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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김종길 의원 발언

24회 제1총무사회위원회1997-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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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총무사회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 직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한

박병한사무국직원

의회사무국 박병한입니다. 총무사회위원회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회의는 '97년 9월 30일 거제시장으로부터 의안이 제출되어 10월 1일 의장으로부터 본회의에 회부된 안건심사를 위하여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부의안건으로는 거제시장학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문화예술회관건립변경계획안, 거제시리통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97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대로 하되 공보실, 회계과, 기획실, 총무과 이러한 순서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문화예술회관건립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문화공보담당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순

김화순문화공보담당관

문화공보담당관 김화순 입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문화예술회관 건립변경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76-2페이지 제안사유는 문화예술회관 설계 완료로 당초사업비보다 사업비가 증액됨에 따라서 승인 후에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사업량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면적이 당초 4,600평정도에서 6,000평정도로 객석 수는 1,100석에서 1,120석으로 20석이 불어났습니다. 주요시설은 볼링장을 오피스텔로 바꾸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당초 310억에서 490억으로 약 180억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가된 주요사업별로 설명 올리겠습니다. 76-3페이지 본관입니다. 본관은 문화예술회관의 본관이 되겠고 별관은 수익용공간이 되겠습니다. 먼저 본관 지하 2층에는 약 500평규모의 기계실과 전기실, 지하 1층에는 연습실, 창고, 대도구제작실, 지하중층에는 전시실, 분장실, 소극장사무실, 카페테리아, 즉 커피숍 등등이 되겠습니다. 지상 1, 2층은 대극장, 소극장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별관은 1층이 운동시설(수영장)과 근린생활시설이 되겠고 2층은 오피스텔과 운동시설이 되겠습니다. 3층은 오피스텔입니다. 4층이 대중음식점(근린생활시설)이고 오피스텔입니다. 76-4페이지 부지의 면적은 약 7,600평정도가 확보되어 있습니다. 추가로 매입할 것은 15필지에 약 1,152평정도 되겠습니다. 별도 계획은 매입당시에 드리겠습니다. 토지매입비 36억, 설계비 12억9천만원, 감리비 19억, 부대비 1천6백만원, 실공사금액은 424억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도급액이 320억이고 관급자재가 100억, 그동안 예산확보된 것하고 집행된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 확보된 금액은 B란에 115억, 집행액은 토지매입비하고 설계비, 부대비를 합해서 45억8100만원, 잔액은 지금 69억이 남아 있습니다. 미 확보된 금액은 377억입니다. 76-5페이지 연도별로 투자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 투자는 예산 확보된 것입니다. 115억, 98년도 60억, 99년도에 98억, 가장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는 해가 2000년입니다. 176억, 2001년이 42억 이런 순으로 투자되어서 완공되겠습니다. 그 동안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문화예술회관건립계획동의안이 1995년 9월 19일 가결되었습니다. 기본설계 공모가 확정된 게 96년 5월, 문화예술회관 추진계획 및 공유재산 관리변경이 그 동안 한번 되었으며 96년 9월 의회승인 되었습니다. 기본계획 실시설계 완료된 것이 올해 7월에 완료되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계속사업비에 대한 계획변경안을 이번 회기에 승인을 득해서 12월에 공사착공하고 2001년 4월에 완공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에게 배부된 보충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문화예술회관 추진경위에 대해서 보충적으로 설명 올리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건립계획 수립은 95년 3월, 문화예술회관 기본설계 공모는 96년 5월 주식회사 아도무 종합건축사무소에서 당선되었으며, 문화예술회관 건립계획 변경 승인된 것이 96년 9월인데 이때 연건평 4,600평정도 사업비가 310억이 변경 승인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문화예술회관 기본계획 실시설계 용역을 96년 11월에, 문화예술회관 2차 설명회는 97년 3월, 3차는 97년 6월 23일 있었습니다. 설계 완료된 것이 97년 7월, 설계 보완을 9월에 다시 했습니다. 문화예술회관 사업자 선정공고를 10월에 착공을 올해 12월에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변경내용에 대해서 시설현황부터 먼저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관입니다. 당초에 지하 2층 432평이었는데 설계를 하면서 506평으로 74평이 늘어났습니다. 기계실과 전기실, 지하 1층에는 당초에 965평에서 634평으로 331평 줄었습니다. 당초 없었던 지하중층을 증설했습니다. 여기에는 전시실, 분장실, 소극장사무실, 카페테리아로서 카페테리아, 전시실 이런 것들은 수익용공간이 되겠습니다. 이게 1,126평이 없던 것이 늘어났습니다. 지상 1층에는 당초에 960평에서 963평, 지상 2층에는 364평에서 435평으로 71평이 늘어났습니다. 그 다음 별관입니다. 지하 1층은 139평에서 207평으로 68평이 늘어났으며 기계실과 전기실이 배치됩니다. 별관과 본관의 기계실과 전기실을 구분한 것은 각각 오피스텔이 들어가므로 인해서 여기서 냉난방시설이 바뀌어집니다. 그래서 따로따로 구분했습니다. 지상 1층에는 운동시설(수영장)하고 근린생활시설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100평이 늘어났고 지상 2층에는 19평이 줄었습니다. 지상 3층은 오피스텔이 되겠습니다. 당초 계획보다 210평이 줄었고 4층이 없던 것이 생겼습니다. 당초에 볼링장의 높이가 건물의 높이가 있기 때문에 한 층을 더 늘려 오피스텔이 충분히 확보될 수 있다 그래서 36실 확보하면서 한 층이 늘어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474평입니다. 총 1,356평이 증가되었습니다. 그 다음 사업비 증액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공사비는 179억에서 230억으로 약 50억이 증가되고 관급자재에서 역시 건축물이 증가되면서 26억4천만원정도 그 다음 당초계획에 설계가 완료되지 않으면 나오지 않는 수치가 여기 있습니다. 간접노무비, 산재보험료, 안전관리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가치세 이런 것 등등 해 가지고 총 공사비가 167억 증액되었습니다. 그 다음 토지매입비가 당초의 감정가 이전에 저희들이 계산한 것이 27억인데 36억으로 9억이 증가되었습니다. 설계비는 당초 계획한 것보다 낙찰금액이 98%되었기 때문에 7,800만원이 줄었습니다. 감리비는 공사비가 증가됨으로 해서 책임관리비는 표준율에 의해서 5억7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타부대비가 1,6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순공사비 50억4천5백만원 증액은 공모당시의 단가와 금년도 현단가 차액과 오피스텔 36실이 증설되므로 인한 기계시설을 포함한 시설비와 발파방법이 화약에서 무진동발파로 변경함으로 해서 저희들 기술진의 검토에 의해서 증액된 내용들입니다. 다음은 저희들이 조사한 인근 시군의 문화예술회관 건축비현황으로서 저희들은 약 평당 650만원정도 소요됩니다. 마지막장에 타 시도의 문화예술회관 건축비 현황도 조사해 봤습니다. 문화예술회관의 단가면에서 저희들보다 먼저 건축한 마산시라든지 지금 현재 김해에 있는 이런 것들을 이것을 헐고 다시 700억 규모로 새로 짓는다는 계획을 저희들 받아본 바도 있습니다만 공사금액이 우리시의 재정규모에 비해서 많다는 것이 일반적인 여론입니다만 다가오는 21세기는 산업과 문화가 같이 공존하는 그런 시대가 안 되겠느냐 문화예술에 사실상 투자되는 것은 보이지 않는 사회간접투자라고 보고 위원님들께서 저희들이 의지를 가지고 문화예술회관이 건립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종길위원장

제안설명 다 하셨죠.
화순

김화순문화공보담당관

예.

김종길위원장

공보담당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근

최현근전문위원

전문위원 최현근입니다. 문화예술회관건립변경계획안에 대해서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본 안건은 '96년 9월 14일 제 16회 임시회에서 승인된 문화예술회관변경계획동의안 중 총 사업비는 310억9400만원인데 문화예술회관 설계완료로 당초사업비보다 사업비가 181억4100만원 증액되어 총 사업비를 492억3500만원으로 본 계획에 변경을 가하고져 하는 것으로서 사업량, 사업비 등 변경계획의 타당성 여부를 심도 있게 심의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제 16회 임시회에서 동의안에 승인된 내용과 금회 변경한 것을 비교검토 해보면 사업량에 있어서는 연 건축면적이 1,356평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시설은 오피스텔을 설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당초 310억9400만원인데 492억3500만원으로 181억4100만원이 증가되는 셈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연 건축면적이 1,356평 증가되고 사업비가 181억4100만원 증액하는 등 대폭적인 사업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시설의 필요성, 예산확보대책을 고려하여 미리 변경계획을 수립, 의회승인을 받은 후 설계를 착수하여야 할 것임에도 뚜렷한 예산확보 대책 없이 설계부터 완료한 후 본 계획안을 제출하는 것은 일의 순서가 잘못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이 제안설명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찬위원

오피스텔을 넣게 된 이유가 뭡니까?
화순

김화순문화공보담당관

타 시군도 문화예술회관에 공사비를 투자해놓고 운영상 적자를 보고 있어서 수익적인 면을 확보하기 위해서 오피스텔을 넣게 된 것입니다.

윤병찬위원

장승포지역에 오피스텔을 해 가지고 쓸만한 업체나 그런 게 있다고 봅니까?
화순

김화순문화공보담당관

오피스텔은 문화예술행사를 대단위 행사를 할 때는 반드시 그분들의 숙소가 있어야만이 유치하는데 도움되고 평소 때는 많은 관광객들도 수용을 해서 수익을 올리고자 하는 그런 뜻에서......

윤병찬위원

오피스텔은 보통 숙식 및 사무실을 겸하는 것이고 호텔은 숙박만, 그리하는 것 같으면 오피스텔 안하고 오히려 호텔객실 비슷하게 넣어 하는 게 낫지 않습니까?
화순

김화순문화공보담당관

도시계획이 집단 주거지역으로 일반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업지역이 아닐 때는 짓기가 어렵고 콘도식으로 지으면 그 역시 숙박시설이기 때문에 운영상 어렵습니다. 도시계획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짓는다고 오피스텔이라고 했습니다. 충분히 사람들이 숙박하고 한 층은 먹고 자는 것은 안되지만 그 외 층은 먹고 자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윤병찬위원

평상시에도 일반 사람들이 가서 숙식할 수 있는 정도로 할 것입니까?
화순

김화순문화공보담당관

예.

김영재위원

제일 중요한 핵심이 예산문제인데 총무사회위원장님 이하 관계자들이 문체부에 가서 예산문제도 건의해보고 부시장님이 올라가서 계획 수립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획서에 보면 연차별로 되어 있습니다만 예산확보대책에 대해서 무리가 없는 건지 전문위원도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이 지적되었습니다만 이게 이렇게 대대적인 변경이 되면 설계하기 전에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순서와 예산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해 주십시오.
화순

김화순문화공보담당관

공모방법의 설계였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가가치세라든지 설계확정 안된 이런 식으로 짓겠다는데 대한 안만 받아서 공모를 했기 때문에 그와 같은 무리가 지금 현재 온 것 같고 앞으로 예산확보계획에서는 계약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갑이 됩니다. 위원님들이 저희들 재정규모를 너무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재정규모가 연차적으로 안 될 때는 갑의 사정이니까 공사기간을 조금이라도 연장해서 예를 들어서 42개월을 50개월 하는 한이 있어도 공사기간은 저희들이 갑의 입장이니까 업자보고 사업비 확보 안되니까 연장하라고 할 수가 있지만 그 이전에라도 국비지원을 많이 받아오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계속 하겠습니다. 사실상 아까도 제가 설명드렸습니다만 문화예술회관 짓게 되는데 대한 변경이라든지 이런 것을 수 차례 걸쳐서 위원님들이 다 걸른 사항이고 사업비 확보문제에 대해서 김영재위원이 지적해 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계약을 하고 진행하면서 확보 안될때는 공사기간 연장하는 한이 있어도 한번 짓고 또 못 짓는 것 이렇게 야물게 지어서 우리 밑에 후배들이 제 2의 청마가 나고 음악인들이 날 수 있도록.......

김영재위원

제가 묻는 핵심은 잘 짓자는데 대한 그런 부분의 지적이 아니고 이렇게 할려고 하면 예산부분에 어느정도 윤곽이 잡혀있을 것 아닙니까? 어렵지만 어떻게 어떻게 할 것이다 이래서 아까 국비 로비도 이야기했는데 어느정도 되어가는지 우리가 어느정도 알고 있어야 누가 물었을 때 돈도 없이 시작해서 막연하게 해보자는 식이 아니고 어느정도 국가에서 양여금을 받고 있는지 알고 있는 범위내에 알 수 있는 내용이 있다면 좀 알려달라는 것입니다.
화순

김화순문화공보담당관

내년도에 확정된 예산은 재경원에서 저희들이 듣고 있기로는 다른 문화예술회관과 똑같이 10억, +α는 저희들이 정치적으로 풀어야 될 부분입니다.

김영재위원

그럼 효과가 없었네요. 지난번에 서울 갔다오고 한 것이......
화순

김화순문화공보담당관

확정은 못 받았습니다.

장상훈위원

공보담당관님, 예산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사안이 이런 것 같습니다. 이때까지 우리가 기히 국비내지는 도비지원 받은 액수가 조금 있죠. 시군통합에 대한......
화순

김화순문화공보담당관

예. 20억 있습니다.

장상훈위원

그 다음에 지금 문체부의 예산편성 지침에 일선 시군에서 문화예술회관 짓는데 대해서 10억을 지원할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화순

김화순문화공보담당관

전국적으로 70개정도 짓는데 저희들이 포함될는지 안될는지도 역시 불투명합니다.

장상훈위원

지금 현재 예산편성 지침은 그렇지만 제가 문체부에 가본 느낌이라든지 이런 것을 볼 때는 문체부에서도 지금 현재 사고방식이 내무부에서도 마찬가지였는데 과거 10, 20년전의 문화예술회관 짓던 그때의 사고를 아직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부분들이 지금 현재 사회복지 부분에 대한 예산이 엄청나게 증액되듯이 문화예술부분에 대한 국가적인 관심이 주어질 때는 향후 문화예술회관에 대한 국가적 예산지원이 더욱 더 늘어날 것이라고 봐지고 또 문화공보담당관님이 지금 하시는 말씀은 완공계획은 2001년이지만 우리시의 재정상황을 봐서 예산지원이 그렇게 못될 때는 완공기간이 좀 늦어질 수도 있다는 이야기죠.
화순

김화순문화공보담당관

갑의 요구에 의해서 갑의 사정이니까?.....

장상훈위원

우리 사정에 따라서 그런 변동 사항이 생길 수도 있다 이 말씀이죠.
화순

김화순문화공보담당관

다른 시군도 그런 예가 있습니다.

장상훈위원

아까 말씀하신 앞으로 연도별 예산확보계획 이것은 현재로서는 희망사항이고 어차피 당해연도 의회에서도 의결되어야 하는 사항들이기 때문에 그것은 그때그때 상황봐서 이렇게 변동해 나가겠다 이런 뜻이죠.
화순

김화순문화공보담당관

그렇습니다.

윤현수위원

옥포에 힐사이드호텔 중간에 짓다가 새로 인수해서 지금 지을려니까 그것 그대로 지어집니까? 뜯어버리고 새로 지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도 2001년까지 4년 공기로 짓겠다고 기초하고 다해 놨는데 예산이 모자라서 10년이 걸렸다, 9년에 가서 지을려니까 앞에 해 놓은게 삭아서 다 헐고 새로 지어야 되겠다는 말 안 나온다는 보장 없습니다. 공기를 아예 10년을 잡았을 경우에는 10년뒤에 저 꼭대기할 것이라고 계획을 하고 기초를 단단히 할 것이고 4년만에 완공할 것이라고 그러면 기초가 4년만에 완공된다라고 했을 때 그렇게...... 지금 실장님 모양으로 그렇게 답변하면 힐사이드호텔과 똑같은 방법인데 그것은 안됩니다. 이 앞에 그림은 몇 년도 우리한테 제시되었습니까?
화순

김화순문화공보담당관

최근에 온 것입니다.

윤현수위원

공모된 것 아닙니까?
화순

김화순문화공보담당관

공모된 것은 이 위에 부분이고 주로 설계된 것은 이 부분입니다.

윤현수위원

담당관님, 이 그림을 장승포 동사무소에서 96년도에 보고 잘 짓자, 야물게 짓자라는 마음을 우리 의원들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그림대로 지을려면 전매청 부지확보 해야 된다라고 300억 되었습니다. 당초에 이 그림이 이런 식으로 나와진 것 아닙니까? 이렇게 그려져 있는 그림이 언제 그린 것이냐는 것입니다.
화순

김화순문화공보담당관

전체적인 라인은 처음부터 그랬습니다.

윤현수위원

내가 묻고 싶은 것은 처음에 그림은 이렇게 그렸는데 그것을 장승포 동사무소 2층에 금이 간 것 때문에 가서 동장실에서 이것을 보고 이렇게 지을려는데 당초예산에 91억인가 그랬죠. 91억가지고 이것 지어지느냐 91억가지고 못 지으니까 어차피 이렇게 아름답게 지을려고 그러면 밑에 전매청 부지 사넣어야 되고 주위환경을 다 사넣어야 되어서 310억 우리 동의했습니다. 이것은 통합과정에서 장승포지역의 서러움을 달래기 위한 작품이 만들어졌는데 솔직하게 털어놓고 이야기해서 그렇게 작품이 만들어진건데 우리 재정형편이 어렵지만 300억이라도 들여서 해야 된다 그런데 나는 오늘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조금 전에 김영재위원도 이야기했고 전문위원도 이렇게 표기를 전문적으로 심사분석 하셨는데 이렇게 300억하면 되겠다라고 그림공모 다 끝났는데 지금 180억을 더 들여서 오피스텔도 지어야 된다고 세부계획을 세운 것 같은데 의회에서 이렇게 하자라고 해준 것을 설계 다하고 그림 다 그려서 대안 없이 새로 하자는 것은 말이 안 맞고 그 다음에 담당관님 답변을 하나 듣고 싶은게 우리 전문위원도 검토의견서에 사업비계획에 의회승인을 받은 후 설계를 착수하여야 할 것임에도 뚜렷한 예산확보 대책 없이 설계부터 완료한 후 본 계획안을 제출한 것은 순서가 잘못됐다고 전문위원이 전문적으로 검토한 이 사항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화순

김화순문화공보담당관

힐사이드호텔의 경우가 되지 않을까 하셨는데 힐사이드는 집을 짓다가 중단을 했습니다. 그러나 문화예술회관은 중단을 하는 것이 아니고 좀더 그 기간을 늘려서 조금조금 투자해서 계속해 나가는데 그것도 10, 20년이 걸릴 것이 아니고 1, 2년 정도 재정을 운영하다보면 그렇게 안되겠느냐 하는 저의 이야기였고 전문위원께서 분석하신 절차가 잘못됐다는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짓겠다고 해서 공모에 의한 방법이기 때문에 설계를 먼저 해서 짓는다면 그것은 이런 경우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공모에 의해서 되고 그 다음 사업비가 불어난 것은 설계가 완료되지 않으면 아까 앞에 설명 드렸듯이 없던 부분이 새로 들어가 있는 그런 것들입니다. 그것들이 부가가치세라든지......

윤현수위원

300억을 우리가 지난번에 승인을 해서 설계를 다시 공모를 한다면 예산의 범위 안에서 설계가 이루어져야 되지 안 그래요. 집을 짓는데 평당 500만원씩 20평을 지을려면 당초예산에 1억이면 집을 짓겠다라고 생각을 했으면 여기에 1, 2억이나 10, 20억정도 오차가 생기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190억이 오차가 생긴다는 것은 설계가 처음부터 다른 것 다 덮어 놔놓고 300억이고 뭐고 그것 없이 멋지게 지을려면 얼마 들겠느냐 해봐라 했기 때문에 490억짜리 설계가 나왔습니다. 91억짜리를 300억짜리로 동의해줄 때도 10년이 걸려도 세계의 유수한 것과 같이 예쁘게 잘 짓자 우리 예산 지금 안되지만 그런 심정으로 우리 다 해줬는데 지금 좋게 짓자는데는 적극 동감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어려운 살림에 재정이 안 되는 형편에 310억짜리의 설계를 맞춰내라고 이야기를 담당관이 안하고 얼마 들든지 간에 한번 설계해봐라 그것밖에 더 되었습니까?
화순

김화순문화공보담당관

그게 아니고 지난 3월 26일 시청 3층 회의실에서 직원들하고 의회의원 9명, 문화예술 관계자 7명, 건축사하고 같이 합동으로 할 때 지금 현재 돈 들어가는 것도 문제지만 앞으로 문화예술회관이 건립된 이후에 운영도 어떻게 할 것인지 생각해 봤느냐고 했을 때 거기에 다른 위원 참석보다도 우리시 의원님들 참석이 대체적으로 거기서 전부 다 받아들여지는 것이 통상 위원회의 생리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볼링장은 현재 많이 선호 안 하기 때문에 볼링장은 없애고 오피스텔 지어서 수입을 올리자, 수영장 넣어 올리자, 커피숍 만들어서 임대주자 해서 이렇게 변경되었습니다. 저희들이 마음대로 얼마를 이렇게 하자 앞으로 건축되었을 때 운영을 어떻게 좀 잘해보자는 그런 뜻도 여기 내포되어 있어서 이렇게 되었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한윤위원

오피스텔인지 여관인지 호화호텔인지 모르겠는데 처음부터 내가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짓는 게 문제가 아니고 능사가 아니다 이것을 지어 놔놓고 운영하는데 어느 정도 시비가 들어갈 것이냐 그러니까 1년에 7, 8억 소리가 나오더라구요. 그렇다고 하면 전체 시에서 다 물어준다고 하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애당초 설계할 때부터 방을 팔아먹는 이런 방향으로 해보시오 했는데 우리 의원들이 전부 반대했습니다. 반대했는데 왜 했습니까?
화순

김화순문화공보담당관

3월 26일 그때......

김종길위원장

담당관님, 내가 알기로는 사업비가 증감이 된다는 그 내용은 지난 6월 23일하고 의회에서 보고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여러 의원님들의 건의를 받아들인 것 아닙니까? 사업비가 증감된 것.
화순

김화순문화공보담당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운영을 앞으로 좀 용이하게 할려고 하다보니까 수용해서 설계를 몇 차례 바꾸고 하면서......

장상훈위원

설계심사위원도 했었고 1, 2, 3차 설명회도 참석을 했는데 김한윤 전 의장님께서 여러 가지 조언도 해주시고 하셨는데 사실 숙박시설 넣는 것을 반대한 것은 처음에 오른쪽 공한지 부분에 따로 여관을 짓는다해서 반대를 한 것이고 그런 주장을 한 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말도 안 된다 이래서 반대했던 것이고 2차 설명회 하면서 방금 김한윤 전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좀더 수익사업이 변형되어야 된다 하는 이야기가 여러 각도에서 나오면서 이때 의회의원 참석은 설명회 하니까 누구는 오고 누구는 오지마라 이게 아니었고 전체 다 개방되었는데 9분이 오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문화예술회관을 좀더 유용성 있게 살릴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면서 여러 가지 수익사업시설이 나오면서 어떤 숙박시설 갖추는 방법이 없느냐 기왕 돈 드는 것 예산상의 문제가 인지 않느냐 하는 그런 견해도 있었습니다. 여하튼 지금 현재 이런 저런 작업을 해오면서 상당히 처음 예정했던 것보다 착공기간이 굉장히 늦어졌고 나중에 예산은 어떻게 세울는지 몰라도 전체적인 설계에 따른 예산규모가 나와야만이 거기에 따른 공모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위원 여러분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사실 아까 전의장님 말씀하셨지만 지금 장승포쪽의 정서가 아주 험악해져 있습니다. 험악해져 있는 정서를 잠재울 수 있는 게 저것이 하루빨리 착공되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런 점을 양지하셔서 여러 가지 잘못된 점이 있더라도 이해를 해주시고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현수위원

우리 임기 끝나고 이것 되어져야 됩니다. 잘못되어졌을 때 오늘 앉은 우리가 두고두고 욕을 들어야 되고 잘되었을 때는 두고두고 영웅이 되든지 비석을 세워야 될 사항입니다. 비석을 받아야 될 건지 욕들을 사항인지 깊게 생각하고 싶은데 주상진 의원님도 구 경찰서에 오피스텔을 겸한 높은 건물 지어놓고 반대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장승포의 정서와 경제활성화를 위해 그것 꼭 지어야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건축심의에서 통과되었습니다. 지어 올라갈 때 저도 건축심의위원으로 있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바다 메웠다, 뭐 다 메웠다 욕 저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장승포 지역의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어차피 해줄 수밖에 없었다라고 우리가 결론을 지었다라고 했을 때 이것 역시 마찬가지로 장승포쪽에 어떠한 결제활성화나 서러움을 달래기 위해서 300억짜리 우리 의원들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낮에 거기 가보니까 사무장 만나서 확실한 말은 안 했지만 구 경찰서자리 지은 것 점포 거의 다 비어 있습니다. 그렇게 활성화 될 것이라고 기대했던 사항이 “점포임대”라고 붙은 게 하나도 없고 전부 다 계약이 되어졌으면 상당히 좋았을 텐데 내 마음이 뭉클했고 전에 의장님 이야기했었지만 거기에 지금 제 3차 추가가 되어져서 오피스텔이 주로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근 180, 190억이 추가로 되어졌는데 옆에 지금 집 지어 있는 그것이 분양이 안 되어 가지고 있는 입장이라면 여기에 190억 오피스텔 더 가운데 포함시켜서 1년에 공연 2, 3번했을 때 오피스텔에 누워 자러 오는 사람이 1년에 두 번 온다고 가정하면 그것 과연 본전이 어떻게 나와질 것입니까? 이 안에 들어가는 오피스텔은 여기에 공연을 할 때 이용하기 위한 사람들이 주고 온다라고 그렇게 생각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호텔을 겸한 오피스텔이라고 하면 그것은 호텔방을 아예 넣으면 우리 거제지역에 호텔이 없어서 방이 모자라는 입장이니까 그 수용인원을 여기에 커브시킬 수 있는 방안이 되어 있느냐 그것 지금 안되어 있죠. 오피스텔이라는 개념하고 호텔이라는 개념하고 틀리거든요. 지금 당장 공연을 하니까 3천명이 내려오니까 그 오피스텔을 사용해서 우리 유성관 오피스텔 가서 잡니다. 유성가면 30, 40명 누워 잘 수 있고 주방기구도 있습니다. 그것이 급할 때는 오피스텔이 사람을 수용하는 것이지 관광객이나 또는 어떠한 거제에 피서를 와 가지고 오피스텔을 이용할려는 사람이 우리가 어떻게 운영할려는지 모르지만 그 염려가 많고 지금 설계를 310억에 맞춰서 설계를 안하고 2차 동의안까지 해줬는데 3차 동의안까지 할 수 있도록 풀어버렸는데 그럼 예산 어떻게 할 것입니까?
화순

김화순문화공보담당관

문화예술을 담당하는 실무과장으로서 아까도 제안설명 드렸습니다만 1, 2천만짜리 포괄사업비가 몇백억이 들어가는 보이지 않는 사업은 균형상 해야 했기 때문에 처음부터 310억 해주신 것이고 해 주실 때 거기서 설계완공이 안되었을 때 나오는 경비 이런 것을 포함한다면 실질적으로 불어난 것은 50억이라고 생각해 주시고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영원토록 우리 기억에 남을 문화예술회관을 한다 이런 개념에서 선처를 해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현수위원

예산이 그렇게 되어졌다면 대안을 이야기해 주십시오.
화순

김화순문화공보담당관

갑의 사정에 의해서 조금 기간을 늘리는 한이 있어도......

김영재위원

국고에서 오겠다 이랬지만 그것은 우리가 뜬구름 잡는 식이고 그것은 배제하고라도 최악의 경우에 그 10억 받고 더 오면 더 좋고 그렇지 않으면 시비로 할 것이다 그런 의지를 가지고 이 계획편성이...... 2001년도 준공이라고 공식적으로 나왔으면 지켜야 되는 게 도리 아닙니까? 처음부터 이게 안될 것이라고 해놓고 이것을 승인해 줄 것입니까? 저 개인적인 생각은 준공일정을 2년이면 2년 더 늘려서 이 계획을 현실에 맞도록 편성해놓고 당기는 것이야 괜찮지만......
화순

김화순문화공보담당관

이것은 설계상 계획이 이렇다고 설명드리는 것이고......

김영재위원

여기서 지금 이야기 하는게 그것 아닙니까? 문서따로 설계따로 현실따로 하지 말고 설계하고 현실에 맞추자는 그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아쉽다는 것이 이렇게 통과시켜주고 남의 일 보듯이 보아버리면 편하죠. 편하지만 우리가 우리 일이라고 볼 때는 너무 형식적으로 되는 것 같다 그래서 현실 있게 우리가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런 내용입니다. 안 해주는게 아닙니다. 그것은 참고로 하시고......
화순

김화순문화공보담당관

한번 더 제가 부언설명을 올리면 정말로 이것은 저희들에게 승인만 해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현수위원

우리 1년 예산이 올해 시군통합 돼 가지고 불어서 1,200억쯤 되죠. 지금은 1년예산의 4분의 1정도가 여기에 투입될 정도인데 물론 여러 해 동안이지만 지금 이것은 우리가 평생 들어보지도 세어보지도 못할 정도입니다. 걱정스러운 것이 오늘 여기에서 통과가 되었다라고 했을 때 다음 3기중에 2001년이 되어질텐데 분명히 다음 의원들이 예산을 다루다가 도저히 시정 형편에 100억이고 200억 줄 형편이 못된다라고 했을 때 앞에 너희들은 어떻게해서 그렇게 했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우리가 답변해 줄 수 있는 방안도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2001년까지 4년동안 할려는 것을 우리가 도저히 예산상 장기계획을 봤을 때 안되어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6년으로 늘리든지 10년으로 늘리든지 저의 생각은 10년이 걸려서라도 멋지게 지어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의 인기성 발언을 하기 위해서 그것 좋다 3년만에 500억짜리 지어라 해놔놓고 나중에 사람들이 못해서 쩔쩔매게 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장상훈위원

윤위원님, 이 부분이 사실 95년부터 거론되었던 것입니다. 95년부터 하면 7년입니다. 이 사업이 어차피 장승포쪽의 정서를 달래주기 위한 차원에서 되는 것이라면 하루라도 빠른 시일 내 조속하게 마무리를 해주는 게 마음을 달래주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생각해 주신다면 일단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앞으로 살아나가다가 2000년도에 우리 형편이 도저히 안되어서 170억 못 넣게 되었다 이래서 1년 더 늦어지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현재 우리시의 예산증가율을 볼 때 연평균 30%씩 증가됩니다. 작년에 비해서 올해 30%정도 예산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예산 평균액이 2천억이라면 총 7년도의 투자사업비라 볼 적에는 불과 5%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김영재위원

지금 장위원님 이야기하는 것처럼 저는 우리 공무원들이나 우리 시의 의지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필코 빨리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되어야 된다 담당관께서 해주면 열심히 하겠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계획이 설계대로 짓기 위해서 내가 모든 걸 걸고서라도 최선을 다하겠다는 이런 의지가 보여야 되지 되면 열심히 할 것이고 열심히 하다가도 그게 안되면 어쩔 수 없다 이런 것 같으면 우리가 아예 계획을 새로 세워야 되고 방금 말했듯이 시장님 의지도 이것은 빨리 해야 된다 또 실무과장으로서도 이것은 아까 장위원 이야기했듯이 이왕 장승포쪽의 정서를 달래기 위한 것이라면 지금 설계 나온 이 일자를 준수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 다하기 위한 방편으로 우리가 당장 중앙으로 뛰고 어디 뛰고 하겠다 이런 의지가 보여야 되는데 의지도 안보이고 이 계획은 신빙성도 없고 그렇다면 방금 우리가 말했든 이런 이야기들이 더 나올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물론 공무원들이 여기서 의원들앞에 그런 말 하기는 어렵겠지만 실무과장 입장에서는 자신 없으면 자신 없다 자신 있으면 자신 있다고 과감하게 제시를 해야...... 요즈음 그런 곳도 있습니다. 여기 나와서 열심히 다했는데 문제 있는 것은 안한다 그랬는데 실무과장이 최선을 다했다고 했을 때 문제 되는게 있습니까? 여기서 의지를 보여주셔 가지고 그 좋다 과장님 믿고라도 한 번 우리가 해줘보자 이런 쪽으로 뭔가가 확실히 나오면 우리도 같이 힘을 모아서 해보자는 등 이런 결과가 나와져야 되지 현실 상으로 주산만 튕겨서는 부도난다는 것입니다.

정영환위원

총론만 정해지면 각론은 책임지고 하겠다고 이렇게 이야기가 나왔는데 빨리 종결지웁시다.

윤현수위원

아까 전문위원이 이야기한대로 예산확보대책 없이 설계부터 완료한다는게......
화순

김화순문화공보담당관

공모방법이기 때문에 공모방법에서......

윤현수위원

어떻게 300억 예산해줬는데 500억짜리 설계를 한다 말입니까?
화순

김화순문화공보담당관

그때 당시에 다른 인근 시군에 위원님들이 나가셔 가지고 주민들로부터 그 받을 것인가 싶어서 타 시도, 타 시군 것을 전부 해놨기 때문에 사실상 문화예술회관은 꼭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김종길위원장

다른 질의 없습니까?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토론에 들어가기 전에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오후 3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2분 정회

15시 2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이 제안설명한 안건에 대하여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현수위원

지금 이 문제는 예산증폭이 변경이 한번 되었던 사항을 다시 변경시키는 측면에서 전체 위원들의 간담회 형식이라도 한번 거쳐주는 것이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제채택이 가능한지 제가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만 긴급으로 총무사회위원장님의 의장한테 이야기해서 긴급간담회를 지금 산업건설위원들이 없으니까 내일이라도 의원들 전체 모여서 우리의 업무를 우리가 회피하는 측면으로 들으면 문제가 우습게 되어지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진짜 중요한 사안이 되어서 전체 위원들도 한번 이러한 사항은 알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본회의에서 총무사회위원장이 이야기하고 나니까 산업건설위원들중에 반대의견이 있다든지 반대표시를 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는 통과되었는데 저쪽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오면 모양새가 안 좋으니까 사전에 조율하는 형태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종길위원장

윤위원님, 그 문제는 문화예술회관에 대한 질의를 김준의의원님이 하시기로 했는데 사전에 제가 알아듣도록 설명해 드렸고 문화예술회관 예산의 확보문제, 증감문제는 타당성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김준의의원이 질의를 안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우리 위원님들이 문화예술회관에 따른 문제점이나 예산확보에 대해서 설계변경에 대해서 거의다 대부분 알고 계시고 또 이 업무분담은 총사위입니다. 우리 총사위에서 심도있게 다루고 있고 다루는 과정인데 여기서 종결지우는게 낫다고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장상훈위원

문화예술회관건립변경계획안에 대해서 예산확보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시장의 의지를 듣는 간담회를 추후에 한번 가질 수 있도록 해주고 착공이후에도 주민여론과 또 의회의 의견을 들어서 부분적인 설계변경들이 가능하니까 그렇게 의견을 들어서 제대로 된 문화예술회관을 지을 수 있도록 단서를 달아주는 조건으로 이 안을 통과시켰으면 좋겠습니다. 공보담당관님 그것은 가능하죠. 오늘 통과하고 다음에 한번 시장님의 의원 간담회를 나오셔서 향후 5개년계획을 어떻게 수립해서 예산확보하겠다 하는 시장님의 강한 의지를 듣는 기회를 마련하는 것은 가능하겠죠.
화순

김화순문화공보담당관

예.

윤현수위원

제가 반대의견 제시할게요. 우리가 당초 91억에서 310억을 수정해 줄 때 이러한 충분한 이야기는 되어졌습니다. 91억짜리를 지어서는 안되고 310억짜리의 예술회관 정도는 지어야 된다 집행부에서 310억을 요구했을 때 그렇게 큰 무리없이 연구검토 잘 하시라고 하고 해줬습니다. 작년도 불과 되어진게 1년만이죠. 작년 9월달에 수정을 해줬는데 1년만에 이러한 것이 다시 190억이라는 것이 2, 3년 걸린 것도 아니고 예를 들어서 해가니까 돈이 더 든다 그것은 이해되죠. 통영에 예술회관 지어가면서 의회에서 엄청나게 짓다보니까 안 지을 수 있어야지 그래서 자꾸 돈 더 줬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이게 불어나면 이해가 될는지 몰라도 저 입장에서는 300억규모로서 짓도록 당초에 1차에 해줬으니까 여기에 맞춰서 짓다가 해보니까 자꾸 불어나서 190억 더 들어가겠다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공사기간을 차라리 더 야물게 짓기 위해서 2년정도 더 늦춰서 300억규모의...... 당초 의회에서 그럼 그때 심의한 위원은 무엇이고 1년전에 똑같은 위원들 앉아서 하는데 그때 우리는 공염불했습니까? 당초예산의 범위는 설계가 조금 바뀐다손 치더라도 그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종길위원장

이번에 돈이 190억이 확보되는 것이 아니고 130억입니다. 장승포의 시민정서 함양차원에서 20억이 중앙에서 내려왔고 장승포 시청사를 짓기 위해서 38억, 이자 2억해서 모두 60억입니다. 그러면 130억입니다. 130억에 대한 추가금액하고 전체 합쳐서 490억인데 연도사업을 하고자 집행부에서 약간의 의지를 보이고 조금전에 장상훈위원 말씀하다시피 시장이 승인한 후에 곧바로 예산확보문제, 문화예술회관에 따른 어떤 문제점과 보완점을 한번 더 간담회를 하라고 저희들이 또 촉구를 한 사항이 되어놓으니까 이번에 승인을 해 주십시오.

윤병찬위원

만약에 오피스텔을 호텔로 바꿀려면 상업구역으로 바꿔야 되죠.
화순

김화순문화공보담당관

예. 상업구역으로 바꿔야 됩니다.

윤병찬위원

이 지역을 상업지역으로 바꿀 수가 없을까요. 지금은 안되지만 우리가 만약에 공사를 해나가면서......

김종길위원장

그 문제는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윤병찬위원

만약에 이것을 1년기초는 해도 하는 과정에 완공될 시점에 상업지역이 된다 그때는 호텔이 아니고 객실모양으로 해서 임시손님을 받아도 괜찮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는냐는 것입니다.
화순

김화순문화공보담당관

도시계획 변경되면......

윤현수위원

그렇게 하면서 도시계획 지금 변경할 계획도 안 세우고 있어요. 상업지역 만들어서 안에 호텔이 들어가야 되겠다는 것을 뻔히 알고 있으면서......
화순

김화순문화공보담당관

지금 그 도시계획 용도규정을 가지고 이게 가능하니까?.....

윤현수위원

왜 오피스텔하고 호텔하고 자꾸 같이 취급합니까?

윤병찬위원

일단 오피스텔 허가를 내가지고 나중에 시설은 변경해 나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야기해서 영업이익을 보기 위해서 오피스텔 넣는데 거기에 190억 더 들어갔다 이 이야기 아닙니까? 그럼 이것을 만약에 호텔로 했을 때는 오피스텔로 하는 것보다 분명히 수입이 있을 것이다 그 이야기거든요.
화순

김화순문화공보담당관

예. 용도 바꿔서 할 수 있습니다.

윤병찬위원

저 오피스텔 해가지고 돈 안되어서 물어봤는데 그것은 알았습니다. 오피스텔이 아니고 호텔로 변경된다고 하면 승인만 해주면 오피스텔 하는 것보다 안 낫겠느냐, 그 다음에 조그마한 수영장이 장승포에 3개입니다. 저런 부분도 한번 더 생각을 해서 예산을 줄이고 이런 것은 오피스텔 그런 어떤 예산의 규모에 대한 조정도 저 개인으로서는 승인해 줄건데 작업을 하시면서 그런 것도 조정해 주십시오.

윤현수위원

방금 윤위원님이 이야기하는 오피스텔을 지금 공보담당관은 우선에 지을 수 있도록 오피스텔을 만들어 놔놓고 뒤에 호텔구조로 변경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게 모순점이 있는데 오피스텔은 보통 30~40평 그렇습니다. 오피스텔의 평수는 사무실 모양으로......
화순

김화순문화공보담당관

13평입니다.

윤현수위원

오피스텔을 짓는다고 490억 넣어놨는데 예를 들어 200평을 호텔로 개조 할려면 오피스텔 짓기 위해서 평당 500만원까지는 안되었을 겁니다. 호텔로 바꾸면 오피스텔 짓는 금액과 호텔을 짓는 금액이 또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이 자리에 호텔을 넣으면 옥포관광호텔로 꾸며서는 안됩니다. 세계적인 가수나 연예인이 와서 여기 누워 자야 되는데 그 호실을 옥포관광호텔 방으로 꾸며서 될 말입니까?

장상훈위원

여기에 주로 큰 금액이 들어가는 것이지 이 밑에 건물에 큰 금액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거든요. 지금 어차피 이것을 토목공사는 1년정도 걸립니다. 실질 건축공사 들어가는데 그 다음해 들어갑니다. 토목공사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타당성을 다시 검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호텔을 해야만이 돈이 된다라고 판단이 되면 그 과정속에서도 이것을 다시 오피스텔 설계를 호텔설계로 바꾸는 것은 큰 무리가 없습니다. 그 정도의 설계변경은 이정도 500억짜리 공사를 하면서 제가 볼 때 앞으로 누차 있을 것 같습니다. 방금 윤병찬 위원님 지적했듯이 수영장 이 문제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수영장이 불가하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렇다면 수영장을 안하고 다른 시설을 할건지 아니면 수영장 할려고 했던 부분은 오피스텔로 다시 바꾸었을 때 제가 보기에 수영장 하는 것보다는 오피스텔 건설하는게 오히려 돈이 싸게 치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운영면에서도 오히려 더 효율성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우리 총사위에서 계속 거론해서 공보담당관을 불러서 이런 점을 개선해라 고쳐라 하고 요구할 수 있는 것이고 단지 오늘 이 동의안이 통과 안되어지면 올해 내 기공사 발주가 불가능합니다.

윤현수위원

왜 300억짜리의 발주는 되지.
화순

김화순문화공보담당관

전체 총공사비 나온게 전기, 통신말고는......

장상훈위원

문제는 설계가 430억 공사비의 설계가 나왔기 때문에 그 설계대로 입찰을 못하는 것 아닙니까?

윤현수위원

그리되면 순서가 틀리지 공보담당관이 호텔하는 것이지 전부다.

장상훈위원

그 부분이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3차 설명회에서 설계를......

윤현수위원

그럼 3차 설명회에서 어쨋든지간에 의회 간담회를 거치든지 의회에서 통과될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 설명회에서 다 될밖에 거기서 다 마무리 지어야 되지 지금 가져와서 이게 통과 안되면 착공 안 된다고 이야기해야 돼요.
화순

김화순문화공보담당관

(청취불능) 운영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다음에 짓고 난 이후를 생각해서......

김종길위원장

윤현수위원 말씀대로 공보담당관이 어떤 절차에 관해서 간담회에서 못한 것은 공식적으로 사과하십시오. 그게 원칙입니다.
화순

김화순문화공보담당관

예. 실무과장으로서 설명 못 드린 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은 승인만 해주시면......

윤현수위원

지금 담당관님 죄송합니다만 위원님들 이것을 통과를 지금 그 정서 저 압니다. 모르는 것 아니란 말입니다. 통과를 한다 안한다에 따라서 대단한 문제의 파생도 생길 수도 있고 지금 예를 들어서 이것을 통과시켜준다 우리가 오늘 통과한다는 것은 단서를 붙여서 전부다 그러면 내일 또 할 것입니까? 내일 할건지 안할건지 모르지만 상임위원회 기간이 있으니까 말미로 돌립시다. 말미로 돌려서 조건부로 호텔안에 넣는 도시계획 변경하고...... 좋습니다. 제가 찬성한다면 조건부 달겠습니다. 첫째는 도시계획 변경하고 상업지역으로 두 번째는...... (장내소란)

김종길위원장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3시 5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5시 42분 정회

16시 1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선 위원 여러분께 각자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문화예술회관 심의는 맨 마지막으로 돌려 심의해 달라는 제의가 들어왔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동료의원 한 사람의 인격을 서로 존중하는 의미에서 이 심의안건은 맨 마지막으로 돌리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제시장학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담당관께서 서울 출장관계로 기획계장이 제안설명 하시겠습니다. 기획계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계장님 총사위 위원님들이 부의안건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를 했기 때문에 제안설명을 간략하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종길위원장, 김영재간사와 사회교대)
원무

이원무기획계장

기획계장 이원무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신대로 조례 조목조목마다 설명하지 않고 앞에 2페이지 주요골자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거제시장학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은 지난 97년 5월 3일 제 21회 임시회때 운용계획 동의안을 제출해서 위원님들께서 원안가결 해주신 내용입니다. 그 당시에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이 관내의 학생을 50%하면 좋겠다 또 4년제 대학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문대학도 포함을 시키면 좋겠다 그래서 이 부분을 반영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2페이지 본 의안의 제안이유는 우리 거제출신 중에서 아주 우수한 인재를 국가경영에 참여하고 또 지역발전에 공헌할 수 있는 그런 엘리트집단을 만들기 위해서 장학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핵심적이 내용은 ‘96 도정평가에서 저희 시가 상금 5천만원을 타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모체로 해마다 지금 5천만원이 기히 아주 양호한 상품으로 적립되어 있습니다. 97년부터 2006년까지 10년간 매년마다 1억씩 10억을 목표로 장학기금을 마련하는 것으로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는 한중장학금 마산에 있는 한국중공업에서 기탁한 내용입니다. 이 5천만원은 2천년에 가서 지금 현재 우리 장학기금과 같이 흡수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2천년에 흡수하는 것은 왜 그렇느냐 하면 10억을 마련하기 전에 본 장학금을 2천년에 집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 가서 같이 합친다는 내용입니다. 기금운용은 10억 중에서 이자로 발생되는 이자금액에서 8할은 장학금으로 지급하고 2할은 적립기금으로 그대로 둔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금을 운용하는데 필요한 회계공무원은 기금운용관은 기획담당관이 기금출납원은 기획계장이 하는 것으로 안을 잡았습니다. 다음 3페이지 장학생의 자격은 현재 거제시 출신자로 품행이 단정하고 재능이 뛰어난 자로서 매년도 대학수능시험 성적이 전국의 7%이내에 드는 그런 학생을 정한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장학생 선발인원은 매년도 운용기금 범위 내에서 시장이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학생으로 추천 받고자 하는 자는 거주지 읍면동장 또는 각급 재외향인회 회장이 신청하고 추천기관은 의견서를 첨부해서 시장에게 추천하도록 안을 잡았습니다. 이렇게 된 내용을 가지고 추천된 자를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심사를 해서 시장이 확정하는 것으로 정했으며, 선발비율은 시관 내 고등학교 출신자를 선발인원의 50%범위 내에서 우선 선발하고 전문위원께서 검토하신 부분이 되겠습니다. 장학금을 전학년 등록금으로 매 학기별로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 중에서 지급중단 사유가 있을 때는 역시 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장학금 지급을 중단하는 것으로 그렇게 조례를 정했습니다.

김영재위원장직무대리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근

최현근전문위원

거제시 장학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해서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96 도정시책종합평가결과 우수시 시상금 5천만원을 모체로 매년 시비 1억씩 출연 10년간 장학기금을 조성하고 2천년도부터 이자수입의 80%범위안에서 거제출신 우수대학생(수능성적 전국 7%이내)을 선발하여 4년간 등록금 전액을 장학금으로 지급하되 매학기별로 지급하도록 하고 시관내 고등학교 출신자는 50%범위 내에서 우선 선발토록 하며 거제시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계획 동의안이 제 21회 거제시의회 임시회에서 충분히 심의 가결되었고 동임시회에서 거론되었던 장학생 자격문제에 전문대학생을 포함하여 본 조례안에 반영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김영재위원장직무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계장이 제안 설명한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윤위원

거제에서 7%이내에 들어가는 아이들이 있을까요.
원무

이원무기획계장

7%되면 상당히 많은 숫자가 나오리라고 봅니다. 장학금을 지급하는 시기에 재원이 문제인데 대상자가 많이 타가게 될 겁니다.

장상훈위원

연간 몇 명 정도 됩니까? 7%이내에서......
원무

이원무기획계장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습니다만 17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96 대학계열별 학생 및 ’97 등록금 분석조서를 내봤는데 총 학생수가 126만6천명, 입학생 수가 271,208명인데 ‘97 등록금 평균액이 산술 평균액이 192만4천원인데 나중에 99년도 재원범위 내에서 7%에 해당하는 애들 중에서 재원범위 내에서 지급할려고 하다보면 돈이 모자라서 7%안에 들더라도 탈락되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 그렇게 전망하는데 장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인원수는 50명정도는 충분히 상회안하겠나 이렇게 봐지면 장학금을 지급 받는 학생은 10명이내 그러면 50명보면 한 40명은 탈락될 것이다 그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김영재위원장직무대리

등록금 기준으로 할 때 국립대학하고 사립대학하고는 많게는 3배, 최하 배 이상 차이 나는데 그런 부분에 정규 대학이기 때문에 국립, 사립으로 구분 안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지급되는 금액의 내용을 보게 되면 같은 학생인데도 어느 사람 100만원 줘야 되고 어느 사람 300만원 줘야 되는 그런 경우가 안 나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전혀 참고가 안됩니까?
원무

이원무기획계장

그것은 국립이든 사립이든 간에 실제 소요되는 금액......

김영재위원장직무대리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겨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기획계장이 제안설명한 안건에 대하여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발언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제시장학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제시리통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렬

이병렬총무과장

총무과장 이병렬입니다. 77페이지 거제시리통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78페이지 제안이유입니다. 신현읍관내 아파트단지가 건립되므로 전입세대가 증가되어 지역적으로 폭증되는 주민들에 대한 행정편익증진과 효율적인 고유의 행정업무 수행코자 하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지금 현재 리장정수가 232명입니다. 여기에서 3개리가 불어나서 235개로 불어나는데는 신현읍 양정리란의 “4”를 “7”로 관할구역이 “양정, 제산 1, 제산 2, 제산 3”으로 되어 있는 것을 “양정, 제산 1, 제산 2, 제산 3, 제산 4, 제산 5, 제산 6”으로 3개가 불어 나는게 주요골자입니다. 다음 제가 위원님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97페이지 위치도가 있습니다. 당초에 들어갈 때 삼성아파트 300세대가 “제산 3” 마을이 되어 있는데 고려 2차, 고려 4차, 고려 5차가 들어가므로 인해서 300세대가 1,507세대로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아파트는 각 아파트 명칭별로 주민간의 갈등도 있고 해서 아파트 명칭별로 삼성아파트를 “제산 3” 그대로 두고 “제산 4”는 고려 2차, “제산 5”는 고려 4차, “제산 6”은 고려 5차, 세대수는 제산 3도 300세대, 제산 4도 300세대, 제산 5는 368세대, 고려 5차에 들어가는 제산 6은 539세대로 그렇게 분동 하는 것입니다. 지금 고현에서 장승포쪽으로 가다보면 소오비로 들어가는 신호등 오른쪽에 있는 그 단지 내에서 분동하는 것입니다. 원안대로 분동 하므로 인해서 리통행정에 원활을 기하는데 그 목적이 있고 자기네들이 자체 자료가 있습니다만 개발위원회에서도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고 신현읍장이 충분한 의견을 수렴해서 시장한테 건의한 사항이라서 읍에서 또 주민과 읍장이 건의한 사항대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신다면 리통행정에 원활을 기하는데 상당한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현근

최현근전문위원

거제시리통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신현읍 관내 대단위 아파트단지가 건립됨에 따른 전입세대 증가로 거제시리통장정수조례중 「별표 1」신현읍 양정리란의 리장정수 “4”를 “7”로 관할구역 중 제산 4, 제산 5, 제산 6리를 신설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재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이 제안설명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상훈위원

증설되는 제산의 학군은 어떻게 됩니까?
병렬

이병렬총무과장

학군은 현재까지는 신현초등학교로 되어 있습니다.

김영재위원장직무대리

덕산아파트가 인근에 안 있습니까? 1,500세대.
병렬

이병렬총무과장

아직까지 입주가 안 되었습니다.

김영재위원장직무대리

이것 되고 나면 다시 조정할 계획이죠.
병렬

이병렬총무과장

예.

김영재위원장직무대리

다른 질의 없습니까?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총무과장이 제안설명한 안건에 대하여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발언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거제시리통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97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균

문종균회계과장

회계과장 문종균 입니다. ‘97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00페이지 제안사유는 공유재산의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관리를 도모코자 지방재정법 제 77조 및 거제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 35조에 의거 9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의 승인을 득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취득대상이 토지 10필지, 처분대상이 9필지가 되겠습니다. 경찰청 부지와 시유재산 교환입니다. 시유재산은 9필지 2,919㎡, 예정가격은 2억7500만원, 이것은 경찰서부지 및 파출소부지가 되겠습니다. 경찰청 재산으로서는 10필지, 면적은 8,428㎡, 예정가격은 3억3854만원, 이것은 현재 경찰청 재산을 우리 시가 쓰고 있는 것입니다. 면사무소 부지 및 잡종재산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현재 거제면청사하고 장목면청사는 경찰청 부지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계산상에 남은 토지만큼은 앞으로 지역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사전에 확보하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9천만원이 되겠습니다. 101페이지 교환으로 취득한 10필지, 면적으로서는 8,428㎡, 처분에 6항에 보시면 교환처분 9필지가 되겠습니다. 102페이지 지금 현재 경찰청 재산을 우리시가 쓰고 있는 토지내용입니다. 먼저 1항에 거제면 서상리 거제면사무소, 두 번째 장목면 청사가 현재 경찰청 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신현읍 장평리 770-32 전부터 8항까지는 저희들이 차액을 경찰서에서 보유하고 있는 그 땅을 저희들 시에서 더 확보할려고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위치는 나중에 지번별로 그 위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9, 10항은 전 칠천도 파출소 부지가 되겠습니다. 103페이지 우리 시 재산을 경찰청에다 넘기고자 하는 것입니다. 1, 2항은 지금 경찰서장관사부지입니다. 이것은 시유지입니다. 3항은 지금 현재 거제경찰서 부지로서 시유지입니다. 4, 5항은 장승포파출소 앉은자리로 시유지가 되겠습니다. 6항에 능포파출소, 7항에 둔덕 하둔에 둔덕파출소 부지, 8항에 하청어온리 칠천파출소, 9항 사등면 창호리에 가조 파출소가 거제시 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바로 교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04페이지 경상남도의 승인을 얻어서 시군대상 목록이 되겠습니다. 106페이지, 107페이지 내용은 같습니다. 위치도를 가지고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108페이지 노란칠한 부분이 거제면사무소이고 109페이지 노란칠한 부분이 장목면 사무소입니다. 110페이지 이것은 신현읍 장평리 현재 거제측우소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계산을 해보니까 이만큼은 저희들이 경찰청 부지로 저희시가 확보됩니다. 111페이지 노란 부분이 칠천파출소 부지가 되겠습니다. 112페이지 옥포동 870-4번지에 지금 현재 거제경찰서장 관사로 되어 있습니다. 113페이지 빨간칠 한 부분이 현재 거제경찰서 앉은자리가 되겠습니다. 114페이지 장승포파출소가 되겠습니다. 115페이지 현재 능포파출소 부지가 되겠습니다. 116페이지 둔덕면파출소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현재 시유지로 되어있습니다. 117페이지 하청 어온리에 칠천파출소, 118페이지 가조파출소 이 땅을 서로 맞교환할려고 하는 지역이고 그 잔여지만큼은 계산해서 9천만원 더 주고 측우소 있는 땅을 더 확보할려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경찰청에서 이번에 경찰청 재산을 전부 바뀌면서 현재 저희들 갖고 있는 땅하고 서로 맞교환 해가지고 줄 것은 주고 저희들이 받을 것은 받는 이런 재산관리계획이 되겠습니다.

김영재위원장직무대리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근

최현근전문위원

‘97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해서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거제시 공유재산으로 되어 있는 거제경찰서부지 및 파출소 부지 옥포동 1284-2번지외 8필지 2,919㎡와 거제면 및 장목면 청사부지, 기타 지역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산확보를 위하여 국유재산인 거제면 서상리 298-1번지 1,764㎡외 9필지 8,428㎡를 제방재정법 제 83조 제 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101조에 의거 교환하되 부족액은 금전으로 보충코져 하는 계획으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재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이 제안설명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회계과장이 제안설명한 안건에 대하여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97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영재간사, 김종길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종길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서 문화예술회관건립변경계획안에 대해서 찬반토론이 많이 있었습니다. 다른 발언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발언이 없으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노영도 운영위원장님께서 문화예술회관건립변경계획안에 대해서 저한테 일임을 하고 오늘 못 오신다고 전화를 제가 받았습니다. 또 김한윤위원님께서도 가시면서 위원장에게 위임을 하겠다고 말씀하셨고 윤현수위원께서도 저에게 위임을 했습니다. 그리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회관건립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또한 공보담당관 제안설명에 많은 이야기를 듣고 예산안에 대해서는 세부계획을 세워서 간담회때 시장님이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할 수 있도록 공보담당관이 말씀해 주시고 날짜는 다음다음 수요일날 보고를 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4분 산회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