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장상훈 의원 발언

1997회 제13급자재수급에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1997-08-28

장상훈 의원 프로필 보기 →

장상훈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거제시 관급자재 수급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제 1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거제시관급자재수급에대한행정사무조사의건

10시 30분

의사일정 제 1항 거제시 관급자재 수급에 대한 행정사무조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관급자재 수급관계 전반적인 사항과 옥포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 준공검사 관련공무원을 모시고 증인신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건설도시국장 홍완식씨, 급수계장 박재현씨는 증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주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증인의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분명히 인식해 주시기 바라며 지방자치법 제 36조 제 5항에 의하여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건설도시국장께서 하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도 선서하는 동안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은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홍완식증인건설도시국장

“선서. 본인은 거제시 관급자재 수급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1997년 8월 28일 증인 건설도시국장 홍완식 급수계장 박재현

장상훈위원장

위원님들과 증인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박재현 증인에 대한 증인청취를 끝내고 홍완식 증인에 대한 증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완식 증인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현 증인, 멀리 출장갔다 왔는데 바쁜데 나오시게 해서 죄송합니다. 증인에게 신문할 내용은 다른게 아니고 증인이 준공검사자로 입회한 옥포도시계획도로소로 2-278호선 준공검사 과정에 대해서 신문코자 하는 것입니다. 증인께서 아는 범주내로 간략하게 답을 해 주시고 가급적으로 변명 같은 것은 하지 않으므로 해서 회의 진행이 원활할 수 있게끔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증인 신문과 증언청취가 있겠습니다. 신문하실 위원께서는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먼저 소로 2-278호선 준공검사 관계에 대해서 증인이 알고 있는 대로 한 번 간단하게 이야기 해 주십시오.
재현

박재현증인급수계장

저는 상하수도과 급수계장 직을 받아서 근무하는 도중 날짜는 정확하게 기억되지 않습니다만 옥포도시계획도로 소로 2-278호선 개설공사에 따른 준공검사 임명을 받아서 임명받은 날짜에 통보를 받지는 못하고 준공검사일 하루 전에 담당자로부터 임명이 되었으므로 준공검사 해주십사 하는 당부를 받고 제가 서류를 확인한 뒤에 그 다음날 현장에 도착하여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지금 거론되고 있는 선형에 대해서는 제가 현장에 도착해서 작은 자를 가지고 각종 구조물의 치수를 확인을 일일이 하였고 별 잘못된 사항이 없으며 설계대로 시공된 것으로 판단하여 준공처리를 하였습니다. 도시계획도로의 선형변경에 대해서는 제가 미처 챙겨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주관부서에서 말은 용지보상 협의로 상당한 애로를 겪은 것으로 이야기를 듣고 총 8필지 중에서 7필지는 협의가 되었지만 한 필지가 협의 안 됐기 때문에 선형을 약간 변경한 것으로 판단되어집니다. 저는 현장에서 그 당시 나가서 내용을 미처 감지하지 못한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제가 굳이 변명을 한다면 도시계획도로는 도시계획결정 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우선 도로의 개통이 상당히 중요한 관건으로 되어 있어서 그 미협의 되었던 필지가 협의되면 도시계획도로와 같이 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말이 조리가 없었습니다만 선형변경에 대해서는 제가 미처 챙겨보지를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장상훈위원장

증인 잘 알겠습니다. 그 당시 준공검사 입회자는 어느어느 분입니까?
재현

박재현증인급수계장

입회자는 그 당시에 감사계장 옥용석계장이 같이 한 것으로......

장상훈위원장

입회자 중에서 경리계장도 같이 입회하게 안 되어 있습니까?
재현

박재현증인급수계장

경리계장은 다른 업무로 바빴었는지 참석이 안 되어졌습니다.

장상훈위원장

준공검사서에 의하면 입회자에 옥용석, 옥치기 두 사람 다 적혀있는데 옥치기씨는 입회하지 못했네요.
재현

박재현증인급수계장

제가 할 때는 없었습니다. 그 뒤에 나가봤는지 제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장상훈위원장

증인의 말씀에 의하면 도로개통이 우선 되어야 했기 때문에 일단 준공을 내줄 수밖에 없는 처지였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당시 준공검사 나가서 선형이 일부 조금 변경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는 계셨습니까?
재현

박재현증인급수계장

예.

장상훈위원장

하지만 아까 증인이 증언한대로 도로개통을 우선하기 위해서 일단 준공을 내줬다.
재현

박재현증인급수계장

예. 처음에는 보상협의 되었지만 직선화 시공이 가능해 질 것으로 판단했고 그리 이야기를 들었었습니다.

장상훈위원장

미보상 토지부분에 대해서 도로가 형성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 도로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준공이 안 된 상태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재현

박재현증인급수계장

구차한 변명 같습니다만, 제가 판단할 때는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도로 공사의 물량에 대해서는 그렇게 해도 전 면적이 설계내용하고 같았습니다. 단지 선형이 변경되었다는 것은 제가 미처 챙겨보지를 못했습니다.

장상훈위원장

도시계획선 변경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재현

박재현증인급수계장

자세히는 모릅니다만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상훈위원장

일단 그런 과정 없이 도시계획선이 임의로 변경되어서 도로가 준공된 부분은 문제는 있었지만 증인으로서는 그 당시 어쩔 수 없는 처지였다 이게 증인의 증언요지죠.
재현

박재현증인급수계장

예. 맞습니다.

장상훈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보충신문하실 것 있으면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행규위원

각종 공사의 준공검사에 있어서 감독을 맡은 실무부서와 준공검사를 할 수 있는 부서와 구별되어 있는 이유는 이를테면 업자와 감독간의 담합이라든지 기타 이런 부분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 것을 적발해내기 위해서 제도적으로 제 3차를 통해서 준공검사를 하도록 만든 제도적 장치란 말입니다. 그런 것 아닙니까?
재현

박재현증인급수계장

예.

이행규위원

그렇다면 그 제도적 장치를 충분히 국가에서 보완해내기 위해서 제도적으로 만들어놓은 것을 준공검사자가 최종 잘되었는지 잘못되었는가를 찾아내서 정확하게 준공을 해주라고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놓은 것인데 선형이 일부 변경되었다는 것을 알면서도 준공을 했다는 것입니까?
재현

박재현증인급수계장

저는 좁은 소견에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보상이 완전히 되고 나면 다시 곧바로 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판단을 했었고 물량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선형에 대해서는 예사롭게 봤습니다만 물량은 하나하나 체크 다 해봤을 경우에 설계와 같이 되어졌기 때문에 저로서는...... 또 거기에 하나 더 첨언한다면 도로교통 소통도 문제가 되고 해서 처리를 하였습니다.

이행규위원

증인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을 들어보면 제 3자를 통해서 준공검사를 필하도록 한 이 제도적 장치에 전면적으로 위배되는 사항이거든요.
재현

박재현증인급수계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하지만 제도적인 장치가 일선시군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런 것은 낱낱이 말씀드리지 않더라도 느끼시겠습니다만 일을 하다보면 불가피한 경우가 간혹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행규위원

그럼 굳이 제 3차를 통해서 준공검사를 필하도록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감독한 사람이 최종적으로 준공필하면 되지 왜 다른 부서를 통해서 준공 검사자를 새롭게 임명해서 그 동안의 업자내지는 감독관의 혹시나 있을 담합이라든지 이런 것을 잡아내기 위해서 제 3자를 통해서 준공검사를 필하도록 만든 바로 제도적 장치를 설령 그것이 형식적이라 한다 치더라도 그 역할과 의무를 다해야 될 사람 아닙니까?
재현

박재현증인급수계장

준공 검사자는 도급자와 행정관서의 담합에 대해서는 느낄 수가 없습니다.

이행규위원

혹시 담합을 하기 위해서 만약에 감독을 한 사람이 준공 검사한다라면 자기가 한 일 자기가 준공안할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래서 제 3차를 통해서 준공검사를 필하도록 한 것이 제도적 장치 아닙니까?

장상훈위원장

증인의 말씀은 방금 이 위원님 말씀은 일리가 있는 말씀인데 제도적으로 그렇게 못할 지방자치단체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이런 이야기죠.
재현

박재현증인급수계장

예.

장상훈위원장

저 부분은 여태까지 우리 가 해왔던 관행상 이루어졌다 이런 부분들이니까 우리가 보고서 기재하는 것으로서 마무리를 짓고 지금 증인을 더 추궁해봐야 그 부분에 대해서 색다른 이야기가 나올 것은 별로 없어 보이네요.

이행규위원

증인 말씀대로 만약 하면 그 제도가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감독자가 준공검사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재현

박재현증인급수계장

그것은 한 번 더 말씀드리면 물량의 변동은 없었고 선형이 변경되어졌는데 보상이 되고 나면 재추진할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처리를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설계도서에 의해서 합니다.
치수하고 전부 다 치중해서 합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저도 참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만 물량도 같은 물량이 되어졌고 제가 또 준공검사를 나가면 남달리 체크하는 성격인데 선형 변경에 대해서는 보상협의 되면 바로 될 것으로 예측하고 했습니다.
예. 맞습니다.
가도로라고도 합니다.
예.

반용규위원

자꾸 물량에만 하자는 없었다는 것을 강조하시는데 물량은 그 지역을 떠나서 거꾸로 다른 지역에 해도 물량에 하자 없으면 준공이 되는 것입니까?
재현

박재현증인급수계장

그렇게는 안 되겠습니다만 제가......

반용규위원

그래서는 안 되죠. 물량만 보고 강조를 하시는데 물량가지고 안 된다 준공검사를 하는 것은 분명히 설계도서의 의해 그대로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에 따라서 검사를 해줘야 되죠.
재현

박재현증인급수계장

예. 맞습니다.

반용규위원

설계대로 되었습니까?
재현

박재현증인급수계장

안되었습니다.

반용규위원

쉽게 얘기해서 보상이 되고나면 완벽한 시공이 될 것이라 보고 준공검사를 했다 그것은 1년도 좋고 2년도 좋고 10년도 좋습니다. 준공검사가 되고 나면 모든 책임은 준공검사자에게 있습니다. 공사가 완벽하게 되었다고 도장을 찍어준 이상에는 어느 누구도 책임질 사람이 없습니다. 준공검사자가 책임을 다져야 됩니다. 맞습니까? 준공검사를 완벽하게 설계대로 되었다고 도장을 찍어줬을 때는 모든 책임은 마지막에 준공검사자의 도장 하나에 전부 책임이 가는 것입니다. 알고 있습니까?
재현

박재현증인급수계장

예.

반용규위원

저 보상이 안 이루어지고 앞으로 10년이 지나도 준공검사자가 벗어날 수가 없어요. 지금 현재 박스형 암거가 구부러진 사실도 알고 있습니까?
재현

박재현증인급수계장

박스형 암거는 구부러지지 않았습니다.

반용규위원

준공검사를 정확하게 했습니까?
재현

박재현증인급수계장

지하에 묻혀 있는 사항이라서 가보지 못했습니다.

반용규위원

그럼 구부러지지 않았다고 이야기 합니까? 박스형 암거가 구부러진 것은 사실인데...... 땅밑에 뭍혀 있어서 잘 몰랐다든지 그렇게 말을 해야지 구부러지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해서 되겠습니까? 박스형 암거도 끝에 10M에서 구부러져 있고 도시계획선형이 일부 변경된 것이 준공검사자가 최종적으로 책임 다 져야 되죠.
재현

박재현증인급수계장

준공검사자는 지하에 묻혀 있는 것을 공사감독의 확인으로서 되는 것이지 준공검사자는 확인 못합니다.

반용규위원

무슨 말씀이요. 사진을 가지고 확인을 해도 확인해야 될 것 아닙니까? 설계대로 되었는가 안 되었는가 왜 공사감독 말만 믿고 준공검사 합니까? 무슨 소리 하고 있어요. 준공검사가 뭐하는 거예요. 설계대로 시공이 되었는가 안 되었는가 그것 확인하러 나가는 것 아닙니까?
재현

박재현증인급수계장

제가 알기에는 그리 알고 있습니다. 묻혀 있는 구조물에 대해서는 준공검사가 확인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반용규위원

박스형 암거가 묻혀 있습니까? 얼마든지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인데 사진을 가지고 확인해도 확인해야 될 것 아닙니까? 확인을 못했다든지 땅 밑에 묻혀 있어서 잘 못 봤다 하든지 말을 그렇게 해야지 그게 직선으로 바로 되었다 보상이 되고 나면 완벽하게 시공이 될 것으로 보고 도장을 찍어줬다 그것은 공사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도장을 찍어줬네요. 공사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정한 것 아닙니까? 업자한테 전체 준공되고 나면 공사비 빼주기 위한 하나의 도장이었네요. 공사가 잘못된 줄 알면서도 찍어줬다는 것은 맞습니까?
재현

박재현증인급수계장

(청취불능)

반용규위원

공사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도장을 찍어줬다는 것은 준공검사조서에 뒤에 첨부를 시켜가지고 언제언제까지 완공하겠다든지 그런 내용도 없이 지금 선형이 변경된 줄 뻔히 알면서도 도장을 찍었다 준공검사조서가 작성 안 되었으면 공사비 지출 안되죠.
재현

박재현증인급수계장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반용규위원

잘못된 줄 알면서도 도장 찍어 준 것은 돈 빼주기 위한 준공검사 했다는 것 아닙니까?
재현

박재현증인급수계장

꼭 그렇게만 되는 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교통소통이라든지 여러 가지 애로가 많이 있었습니다.

장상훈위원장

반용규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문제는 증인, 그랬던 것 같습니다. 여태까지 증인보다 직급이 낮은 토목직들이 공사감독을 해놓은 것을 공사감독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증인이 기본적으로 확인해야 될 것만 확인하는 선에서 준공검사가 철저하지 못했다 그런 관행도 있었죠. 그러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증인 수고 많았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 보셔도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여 11시 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조사중지

11시 05분 조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이신 홍완식 증인으로부터 증언청취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께서는 지난번 모주간지와 이번 관급자재 특위에 대해서 인터뷰하시게 된 경위와 인터뷰 내용에 대해서 조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홍완식증인건설도시국장

거제시 건설도시국장 홍완식입니다. 우선 신문보도 내용을 설명드리기에 앞서서 지난 7월 2일부터 거제시 발주공사에 대한 전체적인 관급자재 특위를 구성해서 위원장이하 특위위원 여러분께 누를 끼치고 또한 시민에게 불편을 끼치게 된 점에 대해서 상당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는 보다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보다 양호한 성실시공이 되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질문하신 지난 8월 4일자 거제신문 보도내용에 대해서 솔직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자리에는 거제신문의 윤기자님과 거제시민 신문에서도 와 계십니다만 제가 솔직한 이야기로 언론보도에 대해서는 소위 문구하나 이렇고 저렇고 하는 것을 제가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저도 이 신문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의혹을 결론으로 유도해선 안돼 손해보는 경영을 왜 하는가” (청취불능) 시공업자와 레미콘 회사와의 결탁여부에 대해서 신문내용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급이 관급보다 15% 비싸다 상식적인 이야기 아니냐 이런 이야기는 일단......(청취불능)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관급레미콘보다 사급이 비싸다 라고는 제가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손해를 보기 때문에 있을 수 없는 일이 아니냐라고는 이런 이야기는 제가 이야기하기가 곤란스럽습니다. (청취불능) 저는 솔직한 이야기로 그런 이야기를 한 바가 없습니다. 윤기자님이 저희 직원인 조미래에게 가서 문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윤기자하고 대화하기로는 일반적으로 관급레미콘보다 사급이 다소 비쌀 것이다라고는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장상훈위원장

그럼 일단 증인의 인터뷰 기사에 대한 이야기는 일부 왜곡도 있었다라고 판단한다 본인의 의도는 그런 게 아니었다는 취지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신문기사 내용에 대해서 신문하실 위원 계시면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홍완식증인건설도시국장

거제시는 저는 두 번째 근무하고 있는 쪽에 있습니다. 제가 언제부터 근무했다는 것은 인사기록부를 보고 소상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약 94년 12월경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7월 2일부터 거제시 발주공사에 대한 특히 관급자재에 대해서 특위가 구성되었다는 자체를 상당히 민망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보다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보다 성실한 사업이 시행되도록 특단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관급자재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 이야기했습니다만 이 인터뷰는 실제적으로 신문기사 내용과는 상이합니다.
예. 제가 윤 기자님에게 특위가 구성된 후에 이 당시는 분명히 휴가중이었습니다. 그전에 관급자재가 우리가 공식적인 이야기보다 개인적으로 사급자재가 일반적인 예에 준한다고 그러면 다소 비싸다는 이야기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없었습니다.
만나서 했습니다.
제 방에서 그런 이야기를 한 기억이 납니다.
윤 기자님한테 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의회에 해명이라기 보다 말씀을 못 드린 것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반용규위원

사급이 관급보다 15% 비싸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실에서 말씀드렸고 그외 3가지는 조미래와 거제신문 윤기자님과의 이야기였다 이런 뜻입니까?
완식

홍완식증인건설도시국장

아니죠. 왜냐하면 상식이라고 하는 이야기도 한 바가 없고 손해보기 때문에 있을 수 없다라고 한 사실도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반용규위원

사급이 관급보다 15% 비싸다 그 이야기만......
완식

홍완식증인건설도시국장

예. 10%정도 비쌀 것이다라고 이야기한 바는 있습니다. 신문하고 관련없이......

반용규위원

신문하고 일절 나하고는 관련 없다 그 말 한마디 한 것 외에는 다른 이야기는 신문하고 인터뷰한 게 없다, 나머지 것은 조미래와 거제신문사의 이야기다 그런 것 같으면 증인께서는 이렇게 신문이 났을 때 내가 했다고 인지를 한 사실이거든요. 여태까지 말이 없었다는 것은 사진을 실어서 이렇게 인터뷰기사가 나간 것은...... 그때 8월 4일 같으면 무려 한 달 가까이 흘러갔는데 증인께서는 이것을 인지한 상태입니다. 남이 말을 했든지 말았든지 사진이 실려 기사가 나갔는데 이때까지 여기에 해명이 없었다는 것은 내가 했다고 해도 되겠다 그런 쪽으로 모든 사람들이 이해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내용은 거의 맞다고 봐야 됩니까?
완식

홍완식증인건설도시국장

맞다기 보다 공직의 입장을 한 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용규위원

증인사진이 실려서 이런 내용이 한 달 가까이 이렇게 되었다고 흘러나온 사항은 내가 그 내용을 보니까 내가 이야기해도 이 정도는 이야기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신문사에도 항의 한마디 없었고 의회에 와서도...... 지금 이것 때문에 증인으로 채택된 것을 알고 있습니까? 신문 인터뷰 기사 때문에 증인으로 채택이 된 주원인을 알고 있습니까?
완식

홍완식증인건설도시국장

신문내용 때문에 증인채택되었다는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고......

반용규위원

전 위원들이 이 인터뷰기사를 보고 국장이 이런 정도의 답을 했다면 이것은 우리가 증인을 채택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의회에서 증인채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럼 현재까지 이것을 인지했다는 이야기거든요. 내가 해도 이 정도 답변했을 것이다 하고 인지를 했기 때문에 쉽게 얘기해서 신문사에도 항의 한마디 없었고 의회에 와서도 해명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 내용이 거의 맞다고 봐야 되죠.
완식

홍완식증인건설도시국장

(청취불능) 아무튼 저로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김준의위원

증인이 8월 4일부터 8월 9일까지 하계휴가가 정확합니까? 신문기사가 8월 4일 나갔습니다. 그렇다면 그전에는 적어도 이 기사를 신문사에서 인터뷰할 때는 국장은 자리에 계셨다는 결과가 됩니다. 지금부터 제가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제가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증인께서 건설도시국장으로서 우리시에서 건설도시국장 직함을 가지고 하는 직무가 중요한 것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완식

홍완식증인건설도시국장

거제시 건설업무전반에 대한......

김준의위원

전반이라고 하면 어떤 것을 말합니까?
완식

홍완식증인건설도시국장

거제시에 있는 모든 건설에 따른 사업전반이라고 하면 설계, 감독, 시공 그 다음에 조례가 정하는 범위 내에서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김준의위원

그렇다면 증인께서 하시는 일중에 우리 거제시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설계, 감독, 시공 또는 준공 사후의 그 공사에 대한 책임까지도 같이 지고 있는 거죠. 그게 직무상의 책임보다 준공검사후의 도의상의 책임도 지고 있는 거죠. 전반적으로 그렇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거제시에서 하는 공사의 모든 시공설계부터 추후 공사 끝나고나서까지도 책임진다는 그런 결론이 되겠습니다. 아주 엄청나게 대단한 이러한 일을 하고 계시는데 시에서 발주하는 공사가 연간 건수가 워낙 많으니까 건설도시국장이 일일이 챙기기는 힘들다고 일부 이해는 되어집니다. 그렇다고 현재 우선 8건만 가지고 지금 특위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공사감독, 현장감독, 준공 감독일지 같은 게 제대로 되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최고감독자로서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완식

홍완식증인건설도시국장

(청취불능) 물론 이럴 수가 있느냐 너거가 잘했든 특위도 구성 안 되었을 것이고 시민에게 무리가...... 9월 초순경에 전체적인 토목건축직원을 모아서 소위 직원정신 또는 직무교육을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직원들 공사감독 또는 건설업무에 대해서 미숙한 점에 대해서는 제가 아주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김준의위원

송구스럽다는 이야기를 수차에 하십니다. 그렇게 말씀하시기 전에 부하직원들에게 좀더 충실하고 공직자상을 갖도록 교육을 시키고 감독을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아쉽게도 현재까지 한 번도 특위 중에 사의를 표시 안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현재까지 감독일지 일부입니다. 그나마 감독일지가 없는게 태반입니다. 있는 것도 모두 허위로 작성한 것입니다. 우리 특위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감독이지의 처음과 소위 말해서 일기가 하나도 안 맞습니다. 비가 오는 날에 레미콘 타설되도록 되어 있고 여기에는 맑음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심지어 어떤 공사의 감독자가 한번 가봤다고 증언했습니다. 그렇다면 감독자인 부하직 공무원에게만 국장이 질타할 것이 아니라 먼저 총 책임자인 국장이 자성하고 이렇게 된 데 대해서 가장 먼저 큰 책임을 지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거듭되는 이야기입니다만 국장이 현재 오늘까지 그러한 뜻을 자성의 빛을 전혀 한 번도 보인적이 없었고 오늘 특위에서 죄송하다는 이야기만 자꾸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건설과의 아스콘 포장두께 감사를 했을 때에도 허위보고가 되어졌고 가로등이설 문제도 일방적으로 의회결의사항과 동떨어지게 사업을 했고 그러한 것이 계속 중복되고 있다고 하는 것은 그때 그 일이 일어나고 난 뒤에 국장이 부하직원들에게 정확하게 앞으로 직무를 집행하라고 지시했다라면 이러한 일이 재현되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이 명백한 사실 아닙니까? 의회에 와서만이 시정 질문 시간이나 특위 같은 때에 그날그날 적당하게 앞으로 잘하겠다는 그런 안일한 태도를 보인 것을 질타안 할 수 없습니다. 총체적으로 이러한 공사들이 부실 되고 있다고 하는 것이 건설공무원들의 업무과중이다 해서 감독이 제대로 안되어지고 있다고 하는 이야기를 한결 같이 국장이나 전 건설과, 도시과 직원들이 대답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사실들이 언제든지 고치지 않고는 부실공사 또는 관급자재가 제대로 수불 안 될 수 있다는 것은 명명백백한 사실이거든요. 대답이 그렇다면...... 그래서 이러한 부하직원들이 제대로 잘못했으면 국장으로서 준엄하게 꾸짖고 그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응분의 벌을 가하는 그러한 논공행상이 정확하게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한참 커가는 공직자들에게 정확한 공직자상을 정립시켜서 정말 시민들의 혈세가 제대로 쓰여지고 있는지 자기가 공무원으로서의 복무를 다하고 있는지를 일깨워야 되고 만약에 잘못 되었다라면 고쳐서 차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국장이 신문인터뷰 내용이 중요하다는 게 아닙니다. 그 도안에 일어났던 모든 것을 종합해 볼 때 모든 책임이 국장에게 있다는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국장이 우리가 도덕적인 책임밖에 물을 수 없다는 이 억울함 앞으로 정말 국장님 말씀대로 앞으로는 자성의 뜻을 가지고 부하직원들 잘 간수해 주십시오.
완식

홍완식증인건설도시국장

위원님 지적하신 저에 대한 질책을 깊이 반성을 해서 보다 철저한 관리감독을 하겠습니다.

이행규위원

증인께 신문내용부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세 번째 부분에 있어서 다른 것은 다 생략하고 사급이 관급보다 10~15% 비싸다 이 이야기만 했고 다른 부분은 언급이 없었다라고 했는데 신문에는 분명히 건설도시국장 사진하고 이름이 나갔단 말입니다. 이 신문을 보는 많은 시민이나 밖에 있는 향인들은 그 건설도시국장이 이를테면 관급자재 1,500톤이 전산착오로 해서 나갔다 아무런 하자가 없었다 내지는 이런 식으로 보도가 되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를 이런 사항을 모르는 사람은 증인께서는 사급이 관급보다 10~15% 비싸다 이 이야기밖에 안 했는데 이 신문을 보는 사람은 건설도시국장이라는 직함이 어마어마한 것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이상이 없는 것을 마치 우리 의회가 이상이 있는 것처럼 특위를 가동해서 조사한다는 이런 것밖에 비쳐지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다른 사람이 볼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 해명을 해 주십시오.
완식

홍완식증인건설도시국장

(청취불능) 일단 신문보도가 되면 공직자의 입장은 어렵고 난처한 입장입니다. 아무튼 시의회에 와서 이런 사실이 없습니다 라고 보고를 못 드린 점에 대해서는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행규위원

저도 이번에 알게 된 관계법인데 정기간행물 제 16조에 의거 반론보도 신청이라는 게 있습니다. 본인이 하지도 안 했는데 본인명의로 나갔거든요. 정기간행물법 제 16조에 보면 반론보도신청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반론보도신청이 기사 나가서 안 날로부터 한 달 이내 신청을 할 수 있더라고요. 8월 4일자 되었으니까 실제로 본인은 8월 6일정도 되어서 기사를 읽었을 것이라 보는데 안 날로부터 한달이내니까 반론보도 신청할 용의는 없습니까?
완식

홍완식증인건설도시국장

시간도 오래 되었고......

이행규위원

기간은 남아 있습니다. 본인이 안 날로부터 한 달입니다. 그 다음 이번에 8건을 조사해보니까 실제로 감독은 제대로 못하고 이를테면 바빠서 못한 부분이 있지만 서류나마 제대로 한 감독관이 있더라고요. 박원석 그 분이 명사물량장 이 부분을...... 그 분이 감독한 것을 다 조사해 보지는 안 했는데 그 감독관이 감독한 것을 다 조사해보면 저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을 것이라고 보는데 아주 잘되어 있더라고요. 감독일지, 송장, 물품납품 및 영수증까지 정리를 잘해놨어요. 똑같은 조례라든지 관계법에 의해서 감독했을 것이란 말입니다. 유독 한 사람은 어떻게 잘하는데 다른 사람은 왜 그것이 안되어 있는지 특히 옥포배수지 관련해서는 관급자재수불부라든지 감독일지라든지 이런 부분이 부책이 아니라 하나의 철로 이렇게 되었는데 그 분만 어떻게 유독 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어떤 느끼는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입장에서 이야기해 주십시오.
완식

홍완식증인건설도시국장

옥포배수지 사업에 따른 검사서류가 미숙한 점에 대해서는 왜 그런지를 저보고 답변하라면 소위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감독관들의 직무유기라고 판단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보다 철저한 관리를 하겠습니다.

이행규위원

이번 특위를 하면서 주로 감독관을 했던 증인들에게 감독을 왜 그렇게 소홀히 했느냐 물으니까 감독을 하는 것들이 많고 중복이 되어서 그 현장에 못 나가봤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당일날 중복되는 것들이 주로 주요공정에 현장을 나가게 되는데 중복되는 게 제가 볼 때는 없다고 봅니다. 분명히 출장나갔는데 이게 실제로 한 달에 10건이라든지 이런 로더가 걸리면 걸리지만 일일단위로 끊을 때는 그런 로더가 걸리는 게 없다 말입니다. 중복이 되고 해서 바빠서 현장을 못나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럼 그 공사에 안 나갔으면 다른 공사에 나갔을 것 아닙니까? 다른 공사에도 안 나갔어요. 그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종적으로 관리하는 증인께서는 어떻게 해명을 할 수 있겠습니까? 출장 받아서 나가고 그 현장에는 가지 않고 그 부분에 대해서 감시감독을 해야 될 국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완식

홍완식증인건설도시국장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향후에는 철저를 기하도록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노영도위원

옥포배수지 공사에 공사감독일지하고 관급자재수불부, 레미콘출고증 발행 등이 특위를 조사하는 과정에 없다고 증언했습니다. 그 사유가 거제신문 8월 4일자 3면 하단부에 물어본 부분에 대해서 문서창고 이전과정에서 파기되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문서법령을 챙겨보니까 공사감독일지는 5년간 보존문서로서 97년도에 파기되어야 될 문서를 파기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서류가 없으므로 해서 전반적인 조사특위가 상당히 어려운 과정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법령을 어기고 임의대로 파기한 것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을 져야 됩니까? 책임의 한계는 증인이 아시는 대로 증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홍완식증인건설도시국장

명확한 답변을 못 드려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신문보도는 문서이전 과정에서 파기를 시켰다 라고 보도되었습니다. 솔직한 이야기로 이런 이야기는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한 사실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문서가 지금 없기 때문에 분실 또는 과실로 인해서 책임의 한계라고 물으면 그것은 과에 보면 서류책임한계는 과장으로 되어 있고 부책임자는 계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명확한 답변은 위원님 양해하신다면 제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노영도위원

언론에서는 증인이 말한 사실이 없다고 증언하셨고 법을 어기고 파기문서가 아닌 문서를 파기시킨 책임의 한계가 증인이 도시건설의 실무에 최고책임자로서 한계가 어느정도인지 모른다고 하니까 모르는 그 속에서 이러한 문제점이 발생했다라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완식

홍완식증인건설도시국장

수긍합니다.

노영도위원

그럼 이러한 부분은 책임한계가 어떻게 져야 되고 처벌은 어떻게 되는가 파기문서가 아닌 보존문서를 파기시킨 책임의 한계는 어디까지이며 그에 따른 처벌은 어떻게 되는가를 서면으로 해 주십시오.

장상훈위원장

증인, 제가 몇 가지 정리해서 신문하겠습니다. 먼저 현재 공사감독복무규정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죠.
완식

홍완식증인건설도시국장

예.

장상훈위원장

그 다음에 각종 공문서가 무단파기가 행해졌고 특히 상수도특별회계의 경우에 있어서 공문서파기가 심해서 사후에 확인이 전혀 불가한 그런 상태로 만들어놨죠.
완식

홍완식증인건설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장상훈위원장

관급자재에 철저한 검사.검수가 전혀 행해지지 못했죠.
완식

홍완식증인건설도시국장

예.

장상훈위원장

그 다음에 형식적인 준공검사가 행해졌죠.
완식

홍완식증인건설도시국장

예.

장상훈위원장

이런 모든 문제점들이 계획에서부터 시행, 완결에 이르기까지 모든 책임을 지고 있는 증인의 감독하게 있는 실과에서 대부분 행해진 일이죠.
완식

홍완식증인건설도시국장

예.

장상훈위원장

그 다음에 지금 저희들이 신문해나가는 과정에서 많은 공무원들이 결국 이런 식으로 위법행위를 저지를 수밖에 없었던 게 제도상의 문제점이 많다라고 지적해 줬어요. 저희들이 이야기를 들어봐도 제도상의 불미가 상당히 있다라는 판단이 섰는데 증인은 어떤 부분들에 제도가 개선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완식

홍완식증인건설도시국장

제도상의 문제라기보다 그런 문제도 안 있겠습니까? 제가 관리감독하는 입장에서 보면 사실상 업무량에 비해서 직원이 부족한 실정에 있습니다. 심지어는 직원 한사람이 10~20건 맡고 있는 예가 있습니다. 이런 이유가 있고 업무량 과다에도 상당히 영향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인구가 16만이 넘어 섰습니다만 도시과에 건설주택계가 있습니다. 그것도 분리를 해서 소위 건축과로 한다든지 이런 제도상의 문제도 눈앞에 보이는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장상훈위원장

첫 번째는 업무량에 비해서 직원이 부족하고 두 번째는 조직개편이 필요하다, 조직개편이 되면 직원이 충원될 것이고 또 다른 문제점이 있습니까?
완식

홍완식증인건설도시국장

눈에 보이는 것은 지금 당장 그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상훈위원장

아까 증인께서는 반대식위원의 관급자재수급에 대한 전체적인 느낌에 대해서 이야기해 달라는 부분에 대해서 첫째 관리감독이 철저하지 못했다 뒤에 개선을 위해서 특단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했는데 이 특단의 노력을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십시오.
완식

홍완식증인건설도시국장

앞으로는 공사감독복무규정에 의거해서 완벽하게 사업추진해 나가겠다는 뜻입니다.

장상훈위원장

공사감독복무규정이 제대로 지켜지도록 직원들 교육을 하겠다, 아까 8월 30일날 전 토목직들을 모아놓고 정신교육을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죠.
완식

홍완식증인건설도시국장

9월 초순에 할 계획입니다.

장상훈위원장

증인께서 주지하는 겁니까?
완식

홍완식증인건설도시국장

예.

장상훈위원장

이날 하면서 이번 관급자재 수급과정에서 수급에 관한 조사과정에서 저희들이 보기에는 아까 이야기한 업무량에 비해 직원이 부족하고 조직개편이 필요하고 물론 이런 제도상의 문제도 있지만 현재 우리시의 토목직 공무원들이 전부 나사가 다 빠져있습니다. 정신상태가 엉망입니다. 자기들이 소명감을 갖고 일을 하려는 노력을 전혀 보이지 않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번에 기왕에 정신교육을 한다니까 거기서 결의대회 같은 것을 하나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결의대회 과정을 보고 나중에 이 특위조사과정에서 문제가 되었던 직원들에 대한 징계요구 정도를 판단하는데 기초자료로 삼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국장께서 업무량이 너무 많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업무량을 배정해줘야 되는 분이 국장이고 과장입니다. 지금 증인께서 하고 있는 게 우리시의 건설도시 업무에 대해서 계획부터 완공까지라면 계획단계에서부터 도시건설업무가 너무 많다면 그 예산을 배정을 작게 받아야 됩니다. 사업 못하는 한이 있어도 인력이 없으면 사업을 못하는 거죠. 지금 현재 적어도 처음부터 끝가지를 맡고 있는 증인 입장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업무량이 직원들에게 과중하게 내려가고 있다는 이야기를 할 수 없다고 판단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많은 업무에 사실 그게 정말 객관적으로 많은 업무인가 그렇지 않으면 일을 제대로 안 해서 많은 업무가 되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판단이 서지 않는데 여하튼 증인 말대로 업무량이 많다라고 하더라도 그 업무량이 많게끔 계획을 한 것은 바로 증인이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는 할 수가 없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여하튼 오늘 증인이 여러 가지 문제점을 깨달으셨고 앞으로 이런 것들이 제도상의 개선과 더불어 직원들 전체적인 정신교육을 해서 개선점을 찾아보겠다고 하셨으니까 그 결과에 대해서 저희 특위위원들 뿐만 아니라 전 의원들은 기대를 갖고서 한 번 지켜보겠습니다. 여하튼 최선을 다해서 이 문제가 개선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노력이 제대로 이행되지 못하면 최고 책임자로서 자기 위치에 대해서 한 번 더 고려해봐야 될 때가 왔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다른 위원님들 추가신문하실 것 있습니까?

반용규위원

거제시의 총체적인 사항인데 아스콘은 전량 관급이죠. 특위에서도 많이 거론되었습니다만 아스콘 포장 덧씌우기가 설계대로 시공되었다고 생각합니까? 예를 든다면 상포관로매설이라든지 모든 부분에 아스콘포장 덧씌우기 부분에 카팅을 하고 있습니다. 카팅을 한 부분에 가서 보면 총체적으로 두께가 제대로 안 나오고 있습니다. 아스콘포장한데 닳습니까? 도색부분이나 지워지는 것들이 전체적으로 두께가 제대로 안 나오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의 견해는 전체적으로 그 동안 잘못되었다고 시인을 하는 것입니까?
완식

홍완식증인건설도시국장

고속도로나 일반국도라든지 로링을 잘해가지고 패칭을 한다라면 제가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만 다소 100% 장담 못하는 실정입니다.

반용규위원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거제시의 모든 일어나는 각종 공사의 모든 책임은 공사감독과 준공검사자가 지고 있죠. 쉽게 얘기해서 이 공사들이 부실공사 거론되는데 부실공사의 주원인제공자는 공사감독과 준공검사자입니다. 이것이 완벽하게 된다면 부실공사 절대 없습니다. 업자도 자기 죽을 짓 안합니다. 그래서 모든 준공검사자와 공사감독 교육시킬 때 모든 것을 정산설계대로 꼭 할 수 있는 정산설계가 이루어지고 예산이 삭감되고 하면 업자도 그런 부실공사 하려고 생각안할 것이고 쉽게 얘기해서 잘못 되었을 때는 재시공이 과감하게 떨어질 수 있도록 특별히 그 관계는 교육을 시켜 주십시오.
완식

홍완식증인건설도시국장

그리하겠습니다.

장상훈위원장

증인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후에는 현장조사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12시 00분 조사중지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