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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김준의 의원 발언

1997회 제8급자재수급에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1997-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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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상훈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거제시관급자재수급에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 8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대로 하겠습니다. 1. 거제시관급자재수급에대한행정사무조사의건

11시 03분

의사일정 제 1항 거제시관급자재수급에대한행정사무조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제 7차 특위에서 의결된 대로 오전에는 효촌진입로확포장공사, 오후 2시에는 명사물양장공사에 대한 시공자 대표를 증인으로 모시고 증인신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효촌진입로확포장공사에 대한 시공회사 관계자에 대한 증인신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빛건설 김제복씨는 증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만 서 주십시오. 증인은 효촌진입로확포장공사를 시공한 한빛건설 대표 김제복씨가 맞습니까?
증인은 지방자치법 제 17조 5의 규정에 의거 방송, 보도 등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비공개로 할 수 있습니다. 증인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증인선서에 앞서 주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증인의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분명히 인식하여 주시기 바라며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관계법령에 따라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도 선서하는 동안 자리에서 일어 서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과 증인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신문에 앞서 증인께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특위는 거제시 관급자재수급 전반에 대해서 확인, 조사함으로 향후 거제시의 모든 공사에 있어서 공정성을 기함을 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특위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의혹이 돌출 되고 있는데 증인께서 저희 위원들의 신문사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지 못할 경우에 있어서 저희 위원회에서 진상을 밝히지 못할 경우 검찰 등을 비롯한 관계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신문에 성심으로 임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신문과 증언청취가 있겠습니다. 신문하실 위원께서는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재 위원,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재위원

증인의 업체에서 효촌진입로확포장공사와 외포정골농장진입로포장공사를 했습니까?
효촌진입로확포장공사시 관급자재가 미 도래되어서 사급자재를 먼저 당겨썼죠.
관급자재 발주 전에 공사가 착공되었는지, 그리고 감독자는 누구였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하고 한 달이죠.
그러면 1차 사급자재인 새한레미콘 부분은 증인이 직접 현금으로 결재했다는 말이죠.
남은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 수급 못하고 여기에 보니까 외포정골농장에 약 9개월 후에 쓴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썼다는 말이죠.
그러면 관급에서 받은 티켓을 계속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잠깐만요, 사급자재가 들어간 물량도 알면서 다 줬단 말입니까? 고려에다가.
그 공사가 끝났을 때 관급자재 부분에 대한 것을 시에서 정산처리를 안 합니까?
그것은 그렇는데 시에서 모든 자재가 관급으로 다 들어간 것으로 처리가 되지 않았습니까?
분명히 사급자재에 대한 결제는 따로 다 했는데 우리 시에서 관급자재로서 효촌다리가 다 된 것으로 처리 된 것은 잘못되었네요.
그때 결재서류가 넘어 올 때 그것을 확인 안 했습니까?
감독현장 일지에는 앞에서 사급자재는 사급으로 썼다는 것으로 표시가 될 것 아닙니까?
현장에서 기록해 가지고 확인될 때에 일지 상으로는 사급자재부분과 관급자재부분이 구분되어 있죠.
효촌진입로확포장공사에 사급자재를 먼저 당겨씀으로 해서 그 공사에 배정된 관급자재가 남게 되어졌죠.
그것을 어디에 썼다 했습니까? 외포정골농장에만 쓴 것이 아니고 1년에 걸쳐서 여러 군데 썼다고요.
물량에 대한 것은 기억할 지 모르겠습니다만 진입로공사에 남은 레미콘 물량이 어느 정도 되고 외포정골농장에 얼마 물량이 들어갔는지 그것을 답변할 수 있겠습니까?
효촌진입로확포장공사에 사급을 갖다 쓴 물량이 얼마냐는
그 부분은 외포정골농장에만 간 것이 아니고 1년 동안 여러 군데 분산해서 갔다는 것이죠.
이상입니다.

윤병찬위원

증인께 제가 몇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효촌진입로확포장공사에 159루베를 썼단 말입니까?
효촌진입로확포장공사가 원래 231루베로 되어 있는데 159루베를 쓰면 약 70루베가 남는데 남은 것은 어디에다 썼습니까?
자료에 의하면 효촌진입로확포장공사에 들어가는 레미콘이 외포정골농장으로 빠져나간 것이 그 나머지 액수와 딱 맞아떨어집니다. 증인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고려레미콘에서는 어떻게 하든지 돈을 지급하지 않고 관급자재가 나오니까 그것을 가지고 줬을 것 아닙니까, 정골농장으로 가는데, 증인이 조금 전에 효촌진입로확포장공사에 전체 231루베중 159루베를 쓰면 70몇루베가 남았는데 그 당시에 관급자재가 231루베가 나왔으니까 저기는 현금으로 다 정리를 하고 나머지 여기에 있는 것이 70몇루베가 저쪽으로 나가지 않았나 생각이 되는데
그러면 대금정산에 있어서 고려레미콘에서 96년 1월 4일자에 검수가 되고 대금을 조달청에서 레미콘으로 231루베 전체를 요청하여서 대금을 다 받았는데 실제로 한빛건설에서 1년간 갖다 썼다고 했는데 그러면 물량이 나가기도 전에 대금을 조달청에서 받아 쓴 결과가 되었는데 이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러면 231루베를 고려레미콘에 맡겨놓고 그 동안 썼는데 증인께서 231루베 쓴 것을 계산을 머리에 다 못해 놓을 것인데 그러면 고려레미콘에 누가 체크를 합니까?
레미콘회사에서는 1년 동안 썼다고 했는데 한빛건설하고만 상대를 하는 것 같으면 주먹구구식으로 할 수 있는데 회사가 여러 군데인데 레미콘회사에서는 누가 담당을 합니까?
그래서 레미콘회사에서는 누가 관리를 하는지
그 맥이 누구냐는 것입니다.

장상훈위원장

윤위원님께서 신문하시는 요지는 증인이 고려레미콘에 미리 새한으로부터 계산을 먼저 당겨쓰는 바람에 마지막 72루베 부분만 고려레미콘으로부터 받게 되어서 159루베 남은 부분을 관급이 고려레미콘에 남아 있다고 기재해 놓겠죠. 기재해 놓지 않으면 어떻게 압니까?
정리를 하죠.
증인회사에서는 따로 기재해놓기 보다는 레미콘회사를 믿고 한다면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거제시의 거의 대부분 관급공사가 이런 식으로 시행이 되었거든요. 관급자재가 먼저 안 되어서 사급을 먼저 당겨쓰고 그러다 보면 관급자재가 남아서 나중에 사공사에 관급자재명으로 물량이 나가게 된다 말입니다. 그러면 고려레미콘 입장에서는 한두 회사가 아니란 말입니다. 이런 식으로 관급자재를 레미콘회사에 맡겨놓은 업체가 증인의 입장에서는 남은 물량만큼 고려레미콘에 맡긴 셈 아닙니까? 그러면 고려레미콘에서는 어느 회사에 레미콘이 얼마 남았는지 어떻게 파악을 하죠.
그러면 고려에서는 어떻게 관리를 하죠. 컴퓨터에 넣는다든지 수기로 하든지 확인을 할 것 아닙니까? 무엇을 보고 확인을 합니까?
어떻게 짐작이 됩니까?

반용규위원

방금 김영재 위원님과 윤병찬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일부 제가 듣는 바로는 관급자재 보관증을 받아놓는 회사도 있더라고요. 남은 관급 159루베에 대한 보관증을 발급한 적이 없었습니까?
관급자재가 얼마 남았다는 것을 회사에서 장부에 기재를 안 합니까?
강동근씨가 누구입니까?
이 사람 날인이 되어 있는 현장 대리인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 분이 11월 1일부터 관급자재수불부에 보면은 전부 관급자재가 나간 양으로 도장을 찍었습니다. 왜 사급을 갖다 쓰면서 강동근씨는 관급을 쓴 양으로 도장을 찍어주었죠.
아니 사급으로 해서 사급으로 정산했단 말입니다 세한에. 지금 강동근씨는 이것을 전부 관급으로 쓴 양으로 도장을 찍어줬거든요.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이것은 도장을 찍어 주는 것은 결국은 관급공사비를 빨리 회사에 대금지불을 하기 위한 수단이거든요. 제가 볼 때는 이 도장이 안 찍히면 조달청으로부터 돈이 빨리 배정이 되지 않을 것 아닙니까, 관급자재가 다 들어갔다고 해야 돈이 지불되는 것 아닙니까?
보통 오늘 같은 경우에 내가 현장에 공사를 하다가 레미콘이 20루베가 필요하다 이럴 경우에 레미콘 몇 차를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하죠.
그 조절이 필요한 양만큼 내일 몇 루베를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효촌진입로확포장공사에 들어가는 레미콘이 강도가 얼마며 골재치수가 얼마 짜리 슬럼프 얼마 짜리를 보내주십시오 해야 정상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한다는 말입니다. 모든 업자들이, 그러다 보니까 우리 나라의 모든 공사들이 업자도 문제가 있지만 레미콘회사도 문제가 있습니다. 어느 규격에 몇 루베를 보내주십시오 해야 되는데 실제 규격품이 하나도 안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회사도 마찬가지지만 레미콘회사에서도 종류별로 없다보니까 생산라인에서 아무 데나 루베수만 맞춰서 보내줍니다. 공사자체가 부실 공사의 원인이 거기에 있다고 생각이 안됩니까?
증인께서는 레미콘회사를 상당히 옹호를 하고 있는 발언을 하시는데 지금 보통 기계가 두 라인이 설치되어 있는 곳도 있고 한 라인이 설치되어 있는 것도 있는데 거기에서 내려오는데 5루베 달라 6루베 달라 한차 달라하는데 그것을 다시 생산해서 내보내지는 않거든요. 분명히 송장에는 규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프린터 장에서 내려오는 것을 그대로 받아 간다는 말입니다. 인정합니까?

김준의위원

제가 신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아까 위원장님이 서두에 말씀하기로 위증을 하면 증인은 고발합니다. 그 점을 유념하시고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급자재가 12월 16일부터 쓴 것이 고려레미콘에 떨어졌죠. 그러면 앞에 새한레미콘 159루베를 갖다 쓸 때는 관급자재티켓이 나오기 전에 새한 것을 갖다 썼네요.
왜 고려 것을 안 썼습니까?
그것은 압니다만 어떻게 해서 고려 것을 안 쓰고 새한 것을 쓰게 되었죠.
159루베를 사급으로 대체해서 썼으면 그만큼의 관급이 남았는데 아까 증인께서는 1년에 걸쳐서 다른 사급공사를 하는데 썼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외포정골농장에는 레미콘이 모두 몇 루베가 들어갔습니까? 대충 말씀해 주십시오.
대충도 몰라요. 사장님께서는 현장에 안 나갔습니까?
그러면 외포정골농장공사에 12대밖에 안 들어갔습니까? 오늘 저희들이 거기 가서 확인해 보면 알겠습니다만
레미콘이 12대 정도 72루베 밖에 안 들어갔느냐는 것입니다.
왜 묻느냐면 정골농장에 레미콘이 20대, 30대 또는 5대가 들어갈 수도 있다면 교묘하게 12대분 72루베가 마지막 관급자재가 떨어진 것과 꼭 맞거든요. 만약에 현장에 가서 정골농장 포장하는데 20대쯤 들어갈 분량이라면 분명히 관급자재 나머지를 20대 갖다 써야 되거든요. 딱 12대만 맞게 쓸 것이 없습니다. 12대 이것이 12월 16일 관급자재와 딱 맞아떨어지기 때문에 증인은 관급을 사급으로 먼저 당겨써서 바꾸어졌다는 것은 말이 안 맞고 12대는 어딘가에 유출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하나 증인회사에서는 B장부를 사용합니까? 기밀사항이겠습니다만,
왜 묻는가 하면 여기에 현장 감독관이 관급자재를 쓴다고 도장을 찍거든요, 증인말씀은 사급자재는 사급가격으로 새한레미콘에 정산했다고 했는데 증인 회사에 가면 새한레미콘 159루베에 대해서는 돈을 지급한 경리장부가 있겠죠.
그것은 확인해서 검사해 보면 알 것이고 그 다음에는 관급자재공사 정산서에 보면 관급자재 231루베를 조달청에서 계산해간 식으로 물품영수증이 끊겨져 나갔거든요. 기 회사에서 관급자재를 231루베에 대해 티켓을 맡겨놓으니까 사용도 하지 않은 부분을 고려레미콘에서 조달청에 돈을 받아갔다는 것인데 그러면 증인회사도 고려레미콘에서 돈을 찾아가는데 방조를 해줬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분명히 회사에서는 사급으로 돈을 정산한 장부가 있는데도, 그렇게 되어 있죠.
원태

송원태전문위원

회사가 손해를 많이 봤다는 것이네요. 손해를 보고 레미콘회사를 도왔다는 것이죠.

김준의위원

도왔다는 결론밖에 안됩니다. 회사에 장부를 챙겨보면 이것은 우리보다는 다른 기관에서 조사하면은 나오겠지만 그것이 신빙서이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한빛건설 사장님께서는 관급자재 159루베를 1년에 걸쳐서 여러 현장에 썼다고 했는데 공교롭게도 그 중 일부가 12대분이 외포정골농장으로 갔단 말입니다. 그러면 159루베가 남아 있는데 외포정골농장에 더 쓸 수도 있는 사업장인데 12대만 썼다면 앞에 관급자재 12대분은 유출되었다는 것입니다.
글세, 그런 것은 증인이 하는 말이고 우리로서는 그러한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장상훈위원장

위원님들 증인으로서 할 수 있는 답변은 거의 다 한 것 같습니다. 더 보충 신문할 위원께서는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재위원

방금 비밀장부를 안 한다고 하셨는데 어떤 결과가 도출되는가 하면 한마디로 159루베가 남은 물량을 가지고 1년 뒤까지 쓰게 되었는데 우리 시에서 장부정리나 모든 부분은 반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공기 90일 이내에 다 정리 된 것으로 깨끗하게 되었단 말입니다. 공기에 하자 없이 다 관급이 수불된 것으로 확인해 준 것 아닙니까? 답변해 보세요. 아까 서두에 겨울이라서 동파의 위험이 있어서 사급을 빨리 당겨서 공기는 90일 맞춰서 정확히 되었다고 말씀을 하셨죠.
그 다음에 뒤에 나온 바람에 우리는 피해자다 1년에 걸쳐서 이 관급자재를 소비했다고 했죠.
그러면 인정되는 것이 뭔고 하면 이게 시에서 당신 받으나 안 받으나 다 받았다고 사인하라고 하니까 도장을 다 찍어줬죠.
어쨌든 회사에서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었다는 것은 인정을 하시죠. 90일만에 모든 게 완벽하게 관급자재가 수불 되어서 공사가 다 이뤄졌다고 결론을 내리고 확인해서 돈 받은 것 아닙니까? 그렇죠. 관급자재가 끝난 다음에 가서 레미콘 들어간 부분은 뒤에 시에서 결재 받은 것은 아니다 아닙니까? 그렇죠.
아까 비밀장부를 안 만드니 속이는 것이 있니 없니 간에 어쨌든 증인이 답변한 두 가지만 봐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레미콘회사를 도와주는 것은 업자 간에 있을 수 있지만 시에서 서류를 만들고 허위 공문서 조작을 하는데 동조를 해 가지고 찍어줬다는 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는 말이거든요. 그 부분은 사장이기 때문에 나는 모른다가 아니고 사장이기 때문에 잘못되었으면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장상훈위원장

증인께서는 그 부분에 답변을 안 해도 되겠고 이행규 위원께서 간단하게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행규위원

증인께서는 공사착공서를 제출 해 가지고 공사를 시작했다고 얘기했습니다. 공사착공서를 제출한 날짜를 알고 있습니까?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장상훈위원장

10월 17일 착공서를 냈습니다. 착공서에 의하면 그때 공사기간은 10월 23일부터 12월 27일까지로 서류에 다 나와 있습니다.

이행규위원

사급용하고 관급용하고 세금에 있어서 어떻게 틀립니까?
사급은 득을 봅니까?
그러면 관급은 면제를 받는다는 말 아닙니까?
그러면 사급과 관급의 가격차이가 거기서 발생되겠네요.

장상훈위원장

그 부분은 레미콘회사를 다룰 때 신경 써주시고 전문위원이 부가가치세부분을 조사하고 있으니까 기다려 보십시오.

이행규위원

증인회사 쪽에서는 사급을 일부 먼저 당겨쓰고 뒤에 관급을 써 가지고 최종 정산할 적에 증인께서 관계공무원에게 구두나 전화를 해서 우리 공사가 이렇게 되어서 다 마쳐졌다 이 부분은 사급으로 바꾼다 이 부분은 관급으로 쓴다는 것을 통보를 한다고 했는데 그런 사례가 구두로만 됩니까? 아니면 문서로 하는 것이 있습니까?
전화, 유선으로.
그러면 다 끝나고 난 뒤에 관급이 231루베인데 72루베만 관급을 쓰고 159루베가 남았다는 얘기를 합니까?
보고는 합니까?
예를 들어서 다른 공사는
감독은 그렇게 하는데 증인회사에서는 사급으로 이만큼 당겨쓰고 관급을 일부밖에 안 넣어서 관급자재가 남았다는 보고를 하느냐는 것입니다.
잘 모른다고요.
물량과는 관계없이 사급이 얼마 들어가고 관급이 얼마 들어갔다는 스토리를 감독관이 모르냐는 것입니다.

장상훈위원장

알면 안다, 모르면 모른다,

윤병찬위원

증인께서는 12월 16일 72루베를 친 것은 고려레미콘에서 관급자재가 떨어져서 쳤다고 말씀했죠.
관급자재물품이 떨어진 것이 12월 26일이거든요. 타설한 것은 관급자재를 가지고 72루베를 쳤다는 것은 12월 16일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관급자재가 떨어진 날짜하고 타설한 날짜하고 틀리는데
여기 마지막 72루베를 친 것은 12월 16일에 쳤고 관급자재가 떨어진 것은 12월 26일이라는 것입니다.

장상훈위원장

제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외포정골농로공사 개요가 길이 140미터, 폭이 3미터, 이런 공사를 할 때 보통 15전을 하죠. 두께를
그렇게 할 경우 계산하면 물량이 63루베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조금 더 들어간 것 같습니다. 12대 분량이 들어갔습니다.

김준의위원

아까 증인께서 말씀하시기를 새한레미콘에서 사급을 갖다가 사용하다가 12월 16일 고려레미콘으로 관급자재가 떨어져서 12월 16일부터 관급자재를 썼다고 말씀하셨죠.
12월말에 관급이 나왔다고요.
그러면 11월말에 관급이 나왔다고 하면은 11월 27일 관급이 나왔단 말이죠. 그러면 12월 16일 것은 관급으로 마지막 공사를 한 것이죠.
여기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95년 12월 20일 관급레미콘이 떨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문위원님, 95년 12월 20일 이것이 관급레미콘이 떨어진 날짜가 아닙니까? 분할납품요구통지서에,
원태

송원태전문위원

납품기한입니다. 12월 20일까지 인도하라는 것입니다.

장상훈위원장

증인 수고 많았습니다. 이 문제는 왜 발생했느냐 하면 아까 반대식 위원님이 지적하셨지만 증인께서 공사를 할 때 관급이 도래가 안 되어서 사급을 먼저 써야 할 겨우 바로 아까 말씀하셨던 대체사용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것은 공사현장대리인의 의무사항입니다. 이번에 아셨죠.
아까 증인께서는 본인은 기사자격은 없지만 이 공사를 십몇 년 동안 어깨너머로 보면서 이젠 그 부분에 어느 정도 달인이 되셨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을 몰랐다고 하는 것은 이해가 안 됩니다. 이 부분은 그냥 관행상 서로 귀찮지 않으려고 그렇게 했어요. 왜 관급자재대체사용신청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왜 이렇게 조달품의를 하고 관급자재는 따로 복잡하게 해놨다고 생각합니까?
증인의 짐작에
국가예산 절약차원도 중요하고 두 번째 관급자재를 받아 가지고 관급자재로만 하고 수불부를 썼으면 이렇게 증인이 우리가 몇 번 보여줬듯이 외포정골농장에 효촌공사명으로 나간 물량은 그대로 유출이에요. 맞죠. 효촌진입로확포장공사에 효촌관급자재만 딱 쓰이고 사급자재가 일체 혼용이 안되면 관급자재가 다른 데로 갈 이유가 없는데 이렇게 복잡한 절차를 해 놓은 것은 바로 관급자재 유출을 막기 위해서 복잡한 절차를 취한 것입니다. 만에 하나 관급자재를 그 공사에 쓸 수 없을 경우 대체사용신청을 해 가지고 사급으로 썼다는 표를 해놓으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규정을 만든 것입니다. 그것을 어기다보니 이런 상황에서 관급이 사급으로 가고 있고 사급이 관급으로 가다보니 어느 것이 유출인지 어느 것이 전용인지 파악하기가 도저히 불가능해졌습니다. 이런 식으로 혼용하므로 해서 항상 유출될 수 있다는 개연성을 만들어 놨습니다. 이런 부분은 증인과 같은 공사해당업자하고 레미콘회사하고 우리 시의 공무원들이 다 공히 책임져야할 부분입니다. 여태까지 어떻게 되었든 간에 증인이 말씀하셨듯이 제대로 관급자재가 수급되지 않음으로 해서 업자입장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저희들도 충분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공사 진행 상에 관급자재수급이 원활해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촉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증인께서도 앞으로 공사를 할 때 있어서 관급자재관리에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한빛건설대표 김제복씨에 대한 증인신문과 증언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시간 50분 동안 정회하여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0분 조사중지

14시 09분 조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명사물양장공사에 대하여 시공회사 관계자에 대한 증인신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하종합건설대표 옥복제씨는 증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은 명사물양장공사를 시공한 거하종합건설대표 옥복제씨가 맞습니까?
실질적으로 명사물양장 당시에는 증인께서는 전혀 관여를 안 했습니까?
명사물양장공사에 대하여 증인으로 충분히 답을 할 수 있습니까?
진두호안도로태풍피해복구공사 아시죠.
그 공사도 하셨습니까?
증인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 17조 5의 규정에 의거 방송 보도 등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비공개로 할 수 있습니다. 비공개로 하고 싶습니까?
증인선서에 앞서 주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증인의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분명히 인식하여 주시기 바라며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관계법령에 따라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도 선서하는 동안 자리에서 일어 서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과 증인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증인신문과 증언청취가 있겠습니다. 신문하실 위원께서는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용규 위원, 먼저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용규위원

지금 현재 거하건설대표는 누구로 되어 있습니까?
그 당시에 명사물양장공사를 할 때 레미콘이 몇 차례에 들어갔습니까?
그러면 방금 옥복제 증인께서는 관급이 6월말 또는 7월초에 떨어진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요.
그렇다면 포장 이틀 한 이 부분도 결국 사급으로 썼어야 맞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터놓고 관급이 내일 모레 내려올 것이니까 우선 사급으로 해 주라, 포장이 마무리 레미콘이죠.
그렇다면 앞에 쓴 구조물이나 포장자체도 전부 사급이었다.
결국은 전량이 사급이었다.
그러니까 확인은 받았는데 물량배정은 안 떨어진 것 아닙니까? 그 당시에.
그것은 고려레미콘회사에 전산확인을 해보면 정확히 나오는데 그전에 만일에 이 양이 떨어졌다면 전부 사급이라는 것입니다. 그 전에 갖다 썼거든요. 6월 24일, 25일이면 전량 사급으로 봐야 되는데, 전문위원님, 레미콘회사에 배정물량 떨어진 것 당장 알 수 있죠.
현근

최현근전문위원

95년 7월 24일 납품기한이

반용규위원

배정서는 용도계에도 왔고 레미콘회사도 같이 떨어지니까 확인하면 나오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송장을 보면 물론 증인께서 말씀하셨지만 일부 구조물은 이 송장하고 안맞다고 인정하시죠. 이 송장은 6월 24일, 25일 포장공사에 다 들어간 것으로 해 가지고 앞에서 구조물은 얼마 들어갔든가 말든가 모르겠고 전량만 맞춰 놓은 것입니다. 맞죠.
그러니까 이 서류 자체가 엉터리라는 것입니다.
제가 묻는 것은 그것이 아니고 서류 자체가 회사쪽에서 관급수불부에 감독관이 분명히 도장을 찍었는데 이틀에 다 친 것으로 되어 있단말입니다. 그 전에 일반 구조물에 벌써 사급을 갖다 쓴 것이 있거든요.
이 자재 자체도 지금 공사감독 증언은 전량 관급으로 다 썼다고 되어 있어요. 그것을 가지고 송장에 맞춰서 452루베를 전량 이틀동안 관급으로 다 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452루베가 전량 명사물양장에다 사용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문제는 명사물양장 송장이 가조도 진두호안도로태풍피해복구 공사에 나간 송장이 여기 있습니다. 전량 다 쓴 것으로 되어 있는데 왜 남았는데 나갔느냐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을 해 달라는 것입니다.
아니 고려레미콘에서 정확하게 452루베 한 장 한 장 다 빼봤는데 정확하게 452루베가 송장에 전부 나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또 가조도 진두호안도로태풍피해복구공사에 명사물양장명의로 끊겨가지고 나갔느냐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몇 루베인지는 모르겠고 일단 우리가 제보를 받은 송장에는 한 장 들어 온 것이 있습니다.

장상훈위원장

증인, 제가 조금 정리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증인께서 명사물양장 공사할 때 양일간 친 것 말고 그 전에도 레미콘을 조금씩 공정상 썼다고 말씀하셨죠.

반용규위원

구조물 공사가 있었죠.
그 공사를 직접 옆에서 시공한 회사가 아닙니까? 구조물 공사가 있었죠.
공사를 직접 거기서 안 했습니까?
명사물양장공사에 포장만 있느냐 아니면 구조물공사가 따라 있었느냐 그것도 모른단 말입니까?
조금전에 말씀하시기를 공사에 충분히 답변을 드릴 수 있어서 증인 대리인으로 참석하셨다고 했는데

장상훈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아까 증인께서 사전에 공사함으로 인해서 사급자재를 우선 당겨쓴 것 같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사급자재를 당겨썼으면 당겨쓴만큼 물량이 남았을 것 아닙니까? 아까 증인께서는 남은 것이 다른데로 갔을 수도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일단 증인이 티켓을 받기 전에 24, 25일 레미콘을 타설한 것은 사실이죠.
증인은 고려레미콘측하고 상당히 가까운 것 같습니다. 잘 아십니까? 개인적으로.
저희들이 조사한 다른 업체에서는 관급티켓이 안나온 상태에서는 사급으로 사다 썼습니다. 그런데 증인은 관급물량이 나올 것이라고 예측하고 관급티켓도 안나온 상태에서 관급명으로 다 물량을 받았거든요. 전량이 6월 24일, 6월 25일 전부 관급물량으로 다 나갔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현장대리인이었던 배진희씨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그 당시 현장대리인은 현장에 꼭 붙어 있었습니까?
배진희 대리인은 적어도 자재가 어떻게 수급된 것인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 수 있겠네요.
시방서에 의하면 자재가 수급될 때는 현장대리인과 공사감독이 같이 입회하도록 되어 있는데
배진희를 불러서 물어보는 것밖에 정확한 답변을 알아내기 어렵겠습니다. 반용규위원님 신문이 끝났으면 반대식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잘 알겠습니다. 똑같은 얘기가 되풀이되고 있기 때문에

이행규위원

증인께서는 명사물양장공사도 하고 가조도 진두호안도로태풍피해복구공사도 같이 했죠.
명사물양장공사는 95년 7월 11일 준공이고 가조도공사는 96년 3월 9일까지 준공인데 그런데 명사물양장공사에 95년도 사급레미콘이 들어간 양이 어느 정도인지 알고 있습니까?
만약 사급이 들어갔다면 고려레미콘에 돈을 지불해야 되니까 영수증이 남아 있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 6루베가 들어갔는지 60루베가 들어갔는지 저희들이 밝혀 내야 되겠지만 명사물양장에 사급이 들어갔는지 말았는지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가조도 진두호안도로태풍피해복구공사에 사급이 들어간 것이 있습니까?
관급이 들어간 적이 있습니까?
이를테면 명사물양장에 사급이 예를 들어 50루베 들어갔다면 사급 들어간 양만큼 가조도진두호안공사에 관급이 들어갔다는 것 아닙니까?
명사물양장에 사급이 들어간 양만큼 가조도공사에 관급이 남았으니까 그만큼 들어갈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문제는 명사물양장에 사급이 어느 양만큼 들어갔는지 증인께서는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도 그 자료를 입수못했기 때문에 얼마만큼 양이 들어갔는지 모릅니다. 나중에 조사하면 나오겠지만, 문제는 명사물양장에 들어갈 레미콘규격하고 가조도진두호안도로태풍피해복구공사에 들어갈 레미콘규격이 틀리거든요.
설계에서 틀립니다. 규격이 똑같다면 여기에 들어갈 것이 저기 들어가는 것은 좋은데 규격이 틀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장상훈위원장

증인이 다 모르겠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그러니까 명사물양장에 사급이 들어갔는지 아닌지 그것은 모르겠고 그 다음 진두호안도로태풍피해복구공사에 사급 물량이 아닙니까? 관급이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확인을 못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세금계산서는 보통 3년간 보존이잖아요.
오늘 특위 마치고 돌아가실 적에 직원 한 분을 대동해 가지고 진두호안도로태풍피해복구공사 레미콘 세금계산서를 한 부 복사해서 보내주실 수 있겠습니까?
96년 공사를 완료했기 때문에 세법상으로도 보존기간에 해당되기 때문에
어디에 관계를 합니까?
그러면 지금 진두호안도로태풍피해복구공사 내일까지 증인께서 제출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이상으로 거하종합건설대표 옥복제 증인에 대한 증인신문과 증언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5분 조사중지

15시 44분 조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서류제출요구의건

15시 45분

의사일정 제 2항 서류제출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상의한대로 집행부에 구촌호안도로수해복구공사, 옥포도시계획도로 소로 2-278호, 아주시민공설운동장, 옥포배수지공사, 한려해상국립공원상수도매설공사1.2.3차, 거제시증축공사의 일건서류 원본과 관급공사 회계장부, 감사내역, ‘95.’96 관급자재신청대장을 추가로 요청코자 합니다. 이의 있으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 여러분과 상의한대로 추가 자료요청을 정식경로를 통해서 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 9차 회의는 8월 21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7분 조사중지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