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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박광익 의원 발언

39회 제16예산결산조례및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1999-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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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익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정기회 제16차 예산결산조례 및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연수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난 12월 1일 제4차 특별위원회에 상정되어 보류된 사항으로 수정안이 다시 제출되어 오늘 심의하여 되었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는 이미 들은 사항이기 때문에 생량하고 간략하게 담당과장으로부터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 나오셔서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청소과장 황영권입니다. 간단하게 수정된 주요 조례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2조 5호에서 음식물 쓰레기전용 수거용기를 자원화 시설인 일부로 명문화 하였으며 6호에서도 자원화 시설을 1일 처리용량 30톤 이상 보관능력이 2일 이상이의 시설을 갖추도록 수정하였습니다. 제 3조 적용범위에 있어서도 공동주택에 닿ㄴ하여 적용토록 수정하여 공동주택에 대한 형평성 문제를 불식시켰습니다. 제 4조2항에 있어서는 구청장은 음식물 쓰레기를 1일 1회 이상 수거할 의무조항을 삽입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였고 제5조에서는 중복된 문구를 삭제하였으며 제8조4항을 5항으로 변경하고 제4항의 내용을 구청장은 재활용 창구를 설치하여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제공토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9조2항에서는 전용수거봉투의 재질을 잘 썩을 수 있는 생붕괴성으로 제작할 수 있도록 수정하였고 제12조4항에서는 항만이나 항공이 없는 우리 구의 실정에 따라 그 내용을 삭제하고 음식물 쓰레기 대행하는 자는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를 위한 1회 처리용량 30톤 이상 보관능력 2일이상의 시설과 전용수거용기 및 전용운반차량을 갖춰야 한다고 변경하고 대행업자의 조건을 제시하여 음식쓰레기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수정하였습니다. 아무튼 수정개정안에 대해서 꼭 처리가 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광익위원장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앞서 2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0분 정회

15시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생략하기로 하고 바로 의결에 들어가기로 하겠습니다. 그럼 연수구청장이 제출한 인천광역시연수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수정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2조 제6항내용 중 「처리 능력 30톤」을 「처리능력 10톤」으로 하고 제3조 중 「단, 공동주택에 한하여 적용 한다」를 삭제하고 제12조 제4항 중 「처리능력 30톤」을 「처리능력 10톤」으로 「부칙제 3조 단독 주택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 한다」를 신설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연수구기계류대여및관리조례폐지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도 지난 99년 4월 1일 제출되어 제33회 임시회에서 보류된 안건으로 오늘 다시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는 기 들었던 사항으로 생략하기로 하고 지역의 간략한 설명을 듣고 바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용

김진용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김진용입니다. 장기간의 가뭄 등 자연재해 시 농어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구에서는 양수기 3대를 구입해서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관리하기 위한 조례가 인천광역시연수구기계류대여 및 관리조례로 지금 까지 현재 운영해 왔으나 본 조례에 의하면 우리 구가 가지고 있는 양수기를 일반 농민이 사용할 때에는 사용허가를 득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용료를 적으나마 납부해야 하는 등 규제를 가함으로써 규제완화 차원에서 그리고 농민의 이용 편의를 위해서 본 조례를 폐지 하고 대신 관리지침을 만들어서 대체해서 운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광익위원장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연수구청장이 제출한 다시 인천광역시연수구기계류대여 및 관리조례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그동안 여러 위원님께서 심의하신 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그동안 수고 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도 수고 하셨습니다. 제17차 특별위원회는 12월 28일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5분 산회

출처 인천 연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