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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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김준의 의원 발언

1997회 제2급자재수급에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1997-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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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상훈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거제시관급자재수급에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 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대로 하겠습니다. 1. 거제시관급자재수급에대한행정사무조사의건

11시 13분

의사일정 제 1항 거제시관급자재수급에대한행정사무조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상하수도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주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증인의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분명히 인식하여 주시기 바라며 허위증언을 하 자에 대하여는 관계법령에 따라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회계과장님께서 하시고 상하수도과장님께서는 오른 손을 들어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도 선서하는 동안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선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균

문종균증인회계과장

“선서. 거제시관급자재수급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증인으로서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1997년 7월 10일 증인 회계과장 문종균 상하수도과장 반상범

장상훈위원장

두 분 자리로 들어가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과 미리 상의한대로 먼저 회계과장으로부터 거제시관급자재수급에 대한 개요절차 등에 대해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균

문종균증인회계과장

회계과장 문종균입니다. 관급자재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보고자료를 만들었는데 하나의 절차로써 관급자재의 흐름을 간략하게 제 나름대로 만들었습니다. 참고자료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에 의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의 연도별 공사건수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도 153건, 96년도 170건, 97년 3월 31일 현재 12건입니다. 그래서 총 335건입니다. 연도별 관급자재 건수를 말씀드리면 총 549건으로 레미콘 214건, 철근 139건, 아스콘 71건, 흄관 55건, 시멘트 67건, 용접철망이 3건으로 3년 동안 549건이 관급자재 건수입니다. 이것은 한 공사가 2건도 될 수 있고 3건이 될 수도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조달청 관급자재 업무 흐름도를 제 나름대로 만들어 봤습니다. 먼저 관계부서에 구입의뢰 품의를 공사금액에 따라서 국장, 부시장, 시장의 결재를 받습니다. 그 안에 내용은 공사명, 위치, 관급자재 구입내역 등으로 해서 결재를 받은 후 회계과에 송부를 합니다. 그러면 회계과에서는 조달요청 법정서식에 의해 조달청에 의뢰를 합니다. 우리 시에서 이런 관급자재를 사고싶다는 요청서를 조달청에 제출합니다. 그 제출내역은 품명, 규격, 수량, 금액, 납품장소기재 후 조달청에 제출합니다. 납품장소는 현장을 뜻합니다. 조달청에서는 분할납품요구 및 통지서거 거제시에 접수되면 거제시에 다시 통보가 옵니다. 납품요구번호, 계약자지정, 예를 들어 레미콘 같은 경우는 경남레미콘협동조합입니다. 그리고 물품대금을 기재하고 납품기한을 지정합니다. 저희들은 이것이 오면 지출결의서를 조달청하고 저희하고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관급자재대장을 기록하고 원인행위부에 등재를 하고 계약서류를 작성합니다. 계약이 체결된 것은 각 실과에 통보를 해 줍니다. 어느 공사에 레미콘 얼마 시멘트 얼마 등을 우리 회계부서에서 조달청하고 계약이 되었다고 실과에다 통보를 합니다. 이때 참고로 레미콘물량이나 철근물량은 1년365일 공사일때는 1년 물량이 다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필요할 때마다 그때그때 계약이 체결됩니다. 그 다음 납품배정업체통보입니다. 경남레미콘협동조합에서 거제시 관내에는 새한, 고려, 신풍레미콘이 있는데 어느 공사는 물량이 얼마 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통보가 옵니다. 저희들은 공사시행부서에다 이번 공사에 레미콘이 얼마, 철근이 얼마 해서 어느 업체가 지정되었다고 통보를 해 줍니다. 다음 출고증발급입니다. 회계과에 도급업자가 공사를 하기 위해 관급자재 출고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회계과에서 관급자재출고증을 발부합니다. 그러면 이 출고증을 들고 도급업자는 납품업체에 갑니다. 레미콘회사에 가 가지고 어느 공사에 어느 레미콘 몇 루베를 거기다 제출합니다. 제출을 하면 레미콘을 투입합니다. 투입할 때 서로 사인을 받아 가지고 처리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공사현장에서 도급업자 또는 공사감독관의 요청에 의해 물량이 투입됩니다. 공사일정에 따라 투입이 됩니다. 그 다음 공사물량이 다 투입되었는데 또 중간 중간 투입이 되고 난 후에 사업부서에서 공사감독관의 검수, 이렇게 몇 루베가 얼마 들어왔다, 철근이 몇 톤 들어 왔다는 검수가 통보되면 회계과에서는 품명, 수량과 관급대장을 다시 확인을 합니다. 대조해서 맞으면 납품업체에다 통보를 합니다. 물품 납품 및 영수증을 조달청에 제출하는데 이 때 영수증을 7부 작성합니다. 1부는 시행부서, 1부는 회계부서, 4부는 조달청에 제출하고 1부는 레미콘조합에 제출합니다. 그래서 납품업체는 보통 복사분을 보관합니다. 이것이 다 되면 납입고지서발부 및 대금입금입니다. 조달청에서 오면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 물품대금을 입금합니다. 이때 납입고지서, 영수필통지서는 조달청에서 보관하고 영수증서는 시에서 보관해서 관급자재가 한 건이 완료되는 절차가 되겠습니다. 실제 저희들도 이번 행정사무조사가 행정의 사각지대를 지적해 주셨습니다. 관급자재 업무중에서 관이 서로 하니까 대수롭잖게 생각했는데 좋은 점을 착안해서 이번 기회에 여러 가지 문제점을 도출하여 시정하는 것은 아주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조달청에서는 현재 정부공급물량의 공공부문의 34%를 집행하고 있으며 정부보유물품을 2조9천억원, 정부물자구매 및 보관 방출을 2,200억원을 하고 있습니다. 경남조달지청에서는 21개 시군과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기관, 기타에 2,005개소에 물품을 공급해주고 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장상훈위원장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께서 보조자료를 야무지게 만들어 주셔서 우리 위원들이 전체적인 관급자재 흐름을 파악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회계과장이 보고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가 없습니까? 제가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회계과에서 조달품 납품할 적에 갖춰야 될 여러 서류가 있는데 이 서류들이 제대로 작성되어 관리가 되고 있습니까?
종균

문종균증인회계과장

예, 10년 보관이기 때문에 철저히 보관하고 있습니다.

장상훈위원장

조금 전의 자료 11번째 순서에 있는 물품납품 및 영수증에 보면 회계부서에서 품명, 수량을 관급대장과 대조 확인한다고 하는데 관급대장이라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종균

문종균증인회계과장

법정서식으로 되어있는데 예를 들어 한 공사장에 레미콘, 철근, 시멘트가 있으면 그것을 일괄적으로 관리하는 대장입니다.

장상훈위원장

일종의 관급자재 수불부네요?
종균

문종균증인회계과장

예, 위원장님 말씀하신 제일 키포인트가 11번 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업부서에서 공사물량을 다 투입하는데 현장감독이 물품을 투입할 때 사인을 합니다. 그 사인을 가지고 저희들이 확인에 의해 조달청에까지 오는데 지금 이번 감사중에서 이 확인이 잘 되었느냐 못 되었느냐 그 확인과정에서 물량이 유출되었느냐 물량이 적게 들어갔느냐 많이 들어갔느냐 인데 이것은 오직 현장감독이 알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장상훈위원장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을까요? 관급공사를 하는데 있어서 예를 들어 A라는 공사에 레미콘이 필요한데 조달이 잘 안되어 가지고 관급공사에 내일 레미콘을 쳐야 되는데 내일 물량을 공급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까?
종균

문종균증인회계과장

제가 사회봉사과장으로 재직시 소규모새마을사업을 1년에 200개에 45억정도 현장감독으로 생활한 바에 의하면 그런 일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공사라는 것이 종류에 따라 기초 터파기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포장이 될 때까지 레미콘 출고증이 오기 전에도 자기가 필요하다면 더 집어넣을 수도 있고 또 가설을 달아낸다든가 진입로를 내든지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먼저 자기가 쓸 수도 있는 부분이 있고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장상훈위원장

그런 경우는 아직 관급자재 수불명령이 안 떨어졌기 때문에 사급자재를 일단 대체해서 사용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종균

문종균증인회계과장

그럴 수도 있습니다. 원칙은 안 되는데 원칙은 계약한 분량 것만 해야 되는데 업자가 일을 하다 보면 한두 차 정도 물량은 서로 레미콘회사와 친분관계에 있기 때문에 사인해 주고 먼저 쓸 수 있는 부분은 종종 발생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윤병찬위원

구입의뢰해서 담당 납품업체까지 통보하는 기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종균

문종균증인회계과장

시기에 따라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왜냐면 장마철 같은 경우는 레미콘배정이 많이 되어도 날씨 때문에 사용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겨울에 제일 추울때도 레미콘 일을 못하여 늘어지는 부분도 있습니다. 제일 수요가 많이 되는 3, 4, 5월은 과수요가 일어나고 장마철에는 비수기가 되는 부분이 계절적으로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윤병찬위원

회계과에서 구입의뢰 품의서를 올리면 조달청에서 명령이 떨어지는 기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종균

문종균증인회계과장

조달청에서도 정부의 자재물량이 있으니까 그 물량에 따라서 5, 6월에 수요가 너무 많다 보니까 조금 적을 수도 있고 수요가 적은 장마철 같은 때는 그때그때 오는데 기간이 저희들이 처리통보하고 계약하고 오는 기간이 대충 짬이 없는데 10일에서 15일 20일 정도로 공사규모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김준의위원

관급자재를 동시에 납품해야 되는 공사가 동시에 발주되는 경우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럴 경우 예를 들어 레미콘을 납품해야 된다라면 관급자재끼리 교환해서 납품할 수 있습니까? 예를 들면 A라는 지역에 가야 되는데 부득이한 사정으로 B지역으로 가서 타설 할 수도 있습니까? 그 자체가 위법은 아닙니까? 그러한 사항이 있는 것 같은데요?
종균

문종균증인회계과장

원래 법적으로는 안 되지만 실무적인 경험에 의해서는 그럴 수도 있을 것이라고 판단이 되지만 원칙은 그 물량은 그대로 가는 것이 원칙입니다.

장상훈위원장

레미콘을 예를 들어 이야기한다면 A사업체에서 B공사에 레미콘을 썼다면 나중에 대금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레미콘 송부장을 회계부서에 제출합니까?
종균

문종균증인회계과장

회계부서에는 제출하지 않고 담당현장감독, 기술감독 나간 그 사람의 사인으로 처리하고 저희들한테는 제출 안 합니다.

장상훈위원장

사인한 그 송부장 보관은 어디에 합니까? 보관 안 합니까? 사인해 가지고 레미콘업체에서 도로 가져갑니까?
종균

문종균증인회계과장

그 관계는 회사하고

장상훈위원장

회계과에서는 단지 공사감독관이 이런 레미콘이 들어 왔다는 관급수불부의 사인만 보고 물량을 보고 계산해 주겠네요?
종균

문종균증인회계과장

총체적으로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상훈위원장

뭐가 들어온다고요? 영수증이요?
종균

문종균증인회계과장

예, 영수증 사인한 것이 들어옵니다.

장상훈위원장

어디로 들어온다고요?
종균

문종균증인회계과장

회계과에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상훈위원장

그럼 회계과에서 영수증을 보관하고 있습니까?
종균

문종균증인회계과장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나중에,

장상훈위원장

예를 들어 레미콘회사에서 발부할 적에 레미콘회사에서 제가 알기로는 송부장을 3부 작성해서 현장에 가져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종균

문종균증인회계과장

그것은 정확하게 답변을 못하겠는데 나중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상훈위원장

3부 정도 갖고 나가가지고 1부는 공사업체에 주고 1부는 공사감독이 사인해가지고 나중에 회계과에 돈 달라는 요청자료로 쓰는 것 아닙니까?
종균

문종균증인회계과장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확인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준의위원

레미콘업체에서 공사감독관의 묵인 하에 회계과에는 제대로 통보하지 않고 물건을 반출하여 다른데 투입했을 경우 레미콘회사의 위법사항은 없습니까?
종균

문종균증인회계과장

원칙은 그 물품은 그 물품업체에 반드시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변태로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계약은 A라는 물건은 A장소에 법적으로 딱 오게 되어 있습니다.

장상훈위원장

과장님 말씀은 예를 들어 레미콘 발주가 안 되어서 사급을 갖다 쓰는 것은 일단 법상으로는 그리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종균

문종균증인회계과장

예.

반용규위원

이 자료를 가지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종균

문종균증인회계과장

저는 지금 안가지고 있습니다.

반용규위원

상하수도과장님이 오셨기 때문에 8번 자료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옥포배수지공사입니다. 공사감독관복무규정 제 5조 1항에서 16항까지 서류가 미제출 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자료의 11번 물품납품 및 영수증 이것이 분명히 옥포배수지공사 건도 들어와 있을 것 아닙니까?
종균

문종균증인회계과장

제가 말씀드리겠는데 시에는 회계가 다섯 개가 있습니다. 그 중 상수도특별회계는 저희 회계과에서 하지 않고 상하수도과에서 상수도특별회계에서 합니다.

반용규위원

관급자재 구입도 특별회계에서 합니까?
종균

문종균증인회계과장

예.

반용규위원

비치서류도 전부 상하수도과에 있습니까?
종균

문종균증인회계과장

예, 상하수도과에서 회계관직이 지정되어 거기서 모든 서류가 다 왔다갔다하고 저희들은 지출내용을 알 수가 없습니다.
원태

송원태전문위원

상수도 이 사업은 지방공기업특별회계가 별도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회계과하고는 연관이 없습니다.

반용규위원

그러니까 제출되지 못했구나.

김준의위원

상하수도과에 있겠죠 뭐,

장상훈위원장

아마 상하수도과에 업무를 보시는 분이 전문성이 결여되어 서류가 하나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됩니까?
종균

문종균증인회계과장

서류가 있기 있습니다. 서류가 없으면 저희들이 감사받는데

반용규위원

있다면 제출을 못할 이유가 없는데 서류제출이 하나도 안되어 있어요. 그 서류 1항부터 16항까지 제출요구는 했는데 아예 빼버리고 안 들어 왔습니다. 감독일지부터 하나도 안 들어 왔습니다. 나중에 상하수도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장상훈위원장

회계업무자체는 똑 같을 것 아닙니까?
종균

문종균증인회계과장

대한민국 회계처리 업무는 모두 똑같습니다.

장상훈위원장

회계과장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종균

문종균증인회계과장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감사는 실제 공무원 생활하면서 이런 감사는 처음입니다. 저는 이번 감사기간을 통해서 유용한 기회가 되었으면 하는 것이 제 바램이고 또 이 첨부물은 제가 안 봤지만 필요한 부분은 회계과에서 자료를 실과에 없으면 직접 찾아서 하는데 단지 많은 건수는 어렵고 8건 지적하신 부분의 서류는 상수도특별회계 이외에는 다 있습니다. 그때 참고적으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장상훈위원장

회계과장님께 계속적으로 자료제출요구도 있을 것 같고 다시 한번 더 이 자리에 나오셔서 저희들 수행하는데 도움을 주셔야 될 일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수고 많았습니다.
종균

문종균증인회계과장

감사합니다.

장상훈위원장

다음은 상하수도과장으로부터 관급공사 수행시 관급자재 수급전반에 대해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렸듯이 건설과장, 도시과장, 상하수도과장 세분이 나오셔서 세분 모두에게 이야기 듣기를 원했는데 돌발적인 일기관계로 두분 과장님이 못나오셨습니다. 상하수도과장님께서는 어렵게 생각지 말고 아까 회계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특위의 목적도 이 특위를 통해 앞으로 거제시 관급자재수급 전반에 대해 새로운 질서를 잡아보자는 뜻이기 때문에 허심탄회하게 솔직히 보고가 되고 증언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점을 잘 아셔가지고 어렵게 생각지 말고 쉽게 편안하게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희들도 거기에 맞춰서 특위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범

반상범증인상하수도과장

먼저 요청자료에 의해서 옥포통합배수지신설 관로확장공사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개요입니다. 위치는 거제시 옥포동, 사업량은 배수지가 6천t짜리 하나 가압장이 2개소 송배수관로가 6,231m, 사업비는 전체금액이 15억4,500만원, 그 중 도급이 9억9,400만원, 관급이 5억5천만원 해서 전체 15억4,500만원입니다. 공사기간은 94년 12월 10부터 95년 12월 7일까지입니다. 시공자는 성서종합건설(주) 대표 윤정관입니다. 관급자재수불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레미콘입니다. 수량은 2,929㎡으로서 공급일자는 95년 3월부터 95년 12월까지이고 조달처는 새한레미콘과 고려레미콘입니다. 새한레미콘과 고려레미콘의 물량에 대해서는 품목에 따라서 40-150-8은 새한은 없고 고려가 200.87㎡, 그 다음 다른품목 25-180-8 이것 역시 새한은 없고 고려가 485.86㎡, 다음 25-210-8 이것도 새한은 없고 고려만 43.85㎡ 고려는 698.41㎡입니다. 그 다음 아스콘입니다. 수량은 1,603t으로 공급일자는 95년 3월부터 95년 12월까지입니다. 조달처는 대아산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시멘트입니다. 총량이 758포로 금액은 147만2천원, 공급회사는 쌍용양회, 공급일자는 95년 3월부터 95년 12월까지입니다. 다음 철근은 물량이 296.2t, 금액은 1억1,431만2천원, 공급회사는 한국제강이고 공급일자는 95년 3월부터 95년 12월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참고적으로 공사감독은 곽승규, 황경성, 조미래 이고 현재 곽승규는 6급, 황경성 6급, 조미래 7급입니다. 이상 옥포배수지공사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상훈위원장

상하수도과장님께서 옥포배수지공사에 대해 일반적인 보고를 해 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의위원

아까 반용규 위원께서 질의하셨던 공사감독관복무규정 제 5조 1항에서 16항까지 미제출 서류는 작성도 미작성인데 현재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상범

반상범증인상하수도과장

이 관계는 제가 챙기지를 못했는데 아마 회계과에서 필요한 서류를 회계과로 내놓으라고 하니까 우리는 옥포배수지것만 내면 되는 것으로 한 것 같은데 필요하다면 저희들한테 있는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준의위원

아, 자료는 있는 것 같다는 말씀이죠?
상범

반상범증인상하수도과장

예, 회계서류는 회계과로 내라니까 상수도는 별도로 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걸 미처 내라고 못한 것 같습니다.

김준의위원

물품납품 및 영수증사본도 마찬가지입니까?
상범

반상범증인상하수도과장

예. 별도로 제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장상훈위원장

전문위원님, 공사감독관복무규정에 따른 서류를 사업부서에 요청 안 했습니까?
신국

윤신국전문위원

기획실에 일단 요청을 했습니다.

장상훈위원장

일단 자료요청을 기획실에 했는데 기획실에서 배분하는 과정에 안 넣었나? 실제 상하수도과에 공사감독관 복무규정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라는 요구가 없었습니까?
상범

반상범증인상하수도과장

아니, 있었습니다. 복무규정에 대한 것은 있었는데 사실 옥포통합배수지가 거제시 통합이전부터 추진해오다 보니까 서류가 왔다 갔다 하고 또 서류창고를 다시 보수하는 과정에서 또 서류가 왔다갔다 하는 바람에 저희들이 찾고 있는 중입니다. 사실은 이 서류를 오늘까지 제출하지 못한 것은 못 찾아서 그러는데 계속 찾는 대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장상훈위원장

이것을 찾지를 못해서 제출 못한 것이죠?
상범

반상범증인상하수도과장

예.

장상훈위원장

그리고 이것과 아울러 물품납품 및 영수증사본 이것은 비고란에 폐기되었다고 하는데 폐기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폐기해서는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것이 어떻게 폐기가 되었죠? 가장 중요한 자료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

노영도위원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15호에 따라 아까 회계과장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문서보관 연수가 10년이라고 했는데 95년도부터 시작했으니까 8년이 남아 있는데 문서가 폐기되었다는 것은 잘못된 사항입니다.
상범

반상범증인상하수도과장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회계문서는 10년인데 일반문서는 감사를 받고 나면 대체로 폐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사가 끝남과 동시에 감사가 이뤄지면 그 뒤에 폐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대체로 3년간은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폐기된 잘못된 경우가 있는가 모르겠습니다.

장상훈위원장

과장님, 감사라면 시자체 감사가 있고
상범

반상범증인상하수도과장

아니, 도 종합감사입니다.

장상훈위원장

3년간 보관한다고 해도 95년도에 시행된 공사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보관 기간이 충분히 있는 것 같은데 고의적으로 폐기된 것은 아닐까요?
상범

반상범증인상하수도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게 솔직히 얘기해서 공사감독이 세 사람으로 바뀌다 보니까 시실 완벽하게, 누가 처리를 못해 놨는지, 또 어디 놨는지 몰라서 지금 이렇게 있는 모양인데 제가 몇번이나 저 자신도 창고에 가서 찾았는데 아직까지 찾지를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장상훈위원장

반과장님도 공사감독을 전에 하시고 했는데 경상남도 훈령으로 내려와 있는 공사감독관 복무규정을 보신적이 있습니까?
상범

반상범증인상하수도과장

예. 봤습니다.

장상훈위원장

방금 담당자가 바뀌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다고 하는데 복무규정 7조에 따르면 감독관의 인계인수시 어떻게 해야 한다는 것이 딱 명시되어 있습니다.
상범

반상범증인상하수도과장

예.

장상훈위원장

지금 감독관이 자주 바뀌므로 해서 서류가 제대로 보관 안됐다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공사감독관 복무규정은 단지 있을 따름이지 전혀 지켜지지 않았다는 이야기네요? 앞으로 그 문제에 대해 다시 이야기가 되겠지만 지금 한 과를 맡고 계시는 입장이니까 향후로는 정말 직원들에게 이런 부분을 잘 주지시켜야 합니다. 이번 특위의 결과에 따라가지고 앞으로 저희 특위에서 산업건설위원회에 이 부분을 정식으로 요청을 할 생각입니다. 매년 의회 정기감사 시에 복무규정대로 제대로 챙겼는지 안 챙겼는지를 중점 감사사항으로 챙길 것이니까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의위원

옥포배수지공사건에 대해서 상위기간으로부터 감사받은 적이 있습니까?
상범

반상범증인상하수도과장

예, 있습니다. 도 종합감사를 받았습니다.

김준의위원

그 때에 감사지적사항은 전혀 없었습니까?
상범

반상범증인상하수도과장

그것은 제가 챙기지를 못했습니다.

김준의위원

그러면 96년도 도 종합감사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실에 자료가 있을 것이니까 지금 바로 가져오라고 하십시오.
지금 현재 이러한 서류들이 보관되지 않았다면 그 때도 보관되지 않은 상태에서 감사를 받았지 않느냐는 생각입니다. 그 때 반과장님은 과장 안 하실 때죠?
상범

반상범증인상하수도과장

예, 그 당시 이영규과장님이 하신 듯 싶습니다.

장상훈위원장

감사는 이영규과장님이 받았을 것이고 공사시행당시는 김재성과장께서
상범

반상범증인상하수도과장

예, 처음공사 시행은 김재성과장님께서 했습니다. 통합이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반용규위원

공사감독이 세 사람이나 바뀌는 과정에서 공사감독이 제일 중요시해야 될 공사감독 일지를 세 사람 다 작성했을 것이라고 보는데 공사감독 일지가 미제출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공사감독일지에 관급자재수불 현황도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관급자재 수불부를 별도로 작성하더라도 공사감독일지에 관급자재수불은 분명히 기록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런 문제점이 있고, 지금 현재 제가 의심이 가는 문제는 레미콘 납품서에 보면 거의 의혹덩어리가 옥포배수지공사입니다. 이 옥포배수지공사 관급자재가 둔덕농로도로라든지 성서사장 주택 짓는데도 들어갔고요, 신우성 앞 신축건물 거기도 들어갔고, 매립지 목욕탕 공사하는데도 들어갔고 옥포임도공사에도 들어갔고, 대략 지금 전체적으로 다 안받았습니다만 납품서 내역을 보면 외부반출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 날 수 있는지, 개인주택에까지 관급자재가 들어간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는 데까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범

반상범증인상하수도과장

관급자재는 아까 회계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다른 데로 유출할 수 없습니다. 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어떤 경우가 있느냐면 첫 번째 예를 들면 아까도 잠시 말씀드렸습니다만 관급자재를 구입하기 전에 공사가 이미 시작되면 어쩔 수 없이 사급으로써 써야 됩니다. 그런 경우에는 다른 공사장에 쓰는 것을 가져와서 즉, 말하자면 내가 여러 가지 공사를 관리하다 보면 다른 공사장 것을 우선 쓰는 경우는 종종 있어 왔습니다. 일일이 저희들이 감독을 하고 다 해야 되는데 그런 경우가 간혹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역시 그 현장에 것을 바꾸어서 쓰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 관급자재는 처음에 지정했다가 사실은 그 공정이 불필요해서 없애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말하자면 레미콘이 100루베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공정은 필요 없다 해서 50루베만 쓰고 나머지는 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돈은 다 나갔지만 그렇게 될 때는 저희들이 삭제를 해버립니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업자가 안아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사명의로 해서 업자가 50루베면 그것을 안고 일을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런 경우가 있고 그 외에도 사실 저희들이 모르는 경우가 간혹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원칙상으로는 그 명의로는 쓸 수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경우 일이 좀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장상훈위원장

지금 8개공사 자료를 받았는데 남은자재가 전혀 없거든요,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렇게 설계가 엄정했던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대표적으로 8개 공사를 봤는데 얼마나 처음단계에서 설계를 잘 했는지 자재가 아귀가 딱 맞아떨어집니다.
상범

반상범증인상하수도과장

그것이 뒤에 얘기한 것입니다.

장상훈위원장

50루베를 업자가 안는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상범

반상범증인상하수도과장

업자내역에서 삭감해 버립니다. 예를 들어 1루베가 만원이면 50루베면 50만원 아닙니까, 그럼 그건 이미 지출한 것으로 하고 업자내역에서 삭감해 버립니다.

장상훈위원장

업자한테 그 돈을 다시 우리 시에서 받아들이는 것입니까?
상범

반상범증인상하수도과장

예,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런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장상훈위원장

그 경우가 정산설계라는 것 아닙니까?
상범

반상범증인상하수도과장

예, 정산설계에서 삭감해버립니다.

장상훈위원장

그럼 옥포배수지공사가 정산설계 되어 가지고 삭감된 양이 있습니까?
상범

반상범증인상하수도과장

그것은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설계서가 따로 있기 때문에

장상훈위원장

옥포배수지공사에 있어서 최초 설계 관급자재물량, 그리고 실제 사용한 관급자재물량, 그래서 정산해서 반송된 물량까지 자료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상범

반상범증인상하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상훈위원장

뿐만 아니라 전문위원님, 나머지 7개 공사에 있어서도 혹시 정산과정에 거쳐 레미콘을 반납한 경우가 있다면 그것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인지 납득이 되죠? 설계변경 되어서 레미콘물량을 줄인 경우라든지 공사가 끝난 뒤 정산설계된 경우 남은 물량을 일제 자료를 빨리 제출해 달라고 해 주십시오. 다음 특위 전에 그 자료가 같이 검토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세적인 질의는 다음 기회에 공사감독들을 불러 가지고 그 때 다시 따지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최종적으로 과장님이 기술적으로 오래 일해 오셨다 아닙니까? 현실적으로 일해 오면서 관급자재수급을 하면서 업체하고 레미콘 회사하고 물품납품 받고 하는데 있어서 이런 애로사항이 있어서 실제로 우리가 관급자재를 철저히 감독할 수 없었다는 부분이 있다면 충분히 변호할 수 있는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범

반상범증인상하수도과장

사실 공사가 1년에 몇 백건이 발주됩니다. 그런데 이 일을 처리하는 인원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심지어는 많은 데는 직원 한사람이 10여건씩 감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다 보면 원칙은 물량이 현장에서 공사감독이나 현장소장의 사인을 받아 가지고 종결짓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책임은 공사감독하고 현장소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워낙 많은 공사에다가 또 내부서류 맞추랴, 설계하랴, 이러다 보니까 사실은 레미콘이나 아스콘의 투입시점에 가서 감독이 완벽하게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후에 현장소장한테 보고를 받아 가지고 종결짓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실은 어떤 경우는 잘못된 경우가 있을 수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부 산하 국토관리청 같은 경우는 이런 문제점이 대두되었기 때문에 지금은 공무원이 감독을 안 합니다. 어떻게 하느냐면 감리제도라고 해서 감리사를 선정하여 감리사가 24시간 상주하게 되어 있습니다. 많은 데는 여러 사람이 하고 적은 데는 한 두 사람이 해서 감리사가 24시간 앉아서 체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지방이나 작은 공사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지금은 제가 알기로는 50억인가 100억 이상은 감리를 두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감독을 감리가 합니다. 그래서 법이 승인된 것은 3내지 5년밖에 안됩니다만 앞으로는 전부 이렇게 해 나갈 추세입니다. 방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공무원이 일일이 못나가기 때문에 감리제도를 두는 것입니다. 그런 애로가 있습니다.

장상훈위원장

과장님 실제로 공사감독하시면서 여러 공정이 있는데 그 공정을 방금 말씀하신 애로점 때문에 공사시작하면서부터 끝날 때까지 긴장감을 갖고 계속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최소한 감독관이 확인해야 되는 공정이 있다면 주로 어떤 부분입니까?
상범

반상범증인상하수도과장

주로 철근을 넣는다든지 콘크리트를 친다든지 거푸집을 짠다든지 포장, 소위 포장 중에서도 자갈 기층을 깐다든지 아스콘을 깐다든지 하는 것과 아주 엄격하게 치수를 재야 되는 공정이 마무리 될 때는 꼭 나가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

장상훈위원장

레미콘작업을 예를 들어 내일 배수지공사에 작업을 할 경우 공사현장감독한테서 내일 레미콘 작업을 해야 된다고 연락 올 것 아닙니까?
상범

반상범증인상하수도과장

예, 연락이 옵니다.

장상훈위원장

내일 10차를 대 주십시오. 라고 얘기하면 공사감독관이 레미콘 회사에 전화를 합니까?
상범

반상범증인상하수도과장

아닙니다. 현장소장이 전화합니다.

장상훈위원장

현장소장이 공사감독에게 연락만 합니까?
상범

반상범증인상하수도과장

연락하면 가서 확인합니다. 그렇게 나가 보면 시간이 안 맞으면 공무원들 출근시간도 있고 레미콘 작업은 보통 새벽부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가다보면 레미콘 작업을 하고 있는 중인데 앞에 몇 차가 들어갔는지 정확히 확인하기 어렵잖아요,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예.

장상훈위원장

감독관으로서 일해 본 경험으로 그런 경우가 있었지요?
상범

반상범증인상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상훈위원장

공사해 놓은 것을 보면 레미콘 2, 3차는 빼 먹은 것 같은데 실제 계산해내기 어렵고 좀 업자들이 한 행위가 의심이 간 경우는 혹시 없었습니까?
상범

반상범증인상하수도과장

저희들이 의심할 소지는 없었습니다. 왜냐면 특히 구조물이라는 것은 규격이 있기 때문에 아까 주요공정이 마무리 될 때 공사감독관이 나가 본다고 했는데 예를 들면 거푸집을 다 짜 놨을 때 저희들이 자로 재어 보면 설계대로만 된 것 같으면 그 양이 꼭 들어가게 되어 있으므로 별문제가 없습니다.

장상훈위원장

최종적으로 레미콘 쳐놓은 것을 자로 재보면 물량이 얼마나 들어갔는지 환산할 수 있기 때문에 별로 의심이 가지 않는다는 말입니까?
상범

반상범증인상하수도과장

예.

장상훈위원장

제가 특위를 하기 전에 공사감독한 모 공무원에게 그냥 사적인 얘기를 하는 과정에서 들었는데 어떤 공사의 경우에는 레미콘이 10차가 들어가야 되는데 내가 보기에는 8차밖에 안 들어간 것 같다 그것을 조사해보고 따지고 싶은데 차마 그러지 못하고 넘어갔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공무원들이 엄정하게 관리 감독할 수 없는 지금 인력상의 문제들이 상존 한다고 보는데 그것을 악용해서 일부 업자들이 공무원을 눈속임해서 레미콘 몇 차를 빼돌릴 수 있는 소지는 항상 상존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혀 그럴 가능성이 없을까요?
상범

반상범증인상하수도과장

그런 경우가 있지는 않겠습니까? 저희들이 거푸집을 대 가지고 완벽하게 잴 수 있는 것은 사실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거푸집을 완벽하게 확인을 할 수 없는 경우는 꼭 없다고 볼 수는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장상훈위원장

기 공사된 것을 보고 레미콘 양을 계산해 낼 수 있습니까?
상범

반상범증인상하수도과장

예, 계산해 낼 수 있습니다.

김준의위원

회계과장께서 보고하신 것 중에서 8번 출고증발급이 나오는데 이것은 도급업자가 관급자재 출고요청을 할 때 회계과에서 관급자재 출고증발급을 하는데 일시에 다 합니까? 관급자재 출고할 때 마다 따라서 합니까?
상범

반상범증인상하수도과장

100루베 같으면 필요할 때마다 그 업자가 사인하고 또 사인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준의위원

업자가 이것을 좀 악용할 개연성이 많네요.
상범

반상범증인상하수도과장

알겠습니다.

장상훈위원장

위원 여러분, 다른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상하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증인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 증인및참고인출석요구의건

12시 08분

의사일정 제 2항 증인및참고인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 36조 4항 및 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 9조 1항에 의거 증인 및 참고인을 채택하여 관급자재수급에 대한 진술을 듣고자 합니다. 증인 및 참고인으로 출석시켜 관급자재수급에 대해 증언하거나 참고인으로 의견진술을 요구할 증인 및 참고인이 있으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발언이 없으시면 위원 여러분과 사전에 상의한대로 8개 공사에 참여한 공사감독 전원을 다음 22일 3차특위 때 증인으로 요구를 했으면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일단 전문위원님, 모든 분들을 증인으로 신청해 주시고 아까 회의 중에 위원 여러분들께서 자료제출 요구한 부분은 빠짐 없이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신국

윤신국전문위원

예.

장상훈위원장

다음은 행정사무조사 일정에 대하여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보시고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국

윤신국전문위원

공사감독이 현재 여기에 있는 분들도 있고 외지로 나간 분들도 있습니다.

장상훈위원장

그것은 도리가 없죠, 일단 여기에 있는 분들만 1차로 신청해 주십시오. 그리고 다음 번에 증인은 집에 상이 있든지 이런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어떠한 사유가 있더라도 빠질 수 없습니다. 그 점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국

윤신국전문위원

알겠습니다.

장상훈위원장

시간이 충분히 있으니까 행정업무 일정을 맞춰 달라고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정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위원여러분과 협의한대로 하도록 하고 불가피할 경우 차후 위원회에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특위와 관련 다른 발언이 있으십니까? 반용규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용규위원

지금 한려해상국립공원상이라 해가지고 납품서를 봤는데 이 납품서와 별개의 공사입니다. 딴 공사입니다. 그래서 이 5번의 한려해상은 이 납품서가 96년 3월 29일입니다. 한려해상은 96년 12월에 착공이 되어 가지고 97년 12월 1일 준공이 될 공사로서 이 납품서하고는 차이가 엄청나게 납니다. 1년 이상 차이가 나는데 이 공사를 다시 한번 챙겨 가지고, 그러니까 이 납품서 그 당시가 96년 3월 29일날 빠져 나갔기 때문에 그 당시 한려해상국립공원지구에 한 공사를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그 공사와 연계되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납품서를 보면 나간 것이 공사착공 7, 8개월 전에 벌써 나갔다는 것은 이 공사와는 안 맞는다는 것입니다.

장상훈위원장

반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송전문위원님이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갖고 있는 한려해상국립공원상이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이 어느 공사인지 찾아내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송전문위원님이 시기나 이런 것을 맞춰서 어느 공사인가 찾아서 관련자료를 다시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되겠습니까?

반용규위원

알겠습니다.

장상훈위원장

일단 공사감독만 요청했습니다. 공사감독과 이야기를 해 보고 다시 취합을 해서

반용규위원

저는 견해를 달리하는데 모든 공사의 관급자재는 공사감독 손에 달려있습니다. 모든 서류는 공사감독에게 달려 있으므로 일단 공사감독만 불러서 물어 볼 것 다 물어본 다음에 미비된 사항에 또 물어야지 한 참에 불러서 일을 하는 것보다는 따로따로 불러 대조하는 것이 다음에 자료를 뺄 때도 쉽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장상훈위원장

두 분 위원님 말씀에 제가 답을 드리면 7월 22일 3차 특별위원회는 애초의 구상대로 2개 반으로 나누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두개 반으로 나누어서 완벽히 4개 공사씩 배정해서 집중조사를 한다면 신속함도 기할 수 있을 것 같고 여러 가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방금 반대식위원께서 말씀하신 과장까지도 부르는 것이 필요하다는 안에 대해서는 위원 여러분의 의견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김준의위원

저도 반용규 위원님 의견에 동의를 하는 것이 모든 관건은 공사감독이 쥐고 있습니다. 공사감독관을 불러서 1차적인 조사가 되면 민간인을 참고적으로 불러야 할 사항이 발생하면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장상훈위원장

위원 여러분, 여기에서 길게 얘기해 봐야 결론이 나기 어렵고 우리가 사전에 상의한 바대로 기간이 좀 있기 때문에 증인요청 문제 참고인요청 문제도 의논을 해 가지고 추가로 요청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일단 논의는 이 정도 선에서 마치도록 하고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다시 위원 여러분과 의논해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종균

문종균증인회계과장

하나 정정하겠습니다. 아까 문서보존에 대해서 10년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것은 문서보존 규정에 의해 3년, 5년, 7년입니다. 문서보존 규정에 의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장상훈위원장

최소 3년이잖아요,
종균

문종균증인회계과장

예, 회계문서관리 요율이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 합니다.

장상훈위원장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 3차 회의는 7월 2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4분 조사중지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