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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반용규 의원 발언

1997회 제3급자재수급에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1997-07-22

반용규 의원 프로필 보기 →

장상훈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거제시관급자재수급에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 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대로 하겠습니다. 1. 거제시관급자재수급에대한행정사무조사의건

10시 16분

의사일정 제 1항 거제시관급자재수급에대한행정사무조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상하수도과장, 농지계장, 하수행정계장, 신현읍 건설계장, 지방토목주사보 조미래, 지방토목주사보 곽성립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은 지난번에 선서하였으므로 선서에서는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주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증인의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분명히 인식하여 주시기 바라며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관계법령에 따라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도시과장께서 하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오른손을 들어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도 선서하는 동안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선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학

김용학증인도시과장

“선서. 거제시관급자재수급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증인으로서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1997년 7월 22일 도시과장 김용학 농지계장 황경성 하수행정계장 곽승규 신현읍 박환기 상하수도과 조미래

장상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로 돌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증인 중에서 곽성립씨가 안 보이는 것 같은데 시민공설운동장공사 감독관 하신 분......
용학

김용학증인도시과장

자료 가지러 갔습니다.

장상훈위원장

곽성립 이 분은 오시면 다시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위원님들과 의논한대로 오늘은 시민공설운동장 공사와 옥포배수지 공사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순서는 담당과장께 먼저 질의 후 보충사항에 대하여 공사감독에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시민공설운동장 공사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용학

김용학증인도시과장

도시과장 김용학입니다.

장상훈위원장

위원님들의 질의에 앞서서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먼저 도시과장으로부터 아주 공설운동장 공사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용학

김용학증인도시과장

옥포도 할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곽성립이 자료를 가지러 갔습니다. 옥포배수지부터 먼저 설명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장상훈위원장

상하수도과 준비되겠습니까?
상범

반상범증인상하수도과장

예.

장상훈위원장

그럼 도시과장 들어가 주시고 상하수도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께서는 옥포배수지공사에 대하여 먼저 개괄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범

반상범증인상하수도과장

상하수도과장 반상범입니다. 옥포통합배수지 신설 밑 관로 확장 공사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 위치는 거제시 옥포동, 사업량은 배수지 6,000톤짜리 1식, 가압장 2개소, 송수관로 6,231m, 사업비는 총계 15억4천541만7천원, 도급액이 9억9천457만9천원, 관급이 5억5천838천원, 공사기간은 `94년 12월 7일부터 `95년 12월 7일까지, 시공자는 성서종합건설 주식회사 대표 윤정관입니다. 다음은 공사감독 변경사항입니다. `94년 12월 10일부터 12월 3칠까지는 지방토목주사보 곽승규가 하였고 `95년 1월 1일부터 `95년 4월 30일까지는 지방토록주사보 황경성, `95년 5월 1일부터 `95년 12월 7일까지는 지방토록주사보 조미래가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개괄적인 보고를 드렸습니다.

장상훈위원장

상하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위원님들 답변이나 질의가 길 것 같으니까 답변하시는 분들 앉아서 하도록 조치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노영도위원 의석에서 - 그렇게 합시다) 그리고 위원 여러분들께 양지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거제시민신문에서 이 자리에 참석해서 취재토록 해달라는 요청이 왔기에 본 위원장이 위원 여러분께 상의 드리지 못하고 간사와 상의하여 결정, 취재토록 허락하였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행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행규위원

과장님, 경상남도 건설공사 감독관 복무규정 5조에 보면 서류의 정리 및 비치의 확인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대해서 관련 양식에 의거해서 작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상범

반상범증인상하수도과장

공사를 하게 되면 공사감독을 임명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 공사의 모든 제반사항을 공사감독이 기록, 유지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추진 중에 공사감독일지, 관급자재수불부 그 외에 필요한 경우 발송대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서류를 기록, 비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공사에 대해서는 지난 96년 도종합감사 이후에 청사 이전도 있고 이래서 사실은 이게 아마 폐기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행규위원

청사전이라는 것은 우리시 자체 내부에서 결정된 내용이죠?
상범

반상범증인상하수도과장

예.

이행규위원

관련서류를 작성하지 않아도 된다는 결정을 의결기구에서 했습니까? 아니면 결정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상범

반상범증인상하수도과장

서류는 다 작성해서 있습니다만 그게 감사를 받았기 때문에 그동안 문서정리를 하면서 아마 폐기한 것 같습니다.

이행규위원

준공이 `95년 12월에 안되었습니까? 적어도 3년에서 5년까지 비치하도록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상범

반상범증인상하수도과장

그것은 뚜렷하게 보존연한이 없습니다만, 대체로 감사를 받기까지는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통상 여태까지 감사받을 때까지는 서류를 비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반용규위원

아무리 상부기관의 감사를 받았더라도 감사는 두 번, 세 번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타기관의 감사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번 받았다고 해서 그 서류자체를 폐기시킨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맞습니까?
상범

반상범증인상하수도과장

제가 봐도 좀 빠른 것 같은데 그게 폐기되고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반용규위원

제가 묻는 것은 폐기가 되었든 말든 한 군데 감사를 받았다고 해서 그것을 폐기처분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저는 하부기관에서도 받을 수 있고 상부기관에서도 받을 수 있고 어느 쪽에 먼저 받았더라도 상부기관에 받았더라도 하부기관에서 감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상범

반상범증인상하수도과장

예.

반용규위원

그러면 보관을 하셔야지 감사를 받았다고 해서 폐기처분을 시킨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문제거든요. 참고로 하시고 설계서 보존연한이 언제까지입니까?
상범

반상범증인상하수도과장

설계서는 보존되어 있습니다. 최소한 10년 보존입니다.

반용규위원

당초 설계에서 중간에 변경설계가 이루어졌죠?
상범

반상범증인상하수도과장

예. 이루어졌습니다.

반용규위원

자료 내놓은 것은 정산된 후의 자료죠?
상범

반상범증인상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반용규위원

당초 설계에서 설계변경 정산처리 되었는데 어느 부분 부분이 문제가 있어서 설계변경이 되었다는 그런 자료를 내주면 좋겠습니다.
상범

반상범증인상하수도과장

그것은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영도위원

이행규 위원의 질문에 따라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증인, 옥포배수지공사 문서 보관연수가 몇 년입니까?
상범

반상범증인상하수도과장

일반 공문서는 문서보관 연한이 있습니다. 그것은 일종의 부책입니다. 예를 들면 설계서는 최소한 10년간 보존하게 되어 있습니다. 부책에 대해서는 언급이 안 되어 있습니다.

노영도위원

그래서 지난번에 와서 증인이 도감사 이후에 보통 폐기를 한다고 했죠? 일반문서는 3년간 보존하고, 그런데 96년도 도종합감사시 상하수도과 아주배수지 확장공사 설계가 부적정하다고 시정요구를 받았습니다. 여기 목록에 도종합감사 결과 현지조치 지시를 내린 데 보면 증빙서류와 조치전말 보고서를 첨부하여 결과 보고토록 바라며, 이렇게 해놨거든요. 지금 문서를 폐기처분했다 해도 작년에 종합감사를 한 거기에 보면 분명히 공문에 의해서 보고서를 증빙서류와 조치전말 보고서를 작성해서 보냈기 때문에 거기가면 우리가 찾아 나올 수 있습니다. 분명히 찾을 수 있습니다. 도에 올라가면 증빙서류, 첨부서류에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런데 내가 하는 이야기는 모든 공사의 설계서는 10년 이상 보존한다 해 놓고 또 일반문서는 업무상 3년을 보관한다면 이런 중요한 문서가 시군통합으로 인해 폐기처분했다는 것은 직무상 잘못된 부분이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상범

반상범증인상하수도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류 자체는 다 있습니다. 설계서라든지 계약서라든지 서류는 다 있는데 소위 말하면 방금 보고 드린 부책관계 즉, 말하자면 공사감독일지라든지 자재수불부라든지 이건 부책입니다. 서류가 아닙니다. 이런 부책이 없지 설계서 자체는 다 있습니다. 그것은 없앨 수가 없습니다.

노영도위원

공사감독관 복무규정 제5조 (서류의 정리, 비치 등의 확인)에서 감독관이 꼭 가지고 있어야 될 서류 중에서 우리가 꼭 가지고 있어야 될 서류 중에서 우리가 요구한 사항이 관급자재수불부 제5호 서식, 품질시험대자 제8호 서식, 반입자재 검사부 제12호 서식, 이 세 가지는 분명히 있어야 될 건데 문서가 아닌 부책은 없어야 된다, 그러면 공사 감독관 복무규정은 정해져 안 있습니까? 훈령 제762호로, 훈령을 어기면서 없앴다는 것은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상범

반상범증인상하수도과장

훈령을 어긴 게 아니고 만들긴 만들었는데 감사를 한번 받고 보니까 사실은 서류 정리하는데 부책이 너무 많습니다. 문서창 들어갈 수 없다보니까 서류상에 분명히 보존해야 될 설계서라든지 꼭 필요한 서류는 정리가 되어 있고 나머지는 되도록 문서창고어 못 들어오게 합니다. 그렇다보니까 넣을 데가 없어서 아마 폐기한 것 같습니다. 사실은 저희들 일반문서에 부책이 굉장히 많습니다. 공사를 많이 추진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것은 사실상 보존문서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못 들어오게 하니까 결국은 폐기처분한 것 같습니다.
신국

윤신국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증인 계실 때 안 했죠?
상범

반상범증인상하수도과장

예.
신국

윤신국위원

한 번 보셨습니까?
상범

반상범증인상하수도과장

어떤 면에서.......
신국

윤신국위원

공사한 것이 어떠하더냐구요?
상범

반상범증인상하수도과장

지금 공사한 것을 어떻게 말하기 뭐한데.......
신국

윤신국위원

지반이 침하되어 있습니다. 안 봤습니까? 그것은.......
상범

반상범증인상하수도과장

뒤에 성토한 부분이 약간 침하가 되었던데....... 다.
신국

윤신국위원

지금 여기에서 서류정리를 안 했다 하는 그런 이야기는 제가 언뜻 받아들이기를 그때 가보고 와서 느낀 것이 계획적으로 이것을 폐기시킨 게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 하면 관급자재에 관한 것을 알려고 하니까 공사감독관 복무규정에 있는 이런 서류를 고의적으로 없애지 않으면 그것이 어찌해서 공사마친지....... `95년 12월에 준공되었죠?
상범

반상범증인상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국

윤신국위원

몇 년도 안 된 상태에서 침하가 되고 그러한 부실공사의 원인인 징조가 나타나고 있는데 그것을 사전에 알고 이 자체를 폐기시킨 게 아니냐, 그리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상범

반상범증인상하수도과장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반용규위원

증인이 그 당시에 이 업무를 직접 안 보셨다고 그랬죠?
상범

반상범증인상하수도과장

예.

반용규위원

그 당시 공사감독이 누구입니까?
상범

반상범증인상하수도과장

곽승규, 황경성, 조미래입니다.

반용규위원

세 분 공사감독에게 묻겠습니다. 그 당시 설계변경이 아까 과장님이 이루어졌다고 했는데 설계변경이 이루어졌습니까?
그 자료는 누가 만들었습니까?
여기 보면 설계변경이 해당사항이 없다고 되어 있거든요.
도로를 개설 못했다면서요?
이 자료 내놓은 것은 관급자재 설계변경 내역입니다.
관급자재 설계변경 내역에 공사명은 어디고 총사업비도 바뀌었으면 바뀐 대로 자료가 나와야 되고 총공사비가 안 적혀 있잖아요?
자재변경이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총괄적인 것입니다. 총공사비가 뼈는 되었으면 총 공사비가 적혀져야 되고 공사기간도 적혀져야 되고 관급자재가 얼마 들어가서 정산할 게 얼마 되었으며 변경이 없으면 변경 없는 대로 할 것이고 이런 자료들을 무성의하게 만들어요.
총괄적인 것이잖아요. 설계변경이 이루어졌으면 물량은 그대로 적더라도 설계변경이 이루어진 것은 무엇 때문에 이루어졌다는 내용이 있어야 우리가 알 건데 그냥 해당 사항 없음.
상범

반상범증인상하수도과장

제목을 위에 관급자재 변동사항이라고 적어놔서 저희들은 그에 관한 것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으로 알고 밑의 것은 기록 안 했습니다.

반용규위원

설계변경 내역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공사비 정산할 때 당초 설계와 정산할 때 설계공사비는 총 것과 같이 구분이 되었으면 우리가 중간에 설계변경이 이루어졌다는 사항도 이것 하나로 봐서 알 수 있는데 이런 내용들은 적어주는 게 특위에 임하는 공무원들의 자세에 성의가 하나도 안 보인다는 이야기입니다.
상범

반상범증인상하수도과장

제목 때문에 작성하면서 약간 착오가 있었습니다.

이행규위원

지금 현재 공사하는 것도 기존 배수지 공사처럼 서식에 의해서 작성을 하고 있습니까?
상범

반상범증인상하수도과장

하고 있습니다.

이행규위원

현장에서 하고 있습니까?
상범

반상범증인상하수도과장

예.

이행규위원

옥포배수지 관련해서 관계복무규정 제18조(각종 보고)란 내용에 감독관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매월 말일 현재의 추진상황을 익월 5일까지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만, 제4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발견한 경우에는 그 상황을 즉시 보고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4호가 뭐냐 하면 간급자재대체사용 신청서입니다. 이런 부분이 옥포배수지 공사에서 일어난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이것을 소속기관의 장이라면 `95년 연말에 준공이 되었으니까 `95년도에 관계장에게 보고된 보고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과에서는 그것을 비치 않더라도 시장님에게 보고한 내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상범

반상범증인상하수도과장

그런 사항이 있었으면 보고를 했겠죠?

이행규위원

18조에 보면 보고해야 될 사항이 1. 공정(제9호 서식), 그 다음에 제2호가 관급자재수불상황(제5호 서식), 시험진도보고(제7호) 이런 보는 이 소속기관의 장, 즉 시장에게 보고토록 되어 있다면 제대로 그 당시에 보고를 했더라면 그와 관련한 서류남아 있을 것 아닙니까?
상범

반상범증인상하수도과장

대체라는 것은 어떤 게 대체냐 하면 그 공사에 들어가는 품목이 없거나 미리 구하지 못해서 다른 걸 넣을 때 대체지 그 외는 다른 것 같은데.......

이행규위원

공정(제9호 서식)이 뭐냐 하면 공정품 및 공정보고철, 관급자재수불상황(제5호 서식), 시험진도보고(제7호 서식)은 품질시험 계획서 및 시험실적 보고서인데 이 부분의 3가지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해야 되고 17조 4호에 해당하는 간급자재대체사용 신청서는 그런 사행 발견되면 즉시 보고해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시장님한테 보고했다면 그 보고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지금 이 보고서가 있습니까?
상범

반상범증인상하수도과장

지금 현재 없습니다.

이행규위원

그러면 이게 어떤 연유로 없어졌습니까?
상범

반상범증인상하수도과장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문서고에는 정해진 문서 외에는 못 들어가게끔 합니다. 너무 방대하다 보니까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문서명이 있는 문서 외는 못 들어가게 합니다. 그게 전부 부책입니다. 그 공사에 필요한 부책들입니다. 한 공사를 하게 되면 엄청나게 많습니다.

노영도위원

이 위원님, 방금 그 내용과 연결되는 사항인데 자꾸 그렇게 증인이 이야기하는데 여기 보면 공문서분류 및 보존에 관한 규칙에 상수도공사 설계용역에 관련된 문서는 포함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보존연한이 몇 년 인줄 압니까? 자꾸 3년을 이야기하는데 상수도 공사 설계용역에 관계문서를 포함한다고 했습니다. 규칙에 5년 같으면 규칙에 정해진 관계문서를 마음대로 폐기한다 말입니까? 증인이 하시는 말씀은 이에 관한 규칙을 위배하고 우리한테 위증을 하는 이런 결론이 나온다고 이 보십시오. 상수도공사 설계용역 및 관계문서에 포함한다. 모든 서류는 5년 동안 비치토록 되어 있는데 옥토통합배수지 공사하고 나서 5년 못 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규칙을 위배한 사실 아닙니까? 거기에 적절한 사항에 따른 사항을 이야기해줘야지 특별위원들이 이해가 가도록 만들어야지 관계규칙을 위배하면서 그것을 폐기했다고 시키려면 안 되죠?
상범

반상범증인상하수도과장

알겠습니다.

반용규위원

그 당시에 옥포배수지 공사하면서 관급자재에 문제점이 좀 있었습니까? 수급에 대해서.......
그러면 참고로 옥포배수지공사에 레미콘이 지금 한 90㎡가 그 공사장에 안 쓰이고 다른 데로 나갔어요?
자재수급에 문제가 없었는데 다른 데로 흘러나갔습니까?
그 당시에 옥포배수지 공사에 자재를 할당받은 것 아닙니까?
관급자재 배정받을 때 새한에 1,500㎡, 고려에 1,429㎡ 이렇게 통보 안 보냅니까?
레미콘조합에서 새한에 1,500㎡, 고려에 1,429㎡라는 것을 분명히 통보했을 것 아닙니까?
그 이상의 전체 물량을 받았다고 어떻게 생각합니까?
새한에서도 분명히 물량이 1,500㎡ 나갔죠?
공사감독이 받은 거죠?
고려에서도 1,429㎡ 받았을 것 아닙니까?
배정물량도 없는데 고려에서 어떻게 끊었는가요? 성서에.......
아무리 착오라도 받은 물량 외에는 못 내보낼 것 아닙니까?
설계까지 해서 준공 처리된 연후에 분명히 새한하고 고려하고 합해서 2,929㎡나 받아 넣었는데 그 뒤에 어떻게 고려레미콘에서 옥포배수지공 사명으로 계속 물량이 나갈 수 있어요? 그게 나간 게 `96년 4월부터 9월 사이거든요.
1,500㎡인데 그게 어떻게 나갈 수 있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자기네들이 받은 물량이 없는데 어떻게 나가요?

장상훈위원장

방금 증인께서 `96년 이후에 고려레미콘에서 성서건설로 옥포배수지 공사명으로 1,500㎡ 정도 나간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하셨죠?
그것을 언제쯤 아셨습니까?
어디서 확인했습니까?
고려레미콘에 확인해 보니까 옥포배수지공사의 레미콘 물량이 전부 자기네들한테 배정된 줄 알고 기 끊어놨던 것이라서 나중에 선서건설 쪽에다 1,500㎡를 더 그 명목으로 내보냈다 이 이야기죠?
관급 레미콘하고 사급 레미콘 가격차이가 있습니까?
컴퓨터로 한다면 예를 들어서 A라는 공사에 총 레미콘 물량이 100㎡다 처음에 100㎡를 컴퓨터로 입력시킬 것 아닙니까? 나중에 정산해서 원래 100㎡였는데 80㎡ 밖에 안 들어가게 되었다, 그럴 경우 20㎡는 어떻게 됩니까? 그것도 메리콘회사에서 일반 시급으로 처리하겠죠?
정산을 해서 레미콘이 남은 만큼 공사비로 전용해 주기도 한다 말이죠?
그렇게 해서 나간 레미콘이 시중에 그 공사명으로 다른 사급공사로 유출되어 나가는 경우도 있다 이런 이야기네요.
지난번에 증인께서는 기사들이 가져온 것을 보셨다 안 했습니까? 레미콘 물량 유출량이 많았는데 그런 것도 결국 증인 생각에는 그런 연유로 그런 오해가 빚어졌다 이렇게 판단합니까?
더 들어간 것은 증인이 레미콘 들어간 차수를 전부 다 셌습니까?
상하수도과에서 낸 관급자재 공사현황은 개괄은 있지만 정확한 수불부 같은 게 전부 자료가 없어졌다 이이래서 안 내놓으니까 며칟날 레미콘이 들어갔는지 알 수가 없어서 확인할 길이 없는데 일단 증인의 옥포배수지공사에 공사감독으로 일했던 기간이 `95년 5월 1일부터 12월말까지 공사마감 될 때 까지 계셨는데 여름 시기도 있었는데 그럼 때때로 레미콘회사에서 아침 일찍이라든지 또는 저녁 근무시간 이후에 레미콘 칠 때가 안 있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증인의 근무시간 외인데도 실제 새벽에 와서 레미콘 치는 걸 확인했습니까?
증인이 말했듯이 레미콘이 정확하게 몇 차 들어갔는지 확인한 것은 아니네요.
현장소장은 우리 공무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회사에서 보낸 사람이죠?
그 현장소장이 고의나 또는 고의가 아니더라도 송장은 받아놓고 그 레미콘이 실제 안 들어간 것은 증인께서 확인할 수 없지 않습니까?
아까 증인이 레미콘 몇 차 넣었는지 전부 다 처음부터 끝까지 세었다는 것은 앞 뒤 맞지 않습니까? 증인이 못 셀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송장에 의해서 확인하는 경우가 않잖아요?
실제로 아침에 출근했다 회의하고 11시쯤 가면 소장이 현재까지 레미콘 20차 쳤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할 때 증인생각에 20차 제대로 안 들어간 것 아니냐 이런 느낌이 들 때도 있죠? 여태까지 공사감독 해오면서 업자들이 레미콘 몇 차 넣었는지 공사감독한테 이야기하는 게 양심적이라고 판단합니까? 틀림없다고 생각합니까?

이행규위원

과장님은 배수지 공사와 관련해서 그 업무를 보시지 않았죠?
상범

반상범증인상하수도과장

예.

이행규위원

상식적으로 과장님께서 상부기관의 감사를 받았고 시군통합으로 인해 폐기한 것으로 알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시군통합이 `95년 1월 1일부터 되었고 이 공사는 `95년 완공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상식적으로 시군통합으로 인해서 그와 관련한 서류를 폐기했다는 것이 지금 과장님 생각으로 이해가 됩니까?
상범

반상범증인상하수도과장

시군통합이 아니고 청사이전입니다. 청사를 새로 증축해서 이전했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에서 다시 정리가 되었을 것입니다.

이행규위원

어떤 제품을 만들어도 그렇고 큰 공사를 맡아도 그렇고 특히 제일 중요한 것이 히스토리 카드란 말입니다. 사람도 제일 중요한 것이 호적 아닙니까? 언제 어디서 태어나서 어떻게 해서 지금까지 자란 것이 호적이 되듯이 모든 공사나 모든 제품들이 어떻게 어느 회사가 만들어서 어느 소비자에게 납품 되었다는 이런 히스토리 카드가 작성되었듯이 공사 역시도 언제 누가 발주를 해서 어떤 설계에 의해서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었으며 어떤 식으로 공사가 된 것을 알아야만 차후에 그에 대한 하자라든지 부실이라든지 이런 것이 발견되었을 때 그런 것들을 찾아내기가 수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관련한 복무규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관련 법령에 그것을 보관하고 비치하고 또 작성토록 되어 있는데 그런 것을 보관하지 않고 한다면 뭐한다고 이런 서식을 만들어서 작성토록 하고 관계장에게 보고토록 하고 유효기간까지 만들어서 몇 년까지는 보관하라는 이런 법령을 만들어 놓았겠습니까?
상범

반상범증인상하수도과장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서보존을 하라 이러면 1건 선류가 많습니다. 그 안에는 제반사항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서류가 10년 이면 10년 중요 공사 같은 경우 준영구까지도 갑니다만, 준영구 아니면 5년이면 5년 이렇게 비치되고 사실은 그 외 부책들은 전부 없어져 버립니다. 전체 서류가 그대로 남습니다. 그것은 영구면 영구, 10년 이면 10년 그대로 보존합니다.

이행규위원

지금 보관되어 있는 것이 설계서하고 이런 몇 개만 보관되어 있다고 하니까 이해가 안 된다는 겁니다.
상범

반상범증인상하수도과장

설계서하고 그 이루어진 과정은 전부 다 있습니다.

이행규위원

실제로 설계서하고 그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어떤 공사의 히스토리 카드로 작성된 이 서식이 제대로 비치되어 있어야만 제대로 아는 것 아닙니까?
상범

반상범증인상하수도과장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반용규위원

새한에서 1,500㎡, 고려에서 1,429㎡ 같으면 중간중간 납품서가 나오죠?
그것을 중간중간에 회계과에 넣습니까? 준공이 끝나서 나서 넣습니까?

장상훈위원장

조달법령에 의하면 방금 과장님이 94년부터인가라고 이야기했는데 적어도 94년까지는 반 위원께서 지적한 그런 식으로 물품납품이 되었습니다. 여기 보면 도시과 공설운동장에 94년도에 물품납품 및 영수증 이런 서식이 있어요. 이 서식에 따라 납품지시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며칟날 갖다 달라고...... 이것도 서류가 제대로 된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현재 한국제강 주식회사에서 물품 납품 한다 인수해 달라 하면 담당자가 공사감독관이 이 물건이 제대로 된 물건인가 아닌 가 검사해야 되죠? 이름 적고 검사도장 찍어야 되죠? 그다음에 이렇게 되면 그게 출납공무원한테 회계과에 넘어갑니다. 이 물품을 받았다는 도장이 찍히면 조달청에서 확인이 되어서 그리로 돈이 나가는 절차였는데 지금 조주사님 옛날에 이런 것 작성해 본 적이 있습니까?
이런 것 작성해서 다 어떻게 했습니까?
왜 파기되었습니까? 도시과는 `94년도 것 그대로 있고.......
승규

곽승규증인하수행정계장

위원장님께서 가지고 계신 것은 관급 중에서도 시장이 필요한 것을 입찰해서 관급을 그것은 특수파일이기 때문에 동화건설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장이 필요해서 조달청에서 조달물품이 아 그렇기 때문에 비조달 물품이기 때문에 입찰 들어와서 하는 사항은......

장상훈위원장

방금은 철강이고 이건 레미콘인데 마찬가지입니다.
승규

곽승규증인하수행정계장

청취불능

장상훈위원장

내가 묻는 것은 이것을 작성했는데 서류가 없다는 거잖아요. 상수도과는 물품납품 및 영수증을 이런 일체의 서류들이 파기된 것이네요.
승규

곽승규증인하수행정계장

급수계에서 보관하고 있던 서류는 부책은 폐기되었습니다.
원태

송원태전문위원

이것은 상수도 특별회계 아닙니까?
상범

반상범증인상하수도과장

맞습니다. 거기에도 역시 조달청에 의뢰해서 조달청에 현금을 줬습니다. 조달청하고만 거래가 됩니다.

장상훈위원장

조달청에 총 레미콘 값을 우리시에서는 줘버리고 조달청에서는 레미콘 회사에 돈 주고 갖다 납품해라, 적어도 그것은 했을 것 아닙니까? 공사감독을 하였으니까 내일 레미콘 치는 날이다 이러면 레미콘 출하하라고 출하요청은 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은 서식에 의해서 합니까?
그러면 며칟날 레미콘 친타는 공사감독일지는 썼죠?
그것도 없습니까?

이행규위원

옥포배수지가 준공 이후에 지금까지 하자보수를 좀 했죠?
총 금액하고 하자보수 내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자체조사를 해서 방수에만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조사되었습니까?
방수하고 침하 두 가지밖에 문제가 없었다 말입니까?

김준의위원

납품하고 감독관이 송장 받을 것 아닙니까? 그것은 지금 비치되어 있습니까?
그게 없다고 하는 것은 상수도 특별회계에서 송장을 납품업체에다 레미콘 몇 톤 납품하라 끊어줬다 말입니다. 그러면 레미콘 회사에서는 건설현장에 레미콘 납품하고 오늘 얼마쯤 가져왔습니다. 하고 송장을 줬을 것 아닙니까? 그게 없다는 것은 이상합니다. 원칙적으로는 그게 부책이라서 아기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물량이 제량이 투여되었는지 또는 물량이 중간에 빠졌는지 하는 것을 확인할 길은 원본납품서 거기서 송장하니까 서로 맞아야 되는데 그게 없다보니까 두 분 앞에 모셔놓고 물어봐도 헛 물어 보는 것입니다. 아까 공사감독하시는 말씀이 요즈음은 그러한 건축자재를 물품 남겨서 돈이 안 된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이것을 하는 것이 공무원들이나 또는 납품업자 하고 감독관이 짜고 소위 말해서 건축자재를 유용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거기다 뜻을 맞추면 안 되고 우리는 적재적소에 적당한 물건이 적기에 가서 공사가 제대로 되었는가를 따지는 것이지 유용했다는 것에 의심을 두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 식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그런데 예를 들어서 회계과에서 송장을 끊어졌는데 납품하고 감독관한테 송장을 오늘 얼마쯤 가져왔다 한말입니다. 그러면 그것하고 회계과에서 준 것하고 맞아야 되는데 그게 중간에 새니까 대조가 불가능하다 그렇다면 이런 것도 중요서류가 아니냐 싶은데 어떠한 경우도 무슨 이유로든지 흘렀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없어진 경위는 어떻게 설명을 할 수가 없겠습니까?
그러면 상부기관의 감사를 받고 의회감사를 받았기 때문에 거기에 옥포배수지는 설계가 부적정했다는 것 말고는 문제점이 없었기 때문에 폐기를 해도 괜찮을 것 같아서 했다 이런 말씀입니까?

노영도위원

이 부분에 제일 문제가 되어 있는 것은 행정일반에 보면 공문서분류 규칙에 의해서 상수도공사 설계용역 관계 문서포함에 부책이 관계문서로 되어 있나 없나를 법령에 찾으면 그에 따른 조치가 안 나오겠습니까? 위원장님께서 상수도공사 설계요역관계 문서를 포함한다 했는데 이것이 부책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나 없나만 전문위원 시켜서 확인하면 그에 따른 제재조치도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마무리 짓고 지시만 해주십시오.

장상훈위원장

전문위원께서는 공사 관련 서류 중에서 어떤 것은 보존연한이 어떻게 되고 어떤 부분은 폐기해도 되는가를 알아봐 주십시오. 지금 현재 옥포배수지공사는 전체적인 자료가 파기된 관계로 현재 단계에서 더 이상 질의 응답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해서 우리 위원들 간에 상호 토의를 했다가 다시 상하수도과에 대한 질의를 이어 나갔으면 합니다.

11시 19분 조사중지

11시 35분 조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상하수도과 옥포배수지 공사는 자료가 전부 파기되었다 해서 현재 서류로 조사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옥포배수지공사는 현장조사 위주로 나가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추가로 자료요청을 하고 오늘 조사는 여기에서 마쳤으면 합니다. 추가로 요구할 자료는 방금 위원님들과 의논한대로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중에서 옥포배수지 관련 경리서류 일체를 자료요청하고 그 다음에 폐기문서목록을 자료로 요청합니다. 반용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용규위원

하나만 묻겠습니다. 공사감독 일지를 공사감독이 작성하면 과장님 전결이죠? 결재를 받아야 되죠?
상범

반상범증인상하수도과장

예. 맞습니다.

반용규위원

지금 현재 들어온 공사감독일지가 총 8권인데 과장결재가 하나도 없습니다. 공사감독만 도장 찍어서 제출되었는데 이것은 지금 훑어볼 때 한 필체에 한 가지 색깔로 당일 작성된 것입니다. 그 당시 과장이 그만두고 없으니까 도장을 못 받은 것인지 들어온 전 공사감독 일지는 공사감독 도장만 찍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 과장님들이 결재를 안 했다는 이야기인데 사람이 과장이 없어서 안 받은 것인지?
상범

반상범증인상하수도과장

공사감독 일지는 현장에 있기 때문에 매일 체크하지는 못합니다.

반용규위원

제가 묻는 것은 이 공기 중에 몇 번 가져와서 과장님 결재를 중간에 다 받았을 것입니다.
상범

반상범증인상하수도과장

못하는 수도 있습니다.

반용규위원

공사가 끝날 때까지도 공사감독일지를 결재 안 받았다면 이것은 과장의 직무유기인데 과장들이 전부 결재를 해야 되는데 공사감독일지를 챙겨서....... 과장이 당연히 공사감독일지는 챙겨서 결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상범

반상범증인상하수도과장

그게 현장에 비치되어 있는 서류입니다. 공사감독일지라든지 여타 서류들이 우리 사무실에 비치할 서류가 아니고 현장에 비치하기 때문에 나중에 최종적으로 한 번 보지 매일 체크하거나 주기적으로 체크하지 못합니다.

반용규위원

그것은 과장이 그만큼....... 그 당시 과장이 그 업무를 안 봤지만 과장이 그 공사의 진척사항이나 모든 돌아가는 사항은 공사감독일지로 체크합니다. 맞습니까?
상범

반상범증인상하수도과장

예.

반용규위원

그러면 중간중간 결재를 다 해야지 3년짜리 공사 같으면 발주할 때 해 가지고 준공할 때 한 번만 해 주면 됩니까?
상범

반상범증인상하수도과장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장상훈위원장

반용규 위원 충분히 다 질의하셨습니까?

반용규위원

예.

장상훈위원장

반용규 위원의 질의를 조금 정리를 하겠습니다. 공사감독일지 , 타 가장들이 정확하게 제대로 챙기시지 못했죠? 그 부분은 인정을 하셨네요.
상범

반상범증인상하수도과장

예.

이행규위원

복무규정 18조 각종 보고에 있어 당일당일 그 과장이 결재 못하니까 매월 말 추진 상황을 익월 5일까지 보고한다 한 달에 한 번씩 모아서 결재토록 되어 있는데 제출한 자료에 보면 결재를 못한 부분이 있는데 지금 현재 과장님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상범

반상범증인상하수도과장

사실은 중간중간 체크 못합니다. 공사가 몇 년 흐르지 기 때문에 중간중간 구두 보고 받고 문제가 있으면 현지 가서 확인하고 나중에 최종적으로 받는 실정입니다. 거기에 공사감독 복무규정 그대로 하면 우리 공무원들 근무 못합니다.

이행규위원

한 달에 한 번 모아서도 안 합니까?
상범

반상범증인상하수도과장

그런 형편도 안 됩니다.

이행규위원

그러면 보통 몇 개월에 한 번씩 합니까?
상범

반상범증인상하수도과장

마지막에 모아서 합니다. 중간에 구두 보고를 받아 처리하기 때문에 일일이 공사감독일지 안 보고도 합니다.

이행규위원

구두보고만 받고 실제 서면보고는 공사 다 끝나고 한 뒤 한다, 지금재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상범

반상범증인상하수도과장

대부분은 그렇습니다.

이행규위원

과장님도 그렇게 합니까?
상범

반상범증인상하수도과장

공사감독관 복무규정 그대로 하면 우리 공무원들 한 사람도 앉아 있을 사람은 없습니다.

이행규위원

지금 과장님도 그렇게 합니까?
상범

반상범증인상하수도과장

솔직하게 얘기해서 그렇습니다. 현 실정이 그렇습니다.

이행규위원

과장님, 공사감독관 복무규정대로 할 것 같으면 아무도 남아 있을 공무원이 없다고 하셨는데 공사감독관 복무규정은 공무원이 만든 것 아닙니까?
상범

반상범증인상하수도과장

맞습니다.

장상훈위원장

의회에서 만든 조례가 아니거든요. 공무원이 만든 건데 같은 공무원이 만들었는데 지키지 못할 규정을 만들었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공사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이 복무규정대로 준수가 된다면 부실공사나 문제성 있는 공사는 전혀 존재할 수 없다는 판단이 듭니다. 그리 생각하시지요? 이대로 되지 못하므로 인해 감독을 철저히 못한 경우가 발생한다고 봐지는데 그게 결국 부실로 이어지고 그럼 이런 복무규정은 사실은 지켜져야 될 것 아닙니까? 만약 옆에 있는 조주사가 “이 규정대로 현실적으로 지키기 어렵습니다. 현실적으로 지키기 어려운 사항이 이런 게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저희들이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 과장님은 이제 총체적 감독의 위치입니다. 그러하다면 이 복무규정대로 될 수 있도록 직원들 배치를 잘해줘야 되고 일이 이 규정대로 될 수 있도록 시켜야 되죠? 방금 말씀하신 것은 너무 무책임한 말씀입니다. 앞으로 이런 점들을 지키지 않으면 의회에서 이 부분들은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집중적으로 따지고 챙길 것입니다. 이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용규위원

문제는 공사감독이 나중에 1,500㎡가 관급자재 명의로 나갔다는 것은 확인했다 말입니다.

장상훈위원장

반대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담당자 생각에 고려레미콘이 관급자재 이름으로 1,500㎡나 돌렸는데 그리할 경우 무슨 이득이 있습니까?
관급공사로 물량이 나갔을 때 세제상의 혜택이 있다든지 이런 것은 없습니까?

이행규위원

전산착오로 인해서 이런 일이 발생되었다 하는데 알게 된 날짜는 언제입니까?
오늘 아침에 받고 내용은 최근에 알았네요.
상식적으로 공사가 완료되면 거기에 들어가는 레미콘뿐만 아니고 철근이라든지 기타 자재 이런 부분들이 다 종결되어서 공사종결 했지 않습니까? 종결시킨 부분에 대해서 시공을 맡은 성서건설에서도 알았을 테고 레미콘 회사에서도 배수지 공사가 다 완료되었다는 것을 알았을 것 아닙니까? 신문에도 옥포배수지 공사가 완료되었다고 났기 때문에 이미 다 알고 있는데 계속해서 전산착오로 해서 레미콘을 발급하지는 안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레미콘이 얼마 정도 나갔다는 누적치는 되어 있었을 것 아닙니까?

반용규위원

우선 고려레미콘과 성서에 증인선택을 요구합니다. 출납담당직원, 윤정구라는 분, 전산관계자, 새한레미콘도 같이 요구를 합니다. 성서건설에서는 옥포배수지공사 현장소장,

장상훈위원장

그때 소장이 누구였습니까?
이분이 지금 어디 사는지 혹시 압니까? 거제도 안에 사십니까?

반용규위원

현장소장이 준공 때까지 있었습니까?
그다음에 레미콘조합에서 새한에 1,500㎡, 고려에 1,429㎡, 배정한 것은 새한은 알고 있었고 고려에서는 2,929㎡ 다 받은 것으로 알고 있었죠?
그러면 옥포배수지공사에 레미콘이 들어갈 때 새한을 먼저 썼습니까? 고려를 먼저 썼습니까? 그다음에 중간중간 같이 혼합을 해서 받아 넣었습니까?
상범

반상범증인상하수도과장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레미콘 종류를 봐서는 처음에 고려를 썼고 질 낮은 게 먼저 들어갔을 것입니다. 기초용이 전부 고려고 제일 강도 좋은 게 고려하고 새한하고 갈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려를 먼저 썼을 것입니다. 시작이 고려가 먼저 된 것이고.......

반용규위원

그러면 중간에 새한 물건이 들어갔죠?
상범

반상범증인상하수도과장

그렇습니다.

반용규위원

중간에 새한물량이 들어갈 때 고려에서 알았다고 봅니까? 몰랐다고 봅니까?
당연히 알 수밖에 없습니다. 업체의 생태상 당연히 알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쉽게 이야기해서 전산입력이 잘못 되었다고 이야기하는데 전산이라는 것은 언제든지 배정을 자기들이 다 안 받았다는 것을 중간에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전산 입력된 부분은 고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레미콘 조합에 반납조치만 하면 되고 그것을 반납조치 안 하고 결국은 2,929㎡에서 나머지 1,500㎡를 다 소요시키기 위한 하나의 의도적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왜 그렇게 의도적이라고 보느냐하면 성서가 상당히 그 당시에 경제적으로 이렇다고 볼 때 우리 물량 줄 테니까 결재 뒤에 해라, 분명히 새한물량이 들어가면 자기들이 전체적으로 안 받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 텐데 이것을 전산정리를 안 했다는 것입니다. 일부러 관급 공사명으로 계속 끊어줄 테니까 나중에 결재해라 쉽게 얘기해서 고려레미콘도 좋은 게 뭐냐 하면 성서에서 급하면 새한 것도 가져오고 고려 것도 가져올 것입니다. 고려에서는 고려대로 저그 물량 전량 써준다는 이야기입니다. 다른 데 안 써주고 저그 물량 전량 써 줘서 고맙고 성서 너거 큰 것 한 건 하니까 그것 해 가지고 나중에 돈 찾아서 넣어라 우선 이 명의로 계속 줄게. 그래서 1,500㎡를 전산처리를 조치 안 하고 결국은 1,500㎡가 덜 와 있는지 뻔히 알면서도 전산상 잘못된 것을 뻔히 알면서도 그것을 계속 그 공사명으로 끊어냈다는 것입니다. 고장이 나도 이 1,500㎡가 무려 6개월 이상 흘러나갔는데 물량이 그 중간에....... 6개월 동안 전산이 고장 났다는 것은 하루 이틀 같으면 이해가 되는데 하루 이틀 전산이 고장 나면 고칠 수 있지만 이것은 6개월 동안 전산정보가 엉터리가 되어서......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우리 관급공사의 명의를 도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관급자재의 명의를 도용해서 계속 그런 식으로 쉽게 얘기해서 레미콘조합에서 1,500㎡는 안 받은 물량인데 엉터리로 전산에 넣어서 우리 돈 주라 그 대신 우리 물량 전량 들어간다, 관급공사명을 도용한 것입니다. 이것을 공사감독이 도용을 한 것을 벌써 알았을 것입니다.
공사가 준공처리 되고 나서 물량이 계속 흘러나간 것을 몰랐네요.
그러니까 이제서라도 알았으니까 회사를 불러서 관급자재 공사명으로 도용을 했으니까 우리 집행부에서는 거기에 대한 응분의 책임을 물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들은 알면서도 고의적으로 했거든요. 고의적으로 했다고 생각이 듭니까? 분명히 중간에 밝혀졌습니다. 자기들이 전량 안 받았다는 것은, 그러면 빨리 전산을 고쳐서 물량을 더 받았으면 반납을 해야 되는데 반납조치도 안 시키고 일부러 가지고 있었던 것은 성서에다 하나의 특혜를 준 것입니다. 관급공사 명의를 도용해서........ 이것을 집행부에서 고려레미콘을 불러서 응분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조치를 취해주기 바랍니다.

장상훈위원장

반용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당하수도과장께서는 요청한 자요를 빠른 시간 내 제출해 주시고 다시 조사가 있다면 재차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이 정도로 하고 자료는 나중에 직원을 시켜서 주면 좋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시간 50분간 정회하여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1분 조사중지

15시 06분 조사계속

의석을 정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위원 여러분과 사전에 의논한 대로 오후에는 아주공설운동장 공사에 대해서 먼저 도시과장으로부터 개괄적인 설명을 듣고 질의 순서로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아주공설운동장 개요에 대해서 먼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학

김용학증인도시과장

공사현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면적은 19.119평, 사업비는 48억6천2백만원, 사업기간은 93년 12월0일부터 금년 9월 30일까지 마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공자는 마산에 있는 무학건설, 1, 2차 공사는 96년 1월 10일과 96년 6월 8일 기준공이 되었습니다. 3차분 96년 6월 24일 발주해서 계속하고 있는데 현재 전체 공정은 85% 정도 됩니다. 나머지 공정은 잔디식재, 각종 배수관거 공사, 조경공사만 남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 중 문제가 되는 것은 관급자재 중에서 레미콘입니다. 총량은 10.698㎡, 그 중 신풍레미콘이 공급해야 될 물량이 5,317㎡입니다. 현재 신풍레미콘 배정분은 100% 반입이 된 상태에 있고 고려레미콘 배정량은 현장 반입된 게 5,119.5㎡로서 현재 미 반입된 게 197.5㎡입니다. 이것은 사실상 수치상의 양이고 실제 고려레미콘에 보관 중인 양은 112㎡입니다. 그렇다면 대장상하고 실제 가져온 물량하고 85.5㎡가 부족한 실정에 있습니다. 부족량 85.6㎡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350만원 정도입니다. 그래서 공사를 마치기 위해서는 85.5㎡가 부족하기 때문, 고려레미콘에 보관하고 있는 양이 부족하기 때문에 고려레미콘에 부관하고 있는 양이 부족하기 때문에 시공자가 부담해서 공사를 마쳐야 할 그런 사항입니다. 85.5㎡ 부족량은 사실상 물량이 다른 데 반입되어서 차이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판단하기는 금액을 환산함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어떻게 해서 금액환산 차이가 나느냐하면 우리가 설계상 레미콘 규격을 25-210-8로 되어 있는 것인데 그 단가는 45,190원, 갖다 쓴 량은 25-210-12로 된 게 45,770원입니다. 그 차이가 580㎡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85.5㎡ 정도는 저희들이 현장 대장상 관리하고 있는 부족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문제가 되는 것은 오전에도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43조 2항에 보면 관급자재에 대한 시공자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사전에 설명 드린 게 원 회사는 무학건설입니다. 하청회사가 대건입니다. 위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지난주에 날짜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부도가 나서 현재 모든 서류가 경찰에 압류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96년도 부분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위가 끝나더라도 받아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공사기 때문에 `95년도까지는 저희들 서류가 완벽하다고 생각하고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서 개략적인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장상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과장이 말씀해 주신 회사별 레미콘 발주랑 지금 복사해서 주십시오. 다른 위원님들 질의가 준비될 동안 총체적으로 몇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과장님, 관급공사에 있어서 레미콘을 비롯한 각종 관급자재가 유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까? 전혀 없다고 봅니까?
용학

김용학증인도시과장

현장위에서 유출되는 경우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통 보면 그 회사에서 현장을 1개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2-3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현장 저 현장은 서로 교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상훈위원장

나가 있는 공사감독관이 각종 공사에 들어오게 되는 레미콘의 출하증을 일일이 확인하죠?
용학

김용학증인도시과장

매차마다 확인은 불가능하고 제가 알기로는 매일도 거의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건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장상훈위원장

일괄적으로 다 받아서 일단 출하증은 보관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용학

김용학증인도시과장

예. 보관합니다.

장상훈위원장

그 출하증은 얼마나 보관합니까?
용학

김용학증인도시과장

그 기간은 일정하게 정해진 것은 없고 사실상 이것은 공사의 목적에 의해서 필요한 것이지 공사 끝나면 어디까지 보관한다는 균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상훈위원장

공사완료 안 된 것은 현재 다 출하증이 남아 있겠네요.
용학

김용학증인도시과장

목적물을 위해서 계속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상훈위원장

총체적으로 보면 주신 자료 중에서 물품납품 및 영수증 거기에 보면 기재사항이 안 적혀 있는 경우가 많은데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시민공설운동장 공사의 경우를 보면 납품계약일자가 안 적혀 있다든지 납품요구일자 이런 게 빠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빠진 경우는 왜 이렇게 되었는가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물품검사결과 확인서라는 게 있는데 거기 보면 실제 서류상으로 보면 형식적인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실제 납품한 물품들이 제대로 된 물품인지 검사가 됩니까?
용학

김용학증인도시과장

레미콘 같은 경우 KS제품이기 때문에 특별한 검사 받고 시공된 상태에서 한 번 받고 물량이 계속 들어올 때 한번 검사를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상훈위원장

자재규격도 다양한데 레미콘 같은 경우 그때그때 자재 규격에 따라서 다른 레미콘을 썼다 이런 경우 확인할 길이 없지 않습니까?

이행규위원

시민공설운동장 공사를 하다가 레미콘이 긴급하게 필요 없어서 그 레미콘을 다른 데로 발주를 하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용학

김용학증인도시과장

예. 그런 사례는 이번 이게 있고 나서 제가 한 번 확인해 봤습니다. 정확한 확인은 아닌데 그 현장이 영남 주유소라고 시민공설운동장 공사주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운동장에 쓸 레미콘 14㎡를 그날 현장여건에 안 맞아서 인부가 부족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현장에서 14㎡를 갖다 쓴 것은 제가 알아봤습니다.

이행규위원

무슨 연유로 14㎡가 그쪽에 가게 되었습니까?
용학

김용학증인도시과장

우리 현장에 쓸 건데 운동장에 그날 작업 여건이 안 맞아서 양은 들어왔는데 못 쓰기 때문에 밑에 현장에 시공주가 같기 때문에 14㎡를 돌려 쓴 것으로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했습니다.

이행규위원

레미콘 신청할 때 전날에 쓸 수 없던 이런 부분이 파악이 안 됩니까?
용학

김용학증인도시과장

되긴 됩니다만, 그 날 비오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비가와도 레미콘 칠 수 있는 경우도 있고 또 못 치는 경우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여건상.......

이행규위원

만약 비가 온다면 공설운동장에도 비가 오고 똑 같이 못 썼을 것 아닙니까?
용학

김용학증인도시과장

여건상 운동장 포장하는데 비가 오면 못 쓸 수가 있고 구조물은 (청취불능) 비가와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항으로서 14㎡ 정도 옮겨졌다는 것은.......

이행규위원

정확하게 어떤 경위로 그리 가졌는지 모르겠네요.
용학

김용학증인도시과장

작업여건이 인부가 부족했든지 하여튼 그 현장에서는 계속 쳤는데 들어오다가 마지막 물량이 14㎡ 정도 못 치고 거기다 옮겼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장상훈위원장

기사들의 증언에 의하면 그날 14㎡ 정도가 아니고 한 사람이 확인한 것만 해도 30㎡거든요.
용학

김용학증인도시과장

제가 확인한 것은 14㎡입니다.

장상훈위원장

곽성립 씨 11월 24일 공사일지 봅시다.
용학

김용학증인도시과장

그 자체가 전부 압류되었습니다.

장상훈위원장

영남 주유소 담벼락 기초 작업을 하는 업체가 지금 부도났는데 그 업체 이름이 뭡니까?
용학

김용학증인도시과장

그게 대건건설입니다.

장상훈위원장

종목은 뭡니까?
하청은 정상적인 과정을 통해서 된 거죠?
용학

김용학증인도시과장

예. 하도급 계약에 의해서 된 것입니다.

이행규위원

거기에 들어갔는지 정확히 모릅니까?
용학

김용학증인도시과장

옮겨진 사유가 제가 알기로는 그날 자니까 업을 하다가 마지막 공정에 가서 다 안 쓰고 옮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파악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85.6㎡ 수치상 그렇게 나옵니다. 그 물량만큼 저희들이 부족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까 타 현장으로 옮겨졌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제가 판단하기는 아까 규격상 차이로 인해서 액으로 환산하다 보니까 차이가 난 것으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일단 제가 확인해 본 결과는 14㎡가 그 현장으로 옮겨졌다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장상훈위원장

아주공설운동장 공사는 감리자가 따로 있습니까?
용학

김용학증인도시과장

거기는 감리자가 없습니다. 건축 부분은 감리자가 별도 있습니다.

장상훈위원장

대건이 부도났다고 해도 공사감독일지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시 자치에서 하는 거잖아요? 모두다 경찰에서 압류해 갔습니까?
용학

김용학증인도시과장

예.

장상훈위원장

우리시에 압수영장이 와가지고.......
용학

김용학증인도시과장

공사감독일지는 현장에 가서 그날 기록하고 며칠마다 한 번씩 가져와서 결재를 받고 하는데 부도날지 전혀 예측을 못했기 때문에....... 해결되는 대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상훈위원장

그러면 우리시의 자료들은 빨리 돌려받는 게 안 낫습니까? 경찰에서 보관할 이유가 없는데 그쪽에 부도난 건으로 해서 조사를 받고 있죠?
용학

김용학증인도시과장

예.

장상훈위원장

공사 내용 때문에 받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용학

김용학증인도시과장

예.

장상훈위원장

그럼 그것은 빨리 우리시에서 회수를 하도록.......

반용규위원

지금 현재 레미콘 현장 반입현황에서 미 반입물량 85.5㎡ 설계상 레미콘강도가 실제 현장에서 사용하는 규격이 상이하다고 했는데 지금 25-210-8은 앞에 25는 골재의 크기죠?
용학

김용학증인도시과장

예. 골재의 최대치입니다.

반용규위원

슬럼프가 8㎝, 12㎝ 실제 물량에서는 ㎡당 차이는 안 나죠?
용학

김용학증인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그 물량에는 차이 안 납니다. 레미콘회사에서는 금액으로 환산했기 때문에 차이가 납니다.

반용규위원

금액의 환산이라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전체 물량에서는 차이가 있을 수가 없거든요.
용학

김용학증인도시과장

그렇습니다.

반용규위원

그러면 미 반입량이 85.5㎡, 설계상 레미콘강도가 실제 현장에서 사용하는 규격이 상이하다고 했는데 규격이 상이하다고 해서 물량에 차이 날 이유가 있습니까?
용학

김용학증인도시과장

레미콘회사에서는 양을 갖고 하는 게 아니고 구입하는 양은 8로 되어 있습니다. 갖다 쓸 때 이 사람들이 얼마를 갖다 썼느냐 하면 슬럼프 12를 갖다 쓴 게 나옵니다. 8일 때는 45,190원, 12일 때는 45,770원, ㎡당 580원 차이 납니다. 레미콘회사에서는 그 잔량을 계산할 때 돈으로 환산해 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그 차이가 납니다.

반용규위원

레미콘에 있어서 돈으로 환산하는 것은 나중에 정산할 문제이고 전체 물량은 들어가야 될 것 아닙니까?
용학

김용학증인도시과장

맞습니다. 우리 생각은 맞는데 그 사람들은 물량을 가지고 계산을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계약한 총 금액에서 금액을 받고 물량은 나가버리거든요.

반용규위원

예를 들어서 만일 금액이 100만원 같으면 100만원어치 물건을 계약했는데 우리가 설계할 때는 분명히 ㎡로 계산한다 말입니다. 슬럼프가 무르든 대든 그 치수를 맞추려면 용량은 다 들어가야 되는데 쉽게 얘기해서 그 사람들이 금액으로 환산한다면 용량이 적게 들어가든지 많이 들어가든지 뭔가 차이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용학

김용학증인도시과장

슬럼프 8㎝ 45,190원입니다. 우리가 계약할 때 전부 08로 계산 다 한 것입니다. 5,317㎡에 대한 08 45,190원짜리를 적용했는데 현장에서 갖다 쓸 때는 08만 계속 쓴 게 아니고 안 나올 때는 12도 갖다 썼다 말입니다. 저쪽에서는 12에 대한 45,770원 가져간 만큼 계산합니다. 그리하다 보니까 남은 게 물량을 봐서는 197.5㎡ 남아야 되는데 현재 우리가 레미콘을 받으려고 확인해 보니까 112㎡ 밖에 가져갈 게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왜 그 차이가 나느냐 하니까 08로 계약했는데 08로 다 안 가져가고 비싼 물건을 가져갔기 때문에 차이가 난다는 것입니다.

반용규위원

공사를 완벽하게 하려면 우리가 설계할 때 08이든 12든 놔두고 전체적으로 콘크리트 레미콘 물량을 계산할 때 ㎡로 계산한다 말입니다. ㎡로 계산했을 때 우리가 가져갈 게 그밖에 안 남았다는 식으로 회사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자기들 돈에다 맞춘 것이고 우리가 공사를 완벽하게 하려면 전체 ㎡ 수가 맞아야 되거든요.
용학

김용학증인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85.6㎡에 대해서는 시공 회사에서 더 사오든지 그렇게 해서 이것을 마쳐야 됩니다. 물량이 모자라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그 차이를 제가 분석해 본 결과 금액 차이가 350만원 차이 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사오든지 그 양만큼 그렇게 해서 공사 마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85.6㎡ 나는 게 우리 공사장에 안 들어오고 타 현장으로 반출되었는지 그렇지 않으면 방금 말씀드린 대로 계약금액 차이에 대한 그것도 인정을 해줘야 되거든요. ㎡당 단가계산이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그 차이하고 두 가지 보고 있습니다.

반용규위원

아주운동장 공사에 있어서 슬럼프 12와 8을 사용.......
용학

김용학증인도시과장

다 8로 되어 있습니다. 간혹 12로 가져온 게 있는 모양입니다.

반용규위원

12로 쓴 부분은 어느 부분입니까?
용학

김용학증인도시과장

어느 부분이 아니고 그날.......

반용규위원

그날 생산이 안 되니까 12로 갖다 썼다 그것은 회사 잘못인데.......
용학

김용학증인도시과장

엄밀히 따지면 회사 잘못입니다. 그런 차이입니다.

장상훈위원장

설계하고 다른 규격의 레미콘을 써도 상관없습니까?
용학

김용학증인도시과장

상이규격을 쓴 것은 크게 상관없습니다.

장상훈위원장

설계규격대로 안 한 자재를 쓸 경우에는 대체사용신청 같은 것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용학

김용학증인도시과장

그것은 5일 전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경미한 부분 같은 것은 큰 자재가 아닌 유류를 쓸 것을 나무를 썼다든지 그럴 때는 하지만 같은 종류에서 어느 정도 차이나는 것은 통상 안 합니다.

장상훈위원장

안 해도 문제가 없습니까?
용학

김용학증인도시과장

예. 안 해도 문제없습니다.
날짜는 기억 못하겠습니다. 14㎡를 썼다는 것은 제가.......
제가 한 것은 사장한테 물어본 사항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거 아니고 그런 사서로 있다는데 그런 거 있느냐 확인을 해 봐라 하니까 자기가 아는 것으로서는 14㎡를 자기가 그날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타 현장에서 반입했다는 이야기를 들은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85.6㎡에 대해서는 정확한 수치를 계산 못해 놨습니다. 15㎡라는 것은 작업현장 책임자란 사람한테 들은 게 아니고 사장을 만날 기회가 있어서 물어보니까 14㎡를 옮겨 쓴 사실이 있다는 것을 들었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반용규위원

현장소장이 배치를 한 게 아니고 고려레미콘에서 배치한 것입니다. 고려레미콘에서 영남주소 담벼락 공사하는 데 갖다 주라고 지시가 되어서 그 사람들이 배달하고 거기서 인수를 받은 것입니다. 정확히 알고 이야기해야 됩니다. 현장으로 간 게 아닙니다.

장상훈위원장

방금 반용규 위원 말씀하셨듯 인수증은 사실 공설운동장에 못 쓰게 되어서 영남주유소에 쓴 게 아닙니다. 애초부터 송장은 공설운동장으로 되어 있는데 말로만 기사한터 영남주유소 담벼락 작업하는 데 갖다 주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뭘 이야기한다고 봅니까?
용학

김용학증인도시과장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업자가 같은 업자다 보니까 거기다 쓰고 사급을 갖다 넣을 수 있는 그런 사항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총량이 조사된 게 30㎡. 그것은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행규위원

도시과도 청사를 이전하기 전에 공설운동장에 있었죠? 상하수도과도 공설운동장에 같이 있었는데 도시과는 수불부 관리를 하고.......
용학

김용학증인도시과장

저희들은 금년 말까지 공사를 계속해야 되기 때문에 수불부를 보관하고 있습니다.

장상훈위원장

무학건설에서 하도급 준 사항입니까?
건축부분은 어디에 하도급 줬습니까?
정화조만 하도급 줬다, 건축부분은 자기들이 직접하고, 대건은 어떤 부분을 했습니까?
건축부분에도 있을 것 아닙니까?
이 조사 들어가고 난 뒤 알게 되었죠?
용학

김용학증인도시과장

예.

장상훈위원장

열흘 됩니까?
얼마의 양이든 간에 관급자재가 시급자재로 돌려 써 줬다는 것은 잘못된 거죠?
용학

김용학증인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장상훈위원장

거기다 14㎡를 돌려 쓴 것은 공사감독이 보고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본인은 몰랐죠? 본인은 그때 공사 당시 레미콘 다 들어간 것으로 도장 찍었을 것 아닙니까? 제대로 확인 못 했죠? 이런 경우가 항상 생길 수 있다고 보죠? 본인은 고의가 아닌 데 그 업자들이 증인을 속여서 제대로 안 들어간 것을 제대로 들어갔다고 속여서 얼마든지 레이콘 빼먹을 수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하죠?

반용규위원

지금 관급자재수불부를 만드는데 공사감독이 현재 계속 상주를 못하다보니까 이 송장이 나가고 나면 이것을 보고 몇 월 며칟날 몇 시에 몇 ㎡를 나갔다는 관급자재수불부를 만들고 있죠? 현장소장이 이것 받아 만들어 놓은 것 보고 계속 상주 못하니까 이것 가지고 만들고 있잖아요? 지금 관급자재수불부를 본다면 골재 25mm규격을 예로 든다고 볼 때 96년 12월에 나간 건데 이것은 96년 11월에 벌써 관급자재 나가기 전부터 이쪽으로 흘러나가고 있었어요?
용학

김용학증인도시과장

3년 전부터 공사 계속하다보니까 단가계약 다 돼서 계속 들어오던 것입니다.

반용규위원

지금 현재 아주공설운동장으로 되어 있는 게 영남주유소 나간 것 뒤에 영남주유소라는 것은 송장을 끊어줄 때 시민공설운동장으로 끊어놓고 나갈 때 기사보고 영남주유소 담벼락치는데 갖다 주라고 했거든요. 이것은 나가면서 그 기사가 뒤에다 영남주유소 간다고 적어놓은 것입니다. 송장에는 분명히 시민공설운동장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기사가 나가면서 뒤에 것은 자기가 적은 것입니다. 끊어주기는 시민공설운동장으로 끊어달라고 하는데 자기가 잊어버릴까 싶어서 물량 받고 난 뒤 뒤에다 영남주유소가라 이렇게 적었거든요. 그래서 영남주유소로 간 것입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 이 원장에는 분명히 시민공설운동장만 적혀 있고 이것은 안 적혀 있습니다. 이게 안 적혀 있는 상태에서는 분명히 공사감독은 관급자재수불부에 이걸 보고 적었을 거란 말입니다. 맞죠? 시민공설운동장으로 끊어나갔으니까 관급자재수불부는 분명히 이것을 보고 만들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다음에 틀린다는 게 증명되면 공사감독이 관급자재수불부 자체가 엉터리라는 게 탄로가 납니다. 공사감독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분명히 관급자재수불부는 이 송장을 보고 만들었을 것입니다. 공사감독이 답을 못하면 과장이 대신 답을 한 번 해 보시겠습니까?
과장님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루베 수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단지 관급자재수불부에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이것은 시민공설운동장에 사용해진 양으로 관급자재수불부가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용학

김용학증인도시과장

그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급으로 나간 것은 잘못이고 사급으로 나갔다고 해서 자재라는 게 그렇습니다. 컵을 하나 만드는데 100㎡ 든다고 되어 있으면 끝날 때는 100㎡ 들어가야 됩니다. 물량차이는 결과적으로 끝에 가면....... 85%됩니다. 레미콘 공사는 다 된 상태입니다. 남은 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197.5가 남아 있는 데 돈이 정상이 잘못된 건지 이 물량은 회사가 책임지고 그 물량은 자기가 영남주유소에 넣든지 자기 집에 갖다 썼든지 갖다 넣어야 공사 끝납니다. 자재수불부에해서 반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상 정상적으로 자재수불부를 정리할 수가 없습니다. 이행규 위원님께서 아까 좋은 말씀하셨는데 50억 이상 되는 큰 공사는 공사 감독을 한 현장에 상주시키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빈틈없이 다 되어서 공사 끝나면 그 선급이 같이 넘어오기 때문에 가능하지만 행정기관에서 공사감독하는 것은 한 사람이 보통 현장을 9개 이상 갖고 있습니다. 공사감독이 현장만 보는 게 아니고 모든 내부업무도 하면서 공사를 보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의 형식에 불과합니다. 실제 그렇습니다. 수불부에 대해서 불성실한 것은 사실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이행규위원

조금 전에 말씀 중에서 특위위원님들이 정보를 입수한 자료를 가지고 계시는데 과장님이 알고 있다 말입니다.
용학

김용학증인도시과장

모릅니다.

이행규위원

영남주유소 이 부분은 어떻게 알았습니까?
용학

김용학증인도시과장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장을 만날 기회가 있어서 특위에서 이번에 관급자재 유출조사를 하는데 느그 현장에는 그런 사항이 없느냐 물으니까 14㎡ 정도 나간 것은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것입니다.

이행규위원

영남주유소 말고 다른 데도 관급자재 부분에 대해서 점검했을 것 아닙니까? 그 한 데가 어디어디입니까?
용학

김용학증인도시과장

거기하고 도장포탐방로공사, 다른 것은 아스콘이기 때문에 아스콘은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알고.......

이행규위원

아스콘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은 어떻게 알았습니까?
용학

김용학증인도시과장

아스콘은 개인적으로 쓸 수가 있는 물품이 아니고 공적으로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했고 그 다음에 옥포현장하고 278호선 조라매리지 콘크리트 쓰는 공장과 레미콘 쓰는 공장만,

이행규위원

레미콘 쓰는 공장만 점거해 봤다, 사전에 정보 입수한 것은 없고,
용학

김용학증인도시과장

예.

이행규위원

레미콘은 정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았습니까?
용학

김용학증인도시과장

관급자재 중에서 다른 것은 유출될 사항이 없고 아스콘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정에 쓰는 것이기 때문에 개인사업장에 아스콘을 쓸 데가 별로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은 제가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개인 집을 짓는데 나갈 수 있기 때문에 레이콘 현장만 파악했습니다.

장상훈위원장

토목공사부분은 감리회사를 지정 안 했다 했고 건축부분은 감리회사를 지정했다고 했죠? 감리회사가 어디입니까?
업무상 감리원을 자주 접촉할 기회가 있죠?
감리원으로 부터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는 것을 계속 보고받아야 되죠? 감리원 중에서 이름 기억나는 사람 있습니까?
이 사람들이 상주했죠? 같이 접촉할 기회가 많을 텐데 다른 토목이라든지 전기, 기계부분에 보조감리원들은 잘 기억 안 납니까?
지금 자기네들이 조직배치현황에 의하면 건축, 토목, 전기 각각 나누어서 배치하겠다고 그에 따른 감리원 투입계획과 그에 따른 돈을 요청해 놨습니다.

이행규위원

실질적으로 저희들은 내 준 자료를 보고 믿을 수밖에 없는데 이 앞에도 허위 자료를 해 가지고 한바탕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명색이 특위를 한다는 서류도 허위기재를 해 가지고 내놨다 말입니다. 위원님들은 이 엉터리 자료를 보고 조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것이 작성된 것이 없으면 없다고 보고해야 되는데 하루에 작성해서 내놓는 다는 것이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용학

김용학증인도시과장

공사감독일지, 자재수불부 이 관계는 직원들이 매일매일 정확하게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하다보니까 이런 감사 있을 때 사실 모아서 쓴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을 위원님들도 다 아시는 사항이고 그것을 가지고 여기서 잘 했느니 잘못 했느니.......

이행규위원

없으면 없는 대로 가져와야지 왜 허위로 작성해서 가져오느냐 말입니다.
용학

김용학증인도시과장

제출하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수불부도 한 데 모아서 하는 경우가 있고 공사감독일지도 사실 거의 그런 경우입니다. 그것은 위원님들이 저희들 업무를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행규위원

사실 보고를 해야지 왜 허위보고를 자꾸 하느냐?
용학

김용학증인도시과장

맞추다 보니 그런 것입니다. 일지를 안 썼다 하기는 뭐하니까 맞춘 것입니다.

이행규위원

여기 있는 위원님들은 허위자료를 보고 조사를 해서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용학

김용학증인도시과장

공사감독일지나 수불부는 제가 알기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옥포는 전량 사급으로 쓰고 관급은 뒤에 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사가 12월말에 발주되어서 착공했고 관급은 1월 20일 이후에 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량 사급으로 쓰고 신청은 과는 급으로 해 놓고 나머지 관급을 대체했기 때문에 그것은 그리 파악하고 있습니다.

장상훈위원장

증인께서 잘 알고 있다시피 관급자재 수급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위는 물론 항간에 일반시민이 보기에는 관급자재가 유출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의혹이 있어서 그런 의혹 부분에 대한 조사가 기본적으로 진행되고 있지만 그와 아울러서 현재 우리시에서 발주한 모든 공사에 행해지고 있는 잘못된 관행들을 바로잡자는 그 기본취지는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이 있지만 적어도 공사감독관 복무규정에 준거한 그것과 가장 근접한 상태로 그렇게 공사가 행해줘야 한다는 것 이런 관점에 초점을 두어서 저희들이 오늘 계속 질의를 했던 것입니다. 특히 과장은 도시과를 총괄 관장하고 있는 입장이시기 때문에 곽성립 증인이나 밑에 있는 직원들은 과장께서 시키는 대로 할 따름입니다. 하기 때문에 최소한 감독배정에 있어서 자기가 능력껏 할 수 있도록 감독규정을 지켜가면서 할 수 있도록 배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두 분 증인께서는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분 증인께서는 특위기간 동안 항상 증인으로 소환당할 수 있기 때문에 물론 소환은 저희들이 하루 이틀 전에 하도록 해서 업무에 지장 받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항상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조사일정을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있는 위원은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그러면 조사일정은 위원 여러분과 협의한 대로 내일은 현장 확인을 하고 4차 회의는 7월 24일 10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 일정은 다시 협의하여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특위와 관련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발언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현장 확인을 하고 제4차 회의7월 24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0분 조사중지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