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김준의 의원 발언

1997회 제6급자재수급에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1997-08-12

김준의 의원 프로필 보기 →

장상훈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관급자재수급에대한행정사무조사위원회 제 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대로 하겠습니다. 1. 거제시관급자재수급에대한행정사무조사의건

10시 26분

의사일정 제 1항 거제시관급자재수급에대한행정사무조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효촌진입로확포장공사에 대한 공사현황 설명과 증인 신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으로 출석요구 된 사회봉사과장, 본 공사감독인 감사담당관실 김성화씨는 증인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주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증인의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분명히 인식하여 주시기 바라며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관계법령에 따라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 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사회봉사과장이 하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손을 들어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도 선서하는 동안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은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반광수증인사회봉사과장

“선 서. 본인은 거제시의회의 행정사무조사를 받음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1997년 8월 12일 증인 사회봉사과장 반광수 증인 감사담당관실 김성화

장상훈위원장

위원님과 증인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공사현황에 대하여 사회봉사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증인 신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봉사과장 공사현황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반광수증인사회봉사과장

공사명은 효촌진입로확로장공사로 총 사업비가 108,824천원이며 관급자재비는 3,014천원인데 공사기간은 96년 6월 17일부터 96년 11월 28일까지로 추가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장상훈위원장

증인에게 신문할 내용이 있으면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용규위원

새한레미콘에 사급을 159㎥ 줬다고 했습니까?
관실

담당관실증인감사

김성화 예.

반용규위원

관급은 몇 ㎥ 줬습니까?
관실

담당관실증인감사

김성화 72㎥입니다.

반용규위원

설계상 어떻게 되었습니까?
관실

담당관실증인감사

김성화 설계상으로 관급 231㎥입니다.

반용규위원

전량 관급으로 되었습니까?
관실

담당관실증인감사

김성화 예.

장상훈위원장

사회봉사과에서 한해 사업하는 관급공사 액수가 얼마나 됩니까?
광수

반광수증인사회봉사과장

액수는 24억~25억원입니다.

장상훈위원장

집행은 사회봉사과에서 직접합니까?
광수

반광수증인사회봉사과장

예. 직접 집행하는 계약은 계약부서에서 합니다.

장상훈위원장

소액공사는 읍.면에 전도를 합니까?
광수

반광수증인사회봉사과장

1년에 건수가 120~130건 정도로 다 집행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입찰이 아닌 수의계약 사항은 읍.면에 전도를 하여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습니다.

장상훈위원장

사회봉사과에서 직접적으로 감시하는 건수는 년간 몇 건 정도입니까?
광수

반광수증인사회봉사과장

년간으로 평균치를 내어보지 않았는데 12~13건 정도입니다.

장상훈위원장

사회봉사과의 토목직 공무원들은 몇 분입니까?
광수

반광수증인사회봉사과장

한 사람입니다.

장상훈위원장

한 사람이 대충 1년에 직접 관장하게 되는 공사 건수는 몇 건입니까?
광수

반광수증인사회봉사과장

한 사람이 공사감독을 하는 경우는 20건 가까이 됩니다.

장상훈위원장

사회봉사과에 근무하는 토목기사는 과장님의 부하직원으로서 그 직원을 관리하는 분은 증인으로서 책임을 져야 하는데 부하직원들이 담당하는 모든 공사를 제대로 책임있게 관리를 하는지 확인하고 있습니까? 다시 말하면 비밀스러운 감시 감독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행정적인 책임자로서의 기본적인 감시 감독을 얘기하는 것인데 실제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현장 감독들이 감독일지를 일일이 쓰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사회봉사과 토목기사들의 감독일지를 적어온 것을 확인해 본적 있습니까?
광수

반광수증인사회봉사과장

예.

장상훈위원장

매일 매일 써옵니까?
광수

반광수증인사회봉사과장

매일은 아니고

장상훈위원장

얼마만에 보고를 합니까?
광수

반광수증인사회봉사과장

해당 공사가 중간 시점이나 마무리 될 때 써옵니다.

장상훈위원장

증인께서는 공사감독들이 지켜야 할 공사감독 복무규정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광수

반광수증인사회봉사과장

예.

장상훈위원장

공사감독 복무규정에 의하면 매일 공사감독 일지를 기재하도록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매일 과장에게 보고토록 되어 있는데 현재 토목기사 한 사람이 20건 정도의 사업을 치뤄야 한다면 현장 감독들이 기본적으로 사업지에 상주 감독을 하지 않더라도 공사에 있어서 중요일지를 배석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배석이 된다, 라고 알고 있습니까?
광수

반광수증인사회봉사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기초 부분이나 기술이 요구되는 부분 주위 지역에 맞추어서 시공할 때는 공사감독에게 통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상훈위원장

관급자재가 투입되는 것은 공사일정 중에서 중요한 것 아닙니까?
광수

반광수증인사회봉사과장

당연히 시공이 되니까 관급자재가 들어가야 되겠죠.

장상훈위원장

관급자재가 투입되는 레미콘 타설은 주요한 일정으로 감독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시죠.
광수

반광수증인사회봉사과장

예.

장상훈위원장

증인께서는 부하직원들이 철저하게 잘 감시감독 한다고 알고 있지만 여러 경로를 통해 다른 과를 검사해본 결과 기본적으로 가장 주요한 공정중 하나라고 할 수 있는데 레미콘 타설시에 현장 감독들이 제대로 투입되지 않다가 레미콘 타설이 끝난 뒤 현장 대리인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그 대리인의 말을 신뢰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것이 항상 관급자재가 유출될 수 있다는 개인성이 있습니다.
광수

반광수증인사회봉사과장

그런 경우는 흔히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장상훈위원장

증인께서는 사업부서의 책임을 맡은 것은 처음입니까?
광수

반광수증인사회봉사과장

예.

장상훈위원장

실제 보면 한 사람이 연 20건의 사업을 하려고 하면 중복되는 사업이 많기 때문에 철저한 관리 감독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현실입니다. 이것을 과장의 입장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향을 연구해 봤습니까? 증인께서는 부하직원들에 대한 신뢰도로 공사감독이 잘 행해지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김성화 증인을 신문해 보면 알겠지만 주요공정에 있어서 관리감독이 철저하게 행해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특위과정에서 알아냈습니다. 이런 면에 있어서 철저한 감독이 행해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다른 위원님 신문할 내용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사회봉사과장에 대한 증인신문을 마치겠으니 사회봉사과장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효촌진입로확포장공사의 감독을 맡았던 김성화 증인을 신문토록 하겠습니다. 김성화 증인을 신문하실 위원께서는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의위원

효촌진입로확포장공사의 레미콘 타설이 언제 되었습니까? 자료를 보면 95년 11월 11일부터 12월 16일까지 레미콘 보상이 끝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관실

담당관실증인감사

김성화 예.

김준의위원

96년 9월 17일 효촌진입로확포장공사로 레미콘 13대가 관급자재로 끊겨서 나갔는데 이것이 같은 해가 아니고 다음 익년에 효촌공사는 기준공하여 정산처리가 끝난 뒤 96년 9월 17일 효촌진입로확포장공사에 똑같은 규격의 레미콘이 12대가 끊겨 나갔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알고 있었습니까?
관실

담당관실증인감사

김성화 몰랐습니다.

김준의위원

이런 경우에 증인께서는 어떻게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증인이 느끼는 감을 말해보세요.
관실

담당관실증인감사

김성화 공사가 끝나야 합니다.

김준의위원

이 부분으로 다시 레미콘이 반출되었다는 것은 이해하기 힘들죠.
관실

담당관실증인감사

김성화 예.

김준의위원

그러면 그때 효촌진입로확포장공사 감독이었던 김성화씨는 9월 27일 반출 관급레미콘에 대하여는 전혀 아는 바 없다, 모른다는 것입니까?
관실

담당관실증인감사

김성화 예.

김준의위원

알겠습니다.

장상훈위원장

공사 끝난 뒤 효촌진입로확포장공사 명목으로 사공사장에 레미콘이 나간 이유가 뭡니까?
관실

담당관실증인감사

김성화 그 당시는 몰랐는데 지금 확인 해보니까 관급 신청을 했는데 관급자재가 늦게 와서 사급을 먼저 끌어 썼습니다.

장상훈위원장

관급신청을 며칟날 했습니까?
관실

담당관실증인감사

김성화 10월 28일 회계과에 관급구입 요청을 했는데 회계과에서 11월 3일 조달물품 구입요청을 했고 실제 오기는 11월 20일날 왔기 때문에 그 사이 사급을 빼썼습니다.

장상훈위원장

관급자재가 내려오기 전에 공사를 착공해야 할 사유가 있었습니까?
관실

담당관실증인감사

김성화 공기에 맞추려고 하면 먼저 끌어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장상훈위원장

공사설정 자체도 관급자재가 조달되는 시점과 맞추어서 설정해야 맞지 않습니까?
관실

담당관실증인감사

김성화 예, 맞습니다.

장상훈위원장

관행상 자재가 언제든지 사급물품을 먼저 끌어 쓰면 편리하다는 것 아닙니까?
관실

담당관실증인감사

김성화 그렇지 않습니다.

장상훈위원장

효촌진입로공사 뿐만 아니라 어제 증인을 불러 신문한 결과에 의하면 관급자재가 내려오기 전에 먼저 공사를 시작하므로 사급자재를 빼 썼다는 얘기인데 김성화 증인과 똑같은 얘기잖아요.

김준의위원

관급 레미콘이 며칟날 끊어졌다고 했습니까?
관실

담당관실증인감사

김성화 11월 20일 날입니다.

김준의위원

11월 20일날 관급레미콘이 현장에 투입되었죠.
관실

담당관실증인감사

김성화 11월 20일날 고려레미콘에서 관급이 끊어져서 물건을 가지고 가라 했습니다.

김준의위원

언제부터 가지고 왔습니까?
관실

담당관실증인감사

김성화 12월 26일날 가지고 왔습니다.

김준의위원

12월 26일날 가지고 와서 어디에 썼습니까?
관실

담당관실증인감사

김성화 마무리 공사에 썼습니다.

김준의위원

작업일지에 레미콘 타설 한 사실이 어디 있습니까? 관급자재 수불부 43페이지를 보시면 12월 16일날 레미콘 타설이 잔량 끝났다고 되어 있는데 어디 썼습니까?
관실

담당관실증인감사

김성화 12월 16일날 72㎥ 인식해서 썼다는 말입니다.

김준의위원

231헤배를 12월 16일까지 다 썼는데 12월 16일날 사용한 표시가 없는데 어디에 썼다는 것입니까?
관실

담당관실증인감사

김성화 11월날 쓴 것은 사급이고 12월에 쓴 것은 관급입니다. 11월 27일부터까지는 새한레미콘에서 보내준 사급을 썼습니다.

김준의위원

그러면 조달요청을 11월 3일날 하셨는데 수요기를 16일날로 보고 11월 30일날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다는 말인데 증인 말은 11월 26일날 고려에서 끊어졌고 그 앞의 것은 사급으로 새한에서 갔다 썼다는 얘기죠.
관실

담당관실증인감사

김성화 예.

김준의위원

관급자재 수불부에는 사급자재를 기재했습니까?
관실

담당관실증인감사

김성화 이 당시 들어올 때 관급, 사급에 대하여 확실히 확인을 못했습니다.

김준의위원

물품받는 감독관이 관급, 사급에 대한 송장을 받지도 않았습니까?
관실

담당관실증인감사

김성화 미리 확인을 못했습니다.

김준의위원

송장을 받으면 확실히 알았을 텐데 11월 1일부터 27일까지 다섯 차례 레미콘을 타설 하였고 수불부에는 사급을 쓰면서도 관급자재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은 말이 맞지 않습니다.
관실

담당관실증인감사

김성화 사급물품인지는 뒤에 알았습니다.

반용규위원

관급자재가 11월 20일날 도착했는데 11월 21일부터 쓴 것은 왜 관급이 아니고 사급을 사용했습니까?
관실

담당관실증인감사

김성화 미처 확인 못했습니다.

반용규위원

관급을 조달 요청해 놓은 상태에서 새한에서 관급을 갔다 썼습니다. 고려에서 11월 20일날 관급물량이 떨어지면 그 다음부터는 고려에서 가지고 와서 사용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관실

담당관실증인감사

김성화 예.

반용규위원

고려에서 물량을 받아놓고 다른 회사에서 사급을 갔다 쓰면 좋아하겠습니까?
관실

담당관실증인감사

김성화 공사명으로 관급이 내려온 줄 알면서도 다른 회사에서 계속 사급을 사용했다는 것을 몰랐다는 것은 말이 안되잖아요.

반용규위원

11월 20일날 고려에서 내려온 것은 확인했잖아요. 예를 들어서 공사감독은 몰랐다고 할 때 효촌공사업체에 나가는 관급이 내려왔다고 연락했을 것 아닙니까?
원태

송원태전문위원

12월 18일날 통보가 와서 11월에 관급이 안 들어 왔습니다.

반용규위원

물건은 11월 12일날 도착했는데 통보는 12월 8일날 왔다면 이해가 가는데 이번 특위가 왜 이루어졌는지 알고 있습니까?
관실

담당관실증인감사

김성화 관급이 사급으로 유용하였기 때문으로 알고 있습니다.

반용규위원

발단은 관급자재의 공급거리가 아주 짧은데 있는 것으로 쉽게 얘기해서 고려레미콘에서 효촌에다 자재를 주는데 거리가 5km밖에 안되며 대부분의 차들이 짚차들로서 한번 갔다 오는데 얼마라는 것입니다. 효촌에 관급자재 송장을 끊어주면서 외포까지 갔다 오라면 누가 좋다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기사들의 반발이 일어났고 문제가 발생된 것인데 공무원들이 빨리 챙겨보지 못했기 때문에 관급자재가 미루어져 타공사 명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공무원들이 공사감독 일지를 작성한 것은 한 사람뿐으로 공사감독 일지는 과장 전결사항임에도 결재를 받지 않았습니다. 결재를 받아야 하지 않습니까?
관실

담당관실증인감사

김성화 받아야 합니다.

반용규위원

그 동안 왜 받지 않았습니까?

장상훈위원장

관급일지를 갑작스럽게 만들어서 도장을 받지 않은 것입니까?
관실

담당관실증인감사

김성화 시기적으로 맞지 않았습니다.

김준의위원

증인말에 의하면 레미콘 타설공사가 12월 16일날 완료되었다고 하였는데 그날 마무리 공사는 뭐했습니까?
관실

담당관실증인감사

김성화 포장을 했습니다.

김준의위원

포장이 모두 72㎥ 들어간 것입니까?
관실

담당관실증인감사

김성화 마지막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김준의위원

마지막에 들어간 량이 얼마입니까?
관실

담당관실증인감사

김성화 72㎥입니다.

김준의위원

측구, 측면, 기초골재에 들어간 레미콘입니까?
관실

담당관실증인감사

김성화 석축 쌓고 기초골재에 들어간 레미콘입니다.

김준의위원

12월 16일 노면포장할 때 72㎥ 사용했다는 것인데 알겠습니다.

반용규위원

159㎥가 사급으로 새한에서 들어왔다고 하고 관급으로 받기는 전체 231㎥를 고려에서 다 받았습니다. 맞습니까?
관실

담당관실증인감사

김성화 예.

반용규위원

새한에서 받은 사급 159㎥는 고려에서 받은 관급 남은 것은 어떻게 취급했다고 봅니까?
관실

담당관실증인감사

김성화 최근에 물어보니까 다른 현장의 시공자가 썼다고 했습니다.

반용규위원

시공자가 누구입니까?
관실

담당관실증인감사

김성화 한빛건설입니다.

반용규위원

한빛건설에서 손해를 본 것인데 정산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급은 관급으로 나누어서 정산을 했습니까?
관실

담당관실증인감사

김성화 전체 관급으로 정산을 했습니다.

반용규위원

사급물량에 대한 돈 차이는 어떻게 하였습니까?
관실

담당관실증인감사

김성화 사급을 먼저 끊어 쓰고 관급은 딴 곳에 사급으로 사용했으므로 물량에 대한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반용규위원

외포농로공사를 한빛에서 했는지 알아봐 주세요.

윤병찬위원

사급을 159㎥ 썼는데 한빛건설에서 관급자재를 사용한 뒤 자재가 남아서 사급으로 관급자재를 외포쪽으로 돌려썼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38대분인데 12대분은 외포정골농장으로 빠져나갔는데 159㎥ 26대분은 다른 곳에 나갔을 것으로 어디로 나갔는지 압니까?
관실

담당관실증인감사

김성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윤병찬위원

시공자가 손해를 보든 말든 증인은 관급으로 정산을 다했다는 말이죠. 231㎥에 관급으로 모든 것을 정리했다는 말이죠.
관실

담당관실증인감사

김성화 예.

김준의위원

새한측에다 정산하지 않고 고려에 납품한 것으로 정산을 다했다는 것입니까? 정산 처리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보여주세요.
관실

담당관실증인감사

김성화 소규모 공사를 쳐서 100건 정도 했습니다.
김성화 해당 읍면은 사급으로 사용하고 공사규모가 클 때는 공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관급으로 사용했는데 물량이 들어오면 바로 처리를 합니다.
김성화 체크는 해야 하는데.
김성화 그 당시는 몰랐는데 그 사실을 이번에 알았습니다.
김성화 기초 철근배근할 때 나가봤습니다.
김성화 한번도 나가지 않았습니다.
김성화 시기적으로 맞지 않아 못 가봤습니다.
김성화 하루하루 기록하지 못하고 한꺼번에 기록하였습니다.
김성화 공사를 한 두 번 하는 것도 아니고 레미콘 박스를 치는 것이 30번 들어온다 하면 하루종일 대기해야 하므로 문제가 있습니다.
김성화 특위구성된 후 사급으로 들어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김성화 서류준비차 시공자와 전화통화를 해서 알았습니다.
김성화 송장관계 때문에 전화를 하니까 72㎥만 고려에서 사용하고 나머지는 새한에서 사급으로 넣었다고 했습니다.
김성화 그 뒤 자세한 내용은 얘기 안 했는데 뜻밖이었고 왜 그렇게 사용했는냐고 물어 보니까 시기적으로 맞지 않아서 사용했다고 했습니다.
김성화 출장을 자주 나가서 현장 확인을 해야 합니다.

이행규위원

증인께서는 이 공사와 관계하여 출장을 몇 번 나갔습니까?
관실

담당관실증인감사

김성화 그 공사와 국한되어서 꼭 출장을 간 것보다 그 당시 공사가 4군데 정도였는데 다른 현장도 돌아봤습니다.

이행규위원

행정에서 출장비를 받아가죠.
관실

담당관실증인감사

김성화 예.

이행규위원

출장비를 받아 현장에 가지도 않고 업체 대리인과 말을 맞추어서 공사 감독일지를 엉터리로 작성하였는데 상식적으로 이해가 간다고 생각하십니까?
관실

담당관실증인감사

김성화 통상일지는 공사감독이 직접 작성해야 합니다.

이행규위원

특위에 제출하는 자료조차도 허위문서 작성하여 의회에 낸다는 것은 의회를 어떻게 보고 하는 처사입니까? 이에 관하여 할 얘기 없습니까?
관실

담당관실증인감사

김성화 예.

이행규위원

사급이라든지 변동사항이 있으면 담당과장께 보고하도록 하는 복무규정을 알고 있었을 것인데 왜 조치를 하나도 취하지 않았습니까?
관실

담당관실증인감사

김성화 그 당시는 물량이 관급이라고 알았지 사급인지는 몰라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행규위원

공정날에 거푸침 설치하고 레미콘 타설하고 등등 주요 공정날에는 감독을 해야 하는데 슬럼프 시험검사를 해봤습니까?
관실

담당관실증인감사

김성화 못했습니다.

이행규위원

다른 공사도 그렇게 했습니까?
관실

담당관실증인감사

김성화 예.

이행규위원

그 공사에 대하여 하자부실이 생겼을 때 공사감독이 책임을 져야 하지 않습니까?
관실

담당관실증인감사

김성화 송장을 보면 규격, 강도, 슬럼므치가 기록되어 오는데 그것을 믿습니다.

이행규위원

증인은 감독 본연의 의무를 전혀 하지 않았는데 그렇다면 법률적으로 제도적으로 있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까? 증인께서는 다른 공사감독을 할 때도 이런 식이었습니까?
관실

담당관실증인감사

김성화 슬럼므치 측정하는 것은 거의 없고 강도시험은 있습니다.

이행규위원

공사의 주요 단계 때마다 업체에서 감독입회를 위하여 통보가 옵니까?
관실

담당관실증인감사

김성화 예.

이행규위원

레미콘 타설할 때도 통보가 왔을 것 아닙니까?
관실

담당관실증인감사

김성화 예.

이행규위원

저의 경우도 회사에서 검사를 하면 당일 날 16건 정도가 올라오는데 시간배정을 해서 서울시나 기타 감독관이 입회검사를 하는데 불과 하루에 증인에게 올라오는 공사가 2~3건으로 일일이 상주해서 공정하는 것도 아닌데 왜 시간배정을 해서 감독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업자 봐 주기식 아닙니까?
관실

담당관실증인감사

김성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행규위원

업자 봐주기가 아니라는 것을 어떻게 증명합니까?
관실

담당관실증인감사

김성화 (묵인)

이행규위원

이상입니다.

윤병찬위원

공사감독은 그 당시 몇 군데 했습니까?
관실

담당관실증인감사

김성화 4~5군데 했습니다.

윤병찬위원

타설을 할 때 나가지 않았다면 증인, 위조송장이라는 말을 증인은 들어 봤습니까? 나가지 않은데 나간 것처럼 되어 있는 것이 현장에서 비일비재한데 11월 1일날 36㎥를 쳤다고 하였지만 36㎥가 들어갔는지 3㎥가 들어갔는지 15㎥가 들어갔는지 감독관이 현장에 없었으므로 모릅니다. 감독관이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관급자재가 유출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관실

담당관실증인감사

김성화 95년 6월 10일부터 96년 4월 20일까지 근무했습니다.
김성화 다섯 번 가봤습니다.
김성화 측량이나 기초철근 배근할 때 갔습니다.
김성화 사진 상으로는 철근 간격이 어느 정도이고 물량이 얼마라는 것이 확인됩니다.
김성화 일일이 재어보지 않았는데 현재는 기억을 못하고 도면을 봐야 합니다.
김성화 철근 간격과 녹슨 것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합니다.
김성화 전반적으로 잘되었습니다.
김성화 예.

장상훈위원장

증인, 현재 어느 부서에 근무하고 있습니까?
관실

담당관실증인감사

김성화 감사담당관실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장상훈위원장

언제부터 근무했습니까?
관실

담당관실증인감사

김성화 96년 4월 20일부터입니다.

장상훈위원장

감사담당관실은 토목기사가 몇 분입니까?
관실

담당관실증인감사

김성화 2명입니다.

장상훈위원장

감사할 때 어떤 부분에 주안점을 두고 감사를 합니까?
관실

담당관실증인감사

김성화 최종적으로 준공할 때 입회인으로 참석하는데 현장을 둘러보고 있으며 감사원도 별도로 있습니다.

장상훈위원장

관급자재수불부에 레미콘 인수증이 왜 안 찍혀져 있습니까?
관실

담당관실증인감사

김성화 챙기지 못했습니다.

장상훈위원장

앞으로 서류 감사할 때 레미콘 인수증을 꼭 붙여야 하며 공사 감독일지도 과장의 도장을 찍었는지 안 찍었는지 확인하여 찍혀지지 않았으면 시정지시 내려주세요. 현장 대리인의 얼굴을 본 적 있습니까?
관실

담당관실증인감사

김성화 없습니다.

장상훈위원장

물품납품 및 영수증은 증인이 만든 것으로 아는데 이것을 보고 레미콘 값을 줬을 건데 작성할 때 최소한 송장을 확인해야 합니다. 물품납품 및 영수증 발행할 때 검사결과 합격이라고 증인도장을 찍어줬죠.
관실

담당관실증인감사

김성화 공사가 준공되고 나면 물량을 검수해야 합니다.

장상훈위원장

어느 레미콘을 검수 했습니까? 내 얘기는 물품납품을 할 때 레미콘 양이 얼마다 확인을 해주면 물품출납공무원이 회계과에 넘겨줘서 회계과에서 조달청에 보내면 돈을 주잖아요. 그렇다면 증인이 레미콘 몇 차 들어갔다고 확인해 주는 것이 가장 현명하다는 것을 알죠. 뭐 보고 확인했습니까?
관실

담당관실증인감사

김성화 송장은 확인을 못했습니다.

장상훈위원장

행정질서 상 제대로 감독을 못했다고 하면 될 테고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고 바르게 인정을 하면 될 것인데 증인께서는 왜 자꾸 숨기려 합니까? 다른 위원님 신문사항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신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효촌진입로확포장 공사에 대한 증인신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3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1시 35분 조사중지

13시 30분 조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옥포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에 대한 공사현황 설명과 증인 신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계장 류진태씨는 증인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증인선서에 앞서 주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분명히 인식해 주시기 바라며 지방자치법 제 36조 제 5하에 의하여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관계법령에 따라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원님들도 선서하는 동안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은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태

류진태증인도시계획계장

“선 서. 본인은 거제시의회의 행정사무조사를 받음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1997년 8월 12일 증인 도시계획계장 류진태

장상훈위원장

위원님들과 증인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공사현황에 대하여 도시계획계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증인신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계장은 나오셔서 공사현황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태

류진태증인도시계획계장

공사명은 옥포도시계획도로로서 사업비가 총 132,763천원으로 도급이 103,089천원이고 관급이 29,674천원으로 공사기간은 95년 12월 7일부터 97년 2월 6일로 레미콘 물량이 371.8㎥이며 16,184천원으로 공급회사는 고려이며 공급일자는 96년 12월 19일부터 97년 2월 3일까지로 당초 누락된 배수박스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장상훈위원장

원도급자가 금강종합건설인데 하청은 어디 줬습니까?
진태

류진태증인도시계획계장

하청은 하도급 신고가 안되어 있습니다.

장상훈위원장

실제로 금강종합건설에서 다 시행하였는데 실제 하도급은 어디에 줬습니까?
진태

류진태증인도시계획계장

일육건설에 줬습니다.

장상훈위원장

대동건설과 일육건설이 취급하는 종목이 다릅니까?
진태

류진태증인도시계획계장

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장상훈위원장

우리 시에 신고가 안되어 있으니까 일육건설이 하도급을 받으면 불법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진태

류진태증인도시계획계장

예.

장상훈위원장

시에 신고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하도급을 줄 경우 그게 대한 제재 조치가 있습니까?
진태

류진태증인도시계획계장

일육건설대표가 금강종합건설에 이사로 등재되었는데 확인을 못했습니다.

장상훈위원장

실질적으로 공사는 일육건설에서 시행하였는지 그 부분을 확인해 봐야 하는데 관급자재 대체사용신청서에는 미작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해당 사항이 없다는 것입니까? 아예 작성을 안 했다는 말입니까?
진태

류진태증인도시계획계장

작성은 안 되어있습니다.

장상훈위원장

대체사용 된 량이 많습니까?
진태

류진태증인도시계획계장

사급 392㎥입니다.

장상훈위원장

사유가 뭡니까?
진태

류진태증인도시계획계장

당초 계약으로 실제 착공은 96년 12월 12일날 했지만 관급자재 계약통보는 97년 1월 21일날 받아서 관급자재가 들어오기 이전에 공사가 기 시작되었기 때문에 중간에 다른 곳으로 갔습니다.

장상훈위원장

관급자재 수불상황을 보면 레미콘 40-167-8이 규격 10.8㎥ 잔량이 남아있는데 어디로 갔습니까?
진태

류진태증인도시계획계장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장상훈위원장

이 수불대장에는 남아있고 다른 수불대장에는 다 쓴 것으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된 사유인지 확인이 불가합니까?
진태

류진태증인도시계획계장

예.

장상훈위원장

공사감독일지는 적었습니까?
진태

류진태증인도시계획계장

공사감독이 중간에 발령을 받아서 사천시로 전출하였기 때문에 감독일지가 작성 안되었습니다.

장상훈위원장

공사할 당시는 구자회씨가 근무를 하였는데 작성 안 했네요.
진태

류진태증인도시계획계장

예.

반용규위원

일육건설이 금강종합건설에 하도급을 받아서 처음부터 시공했습니까?
진태

류진태증인도시계획계장

저도 중간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줄 알고 있습니다.

반용규위원

하도급을 신고하지 않고 일육건설이 처음 시공한 것은 관계 공무원들이 알았을 텐데 금강종합건설이 도급업체로 선정되어 처음부터 일육건설이 하도급을 한다는 것은 관계 공무원들이 알았죠.
진태

류진태증인도시계획계장

그 부분은 하도급 신고가 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번에 관급자재를 보니까 신고가 안 되었습니다.

반용규위원

예를 들어 이사가 등재 안 된 상태에서 도급업체가 금강종합건설인데 실제 시공은 일육건설에서 했다, 이럴 때 법적 제재를 어떻게 됩니까?
진태

류진태증인도시계획계장

그 관계 법적 규정은 잘 모르겠습니다.

반용규위원

관계법규를 뽑아서 저에게 보내주세요.
진태

류진태증인도시계획계장

예.

장상훈위원장

증인이 자세한 사항을 모르므로 그 당시 담당과장이신 도시과장을 불러 주시기 바랍니다. 류진태 증인은 이 공사가 마무리 될 당시에 인수인계를 최종적으로 받았습니까?
진태

류진태증인도시계획계장

예.

장상훈위원장

상황으로 봐서는 인수인계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진태

류진태증인도시계획계장

제가 인수인계는 받았지만 워낙 분량이 많다 보니까 상황 파악하는데 시일이 소요되어서 그렇습니다.

장상훈위원장

인수인계를 받으면서 인수서를 작성했습니까? 사급 레미콘 392㎥를 미리 당겨 쓴 것은 나중에 어떻게 처리되었습니까?
진태

류진태증인도시계획계장

사급으로 대체한 것은 관급대로 돈을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상훈위원장

그렇게 될 경우 미리 사급으로 보낸 부분은 관급으로 전환이 되고 그 이후에 일단 사공사로 나간 것은 관급명으로 나가야 않아야 맞지 않습니까?
진태

류진태증인도시계획계장

예.

장상훈위원장

옥포도시계획도로 개설명의로 나중에 일육건설에서 공사를 할 때 레미콘이 들어가서 혼란이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옥포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레미콘 규격이 40-160-8, 40-180-8, 25-210-8 3가지인데 실제 일육건설 건물 지을 때 25-210-12가 들어갔는데 이것은 관급자재 명으로 나가면서 규격이 바뀐 것 같은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진태

류진태증인도시계획계장

확인해본 결과 규격 단가가 틀리기 때문에 단가대로 맞추어서 계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상훈위원장

이런 경우 고려레미콘이 관급자재가 남았는데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영수증을 써줬습니까?
진태

류진태증인도시계획계장

사급자재 송장과 관급자재 송장이 있는데 사급으로 나가는 것은 (청취불능)

장상훈위원장

위원여러분 류진태 증인께서 완벽하게 잘 모르기 때문에 김용학 도시과장을 증인석에 세워서 신문토록 하겠습니다. 김용학 증인은 기 선서를 했기 때문에 선서할 필요가 없으므로 증인석으로 바로 나오셔서 신문을 받도록 하십시오. 옥포도시계획도로의 원도급자가 금강종합건설인데 실제 공사가 일육건설에서 한 경위는 어떻게 된 것입니까?
용학

김용학증인도시과장

정식 절차에 의해서 도급계약이 이루어진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장상훈위원장

그럴 경우 불법 아닙니까?
용학

김용학증인도시과장

금강에서 직원이 상주 안 할 때는 불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장상훈위원장

일단 하도급 계약을 받으면 시에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을 어겼을 경우 처벌 법규는 어떻게 됩니까?
용학

김용학증인도시과장

회계과에서 계약사무규정에 의해서 처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상훈위원장

관급자재가 아직 수불 되기도 전에 이 공사를 진행할 수밖에 없었던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용학

김용학증인도시과장

95년도 계약은 되었지만 보상을 추진하는데 1년 이상 걸려서 공사를 하지 못했습니다. 본 도급자 금강건설은 마산 소재이기 때문에 보상할 때 지역업체가 하는 것과 외주업체가 하는 것이 차이가 있어서 일육건설은 옥포동에 소재 하는 회사로서 주민들 보상에 상당히 노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에서도 관여도 많이 하고 독려를 한 탓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육건설에서 96년 12월 9일날 관급자재를 요구했고 97년 1월 21일날 끊겼는데 실제 공사착공은 12월 12일날 했기 때문에 연도폐쇄일인 2월 28일까지는 어떤 방법으로는 마쳐야 하므로 관급자재가 오기 전에 사급자재를 쓴 것으로 알고 있으며 마지막 2월에 공사장에 34㎥가 정도로 관급자재가 들어온 것으로 알고 나머지는 사급자재를 사용했습니다.

장상훈위원장

감독공무원이 구자회씨가 공사일지를 적지 않았는데 과장께서는 이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까?
용학

김용학증인도시과장

제가 챙기지 못했습니다.

장상훈위원장

4페이지를 보면 관급자재 수불상황에 레미콘 규격이 40-160-8이 있는데 잔량이 10.8㎥ 남아 있는 것은 어떻게 조치가 되었으며 왜 남은 것입니까?
용학

김용학증인도시과장

전체적인 상황 파악은 서류를 보고 검토해야 합니다.

반용규위원

옥포도시계획도로에 금강건설이 도급을 받아서 하도급을 일육건설에서 했냐는 질문에 지장물 때문에 하도급이 간 것으로 답을 했습니까?
용학

김용학증인도시과장

실제적으로 일을 추진한 것은 일육건설입니다.

반용규위원

관급공사를 관에서 발주해서 지장물이나 모든 문제가 있을 때 시에서 먼저 없애야 하고 또한 회사측에서도 노력을 해야 하는데 일육건설에서 그것을 해결했습니까?
용학

김용학증인도시과장

마지막에 마무리한 것은 일육건설에서 노력한 것입니다.

반용규위원

일육건설에서 해결했습니까? 정영도씨가 해결했습니까?
용학

김용학증인도시과장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반용규위원

누가 해결하든지 간에 관에서 일육건설의 협조를 받아서 했든지 하도급 자체는 있을 수가 없는데 왜 하도급을 하도록 시에서 그냥 뒀습니까?
용학

김용학증인도시과장

조금 전에도 말했다시피 보상 협의하는 그런 뜻에서.

반용규위원

그 당시 공사를 따기 위해서 보상이 안 되게끔 뒤에서 조종했다는 얘기가 옥포지역에서 돌았습니다.
용학

김용학증인도시과장

그런 것은 접하지 못했습니다.

반용규위원

일육건설에서 하도급을 받아서 시행한 줄 알면서도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용학

김용학증인도시과장

업무에 충실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반용규위원

알면서도 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 아닙니까?
용학

김용학증인도시과장

직무유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반용규위원

법적 조치에 대한 책임을 과장님께서 지실 거죠.
용학

김용학증인도시과장

예.

반용규위원

알겠습니다.

이행규위원

옥포도시계획도로에 관해서 인근에 있는 옥포1동 지역주민들로부터 많은 민원을 받았습니다. 제가 옥포2동에 지역구를 두고 있다 보니까 민원을 해결하는데 문제가 있어서 옥포1동의 의원님께 이 문제를 해결하라고 했더니 8~9개월이 지난 상태인데도 해결하지 않고 계속 지연이 되었다가 어느 날 해결되어서 마산의 금강건설이 하지 않고 일육건설이 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반용규위원님이 제기하였던 사항 오히려 주민민원이 해결되지 않도록 누군가가 뒤에서 조종했다는 그 건설회사가 그 업을 받도록 했다는 얘기들이 옥포지역에 쫙 깔려 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행정에서 불법인줄 알면서도 하도급을 해준 이런 부분은 어떤 관계에 의한 것입니까?
용학

김용학증인도시과장

공사감독이 시장을 대신하여 위임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제가 일육건설에서 했는지 금강건설에서 했는지 확인을 못했습니다. 공사 끝날 쯤에 보상이 해결되지 않아서 그 때서야 알았습니다.

반용규위원

방금 과장님이 초기단계부터 알고 있었다고 했잖아요.
용학

김용학증인도시과장

공사착공은 그 다음해 12월 12일경인데 그 당시에 알았다는 말입니다.

반용규위원

착공할 당시에 알았다면 과장님께서 업무 자체를 공사감독에게 미루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관리 책임자 아닙니까? 그 사실을 알고 묵인한 것입니다.
용학

김용학증인도시과장

원도급자가 금강건설이고 일육건설에 하도급을 준 사실은 분명히 알았습니다.

반용규위원

일육건설에서 이 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옥포에는 민원들이 일어났는데 그런 사실을 몰랐다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용학

김용학증인도시과장

이행규위원님이 말씀하신 민원들이 있었다는 사실은 몰랐습니다.

김준의위원

도시계획계장님 레미콘이 12월 19일 40-160-8 12월 27일, 2월 1일, 2월 3일에 걸쳐서 40-120-8 이런 식으로 사급으로 받았는데 관급이 남은 것을 일육건설 건물공사 하는데 동년 2월 3일 나갔다는 말입니다. 거기에 나간 것은 관급자재 규격하고 다른 것으로 25-210-12가 나갔는데 그러면 정산을 할 때는 40-120-8로 해줍니까?
진태

류진태증인도시계획계장

예.

김준의위원

그러면 25-210-12은 계산 안한 것입니까?
진태

류진태증인도시계획계장

예.

김준의위원

관급자재가 공식적으로 그 쪽으로 나갔는데 왜 하지 않았을까요. 일육건설에서 건물을 지을 때 관급자재가 나갔는데 이것은 이것대로 계산한 것입니까? 조달품이 40-160-8, 40-180-8, 25-210-8 이런 식으로 관급레미콘을 조달청에 요구를 했는데 적기에 조달이 안되어서 사급을 쓴 것입니다. 그래서 관급이 남은 것을 2월 3일날 일육건설 건물 짓는데 25-210-12가 나간 것으로 정산은 어떻게 했느냐는 말입니다.
진태

류진태증인도시계획계장

관급 물량에 대한 338㎥는 (청취불명) 규격 이외의 품목은 돈에 맞추어서 회사하고 자기들끼리.

김준의위원

25-210-12는 우리 시와 관계없이 끊겨서 나갔다는 말입니까?
진태

류진태증인도시계획계장

관급자재로 신청된 40-160-8, 40-180-8, 25-210-8에 대한 것은 임급된 상태에고 그 돈을 가지고.

김준의위원

사급을 관급으로 넣어준 회사가 손해를 보는데 40-180-8의 레미콘이 5만원 정도이고 25-210-12는 5만4천원인데 이렇게 가격이 차이가 나는데도 사급을 넣어주는 것으로 의심이 간다는 말입니다.
진태

류진태증인도시계획계장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장상훈위원장

이 서류에 의하면 최초의 감독관이 곽성립씨로 곽성립씨는 증인선서를 기했으므로 바로 신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초로 감독관으로 임명되었죠.
어느 정도 하다가 구자회씨에게 감독권을 넘겨줬습니까?
공사 시작을 했을 시기입니까?
이 설계는 누가 했습니까?
그렇다면 이 공사 진행 상황을 잘 모를 것인데 이 공사는 어느 업체에서 했습니까?

반용규위원

도시과장께 묻겠습니다. 지장물을 철거하고 난 뒤 금강건설 측에 지장물 철거가 다되었으니 공사발주를 하라고 공문을 보내었습니까?
용학

김용학증인도시과장

서류를 보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

반용규위원

문제는 이 지장물이 철거되는 조건으로 일육건설에서 공사를 해도 좋다는 내부적이 약속이 있었습니까?
용학

김용학증인도시과장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반용규위원

일육건설에서 공사를 처음부터 하는 것을 알고도 그냥 뒀습니까?
용학

김용학증인도시과장

관급자재 특위를 하는데 있어서 계약관계까지도 해당이 됩니까?

반용규위원

예, 됩니다.
용학

김용학증인도시과장

그 내용은 서류를 보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 공사를 하는데 있어서 현장마다 서류비치가 16가지 정도로서 일일이 기억을 다 못합니다.

반용규위원

과장님께서는 책임을 공사감독에게 미루고 계신데 하도급을 계약하지 않은 상태에서 민원이 해결되었다고 공사를 그냥 넘겨준 것을 알면서도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과장님께서 책임을 회피한 것입니다.
용학

김용학증인도시과장

책임이라는 것이 어느 부분에서는 분명히 나올 것인데 공사감독이 과장에게 보고를 안 하면 모를 수도 있습니다.

반용규위원

감독이 그런 중요한 사항을 보고를 안 했다고 보십니까?
용학

김용학증인도시과장

정식적인 보고는 받지 못했습니다.

반용규위원

보고는 서류에 의해서만 하는 것입니까? 구두로도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용학

김용학증인도시과장

구두로도 할 수 있는데 일육건설에서 공사를 하는 단계에서는 보고를 받은 것은 없습니다.

반용규위원

알겠습니다.

윤병찬위원

소로 2-278호선은 옥포 도로에서 바다 매립한 그 위치인데 여기에 보면 규격이 40-160-8, 40-180-8, 25-210-8 3군데로 되어 있는데 서류를 보면 강도가 다 틀리게 되어 있습니다.
진태

류진태증인도시계획계장

그린 콘크리트 들어가는 부분이 기초하고(청취불명)

윤병찬위원

40-160-8은 그린 콘크리트에 39㎥가 들어가서 10㎥가 남았고 40-180-8은 어디에 사용한 것입니까?
진태

류진태증인도시계획계장

기초칠 때 들어간 것입니다.

이행규위원

조달청에 도시계획도로와 관련해서 레미콘 규격이 25-210-08, 40-180-08, 40-160-08 3가지를 요구했으며 물품납품서의 영수증을 보면 그와 같은 규격으로 납품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제보자료의 영수증을 보면 25-210-12, 25-240-12이 부분이 옥포도시계획도로 개설에 쓰여졌는데 납품한 영수증하고 레미콘 회사에서 물건을 갖다 주고 난 뒤의 인수증하고 왜 맞지 않습니까? 똑같은 영수증 3개를 끊어서 1부는 레미콘회사가 보관하고 1부는 현장감독관이 하고 1부는 운전한 기사가 싸인을 해서 레미콘 회사에 넣어준 것인데 납품서와 인수증 규격이 맞아야 하는데 왜 맞지 않습니까?
진태

류진태증인도시계획계장

현재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납품서이기 때문에.

장상훈위원장

이행규위원님 조금 전에 그 부분에 대하여 증인께서 설명하셨는데 애초에 관급자재로 나간 것은 25-210-8인데 이 물량만큼 나중에 사급으로 빼 쓴 것으로 우리 자료는 사급 자재로 빠져나간 것입니다.

이행규위원

결과적으로 옥포도시계획도로 개설용으로 끊어서 개인 건물을 짓는 용도로 빼 썼다는 것 아닙니까?
진태

류진태증인도시계획계장

사급이 먼저 관급으로 들어오고 그 량이 남았으니까 그 량을.

이행규위원

건물 짓는데 용도로 사급을 옥포도시계획도로에 미리 넣고.
진태

류진태증인도시계획계장

그냥 사 가지고 와서.

반용규위원

마산에 금강종합건설대표를 증인으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상훈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김준의위원

최초의 설계서를 보면 레미콘이 191.7헤배가 되어 있는데 뒤에 설계변경을 보면 305입방미터로 설계변경 내역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박스가 최초 설계는 1.5×1.5였는데 뒤에 3×2로 변경되었다든지 구조물 구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설계변경 된 것으로 물량이 1/3정도 바뀐 것은 애초부터 설계를 잘못한 것입니까?
진태

류진태증인도시계획계장

...

장상훈위원장

옥포도시계획도로는 서류가 맞지 않아서 조사하기에 힘이 듭니다.
용학

김용학증인도시과장

저희도 이번 특위가 구성되어서 다시 서류를 챙겨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발생되었는데 조금 전에 하도급 복무규정 관계도 그것을 일일이 다 챙기지 못했습니다.

장상훈위원장

관급자재 수불상황에서 레미콘 잔량이 남은 것의 처리를 어떻게 했느냐는 신문에 증인께서는 서류 전체를 봐야 하기 때문에 잘 모른다고 하셨는데 관급자재 수불상황을 감독원이 확인을 해야 하는데 레미콘만 구자회씨의 싸인이 되어 있고 철근은 하나도 싸인이 되어 있지 않으며 현장 청구인의 싸인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큰 문제이고 기본적으로 서류를 갖추어야 할 요건들이 갖추어져 있지 않은데 그렇다면 우리 시에서 감독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용학

김용학증인도시과장

개선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장상훈위원장

김준의위원께서 질의하신 설계변경 부분은 설계변경으로 해서 레미콘이 비싸게 바뀌었다고 하였는데 김준의위원님 그 과정이 해명되었습니까?

김준의위원

박스를 설치할 때 지하에 묻혔기 때문에 확인을 못했는데 작업을 하면서 지하에 묻혀 있는 박스가 나왔기 때문에 기본박스하고 설계박스하고 대조를 해보니 틀렸다는 것입니다. 레미콘 규격이 틀린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히 답을 못했습니다. 도시과장님께서 책임자로서 서류가 미비 되어 대답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하였지만 물론 그 나름대로 이해는 합니다. 하지만 조금 전에 반용규위원님께서 신문한 사항, 특위가 원초적인 단계에서부터 밝혀져야 하는 중요한 문제로서 물어본 것인데 예민하게 받아들인 것은 잘못된 것으로 앞으로 주의를 기울여 주십시오.
용학

김용학증인도시과장

예, 사과드리겠습니다.

장상훈위원장

증인 두 분께 서운한 점이 옥포도시계획도로개설 부분에 대해서는 관급자재 특위가 벌써부터 열렸고 상당기간 흘렀는데 그 당시 감독을 했던 감독원도 없다면 두 분께서는 연구를 하시고 자료준비를 철저히 해야 함에도 서류가 미비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 입장에서는 설계변경도 업자 봐주기라고 생각되고 또한 레미콘 잔량 남은 것도 빼 썼다는 것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문제는 다시 한 번 조사하게 될 것인데 연구를 더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옥포도시계획도로 공사에 대하여 시공회사 관계자에 대한 증인 신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육건설사장겸 대동건설대표인 정영도씨는 증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 17조 5의 규정에 의거 방송, 보도 등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비공개로 할 수 있습니다. 증인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증인성서에 앞서 주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증인의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분명히 인식해 주시기 바라며 지방자치법 제 36조 5항에 의하여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사회봉사과장이 하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손을 들어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도 선서하는 동안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은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여러분과 미리 의논한대로 구촌호안도로설계복구공사에 대한 신문을 하고 난 후에 옥포도시계획도로 공사에 대하여 신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께서는 구촌호안도로수해복구를 하셨죠.
공무원들의 증언에 의하면 이 공사를 시행할 당시 관급자재 수급이 안 되어서 사급자재를 사용해서 공사가 종료되고 난 뒤 관급자재명으로 증인께서 하시는 사공사에 사용하여 관급자재가 유출되었다는 오해가 발생하였는데 관급자재 사용경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 소속 담당공무원이 박강훈씨인데 현장에서 매일 만났습니까?
관급자재수불 등에 대한 자료는 누가 작성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넘겨줬습니까?
처음 자재를 신풍에서 썼다가 나중에 고려의 자재를 사용했는데 언제부터 바꿔 썼습니까?
이 사안을 보면 처음에 두 번은 신풍에서 레미콘을 싣고 갔다가 그 다음에는 관급자재가 고려레미콘으로 결정되었지만 그때부터 고려에서 자재를 갔다 쓴 것 같습니다.
관급공사에 있어서 관급자재를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것을 아실 텐데 현장사정상 레미콘 수급상황이 있기 때문에 관급자재를 쓸 수 없는 상황이라서 사급자재를 당겨 쓴 것인데 사급자재를 당겨 사용케 한 그 당시 현장대리인은 누구입니까?
관급자재대체사용을 해야 하는데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았죠.
담당공무원에게 대체사용신청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보고를 했습니까?
담당공무원이 그런 서류를 꾸며야 한다는 얘기가 없었습니까? 서류가 없는 것 보니까 그런 말이 없었던 모양인데 공사하면 안 된다고 그러지는 않았죠. 일단 ‘공사 하십시오’라고 그렇게 말했죠.
그 당시 시공업체 기사는 누구였습니까? 김양호 그 분입니까?
그 분은 자격증이 뭡니까?

반용규위원

관급자재 수불대장은 누가 작성했습니까?
공사감독이 현장에 나오지 않고 송장만 가지고 수불대장을 만든 거죠.
현재 관급자재 레미콘이 들어온 날짜만 해도 10일간에 걸쳐서 들어가는데 감독은 송장만 가지고 앉아서 이것을 만든 거죠.
이것은 하루에 만든 것이라고 인정을 하죠. 강도시험하고 슬럼프 시험하고 시방서에 몇㎥이상 들어가면 의무적으로 공사감독이 입회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몇㎥이상 들어가면 공사감독이 입회합니까?
슬럼프 테스트나 강도시험을 할 때는 공사감독 입회하에 현지에서 하게끔 되어 있는데 레미콘 물량이 294㎥로 현지에서 검사를 했습니까?
공사감독이 없는 상태에서 했죠.

김준의위원

구촌호안도로 수해복구공사 준공일이 96년 1월 12일이고 레미콘 타설이 동년 12월 29일 완료가 되었는데 동년 96년 4월 3일 구촌호안도로수해복구공사 4월 5일날 같은 목록으로 레미콘이 나갔습니다. 이것은 사급으로 받아썼기 때문에 뒤에 들어오는 관급자재를 돌려썼다는 등식이 성립되겠죠. 여기에 규격이 사급으로 받아쓴 40-180-8이 원래 관급 규격인데 뒤에 관급공사로 끊어져 나갈 때는 25-210-12가 나갔는데 정산은 어떻게 합니까?
구촌호안도로수해복구 공사명으로 끊어져 나간 장평포로소용소 근처에도 관급자재가 나간 것이죠.
조달청에서 납품서가 있기 때문에 업체끼리 정산하라고는 하지 않을 것인데 누가 정산해 줘야 합니까?

이행규위원

구촌호안도로수해복구 공사를 하면서 중요공정 즉, 거푸침을 깔고 철근을 깔고 그 다음 레미콘 타설을 하고 타설 한 후에 공정을 하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주요공정에 따라서 감독관이 입회해서 하도록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시에다가 감독을 해달라고 공문요청이든 구두든 몇 차례나 있었습니까?
연락은 몇 차례 했습니까?
레미콘 타설할 때는 한 번도 오지 않았네요.
준공검사 말고 세 번 정도 왔다 갔는데 요청은 몇 번했습니까?
레미콘 타설은 언제 합니까? 아침에 합니까? 저녁에 합니까?
레미콘 타설을 할 때 담당감독관이 슬럼프 검사를 한 적이 있습니까?
실제적으로 입회라고 볼 수 없죠. 문제는 레미콘을 타설할 때 감독관이 없을 때 물을 타서 레미콘 물량이 많이 남는 것으로 그것으로 인해 공사가 부실이 되는 것이 전반적인 사항인데 상식적으로 내지는 이를테면 직접 감독을 회피해서 일어나는 사항들의 여건조성을 관례적으로 해주는 것이라 많은 시민들은 의혹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업자에게 이익이 돌아가게끔 하는데 신문지상에 나타나는 이런 부분을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촌호안도로수해복구 공사는 강도시험이라든지 완벽하게 규격에 맞게끔 복구를 했다고 보십니까?
이상입니다.

반용규위원

294㎥ 치면서 레미콘을 타설할 때 펌프카 타설을 했습니까?
슬럼프 12를 쓰면 강도가 약해진다는 것을 알았을 텐데 왜 슬럼프 12를 썼습니까? 제가 답을 할까요! 우선 공사가 깨끗하게 잘 나와야 하고 공사시공하기 좋아라고 한 것 아닙니까?
레미콘을 여러 작업자에 사용하다 보니까 저 공사장에 갈 것도 1㎥, 2㎥ 보고 못 빼니까 그런 것입니까?
레미콘 회사의 편의상 계속 한 라인에서 생산하다 보니까 12가 나올 때는 계속 12를 뽑아서 이 현장, 저 현장 갈라 준다는 말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관급자재 보관증을 받은 회사가 있다고 하는데 옛날에도 받은 적이 없습니까?
관급자재가 남았을 경우에 이 회사와 레미콘 회사간에는 물품이 남았다는 것을 확인해야 되잖아요. 그럴 경우에 회사에서 관급이 안 남아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전산은 우리가 마음대로 쳐 넣기 나름입니다. 그럴 때 개인회사에서 보관증을 받는다는 것을 들었는데 그럴 수도 있죠.
펌프카를 사용한 적은 없다고 했죠.
골재가 40mm짜리와 25mm짜리가 있지만 기본 설계에는 40mm짜리로 되어 있는데 왜 25mm짜리를 썼냐고 공사감독에게 물으니까 레미콘 차가 직접 타설할 수 없는 위치에 있었는데 펌프카를 사용하려면 40mm짜리가 타설이 안 되어서 25mm짜리를 불렀다고 답을 했습니다. 왜 사장님하고 말이 맞지 않습니까?
그럼 공사감독이 거짓말을 한 것 아닙니까?

장상훈위원장

설계규격이 40-180-8인데 왜 25를 썼습니까?
그럼 뒤에는 물건을 어떻게 썼습니까?
신풍에 들어온 것은 어떻게 결제했습니까?
신풍에서 들어온 관급공사에 쓴 사급 물량만큼 사급 값으로 결제했습니까? 고려는 그대로 했고요.
이것으로 구촌호안도로수해복구공사에 대한 증인 신문을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여 15시 4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15시 30분 조사중지

15시 40분 조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옥포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에 대해서 증인의 신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증인께서는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반용규위원

옥포도시계획도로를 시공했습니까?
당초 계약자가 누구였죠.
금강종합건설에 하청을 받는 적이 있습니까?
정식계약 체결한 사본을 가지고 있습니까?
용도계에 제출했습니까?
용도계에 통보가 되었는지 확인을 안 했습니까?
그 공사를 전담했던 도시과에서 하도급 계약을 체결 안 했다고 얘기하는데 그 당시 하도급 계약이 체결되고 나서 공사감독원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얘기했습니까?
그 당시 담당계장도 알고 있었습니까?
그 당시 담당을 맡았던 과장을 하여 계약이 체결 안 되었다고 말하죠.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하도급 계약서 사본을 요구해 주십시오.

장상훈위원장

증인께서는 하도급 계약서가 회사에 있었습니까?
내일 1부를 보내주시고 하도급을 한 경위는 무엇입니까? 금강건설과 잘 아는 사이입니까? 부지보상 관계가 있어서 공사발주일로부터 1년을 넘겼는데 금강건설에서 하도급을 받아서 보상도 철거되지 않고 민원이 해결 안 되어 공사종료 2개월 전에 금강건설에서 포기하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옥포1동에 여러 어르신들이 협의가 되어 여기서 공사가 중단되고 시공회사에서 못하겠다고 하면 영원히 못한다하여 보상을 안 받겠다는 강상식씨만 놓아두고 도로를 개설하자고 해서 금강건설에 통보를 하였는데 금강건설이 1차적으로 진주에 있는 업체와 하도급 계약을 맺어서 작업준비를 하였는데 진주에 있는 업체도 외지에서 와서 두 달 정도 하다보니까 민원문제도 보상해결이 안되어 금강건설에 작업을 못하겠다고 통보를 해서 종료가 되어 넘어간 상태였는데 지역에서 협의가 되어 금강건설이 우리에게 민원을 해결하고 도로를 내겠느냐 통보가 와서 금강건설로 가계약을 맺고 도로를 내고 작업을 종료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윤병찬위원

옥포도시계획도로 규격을 보면 레미콘이 40-160-8이 있는데 어느 부분에 들어가는 것입니까?
그러면 40-160-8은 어디에 들어가는 것입니까?
도시계획계장은 40-160-8을 바닥에 들어가고 40-180-8은 기본 공굴에 들어가며 25-210-8은 옹벽치는 곳에 들어간다고 얘기했는데 내가 의심나는 부분이 그린시멘에 많이 들어 간다해도 그린시멘은 49.8㎥ 들어가는데 기초할 때 17㎥ 들어가 되겠느냐, 이상하지 않습니까? 어떤 문제가 나오느냐 하면 그린시멘은 땅바닥에 묻히니까 그럴 리야 없겠지만 17㎥ 정도만 쳐도 가능하다며 49.8㎥의 많은 양이 땅속에 들어가면 잣대를 재어서 감독관이 사진을 찍는데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옹벽칠 때 305㎥가 들어가는데 설계상으로는 305㎥가 아니었죠.
설계변경을 하면서 ㎥를 늘린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이 가는데 옹벽자체가 305㎥라면 많은 양인데 사방 1m, 높이 1m가 305개 쌓은 것과 같은 분량으로 길이가 70m됩니까? 그 부분에 305㎥가 들어간 것이 너무 많은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사진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반용규위원

일육건설에 금강건설과 하도급 계약을 맺을 때 부검처리를 어떻게 했습니까?
일육건설에서 받은 금액은 얼마입니까?
통장을 확인하여 금액을 내일까지 통보해 주세요.

장상훈위원장

관급자재수불부에 김양호씨의 싸인이 되어 있는데 이 분은 누구입니까?

장상훈특별위원장

관급자재 수불부를 보시면 40-160-8이 있는데 설계상 49.8㎥이고 잔량에 10.8㎥ 남았는데 이것은 어떻게 했습니까?

장상훈위원장

김양호씨가 근무하고 있습니까?
회사에 돌아가면 확인이 가능하죠. 이것은 더 이상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소재지가 분명히 밝혀지지 않으면 다른데 썼다고 밖에 생각할 수 없는데 이점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불부는 누가 썼습니까? 글씨체를 보면 위에는 김양호씨가 쓰고 밑의 수량에는 구자회씨가 쓴 것으로 되어 있는데 옥포도시계획도로 조달요청이 95년 12월달 처음하여 관급자재가 96년 3월 30일날 362만원이었고 같은 날에 1,393만원어치 되었고 97년 2월 20일자에 200만원치 나머지가 되었으며 96년 3월 30일 레미콘이 거의 다 납품되었는데도 공사시작은 96년 12월입니다. 그렇다면 공사 시작할 때 관급자재가 있었다는 얘기인데 그럼 증인의 말대로 사급자재를 사용할 이유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증인, 제가 몇 가지 정리를 하겠습니다. 옥포도시계획도로는 첫째 저희가 보기에는 하도급 과정이 명료하지 않습니다. 도시과 공무원은 하도급 사실을 인지했다 안 했다 왔다 갔다 증언을 하고 있고 정식적인 하도급 계약이 없었다고 얘기하고 있고 증인은 하도급 계약을 했다 하므로 내가 그 서류를 받아서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증인은 이 공사를 착수할 당시 관급자재가 도래 안한 것으로 알고 있죠.
증인은 관급자재가 없었기 때문에 사급자재를 갖다 사용하고 사급자재 부분만큼 다시 관급자재명을 쓰고 개인공사에 투입하였는데 설계변경 요청은 문제점이 생겨서 요청한 것입니까?
주로 어떤 문제점 때문에 설계변경 요청을 했습니까?
설계 변경할 때 공사비 차이는 없었죠.
이 특위가 8월 30일까지므로 증인을 한 번 더 요청할 수도 있으니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6시 20분 감사중지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