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5분자유발언
반용규 의원 5분자유발언

김득수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 수고해 주신 의원 여러분과 의회운영에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신현도시계획일부변경 및 삼성중공업토지형질변경에대한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성상진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성상진의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상진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장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장 성상진의원입니다. 신현도시계획일부변경 및 삼성중공업토지형질변경에대한행정사무조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과보고를 말씀드리면 '97년 5월 1일 김종길의원 외 9명의 발의로 제21회 임시회의 시 특위구성을 의결하여 '97년 5월 15일부터 6월 30일까지 47일간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조사의 목적은 '94년 7월 28일자 경상남도 고시 제 94-174호로 신현도시계획 일부변경으로 삼성호텔건립을 위한 용도지역중 자연녹지지역을 상업지역으로 변경과 도시계획법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어 의회에서는 의견을 의결 제출하였으나 그 의견의 반영여부가 불분명하고 삼성호텔 건립을 위한 도시계획변경과 토지형질변경허가에 대한 시민의 특혜의혹에 대한 경위를 조사하여 시민의 의혹을 불식시키고 공개행정을 구현함으로써 지방자치시대의 의회상을 정립코자 함이며, 두 번째로 조사기간은 '97년 5월 15일부터 '97년 6월 30일까지 47일간 실시하였고, 세 번째 조사대상기관 및 업무대상사무는 지방자치법 제 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 3의 규정에 근거를 두고 조사대상기관은 거제시 건설도시국으로 조사대상사무는 도시과 사무중 신현도시 계획일부변경과 도시과 사무중 삼성중공업 거제관광호텔부지 토지형질변경에 대한 사무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 조사실시 결과에 조사반의 편성과 조사일정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다섯 번째 주요조사실시내용중 법률적 타당성여부는 관계 법규에 의거 적법하게 처리되었다고 보아지며 행정적 하자여부 및 타당성 객관성에 대하여는 신현도시계획 일부변경에 대하여는 도시계획법 제 12조 1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견청취에 있어 의회의 의견반영을 무시한 행정행위로 판단되어짐은 집행부에서 도시계획변경시 의회에서 의결된 의안에 대하여 수혜자로 보아지는 삼성중공업측과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추진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방치된 상태였으며 토지형질변경허가시 허가조건사항을 부함은 행정편의주의적인 행정행위로 판단되어지며, 불필요한 허가조건사항을 부하여 허가하는 행위는 없어져야 될 것으로 판단되어지며, 허가조건 사항 제7항에 허가기간을 연기받고자 할때에는 기간만료 1개월전 까지 연기사유서를 첨부 연기신청서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조건을 부여하였는데 삼성중공업 대표이사 이해규로부터 연기신청이 ‘97년 4월 28일자로접수되어 ’97년 4월 29일자로 연기허가 하여줌은 허가조건사항이 불필요한 행위임을 증명하여 주었으며 신청일로부터 2일만에 연기허가한 사항은 민원이라는 핑계로 하여 피허가자와 허가자가 사전에 목계된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시민들이 가지게끔 만든 행정행위로 보아지며, 허가조건사항 제9항 공사착공시는 해당 읍면장(신현읍장)에게 공사착공통보를 하여야 한다라고 조건을 부한 것은 피허가자에게 까다롭고 규제를 더욱 강화한다는 오해의 소지를 가지게끔 되는 것으로 판단되어져, 이는 허가부서에서 해당읍면장에게 통보하여 해당 읍면장도 지도 감독을 할 수 있고 주민들에게도 홍보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들어 가는 것이 바람직한 행정행위라고 생각되어졌습니다. 여섯 번째, 조사결과 및 처리의견으로 시정요구사항은 토지형질변경허가시 불합리한 조건사항을 부하는 행위는 잘못된 행정행위로 판단되므로 이는 시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지며, 미리 허가된 사항에 대하여 부실시행과 무단토지형질변경 등 불법적인 행위발생을 사전에 방지키 위하여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함에도 업무과다라는 핑계로 지도 감독을 소홀히 하여 토지형질을 초과변경하는 행위를 발생케 함은 잘못된 것으로 판단되어지므로 무단행질변경된 930㎡ 에 대하여는 관계법규의 의거 적법하게 처리하고 그 결과를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처리요구사항으로는 의회으견 처리여부에 대하여 삼성중공업 호텔부지 진입도로의 도시계획도인 장평복개공사는 삼성중공업 주식회사로부터 제출된 장평천 복개공사 세부계획서와 같이 360m구간은 1997년까지 완료토록 하고 잔여구간은 지행부에서 삼성중공업측과 협의하여 호텔완공전까지 시행토록 바라며 호텔신축에 대하여는 기 접수된 건축허가신청서를 심도있게 검토하여 빠른 시일내에 준공되도록 행정적인 조치를 취하여 주시고, 관광호텔 준공후 시설을 완전개방하여 지역주민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라면서 건의사항은 각종 관급공사나 토질형질변경 등 허가후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고 해당 읍면동에 통보하여 읍면동에서도 지도 감독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조사의견 및 특기사항은 의회의 의결사항에 대하여는 좀 더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계획을 수립하여 행정에 적극 반영하여야 겠다는 집행부의 의지가 결여된 점이 발견되었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본 조사특위에서 조사를 실시하였으나 의회의 조사한계를 많이 느꼈으며 조사에 미숙함이 있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조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청석 박수

김득수의장
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특별위원장의 조사결과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질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다음 찬성또는 반대토론을 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발언이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현도시계획일부변경 및 삼성중고업토지형질변경에 대한 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 채택의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 ‘97.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신 김준의 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의예산결산특별위원장
거제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준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조상도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 금번 거제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과 심사에 있어서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두는 거제시민의 한사람임과 동시에 거제시민을 위하고 거제시의 점진적 발전을 위하여 좀 더 애향심을 갖고 책임있는 자세로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한 선도적 역할을 다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면서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제1회 추경예산안은 ‘97년 6월 24일 거제시장이 제출하였으며, 회부일자는 ’97년 7월 8일이며, 상정일자는 ‘97년 7월 9일이며, 심사기간은 ’97년 7월 9일부터 7월 12일까지 4일간이었습니다. 다음 제안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거제시의회 의안번호 제99호로 심의 의결한 거제시 ‘97당초예산에 경정을 가하고자 하는 사유로서 일반회계의 지방세 15억7백만원, 세외수입 132억4백만원의 재원증수,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국도비보조금의 확정내시로 인한 세입세출정리, 동부면청사 정비기금 3억원, 신부시장 현대화사업 지역개발기금 30억 차입으로 인한 예산계상, 관광지보상특별회계 신설, 기타 특별회계의 순세계잉여금 확정으로 인한 세입세출정리, 예산절감 10% 줄이기 차원의 경상비 10억1,200만원과 사업예산의 축소변경, 집행잔액발생으로 인한 금액 3억4,800만원을 삭감하여 지방재정법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기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하여 필수의무적경비일부 확보와 시민생활불편해소를 위한 소규모주민숙원사업과 도시계획도로정비등 도시기반 시설확충에 이바지하고자 함이었습니다. 다음, ’9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1,804억3백만원으로 이는 당초예산 총규모 1,359억6,200만원보다 444억4천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를 포함한 예산안 총규모 483억4,600만원이 증액된 1,934억5,500만원입니다. 그 중 일반회계는 289억3,200만원 23.4%가 증액되어 1,524억6,2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155억8백만원으로 124%가 증액된 279억4천만원이며,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39억5백만원이 증액된 130억5,2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의 세입면에서 지방세가 15억7백만원, 세외수입이 132억4백만원, 지방잉여금이 47억2,200만원, 국도비보조금이 109억2,100만원 증액된 반면, 지방교부세는 17억2,200만원이 당초예산에서 삭감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면에서는 일반행정비가 37억2,200만원, 사회개발비가 135억5,500만원, 경제개발비가 127억1,600만원, 민방위비가 5,400만원이 증액된 반면, 예비비등 지원 및 기타경비는 11억1,500만원이 당초예산에서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계속비에 대한 변동은 없었으며, 채무부담행위액도 없었습니다. 지방채는 일반회계에서 3억원, 특별회계에서 30억원, 공기업특별회계에서 33억7,400만원, 합계 66억7,400만원이었습니다. 다음 본 예산안의 특징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증수예상액 149억 1,100만원과 지방양여금 국도비확정내시에 따른 세입증가 156억4,300만원, 동부면청사건립을 위한 지방채 차입 3억원 등 추가재원으로 일용 인부임 단가상승등 새로 발생된 필수적 기준경비 게상과 도시기반시설사업, 국도비보조금사업의 시비부담등 주로 투자재원으로 예산이 편성되었고, 국가경쟁력 10%이상 높이기 운동 일환으로 의무적 경상비 10%를 삭감하여 시민생활불편해소를 위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등 투자재원으로 전환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장목권 관광단지조성시행업체 위탁금 121억6,500만원으로 관광단지보상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신부시장 현대화사업시행을 위하여 지방채 30억원을 반영하는 등 지역개발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였습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남강댐 광역상수도 정수장건설비용부담 차입 33억7,400만원과 상수도시설개량국고보조금 2억원등으로 시민의 식수공급에 대비하고자 하였습니다. 다음 본 예산의 주요문제점으로 먼저, 폐기물소각장 위탁관리운영비 2억2백만원을 계상하였는 바, 폐기물소각장은 공공시설물로서 현재시가 직영하고 있는 것을 민간업체에 위탁관리 운영코자 하는 경우 지방자치법 제35조 1항 7호(공공시설의 설치, 관리 및 처분)에 의거 지방의회 의결사항입니다마는 우리시가 전문기술능력이 없어 위탁관리 운영이 시급하므로 차기 임시회 개회시 폐기물소각장 위탁관리운영계획동의안을 제출, 의회 의결을 받기로 하고 계상된 예산액을 승인하였으며, 둘째 당초예산에서 심의 의결하여 삭감된 예산을 제1회 추경예산에 다시 게상할 시는 사업의 시급성, 필요성, 효과성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계상하여야 함에도 전혀 연구 검토치 않고 필요성만으로 예산심의에 임하는 자세는 시정되어야 할 것이며, 셋째 사회개발비 중 도시개발비에 있어 토지보상금관계로 사업이 추진되지 못하여 이월사업으로 계속되어 예산활용의 효율성을 기하지 못하고 있는데도 주민들의 숙원사업 및 지역개발의 필요에 의해 신규사업에 많은 예산을 계상하고 있음은 이월사업을 가중시키는 행위로 보아짐으로 신규사업 책정시는 토지보상금 해결로 정상적인 사업추진이 될 수 있는가를 파악하여 우선순위를 정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절실히 요청되었습니다. 다음 심사결과로서는 ‘97.제1회추경예산안계수조정조서와 같이 회부된 예산안 총 1,804억352만1천원 중 일반회계에서 1억2,692만7천원을 삭감하여 수정가결하였으며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는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97.제1회 추경예산안 계수조정조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건의사항으로는 회계과 소관인 옥포종합복지회관 건립부지매입이 지연되고 있어 가격 상승으로 예산증액이 늘어나고 있으므로 적극적인 부지매입을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 소관인 학동해수욕장 호안도로 개설사업비에 대하여는 호안도로의 개설이 불가능한 사업으로 판단되므로 사업장위치, 사업명을 변경하여 시행토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안내판설치에 대하여는 예산의 절감차원에서 광고회사와 협의 , 스폰서를 받아 설치할 수 있도록 연구 검토 바랍니다. 이상으로 ‘97.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보고를 마치면서 아무쪼록 본 위원회가 심사의결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득수의장
예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결위원장의 심사결과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찬성 또는 반대 토론을 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상진의원
잠시 발언하겠습니다.

김득수의장
성상진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상진의원
존경하는 의원여러분, ‘97.제1회추경예산안 심의를 해주신 예결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농정과 소관 자체사업중 지역특산물 비파연구개발비 삭감부분에 대하여 한번 더 재고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면서 당위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7.제1회추경예산안 중 농정과 예산은 5억6,240만원정도 됩니다. 수산과는 45억5천여만원 됩니다. 이것을 비교해 보더라도 현 농정이 얼마나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우리 농민들이 얼마나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가를 알 수 있으며 '96년도부터 휴경지이용 및 활용방안으로 시청 산하 공무원들이 업무를 전폐하고 휴경지경운작업을 하는것도 의욕상실과 노령화 노인들에게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불어 넣기 위한 시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비파의 거제시 식재현황을 보면 약 1,285농가에 2만1,700주가 심겨있다는 확실한 보고는 아닙니다만 그런 내용입니다. 여기에 열매는 약 20여t, 잎이나 나뭇가지를 충남 감비차 생산공장에서 사가는 것이 약 70여t입니다. 거제시 농업지도자연합회에서 '92년부터 유자의 가격하락으로 대체작목선정을 의논하던중 비파, 무화과가 지역특성상 가장 적합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하청 정상윤 농업지도자회장을 비롯한 여러분들은 '96년도 무안에서 묘목을 구입하여 직접 심고 재래종 비파에 접목을 시켜서 금년동에 첫과일을 생산했습니다. 저도 그 과일을 직접 봤습니다. 과일의 크기는 재래종의 1.5배 내지 2배이고 잎은 재래종보다 매우크고 과피가 두꺼우며 상당히 희망적입니다. 또 ‘97. 당초예산에서 전 산업건설위원들이 비파, 무화과 시범사업을 위하여 2,100만원의 예산을 시비지원하여 사등면 창호리 이평윤씨가, 무화과는 전남 무안 주산단지에서 이평석씨가 구입하여 식재했습니다. 비파는 일본산 대강 300주를 구입하여 지금 매우 좋은 작홍으로 자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화과는 금년 3월에 식재하였는데 벌써 가지가 한자 반 이상 자라서 그 묘목인 한주에 10내지 20개의 무화과가 열리는 것을 저는 확인하고 왔습니다. 또 비파와 무화과의 특징은 모기나 파리가, 또 자연적으로 열매가 크면 재래종은 벌어집니다만 이것은 벌어지지 않는 것이 매우 특징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적수묘목을 많이 해놓은 선진농가를 봤습니다. 이 예산 3천만원은 거제시장이 한국식품개발 연구원이나 또는 대학연구팀에게 의뢰를 해서 과연 이것이 비파나 무화과의 성능이 국민건강에 얼마만큼 도움이 되는지 그 효과가 있다면 차로 개발하고 또는 캔으로 개발하기 위해서 이 연구개발비는 우리 행정에서 적극 추진하여 온 사업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행정에서도 ’96년도 제 2회추경, 97년도 당초예산, 이렇게 두 번이나 올라왔는데 이것이 부결되었습니다. 그 첫 번째 이유로는 식재 주수가 적으며 생산가치가 별로 없다는 것이었고, ‘97년도 당초예산에서는 의회가 부결한 사항을 행정에서 또 다시 올렸다고 부결하였습니다. 그러나 ’97. 제1차 추경에서는 산업건설위원들이 교체되었고 또 담당공무원을 불러서 상세한 내용과 앞으로 진행과정에 대해 논의를 하였고 여러 가지 집중추궁을 하여 토론을 거쳐 원안대로 통과시켰던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여러분, 의원여러분 중에 농업에 종사하면서 농업소득으로 생활하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우리 모두 시대상에 맞지 않는 권위의식을 버리고 말미잘과 집게처럼 공영공생하면서 시민과 농민의 아픔을 같이 나누어야 됩니다. 유자의 과잉생산으로 인한 가격하락으로 농민은 아우성입니다. 노후 노동력과 대체작목개발이 빈곤하여 천수답휴경지는 늘어나고 있는 이 현실을 감안할 때 꼭 필요하다고 집행부나 저도 판단이 되어서 여러 위원들에게 몇차례 간절한 협조와 당부를 드렸습니다. 공업발전의 원동력은 민족적 자질에서 찾을 수 있다고 하였고 농업은 직접 체험하면서 생산량 증가 및 새로운 시도 등 높은 성장의 잠재력을 키울 수 있는 경험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남해의 사계절 푸른 잔디조성은 정말 걸작이었습니다. 그리고 남해군청에서 유자를 식재하려고 ‘96년도 사업을 올렸는데 의회에서 다른 지역과 더 차별화를 시도하기 위해 의회에서 순수한 유자씨를 뿌려서 거기서 재래종 유자 접순을 두 번이상 붙인 그 묘목을 행정에서 50% 보조로 식재하려고 했는데 의회에서 100%보조를 주어서 심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남해의 유자라면 순수하게 생산한 것이라고 전 국민이 알 수 있도록 그렇게 대안을 제시했다고 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화려하고 큰 사업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100%안전한 모험은 모험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농민들의 바램이나 농업소득과 직결되는 것이고 또 행정에서는 일관되게 추진하려는 특화사업을 의회에서 반대한다는 것은 농민을 배신한다는 원성을 사지 않도록 명심하셔서 예결위 삭감예산이 본 산업건설위원회의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강력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득수의장
성상진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성상진 위원장께 물어보겠습니다. 이 반대토론이 예산안 전체에 대한 반대인지, 비파개발사업비에 국한된 것인지 명확하게 한번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성상진의원
좀전에 이야기 했습니다만 제일 서두에 비파연구개발비 삭감부분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 부분만 이야기 한 것입니다.

김득수의장
성상진 의원의 반대토론에 대하여는 예결위원장이신 김준의 의원하실 말씀있습니까? 김준의 의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의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준의 의원입니다. 먼저 성상진 동료의원님의 농민의 아픔을 같이하고 농민의 소득증대를 위해서 노심초사하고 계시는 그 열정적인 부분에 정말 감동하였습니다. 본 위원장도 의회 단상에 나오기 전에 20여년동안 이 거제의 농업발전을 위해 한몸을 바쳤던 사람으로서 성상진 의원님의 열정에 다시 한번 감탄을 드리면서 이러한 예산을 줄기차게 2년여에 걸쳐 의회에 상정해 주신 농정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뜨거운 농민을 위한 열정에 다시한번 농민을 대표해서 치하를 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연 4일간 정말 뼈를 깍는 아픔으로 노심초사해 가면서 우리 시민이 낸 혈세가 적재적소에 유익하게 쓰여지는 가를 검토하였고 혹여 집행관서에서 불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는지에 대해서 눈을 붉히다시피 챙겨봤습니다. 그러한 결과에 의해 얻어진 것이 비파개발비는 지금 시기가 미도래 되었다라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결과에 우리 거제시에 있는 농민들이 UR타결이다 우루과이협상이다 해서 실의에 젖어 있는 부분에 다시한번 아픔을 가하는 결과가 되지 않을까해서 많은 노심초사를 했다는 것을 한번 더 밝혀 두는 바입니다. 우리가 그런 아픔을 감내해가면서 까지 예산을 삭감했던 부분에 대해서 명료하게 말씀 올리겠습니다. 거제시 농정과에서 의회에 제출한 보고서에 보면은 거제시 전체 농민중에 비파재배 농가가 1,280농가, 그 중에 비파가 2만1,700주가 재배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본 특별위원회에서 우리 농정과에서 보고한 내용을 토대로 읍면동에 현지확인 및 조사르 하였던 바, 그 결과 내용이 가관이었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장목면을 예로 들겠습니다. 보고서에는 200농가가 비파를 재배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늘 79농가가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보고서에는 1,000주가 재배되고 있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150주가 재배되고 있었습니다. 약 850주가 모자랍니다. 농가수도 물론 121농가가 모자랍니다. 거제면도 보고서에는 400주가 재배되어 있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180주였습니다. 연초면에서는 해당사항이 없다고 보고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농정과에서 재차 당신들이 조사한 결과가 없으면 농협에 가서 알아보라고 해서 보고를 하였답니다. 동부면같은 경우는 11농가중 5주이하를 재배하는 농가가 9농가입니다. 지금 결과를 보면 전체 거제면 같은데에서는 1주이하를 재배하는 농가가 79농가중 60%입니다. 무릇 농산물은 손익분기점의 적정량 식재주가 있습니다. 적어도 파인애플이 죄송합니다. 제가 파인애플을 재배했던 사람이라서 말이 헛나왔습니다. 비파가 생산성을 제고하려면 과원이 조성되어야 합니다. 한 과수원에서 비파가 적어도 100주가 재배되어야 생산성이 있는 것입니다. 한 집에 하나씩 심은 농가가 약 80%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게 얼마나 탁상공론적인 현상입니까? 읍면을 통해서 이장을 통해서 보고받은 것을 가지고 그대로 보고한 것입니다. 1주의 나무에서 얼마나 많은 생산을 하겠으며 잎을 얼마나 수확하겠습니까? 다들 가서보면 정원수입니다. 그동안 농정이 실패했던 경우가 많았습니다. 앙고라토끼, 메뚜기, 칠면조, 파인애플, 알로에, 왜 망했습니까? 바로 이러한 전근대적인 통계에서 나온 것입니다. 또 농정과 관계자가 산업건설상임위에 나와서 하는 이야기가 정말 열심히 농민을 위해 이것을 한 번 해보겠다. 적극적으로 추진해 보겠다고 승인해 달라고 세 번에 걸쳐서 올라왔습니다. 아까 성상진 의원님께서 충남에 감비차 생산공장이 있다고 했습니다. 감비차가 한 3년전부터 중국에서 수입이 많이 되었습니다. 왜냐면 체중감량제로 살빼는데 좋다고 해서 감비차가 들어와서 시중에 많이 팔렸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안팔리고 있어요. 왜냐면 부작용이 있었으니까요. 비파는 아열대식물입니다. 우리 나라에서도 월동은 됩니다만 아열대식물은 우리 나라에서 재배해가지고는 경영이 안됩니다. 더구나 충남 공주인가 논산에 비파 감비차 공장이 있다는데 그렇게 열의를 갖고 농민을 위해 일하겠다는 공무원들이 작년 추경에 올라왔던 예산을 현재까지 또 올리면서 현장에 가서 확인을 한 번 안해봤어요. 그런 열의가 열의가 있는것입니까? 그렇게 농민을 위해서 일할 것 같으면 현장공장에 답사를 해야되고 보고서가 정확한가 읍면동 농가에 가봐야 안됩니까? 우리 위원들이 그냥 여기에서 예산심사를 한 것이 아닙니다. 현지에 가서 실제 소득이 되겠는가를 연구해서 삭감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현지에 가봤습니까? 농정과 직원들 한사람도 안와봤데요. 충남 논산에 열 번을 갔겠어요. 특별위원장으로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농민의 아픔을 같이하고자 합니다. 농민의 슬픔을 같이하고자 합니다. 우리 거제가 농정을 안펴겠습니까, 펴가고 있습니다. 다만 비파가 아직은 시기가 안맞다, 과원을 조성하고 연구개발비를 더해야 되겠다 그것이 순서입니다. 비파가 과잉생산이 되어서 판매가 안된다면 당연히 우리 시에서 연구개발비를 3천만원이 아니라 3억을 투자해서 농민을 위해 일을 해야 되겠죠. 그러나 지금은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유비무환이라는 것은 이런데 적용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올해 비파시범단지 예산을 승인해 주었습니다. 거기에서 생산이 되어지고 많은 농민이 과원을 조성하게 되면 1차 과원조성비를 지원해 주고 생산이 될 때쯤 해서 비파차 생산가공비를 지원해주든지 과일가공비를 지원해 주든지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상진 의원님께서 그렇게 열정을 갖고 계시는 부분에 동료의원들이 삭감했다는 것을 서운해 하시지 말고 언제든지 소득이 될 수 있는 작물이다 또 그렇게 생산된다면 자체에 예산이 승인되리라 믿습니다. 그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득수의장
예결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발언은 없습니까? 제가 한말씀 하겠습니다. 성상진 위원장의 반대토론은 예산안 전체에 대한 반대가 아니고 일부수정을 요구하는 수정동의안이므로 거제시의회 회의규칙 제 67조에 의거 재적의원 3분의 1이상 찬성으로 의제로 채택이 되는데 서면으로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동의안으로 채택할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의원님들 의결하는데 참고사항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21회 임시회때 허위보고에 관해서 대단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번 회기에 또 이런 허위보고가 발생했습니다. 유감스럽다 못해 아주 경악을 금하지 못합니다. 의회를 계획적으로 속여서 집행하려는 것은 어떠한 경우라도 용납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주인인 시민을 속이는 일이며 허위보고는 의회의 권능에 대한 도전이나 다름 없습니다. 이 대명천지 밝은 세상에 어떻게 이러한 허위보고가 있을 수 있습니까? 지난 시대에 횡행했던 조작행정 기만행정을 되풀이하는 것 같아서 씁쓸하기 그지 없습니다. 본 의회에서는 철저히 조사해서 강력하게 대처하겠음은 물론 감사담당관실에서도 이 진상을 철저히 조사하여 엄중하게 문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97.,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결과 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분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제시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안, 제4항 거제시노인복지기금설치 및 운용관리조례안, 제5항 거제시폐기물소각장설치 및 관리운영조례안, 제6항 혐오시설설치지역등에 대한 주민피해보상차원의사업특별지원건의안, 이상 네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사회위원회 간사이신 김영재 의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재총무사회위원회간사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총무사회위원회 간사 김영재 의원입니다. 금번 제22회 임시회에 저희 총무사회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조례안 3건과 의원발의 건의안 1건으로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담당실 소관으로 거제시 재정운영상황의 공개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 118조 3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 회계연도마다 1회이상, 세입세출예산의 집행상황, 지방채 및 일시 차입금의 현재액, 공유재산의 증감현황, 주요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 기타 재정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을 주민에게 공개토록 되어 있고 본 조례안은 ‘96. 6. 25 경상남도가 이첩 시달한 지방재정운영상황주민공개기본지침 및 조례준칙에 의거 적정하게 입안되었으므로 원안대로 심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거제시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조례안은 거제시 노인회 자립기반조성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로서 노인복지비용이 날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일시에 예산확보가 어려울 것에 대비하여 노인복지기금 조성이 바람직하여, 지방자치법 제133조 1항에 근거하여 ’97.3.3 제 20회 임시회에서 거제시 노인복지기금설치 동의안을 승인한 바 있고, 본 조례안은 노인복지기금조성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한 조례로서 적정하게 입안되었으므로 원안대로 심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거제시폐기물소각장설치 및 관리운영조례안은 가연성 생활 폐기물의 소각으로 폐기물의 위생적인 처리 및 감량화에 기여하고자 소각장 처리업무를 구체적으로 정함과 동시에 소각장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될 때에는 관리운영할 능력이 있는 자에게 위탁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혐오시설설치지역등에 대한 주민보상차원의 사업특별지원건의안은 당초 의원 발의에 의한 지역간균형예산편성건의안을 위원회에서 대안으로 채택하였으며 거제시가 지역간 균형예산을 편성하는데 있어서 읍면동간 예산배분상황을 고려하는 경우에 거제시의 각종 혐오시설설치지역 및 상수원보호구역내 주민들이 당해시설의 설차 및 각종 행위제한으로 인한 직간접적 피해보상차원의 각종 예산지원 사업은 예산배분의 예외사항으로 취급하여 특별지원함으로써 지역간에 실질적 균형예산편성에 반영될 수 있도록 건의하는 것으로서 대안을 심사가결하였습니다. 건의문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안건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면서 아무쪼록 저희 위원회가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득수의장
총무사회위원회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총무사회위원회 간사의 심사결과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발언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거제시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거제시 노인복지기금설치 및 운용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거제시 폐기물소각장설치 및 관리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혐오시설설치지역등에 대한 주민피해보상차원의 사업특별지원건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거제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안, 제8항 거제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제9항 농지개량조합합병불가건의서채택의건, 이상 세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간사이신 이행규 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행규산업건설위원회간사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이행규의원입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습니다. 제22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거제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안과 거제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거제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로는 ‘97. 6. 24 거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7. 6. 25 의장으로부터 본 상임위원회에 회부 ‘97. 7. 2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이유로는 풍수해대책법이 ’96. 6. 7자연재해대책법으로 개정 공포됨에 따라 자연재해 대책법 제 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적립된 재해대책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자연재해대책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로는 기금의 조성은 자연재해대책법 제 63조에 의한 적립금, 기금의 운용수입금, 기타 잡수입금 등으로 조성하도록 함과, 매년 조성되는 기금의 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조성금 총액의 100분의 50이상은 이자수익율이 가장 높은 최고이율로 시금고에 예탁관리하고 잔여분은 당해년도 사업비 충당금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함과, 기금은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 58조에서 규정한 용도외에도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기금운용관은 건설도시국장, 기금출납원은 방재계장으로 하도록 하는것과 기금운용관은 회계연도 마다 기금운용게획과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출납폐쇄후 3월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하도록 함이며, 정기적금으로 인한 재해발생시 자금의 효율적 활용이 발생치 않도록 하는 등 많은 질의와 토론을 거쳐 집행부의 원안대로 심사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거제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거제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안과 같으며 제안이유로는 주차난 해소와 도로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설치 시행하고 있는 거제시주차장조례의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 보완하여 주차질서의 조기정착을 유도하고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에 대한 주차요금을 경감하여 복지사회구현에 이바지 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골자는 공여주차장 주차요금의 개정에 있어 현행 토지등급으로 구분도어 있는 급지를 행정구역단위인 읍,동,면지역으로 급지를 구분하는 것과 1일 주차권을 신설, 요금의 적정을 기하고 노상주차장 월 정기요금 제도를 삭제하고 장애인 자가운전차량 및 국가유공자 본인소유의 비사업용 승용차 1대에 한하여 주차요금을 50% 경감하는 사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노상주차장은 본래의 목적인 도로로 환원시키고 노외주차장 시설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많은 질의와 토론을 거쳐 집행부의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였습니다. 먼저, 경과보고를 말씀드리면 김준의 의원외 17명 의원 발의로 ‘97. 7. 4 의회에 접수되어 ’97. 7. 4의장ㅇ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건의배경으로 우리 겆시는 징ㄱ여건상 도서지역으로 반농반어업에 종사하는 주민과 조선업에 종사하는 주민들로 형성되어 있는 특수한 지역이며, 농지개량조합법이 ‘96. 8월 전면 개정됨에 따라 겆시 농지개량조합과 고성군 농지개량조합이 통합시 거제시 조합원들의 많은 불편함이 예상되어 거제시민들의 강한불만 여론이 고조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건의요질는 농지개량조합법 제9조 제2항의 예외규정에 의하면 거제시 농지개량조합도 수계적으로나 여건상으로나 통합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므로 현재대로 거제농지개량조합으로 존치하여 줄 것을 16만 거제시민을 대표항 거제시의회 의원 일동으로 건의 드리오니 지역의 정서를 감안하여 선처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출처는 농림부와 경상남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제정개정조례안 및 건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료의원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득수의장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간사의 심사결괍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발언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거제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읙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거제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지개량조합합병불가건의서채택의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진행을 효율적으로 운영코자 오전의사일정을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의사일정은 14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의사일정 제10항 시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질문에 앞서서 한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지방자치의 실현은 의회와 집행기관의 상호견제와 균형을 유지하면서 주민복리외 지역사회발전을 위해 서로 협조해 나가는 건전한 운영관행이 정립되어야 가능할 것입니다. 마치 새가 양날개가 있어 방향과 균형을 잡고 멀리 날아갈 수 있듯이 양 기관이 서로 긴밀한 협조체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집행기관에서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기능과 역할을 존중하고 적극적으로 협조해주는 자세의 전환이 필요한데 그러지 못한 사례들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지난 21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3차 본회의시동료의원이 시정질문을 하면서 재해위험지 및 거제시 발주공사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지적사항을 무시하고 허위보고한 공무원과 그 공사에 관계된 공무원의 조치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명예를 걸고 질문하였는데 부시장께서 엄중문책토록 하겠다고 답변을 하셔서 의회에서는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집행기관에서는 97년 5월 21일 자체 문책조치하고도 의회에 통보하지 않고 있다가 이번 시정 질문시 이 문제가 거론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뒤늦게 지난 금요일에 통보한 사실은 지방의회가 주민대표로서 집행기관의 독주를 막고 행정운영을 적정하게 이루어지도록 의회의 결정사항이나 집행기관의 지방업무가 성실히 수행되고 있는지 합법적으로 집행되었는지를 감시 감독 비판할 수 있는 지방의회 권한을 잘못 생각하고 있지 않고서는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시정질문에 대한 조치사항이 반드시 의회에 통보할 의무사항이 아니더라도 엄중문책 조치하겠다는 이런 중대한 사항을 조치 즉시 통보를 해주는 것이 의회와 집행기관의 원만한 관계유지를 위해 꼭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질문한 의원의 공인의 입장에서 질문한 것을 가지고 일부 공무원들이 개인감정때문이니 다른 문제가 있는니 하면서 여론을 오도시키고 있다는 이야기가 들릴때 공무원자질 자체가 의심스럽습니다. 시장께서는 이런 여론을 오도시키는 공무원을 마땅히 조사하여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입니다. 질문에 대한 조치결과 통보온 것을 보면 훈계조치하였다는데 훈게가 엄중문책 조치인지 거제시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에 의거 적법하게 처리가 되었는지 의홍서는 도저히 납득가지 않습니다.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향후 의회에 제출하는 자료가 허위로 판명되었을시는 시장께서는 관련자를 엄중문책하여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하여 이런 문제로 의회와 집행기관이 갈등과 대립되는 양상을 보여서는 안되겠습니다. 끝으로 지난번 개회사에서도 언급했습니다만 조선일보사와 현대경제사 연구원이 공동조사한 전국 71개 자치단체중 나아진 시 부분에서 종합 10위로 삶의 질 향상면에서 미래가 매우 밝은 기초자치단체로 평가된 것은 시정발전을 위해 시 구석구석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거제시장 조상도 시장님의 노력의 결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것입니다. 일부 간부공무원들은 아직까지 정신을 못차리고 무사안일, 무소신, 구태의연한 업무처리롤 시장님의 업적이 빛을 잃을 것 같아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면서 거제시 산하공무원 여러분은 훌륭하신 시장님을 잘 보필하여 시정지표인 살기좋은 고장, 세계 속의 거제가 꼭 이루어지도록 다함께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반용규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용규의원
산업건설위원회 반용규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제 22회 임시회 회기동안 열심히 의정활동에 임하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막중한 시정업무에 노심초사 하고 계시는 조상도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인시회 회기동안 '97년도 1회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을 다루면서 '96년 '97년도 세출부분에 있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검토하여 예산을 삭감한 부분이 있어 집행부에서 신중히 검토하지도 않고 2차, 3차 재배정요구를 하는 처사는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을 무시한 처사로 집행부에 엄중히 경고하는 바입니다. 그럼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고현지구 416,000㎡ 126,000평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신현 하수종말처리장 주변 해명 수월도시계획 기본계획 수립지구나 국도 14호선 우회도로 지정지구인 상동, 용산, 문동지구 개발가능 지역의 침체를 불러 올 소지를 안고 있으며 고현만을 매립하여 경영수익사업으로 개발하겠다는 시장님의 견해에 대하여 사전에 매립의 필요성에 대한 공청회를 거쳐 타당성 검토를 한 연후에 기본설계 용역을 추진하여도 늦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어집니다. '97년 5월 13일 신현읍 번영회의 참석인원 65명의 매립 전원 반대의견이나 시민들의 반대의견이 무성한데도 공청회를 개최하지 않고 기본설계 용역에 착수한 점에 대하여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꼭 매립을 추진코져 한다면 기존 고려개발 매립지 1,2차 지구의 지반고보다도 1m정도 성토가 되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주장하고 싶습니다. 연유로는 현재 고현만의 만조시 바닷물이 하수구로 역류하여 가정용 정화조로 유입되는 사례가 있으며 특히 1차지구 간선도로 하수구에 배수가 되지 않아서 심한 악췰ㄹ 풍기고 있는 등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현재 매립코져 하는 지구는 기존 1,2차 지구의 배수관계나 모든 점을 고려할 때 매립계획 1,2,3안중 3안을 채택하여 인공섬씩 매립기본설계용역을 추진하여 관광명소로 개발함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로 오비만 매립계획에 대하여 질문을 드립니다. 오비나 매립 824,000㎡ 249,000평에 대하여는 거의가 공업용지로 되어 있으며 도시계획 변경통제 규정 건설부 훈령에 의하면 용도지역 지정후 5년이내에는 용도지역을 변경할 수 없다는 내용으로 공장용지 개발은 거제시의 현안을 비추어 볼때 고현만 매립 추정공사비는 평다 35만에서 4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공장설립 평당가격은 매립지 지반보강 공사비등 적정선을 초과한 금액으로 생각되며 고현만의 입구를 협소하게 만들어 해수의 흐름을 방해할 뿐 아니라 자연생태계 변화에도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또한, 거제시의 경우 대우중공업이나 삼성중공업에 의존하는 조선기자재 공장이 거의 전부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중소기업 공장의 경영악화로 이미 부도처리된 기업이 있는가 하면 현재 남아있는 기업도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대우중공업은 루마니아에 있는 조선소를 인수하여 가동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삼성중공업 역시 중국에 97년도 연말 완공예정으로 조선소를 건립중에 있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거제시의 경우 전국에서도 고임금 자치단체로 공장용지개발은 제고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시장님께서 오비만 매립계획을 전면 백지화 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득수의장
반용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반용규의원의 질문에는 시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반용규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반용규의원
예.

김득수의장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용규의원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고현만 매립지가 우리 주거지역이 부족해서 확장을 하는 것 같으면 어느정도 이해가 갑니다. 단지 이 지역 전체를 상업지역으로 지정하는 그이유에 대해서는 지금 삼성중공업쪽에서 300m정도의 방파제를 막는다고 계획안이 그렇게 3군데 1, 2, 3안중에 다 그 방파제 계획은 들어가 있습니다. 그 300m가 삼성쪽에서 방파제가 나오고 오비만이 매립될 경우 상당히 그 입구가 지금 굉장히 협소해집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시장님의 견해를 아는대로만 조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김득수의장
예.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보충질문 있습니까?

반용규의원
없습니다.

김득수의장
다음은.....

이행규의원
제가 조금하겠습니다.

김득수의장
이행규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행규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이행규의원입니다. 조금전 반용규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시장님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답변중에 고현만의 부영양화 및 퇴적물로 인해서 피해를 줄이는 방법으로 매립을 하고 기타 제가 업무보고에서 보니까 택지조성이라든지 공장용지 조성으로 매립하는 그런 기본계획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거기에 고현만은 앞으로 매립을 해서 약 평당 2백만원정도의 분양가를 산정해 놓은 것을 보았고 오비만은 평당 35만원 정도 분양가를 개괄적으로 산출해 놓은 것을 보았습니다. 지금 현재 고현만이 만약에 매립이 되고 오비만이 매립이 된다라면 이 고현만을 죽어있는 이 만을 매립해서 앞으로 쾌적한 도시로 바다를 한마디로 살리겠다는 그런 전략이라고 보아지는데 이 고현만이 매립되고 오비만이 매립된다라면 저느 살릴 수 없다라고 보아집니다. 지금 현재 이 고현만이 이정도로 버티는 것도 오비만에 있는 갯벌이 부영양화 및 퇴적물로 인한 그 피해를 미생물이 흡수하기 때문에 이 정도로 유지되고 있다고 보아집니다. 고현만을 매립하고 오비만을 매립한다라면 이계획은 저는 백지회되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봐지고 또 오비만의 매립도 축소를 해서 지금 물이 빠지면 드러나는 부분만 매립을 하겠다 이러는데 실질적으로 갯벌의 효과는 물이 있는 그 부분이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물에 잠긴 부분은 크게 영향을 가지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거기 사는 미생물들이 햇빛을 봤을 때 이 고현만에서 흘러내리는 퇴적물이라든지 기타 부영양화 이 부분을 그 미생물이 잡아먹기 때문에 현재의 고현만이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그렇다라면 이 갯벌의 가치가 1HA당 820만으로 효과가 있다는 한국해양연구소의 최초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고현만이나 오비만을 매립해서 경제성에 대해서 한 번 조사를 해보셨는지 그 산출근거가 평당 어느정도 산출효과가 있는지 그것이 비교 되어야만이 갯벌의 효과와 경제성 어떤 이런 부분이 효과를 비교할 때 그것이 득이 나왔을때 우리가 매립하는 것이 저는 맞다라고 보아집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런 부분이 저는 나와져야 된다고 보아집니다. 그래서 이것을 매립했을때 경제성 효과가 매립비용을 빼고 그 부분이 어느정도였는지 말씀해 주시고 참고로 갯벌의 효과는 갯벌을 매립해서 농지로 활용하는 것보다는 3.3배가 더 효과가 있다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시장님이시라도 좋고 관계부서에서도 이부분을 답변을 해줘도 무방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득수의장
이행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예.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있습니까?

윤현수의원
의장님, 보충질문이....

김득수의장
보충질문을 하시고자 할때는 원질문자의 동의를 구하시고 발언통지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시겠습니까?

윤현수의원
예. 질문이 아니고 잠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득수의장
간단합니까?

윤현수의원
예.

김득수의장
앉아서 하시겠습니까?

윤현수의원
아니오.

김득수의장
예.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현수의원
윤현수의원입니다. 우리 시장님과 우리 동료의원들간에 오비만 매립 때문에 공방이 되어져 당해의원으로서의 견해를 잠깐 밝히고자 합니다. 오비만 매립은 1개의회때부터 행정에서 상당한 관심을 갖고 매립을 하겠다는 생각도 있었지만 우리 7천여 연초면민들의 숙원이기도 했습니다. 솔직한 이야기로 거제시 전체를 아름답고 또 전 시민들이 평화롭게 실기 위해서의 제공은 상수원, 하수종말처리장도연초요, 상수원도 연초요, 마지막 죽고나면 돌아오는 시신도 연초로 오는 연초가 아니면 거제시가 평화롭게 살기가 어려울 정도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단계가....공장도 한내공단도 그 좋은 논들을 전부 공단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연초까지 왔어요. 또. 그래서 연초의 면민들이 그 오비만 게가 나와서 많이 다니지도 아니하는 자갈무더기 쓸모없는 것으로 저희들 농민들은 또는 저희들 주민들은 알아서 빨리 매립해 주십사라고 수차에 행정부에 건의했던 사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행정에서 많은 우리가 예산도 들였고 지금 추진이 되어가고 있어서 연초면민들은 기대를 흠뻑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우리 동료의원들 충분한 이해도 합니다. 고현만을 살리기 위해서 오비만을 그대로 둬야 된다는 이해는 합니다. 저도 자연보호 회장을 하면서.....그러나 그 경제적인 수치는 저 이해못합니다. 어떻든 그것 두고 연초면민들의 대단한 숙원이라는 사항도 저번에 있다는 말씀을 동료의원들께 같이 전달코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김득수의장
윤현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김준의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의의원
산업건설위 김준의의원입니다. 질문에 대답하실 분을 한결같이 시장님으로 동료의원들이 했습니다. 물론 저도 그렇습니다만 시장님께 대단히 송구그럽습니다. 시장님을 굳이 대답해 주십사 하고 간청드린 것은 아마 우리 의원님들이 시장님 대단한 인기가 높으셔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살기좋은 고장, 세계속의 거제를 주창한 우리 거제시 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72개 시군중에서 살기 좋은 시 10위에 진입했다고 하는 것은 조상도 시장님의 탁월한 행정능력과 1천여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의 소산이라 생각되고 그점에 대해서 시민을 대표하는 한 사람으로서 정말 치하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도농 통합후 지역의 균형적이 개발에 대해서 간단히 질문코자 합니다. 도농 통합은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을 별개의 지역으로 보아온 관행에서 벗어나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의 역할과 기느의 상호 보와적 연게개발을 통하여 국토차원의 지역개발을 달성한다는 적극적인 지역개발권 전략입니다. 또한 도시와 농촌을 공간적으로 접근시켜서 유기적으로 통합된 하나의 정주생활권을 이루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런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을 중심지와 배후지라는 이분법적 관계에서 양 지역에 내재하는 우선기능을 상호 교환하고 보완하는 상호 의존적 관계로 발전시키는 전략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구장승포시와 거제군이 거제시로 통합 발족한 후에 현재까지 상황을 보면 우리시는 통합시의 기본목표에 다소 미흡한 점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 신현읍을 중심으로 하는 중심권 도시개발 전략이 주택, 도로, 상하수, 교육, 문화, 공공서빗 등 집중적 투자와 개발정책으로 거제면, 사등면, 둔덕면, 동부면, 남부면 기타 농촌지역 인근 농어촌지역은 인구가 신현지역으로 대거 유입되고 있으면 이로 인하여 이들 지역의 경제의 낙후, 생활여건의 열악 등 총체적인 문제점이 표출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거제시 도시재정비 계획이나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이들 지역의 경제 활성화 대책이나 균형적인 개발을 위한 정책 등은 다소 미흡한 실정입니다. 때문에 차제에 이들 지역에 대한 대대적인 개발계획이 수립되지 않는다면 우리시는 기형적인 경제현상, 또 기형적인 국토발전, 기형적인 생활권이 형성될 것입니다. 때문에 시장님께서 선거당시 공약을 하신대로 지역의 균형적인 개발정책을 건의드리면서 많은 문제점이 있으나 오늘은 그중 한가지만 질문코져 합니다. 저희가 의회에 등단하면서부터 줄기차게 주창하였던 사등면 사곡리와 거제면 서정까지의 군도 2호선의 확포장 사업에 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잘 아시고 계시겠지만 이 도로는 해상국립공원 주진입도로이며 거제면, 둔덕면, 남부면, 동부면 4개 면민들의 주생활 도로가 되었습니다. 신현지역이 행정적, 경제적 문화적 중심도시로 중점적으로 육성되고난 후부터 이들 4개면의 경제적인 주동맥선이 되었으며, 평일에도 8천대이상 피서철에는 2만대이상의 차량이 통행하고 있으며 향후 통행량은 기하급수적으로 급증할 그러한 기미가 보이는 곳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도로사정은 어떠합니까? 노폭은 협소하고 굴곡은 극심하고 특히 두동공단 조성으로 대형차량이 급증하면서 교통사고의 발생도 급증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때문에 이 도로의 확장은 거제지역의 균형적인 개발이라는 도농 통합 이음에서 볼때 우리시가 전개해야 하는 그 어느 사업보다도 우선적으로 투자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 이유는 거제, 남부, 동부, 둔덕면 서남부권의 발전과 주민생활 향상에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늦은 감이 있지만 '97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이 도로의 개량사업 타당성 조사비가 6천만원 확보되었기에 이 도로의 개선에 시장님의 의지가 적극적으로 보이신데 대해서 퍽 다행이라 생각됩니다. 차제에 이 도로의 확장문제에 대해서 시장의 확실한 의지를 대답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해양도시개발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질문을 하는 저나 또 대답을 하실 시장님께서나 다소 생소한 사항이라서 대답하는데 다소 애로가 있으리라는 것을 예견하면서 지금 당장 현실적으로는 대답보다는 21세기 살기좋은 고장, 세계속의 건설이라는 우리 16만 시민의 하나된 큰 목표아래 그 가능성을 타진하고 계획을 수립하여 장기적인 노력을 경주할 것이라는 전제하에 질문을 드리는 바입니다. 해양도시개발은 1996년 정기국회때 우리시출신 김기춘의원께서 대정부질문때 질의한 후에 해양수산부에서 그 타당성 조사를 하였는데 현재 상당한 가능성을 확보하고 기초자료를 정리하고 있다고 합니다. 장차 세계의 화물 물동량은 육상수송의 한게로 인하여 해양의 중요성이 커졌으며 특히 우리나라도 동북아의 중심권으로 부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중심도시를 부산항과 전남 광양항을 중심적으로 개발한다는 국가적인 목표가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유추하여 볼 때 우리시에 세계적인 해양도시를 개발한다라면 지리적 여건이나 국내외적인 환경에 비추어볼때 그 타당성이 매우 높다고 하겠습니다. 특히 해양수산부를 저와 동료 김영재의원이 방문하여 이 사업을 실제 기획하는 해양수산부의 고위 관계자와의 면담시 장차 해양도시개발은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며 이미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그 장소도 대략 몇군데를 예시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 해양도시는 해양에 관한 한 모든 기업, 대학, 연구기관, 해양산업기지 등 최첨단 기능적 도시형태로서 엄청난 재원을 필요로 하는 사업이며 이사업이 유치된다면 그 파급효과가 가히 천문학적이라 생각됩니다. 정부에서는 몇군데 가능한 곳을 선정하고 있는데 그중 우리 거제시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 관계자의 주장이었습니다. 우리 거제시는 동북아 중심항으로 육성될 부산항과 광양항을 양쪽에 두고있고, 조선공업단지, 해상국립공원, 장목관광단지 등 해양도시건설의 조건을 거의 완벽하게 갖추어져 있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종합해볼때 우리시의 모처, 예를 들자면 거제만 같은 곳을 매립하여 이러한 기능성 해양도시를 개발한다라면 우리시로서는 엄청난 경제적, 문화적 이득을 취할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지금은 관계정부에서나 산하기관에서 기초작업을 하고 있는 단계이지만 국내적인 주변여건이나 세계적인 여건을 고려해 볼때 우리시가 가장 적합하다는 관계자의 의견대로라면 우리시가 적극적인 유치전략이 필요하다라고 생각됩니다. 이 사업의 성공적인 유치를 위하여 우리시가 적극적인 정책수립을 할 용의가 없는지 있다면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시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득수의장
김준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준의의원의 질문에는 시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준의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김준의의원
충분히 들었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반대식 의원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반대식의원의 질문에는 시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반대식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다른 위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이행규의원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행규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옥포2동 선거구 이행규의원입니다. 질문에 앞서 시민에 의한 시민을 위한 시민의 자치 구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을 경주하신 김득수의장을 비롯 동료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16만 거제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시는 조상도 시장외 관계공무원의 노고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시민의 알권리를 바르고 신속하게 전하기 위해 취재하신 언론인 여러분과 방청하신 시민 여러분께도 심심한 감사와 함께 하나님의 축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본 의원은 오늘 민선 지방자치가 출범한지 2년을 지나 3년을 시작하는 시점에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다섯가지 사항에 대하여 질문코자 합니다. 시장께서는 시민의 기대를 반영한 명확한 답변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본의원이 지금까지 40여건을 질문하였는데 대부분의 답변이 연구검토 하겠다는 내용을 일괄하였고 알고보니 연구검토라 아니라 영구검토가 되어 간다는 사실을 전하면서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옥포지역의 교통행정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포지역의 1만4백23세대 3만7천여명은 민선시장의 출범 이후에도 무제한적인 고층아파트의 인,허가는 계속되었고 급기야는 건축주를 위해있는 주변사람이 이용하던 도로마저도 폐도하여 고층아파트를 허가 승인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정으로 인해 인구밀지역 고밀 도시의 옥포지역 주민들은 기본적으로 도시인들이 누려야 할 기반시설의 혜택과 기본권을 송두리째 빼앗긴채 고통에서 분노로 승화하여 끓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도시주거민에게는 원활한 교통소통과 먹고 변기를 비울수 있는 상하수도와 산업전선에서의 피로를 풀수 있는 조용한 주거공간과 스트레스를 풀수 있는 녹지 공간일 것입니다. 그러나 민선단체장의 출범 3년의 시작인 오늘에도 이러한 문제가 해결되기는커녕 오히려 고통은 가중되고 있다는것입니다. 시정의 방향은 무엇보다도 서민대중의 기본적인 문제해결에서 출발되어야 하고 주민의 고통과 문제해결에서 출발되어야 하고 주민의 고통과 불편사항의 해소와 공공의 복리증진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됩니다. 그래서 거제시의회에서는 도서 낙도민의 고통소통을 위해 유도선 지원조례를 시장의 이의제기에도 관철시켜 왔으며 인구 1,560여명 칠천섬 주민들의 고통을 해소시키기 위해 135억 규모의 사업예산을 승인하였고 장승포지역 3,472명의 주민을 위해 120억원 규모 신부시장 현대화 사업예산을 승인한 바 있습니다. 존경하는 시장! 3만 7천여 옥포주민 대부분은 년 1인당 1억3천340만원의 우리시에서 가장 높은 고부가가치를 생산하고 세금또한 으뜸인 자랑스런 시민임에도, 시장께서는 어떠한 부가가치를 주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눈만 뜨면 교통장애에 시달리고 여름이면 고지대엔 먹는 물은 고사하고 아파트에는 위생처리를 하지 못해 고통의 나날을 보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상실한 실정에 있다는 것입니다. 도시적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도시공간은 야산에 지정되어 유일한 휴식처인 대승첩기념공원도 요금을 징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장께서 옥포지역 주민의 고통을 그나마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원만한 교통소통을 위해 미니 마을버스 운행과 버스노선변경이라는 사실을 알고 본의원이 주민을 대표하여 요청과 질의한 바 연구 검토하겠다는 답변이 영영 돌아오지 않는 영구검토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급기야는 분노가 되어 집단민원으로 야기되었고 주민전체를 범법자로 만들기에 이르렀습니다. 시장께서는 행정이 나서지 않는 교통문제를 지역주민들이 그 대안을 마련하여 마을버스 운행과 농어촌 버스노선을 변경해, 문제해결을 하고자 요청함에도 어떻게하여 소극적인 태도로 일괄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죄송합니다만 소수의 주민편의를 위해 수백억을 투자하면서 옥포지역민을 위한 공영 마을버스를 왜 운영못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과 관리면에서 어려움이 있다면 건설 교통부훈령 제68호 제3조의 일반노선 버스가 운행하지아니하거나 운행하기 어려운 지역등 주민들의 교통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마을버스운행이 필요한 지역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그 지역에 마을버스가 운행되도록 하여야 한다와 제4조 일부 중복이 되더라도 중복 운행하는 구간에서는 마을버스가 정차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마을버스 운송사업 면허를 적극 허용하여야 한다에 정면 배치하는 시정을 펴시는지 납득할 수 있는 답변을 주시고 신문지상에 공개된 서울시 시내버스 종합대책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소신있는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사측의 횡포에 맞서 공영시내버스 도입과 유착의혹 관계를 청산하는 버스총량제 페지, 마을버스등록제 등을 말합니다. 두 번째 질문이 되겠습니다. 지방자치제는 정보의 공개로부터 시작됩니다. 주요정책을 기안 결정하고 집행하는 사람들이 누구인지 밝혀지지 않는 상태에서는 수많은 의혹과 부실은 물론 예산이 낭비되고 책임행정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사회정의를 무너지게 하고 아름다운 거제를 멍들게 할뿐만 아니라 국가를 무너지게 하는 천적이라 사료됩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문제를 사전에 보완하기 위해 각종공사는 물론이고 심의대상의 시설물이나 건축물을 포함한 시정정책의 기안자, 심의위원, 결정자, 집행자, 설계자, 시공자, 감독자 등을 공개하는 정책실명제를 도입할 용의는 없는지. 세 번째 질문이 되겠습니다. 갖가지 민원이 생깁니다. 시장은 잘 몰랐다 아니면 변명으로 일관합니다. 잘못되었다고 인정하며 고치는 모습을 찾아보기는 힘듭니다. 주민의 신망을 받는 중립적인 인사나 단체들로 고충처리위원회를 구성, 각종민원 발생사항을 심의 의결케하여 행정과 민원인이 그 결과를 받아들이는 주민 고충처리위원회를 설치할 용의는 없는지. 네 번째 질의가 되겠습니다. 개발사업이 확정되고 난 후 실시되는 환경영향평가는 사업의 정당성을 확인시켜주는 형식적인 절차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시장께서 2천년대 거제르 세계화, 정보화 시대의 해양관광거점 도시건설을 목표로한 첨단산업과 관광중심의 친환경적 해양도시, 쾌적한 주거환경도시, 환경보존과 지속가능한 개발의 생태도시 등을 추진하겠다 하였는데 이 자료는 '96년 8월 23일 의원주례 간담회자료가 되겠습니다. 그것이 정치적 논리가 아니며 남의 정책이 아니라면 사업확정이전 검토단계에서부터 환경영향평가가 실시되도록 하고 평가주체도 주민이 인정할 수 있는 중립적인 연구기관에 맡길 용의는 없는지. 다섯 번째 질문이 되겠습니다. '98년도 정기국가예산 기본안이 지난 5월 31일부로 마감되었습니다. 우리시가 주요사업 수행을 위해 국비지원을 요청한 규모는 얼마이며 사업내용과 국비확보를 위해 시장께서는 어떠한 노력을 하였고 그 결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야흐로 민선지방자치가 3년차를 맞이하였고 다가오는 21C는 낡은 관행과 구태의연한 답섭을 버리지 못하면 급속한 주변 환경변화에 우리의 미래는 예견할 수밖에 없으며 차벼롸된 시정방향만이 살아 남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벌써부터 미래를 바라보는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참여를 볼모로하기 위해 시민단체지원 조례를 제정하였고 그것도 부족하여 교육, 경찰 등의 시.군.구 이양에 관한 자체조례를 추진하고 정부와 교섭을 벌이고 있다 합니다. 우리시도 낡은 신발을 신고 신음할 때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상상하는 세계가 바로 지금 우리 앞에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볼때 머지 않아 우리의 미래를 점쳐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본질문을 마치겠는데 답변에 대하여는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김득수의장
이행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행규의원의 질문에는 시장님께서 답벼을 하시겠습니다. 그럼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행규의원님 보충 질문 있습니까?

이행규의원
예, 있습니다.

김득수의장
이행규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행규의원
옥포지역의 미니 마을버스 운영에 관하여 보충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근본적으로 서울시에서 하는 교통행정 정책은 지금까지 버스업게가 독점운영 해온 체제르 말 그대로 파괴시키는 그런 정책이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시장님께서 이해를 해주셔야 된다고 봐집니다. 주요골자는 지금까지 되어가야만 허가를 줬습니다. 그것은 무슨 얘기인가 하면 일반인이 버스 1~2대를 구입해서 운영할 수 없는 그런 것이 서울시 교통행정 체제였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말 그대로 타파하는 버스요금 인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독점화하지 못하도록 하는 서울시 교통행정 정책의 기본적인 목표입니다. 우리 거제시도 2개 버스회사가 있지만 이 버스회사가 독점을 하고 있습니다. 마을 버스가 운행되어야만 이 부분들이 타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우리 행정과 어떤 유착관계가 없더라고 한다면 이 부분은 반드시 시행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옥포지역은 난이하게 되어있습니다. 면적이 좁은데 인구가 급증해서 고밀도 지역을 형성하다보니까 거제시 평균 인구밀도에 23배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관내도를 잘 보시면 국도 14호선을 따라서 미니버스가 형성되어 있으며 도 하나의 버스는 푸른선이 되겠는데 이 버스노선은 외포나 장목, 덕포 방향으로 운행하는 버스입니다. 이 버스는 매시간 운행함으로서 옥포시내에서 주공이나 덕천, 혜성아파트에서 시내로 나가려고 하면 1시간 간격으로 운행함으로하여 이 버스를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옥포지역은 도로가 협소해서 대형버스가 진입하여 순환하기에는 곤란한 도시 가로망이 되어 있으므로 그런 것을 감안할 때 25인승을 내지는 30인승까지 미니 마을버스가 운행함으로 해서 도시의 교통순환은 물론이고 교통장애를 원만히 해결해 나갈수 있다는 것입니다. 본의원이 설문을 해보니까 승용차 비이용자들일 경우에 주로 시내에 나오는 사례가 시장을 볼때 76.7% 운행하고 일반은행은 21.9%가 이용하고 있으며 승용차 이용자는 시장을 볼때 56.3%이고 일반은행을 갈때는 26.8%로 승용차 이용자가 많기 때문에 옥포시내 중심지가 마비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현상은 미니 마을버스를 운행함으로 해서 그 마비되는 도시에 활력을 불어넣고 침체된 경제를 살려내고 위험한 요소를 제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승용차를 이용하시는 분들에게 승용차를 집에두고 마을버스가 만약 다닌다면 이용하겠는가 하는 물음에 보면 82%가 승용차를 집에두고 마을버스를 타겠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바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옥포지역에 도시기능을 순환형으로 바구려면 마을버스가 운행되지 않고서는 저는 도저히 바꿀 수가 없다라고 봐집니다. 그 다음에 여러 가지로 노선변경 부분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시장님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도14호선을 따라 오다가 중간즈음에 옥포1동 주유소 앞에서 옥포교회쪽으로 하여 옥포대로쪽으로 진입해서 양지마을을 선회하여 주공아파트, 국산초등학교, 헬기장 앞으로 진입하는 노선변경도 시급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그 노선버스 역시도 옥포주민이 고현을 가기위해서 있는 것이고 고현에서 옥포로 진입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지 기본적으로 도시기능르 순환하는데 그 노선변경으로서는 불가능 하다고 봐집니다. 원만한 도시순환형 미니 마을버스가 운행되는 것이 시급한 사항이고 옥포지역민의 99%가 원하는 사항입니다. 주민 3만7천명의 서명을 전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행정실명제에 대해서 그 실명제는 단순한 문서상의 실명제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전반적인 행정부분에 있어서 실명제를 채택함으로하여 책임행정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시 의원 역시도 어떤 사안에 대하여 심의를 맡았으면 반드시 그 사람들 이름이 면시되어야 훗날에 그 심의를 맡았던 분들이 그 사업을 올바로 평가했는지 역사적으로 저는 분명히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부실이라든지 기타 예산이 낭비되는 요소를 찾아내야 합니다. 한 예로 경부고속철도가 20조억원에 이르며 부실공사가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시민 한사람도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시 각종 관급부실공사, 기타 여러 가지 하자로 인하여 한해에 수십억원이 투자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거을 심의하고 공사를 하는 사람들은 어떤 죄책감도 갖지 않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3천만원을 해결 못하였는데 동료의원들간의 여러 가지 문제, 시민들간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3천만원이 아까워서가 아니라 수십억원 들어가는 이문제를 해결하기위해서 행정실명제도 반드시 도입되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겠지만 고충처리위원회도 여러 가지 민원들이 야기되고 있는데 이 부분들을 해소시키는 방법은 선망있고 객관적인 단체에서 한번 정도 걸러주는 것잉 시장님으로서도 민원을 해결하는데 원만히 될 수 있는 것으로 봐지므로 이런 부분들은 도입해야만 합니다. 기타 여러 가지 관계법이 불충분해서 못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하고 안하고는 시장님 소신에 달려 있다고 봐집니다.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듣고 시장님의 의지가 과연 환경친화적이고 친환경적인 내용들이 기조를 잡는 2천년대 도시 미래상에 대해서 과연 할 수 있겠는가 그런 것들을 찾아내기 위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오늘 저는 질의를 통해서 시장님이 지금까지 발표하고 여러 가지 환경친화정책에 대하여 허구성이 드러났다고 봐집니다. 이런 부분들은 참고해서 앞으로 시정활동을 펴나가는 방향으로 잡아야 할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답변해 주셔도 좋고 안해주셔도 좋은데 이상과 같이 그런 내용들을 참고하여 시정업무에 적용해 주시기 간곡히 기대하면서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득수의장
이행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행규의원 보충질문에 대하여 시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수고했습니다. 다른 보충질문 있습니까? (“질문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문이 없으므로 심광의원의 질문은 거제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에 의거 서면질문으로 대체하겠으니 기한내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방청시민 여러분, 기자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서면질문·답변서] (질문서)
16시 55분 산회

심광의원
거제시 정주권 추진현황에 대하여 (답변서)
완식
홍완식건설도시국장
심광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거제시 정주권 개발사업 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주생활권 개발사업은 농촌지역의 쾌적한 생활기반과 편리한 산업기반을 조성하여 농민이 농촌을 떠나지 않고 정주하기 위한 욕구를 충족시켜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면단위지역의 종합개발 사업으로서 지역특성과 주민의견을 최대한 고려하여 개발계획을 수립,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전체의 정주권 개발사업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하청면 정주권 개발사업은 '92년도 5개사업에 대하여 39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94년도 1단계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거제면 정주권 개발사업도 '94년도 39억원으리 사업비로 3개사업을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동부면 정주권 개발사업 추진현황으로는 총 782억원 규모로써 1단계 사업 8개분야 116억원, 제 2단계 사업 11개 분야 666억원을 투입할 계획으로 되어 있으나 정부의 재원이 확충되지 않아 1단계 사업은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정주권 개발사업 지침에 의거 3년을 목표로 소재지 마을부터 개발코자 도로외 6건에 시설비 30억원, 주택융자금 9억원으로 추진하고 도로선형은 산양취락지역 개발계획을 수용하여 계획하였습니다. 추진실적을로는 '94년도 하청면 (사업완료) ‘94~96년 거제면 (사업완료) ’95~96동부면 ‘96장목면(보상추진)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97년 현재 시행중인(동부 장목, 사등)3개지구에 15억원 투입하여 사업추진중에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도로노선 변경시공은 취락지역 개발계획 변경후 가능한 실정이며 경미한 조선 조정을 해당 지주와 협의 동의가 되면 검토하겠습니다. (질문서)

심광의원
동부면 평지마을 산촌종합개발사업 추진계획과 시행에 대하여 (답변서)
완식
홍완식건설도시국장
심광의원께서 질문하신 동부면 구천리 평지 마을의 산촌종합개발사업 추진계획과 시행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산촌종합개발 사업은 산촌마을의 정주권 생활 환경개선 및 임산자원을 이용한 소득원을 개발 소득증대와 특색있는 임업 촌락을 조성하여 떠나지 않은 산촌, 돌아오는 산촌을 가꾸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1개 마을당 지원규모는 보조금 16억원(국고 11억2천만원, 지방비 4억8천만원) 융자금 6억4천만원, 합계 22억4천만원으로 소득기반 조성 및 주거환경 기반정비사업에 16억원(보조금) 소득원 개발 및 주택개량 사업에 6억4천만원(융자금)을 투자하여 3개년(설계 1년, 조성 2년) 간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본 사업은 96년도에 우리도에서 최초롤 거창군 북상면 월성리 양지마을이 선정되어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97년도에는 산청군, 함양군에 각 1개마을이 선정되어 설계중에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동부면 구천리 평지마을을 '96년도에 사업 신청한 바 있으나 '97년 사업대상지에서 제외되어 금년에 재신청하여 도에서 '98년 대상지로 산림청에 신청중에 있으며 확정이 되는대로 마을주민의 의견을 수렴후 평지마을 산촌종합개발계획에 따른 용역 설계예산을 1회 추경에 5천5백만원을 신청중에 있는 실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