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김종길 의원 발언

김준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7.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어제 기획담당관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들었으므로 오늘은 보충설명 및 필요한 실과에 한해 실과장을 출석시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어제 윤현수 위원께서 건설과 율천천 오염 소하천정비와 관련해서 건설과장님이 여기 나왔으니 다시 한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현수위원
기획담당관실에서 나온 자료 27페이지 오염소하천정비 율천천에 당초예산에 없었던 3억이 있습니다. 이것은 총무사회위원회에서 기획담당관으로부터 충분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김한윤 전의장님이 수고도 많이 하신 것으로 아는데, 제가 오늘 질의하고 싶은 것은 율천천 상류위에 80세대의 2개부락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농촌이기 때문에 고현하천이나 옥포지구의 하천같이 많이 오염물이 내려오지 않는 상태입니다. 거기에 오염하천정비를 한다고 3억을 넣는다는 것은 계획이 잘못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한 1억정도면 이해가 됩니다. 전의장님이 이야기 했던 그 자리에 사업을 준다면 시비 3억을 투입해야 된다고 가정했을때 장목지구에 투입하기 위한 3억을 지금 못하니까 장목지구에 줘야 된다는 것은 너무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6억이 거기에 가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것과 병행해서 제가 볼때는 율천천에 3억을 들여서 소하천저이를 할 이유는 없습니다. 섭섭하다면 한 1억 들여서 정비를 하고 2억은 1억씩 가른다든지 해서 오염이 심한 연초천이나 신현천, 산양천, 거제천등에 갈라서 했으면 하는 생각인데 그럴 용의는 없습니까?
종윤
정종윤건설과장
율천천으로 한 것은 여기가 미개량 소하천입니다. 3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잡은 이유도 하천은 전부 여건에 따라서 개량을 하면서 공원이나 친수공간등 자연환경과 맞게 하기 때문에 상당히 예산이 많이 듭니다. 미터당 4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저희들도 목적에 위배되는 과다설계는 지양합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도 소하천사업으로 되어 잇습니다만 친수공간이나 공원화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윤현수위원
지금 이름은 율천천이지만 대금으로 내려왔는데 거기는 경지정리가 다 되었기 때문에 천에 직강도 되어졌으므로 지금은 하상 정비할 정도 밖에 안됩니다.
종윤
정종윤건설과장
대금천이 아니고 그 옆에 별장지어 놓은데 초등학교 내려가는 바닷가에 그 천입니다. 대금천은 경지정리를 했기 때문에 필요가 없습니다.

윤현수위원
천을 정비해서 공원화 하겠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과연 율천천이 공원화 시킬수 있는 정도는 아니잖습니까? 거기에 3억까지 투입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 이름 자체가 오염소하천정비입니다. 하지만 오염이 되어서 오염제거를 할 정도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염자를 붙일려면 오염이 된 천이 많이 있으므로 거기에다 하면 더 좋을 것이고 명분이 좀 더 서겠다는 것입니다.
종윤
정종윤건설과장
명칭이 그래서 그렇지 크게 오염소하천에

윤현수위원
확실히 말해서 도저히 이 돈은 가를 수 없고 장목에 쓰야 하는 돈이라고 말씀하시든지 아니면 그것을 갈라서 쓰고 다음에 모처에 줘야 될 곳에 시비를 줘야 되니까 그렇게 해도 된다면, 자를 수 있는 사항이라면 분배를 했으면 좋겠다는 결론입니다.
종윤
정종윤건설과장
이 부분은 아직 실시설계가 안됐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율천천에다 3억을 타 투자할 계획입니다.

윤현수위원
예를 들어 꼭 750m 안하고 100m만 하면 1억이면 되는데 3억이라는 돈이 있으니까 여기에다 맞추어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율곡까지 올라가는 것 아닙니까?
종윤
정종윤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윤현수위원
율북까지 올라 갈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과장님의 생각에는 도저히 3억을 가를 수 없는지 그 대답만 하면 됩니다.
종윤
정종윤건설과장
그 부근 인근에 한해서는 운영의 묘를 살릴 수 있지는 않겠습니까

윤현수위원
가를 수 있다는 말입니까?
종윤
정종윤건설과장
예. 만약에 예산에 여유가 있으면 인근 지구에도 집행이 가능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됩니다.

김종길위원
윤위원님 질의에 부연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이것이 양여금인데 내시가 분명히 되어서 내려왔습니까?
종윤
정종윤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길위원
그러면 다른데 못쓰죠. 제가 알기로는 논란의 대상이 될 때는 견제할 수 있는 부분이 된다고요. 답변을 그렇게 해줘야죠. 동료의원끼리 마음 상해서는 안됩니다. 김한윤 의원이 10억을 요구했는데 3개년 계획에 의해서 10억을 요구했는데 3개년 계획에 의해서 10억을 내려준다고 약속사항을 받고 온 것으로 아는데.
종윤
정종윤건설과장
율천천에 10억을 붓는 것이 아니고 율천천 한 노선에 3억입니다. 이것은 연차사업이 아니고 한 노선으로 마치는 것입니다.

윤현수위원
양여금이 명시가 되었으면 외포에다 줘야죠 왜 율천천에다.
종윤
정종윤건설과장
율천천으로 내려 왔습니다. 외포에 할 수가 없는 조건입니다.

반용규위원
3억 내시가 될 때 대계에 있는 세천에 양여금으로 내려온 것입니까?
종윤
정종윤건설과장
아닙니다. 율천천으로 내려왔습니다. 대계에 있는 것은 소하천이 아니기 때문에 양여금을 줄수 없는 사항입니다.

김준의위원장
윤현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3억원을 율천에는 아직까지 오염이 덜하니까 1억정도만 사용하고 나머지는 다른 천에 전용이 가능한가와 대통령생가 세천쪽에 할 것을 율천처네 투자하니까 내년 본예산에서 의무적으로 3억을 복구하는데 줘야하는 것인지 두가지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윤
정종윤건설과장
지금 현재 양여금사업은 목적사업입니다. 저희들도 장목 율천천을 지정해 놨기 때문에 장목 율천천에다 사업을 시행해야 합니다. 그 다음 생가앞에 세천관계는 양여금사업에 대한 내무부 협조사항이지 다른 규정사항은 없습니다.

김준의위원장
본 예산에 안해도 관계없다는 것이죠.
종윤
정종윤건설과장
일단 그쪽으로 했으며 좋겠다는 것이 자기들이 의견이고 조건이 안맞으니까 율천천을 배정해 봤습니다.

김준의위원장
율천천을 양여금 사업으로 해 달라는 건의는 우리 시에서 했습니까?
종윤
정종윤건설과장
예.

김준의위원장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동료위원들이 보기에는 율천천보다 훨씬 오염된 천이 많은데 거기에 3억을 투자하는 것은 무리라는 것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그 천이 훨씬 오염이 되어서 화급을 요하는 사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종윤
정종윤건설과장
소하천이 97개소가 있는데 우선 순위를 나름대로 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97년 98년도 대상지를 물색하다 보니까 장목 율천천이 전량 미개수되어 있었습니다. 그천을 정비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을 해서 당초에 내무부와 협의를 해서 정한 사항입니다.

김준의위원장
그러면 율천천을 하겠다고 먼저 내무부에 지원 요청을 했습니까? 신청한 서류가 있습니까?
종윤
정종윤도시과장
예. 올 연초에 했을 것입니다.

윤현수위원
분명히 올연말에 당초예산을 다룰 것인데 기획담당관님, 분명히 들으세요. 이것은 총무위원회에서 김한윤 전의장님이 분명히 이야기를 한 사항이고 답변한 사항으로서 인정을 다했단 말입니다. 거기에 쓸수 없으니까 돌려 쓴다고 했는데 우리가 승인 해가지고 3억을 가져왔다면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과장님 말이 안맞다는 것입니다. 그럼 97개중 오염천 제1순위로 3억을 들여서 할데가 율천천이란 말입니까? 행정이 잘못돼도 엄청나게 잘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자료를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담당관님, 분명히 건설과장이 이야기한 사항이 이대로라면 통과를 해줄지 모르지만, 저는 통과해 줍시다라고 할 것인데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위원들이 대계 소하천에 1억이 들고 2억이 들 수도 있는데 그것이 올라 왔을때 안된다라고 하면 김한윤 전의장님이 전에 갖고 온 3억 딴데 썼으면서 왜 안해주느냐고 했을 때 그 예산 깍아도 그것은 기획담당관님이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김한윤 의원님을 위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왜냐면 다음에 올라오면 또 해줘야 되니까

김준의위원장
다른 질의가 없으면 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실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용규위원
신문공고료 때문에 건설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425페이지에 시설부대비 신문공고료 고현 오비지구 매립사업관련 설계용역민간공모 6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상임위에서 계속 다루었지만 1안, 2안, 3안을 가지고 설명을 했습니다. 상임위에서 분명히 1안 2안은 타당성이 없으므로 3안으로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3안을 채택해서 신문공고를 하겠다면 이것을 다룰 문제가 되지만 1안 2안으로 봐서는 다룰수가 없습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종윤
정종윤건설과장
이 신문공고료는 앞으로 용역이 끝나면 투자설명회도 하고 겸해서 주민공청회도 해야 합니다. 그래서 필요한 사항인데 저희시에서는 일단 2안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위원님들이 현재 3안으로 의견을 모아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한번 보고드려야 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장단점을 전부 파악해서 위원님들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용규위원
지금 시에서는 2안을 가지고 밀어붙이는 모양인데 타당성이 없고 시비낭비만 된다는 것입니다. 의회에서 의견을 결집해서 1,2안은 분명히 타당성이 없다고 넘어갔는데 그러면 다음 예산을 통고하기 힘이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에서 3안으로 수정을 해서 기본계획 용역도 들어가야 되고 신문공고도 3안을 놓고 설계요역 민간공모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수 있습니까?
종윤
정종윤건설과장
2안은 일단 용역회사에서 전체 여건을 고려해 볼때 추천된 안입니다. 그래서 한번 의호차원에서 설명을 드리고 그때 결정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생각이 됩니다.

반용규위원
시에서 2안을 가지고 밀어붙이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고현만매립지 1, 2차지구의 오폐수처리 시설의 문제 즉, 만조시 바닷물의 역류현상을 고려한 것이 있다면 그 근거자료를 한부씩 주시기 바랍니다.
종윤
정종윤건설과장
그 부분은 조금 시간을 주신다면 용역회사의 중간보고가 끝난 상태이므로 저희들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용규위원
언제쯤 하겠습니까?
종윤
정종윤건설과장
위원님들 시간에 맞춰서 하겠습니다.

반용규위원
알겠습니다.

김준의위원장
다른 질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면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1분 정회
11시 3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후에는 고현만 매립관계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오후 두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2분 정회
14시 1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쟁점이 되었던 고현매립지에 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윤
정종윤건설과장
먼저 책자의 중간보고서 설명에 앞서서 추진계획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공유수면매립사업은 3개지구에 38만1천평 규모로서 항만 구역에 오비지구, 고현지구, 능포지구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추진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도 2월에 매립기본계획승인을 6군데 해서 항만지구만 1월말에 해양수산부로부터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 2월 28일 기본설계 응모공고를 해서 97년 7월 3일 기본설계용역추진 중간보고를 받은바 있습니다. 기본 방향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향후 일정등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8월말에 용역이 납품됩니다. 그러면 9월에 투자자설명회 및 공청회를 할 계획입니다. 매립 면허신청도 항만청에 할 계획입니다. 10월에는 실시설계용역을 하고 98년 2월에는 실시계획인가신청을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문제는 현재 사업비가 대략 1,500억정도 소요되겠습니다. 시에서 추진하기는 예산상 불가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매립기본설계용역이 끝나면 민자투자자설명회를 통해서 희망자를 선정해서 실시설계부터 민자부담으로 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보고서에 대해서 간략하게 주요 부분만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0페이지, 평면배칙상계획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면을 참조해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1안은 단순 호안매립입니다. 이것을 매립하게 되면 상당히 해안수리는 양호하고 매립토 소요량은 1,400㎥정도 소요됩니다. 경관성도 크게 나쁘지도 않지만 크게 좋지도 않습니다. 경제성은 2안보다 22억정도 추가로 소요되고 도시기본계획과는 거의 비슷한 형태입니다. 제2안은 해양수산부 고시면적대로 해서 호안법선을 원호형태로 하여 미관성을 제고했습니다. 매립호안은 1안보다 90미터 정도 늘어납니다. 매립토 양도 1안과 비슷하고 해안수리나 기존 매립에 대해서는 양호한 판단이 나왔습니다. 기존 시가지와의 연계성에 대해서는 원호중앙부분에 오염물 퇴적이 우려 되고 있습니다. 경관성 토지이용성은 좋으나 시공하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외곽공사비는 오비만을 포함한 공사비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3안은 해양ㅅ산부 고시면적을 수용하는 것으로 인공섬식으로 매립하여 미관성을 고려하고 친수공간을 다수 확보하는 사항입니다. 매립토 양은 2안보다 적게 들고 문제점으로는 해안수리부분의 흐름이 정체될 우려가 있고 수질악화우려도 있습니다. 그다음 교량이 한 다섯 개 필요하고 만조시 홍수위상승으로 기존 매립지의 배수악화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평면구상계획은 시공회사에서 2안을 경제성이나 미관을 고려해서 채택한 것입니다.

반용규위원
3안에 보면 물흐름의 정체 및 수질악화로 시가지에 악취가 우려된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윤
정종윤건설과장
인공섬식으로 하면 기본 매립지하고의 사이에 물의 흐름이 돌고 빠지고 해야 되는데 상당히 정체될 우려가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반용규위원
그것이 오히려 조수간만의 차이에 의해 물의 흐름이 낫다고 봅니다. 오히려 1, 2안과 같이 앞에다 바로 막아 버리면 그안에 더 안나가죠.
종윤
정종윤건설과장
중간보고의 목적이 뭐냐면 매립법선을 정하자는 것입니다. 어떤 형태로 매립을 할 것이냐에 초점을 두고 보고를 했습니다. 하수계획 같은 것은 아직 검토가 안됐습니다. 모양이 정해져야 거기에 따른 배수계획이 별도로 수립될 것입니다.

반용규위원
하수계획이 하나도 없이.
종윤
정종윤건설과장
매립형태만 계획되어 있습니다. 기존 매립지와 연계성이 있기 때문에 배수계획은 충분히 기술적으로 처리가 가능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배수계획이라든지 도로망등은 나중에 최종적으로 하기전에 다시 보고를 받아가지고 시와 협의가 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반용규위원
만조시 홍수위상승으로 기존매립지 배수악화가 우려된다고 했는데 오히려 1안과 2안이 배수가 더 안되고 3안이 훨씬 수월한데요.
종윤
정종윤건설과장
이 부분도 용역회사에서 모형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치가 되겠습니다.

김준의위원장
배수를 펌핑으로 할 계획은 안되어 있습니까?
종윤
정종윤건설과장
현재 계획을 해보고 양수장이나 배수장 이런 것이 원활하지 못할 경우 해야 됩니다.

김준의위원장
3안은 인공섬식인데 고현천으로부터 내려오는 우수와 오수들이 인공섬사이에 난 수로를 통해서 나가야 되는데 고현만 자체가 유속이 극히 불량합니다. 반위원님의 말씀에 반대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렇게 수시로 만들면 진짜 배수가 안됩니다. 수로 사이에 있는 물도 썩습니다.

정성도위원
전문적인 것은 용역기관에 의뢰를 하면 다 나오니까
종윤
정종윤건설과장
61페이지, 토지이용구상입니다. 2안에서 ALT 2-1번을 보면 항만구역을 정해서 수변공원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일부가 구상되어 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매립을 하기는 약 12만5천평을 합니다만 실질적으로 공원, 항만을 빼고나면 34%정도가 일반상업지역으로 활용가능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뒷장에 인공섬으로 했을 경우는 32%정도로서 약 4만평 정도만 홀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도 모양관계 때문에 심사숙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빨리 결정이 되어야 저희들도 사업을 계속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일정을 잡아 주시면 용역회사를 불러서 다시 상세한 설명과 전문가를 불러서 모형실험결과를 다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성도위원
지금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히 설명이 없어서 일단 승인은 하고 차후에 검토를 하자고 했는데 그 사업에 대한 필요성에 보면 전체적으로 인구급증, 해상물량처리곤란, 항만수변공원조성 및 도심기능 분산등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거제시로 볼적에는 인구증가나 택집족은 데이터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제시는 택지가 충분히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삼성이나 대우에 들어오는 것은 몰라도 지금 대부분의 거제시민들은 고현만매립은 아직 시기상조하고 합니다. 그런데 구태여 꼭 행정에서 밀어붙이기식의 매립을 해야 한다는 당위가 정말로 어디에 있는지 의견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사업을 하지 않으면 안되는 충분한 이유를 과장님 아는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보고서는 하나도 안맞아요.
종윤
정종윤건설과장
지금 시가 관여하고 있는 사항이 관광기반시설이 되겠습니다.

정성도위원
그런 이야기는 한마디도 들어 있지 않아요. 사업필요성에 대해서 하나도 맞는 것이 있습니까? 매립해야 될 중요성이 안들어 있습니다.
종윤
정종윤건설과장
뒷면에 사업효과에 보면 21세기 관광에 대한 수요대비 기반조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성도위원
매립하고 난뒤에 금전 청산을 할 것입니까? 사업자에게 매립에 대한 사업비 지불을 할 적에 조성된 택지를 줄 것입니까?
종윤
정종윤건설과장
그것은 현금 또는 토지가 안되겠습니까? 시가 유리한 쪽으로 해야 합니다.

정성도위원
이것은 신중을 기해야 할 입장입니다. 바쁘다고 바쁘게 갈 것이 아니라 다음 차례에도 얼마든지 필요에 따라 자원을 최대한 개발 할 수 있는 보고는 되도록 좋은 안이 나올때까지 간직했다가 차후에 얼마든지 할수 있습니다. 안을 제대로 못내가지고 더 좋은 자원을 없앤다는 것은 심사숙고를 해야 됩니다. 제생각은 그렇습니다.

김종길위원
건설과장님, 통합이후에 지역적인 안배를 위해 통합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시청사에 주변에 개발하고자 하는 업무를 추진하는 것은 좋습니다. 지금 고현만 매립을 할 중간보고가 나왔는데 주민공청회를 한 일이 있습니까?
종윤
정종윤건설과장
고현만매립에 대해서는 공청회를 개최한 적이 없습니다. 기본설계용역이 되면 그 자료를 가지고 공청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김종길위원
아마 '91년도쯤 될 것입니다. 매립을 하거나 그 지역을 혐오시설을 유지하는 과정에서는 주민에게 1차 공청회를 열고 난후에 의견수렴을 해서 기본계획 수립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 지금 그거시 없다보니까 신현읍 주민들의 반발심도 있을 것이고 당해 위원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신현읍 위원님이 두분 계시는데 위원님들과 심도있게 의논한 적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는 공청회를 아니해야 되겠다는 당위성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윤
정종윤건설과장
저희들이 공유수면매립사업은 시민공청회를 할만한 자료를 아직 만들지 못했기 때문에 용역후로 계획을 했습니다. 일단 시에서 매립사업을 경영수익사업 및 시책사업으로서 추진을 했습니다. 공청회를 해가지고 시민의견을 수렴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설계용역이 마무리 되는 단계에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준의위원
기본계획은 수립되는 과정이죠.
종윤
정종윤건설과장
예.

김종길위원
집행부의 입장이 곤란한 것이 있습니까?
종윤
정종윤건설과장
이사업은 저희들이 충분히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계획을 수립하게 된 것입니다.

김종길위원
주민들과 공개적으로 했을때 투명성은 있습니까?
종윤
정종윤건설과장
예, 크게 염려 안합니다.

김종길위원
좋습니다. 책자를 처음접하는데 과업의 배경 및 목적에 거제시는 천혜의 자연경관을 보유한 우리나라 제1의 섬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연경관을 제일 잘 보유한 섬이 어디입니까?
종윤
정종윤건설과장
제2의 섬이라고 한 것은 제주도 다음을 뜻합니다.

김종길위원
자연경관이 세계적인데가 거제도입니다. 규모로는 제2의 섬이지만 실무행정가들이 국어사전 좀 보십시요. 이것 보기가 상당히 민망합니다. 그리고 고현만 매립은 당해 위원들하고 의견을 나누어 주셔야 합니다.

반용규위원
공청회의 개념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습니다. 기본계획용역안을 만들어 놓고 공청회를 하는 방법이 있고 사전에 지역주민들하고 앉아서 진짜 고현만 매립이 필요하는냐 안하느냐, 이것이 필요하다면 우리 시에서 사업을 추지하겠다는 공청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신현읍 번영회 회원이라면 전 리동장들과 지역유지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거기 50명이상 모인 석상에서 아무 이야기 없이 여기 고현만 매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이 있으면 일어나서 발언을 해달라고 하니까 아무도 없었습니다. 무려 한 3분이나 기다렸는데도 결국 반대발언을 하려고 일어선 사람일 한사람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매립을 해서는 안된다는 것이 공론이라는 것입니다. 신현읍민이 전부 다 반대를 하고 있는 사항을 시에서 무작정 밀어붙이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신현읍 번영회원들을 모아놓고 한 번 의사라도 물어 봤습니까? 공청회라는 것이 별것 아닙니다. 먼저 공청회를 해서 사업의 필요성을 파악해야지 돈 들여서 기본설계용역 다해놓고 이만큼 돈 들여서 해 놨으니까 해야 된다고 밀어 부칠 것입니까? 공청회라는 것은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시민들의 여론을 들어보는 것이 순수한 공청회입니다. 앞으로 행정부의 공청회는 그런식으로 유도를 해주시고 두 번째는 공청회를 다음에 개최했을때 시민들이 반대를 한다면 안할 것입니까? 할 것입니까?
종윤
정종윤건설과장
제가 판단하기로는 매립사업이라는 것의 판단을 우리 시민들에게 맡기기는 기술족으로 너무 무리한 사항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전문가에게 설계용역을 해서 설명을 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청회를 못했고 매립이라는 것이 전부 기술적인 사업이 아닙니까? 그래서 용역이 되면 의견을 수렴코자 했습니다.

반용규위원
과장님 시민을 바보로 보는 것입니까? 공무원들보다 월등히 앞서 있는 분들도 많고 똑똑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 시민들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건축담당직이 건축사들만큼 따라 갑니까? 그 사람들도 다 시민입니다. 전문적인 분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자리가 공청회입니다.

정성도위원
신문공고비가 승인이 안되면 이 사업을 추진할 것입니까? 안할 것입니까?
종윤
정종윤건설과장
매립기본설계용역은 저희들 계획대로 납품받아집니다. 공청회라든지 이런 부분은 향후 계획에 지장이 있습니다.

노영도위원
오수 매립지 거기는 공유수면으로 봅니까 아니면 매립지로 봅니까?
종윤
정종윤건설과장
현재 공부상 정리가 안되어서 공유수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노영도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러한 경역수익사업에 따른 사항을 기본계획수립과정에서 건설부에 사업추진이 올라간 것이 2차까지 캔슬되었습니다. 보리새우를 경영수익 사업으로 할 것이라고 시장이 인가를 해준 부분이 다시 경영수익사업으로 올라가고 반려된 사유라고 하는 것은 문서자체가 잘못된 사항이라는 것입니다. 기 이것을 시에서 시장이 인정해 주고 권장사업으로 할 것이라고 했는데 이러한 매립에 따른 기본계획승인을 해 달라고 해서 반려되는 것은 말이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일단 접어두고 문제시 되고 있는 고현만매립 1안, 2안, 3안을 보니까 도식에는 잘 표기가 안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이러한 항을 오비지구중에서 이 위치가 어딘지 모르겠습니다만 503m 의 방파제를 만들어서 항만부지에 공원을 만들어 놓기 이전에 왜 이쪽에 삼성쪽에 있는 300m 방파제가 나간 것이 기본설계 자체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항만의 길이가 얼마쯤 되느냐면 여기 유속이 없다면 안에 항만은 썩는다는 것입니다. 오비쪽에서 503m 방파제를 내어서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점차적으로 물이 유속이 있고 냄새가 나지 않도록 계획을 세우야 하는 것이 옳은데 어째서 삼성쪽의 방파제를 300m 내고 오비쪽에 503m를 내어서 이렇게 자르면 이 항은 점차적으로 영구적으로 썩고 냄새가 나는데 기본적으로 만들겠다는 것인지 아닌지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윤
정종윤건설과장
삼성쪽에다 방파제를 구상한 것은 고현만이 상당히 파도가 별로 없기 때문에 보트나 마리나시설을 하기위한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방파제로 인한 피해가 오는 사항은 지금 실험중에 있습니다. 모형실험을 해서 안 맞으면 문제점으로 해서 안 할 것입니다. 일단은 구상도입니다.

노영도위원
2안을 보면 1안보다 90m 늘려야 한다고 했는데 삼성쪽에서 300m 거리를 넘었을때 유속이 없었을때 안에 항만이 썩는 것은 더욱 불가피하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공원하기 위한 계획이라고 하는데 항만이 안썩도록 하는 것이 원칙인데 2안에서는 더 썩히게 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종윤
정종윤건설과장
90m 더 한다는 것은 호안입니다. 왜냐면 1안에 고현항에 쪽바로 매립하는 것과 매립하는 것과 원호식으로 호안하는 것이 더 늘어나는 것으로 방파제와는 관계없습니다. 이 방파제 계획은 마리나시설을 할 계획으로 추진했습니다만 마리나는 용역에 잘 안맞고 관광기본계획과 상충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방파제를 일단은 구상만 한 사항입니다. 모형실험을 해서 안될 때는 최종적으로 할때 수정을 해야 할 것입니다.

노영도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해양수산부 상부의 계획에 따라서 입안하려고 하지 말고 지역특성을 고려해서 맞는 계획도를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윤
정종윤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김준의위원장
건설과장님, 고현만매립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님의 대답중에서 기술적인 것을 요하기 때문에 시민 공정회를 안했다고 하는 것은 시대에 극히 맞지 않는 공무원상을 바로 표면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시민을 두려워 하는 이유가 이 사업을 먼저 하겠다는 포커스에 맞추어놓고 뒤에 계획을 해 나가려니까 시민이 두려워서 못하는 것입니다. 시민에게 충분히 여론수렴을 했는데 시민이 안된다면 되는 방법으로 설득하고 이해를 시켜야죠. 지금 공청회를 하면 백해무익합니다. 이러한 것은 지방자치시대에 맞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러한 자세를 고치지 않으면 언제든지 민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러한 말을 듣고 나니 실망스럽습니다. 어떻게 이런 큰 사업을 하면서 시민 공청회를 안합니까? 그동안 사정을 당해위원들도 몰랐었고 지금와서 이렇게 해놓고 공청회 해봐야 시민이 반대해도 공사는 하겠다는 의지는 당연한 것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민선시장을 모시는 입장에서 이런 것을 해야 할때는 시장에게 바른길로 조언을 해줘야 합니다. 앞으로 이런 큰 사업을 할 때는 필히 사전에 여론수렴하는 것을 거치도록 하고 정안되면 의회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아까 윤현수 위원께서 말씀하신 율천천정비사업에 대해서 확실한 건설과장의 복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현수 위원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윤현수위원
기획담당관에게 먼저 하나 묻겠습니다. 예를 들어 돈을 분배해서라도 사용처가 가능한지, 전혀 손을 댈수 없다는 것인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탁
주정탁기획담당관
그 천의 정비가 다 되고 사업비가 남을 경우는 제2지구라는 명목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율천천에 3억원의 예산을 명목으로 지정받았는데 현재 실시설계가 안된 상태니까 실시설계를 해서 2억정도로 천이 정비가되고 1억이 남을 경우는 제2지구 소하천 정비로 지정해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실시설계를 해봐야 합니다.

윤현수위원
예를 들어 750m라면 율곡동네까지 올라가는데 다 하지말고 300m만 실시설계를 하면 돈이 남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2지구를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까? 시에서 자체설계를 안하고 전문기관에 용역을 줄 것 같은데.
정탁
주정탁기획담당관
400m만 해도 하천정비의 뜻이 관철된다면 나머지 남는 물량과 사업비는 다른데로 돌릴수 있다는 것입니다.

김준의위원장
우리 위원들이 율천천정비자체를 반대하기 보다는 사업에 완급을 가리는 뜻으로 명시된 양여금이지만 굳이 700m 안하고 400m 만 해도 되는 길이 있다면 하고 나머지는 다른데로 돌릴수 있는쪽으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종윤
정종윤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97.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2분 계수조정개시
17시 31분 계수조정종료
17시 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