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5분자유발언
추연어 의원 5분자유발언

정태민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과장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섭
오광섭의사과장
의사과장 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제40회 임시회 집회는 지난 1월 26일 박광익 의원의 6인으로부터 조례안 등 심의를 처리하기 위하여 임시회 집회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규정에 의거 오늘 임시회를 집행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안건제출사항을 연수구청장으로부터 지난 1월 3일 인천광역시연수구지방별정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외 2건의 조례안, 지난 1월 10일과 11일에는 인천광역시연수구동주민자치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재의요구안외 2건의 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1월 21일에는 김홍순 의원외 6인의 발의로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정례회운용에관한조례안외 3건의 조례안이 제출되었고, 1월 26일에는 박광익 의원의 6인의 발의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 2월 1일에는 추연어 의원외 2인의 발의로 영유아보육시설운영실태에대한행정사무조사요구의건과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태민의장
오광섭 의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40회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제40회 임시회 회기를 2월 9일 오늘부터 2월 14일까지 6일간으로 정하고자합니다.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중의 의사일정은 의원 여러분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의 내용과 같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시 조례안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박광익 의원님의 여섯 분이 발의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박광익 의원, 김홍순 의원, 최병철 의원, 최인순 의원, 추연어 의원, 한정택 의원, 정구모 의원, 이성옥 의원 이상 여덟분 의원님들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영유아보육시설운영실태에대한행정사무조사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추연어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추연어 의원님 나와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연어의원
추연어 의원입니다. 본의원외 두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한 영유아보육시설실태에대한행정사무조사요구의건 및 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해서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관심이 날로 증가하고 있는 반면우리 연수구 관내 국,공립 영유아보육시설에서는 많은 문제점을 발생시키고 있는 현실을 최근 조사에서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특히 연수2동,연수3동,선학동 등의 저소득층이 많이 살고 있는 특정지역에는 그 지역의 영유아보육시설에 대하여 보다 철저하고 공정한 관리운영과 개선방안이 시급히 요청한다고 판단됩니다. 특별히 연수구청 주무부서가 연간 1억내지 2억원의 보조예산을 지원하는 국,공립 영유아보육시설이 회계정산보고가 지난 98년부터 현재까지 실시되고 있지 않으므로써 심각한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는 실정인 것입니다. 따라서 영유아보육시설운영실태전반에 대한 연수구청과 관련기관의 행정사무에 대하여 조사를 통하여 문제점을 파악하고 제도상의 개선점과 대안을 마련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는 시급히 시정조치하여 영유아보육시설의 건전한 운영과 취학전 아동들이 보육정책과 환경개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본건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실시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또한 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본 구성결의안은 영유아보육시설 운영실태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주요내용으로 2개월의 조사기간과 8인의 의원으로 본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영유아보육시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태민의장
추연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영유아보육시설운영실태에 대한 행정사무조사요구의건에 대하여 원안대 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영유아보육시설운영실태에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영유아보육시설운영실태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추연어의원의 두분이 발의 제출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설결의안에 대하여 추연어 의원, 박광익 의원, 이성옥 의원 이상 세분 의원님들로 영유아보육시설운영실태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이번 회기중에 회의록 서명의원을 두분 선출하고자 합니다. 순서에 의거 김홍순 의원과 최병철 의원을 제40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 없으므로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김홍순 의원님과 최병철 의원님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추연어의원
의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정태민의장
추연어 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추연어의원
나가서 발언하겠습니다.

정태민의장
추연어 의원님 나와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연어의원
추연어 의원입니다. 본 40회 임시회 의사진행 안건 상정 중에서 법률적 여건이 성숙되지 않고 자격을 부여하지 않은 안건이 상정된 바 본 40회에서는 이를 심의할 수 없음을 밝히기 위하여 의사진행발업을 신청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연수구동주민자치위원회구성 및 운영조례에 관한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조례는 제39회 정기회에서 의원발의되어 99년 12월 16일 본의회에서 의원전원이 만장일치로 의결된 바 있습니다. 동주민자치위원회조례안은 이미 동구의회에서 제정된 바 있으며 우리 연수구에서 뒤늦게나마 의원발의로 제정한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고 판단됩니다. 그후 연수구의장은 조례결정후 5일 이내에 단체장에게 이송하도록 되어있는 규정에 의거해서 1999년 12월 21일 연수구청장에게 이송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은 동주민자치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이 단체장의 재량권과 고유권한을 제약한다는 점을 듣어 2000년 1월 12일 연수구의회에 재의를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은 연수구청장이 제출한 동주민자치위원회구성및운영에 관한 재의요구안이 연수구청의 잘못으로 법률적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중대한 사유가 있어 이를 밝히고자 합니다. 지방자치법 제19조제1항에 따르면 조례안이 의회를 통과하여 단체장에게 5일이내 이송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연수구의회는 이에 대한 여건을 충족시킨 바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18조에 따르면 단체장은 의결사항을 이송받은 날부터 20일이내에 이유를 붙여 의회에 제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단체장이 20일이내에 재의를 요구하지 않거나 조례를 공포하지 않으면 의회의장은 이를 공포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 제19조제6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연수구청장은 조레안을 이송받은 1999년 12월 21일부터 20일이내인 2000년 1월 9일까지 연수구의회에 재의 요구서를 접수하여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수구청장은 조례 재의 시한을 이틀 경과한 2000년 1월 11일에 재의안을 제출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증거는 연수구의회 문서접수대장과 이날 발송대장을 그 증거로 제출하는 것입니다. 동주민자치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의회와 집행부가 격론을 별인 만큼 매우 중대한 사안이었습니다. 이런 함에도 불구하고 연수구청은 준비되지 않은 재의 요구를 함으로써 준비되지 않은 행정을 새천년에 전개하고 있습니다. 준비되지 않은 조례,법률적 요건을 구비하지 않은 조례는 심의할 수 없으며 현 연수구청과 연수구의회의 명분과 원칙을 쌓은 새로운 시금석이 되기를 바랍니다. 본 의원은 연수구청장의 여타 재의 요구안이 법률적 여건을 충족하였을 때에는 충분히 재론할 수 있으나 연수구의회가 법률과 원칙을 미비하면서까지 재의할 수 없으며 의사과장이 보고한 제40회 임시회의 상정 안건중 인천광역시연수구동주민자치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 재의안건은 상정요건을 미비한 것으로서 심의대상이 아님을 밝히고자 하면서 의사진행을 마칩니다. 이상입니다.

정태민의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안 심사를 위한 조례특별위원회의 활동을 위해 2월 10일부터 2월 13일까지 4일단 휴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 동안 수고하신 여러 의원님들 및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제2차 본회의는 2월 14일 오후 4시에 개의하여 조례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6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