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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한정택 의원 발언

39회 제2본회의1999-12-07

한정택 의원 프로필 보기 →

박광익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거 총무국 총무과, 주민자치구좌, 경영재정과, 세무과에 대하여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에 앞서 먼저 알려드릴 사항은 금일 출석 요구되어 있는 새마을협의회, 바르게살기 협의회 연수지회장은 출석치 못함을 통보해 왔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으로 바르게 살기협의회에서 보내온 내용을 위원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연수구 의회 의장 귀하. 불철주야 헌신적이고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지역발전에 노력하시는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연수구의회 제39회 정기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특별위원회에 참고인 및 증인 출석요구에 대하여 이미 오래전에 선약된 개인사정상 출석하지 못함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바르게살기운동연수구협의회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육성법의 근본적인 취지 및 목적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고 있으며 사업결과는 매분기 종료 후 구청에 정산보고하고 있습니다. 시 한번 출석하지 못함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출석요구가 아니더라도 바르게살기운동연수구협의회 운영에 관하여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출석요구는 심히 유감스러운 섭섭한 심정을 감추기 어렵습니다. 이 또한 지역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의 일환임에는 틀림없는 사실인데도 말입니다. 항상 수고 하시는 의원님들과 마찬가지로 우리 바르게살기운동연수구협의회도 지역을 사랑하고 아끼는 단체임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낌없는 성원과를 지원을 부탁드리며 항상 의장님을 비롯하여 의원님들의 무궁히 발전을 기원 드립니다. 1999년 12월 1일 바르게살기운동연수구협의회장 반동문」이것은 총무국 소관이기 때문에 새마을운동연수지회에서 보내는 공문도 같이 읽어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의장님 귀하, 평소에 의정활동을 위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시는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께 진심으로 존경과 경의를 표합니다. 금번 1999년 11월 29일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참고인 및 증인 출석요구에 관하여 동년 월 7일 출석요구 통보를 받은바 이에 불출석 사유를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하나 새마을단체는 새마을조직 육성법에 근거하여 조직된 사회봉사단체로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정액을 보조받고 있으며 그 집행내역을 철두철미하게 정산하고 있음. 둘 따라서 보조금 지원에서 집행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이 투명하게 노출되므로 집행기관에 대한 감사만으로 그를 충분히 달성할 수 있으며 셋 우리국민의 법 감정상 감사장에 증인으로서의 출석 자체가 상당히 불쾌할 뿐 아니라 새마을 지회장으로서의 위상을 실추시키고 또한 숭고한 사회단체인 새마을연수구지회가 전체회원들의 사기를 저하시킴으로써 조직 활동을 위축시키는 중대해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회의에 불출석하겠음을 통보합니다. 1999년 12월 6일 새마을연수구지회장 이향출」 지금 제가 읽어드린 내용대로 두 분은 인으로 출석을 하지 못하겠다는 통보가 왔는데 위원 여러분들이 상의하신대로 두 단체의 지회장을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라는 이유를 다시 한번 간략하게 설명 드리면 이 분들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기 위해서는 이 자리에 참고인으로 출석을 요구한 것이 분명히 아니라는 것을 밝혀 드리는 바입니다. 이 두 분들을 출석하게 한 동기는 새마을지회나 바르게살기운동본부는 국비지원을 연수구 단체 중에서 가장 많이 받는 단체인데 이 단체가 지금 까지 어떤 활동을 해왔으며 정액 보조된 금액을 가지고 가서 어떠한 부분에 사용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앞으로 2000년도에도 이 단체에 예산을 줘야 되기 때문에 예산부분이적 정한지를 직접 연수구 지회장에게 물어보는 장을 열어보기 위해서 참고인으로 출석을 통보한 겁니다. 출석을 못하겠다고 저희들한테 연락 온 사항에 대해서는 전 위원님을 대표해서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총무과장으로부터 감사와 관련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순

박덕순총무과장

총무과장 박덕순입니다.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박광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질의에 들어가기 앞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몇 가지 자료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이 자료를 신속하게 해 주시기 바라고 제가 불러드리고 난 이후에 위원님들이 추가로 더 필요한 자료가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정액보조단체 두 군데에 대한 중앙부처 지원금이 얼마나 어떤 방식으로 내려오는지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고 양쪽 정액보조단체의 결산보고서 원본을 제출해 주시고 98년도 99년도 우리 구에서 내려 보내는 보조금 지불명세서 사본을 주시는데 동지회로 직접 내려 보내는 겁니까? 아니면 구지회에서 동지회로 내려 보내는 겁니까? 아니면 구지회에서 동지회로 내려 보내는 겁니까?
덕순

박덕순총무과장

저희를 통해서 내려 보내는 겁니다.

박광익위원장

그러면 그 양쪽 부분에 대한 통장과 이쪽에서 보낸 온라인 통장사본을 주시고 양쪽 정액보조단체에서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통장원본을 가져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구에서 정액보조단체에 대한 98년도 99년 감사를 실시한 적이 있으면 감사실적에 대한 내용을 사본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택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한정택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 125페이지 연수구자원봉사센터 운영실태 및 예산집행내역에 보조금 집행현황이 있는데 그것을 월별로 상세하게 지출된 내역서와 133페이지 공무원 고충심사처리 및 상담실적 해서 간단하게 돼있는데 그 내용을 좀 봤으면 합니다.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광익위원장

최인순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최인순위원

저희가 공통사항으로 요청했던 자료가 빠졌습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와 풀예산으로 쓰인 2개의 여비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합니다.

박광익위원장

지금 한정택 위원님과 최인순 위원님이 요구한 보조금 지출현황, 공무원고충 처리실적,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풀예산 여행경비에 대해서도 자료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추연어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추연어위원

추연어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23페이지에 나와 있는 제 2의 건국위원회 신지식인 생활화 운동 및 연수사랑운동과제공모 6건의 내용과 민간단체 파트너십을 통한 구민의식. 생활개혁 과제 발굴 11개 단체에 대한 자료를 요청합니다. 그리고 124페이지 제2의건국위원회 강사를 모시고 강연하신 내용에 대한 교육실시 자료를 요청합니다. 139페이지 최인순 위원님과 중복되는 내용입니다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99년도 세입.세출 본예산안 192페이지에 나와 있는 총무과 서무관리시책추진업무비 1,564만 5,000원에 대한 내역과 202페이지 총무과 자치행정 시책업무 추진비 5,442만 5,000원에 대한 지출내역과 140페이지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금전출납부 원본, 지출결의서 및 관련증빙서 원본을 제출하시도록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광익위원장

추연어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도 같이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전출납부는 새마을협의회 연수지회도 동일하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흥순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흥순

김흥순간사

135페이지 전용회선사용, 개통료, 초고속통신망 회선료에 대한 내역을 자료로 받고 싶습니다.

박광익위원장

김흥순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택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한정택위원

감사자료 137쪽에 공무원사기진작 대책 및 추진실적 해서 몇 가지가 있습니다. 동사무소 사기진작, 공무는 원 장기자랑대회, 취미동우회 모임 활성화, 근무환경 개선, 공무원 비교시찰 권장, 친절봉사 공무원 우대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집행내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박광익위원장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를 신속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0분 정회

10시 5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연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추연어위원

추연어 위원입니다. 바르게살기운동 조직육성법에 따르면 바르게살기 위원회는 전년도 실적 보고서와 증비서류를 관계부서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1998년도 사업실적과 관련 증빙서류를 총무과에 제출한 사실이 있나요?
덕순

박덕순총무과장

보조금관리조례에 의해서 매년 사업이 종료된 후에 정산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98년도 것을 사업이 완료된 후에 매년 12월 중에 정산검사를 합니다.

추연어위원

그러니까 당해연도 전체가 아니고 보조금 지급에 관한 사항이 발생할 때 마다 그때그때 정산보고를 받는다는 말씀이시지요?
덕순

박덕순총무과장

바르게살기 같은 경우는 연중 분기별로 사업비가 보조되는 관계로 사업별로 정산보고를 받고 12월에 1년 치를 총 결산해서 정산검사를 합니다.

추연어위원

1998년도 것도 그렇게 받으셨겠군요? 그 실적 보고서와 증빙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르게살기 협의회로부터 받으신 것이 아니고 소관부처에 제출된 것만 원본으로 보여주시면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광익위원장

추연어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준비하시기 바라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인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인순위원

제가 98년도에 질의했던 부분을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사회복지 전문요원의 구발령을 질의해는데 그때 과장님의 답변이 주무과와 해서 시에 건의토록 하겠다고 하셨는데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직렬화가 됐습니다. 직렬화가 된 다음에 계획에 대해서 듣고 싶습니다.

박광익위원장

답변하시기 전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신다면 총무과장님께서 앉아서 답변하시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어떠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총무과장님께서는 원활히 회의진행을 위해서 앉아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최인순위원

제가 질의 드린 요지는 직렬화가 이루어 진 상태에서 구에 발령을 낼 의지가 있으신지 그리고 6명이 더 추가 되신다고 하셨는데 그 6명에 대한 동배치는 어떻게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순

박덕순총무과장

최인순 위원님께서 작년에 사회복지 전문요원 배치에 관한한은 정원관계 때문에 어렵게 연수구가 영구임대 주택이 많은 관계로 많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하셔서 시에 건의토록 하겠다고 답변을 드렸었습니다. 시에 건의하는 것은 해마다 사회복지 전문요원에 대한 수요조사를 시 사회복지과를 통해서 구 사회복지과에서 합니다. 그때 당시 우리 구의 사회복지과가 연수구는 영구임대 주택이 밀집된 관계로 사회복지 전문요원이 더 많이 필요해서 4명을 더 증원하고자 하는 사항을 시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과는 별개로 시 중앙에서 사회복지전문요원을 각 동에 1명씩 배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이번에 증운하게 됐습니다. 저희 구는 사회복지전문요원 배치기준에 의해서 가구당 영구임대 주택은 300가구당 1명 일반주택은 50가구당 1명 이런 비치기준에 의해서 사회복지 전문요운이 13명으로 책정됐는데 현재 7명이 있고 6명이 증원되겠습니다. 동별 배치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조례에 안건을 제출해 놓은 상태인데 거기에는 공무원 6명이 증원되는 것으로 돼 있고 각 동별로 배치는 규칙으로 정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현재 옥련동에 사회복지 전문요원이 1명이 있는데 1명 배치하는 것으로 하고 선학동에 2명 있는데 2명, 연수 1동은 1명도 없어서 1명을 배치하고 연수 2동에 2명이 있는데 2명을 배치하는 것으로 하고 청학동에는 1명도 없어서 1명 배치하는 것으로 하고 동춘1동, 동춘2동, 청량동에 각각 1명씩 배치하는 것으로 해서 13명의 사회복지 전문요원이 배치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사회복지전문요원확대시행에 따른 지침에 의하면 반드시 동에 두도록 지침이 내려온 바 있습니다. 지난번에 업무보고라든가 채널을 통해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사회복지 전문요원을 구에 배치하는 것은 다시 한번 여러 방면으로 검토해 볼 사항입니다.

최인순위원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어쨌든 사회복지 업무가 구에 없어서 업무연계가 안 됩니다. 그리고 사회복지 전문기획팀이 없기 때문에 사회복지업무가 공적 구호에 그치고 그 이상의 정책이 없기 때문에 정책입안이 펼친 측면에서 사회복지전문요운의 구청배치를 요구했던 것인데 과장님이 자꾸 사회복지 전문요원이 동배치라고 말씀하시는데 예전에도 시에 건의해서 시장이 허가를 하면 사회복지 전문요원이 구에 배치될 수 있었습니다. 남동구나 부평구 같은 경우는 구에 배치된 상태였고요. 지금 직렬화가 돼서 동에 배치하는 것이 자본이지만 동에서 파견해서 구에 배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규정을 자꾸 무시하시고 사회복지전문요원을 동에 배치하겠다고 하시면 이것은 연수구 전체의 사회복지에 대한 의지가 없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 전문요원 6명이 연수구에 확정됐다고 하는데 인천시 전체의 89명이 내려오지 않았습니까?
덕순

박덕순총무과장

정확한 숫자는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최인순위원

제가 신문에서 보기로는 인천시에 배정된 것이 89명으로 알고있는데 이것은 예전부터 신문에 나온 사항입니다. 어떻게 해서 연수구는 4명만 요구하셨습니까? 사회복지전문요운의 인건비가 연수구에서 나가는 것도 아니고 이것은 정원에 걸리는 것도 아니고 국가적으로 하는 사업인데 연수구에서 4명을 요구하고 6명을 배치 받았다는 것은 인천시 전체 89명에 비해서 맞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정도로 연수구가 사회복지에 대해서 전무하고 사회복지에 대해서 어떤 정책입안이나 생각을 거의 안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구에 사회복지 전문요원이 이제는 직렬화가 됐기 때문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구배치가 어렵다는 말씀은 더 이상 통하지 않는 말씀입니다. 이제부터 라도 사회복지 전문요원을 적극적으로 해서 연수구의 사회복지정책이 나와야 됩니다.
덕순

박덕순총무과장

좋으신 말씀입니다.

최인순위원

작년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전혀 개선된 것이 없지 않습니까?
덕순

박덕순총무과장

좀 문제가 있는 것은 현재 연수구의 정원이 13명인데13명이 각동에 배치되는 배치기준에 딱 맞게 13명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사회복지전문요원을 1명 빼서 구에 배치하면 실제적으로 동사무소에 배치기준대로 배치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1명이 배치가 안 되는 그러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최인순위원

안타까운 것이 작년에 제가 말씀드렸을 때 가능한 사항이거든요. 다른 구처럼 사회복지 전문요원을 배치했다면 저희어동에 배치할 만큼 인원이 더 내려왔을 겁니다. 그런데 사회복지 전문요원을 구에 배치 안 했기 때문에 사회복지전문요원이 구에 배치될 수 있는 인원을 구에서 뺏긴 겁니다.
덕순

박덕순총무과장

그 관계는 사회복지과를 통해서 자료를 좀 파악하겠습니다.

최인순위원

제가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인천시의 사회복지 전문요원이 재배치된 인원을 89명으로 알고 있는데 확인해 주시고요. 이 89명이 각 구로 몇 명씩 배치됐는지 파악을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광익위원장

이성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옥위원

이성옥 위원입니다. 국고대여장학금에 대한 자료를 제출받았는데요. 이 내용을 확인해보면 국고 대여 장학금을 연수구에서 대여 받은 금액은 연수구의 재산이지 않아요? 제가 이 내용을 확인하다 보니까 연수구 것과 타구 것이 합쳐진 금액으로 계산되다 보니까 연수구에서 대부받은 금액하고 상환한 금액에 대한 상계가 없습니다. 이것은 구 재산이거든요. 타구에서 받은 것은 그쪽 관할 구에서 관리해야 되겠지만 적어도 연수구에서 대부분은 금액은 연수구청이 정확히 알고 있어야 상환할 때 미상환에 대한 대책을 세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받은 자료에는 연수구에서 대부를 받은 것인지 아니면 타구에서 대부받고 연수구에서 퇴직한 것인지 선이 분명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3차 추경에서도 지급이 됐다고요. 그렇지요? 국고 대여라는 이름으로 있지만 연수구청의 재산으로 있습니다.
덕순

박덕순총무과장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95년도 분구되면서 국고대여 장학금을 지급한 대장정리는 별도로 되어 있는데 그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저희 구가 예산으로 확보해서 대여한 금액과 그 금액 중에서 상환되고 있는 것이 얼마인지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이성옥위원

정확히 연수구청이 이 내역을 관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대부받고 퇴직한 사람들이 상환을 하나도 안하고 퇴직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퇴직금에서 상환하고 퇴직하도록 되어 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실제 자료를 받아보니까 대부는 받았지만 그 금액을 한 푼도 상환하지 않고 퇴직한 사람이 있다면 이 분할상환에 대한 내역도 지속적으로 총무과에서 관리하지 않으면 연수구의 재산이 어디에서 새는지 확인을 못하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자체 공무원에 대한 사항이기는 하지만 이러한 관리를 앞으로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순

박덕순총무과장

알겠습니다.

박광익위원장

정구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액보조단체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그 단체가 준수해야 할 사항이 있는데 「보조사업자는 법령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보조사업을 행하여야 하며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고 했고 「정산검사 결과 발견시 전액 환불해야 한다」라고 했는데 이제껏 환수한 금액이 있습니까?
덕순

박덕순총무과장

98년도에는 없고 99년도는 정산검사를 12월 20일부터 각종 단체에 정산검사하는 것으로 계획이 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발생하면 회수를 해야겠지요.

정구모위원

바르게살기 지출내역서가 자료가 올라왔는데 여기에 자산취득에 대한 것이 표기돼 있어요. 「제외대상으로는 판공비성 경비라든가 선진지 견학, 산업시찰 등 관내를 벗어나는 관광성 경비, 사회단체의 내부행사 또는 친목도모행사 사업시행의 홍보를 위한 소모성 경비 단체운영을 위한 자산취득비 시설비 등 자본지출에 해당하는 경비, 단체의 설립 고유목적외의 사업 및 행사」이러한 식으로 정액보조단체에 제외대상이 있는데 사무용품 집기구입 이런 것들은 자산취득으로 보지 않습니까?
덕순

박덕순총무과장

집기류도 소모성의 집기류인지 고정자산으로 의집기류인지에 대한 것은 정확히 파악 못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고정자산으로 보이는 집기류는 제외가 되겠지요. 다만 소모품성인 집기류 같은 것은 구입을 해도 사무에 필요한 집기류이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보여 집니다. 그 관계는 파악을 해서 12월 20일부터 시행되는 단체보조금에 대한 정산관계를 통해서.

정구모위원

분기별로 보고를 한 사항이니까 여기에 돼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미 보고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모른다는 것이 말이 안 되지요.
덕순

박덕순총무과장

제가 지금 내역을 갖고 온 것이 없어서.

정구모위원

그래서 제가 자료를 요구하는 겁니다. 오늘 중으로 안 된다면 만들어 갖고 오나 있는 것 가져오기도...
덕순

박덕순총무과장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원본을 말씀하셔서 그 단체에서 원본을 가져와야 되는 입장입니다. 단체에서 원본을 가져오도록 연락을 해놓은 상태이고요. 아까 보충으로 가져올 자료가 여러 건이라 직원들이 자료를 뽑다보면 사건이 걸린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 건만 가져오라고 하면 지금 저희 구에 들어와 있는 자료도 있고 단체별로 갖고 오라고 하면 되니까요.

정구모위원

나중에 추가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박광익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인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인순위원

주요 업무보고 70쪽 느낌행정추진에 추진실적으로 청소행정, 사회복지시설 현장체험, 주민생활 현장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체험에 대한 결과가 나와 있습니까?
덕순

박덕순총무과장

직원들의 소감을 다 받았습니다.

최인순위원

소감을 받고 이것이 청소행정이나 사회복지 행정에 정책적으로 반응될 수 있는 것들이 나왔습니까?
덕순

박덕순총무과장

청소행정이나 사회복지시설 현장체험은 구본청 직원들이 일선에서 사회복지 시설 같은 경우 사회복지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애로사항이라든가 사회복지에 대한 개념정리가 많이 되어졌으리라 생각됩니다. 앞으로 사회복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참고가 돼서 행정을 수행할 것이라고 보고 청소행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책적으로 사회복지 행정이나 청소행정에 대해서 어떤 방향으로 끌고 나가야 되겠다라든가 그런 정책적인 반영은 안 되더라도 직원들이 현장에서 어떠한 일을 통해서 그런 일이 왜 필요하고 어떠한 일을 도와줘야 되겠고 이런 체험을 하도록 하기 위한 일환입니다.

최인순위원

시작은 좋았는데요. 방향이 잘못돼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일선에서 일하는 사람의 애로사항을 청취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연수구에서 필요한 것은 일선에서 일하시는 분의 애로사항을 청취하시는 것이 아니고 구에 거주하시는 장애인이나 저소득층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것이 더 필요합니다. 사회복지시설 현장 차츰은 누구나가 원한다면 할 수 있는 봉사입니다. 소모성 현장체험 보다는 정책을 창출해 낼 수 있는 현장체험이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한 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장애인들이 다닐 수 있도록 경계턱 없애는 문제를 여러 번 제의했었습니다. 장애인들이 다닐 수 있도록 경계턱 없애는 문제를 여러 번 제의했었습니다. 일단 주요 요지는 해결됐는데 곳곳에 장애인들이 다닐 수 없는 경계턱이 많이 있기 때문에 장애인들이 결국 아파트단지 안에 갇혀있거나 차도로 다니기 때문에 사고의 위험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왕 현장체험을 하신다면 휠체어를 타고 연수구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러면 연수구의 장애인 정책이 무엇인지 많은 소외된 분들의 애로사항이 무엇인지 알고 구에 맞는 정책이 나올 겁니다. 이 정책을 창출해낼 수 있는 현장 체험이 돼야지 소모성 현장체험은 개인적으로도 할 수 있다는 거지요. 그러한 현장체험이나 시정연설 때 구청장께서 자전거타기 운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연수구에 자전거를 탈 수 있는 조건이 안 됩니다. 자전거를 한번 타보시고 연수구의 자전거 도로가 왜 무용지물인지 자전거도로를 연계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지 이러한 것도 느낌행정에서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다양한 정책이 나오도록 느낌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덕순

박덕순총무과장

많은 참고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느낌행정 시행에 있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참고해서 더 많은 논의에서 현장체험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박광익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추연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추연어위원

추연어 위원입니다. 총무과에서 회의 직전에 저희 위원들에게 배포하신 99년도 사회단체 임의보조금 집행내역에 보면 한국자유총연맹 연수협의회에서 99년도 실시한 사업명과 관련예산에 대한 집행일자 집행금액을 명기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업의 집행 여부를 보면 학교폭력추방운동, 깨끗한 청량산만들기운동, 나라사랑 태극기달기운동 이 세 개의 사업을 1999년 10월 25일 날 한 날짜에 195만원을 투입해서 동시에 시행을 하였습니다. 어떻게 이러한 행사를 같은 날짜에 동시다발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것인지 이런 것은 소관부서에서 사업계획서를 받았을 때 충분한 효과성을 기대하지 않고 또 검토하지 않고 예산을 집행하게 되었는지 그 점에 대해서 소관부서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덕순

박덕순총무과장

사회단체 임의보조금을 신청 받는 것은 연초에 사업계획을 다 받게 되겠는데 연초에도 학교폭력추방운동과 깨끗한 청량산만들기운동과 나라사랑 태극기달기운동전개 이런 사항들이 정확하게 어느 시기에 하겠다고 들어왔는지에 대한 것을 현재 자료가 없어서 보기가 어려운데요. 그 자료를 다시 보겠습니다. 이것은 10월 25일 날 오전과 오후로 나누어서 사업이 시행된 것으로 확인된 사항입니다. 위에 행사를 하는 식으로 진행돼서 개별사업에 대한 효과성에 대해서는 다른 날에 하는 것과 같은 날 하는 것과는 큰 차이가 없다고 보여 집니다. 다만 어떻게 한 날짜로 잡혀있느냐에 대한 것은 당초계획하고시간을 두고 시행을 하면서 내부적으로 일정 조정관계로 이렇게 된 것으로 아는데 그 관계는 연초에 이런 사업을 어느 시기에 하고자 했는지에 대한 것은 다시 보겠습니다.

추연어위원

연초의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고 왜 이 말씀을 드리고 하니 나라 사랑 태극기달기운동 같은 경우는 태극기달기운동을 범 구민 차원으로 확대 추진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연중에 태극기를 많이 다는 달은 어느 달입니까?
덕순

박덕순총무과장

그 관계는 매년 초에 사업계획에 의해서 보조금 지급결정을 한다하더라도 본인들이 쓰고자 하는 시기에 별도의 청구가 없으면 지급을 안 합니다. 별도의 청구에 의해서 지급을 한 것인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도 일리가 있는 말씀이신데 사실 태극기 달기는 8월, 10월에 많이 다는 시기가 있지만 실질적으로 태극기를 연중 달 수 있도록 제도가 바뀌다 보니까 그것도 감안된 것으로 봅니다.

추연어위원

태극기를 연중 다는 것은 관공서에서 하지 일반 주민들이 연중 달지는 않지요. 나라사랑운동을 예산을 투입해서 추진한다면 사업의 효과성을 극대화할 수 있고 적기에 지출할 수 있도록 관계부서에서 신중을 기했어야 되지 않았느냐하는 아쉬움과 지적을 하는 겁니다.
덕순

박덕순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추연어위원

학교폭력추방운동에 관해서도 자유총연맹에서 할 수 있는 사업시행이라기 보다 뒤에 나와 있는 검찰청 자녀안심하고 학교보내기운동협의회에서 추진하는 것이 본래의 취지에서 옳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자유총연맹이라고 하는 것은 자유 수호를 위해서 그 목적을 추진하는 곳이고 구체적으로 포괄해석을 하면 포함되지 않는 곳이 없겠습니다만, 임의보조금 지급단체인 당해 단체의 사업목적이 선정돼 있는 한 거기에 대해서 적절히 지출될 수 있도록 사업명에 대한 예산지급이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깨끗한 청량산 만들기 운동도 사실은 자유총연맹에서 실시하는 사업보다 녹색운동이라든지 청량산 살리기 시민운동이라든지 이런 시민운동 단체가 주관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하고 배려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덕순

박덕순총무과장

물론 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도 맞는 말씀이신데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사회단체에 임의보조금을 집행함에 있어서 연초에 사업계획을 받아서 단체 간 사업목적에 맞게 사업조정을 하는데 환경단체에서 깨끗한 청량산 만들기 운동을 하겠다고 사업신청이 들어오면 그 단체에 우선 줘야 되겠지요. 그런 관계는 단체 간에 사업을 조정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추연어위원

그러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소관부서에서 사전에 통제 또는 조율 기능을 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하루에 3개 행사를 동시다발적으로 치루는 문제가 생긴 겁니다. 만약에 이 행사를 자녀안심하고 학교보내기운동협의회에 학교폭력추방운동 55만원을 배정했으면 이 날짜에 시행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적절한 시기에 그 단체에서 집행했을 겁니다. 이러한 예산낭비 행사 또는 자유총연맹에서 당해연도에 사업계획을 잡아놨기 때문에 단해연도 안에 끝내기 위한 무리수를 뒀기 때문에 이런 행사를 하루에 3개를 다 치렀다는 예산 낭비적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덕순

박덕순총무과장

좋은 지적이신데요.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실질적으로 사회단체 임의보조금은 보조금 신청을 하지 않는 한 저희가 강제 배분해서 이것을 하십시오.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추연어위원

예산의 낭비가 초래되는 것은 예견했다면 사전에 통제 개념보다는 서로 조율과 협조 유관기관과의 협의를 확대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총무과를 벗어난 다른 소관부서 일지라도 연수구의 구민의 혈세를 다루는 문제라고 한다면 적극적으로 유관기관과 서로 협조하는 채널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덕순

박덕순총무과장

좋으신 말씀입니다. 앞으로 각 과별로 관리하고 있는 관리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지만 그런 단체의 임의보조금이 집행될 때 중복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추연어위원

3개 사업에 대한 연초사업계획서 제출을 요구했는데 정회시간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광익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구모위원

자료가 올 때까지 정회를 합시다. 자료가 와야...

박광익위원장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연수구자원봉사센터에 급여를 받고 있는 직원은 몇 명입니까?
덕순

박덕순총무과장

현재 5명입니다.

박광익위원장

그 직원들의 호봉부여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습니까?
덕순

박덕순총무과장

그 관계는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박광익위원장

현재 소장님은 몇 호봉입니까?
덕순

박덕순총무과장

제가 이억하기로는 6호봉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광익위원장

호봉부여를 어떻게 한다는 별도 규정이 있습니까?
덕순

박덕순총무과장

자원봉사센터설치방침에 초임호봉을 최대한 경력을 인정해서 5호봉으로 해서 시작하는 것으로 내부적 결정을 정했습니다. 처음에 소장님 같은 경우 팀장 두 분은 그동안 경력을 5호봉까지 인정해서 내부규정을 정해서 시행을 한 겁니다.

박광익위원장

내부규정이라든가 원칙을 두고 한 겁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근무경력을 환산하신다는 얘기가 있었다면 환산을 어떻게 환산할 것인지 내부적으로 결정한 사항이 있느냐는 겁니다. 아니면 경력이 10년 됐든 20년이 됐든 상관없이 5호봉만 주겠다, 6호봉만 주겠다라고 정해진 것인지 경력환산을 어떤 기준에 의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이 있는지?
덕순

박덕순총무과장

그 관계는 없습니다. 저희가 자원봉사센터 설치를 하고자 하는 내부적으로 방침을 정하면서 종사자에 대한 경력인정에 있어서 10년이 됐든 15년이 됐든 초임 호봉은 5호봉을 기준으로 해서 하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정한거지요. 경력 산정은 10년 같은 경우 5년으로 하고 15년은 7년으로 하고 이런 식으로 정한 것이 없습니다.

박광익위원장

내부규정이 정해졌다면 그 규정을 주시고 잘못된 점이 있다면 그 사람들이 정상적으로 호봉을 부여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덕순

박덕순총무과장

그 관계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광익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흥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흥순

김흥순간사

김흥순 위원입니다. 주민과의 대화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저희가 느낀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학동 시영아파트 쪽으로 버스문제가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는데 반영이 전혀 안되고 있습니다. 연수구가 개청되면 선학동 주민들이 구청장이 동에 방문할 때 마다 제기한 민원사항이었는데 5년이 되도록 아직 결실을 못보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구청에 민원을 제기하다가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주민들 스스로 서명운동을 하고 시 교통과 경찰청에 진정을 내서 신호체계가 12월 중순 경이면 바뀔 겁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것은 지역교통과 소관업무인데 관에서 주민들이 의견을 수렴할 때 주민 편에 서서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관 편의적으로 일을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주민들 스스로가 일어나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에는 가능했는데 관에 5년 동안 진정을 할 때는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어떤 모순점이 있는지 주민들한테 의견을 수렴할 때 어느 정도 가능한 부분을 수렴하는 것으로 또 주민들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진정하는 것인데 우청에서는 실천이 안 됩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주민 위주의 정책을 하는 것이 아니고 관 편의대로 해서 그런 것이 아니냐하는 생각입니다. 선학동 시영아파트 버스 문제는 결과가 주민들이 사망 작업을 하고 관에서 구보다 시나 경찰청에 진정을 내고 일을 하다보니까 가능하게 됐습니다. 구에서도 가능하면 주민들 의견을 수렴했을 때에는 최선을 다해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일을 해 주시기 바라고 그렇게 처리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덕순

박덕순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광익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옥위원

자료가 도착하지 않아서 효율적으로 진행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정회를 하시고 식사를 미리하시는 것으로 하고 자료를 받아서 회의를 했으면 합니다.

박광익위원장

한 가지만 더 지적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에 대한 임의보조금이 지원될 때에는 어제 문화공보실에서도 이런 지적사항이 나왔는데 보조금 지급 시기는 시행 20일 전이나 2일전에 지급을 하라고 했는데 한국자유총연맹 연수구협의회의 온라인통장 내역을 보면 집행된 내용하고 온라인 통장에 입금된 내용이 상이하고 날짜도 맞지 않습니다. 아까 추연어 위원님이 지적하신 학교폭력이라든지 깨끗한 청량산 만들기 운동이든지 10월 25일 날돈이 지급된 내용이 없습니다. 9월 16일 130만원이 입금된 내용이 있고 그 이후에 11월 14일 날 52만 5,000원이 입금된 내용이 있는데 여기 나온 내용하고 맞지 않습니다. 통장 구좌내용이 한 개 통장인데 7월, 8월, 9월, 10월 그리고 또 5월 달로 들어가고 5, 6, 7, 8 이렇게 두서없이 돼있으니까 여기에 대한 내용을 총무과장님이 확인하시고 어디에 대한 문제가 있다고 제가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 참고자료를 내놓을 수 있다면 자료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최인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인순위원

업무보고 72쪽에 작고 생산적인 조직운영이 있는데 공원녹지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에서 공원녹지과로 바꾼 이후에 임업직에 대한 보강이 있었습니까?
덕순

박덕순총무과장

없습니다.

최인순위원

그러면 팀구성의 변화도 없었고요?
덕순

박덕순총무과장

없습니다.

최인순위원

그러면 팀구성의 변화도 없었고요?
덕순

박덕순총무과장

없습니다.

최인순위원

굳이 공원녹지과로 바꿀 이유가 없었지요?
덕순

박덕순총무과장

그것은 도시정비과와 공원녹지과를 보면 어느 쪽에 비중을 두느냐가 있습니다. 공원녹지과로 명칭을 변경하게 된 이유는 저희 구가 푸른 도시 가꾸기 사업을 역점시책으로 시행하고 있고 과 명칭에서 푸른 도시 가꾸기 사업의 역점을 두고 사항한다는 의미가 담긴 그런 뜻을 두고 과 명칭이 선정된 겁니다. 굳이 팀이나 직원보강 없이 명칭을 바꿀 필요가 있었느냐 라고 말씀하시면 생각하는 바가 다르기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최인순위원

녹지가 앞으로 굉장히 중요한데 녹지를 가꿔나가는 작업이 앞으로의 과제가 될 것이기 때문에 더구나 연수구 같이 녹지가 많은 곳은 공원녹지과로 이름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보는데요. 이 공원녹지과로 바뀌고 난 해에 오히려 행정직의 비율이 더 강화됐습니다. 이런 면에서 이름만 바꿨지 실제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내용보강이 없기 때문에 그에 따른 팀을 만들었어야 되지 않나 이런 것을 질의 드리는 겁니다. 우선 임업직에 대한 보강이 있어야 되고 팀 구성에도 보강이 있어서 실제적으로 공원녹지과로 일을 할 수 있게 만들어 줘야지 공원녹지과를 만든 보람이 있고 연수구의 녹지를 제대로 살릴 수 있는 여건이 될 것 같습니다.
덕순

박덕순총무과장

그 관계는 제가 숙제로 안고 가겠습니다.

최인순위원

자원봉사센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가 출발한지 얼마 안 되고 있는데 아직은 활동영역이 작습니다. 활동영역을 넓혀서 다양한 봉사 활동팀을 여기에서 이끌어야 될 것 같은데 아직 그러한 노력들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98년에도 지적했듯이 마을문고나 지금은 주민자치센터가 생겼습니다. 이 주민자치센터에 문고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고를 운영할 수 있는 자원봉사자를 모집해서 이 분들에 대한 사서교육이나 이런 식으로 고학력까지 자원봉사 영역을 넓혀야 되는데 고학력을 끌어들일 수 있는 자원봉사영역을 아직 자원봉사센터가 개소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자원봉사센터로써의 영역을 좀 더 확대해 나가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보고 노력이 있을까?되는데 그 노력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자원봉사센터에서 할 수 없다면 자원봉사센터에 전문위원을 위촉하든지 아니면 연수구의 기획팀이 활동해서 어떤 제안을 하든지 해서 체계를 갖춰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익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하기 위해서 점심을 드신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께서는 제출 요구한 자료를 오후 감사 실시 전에 제출하시기 바라며 점심시간을 위하여 1시간 30분간 정회 후 계속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정회

14시 3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위원장이 위원 여러분들에게 공지사항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새마을지회 연수지회에서 지회장님이신 이향출 지회장과 새마을 관계자 열 분이 저희 의회를 방문하셔서 의장님과 제가 있는 자리에서 지금 까지 새마을지회 증인참석문제로 이야기된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새마을지회에 유감을 표시하는 것은 오늘 분명히 저희한테 공문상 출두를 할 수 없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의회까지 항의방문을 오셨다는 것 자체가 출두의사하고는 전혀 상이한 부분이기 때문에 유감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새마을지회에서 요구하고 있는 사항은 새마을지회가 감사대상이 될 수가 없고 이러한 부분을 사전에 상의하지 않았다는데 대해서 저희 의원님들의 사과를 받았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는 법에 따라 모든 것을 지금까지 진행시켜 왔기 때문에 사과할 여지가 없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으로서 새마을지회에 당부의 말씀을 드릴 여지가 있기 때문에 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은 엄밀하게 의원신분으로서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의정활동을 하는데 거기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못됐을 경우에 집단행동을 할 수 도 있다는 어떻게 보면 위협성 발언을 했기 때문에 차제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님들이 상의를 하셔서 엄중하게 대처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의원이 의정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단체에서 압력을 기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도 경각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간략하게 지금까지 그 분들을 만난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현재 총무과 소관 바르게살기운동본부에서 자료요청을 거부하신 겁니까?
덕순

박덕순총무과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박광익위원장

바르게살기 운동본부에서 저희가 요청한 지출명세서, 입·출금대장, 통장 등 자료제출을 거부하신 겁니까?
덕순

박덕순총무과장

지금 현재 바르게살기 사무국장도 없고 그쪽 얘기가 대장원본을 요구하셨는데, 원본 제출은 곤란하다는 얘깁니다.

박광익위원장

원본을 달라고 했는데 곤란하다는 이유는 문제가 있다는 것으로 받아들여도 됩니까?
덕순

박덕순총무과장

꼭 문제가 있다고 받아들이시라고 하기는 곤란하고요...

박광익위원장

그렇지 않으면 못 내놓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돈을 준 집행기관에서 돈을 어떻게 썼는지 보기 위해 감사를 하게 되어 있죠?
그런데 협회에서 쓴 돈을 조사해야 되겠으니까 가져오라고 했는데도 거부했다면 그것은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됩니까?
덕순

박덕순총무과장

저희가 감사계획이 있고 감사는 12월 20일부터 감사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현장에 나가서 조사 검사를 하는데 지금 이 자리에 원본 자체를 내라는 것은 수용하기가 곤란하다는 얘기죠.

박광익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틀림없이 자료 확보를 하셔야 됩니다. 그 부분은 제가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연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추연어위원

출납원장의 원본을 제출할 수 없다고 하는 취지는 아무래도 바르게살기 협의회에서 정상적인 업무를 추진하는데 오늘 중에라도 장애가 있을지 모르겠다라는 담당자의 판단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복사하는데 시간이 얼마 걸리지 않을 테니까 빠른 시간 안에 출납원장을 복사해서 의회에 제출해 주시면 바르게 살기협회회가 업무를 수행 하는 데는 지장이 없을 줄 압니다. 그것은 가능하겠습니까?
덕순

박덕순총무과장

바르게살기에 확인한 바로는 사무국장이 외유에 출장중이고 금전출납부를 사무국장이 관리하고 있는 상황에서 원본은 물론이고 사본도 제출하기가 곤란한 모양입니다.

추연어위원

바르게살기협의회에 사무국장이 없는 것으로 아는데, 사무국장이 있습니까?
덕순

박덕순총무과장

자체의 조직이니까...

추연어위원

사본도 제출할 수가 없다고요?
덕순

박덕순총무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제출하기가 곤란합니다.

추연어위원

제출할 수 없다는 것은 집행부나 의회의 감사를 거부한다는 뜻으로밖에 이해할 수가 없네요. 물론 지회장이 참고인으로 나오지 않은 것 자체도 문제가 되겠습니다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겠다는 내년부터 예산편성을 전혀 하지 않아도 관계없는 문제겠네요? 예산을 타 갔으면 예산에 대한 소명자료를 제출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덕순

박덕순총무과장

연간 사업계획이라든가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지 장부까지 저희가 확보하고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추연어위원

지금 감사기간이니까 감사와 관련해서 의회에서 요구하는 것은 사본에 따른 보는 번거롭고 예산낭비를 줄기 위해서 원본을 확인하기를 요청했는데 그것도 안 된다고 해서 사본을 가져오라고 하니까 그것도 안 된다고 하면 바르게 살기협의회나 정액보조단체가 연수구청의 감독을 받지 않겠다는 것으로밖에 해석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연수구민의 혈세를 받는 정액보조단체가 구민의 감사를 받지 않고 구민의 견제를 받지 않고 예산을 쓴다는 것은 어불성설 아닙니까? 또 그렇게 하도록 방임하는 행정부는 뭐하는 겁니까?
덕순

박덕순총무과장

다른 장부는 다 들어와 있는데 지출내역장부만 안 들어와 있습니다.

추연어위원

장부가 가장 중요한 것 아닙니까? 말 그대로 원장 아닙니까? 그것을 봐야지 대차대조를 검토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자료를 검토해 본 바에 의하면 원장검토를 해야 되겠다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겁니다. 이것은 구의회의 월권이 아닙니다. 이것은 구민의 권리를 대변하고 있는 의회로서 당연히 그 직무에 충실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지금 연수구의 대다수 구민들은 의회가 연수구민을 위해서 제대로 목소리를 내고 있다고 격려를 보내주고 있습니다.
덕순

박덕순총무과장

12월 20일부터 저희가 정산검사 계획이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장에 나가서 정산검사를 하는 과정에서 의혹이 있거나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부분들은 전부 시정하도록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추연어위원

바르게살기와 관련되는 다른 정액보조단체의 금전출납부를 검토해 보니까 상당한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바르게살기협의회도 금전출납부 원장을 필히 봐야 됩니다. 그런 점들이 저희 의원들의 공통된 인식입니다. 그것은 과장님께서 연수구민의 입장에서 또 연수구에 사시는 구민의 입장에서 라도 그런 의혹들을 명명백백히 밝혀서 오히려 바르게 살기훼방회의 위상을 회복시켜 줘야 되는 겁니다. 만약 이 상태에서 의회가 그냥 넘어가고 구청이 이것을 다시 다음에 하겠다고 넘어 갔을 때는 오히려 바르게 살기협의회를 더 욕되게 하는 겁니다. 바르게살기협의회의 위상을 살려주려면 제대로 결산검사를 해서 문제점이 없으면 없는 대로 인정을 해 줘야 되고 불요불급한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모자란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에 다른 시책사업으로라도 보조해줄 수 있는 여지가 있으면 해 주도록 하든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꼭 부정을 밝혀서 벌을 주자는 의미가 아닌데 지금 현재 나타난 정황으로 볼 때는 문제가 있다라는 점에 대해서는 전부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원본제출이 힘들면 사본을 제출할 것을 거듭 촉구합니다. 그리고 총무과에서 제출하신 ‘99년도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보면, 5,200만원 집행내역에 대한 자료를 요구했는데 전부 하나같이 세부내역이 유관기관 단체와의 간담회, 주요 행사업무 추진경비, 서무관리, 자치행정관리, 행정지도... 지금 본 위원이 이런 관 항목을 몰라서 자료를 요구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본위원이 요구한 것은 세세한 것을 요구한 것이고 어떤 행사에 어떤 집행을 했느냐를 묻는 것인데, 유관기관과의 간담회 2,083만 8,530원, 이런 부실한 자료가 어디 있습니까? 이것은 1999년도 세입·세출 본예산에도 나와 있어요. 이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광익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다면, 총무과 다른 업무에 대한 질의를 계속할 것인지 아니면, 시간변경을 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정회를 요청하신다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구모위원

자료가 미비해서 지연된다면 다른 부서를 먼저 하는 것이 일정에 차질이 없을 것 같습니다.

박광익위원장

그러면, 총무과 소관 업무는 자료가 준비되는 대로 내일로 변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총무과 업무는 자료가 준비되는 대로 내일 오후 7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업무에 대해서는 여기서 중단하고 주민자치과에 대한 감사와 관련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연어위원

위원장님! 주민자치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기 전에 10분간 정회 할 것을 요청합니다.

박광익위원장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합니다.

14시 50분 정회

15시 0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자치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이영길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이영길입니다. 지금부터 주민자치과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박광익위원장

주민자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주민자치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알아서 하셔도 좋습니다. 최병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병철위원

주민자치과가 신설된 지 얼마 안 됐는데 상당히 방대한과를 운영하시느라 노고가 많습니다. 업무보고서에서 민방위급수시설 중 배수지공원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배수지공원의 급수시설은 수질검사를 했을 때 어떻게 나옵니까?
영길

이영길주민자치과장

적합으로 나옵니다.

최병철위원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아는데, 급수시설은 약수터 성격이죠?
영길

이영길주민자치과장

우리가 운영하는 차원에서는 전시에 비상급수시설을 평시에는 주민에게 제공하는 의미입니다.

최병철위원

약수터 성격의 급수시설을 해 주셔서 음용수나 생활용수를 주민들이 안전하게 공급받을 수 있게 되어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현재약수터의 질서유지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영길

이영길주민자치과장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인력이나 모든 것으로 봐서 약수터에 가서 단속을 해서 장사꾼들이 음식점에서 많이 떠가는지, 연수구민이 아닌 사람이 떠가는 것을 통제했으면 좋겠는데 사실상 그것은 불가능하고 동사무소니 저희가 수시로 가서 청소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최병철위원

약수터 앞이 주정차 금지구역입니까?
영길

이영길주민자치과장

예, 노란선이 그어져 있습니다.

최병철위원

주차시설에 대한 구의 대책은 없습니까?
영길

이영길주민자치과장

주차시설은 지역교통과에서 주차단속원들이 일과 중에는 하고 있는데 대개 새벽에 오니까 손이 못 미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병철위원

그곳에서 약수를 받아 가시는 분들이 낮에 물을 많이 길어 가시는데 교통사고가 상당히 많습니다. 상당히 위험한데주무과장님으로서 앞으로 대책은 어떻게 세우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이영길주민자치과장

제가 지역교통과장을 했고 또 그 업무는 제가 잘 아니까 지역교통과하고 협조를 해서 거기 질서가 잡힐 때 까지 고정적으로 단속을 하도록 협조 요청을 하겠습니다.

최병철위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연수구 통·반장조례에는 통·반장들의 임무가 분명히 명시되어 있는데, 일부 통·반장들이 권한을 넘어서 아파트 자치 일에 관여를 하고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것을 아십니까?
영길

이영길주민자치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최병철위원

이것은 지금 까지 계속문제가 제기 되어 온 것인데 우리 구에서는 행정 지도를 하지 않고 있다고 하는데...
영길

이영길주민자치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까지 옥련동장을 했습니다. 작년에 구조 조정할 때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통장을 새로 위촉하면서 전부 각서를 받았습니다. 통장이 구 행정지시를 어기고 잡상인을 끌어들이는데 앞장서거나 집단민원을 하는데 앞장서거나 아파트입주자대표회에 관여하거나 관리문제에 관여를 해서 물의를 일으키면 언제든지 동장의 직권으로 면직시켜 소도 이의를 달지 않겠다는 각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는 많이 정비된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사항은 제가 그때 도 상당히 많은 그런 민원을 받았고 그런 민원이 간간히 오는데요, 통장 위촉이나 해촉은 동장의 고유권한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생길 때는 동장에게 연락을 해서 가급적이면 그런 것을 안 하도록 각서를 받고 앞으로는 그런 물의가 안 나도록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최병철위원

통장들의 월권행위에 대해서 민원이 들어온 것은 있습니까?
영길

이영길주민자치과장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최병철위원

통장의 권한이나 임무에 대한 확실한 지도가 있어야 되고 통장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도록 행정지도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이영길주민자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광익위원장

최인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인순위원

최병철 위원님 질의에 대해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민방위 급수시설에서 동막공원과 솔안공원을 폐공을 실시했다고 했는데, 이것은 관정공사를 하다가 수질이 안 좋아서 한거죠?
영길

이영길주민자치과장

물이 안 나와서 한 겁니다.

최인순위원

폐공한 것은 확실하게 막는 작업을 하셨습니까?
영길

이영길주민자치과장

용담공원은 업자가 후보지를 정해서 용담공원이 좋다고 해서 폐공해서 안 된 것은 폐쇄하고 용담공원에 한 겁니다.

최인순위원

폐공할 경우 지하수 오염문제가 굉장히 큰문제로 대두되는데, 여기는 지하수가 전혀 안 나온다는 거죠?
영길

이영길주민자치과장

예.

최인순위원

용담공원은 지금 준공을 하신 거죠?
영길

이영길주민자치과장

그렇습니다.

최인순위원

준공하실 때 공내 TV촬영은 하셨습니까? 지하수안 TV촬영을 끝내고 비디오테잎을 만든 다음에 준공하셨습니까?
영길

이영길주민자치과장

그것은 하지 않고, 양수작업을 계속하고 거기에서 물을 채취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서 식용수적 합판정을 받았습니다.

최인순위원

그것은 당연히 해야 될 사항이고, 지하 투입여부 확인으로 촬영용 비디오테잎을 제출토록 하는 것이 권장사항으로 나와 있는데 그런 작업까지는 하지 않으신 거죠?
영길

이영길주민자치과장

조금 한 것이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안했습니다.

최인순위원

민방위급수시설에 대한 정기점검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영길

이영길주민자치과장

현재실시하고 있는 것은 동사무소에서는 주 1회를 하고 구청에서는 월 1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최인순위원

어떤 것을 하시는 겁니까?
영길

이영길주민자치과장

주변청소도 하고 분기별로 음용수 적합판정을 받고 있습니다.

최인순위원

아무 급수시설이라도 좋으니 정기 검사한 예를 1부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이영길주민자치과장

알겠습니다.

박광익위원장

김흥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흥순

김흥순간사

김흥순 위원입니다. 방독면 구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비 241만 4,780만원을 들여 방독면을 구입했고 시비 978만 4,200원을 집행해서 861개를 구입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영길

이영길주민자치과장

방독면 1만 4,180원짜리를 171개 구입한 겁니다. 그리고 시비로 690개를 구입했습니다.
흥순

김흥순간사

국비와 시비로 구입한 방독면의 합계가...
영길

이영길주민자치과장

861개입니다. 그 내용이 174페이지에 전부 나와 있습니다.
흥순

김흥순간사

방독면은 민방위장비로서 위급한 상황 때 주민들에게 보급하려고 구입한 물품인데, 동별로 어떻게 보관하고 있습니까?
영길

이영길주민자치과장

상사업비 나온 것으로 예산책정을 해 주셔서 각 동에 민방위 장비함을 전부 구입해 줬습니다.
흥순

김흥순간사

방독면을 1개동에 몇 개씩 배부해서 보관하고 있습니까?
영길

이영길주민자치과장

방독면이 연수구에 1,802개가 있습니다. 옥련동 210개, 선학동 183개, 연수1동 184, 연수2동 188개, 연수3동 1을을 개, 청학동 188개, 동춘1동 185개, 동춘2동 188개, 청량동 188개, 기술지원대 100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흥순

김흥순간사

현장에 나가서 개인하면 그 숫자가 다 있겠죠?
영길

이영길주민자치과장

그렇습니다.
흥순

김흥순간사

민방위사업비가 너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연수구민이 26만인데 1,802개라고 하면 너무 부족하지 않습니까?
영길

이영길주민자치과장

물론 26만 명이 각자 다 가지고 있으면 좋겠지만...
흥순

김흥순간사

물론 그럴 수는 없겠지만 민방위 대상자라든지 예비군들은 예비군 훈련소에서 별도로 가지고 있습니까?
영길

이영길주민자치과장

각자 가정에 가지고 있는 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는 데, 현재 행정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것만 조사한 겁니다.
흥순

김흥순간사

민방위장비는 충분히 구입해서 쓰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영길

이영길주민자치과장

국시비를 확보하는데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광익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구모위원

정구모 위원입니다. 감사준비를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료요구서에 보면 선학동 윤성아파트에 사시는 이숙경씨가 건의하신 내용이 나옵니다. ‘경인고속도로 통행차량으로 인하여 야간에 소음이 심하여 주민의 편익생활이 불편하여 수차 방음벽설치를 요구하였으나 시행되지 않아 재차 건의하니 조속히 해결하기 바랍니다’ 하는 민원이 들어왔는데, 소음측정을 하면 64.6dB이 나와서 경인고속도로 한국도로공사 군포지사에 건의를 했습니다. 군포지사에서 본건에 대한 답변이 온 것을 회시해 줬다고 했는데, 그 내용은 뭡니까?
영길

이영길주민자치과장

먼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반상회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동에서 반상회가 끝난 다음에 저희 과에 건의사항이 취합되면 우리 과에서는 해당부서에 그 회사결과를 주민한테 통보를 하고 결과를 우리 과로 받아서 취합만 하기 때문에 환경관리과에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정구모위원

주민자치과에서는 취합만 한 겁니까?
영길

이영길주민자치과장

그렇습니다.

정구모위원

환경관리과로 넘겨줘서 환경관리과에서 했다고요?
영길

이영길주민자치과장

거기서 답변을 하고 우리한테 보고를 한 사항입니다.

정구모위원

보고한 내용 중에서 군포 04301-514 답변내용도 거기는 없습니까?
영길

이영길주민자치과장

군포지사에서 답변하기를 제2경인고속도로가 먼저 생겼고 그 뒤에 윤성아파트가 들어왔으니까 소음dB이 기준치 이하인데 그래도 시끄럽다면 아파트 자체적으로 설치하라는 얘깁니다.

박광익위원장

이성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옥위원

이성옥 위원입니다.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씨름단을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이 선수단을 새로 뽑아야 될 시기입니까? 현장 감사를 나갈 당시에 단원들이 다 휴가 중이기 때문에 현장검사를 나갈 당시에 단원들이 다 휴가 중이기 때문에 현장감사가 불가능하다고 들었는데...
영길

이영길주민자치과장

지금 현재는 인원이 다 차 있습니다.

이성옥위원

1년 동안 나가는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영길

이영길주민자치과장

금년도에 나간 것이 2억 8,859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성옥위원

이 비용을 들여서 연수구 씨름단이 계속 지속되어야 된다고 보시는 지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영길

이영길주민자치과장

그렇습니다. 전국을 제패하고 연수구를 알리는 데는 상당히 유효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성옥위원

유능한 선수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없기 때문에 연수구에서 확보를 못하고 다른 데에서 계약이 체결되면 그 계약이 끝난 다음에 연수구가 나머지 사람들을 취한다고 업무 보고를 들었는데, 그렇게 연수구에서 어차피 남은 사람들을 데리고 씨름단을 운영하기 보다는 연수구가 상품은 아니지 않습니까?
영길

이영길주민자치과장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우리가 각종 전국대회에 나가서 우승 아니면 최하 준우승까지 하는 실력입니다. 그리고 스카웃 비용이 없어서 최우수 선수는 못 데려오더라도 차선선수를 데려다 훈련을 열심히 해서 그 사람이 금메달을 딸 수 있으면 금상첨화라고 생각합니다.

이성옥위원

그것은 그 사람 개인의 영광이지 연수구 자체의 영광이라고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영길

이영길주민자치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람 소속이 연수구로 되어 있고 연수구에서 월급을 타고 대회에 나갈 때 연수구의 마크를 달고 나가서 TV에 나오는데 어떻게 그 사람 개인의 영광이라고만 생각하십니까?

이성옥위원

연수구에서 예산이 없어서 연수구민 전체가 사용해야 할 도서관을 못 짓고 있는데 몇 사람들이 사용하는 숙소의 도시가스비, 관리비, 급량비, 명절 휴가비까지 우리가 다 지급해 가면서 이러한 것을 계속해 나가야 될지는 연수구 전체의 예산을 놓고 봤을 때 다시 한번 재고되어야 될 사항이라고 봐 집니다.
영길

이영길주민자치과장

과장입장에서 답변하기 어려운 사항을 질문하시는데, 저로서는 연수구를 알릴 수 있고 우리가 지금 전국대회를 재패하는 입장이고 사실상 직장운동부는 우리 구청만 있는 것이 아니고 각 구에서 정책적으로 한 팀씩은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빼더라도 어느 하나는 해야 될 입장입니다.

이성옥위원

특히 씨름부는 예산이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인천시를 대표하는 것이지 연수구를 대표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산을 인천시에서 받아다 써야죠.
영길

이영길주민자치과장

각 자치단체별로 육성하는 종목이 다 있고...

이성옥위원

연수구에는 씨름하고 관련된 업종이 없지 않습니까? 연수구가 역사적으로 씨름과 관계가 있다든가 하는 것이 아니고 상급기관에서 일방적으로 정해줘서 운영되고 있고 예산은 계속 증가되고 있다면 도서관을 못 짓고 있는 당면문제 앞에서는 이러한 문제들이 오히려 양보되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은 연수구 전체예산을 놓고 봤을 때 다시 한번 재고되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협의회 정액보조금과 각종 보조금 지출 내역서를 자료로 제출했는데 정액보조금에 대한 자료만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정액보조금에 대한 것은 전액 구비로 나갑니다. 이 예산을 우리 연수구민이 낸 세금을 가지고 줬다면 연수구의회에서 이것은 당연히 감사를 해야 될 부분입니다. 금액이 5,700만원 돈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구의회에서의 감사대상입니까, 아닙니까?
영길

이영길주민자치과장

보조금 나간 것은 감사대상입니다.

이성옥위원

감사대상이 아닌 것이 있습니까?
영길

이영길주민자치과장

자기들이 각각 낸 회비는 아니라고 보고 우리가 구비로 지급한 것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감사를 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성옥위원

그래서 저희가 출석 요구한 것은 정당한 것입니까?
영길

이영길주민자치과장

그것은 저는 답변을 안 드리겠습니다. 예민한 사항까지 저한테 물어보시면... 제가 된다고 하면 새마을협의회에서 소리를 들을 것이고 안 된다고 하면 의원님들이 그러실 것이고 해서 답변을 안 드리겠습니다.

이성옥위원

예산을 지급한 부서에서 임의단체들에 대한 감사가 이루어지자 못 하겠네요. 그쪽 눈치를 봐야 되는데 이 예산이 정상적으로 쓰여 지는지 어떻게 확인합니까?
영길

이영길주민자치과장

우리가 준 것에 대해서는 감사를 한 후에 의원님들에게 제출하겠습니다. 작년도에 제출한 것에 대해서는 결산검사를 받아서 내년도에 의원님들에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성옥위원

내년에 과장님 안 계시면 어떡하죠?
영길

이영길주민자치과장

제가 답변한 것은 후임과장도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추연어위원

위원장님!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박광익위원장

추연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추연어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예민한 사항이므로 답변이 곤란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연수구민의 구비로서 사업을 운영하는 단체를 정말 아끼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아비가 자식을 키우는데, 여기서 아비는 연수구민을 의미한다고 비유해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새마을협의회를 연수구민의 사랑을 받고 있는 한 단체이므로 자녀라는 개념으로 이해해도 좋겠습니다. 그러면, 자녀를 사랑하는 것이 과연 무엇이냐, 자녀가 잘못했을 때 자녀가 귀엽다고 해서 모르는 척하는 것이 그 자녀를 서울 하는 것이냐, 연수구를 아끼는 것이냐 그 점에 대해서는 그 부서의 살림을 하는 어머니인 주무과장님 입장에서 소신이 있어야 됩니다. 만약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회피하시고 입장이 곤란하기 때문에 얘기할 수 없다고 한다면 과연 연수구의 미래가 밝겠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지금 연수구의회가 새마을협의회가 미워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어느 단체 못 지 않고 새마을이라는 단체가 50년 동안 국민의 서울을 받아온 단체이기 때문에 더욱 거듭 나고 자생력 있게 바로 나가게 하기 위해서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고 다듬어져야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지 않겠다고 하신다면 제가 한 부분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단순히 보조금을 받았다고 하여 감사대상기관이 되는 것은 아님. 지방의회에서는 보조금을 지급한 부서의 감사를 하면서 보조금의 집행현장 확인, 직접 관계된 자의 증인 참고인으로 출석요구를 통해 감사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지방의회운영에 관한 책입니다. 이 책이 잘못됐을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데, 이런 사항이 명기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장님께서 소신이 없으신 답변을 하신 것에 대해서 유감의 뜻을 표하고, 소견 말씀하십시오.
영길

이영길주민자치과장

지금 서류제출을 가지고 답변을 안 하겠다고 한 것이 아니고, 이성옥 의원님 질문이 새마을지회장이 안 나온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고 물으셔서 그 답변을 못하겠다고 한 것입니다. 서류제출은 당연히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렸고, 통장이고 모든 서류를 제가 아침에 가져오라고 해서 저는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이성옥 의원님이 위원장이 안나온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고 물어서 그 사람이 안 나온 것에 대해서 저는 답변을 못한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추연어위원

바로 그 점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문항을 읽어 드린 겁니다. 직접 관계된 자의 증인 참고인으로 출석요구를 보조금을 지급한 부서의 감사를 하면서 요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성옥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예민한 부분이라 답변하기 곤란하다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이글을 읽어줌으로써 과장님의 의식을 상기시켜 드린 겁니다.
영길

이영길주민자치과장

이향출 회장님이 출석을 안 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고 물으셔서 그 답변을 안 드린다는 것이자 서류를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그 분이 안 나오신 것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증인 감정법에 의해서 하시는 것은 저희들이 뭐라고 그럴 수 없는 것이고, 보조금에 대한 서류는 당연히 제출해야 하는 것이 맞다는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지회장 개인이 여기 안 나온 것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릴 수 없다는 뜻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성옥위원

연수구에서 자칭 봉사단체라고 하는 단체들이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연수구의회에서 예산을 통과시켜서 5,760만원을 받아갔습니다. 우리가 출석 요구시킨 부분은 5,760만원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지금 연수구지회 같은 경우는 알뜰매장이라고 해서 무료로 무상임대해 준 부분이 있고 현재 선학동에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무실도 우리 연수구의 재산입니다. 그 쪽에 보조금이 들어간 자료에 대해서 묻는 것이 아니고, 이러한 현황들에 대해서 연수구민이 누구나 알 수 있도록 투명하게 재정운영을 하고 있는 가 아닌가에 대한 부분은 행정감사를 통해서 당연히 증명되어야 될 부분이고 그것에 예산을 집행하신 주민자치과에서는 우리가 집행부에 출석요구를 했을 때 오도록 독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생각하시냐는 질의를 드린 것이지...
영길

이영길주민자치과장

의원님 뜻은 이해를 하고 당연히 보조금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감사를 해야 맞습니다. 그런데 새마을협의회에서 여태껏 한번 도 안 받아 보던 것을 갑자기 증인출석을 요구하니까 제 생각으로는 ‘없던 것을 왜 하나’할 겁니다. 그 사람들이 여기 나와서 모두 터놓고 얘기를 하면 제가 이런 추궁을 안 당해도 되고 답답할 것이 없는데 저는 심정이 답답할 뿐입니다.

이성옥위원

작년이나 그 이전이나 정상적으로 연수구청에서 보조금 지급단체에 대한 감사가 이루어졌다면 지금 도 역시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습니다. 작년감사나 재작년감사가 형식적으로 이루어 졌기 때문에 올해 감사에서 도 형식적인 입장이었고 당연히 미온적으로 우리 서류에 대해서는 누구도 볼 수 없다라는 식의 생각들이 박혀 있는 겁니다. 왜냐 하면, 이전에도 그래왔었기 때문에요. 그 부분이 지적대상입니다.
영길

이영길주민자치과장

제가 1가지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분기별로 새마을협의회에 1,440만원씩 4번 나간 것에 대해서 연말에 감사를 해서 내년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옥위원

작년 감사도 제대로 안됐기 때문에 이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영길

이영길주민자치과장

제가 감사를 해서 반드시 내년도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성옥위원

주민자치과장님 입장에서 얘기를 하셔야지 이영길씨 개인이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길

이영길주민자치과장

여기 총무국장님도 계시는데 제가 분명히 답변을 그렇게 드렸고 속기록에도 남게 되니까 금년도에 나간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썼는지 소상하게 밝혀 서 관계서류를 제출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성옥위원

새마을협의회 연수구치회장님이 안 나오셨기 때문에 이 업무에 대해서는 주민자치과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영길

이영길주민자치과장

제가 아는 데까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성옥위원

아는 데까지 답변을 하시면 안 되고 자료를 보완하셔서라도 답변을 하셔야죠.
영길

이영길주민자치과장

보조금 나간 것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도 감사를 안했기 때문에... 의원님도 아시겠지만 우리는 한번밖에 안줬습니다. 그 전 것까지 물으시니까 조사를 해서 보고를 드린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성옥위원

주민자치과장 입장에서 말씀을 하세요. 내가 안 봤다고 하시면 안 됩니다. ‘98년도 것을 다른 사람이 봤더라도 이미 확인하고 들어오셨어야 된다는 얘깁니다. 왜 개인 입장에서는 얘기를 하십니까?
영길

이영길주민자치과장

제가 모르는 것을 답변하라고 하면 안 되죠.

이성옥위원

이전의 내용이 없으면 어떻게 지금 것에 대한 얘기가 됩니까?
영길

이영길주민자치과장

저는 새마을협의회의 회장님이 나오시는 줄 알았습니다.

이성옥위원

몇 번이나 독려하셨어요?
영길

이영길주민자치과장

저는 독려 안했습니다.

이성옥위원

독려를 안 하신 책임이 있다는 얘깁니다. 그러니까 주민자치과장님이 대답을 하세요. 독려를 안 하신 것은 과장님 혼자 대답해도 된다고 생각하신 것 아닙니까? 주민자치과에 이 업무가 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영길

이영길주민자치과장

예, 질문하십시오.

이성옥위원

10만원이상 금액에 대해서는 은행 통장으로 입금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출이 통장으로 입금 안 된 것이 더 많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영길

이영길주민자치과장

솔직히 지금 제가 그 사항은 모릅니다. 통장을 저는 보지 못했습니다.

박광익위원장

과장님! 이성옥 위원님이 지금 묻는 것은 가급적이면 성실하게 답변을 하세요. 왜냐 하면, 통장을 지금 보고 묻는 겁니다. 10만원이 통장으로 입금됐는지 그 자체를 묻는 것이기 때문에 안 됐으면 되어야 되는 것이 정당한 것인지 안 돼도 있는지에 대해서만 답변하십시오.
영길

이영길주민자치과장

제가 파악하기로는 우리 연수구에서 연수구지회로 분기별로 1,440만원을 지급합니다. 그것을 연수구지회에서는 동 새마을협의회에다가 분기별로 30만원, 새마을부녀회에다가 분기별 30만원씩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0만원이 라고 하시니까...

박광익위원장

그 부분이 뭐냐면, 지회에서 지출할 때 10만원이상의 단위는 통장으로 입금을 시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 겁니다.
영길

이영길주민자치과장

계좌입금이 안됐다면 잘못된 것이 라고 생각합니다.

이성옥위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영길

이영길주민자치과장

추징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성옥위원

10만원이상 되는 금액 중 통장 입금이 안 된 것이 곳곳에서 발견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한 금액을 확인하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추징을 하시겠다고 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금액을 개인하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추징을 하시겠다고 했으니까... 이것이 지금 98년 3월 23일 구청장 도장이 찍혔습니다. 회계 관리 보조금을 받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10만원 이상지출시에는 반드시 계좌로 입금시킨 것만이 효력이 있다고 되어 있어요.
영길

이영길주민자치과장

구청장한테 입금이 됐다는...

이성옥위원

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한 지원방침입니다. 지원방침도 모르시면서 단체에 돈을 주신다는 얘깁니까?
영길

이영길주민자치과장

보조금 지급규정은 압니다. 그런데 그것을 모르시면서 단체에 돈을 주신다는 얘깁니까?
보조금 지급규정은 압니다. 그런데 그것을 연수구청장이 받았다고 하니까 이해가 안가는 겁니다.

이성옥위원

구청장 명의로 발송이 되어 있다는 얘기를 왜 담당 주무과장님은 돈을 지급하는 분이면서도 그 내용을 모르시냐는 얘깁니다. 10만원 이상 지급될 시에는 계좌 입금하는 것이 맞습니까?
영길

이영길주민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성옥위원

그렇게 입금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영길

이영길주민자치과장

어디다 입금한다는 것인지를 모르겠습니다.

이성옥위원

사용자한테 입금하는 것이죠. 우리 구청에서 새마을지회에 1,440만원을 입금시키면 그 보조단체는 회계 관리를 할 때 10만원 이상 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계좌입금을 반드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영길

이영길주민자치과장

조사를 해서 실제 받은 날까지 확인하겠습니다.

이성옥위원

계좌입금이 안됐는데 실제 받았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정구모위원

무슨 말씀이냐면, 보조금을 받은 사업자가 준수해야 될 내용에 이 내용이 있는데 주고받은 것이 구두상으로 이루어지고 간이 영수증 같은 것으로 이루어 졌다면 여기 준수사항으로 발 때 그것은 인정을 못한다는 겁니다. 10만원 이상 대금지불을 했을 때는 꼭 계좌입금을 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영길

이영길주민자치과장

알겠습니다. 일단 제가 그 서류를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보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성옥위원

저희가 확인하고 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그것이 발견됐을 때 어떻게 하시겠냐는 조치사항을 묻고 있는 겁니다.
영길

이영길주민자치과장

그것은 저 혼자 결정할 사항이 아닙니다.

이성옥위원

결정이 아니라 법상 있는 기준을 말씀하셔야죠.
영길

이영길주민자치과장

알겠습니다. 행정관서에서는 그렇게 하는데 민간단체에서는 계획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지난 것은 시정지시를 하고 앞으로 그런 사항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성옥위원

시정지시의 내용이 뭡니까?
영길

이영길주민자치과장

그런 사항이 차후에는 발생치 않도록...

이성옥위원

그런 경우에는 법상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영길

이영길주민자치과장

행정지도사항입니다.

이성옥위원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동 부녀회로 매 분기별로 지회에서 나가는 금액이 있습니다. 그런데 동 부녀회가 없는 경우에는 지급을 합니까, 안합니까?
영길

이영길주민자치과장

동 부녀회가 없으면 당연히 주지 말아야죠.

이성옥위원

그런데 없는데도 지급을 했습니다.
영길

이영길주민자치과장

부당지출한 사항이 발견될 때는 환수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옥위원

동 부녀회가 운영되지 않고 있는 데에는 동별 보조금이 나가야 됩니까? 안 나가야 됩니까?
영길

이영길주민자치과장

동 부녀회가 없는 데는 나가지 않아야 된다고 봅니다.

이성옥위원

그런데 나갔다면 그 금액에 대해서는 몇 년 치까지 환수조치 합니까?
영길

이영길주민자치과장

그것은 조사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이성옥위원

법에 있는 얘기를 묻는 겁니다. 동 부녀회가 없었는데 거기에 계속해서 지원금이 나갔다면 국가를 당사자로 하고 있을 때는 몇 년 치 까지 환급조치를 시키냐는 겁니다.
영길

이영길주민자치과장

5년 치까지 추정이 가능합니다.

이성옥위원

동 부녀회중에 올해 5월에 처음 동 부녀회가 생긴 동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동에도 이전부터 계속 지원금이 나갔습니다.
영길

이영길주민자치과장

어느 동입니까?

이성옥위원

확인하세요. 확인하셔서 환수조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새마을지회에서 하고 있는 일이 알뜰매장에서의 상행위나 아니면, 지회를 사용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알뜰매장의 운영 장부에 대해서도 그것을 저희가 무상으로 임대해 주고 있는 상황이니까 운영상에 대한 것도 지금 풀 예산에서도 예산이 나가고 계속 집행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상설알뜰매장의 운영사항을 분기별로 보고 받으신 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새마을협의회 연수지회의 직원변동사항이 올해 있었습니까?
영길

이영길주민자치과장

사무국장 1명이 변동됐습니다.

이성옥위원

몇 월 달에 변동이 됐죠?
영길

이영길주민자치과장

그것은 알아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성옥위원

지금 확인을 해 주십시오.
영길

이영길주민자치과장

전화를 해서 조금 있다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옥위원

그리고 우리가 보조금을 지갑하고 있는 단체에서는 국가에 대한 세금을 납부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죠?
영길

이영길주민자치과장

예.

이성옥위원

우리 세금으로 보조금이 나간 것인데 그 세금을 받은 사람들이 국 가를 상대로 하는 각종 공과금이나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것은 잘못됐다고 보여 집니다. 예를 들면, 사무국장인가 하는 분은 고용보험을 한번 도 납부한 적이 없고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도 제때 납부하지 않아서 독촉장이 계속 날라 온 것이 근거자료로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의 세금을 거둬서 이 연수구에 봉사를 한다는 조건으로 우리가 이 단체에다가 보조를 해 준다고 봅니다. 그런 단체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에 대한 급여가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그대로 받아간다고 하면 이것은 행정지도사항으로서 이미 지적이 되었어야 되는데 계속해서 그렇게 누적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길

이영길주민자치과장

개인의 고용보험을 안내고 국민연금을 안내면 국민연금 수혜대상자에서 벗어나지는 것 아닙니까? 봉급 탈 때 원천징수를 안 한다는 얘깁니까?

이성옥위원

안한 거죠.
영길

이영길주민자치과장

그 사항은 제가 조사를 해보고 사실 면세점에 해당되어 안내는 것인지...

이성옥위원

고용보험은 면세점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영길

이영길주민자치과장

보험료는 본인이 안 냈을 경우 보험회사에서 해야 되고...

이성옥위원

이것은 당연 적용이서 내가 들고 싶다거나 안 들고 싶다는 개념이 아닙니다.
영길

이영길주민자치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이성옥위원

공무원연금 넣으면서 그것 본인이 원해서 들어갑니까? 법상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영길

이영길주민자치과장

지회장이 관리해야 될 사항을 남의 직원 보험료까지...

이성옥위원

아니죠. 우리 세금을 가지고 쓰고 있으니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남의 직원이라고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영길

이영길주민자치과장

새마을지회가 여기서 주는 보조금만 갖고 운영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성옥위원

보조금 지급내역서만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영길

이영길주민자치과장

그 분들이 회비를 내거든요.

이성옥위원

회비 낸 것은 우리한테 서류제출을 안 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얘기할 필요가 없고 과장님도 얘기하지 마세요. 그것은 월권입니다. 회비를 얼마 걷는 것은 우리가 관여할 바가 아니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연수구 세비가 나간 것에 대해서만 얘기하는 겁니다.
영길

이영길주민자치과장

회비 낸 것 중에서 월급을 줬다면 할 말이 없다는 겁니다.

이성옥위원

그러면 정액보조금 내역서에 그것을 정산했겠습니까? 정액보조금 정산내역서를 보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영길

이영길주민자치과장

확인하겠습니다.

이성옥위원

있으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박광익위원장

주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는 태도가 저희 의원들이 생각하기에는 성실하지 못하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주무부서의 장이 행정감사를 받기 위해서 감사장소에 나왔는데 주업무를 질문하는 것에 대해서 ‘모르겠다’ ‘안 봤다’는 답변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 하면, 당연히 감사장에 나오실 때는 우리가 요청한 감사내용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숙지하고 나오셔야지 그렇지 않고 무조건 모르시겠다고 하면 주무부서의 장이 저희들한테 하고 싶은 얘기가 없다는 얘기나 마찬가지죠.
영길

이영길주민자치과장

저희가 제출하지 않는 감사자료 외에서 질문을 하시니까 제가...

이성옥위원

제출받은 것만 보고 얘기하는 겁니다.
영길

이영길주민자치과장

그것은 새마을지회에서 직접 받으신 것이고요, 저는 본 일이 없습니다.

박광익위원장

새마을지회의 정액보조금 지급내역을 감사 자료에 넣어 들어오셨죠? 인건비, 경상비, 등 지회에 내려가는 돈 등 세목별로 나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 지회 자체에서 조달되는 경비에 대해서는 일체 물어보지 않고 있어요. 새마을지회에 준 정액보조금에 대해서만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영길

이영길주민자치과장

저는 답답합니다. 그렇게 추구하시면 할 말이 없는데요, 사실상 저 서류는 본 적이 없고 이성옥 위원님이 어떻게 가져 오셨는지 모른다.는 얘기죠.

이성옥위원

이것은 주민자치과에서 저희한테 제출한 것이고 분기별로 연수구 주민자치과에서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 제출서류를 가지고 제가 얘기하는 것입니다.
영길

이영길주민자치과장

고용보험을 가지고 얘기를 하시니까...

이성옥위원

이 안에 들어있는 서류예요.
영길

이영길주민자치과장

고용보험이요?

이성옥위원

그럼요. 임금대장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국민연금 독촉장 나온 것도 이 안에 있는 서류라고요. 이 서류도 보지 않고 무엇을 정산 받으신다는 얘깁니까? 연수구청에 있는 서류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지 우리가 따로 받은 자료는 없습니다.
영길

이영길주민자치과장

새마을지회에 대해서 의원님은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신데 저는 미처 관심을 못 가진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고 앞으로 감사를 해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고, 고용보험이나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조사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옥위원

182쪽이나 183쪽에 나와 있는 답변은 내용을 검토하지 않으시고 제출한 자료라는 겁니까?
영길

이영길주민자치과장

전체는 다 못보고 인건비는 얼마 지출됐나, 수용비는 얼마 인가, 연료비가 얼마인가 그런 것만 파악했지 개인별로 고용보험을 냈는지 안냈는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성옥위원

183쪽은 확인하시고 작성하신 겁니까?
영길

이영길주민자치과장

이것은 저희에서 받아 가지고 그대로 옮겨 놓은 거죠.

이성옥위원

그러면 저희에서 안 썼다고 하면 안 쓴 것이고 썼다고 하면 쓴 것입니까?
영길

이영길주민자치과장

우리가 점검을 하는 달이 있으니까...

이성옥위원

분기별로 정산해서 들어오게 되어 있는데요. 그래야 분기별로 돈이 나가죠?
영길

이영길주민자치과장

그렇습니다.

이성옥위원

그러면, 분기별로 정산을 안 받으셨다는 얘기네요.
영길

이영길주민자치과장

2/4분기까지는 받고...

이성옥위원

받았는데, 183페이지를 묻겠습니다. 새마을신문 발행내역은 자체 광고료수입으로 발행하셨다는 것을 어떻게 확인하셨습니까?
영길

이영길주민자치과장

새마을협의회에서 새마을신문 발행예산은 새마을신문 나갈 때 나온 광고료로만 했고 정액보조금은 쓰지 않았다는 것을 써 놓은 것입니다.

이성옥위원

그것을 무엇으로 확인하셨습니까?
영길

이영길주민자치과장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낸 것을 그대로 믿었습니다.

이성옥위원

확인을 안 하신 것 아닙니까?
영길

이영길주민자치과장

예, 확인을 아직 못했습니다.

이성옥위원

1분기부터 어떻게 썼는지...
영길

이영길주민자치과장

앞으로 제가 확인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성옥위원

앞으로 확인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행정감사하는 것이 올 1년 동안 사용한 것에 대한 행정감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시점이 4/4분기인데 이제부터 하다뇨. 그러면, 여기에 그렇게 쓰셨어야죠. ‘우리가 확인을 못했으니까 지금부터 열심히 공부해서 다음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라고 쓰셔야지 자체 광고료 수입으로 발행했다고 쓰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영길

이영길주민자치과장

그것은 제가 거기서 보고 받은 사항을 쓴 겁니다.

이성옥위원

그러면, 보고받을 때 확인 안하셨어요?
영길

이영길주민자치과장

제가 거기 가서 감사를 하고 해야 되는데...○ 이성옥 위원 가지 않으셔도 인쇄비가 여기 나옵니다. 새마을신문 발행비가 정산서에 나온다고요.
그 사람들이 전액 구비로 썼다고는 사항이 182쪽에 나와 있습니다. 정산서에 새마을신문 발행예산이 없기 때문에 없는 것으로 보는 것이죠.

이성옥위원

정산내역에 나온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산내역서 원본을 안보고 만드신 자료입니까? 구청에서 이 원본은 왜 받습니까?
영길

이영길주민자치과장

182쪽에 보시면 5,760만원을 쓴 사항이 현재까지 4,402만 4,450원을 썼다고 나와 있습니다. 거기서 인건비가 얼마, 수용비가 얼마, 연료비가 얼마, 제세공과금이 얼마, 공공요금, 자산취득, 동 협의회 지원, 부녀회 지원이 얼마 해서 나온 것이 4,400만원인데 그 속에 새마을신문 발행예산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성옥위원

정산내역서에 있는 것을 확인하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과장님은 정산내역서를 안 보신다는 얘깁니다. 과거에도 안 봤고 현재도 안 봤기 때문에 연수구지회에서는 연수구청은 그것을 안 보는데 왜 구의회에서 그 자료를 내놓으라고 하느냐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정상적으로 정산작업이 됐으면 그쪽 지회에서 도 문제점이 있었으면 이전에 시정이 됐을 테고 여기까지 안 오도록 그 문제점을 지적하셨어야 된다는 겁니다. 투명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것이 연수주민 누가 봐도 납득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무슨 자료를 보고 이 내역을 뽑으셨습니까?

추연어위원

그 점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업무파악이 안 되셨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액보조금의 내역서가 사실과 다르게 구청에 보고되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역에 관한 사항들이 6월 29일 날 새마을 연수신문 인쇄비용으로 30만원이 지출된 것이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정액보조금 정산내역이 상당히 사실과 다르게 보고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정산보고를 받으셔야 되냐면 총액 지출된 부분이 총 지출내역과 보조금액을 확인하는 작업만 거쳤어도 이런 문제점가 안 나오는데 그런 내용이 빠졌습니다. 정산내역을 보시면, 6월 25일, 26일, 27일 거의 매일 지출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고서에 의하면 6월 23일부터 6월 30일까지 기록이 다 빠져버렸어요. 거기에 들어간 거죠. 그러면 소관부서가 이것을 받으실 때 정상적으로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면 예산이 그만큼 비었다든지 아니면, 예산이 어디에로 유출됐는지 그런 의혹을 가지고 비교를 하셨으면 이런 문제가 안 생겼을 텐데 지금에 와서 과장님께서 모르신다고 하면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이 다 나오셨으면 그 부분에 대한 해명이 명쾌하게 되고 원안이 나와야지 행정사무감사 받는 자로에서 내용을 모르신다고 일관해 버리시면 죄송하지만 그러면 전임과장님이 나오셔서 답변 하실 수 있도록 해야 되겠네요.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되겠죠?
영길

이영길주민자치과장

제가 답변을 해야 맞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9월 10일 날 부임을 해 가지고 와서 새마을에 대해서는 신경을 덜 썼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과거에도 감사를 안 했으니까 평가를... 제가 와서 한번 1,440만원을 3/4분기에 지출을 했는데 지금 가지고 있는 서류도 저는 못 본 서류가 많습니다.

추연어위원

과장님은 9월 10일 날 주민자치과장으로 부임하셨습니까?
영길

이영길주민자치과장

그렇습니다.

추연어위원

저는 9월 16일 날 연수구의 의원이 됐습니다. 저는 행정감사를 위해서 며칠 밤을 샜어요. 과장님은 주무부서 과장으로서 밤을 새고 감사준비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영길

이영길주민자치과장

보조단체에 대해서는 어차피 연말에 결산을 해야 되니까 신경을 덜 썼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추연어위원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증인을 소환한 사항이잖아요. 예산집행에 적정성이 부여됐는지를 확인하고 그로 인해서 앞으로 개선사항이 없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증인 소환한 것 아닙니까? 연수구의 400여 공직자가 다 아는 일이면 소관부서 부서장으로서 나오시지 전에 정산서를 검토하시고 나오셔야죠. 의원들의 질문이 그런 쪽으로 갈 것이 라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과장님께서 모르신다고 하면 감사준비가 부실하다고밖에 저희는 생각할 수 없죠. 이런 것들이 계속 재현되어서는 안 됩니다. 과장님의 준비 없는 자세로 인해서 지금 얼마나 행정력의 공백을 초래하고 있습니까?

이성옥위원

아까 제가 질의 드린 부분이 답변이 안 됐는데 저희의 직원이 바뀐 날짜는 어떻게 됩니까?
영길

이영길주민자치과장

금년도 2월 2일입니다.

이성옥위원

금전출납부는 하루에 작성해야 됩니까, 그때그때 작성해야 됩니까?
영길

이영길주민자치과장

그때그때 작성해서 월계 누계를 내야 됩니다.

이성옥위원

그때그때 작성한 것인지 한꺼번에 작성한 것인지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익위원장

이성옥 위원님 얘기는 1월 달부터 작성된 내용이 한 필체이고 잉크도 똑같습니다. 만약 2월 달에 직원이 바뀌었다고 하면 2월 이후에는 필체가 동일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확인해 달라는 얘깁니다.
영길

이영길주민자치과장

1월 달 글씨하고 2월 달 글씨는 다릅니다.

이성옥위원

같은 볼펜으로 같은 날 6, 7월 달까지 작성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확인하시라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영길

이영길주민자치과장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옥위원

한꺼번에 작성됐다고 하면 저희가 이것만 가지고 장부라고 보기는 힘들겠죠? 어느 사업장의 경우에도 이렇게 작성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이것은 한꺼번에 같은 날 작성한 거죠?
영길

이영길주민자치과장

남이 한 것을 지금 제가 여기서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이성옥위원

지금 개인에게 묻는 것이 아니라 주민자치과장님으로서 답변을 해 해달라는 겁니다.
영길

이영길주민자치과장

내가 작성한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박광익위원장

이성옥 위원님께서 더 질의하실 내용이 없다면 20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옥 위원님! 더 질의하실 내용 있습니까?

이성옥위원

나중에 하겠습니다.

박광익위원장

2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5분 정회

17시 0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추연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추연어위원

새마을연수구지회에서 사무국장에게 급여를 지급함에 있어서 매달 100만원의 기본급 외에 업무추진비 10만원, 식대보조비 8만원, 교통보조비, 출납수당비 등등해서 월 133만원 정도가 지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99년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임의보조금 지급규정에 보면 10만원이상 금액이 통장으로 입금되도록 되어 있는데 하나도 입금이 되자 않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기고 있는지 과장님께서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이영길주민자치과장

이것으로 봐서는 계좌입금을 했는지 현금으로 줬는지 구분이 안 갑니다.

추연어위원

정산보고서에 의하면 수령한 사무국장의 사인만 되어 있어요.
영길

이영길주민자치과장

저희들도 탈 때 사인은 해 주고 봉급은 통장으로 들어옵니다. 서류상에는 도장도 찍고 사인도 합니다.

추연어위원

계좌입금이 되는지 아니면, 직접수령을 하는지 확인을 할 수 있는 사항이 없습니까?
영길

이영길주민자치과장

거기 나가서 그 사항을 봐야지 여기서는 모르겠습니다.

추연어위원

1/4분기, 2/4분기, 3/4분기까지 현재되어 있는데 직접 수령을 하는지 봉급수령을 하는지 확인이 안 됐습니까?
영길

이영길주민자치과장

예.

추연어위원

그러면 규정을 어기고 있는지 준수하고 있는지도 소관부처에서 확인하고 있지 않는 것 아닙니까?
영길

이영길주민자치과장

그 사항은 확인을 해서... 우리 공무원들 같으면 반드시 계좌입금을 해야 되는데 민간단체이니까 현금으로 타 갈 수도 있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사항이 나오면 앞으로는 계좌 입금하도록 행정지도를 펴 나가겠습니다.

추연어위원

새마을지회의 정액보가 정산내역서 첨부서류를 보면 1만원부터 시작해서 30만원도 전부 거래되는 업체에 대금결재를 전부 송금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모범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유독 급여에 관해서 만큼은 급여이체를 안 하고 있습니다. 잘못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영길

이영길주민자치과장

자기 봉급을 가지고 가는 것이니까 그냥 가져 갈 수도 있었고 도장만 찍고 가져 갈 수도 있는데, 도장을 찍었다고 계좌입금을 안 했다고 여기서 제가 당장 답변할 수 없으니까 만약에 현금으로 지출해서 그냥 도장을 찍고 뺐다면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추연어위원

담당팀장님께서 전화로 확인하셔서 회의 중에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연수구지회에서 정액보조금 입·출금통장 사본을 제출한 것에 보면, 99년 11월 29일 날은 잔고가 980만 7,621원이 있었는데 12월 1일 날 540만원을 인출했습니다. 어떤 내용으로 인출했는지 확인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면 자세한 내역서를 작성해서 주셨으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광익위원장

최인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인순위원

총무국장님께 질에를 하겠습니다. 5월에 결산검사를 할 때 어차피 지적된 사항입니다. 보고단체의 보조금이 회계원칙을 지키지 않고 지출됐다는 것이 지적됐었는데 그때 국장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체 감사를 통해서 결산에서 지적된 사항은 철저히 사후조치 시키겠다’는 말씀까지 하셨는데 왜 이러한 사항이 전혀 시정이 안 되고 있는지, 도대체 연수구의 행정이 왜 이렇게 돌아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한두 번 지적된 사항이 아닙니다. 그런데 도대체 왜 시정이 안 되는 겁니까?
현구

여현구총무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의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이 사실 그대로 인지 아닌지 확인할 시간을 주시고요, 우리가 지금 현재 결산검사를 하는 마당에 시점도 있습니다. 사실 1/4분기 때 것을 1/4분기 지나고 바로 이런 과정을 거치면 좋은데 저희가 그때는 자료를 받고 대충 어떻게 나갔구나 하는 정도로 확인하고 연말에 가서 이것을 확인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보완해서 답변 드린다면, 분기마다 확인을 해서... 사실 제가 아직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받은 적이 별로 없습니다. 이제부터는 챙겨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확을 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인순위원

이 부분은 어차피 급작스럽게 터져 나온 일인데 임의단체보조금도기 정산된 부분이 있습니다. 기 정산된 부분에 전혀 원칙이 지켜지지 않고 있고 그 회계 관리도 제대로 못하시면서 어떻게 내년에 임의단체보조금을 배로 늘리겠다는 제안을 연수구에서 하는지 앞으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이영길주민자치과장

아까 추연어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무국장 봉급은 계좌입금된 것으로 확인이 됐고요, 수당만 현금 수령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99년 12월 1일 날 540만원이 지급된 것은 30만원씩 9개동에 2개 단체에 나간 겁니다.

추연어위원

앞으로 연수구청에서 정산보고를 받으실 때는 사무국장의 급여 이체된 사항까지도 사본첨부해서 받으시는 것으로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영길

이영길주민자치과장

알겠습니다.

이성옥위원

추가자료를 요구합니다. 지회 직원에 대한 퇴직적립금을 적립하도록 법상 되어 있죠?
영길

이영길주민자치과장

예.

이성옥위원

퇴직금 적립된 통장사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익위원장

김흥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흥순

김흥순간사

김흥순 위원입니다. 행정감사를 하고 있는 시점인데 정액보조금 지급해 주는 담당부서에서 이 기금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사용내역에 대해서 준하며 인지하지 못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문제점이 참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새마을지회에서 제출한 세입·세출부에 보면 99년 4월 7일 날 지회장이 근조화 제작해서 123만원을 쓴 사실이 있습니다. 정액보조금중에서 근조화를 제작해도 괜찮습니까?
영길

이영길주민자치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조금으로는 근조화 제작이 안 되는데 이 사항이 보조금에서 나갔는지 안 나갔는지는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흥순

김흥순간사

정액보조금이라는 것은 새마을지회나 동 협의회, 새마을부녀회에 대해서만 쓰게 되어 있자 지회장이 자기 개인적인 선전을 위해서 근조화를 제작하는 것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봅니다. 여기 세입·세출부에서 이 부분만 봐도 정액보조금에서 사용됐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쭉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거에 새마을정신이 우리나라를 근대화 하는데 초석이 됐습니다. 그러나 어떤 때는 권력의 핵심에 서서 자기 마음대로 권력을 휘두르는 새마을 단체장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때는 정액보조금도 주지 말자는 주장도 있었습니다. 관변단체로서의 역할을 그전부터 해 왔었기 때문에 정치의 시녀 노릇을 계속해 온 단체가 새마을단체로 전락했습니다. 최초의 정신은 대단히 숭고하고 위대했는데 세월이 가면서 정치적 시녀노릇을 했기 때문에 일반시민들이 갖고 있는 인식이 별로 좋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우리가 새마을지회에 정액보조금을 감사하게 된 동기는 이 사람들이 부정부패를 저지르고 있다, 정액보조금을 유용하고 있다는 차원에서가 아니고 의회가 감사를 할 수 있는 기능과 권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권리행사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의회의 기능을 무시하는 글을 써서 의회에 보냈다는 것은 저희들로서는 의회의 기능, 풀뿌리 민주주의의 가치인 지방자치의회를 새마을협의회 연수구지회장이 완전히 무시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길

이영길주민자치과장

의원님 말씀을 듣는 것으로 참조하겠습니다.
흥순

김흥순간사

그것으로는 안 되죠. 과장님은 새마을지회에다 정액보조금을 지급하는 상급기관입니다. 그런데 새마을지회에서 사용하는 정액보조금에 대해서 전혀 관여를 못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어디 있는지 답변해 주세요.
영길

이영길주민자치과장

지회장님이 안 나오신 것에 대해서는 제가 감독하는 부서에 있는 사람으로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흥순

김흥순간사

정액보조금을 사용하고 있는데 관리감독을 왜 못하시냐는 것을 질의하고 있는 겁니다.
영길

이영길주민자치과장

지금까지 잘못된 것은 시정조치를 하고 앞으로는 철저히 감독하고, 정액보조금에 대해서는 이렇게 장부가 섞이지 않도록 별도의 장부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흥순

김흥순간사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의회의 기능을 무시한 처사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길

이영길주민자치과장

그 점에 대해서는 답변을 안 하겠습니다.
흥순

김흥순간사

안하면 됩니까?
영길

이영길주민자치과장

답변을 할 수 없는 것은 못한다고 하죠.
흥순

김흥순간사

앞으로는 과장님께서 답변하실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고 새마을지회라는 정액보조금을 지급하는 단체로서 권위를 찾기를 바랍니다.

박광익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구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구모위원

정구모 위원입니다. 세입·세출을 받아 가지고 복사해서 통장하고 확인해 본 결과 누계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17번 같은 경우에는 1만 1,940원인데 뽑은 것은 1만 1,49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누계가 맞지 않고, 일단 동으로 내려 보내는 30만원씩 480만원이 입금도 안됐습니다. 정액보조를 받으면 당연히 입금이 되어 맞아 떨어져야 되는데 입금도 안 잡히고 정액보조를 받으면 당연히 입금이 되어 맞아 떨어져야 되는데 입금도 안 잡히고 통장에서 떨기만 했어요. 3월 18일 날 1/4분기 동 지원금으로 여기서는 빠져 나갔는데 480만원 입금이 없어요. 그럼 구에서 안 준 겁니까?
영길

이영길주민자치과장

480만원은 구에서 준 일이 없고 분기별로 1월 25일 날 1,440만 나간 것에서 쓰는 겁니다. 우리가 480만원 따로 주지 않고 분기별로 1,440만원씩 주는 것을 가지고 지회에서 쓰고 있는 겁니다.

정구모위원

그럼, 거기서 나오는 이자수입도 있겠네요?
영길

이영길주민자치과장

이자수입은 통장에 나오면 연말에 잡수입으로 잡겠죠?

정구모위원

그리고 여기 기록한 내용 중에서 인출을 안 한 것이 있어요. 어디에 서 입금된 것으로 해서 인출했죠? 지회장 출현금에서 인출된 겁니까? 고유번호를 매겨 가면서까지 했어요.
영길

이영길주민자치과장

그것만 통장에 입·출금이 되어 있고 세입·세출부는 회장출현금이라든지 다른 단체에서 들어오는 자체수입까지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 하고는 완전히 맞아떨어지지 않습니다.

정구모위원

제가 묻는 것이 바로 그것을 찾기 위해서입니다. 46번이 있나 보십시오. 통장에서는 2만원을 뺐어요.
영길

이영길주민자치과장

46번이 없는데요.

정구모위원

그럼, 이 자체의 누계는 틀렸다는 것이 나오죠? 이것은 바로 촉박해서 만든 것이 아니냐는 것이 나오는 겁니다. 누계가 안 맞는데요. 분명히 통장에서 뺐습니다. 월별 통계를 내다보면 그 외에 가수입이 들어가더라도 누계가 맞아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11월 달입니다. 촉박해서 만들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온 것이냐는 겁니다. 그렇게 지 않습니까? 제가 몇 페이지만 봤는데 그런 사항이 많이 대두되고 있어요. 56번 같은 경우는 통장 인출이 없지만 돈은 썼습니다. 그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46번 같은 경우는 여기서 꺼내 썼으면 기재가 되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월별 누계집계 같은 것이 전혀 맞지 않는 논리가 대두된다는 겁니다.
영길

이영길주민자치과장

맞습니다.

박광익위원장

추연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추연어위원

정액보조단체나 임의보조단체는 보조금을 어떤 용도로 써야 되는지 과장님께서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이영길주민자치과장

정액보조금은 운영비까지 쓸 수 있고 임의보조금은 사업특정목적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추연어위원

정액보조단체의 운영목적이라고 하면 어떤 것까지 포함하는 것입니까?
영길

이영길주민자치과장

사무실 운영비, 인건비, 사업비, 관리비가 들어갑니다.

추연어위원

자산취득에 관한 사항도 포함됩니까?
영길

이영길주민자치과장

고정자산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연어위원

2월 10일 날 회의용 탁자와 의자 구입비 80만 6,460원이 보조비에서 지출됐는데,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길

이영길주민자치과장

사무실 운영비의 범주에 들어가는 것인지 고정자산으로 봐야 되는지 소모성 장비로 들어가는지는 판단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추연어위원

연수구청의 보관 자료에도 자산취득비로 되어 있습니다.
영길

이영길주민자치과장

자산취득비중에서 도 내구연한에 따라서 소모성으로 볼 수도 있고 고정자산으로도 볼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더 조사를 해 봐야 판단이 서지 않나 생각합니다.

추연어위원

여기 의자에도 연수구청 재물이라고 라벨이 붙어 있죠?
영길

이영길주민자치과장

그렇습니다.

추연어위원

자산이죠?
영길

이영길주민자치과장

그렇습니다.

추연어위원

소관단체에서 이것이 자산이라고 지출결의서가 올라와 있으면 자산이죠. 자신이 아닙니까?
영길

이영길주민자치과장

제가 새마을지회를 두둔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추연어위원

서류하고 일반적인 관행으로 답변하세요. 자산취득 아닙니까?
영길

이영길주민자치과장

자산취득입니다. 이 사항이 정액보조금에서 나간 것인지 다른 데서 나간 것인지도 확인을 해야 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추연어위원

여기 결의서 관항목하고 세 사항에도 자산취득이라고 분명히 명시를 해 놨어요.
영길

이영길주민자치과장

그러니까 그 사항이 우리가 준 보조금에서 지출이 됐는지...

추연어위원

보조금에서 지출된 것 확인하지 않으셨습니까? 팀장님! 확인해 드리세요. 34번으로 지출이 됐죠?
영길

이영길주민자치과장

보조금에서 나간 것이 맞습니다.

추연어위원

1가지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 영수증에 물품을 구입한 대표자의 이름이 이진주입니다. 그런데 송금한 사람의 이름은 김선우예요. 왜 다르죠?
영길

이영길주민자치과장

다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추연어위원

80만 6,460원어치의 물건을 한일가구에서 샀어요. 한일가구의 대표자 이름은 이진주입니다. 그런데 온라인 송금은 김선우라는 사람한테 했습니다. 잘못된 것 아닙니까?
영길

이영길주민자치과장

잘못됐습니다.

추연어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 물건을 구입한 사실이 있는지 아니면, 채주가 다른 것인지 확인해 주시고요. 기본적인 사항은 자산취득으로 운영될 수 없는 자금이 운영되고 있음을 지적해 드리니까 소관부서에서 적절히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광익 위원장, 김흥순 간사와 사회교대)
흥순

김흥순위원장대리

정구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구모위원

여기에 전화가 몇 대나 있습니까?
영길

이영길주민자치과장

1대가 있습니다.

정구모위원

전화번호가 817-3088이고 팩스가 818-0955입니다. 그러면, 2월 8일 날 전화설치비라 해서 25만원 나간 것은 뭡니까? 전화요금은 1월 달에 냈는데 2월 달에 전화설치비가 또 있어요. 어떻게 된 겁니까?
영길

이영길주민자치과장

확인해서 알려 드리겠습니다.

정구모위원

한 회선은 전화로 쓰고 한 회선은 팩스로 쓴다면 818-0955 전화 요금이 1월분 나갔고 817-3088 전화요금이 1월분이 나갔습니다. 그것은 1월 25일 날 나갔는데 2월 8일 날 전화설치를 했습니다. 그러면, 3대라는 얘기죠?
영길

이영길주민자치과장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흥순

김흥순위원장대리

최병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병철위원

정액보조금 가지고 식사비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까?
영길

이영길주민자치과장

회의 때는 가능합니다.

최병철위원

‘99년도 7월 달에 무슨 행사가 있었습니까?
영길

이영길주민자치과장

복사한 것 가지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최병철위원

예, 정액보조금 나간 것을 찾아봤는데 식사로 179명이 갈비탕을 드셨어요. 정액보조금 가지고 식사는 안 된다고 알고 있는데 무슨 행사에 179명이 참석 했는지 묻는 겁니다.
영길

이영길주민자치과장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최병철위원

현재 지회장님이 출현금을 어떻게 하시는지 아십니까?
영길

이영길주민자치과장

모르고 있습니다.

최병철위원

파악이 안 됐습니까? 그 자료를 뽑아 줄 수 있습니까?
영길

이영길주민자치과장

그것은 저희가 달라고 해서 줄지 모르겠습니다.

최병철위원

금전출납부가 있지 않습니까?
영길

이영길주민자치과장

그 사람들이 정액보조금이나 기부금 받는 것까지 달라고 그럴 수가 없다는 얘기죠.

최병철위원

여기 자료가 있습니다. 회의 때는 분명히 식사를 할 수 있는 것이죠?
영길

이영길주민자치과장

예.

최병철위원

영수증에 날짜도 안 나와 있고 식사대로 89만원이 나와 있는데 어떤 행사인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흥순 간사, 박광익 위원장과 사회교대)

박광익위원장

김흥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흥순

김흥순간사

김흥순 위원입니다. 지회장이 경조사비를 보조금에서 썼습니다. 가능합니까?
영길

이영길주민자치과장

경조사비는 안 됩니다.
흥순

김흥순간사

3만원짜리가 5건, 10만원짜리가 1건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왜 새마을지회가 이렇게 잘못된 일을 했냐는 겁니다. 지회장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영길

이영길주민자치과장

몇 월 달에 나간 것을 얘기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흥순

김흥순간사

매달 있습니다.
영길

이영길주민자치과장

보조금이 이 통장에서도 나간 것이 있는지...

박광익위원장

그렇죠. 보조금에서 나간 것이죠.

추연어위원

예를 들어 19번 1월 29일 날 있습니다.
흥순

김흥순간사

3월 달에도 지회장 경조사비가 있습니다.
영길

이영길주민자치과장

이 사항은 지회장을 개인적으로 만나서 어떻게 해서 지불됐고 이 돈이 정액보조금에서 나간 것인지 출현금에서 나간 것인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흥순

김흥순간사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상급기관인 과장님께서 새마을지회가 월권행위를 하는 것을 철저히 방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지회라는 단체가 정신만큼은 대단히 좋은 단체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시민들로부터 지지를 받냐 규탄을 받냐가 결정됩니다. 이 좋은 정신을 계속 계승해서 진정 지역을 위하고 구민을 위하는 단체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마지 않습니다.
영길

이영길주민자치과장

알겠습니다. 우리가 주는 보조금 집행에 대해서는 앞으로 철저히 지도감독해서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정구모 의원님께서 전화설치비 25만원에 대해서 질의하신데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당초 문고에서 쓰던 전화기를 새마을문고가 자원봉사센터로 이사 가면서 지회사무실의 팩스로 쓰고 그 대신에 새마을문고 사무실에 1대를 사줬답니다.

정구모위원

그러니까 새마을협의회에 3대가 있다는 얘기죠?
영길

이영길주민자치과장

아니죠. 전화를 팩스로 돌리고...

정구모위원

그러면 맞지가 않습니다. 다른 번호가 또 있어야죠.
영길

이영길주민자치과장

2대 중 1대는 문고 것이었답니다. 당초에는 1대였었는데 새마을문고가 자원봉사센터로 이사를 가면서 그것을 하나줘서 2대가 됐고 그것을 하나 받았으니까 그쪽에 전화를 1대 놔줬습니다.

정구모위원

그런데 그 당시에 새마을문고가 같이 운영되어서 그런지 요금이 같이 나갔어요.
영길

이영길주민자치과장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정구모위원

저쪽으로 보내준 전화번호가 몇 번이에요?
영길

이영길주민자치과장

새마을문고에 알아봐야 되겠는데요.

정구모위원

새마을문고가 구청으로 왔죠?
영길

이영길주민자치과장

지금 문고는 없어졌습니다.

정구모위원

그럼, 그 전화는요?
영길

이영길주민자치과장

전화도 없어졌는지 알아봐야 되겠는데요.

정구모위원

이것이 여기서 나갔으면 새마을 재산이죠.
영길

이영길주민자치과장

새마을에서는...

정구모위원

여기서 돈이 지출됐으니까 전화 자체가...
영길

이영길주민자치과장

당초에 새마을문고에 1대, 새마을지회에 1대있었던 것을 새마을문고가 이사를 가니까 1대를 더 사서 새마을지회가 2대가 되고 문고 것을 사줬는데 문고가 없어지면서 문고에서 쓰던 것은 제가 확인하겠다는 거죠.

박광익위원장

과장님! 그 문제는 1월 달 정산서를 보시면 새마을지회에서 요금을 낸 것이 전화 2개가 설치되어 있어요. 그 2대에 대해서 1월 달에 새마을지회에서 요금을 냈는데 새마을문고가 자원봉사센터로 옮겨지더라도 그 자산은 이것부터 새마을지회에서 가져가면 되는 것인데 왜 돈을 주고 다시 설치하는 것으로 했냐는 겁니다.
영길

이영길주민자치과장

알겠습니다. 그 사항은 지회장으로 제가 만나서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에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을 가지고 몇 시간동안 감사를 받는데 금년도 보조금 나간 것 중 그 목록만 따로 조사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광익위원장

어떻게 보면 저희가 과장님을 도와 드리는 겁니다.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를 하시고 아까 이성옥 위원님께서 얘기하실 때 행정조치를 얘기해 주셨는데 시정지시리는 것이 포괄적인 개념이 있어야 됩니다. 잘못이 드러났는데도 앞으로 잘 하라는 식으로 시정조치가 내려가서는 안 됩니다. 거기에 대한 확실한 조치가 없다고 하면 그 책임을 해당과에 물을 수도 있습니다.
영길

이영길주민자치과장

제가 오기 전에 있었던 것 까지 전부 조사를 해서 이 사항이 잘못됐으면 시정지시를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바로 잡아나가는 일을 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박광익위원장

저희가 출두요구를 했는데 해당 당사자가 안 나왔습니다. 본인이 나와서 해명을 충분하며 했더라면 저희도 그것을 충분히 감안한 조치를 할 수가 있는데 이미 이 문제는 저희가 임의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방향에서는 벗어났기 때문에 해당 과에서는 시정조치가 포괄적인 개념을 가져야 됩니다. 그냥 앞으로 잘하라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거기에 대한 충분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면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만 저희 특위에서 어떤 결의를 하든지 간에 해당과에 책임을 묻겠다는 얘깁니다. 그러니까 분명하게 그것을 인지하시고 대처하시기 바라고, 위원장이 추가로 1가지 더 지적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적사항으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참고로 적으시라는 얘깁니다. 새마을지회에서 정액보조금을 받아 가지고 후원금을 낼 수 있습니까? 후원금 액수를 보면 6월 22일날 불우청소년돕기 음악회 후원금으로 1백만원을 냈고 6월 24일 날 불우청소년돕기 음악회 후원금으로 2백만원을 냈어요. 그리고 6월 24일 날 똑같은 날에 후원금으로 1백만원을 또 냈어요. 그러니까 6월 24일 날 후원금을 3백만원 냈고 6월 22일 날 후원금을 1백만원 냈어요. 이 부분도 참고적으로 조치를 하시라는 얘깁니다.
영길

이영길주민자치과장

알겠습니다.

박광익위원장

한정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정택위원

한정택 위원입니다. 여기 보면 지회장 출현금이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예산잔고가 없을 때 그것을 메꾸기 위해서 지회장이 출연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써야 되는데 돈이 없으면 빌려다가도 넣고 쓰는데 왜 예산이 이렇게 많이 남아있는데도 출현금이 이렇게 자주 나와야 되는지 이것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길

이영길주민자치과장

왜 그랬는지 물어보겠습니다.

한정택위원

그러니까 예산잔액이 많이 남아있는데도 왜 출현금이 많이 나오냐는 얘기죠.
영길

이영길주민자치과장

그분이 왜 냈는지 제가 한번 물어봐 드리겠습니다.

한정택위원

의원님들이 납득할 수 있는 장부를 만들어야지 자꾸 의문이 가는 장부를 만들어 놓으니까...
영길

이영길주민자치과장

죄송합니다. 지회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했으면 명쾌한 답변을 하셔서...

한정택위원

담당과장님은 이런 경우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영길

이영길주민자치과장

저는 능력이 없어서 못하겠습니다.

한정택위원

살림을 하다가 주머니에 돈이 많이 있는데 남의 것을 빌려 오겠냐는 얘깁니다.
영길

이영길주민자치과장

그렇지는 않죠.

한정택위원

이상하지 않아요?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이것이 정상이라고 생각하냐는 겁니다.
영길

이영길주민자치과장

출현금을 내셔야 될 입장에 처해 있었는지 그것은 모르겠는데요.

정구모위원

출현금을 내고 또 환급을 했어요. 1월부터 6월 19일까지 447만원 정도 되는데 이것은 맡겨 놨다 가져간 것이지 출현금이 아니에요. 장부 자체가 전혀 의미를 못 갖는 것 같습니다.
영길

이영길주민자치과장

앞으로 보조금에 대해서 철저히 관리하겠다는 답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성옥위원

주민자치과장으로서의 답변을 해 주셔야 되는데 주민자치과장으로 서의 답변인가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여러 의원님들도 꼭 기억해 두셔야 될 부분이 뭐냐면, 주민자치과는 2000년도 6월까지 한시적으로 저기 계신 주민자치과장님께서 만들어 달라고 매달렸습니다. 열심히 일해 볼 테니까 이 과를 만들어 달라고 그랬고 연수구에 계시는 의원님들이 이런 변형적인 과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저런 대답이 나오는 겁니다. 열심히 하겠다고 그랬으면 맡은 바 소관업무를 하셨어야 되는데 본인한테 오라는 소리도 안하고 대답하시는 주민자치과장님도 당사자한테 물어보고 오겠다는 대답이 어디 있습니까? 주민자치과장님은 이 부분에 대한 결재권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우리가 어제 오늘의 것을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1년 치를 감사하고 있는 것이고 분기별로 연수구청에서는 정산서를 받았습니다. 이 정산서가 안 들어오면 다음 분기 예산이 안나갑니다. 어제 오늘 것을 물어 보는 것이라야 가서 물어보겠다는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이지 우리가 행정감사를 1년 치를 하고 있는 것이고...
영길

이영길주민자치과장

의원님! 지금 후원금을 물어본다고 그랬습니다.

이성옥위원

지금 전체적인 내용이 그렇다고 지적하는 것이고 제가 질의한 것에 대해서도 답변된 것이 없습니다.
영길

이영길주민자치과장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릴 때 이 사항은 새마을지회장이 나와서 답변을 해야 되는데 안 되니까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고, 사실상 업무파악을 지회 것 까지 하지 못했다고 실토했는데 한시적이라는 얘기까지 할 것은 못 된다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이성옥위원

연수구 의원님들께서도 이 부분에 대한 책임은 같이 지셔야 된다는 거죠. 왜냐 하면, 우리가 이것을 통과시켜서 만들어 놓은 한시적인 과이기 때문에 그런 과에서 전문성이 없어 이렇게 오래도록 지속되어 온 내용을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과를 만들어 달라고 그러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것을 통과시켜 준책임이 같이 있다는 것이죠. 그 부분을 짚고 넘어갑니다.

최병철위원

179명이 갈비탕을 잡수셨는데 한 사람이 두 그릇 잡수시는 분은 많지 않다고 봅니다. 회의 때는 식사해도 상관없다고 하는데 179명이 모여서 회의를 할 수 있는 자리는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영길

이영길주민자치과장

한번에 안 먹고 여러 명이 여러 번에 나눠서 먹을 수는 있겠죠.

최병철위원

영수증이 하나입니다.
영길

이영길주민자치과장

그날 먹는데 1차 먹고 2차 먹었을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그 사항은 어디서 먹었는지 알아본다고 했습니다.

최병철위원

영수증에 날짜가 없습니다.
영길

이영길주민자치과장

지금 알아가지고 온 사람의 얘기를 들으니까 식대는 보조금에서 지출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최병철위원

금전출납부에 보면 7월 달에 89만원 나간 식대비와 35만원어치 목장갑을 산 내역은 전혀 없습니다. 이 부분도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이영길주민자치과장

새마을지회에서 낸 자료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확인해 봐야 되겠고, 식대는 보조금에서 지출 않았다고 합니다.

최병철위원

그런데 왜 여기에 영수증이 와 있어요? 정액보조금 1,440만원을 받아서 지출한 내용입니다.
영길

이영길주민자치과장

그런데 답변을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것을 갑자기 만들어 끼여 붙였는지 그것도 의심스럽습니다.

최인순위원

위원장님! 1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지금 더 이상 이 문제를 진행시키는 것이 무의미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정리를 해서 다음으로 미루던지 정산을 빨리 해서...

박광익위원장

그 부분은 위원장이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충분히 지적할 만큼 했기 때문에 그 지적된 내용을 가지고 관계부처에서는 조치를 취하시고 그 조치내용을 행정감사가 끝난 이후에 저희가 본회의장에서 감사결과에 대한 결과보고를 하기 이전에 저희한테 서면으로 조치결과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영길

이영길주민자치과장

알겠습니다.

박광익위원장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님들이 더 이상 질문을 안 하셔도 충분히 밝혀진 것으로 사료가 되는데, 더 질의하실 내용이 있습니까?

이성옥위원

질문이 아니고 이것이 바로 잡아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 내역서 대로라고 하면 조치할 것이 없습니다. 이 내역서의 진위부터 밝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광익위원장

일단은 집행부에서 새마을지회에 어떤 조치를 내렸는지 보고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고발조치할 내용이 있으면 고발조치를 하고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할 부분이 있다면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우리 의원님들끼리 논의를 한 다음에...

이성옥위원

최위원님의 얘기도 들어 보시죠.

최인순위원

주민자치과를 신설하는데 제가 적극적으로 주장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이 사태가 주민자치과 하나만의 문제가 아니고 모든 과에 걸쳐서 만들어진 문제입니다. 연수구 전체의 행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문제를 제기 하고 그런 쪽에서 이번 기회에 연수구가 발생을 해서 행정의 공백상태를 더 이상 만들지 않고 연수구를 제대로 이끌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연수구가 다 같이 고민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아까 주민자치과에 대한 인격적인 모독까지 나왔는데 이것은 연수구 전체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정구모위원

이 사항에 대해서는 의원들끼리 정리를 하고 우리가 지적할 것은 지적하고 시정할 것은 시정할 것을 촉구하라고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끝냈으면 좋겠습니다.

박광익위원장

이 부분은 질의를 끝내기로 하고 다른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기 전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2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정회

18시 2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부서분서가 다소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영재정과는 오늘 감사에서 빼도록 하겠습니다. 경영재정과는 내일로 넘기도록 했기 때문에 경영재정과는 돌아가기고, 세무과는 주민자치과가 끝나는 대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민자치과장님 답변준비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이 1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에서 현재주민자치센터에 LAN 구축을 하시고 계시죠?
영길

이영길주민자치과장

그렇습니다.

박광익위원장

사업명만 LAN로 되어 있지 실제 LAN이 아니죠?
영길

이영길주민자치과장

그렇습니다.

박광익위원장

근거리 통신망을 구축하고 계신 것이죠?
영길

이영길주민자치과장

예.

박광익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공사내용이 어떤 것인지 1개동의 입찰서와 함께 자료 원본이나 사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 실제 LAN를 구축하려면 기기 값이 상당히 비쌉니다. 신청사에 LAN 구축을 준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근거리 PC통신망을 구축함에 있어서 문화공보실에서도 현재예산이 올라와 있고 각 부서에 공사비가 상이한 점이 많기 때문에 같은 구청에서 발주하는 공사금액이 어떤 부분에서 상이한지 확인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자료를 요청하는 겁니다. 식사가 끝나고 회의가 속개되는 즉시 그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개동의 주민자치센터 공사를 발주하면서 주민자치과는 이 발주자체는 전혀 관계가 없는 거죠?
영길

이영길주민자치과장

예, 입찰관계는 관계가 없습니다.

박광익위원장

지적 드리는 이유는 경영재정과에서 올라온 자료를 보면, 입찰을 했는데 1개 회사가 3개동을 입찰 받은 것이 있고 1개 회사가 2개동을 입찰 받은 것이 있습니다. 입찰 참가업체는 보통 많으면 15개에서 적으면 6개나 7개도 차이가 됩니다. 그런데 거의 동일업체에서 여러 동의 입찰을 받았다는 점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주민자치과하고 해당사항이 없다면 공사가 잘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사후관리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1가지 더 요청하겠습니다. 새마을협의회에서 알뜰매장에 정액보조금을 지원해서 집기를 구입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알뜰매장의 집기를 보조금으로 구입을 했다면 알뜰매장 수익금도 어떻게 쓰여 졌는지 저희가 봐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알뜰매장 수익금에 대한 지출장부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새마을협의회의 ‘98년도 장부일체도 내일 오전까지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김흥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흥순

김흥순간사

176페이지에 보면, 민방위 교육내용 및 강사 인적 사항, 강사료 집행내역해서 1,561만원이 강사료로 지급되었습니다. 강사료를 지급할 때 영수증을 발급하죠?
영길

이영길주민자치과장

계좌입금을 해 주고 있습니다.
흥순

김흥순간사

계좌 입금한 사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이영길주민자치과장

알겠습니다.

박광익위원장

추연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추연어위원

지금까지 새마을연수구지회에 대한 논란이 많았습니다. 지금 까지 있었던 사항에 대해서 본위원이 매듭을 짓고 이 사안은 여기서 종결하고 본회의장에서 의결하는 절차를 밟아가는 것이 본 회의의 원활히 진행을 위해서 바람직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그 동안에 다른 의원님들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한 대로 앞으로 소관부서에서 검토하시고 조치해 줄 것을 바라고, 논의되지 않는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는 것으로만 하고 소관부서에서는 이에 대한 사항을 검토하셔서 조치되기를 바랍니다. 1월 28일 날 송병호 모친 조의금으로 3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물론 정액보조금에 대한 사항입니다. 2월 10일 날 자산취득비 80만 6,460원이 지출됐습니다. 이 부분은 아까 지적된 사항입니다. 3월 23일 날 환경봉사대 어깨띠 제작비중에서 15만원이 채주 한태식에게 송금되어야 되는데 전태숙에게 송금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채주가 다른 점에 대해서 확인해 주기 바랍니다. 3월 23일 날 새마을 상설알뜰매장 옷걸이 28만원이 자산 취득되었습니다. 자산취득은 정액보조사항에 위반되었으므로 이에 대한 조치를 어떻게 할 것인지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4월 27일 날 역시 메가폰 등 3가지 종류의 55만원을 자산 취득하였습니다. 이에 관한 사항도 조치하시고, 또한 이 금액을 채주 박광호에게 송금하여야 되는데 박종천에게 송금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5가지 사항에 대해서 관련부서에서 검토하시고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사항을 추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새마을지회에 대한 지금까지 논의사항을 본위원이 의원간담회에서 협의됐던 내용을 보고 드렸고 새마을지회에 대한 모든 질의는 종결하는 것으로 합리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광익위원장

다른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병철위원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다른 사항에 대해서는 저녁식사 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광익위원장

저녁식사를 위하여 1시간 30분 동안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시간은 저녁 8시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34분 정회

20시 15분 속개

흥순

김흥순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인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151페이지 주민자치센터 LAN공사가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이영길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센터 전산통신망은 WAN to LAN공사인데 WAN은 구에서 동까지 가는 원거리 통신망을 말씀드리고 LAN은 자치센터 내에서 각각의 PC로 연결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동사무소 내 주민자치센터에서 전산통신망 확장공사가 되겠는데 스위칭 허브, ROUTER 단말기 환경설정 및 UPT 케이블과 접속 시키고 스위칭 허브와 단말기 간을 연결하고 스위칭 허브와 단말기 PC에 대한 환경설정 및 UPT케이블과 접속시키고 스위칭 허브와 단말기 연결하고 스위칭 허브와 단말기 P에 대한 환경설정 및 접속을 확인합니다. 공사비는 5,557만 8,500만원으로써 공사목적이 동사무소 내 주민자치센터 인터넷 정보망에 전산통신망을 구축하여 주민이 자유롭게 인터넷을 통하여 정보를 검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공사입니다. 그래서 인터넷 사용료를 비교하면 공사 후 사용료 내역이 전용 회선료가 월 총 74만원으로 7개동에 8만원씩 해서 56,000원 전화국이 다른 2개동은 90,000만원씩 해서 18만으로 총 74만원이 들어가는데 공사를 하지 않고 동사무소에서 직접 통신망에 가입하여 사용할 경우에 월에 총 1,071만원이나 소요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한달에 1,000만원씩이나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 공사를 해야만 예산이 절약되겠기에 이 공사를 하려는 겁니다. 아까 박광익 위원장님이 전산통신망 내역서를 달라고 하신 것은 지금 제출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른데서 하는 LAN공사하고 주민자치센터하고 분리해서 하는 이유는 전산보안업무지침 17조 3항에 보면 내부망과 외부망을 분리해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고 이것을 행정내부 전산망하고 연결했을 때에는 모든 단속 정보라든지 공개하지 말아야 할 정보를 일반주민들이 접속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모위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로 통신에서 LAN깔고 한 데서 접속하는 겁니까? 월 사용료만 내는 거지요?
영길

이영길주민자치과장

예.

정구모위원

우리가 인터넷을 한다고 하면 통화수라든가 시간에 의해서 지불이 되지만 하나로 통신의 LAN으로 되어 있는 것은 월 사용료로 하지요? 유선방송 보는 식으로 한 달에 얼마 이런 식으로의 시설을 갖춘다는 것 아닙니까?
영길

이영길주민자치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시설을 하면 5,500만원이 들어가지만 안 했을 경우에는 막대한 예산이 들어갑니다.

정구모위원

저번에 LAN 시설은 연수구청하고 행정 쪽으로만 하고?
영길

이영길주민자치과장

동사무소하고 보건소로 나가는 것을 하려는 겁니다.
흥순

김흥순위원장대리

최병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병철위원

157페이지 모범 통·반장 산업시찰을 하셨는데 목적이 평소 구정발전과 동 행정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반상회 운영을 통해 주민의 화합분위기 조성 및 지역발전을 위하여 솔선수범하여 봉사해 온 모범 통·반장을 대상으로 부부동반 산업시찰을 하셨는데 공무원들이 인솔해 가야 될 규정이 있습니까?
영길

이영길주민자치과장

공무원들이 인솔을 안 하면 그 사람들의 안전사고라든지 안내를 못합니다. 그래서 매년 2명씩 따라가고 있습니다.

최병철위원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영길

이영길주민자치과장

규정은 없습니다.

최병철위원

규정이 없으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자체적으로 담당자가 한 명은 갈 수 있지만 두 사람씩 갔지 않아요? 그래서 50만원씩 쓰고 왔는데.
영길

이영길주민자치과장

공무원은 출장여비로 하는 것이니까 별 문제없습니다.

최병철위원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떼보면 국내여비에 나옵니다. 보시기 바랍니다. 인솔자가 두 분이 꼭 가야 되는지.
영길

이영길주민자치과장

한 사람은 거기에 도착해서 안내도 해야 되고 한 사람은 남아서 집도 지키고 해야지 혼자서 그것을 다 할 수는 없다고 보는데요. 공무원들이 바쁜데 안 가려고 하는 것을 억지로 보냈습니다.

최병철위원

자기 업무와 관계가 안 되도 가니까 한 명만 가도 되니까 왜 두 명이 갔느냐는 겁니다.
영길

이영길주민자치과장

아니지요. 소관부서에서 갑니다. 그리고 그것은 의원님하고 저와의 견해 차이인데 두 명은 가야 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최병철위원

총 몇 명이 갔습니까?
영길

이영길주민자치과장

42명인데 21명 통장에 부인까지 42명입니다.

최병철위원

그것은 알았고요. 주민자치센터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주민자치센터가 2개 동이 개소식을 가졌는데 청학동은 준공이 났습니까?
영길

이영길주민자치과장

예.

최병철위원

2층의 헬스클럽은 안 되지 않았습니까?
영길

이영길주민자치과장

됐습니다. 당초 공사는 11월 12일 개소 전에 다 됐던 사항인데 약간의 굴곡이 있어서 17일 날 준공을 해줬는데 그것을 17일까지 해줄 것을 계산하고 도색을 다시 한번 한거지요. 그런데 12일 날 개소식을 할 때 밟아져서 동장이 다시 칠해달라고 해서 그 부분만 그렇습니다.

최병철위원

그 후에도 아주 동안 못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영길

이영길주민자치과장

그것은 동장이 마를 때까지 두자고 해서 잠궈 놓은 겁니다.

최병철위원

주민자치센터 내부시설을 하는데 9개동의 동사무소 동사가 오래 된 것도 있고요. 근래에 개청한 곳도 있는데 93년도, 94년도에 준공해서 쓰는 낡은 동사무소 같은 경우에는 공사 자체도 안 되고 있고 입찰도 안 돼 있지요?
영길

이영길주민자치과장

지금 입찰 안 된다는 청학동하고 청량동 뿐입니다. 다 돼 있습니다.

최병철위원

선학동이나 연수 1동 같은 경우에는 방수도 안 돼있고.
영길

이영길주민자치과장

그 문제에 대해서 연수 1동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수 1동은 당초에 자치센터 예산으로 1,000만원의 방수공사 예산을 세웠는데 의원님이 저희 사무실에 와서 말씀하실 때 1,000만원 갖고 안 돼서 우리가 설계변경을 해서 입찰 잔액 1,400만원을 투입해서 2,400만원이 되는데 그 공사를 하려면 3,000만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600만원을 이번 정리추경에 잡아서 그 공사는 별도로 추진할 겁니다. 그리고 선학동은 당초에 예산이 없어서 새마을지회 밑의 아래층이 당초에 창업교실을 하려고 했는데 김흥순 간사님이 전체를 넓혀서 에어로빅을 만들 라고 해서 설계변경을 해서 예산을 추입하고 정리추경에 방수공사비 3,000만원을 계상했는데 문제는 그 정리추경에 됐다고 해도 공사를 다시 수의계약을 해서 하더라도 영하 3도가 되면 공사를 못해요. 그래서 자치센터는 내부시설 먼저 하고 내년에 계약이 안 되면 명시이월을 하고 계약이 되면 사고이월을 해서 날이 풀리면 방수공사를 할 겁니다.

최병철위원

이것이 국.시비 내려온 지가 언제지요?
영길

이영길주민자치과장

시비는 먼저 내려오고 국비는 늦게 내려와서 같이 집행하는 겁니다.

최병철위원

그것이 7월 달인가 내려왔지요?
영길

이영길주민자치과장

날짜는 나중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최병철위원

예산이 7월 달에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이제까지 갖고 있다가 동절기가 돼서 영하날씨인데 이제 방수를 한다고 하면 그 공사가 원만히 이루어지겠냐는 겁니다.
영길

이영길주민자치과장

답변 드릴게요. 자치센터에는 당초계획에 방수공사라는 것이 없었어요. 그리고 9월 12일 날 우리 과가 생기면서 동사무소의 하자보수 관계를 우리가 조사했고 그 전에는 경영재정과에서 관리를 했었지요. 그리고 우리한테 넘어온 다음에 자치센터예산으로는 방수공사 예산이 당초에 없었고 비가 새는지 안 새는 지도 그 당시 파악이 안 됐었고요. 그런데 자치센터를 하려다 보니까 비새는 데다 자치센터를 할 수는 없다는 얘기지요. 위원님들한테 개인적으로 많이 설명을 드렸는데 여기서 질문을 하시니까...

최병철위원

그것보다 자치센터를 하기 위해서 설계해서 공살하려면 일단밖에 비가 들어오는 것부터 막아놓고 공사를 해야 되는데 그런 준비도 안했을 뿐 더러 과장님께서는 주민자치센터에서 방수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어차피 동사무소마다.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동절기가 되기 전에 방수를 시작할 충분한 시간이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공살얘기한 지가 한 달이 넘었는데 입찰도 안 된 상태라고 말씀하시면 문제 있는 것 아니에요?
영길

이영길주민자치과장

그런 얘기 아니라고 지금 답변 드렸지 않았습니까? 방수공사 예산은 당초 계획에 없었던 것인데 나중에 비가 샌다고 해서 정리추경에 넣었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최병철위원

과장님도 동청사에서 비가 새는 것을 이미 알고 있는 사항을.
영길

이영길주민자치과장

몰랐습니다. 저한테 얘기해준 사람도 없었고 그 당시 9월 11일 이전에는 청사관리는 우리 과에서 안했습니다.

최병철위원

물론 과에서는 안했지만 그 사항을 지난 우기 때 여러 의원님들과 각동을 돌아봤습니다. 국장님도 저기 계신데 국장님도 그 사항에 대해서 잘 아실 겁니다.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려면 일단 92년 93년에 준공된 낡은 동에 대해서 미리 공사할 충분한 시간을 갖고...
영길

이영길주민자치과장

당초에 연수 1동 같은 경우 방수공사 1,000만원이면 할 수 있다고 해서 세웠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1,000만원으로 안 된다고 해서 위원님이 저희 사무실에 와서 정리추경에 넣기로 한 것 아니에요?

최병철위원

1,000만원이면 된다고 저는 말씀을 안 드렸고...
영길

이영길주민자치과장

아니, 우리가 판단할 때에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공법 이름은 모르겠지만 무슨 공법으로 해야 된다고 우리 과에 오셔서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최병철위원

그 뒤에 1개월이 지났습니다.
영길

이영길주민자치과장

그 뒤에 추경세울 기간이 없었습니다. 회의 없었기 때문에요. 의원님이 우려하시는 것은 자치센터 먼저 해놓고 정리추경 되는 대로 날씨 봐서 철저히 하겠습니다.

최병철위원

일을 거꾸로 하는 거예요. 예산낭비 소지가 다분한 겁니다.
영길

이영길주민자치과장

그러면 1,000만원으로 방수공사하게 두시지. 왜 늘려달라고 하셔서 늦어지게 했는지.

최병철위원

그동안 방수공사를 얼마나 했습니까?
영길

이영길주민자치과장

한번도 안했는데.

최병철위원

그 전에 많이 했었지요. 방수공사를 해도 원안을 잡자 방수액을 조금씩 발라서는 안 된다 원인을 잡아서 드라이비드 막는 식으로의 공법이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말씀드린 것인데 선학동이나 옥련동 같은 경우 매립지에 청사를 짓다 보니까 균열이 많이 간 상태인데 거기에 방수만해서 될 사항이 아니고 그 앞에 드라이비트 공법을 사용하면 좋겠다고 해서 나중에 말씀드린 사항이지...
영길

이영길주민자치과장

그래서 그 사항을 정리추경에 반영했다고 보고를 드린 겁니다.

최병철위원

그러면 12월이 다 가는데 이제 시작해서 자치센터는 12월 안에 끝낼 소지가 있습니까?
영길

이영길주민자치과장

자치센터는 그 안에 끝낼 겁니다. 그리고 정리추경이 되는 대로 날씨 봐가면서 가능하면 드라이비트 공법으로 방수공사를 해드릴 겁니다. (위원장 대리, 위원장 사회교대)
흥순

김흥순간사

선학동하고 연수1동하고 드라이비트 공법으로 해서 물새는 부분을 철저히 방수를 한 후에 주민자치센터 예산은 국비와 시비이기 때문에 이것은 집행을 해야 됩니다.
최위원하고 저하고 국장님하고 과장님이 같이 위원장 했을 때는 공사가 끝난 다음에 추경에 올릴 테니 예산을 만들어다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우리는 우선 방수공사부터 끝내고 내부공사에 들어갈 것으로 알았어요. 그런데 가보니까 내부공사부터 하고 있다 이겁니다. 최위원이 걱정하는 부분은 만약 내부공사를 해놨다가 비가 왔을 경우 내부 공사한 것 다 버리는 것 아니지 않느냐 그런 우려를 하는 거지요.
영길

이영길주민자치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그 점을 충분히 반영해서 국·시비로 편성된 자치센터 예산은 평가도 나오게 돼있으니까 빨리 개소도 해야 되고 그래서 두 동에 대해서 정리추경에 넣었다는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흥순

김흥순간사

애초에 저희에게 약속한 부분은 그런 것이 아니었고.
영길

이영길주민자치과장

저는 그렇게 약속을 안했는데요.
흥순

김흥순간사

우리 두 사람이 국장님과 다 같이 앉아서 결정한 사항인데 아니라고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어쨌든 내부공사 들어갔으니까 중단 시킬 수는 없는 것이니까 비 오기 전에 완전하게 해 주셔야 합니다.
영길

이영길주민자치과장

그 공사가 있으니까 마쳐놓고 이번 정리추경에 반영해 주십시오. 그러면 바로 날씨 봐서 오래 걸리는 공사는 아니니까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병철위원

과장님, 이 공사가 국·시비 내려온 지 6, 7개월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영길

이영길주민자치과장

6개월이 됐다고 하시면...

최병철위원

국·시비 내려온 날짜도 모르세요?
영길

이영길주민자치과장

지금 날짜는 제 머릿속에 없습니다. 장부를 봐야 됩니다.○ 최병철 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방수공사 드라이비트 공사를 나중에 하고 자치센터공사를 먼저 하겠다고 하면 이제까지 놔둘 이유가 있었습니까? 그 전에 했어야지.
제가 저번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 처음에 발주하면서부터 공사 착공하려면 99일이 걸립니다. 그리고 우리 직원 하나가 9개동을 다 관리하려면 이 절차 다 밟아서 개소시키려면 연말 안에 전부 끝내려고 하는 겁니다.

최병철위원

연말 안에 끝내려면 지금 날짜가 20여 일밖에 안 남았는데 이렇게 되면 날림공사가 되는 거예요.
영길

이영길주민자치과장

아니지요. 선학동이나 연수 1동이나 거의 70% 이상 다 돼있습니다.

최병철위원

연수 1동이 무슨 공사가 돼 있습니까?
영길

이영길주민자치과장

연수 1동은 9일 날 발주합니다.

최병철위원

이제 국·시비를 반납할 소지가 있으니까 발주를 하시겠다는 말씀이네요?
영길

이영길주민자치과장

말씀을 하실 때 꼭 그렇게 그린 이유 때문에 한다고 말씀을 하시면...

최병철위원

지금 그런 상황밖에 안됐지 않습니까? 방수공사도 해야 되는데 연말까지 국·시비를 안 쓰면 반납해야 되는데 주민자치센터 9개동을 하면서 동청사가 낡은 곳은 나중에 하고 지은 지 얼마 안 되는 빨리 해 주게 되는데 우선순위를 어떻게 정해놓고 공사를 하시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이영길주민자치과장

우선순위가 없습니다.

최병철위원

3층에 중대본부 신축을 해야지요? 그러면 옥상에 방수공사를 해야 되는데 문제 있는 것 아니에요?
영길

이영길주민자치과장

문제없습니다.

최병철위원

동절기에 방수공사를 해야 되는데 문제가 없다는 말씀입니까?
영길

이영길주민자치과장

그것은 나중에 다 해놓고 새면 그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최병철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영길

이영길주민자치과장

아니지요. 자꾸 문제 있다고 하시면서 지금 순위도 동사무소 하는데 동춘 1동은 시범동이니까 먼저 했다고 하고 그것을 갖고 우선순위까지 말씀하시고 공사하는데 우선순위를 정해서 연수 1동이라고 미워서 늦게 해주고 그런 말씀은...

최병철위원

그런 사항에서 질문 드린 것이 아니고 연수 1동은 3층에 증축을 할 입장인데 방수를 해서 증축을 해서 32명을 앉혀야 되는데.
영길

이영길주민자치과장

증대본부 지을 때에는 방수를 안 하지요. 거기에 무슨 방수를 합니까?

최병철위원

방수를 해야지요? 거기에 안 올라가 보셨어요?
영길

이영길주민자치과장

예.

최병철위원

옥상에서 내려오는 물이 동장실 같은 경우 1시간에 지난 우기 때에는 다섯 양동이 나옵니다. 당연히 방수를 하고 공사를 시작해야지 방수를 안 하고 어떻게 공사를 합니까? 물새는 데에 지어봐야 아무 소용도 없어요. 예산낭비 되는 거예요.
영길

이영길주민자치과장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은 제가 현지 확인해서 철저히 하겠습니다.

최병철위원

지금은 시기가 이미 늦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공사를 하면 또 예산낭비 부분이 나오고 하자가 발생하면 어떻게 처리하실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영길

이영길주민자치과장

하자가 나오면 하자보수처리를 하고 하자가 안나오도록 공사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최병철위원

하자가 났을 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책임지실 것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영길

이영길주민자치과장

하지도 않는 것을 벌써 책임부터 따지실 것은 없다는 거지요.

최병철위원

어차피 겨울에 방수공사를 하면 하자가 나요.
영길

이영길주민자치과장

그러면 연수 1동은 내년으로 돌려달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최병철위원

그런 뜻이 아니고 그동안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영길

이영길주민자치과장

9개동을 동시에 발주할 수 없으니까 돌아가면서 하고 있는 것을 지금 여기에서 그것을 갖고 늦어졌다고 하시면...

박광익위원장

추연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추연어위원

하자보수에 관해서는 청학동에 헬스장 바닥에 칠하는 것을 뭐라고 하지요? 우레탄 코팅입니까?
영길

이영길주민자치과장

우레탄 고무칠입니다.

추연어위원

우레탄 고무도장을 하는데 잘못돼서 작업을 여러 번해서 최근 까지 사용을 못한다는 민원이 있었는데 지금은 사용합니까?
영길

이영길주민자치과장

예, 사용하고 있습니다.

추연어위원

언제 작업이 종결됐어요? 바닥공사 도장이 신발에 달라붙어서 제대로 쓰자 못하는 현장을 제가 봤습니다. 그리고 최근 까지 처리가 안 돼서 주민들 민원이 많았던 것 같은데 처리가 됐는지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이영길주민자치과장

지난 달 26일부터 완전히 문을 열고 아무 문제없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어제도 제가 가서 확인을 했습니다.

추연어위원

그렇지 않은데요. 개소식하는 날도...
영길

이영길주민자치과장

아까도 어느 의원님이 질문하셔서 말씀드렸는데 10월 12일 날 개소식을 했습니다. 그 전에 이미 바닥이 말라있어서 완전히 돼있었는데 10월 12일 개소식을 하는데 문제가 없어서 초대장을 발부했는데 바닥에 약간의 굴곡이 생겼다고 해서 덧칠을 해서 개소식 때 끈끈해졌던 겁니다. 그래서 비닐을 깔고 개소식을 한 다음에 다시 칠을 하고 잠궈뒀다가 일주일 후에 완전히 개방을 했습니다.

추연어위원

그런데 왜 최근 불과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그 문제를 계속 논쟁하고 있지요?
영길

이영길주민자치과장

위원님, 의회가 끝나고 현지에 가보시면 되겠습니다.

추연어위원

기회가 되면 그렇게 하겠고요. 여러 위원님들이 하물며 주민자치위원장을 맡고 계신 의원님들께서도 주민자치과장님께 많은 말씀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시고 하자보수에 대해서는 강력히 하겠다니까 그렇게 될 것을 기대하겠습니다.
영길

이영길주민자치과장

알겠습니다.

최병철위원

과장님, 자치센터 공사를 하시면서 각동의 동장님들하고 같이 협의해서 할 수 있도록 얼마나 동참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이영길주민자치과장

동장님들이 올라와서 감독하라고 수십 번 얘기를 해도 잘 안 올라갑니다. 어느 관심 있는 동장들은 자기가 들어와서도 물어보고 올라와서 감독도 하고 이렇게 해달라고 전화도 하고 그렇습니다.

최병철위원

동장님들 같은 경우에 자치센터 개소식을 언제 하는지도 잘 모르시는 분이 있습니다.
영길

이영길주민자치과장

청학동 얘기를 지금 하시고 계신데 청학동 동장한테도 얘기를 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고요. 우리가 청첩장을 보내는데 개소식을 언제 하는 것을 모른다는 것은 어느 동장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까?

최병철위원

과장님이 잘 아시네요.
영길

이영길주민자치과장

청학동 동장이 불려 와서 아까 나하고도 얘기를 했어요. 어떻게 해서 초대장이 나가고 동네 유지들한테 돌렸는데 날짜를 모른다는 것이 보지도 않고 돌렸다는 얘기냐고요.

최병철위원

그래도 그 동에서는 제일 어른이십니다. 그 분들이 개소식을 할 때에는 과장님하고 같이 해야 되는데 일방적으로 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영길

이영길주민자치과장

청학동장한테 내일 내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최병철위원

공사 과정에서 동장님들의 동의를 득했습니까?
영길

이영길주민자치과장

설계사하고 공사업자하고 우리 공사감독이 하고 동장이 보조감독을 하라는 얘기예요.

최병철위원

현재동장님들이 말하면 참여하지 말라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었지요?
영길

이영길주민자치과장

그런 얘기 전혀 안했었습니다. 동장이 왜 자기 집고치는 데 참여하지 말라는 얘기를 과장이 해요?

최병철위원

동장님들이 아래층에 근무하시면서 누가 낯선 사람인지 공사를 하는 사람인지 몰라요.
영길

이영길주민자치과장

자기 집에 도둑이 들어왔는데 왜 들어왔냐고 묻지도 않는 동장이 있다는 말입니까? 그런 말을 하는 동장이... 그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내 집에 들어와서 공사하는 사람이 누군지도 모른다는 것은 얘기가 안 되지요.

최병철위원

관여를 못하게 하시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영길

이영길주민자치과장

참 답답하네요. 어떤 과장이 동장한테 관여하지 말라고 했겠냐고요.

최병철위원

지금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는 동이나 공사하는 과정의 동에서 그런 말씀을 못 들었어요?
영길

이영길주민자치과장

전혀 못 들었습니다.

최병철위원

그럼 과장님만 모르시는 내용이네요.
영길

이영길주민자치과장

내일 내가 동장님을 소집해서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박광익위원장

최병철 위원님, 그 문제는 추후에 다시 논하기로 하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연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추연어위원

감사자료 158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기 테니스대회 입상품 86만원 심판보상금 지급 70만원, 임원도시락 구입 3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래 본 예산서에 보시면 입상품은 91만원인데 86만원으로 하향기재를 하셨고 임원도시락 구입은 원래 본 예산서에 25만원인데 30만원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입상품이 5만원이 줄었고 도시락은 5만원이 늘었어요. 기재가 잘못된 거지요?
영길

이영길주민자치과장

그렇습니다.

추연어위원

그런데 전체가 똑같은 것이 아니고 잔액이 159페이지와 160페이지 잔액이 틀려요. 어떤 것이 맞는 겁니까?
영길

이영길주민자치과장

확인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연어위원

집행액도 틀립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1월 4일부터 2월 23일 까지 그 뒤에 계속총계를 내봐야 되는데 지금 시간이 없어서 총계를 못 냈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 집계를 내셔서 과장님한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가 부실하게 작성됐습니다. 4월 16일 것은 확인됐습니까? 테니스대회 관계되는 사항요. 감사장에 나오시는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께서 예산감사를 받으러 나오시기도 하는데 예산서 지참도 안하시고 감사장 나왔다는데 주의를 환기시키고자 합니다.
영길

이영길주민자치과장

예산서 여기 있습니다. 위원님 말이 맞습니다. 구청장기테니스대회 입상품 91만원이고요. 임원도시락 구입 25만원입니다.

추연어위원

그러면 예산이 임원도시락 구입비는 초과지출된 거지요? 문제는 없나요?
영길

이영길주민자치과장

같은 목이니까 문제는 없습니다.

추연어위원

장관항은 입법과목이고 세항은 행정과목이기 때문에 행정과목 중에서의 이동은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시지요?
영길

이영길주민자치과장

예.

추연어위원

그리고 159페이지, 160페이지는 어느 것이 맞는 것인지 계산이 됐나요?
영길

이영길주민자치과장

죄송합니다. 159페이지가 맞는 겁니다. 사과드리겠습니다.

추연어위원

차후에 자료에 대해서는 신중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149페이지 자치센터 내부 시설 공사비가 나와 있고 171페이지에 주민자치센터 시설비 내역으로 나와 있는데 한 업체가 두 개 공사를 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내부시설 공사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다고 하겠습니다만, 시설비 내역에 있어서는 시공업체가 주로 인테리어 공사에 관계되는 업체라고 한다면 시설비 구입에 관해서는 적정하지 않을 수 있지 않겠는 가 그런 우려를 한다. 171페이지 시설비를 구입하는데 있어서 여기에 나와 있는 해원건설, 보광, 삼일, 신송 이런 업체들이 시설구입에 관해서는 적격한 업체인지?
영길

이영길주민자치과장

이 시설비가 공사비입니다. 입찰한 겁니다.

추연어위원

입찰한 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고 내부시설 공사와 시설비 내역은?
영길

이영길주민자치과장

똑같은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100만원이상을 쓰라고 해서 한번 더 쓴 겁니다.

추연어위원

금액이 다른데요?
영길

이영길주민자치과장

먼저 것은 우리가 집행 품의한 금액이고 나중 것은 입찰한 금액입니다.

박광익위원장

이 부분은 지금 위원님들이 조금 혼돈이 오는 부분 같은데 원래 예산액이고 집행품의서를 올린 금액이고 171페이지는 입찰금액을 171페이지에 기록하신 거지요?
영길

이영길주민자치과장

그렇습니다.

추연어위원

이것은 제가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질문한 것으로 인정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광익위원장

최병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병철위원

주민자치센터 내부시설공사에서 연수 1동은 입찰을 안했는데도 불구하고 집행액이 나와 있습니다. 비고란에 보면 미입찰로 돼 있지 않아요? 어떤 것이 맞습니까?
영길

이영길주민자치과장

우리 과에서는 집행품의를 했고 재무과에서 아직 입찰을 안했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광익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20분간 정회 후 다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1시 10분 정회

21시 3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이 정회시간에 논의하신대로 추가로 요구하신 자료에 대하여 내일 오전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내용을 아십니까?
영길

이영길주민자치과장

예.

박광익위원장

주민자치과장님, 늦은 시간까지 고생하셨습니다. 주민자치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영길

이영길주민자치과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광익위원장

다음은 세무과장으로부터 감사와 관련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주

이홍주세무과장

세무과장입니다. 지금부터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박광익위원장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무과장님 앉아서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병철위원

밤늦게 나오셔서 피곤하신데 상당히 고생이 많습니다. 특정금전신탁 예치운영현황 및 처리의견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구금고의 지위를 승계하여 구금고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지위유지와 구재정 해결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해결하도록 노력중이며 이와 관련하여 확대이사회에서 인천시 특정 금전신탁의 조속한 하고를 결의하였고 이에 따른 절차를 논의 중에 있으며 인천시청 금전시탁의... (청취불능) 조속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고 하셨는데 구에서 현재 보유율이 얼마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주

이홍주세무과장

위원님들이 갖고 계신 3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당초 특정금전신탁의 예치금액이 40억이었는데 그 중 9월 2일 일부 해지하면서 그때 현금화한 금액이 26억 3,570만 5,204만원이 현금화 돼있었습니다.

최병철위원

나머지 부분은 상환이 불투명한 것입니까?
홍주

이홍주세무과장

위원님들이 갖고 계신 유인물 321페이지를 보시면 특정금전신탁 인천시 산하기관 관련 10개 기관이 8월 31일 날 합동회의를 개최했는데 거기에서 특정금전 해제에 따른 배경 및 실무절차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시와 구 다른 산하기관이 공동으로 대처해 나가기로 결정을 본 후에 현금화된 금액은 바로 인수하고 나머지 현금화되지 않은 채권으로 남아있는 것에 대해서는 98년도 9월 20일을 기준으로 삼일회계법인외 4개 법인에서 평가한 금액이 있습니다. 그 금액 비율에 의해서 일괄 한미은행에 매도하는 것으로 요청을 했고 그 결과 채권 매도액이 7억 3,069만 4,883원을 저희들이 채권매도를 해서 매매 금액으로 인수를 받았습니다.

최병철위원

현재 회사가 부도나서 받지 못할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십시오.
홍주

이홍주세무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총 액면금액으로 7억 3,000여 만원을 채권 매도한 것이 그 자체가 회사부도라든지 부실운영이 돼서 받을 수 없는 것을 그 채권자체를 한미은행에 매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면 건설과 반영에 4개 종목이 있고 사회 세무과에 나머지 종목이 있습니다. 총 액면 금액이 19억 5,400만원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7억 3,000을 받았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원본이 일부 손실이 있는 것으로 처리가 되었습니다.

박광익위원장

김흥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흥순

김흥순간사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19억 5,400만원 중에서 7억 3,000만원을 회수했다는 말씀이신데 손실금액이 12억 5,400만원이 되겠네요?
홍주

이홍주세무과장

그렇게 계산하는 것이 아니고 일단 원본 40억 중에서 현금화된 금액 26억 3,500만원을 찾고 나머지 채권이 7억 3,000이기 때문에 미보전액은 7억 500만원이 원금에서 보전되지 않는 손실부분이 되겠습니다.
흥순

김흥순간사

7억 500만원이 미 보전됐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은 우리 구에서 완전히 손실 보는 금액입니까?
홍주

이홍주세무과장

일단은 기본적으로 당초 경기은행하고 한미은행하고 구금고 지위를 인수한 관계에 있어서 구금고의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라든지 여러 가지 법률적인 문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 문제를 계속 한미은행하고 협의 중에 있고 한미은행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일부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미보전 금액 7억 500만원에 대해서는 인천시 전체기관이 공동대응을 해서 한미은행 쪽에서 어떤 형태로든 보전을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니냐해서 긍정적으로 협의가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광익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구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구모위원

보충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채권 매도는 98년 9월 20일 시점으로 해서 채권 받은 것을 보전을 받았다는 거지요?
홍주

이홍주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미은행에 미상환된 채권을 그러니까 상환해야 될 의무가 있는 사람들이 부실로 상환을 안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체를 해지하고 그 회사채를 한미은행에 판 기준이 98년 9월 20일 삼일회계법인외 4개 법인에서 그 당시 금감원에서 부실은행 정할 때 실사한 금액입니다. 그 평가금액으로 매도한 겁니다.

정구모위원

그러면 원금 미보전액은 어떠한 방식에서 빠진 겁니까?
홍주

이홍주세무과장

원금 미보전액은 저희들이 맡긴 금액 중에서 현금화 된 금액 찾고 매도한 금액을 찾아서 저희들이 실제 돈으로 회수한 금액을 뺀 것을 원금 미보전액으로 해놓은 겁니다.

정구모위원

채권으로 해서 9월 20일 기준으로 받지 못하게 된 미보전액은 어떠한 이유로 해서 빠진 것이냐는 겁니다.
홍주

이홍주세무과장

특정금전신탁을 회사채로 갖고 있었는데 펀드 단위로 묶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펀드 단위에 편입된 회사들이 예를 들어서 경인리스나 동방리스나 이런 회사들이 그 상환시기가 도래했으면서도 그 회사 자체가 부실해서 상환을 못하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해지해서 일반 시 은행에 팔아야 되는데 거래 자체가 안 되니까 저희입장에서는 자금압박을 받는 시기에 어떠한 형태로든 회수해야 되겠다라고 내부적으로 결론을 모아서 한미은행에 사주십시오 한 겁니다. 한미은행에서 사준 이유는 자기들이 구금고를 인수한 은행으로써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법적 주의의무가 있다라는 책임하에 사준 것이지 한미은행이 아닌 다른 사람은 이 채권을 사줄 수 있는 사항이 못됩니다.

정구모위원

이 보전금액은 어떠한 논리에서 빠져 나간 겁니까?
홍주

이홍주세무과장

구금고 문제 때문에 그렇다면 7억여원도 같이 할 수가 있지 않았겠나 아니면 구금고를 전제로 해서 앞으로 금년 말에 도래되는 구금고를 다시 껴안기 위해서 나머지 부분을 남겨놓은 것이 아닌 가 이런 의구심이 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채권금액 C란에 있는 것은 20억 펀드 단위에서 떨어져 나온 금액이고 A-D는 다른 펀드에 있다는 겁니까?
그런 것이 아니고 펀드가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안에 회사채들이 20여개 있습니다.

정구모위원

펀드 번호가 몇 번입니까?
홍주

이홍주세무과장

자료에 보시면 271690, 2717757번호가 거기에 있지요?

정구모위원

다 미보전이 떨어져 나가있잖아요? 우리한테 보고 하는 것은 20억 271690에 대한 것이 얼마 271757에 대한 것이 얼마 이렇게 나왔으면 펀드 단위라는 것이 어느 정도 알게 되는데 한꺼번에 나오다 하니까..○ 세무과장 이홍주 개별 펀드 단위에 편입된 종목별로 자료를 갖고 있는데 9월 16일 날 위원님들한테 간담회 자료로 배포해 드린 내용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액면펀드에 대한 회사채별로 금액이 얼마이고 전체가 다 나와 있습니다.
여기 주신 것 2000년 11월까지는 어떤 겁니까? 영남건설, 동아건설.
홍주

이홍주세무과장

위원님이 어떤 자료를 갖고 계신지는 모르지만 9월 16일 17시 구의회운영위원회 간담회 자리에서 배포해 드린 자료 3페이지에 보시면 경인리스 액면금액이 2,200만원인데 매입률의 50% 해서 매도금액이 1,100만원, 동부건설 1121이 액면금액은 1,040만원인데 매입률이 116.2해서 1,28만 6,880원, 영남건설 700만원해서 매입률 제로 그런 내용으로 돼 있는 자료가 총 액면금액이 합해서 19억 5,400만원 중에서 매입률 52.69% 이것은 한미은행에서 매입한 금액입니다. 그래서 7억 3,069만 4,000여원을 받았다는 겁니다.

정구모위원

그러면 원금 미보전은 안줘도 그만 이라는 얘기에요?○ 세무과장 이홍주 그렇지는 않습니다. 원금에 손실이 나면 어떤 문제든지 담당책임이 뒤따르고 법률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한미은행하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했고 인천시라든지.
원금 미보전이 어느 회사에서 몇 일 상환분이 어떻게 됐는지 그 내역에 대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7억 557만 9,213원에 대해서요.

박광익위원장

지금 정구모 위원님께서 요청한 자료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옥위원

행정감사자료 263쪽에 보시면 감사원의 감사내용이 있는데 98년도 것이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작년에 행정감사자료에도 중앙부처나 지적사항이 당선면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해당사항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받아보니까 98년도 것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된 거지요?
홍주

이홍주세무과장

작년에 감사 자료는 제가 드린 것으로 기억이 나거든요.

이성옥위원

그리고 추징세액을 보시면 5건에 대해서 3,900만원이 납부일이 결정 됐는데 다 완납돼서 들어온 것인지 여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주

이홍주세무과장

100% 완납된 겁니다.

이성옥위원

연수구에서 지금 미납된 세액 총액이 얼마나 되지요?
홍주

이홍주세무과장

180억 정도 됩니다.

이성옥위원

지금 업무보고에 보면 체계적으로 분야별로 체납정리를 어떻게 하시겠다는 얘기를 아주 구체적으로 해주셨는데요. 이렇게 자세하게 나온 것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업무에 임하고 계신다고 봅니다. 사실 체납액 180억만 다 거두어 들여도 우리 연수구청의 부채는 다 탕감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현실 가능할까 하는 것은 담당부서에서 얼마만큼의 노력을 하느냐에 달려있다고 보거든요. 그렇다면 이 업무보고의 내년도 추진사항에 대한 부분을 내년에는 실행될 수 있도록 미납된 부분들이 최대한 확보될 수 있는 각오로 세무과에서 임해주셔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이 업무보고가 나온 거지요?
홍주

이홍주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면 다른 위원님들이 오해가 있으실 것 같아서 180여억원인데 그 중에서 구세는 18억 3,100만원밖에 안됩니다. 나머지 시세는 169억 9,700만원이기 때문에 저희 구세는 네 가지 세목에 18억 3,100만원 밖에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성옥위원

연수구 수입으로 들어올 수 있는 것은 전부 확보를 해도 18억 밖에 안 된다는 거지요? 306페이지 과오납을 보면 31억이 됩니다. 과오납을 최소화 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계십니까?
홍주

이홍주세무과장

죄송한 말씀이지만 31억이라는 엄청난 과오납 환부액이 발생했습니다. 그 내용 중에서 LNG 기지내의 저장탱크가 96년 97년에 완공해서 취득세를 자진납부 했는데 재산세도 부과해서 그 액수가 24억 정도 되는데 그와 관련된 재산세가 4억 8,000만원 그래서 거의 25-26억 정도 됩니다. 왜 이렇게 됐느냐 하면 평택시에도 똑같은 LNG인수기지가 있습니다. 평택시에서 재산세를 부과하는 과정에서 소송이 붙었습니다. 그래서 대법원까지 올라갔는데 판결이 LNG저장탱크는 우리는 구축물로써 과세를 했고 당초에 한국가스공사도 구축물로서 과세를 했고 당초에 한국가스공사도 구축물로서 정상적으로 자진신고납부를 했던 사항입니다. 나중에 「LNG 저장탱크는 구축물이 아니고 생산설비다. 외국사례도 과세한 사례가 없고」이런 식으로 얘기가 돼서 대법원에서 그것을 받아들여서 평택시가 패소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80억 가까이 환부해줬고 저희는 그 과정에서 아무런 일이 없었는데 가스공사에서 대법원 판례를 들고 저희들한테 환부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저희들이 그 문제를 행자부라든지 법률적인 검토를 거쳐서 환부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금액이 많아졌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환부 받을 수 있는 원인에 대해서는 308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이중납부라든지, 착오신고라든지, 착오부과가 있습니다. 착오부과 이것은 공무원들이 착오로 부과를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중납부, 착오신고, 소득세 경정 이것은 세무서에서 잘못돼서 통보된 것이고 미사용에 대해서는 대부분 등록세가 나타나는데 본인들이 세금을 자진납부 해놓고 등기등록 안했으니까 다시 환부해 달라고 하는 내용이고 자료변동 같은 것도 타시.군.구에서 잘못돼서 들어온 것이고 비과세감면은 감면대상인데도 불구하고 본인들이 세금을 냈다가 환부해 달라고 하는 사항이고 심사 취소 같은 경우는 아까 얘기한대로 소송이라든지 이런 것과 관련되겠습니다. 그리고 계약해제는 영구계약이라든지 본인들이 30일 이내 취소됐다든지 해서 환부해달라고 하는 것들이 상당부분 차지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은 지방세의 제도 운영상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것이 상당히 많고 다만 저희직원들도 일의 미숙으로 인해서 일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저희 직원들이 업무연찬도 많이 하고 열심히 같이 협의도 하고 토의도 해서 좋은 결과로서 부과를 하고 과세대상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그런 내용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옥위원

이 과오납에 대한 문제도 있지만 적극적인 취득세 발굴의 문제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지적사항을 보면 송도유원지내 오락시설물 유기장에 대한 취득세 부과를 하지 않는 것에 대한 감사지적을 받은 적도 있고 LNG와 더불어서 취득세와 관련해서 세수확보 차원에서 건의 드리고자 한다면 LNG나 LPG에 지금 사용하고 있는 컨테이너 박스가 200개가 넘습니다. 그것을 주거용으로도 사용하고 사무실로도 하청업체들이 사용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세수확보가 되어있는지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질의하고자 합니다.
홍주

이홍주세무과장

저희들이 작년에 LNG라든지 LPG 기지건설을 할 때 하청업자들이 컨테이너박스를 상당히 많이 놓고 영업을 하고 있고 지금은 일부철수도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실제 하청을 준 것은 가스공사에서 공사를 하면서 설치한 것인데 저희들이 취득세 쪽으로 조사를 해서 부과를 많이 했습니다. 다만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이 1년 안 되게 가설 건축물 허가가 나갔다든지 하면 취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가 되거든요. 그런 허가해준 내용하고 자료를 받아서 검토해서 부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자료는 갖고 있지 않은데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유심히 세무조사 활동이나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성옥위원

현장실사를 계속 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1~2년 사업이 아니고 장기사업인데 1년 미만으로 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홍주

이홍주세무과장

그것은 그 사람들이 법상 건축법을 교묘히 이용하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얘기할 수 없고 다만 대체적으로 그것을 피해가려고 하는 것인데 가설건축물은 세금이 많지는 않거든요. 정상적으로 공사기간이 2년이라고 하면 2년 내에서 거의 100% 자진 납부합니다.

이성옥위원

지금 과세되고 있는 것이 실적이 얼마나 됩니까? 몇 개 컨테이너가 있지요?
홍주

이홍주세무과장

그 자료는 갖고 있지 않은데 자료를 확인해 보고...

이성옥위원

저희가 현장에 갔을 때에는 눈으로 세었을 때에도 200여개가 됐는데 사진을 찍기는 찍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진 찍는 것조차 거부를 하더라고요. 자기네들이 떳떳하면 그렇게 할 리가 없거든요. 컨테이너박스를 세기 시작했고 사진을 찍기 시작하니까 못하게 하는 이유는 떳떳하다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거지요. 우리가 확증을 가지고 모든 것을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추정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실사를 통해서 세수확보 차원에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주

이홍주세무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번 실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병철위원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이성옥 위원님이 말씀하신 가설건축물 컨테이너박스에 대한 재산세 취득세와 LNG기지 내에서 재산세를 개청이후 얼마나 받았는지 재산세에 대한 전반사항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합니다.

박광익위원장

세무과장님은 최병철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를 신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저희가 질의한 내용 중 한국가스공사에 대해 다시 돌려준 과오납 부분에 대해 돌려주는 과정까지 그 당시 내용을 사본으로 제출해 주시고 311페이지 연번 중에 24번을 보시면 행정소송 패소해서 주식회사 이원에게 패소한 내용이 나옵니다. 2억 5,378만 7,000원을 다시 환부해준 내용이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도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기획감사실 자료요청 중 99년도 소송업무와 관련된 내용의 자료를 요청했는데 여기에 나온 주식회사 이원에 대한 것은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한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에서 누락시킨 것인지 어느 쪽에서 착오가 있었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주

이홍주세무과장

저희들이 자료를 제출 드리면 되겠습니까?

박광익위원장

일단 자료를 주시면 기획감사실에서 누락된 것으로 인정하겠습니다. 이성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옥위원

316페이지 지방세 및 세외수입금 이자현황이 나와 있는데 경기은행에서 한미은행으로 이관된 내용입니까?
홍주

이홍주세무과장

그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98년도 11월 30일부터 시작돼서 금년도 99년에 예치를 해서 이자를 받은 내용이기 때문에 한미은행에 예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성옥위원

그러면 연 이자율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같은 양도성예금 증서라고 해도 왜 이율이 틀린 것인지 그리고 3%~6%의 안팎의 이런 상품 밖에 없는 것인지 정기예금이 오히려 3%가 더 싼 그런 이자율에 맡기신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주

이홍주세무과장

98년도 연말쯤에는 고금리 시대입니다. 거의 25%이상 되던 고금리 시대이고 지금은 굉장한 저금리 시대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 이자율의 변동 사항을 보시면 그런 추세에 의해서 변동됐고 똑같은 상품인데도 불구하고 예치기간을 보시면 거의 1개월 단위 아니면 45일 단위로 되어 있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됐느냐 하면 금년에 자금이 없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실질적으로 이 자금을 예치하는 과정은 월별로 지출하는 것하고 차액여유분이 있을 때 언제 까지 그 차액이 유지 될 것인지 각과나 예산배분 계획이라든지 전부 판단을 합니다. 대체적으로 주간에 한번 판단하는 경우도 있고 월 1회 정도 판단해서 그 자금이 언제 만기가 끝나면 돈이 얼마가 들어오고 그 달에 얼마가 나갈 것인지를 분석해서 그 나머지 금액을 몇 일간 예치를 해야 되겠다라고 판단해서 예치를 합니다. CD가 높기 때문에 주로 일자별로 30일 이상이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일자별로 가능한 시기에 해왔고 정기예금의 경우 자금예치를 하다보면 100% 완벽하게 예치를 못합니다. 실수가 있는데 그 실수는 저희들이 잘못할 수도 있지만 각 부서에서 사업시기를 잘못 판단해서 잘못 주는 경우도 있어서 갑자기 돈이 더 들어갈 일이 생기고 남는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기예금은 언제라도 그런 우발사고에 대비하기 위해서 해약이 가능합니다. CD는 해약이 안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CD로 가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정기예금일 경우 그런 자금의 흐름을 잘못 판단했을 때 그렇다고 부도낼 수는 없기 때문에요. 그런 예측을 해서 일부 남겨두고 있기 때문에 가끔가다 정기 예금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성옥위원

그러면 기간에 대해서 특성화 있게 기간을 맞췄다라고 얘기하시면 같은 기간을 가지고 연 이자율을 따졌을 때 타 은행과 비교가 됐던 겁니까?
홍주

이홍주세무과장

저희들이 농협과 한미은행을 비교해봤습니다. 다만, 구금고 일 경우에는 일반회계 자금은 구금고를 떠날 수가 없습니다.

이성옥위원

지금 한미은행이 구금고예요?
홍주

이홍주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성옥위원

그런 규정이 어디 있습니까? 경기은행이 구금고였고 경기은행은 워크아웃된 거지요.
홍주

이홍주세무과장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기은행하고 구금고 계약을 해서 운영해오던 중 98년도 6월 28일에 부실은행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융감독위원회에서 금융산업 구조조정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부실기관으로 지정된 모든 지위를 한미은행이 인수하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채권채무관계도 넘어갔지만 구금고의 지위도 그쪽으로 넘어가서 지금까지 경영하고 있고 이 문제는 다른 법률전문가나 금감위이나 전혀 문제가 없는 것으로 하고 있고 다른 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성옥위원

이율도 마찬가지예요?
홍주

이홍주세무과장

이율은 농협 같은 경우에도 구금고를 하고 있는데 한미은행하고 보면 상품별로 조금 다르지만 이자율이 같습니다. 저희가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1개월 이상 똑같이 3.0%로 같고 6개월 이상 6.8%로 같다가 양도성예금증서에서 30일에서 60일 관계없이 5.20%이고 농협은 30일에서 60일은 4.78% 60일은 5.35% 이런 식으로 다르고 90일 이상 되면 한미은행은 6.11% 6.17% 6.24%... 농협이 5.0%해서 좀 높습니다. 은행별로 자기네 상품이나 예금 종류별로 이율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구금고 지정은행해서 무조건 이율을 높이만 받을 수는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나 구금고 은행이나 다 같이 국민의 경제를 책임지고 있는 공익성기관이기 때문에 이자율을 높게 받으면 당연히 대출이자를 많이 받게 돼있습니다. 국민의 부담을 덜어야 되기 때문에요. 그런 공익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국적으로 다 공통입니다. 그래서 이자율이 상당히 낮습니다. 그 대신 문제가 되는 것은 구금고하고 법인하고 개인하고 차이가 있는지 그런 부분이 조금 문제가 되는데 법인일 경우에는 같은 구금고라면 같은 금리를 적용합니다. 한미은행은 개인까지도 같더라고요. CD 같은 경우는요 그 은행의 이율 결정하는 것은 독자적인 자기네 영업 전략이나 판단에 의해서 하는데 구금고라고 해서 특별히 한미은행 쪽에서 일반 법인체보다 낫게 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똑같이 하고 개인하고 법인하고의 차이는 항상 1% 대의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성옥위원

저희가 한미 은행에서 대출받은 것은 7.25%거든요. 그러한 면에서도 오히려 우리가 한미은행에 양도성예금이나 모든 예금을 예치하고 있다고 본다면 7.25%도 협상 테이블에서 얼마든지 낮일 수 있는 것을 우리가 갖고 있는 예금은 7% 까지 올라가 본적도 없으면서 대출에 대한 이자는 7.25% 내고 있다면 모순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홍주

이홍주세무과장

이자율이 상당히 낮은데 맡긴 기간이 거의 1개월에서 40일 미만입니다. 그것을 만약 1년이나 2년짜리로 한다면 7.25% 현재의 금리 가까이 비슷하게 가겠지요.

이성옥위원

이것도 조기 상환을 목표로 내년도 초에는 조기상환하겠다는 겁니다.
홍주

이홍주세무과장

저희들이 자금의 여유가 있어서 1년짜리 정기예금이나 CD로 맡기면 7.25%이상 금리를 받을 수 있겠지요. 그러나 돈을 한꺼번에 쌓아놓고 지출하는 것이 아니고 월별로 들어오는 것을 보고 지출하고 남는 돈을 잠깐 잠깐 쓰다보니까 평균 600억 예산 중에서 월 50억은 정상적으로 지출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면 50억이 돈이 매월 들어와야 합니다. 그 들어오는 것하고 나가는 것이 맞아떨어져야 하는데 들어오기는 50억인데 40억이 나갔다면 그 10억을 다음 달 어느 쯤에 쓸 수 있느냐를 보고 한달 정도면... 만약에 연수구 전체 여유자금이 많이 있어서 그것을 장기예치가 가능하다면 평균 잔액이 50억이 남는다고 가정하면 계속해서 50억을 빼놓고도 그 돈을 집행해 나갈 수 있다면 50억을 1년으로 예금 해놓으면 7% 대 8%대 이자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그런 여유자금이 없기 때문에 2개월 만기 예치를 했고 또 한번 출발이 돼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 중간에 해약하면 손실이고 계속 그런 것으로 유지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이 해소되려면 특별하게 자금이 많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런 사유가 있을 일은 거의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금 운영은 당분간 이 사태로 나가지 않겠느냐 판단합니다.

이성옥위원

그 영향을 받은 것이 특정금전신탁의 영향을 받은 겁니까?
홍주

이홍주세무과장

특정금전신탁의 영향도 있습니다.

이성옥위원

그런 부분들을 포함해서 지금 구금고 문제가 인천시와 관련해서 세미나를 하고 있는 부분도 구금고에 대한 결정을 시가 결정할 것이 아니라는 쪽으로 확산되고 있거든요. 자치단체가 결정할 일이지 시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할 일이 아니라는 의견이 계속 지배적이라고 본다면 우리가 지금 세외수입에서 이자현황이 발생되고 있는 것과 더불어 타은행과 비교를 꾸준히 하셔서 향후 구금고를 별도로 결정했을 때의 대체 방안 그대로 가는 것이 유리한 것인가 아니면 우리가 별도의 은행에서 별도의 상품으로 진행하거나 다양한 은행에 입금돼서 처리하는 것이 유용한 것인가에 대한 검토를 지속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가장 유리한 방법은 연수구가 택할 수 있다면 그 방법으로 구금고가 설정돼야 된다고 보고 인천시에서 구금고에 대한 통제능력을 이제는 상실했다고 보는 부분이 있거든요. 경기은행에서 특정금전신탁 뿐만 아니라 경기은행이 워크아웃되는 근본적인 원인중의 하나도 이러한 금고의 운영문제도 있었다라는 얘기를 세미나에서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한 것에 대한 통제능력이 상실된다면 스스로 구에서 설정할 수 있으려면 그것에 대한 방안도 연수구에서 마련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그 부분에 대한 자료나 계속적인 추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홍주

이홍주세무과장

그 부분은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울시가 구금고를 지정함에 있어서 구나 서울시가 똑같이 한 개의 금고로 가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교수나 시민단체들이 많은 회의를 거쳤습니다. 그 결과지방자치단체의 금고는 광역이나 가치나 같아야지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진다 특히 지방세 수납부분에 대해서 그런 효과적이고 합리적이고 업무의 혼선이나 민원의 편익이나 그런 면에서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해서 그렇게 결정을 했고 경기도의 경우 일반회계는 농협 특별회계는 한미은행으로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경기도는 과거부터 농협을 구금고로 이용하고 경기도내 대부분의 시.군이 농촌지역입니다. 그래서 실제 그 당시 구금고의 이용이나 모든 편리성을 봤을 때 농협이 가장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결정했고 유지가 됐고 이번에도 제한경쟁입찰을 했는데 결과는 마찬가지로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운영을 하니까 경기도 도세도 군에서 받아주고 있습니다. 받아주는 연결문제가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특별회계는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에 특별히 수납관리가 많지가 않기 때문에 큰 문제는 아닙니다. 잠시 그것을 말씀드리고 저희 구의 입장으로 돌아오면 저희 구에서는 시의 통제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시에서 저희 구 금고를 통제할 수 있는 권한도 없고 통제해서도 안 됩니다. 저희 독자적으로 당연히 집행기관의 의사결정에 따라서 독자적으로 결정해야 된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그것이 법이치에도 맞고 저희들은 그렇게 할 것입니다. 다만,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시세를 위임받아서 수납을 하고 있습니다. 시금고하고 구금고가 달랐을 때 지방세 수납금 처리에 관한 업무 혼선이라든지 효율성이 상당히 떨어지고 그것으로 인해서 수납기관들이 여러 개 구금고가 각 자치단체마다 다르고 특별회계도 다를 때 혼선의 문제도 있고 구금고를 세무과에서 관리하고 있지만 그 주된 원인이 지방세의 수납문제의 복잡상이하고 그것으로 인한 비용 투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똑같이 경영재정과에 있지만 경영재정과에서는 집행만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구 금고가 독자적으로 있어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전국의 은행들과 연계해서 수납업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민원인도 편하고 우리도 편하고 그런 업무의 효율성이 있지만 시금고와 구금고가 달랐을 때 새로운 구금고 은행이 지방세 전산처리 수납시스템에 대한 구축비용이 제가 아는 상식 범위 내에서 말씀드리면 40억에서 60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 비용을 감수하고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희들이 구금고와 관련해서 독자적으로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만 시의회에서 구금고에 대한 조례를 제정해서 대법원에 소송이 제소돼 있기 때문에 그 결과를 시에서 기다리고 한미은행하고 연장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것이 조건부입니다 빨리 결정이 나면 3개월이면 자동이면 끝나고 늦게 결정되면 결정 난 데까지 연장된다는 조건으로 계약이 돼있거든요. 저희들도 여러 가지 안을 놓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한미은행과의 구금고 같은 것도 해결하고 최적의 방법으로 검토하고 사전에 의원님들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이런 방향으로 나가고자 합니다라고 보고를 드리고 의원님들의 양해와 협조를 구한 후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성옥위원

그 부분의 생각 자체의 안일성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서울시나 경기도는 지정은행이 퇴출되지 않았어요. 인천시의 경우에는 우리가 인천시와 같은 은행의 구금고를 설정하지 않았다면 특정금전신탁 문제 때문에 매일 논의하고 싸우지 않아도 됐다는 문제입니다. 인천시가 갖고 있는 정치적인 문제 때문에 결국은 경기은행이 퇴출될 때 가장 큰 영향이나 피해를 본 것이 각 자치구가 다 피해를 본 겁니다. 안정성이 아니라 우리가 40억이라는 손실부분 때문에 얼마나 오랫동안 토론하고 입씨름하고 간담회하고 이것을 한 것이 그런 똑같은 생각 때문에 그런 것이 라고 보여진다는 것이지요. 지금 결과가 나오지 않아요. 서울시나 경기도나 다른 시는 그러한 퇴출이 없었기 때문에 그대로 가는 것이 편안한 거예요. 공무원입장에서는 일 많아지는 것이 싫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그 은행에서의 시설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지만 그 구금고를 유치하기 위한 장기투자는 은행의 몫입니다. 그것을 하고 싶어하고 더 좋은 조건이고 우리가 편하게 수납할 수 있다면 한미은행은 미국계 은행이거든요. 지분이 우리나라보다 미국에 더 많이 있어요. 공공성이라고 하지만 우리나라 은행이 아니라고요. 국가적인 차원에서는 그러한 점도 검토해 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또 같은 사고를 가지고 똑같이 사고하면 특정금전신탁 문제가 앞으로 또 발생해야 된다는 얘기와 같은 결론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사고를 바꾸지 않으면 지금 있는 대로 편한대로 가자고 한다면 또 다른 제2의 제3의 특정금전신탁 문제 때문에 연수구는 손해를 봐야 된다는 얘기지요. 이러한 문제들이 인천시의 정치적인 문제와 같이 연결되면서 경기은행의 부실을 가져온 것이고 그 부실 된 금액이 각 구에서 추렴한 특정금전신탁을 가지고 일방적으로 경기은행이 운영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다라는 지적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같은 것으로 가서 좋은 효과만 우리가 받았다면 그 문제는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지만 우리가 이것 때문에 얼마나 고심하고 기채승인을 해야 하고 이런 상황까지 가지 않았습니까? 미국계 은행에 적게 받아서 그쪽 은행에 유리하게 가는 것이 옳은 것인지 지방은행 뿐 만이 아니라 향토은행이나 우리나라 독자적인 은행에서 얼마든지 이것을 관리해 주겠다고 하면 시설에 대한 문제를 우리가 걱정할 문제가 아니에요. 그것은 상품을 팔 사람이 예쁘게 포장해서 살 수 있는 사람한테 더 좋은 물건을 내놓는 것은 공급자의 책임이지 수요자는 가장 유리한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정보망을 가지고 계시라는 겁니다. 그러한 자료에 대한 노력을 하시라는 겁니다.
홍주

이홍주세무과장

그 부분에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고선정 방식에 대해서 경쟁 방식을 도입하든지 그 금고에 예를 들어서 어느 한 은행을 선정해서 그 은행의 제안서를 받아서 그 은행의 재정의 건전성이라든지 운영방식이라든지 어떤 형태든지 독자적으로 판단해서 이런 은행이면 구금고로서 충분히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판단하면 가능한 것이지요. 다만 공개경쟁입찰방식을 택해서 우리한테 이득을 많이 주는 사람 어떤 기부금을 많이 주는 사람, 이자율을 많이 주는 사람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우리들한테 국가나 자치단체가 기업경영을 하는 것이 아니고 국가나 자치단체는 국민의 세금을 받고 집행하므로써 국민의 경제발전에 골고루 기여하고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어느 은행이 이자율을 많이 주고 기부금을 많이 냈으면 우리한테 그 조건에 어차피 그 기업은 이윤이 남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 기업은 다른 서비스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박광익위원장

세무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구금고를 따로 다룰 수 있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사항도 있고 자료요청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료요청을 드리겠습니다. 332페이지 ‘99 구세징 수결정후 감면된 내용 및 사유가 나왔는데 감면내용을 보면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재산세를 감면했는데 임대사업자인 목경숙씨가 9건에 대해서 재산세를 감면받는다든지 한 사람이 여러 건의 감면을 받는다든지 332페이지에 대해서 감면된 내용이라든지 사유가 있을 겁니다. 거기에 대한 자료를 주시면 자료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홍주

이홍주세무과장

여기에 있는 자료가 정확한 겁니다. 더 이상 자료가 있을 수 없지요.

박광익위원장

임대 사업자라고 해서 재산세를 면제해 줬을 때 임대사업자가 목경숙씨하고 배종진씨 두 사람만 감면을 받았어요.
홍주

이홍주세무과장

제가 설명을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여기 임대 사업자는 구세감면조례에 나와 있는 것인데 임대주택을 5세대이상 보유하고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면 그 사람이 임대목적에 사용하는 아파트나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에 대해서는 50%를 감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경숙이라는 사람이 집을 9채 찾고 있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임대사업자로 등록해서 50%를 감면해준 내용입니다.

박광익위원장

목경숙씨가 임대 아파트를 어디에 가지고 있는 겁니까? 비고란에 나와 있는 것은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산의 주소를
홍주

이홍주세무과장

재산의 주소가 아니고 감면대상 물건입니다.

박광익위원장

관련조례를 저희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주

이홍주세무과장

전용면적이 40평방미터 이하이면 100%이고 80평방미터 이하면 50%입니다. 정정하겠습니다.

박광익위원장

정구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구모위원

두 채 이상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홍주

이홍주세무과장

법에 두 채 이상으로 시에서 개정작업을 하고 있고 행자부에서 승인을 해서 저희도 두 채 이상으로 연초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광익위원장

최병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병철위원

종합토지세가 구세로 왔지요?
홍주

이홍주세무과장

예.

최병철위원

281쪽에 보시면 대우자동차판매 주식회사하고 가천학원, 한국통신 등 큰 사업체가 있는데 분납내역서가 연수구에 옵니까?
홍주

이홍주세무과장

분납제도는 이번에 지방세법이 개정돼서 최초로 시행한 제도가 되겠는데요. 재산세액이 1,000만원 이상이면 1차 납기 내 50%이상을 내고 나머지는 45일간 다시 말하면 종합토지세 날짜가 10월 30일이기 때문에 12월 15일까지 납기로 해서 분납고지를 처리해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병철위원

그 뒷장에 보시면 상당히 많은 체납자가 나오는데 IM로 인한 경기침체로 인해서 기업의 부도 폐업으로 징수가 불가능한 사람들이 체납자가 된 모양인데 현재 우리 구에서는 어떠한 노력을 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주

이홍주세무과장

저희들이 체납액 때문에 가장 고통스러워하고 직원들이 힘들어하고 가장 어려운 업무 중에 하나가 체납세 징수가 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법규에 있는 어떠한 형태의 가능한 제재조치도 다하고 강력하게 독촉을 한다든지 어떤 법규에 나와 있는 사항을 실행에 옮기기 위한 예고를 한다든지 실질적인 실행을 합니다. 그 유형은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린대로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도 안 되기 때문에 40명 직원 개개인이 개인별 서신을 써서 지난 번 연말에도 1만 명에 대해서 재정이 어렵게 체납액에 대한 호소형식의 편지를 써서 독촉도 하고 있고 세무과 직원 40명을 쪼개서 총 체납건수가 2만 건 정도 됩니다. 5~600건씩 분담을 해서 체납부를 별도로 독려해서 주소파악이라든지 전화독려라든지 안내문 발송이라든지 부동산 추적, 압류, 직장파악... 할 수 있는 범위는 저희들이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아까 말씀드린대로 많은 세금이 계속 늘어나고 또 저희들이 체납자 관리만 하는 것이 아니고 계속적으로 부과를 해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 노력을 하고 있지만 불가항력이고 또 이 체납률은 전국적으로 거의 비슷합니다. 연수구는 조금은 다른 구보다는 앞서간다고 저희 자신이 평가하고 있고 저희 직원들도 최선을 다해서 체납액 정리에 전력하겠습니다.

최병철위원

징수 법정기한이 5년인가요?
홍주

이홍주세무과장

소멸시효가 5년입니다. 최종 독촉을 한 날로부터 5년입니다.

최병철위원

현재 체납액 발생 방지대책에서 채권확보 대책이라든지 징수대책, 체납세 연체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여기에 담당자들이 서신 및 안내문을 연중 발송한다고 하셨는데 연중이 아니라 매월해도 되지 않습니까?
홍주

이홍주세무과장

고지서 2만 건인데 한 건씩 출력을 하려면 비용도 엄청납니다. 그렇게 하기는 어렵습니다. 대체적으로 체납이 되면 1차 독촉장은 법적인 의무사항으로 반드시 보내야 되고 그 후에 몇 년씩 체납이 됐다든지 그런 사람들은 년에 두 번 내지 세 번 정도의 고지서를 뿌릴 기회밖에 없습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최병철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이하 직원들이 자구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주

이홍주세무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광익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2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정회

11시 2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답변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연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연어위원

늦은 시간까지 연교수의 안정적인 재정확보를 위해서 세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과장님이하 관계공무원여러분께 감사한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0월 1일 날 업무 보고 시에 자료를 요청한 1,000만원이상 고액체납자 현황이 제출된 자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특별위원회에서 500만원이상의 고액 체납자 명단을 제출받은 것이 있습니다. 그때 1,000만원이상 고액체납자 건 수가 1,517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자료로 제출하신 500만원이상 고액체납자 건수는 218건으로 엄청나게 줄었습니다. 약 1,299건이 줄었어요. 그러면 한 건당 500만원만 잡아도 65억원의 체납액이 감소돼야 되는데 총 체납액이 68억이거든요. 어떻게 된 것 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주

이홍주세무과장

제가 1,000만원이상 고액체납자 자료를 준비가 안 돼서.

추연어위원

자료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관계 직원께서 과장님 갖다 보여드리시지요.
홍주

이홍주세무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1,000만원이상 고액체납자를 보시면 체납자별로 해서 합산금액이 1,000만원이 됐을 때 예를 들어서 맨 위에 김삼영이라는 사람이 주요 세목이 재산세외 14건이 체납돼 있습니다. 개인별로 따져서 건수를 합친 건수가 1,517건으로 자료를 드렸고 이번에 500만원이상 고액체납자는 과세대상 물건 당 500만원이상인 자료를 드렸기 때문에 계수 상에 차이가 난 것 같습니다.

추연어위원

그러면 이번에 제출하신 284페이지 감사 자료에 보시면 재산세 남상진씨의 경우 체납액이 3,853만 3,000원인데 이 분의 총 체납액이 2억 7,900만원입니다. 종토세 취득세 재산세 이것을 다 포함해서 한 금액이라는 얘기인데 뒤에도 있어요. 취득세도 있고 종토세도 있는데 건별로 했으니까 다 맞는 것이 아닙니까?
홍주

이홍주세무과장

이것은 한 세목 당 한 건에 대해서 500만원이상인 것만 이번 감사자료에 드렸고 저번에 요구하신 자료는 사람 단위로 체납돼 있는 모든 세목을 합산하여서 1,000만원이 넘었기 때문에 드린 겁니다.

추연어위원

과장님 말씀대로하면 건수다 더 늘어나야 되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그것은 수가 218건이 되고 오히려 이번에 더 늘어나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겁니다. 지난번에는 사람당 계산하셨으니까 오히려 더 줄었어야지요. 1,000만원이상 체납자명단 김동규씨 같은 경우 이 사람은 한 건입니다. 김기수씨 같은 경우는 19건인데 이 19건을 다 포함해서 1,517건이 됐다는 겁니까?
홍주

이홍주세무과장

예.

추연어위원

이 재산세 19건에는 98년도 재산세 한 건도 있고 99년도 있고 그렇다는 말씀인가요?
홍주

이홍주세무과장

예.

추연어위원

이해가 됐습니다. 연수구의 체납총액 188억 중에서 아까 과장님 말씀은 구세가 10%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10% 예산을 우리 구비로 확보하기 위해서 채권확보에 대한 소송비용을 무리하게 들여가면서 해야 할 필요가 있는지 의구심이 드는데 채권확보를 하기 위한 비용을 시가 부담해 주는 방법은 없나요?
홍주

이홍주세무과장

저희들은 시세를 받아주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내년도에는 목표액이 600억정도인데 그 중 3% 인 18억 정도를 시세징수교부금으로 받습니다. 금년도에도 500여억원이 되기 때문에 15억 정도 예산을 시세징수교부금으로 갖고 있습니다.

추연어위원

그러면 소송이라든지 채권확보에 대한 비용은 충분히 공제가 되고도 우리 구세확충에 도움이 되는지?
홍주

이홍주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추연어위원

283페이지 개인 신상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름은 밝히지 않고 번호로 얘기하겠습니다. 7번은 과세연도가 98년도인데 94년 1월 18일날 압류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된 거지요?
홍주

이홍주세무과장

이 자료에 박일원이라는 사람이 다른 세금이 또 체납된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는 그 세금이 500만원이 안 되기 때문에 빠지고 그 사람이 저희들이 개인별로 관리하고 있는 체납자별로 관리한 사항을 전체로 해서 압류내용을 기재하다 보니까 94년도 1월 18일에 압류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추연어위원

284페이지 10번에 체납액이 3,800만원이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지역의 유흥업소인데 2억 8,900이었는데 중간에 납부된 기록이 있습니까? 금액이 줄었습니다.
홍주

이홍주세무과장

체납세는 분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되는대로 저희들이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추연어위원

재산압류를 해놓고 경매가 진행 중인 건수는 현재 몇 건이나 됩니까?
홍주

이홍주세무과장

자료를 갖고 있지는 않은데요. 15건 정도는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추연어위원

경매진행 중인 사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충 채권 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홍주

이홍주세무과장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아서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곤란한데요. 저희들이 압류됐다고 해서 모든 것을 경매하는 것이 아니고 선순위로 압류가 돼 있을 때 그런 것으로 골라서 하다보니까 경매 진행된 실적이나 의뢰하는 것이 낮습니다. 아까 업무보고에 말씀드린대로 65건을 예고해서 본인들의 납부를 유도하고 그래도 안 됐을 경우 진행하는 사항인데 경매가 최종적으로 처리 하는 데까지 상당히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관리하는 비용이라든지 어려움이 있고 사실은 경매로 인한 실익은 거의 없습니다. 대충 다른 쪽에서 법원이라든지 은행이라든지 근저당권자가 경매하는 쪽에 저희들이 배당금 징수하는 쪽으로 해서 업무보고서에 드린대로 2억 1,000만원정도 되고 있습니다.

추연어위원

본 위원이 아까 정회시간 이후에 나누어 드린 자료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수구청 세무과에서 별 채권확보 현황을 보면 조기에 채권확보를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엄청난 세수확보에 차질이 생겼다라는 점을 지적해 드리고 싶습니다. 이 자료는 세무과에서 본 특별위원회에 제출하신 500만원이상 체납자 현황을 근거로 해서 작성된 것입니다. 95년도 예를 들면 19건 채권 중에서 당해연도에 채권 확보한 것은 1건, 96연도에 1건 약 10% 정도만 채권확보만 하고 나머지 90%는 적기에 채권확보를 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장기 체납현황이 발생됐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96년도도 마찬가지로 약 45% 정도만 확보를 적기에 했고 나머지 55%는 채권확보를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채권미확보를 제대로 하지 못한 금액이 15% 정도 됩니다. 97년도에도 이와 같은 현상이 계속되는데 역시 당해연도와 익년도에 확보한 현황이 48% 정도나머지 52% 정도는 조기 확보에 실패해서 채권을 확보하지만 못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98년도에도 역시 40% 정도입니다. 99년도에도 40% 정도만 채권확보를 적기에 했고 나머지 60% 정도가 현재 재산을 조사 중이고 채권확보를 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서 우리 연수구청의 전반적인 채권 확보를 하고 있고 나머지 90내지 60% 정도는 적기에 채권확보를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장기 채권확보를 놓치고 있다는 점을 지적 드리고 싶습니다. 이와 같은 것은 압류를 해도 결과적으로 상업공사나 인천지방법원이 경매절차를 취해도 결과적으로 우리 연수구에서는 건질 것이 없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연수구청 세무과에서는 부과를 할 때 500만원이상의 부과금에 대해서는 세금 체납할 가능성을 인식하고 미리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세무과에서는 체납이 되면 가장 빨리 재산조사를 하거나 채권 확보를 할 수 있는 시기를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홍주

이홍주세무과장

저희들이 일단 부과를 하게 되면 납부기간이 보름입니다. 1차 고지서에 의해서 납부할 수 있는 기간이 한달 있고 다시 돌아와서 승인할 수 있는 기간이 15일 정도 됩니다. 근 50일 정도 소요되고 두 번째 독촉고지를 하게 됩니다. 독촉고지를 하고 나서 2, 3개월 정도면 일단 압류사유는 발생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무조건 압류를 하면 조세마찰이라든지 저항이 상당히 심합니다. 그래서 납세의무자들이 이 어려운데 세금만 낼 수 있느냐 하는 문제도 있고 조세저항이 심하기 때문에 압류절차를 하기 위해서 예고절차를 합니다. 그 절차도 1개월 정도 줘야 되고 재산세 같은 경우는 종토세는 바로 가능하지만 나머지 연수구에 재산이 없을 때에는 전국재산조회를 또 해야 됩니다. 그 기간이 아무리 빨라야 4개월 보름정도나 20일 정도가 걸립니다. 그 물건이 있다 하더라도 과세 자료로 했기 때문에 등기부등본을 또 떼야 됩니다. 한꺼번에 500통 떼려면 떼주지도 않습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한 선별작업이나 분류작업을 해서 다시 시간이 걸려서 대체적으로 빠른 경우는 2개월 정도도 있지만 늦은 경우는 1개월이상 가능 그것도 물론 재산이 있을 경우의 전제조건입니다. 대체적으로 500만원이상 체납이 양도소득세할 이런 것입니다. 양도소득세할이 뭐냐 하면 대체적으로 많은 것이 부동산이 넘어갔을 경우차액인데...

추연어위원

양도소득세할은 본 위원도 알고 있기 때문에 말씀하시지 않아도 될 것 같고 시간이 다 돼서 차수 변경하는 사항까지 전개되고 있으니까 우리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최다 110일에서 장기 200일정도면 채권확보를 충분히 할 수 있는 기간이 됩니다. 그러시면 당해연도에 못하시면 익년도에 채권확보를 할 수 있는 시기는 충분히 보장돼 있는데 이런 점에 대해서 더 박차를 가해주시고 내년에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주

이홍주세무과장

추위원님, 방금 공매 진행한 자료가 있기 때문에 바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99년도 1월 달에 35건이 공매진행중이고 이중 2건은 완납이 됐고 일시중지 8건 경락에 의한 해제 공매완료 1건 현재 진행 중 15건입니다.

추연어위원

자료를 주시고 거기에 관계된 체납금액도 같이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광익위원장

정구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구모위원

정구모 위원입니다. 자료를 받고 보니까 궁금한 점이 있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금전신탁해지 관련 자료에 동아건설 같은 경우는 퇴출대상은 아니지요? 12억 6,850만원으로 금액도 큰데요.
홍주

이홍주세무과장

동아건설산업은 99년 현재사적 화의에 들어가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아건설산업이 그 당시 상당히 어려웠고 현재도 퇴출대상이다 해서... 채권자들이 모여서 채권을 탕감해 주고 사적 화의를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구모위원

동아건설 같은 것 하나만 산다고 해도 우리 돈 주는 것은 아무 상관이 없지 않습니까? 97년도 맡겨서 3년짜리로 2000년 11월 4일까지인데 이것을 25% 감정이 돼서 했다면... 영남건설도 화의에 들어간 것 아닙니까?
홍주

이홍주세무과장

그것도 사적 화의에 들어간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정구모위원

그것도 매도했어요?
홍주

이홍주세무과장

영남건설은 거의 부도났을 겁니다. 제로입니다. 다시 받을 수 없습니다.

정구모위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원금 미보전 문제가 이 프로테이지에 의해서 50% 정도씩 되다 보니까 7억 500만원 정도가 그래서 나온 거지요?
홍주

이홍주세무과장

예.

정구모위원

이상입니다.

박광익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하기 전에 위원님들이 개별적으로 요청한 자료는 내일 오전까지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장기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감사에 성실히 임하여 주신 관계공무원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이상으로 마치고 제3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계속하여 사회복지과, 청소과, 구민봉사실, 현장민원과, 총무과에 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9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정기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3시 50분 산회

출처 인천 연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