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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김준의 의원 발언

1997회 제7급자재수급에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1997-08-13

김준의 의원 프로필 보기 →

장상훈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거제시관급자재수급에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 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대로 하겠습니다. 1. 거제시관급자재수급에대한행정사무조사의건

10시 10분

의사일정 제 1항 거제시관급자재수급에대한행정사무조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관급자재검수과정에 대하여 출납공무원에게 증인신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으로 출석요구 된 인사계장 옥치기씨는 증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주지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증인의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분명히 인식하여 주시기 바라며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관계법령에 따라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도 선서하는 동안 자리에서 일어 서 주시기 바랍니다.
치기

옥치기증인인사계장

“선서. 본인은 거제시관급자재수급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1997년 8월 13일 증인 인사계장 옥치기

장상훈위원장

위원님들과 증인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증인신문과 증언청취가 있겠습니다. 일단 옥치기 증인에게 위원님들이 신문해야 될 주 내용이 구촌호안도로수해복구공사와 어제 있었던 옥포도시계획도로 두 가지가 기본이 되면서 오랜 기간 용도계장직을 맡으셨기 때문에 다른 공사부분에 있어서도 보편적으로 관급자재수불과 영수에 대해서 신문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반용규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용규위원

옥포도시계획도로 소로 2-278호선에 금강건설과 계약이 될 당시에 용도계장을 하셨습니까?
치기

옥치기증인인사계장

제가 있을 때 발주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96년 2월 12일부터 용도계장을 했기 때문에 그것은 95년도 공사인가 그럴 것입니다.

반용규위원

그 당시에 안 계셨지만 참고사항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주도급업체와 하도급업체 간에 계약이 자기네들끼리 내부적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시에 신고를 안 하고 하는 공사들이 허다하게 있다고 봅니다.
치기

옥치기증인인사계장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없다고 봅니다. 하청업체와 하도급계약을 해서 시에다 신고를 하면 시에서 타당성여부를 검토하여 수리되면 정상적으로 하도급이 이뤄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반용규위원

계약을 체결해 가지고 자기네들끼리 신고를 안 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다고 봅니까? 예를 들어 전문업체로서 동일업종에 하도급을 주는 것은 하도급조건에 해당이 안되죠.
치기

옥치기증인인사계장

안 되죠. 전체를 하도급업체에 줄 수는 없습니다.

반용규위원

그것이 안 되니까 금강건설과 일육건설의 관계를 본다면 두 회사가 갖고 있는 자체가 전부다 같은 업종이다 보니까 신고를 해 봐야 하도급으로 인정이 안 될 상황이니까 신고를 안 했다고 봅니다.
치기

옥치기증인인사계장

그렇겠죠.

반용규위원

알았습니다.

이행규위원

하도급신고와 관련해 가지고 마산에 있는 금강건설에서 공사를 못하다가 옥포소재에 있는 일육건설이 공사를 한 부분이 96년 12월경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때 혹시 그런 경우가 들어 온 것이 없습니까?
치기

옥치기증인인사계장

없었습니다.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려면 정확한 것은 모르지만 보통 15일 이내에 발주관서에 신고를 하게 되어 있을 것입니다.

이행규위원

혹시 그런 신고서가 시에 접수된 것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 봤습니까?
치기

옥치기증인인사계장

그 관계는 모르겠습니다.

이행규위원

신고가 들어오면 철을 해놓죠.
치기

옥치기증인인사계장

예. 처음 공사입찰부터 하도급접수가 수리되고 준공검사 해 가지고 돈이 지급될 때까지 일련의 서류가 한 건으로 철이 다 되어 있습니다.

이행규위원

지금은 없죠.
치기

옥치기증인인사계장

그것은 제가 확인을 안 해봐서 모르겠습니다만 확인해 보니까 없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행규위원

다시 한 번 확인을 해서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치기

옥치기증인인사계장

예.
발주관서에서 설계가 되면 총 공사금액 중 노임도 있고 자재대도 있는데 그 중에서 관급자재 사급자재 구분을 해서 예를 들어 레미콘 같으면 몇 루베에 얼마해서 회계과로 넘어옵니다. 그러면 회계과에서 입찰을 봐 가지고 사업자가 결정되면 관급자재에 대한 조달요청을 합니다. 규격과 단가계약에 의한 가격대로 조달요청을 합니다. 레미콘은 레미콘협동조합에다가 배정해 주면 거기서는 각 지역마다 있는 업체에다 배정을 해 줍니다. 경남레미콘조합이면 거기서 거제의 공사는 거제에 있는 고려, 신풍, 새한에 배정하면 물품을 공사현장에 납품합니다. 그러면 공사감독이 납품된 것을 확인하고 대금청구를 위해 물품납품서와 영수증을 용도계에서 확인해 줍니다. 확인을 받으러 오면 업체에서 납품된 업체도장하고 공사감독 도장하고 공사감독이 일일이 출고된 것을 확인해서 넘어오면 용도계에서는 당초 물품요구 된 양과 규격과 금액이 맞는가를 전부 확인해서 보내주면 조달청에서 대금이 납품한 업체로 들어가는 것으로 대충 경로가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없습니다. 레미콘 같은 것은 상세하게 모르겠습니다만 거리가 먼 곳에 하면 수송하는 과정의 시간도 걸리고 운송비도 들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지역 업체에 배정하는데 거제에는 세 군데로서 거의 공평하게 배정해 주는 모양입니다.
그것은 조합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알 수 없습니다.
예.
예. 다 있습니다.
배정업체 통보가 다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업체에서 납품했다는 것이 확인이 되고 공사감독이 확인해 가지고 넘어 오기 때문에 우리는 관급자재수불 대장하고 당초 요구한 규격과 양하고 검수한 양이 맞는가만 확인해 가지고
예.
예.
모르겠습니다. 제가 하고 나서는 공사감독이 확인 안한 것을 받은 것의 거의 없는 것으로 자신합니다.
현근

최현근전문위원

지난번에 자료를 나눠준 것은 주관 부서에서 가지고 있던 것이고 회계과에서 새로 받았습니다. 다 확인이 되어 있습니다.
치기

옥치기증인인사계장

그것은 제가
예.

김준의위원

옥포배수지포장공사에 레미콘 납품은 새한과 고려 두 개 회사가 하도록 되어 있었죠.
치기

옥치기증인인사계장

예.

김준의위원

두 개 회사가 같이 관급을 공급했습니까?
치기

옥치기증인인사계장

옥포배수지공사는 우리가 한 것이 아니고 상하수도과에서 발주한 공사입니다. 그래서 제가 확실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에서 했을 것입니다.

김준의위원

중복되는 내용입니다만 구촌호안도로수해복구공사의 레미콘타설을 95년 12월 29일날 잔량 없이 다 타설을 했는데 96년 4월 3일 구촌호안도로수해복구공사명으로 레미콘이 발주되었단 말입니다. 관급자재가, 또 96년 4월 5일 역시 구촌호안도로수해복구공사명으로 관급자재가 끊겨서 나갔는데 이것은 증인이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치기

옥치기증인인사계장

끊긴 그것은 어디에서 했다는 것입니까?

김준의위원

고려에서 납품업체에서
치기

옥치기증인인사계장

그것은 제가

김준의위원

업체 측의 한결같은 이야기는 관급자재를 발주했는데 제대로 공급이 안 되어져서 사급으로 쓰고 남은 관급자재를 다른 데로 썼다는 식으로 한결같이 업자들이 대답을 하거든요.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관급자재 도달방법이 이렇게 잘못되었는가. 거의 공사마다 다 그렇거든요. 관급자재 수급기일이 1월 10일인데 그로부터 대체로 3개월 후에나 공급이 되어집니까?
치기

옥치기증인인사계장

제가 용도계장을 1년 정도 했습니다만 레미콘 같은 경우는 관급자재공사가 발주되어 바로 신청하면 여하튼 시기를 일신해서 공급되는 예는 없다고 봅니다.

김준의위원

그렇지요.
치기

옥치기증인인사계장

예.

김준의위원

조달이라는 것은 중앙 정부에서 해 주는 것인데 오늘 쓸 것이라고 업체가 신청한 후 2개월이나 3개월 후에 도달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사급을 당겨썼다는 것입니다.
치기

옥치기증인인사계장

그런 것은 없고 제가 알기로는 다른 시군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함양 같은 경우는 레미콘회사가 하나밖에 없어서 물량을 못 대줘서 늦는다고 불만을 하는 것을 들었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세 개, 네 개가 있기 때문에 시기를 일신해 가지고 공급되는 예는 없다고 봅니다.

김준의위원

글쎄 말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업체나 레미콘업체는 관급자재가 제때 안 와서 사급을 당겨쓰고 뒤에 관급자재를 다른데 썼다는 식으로 한결같이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해가 안 가서 물어 보는 것입니다.

이행규위원

다른 것도 마찬가지라고 봐지는데 용도계에서 조달청에 돈을 지급 받기 위해서 자료를 올리면 시행한 부서에서 송장을 대조해서 이상이 없으므로 청구한다고 넘어올 것 아닙니까, 그때 송장이나 이런 것을 다 확인합니까? 붙여서 옵니까? 아니면 안 붙여 옵니까? 붙여서 오면 확인하는 부분을 이야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기

옥치기증인인사계장

송장 같은 것은 발주 부서에서 공사감독이 확인해서 대장에 확인하고 일부 송장도 받아서 확인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거의 공사감독이 전부 확인해오면 그것을 믿는 수밖에 없죠.

이행규위원

레미콘이나 철근이 몇 톤이 나갔다는 사실을 확인한다고 도장 찍어 줄 것 아닙니까? 그것을 확인 안 합니까?
치기

옥치기증인인사계장

일일이 몇 월 며칠 얼마 들어갔는가는 우리가 다 확인을 못하기 때문에 발주 부서에서 공사감독이 다 되었다고 확인해서 오면 전체적인 양만 최종적으로 저희들은 확인해 온 물품내역 있는 것을 보고 저희들도 관급자재 대장이 있습니다. 그 대장이 미비한 부분이 있어서 제가 마지막으로 나오면서 신청에서부터 납품완료하고 돈 지급되는 것까지 서식을 새로 만들어서 장부를 만들어 주고 나왔는데 그것만 보고 당초 요구한 품명하고 규격하고 레미콘 강도 그런 것하고 납품한 양하고 일일이 대조해서 그것만 맞으면 전체적인 양 납품된 것은 공사감독이 전부 확인해 왔기 때문에 저희들도 확인해 가지고 합니다.

이행규위원

공사가 다 끝난 공사는 이후에 레미콘이나 아스콘, 철근 등이 나간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치기

옥치기증인인사계장

그렇지요. 공사가 준공되고 나면 나갈 수가 없죠.

이행규위원

그런데 나갔거든요.
치기

옥치기증인인사계장

그것은 잘못된 것이죠.

이행규위원

그것도 6개월이나 9개월 뒤에 공사가 완료되었음에도 나갔습니다.
치기

옥치기증인인사계장

공사는 준공이 완료이기 때문에 준공 검사되고 나서는 나갈 수 없죠. 그것은 뭔가 잘못된 것이죠.

김준의위원

사급을 쓰고 남은 관급자재를

이행규위원

그러면 현업 부서에서 준공이 다 되어 가지고 용도계로 다 된 것에 대해 조달청에 의뢰해 달라고 청구서가 들어 올 것인데 한마디로 따져보면 엉터리서류인데 이것은 용도계를 결과적으로 속인 것이 아닙니까? 속였을 때 처벌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치기

옥치기증인인사계장

그럴 경우는 공문서위조나 사문서위조에 해당되든지 그렇게 안 되겠습니까? 저는 상세하게는
배정을 했다는 말씀은 업체에서
깊은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결국은 관급이 1,500이 들어갈 것인데 안 와서 사급을 쓰고 준공검사는 했단 말인데 관급이 다 안 들어갔는데 어떻게 공사가 준공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이해가 안 되는데 관급이 안 떨어 졌다는 것은 그것이 배정이 안 된 상태에서 어떻게 공사가 준공검사가 되었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반용규위원

사급을 갖다 쓰고 공사 자체만 준공되고 나면 사급을 갖다 쓴 것이 전체 관급이 들어온 양으로 수불부를 만들고
치기

옥치기증인인사계장

관급이 배정업체에 통보가 안 되었는데 어떻게

김준의위원

아니, 관급 배정은 받았지요.
치기

옥치기증인인사계장

받았는데 왜 양이 안 들어갑니까?
저는 반위원님 말씀이 이해가 안 가는데 생산이 안 되는데 사급이 왜 나갑니까? 사급이나 관급이나 똑같은 레미콘인데, 레미콘에 사급표가 있고 관급표가 있습니까?

장상훈위원장

잠시만요. 증인이 상황을 정확하게 판단을 못하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는 위원님들이 계속 증인신문 하는 것은 명확한 답이 나오기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반대식 위원님이 양해해 주시면 제가 총체적으로 묻고 다른 위원님들도 신문하면 효율적인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증인은 거제시에 출납공무원인 용도계장을 맡으신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치기

옥치기증인인사계장

96년 2월 12일부터 97년 3월 11일까지입니다.

장상훈위원장

관급자재에 대한 대금지급이 물품출납및영수증에 의해서 지급이 행해지죠.
치기

옥치기증인인사계장

예.

장상훈위원장

이 영수증을 만들 적에 증인은 어떤 것을 기초로 해서 영수증을 만듭니까? 최종적으로 증인이 만드는 것은 맞죠.
치기

옥치기증인인사계장

예. 영수증은 사업 부서에서 우리에게 넘어올 때 납품업체에 확인을 받고

장상훈위원장

공사부서로부터 무엇을 확인합니까? 송장을 확인합니까? 아니면 공사 부서의 담당자가 하는 이야기를 듣고 도장을 찍어줍니까? 무엇을 보고합니까?
치기

옥치기증인인사계장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최종적으로 대금을 청구하기 위해서 납품이 완료되고 난 후에 넘어오기 때문에 중간에 매일매일 공사기간 중에 얼마 들어갔다는 것은 저희들이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공사감독이 전부 확인을 합니다. 최종적으로 다 납품되었을 때 공사감독이 확인을 해 줍니다. 그래서 저희들한테 넘어오면 우리 관급자재대장에 의해 가지고 구촌호안도로수해복구공사에는 어떤 관급자재가 들어간다는 대장이 있으므로

장상훈위원장

그렇게 구차하게 설명하지 말고 무엇을 보고 확인합니까?
치기

옥치기증인인사계장

확인은 공사감독의 확인 도장에 의해 가지고

장상훈위원장

지금 물품납품및영수증에 의하면 공사감독은 검사관입니다. 검사관이 하는 것은 이 물품이 검사결과 합격 판정이 되었는가 안 되었는가 확인하게 되어 있고 그 다음 물품출납공무원은 현품인수를 하였음을 확인하는 것이거든요. 현품인수 확인을 못했죠.
치기

옥치기증인인사계장

예. 확인을 못했습니다.

장상훈위원장

현품인수를 실제로 물품출납공무원이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부서의 공사감독관이 확인하는 것을 토대로 했죠.
치기

옥치기증인인사계장

예.

장상훈위원장

그러면 증인께서는 확인을 해 주는 과정에 있어서 레미콘을 예를 든다면 레미콘이 몇 차 들어갔다는 인수증조차도 확인을 못했죠.
치기

옥치기증인인사계장

그렇죠. 결국은 공사감독이 확인해서 맞으니까 도장 찍어 왔다고 보고

장상훈위원장

그러면 물품출납 및 영수증에 보면 어떤 것은 납품기한이나 납품일자가 적혀 있는 것도 있고 안 적혀 있는 것도 있는데 안 적혀 있는 것이 굉장히 많아요. 왜 안 적혀 있어요. 여기에 기재해야 될 사항을 다 빼먹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치기

옥치기증인인사계장

물론 기재되어 있는 것도 있는데 빠진 것은 납품지시번호를 보면 언제까지 납품기한이라는 것이 다 나옵니다.

장상훈위원장

그러면 애초에 납품요구대로 납품이 된 것을 확인했어요.
치기

옥치기증인인사계장

예. 그렇게 해 가지고 확인을 하죠.

장상훈위원장

그것은 증인이 전혀 사실을 모르든지 아니면 거짓 증언을 하고 있는 것 이예요. 납품기한을 못 맞추고 두세 달 후에 납품되는 경우가 제가 보기에는 이 영수증에 납품지시 일자나 납품기한이 기재 안한 이유가 어디 있다고 보느냐면 결국 관급자재가 제대로 현장에 공급이 안된 것 이예요. 관급자재가 제대로 현장에 공급이 안되고 사급이 들어가서 먼저 공사가 되고 공사가 거의 완료될 시점에 관급자재가 그 제서야 출하되다보니까 납품기한일자를 아예 적을 수가 없었던 것 이예요. 증인이 납품기한대로 납품되었다고 하니까 하나 이야기를 해줄게요. 증인이 도장 찍은 것 중에 하나가 지금 구촌호안도로수해복구공사 자료 갖고 있지요. 여기에 납품기한이나 납품지시일자가 하나도 안 적혀 있죠.
치기

옥치기증인인사계장

예.

장상훈위원장

그러면 납품지시번호만 알면 납품지시일자가 언제고 납품기한이 언제인가 알 수 있다고 했죠.
치기

옥치기증인인사계장

예.

장상훈위원장

지금 바로 회계과에 전화를 해서 찾아내어 언제인지 빨리 알아 가지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전화확인) 서류 올 때까지 다른 것을 신문하겠습니다. 옥포도시계획도로 소로 2-278호선 관련 건입니다. 서류 갖고 있습니까?
치기

옥치기증인인사계장

예.

장상훈위원장

이 공사 착공일이 95년 12월 7일이고 지장물보상관계로 공사가 지연되어서 준공이 97년 2월 6일 되었습니다. 공사개요는 아시겠죠. 이 공사와 관련해 가지고 관급자재조달요청이 95년 12월에 두 차례에 걸쳐서 행해졌습니다. 그래서 두 차례에 조달요청을 해 가지고 애초에 설계대로 관급물품 수요기일이 96년 3월 30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분명히 조달이 되었으리라고 판단됩니다. 그런데 이 공사를 실질적으로 96년 12월에 착공을 할 당시에 관급자재가 없어 가지고 사급자재를 먼저 당겨썼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96년 12월 연말에 가서야 조달물품이 구매되어 가지고 그때 관급자재를 썼다는 것 이예요. 그 경우에 있어서 96년 초기 그러니까 95년 말에 조달요청해서 왔던 관급자재들은 다 어디로 갔습니까?
치기

옥치기증인인사계장

95년 12월에 요청한 것이 언제 납품지시가 떨어졌는지

장상훈위원장

이 조달요청서에 의하면 조달요청은 95년 12월 5일에 했고 수요기일은 96년 3월 30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요기일 전에 물품이 나왔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물품납품 및 영수증에는 납품기한이 96년 3월 30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납품기한 전에 분명히 이 물품이 떨어졌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치기

옥치기증인인사계장

몇 일 날짜로 출고 요청이 되었는가, 조달청에서 물품 배정된 것이 언제 되었는가를

장상훈위원장

증인이 제 말뜻을 충분히 이해를 못하는데 보십시오. 이렇게 95년 12월 5일에 조달요청을 했죠, 그래서 물품납품 및 영수증은 96년 3월 30일 납품기한으로 해 가지고 영수가 되었죠, 이 물품에 대해서 대금을 지급한 것이죠. 조달요청을 두 번 했어요. 12월 달에 레미콘 납품을 했고 또 있어요. 96년 3월 30일날 1,393만원 어치가 전량 다 영수증을 발행했어요. 영수증이 발행되었으니까 조달 요청한 물품 값을 지급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실제 이 공사는 그때 시행을 못하고 있었어요. 지장물보상관계로 실제 이 공사는 96년 11월에 가서야 시행이 되었어요. 시행하려고 하니까 관급자재가 없었던 것 이예요. 그래서 사급을 먼저 당겨썼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다시 97년 2월 20일 기한으로 해 가지고 새로 또 영수증이 발행된 것입니다. 이 서류에 의하면 이 사항은 자재가 이중으로 끊겼든지
치기

옥치기증인인사계장

이것이 옥포도시계획도로죠.

장상훈위원장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들, 옥치기 증인께 제가 오전에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오늘 우리가 신문할 요지에 대해 먼저 설명을 드렸습니다. 답변을 좀 충실하게 해 달라고 했는데 아직 충분히 파악이 안된 것 같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계속 신문해 봐야 별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오후에 다시 챙겨서 신문하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이외에 추가로 신문하실 위원께서는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용규위원

보통 입찰이 이뤄지고 나면 관급자재요청을 합니까?
치기

옥치기증인인사계장

예. 그렇습니다.

반용규위원

이것이 계속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공사를 발주할 계획이 있으면 입찰이 되기 전에 관급자재요청을 해야 됩니다. 업자가 결정되고 나서 관급자재요청을 하면 지금 레미콘 같은 경우는 근 두 달이 걸린다는 것입니다. 현지까지 떨어지는 게.
치기

옥치기증인인사계장

그렇게 안 걸릴 것인데.

반용규위원

어제 업자들이 와서 하는 이야기가 보통 두 달이 걸린다고 이야기하고 갔습니다.
치기

옥치기증인인사계장

그렇게는 안 걸릴 텐데.

장상훈위원장

업자들이 전부 거짓말 한 것입니다.

반용규위원

조달청에서 협회로 떨어져 가지고 또 통영에 뭐 중간 배정하는 데가 있습니까?
치기

옥치기증인인사계장

없습니다. 일단 레미콘 같은 경우는 경남레미콘조합에서 다 배정되지 통영에는

반용규위원

어제 일육건설 정영도 증인의 경우는 또 통영에 가서 중간에 한군데를 거친다고 하더라고요.
치기

옥치기증인인사계장

그것은 없는데 여하튼 레미콘은 협동조합에서 어느 업체에다 배정만 하면

반용규위원

정확하게 지금 관급자재요청을 하면 언제 떨어집니까?
치기

옥치기증인인사계장

레미콘은 극히 오래 안 걸립니다. 제가 보기에는 한 1, 2주일 되면

장상훈위원장

그 말이 맞습니다. 넉넉잡아서 10일

반용규위원

20일이면 떨어진다고요.
치기

옥치기증인인사계장

그런데 두 달이니, 이런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이행규위원

용도계장을 하셨기 때문에 공사 관계없이 묻겠습니다. 조달청에 우리가 납품요청을 했다가 돈을 지급하려면 정산을 해서 조달청에 공문을 보내지 않습니까? 그럴 적에 납품업체로부터 레미콘을 다 납품해서 확인도장을 받을 것인데 공사감독으로부터 도장을 받아오고 해서 용도계로 넘어 올 것이고 그것을 확인해서 용도계에서 조달청으로 보내죠.
치기

옥치기증인인사계장

예.

이행규위원

그런데 이것이 레미콘회사가 관급자재가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다 썼다고 도장을 찍어 줬다면 만약에 그런 현상이 벌어졌다면, 아니 지금 현실로 벌어졌어요. 그렇게 되었다 라면 설계대로 다 나간 것으로 공사감독 도장찍고 했으면 레미콘업체하고 공사감독하고 시공한 업체하고 3박자가 맞아 안 떨어지면 최종적으로 용도계로 넘어갈 것 아닙니까?
치기

옥치기증인인사계장

그렇죠.

이행규위원

그렇다면 이 세 사람이 짜지 않으면 이런 현상이 일어 날 수 없다고 저는 보는데 용도계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치기

옥치기증인인사계장

예. 그렇죠.

반용규위원

제가 신문한 내용 중에 동일업종에 대해서는 그 공사 전체를 하도급 줄 수 없다는 내용이 있었는데 그 내용을 나중에 찾아 가지고 사본을 하나 갖다 주면 좋겠습니다.
치기

옥치기증인인사계장

예.

장상훈위원장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20분간 정회하여 11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조사중지

11시 23분 조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외포정골농로진입로포장공사에 대하여 당시 외포출장소 총무계장으로부터 공사현황 설명과 증인 신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으로 출석요구 된 하청면 개발계장 옥균석씨는 증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주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증인의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분명히 인식하여 주시기 바라며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관계법령에 따라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도 선서하는 동안 자리에서 일어 서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과 증인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공사현황에 대해 간단하게 개괄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증인신문과 증언청취가 있겠습니다. 신문하실 위원께서는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농장진입로포장공사라는 명칭이 굉장히 사적인 공사 같은데 어떻게
거기로 가는 농로이므로 다른 분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공사였습니까?
이 공사 시행업체는 어디입니까?
금액이 적으니까 당연히 수의계약으로 했습니까?
한빛건설의 소재지는 어디입니까?
이것은 주로 레미콘을 부어서 하는 그런 공사죠.
그러면 이 공사할 적에 증인께서는 혹시 한번 나가 본 적이 있습니까?
혹시 레미콘타설시에 레미콘송장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다른 신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옥균석증인에 대한 증인신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2시간 30분간 정회하여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7분 조사중지

14시 25분 조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옥포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대한 증인 신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으로 출석한 도시계획계장 류진태, 상하수도과장 반상범은 제 6차 특별위원회에서 증인선서를 하였으므로 증인선서는 생략하겠습니다. 증인들은 증인석으로 나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신문하실 위원께서는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용규위원

증인에게 물어보겠습니다. 당시 소로 2-278호선 옥포도시계획도로 공사 당시에 어떤 업무를 봤습니까?
상범

반상범증인상하수도과장

도시계획계장으로 있었습니다.

반용규위원

그 당시 금강건설과 일육건설의 하도급을 체결했다는 내용을 들었습니까?
상범

반상범증인상하수도과장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반용규위원

공사를 일육건설에서 한 것을 알고 있습니까?
상범

반상범증인상하수도과장

그것이 제가 나올 때가 12월 21일 이었는데 그때 일육건설에서 원도급자와 계약을 결정하고 공사를 약정한 것을 알았는데 내부적인 계약관계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그때가 마지막 시점이었습니다.

반용규위원

그 뒤는 누가 봤습니까?
상범

반상범증인상하수도과장

류진태계장입니다.

반용규위원

류진태 증인에게 묻겠습니다. 당시에 일육건설에서 공사를 한 것을 알았죠.
상범

반상범증인상하수도과장

예.

반용규위원

하도급 계약을 하지 않고 어떻게 공사를 한 것을 인정하고 있었습니까?
상범

반상범증인상하수도과장

그것은 못 챙겨봤습니다.

반용규위원

일육건설하고 금강건설하고 그 당시에 하도급 계약이 체결되었던 사본인데 이 사본에는 보증보험까지 계약이 다되었는데 금강건설에서 용도계에 신고 안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건설공사 하도급 제한에 대해 건설업법 제 29조를 보면 건설업자는 건설공사 전부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요부분은 건설업자에게 하도급을 줄수 없다라고 못을 박았는데 이것은 그 공사 전부를 떠넘긴 꼴입니다. 하도급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일육건설은 그 공사를 맡을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전체를 넘겼기 때문에 그것을 시에서 묵인했다는 것은 쉽게 말해서 금강건설과 일육건설 자기들끼리 내부적으로 이 하도급 계약을 체결했지만 이 건설업법 제 29조에 제한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시 용도계에다가 신고를 안 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분명히 건설업법 제 29조에 의하여 일육건설에서 공사를 못하게끔 해야 하는데 그것을 시에서 묵인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답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진태

류진태증인도시계획계장

그 법규해석은 건설공사를 전부 도급 받을 때는 할 수 없다는 것이지 일부 하도급은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반용규위원

일부 하도급이라는 것은 쉽게 얘기해서 공사를 2가지를 나눈다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공사는 전체적으로 토공만 손을 본 이후에 전부 일육건설에서 다했습니다. 공사가 1/2 이하 같으면 하도급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공사는 전체적인 공사를 다했습니다.
상범

반상범증인상하수도과장

그것을 확실히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반용규위원

총 공사비 1억 3천만원 중에 금강건설에서 들어온 돈이 있기 때문에 공사를 전부 다했다고 봐야합니다. 제 29조에 의하면 이것을 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시에서는 그것을 묵인해 줬고 용도계에서는 그것을 못 봤다고 얘기했습니다. 못 봤다고 얘기하는 것이 이런 법조항 때문에 하도급으로 넣어봐야 인정 안 하기 때문에 신고를 안한 것인데 맞습니까?
상범

반상범증인상하수도과장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용학

김용학증인도시과장

법 제 29조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여러 가지 공정에 따라서 철근 콘크리트, 아스콘 같은 공정일 때는 그 자격은 갖출 때는 그것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반용규위원

시에서 동의를 해줬습니까?
용학

김용학증인도시과장

저는 줄 수 있는 조건으로 되었다고 생각되고 지금은 계약일이 바뀌어 30일인데 그 당시는 건설업자가 15일 이내에 통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회계과에서 접수하여 시행 부서에서 넘겨줘서 거기서 판단하여 통보를 하는 것으로 자격요건이 안 갖춰져서 접수를 안한 것이 아닌 것으로 생각되며 금강건설에서 고의성은 아니고 회계과에 통보를 이행하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장상훈위원장

이 부분은 확인하여서 법에 의해 집행 부서에서 조처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누락된 부분을 인정 하시니까 보고서에 삽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학

김용학증인도시과장

알겠습니다.

반용규위원

금강건설에서 1억3천만원 도급액 입찰 봐서 일육건설에다 하도급을 주면서 도급액을 6천43만원에 하도급을 줬는데.
상범

반상범증인상하수도과장

해당 공정만 주기 때문에 85%선에 맞춘 것입니다.

반용규위원

금강건설에서 공사를 한 부분이 없다고 얘기했죠.
상범

반상범증인상하수도과장

자기들 한 것이 있겠죠.

반용규위원

일부 하는 것은 지장물을 남양종합건설에서 처음에 하도급을 계약을 체결해서 일부 토공 한 것 외에는 금강건설에서 손을 댄 것이 아니고 남양종합건설에서 토공 일부를 손댄 그 부분입니다. 1차 하도급 계약은 금강종합건설에서 계약했고 거제시에 통보 왔습니다. 사업포기서를 내면 하도급 계약서는 어떻게 됩니까?
상범

반상범증인상하수도과장

포기를 해야죠. 변경한대로 우리 시에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반용규위원

거제시 용도계에 접수가 된 사항인데 그렇게 될 때 거제시에서 이것을 취소 안 한다면 이 하도급 계약은 살아 있다는 것으로 봐야 하죠.
상범

반상범증인상하수도과장

예.

반용규위원

여기에 보면 남양종합건설에서 금강건설과 하도급 계약서를 보면 도급액이 6천7백만원으로 처음에 하도급이 되었다는 얘기인데 사업비 전체가 1억3천만원으로 하도급을 주면서 절반 가까이 돈으로 하도급을 줄 수가 있습니까?
진태

류진태증인도시계획계장

일부 공정만 주는 것입니다.

반용규위원

금강건설에서 공사를 손을 안 댔다고 하거든요. 금강에서 공사한 것이 있습니까?
상범

반상범증인상하수도과장

금강에서도 했습니다.

반용규위원

무엇을 했습니까?
상범

반상범증인상하수도과장

처음에 토공을 하다가 집이 뜯기지 않아서 일을 추진하지 못하다가 하도급을 줘서 마지막에 일육건설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반용규위원

설계서에 토공분이 950만원인데 절반 가까운 돈이.
상범

반상범증인상하수도과장

예를 들면 계약된 상태가 공정은 어떻게 되었는지 확실히 모르는데 콘크리트면 철콘이 80%로 상당히 많은 량이 들어 있는데 그것만 계약 하다보니까 절반 정도의 돈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반용규위원

일육건설에서 공사를 90%이상 다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토공일부 빼고는 일육에서 다 하거든요. 그런 경우에 이 공사비가 절반에 가까운 돈으로 하도급 계약이 이루어졌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상범

반상범증인상하수도과장

계약은 전체 다 할 수가 없습니다.

반용규위원

정영도 증인의 얘기를 들어보면 토공분 일부 빼고는 자기들이 공사 마무리까지 다했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의구심 가는데 쉽게 말해서 건설업체가 얼마를 하도급 했는지 이해가 가지 않을 정도로.
상범

반상범증인상하수도과장

우리에게 신고가 안 되었다면 우리도 못 챙겨본 것이 결점인데 그 사람들이 계약하기를 공정에 따라서 85%선에 계약하다보니 절반 선으로.

반용규위원

알겠습니다.

장상훈위원장

하도급 부분에 대하여 추가로 신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렇다면 신문을 종료하고 자재수급 부분에 대하여 신문하실 위원께서는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행규위원

옥포도시계획도로에 대하여 어제 정영도 증인으로부터 증언을 들으니까 관급자재가 조기에 조달되지 않아서 사급으로 쓰고 나중에 관급자재가 내려와서 관급을 쓰고 나머지 부분은 관급으로 남은 부분 일부 사업체에 사용했다 라고 말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제출된 자료를 보면 옥포도시계획도로와 관련해서 조달요청서 1번부터 9번까지가 95년 12월 6일 검열도장 찍혔는데 공사는 1년 이후에 진행되었습니다. 이미 관급자재가 내려 왔다면 왜 사급으로 자재를 사용하게 되었는지 그 사람이 거짓말을 하는지 분명히 뭔가 나와야 합니다. 어느 것이 맞습니까?
진태

류진태증인도시계획계장

당초에 설계변경 하기 전에 원설계서에 관급레미콘을 신청했습니다. 실제 착공은 1년 후인 96년 12월달에 착공하면서 96년 12월초에 설계변경 시공하면서 이루어져서 다시 레미콘 공정이 바뀌었기 때문에 재요청했습니다. 물량은 그대로 계약된 상태로 설계변경이 이루어져서 다시 납품요구가 되어서 97년 1월 20일날 납품통보가 왔는데 당초 납품한 것하고 물량이 틀리기 때문에 재요청해서 공사착공은 12월에 하고 납품지시는 97년 1월 20일자로 하였는데 그 기간동안 사급을 쓴 것입니다.

이행규위원

조달청에서 변경요청하고 조달청에서 납품지시 떨어진 그 기간에도 이미 레미콘 회사에 통보가 가기 전까지 기 내려온 레미콘이 있는 것 아닙니까? 중지시킨 것은 없죠.
진태

류진태증인도시계획계장

예, 중지시킨 것은 없습니다.

이행규위원

서류는 왔다 갔다 하지만 물건이 내려왔다는 얘기인데 어느 분이 거짓말하는 것입니까?
상범

반상범증인상하수도과장

제가 있을 때는 공사가 추진 안되었고 12월말에 추진되었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이행규위원

제가 왜 그 부분을 잘 아느냐 하면 거기에 집이 뜯기는 분들, 일반주민들이 그 길이 빨리 개통이 되어야만 주민편의에 동원하는데 그 공사가 원만히 안되니까 민원이 소요되어서 옥포1동 위원님에게 민원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결될 수 있도록 하라 하였는데 이 공사의 레미콘 공사는 실제로 1월달에 있었던 것으로 조금 전에 물량이 안 내려와서 변경을 해서 한다는 것도 거짓말입니다. 두 사람 중 한사람은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공사감독이 즉 용도계에 물품납품 영수증을 제출하여 용도계에서는 조달청에 넣어서 송부해서 조달청에서는 다시 돈이 내려와서 업자가 돈을 타 가는 절차입니다. 그러면 물품납품업체에 물품을 납품해서 이상 없다는 도장을 찍어서 주면 감독관이 도장을 찍고 용도계에 넘겨주고 용도계에서는 그것을 보고 정상적인 것을 도장을 찍고 조달청에 송부하죠.
상범

반상범증인상하수도과장

예.

이행규위원

관급자재가 조달청에서 내로 온대로 다 썼습니다 라고 도장을 찍어줬는데 왜 전산착오가 났습니까?
상범

반상범증인상하수도과장

전산착오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행규위원

그 사람들이 1500㎥가 내려와서 다 썼다고 도장을 찍었는데 1500㎥가 아니고 200㎥가 되었다는 것을 알았을 것 아닙니까?
상범

반상범증인상하수도과장

그것이 나중에 발각되어서 사급 처리해서 정산한 것으로 1,500㎥ 들어올 때까지는 정상적으로 들어왔고 그 이후는 돈을 다 주고 하니까 일단 끝났는데 전산 상에는 아직 남아 있으니까 그대로 내어 줬겠죠. 조달청에서 자기들 공급해 주는 량만큼 돈을 받아야 하니까 공사가 완료되어야 물건이 내려주고 도장을 찍어준 것 아닙니까? 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이 정산이 내려온 것을 알아보니까 1,500㎥가 남은 것을 그때 알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행규위원

그것이 전산처리 입력이 잘못되어서 남은 것인지 우리는 알 수 없고 왜 그런 것인지도 알 수 없는데 나중에 발각되어서 처리되었겠죠. 이것이 용도계에 넘어가서 조달청으로부터 송부해서 현금을 인출하기까지 과정을 거치는데 옥포배수지 뿐만 아니라 다른 공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종결된 것은 도장을 찍어 줬는데 저는 레미콘 납품업자와 현장감독자가 짜지 않고는 이런 사항이 일어날 수 없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해보세요.
상범

반상범증인상하수도과장

짰다고는 말할 수 없고 규정상에는 24시간 감독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실 여건상 현장에서 수십 건을 감독을 하다보니까 완벽하게 처리 못된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100㎥가 들어 왔는데 90㎥만 체크하고 나머지 10㎥는 체크를 안한 상황에서 공사가 마무리 되면 송장을 가져오니까 다된 것으로 처리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행규위원

레미콘 회사나 업자는 얼마나 남았는지 알 수 있을 것 아닙니까? 레미콘 회사는 전산에 계속 누적치를 빼보니까 ‘0’ 가 되면 도장을 찍어 주는 것 아닙니까?
상범

반상범증인상하수도과장

계약부터 종결까지 한사람이 하면 가능한데 여러 사람이 하다보니까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1,500㎥가 몇 달치 나가도 모르고 있다가 몇 달 후에 그것이 발각되어 정산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행규위원

관급자재 수불상황 서식을 보면 누계해서 내려와서 ‘0’ 로 떨어지면 ‘공사가 다 되었으니까 돈을 주시오’하고 도장을 찍어주고 공사감독관도 도장을 찍어서 용도계로 넘어가서 용도계에서 그것을 보고 조달청에 돈을 지급해 달라고 의뢰하는데 계속 조사 해보니까 관급자재가 남아 있었습니다. 남은 자재를 가지고 6, 4, 9개월까지, 레미콘 회사는 500㎥인데 250㎥만 넣었다고 보고를 한 거고 업자 역시도 관급자재가 남아 있는 것 알면서도 도장 찍어준 것인데 감독관이 모르는 상태에서, 업자하고 레미콘 회사가 짜고 한 것 아닙니까?
상범

반상범증인상하수도과장

연말이 되면 그런 것이 비일비재한데 12월 10일 넘으면 관급신청을 받지 않습니다. 1월 20일 넘어야 관급신청을 받으므로 한 달 10일정도 기간 동안 공사를 안 할 수가 없고 이미 계약된 것은 공사를 하므로 사급으로 갖다 씁니다.

이행규위원

회계연도에 정기의회를 열어서 예산을 받아서 조달청에 1월 달에 신청하여 떨어지는 기간이 20일 걸리니까 레미콘 타설을 안 하지 않습니까?
상범

반상범증인상하수도과장

그런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 수해복구가 그런 것이 많은데 여름에 수해가 왔다, 태풍이 왔다 그러면 설계하여 집행하는 것이 12월초쯤 되어야 집행이 됩니다. 일단 공사는 업자선정 된 대로하는데 관급자재 승인이 1월 넘어야 되고 1월말에 관급자재가 나오므로 공사를 하려면 레미콘 업자도 가만있지 않습니다.

장상훈위원장

공사현장 관행상 잘못된 부분이 있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넘어갑시다. 지금 보니까 전체적으로 토목공무원 증인들의 말이 인력이 부족한데 공사현장은 많고 하여 주요 공정조차도 제대로 감독을 행할 수가 없다는 현실론을 계속 얘기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사실 우리시가 어떤 다른 일반민원들이 왔을 때 민원인 입장이 되어서 모든 업무를 잘 봐준다면 우리시는 거제시민으로부터 백 번 칭찬들을 것입니다. 우리가 공사하는 업자들이 아직 관급자재가 나오지 않아서 공사를 못하니까 편리를 봐서 나중에 사급을 대체해서 써라, 이런 식으로 민원인에게 편리를 봐주는 행정이 모든 업무에 공평하게 적용된다면 거제시 공무원은 거제시민으로부터 정말 잘 했다는 소리를 들을 것입니다. 그것이 형평에 맞지 않았기 때문에 이 경우는 전반적으로 업자 봐주기가 성행합니다. 만약 관급자재가 도래 안 되었다면 공사를 중단시켜야 기본원칙입니다. 이 원칙이 여러분들은 공사를 진행하기 위해서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말을 하지만 업자 봐주기 편에서 하는 것이고 이것은 어떻게 보면 주인이 주인일정에 맞추어 일을 하지 않고 손님일정에 맞추어 일을 하는 경우가 됩니다. 전도가 뒤바뀌는 형태가 자리 잡다 보니까 그러는데 향후에는 관급자재가 도래 안 된 것은 공사하기가 어렵습니다. 어느 쪽이 이득이 되는지를 판단해서 관급자재 대체사용신청을 해서 하면 좋았을 것입니다. 옥포도시계획도로 소로 2-278호선은 보편적인 문제점 외에도 하도급 계약상의 문제점을 노정 시켰고 미리 발주되는 관급자재가 사용도 안 된 상태에서 물품출납영수증이 발행되어서 대금결제가 성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막상 공사를 시행할 때는 관급자재가 도래 안 되었다는 구실로 사급자재를 당겨썼다는 문제가 발생되는데 옥포도시계획도로 소로 2-278호선 여타 공사와 다른 특이한 2가지 문제점을 밝혀냈습니다. 이 외에 증인께 신문할 사항이 있으면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신문할 사항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옥포도시계획도로에 대한 증인신문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2. 증인및참고인출석요구의건

15시 14분

의사일정 제 2항 증인 및 참고인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 26조 4항 및 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 9조 1항에 의거 증인 및 참고인을 채택하여 관급자재 수급에 대한 진술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증인 및 참고인으로 출석시켜 관급자재수급에 대하여 증언하거나 참고인으로 의견 진술을 요구할 증인 및 참고인에 대하여 의견조율을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협의한대로 증인은 8월 19일 11시 한빛건설대표 김제복, 14시 거하종합건설대표 옥복제, 8월 21일 14시 성서건설대표 윤정관, 자재담당 옥민석차장, 8월 22일 11시 고려레미콘대표이사 조영제, 사장 이득만, 관급자재담당 반태성과장, 전산담당 김만규계장, 8월 26일 11시 사천시 건설과 구자회, 14시 금강종합건설대표 윤선규이며 참고인으로는 조달청경남지청 업무계장 임대일 입니다. 그리고 증인으로 건설도시국장 홍완식, 인사계장 옥치기, 도시행정계장 김종철, 용도계장 여성호는 수시로 증인으로 불러 증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출석시키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겠으며 제 8차 회의는 8월 1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4분 의견조율개시

15시 32분 의견조율종료

15시 35분 조사중지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