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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이성옥 의원 발언

40회 제1조례심사특별위원회2000-02-10

이성옥 의원 프로필 보기 →

대행

직모대행위원장

김흥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본 의원이 연장의원으로서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회의를 주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흥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같이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 위원장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위원장 후보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모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정구모위원

정구모 위원입니다. 관례상 간담회에서도 애기했다시피 동순서 대로 위원장을 하기로 약속이 있었기에 위원장님은 김흥순 위원님이 맡았으면 합니다.
대행

직모대행위원장

김흥순 다른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본 위원이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을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서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간사를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는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위원조례 제6조 규정에 따라 1명을 두게 되어 있고 위원회에서 호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는 간사 후보자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합니다. 최인순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최인순의원

최병철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흥순

김흥순위원장

더 이상 추천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최병철 위원이 본 조레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최병철 위원님께서는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철간사

제40회 임시회 간사로 뽑아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흥순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보필해서 원활하고 효율적인 회의가 되도록 간사의 소임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흥순

김흥순위원장

간사로 선임되신 최병철 위원님께서는 본 특별위원회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간사선임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연수구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연수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총무과장님으로부터 본 두 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순

박덕순총무과장

총무과장 박덕순입니다. 먼저 인천광역시연수구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별정직 공무원의 근무상한연령제도를 합리적으로 적용하기 위하여 선거상한연령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기타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골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비서에 대해서는 근무상한연령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고 동 조례의 적용범위에서 동장을 제외한던 규정을 삭제하고 지방의회 소속별정직에 대한 임용권의 일부를 지방의회의 사무과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요 골자입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연수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여성공무원의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남,녀 평등 이념실현을 위한 경조사 특별휴가대상을 조정하기 위한 겁니다. 주요 골자로는 「공무원및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법시행령 제25조」를 「국민의료보험법시행령 제20조」로 한다와 「임신중의 여성공무원에 대하여 그 출산을 전후로 하여 60여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생후 1년 미안의 유아를 가진 여자 공무원은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얻을 수 있다」「근무상한연령에 도달하여 퇴직을 할 별정직공무원 및 고용직 공무원은 퇴직예정일인 3월이 되는 날부터 퇴직예정일 전일까지 퇴직 준비허가를 얻을 수 있다」와 경조사별 휴가일수표가 변경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흥순

김흥순위원장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근

장덕근전문위원

전문위원 장덕근입니다. 인천광역시연수구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하는 비서직에 대한 근무상한연령 제도가 합리적이지 못하며 따라서 이를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하는 것이 주 내용으로 그 내용을 살펴보면 제2조(적용범위)제1항 중에서 「공무원 중 동장을 제외한」그 사항은 모두 일반직으로 바뀌었으므로 당연히 삭제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제3조(임용권자)제2항중 「소속기관장의 장」을 「그소속기관의 장 및 지방의회의 장의」로 하여야 하나 현재 의회에는 별정직 비서직이 없으므로 기존안대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제8조(근무상한연령)제1항 본문 단서조항은 국가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구분)제3항제2호의 라호에 비서직이 별정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제3조(임용자격)제2항의 내용중에 별정직 공무원에 관한 임용자격에서 「비서관,비서를 제외한다」고 되어 있어 비서직에 관하여는 근무상한연령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고 사료됩니다. 기타 사항 별다른 이견 없습니다. 그에 따른 사항은 관련 국가공무원법, 관련 별정직공무원인사규정, 기존 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연수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여성공무원의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정조사 특별휴가 대상을 조정함으로 남녀평등 이념의 실현을 도모하고 기타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개정안으로 그 내용을 살펴보면 제22조제5호의 개정안은 법개정에 따른 사항이며 제23조제2항의 규정은 여성공무원의 출산휴가에 관한 사항으로 「얻을 수 있다」를 「허가하여야 한다」로 강제 규정화 하였으며 동조항 제3항,제4항(신설)은 여성공무원의 근무여건을 개선하여 가정과 직장의 양립적 안정을 도모하였으며 동조항 제4항부터 제9항은 제5항부터 제10항으로 항을 변경하고 개정안 제7항의 개정내용은 장기 근속자의 장기 재직휴가를 본인의 필요에 따라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고 보여지며 동조항 제9항은 퇴직준비 휴가의 미비점을 보완한 사항으로 기타 특이한 사항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흥순

김흥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연수구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옥위원

이성옥 위원입니다. 별정직 공무원 중에서 비서실장의 직위를 갖기 위해서는 어떤 요건을 갖춰야 되는지 법적 근거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순

박덕순총무과장

구청장 비서임용자격 기준에 대한 관련 법규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3호 별정직공무원의 범위에 비서관, 비서가 있고 인천광역시 연수구지방별정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 제4조제2항 임용자격에 「별정직공무원중 일반직 1급 내지 9급이상의 보수를 받는 직위에 임용하는 자는 당해직위에 상응하는 자격 있는 자를 임용하여야 한다. 다만, 비서관 또는 비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비서에 관해서는 특별히 자격기준에 대해서 규정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이성옥의원

그러면 비서실장이란 직책이 어떻게 나와 있는지가 있을 것 아닙니까? 현재 연수구청의 직책이 비서하고 비서실장이 있는거지요? 비서실장이라는 직책은 어디에서 나온거지요?
덕순

박덕순총무과장

비서실장이라는 것은 6급 공무원들은 실질적으로 장이라는 명칭을 안붙이고 6급을 ‘계장’ 하다가 팀제로 바뀌었는데 편의상 부르는 실장이지 직위를 비서실장으로 준 것은 아닙니다. 비서실에 3명의 직원이 근무하다 보니까 총괄하는 의미에서 실장이라고 부릅니다.

이성옥위원

그러면 6급에 해당하는 비서실장의 자리를 가지려면 별정직으로 들어 올 수 있는 자격요건이 있을 것 아닙니까?
덕순

박덕순총무과장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렸듯이 비서에 대해서는 그자격요건을 주지 않았습니다.

이성옥위원

6급을 받을 수 있는 별정직의 조건은 있습니까?
덕순

박덕순총무과장

1급에서 9급이상의 보수를 받는 직위에 임용되는 자는 당해 직위에 상응하는 자격이 있는 자를 임용하여야 한다.......

이성옥의원

그러니까 당해 직위에 상응하는 자격요건에 대해서 질문드린 겁니다.
덕순

박덕순총무과장

비서말고 다른 별정직요?

이성옥위원

6급에 해당하는 조례를 개정해 달라고 올리신 것이니까 6급에 대해서만 말씀해 됩니다.
덕순

박덕순총무과장

6급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이 조례 자체가 비서직에 관한 사항입니다. 비서직에 관해서는 특별하게 자격요건을 준 것이 없습니다.

이성옥위원

거기에 상응하는 자격이 있는 자 이렇게 돼 있지 않아요?
덕순

박덕순총무과장

다만, 단서조항에 의해서 「비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이 조항에 의해서 비서의 경우는 그 자격요건이 없어도 임용할 수 있다는 그런 규정이 있다는 애기지요.

이성옥위원

비서의 경우는 정년도 없고 자격도 없다면 누구나 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니예요? 그렇죠?
덕순

박덕순총무과장

지금 비서직의 경우 현재까지 당해직급에 상응하는 근무상한연령을 적용했습니다. 이 개정안이 나온 것은 비서에 한해서 근무상한연령을 적용받지 않는 것으로 개정하는 겁니다.

이성옥위원

그러니까 정식으로 공채해서 들어온 공무원은 해당 년수가 6급까지 올라가려면 20년, 30년이 걸려야 되는데 그것과 관계없이 얼마든지 정년과 관계없이 근무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니예요? 6급을 받은 이상은.... 그러면서 법을 개정하면서 동질적 업무를 담당하는 직위의 전보도 가능하다면 누가 시험봐서 공부해서 들어옵니까? 누가 시헙봐서 공무원 해요? 다 선거 나온 사람 옆에 서서 선거꾼 하다 들어오지 누가 시험봐요? 이것을 공무원이 요구한다는 것 자체가 모순이 있어요 동질적 업무에 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이떤게 동질적 업무예요?
덕순

박덕순총무과장

별정직 공무원은 제3조제1항에 「임용권자 단위기간 내에서 전보 임용할 수 있다」이렇게 돼있는 것을 「단위기간 내에서 동질적 업무를 담당하는 직위로 전보할 수 있다」로 돼 있거든요. 사실상 이 부분은 별정직 공무원에 대해서 전보에 대해 강화를 시킨 부분입니다.

이성옥위원

전에는 동질적 업무가 아니더라도 연수구청이든 인천시청이든 경보직으로 들어온 사람 주변에 따라 들어오면 어떤 일도 했다는 얘기예요?
덕순

박덕순총무과장

임용를 할 때에는 정원이 있어야만 임용하는 겁니다.

이성옥위원

정원이 있으면 가능해요? 그러면 동질적 업무라는 것은 연수구에 예를 들면 뭐가 있습니까?
덕순

박덕순총무과장

비서에 관해서는 없습니다. 다만, 이 별정직 공무원은 비서직 뿐이 아니고 다른 별정직 공무원이 있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적용받는 것이지 비서만 적용 받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근무상한연령의 배제는 비서만 그렇게 적용 안하겠다는 조항으로 바꾸는 겁니다.

이성옥위원

그럼 누가 시험봐서 들어옵니까? 다 별정직으로 들어오면 되지, 이 공무원이라는 조직 자체가 필요없는 것 아니예요? 다 별정직으로 해서 잘 보이면 들어 올 수 있는데.
덕순

박덕순총무과장

위원님, 그것을 그렇게 극단적으로만 말씀하실 것은 아니지요.

이성옥의원

극단적이 아니지요. 그럼 시험보고 들어온 사람은 뭐가 되는 겁니까?
흥순

김흥순위원장

아닙니다. 행자부로부터 지난해 11월달에 인천시로 표준안이 통보돼서 저희가 인천시로부터 표준안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 조례안 개정은 거의 전국 기초자치단체까지 개정을 하게 되는 그런 안입니다. 저희 생각대로 임의대로 안을 제출한 것이 아니고 행자부에서 별정직 공무원의 근무상한연령 제도가 불합리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조례로 개정토록 표준안이 내려와서 그 안에 의해서 제출한 겁니다.

한정택위원

연수구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해당이 돼서?
덕순

박덕순총무과장

이미 개정이 된 데고 있고요. 작년 11월달에 내려오다 보니까 정기회 중에 개정이 된 데도 있고 저희는 시기가 늦었습니다.

한정택위원

이상입니다.
흥순

김흥순위원장

추연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추연어위원

자료요청을 합니다. 지금 표준안 내려온 것을 위원님들께 배부해 주시기 바라고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금 아까 과장님께서 이성옥의원님 질의에 답변하신 내용이 인천시 지방별정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 제4조의 단서사항을 말씀하신거지요? 「비서관 또는 비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는 얘기는 지방별정직임용자격 제4조를 말씀하신 거지요?
덕순

박덕순총무과장

예, 조례 제4조 임용자격에 있어서의 단서조항을 말씀드린 겁니다.

추연어의원

그렇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연수구 조례나 국가공무원법에 관한 법령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천시조례 제8조 별정직 공무원의 근무상한연령은 그 상당 계급에 해당하는 일반직 공무원의 정년에 준하는 연령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지 않아요? 그러면 평등권에 위배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작은 정부라든지 조기 정년을 유도하고 있는데 이것은 오히려 정년을 연장해 줌으로 인해서 다른 분들한테 평등권에 있어서 차별이 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덕순

박덕순총무과장

실직적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의 임기와 진퇴를 같이하는 것이 예상되는 비서에 대해서만 개정하게 되는 것인데요. 정적으로 비서직의 임기가 상한 연령을 적용받다 보니까 업무 흐름상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돼서....

추연어의원

저는 평등권에 관해서 질의드린 겁니다. 다른 공부원들과 형평성에 문제가 있지 않은가, 정규직 공무원까지도 정년을 엄격히 적용하고 조기명퇴를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별정직 공무원 만큼은 유독 정년을 제한하지 않는다는 것은 헌법에도 위배되는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국가공무원법이나 지방공무원법에도 근무상한연령에 단서 조항이 없잖아요?
덕순

박덕순총무과장

단서조항은 없고 다만, 지방공무원법상 공무원의 구분에 있어서 별정직 공무원과 계약직 공무원 고용직 공무원의 임용의 조건, 자격기준, 점차 이런 것은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정해서 운영하는 과정에서 저희 조례를 개정하게 되는 것이 때문에 지방공무원법상 그 단서조항을 넣어서 「비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이렇게 넣을 수 있는 여건은 아닙니다. 별정직 공무원의 임용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저희 자치단체에서 정하도록 돼있는 사항입니다.

추연어위원

인천광역시 연수구가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서 상위조례,법령을 준수해서 그 원칙에 맞도록 제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현재 국가공무원법이라든지 지방공무원법의 근무상한연령에 관해서 만큼은 단서조항을 달지 않고 일반직 공무원의 정년을 준용하게 돼 있다는 말이지요. 다만, 임용자격에 관해서 만큼은 선거직이라는 선출직의 특수성을 감안해서 인정을 해줬어요. 그대신 정년에 관해서 만큼은 법령에 준하도록 돼있다는 말이지요. 그런데 이것을 굳이 어떤 특별한 사람 위인설관을 위한 성격이 아니냐는 우려를 하는 겁니다. 어떤 한 사람을 위해서 연수구 조레를 바꿔야 되는 것이냐 그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자는 것입니다. 어느 특정인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조례는 크게 장기적으로 봐야 되는데 이것이 위인설관이나 설관위안에 따라 연수구 조례가 바뀌어서는 곤란하지 않겠느냐 그 점을 제가 여쭙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재 인천시 조례나 대한민국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에 단서조항을 없지요?
덕순

박덕순총무과장

지방공무원법 제4항 보시면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별정직 공무원 계약직 공무원 고용직 공무원의 임용조건, 임용절차, 근무상한 연령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또는 조레로 정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조례를 정하면서 임용조건이라든가 임용절차라든가 근무상한 연령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를 조례로 별도로 정했습니다. 그 정한 규정을 단서조항을 넣어서 다만, 비서직에 한해서는 그 근무상한연령을 저희가 있는 조례대로 적용하지 않는다는 단서조항을 넣는겁니다.

추연어위원

그것을 우리 연수구에서 조례상 넣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위법에 규정돼 있지않은 것을 굳이 연수구에서 그것을 제정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장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덕순

박덕순총무과장

아까 추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같이 근무상한연령을 이 법에 위임이 없기 때문에 조례로 정할 수 없다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제가 말씀 드렸는데 근무상한연령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돼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조례로 정한 것이고....

추연어위원

그것이 어디에 돼 있습니까?
덕순

박덕순총무과장

지방공무원법입니다.

추연어위원

몇조 몇호에 있습니까?
덕순

박덕순총보과장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4항 임용조건, 임용절차, 근무상한연령 기타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임규정에 의해서 조례로 정한 사항입니다. 위원님, 제가 한 가지 어쭙겠습니다. 별정직 공무원 비서의 경우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무원과 진퇴를 같이 하는 것이 예상되는 비서에 대해서 근무상한연령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런 규정을 적용한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특정인을 두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고 했는데 다른 사람일 경우 현직에 있는 비서실장이 아닌 젊은 사람일 경우 형평성의 논란에 있어서 어떻게 대응하시겠습니까?

추연어위원

젊으신 분에 한해서는 그 임기가 끝날 때까지 하시는 것은 별정직에 관해서 단체장의 고유권한이지요.
덕순

박덕순총무과장

맞습니다. 단체장의 고유권한입니다.

추연어의원

그 단체장께서 4선 5선을 하셔서 그 분이 정년 때까지 근무할 수 있는 것도 역시 법령이 정하는 규정에 따라서 근무하시면 되는 거지요. 그러나 정년을 넘어선 사항에 관해서는 법령이 정하는 바가 없고 위헌의 소지가 있고 평등권에도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덕순

박덕순총무과장

평등권을 말씀하셔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추연어위원

이상입니다.
흘순

김흘순위원장

박광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광익위원

박광익 위원입니다. 지금 인천광역시에서 시달된 자료는 저희한테 주셨는데 가능하다면 시에 연락하셔서 행정자치부 운영 12100-124호를 주시기 바라고 두 번째, 공무원 정년은 몇 세로돼 있어요?
덕순

박덕순총무과장

5급 이상은 60세이고 6급 이하는 57세입니다.

박광익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그만두시는 분이 많지 않아요? 자의가 아니고 타의에 의해서 옷을 벗으시는 분이 많고 저번에 저희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인천시 10개 구,군중에 4개 구는 별정직 공무원을 쓰지 않고 정식 공무원을 쓰는 데가 이쓴데 무리가 없어요. 왜냐하면 비서가 하시는 일이 주로 구청장에 대한 의견 업무입니다. 특별한 업무가 있는 것이아니라고요. 공무원들도 정년에 의해서 옷을 벗는 상황에 그런 분들의 연령제한을 폐지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아까 추연어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고 공무원 사기도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제희가 작년도에도 지적을 드린 바가 있는데 6급 과원이 작년의 경우 동사무소 사무장 직제가 없어지는 바람에 많았어요. 그런 가운데에서도 별정직 6급을 굳이 비서임무를 띠게 할 필요성이 있느냐고 의견을 드린 적이 있는데 시에서 어떤 지시가 있다고 하더라도 시 지시는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 할 필요가 없어요. 자치행정이라는 것이 우리 구 실정에 맞게 행정을 펼치면 되는 것이지 시에서 정년을 없애라 해서 없앨 필요는 없다 이겁니다. 이 부분을 행정자치부운영 자료 요청한 것을 보고 하겠지만 문제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이상입니다.
흥순

김흥순위원장

정구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구모위원

정구모 위원입니다. 제7조 보면 동질성 업무를 여기에는 비서라든가 명백히 해놓지 않다보니까 혹시라도 그때에 맞게 움직여진다는 내용도 비춰지는 것 아닙니까?
덕순

박덕순총무과장

동질성 업무라 함은 저희 별정직 공무원이 비서만 있는 것이 아니고 사회복지 파트에도 있고 위생감시 파트 에도 있고 별정직으로 채용된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포괄적으로 적용하는 조항이 되겠습니다.

정구모위원

그럼 그 사람들이 비서를 할 수 있다, 이런 논리에서 나온 겁니까?
덕순

박덕순총무과장

8조는 근무상한연령을 일반직 공무원과 똑같이 하던 것을 별정직 공무원도 같이 했는데 다만, 비서만 자치단체장의 진퇴와 같이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근무상한연령 적용하는 것을 배제하겠다는 그런뜻입니다.

정구모위원

그런데 아래 위와 바꿔 생각한다면 그렇게 할 수도 있고 비서로 왔던 사람이 동질성 업무로 내려가서 다른 급수에 맞게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가능하다는 거지요?
덕순

박덕순총무과장

동질성 업무라 하면 비서직 같은 경우 비서업무만 가능한 것인데요. 별정직은 그 직급에 상응하는 자격이 있어야만 채용이 가능한데 그 자격에 의해서 채용돼도 사회복지전문직이라든가 위생감시원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하고 있는 업무와 동질적 업무로만 전보가 가능하다는 얘기지요. 사회복지 전문요원으로 일하는 사람을 같은 별정직이라고 해서 비서직으로 임용한다든가 이런 것을 제한한겁니다.

정구모위원

이상입니다.
흥순

김흥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20분 정회

16시 5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에 토론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 제2조는 개정안대로 기타부분은 기존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연수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답변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옥위원

이성옥 위원입니다. 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이 변경되는 안이 언제부터 변경요구가 있었던거지요? 시기적으로 늦었다라는 느낌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연수구에서 언제쯤 개정이 됐어야 되는 겁니까? 상위법이 변경되면 개정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덕순

박덕순총무과장

상위법은 어떤 법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성옥위원

모법이 뭐지요? 뭐 기준으로 해서 변경안을 내신 거냐고요. 그 변경된 시기가 언제이고.
덕순

박덕순총무과장

정확한 규정령을 기억 못해서 그러는데 관련법을 가져와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방공무원복무조례개정조례안 표준안이 작년 12월달에 행자부로부터 시를 통해서 내려온 것이 있습니다. 그 안에 의해서 이 개정안을 제출하게 됐습니다.

이성옥위원

이 조항에 나와 있는 내용들은 이미 남.녀고용평등법에 의해서 97년도에 법개정이 된 부분이고 5인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고 있는 모든 사업장에서는 이러한 조건들을 이미 다 97년부터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연수구청은 지금 최초로 총무과장이 여성이 나왔다고 고무적이다라는 여론을 받고 있고 연수구청장은 그것 때문에 상까지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여성 근로자들이나 여성공무원들에 대한 복지에 대한 부분들도 다른 구보다는 우선적으로 적용이 돼야 됐을 것이라고 봅니다. 이 조항들이 이미 개정이 된 부분이거든요. 그렇다면 인천시가 어떠한 시기에 어떻게 하라고 하기 전에 상위법에서 규정돼 있기 때문에 연수구는 얼마든지 바꿀 수가 있었고 총무과장이 여자라는 점을 감안해서 본다면 이 조항은 지금 바뀌어질 것이 아니고 이미 바뀌었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임산중인 여성 공무원들이 이러한 혜택을 지금까지 못받았다라는 것은 사실 직무유기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연수구가 여성이 과장이라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고 그러한 것 때문에 여론의 관심이 된다면 단지, 여성이 과장이 됐다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성공무원들을 위해서 기존에 가진 안 보다 더 먼저 손을 썼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법들은 상위법에 다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기적으로 늦었다는 감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뿐만아니라 오히려 여성공무원들의 상위직 진출에 대해서 총무과장님이시면 연수구에서 가장 핵심에 계시는 분인데 다른 여성공무원이 진급을 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덕순

박덕순총무과장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옥위원

지금 공천작업을 하면서도 여성을 30% 할당하겠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 우리 정치나 국가적인 분위기로 가고 있다고 본다면 본인은 지금 총무과장이라는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연수구의 핵심부서에 계시는데 그런 분이 여성공무원에 대해서 얼마나 복지후생이나 여성의 모성보호에 대한 노력을 하고 계신지와 여성공무원들이 상위직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시는 입장에 계시는데 그러한 것에 대해서 여성과장으로서의 생각을 밝혀달라고 겁니다.

정구모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있습니다.
흥순

김흥순위원장

정구모 위원님, 의사진행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조례안을 다루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과는 동떨어진 논리같은데 조례개정안에 대해서 다루도록 했으면 합니다.

정구모위원

안 올라왔다 하더라도 실제 그것을 빨리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면 이 회의에서는 그 이외의 질의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흥순

김흥순위원장

조례안에 대해서만 질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옥위원

여성공무원들에 대한 근로조건이 향상해야 된다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은 법이 통과됐을 때 오히려 가장 중용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여성이라면 그러한 역할들을 더 해냐야 된다라는 얘기지요. 적어도 그것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의 장으로서 이 역할이 제대로 안됐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추가로 질의를 드린 겁니다.
흥순

김흥순위원장

추연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추연어위원

추연어 위원입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시면 휴가를 종전에는「얻을 수 있다」라고 돼 있는데 이번에 바뀌는 부분은 「허가하여야 한다」라고 강제규정으로 바뀌었습니다. 국가공무원복무규정에 보면 아직도 「얻을 수 있다」라고 돼있는데 허가라고 바뀌게 된 연수구의 정황적 사건이 있었습니까? 아니면 왜 이렇게 됐는지?
덕순

박덕순총무과장

그러한 사건은 없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출산을 앞두고 있는 직원들의 휴가는 60일 범위내에서 휴가가 이루어진 사항이었는데요. 임의규정이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는 것을 배제하기 위해서 강제규정으로 개정하는 사항인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조항 자체가 저희 임의로 만든 것은 사실 없습니다. 표준안이 내려온대로 한 것인데요. 그러한 정황은 없었습니다.

추연어위원

제가 왜 이것을 여쭤보느냐 하면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27조,제18조,제19조에 연가,병가,공가는 허가하여야 한다는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정년을 3개월 남겨둔 공무원에 대해서는 「얻을 수 있다」출산도 「얻을 수 있다」이렇게 돼있는데 이번에 「허가하여야 한다」로 전부 바뀌었습니다. 이 「얻을 수 있다」와 「허가하여야 한다」는 어떤 개념적 차이가 있는지 과장님 견해있으면 말씀주시기 바랍니다.
덕순

박덕순총무과장

「허가하여야 한다」라면 신청이 있을 때에는 강제규정이 있기때문에 허가를 해야되는 거지요. 「얻을 수 있다」라고 하면 임의규정이죠. 얻어도 되고 안 얻어도 되도.

추연어위원

그런데 출산휴가를 공무원들이 안 얻는 경우도 있나요?
덕순

박덕순총무과장

거의 60일을 다 채우는데요. 본인이 업무부서에서 긴급한 일 때문에 미리 열흘 전에 나온다든가 이런 일은 있습니다.

추연어위원

허가한다고 해도 본인이 위급한 일이 있을 때에는 근무할 것 아니겠어요?
덕순

박덕순총무과장

그거야 비공식적으로 하게 되겠지요.

추연어위원

허가를 한다는 얘기는 강제규정을 두는 것으로 역설적으로 얘기하면 이제까지 구청에서 허가를 안해 줬다는 의미로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우리 주무과장님이 여성과장님이시다 보니까 여성의 권익신장을 위해서 총대를 메고 상정하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언뜻 듭니다.
덕순

박덕순총무과장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추연어위원

법령에는 「얻을 수 있다」라고 돼 있는데 우리 연수구청에서 특별히 여성 권익신장을 위해서 「허가하여야 한다」로 하겠다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여성공무원들이 출산을 전후한 휴가를 다 보장받을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흥순

김흥순위원장

정구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구모위원

추연어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조금 깊이 들어가고자 합니다. 얻을 수 있다와 허가하여야 한다로 바뀐다면 행정직으로 어떤 차질이 나타나겠습니까?
덕순

박덕순총무과장

특별휴가 신청을 여성공무원이 출산휴가를 신청하면 허가를 60일 다 할 수도 있고 50일만 할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허가를 해줬는데 이것은 60일 출산휴가로 주도록 강제규정을 둔 겁니다.

추연어위원

다른 사랑에 대해서 수정했으면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연수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 제3조에 보면 책임완수 두 번째 줄에「수행하기 위해서 창의와 성실로서 맡은 바」이렇게 되어 있는데「창의와 성실로써」로 고쳐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동의하십니까?
덕순

박덕순총무과장

맞춤법이 ‘으로써’가 맞습니까?

추연어위원

‘으로써’는 자격을 말하는 것이고 ‘으로써’는 수단과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창의와 성실로써는 수단과 방법에 관한 사항이니까 이것은 으로써로 고쳐야 됩니다.
덕순

박덕순총무과장

맞춤법이 틀렸다면 고쳐야 되겠지요.

추연어위원

고쳐주시고요. 제14조 근무시간 등의 변경 구청장으로 돼 있는데 이 구청장이 물론 연수구청장이겠지만 조례의 문법상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라는 표현이 앞에 안 나왔기 때문에 제14조에서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한다) 이렇게 고치는 것이 적절한 것 같습니다. 괜찮겠습니까?
덕순

박덕순총무과장

이 조례를 전체적으로 안 봤는데요. 그것은 다시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추연어위원

정회시간에 같이 의논하시는 것으로 하시지요. 이상입니다.
흥순

김흥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인천광역시연수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연수구제증명수수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경영재정과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영재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주시기 바랍니다.
복기

김복기경영재정과장

안녕하십니까? 경영재정과장 김복기입니다. 인천광역시연수구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개정안은 제증명 등 수수료 부가 근거가 되는 법령중 관광진흥법 및 동법시행령 수산업법시행령 행정자치부 고시가 각각 개정됨에 따라 관련 법령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료골자로는 종전의 공중위생법에 의한 유기장업이 관광진흥법에 의한 유원시설업으로 그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관란 사항을 정비하고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의 제정으로 컴퓨터게임장업 등록에 따른 수수료를 시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구 조례에서 관련 사항을 삭제하는 것이며 인천광역시연수구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라 소관 업무의이관과 부서 명칭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또한 수산업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수산업에 관한 수수료를 구 조례로 정하여 징수토록 되어 있어 이를 조례에 신설하였으며 행정자치부 고시에 의거 보건소 소관 민원사무중 치과기공소 인정에 관한 수수료가 폐지됨에 따라 조례에서 삭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만, 개정조례안이 지난해 정기회때 처리하려고 하였으나 2000년에 다루게 됨으로써 2000년 1월 1일부터 법령에서 구조례로 수수료를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연안어업 허가 신청과 구획어업 허가신청 수수료를 2000년 1월 1일부터 소급 적용할 수 있도록 조례안 제2조 경과조치사항 란에 이 조례의 별표 1중 치과기공소 인정은 1999년 신청은 200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로 개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흥순

김흥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근

장덕근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연수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관련 법 조항 및 조례의 개정에 따른 사항으로 그 내용을 보면 공중위생법에 의한 유기장업이 유원시설업으로 그 명칭이 변경되고 우리 구 조례의 관련사항 개정에 따라 소관 과변경 등 명칭변경에 따른 개정사항으로 특히사항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흥순

김흥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영재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연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추연어위원

추연어 위원입니다. 제가 공부를 미진하게 나온 부분이 있어서 여쭙니다. 연안어업 허가신청과 구획어업허가 신청으로 각각 1건해서 수수료가 1,000원으로 돼 있는데요. 연안어업하고 구획어업이 어떻게 구분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기

김복기경영재정과장

수산업법 제41조제2항제1호에 보면 연안어업과 구획어업에 관한 정의가 나와 있는데 그 문맥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연안어법은「무동력 어선 또는 총 톤수 8톤이상 10톤미만의 동력어선을 사용하는 어업」그렇게 나와 있고 구획어업은 「일정한 수역을 정하여 무동력 어선 또는 총 톤수 5촌미만의 동력어선에 의하여 대통령이 정하는 어업을 하고자 하는 것」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추연어위원

현재 우리 연수구가 바다와 인접하고 있는 지역인데 연안어업과 구획어업을 분리해서 제증명 수수료를 받을 수 있는 조례를 신설하셨는데 현재 5톤 이하와 8톤이상에서 10톤미만의 무동력이 있는 연안과 구획어업의 현황을 어느정도 파악하고 계신지 소관부서는 아닌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복기

김복기경영재정과장

저희가 소관부서가 아닌데요. 98년에 처리한 건수를 취합해서 가져왔습니다. 연안어업 허가는 지역경제과 소관인데 98년도에 8건 처리를 했고 99년도에는 11건을 처리했습니다. 구획어업허가는 처리한 적이 없습니다.

추연어위원

우리 연수구에는 구획어업 선이 없나요?
복기

김복기경영재정과장

그것은 답변드리기가....

추연어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흥순

김흥순위원장

박광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광익위원

박광익 위원입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업무에는 체육시설업 골프장 및 스키장업 등록신청 규정을 삭제하고 이를 주민자치과로 신설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주민자치과는 작년에 과부서 변동사항이 있을 때 2000년도 6월까지 과를 한시적으로 운영하겠다 해서 통과시켜 준 사항입니다. 그런데 6월달이면 불과 4개월 남겨놓고 굳이 업무를 없어질 과에 현재 문화공보실에서 넘길 필요성이 없다고 보여지는데 과장님 견해들 듣고 싶습니다.
복기

김복기경영재정과장

이 사항은 개정안 낸 부서에서 업무는 부분은 주민자치과에는 부서별로 행정편의상 구분해 놓은 사항을 문화공보실에 있는 부분은 주민자치과에 넘기는 것이 때문에 나중에 직제가 7월 1일자로 정리가 된다면 그에 따라서 정리가 돼 줘야 될 부분인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것이 들어와 있다고 해서 업무를 하고 안 들어 왔다고 해서 업무를 안하는 것이 아니고 행정 편의상, 사실 지역경제과 문화공보실에 수수료가 얼마라고 과명칭을 표시해야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닌데 그런 의미로 한 겁니다.

박광익위원

지금 조례를 바꾸는 사항에 그냥 둬도 별 문제가 없는 사랑을 굳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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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기경영재정과장

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 체제상으로는 어느 부서에 어느 제증명등수수료 항목이 있고 수수료가 얼마라는 것이 열거돼 있는데 현재 안 맞게 됩니다. 현재 업무를 주민자치과에서 처리하고 있는데 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문화공보실에 두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박광익위원

지금 체육시설업 골프장 등록신청을 주민자치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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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기경영재정과장

예.

박광익위원

이 업무는 언제 넘긴 겁니까?
복기

김복기경영재정과장

예전에 행정기구설치조례가 개정되고 직제신설이 될 때 정리가 된 부분입니다. 그것에 의해서 저희는 맞추기만 하는 겁니다.

박광익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제수수료를 낼 때 문화공보실에서 했습니까?
복기

김복기경영재정과장

아닙니다. 주민자치과에서 했습니다.

박광익위원

알겠습니다.
흥순

김흥순위원장

정구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구모위원

소관 업무는 아니지만 묻겠습니다. 치과기공소 인정해서 10,000원 받았는데 99년 8월 2일부터 하는 것으로 돼있는데 그간 우리가 징수를 안했다는 겁니까?
복기

김복기경영재정과장

99년 8월 2일부터는 징수를 안했습니다.

정구모위원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그러다가 조례를 바꿨을 때에는 내줘야 되는 논리가 있고 연안어업도 2000년 1월 1일인데 여기는 보면 징수를 했네요? 그것을 구 조례로 만든다는 건데 문제 없지요?
복기

김복기경영재정과장

예. 문제 없습니다.

정구모위원

민원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기

김복기경영재정과장

알겠습니다.
흥순

김흥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연수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조례안에 대하여 부칙「제2조 이 조례의 (별표1)중 “치과기공소 인정”은 1999년 8월 2일부터 적용하고 연안어업허가 신청 및 구획어업허가 신청은 200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로 수정하여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는 2월 11일 금요일 오후 3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0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7분 산회

출처 인천 연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