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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반용규 의원 발언

1997회 제5급자재수급에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1997-08-11

반용규 의원 프로필 보기 →

장상훈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거제시관급자재수급에대한행정사무조사특벼위원회 제 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특위위원 여러분, 거제시관급자재수급에 관한 조사 특위가 어느덧 중간지점에 도달하였습니다. 그간 특위위원 여러분, 그리고 전문위원들의 도움 속에서 괄목할만한 몇 가지의 성과와 시민들이 갖고 있던 의혹의 베일을 하나씩 걷어 나가고 있습니다. 오직 시민의 이익을 위해 뜨거운 염천속에서 최소한의 활동수당조차도 없이 오직 거제시에 대한 사랑과 열정만으로 본 특위는 진실을 규명하고자 객관적인 잣대를 기준으로 최대한의 노력을 해 왔을 뿐만 아니라, 제도상의 잘못이 어디에 있는가를 찾아내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왔다고 자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일부언론에서 본 특위를 왜곡하는 내용의 보도를 접하고는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본 특위는 거제시의회사상 최초로 전 회의 과정을 소상히 공개키로 결정하고 기자들의 자유로운 취재를 보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본 특위가 추구하고자 한 바와는 다른 의미의 보도가 된 것은 우리를 실망시키는 것보다는 주민의 알권리를 호도하게 될까하여 더욱 염려스럽다 할 것입니다. 거제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3대 축이 언론과 의회와 집행부일진대 의회와 집행부의 잘잘못에 대한 언론의 정확한 보도 없이는 시민들에게 돌아갈 불이익 또한 크다할 것입니다. 이에 본 위원장은 추후 의장단과 협의를 통해 본 특위의 활동사항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직접 알릴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나갈 생각으로 있습니다. 더구나 본 특위의 구성과정과 진행과정 속에서 우리 위원회는 공명정대함과 합리성을 아울러 갖추려고 노력해 왔고, 본 특위로 인해 집행부와 관련업자가 불필요한 오해나 업무에 지장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고위 공무원들과 업자들 사이에서 잘못된 부분에 대한 반성은 일언도 없이 오히려 사실을 호도하여 의회를 멸시하려는 분위기마저 있어 본 특위의 진행에 대한 중대한 위협을 가하고 있다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이러한 상황 속에서 본 특위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더욱 명백해졌다고 할 것입니다. 진실을 밝히고 잘잘못의 소재를 분명히 하여 구악을 완전히 해소함으로써 거제시 관급공사행정을 바로 잡는 길만이 우리의 소임을 다하는 것일 것입니다. 다시 한번 더 구두끈을 바짝 매어 가일층 본 특위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매진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대로 하겠습니다. 1. 거제시관급자재수급에대한행정사무조사의건

10시 17분

의사일정 제 1항 거제시관급자재수급에대한행정사무조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제 4차 회의에서 의결한대로 둔덕학산아사마을포장공사, 명사물양장공사, 구촌호안도로수해복구공사에 대한 현황설명을 듣고 증인 신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둔덕학산아사마을포장공사에 대한 증인신문과 증언청취가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사전에 양해 말씀을 드리면 둔덕학산아사마을포장공사는 아주 소규모 공사입니다. 그래서 이 공사업체 사장은 오후에 증인신청을 해 놨기 때문에 지금 증인으로 나오는 백성철씨에 대해서는 그 개요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으로 출석 요구한 동공사감독인 수산과 백성철씨는 증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주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증인의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분명히 인식하여 주시기 바라며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관계법령에 따라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 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도 선서하는 동안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과 증인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으로부터 둔덕학산아사마을포장공사에 대한 개요를 듣고 위원 여러분의 증인신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증인께서는 둔덕학산아사마을포장공사의 개요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신문하실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준비하실 동안 반용규위원께서 먼저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용규위원

증인은 관급공사가 아니라고 했죠.
거기에 관급이 들어간 것을 알고 있습니까?
관급자재 송장이 아사마을에 들어간 것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묻는 것인데 공사감독은 송장에다 레미콘이 들어오면 사인을 해주고 있습니까? 안하고 있습니까?
내가 묻는 것은 송장이 들어오면 공사감독이 사인을 해 주게 되어 있죠. 당연히,
내가 안붙어 있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만 그러면 당시에 가가지고 다섯차이든 열차이든 마쳤을 때 확인할 것 아닙니까? 한참에 모아가지고 사인을 해 줘도 해 줬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공사감독이 일일이 사인을 안 했다는 것이죠.
그러면 시공회사 측에서 사인을 해 줘 가지고 보냈다고 했죠.
그러면 분명히 관급자재 송장이 들어온 줄 알고 있을 것인데 제가 알기로도 관급을 신청 안 했기 때문에 어쨌든 갔든, 안 갔든 송장이 들어오면 관급자재명이 붙어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안 갑니까?
그러면 회사 측에서도 분명히 감독이 없을 때 사인을 해줘가지고 보냈단 말입니다. 두영토건 앞으로 관급자재 송장이 들어왔단 말입니다. 그러면 회사에서 분명히 알았을 것이네요.
그러면 송장의 내용에 옥포배수지 것이 들어왔는지 명사물양장것이 들어 왔는지 확인도 안하고 송장만 들어오면 사인해 주고 보냈다는 것입니까?

윤병찬위원

여기에 인수자가 있는데 여기에 감독이 사인해 줘야 되죠.
그러면 공사감독 한사람이 여러 군데를 합니까?
거제시 전역에.
보통 콘크리트를 친다면 상당히 중요하고 소규모 공사에서 감독관이 없어도 괜찮다는 통보가 있었어요.
왜 이런 이야기를 물어보냐면 대우조선같은데도 감독관이 6, 7개 현장을 다 맡고 있어요. 그 사람들은 가능할런지 모르지만 제가 볼 때는 감독관이 어느 정도 신경만 쓴다면 일곱군데 정도는 충분히 감독하고 사인 해줘가면서 감독을 해도 그 공사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보는데 혹시 업자들하고 줄줄이 걸리니까 피해 주는 것은 아닙니까?
관급자재가 들어 왔는지 사급자재가 들어 왔는지 그런 것을 모르는 감독관이 무슨 감독관이냐, 이름만 붙어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권한을 그 업자한테 양도를 해 주는 것과 똑 같다는 것입니다. 감독관이 의무를 다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공사가 정확하게 이뤄지는가 하는 것을 보는 것이 감독관이지 뒤에 사인만 해 줘요.

장상훈위원장

둔덕학산아사마을포장공사 물량은 수산청에서 시행하는 다대포현장공사의 물량이 들어간 것인데 지금 둔덕학산아사마을포장공사 설계대로라면 레미콘 96.75헤베를 필요로 하는데 제보자가 제시한 레미콘 물량이 딱 90헤베입니다. 거의 아귀가 딱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수산청이 거제시 관할청이 아니기 때문에 타 기관에 조사를 의뢰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단지 증인께서는 방금 윤위원님이나 반위원님이 질문하신데 답을 하셨지만 현재까지 공사감독을 하면서 철저하게 시행하지 못했죠.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랬죠.
공사감독복무규정을 알고 있죠. 그대로 처리를 해 왔다고 생각하십니까? 공사감독 일지는 매일매일 썼습니까? 못썼죠.
그 다음 관급자재가 수불되는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했죠.
이런 부분들은 오늘 증인하고는 이 사항하고는 크게 관계없는 것이지만 증인이 앞으로 많은 공사를 담당하게 될 기술적으로 중차대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최대한 법이 정해놓은 원칙대로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십시오.

이행규위원

둔덕학산아사마을포장공사 레미콘은 어디로 했습니까?
관급자재가 그 쪽으로 들어가니까 그 공사는 레미콘이 남아야 안됩니까?
그것은 감독을 철저히 못해서 모르는 것입니까?

장상훈위원장

그것은 제가 끝나면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둔덕학산아사마을포장공사 담당 감독관인 백성철 증인에 대한 증인신문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여 10시 4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5분 조사중지

10시 50분 조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명사물양장공사에 대한 공사현황 설명과 증인신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으로 출석요구 된 수산과장, 동 공사감독이었던 둔덕면 박원석씨는 증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주지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증인의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분명히 인식하여 주시기 바라며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관계법령에 따라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수산과장께서 하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손을 들어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도 선서하는 동안 자리에서 일어 서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과장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문

손재문증인수산과장

“선서. 본인은 거제시관급자재수급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1997년 8월 11일 증인 수산과장 손재문 증인 둔덕면 박원석

장상훈위원장

위원님들과 증인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수산과장에 대한 증인신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원석씨는 잠시 밖에 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공사현황에 대해서 수산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증인신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산과장, 현황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문

손재문증인수산과장

공사현황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총 5천만원으로써 전액 시비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명사물양장 2,384루베 약 721평입니다. 설계는 박원석씨가 했습니다. 감사요청은 96년 5월 29일에 했고 회시내용은 원안대로 시행하고 했습니다. 그 다음 명사물양장 시설공사 관급자재구입 품의가 95년 5월 30일자로 회계과에서 했습니다. 총 예산액은 2,023만6,520원입니다. 내용을 보면 레미콘이 452루베, 단가는 4만780원으로서 1,843만2,560원, 와이어메쉬가 2,384루베, 단가는 670원으로 159만7,280원, 기타 수수료 20만6,680원입니다. 명사물양장공사 품의는 95년 5월 30일에 했습니다. 위치는 거제시 남부면 저구리 명사마을이고 사업내용은 물양장 시설 A=2,384루베, 시행방법은 도급으로 했습니다. 계약체결 및 착공 접수사항통보는 회계과에서 6월 5일자로 했고 계약금액은 총 2,900만원이고 계약일자는 95년 6월 3일, 착공일자는 95년 6월 9일, 준공예정일은 95년 8월 7일입니다. 도급업자는 거하건설 강창덕씨이고 공사감독은 지방토목서기 박원석입니다. 또 관급자재 계약체결사항은 회계과에서 95년 7월 7일자로 통보가 왔습니다. 내용을 보면 레미콘 452루베, 단가는 4만780원으로 1,861만6,880원, 용접철망이 2,384루베로서 176만2,260원으로 수수료 포함입니다. 납품일자는 95년 6월 24일부터 6월 25일까지 이틀간입니다. 영수자는 토목직인 공사감독 박원석입니다. 준공검사는 95년 7월 19일이고 검사는 당시 급수계장 지방토목주사 황경성, 입회자는 당시 감사계장 지방행정주사 옥용석, 당시 용도계장 지방행정주사 김종철, 지방수산주사 시설계장 김용삼, 공사감독 지방토목서기 박원석이 입회를 해서 했습니다. 준공검사통보는 95년 7월 25일에 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장상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증인신문과 증언청취가 있겠습니다. 신문하실 위원께서는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공사를 도급한 업체가 어디입니까?
재문

손재문증인수산과장

거하건설입니다. 통영에 있는데 대표가 강창덕입니다.

반용규위원

명사물양장공사에 레미콘을 6월 24일, 25일 이틀간 타설을 했습니다. 납품서에 보면 6월 24일에 252루베 6월 25일에 200루베를 했는데 관급자재가 452루베 전량 다 투입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남은 관급자재 레미콘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96년 1월 13일자에 가조도도로포장공사에 명사물양장공사 명의로 관급자재가 투입되었습니다. 준공일자가 95년 8월 7일로 끝이 났는데 6개월이 더 경과된 후 가조도 도로포장공사에 투입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문

손재문증인수산과장

어떻게 그렇게 되었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저로서는 도저히 해명이 안되겠습니다. 공사감독이 그날 24일, 25일에 접수가 되었다고 합니다.

반용규위원

공사감독을 따질 때가 아닙니다. 공사감독은 관급자재 452루베가 이틀동안 다 들어간 양으로 검사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물량이 하나도 안 남았거든요, 그런데 5개월 뒤에 명사물양장 관급자재가 남은 양으로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남아서 가조도도로포장공사에 투입이 되었는지 공사감독은 이틀 그 날짜로 임무는 다 끝이 났습니다. 뒤에 이 명의로 끊겨 나갔다는 것은 공사감독과는 무관한 것입니다. 이것을 증인이 소상하게 레미콘 회사에 알아보고 여기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십시오. 어떻게 해서 끊겨나갔는지를,
재문

손재문증인수산과장

96년 1월 13일자입니까? 고려레미콘이죠.

반용규위원

예.

윤병찬위원

감독일지를 쓸 때 계장하고 과장은 원래 감독일지에 한번씩 결재를 안 합니까? 결재란이 없는데,
재문

손재문증인수산과장

옛날에는 공사감독일지에 계장까지 매일 받아서 했고 과장은 일주일에 한번씩 했는데 이것이 감사할 때 안 받아도 된다고 해서 안 했습니다. 그 때부터 결재를 안 받고 있습니다.

반용규위원

안 받아도 괜찮습니까?

윤병찬위원

구두로는 보고를 받았습니까?
재문

손재문증인수산과장

예.

윤병찬위원

이 서류는 사실상 공사감독이 하루에 다 쓴 것 아닙니까?
재문

손재문증인수산과장

하루에 다 쓴 것은 아니고

윤병찬위원

일주일에 한 번씩은 결재를 해줘야 될텐데 아예 안 했네요.

이행규위원

명사물양장 공사와 관련해서 현장감독으로부터 혹시 레미콘타설부분에 있어서 다른데 여건이 안 좋아서 다른 데로 관급자재가 투입되었다든지 아니면 명사물양장자재가 다른 곳으로 투입했다든지 하는 보고는 받은 적이 있습니까?
재문

손재문증인수산과장

전혀 없습니다.

김준의위원

중복이 되겠습니다만 원칙은 결재란에 계장 과장이 매일 결재받도록 되어 있죠.
재문

손재문증인수산과장

예.

김준의위원

지금은 빠져 있는데 혹시 상급기관으로부터 그날 그날 사인을 안해도 아무하자가 없다는 공식적인 하달은 없었죠.
재문

손재문증인수산과장

예.

장상훈위원장

방금 윤위원님과 김위원님이 다 말씀하셨는데 공사감독일지에 계장이나 과장이 결재를 안해도 된다는 것은 증인의 생각입니까? 아니면 그런식으로 해 온 관행입니까?
재문

손재문증인수산과장

제 생각입니다.

장상훈위원장

그러면 증인께서는 경상남도 훈령으로 나온 공사감독관 복무규정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재문

손재문증인수산과장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장상훈위원장

수산과는 여러 가지 공사를 많이 감독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상남도 훈령 제 762호로 공사감독관 복무규정이라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따르면 감독일지를 작성하고 그것을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결제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이 이때까지 부지불식간에 그런 부분을 제대로 결재를 받지 않았다면 앞으로 시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재문

손재문증인수산과장

에, 앞으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장상훈위원장

이상으로 명사물양장공사에 있어서 손재문 증인으로부터 증언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명사물양장공사 공사감독을 하였던 박원석 증인을 불러서 증언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이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원석 증인에게 신문하실 위원께서는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행규위원

여기 제출한 자료를 보면 95년 6월 9일부터 95년 7월 11일까지 감독일지가 있는데 계장이나 과장의 결재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결재란을 비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경남도에서 내려온 훈령 공사감독관 복무규정을 본 적이 있습니까? 거기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런데 제 볼 때 여기에 글을 적은 것이 감독일지를 하루에 작성을 다 한 것 같은데요. 일지를 매일매일 작성을 했습니까?
매일매일요.
그러면 다른데 여기는 글로 적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번에 제출하면서 작성한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물양장공사를 하면서 레미콘이 타설될 때 운전기사가 송장을 두 장을 가져오잖아요, 그 때에 송장을 감독관이 확인한 적이 있습니까?
송장이 어떻게 작성되어 있었습니까? 물양장 사용으로 되어 있었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제보에 의하면 거기에 타설 될 레미콘이 상당기간이 지난 이후에 다른 곳으로 갔단 말입니다. 제대로 송장에 있는 명사물양장으로 찍혀서 타설되었다면 상당기간후에 또 다른곳에 나가졌다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산이 다 되었습니까?
어떻게 해서 물양이 남지도 않았는데 다른 곳으로 갔을까요.
그러면 과장님에게는 제대로 물량이 들어 왔기 때문에 보고한 것도 없이.

김준의위원

다시 중복되어서 미안합니다. 이 부분을 지행관서 공무원들은 쉽게 쉽게 대답하지만 어떻게 이런 일이 아주 꺼리낌 없이 쉽게 일어났나 싶어서 중복이 됩니다. 명사물양장에 레미콘타설이 6월 24일 6월 25일 완결이 되어졌는데 그로부터 반년이 흐르고 난 다음해 96년 1월 13일 명사물양장으로 해 가지고 레미콘이 끊겼단 말입니다. 물론 박원석씨는 알 수가 없는데, 결국 레미콘 회사에서 명사물양장이라고 레미콘이 끊겨 나갔는데 공무원으로서 이것을 느끼는 감이 어떻습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증인은 일지를 그날 그날 기록을 해서 모양을 좋게 하기 위해서 워드로 했다고 하는데 여기 천후, 즉 날씨란에 날씨가 빠져 있는데 왜 그렇습니까?
공사에 있어서 천후가 극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죠.
레미콘 타설, 터파기, 토목공사는 일기와 바로 직결되는 것인데 이것이 빠진 것은 그만큼 철두철미하게 감독을 안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록이 빠짐으로 이 일지의 신빙성에 의심이 간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는 세밀하게 챙기도록 해 주십시오. 우리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일지가 허위로 된 것이 많습니다. 왜냐면 천후에 기록된 날씨를 측우소에 조사를 하니까 전부 엉터리였단 말입니다. 결국은 감독을 안 했다는 결론입니다.

반용규위원

명사물양장 레미콘타설시에 이틀동안 하면서 혹시 문제점이 있어서 사급을 쓴 적이 있습니까?
452루베가 고려레미콘에 정확하게 물량이 되어 있습니다. 정확하게 다 나갔습니다. 여기는 전산착오가 있을 수 없습니다. 전량이 다 나가서 전산이 제대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럴 경우는 전산착오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옥포배수지공사는 1,500루베라는 것을 전산입력을 잘못해서 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이것은 전산착오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리고 공사감독이 분명히 이야기 한 것은 전량 사급은 들어 온 적이 없고 관급으로 들어온 452루베를 분명히 봤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나갔다는 것은 전산착오가 아니고 이것은 관급공사명을 도용해서 재 입력시킨 경우밖에 없습니다. 재 입력으로 봐야 합니다. 재 입력이죠.
452루베면 엄청난 양입니다.
이것을 슬럼프테스트를 했습니까?
누가 했습니까?
언제 했습니까?
공사감독이 봤습니까?
슬럼프는 분명히 공사감독 입회하에 하게 되어 있죠.
그럼 왜 공사감독도 없는데 슬럼프테스트를 해요.
오후에 나가더라도 공사감독이 입회하에 해야 됩니다. 첫차에 온 것을 공사감독이 오기전에 마쳤다는 것은 말이 안되죠, 잘못되었죠.
지금 어떤 경우가 생기냐면 우리가 건설공사에 보면 슬럼프 8과 10을 쓰죠.
그 이하에도 쓸 수 있습니까?
시방서에 10이하를 써도 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까?
지금 레미콘회사에서는 슬럼프 15, 18까지 만들어서 가격을 받고 있습니다. 공사감독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제는 슬럼프에다가 물을 그만큼 더 타므로 해서 업자로서는 자재를 엄청나게 남긴다는 것입니다. 물을 더 넣음으로써 같은 1루베를 생산하는데 그만큼 레미콘이 적게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업자는 슬럼프 15를 했는데 송장에는 슬럼프 12로 나오고 있습니다. 슬럼프를 낮게 하는 것은 시공자들이 시공하기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죠.
시공자가 편리한 대신에 강도는 저하되죠.
지금 업자들이 공공연히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슬럼프테스트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도 공사감독 입회도 없이 했다는 것은 인정이 안되고 용납이 안됩니다.
손해는 누가 보느냐면 공사자체 강도가 그만큼 약해지고 대한민국 부실공사의 제 1원인이 거기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슬럼프가 낮아짐으로 수명이 낮아지고 10몇년밖에 안된 건물이 내려앉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공사감독이 입회를 안 한다는 것입니다. 입회 안한 것은 확실히 인정이 되죠.
앞으로 그런 문제에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행규위원

박원석 증인께서 솔직한 답변을 하셨는데 관계규정에 슬럼프테스트를 감독관의 입회하에 하라고 해 놓은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법이 그런 것을 막기 위해서 만들어 졌으므로 지켜져야 된다고 봐집니다. 또 한가지 전산착오가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을 했는데 전산착오라는 것은 하루 이틀정도는 날 수 있다고 봐집니다만 한달 두달 계속 착오가 일어 날 수 있다고 봅니까?
이미 끝난 공사를 재 입력시키지 않는 바에는 그런 현상이 일어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장상훈위원장

이 자료 중에서 수산과에서 공사한 명사물양장공사 박원석 증인의 자료가 가장 완벽한 것 같습니다. 레미콘 출하증도 모조리 다 붙어있는데 그 동안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을 볼 때 증인은 나름대로 주어진 여건 속에서 철저하게 하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여건상 복무규정을 완벽하게 다 지켰다고 본인이 자신을 할 수 없죠.
레미콘 총 물량이 76차가 들어 갔는데 증인이 다 확인을 못했죠.
76차 들어간 것으로 하고 몇차 남겨가지고 다른 공사에 투입했다고 해도 증인으로서는 확인할 길이 없죠.
그것을 앞으로 확인하려면 공사감독을 철저히 하는 수밖에 방법이 없죠.
위원님들, 다른 신문사항이 없으면 박원석 증인에 대한 신문을 완결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2시간 30분 정회하여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조사중지

14시 00분 조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둔덕학산아사마을포장공사 시공자이신 두영토건 박영휴씨를 증인으로 모시고 몇 가지 신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주지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증인의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분명히 인식하여 주시기 바라며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관계법령에 따라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 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도 선서하는 동안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과 증인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에 바쁘실텐데 저희가 불러서 우선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일단 이번 특위를 하는 배경은 거제시의 모든 관급공사에 있어서 관급자재수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함으로써 거제시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가 좀 더 제대로 진행되게끔 하기 위해서 이번 특위를 개최하게 된 것입니다. 이 점을 알아주시고 저희 조사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증인께서는 둔덕학산아사마을포장공사를 맡으셨죠.
이것은 관급자재가 사용된 공사가 아니기 때문에 면으로부터 수의계약을 해서 사업을 하게 된 공사죠.
이 공사내용은 콘크리트포장공사죠.
총 레미콘물량이 어느정도 인지 기억합니까?
99루베면 레미콘차로 몇대 분량입니까?
그때 고려레미콘에 발주해 가지고 송장을 확인해 봤습니까?
증인께서는 나중에 레미콘 값을 결재하기 위해서 송장을 받아 놓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보관하고 있습니까?
혹시 완료 된지 1년밖에 안된 공사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세금납부를 하려면 송장을 일부 보관해 놓지 않습니까?
지금 이 사항은 증인께서는 공사를 하는데 하자가 있다고 판단이 되는 것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증인의 문제가 아니고 증인 공사현장으로 간 레미콘이 실제 기사들에게 준 송장에 의하면 레미콘송장 납품서에 애초에는 수산청에서 발주하는 다대포항건설현장에 가야 될 물량이 고려레미콘측에서 증인 공사 현장으로 보내게 된 것입니다. 그때 혹시 송장을 보관한 기억이 난다면 그 송장에는 인수자가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까? 인수자가 증인 이름으로 안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지 않았습니까?
인수증을 받을때에 적어도 한 번쯤은 훑어 봤을 것 아닙니까? 받았다는 사인을 해 줄 것 아닙니까?
실제 직원이 그리 많은 것은 아니잖습니까, 일용직으로 해서 하지만 최종적으로 레미콘회사에 결재를 해 줄 때는 물량이 얼마 들어 왔는가 하는 증인이 확인하는 과정을 거칠 것 아닙니까? 전혀 확인 없이 회사말만 믿고 줄 것은 아니잖습니까?
그 직원은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까?
작년에 둔덕아사마을을 포장할 때 직원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그래도 같이 근무하던 직원인데 납득이 안가는데요.
지금 증인회사로 전화를 해서 그때 근무했던 직원 기록카드를 한번 확인해 보세요.

반용규위원

관급공사를 해 본 적이 있습니까?
관급과 사급의 가격차이가 얼마 정도 됩니까?
거기에 99루베가 들어간 것은 전부 사급으로 쓴 것입니까?
계산해 줄 때도 사급으로 계산해 줬습니까?
거기 들어간 것 중에 관급이 들어 갔단 말입니다. 분명히 송장에 다대포공사라는 송장이 일부 들어갔는데 분명히 관급으로 공급해 주고 돈은 사급으로 줬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관급으로 들어온 것을 가지고 사급으로 돈을 받아먹었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안 가실텐데 다대포공사로 들어온 송장이 그날 분명히 들어가서 사인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증인한테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들어간 것이 다대포현장의 관급자재였단 말입니다. 여기 보시는 것은 기사이름입니다. 이런 식으로 관급자재가 들어갔는데 돈은 사급으로 지불하셨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레미콘 회사에서 부당 이득을 취했다는 말이거든요.
관급이 들어간 것은 확인이 되었죠. 송자에 분명히 관급자재를 둔덕아사마을포장공사에 넣어주고 돈은 사급으로 계산해 갔고 실제 물량이 들어간 관급이 엄청나게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송장을 봤으니까 인정을 하시겠죠.

장상훈위원장

제가 보충해서 신문하겠습니다. 지금 그 공사에 대해 알 수 있는 것은 경리장부뿐이죠.
기본적인 공사현황이나 일지는 안 남아있습니까?
경리장부도 지금 현재 확인이 도저히 불가능하겠네요.
어디를 거래하십니까?
한번 저희가 가서 경리장부를 보고와도 되겠습니까?
애초에 말씀드렸듯이 증인한테 무슨 하자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관급자재가 증인의 공사현장에 들어갔다고 하기 때문에 그것을 확인해 보려는 것입니다. 증인기억에 아사마을안길포장공사 레미콘 친 날짜가 기억납니까?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사무국 직원 중 한 분이 같이 가셔서 여직원 이름과 주민등록번호하고 둔덕 아사마을 포장공사관련 경리서류가 있는 대로 복사해 와서 보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신문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박영휴증인에 대한 증인신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2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2분 조사중지

14시 45분 조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구촌호안도로수해복구공사에 대한 현황설명과 증인신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으로 출석요구 된 건설과장, 동 공사감독이었던 박강훈씨는 증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주지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증인의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분명히 인식하여 주시기 바라며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관계법령에 따라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 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건설과장이 하시고 다른 증인은 오른손을 들어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도 선서하는 동안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종윤

정종윤증인건설과장

“선서. 본인은 거제시관급자재수급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1997년 8월 11일 증인 건설과장 정종윤 증인 건설과 박강훈

장상훈위원장

위원님들과 증인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박강훈씨는 밖에서 대기해 주십시오. 먼저 공사현황에 대해 건설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증인신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공사현황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윤

정종윤증인건설과장

반갑습니다. 건설과장입니다. 먼저 구촌호안도로수해복구공사에대한 현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공사는 95년 8월에 수해가 난 지구로써 국도비의 수해복구비를 받아서 시행한 공사입니다. 공사개요를 말씀드리면 파도막이옹벽이 97m, 포장복구가 34m, 흄관매설이 8m로서 사업비로서는 총 5,207만4,180원이 소요되었습니다. 그 중 도급이 3,922만원, 관급이 1,215만4,180원이 되겠습니다. 시공자는 옥포소재 (주)대동건설대표 정영도가 시공을 했습니다. 계약년월일은 95년 12월 4일이고 착공일은 동년 12월 6일이며 준공일은 96년 1월 10일입니다. 관급자재현황을 말씀드리면 레미콘 규격이 40-180-8로서 294루베가 투입되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본 공사가 수해복구공사인만큼 신속복구가 필요했습니다. 특히 장승포관광단지 회센타 입구가 수해피해를 입고 상당기간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도비지원이 지연되었기 때문에 공사가 사실상 늦어졌습니다. 이상 구촌호안도로수해복구공사 현황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상훈위원장

증인에게 신문하실 위원께서는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행규위원

이 공사를 하면서 현장감독으로부터 관급자재수불부에 의해서 변동사항보고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종윤

정종윤증인건설과장

그 당시에 관급자재가 송장이 경남레미콘조합으로부터 상당히 배정이 지연된다는 보고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행규위원

공사를 착수하면서 변동사항 때문에 관급자재수불영수증을 발급했다가 다른 데로 긴급 투입한 사례가 있었습니까?
종윤

정종윤증인건설과장

그런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행규위원

건설과에서 사업을 하는 관급자재에 대해서 승인서 같은 것은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종윤

정종윤증인건설과장

관급자재는 공사가 발주되면 회계과에 관급자재의뢰를 합니다. 의뢰를 하면 조달청을 통해 가지고 회계과에 지정이 내려옵니다. 지정이 되면 저희들에게 통보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납품회사에 송장이 떨어져야 저희들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기 때문에 승인 같은 것은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행규위원

이 공사에서는 작업의 내용이라든지 시공회사에 문제가 생겨서 변동보고를 받은 것이 없었다고하면 되겠습니까?
종윤

정종윤증인건설과장

아닙니다. 수해복구공사이기 때문에 연도를 넘기게 되면 이월이 되어야 하고 동절기로 인해서 공사가 중단이 됩니다. 이런 문제로 송장배정이 늦어졌기 때문에 조금 일부 사급으로 대체한다는 보고는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행규위원

혹시 보관하고 있습니까?
종윤

정종윤증인건설과장

예, 관급자재수불부에 철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이행규위원

수불부에 사급으로 대체한 내용이 있다. 정확하게 몇루베인지 모르십니까?
종윤

정종윤증인건설과장

187루베를 사급으로 대체를 했고 관급으로 108루베가 쓰여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행규위원

그러면 사급으로 한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관급으로 공제되었겠네요.
종윤

정종윤증인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행규위원

사급으로 대체시킨 것은 동절기 관계 때문에 송장이 늦어졌기 때문에 공기를 맞추느라고 사급으로 대체했다는 것입니까?
종윤

정종윤증인건설과장

예.
제가 알기로는 지금 현재 사급으로 판매하는 가격표가 나와 있고 관급가격표도 나와 있는데 대비를 해 보면 약 10%정도 사급이 가격이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 물량확보를 위해서 그런 것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급은 안정적이고 현찰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선호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 공사는 계획은 했습니다만 시공은 안해서 특위가 된 이후에 알았습니다.
제가 공사를 한 것 중에서는 그런 착오는 없었습니다. 저는 잘 이해가 안갑니다.
없습니다.
저도 판단이 레미콘회사에서 착오를 안 했나 생각이 됩니다. 관급에 대해서 자기들이 한두 번 정도 납품한 회사가 아니고 계속해서 납품을 특히 고려가 제일먼저 했습니다. 그런 회사가 관급을 착오가 없으면 그렇게 납품했겠는가하여 회사의 착오라고 판단이 됩니다.
도중에 알았으면 수정을 안 했겠습니까?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류로 떨어집니다.
레미콘이 배정이 되면 세 군데를 다같이 써가지고 옵니다. 한 종이에다가 써오기 때문에 착오도 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준의위원

이 공사는 96년 1월 10일에 준공이 된 것이 확실합니까?
기 사업이 끝난 공사를 다음해 96년 4월 5일, 4월 6일 양일간 구촌호안도로수해복구공사 레미콘이 나갔단 말입니다. 실제 거기쓴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면 역시 이때까지 전산망에 실수입니까?
종윤

정종윤증인건설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김준의위원

관급자재가 제때 안되어서 사급을 당겨서 쓴것입니까?
종윤

정종윤증인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업자가 임의로 갖다 쓴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준의위원

임의로.
종윤

정종윤증인건설과장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준의위원

그렇다면 관급자재를 협회에서 빨리 배정을 안해줘서 못했다는 것입니까?
종윤

정종윤증인건설과장

송장 배정날짜가 12월 29일 배정되었습니다.

김준의위원

그 때 감독기관인 시에서 관계공무원들이 사급이 들어온 것을 알고 있었네요.
종윤

정종윤증인건설과장

예. 감독한테 보고를 받았습니다.

김준의위원

사급을 쓰고 있다는 보고를요.
종윤

정종윤증인건설과장

예.

김준의위원

원칙은 사급으로 전용해서 쓰는 것은 맞지 않죠.
종윤

정종윤증인건설과장

예. 안맞고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김준의위원

승인은 어디에서 합니까?
종윤

정종윤증인건설과장

시에서 받아야 합니다. 시공자가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김준의위원

우리가 가서 승인해 준 사항은 아니고 묵시적으로.
종윤

정종윤증인건설과장

감독이 구두로 승인한 사항이니까

김준의위원

공사에 진척상 그리 되었다는데 알겠습니다.

장상훈위원장

위원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구촌호안도로수해복구공사에 대해 사항이 어떻게 되었는지 증인에게 요연하게 여쭤보겠습니다. 공사기간이 95년 12월 1일부터 96년 1월 10일까지인데 지금 레미콘협회로부터 아직 배정이 안되어서 일단 사급으로 대체해서 썼다는 것이 맞죠.
종윤

정종윤증인건설과장

예.

장상훈위원장

그래서 187루베가 이 공사 끝나고 난 뒤에 관급공사명으로 대동건설에서 하는 다른 공사에 들어갔다는 것이죠.
종윤

정종윤증인건설과장

예.

장상훈위원장

거기에서 오해가 빚어졌다는 것이 증인의 요지죠.
종윤

정종윤증인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상훈위원장

그 다음 증인께서는 레미콘 출하자체가 늦어졌다고 하는데 조달요청서를 보면 96년 3월 30일에 요청을 했거든요. 증인께서는 자료중에서 조달요청을 하기를 95년 12월 2일에 했습니다. 수요기일이 96년 3월 30일입니다.
종윤

정종윤증인건설과장

예.

장상훈위원장

그러면 애초에 동절기를 피해서 공사를 하려고 계획을 잡은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처음에는 동절기를 피해서 공사를 하려고 계획을 잡은 것 아닙니까?
종윤

정종윤증인건설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장상훈위원장

그러면 구태여 이 공사를, 12월도 혹한기 아닙니까, 이때에 레미콘 공사를 해도 크게 문제가 없습니까? 보통 시에서는 겨울철에는 혹한기라서 공사를 안 하고 여름철에는 장마철이라고 공사를 안 하는데 왜 사시사철 할 기회가 없던데.
종윤

정종윤증인건설과장

저희들이 1월 1일부터 2월말까지 두 달간만 동절기공사로서 중단하고 있습니다.

장상훈위원장

동절기를 피하기 위해서 당겨서 공사를 한 것이네요.
종윤

정종윤증인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장상훈위원장

그럼 조달요청서에 수요기일을 3월 30일로 잡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종윤

정종윤증인건설과장

조달요청을 할 때는 좀 여유 있는 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월말까지로 한 것 같습니다. 납품완료 기간이 되겠습니다.

장상훈위원장

여유기간을 둔다면 이것은 현재 공사감독이 공사계획을 잡았던 시기하고 영 틀린다 아닙니까? 공사계획에 의하면 12월말까지 완료되기로 되어있는데 수요기일을 3월 30일로 잡으면 공사 끝나고 난 뒤에 레미콘을 받아도 된다는 것입니까?
종윤

정종윤증인건설과장

그 이전에 납품을 받아도 되고 기간에 대해서는 공사를 하면서 문제점이 발생할 지도 모르기 때문에 여유있 게 잡는 것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장상훈위원장

원칙적으로 공사하는 날 레미콘이 와야 될 것 아닙니까?
종윤

정종윤증인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장상훈위원장

사급자재를 관급자재로 당겨쓰는 것은 사실 불법이 아닙니까? 규정에 어긋나는 것 아닙니까?
종윤

정종윤증인건설과장

규정은 승인을 받아서 정상적으로 하면 가능합니다. 시의 자체승인이 되겠습니다.

장상훈위원장

자체승인의 최종승인은 누구입니까?
종윤

정종윤증인건설과장

자체승인은 과장입니다.

장상훈위원장

당겨쓰는 것도 과장이 승인하면 되네요.
종윤

정종윤증인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상훈위원장

기본적으로 구매계통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것이네요.
종윤

정종윤증인건설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만한 사유가 따라야 됩니다. 그만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될 때는 가능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장상훈위원장

만약 그런 식으로 변동사항을 하려면 공사감독복무규정에 따르면 관급자재 변동사항에 대한 서류를 꾸며야 됩니다.
종윤

정종윤증인건설과장

맞습니다.

장상훈위원장

그런 것이 안 꾸며 졌잖아요. 왜 관급자재를 못쓰고 사급을 여기다 써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지금 이 서류상으로는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증인하고 공사감독하고 둘 사이에 의논된 사항이지 만약 이런 식으로 된다면 다음에 관급자재명으로 일반 사급공사에 나가는 것에 대한 시민의 의혹을 어떻게 불식시킬 것입니까?
종윤

정종윤증인건설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급으로 쓰는 자재도 같은 KS제품에 같은 규격과 품질이라고 봐집니다.

장상훈위원장

품질여부를 따지려는 것이 아니고 왜 관급 사급을 분명히 하고 조달을 하고 이런 복잡한 절차를 취한다고 생각합니까? 만약 증인의 이야기대로 한다면 우리 시에서 발주하는 공사에 뭐한다고 조달을 해요. 레미콘회사에 것을 우선 쓰고 나중에 계산만 해주면 되지 서로 믿는 세상인데, 이런 복잡한 절차를 취할 필요가 없잖아요, 복잡한 절차를 취하는 근본취지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증인은 우리 시에 있어서 간부공무원입니다. 이런 복잡한 절차를 취하는 행정의 취지가 어디에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종윤

정종윤증인건설과장

사급으로 대체할만한 사유가 분명히 판명되었기 때문에 피치 못하게, 충분한 여유가 있으면 다른 사항에 대해서는 올바로 송장을 받아서 관급을 납품하는 것이 정상적인데 이런 사유가 발생이 되면 공사의 목적달성을 위해서

장상훈위원장

만약 그런 사유가 발생해서 사급을 일단 당겨서 쓴다면 그 관급부분을 레미콘회사하고 바로 결산해서 다시는 관급물량이었던 것이 사급으로 안 빠져 나가도록 조처를 했어야 마땅하다 아닙니까?
종윤

정종윤증인건설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달청에 변동요청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 복잡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편의상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장상훈위원장

편의상 그렇게 하고 있다고요. 규정에 어긋나는 것은 아닙니까?
종윤

정종윤증인건설과장

규정에 어긋나는 것은 맞습니다.

반용규위원

이 사업비는 수해복구사업비에서 나간 것입니까?
종윤

정종윤증인건설과장

예.

반용규위원

사업을 발주하는데 꼭 관급을 쓰라, 사급을 쓰라는 지침이 내려옵니까?
종윤

정종윤증인건설과장

저도 근래에는 찾아본 사항이 없습니다만 백만원 이상일 때는 관급공사를 하라는 협조사항이지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반용규위원

그런데 이 공사를 설계할 당시에 착공일이 95년 12월 6일이고 준공일 96년 1월 10일입니까?
종윤

정종윤증인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반용규위원

그러면 관급자재조달요청한 것은 95년 12월에 했습니까?
종윤

정종윤증인건설과장

12월 2일에 했습니다.

반용규위원

여기에서 의문이 가는 것이 관급자재수불부에 보면 레미콘 인수증이 있습니다. 중간에 95년 12월 6일부터 쭉 써오다가 95년 12월 12일 66루베와 12월 13일 67루베가 들어갔습니다. 이것은인수증이 없고 회사에서 그냥 납품을 했다는 납품서입니다. 그 뒤에 가면 인수증이 또 나오는데 이 납품서에 정영도씨가 인수확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2월 12일 납품한 정영도 인수자 사인하고 12월 13일 정영도씨 사인하고는 사인자체가 완전히 180도 틀립니다. 이름은 정영도가 맞아요. 사인한 것을 확인해 보겠습니까? 사인을 두 개 쓰는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틀립니다. 와서 확인해 보식 바랍니다. (증인과 사인 대조확인) 정영도씨 글씨인가 누구 글씨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다른 사람이 했다는 것입니다.
종윤

정종윤증인건설과장

틀리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반용규위원

왜 12일하고 13일 사인이 틀리냐는 것입니다. 이 납품서는 가짜로 만든 것입니다. 인정합니까? 하필 이틀에 넣은 133루베가 가짜입니다. 이것이 엉터리라는 것입니다.
종윤

정종윤증인건설과장

그 부분의 진위여부에 대해서는

반용규위원

문제는 내가 왜 이것을 들추어 내냐면 공사감독일지에 관급자재수불부를 만들었는데 이 수불부 내역이 좀 이상해서 제가 날짜별로 전부 적어서 확인하니까 튀어 나온 것입니다. 이것은 자재납품을 안하고 중간에 만들어 낸 것이란 말입니다.
종윤

정종윤증인건설과장

저는 그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반용규위원

이것이 전부 한날짜에 만든 것이거든요. 이것도 한사람 글씨이고 그 뒷날 것도 전부 한사람 글씨입니다. 뭔가 잘못된 것은 인정합니까? 아니, 정영도라는 이름을 확인했잖아요.
종윤

정종윤증인건설과장

예.

반용규위원

사인이 틀리죠.
종윤

정종윤증인건설과장

예.

반용규위원

문제는 인수증에는 한 사람 한 사람 전부다 받은 사람이 확인이 되어 있습니다. 이틀 들어간 물량만 인수자도 없이 단지 납품서밖에 없습니다. 회사에서 나가는 납품서는 끊어주기 나름입니다.
종윤

정종윤증인건설과장

맞습니다.

반용규위원

납품서는 가짜로도 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도장만 받았다는 말입니다.
종윤

정종윤증인건설과장

납품이 정상적으로 되었길래

반용규위원

정영도 사인은 누가 했습니까?
종윤

정종윤증인건설과장

그것은 제가 아는 바가 없습니다.

반용규위원

133루베에 대한 인수증과 이틀 것 인수증 사본을 제추해 주십시오. 이것은 납품서이고 인수증이 없습니다. 지금 관급자재 수불상 95년 12월 6일부터 나갔는데 이것은 관급입니까 사급입니까?
종윤

정종윤증인건설과장

사급도 있고 관급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반용규위원

설계를 마치고 정산할 때 관급과 사급을 구분합니까?
종윤

정종윤증인건설과장

가격은 관급으로 보기 때문에 구분 안합니다. 한 가지 설명을 드리자면 설계를 해서 시공을 하다보면 일부포장이라든지 공정이 줄어들거나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부분은 일부를 돈으로 정산하는 경우도 있고 현물로 정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품질이 중요하지 사급 관급은 그리 중요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반용규위원

방금 품질이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이런 공사에 콘크리트 품질을 뭘로 합니까?
종윤

정종윤증인건설과장

조달청에서 납품업체에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고 있습니다.

반용규위원

누구한테 받습니까?
종윤

정종윤증인건설과장

조달청에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품질에는 하자가 없다고 봅니다.

반용규위원

조달청에서 검사도 하고 시 자체에서도 한다고요.
종윤

정종윤증인건설과장

시 자체적으로 규정에 의해 현장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반용규위원

현장 시험한 결과가 몇 건 있습니까?
종윤

정종윤증인건설과장

그것은 한 번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현장까지는 기억이 잘 안납니다.

반용규위원

품질이 중요하다고 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슬럼프를 조사한 결과에 보면 업자들은 일을 수월케하기 위해 실제 슬럼프가 12면 15를 친다는 것입니다.
종윤

정종윤증인건설과장

제가 알기로는 그런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반용규위원

내가 정확한 자료를 지금 갖고 있어요. 업자는 주문을 일하기 수월하라고 15를 시킨다는 것입니다. 펌프카 역시 일하기 좋단 말입니다. 그것을 묵인하고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업자가 15를 치면 돈은 나중에 15로 정산하고 인수증에는 12로 나옵니다. 어떻게 품질검사를 시 자체적으로 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시에서 슬럼프테스트를 할 수 있는 실과가 어디입니까?
종윤

정종윤증인건설과장

저희들이 요구를 하면 슬럼프테스트는 레미콘회사에서 가져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작할 필요는 없습니다.

반용규위원

현지에서 안 해봐도 가져오면 표가 납니까? 현지에서 하고 있습니까?
종윤

정종윤증인건설과장

예. 저희들도 한번 나가면서 대단위 공정 같은 것은 합니다.

반용규위원

문제는 어느 공사감독한테 물어봐도 자기 입회하에 슬럼프테스트를 한 것은 거의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사감독이 나가는 시간은 오후고 오전에 제일 첫차 들어오는 것을 가지고 떠놨다는 것입니다. 서류만 믿는 것이에요. 공사감독 입회하에 슬럼프테스트한 근거가 있으면 가져와 주십시오.
종윤

정종윤증인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반용규위원

왜 이런 것을 지적하냐면 레미콘회사에서는 물만 많이 타면 자재는 많이 남습니다. 맞습니까?
종윤

정종윤증인건설과장

시공에 용이할는지 모르지만 크게 남지는 않습니다.

반용규위원

다 같은 톤수에 6루베 싣는데 물을 많이 부으면 다른 자재가 남잖아요, 안남습니까? 자꾸 변명하려고 하지 말고,
종윤

정종윤증인건설과장

제가 알기로는 물을 타는 것은 크게 양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반용규위원

왜 양에 지장이 없어요. 강도는 얼마나 약해집니까?
종윤

정종윤증인건설과장

강도에는 차이가 있죠.

반용규위원

양에도 차이가 있어요. 물을 얼마나 들어붓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 부실공사의 원인은 전부 슬럼프테스트 이런데 다 나타나는 것입니다. 공사감독이 직접 지키지 못하고 슬럼프테스트를 하는데 공사감독이 입회를 안 했다는 것입니다. 그것만 정확히 되면 부실공사가 될 이유가 없고 다리 상판이 내려앉을 이유도 없고, 시인할 것은 시인을 하고 답을 해 줘야 됩니다.

김준의위원

집행관서에 가장 고위직에 있는 건설국장이 신문 인터뷰한 내용을 보면 감독을 할 수가 없데요. 현 체제상으로는 중앙정부에서 대통령이 잘 못 받아놨다는 것 아닙니까?

이행규위원

사급이 관급으로 쓰여지는 그런 보고는 받았다고 하는데 관급자재공사 현황자료를 보면 공급회사가 고려레미콘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투여된 레미콘이 고려레미콘 외에 다른 회사것이 있습니까?
종윤

정종윤증인건설과장

예. 신풍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행규위원

얼마나 되었습니까? 그런 보고는 받았습니까?
종윤

정종윤증인건설과장

예. 신풍이 133루베, 고려측에 사급 쓴 것이 54루베, 그래서 187루베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행규위원

보고는 받았습니까?
종윤

정종윤증인건설과장

예.

이행규위원

결재한 것이 있습니까?
종윤

정종윤증인건설과장

없습니다.

이행규위원

그냥 구두보고만.
종윤

정종윤증인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상훈위원장

우리 시에 건설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과장으로서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공사감독복무규정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종윤

정종윤증인건설과장

제가 변명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공사감독복무규정은 제가 판단할 때는 아마 상주감독에 대해서 규정이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보고 저희 현실에는 안 맞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 공무원들은 적은 수이고, 작년에 제가 담당한 공사만 약 200건이 됩니다. 제가 현장에 못 가보고 준공이 된 것이 허다합니다. 그런 사항을 하다 보면 병행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상당히 애로라고 판단이 됩니다. 저희들도 최대한으로 못하기 때문에 중요한 공정에는 어떻게 해도 기술직 감독을 내 보낼려고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상훈위원장

증인 입장에서 볼 때 현재의 공사감독복무규정은 지킬려고 만든 것이 아니고 지키기 어려운 규정이라는 것이죠.
종윤

정종윤증인건설과장

지켜야 되는 것은 원칙인데 현실에는 안 맞다는 것입니다.

장상훈위원장

그러면 증인께서는 복무규정이 고쳐지든지 아니면 인력배치가 새롭게 되어야 한다는 건의를 상부에 한 적이 있습니까?
종윤

정종윤증인건설과장

복무규정에 대해서는 건의한 적이 없고 인력을 보강해 달라는 것은 많이 건의를 했습니다. 한사람이 다섯 건 이상의 공사는 너무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장상훈위원장

1년에요.
종윤

정종윤증인건설과장

예.

장상훈위원장

1년에 다섯건 이상 공사를 할 적에 잘 배치를 하면 되잖아요. 주요공정에만 가보면 될 것 아닙니까? 주요공정이라면 레미콘타설 같은 것은 아주 주요부분이 아니예요. 지금 여태까지 본 바로는 레미콘 타설시에도 제대로 챙기지를 못했거든요. 나중에 다되고 확인하면 아까 반용규위원님이 지적했듯이 만에 하나 업자가 나쁜 마음을 먹고 물을 타서 양을 늘려서 하든지 하면 챙길 수 없잖아요.
종윤

정종윤증인건설과장

맞습니다.

장상훈위원장

증인은 현장감독을 감독하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향후 우리 거제시 건설공사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어려운 여건이지만 최대한 인력배치를 효율적으로 해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과장의 입장에서 밑에 직원들이 지킬 수 없는 규정 때문에 규정위반을 해가면서 업무를 보고 있는데 상부에 강하게 건의를 해야 할 것입니다.
종윤

정종윤증인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장상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건설과장에 대한 증언청취를 끝내고 다음은 박강훈 증인에 대한 증언청취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강훈 증인은 구촌호안도로수해복구공사에 공사감독이었습니다. 증인에게 신문하실 위원께서는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준비하실 동안 먼저 제가 신문하겠습니다. 증인은 구촌호안도로수해복구공사 공사감독이 맞죠.
이 공사가 95년 12월 6일부터 96년 1월 10일까지 이뤄졌는데 언제까지 사급자재로 공사를 하고 언제 이후로 관급자재로 공사를 했는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조달청에서 물량 받아서 된 것이 24일입니까?
증인께서는 레미콘 타설 현장에 항상 참여를 했어요.
강도검사 같은 것은 하셨습니까?
지금 이 공사가 끝난 뒤에 거제시 구촌호안도로수해복구공사명으로 해서 레미콘이 사급공사에 굉장히 많이 나갔거든요. 증인생각으로는 오직 애초에 사급공사가 잘못 들어갔던 부분이기 때문에 발생했다고 생각합니까?
레미콘타설하면서 일부 물량이 남아서 딴 데로 돌아간 것은 없다고 판단합니까? 설계대로 썼다고 생각합니까?
뒤로 들리는 얘기로는 공사에서 일부 남았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전혀 그런 판단이 안됩니까?

김준의위원

구촌호안도로수해복구공사의 조달요청서에 보면 수요기일이 3월 30일까지로 되어 있거든요 준공일이 1월 10일인데, 아까 앞에 증인이 말하기로는 이렇게 넉넉하게 잡았다고 얘기를 합디다. 증인이 생각하기에는 실제로 필요한 때는 1월 10일인데 조달요청서에 수요기일을 3월 30일로 잡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장상훈위원장

이 정도라면 한 달 정도밖에 안 되는데

김준의위원

서류가 있습니까?
굳이 처음에 설계도 4월 3일 준공예정이로 잡았다면 동절기를 피하기 위해서 3월말이나 4월에 공사를 해도 될 일인데, 그렇다면 이 사업자체가 규모가 적기 때문에 한 달이면 사업을 마무리 지을 수 있는 것이죠. 원래 계획대로라면, 12월 6일부터 1월 10일까지면 한 달 정도밖에 더 됩니까? 그렇다면 굳이 12월 6일 발주할 것이 아니라 처음 계획대로 계약연월일이 12월 4일이고 준공연월일이 다음해 96년 4월 3일 같으면 3월 3일쯤에 공사를 시작해도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굳이 그때 12월도 혹한기로서 추운데 당겨서 할만한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그러면 애초에 왜 준공예정일을 4월 3일로 했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말이 안 맞거든요, 도청에서 수해복구사업이니까 빨리 공사를 독촉하면 우리도 그렇게 계획을 맞춰야지 12월에 사급자재를 써가면서까지 마칠 이유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시에서 발주하는 공사가 한 두건이 아니고 이월되는 것이 수십건인데 관급자재를 받아서 해도 충분히 공기에 공사를 할 수 있는 것을 굳이 사급자재를 써야할 이유가 증인이 얘기한 신빙성이 약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4월 3일 수요기일을 했다면 적어도 한 달 정도 남아야지 시에서 하는 조달요청서가 소위 대국가 공문서인데 이렇게 쓰는 기일이 4개월 5개월 차이가 나면 국가공문서로서 신빙성이 있겠습니까? 시는 하급기관으로 조달요청서가 3월 30일이 수요기일로 되어 있는데 12월달에 사급자재를 써도 관계가 없는 일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대답하는 증인은 앞에 과장같은 경우는 그것이 당연하다는 듯이 싱긋이 웃어가면서 대답해도 되겠습니까? 그럼 도 감사받을 때 아무 말이 없었어요. 그 사람들은 뭐 하러 감사하러 오는지 모르겠습니다. 관급자재명의로 사급이 나가도 관계가 없고 사급이 관급으로 가도 말이 없고 하면 이러한 일이 감독기관에서 말을 안 할 정도면 우리 위원들이 감사업무를 너무 월권하는 것인지 모르지만, 알겠습니다.

이행규위원

구촌호안도로수해복구공사에 사급이 들어갔다고 했는데 이 사급은 명의를 빌려서 사급을 썼습니까? 아니면 말 그대로 사급을 썼습니까?
명의 없이.
사급을 쓴 만큼 관급이 남을 것 아닙니까? 남은 관급에 대해서 어떤 공사에다가 줬습니까?
추리할 적에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거기에 사급이 어디어디 들어간 것을 모른다는 것입니까?
그러면 구촌호안도로수해복구공사에 관급자재가 사급으로 쓰여졌다면 증인께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문제는 다른 용도에 명의를 빌려서 안 쓰고 사급으로 썼기 때문에 굳이 사급명의를 적어서 할 필요는 없는 것 아닙니까? 이 사람들이 왜 구촌호안도로공사 명의를 빌려서 사급에 썼다고 생각이 됩니까?
이미 보고가 다 되어서 담당과장께 보고를 했단 말입니다. 대체승인을 해서 레미콘 회사에 승인서를 줬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승인이 안 떨어졌다면 명의를 빌릴 수도 있겠는데 이미 승인을 했단 말입니다. 감독관이 과장님께 보고를 했죠. 보고된 것이 레미콘회사에도 보고가 되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전산처리가 사급으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해서 레미콘 납품서에 이 명의를 빌려서 다른 데로 갔느냐는 말입니다. 어떤 생각이 들어요.
이해가 안 되죠.
알겠습니다.

장상훈위원장

위원 여러분께 일단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증인이 답하기 어려운 부분은 우리가 앞으로 회사관계자도 부를 것이니까 회사관계자에게 묻는 것이 명확한 답이 나올 것 같은 부분은 잘 절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반용규위원

시공회사가 대동건설이죠.
하청한 적이 있습니까?
관급자재수불부는 누가 만들었습니까?
여기에 보면 정영도씨가 인수자로 되어 있죠. 납품서에, 대동건설 사장이 누구입니까?

장상훈위원장

대동건설하고 일육건설은 같은 회사입니까?
종윤

정종윤증인건설과장

대동건설하다가 명의를 바꾸었습니다.

반용규위원

납품서에 본인이 만들었다고 했죠.
정영도씨 사인을 압니까?
건설과에서 사업을 한 것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육건설하고 일을 한 것은 이것밖에 없습니까? 관급자재수불부에 사인이 납품서의 정영도씨 사인이 두 개거든요, 이것을 확인해 봤습니까? 납품서 받을 때에, 이것은 인수증이고 납품서는 내가 보기에 회사에서 만들어 가지고 인수자 사인만 받으면 들어간 것으로 만들 수 있는 서류인데
현재 레미콘회사에서 인수증에 사인을 받아야지 납품서를 들고 가서 사인 받는 것은 현장에서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분명히 전산에서 끊겨 나오는 것은 레미콘인수증입니다. 납품서는 전산에서 안 끊겨 나옵니다. 내가 알기로 이것은 전산 용지가 아닙니다. 납품서는 손으로 전부 수작업을 했죠. 인수증은 전부 전산입니다. 여기에 왜 납품서를 첨부했어요.
인수자란에 분명히 사인을 받는데 납품서를 가지고 사인을 받는 것은 없단 말입니다. 수작업한 이것이 엉터리란 말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같은 것입니까? 이것은 공사감독이 자재가 나갔다고 인정을 할 수 있어요. 거기에 가서 전산 끊긴 것을 확인해 보면 이 날짜에 물량이 나갔는지 안 나갔는지 나올 것입니다. 왜 납품서가 붙었냐는 것입니다. 정영도씨 사인도 두 개다 틀리고
종윤

정종윤증인건설과장

저도 납품서를 받는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회사마다 인수증을 주기도 하고 납품서를 주는데도 있습니다.

반용규위원

전산으로 되어서 나갔다면 저도 인정이 됩니다. 그런데 수작업으로 한 날짜에 만들어서 둘 다 사인이 틀린다 말입니다.

장상훈위원장

증인은 일단 레미콘이 직접 타설되는 것을 확인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인수증이든 납품서든 현장대리인이 사인해 놓은 것을 확인해 보고 증인이 얼마큼 썼구나 하는 과정을 거쳤을 따름이라는 말이죠.

반용규위원

인수증하고 똑같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크게 하자가 없다고 봤다는 것인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된 것인가는 내일 업자를 통해서 확인해 보도로 하겠습니다. 슬럼프가 여기 들어간 것을 보면 25-180-12가 들어간 것도 있고 40-180-8이 들어간 것도 있다고요. 그러면 이 두 가지가 다르게 들어간 이유는 무엇입니까? 25-180-12가 들어간 것은 설계와 틀리는데
종윤

정종윤증인건설과장

옹벽은 40미리가 못 들어가잖아. 옹벽이 25미리이고 포장이

반용규위원

아니 과장은 가만히 있고

장상훈위원장

그러면 증인의 증언은 25가 들어간 이유는 펌프카를 사용해야만 레미콘 타설을 할 수 있는 위치이기 때문에 25를 불가항력으로 썼다고요.

반용규위원

구촌호안도로수해복구공사에 레미콘이 못 들어가서 차량타설을 못하고 펌프카를 해야 된다고 하는데 어디까지 못 들어갑니까? 공사감독을 했으니까 잘 알잖아요.

장상훈위원장

현장 사진을 한번 보십시오.

반용규위원

공사감독이 그 현장에 몇 번 가봤어요.
공기가 얼마인데 두 번 가봤습니까?
두 번 갔으면서 위치를 그렇게 몰라요. 지금 우리 일반 건축공사에 거의 펌프카를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레미콘차를 가지고 직접 타설할 수 있는 곳은 몇 군데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설계를 낼 때 펌프카를 예상하고 하지 레미콘차를 예상하는 것은 아닙니다. 강도를 놓고 설계를 내주잖아요. 실제 치는 것은 펌프카거든요. 80, 90%가 그렇죠.
그러면 만일에 설계를 할 때 펌프카가 들어갈 것으로 보고 25를 해 가지고 설계를 내주는 데가 있습니까? 아예 본래 40을 쓰야 되는데 25로 설계를 내주느냐 말입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까?
현재는 그런 것은 없는데 그럴 수는 있다.
수작업으로 한 납품서에 대한 전산처리 된 인수증 받은 것 있죠.

장상훈위원장

새한에서는 전산처리를 안 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반용규위원

이틀 날짜에 사인이 틀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상훈위원장

과장님, 발언하고 싶습니까? 어떤 내용입니까?
종윤

정종윤증인건설과장

반용규위원님의 레미콘 사인데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사업자가 직접 현장에 나와 가지고 송장에 사인하는 것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정영도가 사장인데 사인을 안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현장에서 누가 받아서 사인을 했기 때문에 틀리지 않겠느냐는 판단이 됩니다. 보충답변을 드렸습니다.

장상훈위원장

증인, 제가 총체적으로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관급자재가 조달이 안 되어서 일단 처음 공사 할 적에 사급자재를 썼죠.
그렇게 할 경우 어떤 서류를 꾸며야 할지 압니까? 공사감독복무규정에 따른 관급자재대체사용신청을 해야 되죠.
그런 것 기억하고 있습니까? 시험치를 때 공부하셨죠.
관급자재대체신청이 아예 되지 않았죠.
이로 인해 우리 거제시 관급자재에 큰 혼선이 간 것은 충분히 납득이 되죠.
차후라도 공사감독이 이것을 알았을 때 빨리 그런 서류를 작성토록 요청을 했어야 합니다. 두 번째 아까 증인이 하다보니까 펌프카를 써야할 경우가 발생해서 설계규격과 다른 레미콘을 썼다고 하는데 임의대로 규격이 다른 자재를 사용할 수는 없죠.
이 경우에도 대체사용신청을 해야 되는 원칙이 전혀 지켜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증인께서 공사감독일지를 쓰셨습니까?
못썼죠.
한달 공기동안 두 번만 나갔는데 공사감독일지를 못쓴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기간이 시군통합이 이뤄질 시점이라서 증인도 여러 가지 경황이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향후에 이런 것들이 원칙을 지키는 것은 제대로 된 공사를 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증인 같은 젊은 공무원들이 우리 시의 전체공사를 책임질 날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증인이 모둔 관계규정을 지키도록 최선을 다하고 관계규정이 지킬 수 없는 상황에서는 상부에 거부를 하세요. 증인께 추가로 신문하실 위원께서는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행규위원

증인께서는 토목에 대해 전문가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규격에 대해 물어 보겠는데 주로 25-210-12로 되어 있는 규격의 레미콘은 어떤 용도로 쓰여집니까?

반용규위원

설계는 보통 슬럼프 8하고 12가 건설이나 토목에서 하죠.
지금 레미콘 회사에서는 15, 18까지 생산해서 받고 있거든요, 그러면 주로 15나 18은 어디에 들어간다고 봅니까?
아무리 구조물이 복잡하고 해도 옛날에는 전부 망치로 두드려서 했는데 지금 슬럼프 15, 18을 생산해서 가격표까지 만들었는데 주로 어떤 구조물에 들어가는 게 제가 묻는 이유는 이런 슬럼프를 자꾸 만듦으로 해서 거제시 전체적으로 사급에 들어가는 공사까지 부실공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슬럼프 12까지 같으면 거제시에 공사가 전반적으로 완벽하게 이뤄지고 강도가 제대로 나온다고 보는데 예를 들어 아까처럼 관급에서 사급으로 사급에서 관급으로 넘어 온단 말입니다. 실제 공사감독이 챙기는 것은 전체적인 물량이지 슬럼프가 약한지 강도가 낮은 것이 들어오는지 아무도 안 챙긴단 말입니다. 그것은 인정합니까? 전체 물량만 챙기죠.
이런 부분에 특별히 신경을 써서 사급공사에서 슬럼프 15, 18이 관급공사에 투입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구촌호안도로수해복구공사에 대한 증인신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 증인및참고인출석요구의건

16시 17분

장상훈위원장

의사일정 제 2항 증인및참고인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신문한 구촌호안도로수해복구공사에 있어서 물품납품 및 영수증에 일부 의문이 감으로 당시 출납공무원인 옥치기씨를 추가증인으로 소환토록 했으면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옥치기씨를 8월 13일 오전 10시에 증인으로 소환토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 6차 회의는 8월 12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0분 조사중지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