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5분자유발언
추연어 의원 5분자유발언

정태민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정기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 관한 질문의건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구정에 관한 질문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방법은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오늘 질문하실 분은 모두 세분이 되겠습니다. 먼저, 추연어 의원님 나와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연어의원
추연어 의원입니다. 영욕과 회환, 감동과 기쁨을 함께 했던 20세기를 뒤로 하고 이제 새로운 희망과 도약을 위한 새천년을 목전에 둔 지금,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의원으로서 구민을 대신 하여 구정에 관한 질문을 하게 된 점을 매우 가슴 뿌듯하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정태민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신원철 연수구청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는 지난 30여일간 ‘99년도 제4차 추가경정예산, ’99년도 행정사무감사, 대망의 2000년 본예산의 의결과 구민생활과 관련한 각종 조례를 심의·의결하면서 분주히 달려 왔습니다. 심의과정에서 상호 이견으로 의한 갈등이 없지 않았으나 이는 의회민주주의를 승화시키기 위한 일련의 과정으로서 우리 연수구가 21세기 동북아의 중심도시로 성장하기 위한 밑거름이 되었으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선진구정 구현을 위해 불철주야 헌신하시는 연수구청 공무원 여러분! 우리 연수구가 ‘98년도에 이어 ’99년도에도 우수자치단체로 선정되었다는 소식을 접하면서 이는 평소 복리민복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말없이 밤늦게까지 청사의 밤을 밝히며 헌신하신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라 사료되며, 진심으로 축하와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또한 5백여 공무원조직을 선두에서 지휘하신 신원철 연수구청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연수구의회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이하 공무원 여러분! 우리가 조례의 제정과 예산의 심의·의결과정에서 갑론을박을 하며 밤을 지세운이 모든 노력과 과정이 투명하고 명분이 있어야 한다는 점을 상기하면서 구정에 관한 질문을 크게 2가지로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구청장 판공비성격인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대하여 묻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란 지방재정법 제36조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주요행사와 대단위 시책추진사업, 주요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경비로서 규정되어 있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주요사업을 위한 업무추진비로서 보조예산비용이지만 우리 연수구의 주요행사와 주요투자사업에 사용되어 당해연도와 명년도의 주요사업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매우 중요한 판단자료가 되는 것입니다. 행정자치부 2000년도 예산편성지침에 따르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예산에서 정한 목적대로 실제사업에 사용될 수 있도록 하여 부적절하게 집행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라는 명백한 지침규정이 있습니다. 행정자치부는 이에 대하여 기관장 중심으로 운영하는 등 선심행정의 일환으로 사용치 않토록 명백한 예산전용 금지조항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연수구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행정사무감사의 요구자료중 각 실과에 분산되어 있는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대하여 사용내역을 제출토록 요구한 바 있습니다. 연수구청의 총무과를 위시한 전 부서가 자료제출을 거부함은 물론 주무부서인 총무과는 3번의 거듭되는 정희를 유산시키면서 특별위원회에 자료제출을 끝내 거부하였습니다. 그런데 유독 특수시책비를 공개해서 인사불이익과 부서의 팀구성원이 각지로 좌천당하는 결과를 초래한 부서가 있습니다. 그 부서는 지난 토요일인 12월 18일 5명의 직원 가운데 사진촬영담당 직원과 보도담당직원을 제외한 전원을 전보발령한 문화공보실 홍보팀입니다. 자료를 요구한 의회의 요청에 대해 기획감사실은 각실·과에 이에 대한 소명자료를 제출토록 지시하였으며, 문화공보실의 홍보팀은 유일하게 자료를 제출하였던 것입니다. 문화공보실의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내용에 따라 구민의 정서에 맞지 않는 예산집행과 표현기술에 있어 부적절한 부분이 상당수 있었으나 기획감사실의 제출요구에 따라 이를 은폐하지 않고 업무의 성격상 내용을 솔직하게 기재하여 제출하였던 것입니다. 기획부서의 면밀한 검토없이 자료가 공개됨으로써 관련 당사자들의 항의가 이어졌고 이를 봉합하기 위하여 연수구청장은 지난 12월 18일자로 기획실 7급 1명과 공보실 6, 7, 8급의 해당공무원 4명에 대하여 전격적인 인사발령을 내렸습니다. 연초 정기인사를 불과 10여일 앞두고 이루어진 문책성 인사였습니다. 책임을 져야 하는 몸통들은 건재하고 깃털만이 희생양이 되어 갈가리 찢기고 말았습니다. 더욱이 우리를 가슴 아프게 하는 것은 두 살배기 어린 자녀를 구청의 직장보육시설에 맡기고 근무하면서 자녀를 보며 위안을 받으며 근무하던 문화공보실의 한 8급여 직원은 몇 달 후면 둘째아이를 출산해야 하는 만삭의 몸이었습니다. 얼마 후면 두 아이의 엄마가 되어 등에는 갓난아이를 업고 그리고 한 손에는 두 살배기 아들의 가녀린 손목을 잡고 구청의 어린이집을 들러 청학동사무소로 출근해야 하는 현실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만삭의 여직원을 교통편과 주변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청학동으로 매몰찬 전보발령을 내는 등 인사가 아닌 망사가 되어 버렸습니다. 구청장 관공비공개를 거부한 공무원은 충신이 되어 현직에 안주하고, 상부지시에 의해 자료제출을 한 공무원은 희생양이 되어 좌천을 당하는 인사발령의 한파지 대가 지금 우리 연수구에서 전개되고 있는 것에 대해 참담한 자괴심과 심각한 유감을 표하는 바입니다. 연수구청장께 묻습니다. 본의원은 구청장께서 만삭의 8급 여직원을 전보발령한 것이 하위공무원에 대한 일신상의 문제를 세심히 알지 못한 데에서 기인하였다고 이해합니다. 목민심서에 이르기를 아랫사람을 다스리는 자가 자신의 사사로움에는 엄격할 것이나 아랫사람의 사사로움을 외면하는 것은 정사를 외면하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정사의 바탕은 높은 곳에 있지 아니하며 아랫사람의 일상을 해아리는데 있다는 뜻일 것입니다. 보건복지부가 정한 여성정책의 기본시책 제18조 모성보호강화에관한법령에 따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업주는 여성의 임신, 출산, 수유기간동안에 이들을 특별히 보호하여야 하며, 이를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연수구청 직장보육시설에는 총 21명의 공무원 자녀가 쾌적한 보육환경 속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를 이용하는 21명의 공무원 중 동사무소에 근무하는 직원은 4명으로 이중 2명을 구청과 가까운 청량동이나 동춘1동에 근무하고 있는 실정임을 감안하면 구청장 판공비와 관련하여 문책인사를 당한 문화공보실 출산대상 8급 여직원의 청학동 발령은 현실을 무시한 처사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동사무소에서 근무하던 출산예정 여직원을 구청으로 전보 발령하여 직장보육시설을 편안히 사용할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동으로 인사발령 한 것은 사려깊 지 못한 처사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출산을 앞둔 여성공무원의 갑작스런 근무지의 변경은 심리적 불안감으로 태아의 정상적 성장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동민원 행정업무의 질이 저하될 우려가 있는 바 5백여 공직자의 어버이인 구청장께서 직원의 형편을 고려하지 않고 행한 인사는 마땅히 요청하는 바 이를 시정할 용의는 없으신지 묻습니다. 구청장 판공비에 대한 여론의 향배는 새로운 방향으로 전개되어 가고 있습니다. 1심에서 패소한 인천의 6개 구청장들이 다시 상급심의 판결을 기다리는 상황에서 서울 시장이 공개를 하였으며 중구청장을 비롯한 다른 구청장들이 속속 공개하는 일련의 사태를 지켜보면서 왜 우리의 구청장은 공개를 하지 못하는가 하는 아쉬움과 의구심을 떨쳐 버릴 수 없습니다.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공개당할 때는 명문도 실리도 다 잃는 것임을 기억하여야 할 것입니다. 주민의 알 권리와 자료공개를 거부할 어떤 권한도 우리 모두에게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연수구민은 그 어떤 자치 단체의 주민보다 의식이 성숙되어 있으며 상대에 대한 배려가 남다른 중산층 보수계층입니다. 구청장께서 지금까지의 일부 잘못된 특수시책비의 사용을 공개하고 시인하며 새로운 운영방안을 강구한다면 연수구민들은 쌍수를 들어 환영할 것입니다. 따라서 새로운 천년에는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집행함에 있어 예산운영의 투명성을 어떻게 제고할 것인지 그 실천방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전국 최우수 지방자치단체 연속 수상이라는 이미지에 걸맞게 군사정부의 잔재인권위주의와 밀실정치의 연장을 청산하고 새로운 천년의 장으로 함께 나아갈 것을 촉구하는 바이며, 20세기의 낡은 유산을 청산하고 선진 연수구의 위상을 보다 승화시킬 용의는 없는지 구청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윗물이 맑지 않으면 아랫물이 맑지 않다는 상탁하부정의 옛말이 있듯이 위로부터의 솔선하는 개혁없이는 하위공직자의 개혁과 변화는 기대할 수 없는 것입니다. 새로운 천년에는 구청장판공비의 공개여부로 인하여 망사가 되는 인사제도가 되풀이되지 않으며, 담당공무원이 감사장에서 난망해 하는 표정과 자료거부라는 불상사가 재현되지 않기를 간곡히 기대하여 봅니다. 다음은 오수정화조 청소에 관한 총체적인 질문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본의원이 행정사무감사 중 오수정화조 청소실태 종합보고서를 통해 지적한 바와 같이 지금 3개 정화조 청소업체가 대행하는 청소과정에 있어 구민이 재산권침해 사례가 5년여간 꾸준히 진행되어 왔음을 지적하는 바입니다. 정화조 청소회사들의 비리와 부당이득의 사례는 오래전부터 끊임없이 거론되어 왔으나 그 구체적인 물증이 없이 답보상태에 있다가 금번 그 다양한 실체가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이들 정화조 청소회사의 불법·부당사례는 요금의 과당청구와 부풀리기, 요금의 허위청구사례, 펌핑이라는 분뇨의 불법처리, 연수구청에 대한 허위보고서 제풀의 유형이 발견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담당공무원이 업체와 유착한 협의가 곳곳에서 나타나 대다수 공무원의 마음을 무겁게 하고 있습니다. 수년간에 걸쳐 총체적으로 발생된 이러한 만연된 원인이 과연 업자에게만 있는 것인지 주무국장의 답변을 구합니다. 더욱이 충격을 더하여 주는 것은 남구에 계열정화조 회사를 두고 있는 서해환경과 연수환경은 남구에서 수거한 분뇨를 연수구 정화조차량에 투입시키는 펌핑이라는 편법을 동원하여 마치 연수구에서 반입한 것처럼 위장처리하여 남구와 연수구에서 이중으로 부당이득을 취해 왔던 것입니다. 따라서 이토록 기묘한 편법을 동원하는 정화조 청소회사들의 펌핑제도를 근원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는 무엇인지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정화조 청소실태를 조사하면서 느끼는 점은 임대아파트 주민들은 역시 봉이구나 하는 허탈감입니다. 잘사는 중산층 아파트는 80톤에서 100톤 내외를 청소하는 반면 입주자대표들이 없는 임대아파트들은 500~750톤을 청소하는 청소의 사각지대가 되었습니다. 관리주체가 분명한 일반아파트에는 느슨한 정책을 펴면서도 임대아파트 주민에게는 엄격하고 과다한 청소의 양을 청소토록 하여 서민들의 주머니를 가볍게 하고 이 추운 겨울에 어깨를 움추려 들게 하였습니다. 대표적 사례는 선학동 시영 임대아파트, 청학동 시대임대아파트, 연수3동 풍림·세경임대아파트, 연수1동 성일아파트 등에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연수3동 주공1차 임대아파트의 경우 승기하수처리장이 건설되기 이전인 ‘92년도에 입주하였기 때문에 자체내 정화조시설 운영방식에 대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분뇨의 오수가 승기하수처리장으로 유입되는 다른 아파트와 달리 주공1차아파트는 수시로 정화조를 청소해야 하는 경제적 부담감과 심한 악취에 시달려 지난 8년간 민원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들 영세한 주민들이 정화조운영에 연간 50만kw의 전력비와 관리비를 합쳐 한해에 4천 3백만원을, 지난 8년간 3억 4천 4백만원을 정화조 운영관리비로 지출하였다는 이 놀라운 충격적 수치 앞에서 우리는 과연 복지를 논하고 주민의 권리를 위해 일해 왔는가 자문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관리청인 대한주택공사가 정화조 구조개선비용을 부담하여 승기하수처리장에 오수관을 연결하여 영세주민들의 관리비를 절감하고자 하는 공문을 연수구청에 발송한 바 이를 속히 조기에 착공토록 승인할 용이는 없는 것인지 주무국장께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연수구청장께서 질문합니다.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이들 3개 업체가 98년 11월부터 99년 11월까지 조사대상기간 112일간 중 부당이득금은 무려 1억 7백만원을 상회하여 3개 업체의 1년 매출액의 20%에 육박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연수구청 개청이래로부터 현재까지 서해환경과 연수환경 두 업체가 만 4년간 행한 자료를 통합 분석한다면 기하학적인 금액이 될 것입니다. 결국 연수구민들은 자신들의 주머니가 털리고 있는지도 몰랐으며 관련 공무원은 이를 방조·방임 혹은 유착하였다는 언론의 보도를 접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 업체가 부당하게 취득한 부당이득금 전액을 환수하여야 한다는 구민 여러분이 팽배한 바 이에 대한 환수방법과 시기 그리고 향후 이를 방지할 수 있는 재발방지대책은 무엇인지 구청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민 위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이제 옛것은 지나고 새로운 시대가 도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의 것을 오늘에 새롭게 조명하는 온고지신의 현명함으로 새 역사의 새 장을 함께 열어 가십시다. 지난 35일간 인천시와 행자부의 감사 그리고 의회의 행정사무감사와 1999년 제4차 정리추경, 2000년의 예산안 통과를 위해 헌신하신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26만 연수구민과 5백여 공무원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총이 가득하시는 새 천년이 되기를 바라면서 본의원의 구정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민태
정민태의장
추연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구모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모의원
안녕하십니까? 정구모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구청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정기회에 노고가 많으심을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치하를 드리며 구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째, 우리구는 전형적인 주거형성지역으로 90여단지가 넘는 아파트, 공동주택단지로 형성되어 있음은 물론 26만 구민의 80%가 넘는 구민이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동주택표준관리규약이 없이 공동주택에서 일어나는 각종 분쟁을 기준이 없는 관계로 조언 및 처리를 할 수 없는 실정이기도 합니다. 앞으로 해가 거듭될수록 특별관리비 수입도 가중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서울특별시는 공동주택표준관리규약을 만들었고 분당은 관리비 산정기준 및 모범사례 등을 모아 아파트관리책자를 발간하여 공동주택 주민의 분쟁을 조율하는데 행정적으로 기준을 만련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우리구도 공동주택표준관리규약이 필요한다고 생각되는데, 구청장님의 의지는 어떠하십니까? 둘째, 토지개발공사로부터 공공시설 보완지원금으로 총 63억 2,153만 4천원을 대물로 받아 보존관리를 허술히 하는 바람에 토지개발공사에서 임의로 대동월드앞 학교용지 20억 1,931만원 동부교육청에 19억 3,734만원에 매각함으로 원금책정금액에서 무려 차액이 8,197만원이나 원금보존이 안되고 매각대금중에서 공용의청사부지 6필지 6억 8,357만원을 또 대물로 1999년 6월 25일 다시 받고 그 차액 12억 5,377만원은 1999년 6월 24일 현금지금 받았으나 토지개발공사는 연수구의 승인도 없이 매각하여 매각대금을 1999년 2월 26일 동부교육청으로부터 잔금을 받아 무려 4개월간 19억 3,734만원을 IMF 고금리시대에 이용하면서 이자부분에 대하여 보존을 하지 않은 것은 연수구와 구민을 무시한 처사며, 금전적으로 막대한 손해를 초래하였다고 본의원은 생각되는데, 구청장님은 원금과 이자를 요구할 생각은 없는지, 응하지 않을시 법적 대응을 하여 법의 심판을 받을 생각은 없는지 의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민태
정민태의장
정구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광익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옥위원
의원입니다. 구정의 책임자인 신원철 구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1999년 한해도 수고하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새로운 2000년을 불과 며칠 앞두고 있습니다. 연수구가 남구로부터 분리된지 불과 5년차이지만 그동안 구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땀과 노력으로 인해 명실공히 인천 10개 구,군중 가장 살기좋은 오고 싶은 연수로 발전하였습니다. 하지만, 구민들의 다양한 욕구로 인해 우리 주변은 아직도 고치고 개선해야 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새로운 2000년은 이런한 욕구를 어떻게 충족시킬 것인지 고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모두 합심하여 지방조직의 군살빼기, 즉 작고 효율적인 지방정부를 만들어야 할 때입니다. 구민들에게는 보다 적은 세금부담과 비용으로 보다 많은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행정부와 의회가 선도적인 역할을 할 때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공공서비스분야에 시장경제원리를 도입하여 위탁방식을 경쟁방식으로 전환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구 행정을 책임지고 계신 청장님과 담당부서장에게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계시는지 어떻게 2000년을 맞이할 것인지, 잘못 시행된 부분은 어떻게 조치하실 것인지에 대해서도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경영효율을 위한 구조조정 및 시장경제의 원리를 도입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구청장님께서 답해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하여 다음 질의를 연계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청소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자기부담원칙에 의해 시행되고 있는 생활쓰레기 처리에 있어 ‘97년도부터 ’99년도까지 운반, 수집비 용 지급내역을 보면 연도별 3개 업체에 지급된 생활쓰레기 수집, 운반비용은 97년 41억 2,7백여만원에 구에서 매립지에 별도 지급된 매립지 반입료 8억 370만원, 98년도 36억 7천만원, 99년도 30억 2,900만원 그리고 여기에 별도반입료까지 구에서 부담하였습니다. 97년도, 98년도 톤당 처리비용단가는 위생공사 8만 3,204원, 은성환경 7만 2,965원, 대도환경 7만 2,956원으로 지급되었고 재활용품 처리비용은 별도로 처리량의 10%를 가산지급 하였으며 재활용품 분리를 위한 인건비 9천만원을 별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타구에 비해 처리방식 및 처리비용이 월등한 것으로 나타나 있고 ‘98년도 처리비용 절감을 위해서 인천시 용역결과 이후에도 역시 타구에 비해 쓰레기 수집처리가 용이한 연수구의 특징을 무시한 채 공동주택으로 구성된 우리 연수구의 특성은 전혀 감안하지 않은 업주위주의 선정방식에 의해 ‘99년도 적용 생활쓰레기 소요비용은 용역결과 이후에도 위생공사 7만 394원, 은성환경 6만 7,111원, 대도환경 6만 3,711원으로 결정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나오게 했습니다. 우선 제가 자기고 있는 10개 구,군중 구별 톤당단가 계약현황을 보면, 저희 연수구가 월등히 높은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현재 생활쓰레기 톤당 가격을 보면 중구는 단독주택이 7만 246원, 공동주택이 6만 5,080원 동구는 7만 274원, 공동주택이 6만 5,530원, 남구는 6만 8,167원, 연수구는 단독주택이 7만 394원은 ‘99년도에 적용된 단가이고 ‘98년도 이전에는 8만 3,204원으로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6만 3,711원으로 이 자료내용에 의하여 타구보다도 월등히 높고 재활용품 수거비용 역시도 중구 같은 경우 단독주택은 18만 9,971원인데 비해 연수구는 19만 9,504원, 공동주택의 경우 12만 6,959원인데 비해 연수구는 16만 9,550원으로 우리구가 월등히 많은 비용을 지금까지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다음은 연구보고서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7년도 연구보고서에 의한 용역결과내용을 다음과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업이윤을 15%로 가상을 했을 때 저희가 적정가격으로 지급할 수 있는 가격이 단독주택의 경우 6만 2,907원, 공동주택의 경우 5만 7,563원으로 나와 있는데 비해 저희구에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7만원 이상의 단가를 지금까지 적용하였던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에 대해여 재활용처리 역시 ‘98년도 이전에는 10% 가산하였으나 용역결과 이후 5.65%로 낮추어 정산하고 있으나 그 내용을 보면 금액 면에 있어서 19만 9,900원이라는 금액을 산정해 주는 방식에 의해 결과적으로는 용역내용에 의해 금액을 낮춘 것이 아니라 금액을 오히려 높여준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재활용처리 금액을 향상 조정하여 비용절감을 할 수 있는데 오리려 특혜를 준 것처럼 되어 있으며, 재활용의 경우는 공동주택은 자체적으로 거의 처리하여 실제 아파트에서는 재활용품이 수거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추후에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공동주택에서는 재활용품 처리가 되자않는데도 수집을 인정하고 있으며, 3개업체 공익 재활용품 판매수입이 99년도 경우 1,583만원으로 재활용품 판매수익을 올리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서 작성역시 형식적으로 이루어져 있고 금액사정에 정확성이 없으므로 이에 대한 원안규정이 차후에 대두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에 대하여 저는 다음과 같은 제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2000년도 쓰레기 수집비용을 타구와 비교해서 낮출 수 있는 범위가 있다면 낮추실 의향은 없는지 두 번째, 재활용품 수집비용 및 금액을 다시 한번 조정할 수 없는지 셋째, 재활용품 분리에 지급되고 있는 인건비 역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재활용품이 별도 계산방법에 의하여 재활용품을 수집하여 현재 위탁업체에서 그 수집내용을 전액수익금으로 잡고 있기 때문에 이 수익금으로도 충분히 인건비가 대체될 수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현재 우리 구에서 주고 있는 인건비 9천만원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인건비 역시 재활용품 판매수익금으로 대체할 수 있는지 넷째, 허가업체를 늘려서 자율 경쟁할 수 없는지 다섯째, 계약서 내용에 위배내용이 있다면 계약서 내용대로 조치할 수 있는지 여섯째, 쓰레기 수집, 운반비용에 관한 조례를 신속히 제정하여 투명경쟁이 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하여 담당국장님께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과 같이 저희구의 쓰레기 수거방식을 전면 재조정할 수 있도록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고민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저의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철
신원철구청장
연일 계속되는 의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연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면,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주요행사, 대단위 시책추진사업, 주요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관련 경비로 편성되는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의 공개여부에 대하여는 본인은 공개하겠다는 원칙에 아무런 이의가 없습니다. 다만, 한 시민단체와의 소송관계로 현재 항소심재판에 계류중인 사항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 공개의 방법과 기준이 정해져야 한다고 봅니다. 예를들면, 공개에는 열람방식이 있고 복사를 해서 전달하는 방법이 있고 시청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또 개인정보의 유출이라고 하는 측면도 고려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런 이유 등으로 인하여 현재 인천시내 6개 구청이 집단적으로 소송을 해 놓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문책인사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이는 단순히 관련 공무원에 대하여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공개했다고 해서 문제삼은 것이 결코 아닙니다. 공무원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관련법류를 제대로 이행치 못하여 조직에 누를 끼쳤고 구정시책의 일탈 또 개인정보에 대한 비밀누설 등 공무원으로서의 행정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못한 사항에 대한 조치였습니다. 다음은 항소심 판결 이전에 솔선해서 공개할 용의가 없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구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구 단독으로 소송을 제기한 것이 아니고 인천시내 6개 구청이 집단적으로 행한 문제인만큼 우리구민이 단독으로 공개한다고 하는 것은 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고 또 법원의 최종판결 결과에 따라 조치할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또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난 12월 15일 전국 시,군,구청장협의회에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 판공비 등의 공개는 원칙으로 하되 공개시기는 법원의 최종판결 결과에 따라 결정하기로 결의하였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운영의 투명성 확보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시책추진업무추진비의 성격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는 관련 실·과·소에서 예산편성지침의 규정에 의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상급기관인 인천광역시, 행정자치부, 감사원 등에서 수시 또는 정기감사를 통해서 검증을 거치고 있으므로 투명하게 사용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추 의원님이나 일부 시민단체가 판공비사용에 있어서 투명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 앞으로는 더욱 신경을 써서 구민의 세금인 판공비가 정당하게 쓰여지도록 배전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두 번째, 부당이득금 환수방법과 재발방지대책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정화조업체의 부당이득금 환수조치에 대한 계획 및 총체적 문제점 개선을 위한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연수구 관할구역내에서 발생되는 오수 및 분뇨수거를 보다 효율적으로 처리하여 수질환경 오염예방과 주민편익증진을 제고하기 위해 관련 부서장을 중심으로 해서 청소행정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정화조 청소업체의 청소요금 환수조치사항이 제기된데 대해서는 심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추연어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정화조 청소업체의 부당이득금 환수방법과 재발 방지에 대해서 조사기간을 설정해서 중점적으로 심도 있게 조사를 한 뒤 부당한 사례가 확인되면 확인된 업체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의해 조치도록 하겠으며, 정화조 청소업체의 비리유형과 원인을 분석하여 종합대책을 수립해서 투명한 청소행정을 통한 재발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정구모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갑작스러운 질문을 받은 관계로 본인이 충분한 답변자료를 갖추지 못했습니다. 또 이것은 법적인 검토, 또는 고문 변호사의 자문과정을 거쳐서 책임 있는 답변을 해야 되는 사항이므로 이 자리에서 답변준비를 못한 것을 죄송하게 생각하면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서면으로 답변을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광익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경영효율화를 위한 구조조정 및 시장경제원리를 도입할 의향이 없느냐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매우 어려운 질문을 주서셔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구조조정 및 시장경제의 원리를 도입할 의향이 없는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우리구는 경영의 효율화를 위하여 행정조직 인력 구조적 측면에서 2차례에 걸친 구조조정을 통해서 4국 18과에서 3국 17과로 기구를 축소조정 하였습니다. 공무원수도 당초 680명에서 582명으로 감축하여 작고 효율적인 지방정부구현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시장경제원리의 도입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행정분야의 공공서비스는 제증명에서부터 물품구입, 공사계약 및 시행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를 포함하고 있음은 기정의 사실입니다. 공경제는 법률에서 정한 범위내에서 정부차원에서 규정한 비용편익분석원리에 따라 최적대안을 모색하여 그 제도를 법제화하고 있어서 국가 또 지방자치단체와 같은 공조직의 경우에는 주민복지 등 공공성을 우선 시하고 있으므로 수익의 측면만을 고려할 수 없는 점과 경쟁의 논리만을 앞세울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사경제의 원리, 즉 시장경제의 원리를 도입하기만 국가시책에 의한 조달물품의 구입 등 제도적인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그리 쉬운일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연수구는 현재도 시장경제의 원리를 일부분 도입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실례로, 수의계약대상을 입찰방식으로 전환한 경우나 단가계약을 연간계약방식으로 전환하는 경우 또는 푸른연수카드를 발행하거나 아암도에 조성되는 친수공간에다가 기차객차를 이용한 경영수익사업 구상 등은 시장경제의 원리를 도입한 그 좋은 예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민간위탁 등 시장경제의 원리를 도입할 수 있는 분야가 무엇이 있는지를 지속적으로 연구검토해서 국가차원의 제도적인 개선이 요구되는 것은 중앙에 건의를 하고 자체추진이 가능한 분양에 대해서는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서 점차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의원님들 질문에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태민의장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택
송인택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장 송인택입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에 앞서 구민생활과 밀접한 청소행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질의하여 주신 의원님께 진심으로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추연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오수정화조 청소시 수년간 걸쳐 총체적으로 발생한 정화조회사의 비리유형과 원인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화조 청소업체의 비리유형으로 본다면 정화조 청소요금을 발주증에 의해서 청구하는 것과 타 아파트 위생처리장 반입량 계근표로 청소요금을 청구하는 행위 또는 타구 정화조 청소시 차량을 이용해서 청소한 뒤 처리장 부근에서 펌핑하는 행위로 볼 수 있겠습니다. 이에 대한 원인으로 현장에서 정화조 청소요금 청구시 아파트 확인발주증에 의해 처리하고 매월 정화조 청소실적도 수거비 청구한 발주증에 의해서 보고 를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인천시 송림위생처리장 계근표와 상이한 차이가 나타나고 있는 사실입니다. 또한 인천시 위생처리장 반입량제한도 펌핑사례, 1일을 반일 처리하는 등 여러 가지 원인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이와 같은 유형의 문제와 유사한 사례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업체로 하여금 위생처리장의 개근표로 수거비를 청구토록 하고 수거환경에서 아파트관리소 입회하에 위생처리장의 계근표로 수거비를 청구토록 하고 수거환경에 있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정화조회사의 부당이득금 환수조치에 대한 계획은 조금 전에 청장님께서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조사기간을 설정해 부당이득금에 대한 명백한 사실이 밝혀지면 행정력을 동원해서 회수토록 조치할 계획이기 때문에 이것은 청장님의 말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화조회사의 불법 펌핑처리에 대한 근원적인 대책은 무엇인가하고 질문 하셨습니다. 정화조청소시 현장 및 처리장 부근에서 행해지고 있는 펌핑처리의 근본적인 해결점은 인천시 반입시 처리시설 처리능력을 증설하여 연수구의 1일 반입물량을 150톤으로 제한하지 않도록 시 관계부서와 협의할 것이며, 현장에서 정화조청소시 관리소장, 동대표, 담당기사의 확인을 철저히 하여 반출증 계근표를 의무적으로 제출토록 업체지도를 하겠습니다. 해당업체의 지도감독을 지속적으로 실시 펌핑처리하는 사례 발견시 관계법규에 의해서 행정처분을 단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정화조업체 간부에 대한 공무원의 각종 압력이 상존하였다고 하는데 자체감사기관의 감사, 적발, 징계현황은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행정기관의 행정에 관련해서 업체 측에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연수구 조례를 근거로 보고 및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각종 압력을 가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사료 되며, 만약 그런 사실이 있었다면 추연어 의원님께서 입수한 자료 또는 자체조사하여 해당공무원에 대한 엄중 문책토록 하고 앞으로는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감사기관의 조사, 적발사항은 없었음을 답변드립니다. 다음은 주공1차 아파트 오수관과 승기하수처리장 연결작업을 8년간 지연한 사유는 무엇이며, 향후 개선방안을 무엇인가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주공1차 아파트 오수처리시설은 장기폭기방식으로 ‘92년 8월중 준공처리되었으며 준공당시 오수관에 연결 승기하수종말처리장 주차집관거로 유입되어 오수 및 생활하수가 처리되고 있습니다. 연수구는 하수종말처리장이 위치해 연수구에서 발생되는 오수는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전량 유입되어 정화 후 처리되고 있으며, 본 질문은 연수구는 하수종말 처리장내에서 기 설치된 오수처리시설을 폐쇄하고 하수관로로 분뇨 및 오수를 투입할 수 있도록 개선해 달라는 사항임을 추측할 수 있습니다. 하수처리장 처리시설 용량부족 및 주차집관거를 수질오염예방을 위해 연수구에서 단독 정화조를 설치하여야 하며, 의원님께서 추가로 질문하신 주공1차 아파트관리사무소에서 오수처리시설 관리 및 설치구조변경 요청시 적극 검토하여 적정한 오수처리시설이 유지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총체적인 문제점 개선에 대해서 종합대책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정화조 청소실태에 도출된 문제점해결을 위해서 우리 구에서는 바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즉시 현장에서 조치하고, 조사기간 등 시간이 필요한 사항은 계획성 있게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화조 청소업체에 대해서는 월별 정화조 청소실적보고서를 개설 처리장 1일 반입실적, 반입계근표와 대조 분석하여 근본적인 방지가 되도록 하고 필요시 수시로 현장을 방문하여 문제발생을 사전에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아파트 관리소에서는 청소요금 청구시 위생처리장 반입 계근표에 의한 청소대금 지급을 요구하며, 오수·분뇨 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법률에 의한 청소기준과 관리기준에 적정한 청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사항중 시간이 필요한 것은 계획성 있게 세부종합대책을 수립하여 근원적인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추연어 의워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박광익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2000년도 쓰레기수거, 운반대행료를 타구와 비교하여 낮출 수 있는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9년도 타구의 대행료 지급현황을 보면, 공동·단독주택으로 구분하여 중구, 동구, 연수구중 우리구가 단독주택은 7만 394원 주고 있는 반면 중구는 7만 246원을 지급하고 있어 우리구와 비교할 때 톤당 148원의 차이가 있습니다. 공동주택은 연수구가 6만 3,711원으로 3개 구중 가장 낮고 동구가 6만 5,530원으로 가장 높은 금액을 지금하고 있어 우리구와 톤당 1,891원의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을 보면 타구에 비해 우리구가 과다 지급한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또한 남구는 지역제로 운영하면서 톤당 6만 8,167원을 지급하였는데 우리 구는 내년부터 지역제 전환을 계획하고 있으며 이럴 경우 99년도 가격으로 볼 때 6만 5,540원으로 조정이 가능함을 참고로 알려 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 중 재활용품 수집비용 및 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타구와 달리 재활용품을 재량할 수 있는 계량대가 없어 정확한 수거량을 파악할 수 없는 관계로 원가산정용역보고서에는 계량을 하고 있어각 구의 발생량을 평균하여 우리구의 재활용품 수거량은 생활쓰레기 수거량의 5.65%로 산출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개량대를 설치하려면 재활용품선별장을 갖추고 직영 또 위탁처리 할 수 있어야 하며 설치비 2천만원과 계량인부 등을 추가로 고용해야 하는 등 우리 여건상 어려움 점이 많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98년도에 인천대학교에서 산출한 생활쓰레기 및 재활용품 수거, 운반 대행료가 과다하다고 생각되신다면 공신력 있는 용역업체에 재 의뢰를 요구하신다면 재 의뢰를 할 수도 있음을 밝혀 드리는 바입니다. 다음은 질문하신 재활용 분리지급되는 대행료 재활용품 판매수익금을 대체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폐기물관리법상 주민들이 분리하는 재활용품은 종이류, 플라스틱류, 고철류 등 5종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플라스틱류를 수거하여 매각하기까지는 요구르트병, 페트병, 막걸리병 등으로 분류하여야 하고 이중에서도 재활용할 수 있는 품목은 별도로 분류하여야 합니다. 또한 공동주택에서의 분리배출은 잘해서 별도로 분리할 것이 없는 것으로 보이나 수거량의 20%정도가 재활용이 안 되는 품목이 혼합되어 있어 이를 분류하기 위한 분리대행료를 지급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재활용품 판매대금으로 분리대행료를 대체할 수 없느냐에 대해서는 우리구에서 수거되는 재활용품은 월 250톤 정도가 되고 이를 분리하기 위해서 월 900만원의 대행료를 지급하고 있으며 판매대금은 월 120~130만원 정도가 됩니다. 중구의 경우 대한리사이클링업체별 톤당 5만원에 대행처리되고 있는 것으로 우리 구에 대비하면 1,250만원이 소요되고 있을 것을 볼 때 월 350만원 정도의 차이가 나고 매각대금은 월 220만원 정도가 덜 지급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수거업체의 분리에 대한 인건비 보존차원에서 매각대금을 업체로 전환하게 된 것을 알려 드립니다. 다음 허가업체를 늘려서 자유경쟁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의 질 향상 및 예산절감차원에서 질의하신 것으로 알고 청소행정에 깊은 관심을 갖고 계신 것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폐기물 관리법상 자치단체 내에서 발생되는 쓰레기는 단체장이 책임지고 처리하도록 되어 있고 이를 허가업체에 대행을 주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허가업체는 허가를 득한 자치단체 내에서만 대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허가를 함과 동시에 영업구역을 줘야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허가업체를 늘릴 경우에는 연수구에서 발생되는 쓰레기의 양과 기존업체의 처리능력을 고려하여 효율적인 청소가 어렵다고 판단될 때 신규허가를 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허가시에는 인원뿐만 아니라 차량 6대이상, 사무실, 주차장, 적환장 등을 갖춰야 하기 때문에 많은 자금이 소요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자유경쟁으로 어느 업체를 선정하여 대행처리할 경우 다른 기존업체의 인력 및 장비 등에 대한 처리도 어려운 일이고 자유경쟁은 곤란한 실정입니다. 그러나 운영체계 및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 청소의 질도 향상시키고 예산도 절감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99년도에 대도환경과의 계약서상에 재활용품 수집, 운반대행 및 금액이 미기재된 것에 대해서는 우선 문서작성상 미기재된 것을 양해를 구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가격이 미기재되었다고 해도 대도환경에서 연수구의 재활용품을 수거하지 않은 것도 아니고 수거한 상태에서 용역결과에 의한 수거운반물을 취급하고 있음을 의원임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를 가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질문하신 쓰레기 수집, 운반비용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투명행정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행정공무원이 대행료 등의 원가산정을 할 수 있는 전문성 부족으로 가능한 공신력 있는 대학교라든가 전문업체를 통하여 단가산정을 의뢰하고 수차례 공청회를 통하여 작성된 용역연구보고서를 제출받아 대행료를 결정한 것으로써 굳이 조례에 정하지 않는다하여 불투명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할 것이나 대행료산정의 투명성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여 주신다면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광익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시 한번 청소행정에 대한 의원님의 깊은 관심과 고견에 감사드리며 앞으로 끊임없는 사랑과 관심을 가져 주시면 소신을 갖고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태민의장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생
박무생도시국장
도시국장 박무생입니다. 정구모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동주택 표준관리규약의 제정 등과 공동주택관리에 따른 효율성제고 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동주택 표준관리규약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에서 공동주택 표준관리규약안을 작성완료하고 우리구에 통보되어 공동주택 96단지에 표준관리규약안을 배포하여 입주자 자체관리규약을 개정 시행토록 하고 아울러 홍보와 행정지도를 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관리에 따른 효율성제고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관리에 대한 우수사례자료 등을 각 단지별로 배포 홍보하여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주민간의 갈등 및 분쟁등이 해소될 수 있도록 공동주택 분쟁조정을 위한 조례제정을 위해 시 본청과 우리구에서 면밀히 검토 추진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 지역의 특성상 주거형태가 아파트밀집지역으로 민원사항에 대해여는 적극적으로 해결하여 구민에게 먼저 찾아가는 양질의 행정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모든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추연어 위원, 정구모 의원으로부터 보충질문 신청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보충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추연어 의원님 나와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연어의원
추연어 의원입니다. 먼저 본 질문에 대해서 신원철 연수구청장님과 관계 국장님께서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점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정화조 부분에 관하여는 종합계획을 수립 작성해서 연수구민의 재산권 침해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각별하신 말씀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며 추후 이에 대하여 본 의원은 관심 있게 지켜볼 것입니다. 보충질문드린 부분에 대하여는 정화조 회사의 펌핑제도의 근원적 문제해결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면서 이를 적극 수용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우리 연수구의 오수반입 처리량은 인천송림위생처리장에 1일 150톤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연수구의 93개 이상의 아파트와 자연부락 또는 연수2동의 대동월드, 연수1동의 함박마을 선학동의 5단지 등 이런 자연부락에서 발생되는 오수량을 총괄적으로 따져본다면 1년에 약 7만톤 이상의 양이 배출되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런데 연수구에는 3개 정화조 회사가 5대의 분뇨차량을 가지고 분주히 오수, 분뇨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문제의 펌핑이 발생될 수밖에 없는 것은 연수구에서 과다하게 발생되고 있는 이러한 오수, 분뇨를 처리함에 있어 정화조 회사가 5대 차량으로는 처리하기가 도저히 불가하다는 문제가 바로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연수구에서 하루에 150톤을 처리할 수 없기 때문에 연수구 정화조 회사가 다른 차량을 이용해서 남구에 있는 차량으로 반입하고 있는 실정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정화조 회사는 남구와 연수구에서 받은 수거료를 이중으로 취득하는 부당 이득금지 사례가 발생하는가 하면 분뇨를 부적절하게 처리하고 있는 것이 나타나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남구는 17개 업체가 자유경쟁체제로 돌입하고 있으며 톤당 7,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반면 연수구는 3개의 정화조 업체가 9개동을 3개동 또는 2개동씩 나눠서 권역별로 청소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순수한 권역별 독과점 운영방식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소관부서에서 연수구민의 서비스업 질의 향상을 위해서 권역별 복수경쟁체제를 도입할 의향이 없는지 아니면 연수구 전체 지역을 통합해서 복수경쟁체제로 들어갈 필요가 없는지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합니다. 총체적인 자유경쟁 체제를 도입하게 되면 업체의 과당 난립으로 인해서 오히려 연수구민의 서비스 질이 저하될 것이 우려되기 때문에 일부 업체의 수를 제한하는 복수경쟁체제의 도입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하여는 연수구민의 재산권 보호와 서비스질 향상을 위해서 보다 근원적인 대책을 위한 종합적인 수립의 일환으로 복수경쟁 체제의 도입을 신중히 검토하여 주시고 이 부분에 대하여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태민의장
추연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구모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모의원
제가 이 자리에 다시 서게 된 것은 질문이라기 보다는 서면답변을 하시겠다고 하기에 참고적인 내용을 설명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공동주택 표준규약이 인천시로부터 연수구에 전달되어 96개 아파트 단지에 공히 배포되어 안이 검토 중에 있다고 하니깐 본 의원으로는 좀 늦은 감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토지개발공사 원금보전에 대한 것을 제가 말씀드리면 토지개발공사가 연수구에 제시했던 내용 중 「학교용지는 귀구에 도시계획 변경을 선행한 이후 소유권을 이전하되 공공시설 용지외의 다른 용도로 도시계획 변경으로 인하여 토지가격이 상승되었을 경우에는 차액분을 우리 공사에 환수한다」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인고 하니 우리가 지금 8,197만원이라는 차액금의 손실을 보고 있는 논리에서 분명히 이것과 상반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가상승이라든지 매매가격이 많이 놓아지면 차액은 당 공사 그러니까 토지공사에 지불토록 되어 있고 그 차액이 줄었을 경우에는 우리 구에 지불 안한다는 논리는 맞지 않는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자 부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동부교육청에 토지개발공사가 매각했을 때의 계약서입니다 2조에 보면 「“을”이 제1조의 매매대금 정산금을 포함한다를 납부 약정이래 지급하지 아니할 때에는 체납한 금액에 대하여 지연기간의 연 18%의 이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지연손해금을 “갑”에게 납부하여야한다.」2항에는 「시중은행 일반대출금 연체금리가 상승 또는 하락하는 경우 “갑”은 제1항의 연체이자율을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연손해금은 변경일을 기준으로 각각 1할 계산한다」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7조 5항에 보면「제1항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 해체되었을 경우에 “갑”은 “을” 로부터 수납한 매매대금중 계약보증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의 법정이자를 가산하여 “을”에게 반환하며 계약보증금은“갑”에게 귀속한다. 이 경우 제4항의 소유권 회복비용과 계약해제일까지의 제세공과금은 “을”이 부담하며 “갑” 은 “을”에게 반환하는 매매대금에서 이를 공제하기로 한다.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 해체되었을 때에는 “갑”은 “을”로부터 수납한 매매대금의 법정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하며 “갑”은 위약금으로 계약보증금 상당액을 “을”에게 지급한다」토지개발공사는 받을 것은 다 받겠다고 하면서 우리 연수구에 계약을 이행치 않은 것은 당연히 이자를 받아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또 6필지를 대물로 다시 받게 된 논리에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고자 합니다. 3군데 공공의 청사는 우리연수구에서 필요로 하는 동사무소 부지가 아니라 내무부에서 필요로 하는 파출소 부지임에도 불구하고 다 연수구에 떠넘겨줬다는 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팔리지 않은 땅 연수구에 강제로 메운 턱이 된다고 생각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님 추연어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택
송인택사회산업국장
추연어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역별 복수경쟁과 연수구 전체의 자유경쟁체제로 전환하는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는 의원님이 아시다시피 3개 업체에서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5대의 차로 지역별로 수거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수거운반 능력이 부족하고 근본적으로 위생처리장 반입분량의 처리가 문제입니다. 또한 오수,분뇨축산폐수에 관한 조례에 의하면 정화조 시범마을 허가신청이 게속되고 있고 전국적으로 자유경쟁체제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기존업체도 인천고등법원에 재판계류중에 있고 구청과의 대행대립이 계속되면 권역별 복수경쟁이나 연수구 전체의 자유경쟁 체제 전환을 적극 검토해서 주민의 편익을 증진 할 수 있도록 신중히 검토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태민의장
사회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정구모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서면답변에 대해서는 관계부서에서 조속한 시일 내 서면답변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 일정에 따른 구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문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12월 25일부터 12월 28일까지 조례안 심사 등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4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여러 의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구정질문에 답변하여 주신 신원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제7차 본회의는 12월 19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행정사무감사결 과보고 및 조례안 등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