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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장상훈 의원 발언

1997회 제12급자재수급에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1997-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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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상훈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관급자재수급에대한행정사무조사위원회 제 1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대로 하겠습니다. 1. 거제시관급자재수급에대한행정사무조사의건

11시 08분

의사일정 제 1항 거제시관급자재수급에대한행정사무조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옥포배수지공사 기공관계자 대표들을 모시고 증인 신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서종합건설 대표자 윤정관, 자재담당차장 옥민석씨를 증인으로 소환하였으나 현재까지는 아무런 통보 없이 증인소환에 불응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난번 1차 소환시에 출입국관리사무소에 확인한 결과 외국에 나가지 않았다고 하였는데 나중에 알아본 결과 출입국 관리사무소의 업무자체가 나간 즉시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10일정도 지나야만 알 수가 있는데 본위원장 입장에서는 일부 보도된 것과 같이 업무상의 처리부분에 있어서 잘 몰랐던 관계로 외국에 출타하지 않았다 라고 단정한 부분에 있어서는 일말의 책임을 느낍니다. 자재담당 옥민석씨는 외국에 출타하지 않은 것이 확실합니다. 그래서 위원여러분께 양지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특위가 10일간 연장이 되었으므로 3차 소환을 해보고 그 뒤 조처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위원님들과 허심탄회하게 의논하여 오후에 결정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럼 증인의 불 출석으로 인하여 오전에 증인 신문을 이것으로 종료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30분간 정회하여 11시 4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1시 30분 조사중지

11시 40분 조사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자료제출요구의건

11시 41분

의사일정 제 2항 자료제출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여러분과 미리 의논한대로 아스콘 부분에 있어서는 발췌해서 조사를 시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첫째 율포호안도로확포장공사는 수산과에서 시행한 공사이며 둘째 마전소방도로포장공사 도시과에서 시행한 공사입니다. 정주권 일환으로 거제면지역의 중로 2-3호선 확포장공사하여 이상 3개공사에 대해서 설계조서를 자료제출 요구코져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거제시관급자재수급에대한일정조정의건

11시 43분

의사일정 제 3항 거제시관급자재수급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일정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여러분과 미리 의논한대로 28일 오후부터 29일까지 현장조사를 나가도록 하고 30일 본회의에서는 회기연장의 건이 통과되면 9월 1일부터 9월 10일간의 일정에 대해서는 추후 다시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2시간 10분 동안 정회하여 오후 2시부터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7분 조사중지

14시 00분 조사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거제시관급자재수급에대한행정사무조사의건(계속)

14시 01분

레미콘관급자재수급에 대하여 최영재씨를 모시고 증인 신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재씨는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이 고려레미콘에서 관급자재 업무를 담당한 최영재씨가 맞습니까?
증인선서에 앞서 주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증인의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분명히 인식해 주시기 바라며 지방자치법 제 36조 제 5항에 의하여 허위 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사회봉사과장이 하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손을 들어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도 선서하는 동안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은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과 증인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증인 신문과 증언 청취가 있겠습니다. 제가 먼저 모두 신문을 하겠습니다. 증인이 고려레미콘에서 관급자재 담당을 맡았던 시기가 언제입니까?
현재는 어떤 일을 맡고 있습니까?
현장관리라면 어떤 관리를 말하는 것입니까?
현장을 미리 확인을 하고 레미콘 타설을 할 때 일자를 조정하는 것인데 관급자재를 담당할 때도 그렇게 했습니까?
관급자재수급을 할 때 조달요청하는 규격에 따라서 물품을 보내줍니까? 현장소장이나 현장 대리인이 어떤 물품을 보내달라하면 거기에 따라서 주는 것입니까?
특위를 하면서 조사를 해보니까 실제 조달요청된 품목과 다른 규격의 레미콘이 출하되는 경우도 있었는데 그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까?
왜 그런 일이 발생했죠.
회사의 컴퓨터시스템은 수시로 규격을 바꿀 수 있도록 용이한 제품입니까?

이행규위원

3월부터 9월까지 전산업무를 담당했죠.
관급자재를 담당하면서 옥포배수지와 관련하여 전산착오가 생겼다는 것을 알았습니까?
옥포배수지공사가 95년 12월에 준공이 되었는데 96년 2월부터 9월까지 계속 옥포배수지공사로 관급자재가 빠져나갔지 않습니까? 물품납품서에 고려레미콘에서는 옥포배수지 분량의 관급자재가 다 납품되었다고 도장을 찍었죠.

장상훈위원장

증인이 성서측에 잔량이 남았다고 알려 줬습니까?
성서측에서는 옥포배수지공사가 완료되었는데도 어떻게 잔량이 남은 것을 알고 요구를 했습니까?
준공이 되고도 잔량이 남는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성서측에서 옥포배수지 명으로 물량을 다른 공사장에 보내달라고 했을 때도 잔량이 남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의아하게 생각을 안한 것입니까? 처음에 옥포배수지로 안나간 것을 증인은 알고 있었죠.

이행규위원

전산에 입력된 것이 ㎥수로 나와 있었습니까?
그러면 그 금액을 환산해볼 때 1,500㎥가 남았다는 것을 알았을 거 아닙니까?
회계법사에 일반적으로 12월말이 되면 공사를 정산하는데 나머지 잔량 부분은 2월말까지 합니다. 2월말이 지나서 4월 5일 반출이 되었는데 이미 공사가 95년 완료가 되었는데 몰랐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7천만원 정도의 잔여물량이 남아 있었는데도 의심을 안 했습니까?
증인께서 근무하고 난 뒤 4월 5일날 나가게 되었는데 성서에서 요청할 당시를 설명해 주세요.
전산착오라고 하는데 성서에서는 옥포통합배수지 공사가 끝났음에도 전산착오를 미리 알았기 때문에 물건을 요청했을 거 아닙니까?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증인도 이 부분이 전산착오에 의해서 발생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김준의위원

제가 짐작하기로는 성서건설측에서 고려측의 전산망에 새한 것까지 포함해서 1억2천만원이 전산입력된 것을 알고 달라고 했던 것 같습니다.

이행규위원

관급명의로 끊어서 다른 장소에 가도록 지시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1,500㎥라는 물량이 옥포배수지 송장으로 끊겨서 실제로는 다른 곳으로 갔는데 운전기사가 마음대로 가지고 가진 않을 것 아닙니까?

장상훈위원장

성서측에서 물량은 옥포배수지로 끊겼지만 물건은 다른 곳에 보내달라고 요청하여 증인과 출하계 윤정구씨가 기사들에게 얘기했죠.

이행규위원

1,500㎥의 물량이 4월부터 9월까지 계속 끊겨 옥포배수지가 아닌 다른 곳으로 나갔는데 의심을 안 했습니까?
1,500㎥가 다 빠져나간 뒤 그때서야 알았다는 것입니까?

반용규위원

사급은 몇 개월만에 요금청구를 합니까?
10개월이 넘도록 1,500㎥가 끊겨서 나갈 때까지 요금청구를 안 했다는 것은 관급자재를 악용한 것인데 레미콘조합에서 1,429㎥를 받아서 남았다면 1,429㎥보다 적게 남아야 하는데 왜 1,500㎥가 남아 있느냐는 말입니다.

장상훈위원장

4월부터 9월까지 5개월간 관급물량이 나가는데도 중간에 조달청으로부터 대금정산을 받으려고 했습니까?
증인이 앞서 관급공사를 하다보면 잔량이 남는다고 하였는데 잔량은 어떤 경우에 남습니까?
남은 부분은 어떻게 처리하였습니까? A라는 공사에 레미콘이 100차가 들어가는데 잔량이 2차 남았을 경우에 증인은 물품출납영수증을 만들어 돈을 달라고 요구할 때는 100차만큼 다 달라고 요구하는데 실제 들어간 것은 98차이므로 거짓으로 기재하는 것이지요. 관행적으로 해온 일이니까 증인도 심각하게 생각을 못했죠.
조달요청서를 보고 물건을 주는데 옥포배수지의 경우는 고려레미콘 규격이 3가지였습니다. 나중에 1,500㎥가 나갈 때는 9가지 규격으로 나갔습니다. 만약 증인이 조달요청서를 보고 물건을 출하했다면 9가지로 성서건설측에 내어 줄 수가 없죠. 이 부분에 대하여 설명해 보세요.
25mm짜리, 40mm짜리뿐만 아니라 슬럼프나 강도에 있어서도 차이가 나는데 이것도 바꾸어서 보내주는 경우가 있는데 업체 측의 요구에 의한 것입니까? 레미콘회사의 생산라인대로 내보내 주는 것입니까?

이행규위원

증인께서는 전산착오로 발생되었다고 말씀하시는데 관계 자료를 보면 96년 4월 1일부터는 레미콘이 후불제로 되어 있고 그 전에는 선불제로 되어 있었는데 고려레미콘 측에서 95년 10월 7일날 한차례에 3,085만원에 달하는 물품영수증을 작성해서 돈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12월 12일날 2,869만원에 해당하는 물품납품 영수증을 작성해서 받았으므로 총 1,429㎥에 해당하는 돈을 다 받은 셈입니다. 이미 1,429㎥가 고려레미콘 측에서 옥포배수지로 들어간 것을 다 알고 정산까지 다했다는 얘기인데 그때 납품영수증을 누가 작성했습니까?
고의적으로 1,500㎥를 전산에 입력시키지 않았다면 전산착오가 있을 수가 없죠.

장상훈위원장

증인 입장에서는 앞에 반태성 증인이 2,429㎥를 입력했고 그 중에 1,429㎥를 중간 정산을 했기 때문에 중간정산이 된 상태에서 본인이 이 업무를 맡았을 때 1,500㎥가 입력이 되어 있으니까 1,500㎥부분에 대해서는 의심을 하지 않고 출하를 한 것이 맞는 것 같은데 문제는 1,500㎥가 다른 공사명으로 나간 것에 대해서는 일상적으로 있어 왔던 일이기 때문에 의심 없이 내어줬다는 것이고 레미콘 회사측의 문제도 있고 업자측의 문제도 있지만 우리 시에서 조달요청한 규격의 물품들을 정상적으로 납품하거나 납품요청하지 않은 것이 문제라고 판단되는데 증인을 상대로 하여 전산오류냐의 여부는 증인회사 측의 입장에서는 전산오류라고 주장하고 싶은 것이고 우리가 볼 때는 전산오류라고 인정하기에는 너무나 큰 사건이다라고 판단되는 것입니다.

반용규위원

관급자재도 1개월 이상 나가면 대금청구를 하죠. 관급자재 대금지불한 것을 보면 거의 중간부를 지급해 왔는데 보통관급은 몇 개월만에 지급합니까?
1,500㎥가 다나가도 6개월 동안 대금지불 청구를 안한 것은 문제가 있고 밝혀지지 않은 것입니다.

장상훈위원장

신문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신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최영재 증인에 대한 신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며 제 13차 회의는 8월 28일 오전 10시 30분에 하겠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5분 조사중지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