어위원

알겠습니다.

박광익위원장

이성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옥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청소년 어울 마당은 연수구가 청소년어울마당은 연수구가 청소년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문화 행사를 직접 주관한다는 의미에서 어울마당이 국가적인 사업으로 해서 각 시.군.구에 전달되는 예산입니다. 그런데 지금 집행한 내역은 연수구 자체에는 청소년 문화를 담아낼 수 있는 마인드가 없다는 말이지요. 지금 인천여자공업고등학교는 동막제가 매년 있는 겁니다. 자체적인 행사이고 고등학교마다 특성화 사업 형태로 해서 문화축제를 반드시 하도록 하고 그 남북회담축제의 실적을 가지고 점수를 매긴다든지 하기 때문에 어느 학교에도 문화축제를 합니다. 예산을 지원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학교 말고 다른 학교 같은 경우 이벤트 회사나 무대음악까지도 백화점에서를 해줍니다. 왜냐 하면 백화점에서 주민친화로 인천에 알고 있는 주민들과 교류감을 갖기 위한 실적을 내기 위해서 무대를 설치해 주고 앰프 기타까지 다 빌려주고 무대 세팅하고 거기에서 상주하는 인부 10명을 내보내서 그 축제하는 행사자체를 지원해 줍니다. 무료로요. 그러면서 그 무대에 어느 백화점을 써 붙여서 그 학교에도 홍보하고 사진을 찍어서 인천에 있는 학교들한테 우리가 이렇게 지원했다라는 실적을 내고 있습니다. 인천여자공업고등학교는 우리가 이렇게 안 해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어울마당은 연수구의 청소년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 주는 예산인데 이것을 담당하는 문화공보실에서 적어도 청소년들에 대한 1년 계획을 잡으셔야 되고 그 1년의 과정에서 집행자체나 행사 주체가 연수구청이 됐을 때 어울마당이라는 것이 실적으로 잡힐 수 있는 것이지 이것은 그 여자고등학교에서 하고 있는 것에 비용을 주는 것에 끝난다면 연수구의 청소년 문화는 계속 죽어있을 수밖에 없지 않겠는 가 그 부분에 대한 대안들을 앞으로는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셔서 진행해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 문화공보실에 의미가 있는 것이지.

진원용문화공보실장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변명이 아니라 우리 문화공보실이 실질적인 문화 행사 쪽으로 계획도 하고 모든 사업에 치중도 하고 개발도 해야 되는데 청소년 보호법이 중앙문화체육부에서 주관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청소년계에서 모든 단속을 나가다 보니까 핀트가 안 맞아서 이러한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당연한데 그렇게 하지 못해서 어느 학교에 특혜가 있으면 직접우리가 나가서 지원을 하면서 시설도 해 주고 해야 되는데 앞으로는 문화공보실에서 청소년을 위한 것을 개발하고 어떠한 축제를 연수구에서 만들어서 연례행사로 계속 이어갈까 준비 중에 있고 자료도 수집을 해서 명년도 예산에 발언시키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단숨에 이것을 만들어서 하려고 하다보니까 잘 안 되고 여러 가지 모순된 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청소년들이 성인이 될 때 찌는 우리 어른들이 잘 보살펴주고 다른 길로 빠져나가지 않도록 시설이라든가 모든 문화행사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잘 안 되고 저희 입장에서도 답답합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박광익위원장

정구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구모위원

거듭 당부 드리겠습니다. 타 위원님들과 마인드를 가지고 운영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느 특정학교나 특정단체에 지원해 주는 것보다 연수구에서 20여 개 넘는 학교가 대항전으로 이루어 질 수 있는 축제로 만들든지 그런 것으로 보완했으면 오히려 효과적으로 참여의식도 높일 것 같고 그렇게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만든다면 효과적으로 돈을 쓸 수 있고 여러 학교가 공히 참석할 수 있는 동참의 기회를 가질 수 있어서 행사를 연수구에서 주관하되 동참할 수 있는 의지를 가져야 연수구의 청소년축제가 될 수 있지 특정학교를 배정해서 준다면 연수구에서 주는 효과는 어떻게 보면 같은 돈을 쓰면서도 효과가 떨어지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차기 연도부터는 그런 경영마인드를 가졌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박광익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인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인순위원

72,73페이지를 보시면 국.시비 보조금 내역이 나오는데 구에서 시나 중앙으로 신청한 거지요? 아니면 시에서 일방적으로 내려 보내는 겁니까?

진원용문화공보실장

원래 신청에서 시에서 내려오는 거지요.

최인순위원

구에서 다 신청한 사항이지요?

진원용문화공보실장

예를 들어서 전체적인 사업이 열 가지이면 열 가지를 다 신청하는 것이 아니고 때에 따라서는 시에서 이런 사업을 하라고 내려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최인순위원

구에서 신청한 사업, 시에서 일방적으로 내려온 사업, 구에서 신청했지만 보조금이 내려오지 않은 사업에 대해서 세 가지를 구분해서 자료를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진원용문화공보실장

내일까지 자료를 해드리겠습니다.

최인순위원

문화공원 야외공연장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속적으로 보수가 들어가고 있는데 98년도에 대기실 방범망 보수공사를 했는데 99년도에는 보호망을 설들어가고 있는데 98년도에 대기실 방범망 보수공사를 했는데 99년도에는 보호망을 설치했습니다. 방범망하고 보호망이 차이가 있습니까?

진원용문화공보실장

이 사항은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총 172만만 2,000원의보수비 내역이 있는데 98년도에 67만 2,000원을 가지고 대기실의 방범망 보수공사를 실시하고 99년도에 100만원을 들여서 도색 및 보수공사를 또 했습니다. 거기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도 대두도고 도색도 해야 되고 문짝도 보수해야 되고 철조기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도 대두되고 도색도 해야 되고 문짝도 보수해야 되고 또 철조망이 없는 관계로 금년도에 보수를 100만원 들여서 했습니다.

최인순위원

98년도에 방범망 보수를 안 하고 휀스를 설치했지요? 그래서 99년도에 보호망설치가 올라왔지요?

진원용문화공보실장

아닙니다. 98년도에 대기실 방범망하고 거기에 대한 보수 공사를 했습니다.

최인순위원

98년에 휀스설치 했잖아요?

진원용문화공보실장

98년도에 휀스는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인순위원

방범망하고 보호망이 차이가 나는 겁니까?

진원용문화공보실장

그것은 맥락이 같다고 봐야 됩니다.

최인순위원

예산을 2년에 걸쳐 해야 되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원용문화공보실장

그 사항은 98년도에는 창문이 있습니다. 거기의 유리파손관계로 방범망을 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상에는 보호망으로 되어 있는데 보호망은 필요가 없었기에 도색을 했습니다. 그래서 목간 이동이 아니기 때문에 협의해서 한 사항입니다.

최인순위원

이것은 전용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구청장의 전결에 의해서 바뀔 수 있는 것이지만 어쨌거나 의회에서 통과되는 것은 산출기초를 보고 통과되는 것 아닙니까?

진원용문화공보실장

그것은 집행을 하다보면 예를 들어서 이런 나무를 짜야 되는데 이런 규격으로 하지 않아야 될 때가 있습니다. 이런 것은 예산부서하고 우리가 목간 변경이 아니고 그대로 시설비에서 가능할 수가 있습니다.

최인순위원

가능한 것은 아는데 최소한 의회에는 통보가 와야 됩니다. 의회에서는 산출기초를 보고 예산이 통과되는데.

진원용문화공보실장

제가 기획팀이 아니기 때문에 확실한 대답은 드릴 수 없지만 목간 이동이 아닌 관계로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아서.

최인순위원

회계법상 문제는 없는데 의회와의 관계에 있어서 의회는 산출기준을 보고 예산이 통과되면 경우이고 집행과정에서 바뀌었는데 최소한 의회에 알려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진원용문화공보실장

그렇지요. 그것은 바뀌었다고 하면 의원님들도 편안하고 ...... 앞으로 우리 문화공보실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인순위원

그리고 전기세 내역에 문화공원의 전기세가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습니다. 사용량이 증가됐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대강당도 그렇게 사용실비를 받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사용한 것에 대한 전기세나 청소비 정도의 실비는 저희가 받는 것이 원칙이 아닌 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진원용문화공보실장

그 문제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통제도 하겠습니다.

최인순위원

그리고 청소년공부방이 아파트 단지에 4개 설치돼 있는데 아파트에서 청소년 공부방으로 만들어 놓고 지원을 요청한 것인지 아니면 시영이나 주공의 경우 주택공사에서 공부방으로 지정을 해서 신청한 것인지 어떻게 됩니까?

진원용문화공보실장

원칙적으로 공부방은 본인이 하고자 하는 단체나 사업소에서 시설 자체는 구성을 하고 시에 요청을 하면 시에서 지원하도록 된 사항으로 우리가 시설비는 투자하기가 어렵게 시설한 지역에 심의를 해서 시에 올려서 여기에는 지원해줘야 되겠다라고 하면 시에서 승인해서 지원비가 내려옵니다. 지금 현재 선학동에도 선학아파트 외 1개 교회에서 요구가 들어왔는데 노인이 시설비는 없고 시설은 해야 되겠고 그런 점이 애로점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것을 지원해 줘야 되는데 그것을 못해 주는 것이 우리 문화공보실의 답답한 심정입니다.

최인순위원

아파트 동 대표 회의에서 공부방을 폐쇄하겠다고 하면 폐쇄되는 겁니까?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진원용문화공보실장

그것은 우리가 대책이 없지요.

최인순위원

이상입니다.

박광익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연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추연어위원

68페이지 연수구 청소년위원회 운영실적하고 99년 12월 중 운영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청소년 위원회를 금년에는 한번도 운영하지 않았다고 나와 있는데 년에 몰아서 해야 되는지 여기에 모범청소년표창 9만원, 어려운 청소년 격려 1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제까지 관련 예산을 보면 이외 청소년 지도위원 강사 수당, 정신교육 강사수당이 있는데 청소년을 위해서 교육위원회를 하신 사례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원용문화공보실장

청소년 위원회는 지금 현재 동사무소 청소년 담당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청소년기본법에 의해서 청장님의 자문기관으로써 현재 활동하고 있는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사실은 이 위원회가 활성화돼야 되고 주 목적으로 써는 청소년사업 추진실적과 계획이 세밀히 나열돼서 우리한테 밝혀줘야 되는데 뚜렷하게 새마을 단체보다 약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가 청소년사업추진 계획서를 받아서 자문을 해 주면서 실시하려고 합니다.

추연어위원

청소년사업 실시개요를 어디에서 보고 받으십니까?

진원용문화공보실장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청장님이 예를 들어서 금년도에 청소년사업 추진실적을 청 위원회에 보고를 드리고 내년도 사업에 대해서 청소년 위협들한테 보고를 드려야 되는데 현재는 활성화가 안됐기 때문에 문화공보실에서 더 깊숙이 들어가서 이 사업을 세부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해야 되는데 미쳐 이 사업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보면 두 사업이 미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모범청소년하고 어려운 청소년 격려를 이번 12월 21일 날 청소년 자문위원회를 소집해서 표창도 주고 청소년에게 10만원씩 지원해 주려고 21일 날로 날짜를 잡았습니다.

추연어위원

본 특별위원회에서 문화공보실 산하 위원회 현황과 운영실적을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기 때문에 뒤늦게 하시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진원용문화공보실장

아니지요. 해마다 4/4분기에 정례적으로 실시하는 사업으로 초에 하는 것보다 연말 가면 모범청소년이라든가 어려운 청소년들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학생들에게 10만원씩 10사람을 선정해서 100만원을 지급할 계획이고 모범청소년들도 연말에 20일 날 할 사항입니다 계획에 12월로 잡혀져 있습니다.

추연어위원

아까 이성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문화공보실에서 청소년 프로그램에 대한 기본적인 마인드가 없기 때문에 프로그램이 표류하고 있다는 지적이 바로 여기에서 나온 겁니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구청장께서 하시는 것이 아니고 각 산하 부서의 실무팀에서 여기에 대한 프로젝트를 짜고 그러기 위해서는 청소년 위원회에서 위원들과 머리를 맞대고 논의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구청장께서 청소년 위원회에 내놔서 거기에서 심의한 비민주적인 절차가 아니라 청소년 위원회는 공무원 5명과 민간인 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공무원들은 늘 상 머리를 맞대고 의논할 수 있는 분들이지만 청소년 프로그램에 대한 전문가들이 민간인들의 의견을 들어서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연초에 수립해서 아니면 내년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예산이 올라와야 되는데 19999년도 예산도 그렇게 2000년도 예산안을 보면 청소년 정신교육강사수당, 위원회 수당, 상담실 운영, 지도위원에 관한 사항, 어려운 청소년 격려 표창 예산이 죄송한 얘기지만 1원도 안 틀리고 똑같아요. 이래서 연수구 청소년들이 바로 나갈 수 있도록 어떻게 지도하겠습니까? 인현동 사고가 연수 2동의 대동월드 앞에서 나지 말라는 법이 없고 연수구 함박마을에서 나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마인드를 이 분들과 머리를 맞대고 사업계획을 짜서 만약에 예산이 필요하다면 2000년 1차 추경이든 2차 추경이든 예산을 달라고 하면 여기 어느 의원님이 그 예산을 삭감하겠습니까? 자라나는 새싹들에 대한 예산이기 때문에 실장님께서는 새로 부임하셨으니 만큼 강력한 대형드라이브를 가지시고 예산을 편성하시면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색하지 않고 예산을 편성해 드릴 요량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획일적으로 운영해 왔던 예산을 편성하지 마시고 이 부분에 에 관해서 만큼은 과감하게 시행할 수 있는 안을 마련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소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원용문화공보실장

추 위원님이 우리 공보실에 대해서 힘을 주셨습니다. 2000년도 계획은 21일 날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왜 금년도하고 내년도 예산을 그대로 편성했느냐 하면 그것은 계획이 나오기 전에 기 예산심의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추경에 올릴 것입니다. 지금 미리 지적해 주셨는데 이 예산만큼은 우리가 얼마를 올렸든 그렇다고 너무 과감히 올리는 것은 아니지만 올릴 때 참고로 해 주셔서 힘이 되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추연어위원

그 대신 선심성 행정이 나타나지 않도록 각별히 하셔서 편성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광익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공보실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하기 전에 문화공보실에 대한 자료요구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재 자료 수집계획서, 범죄예방선도보험 연수구협의회 및 인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재 자료 수집계획서, 범죄예방선도보호 연수구회 및 인천녹색운동연합회 사업계획서, 연수 2동 청소년공부방 세부운영실적 및 예산집행내역, 시에 시립도서관 건립을 요청한 공문 사본 이 네 가지를 요청하고 회의 중에 요청한 자료가 일부 도착되지 않는 자료도 함께 내일 오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원용문화공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박광익위원장

문화공보실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감사에 성실히 임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이상으로 마치고 제2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10시에 계속하여 총무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9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정기회 제1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1시 35분 산회

출처 인천 연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