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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김득수 의원 발언

25회 제1본회의1997-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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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득수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25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집회에 관하여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열

최태열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최태열입니다. 제 25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24일 거제시장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 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10월 28일 의회운영위원회 협의를 거쳐 10월 29일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오늘 제 25회 거제시의회 이사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 부의안건으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97.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거제시의회 회의규칙중 개정규칙안과 거제시장이 제출한 ’97.제 2회 추가경정예산안, 거제시 농촌지도소 설치 및 운영조례안, 거제시 폐기물소각장 위탁관리 운영동의안, 거제시 주차장 조례중 개정조례안, 신현도시계획 일부변경 결정안, 거제시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 사용징수 조례중 개정조례안, 거제시 수도급수 조례중 개정 조례안이 접수되어 10월 20일 해당 위원회에 삼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의원 동향으로는 재적의원 189명중 전의원이 출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 25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득수의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5회 거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대로 오늘부터 11월 11일까지 7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 2항 회의록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윤현수의원, 성상진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97. 제 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부시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일

한창일부시장

부시장 한창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득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오늘부터 시작되는 ‘97.제 25회 거제시 의회임시회 회기동안 의정활동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시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의회에 제출한 ’97. 제 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우리 시 총예산규모는 198,636,150천원으로서 일반회계가 156,250,253천원, 특별회계가 28,737,891천원, 공기업특별회계가 13,648,006천원이 되겠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는 소관상임위원회에서 별도 보고가 있을 것이므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부분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서 지방세가 30,293,000천원, 세외수입 59,413,013천원, 지방교부세 37,060,000천원, 지방양여금 13,128,656천원, 국도비보조금 36,793,475천원, 지방채 8,300,00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볼 때 경상예산이 37,470,481천원, 사업예산이 143,066,652천원, 채무상환이 3,003,671천원, 예비비등이 1,447,34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구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으로서 기정예산 152,462,837천원에서 이번추경에서 2.5%가 신장된 3,787,416천원이 증액되어 총 규모는 156,250,25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부분으로서 경상예산 37,104,449천원, 사업예산 117,154,396천원, 채무상환이 593,056천원, 예비비 등이 1,398,352천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부분이 되겠습니다. 먼저 특별회계 세입으로서 기정예산 27,940,684천원에서 이번 추경에서 2.8%가 신장된 797,207천원이 증액되어 총 규모는 세외수입, 보조금, 지방채등 28,737,891천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출부분으로서 경상예산 366,032천원, 사업예산 25,912,256천원, 채무상환 2,410,615천원, 예비비등이 38,988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총괄예산규모를 설명하고 다음은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의 재원확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의 재원은 자체예산 재원으로서 기정예산에서 경상비등 646,974천원을 삭감 조정하고 세외수입 836,963천원, 지방세 예상증수분 1,000,000천원으로하여 도합 2,483,937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그외 국도비보조금 등으로 하여 이번 예산세입총액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재원 2,483,937천원중 국도비보조사업에 20,000천원을 시비부담하고 가용재원 2,463,937천원으로 지역개발비 138백만원, 도시기반시설 620백만원, 공공복지 570백만원, 농수산분야 208백만원, 재해대책기급등 기급조성 371백만원, 경상비 542백만원 등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제 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일반회계 재원별 총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가 1,000백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주민세 491백만원, 자동차세 196백만원, 사업소세 318백만원 등이 목표액 달성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어 추가 조정되고 농지세 5백만원이 목표액 달성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어 감소 조정한 것입니다. 세외수입은 837백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이자수입 658백만원, 기타 수수료, 사용료, 임대료수입등 179백만원을 계상편성 하였으며 지방교부세는 800백만원 증가되었는데 이는 향군회관건립 400백만원, 학생도서관 건립 400백만원으로서 재원대체코자 합니다. 그 다음 보조금 1,150백만원이 증가된 것은 추가로 확정 내시된 국도비보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예산규모 156,250백만원입니다. 단위사업별 세부내역은 소관부서에서 상임위원회별로 설명이 될 것이므로 장관별 주요 증감액에 대한 내용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행정비는 716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역은 향균회관 건립 400백만원, 거제시 장학금 100백만원, 사회개발비는 1,818백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주요내역은 거제학생도서관 건립 750백만원, 포로수용소유적지 정비 200백만원, 요트경기장 옹벽설치 100백만원, 노인복지기금 100백만원, 도시계획도로개설 668백만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경제개발비는 1.272백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주요내역은 적조예방 및 수산영삭태풍피해복구 298백만원, 재해대책기금 179백만원, 선착장 및 물량장 건설 150백만원, 농축산 시설 129백만원, 재해위험지개량 123백만원, 군도 및 농어촌도로 100백만원, 관광지 기반조성 90백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제 2회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삭감예산과 증수재원으로 보조금의 신규 사업 외는 소규모사업 및 기존사업의 보완과 경상예산필수경비의 부족분에 대한 충당으로 편성하였으므로 우리시가 계획하고 있는 금년도 사업과 시책이 원활히 추진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득수의장

부시장 수고하셨습니다. ‘97. 제 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거제시의회회의규칙 제 66조의 규정에 의거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 그 심사가 끝나면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본의안은 지방자치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거 ‘97. 10월24일 거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된 97년 제 2회 추가경정예산안심사를 위하여 거제시의회 위원회조례 제 7조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 것입니다. 특별위원회 구성은 의원 여러분과 사정 협의한대로 의원 수는 9명으로 하며 위원장에는 김영재의원, 간사에는 반대식의원, 위원에는 김한윤의원, 정영환의원, 박명길의원, 장상훈의원, 주상진의원, 이행규의원, 정성도의원으로 하고 활동기간은 11월 10일 1일간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97.11월 6일부터 11월 10일까지 5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 의원 여러분의 노고를 부탁드리며 제 2차 본회의는 11월 11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방청시민여러분, 의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기장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