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정태민 의원 발언

정태민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과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과장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섭
오광섭의회사무과장
의사과장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수구청장으로부터 지난 12월 3일 인천광역시연수구 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외 4건의 조례안, 12월 13일에는 1999년도 제4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과 인천광역시연수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 위한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태민의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연수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연수구동주민자치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연수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연수구재난재해대책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이상 4건의 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예산결산·조례및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박광익 의원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결산
예산결산
·조례및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박광익 예산결산·조례및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박광익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인천광역시연수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외 5건의 조례안이겠습니다. 그럼 먼저 인천광역시연수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구청사 준공으로 신청사로 이전함에 따라 구청 소재지를 변경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이견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연수구동주민자치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본 조례안은 주민자치의식과 지역공동체 형성을 위한 참여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동에 주민자치위원회를 설피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제3조제1항 중 “위원 수는 위원장 1인”을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으로 제3제1항 중 “위원장은 당해 지역 구 의원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다만, 지역 구 의원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할 수 있다”로 제3조제3항 중 “협의 추천하여 구청장이”를 “협의하여 동장이”로 일부 문구를 수정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연수구청사시설물관리운영조례안과 인천광역시연수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은 전부 보완이 필요한 사항으로 보류시켰으며 다음은 인천광역시연수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신속한 민원처리 등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과 구 재정수입의 증대를 도모하고자 하는 인증기 활용 및 보급계획에 의거 조례 중 공인의 사용 및 관수방법을 변경하기 위한 조례로써 제13조제2항 중 “견고한”을 삭제하고 “근무시간”을 “집무시간”으로 등 일부문구를 수정하여 수정안 가결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인천광역시연수구재난재해대책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은 기금운영정비계획에 따라 기능이 유사한 재난관리기금과 재해대책기름을 통폐합 운영하는 사항으로 제3조제1항 중 “구청장”을 “인천광역시연수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로 제3조제2항 중 “수익성과 안전성”을 “안전성과 수익성”으로 일부 문구를 수정하여 수정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9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정기회 예산결산·조례및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시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태민의장
박광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4건의 조례안에 대해서는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본회의에서는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에 들어가고자 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연수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연수구동주민자치위원회구성및운영주례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연수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에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연수구재난재해대책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1999년도제4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와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정기획감사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재정입니다. 1999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요점만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1999년도 제4회추경예산안규모, 일반회계, 특별회계 순으로 설명 드리겠으며 의원님들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제안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4페이지 1999년도 제4회추경예산안규모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예산총액은 939억 8,3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기정예산보다 3.0%증가한 831억 6,8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2.1% 증가한 108억 1,500만원입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세출내역입니다. 세출예산총액은 831억 6,8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7억 2,000만원이 증가하여 사업예산액 16억 2,000만원, 예비비 등 기타에 11억 3,700만원을 각각 배분하였고 경상예산액 10억 2,900만원, 채무상환액 800만원을 삭감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11~12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세출재활용입니다. 세출재활용은 기정예산액 편성된 사업 중 연말까지 집행가능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서 집행예산잔액 및 불용예산액 등을 삭감하였으며 주요삭감 현황으로는 16페이지 총무과 소관사항으로 명예퇴직수당 1억 9,400만원, 퇴직수당부담금 8,800만원, 연금부담금 5,100만 원 등 총 13억 3,400만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13~32페이지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3페이지 가용재원판단입니다. 가용재원은9억 2,100만원으로 경상적 필수경비 2,100만원, 경상적 경비 2,900만원, 자산 취득비 8,000만원, 투자사업비 7억 9,000만원을 각각 배부하였습니다. 경비별 내역은 34~53페이지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특별회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총 규모는 108억 1,500만원으로 의료보호기금이 75억 2,700만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에 5억원, 주차장 특별회계가 8억 8,500만원, 선학토지구획정리사업이 19억 1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 세부내역은 57~66페이지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7페이지 명시이월사업입니다. 예산 편성된 사업 중 지출원인행위와 관계없이 경비의 성질상 당해 회계연도의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는 사업으로 지방재정법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고용촉진 훈련사업 등 총 9건을 결정하였으며 자세한 내역은 69~72페이지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해 추경예산안은 예산절감액, 집행 잔액 등 불용액을 삭감하고 연가보산 조정에 따른 공무원복리후생비 인상분 및 쓰레기 수거재입찰부족분, 특별전용 조건사업 등 필수불가결한 경비만을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의원님의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태민의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추가경정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정기회의 의사일정에 따라 12월 17일부터 12월 19일까지 3일간 예산경산조사및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 예산안 심사활동을 위하여 휴회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안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정기회 운영에 수고하시는 의원여러분 및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제4차 본회의는 12월 20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