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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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윤병찬 의원 발언

1997회 제9급자재수급에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1997-08-21

윤병찬 의원 프로필 보기 →

장상훈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거제시 관급자재 수급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제 9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대로 하겠습니다. 1. 거제시관급자재수급에대한행정사무조사의건

11시 00분

의사일정 제 1항 거제시관급자재수급에 대한 행정사무조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제 8차 회의에서 의결된대로 관급자재 검수 업무관련 공무원을 증인으로 모시고 증인신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계장 옥치기씨는 8월 13일 제 7차 회의에서 기 증인선서를 하였으므로 이번에는 증인선서를 생략하겠으며 용도계장 여성호, 도시행정계장 김종철씨는 증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주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증인의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분명히 인식해 주시기 바라며 지방자치법 제 36조 제 5항에 의하여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용도계장께서 하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도 선서하는 동안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은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여성호증인용도계장

“선서. 본인은 거제시 관급자재 수급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1997년 8월 21일 증인 용도계장 여성호 도시행정계장 김종철

장상훈위원장

위원님들과 증인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증인신문과 증언 청취가 있겠습니다. 김계장님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용도계장으로 있었습니까?
종철

김종철증인도시행정계장

95년 1월 1일부터 96년 2월 11일까지입니다.

장상훈위원장

옥계장님은요?
치기

옥치기증인인사계장

96년 2월 12일부터 97년 3월 17일까지입니다.

장상훈위원장

여계장님은 현재까지죠?
성호

여성호증인용도계장

예.

장상훈위원장

보편적인 신문사항에 대해서는 옥계장님이 답을 해주시고 구체적으로 각론에 들어갔을 때는 해당되시는 분이 답을 해주시면 원활할 것 같습니다. 그럼 신문하실 위원께서는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재위원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재위원

물품납품 및 영수증에 감독관의 최종검사일자, 물품출납원에 최종검수일자를 기재해야 되는데 그리 안된 부분이 있는데 기재하지 않은 이유가 뭔지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치기

옥치기증인인사계장

사업부서에 검사한 일지가 있을 것입니다. 한꺼번에 다 검사가 안되고 여러 차례 나눠 검사가 되기 때문에 일자가 종합적으로 안된 것 같습니다. 용도계장이 밑에 확인해 주는 것은 소관부서에서 공사감독관이 확인하기 때문에 원칙은 날짜를 발급해준 날짜가 틀려집니다.

김영재위원

이 날짜를 용도계에서는 기재할 이유가 없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기재안되도 물품대금이 지출되고 하는데 지장 없습니까?
치기

옥치기증인인사계장

공사감독은 매일 검사하는 대장이 있을 것입니다. 물품이 1회에 전체 다 납품 안되기 때문에 여러 차례 나눠서 하기 때문에 할 때마다 검사한 날짜가 있을 것입니다. 남품영수증은 종합적으로 마지막에 다 납품되고 나서 들어오기 때문에 날짜를 일일이 못 적은 사항도 있는 것 같습니다.

김영재위원

그럼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때 용도계에서 일일이 날짜를 다 적어라 요구할 수 있죠?
치기

옥치기증인인사계장

예.

김영재위원

회계과에서 시공자에게 관급자재 출고증을 발급하죠?
치기

옥치기증인인사계장

예.

김영재위원

출고증 발급대장을 볼 수 있겠습니까?
치기

옥치기증인인사계장

예.

김영재위원

레미콘과 같이 대금후불제도로 되어 있는 관급자재계약 및 업체지정이 지연되어 공사추진이 불가능해서 사급물량으로 대체되었을 때 관급자재 계약물량을 계약취소나 또는 변경요구할 수가 있는지? 업체에게 물어봤을 때 관급자재가 안 나와서 그 기간이 한 달도 있고 어쩔 수 없이 사급으로 하고 뒤에 가서 결재를 맞춰 주십시오 했다는데 우리가 이런 경우에 계약을 취소하든지 또는 변경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치기

옥치기증인인사계장

제가 알기로는 현재까지 레미콘같은 경우 관급레미콘이 안 나와서 사급으로 대체한 경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부서에서는 그렇게 하는지 모르지만 용도계에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사급으로 썼는지 관급으로 썼는지, 그런 경우는 만약에 설계변경하든지 관급을 사급으로 돌려 가지고......
종철

김종철증인도시행정계장

가격면이라든지 품질면이라든지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관급을 요청하는데 단시일내에 끝나는 공사일 경우에는 관급자재 시기를 못 맞추는 경우는 있는 것으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업부서 사정이지 계약부서에서 취소한다든지 그런 것은 있을 수 없는 사항입니다.

김영재위원

예를 들면 레미콘물량이 200㎥ 들어갔는데 100㎥ 먼저 섰다든지 사급으로 대체했을 때 그것을 자기들은 근거 없이 쓰고 맞춘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회계과 용도계에 와서 요구해서 이렇게 사급을 쓸 수밖에 없다 절차를 밟아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없느냐? 사급자재를 기 쓸 때는 합법적으로 쓰자 그런 것은 없습니까?
종철

김종철증인도시행정계장

계약부서하고는 없습니다.

김준의위원

이번에 감사하고 있는 대상업체들이 결국은 관급자재가 제때 수급이 안되어져서 사급으로 썼다 그래서 혼란이 된 주원인인데 용도계에서는 사급으로 썼는지 관급으로 썼는지 확인할 길이 없죠?
치기

옥치기증인인사계장

그렇습니다.

김준의위원

그러면 결국은 사급을 썼는데도 관급자재인양 만약 용도계와서 자료제출하고 돈을 받아 가면 위법이죠?
종철

김종철증인도시행정계장

계약이 되고 출고증 끊어주고 사업부서에서 모든 출고된 기록이라든지 감독은 사업부서에서 관여하도록 되어 있고 공사감독이 그런 절차가 다 이루어졌다고 판단되었을 경우에 납품되었다고 판단할 경우에 확인서가 옵니다. 확인서가 오면 계약공무원이 확인을 해 가지고 돈을 지급하게 됩니다.

김준의위원

아까 옥계장님 이야기대로라면 아직까지 관급자재가 제때에 수급이 안되어져서 사급으로 대체한다는 것은 전혀 없었다 용도계에서 알기로는 다 관급이 제대에 수급이 되어져서 결재 다 해줬다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치기

옥치기증인인사계장

예.

이행규위원

증인들께서는 각각 이야기 해 주십시오. 지금 현재 자료에 보면 용도계에서 공사감독관으로부터 도장을 찍어서 올라오게 되면 최종 납품서를 조달청으로 보내지 않습니까? 도장을 찍어서 보내는데 그때에 용도계에서 무엇무엇을 확인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치기

옥치기증인인사계장

최종적으로 사업부서에서 공사감독이 일단 공사감독이 검토된 것 확인하고 13일 할 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용도계에서는 관급물품대장에다 당초 물품 요구한 품목하고 규격, 수량, 단가가 다 맞는지 출고해준 것하고 그것만 저희들은 확인해 줍니다.

이행규위원

송장 같은 것은 확인 안 합니까?
치기

옥치기증인인사계장

송장은 사업부서에서 공사감독이 다 확인해 가지고 도장찍어 내려오기 때문에 그것을 믿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행규위원

3사람 다 그렇게 합니까?
치기

옥치기증인인사계장

예.

이행규위원

그럼 이 앞전에 옥치기 증인께는 여쭤봤고 나머지 두 분에게 묻겠습니다. 전에 옥치기 증인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느냐 하면 공사감독과 레미콘 납품회사에서 이 레미콘이 정상적으로 납품이 다 되었습니다 라고 도장이 찍혀 올라오고 공사감독은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 이게 다 되었습니다 라고 이상이 없습니다 라고 신청이 올라왔기 때문에 최종 도장을 찍어서 조달청에 보내는 것 아닙니까? 레미콘 납품업자하고 공사감독, 시공업체 그 3자가 사실상 관급자재가 제대로 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허위로 용도계에 보고가 올라왔다 말입니다. 그 보고를 믿고 관계서류를 작성해서 조달청에 제출한 것 아닙니까? 그럼 그 3사람이 그러한 사실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레미콘이 관급이 제대로 지출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지출된 것 인양 허위로 작성한 부분에 대해서 그 3사람이 통했다든지 아니면 담합이 있었다든지 그런게 아니라면 그렇게 될 이유가 없다라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종철

김종철증인도시행정계장

저희들이 답변할 성질이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 경우는 보통 공무상 과실은 형사상, 민사상 책임을 져야 됩니다. 단지 저희들은 절차상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납품레미콘을 일일이 검사 못합니다. 큰 공사 같은 경우 10여 차례 분할 납품되는데 공사감독 복무규정이라든지 업무에 책임한계라든지 규칙에 보면 사업부서에서 관여할 일이지 회계부서가 그 물품을 확인하고 3자, 4자간의 담합이라든지 불법행위에 대해서 관여할 성질이 아니라고 봅니다.
성호

여성호증인용도계장

마찬가지입니다. 공사감독이 자기 직책이라든지 의무를 다했다고 믿기 때문에 우리는 그에 따라서 확인해주는 책임밖에 없습니다. 그 부분까지 깊이 우리가 알고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행규위원

세분에게 동시에 묻겠습니다. 말 그대로 사업부서에서 용도계를 속인 것 아닙니까? 여기 보면 실질적으로 관급자재를 제대로 납품하지 않고 정산도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관급자재가 다 나간 것인 양 도장을 찍어서 용도계에 제출했어요. 실무부서에서 허위 보고한 부분에 대해서 용도계에서 이제 알았다 말입니다. 어떤 생각이 듭니까? 용도계를 속인부분에 대해서......
치기

옥치기증인인사계장

이위원님 말씀대로 사업부서하고 업체하고 짜고 했다면 만약의 경우에 그게 사실인 것 같으면 처벌을 받아야 되죠?
종철

김종철증인도시행정계장

우리가 관여할 수 있는 범위는 만약에 공사에 차질이 초래할 수 있다고 예상이 될 경우에 공기내 공사가 마무리 안 된다든지 질적으로 문제가 생긴다든지 그때는 업자에 대한 제재라든지 공무원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어떤 계약상에 대한 할 수 있는 권한은 행사할 수 있지만 그 외는... (청취불능)

이행규위원

최종 조달청에 의뢰를 하는 부서는 용도계란 말입니다. 사업부서에서 한마디로 허위로 해 가지고 속였어요. 책임은 용도계에서 져야 되거든요. 사전에 알았든 몰랐든 책임을 져야 되는데 알고 보니까 용도계를 속였어요. 사업부서에서 허위서류를 만들어 넣었다 말입니다. 그것은 조사에 의해서 이미 밝혀졌는데 알게 된 용도계의 입장이 뭡니까?
종철

김종철증인도시행정계장

공사가 준공이 났기 때문에 중간에 동기라든지 과정에 대해서는 인간적으로 괘씸하지만 저희들이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할 수 없습니다.

이행규위원

한 번 따져보지도 안 했습니까? 왜 나를 속였느냐 내가 이 책임을 지게 생겼다 최종 책임자들 아닙니까? 왜 나를 속여서 곤욕에 빠뜨리느냐 이런 이야기도 안 해봤습니까?
치기

옥치기증인인사계장

속았는지 안 속았는지 그 사실을 저희들은 모르지 않습니까?

김영재위원

우리가 지금까지 여러 업체대표자들을 불러서 관급, 사급 혼용부분과 그 유출부분에 대해서 집요한 질문 끝에 한마디로 자기들이 관급자재수급이 늦어지다보니까 공사는 빨리 하라는 독촉이 있고 하니까 사급을 쓰게 되었다 아까 용도계에서는 그런 경우가 없다고 본다 그 부분을 이위원께서 지적하셨는데 이런 부분이 있다고 보고 이 과정처럼 되어 있는 경우가 허다하다보고 현직에 있는 용도계장께서 앞으로 이 문제가 있을 것에 대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소신을 밝혀줘야 용도계에서도 이 업무를 하는 것이지 한마디로 사전에 되고 난 다음에 공사가 준공 끝나고 우리로서 할 도리가 없다는 답변을 들어볼 때 그럼 이 부분이 용도계에서는 전혀 관계없이 넘어갈 것인가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을 것에 대비해서 현직 용도계장께서는 어떻게 조치하고 확인할 것인지 그 소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성호

여성호증인용도계장

물량이 제때 공급이 안되어서 사업이 안되었다 하는 것은 미미한 수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업부서에서 시행의뢰할 때 관급을 동시에 조달청에 바로 요구합니다. 그러면 입찰공고하는 기간이 적어도 10일이라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10일 안에 우리가 관급요청을 벌써 해놓습니다. 공사계약되면 항상 준비되어 있습니다. 언제든지 물량을 공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영수증 관계도 지금까지 날짜가 누락된 부분도 철저히 확인해서 합니다. 물량이 제때 공급이 안되어서 사업이 지연된다는 것은 절대 앞으로 있을 수 없습니다.

김영재위원

어제 증인에게 들은 이야기가 한달 지연되었다 그래서 그 부분부터 집요하게 여러 가지 다루었는데 이위원 했듯이 용도계에서 몰랐더라도 현 사업부서에서 그렇게 되고 있다는 것이 증거가 다 나왔거든요. 그러면 용도계장은 그런게 없다고 말을 하면 대답할 필요가 없는데 그런 것이 있을 것이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이런 공사를 발주하는 과정에 어떻게 주지의 약속을 받는다든지 어떤 조치가 있어져야 앞으로 자기들이 잘못하면 불려가겠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당신네들 어떤 하자있으면 앞으로 거제시 공사 발주 받을 생각말아라든지 이런 어떤 제재조치라든지 용도계에서 확고한 어떤 시기능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로 못 속이게 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한 소신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해달라는 것입니다.
치기

옥치기증인인사계장

현재까지는 관급자재가 늦게 들어와서 공사가 지연되었다고 용도계장으로서 보고받은 것은 없었습니다. 만약 김위원 말씀대로 예를 들어서 레미콘이나 철근을 조달요청했는데 이것이 제시기에 안 왔다 조달이 안되어서 부득이 사급을 써야 된다든지 공사가 지연되겠다 싶으면 공사장에 전부 현장소장이나 공사책임자들이 다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관급자재가 제때 조달안되었으면 공사감독이나 사업부서를 통해서 관급자재가 지금 안 오기 때문에 빨리 조치해 달라는 요구를 하면 사업부서에서 용도계에다 빨리 공급되도록 촉구해달라든지 사급으로 대체해달라든지 어떤 조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전에는 어떠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그런게 없었기 때문에 용도계장은 거의 정상적으로 관급이 공급되는줄 알고 있죠?

김영재위원

결론적으로 용도계에서 그리 알고 있는데 어제 조사해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더라 이위원 물었을 때 끝난 다음에 용도계장은 할 조치가 없다 그러면 사전에 현 용도계장으로서 이런 것을 막기 위한 조치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답변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치기

옥치기증인인사계장

사전에 관급자재가 제때 공급안되면 공사현장소장이 사업부서 공사감독한테 보고해서 지금 관급자재가 안 들어와서 공사못하겠다 사급으로 대체해주든지 설계변경해서 하든지 요구를 해서 사업부서에서 자재를 공급하는 회계과에 조치를 해 달라고 요구를 해야 되는데 이때까지 그런 사항이 제가 1년할 때까지는 없었습니다.

김영재위원

앞에 것은 두고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그런 일이 발생되어질 때 용도계나 위에다 이 물량이 안 나온다 보고를 하도록 하는 방법, 지금까지는 안 했다는데 하도록 하는 방법, 만약 안 했을 때 어떻게 하겠느냐 어떻게 조치를 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한 주지를 업자에게 강력히 지시함으로 해 가지고 안 나왔으면 대체사용승락을 얻어서 사급으로 쓰고 조치한다든지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구두로만 며칠 후에 나올 것이다 우선 해주라 만약 안 떨어지면 우리가 사급으로 대체하지만 떨어지면 관급으로 미리 나가고 다 쓰도록 되어 있다 말입니다. 그리하다보니까 미리 들어와 버린 부분이 남는 것이 다른데로 유출되었다 이런 부분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용도계장이 어떻게 주지를 시킬 것인가?
성호

여성호증인용도계장

전에는 조달요청하면 14일 걸렸는데 바쁜 공사같은 경우 팩스로 넣어줘가지고 1주일이내 물량이 공급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공사시행주기가 넘어오고 별도로 협조문을 보내서 조달요청하는게 시행부서에 별도로 넘어왔는데 지금은 시행공급의뢰만 넘어오면 관급은 즉각 바로 팩스로 줘 가지고 충분한 기간을 두고 준비를 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도 개선해서 공사가 시작되는 시점하고 물량하고 가능하면 거리를 기간을 넉넉하게 줘서 제때 공급될 수 있도록 하고 제도상 보완한다면 바로 조달청하고 연결되어서 조달청과 레미콘조합하고 직거래가 바로 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영도위원

물품을 납품한 영수증에 보면 소속검사관이 있고 물품출납공무원이 있는데 검사하고 검수하고 차이점을 옥치기 증인부터 이야기해 보십시오.
치기

옥치기증인인사계장

검사는 규격이라든지 수량 등이 요청한대로 들어왔는가 검사하는 것이고 검수 역시 수량이나 물품규격을 확인해야 되는데 용도계장이 이 많은 관급자재를 전부 다 일일이 검수를 한다는 것은 실제 불가능한 일입니다.

노영도위원

업무상 일어나는 검사와 검수가 있기 때문에 그 차이점이 어떤 것이냐 물은 것입니다. 유권해석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치기

옥치기증인인사계장

검사는 물품에 대한 규격이나 수량을 검사하는 것이고 검수자도 수량이나 규격을 확인해서 받아주는게......
종철

김종철증인도시행정계장

검사라는 것은 질적인 것을 이야기하지만 여기서 검수도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상훈위원장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종철

김종철증인도시행정계장

공사감독 복무규정이라든지 사업부서의 업무한계라든지 계약부서의 그것을 봤을 때......

노영도위원

두 번째로 거제시 물품관리조례에 보면 입회하도록 되어 있는데 입회한 사실이 있습니까?
치기

옥치기증인인사계장

부분적으로 입회하는 것도 있고 공사현장에 레미콘이 여러수차 들어오는 것은 일일이 못했습니다.
종철

김종철증인도시행정계장

공사감독이 감독일지를 쓰고 있기 때문에 공사감독 재량을 인정할 수밖에 없고 회계공무원이 일일이 확인하는게 맞습니다만 다른 중요한 물품에 대해서 확인하지만 공사현자의 관급자재 그런 것 다 할려면 회계과 직원이 10명정도 있어야 일일이 체크할 수 있을까 실제 업무한계상......

장상훈위원장

업무한계상 못했다 그렇게만 답을 해주시면 됩니다. 여계장님 지금 현재 현실적으로 되고 있습니까?
성호

여성호증인용도계장

현지에 나가서 사실상 입회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노영도위원

거제시 물품관리조례 29조를 직무상 어겼다는 결론 아닙니까?
성호

여성호증인용도계장

공사에 대한 물량 같은 것은 실제 저장품이 아니고 비저장품으로서 수시수시 공급하기 때문에 모든 걸 도급업자한테 위임해서 도급업자를 믿는 게 현재 공사의 실정인데......

노영도위원

그러한 업무의 과다로 그러한 사항 속에서 물품납품영수증을 작성한 것을 도저히 실무자로서 어떻게 했다 하는 내용의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납득이 안 갑니다.
치기

옥치기증인인사계장

공사감독 도장을 믿고 해주는 것입니다.

노영도위원

사실확인을 하지 않고 관계서류에 도장을 찍고 작성한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죠? 29조에 하도록 되어 있는데 증인 세 사람의 답변이 이것을 사실 못했다 하니까 결국 이러한 상황 속에서 사실확인을 철저히 하지 아니하고 관계서류를 작성한 것은 사실 인정을 합니까? 안 합니까?

장상훈위원장

제가 부연해서 묻겠습니다. 검수요청 받은 적 없죠? 검수완료는 사업부서 공무원이 넘겨주는 서류상으로 검수완료했을 따름이지 실제 현장에 나가서 확인 못했죠?
치기

옥치기증인인사계장

예.

장상훈위원장

물품납품 및 영수증에 의하면 아래 물품을 정히 현품인수하였음을 확인 영수합니다 해 가지고 도장을 찍었는데 실제로 현품인수하였음을 제대로 확인하지는 못했다 하는 것을 인정하죠? 현실적으로 여러분들의 직무상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우리가 지금 하고자 하는 것은 여태까지 여러분들이 확인 못한 것을 질책코자 하는 게 아닙니다. 앞으로는 적어도 제도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개선해서 확인되도록 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계속 묻는 것입니다.
치기

옥치기증인인사계장

실제 공사에 들어가는 레미콘이나 철근은 일일이 저희들이 사실확인 못했고 그 외 여러 가지 관급으로 구입하는 것, 컴퓨터를 구입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거의 다 검수를 합니다. 공사장은 워낙 많고 공사에 들어가는 레미콘이라든지 이런 것은 일일이 입회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노영도위원

적어도 용도계장 입장에서 거제시 물품관리조례 29조에 의하면 이런 것까지라도 철저하게 막아줬으면 관급이 사급으로 사급이 관급으로 이렇게 남용되지 않았을 것 아니냐 하는 것을 지적하면서 앞으로 인원이 증원되고 하면 철저하게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장상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반대식위원.
치기

옥치기증인인사계장

일단은 예산이 확보되어야 되겠고 사업부서에서 이런 사업을 시행하겠다는 품의를 시장님한테 결재를 받아서 결재받을 때는 사업에 따른 설계가 다 첨부되고 사업을 체결한다는 결재 받아서 계약 체결해 달라고 회계과에 협조전이 넘어오면 설계예산서를 보고 관급자재는 관급자재 요청하고 나머지 부분은 입찰을 붙혀서 낙찰자 결정되면 계약체결하고 계약체결하면 그 업자가 착공신고내고 그때부터 공사감독이 공사마칠 때까지 감독하고 마치고 나면 준공검사가 됩니다. 대충 그런 절차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큰 공사는 직원들이 설계하는게 아니고 용역을 많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설계서안에 관급이 어떤 물량이 얼마만큼 소요되고 다 나오니까......
예.
성호

여성호증인용도계장

조달청에서 단가 계약하는 과정에 10일정도 기간이 있는데 그 기간동안 공사가 만약에 늦어진다든지 빨라질 경우 수요완급을 조정해서 물량공급에는 차질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가계약하는 기간동안 단가계약 입찰공고기간이 안 있습니까? 10일정도 그 기간에 어떤 업무의 양에 의해서 공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안 받아주는 것이 아닙니다.
치기

옥치기증인인사계장

레미콘조합이라든지 단가계약을 해서 1년내내 그 단가대로 공급하게 되는데 조달청에서 단가계약하는 기간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안 받아준다고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종철

김종철증인도시행정계장

보통 사업비가 추경예산에 많이 확보하는데 보통 2회추경 같은 경우 그리 될 수밖에 없습니다. 도시계획사업이라든지 설계기간만 해도 최소한 3~4개월정도 걸립니다. 감정하고 보상해서 발주할려면 12월정도됩니다. 그래서 사업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예.
치기

옥치기증인인사계장

회계과에서 발주하는 것을 조정하기는 힘듭니다. 사업부서에서 전부 12월달에 넘어오니까 회계과에서는 일단 계약을 해줘야 되니까 회계과에서 12월달에 하고 11월달에 하고 조정하기는 사실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사업부서에서 빨리빨리 해서 연말에 안 몰리도록 해줘야 되는데......
종철

김종철증인도시행정계장

보상이 어느 정도 되어가는 것 봐가면서 설계는 설계대로 보상은 보상대로 사업순위만 결정하면 좀더 효율을 기할 수 있는데 단위사업별로 하다보니까 연말에 공사가......
관급자재 관계는 1, 2월 혼돈이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회계연도가 12월말까지고 출납폐쇄기가 2월말 까지인데 그 기간동안 안 되는 것은 아니고 그게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조달단가가 회계과에서 확정이 안되고 조달청하고 레미콘조합하고 조합에서 또 지방조합하고 업자간 계약관계 그 기간이 1~2월중에 동시에 체결되기 때문에......(청취불능) 지체되는 시시가 그 시기입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그런 절차와 과정을 밟다보니까 자기네들 내부사정으로 인해 납품이 지체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장상훈위원장

회계부서의 전반적인 문제점들을 위원 여러분께서 신문하고 계시는데 여태까지 이야기 드린 것하고 좀 다른 방향으로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행규위원

업자들의 이야기를 들자면 관급자재가 제때 적시에 되지 않아서 사급을 썼다 용도계의 말을 들어보면 그런 경우가 극히 특별한 내용 외에는 드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렇다면 관급자재를 첨부하고 입찰하고 시공회사에서 작업하겠다는 착공신고서 그 하는 기간이 어느 정도 소요됩니까?
성호

여성호증인용도계장

빠르면 5일, 늦어도 1주일 안에 전체 다 이루어집니다. 아주 급할 경우에는 팩스를 보내주고 전화로 얘기하면 5일 안에 시행이 가능합니다.

이행규위원

97년부터입니까?
성호

여성호증인용도계장

언제라고 날짜가 못 박힌 것은 아니고 그게 전에는 14일 이상 걸렸는데 지금은 1주일 안에 처리해주라고 지침이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행규위원

지침내려온 때가 언제입니까?
성호

여성호증인용도계장

날짜는 정확하게 기억 못하겠습니다.

이행규위원

대충 연도가 언제입니까?
성호

여성호증인용도계장

올해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행규위원

96년정도 그전에 떨어졌다는 이야기죠?
성호

여성호증인용도계장

예.

이행규위원

우리가 지금 95년부터 조사를 하게 되는데 95년도에는 늦어도 15일이내 덜어졌다 아닙니까?
성호

여성호증인용도계장

그렇습니다.

이행규위원

그러면 입찰기간이 10일정도 소요되고 그것을 제하고 나면 착공신고하고 하면 보통 그 사람들도 보름걸리겠네요. 경미한 것 아니면 자재가 납품 안되어서 못했다는 것은 신빙성이 없는 것 아닙니까?
성호

여성호증인용도계장

그렇습니다.

윤병찬위원

관급자재 대금지급할 때 보통 콘크리트 같으면 레미콘 회사에 지급하지 않습니까?
치기

옥치기증인인사계장

조달청에 합니다.

윤병찬위원

우리는 조달청에 하고 조달청에서 다시 해주죠? 레미콘회사에......
치기

옥치기증인인사계장

일단 우리는 조달청에 줍니다.

윤병찬위원

조달청에 대금을 지불할 때 조금 전에 노영도위원 얘기했다시피 검수, 검사가 있어야 된다는데 우리가 현장에 나가서 그 레미콘이 몇 대 들어갔는지 인원부족으로 되기 어렵지만 적어도 레미콘회사의 수불일지하고 감독일지하고 일치해야만 돈이 지급될 것 아닙니까? 그런 정도의 검사도 안하고 현금을 지불하느냐 어떻게 합니까? 준공검사된 필적만 있으면 바로 현금지불 합니까?

장상훈위원장

윤위원님 신문하는 내용을 제가 다시 정리해 드리면 물품출납 및 영수증 이게 바로 돈이잖아요? 그것을 떼줌과 동시에 업체에서는 조달청으로부터 돈을 받아갈 수 있기 때문에 돈이나 마찬가지인데 아까 질문한 사항인데 물품납품 및 영수증을 떼내줄 때 회계과에서 어느 정도 확인을 하고 떼주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아까 답변이 사업부서 공무원 믿고 한다고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윤병찬위원

그렇게 하는데 사람이 없어서 일단 공사하는 부서에 넘겨준다 했잖아요? 감독관 자체가 시장의 업무를 대행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믿어야 되는데 다른 것은 모르지만 관급자재중 레미콘이 자꾸 유출되니까 그 레미콘회사에서 물품이 나간 그 수량만 회계과에서 파악이 되었다고 하면 그 정도는 안되지 않았겠느냐 그렇게 많은 물량이 유출되고 관급자재가 혼선이 오지 않았을 텐데 그것조차도 조사가 안되었으니까 영수증을 가져올 때 레미콘회사에서는 아무런 확인서도 안 가져옵니까?
치기

옥치기증인인사계장

그런 사항은 공사감독이 전부 다 합니다.

윤병찬위원

공사감독이 일지를 쓰니까 그것은 있는 것은 맞는데 돈을 지급하는 부서는 집행부서가 아니고 회계과니까 회계과에서 지금 하는 이야기는 돈을 줄 때 레미콘회사에서 그 물량을 지출한 만큼의 양도 확인 안하고 주니까 결론적으로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것도 역시 공사감독한테 다 맡겨놓은 택이네요.

장상훈위원장

오전에 위원 여러분들께서 여러 가지 총체적인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셨는데 일단 지금 현재 지적한 사항 중에서 중요한 사안이 검수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한 상태에서 물품출납 및 영수증이 발행되었다는 내용에 대해서 여성호 증인께서 비저장품이기 때문에 검수를 확인하기 어렵다 현실적으로 어렵다 수급받을 때 확인 안 해도 시간이 지나면 전혀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꼭 확인을 할려면 굉장히 어려운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비록 비저장품이라고 하나 관서당경비로 매입하는 물품이 아니기 때문에 비저장품에 대해서는 검수의 과정도 지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공사현장감독이 따로 검수를 하고 또 회계과 공무원을 검수하도록 조례에 제정된 취지는 만에 하나 거기에서 빚어질 유출의 가능성을 막기 위한 법적조치라 생각합니다. 향후에 회계과에서 특히 용도계에서 비저장품의 경우 특히 검수를 명확히 해주시고 두 번째 반대식위원께서 지적해 주셨는데 연말에 공사가 집중되므로 인해서 관급자재수급에 문제가 발생한다고 하니까 예산편성상 문제점을 지적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충분히 검토하여 향후 보고서 작성시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회계과에서 근무하셨던 분들의 의견을 종합해 볼 때 관급자재가 제대로 수급이 안되어서 못했다는 것은 극히 드문 일이다 하는 증언을 들어볼적에 현재까지의 공사담당부서나 공사업자들의 증언은 상당히 위증이거나 문제점이 있다 라고 판단이 됩니다. 끝으로 제가 하나 여쭤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관급자재 조달업체인 레미콘회사에서 그 업무를 소홀히 하였거나 기만하였을 때 조치는 어떻게 되느냐 며칠까지 관급자재를 공급해라 하고 시에서 했는데도 그 일자를 어겼거나 또는 관급자재수급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관급자재명을 도용하여 사급공사에 조달했을시 이런 경우에 조치할 수 있는 방안은 뭐가 있는지 답을 해주십시오.
성호

여성호증인용도계장

조달청하고 일단 계약이 되었기 때문에 계약기간을 위반했을 경우 지체상금을 문다든지 형사상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장상훈위원장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20분간 정회하여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조사중지

14시 05분 조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위원 여러분 오늘 오후 2시에는 성서종합건설대표이신 윤정관씨하고 자재차장 옥민석 두 사람을 증인으로 소환하였으나 증인출석요구에 따른 답변서에 의하면 서면질의 해주면 성심 성의껏 답변해 주겠다 라는 답을 했습니다. 두 사람이 공히 장기출타중으로 출석하지 못한다고 하였으나 지금 현재 아주 중요한 증인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서면답변은 불가하지 않는가 라고 본 위원장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두 증인에게는 다시 한 번 재소환하고 재소환에도 불응할시는 일단 법에 정한 조치를 취하고 그 부분 저희들 조사가 불가능하다면 수사기관에 의뢰하는 쪽으로 조치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두 증인에 대한 증인 재소환 일시를 언제로 하면 되겠습니까? 위원 여러분 8월 27일 조달청 업무계장 임대윤씨를 참고인으로 소환키로 했는데 업무상 내려오기가 힘들다해서 서면질문과 서면답변을 받기로 했습니다. 임대윤시는 증인이 아니고 참고인이기 때문에 참고인의 요구에 응하는게 합당하다고 판단되어서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27일 재소환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8월 27일 오전 11시로......

김준의위원

국외출타중인가요?

장상훈위원장

국외출타중이라는 것은 정식적인 통보가 아니고 전화 상으로 두 사람이 국외출타 했다고 하는데 법무부 출입국관리소에 공문을 내서 확인해 본 결과 국외로 출장을 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일단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공문과 서류를 통해서만 이야기할 부분이기 때문에 부당한 추측을 해 가지고 오해를 빚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여 2시 1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0분 조사중지

14시 15분 조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오후에도 전직 두 분 용도계장님과 현 용도계장님을 증인으로 모시고 관급자재수급 관련 회계과 관련 증언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증인께서는 증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저희들이 총괄적인 문제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하였으므로 오후 시간에는 관급자재수급에 관한 조사과정에서 나온 각론 부분에 대해서 증인들을 신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문할 위원 계시면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포도시계획도로 소로 2-278호선 개설공사 당시 용도계장을 맡으신 증인은 어느 분이십니까?
종철

김종철증인도시행정계장

접니다.

장상훈위원장

옥포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집행부에서 제시한 자료에 보면 관급자재가 96년 3월 31일까지는 다 출하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사를 맡았던 일육건설의 정영도 증인에 의하여 공사를 개시할 당시 96년 11월말경에 관급자재가 없어서 사급자재를 먼저 전용해서 썼다라고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증인께서는 어떻게 된 것인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김종철증인도시행정계장

96년 11월 당시는 제가 아닙니다. 저의업무소관만 개략적으로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장상훈위원장

예. 그렇게 해주십시오.
종철

김종철증인도시행정계장

95년 12월 1일 도시과에서 관급자제요청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레미콘보면 규격이 3가지 나오는데 2가지는 조달계획되어 있는 품목이고 한가지는 양은 얼마 안됩니다만 비조달품목이라 해 가지고 사급계약을 했습니다. 12월 1일 요청했는데 12월 7일 조달요청되었습니다. 12월 5일 사급자재는 관급자재 계약된 고려레미콘과 사급계약이 되었습니다. 이때 1,011,660원에 사급계약을 하고 그 다음에 제가 있을 때는 계산이 안 되가지고 그 다음에 변경되고 다시 납품되고 공사가 착공되어서 완공된 그 부분은 제가 답변할 사항이 아닙니다.

장상훈위원장

그럼 이 당시 관급물량의 레미콘은 분명히 출하가 되었던게......
종철

김종철증인도시행정계장

저 있을 때는 출하안되었습니다. 계약만 하고......

장상훈위원장

출고증이 어디 있습니까?
원태

송원태전문위원

96년 12월 12일입니다.

장상훈위원장

출고는 되지 않고 계속 보류되어 있었네요. 그럼 증인께 하나 더 여쭤보고 싶은게 옥포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관련 물품납품 및 영수증 안 있습니까?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서류에는 납품기한이 96년 3월 30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증인도 보고 계시니까?
종철

김종철증인도시행정계장

예.

장상훈위원장

검수완료일이 없기 때문에 대금지급이 언제 되었는지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대금지급이 언제 되었는지?
종철

김종철증인도시행정계장

저 당시는 아닙니다.

장상훈위원장

레미콘대금을 지급한 적이 없다.
종철

김종철증인도시행정계장

예.

장상훈위원장

전문위원님 대금지급일이 언제인지 확인해 주십시오.
원태

송원태전문위원

최초가 97년 1월 31일입니다.

장상훈위원장

공사가 완료되고 난 뒤죠?
원태

송원태전문위원

아닙니다. 공사중입니다.

장상훈위원장

레미콘은 다 쓰고 난 뒤죠? 타설기간중에 대금이 지불 될 수 있습니까?
원태

송원태전문위원

1차는 그렇게 나갔고 2차는 지급이 2월 14일입니다.

반용규위원

레미콘타설은 96년 12월 19일부터 97년 2월 3일사이에 계속 타설되었습니다.

장상훈위원장

2월 2일 타설된 양이 34㎡밖에 안되기 때문에 1월 31일날 아마 90%정도 지급했으면 맞을 것 같은데 대금지급관계는 크게 문제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보충해서 신문하실 내용이 있으면 신문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여 2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5분 조사중지

14시 40분 조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증인및참고인출석요구의건

14시 40분

의사일정 제 2항 증인 및 참고인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들과 미리 의논한대로 97년 8월 26일 오전 11시 옥포도시계획도로 2-278호선 당시 준공검사원이었던 현 급수계장 박재현을 증인으로 소환하고 97년 8월 27일 오전 11시 성서종합건설대표 윤정관과 자재차장 옥민석을 2차 증인소환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10차 회의는 8월 22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1분 조사중지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