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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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윤병찬 의원 발언

1997회 제10급자재수급에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1997-08-22

윤병찬 의원 프로필 보기 →

장상훈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거제시관급자재수급에대한행정사무조사위원회 제 10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대로 하겠습니다. 1. 거제시관급자재수급에대한행정사무조사의건

11시 01분

의사일정 제 1항 거제시관급자재수급에대한행정사무조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관급자재 납품업체인 고려레미콘 관계자를 증인으로 모시고 증인신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려레미콘 대표이사 조영제씨, 사장 이득만씨, 관급자재담당과장 반태성씨, 전산담당계장 김만구씨는 증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은 고려레미콘 사장 조영제씨가 맞습니까?
영제

조영제증인고려레미콘대표이사

예.

장상훈위원장

사장 이득만씨가 맞습니까?
득만

이득만증인고려레미콘사장

예.

장상훈위원장

관급담당과장 반태성씨가 맞습니까?
전산담당계장 김만구씨가 맞습니까?
증인선서에 앞서 주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증인의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분명히 인식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방자치법 제 36조 5항에 의거하여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관계법령에 따라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증인께서는 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도 선서하는 동안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영제

조영제증인고려레미콘대표이사

“선서. 본인은 거제시관급자재 수급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1997년 8월 23일 증인 고려레미콘대표이사 조영제 증인 고려레미콘사장 이득만 증인 고려레미콘 반태성 증인 고려레미콘 김만구 먼저 조영제 증인부터 신문토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증인들은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재위원

옥포배수지공사 레미콘 물량에 대하여 수도과에 출고증을 발급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영제

조영제증인고려레미콘대표이사

받아서 출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재위원

그 출고증이 보관되어 있습니까?
영제

조영제증인고려레미콘대표이사

한 차량당 3장을 발급 받는데 해마다 세무신고를 하고 나면 폐기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재위원

받기는 받았는데 보관 여부에 대하여는 답변하기 어렵다는 말입니까?
영제

조영제증인고려레미콘대표이사

예.

김영재위원

1,500루베가 새한레미콘 부분인데 이 부분이 초과 납품되었죠.
영제

조영제증인고려레미콘대표이사

예, 알고 있습니다.

김영재위원

출고확인도 없이 납품되어진 이유가 뭡니까?
영제

조영제증인고려레미콘대표이사

하루 일과중에서 어떤식으로 출고 되었는지의 과정보다는 결과에 대한 결재를 하기 때문에 알 수가 없습니다.

장상훈위원장

관급자재 레미콘을 출고할 때 출고증을 받아서 출고하시죠.
영제

조영제증인고려레미콘대표이사

예.

장상훈위원장

옥포배수지공사 경우에 나중에 증인께서 알게 되었지만 실질적으로 증인회사에 배정된 물량이 1,429㎥ 였는데 그 부분은 분명히 출고증이 확인하고 우리 시에서도 출고증이라 하여 나갔는데 그 뒤에 1,500㎥부분을 우리 시에서 출고증을 내어줄 까닭이 없는데 어떻게 하여 출고가 되었느냐 김영재위원님의 신문이었습니다.

김영재위원

1,500㎥에 대해서는 다른 곳으로 갔는데 그때 확인을 했는지의 여부를 묻는 것입니다.
영제

조영제증인고려레미콘대표이사

당시 사항은 제가 담당자가 아니고 근무를 안 했기 때문에 알 수 없습니다.

장상훈위원장

이 부분은 누가 압니까?
영제

조영제증인고려레미콘대표이사

관급담당자입니다.

장상훈위원장

반태성입니까?
영제

조영제증인고려레미콘대표이사

예.

김영재위원

성서건설과 사급기준 정산완료라고 해놓았는데 정산을 했다면 일자와 세금금액 계산서를 볼 수 있겠습니까?
영제

조영제증인고려레미콘대표이사

자료를 제시할 수 있습니다.

장상훈위원장

오늘 중으로 가능하겠습니까?
영제

조영제증인고려레미콘대표이사

예.

김영재위원

공사가 끝난지 오래 되었는데 같은 공사명으로 계속 납품무량이 나간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영제

조영제증인고려레미콘대표이사

옥포배수지 부분은 언론에 보도가 되어 대두되면서 알게 되었고 보고 받은 것으로는 전산착오로 진행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일어난 사항이기 때문에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김영재위원

이런 부분도 세부적으로 관급담당자에게 물어봐야 합니까?
영제

조영제증인고려레미콘대표이사

예.

김영재위원

증인이 그런 식으로 답변하면 세부적으로 질문하기 어려운데 관급자재는 지정된 공사현장에 납품토록 되어 있습니다. 관급납품서에 따르는 것이 원칙으로 그 지시에 따르지 않고 다른 곳으로 가게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제

조영제증인고려레미콘대표이사

출고증이나 지시서는 관급물량 배정시에 제가 결재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김영재위원

자료에 의하면 옥포배수지로 끊긴 뒷면에 다른 공사현장이 적혀 있는데 말입니까?
영제

조영제증인고려레미콘대표이사

그 사항은 제가 알 수가 없습니다.

김영재위원

납품서에 공사현장명을 구체적으로 적지 않고 수도과로만 적혀 있는데 그 이유는 증인이 모르십니까?
영제

조영제증인고려레미콘대표이사

송장은 제가 보지 않고 결재하기 때문에 기장방식은 알 수가 없습니다.

김영재위원

관급자재가 전산착오라 밝혀졌는데 1년 있다가 전산착오라고 밝혀진 이유와 이 부분에 대하여 조금 일찍 정산이라든가 대금요청이 되어지지 않은 이유는 뭡니까?
영제

조영제증인고려레미콘대표이사

제가 알고 있는 부분은 관급청구를 조합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이 일은 제가 없을 때 일어난 사항으로서 제가 근무를 한 뒤에 관급자재 담당자가 보고로서 알려온 사실로 결재한 시점이 금년 1월입니다.

김영재위원

이것을 사급으로 알아서 즉시 한 것입니까?
영제

조영제증인고려레미콘대표이사

알아지고 난 뒤 결재를 즉시한 부분입니다.

김영재위원

제 신문을 마치겠습니다.

이행규위원

고려레미콘 생산라인의 규격별 프랜트가 총 몇 개로 되어 있습니까?
영제

조영제증인고려레미콘대표이사

2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행규위원

평소에는 생산라인이 몇 개로 되어 있습니까?
영제

조영제증인고려레미콘대표이사

평소 1기 가동할 때가 있고 2기를 가동할 때가 있는데 1기를 수리할 때가 있는데 1기를 수리할 때 한 라인만 계속 생산하고 수리가 없을 경우에 40㎜짜리, 25㎜짜리를 구분해서 생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전자에 한 라인을 계속 가동할 때는 기계고압을 막아 주는 측면에서 한 라인을 쉬게 하는데 물량이 급할 때는 2기가 바로 풀 가동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행규위원

1라인만 가동된다면 레미콘 규격을 맞출 수가 있습니까?
영제

조영제증인고려레미콘대표이사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담당자가 1보튼, 2보튼, 3보튼 규격별로하여 보튼만 누르면 그 제품이 전산 프로그램에서 바로 빠져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행규위원

옥포도시계획도로라든가 기타 여러 시공자들의 얘기를 듣자면 업자들이 요청을 해도 작은 물량들, 그 규격에 맞는 레미콘을 가져가기 어렵다고 어떻게 해명해 주시겠습니까?

장상훈위원장

그 동안 업자들에게 신문한 결과 시에서 설계에 나와 있고 규격과 다른 레미콘을 쓰는 경우가 있는데 어떻게 된 것이냐 물어보면 레미콘 회사에서 그 제품을 생산 안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다른 제품으로 사용했다고 하는데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영제

조영제증인고려레미콘대표이사

예.

이행규위원

좀전에 증인께서 말씀하신대로 전산프로그램에 입력시켜 보튼만 누르면 그 규격별로 제품이 나온다는 것은 말이 맞지 않습니다.
영제

조영제증인고려레미콘대표이사

희소성이 작은 부분은 컴퓨터에 입력하지 않고 생산에서 제품을 현장에 타설할 때 펌프카를 거쳐서 고층을 통과하여 그 규격이 슬럼프에 맞지 않을 경우에는 1년에 몇 차례만 쓰는 규격은 전산 프로그램에 입력시키지 않은데 그런 경우 설계상으로는 그 규격으로 해도 된다는 의미로 저단가에 발주를 주시는데 생산라인에서 그것을 하지 않고 있을 경우에 그 것보다 윗단계 고품질을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행규위원

고품질을 주기 때문에 실제로 시공하는데 문제가 없으므로 조그마한 것들은 전산입력을 안해도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영제

조영제증인고려레미콘대표이사

안해도 된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 제품을 고집하여 나가게 된다면 그 제품으로는 펌프카를 거쳐서 현장타설이 안되기 때문에 공기가 늦어지는 결과가 초래되므로 건설업체들은 단가가 조금 더 들어도 공기가 빨리 추진될 수 있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행규위원

증인의 신문 인터뷰 내용을 종합해보면 레미콘이 옥포배수지에 들어가는 물량이 전산착오라고 하셨는데 맞습니까?
영제

조영제증인고려레미콘대표이사

예, 보고를 그렇게 받았습니다.

이행규위원

최종을 전산입력시킨 시기는 언제입니까?
영제

조영제증인고려레미콘대표이사

관급배정을 받은 시기로 94년 5월에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행규위원

94년 5월에 이루어졌다고 하는데 이미 프로그램이 입력되었다면 담당자가 바뀌어서 전산착오가 일어났다는 것은 말이 맞지 않습니다.
영제

조영제증인고려레미콘대표이사

기존 전산담당자가 입력을 그렇게 시킨 것이지 바뀐 전산담당자가 입력을 그렇게 시켰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행규위원

증인께서는 레미콘협동조합으로부터 옥포배수지에 새한레미콘과 고려레미콘이 배정을 받았는데 그 배정받은 지시서를 봤습니까?
영제

조영제증인고려레미콘대표이사

받았습니다.

이행규위원

새한레미콘과 고려레미콘이 각각 분리가 되어 있는데 어째서 전산착오가 일어났다는 말입니까?
영제

조영제증인고려레미콘대표이사

담당자의 착오로 그렇게 했다는 보고를 받았는데 저희가 전산으로 입력시킬 때는 금액으로 입력을 시킵니다. 배정서 뒷면에 금액으로 나온 부분은 순간적인 착각으로하여 총괄금액을 입력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종류이기 때문에 규격별로 나우어서 초장기에 컴퓨터 소장한 용량이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금액으로 합산정리하고 세부적인 매출원, 거래장, 총계적원장 등 정리하기 때문에 입력한 전산은 금액으로 총괄 넣다보니까 세분화된 양만큼 금액도 세분화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실수를 했다고 보고를 하였습니다.

이행규위원

세금부분에 오류가 발생하여 11월경 정리를 했다고 하였는데 관급이 전산착오로하여 계속 가다가 11월경에 발견이 되어서 세금을 납부했다는데 영수증을 가지고 있습니까?
영제

조영제증인고려레미콘대표이사

세금계산서와 어음을 받았기 때문에 어음 발행한 일자와 떨어진 날짜가 경리기법이라서 자세히 답변을 못 드리겠는데 자료는 있습니다.

이행규위원

관급자재와 사급자재 3개부분을 구분하여 세무서에 세금을 납부하는 부분중에서 관급자제와 사급자재의 다른 부분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제

조영제증인고려레미콘대표이사

세법상 다른 부분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행규위원

부과세가 관급자재도 있고 사급자재도 있고 그렇습니까?
영제

조영제증인고려레미콘대표이사

세금 계산서는 관급도 제품에 대한 돈을 받는 것이고 사급도 제품에 대한 돈을 받는 것인데 당시 발주처가 관이고 일반개인이고의 차이이기 때문에 생산에 의해서 세금계산서가 발급되면 세금을 납부하는 부과세액이라든지 법인세에 대한 세율이 똑같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행규위원

물품대금을 받을 때 일반사급을 부과세 10%를 포함해서 받지 않습니까? 관급도 그렇게 받지 않습니까?
영제

조영제증인고려레미콘대표이사

세무서에도 있고 저희 회사에도 있습니다.

이행규위원

그것과 관련해서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겠습니까?
영제

조영제증인고려레미콘대표이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지만 기업의 전체적인 자료를 요구하신다면 기업공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장상훈위원장

증인, 부과세를 신고할 때 관급, 사급을 별도 신고를 합니까?
영제

조영제증인고려레미콘대표이사

같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상훈위원장

관급 부분의 부과세 납부에 있어서 특별한 배려가 있습니까?
영제

조영제증인고려레미콘대표이사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상훈위원장

부과율 적용이 낮다든지 이런 것은 없습니까?
영제

조영제증인고려레미콘대표이사

예.

장상훈위원장

부과세 납부할 때 관급자재 세금계산서와 사급자재 세금계산서를 분리해서 신고하는 것은 아니네요.
영제

조영제증인고려레미콘대표이사

거기까지는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서 모릅니다.

장상훈위원장

그 부분은 회사에 무리가 가지 않는 범위내에서 저희가 알고자 하는 부분 자료들을 정리하여 다시 요청을 하겠습니다.

이행규위원

지난 6월달부터 7월 3일까지 증인께서는 전산실에 늦게까지 일을 시킨 경우가 있었습니까?
영제

조영제증인고려레미콘대표이사

제가 지시한 사실은 없습니다.

이행규위원

그 내용을 어느 분에게 물어봐야 합니까?
영제

조영제증인고려레미콘대표이사

전산담당자가 여기 왔기 때문에 직접 물어보십시오.

반용규위원

증인께서는 전산시스템이 협소해서 모든 것을 금액별로 입력시킨다고 하는데 금액별로 입력시킨다면 고려레미콘 1,429㎥에 떨어지는 돈이 95년 12월 12일자에 676㎥가 나가고 95년 10월 10일자로 752㎥, 그래서 1,429㎥에 대한 돈이 다나갔습니다. 그러면 95년 10월 12일자 돈이 끊겨 나갔는데 다 나갔으면 금액으로는 전산이 되었는데 지금 현재 2,929㎥에 입력시킨다면 기 정산된 금액으로서 정산이 끝나고 돈이 남았다는 것입니다.
영제

조영제증인고려레미콘대표이사

저희가 배정받은 것은 1,429㎥이고 그 뒤는 담당자가 그 부분에 대하여 답변을 할 것입니다.

반용규위원

전산착오라하여 신문에도 그렇게 답변을 하였는데 기정산은 95년 12월 12일에 1,429㎥ 다 끊겨 나갔거든요.
영제

조영제증인고려레미콘대표이사

금액을 입력한 부분은 1,429㎥만 입력을 시켜야 하는데 2,929㎥를 입력 시켜서 실질적으로 배정자체에 1,500㎥가 납품한 양이 있다고 판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반용규위원

95년 12월 12일자해서 들어간 돈이 남았다는 것은 물량이 남았다는 것인데 공사가 완료되어서 정산이 끝난 것을 누구라도 다 압니다.
영제

조영제증인고려레미콘대표이사

담당자가 그 부분은 몰랐다고 하기 때문에 제가 담당자가 아니라서.

반용규위원

담당자의 입만 믿고 전산착오가 일어났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영제

조영제증인고려레미콘대표이사

보고된 내용을 보니까 저에게 인터뷰 요청이 와서 제가 회사를 경영하면서 기본적으로 아는 부분을 답변드린 것입니다.

장상훈위원장

증인께서는 처음 252㎥만큼 컴퓨터 입력을 했기 때문에 그 액수만큼 1,429㎥가 나가고 난 이후에도 1,500㎥만큼의 돈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도 계속 나갔다는 것인데 구체적인 내용을 증인이 모르겠다는 것에 대하여 납득은 갑니다. 이 공사가 95년 12월 12일 증인은 사급에 납품하는 것을 좋아합니까? 관급에 납품하는 것을 좋아합니까?
영제

조영제증인고려레미콘대표이사

관급이 안정되기 때문에.

장상훈위원장

관급이 싸더라도 돈을 확실하게 빨리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관급을 선호하시는데 95년 12월 12일날 돈을 받고 그 다음에 그 공사명으로하여 96년 9월 20일까지 물품이 나갔는데 무려 10달동안 돈이 들어오지 않았어요. 보통 납품을 하면 1~2달만에 대금이 지급되는데 10달동안 대금지급이 안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상하게 생각은 안되십니까?
영제

조영제증인고려레미콘대표이사

10달이 아니고 4월부터 9월까지 5개월간으로 알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정당한 부분의 물량은 3개월 정도로 반용규 위원님께서 즉시 알 수 있다고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즉시의 개념보다는 한달 될 수도 있고 두 달이 될 수도 있고 그런 기간적인 이유가 있는 부분이고 96년도 연초에 동업관계에 있었으므로 동업관계에 있었던 회사에 지방지와 일간지를 통해서 회사의 매각공고를 내었습니다. 제가 복귀한 것이 96년 10월말로하여 11월 복귀하여 점검, 결재하는 과정에서 12월 연말정산 마감하고 1월 6일자로 결재 보고를 받아서 결재 후에 금년 3월까지 어음이 떨어져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상훈위원장

증인은 4월부터 9월까지 계속 레미콘이 결재되지 않은 상태에서 나가고 그런 관례가 있었기 때문에 의구심이 안 갔다는 말입니까? 액수만 거의 7천만원에 가까운 물량인데 들어온 시점이 지났는데도 들어오지 않았다면 확인을 해야하지 않습니까?
영제

조영제증인고려레미콘대표이사

들어올 시점이 아니고 그 부분은 물량이 들어가야만 첨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물량만큼 들어가면 관급부분은 업무를 마산까지 출장을 가야 하기 때문에 모아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상훈위원장

증인은 관급부분이 빠져나가서 사급으로 쓰여진 것을 전혀 몰랐네요.
영제

조영제증인고려레미콘대표이사

예.

반용규위원

전산시스템에 금액을 입력시키면서 규격별로 입력시키지 못했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규격별로 입력을 안 시켰기 때문에 불법공사가 일어났는데 쉽게 얘기해서 규격별로 입력시킬 수 있는 물량이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량 같으면 하부기초나 옹벽상판부분의 규격이 틀린다는 얘기입니다.
영제

조영제증인고려레미콘대표이사

규격은 매출장에 기록되는 것으로 압니다.

반용규위원

출고증에 규격이 기록되었는데 예를 들어서 현재 25-180-12가 송장에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실제 현장에 도착한 것을 보면 슬럼프도 현저히 낮아 있고 이런 부분들이 계속 들어오는 것을 경험을 했고 심지어 레미콘 타설하는 사람들도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영제

조영제증인고려레미콘대표이사

금시초문입니다.

반용규위원

내가 24㎥를 불러 쓴 적이 있는데 25의 슬럼프 180에 8이 되어 있는데 슬럼프가 15가 넘었어요. 업자들을 보고 슬럼프 몇을 요구했습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슬럼프 15를 요구했다고 말을 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주택 짓는데 옥상 올라가는 계단에 슬럼프 12를 넘지 않습니다. 그 송장과 날짜를 적은 것을 제가 기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것을 규격별로 입력시켜서 그 양이 적재적소에 들어가야 합니다.
영제

조영제증인고려레미콘대표이사

규격은 주문에 위해서 생산되기 때문에.

반용규위원

쉽게 얘기해서 소규모 업자들이 내일 어느 현장에 30㎥를 시키니까 30㎥만 보내주세요, 주문을 그렇게 합니다.
영제

조영제증인고려레미콘대표이사

용도가 어디입니까? 규격은 어떻게 됩니까? 슬럼프까지 확인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반용규위원

그 업자가 전화를 해서 회사에 주문한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알았습니다, 하고 차가 오는 거에요.
영제

조영제증인고려레미콘대표이사

A라는 현장에 어제 2층을 쳤으면 오늘 3층을 치고 그 제품이 연속성이 있으면 그 규격을 물어보지 않아도 가능합니다. 다른 규격이 들어가고 다른 용도가 있다면 규격을 주문하기가 정확하게... 슬럼프 생산안하다 규격으로 기억합니다.

반용규위원

여기에 오는 업자 중에 그렇게 답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것밖에 생산이 안되고 이 라인에서 빠져나가는 것이 이 부분이니까 그대로 가지고 가라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영제

조영제증인고려레미콘대표이사

시간 없이 빠질 때는 차 부분에 전산부분을 해서 그 한 대만 끼어 든다면 전체물량이 고정 전산시스템으로 빠져나가고 있는데 그럴 때는 있을 수도 있는데 그 때문에 저희가 특별한 경우에 의해서 다른 기기를 가동하는 것은 희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반용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노영도위원

저는 신문에 보도된 내용을 간단히 신문토록 하겠습니다. 거제신문 323호 97년 8월 4일 월요일 신문에 보도한 사항으로 고려레미콘 대표이사 조영제 증인은 신문에 나와서 인터뷰한 사실이 있습니까?
영제

조영제증인고려레미콘대표이사

예.

노영도위원

자청해서 인터뷰를 했습니까? 요청에 의해서 인터뷰를 했습니까?
영제

조영제증인고려레미콘대표이사

요청에 의해서 한 것입니다.

노영도위원

신문에 기재된 내용과 관련해서 94년 11월 30일 당시 장승포시에서 한 옥포배수지공사 관급자재레미콘 부분이 조달청 물품 관련번호 94-3-757호에 조달청으로부터 문서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영제

조영제증인고려레미콘대표이사

보고를 받았습니다.

노영도위원

통보를 받았다면 회사에 보관을 했을 것인데 우리가 요구하면 줄 수가 있겠습니까?
영제

조영제증인고려레미콘대표이사

예.

노영도위원

옥포배수지공사에 대하여 조달청으로부터 받은 출고증의 조달일자를 알 수 있는데 납품통지서를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고려레미콘 1,592㎥가 정산물량이 고려레미콘의 전산착오냐 아니면 성서의 요구에 의하여 했습니까?
영제

조영제증인고려레미콘대표이사

전산착오로 알고 있습니다.

노영도위원

신문에 보면 금액부분이 정산하는 시점에서 타 현장에서 납품요청이 있어 현장 확인을 않고 납품을 제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증인이 말하는 거하고 내용이 틀리지 않아요. 전산착오로 분명히 1,500㎥를 출고했다고 하는데 인터뷰 내용은 현장에서 요구를 해서 줬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영제

조영제증인고려레미콘대표이사

1,500㎥를 전산착오로 했다는 그 답변입니다.

윤병찬위원

월말 결산을 하지 않습니까?
영제

조영제증인고려레미콘대표이사

합니다.

윤병찬위원

96년 12월에 연말 결산을 안 했습니까?
영제

조영제증인고려레미콘대표이사

총매출금이라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정산보지 못하는 부분은 예상매출금으로.

윤병찬위원

결론적으로 우리가 5개월간 거쳐서 타현장으로 1,500㎥에 대한 것이 나갔는데 그러면 월말결산을 했다고 하면 한달, 두달까지는 몰랐다고 하더라도 석달이 지난 시점에서는 돈이 들어오지 않으면 알아야 하는데 그때까지 몰랐다면 경영상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대표로서 경영전반에 거쳐서 이런 막대한 돈이 전부 대표자에게 보고가 되어야 하는 사항인데 석달까지는 전산에 문제가 생겨서 착오가 있었는데 그 착오라는 것이 석달 이상 보고를 받다보면 뭔가 이상한 것이 있으면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야 하지 않습니까?
영제

조영제증인고려레미콘대표이사

관급을 선호하는 부분이 부도의 염려가 없다는 것이고 대표자로서 관급에 대한 결재를 보는 것은 최근 물량을 배정받을 때 배정량을 보는 것이고 어떤 공사에 관급납품 지시를 받았다면 납품을 다하고 돈을 수령해 갈 때 출장복명서 중간 과정을 결재를 받지 않는 사항입니다.

윤병찬위원

월말 결산서를 받아보면 잘못된 부분이 당장 시정되어야 하고 석달후에 월말결산 내역서를 보면 이 물품이 우리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면서 6~10개월간 방치했다는 것은 내가볼 때 이것이 전산착오가 아니고 사람이 조작한 사고 같은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영제

조영제증인고려레미콘대표이사

저희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대표자로서 월말결산을 보고 결재를 하고 보고받은 부분도 관급 토탈 얼마, 일반거래처는 수급이 얼마인데 현금수급인지, 어음인지 예상매출은 얼마라고 대략적으로 보고를 하는 것입니다.

윤병찬위원

그러면 일단 2,929㎥ 중에서 1,429㎥는 우리 것이고 1,500㎥는 새한 것이다, 라는 것은 분명히 증인께서 알았을 것인데 아닙니까?
영제

조영제증인고려레미콘대표이사

수량을 하루에 하나를 받는 것이 아니고 안 받을 때는 안 받고 받을 때는 3~4건 배정을 받는데 어떤 공사를 받았던 물량의 양보다는 어떤 공사를 받는지 대략적인 결재를 하고 실무적인 양의 체크는 실무자가 합니다.

반용규위원

지출증명서를 보면 관급자재가 배정되어 떨어지고 나면 얼마 안 가서 현금결재가 되고 공사가 완료되면 지출증명서에 관급자재 대금은 전량 지출서류에 의해서 돈이 지급이 되거든요.
영제

조영제증인고려레미콘대표이사

세부적인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반용규위원

공사가 완공되는 시점에서 일단 배정이 되고나면 배정에 의해서 공사완료되기 전에 관급자재에 지불되어서 레미콘 회사에 들어갑니다 그랬을 경우에 1500㎥의 돈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관급자재비가 안 들어 같잖아요.
영제

조영제증인고려레미콘대표이사

안 들어갔습니다. 돈도 안 들어 왔지만 4월달부터 9월달까지 나갔기 때문에 청구하려고 하니까 이 것은 우리 물량이 아니다

반용규위원

1,429㎥를 배정받은 것이 아니고 정산식으로 2,929㎥를 받았다는 말입니다. 옥포배수지 공사가 끝나고 지출증명서류에 의해서 1,429㎥만 돈이 들어갔다는 말입니다. 1,500㎥라는 것은 공사가 끝났는데 돈이 안 들어 왔으니까?
영제

조영제증인고려레미콘대표이사

납품하고 납품된 부분에 확인하여 청구하기 때문에 배정이 되었다고 해서 돈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95년부터 하여 납품한 것에 대해서 돈을 받아왔기 때문에. 나머지는 납품을 안 해서 돈을 청구할 자격도 없고 준공할 때까지 기다린다는 개념으로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지.

반용규위원

옥포배수지 공사만 그런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레미콘 회사에서 관, 사급을 각 공사장에 섞어서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사급이 들어간 부분에도 전부 관급이 들어가는 것처럼 해서 지출 증명서류에 도장을 찍어서 그 전에 송장을 확인하여 송장도 관급으로 들어간 것으로 처리되었고 배정서에 의한 돈의 전량을 다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이 증명서를 보면 공사가 완공된 시점에는 사급이 들어갔던 관급이 들어갔건 공사전량을 지출 관급자재가 그래서 정산하는 것 아닙니까?

장상훈위원장

그 부분은 조영제 증인께서 잘 모르므로 미진한 부분은 오후에 담당자를 불러서 신문을 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행규위원

증인께서는 레미콘 배정부분에 대해서 수량을 입력시키지 않고 금액으로 입력시킨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배정된 부분을 보면 고려레미콘 규격이 4가지 종류로 배정되어 있는데 이것은 고려레미콘 전산기록서입니다. 품명, 규격, 납품일, 납품량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 배정 받은 것이 4가지로 실제로는 투입된 것을 보면 9가지 규격으로 되어 있습니다. 만약 이것이 다른 곳으로 갔기 망정이지 정상적으로 옥포배수지에 들어갔다면 설계대로 된 규격과 맞지 않습니다. 거기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제

조영제증인고려레미콘대표이사

전문적인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행규위원

증인께서 금액으로 입력시킨다는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이고 규격대로 입력시켜야지 금액으로 입력시킨다면 말이 안 맞습니다. 이와 같이 하면 거제시공사가 엉터리 공사가 되는 것 아닙니까?

장상훈위원장

이행규위원께서 신문한 내용은 증인께서는 금액으로 배정하면 고가로 나가는 경우는 양이 적어져서 혼선이 빚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영제

조영제증인고려레미콘대표이사

제가 답변을 드릴 부분이 아니고 규격에 대한 전문적이 것이나 하루에 출하되는 규격이라든지 어떤 식으로 출하되는지의 과정 이런 부분은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행규위원

고려레미콘에서 손해는 보지 않을 것인데 금액으로 입력시킨다면 일정표대로 나가서 그 금액에 도달되면 스톱시킵니다. 그런데 레미콘 양이 규격에 맞지 않으면 레미콘 양이 부족할 것입니다. 금액이 맞추어지면 제가 볼 때는 금액을 가지고 입력시킨다는 것은 타당성이 없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제

조영제증인고려레미콘대표이사

금액만으로 해서 다른 부분은 안보는 것이 아니고 자료를 제시하는 부분으로 해서 8종류, 9종류 했다고 하는 것은 주문된 규격 배정되는 규격으로 된다는 얘기 별도 다른 규격으로 했을 때 다른 규격으로 요청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장상훈위원장

증인 말씀은 옥포통합배수지 자체에 있어서 증인 회사에 납품요청이 되어 있는 규격은 2가지입니다. 나중에 그 레미콘 공사가 완료되고 난 뒤 공사명으로 나가게 될 때 이행규위원이 신문한 내용은 9가지 품명명으로 나가게 되었다는 말인데 증인은 조달청과 우리 시에 납품계약을 맺을 때 4가지 품목에 대해서는 납품하기로 했는데 5가지 품목을 더 납품한 것은 계약위반이라는 말입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제

조영제증인고려레미콘대표이사

한가지는 제가 답변드린 내용에도 있습니다만 꼭 같은 제품이라도 슬럼프 8, 10, 12는 물기의 나름이고.

장상훈위원장

증인이 초기에 얘기했듯이 B가 A보다 더 많이 효과를 나타낼 수 있고 더 비싼 제품이라면 A가격으로 대체해서 납품할 수 있습니다. 그 경우에도 사후 보고하게 되어 있는데 이런 사유로 인해서 바꾸어서 조달하여 됩니다 라고 보고도 안 했죠.
영제

조영제증인고려레미콘대표이사

저희가 보고해야 하는지 몰랐습니다.

장상훈위원장

그러니까 증인 임의대로 규격을 변경해서 납품했다는 것입니다.
영제

조영제증인고려레미콘대표이사

인위적으로 변경해서 납품한 것이 아니고 현장에서 규격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 규격으로 나가는 것이지 저희가 인위적으로 바꾸어서 납품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반용규위원

지금 현재 업자들이 그 규격을 요구한다고 해서 계약되어 있는 물품을 공급하는 것이 당연한데 업자들이 그 규격을 요구한다고하여 마음대로 줍니까?
영제

조영제증인고려레미콘대표이사

그렇게 알고 있는 부분은 제가 말씀드린 것이고 실제로 담당자가.

반용규위원

문제는 그 업자가 왜 규격을 다른 것을 요구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기들의 공사를 쉽게하기 위하여 생각하는 것이고 슬럼프 자체가 묽을수록 강도는 떨어집니다.

이행규위원

관급자재가 혼동되어 악용이 되는데 정상적인 관급자재가 납품 가능한데도 의도적으로 그런지 그 이유는 뭐라 생각하십니까? 예를 들자면 옥포도시계획도로의 경우에 레미콘타설 일주일전에 관급레미콘 물량이 배정되었는데 그 물량이 공급안되고 사급으로 대체했다는 업주측의 주장이 있습니다. 앞뒤가 맞지 않는데 사급이 납품되는 이유가 증인께서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영제

조영제증인고려레미콘대표이사

그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행규위원

혹시 납품업체가 의도적으로 사급을 공급하고 관급을 나중에 공급하는 것은 아닌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제

조영제증인고려레미콘대표이사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답변을 못하겠습니다.

이행규위원

관급자재를 아껴뒀다가 일반개인 현장이나 사공사장에 이중으로 출고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세탁과정이 아닙니까?
영제

조영제증인고려레미콘대표이사

물량세탁이라는 것은 신문지상을 통해서 이번에 알았습니다.

이행규위원

둔덕아사마을 도로포장 공사는 시공자 두영이 사급으로 신청했고 정산을 했는데 어째서 수산청시행 다대공사에 관급레미콘이 공급될 수 있는지 그것도 시공회사도 모르게 관급자재가 이중 출고되었는데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제

조영제증인고려레미콘대표이사

제가 특위가 구성되어서 거론되고 있다고 보고 받은 사항으로 충분히 지식이 없어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관급담당자가 알 수 있습니다.

이행규위원

전산담당자가 바뀌어서 일어난 것이라는데 입력은 이미 전자가 시켜놓았는데 사람이 바뀌어서 그것이 발생될 수 없잖아요.
영제

조영제증인고려레미콘대표이사

동업회사이기 때문에 전산실에 동업자의 가족을 안둠으로 해서 전산의 위험 소지나 한쪽으로 치우치는 부분을 막기 위하여 상대방이 다른 50%의 지분을 가진자로서 전산입력을 해당 담당부서에서 하게끔 업무전산 입력을 각 부서에다 분할 시켰는데 실제 전산담당자는 입력된 자료 및 기기관리만 할 수 있게끔 하였고 이 부분도 전산관리자가 아닌 영업간수담당자가 입력하는 부분입니다. 전산기술자와 영업간수담당자, 입력자와의 개념이 틀립니다.

이행규위원

증인 답변을 듣자면 얼마든지 전산조작이 가능하다는 얘기로 그것을 막기 위하여 이렇게 했다는 얘기거든요.
영제

조영제증인고려레미콘대표이사

전산담당자만 아는 부분의 영역이 독점되어 있기 때문에 업무를 각 해당 부서에 분산시킨 것입니다.

이행규위원

관급레미콘 공급결재 부분에 상당량을 결재해서 받았다면 관급자재 이 부분은 보증수표라고 봐야 하죠. 관급레미콘을 공급받으면 결재할 것인데 결재함과 동시에 보증수표를 받는 것과 같은 것 아닙니까?
영제

조영제증인고려레미콘대표이사

예.

이행규위원

세금신고와 관련해서 부과신고는 몇 번하고 제출서류는 어떤 것을 합니까?
영제

조영제증인고려레미콘대표이사

경리파트이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이행규위원

종합소득세 이 부분도 그렇게 합니까?
영제

조영제증인고려레미콘대표이사

경리담당 부서와 회계법인을 통해서 했기 때문에.

이행규위원

알겠습니다.

김준의위원

증인은 우리 향토의 젊은 기업인인데 회사의 이윤추구도 중요하고 지역사회에 봉사하는 마음가짐으로 부실공사가 되면 안되겠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저희가 조사를 하면서 충분히 느꼈고 감지했던 바는 총체적으로 새한과 고려의 납품부터 관급자재 2,929㎥가 고려측에다 전산입력된 관계로 이것이 동업을 하다가 바뀌었고 매각을 한다고 혼선도 일어났는데 이 일에 대하여 중인이 느끼는 점을 말씀해 주세요.
영제

조영제증인고려레미콘대표이사

고려레미콘이 저 개인의 힘도 아니고 선친이 가업으로 내려준 것으로서 처음부터 동업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모든 것이 완벽하지 못했고 아는 것도 부족하였는데 그 동안 배워가면서 하려고 했고 지역의 건설자재 납품이라는 것이 연고가 있어야만 할 수 있기 때문에 직원 채용에 있어서도 지방인이 아니면 채용을 안 하는 것이 원칙이었습니다. 고려레미콘의 특성이 동업이다 보니까 이번에 통일이 되어서 이완되어 있는 직원들의 마음도 하나가 되는 과정이었습니다. 기업의 대표직을 맡으면서 저희 직원의 실수로 인하여 사회에 무리를 일으킨 점 죄송하게 생각하며 차후에 저희 직원에 대한 처우개선과 내부적인 관리체제에 더욱 완벽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90년 6월입니다.
보고된 것은 없습니다.
정산서를 제가 보고 받고 결재했기 때문에 제가 아는 선에서 답변을 했습니다.
김부장과 백기자하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사실 그대로 보고가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어떤 신문사든지 피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찹찹한 심정 외는 다른 것은 없습니다.

윤병찬위원

관청명의로 문서를 작성해서 관급공사가 아니었는데도 사급공사에 관급명으로 출고하였는데 개인회사에서 관청의 명의로 문서를 작성한 것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제

조영제증인고려레미콘대표이사

저희회사시스템에서 일어난 것으로 보고 회사시스템을 바꾸어야 한다는 것을 타산지석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든 간에 지금의 체제를 전화해서 오늘과 같은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전산업체에 의뢰하여 규격까지 다 들어갈 수 있게끔 견적을 받고 있습니다.

장상훈위원장

증인은 그 당시에 사공사로 나갔는지 알 수 없었다는 것인데 성서건설측에서 옥포배수지로 물량이 가지 않았는데 증인, 레미콘 인수증 출하증은 누가 끊습니까?
영제

조영제증인고려레미콘대표이사

회사에서 출하담당자가 끊습니다.

장상훈위원장

출하담당자 윤정규씨는 회사에 근무합니까?
영제

조영제증인고려레미콘대표이사

퇴직하셨습니다.

장상훈위원장

지금은 누가 합니까?
영제

조영제증인고려레미콘대표이사

영업에서 총괄하고 있습니다.

장상훈위원장

영업부의 책임자는 누구입니까?
영제

조영제증인고려레미콘대표이사

김영도 이사입니다.

장상훈위원장

증인께서 계속 전산문제라고 하는데 관리소홀로 사급공사에 관급물품이 나갔습니다. 그 책임을 져야 하죠.
영제

조영제증인고려레미콘대표이사

예.

장상훈위원장

이것이 관급자재의 전반적인 수급에 의하여 일대혼선을 가져 왔는데 향후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하니 그렇게 알겠습니다. 증인께서는 관.사급이 혼용되어 쓰인다는 사실을 언제쯤 알았습니까?
영제

조영제증인고려레미콘대표이사

시기를 정해서 언제 알게된 것보다는 자연스럽게 알게 되었습니다.

장상훈위원장

관.사급이 혼용되어 사용된다는 것을 증인께서도 이전부터 잘 알고 계셨네요.
영제

조영제증인고려레미콘대표이사

‘아사’의 경우는 관급을 예측하다가 그쪽이 안되어서 들어간 물량만큼 사급으로 받는 경우가 있고 사급 인줄 알고 들어갔다가 개인 업체가 개인이기 때문에 관급이 떨어지니까 관급을 믿지 못할 경우에 그 사람은 좀 있으면 관급이 떨어질 것이니까 기본포장 공사라도 서서히 하고 관급배정서를 기다릴수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관급으로 인정 못한다고 해서 사급으로 들어갔다가 관급화되면 그 자체를 관급으로 바꾸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장상훈위원장

증인은 회사대표인데 증인이 맡고있는 부분이 뭐며 이득만 사장은 어디까지 업무를 총괄합니까?
영제

조영제증인고려레미콘대표이사

작년 11월에 단독인수를하여 금년 3월에 서류절차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인적관리, 출고, 행정관계 구분을 위하여 그 당시 상무로 있던 이득만씨를 금년 3월에 사장으로 취임시켜서 인원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장상훈위원장

증인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일부 짚차주를 내어 보냈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최근 새한레미콘에 짚차주로 들어갔다는 얘기를 들었죠.
영제

조영제증인고려레미콘대표이사

예.

장상훈위원장

새한측에서는 증인의 요청에 의하여 그 분을 해고 시켰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런 사실이 있습니까?
영제

조영제증인고려레미콘대표이사

요청보다는 이러 이러한 사람이었다고 전달을 한 일은 있습니다.

장상훈위원장

위원여러분 증인께 신문할 사항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조영제 증인에 대한 증언 청취를 마치고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5분 조사중지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