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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이성옥 의원 발언

40회 제2조례심사특별위원회2000-02-11

이성옥 의원 프로필 보기 →

흥순

김흥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제2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연수구청소년위원회설치및운용에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문화공보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원용문화공보실장

인천광역시연수구청소년위원회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레제정 근거는 청소년기본법제13조제1항「청소년육성 등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특별시 및 시.구.군(자치구를 말한다)에 지방청소년위원회를 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2항을 보면「청소년 위원회의 구성조직, 기타운영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목적이 되겠습니다. 청소년들의 건전한 육성과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위원회 구성, 조직, 운영에 대한 사항을 법규화 만드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위원회 주요 내용을 보면 위원회의 명칭은 인천광역시연수구청소년위원회 위원회 구성은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이내 위원으로 구성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은 구청장 및 당연직 위원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 위원은 당연직 위원으로서 관할 교육장 및 경찰서장 또는 업무대리자 위촉직 위원은 관련 행정기관 공무원, 교육자, 청소년지도자, 상담사 청소년 보호위원회육성 등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위원회의 기능으로 청소년 보호,육성 등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과 육성 등에 관한 관계행정기관 시책의 조정 및 협조 설치,관리 및 지원을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위촉하고 위촉위원은 3명으로 하고 연임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 임시회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 간사는 문화공보실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실무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모든 계획이 짜여져서 위원회로 상정하도록 돼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회 출석발언 의안과 관련하여 필요시 관계자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발언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의 출석수당은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과 관련 조례가 정하는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경과규정은 조례 시행당시 구성, 운영중인 연수구청소년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구성, 운영된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습니다. 타 시나 구,군은 거의 조례가 되어 있어서 이번 지침에 의해서 개정되겠지만 연수구는 처음 제정하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흥순

김흥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덕근

장덕근전문위원

전문위원 장덕근입니다. 인천광역시연수구청소년위원회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청소년기본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청소년 위원회를 구성토록 하고 있어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는 것으로 그 내용을 살펴보면 제2조(구성)제2항의「부위원장은 당연직 위원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로한다.」와 제8조제2항에서도「위원장이 지명하는 자로 한다」로 되어 있으나 이 부분은 지명하는 것 보다는 위원중에서 호선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고 보여지며 또 대부분의 자문위원회가 부위원장은 호선하고 있습니다. 위촉 위원 중에는 시 청소년위원회의 경우 시회의 의장 추천위원이 2인이 있는 만큼 구의회 의장의 추천위원도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시료됩니다. 제8조(실무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는 중앙부서의 청소년육성위원회의 경우 청소년육성실무위원회(청소년기본법시행령제6조)를 두고 있으나 시나 타구의 경우는 이를 두고 있지 않으며 우리 구의 경우는 중복되는 실무위원회를 하부 위원회로 필요한지 심의 바라오며 기타 사항 이견 없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조문과 청소년위원회설치운용조례를 첨부했습니다.
흥순

김흥순위원장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과정중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답변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동의를 구하겠습니다. 답변하시는 답변자가 자리에 앉아서 하시게 하면 어떤가 합니다.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연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괜찮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연어위원

추연어 위원입니다.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조례를 보면 제목이 인천광역시연수구청소년위원회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안이라고 되어 있는데 목적에 보면 세 번째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 규정함」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가 운용에 관한 조례 아닙니까? 아니면 운영에 관한 조례입니까?

진원용문화공보실장

운영이 되겠습니다.

추연어위원

표기가 잘못된 거지요?

진원용문화공보실장

예.

추연어위원

고쳐야 되겠고요. 청소년기본법이 언제 제정됐습니까?

진원용문화공보실장

모법은 자료를 가져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연어위원

91년도에 제정됐는데요. 청소년위원회에 관한 구성은 95년 12월 29일 구성하도록 기본법이 개정됐습니다. 그러면 현재 5년이 경과됐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연수구청소년위원회가 설치되지 않았던 이유가 뮙니까? 실장님이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원용문화공보실장

사실 기히 청소년위원회가 구성됐어야 되는데 타구는 거의 제정돼서 개정을 하는 단계인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저희는 이 사항이 늦었기 때문에 95년에 분구가 되면서 이 사항이 당초 과가 분리됐다가 통합되는 바람에 늦어 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좀 늦어진 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추연어위원

실장님께서 부임하신지 얼마 안됐기 때문에 실장님이 사과하시는 것은 별 의미가 없는 것이고 중요한 것은 연수구청소년에 대한 보호,육성정책이 지난 5년동안 실종되었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습니다. 특히 청소년 업무가 이 부서 저 부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기본적인 맥락없이 표류해 왔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는데 뒤늦게나마 이런 조례를 상정했다는 것 자체가 부끄러운 일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선 표기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리고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제2조제2항「위원장은 인천광역시연수구청장」으로 되어 있는데 연수구청장이지요?

진원용문화공보실장

예.

추연어위원

그 부분을 고쳐주시고 제3조제1항,제2항,제3항,제4항,제5항을 보면 청소년 보호,육성에 마침표로 표기가 되어 있는데 여러 번 지적했는데 연수구청조 례심사위원회에서 자구 수정을 안하고 넘어오는 것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중간점입니다. 고쳐야 될 것으로 보고 제8조제3항도 고쳐주고 제9조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에도 중간점 혹은 따옴표로 해주시고 제10조도 마찬가치입니다. 부칙 제2항도 고쳐야 될 것으로 압니다. 이 부분은 정회를 해서 자구수정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흥순

김흥순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구모 위원님 질의하시길 바랍니다.

정구모위원

정구모 위원입니다. 방금 추연어 위원님이 인천광역시연수구청소년위원회설치및운용이냐, 운영이냐 하셨는데 인천광역시조례도 운용으로 나와 있네요?

진원용문화공보실장

운용이 되겠습니다. 타 구나 시는 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추연어위원

보충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청소년기본법 제13조제2항에 대한 사항을 보면「청소년위원회의 구성,조직,기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 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운영이라고 해서 조례 제목도 운영이라고 제가 고집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운영과 운용에 대한 사항을 어떻게 실장님께서 이해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원용문화공보실장

시 조례도 운영으로 돼 있습니다만, 이 조례를 가지고 청소년들을 지도,육성,기획 할수 있도록 운영하는 조레가 되기 때문에 운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례가 시도 운영으로 되어 있습니다.

추연어위원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법령집의 법을 보면 단기 산업교육기관 운용으로 되어 있고 재외국민을 위한 국내 교육과정 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운용이 아니라 운영이 적절한 표현인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원용문화공보실장

말단에 있는 시.구.군는 청소년 운영,기획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운영이 맞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구 것을 보면 운영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구모위원

그럼 시 조례가 잘못된 거네요?

진원용문화공보실장

시 조례는 운용으로 되어 있는데 자치단체는 운영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구모위원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내용에서 제2조제2항 제8조제2항의 경우「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내용에 대한 장.단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원용문화공보실장

명예직이기 때문에 호선도 괜찮고 지명도 괜찮습니다. 위원님들이 결의해 주시는대로... 호선을 하면 거기에서 투표도 해야 되고 번거로우니까 위원장이 지명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위원님들이 결의해 주시는 대로 하겠습니다.

정구모위원

제4조 임기에 보면 3년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그전에는 보통 2년이지 않습니까?

진원용문화공보실장

이것은 타구도 전부 3년이 되겠습니다. 2년은 너무 짧고 3년은 돼야 위원님들이 계속 연계되기 때문에 1년은 너무 그렇고 2년도 일을 하다보면 짧습니다. 3년이 제일 적합한 것으로 봅니다.

정구모위원

그렇다면 기존에 2년으로 되어 있는 각종 위원회는 3년으로 고쳐야겠네요?

진원용문화공보실장

다른위원회는 모르겠습니다. 우리 청소년위원회는 새로 제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구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연어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부위원장에 대해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젓이냐, 아니면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것이냐를 정구모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인천시 조례에 보면 위원장을 2인으로 하고 1인은 당연직 부위원장으로 교육감이 당연직을 맡도록 돼 있고 나머지 1인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조례를 왜 그렇게 정했느냐 하면 특별히 청소년위원회 설치는 청소년 지도, 육성에 관한 주요시책이기 때문에 당해 지역을 관장하는 교육장 또는 장이 이를 적극적으로 지도감독하기 위한 취지에서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연수구 조례도 부위원장은 2인으로 하고 1인은 당해 지역의 교육장이 하도록 하고 나머지 1인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것으로 해서 법적, 제도적으로 교육장의 청소년 지도, 육성을 지원하도록 하는 방안으로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원용문화공보실장

제 뜻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교육 위원이 됐든 우리 지역의 덕망있는 부위원장은 실무에서 위원장을 보좌역할을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임원이 많은 것보다 한 분이 하는 것도 타당하지 않느냐, 그렇다고 해서 꼭 부위원장을 하나만 하라는 법도 없고 둘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지금 추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한 분은 교육장 중에서 한 분은 지역 덕망있는 분으로 부위원장을 나뉘서 그쪽 계통에서도 어떠한 제약이 있을 것이고 일반 부위원장 중에서도 제약이 있을 것이고 그래서 그것은 큰 문제가 없다고 보겠습니다.

추연어위원

실장님께서는 우리 연수구를 관할하는 교육장이 예를 들어서 동부교육장이 부위원장 당연직으로 제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별다른 이견 없으십니까?

진원용문화공보실장

예. 별다른 이견 없습니다.

추연어위원

이 부분은 위원님들과 협의해서 실장님의 의견을 반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흥순

김흥순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옥위원

이성옥 위원입니다. 실무위원회를 별로로 두신다고 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간부를 많이 둘필요가 없지 않겠으냐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그것이 20명 정도의 위원으로 구성됐거든요. 그러면 거기 말고도 실무위원회를 또 15명 둬야된다는 문제가 생기지요?

진원용문화공보실장

이 사항은 당초에는 없던 것인데 지금 다른 구도 운영지침에 의해서 실무위원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실 위원회는 총괄적인 것을 가지고 대안을 해서 어떠한 운영을 실무위원회에 주변 그것을 계획하고 기안해서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일할 수 있는 우리 공직자나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실무위원회 파트를 둬서 그 실무위원 중에서 모든 행위 자체가 이루어져서 위원회에 상정할 수 있도록 지침이 내려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타구도 이번 개정에 실무위원을 삽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도 이왕 제정하는 것 실무위원까지 포함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성옥위원

타 위원회의 경우에도 그 부서를 담당하고 있는 담당자들이 그 실무를 다 처리하지요? 그리고 기안을 하고 계획서를 가지고 위원회가 구성돼서 그것에 대한 결정을 하는 것이지 어떤 경우에도 실무자가 없는 것은 없습니다. 실무위원이겠지 실무위원회가 별도로 있어야 된다면 현재 연수구에서 진행되는 많은 위원회가 청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것과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것이 각각 성격을 달리하고 있다고 본다면 이것은 중복적인 업무를 같은 위원회에서 두 번 처리한다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진원용문화공보실장

그 실무위원회는 예를 들어서 교육계통 또는 어떤 각 부서별로 위원들이 구성돼서 그 기관간의 협조 체제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무위원회가 바람직 하기 때문에 그 실무위원들을 구성하는 겁니다. 기관과 기관간의 협조체계 예를 들어서 교육계통, 다른 단체, 언론계통 이런한 각종 위원들로 구성되는 실무진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대안이 나오면 취합을 해서 위원회에 상정해서 최종 결재권을 위원회에서 할 수 있도록 한 실무위원회가 되겠습니다.

이성옥위원

알겠습니다.
흥순

김흥순위원장

추연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추연어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실무위원회라고 하는 표현이 청소년기본법 제12조제4항에 보면 이것은 국무총리실 산하 청소년위원회에서 나온 용어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본적인 법의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위원회 성격은 아닌데 연수구에서 정말 필요해서 하신다면 마다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인 취지가 이 청소년기본법에서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장님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원용문화공보실장

이것은 작년 12월 9일자로 청소년 보호, 육성 종합계획대책을 시에서 받았는데 이 사항을 보면 실무위원회로 표기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각 시군구 자치단체에서 이렇게 하라는 지침이 나왔기 때문에 그것을 그대로 해서 이번에 실무위원회라고 표기된 사항입니다.

추연어위원

지침을 무시할 생각은 없습니다. 다만, 구성함에 있어서 법률적으로 적용하는데 판단이 흐려질 수 있는 용어를 쓰는 것은 가능하면 피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청소년위원회의 실무위원회는 국무총리실 산하의 실무위원회이고 기초자치단체에서 위원회를 두려면 실무위원회가 아니라 청소년 지도위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법제22조에 보면 청소년 지도위원을 둘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소년 지도위원은 뭐고 실무위원하고는 또 어떻게 다르지요?

진원용문화공보실장

지도위원은 현재 각동에 돼 있는 지도위원들이 있습니다. 그 것이 지도위원이고 이 실무위원이라고 하는 것은 구에 둬서 기관과 기관간의 사항이어서 청소년위원회 실무위원회 설치운영의 조레를 이런 식으로 하라고 지침이돼 있습니다. 각동에 있는 지도위원하고 실무위원회하고는 틀리지요.

추연어위원

그런데 실무위원들께서 현장에 나가서 청소년 지도 업무를 하시지 않겠습니까?

진원용문화공보실장

그것이 아니고요.

추연어위원

계획과 입안, 제안 이런 실무를 하신다는?

진원용문화공보실장

예.

추연어위원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내용중에서 제2조 제3항에 위촉위원 중에서 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위원에 대한 사항이 제안돼 있었는데「위촉위원」다음「관계 행정기관 공무원」전에「연수구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위원」이렇게 넣어도 관계 없겠습니까?

진원용문화공보실장

그것도 같이 청소년 업무를 지도, 육성하는 차원에서 저로서 삽입을 시켜도 상관이 없겠습니다.

추연어위원

그리고 제2조제3항 세 번째 줄에 청소년 지도자 다음에「상담사」로 돼 있는데 「청소년 상담사」이렇게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상담사가 각분야에 많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명기해 주는 것이 필요하겠고 그 다음줄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위촉장에 청소년위원회 위원장 누구 누구 이렇게 들어 갑니까?, 아니면 연수구청장 이렇게 들어갑니까?

진원용문화공보실장

같이 들어가야지요.

추연어위원

확실히 아시고 답변을... 통상적으로 구청장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진원용문화공보실장

이것은 청소년위원회기 때문에 구청장인 위원장이 주는 것이기 때문에 두 개가 같이 들어가야지 연수구청장이 주는 것이 아니고 연수구청 청소년위원회위원장이 주는거거든요.

추연어위원

그러면 위원회 위원장이 부구청장일 경우에는 거기도 역시 위원장이름으로 나갑니까?

진원용문화공보실장

실무위원회이기 때문에....

추연어위원

실무위원회 아닌 다른 위원회도 부구청장이 위원장인 경우가 있지요?

진원용문화공보실장

다른 위원회는 잘 모르겠고 우리 위원회는 부구청장이 되겠습니다.

추연어위원

거기에 부구청장이 위원장인 경우는 부구청장 이름으로 위촉장이 나갑니까? 아니면 위원장으로 위촉장이 나갑니까? 그것을 아시고 답변하세요. 왜 그런가 하면 제가 알고 있는 부분하고 다르기 때문에 질의드리는 겁니다. 실장님의 생각으로 말씀하지 마시고 현재 우리 연수구에서 진행되고 있는 위촉장을 보고 말씀하셔야지요. 그것은 확인해 주시고 제2조제3항 네 번째 줄에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를 이를「구청장이 위촉한다」로 바꾸는 것도 현실적이지 않겠는가, 전체적인 다른 위원회의 형평성을 봐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3조(기능)에「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의하여 구청장의 자문에 응한다」라고 돼 있는데 이 표현이 좀 적절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것을「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그 기능으로 한다」로 해서 법률에 나와 있는 표기를 존중하면서 넣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진원용문화공보실장

이 사항은 위원회에 상정돼서 우리 집행부로 해달라는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에「구청장의 자문에 응한다」가 타당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위원회에서 결정해서 모든 일을 한다고 하지만 그래도 집행부에서 하기 때문에 거기의 자문도 받아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독자적으로 둘 수가 없기 때문에요.

추연어위원

실장님, 제3조제6항에 보면「기타 위원장이 자문에 부치는 사항」이 있습니다. 이 조항이 있기 때문에 이 기능에 대한 원부제를 구태여 이렇게 넣은 것이... 일반적인 조례라든지 법에 이런 문항이 없습니다. 이것도 일종의 연수구 법인데 전체적인 상위법의 기준에 맞춰서 제정해야지 문구를 이런 식으로 넣는 것은 적절하지 않는 것으로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진원용문화공보실장

제6항에 보면「기타 위원장이 자문에 부치는 사항」이렇게 돼 있는데 자문에 부치는 사항이 누구한테 부치느냐가 중요하거든요. 자문을 구할 때에는 구청에 자문을 구해야지 어디 다른 데에 부칠 수가 없거든요.

추연어위원

자문은 위원회에 부치는 것이지 구청장이 부치는 것이 아니예요. 실장님.

진원용문화공보실장

여기 위원장이 자문에 부친다는 사항은 거기에 이런 사항을 위원회에서 통과는 됐지만 구와도 협의할 사항이 있거든요. 그럴 때에는 자문을 누구한테 할 명분이 없습니다. 구청장의 자문을 삽입시켜줘야...

추연어위원

그 내용을 제3조제6항에 넣든지 아니면 다른 항을 신설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지 이 위원회의 기능 자체를 구청장의 자문기구로 잡는다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는 말입니다. 우리 동사무소에도 동정자문위원회처럼 우리 청소년위원회가 구청장 자문기관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구분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 사항은 1, 2, 3 세 항에 넣는 것이 적절한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진원용문화공보실장

그것을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흥순

김흥순위원장

박광익 위워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광익위원

박광익 위원입니다. 청소년위원회가 조례로 제정되면 어떤 업무를 관장할 것인지 업무성격에 대해서 답변 해 주시고 두 번째는 제8조 실무위원회가 있습니다. 인천시청소년위원회조례에는 제8조에 실무위원회가 없었는데 아까 실장님이 상급기관에서 두도록 지침이 내려와서 넣었다로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실무위원회의 상황 1번, 2번을 보면 위원회 심의에 앞서 실무사항 검토조정 또는 심의조정을 하겠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문제를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실무위원은 위원들이 위촉하게 돼 있는데 그 위원들은 소속하는 기관이나 단체에서 추천하는 실무자와 청소년 육성, 보호에 관한 학식 또는 실무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부구청장이기 때문에 전에도 한번 이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업무가 어떻게 되느냐고 질의드린 이유가 문화공보실에 있는 미술장식품 심의위원회라는 것이 있는데 거기에도 심의위원회가 있고 그 밑에 선정위원회가 또 있어요. 그런데 그 선정위원회에 들어오신 분들을 보면 거의가 공무원들로 이루어져 있다 보니까 이미 선정위원회에서 다 결정된 사항을 가지고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다 보니까 실제로 심의위원은 할 일이 아무 것도 없다 이거지요. 단지, 선정위원회에서 올라온 것을 요식행위만 거쳐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이런 병폐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여기도 실무위원은 제가 보기에 공무원들로 이루어지지 않겠는가 그렇다면 거기에서 실무위원회가 꼭 필요한 것인지 앞으로 그런 문제점이 생기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실 것인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원용문화공보실장

지금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실무위원이 20인으로 위원회는 돼 있는데 기능이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시행,계획,수립, 자문 이런 것이 청소년위원회에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위원회는 그 위원 중에서도 교육자라든가 쉼터운영자든가 상담실장이라든가 이런 분들로 실무팀이 구성되고 공직자들이 추가로 더 보강되는거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회에 올라가기 전에 그 실무팀에서 고를 것은 고르고 더 계획을 넣을 것은 넣어서 올라가기 쉽게 우리 회의를 비춰볼때 운영위원회가 있어서 거기에서 걸려서 본회의에 올라가는 역할이 되겠습니다.

박광익위원

실장님 얘기는 알겠는데 제가 우려하는 자체는 거의 공무원들로 이루어지고 제7조「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간사는 문화공보실장이 된다」고 했기 때문에 이 실무적인 받침은 문화공보실에서 할 수 있게 돼 있는데 굳이 실무위원회를 만들어서.... 왜 이런 문제가 제기되는냐 하면 공직자들이 다 결정된사안을 위원회는 요식행위만 거치게 되는 위원회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위원회의 역할이 없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실무위원회가 꼭 필요한 것인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진원용문화공보실장

실질적으로 우리 위원회 중에 경찰, 학교, 청소년 유해업소 지도단체, 요식업자 이런 각층의 사람들이 다 있습니다. 그러면 그 위원회 중에서 추려서 실무위원회가 구성되는 거지요. 거기에 일반 실무 공직자들도 껴서 거기에서 모든 계획이 걸려져서 상정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무위원회를 만들라 해서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광익위원

예. 알겠습니다.
흥순

김흥순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이성옥 위원님 질의하시길 바랍니다.

이성옥위원

이성옥 위원입니다. 제4조에 보시면 위원회 임기 제2항에 관계기관이라고 돼 있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관계기관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진원용문화공보실장

이것은 예를 들어서 교육위원회, 경찰 이러한 공직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이성옥위원

「관계기관에 재임하고 있는 인사를 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임할 수 있다」라는 얘기는 언제든지 관계기관에 있는 사람들을 갈아치울 수 있다는 얘기인데 이 조항은 지금 제1항에서 정하는 「3년으로 한다」라는 것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이 운영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맘에 들면 위촉하고 위원으로 위촉했다가 말을 안들으면 언제든지 갈아버리겠다는라는 얘기와 똑같은 겁니다. 그럼 이 위원회가 민,관이 같이 청소년 문제를 다룰 수 있는 위원회 역할을 할 것인가라는 문제를 임기에서 볼수가 있어요. 이것은 지금 청소년들의 문제를 다루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한 독소조항이 있는 한 이것은 사조직화 하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 갑니다. 언제든지 해임할 수 있다면 누가 여기 들어와요? 잘 보여야 되잖아요?

진원용문화공보실장

이성옥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타 기관이란 것은 공직자들을 말하는데 예를 들어서 연수경찰서장이 부임했다가 6개월만에 다른 데로 가면 해임이 어차피 돼야 되고 다시 위촉을 해야 되는 것이지 그 사람이 잘못해서 해임을 한다든가 그런 것이 아니고 타지역으로 전출을 갔다든가 이럴 때 해임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성옥위원

그러면 그러한 내용으로 문구를 바꿔도 문제는 없겠네요. 그렇지요?

진원용문화공보실장

그렇지요. 바꿔도 상관 없겠습니다.

이성옥위원

알겠습니다.
흥순

김흥순위원장

추연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추연어위원

제5항제1항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통활」이 아니라 「통괄」이지요?

진원용문화공보실장

예. 통괄입니다.

추연어위원

제6조에 보면 정기회는 연 1회 실시하게 돼 있는데 인천시 조례에는 연 1회이상 실시하게 돼 있습니다. 시 조례가 1회이상 실시하는 의미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 연수구청소년위원회가 연 1회로 제한된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인지 구분이 잘 안가서 그러니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원용문화공보실장

이 사항은 거기에 임시회가 들어갔습니다. 필요할 때에는 임시회를 소집해도 되니깐요.

추연어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연수구 위원회의 활동 사항을 보면 실제적인 회의가 하나도 없어요. 어떤 위원회는 운영 자체를 한번도 안했고 어떤 위원회는 연초에 위촉장 주는 것으로 끝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칫 위원회의 활동이 효과적이지 못한 부분이 많았는데 정기회를 인천시처럼 1회 이상으로 전,후반기 한번해서 1년에는 위촉장을 주고 1년 전체의 수립계획을 심의, 통과시킨 다음에 후반기에 가서 점검하고 재조정하는 기회로 삼는 것이 필요하다면 정기회를 연1회 이상하고 거기에 관계되는 위원들의 수당계산도 제대로 잡아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런 것입니다.

진원용문화공보실장

저희 청소년위원회는 자주 회의를 하는 것이 바람직스러운데 10번을 해도 괜찮고 그것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추연어위원

청소년위원회는 다른 위원회와 달리 우리의 꿈나무들을 지도, 육성하는 특별한 소임을 가진 위원회이기 때문에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는 제도적으로 횟수를 늘리는 것이 필요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흥순

김흥순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20분간 정회한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5분 정회

16시 2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야 되는데 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음은 인천광역시연수구청소년위원회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정회시간에 수정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조(구성)제1항「부위원장 2인을 포함한」으로 제2항「연수구청장」이 되고 「당연직 위원중 부위원장 1인을 연수구를 관할하는 교육장이 되며 부위원장 1인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제3항 위촉위원 다음에「구의회 의장 추천 2인과」를 교육자 다음에 「교육위원」청소년지도자 다음에 「청소년상담사를」「위원장이 위촉한다」를 「구청장이 위촉한다」로 제4조제2항에서「임기 만료전이라도 해임할 수있다」를 「재임기간을 임기로 한다」로 제5조제2항에서 부위원장,당연직을「당연직,부위원장 위원 순으로」제6조제1항에서「연 1회이상 실시하며」제8조제3항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한다를 「구청장이 위촉한다」제4항제1호 「조정 또는 심의조정」을 삭제한다로 하여 수정한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연수구의료보호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서동일입니다. 지금부터 인천광역시연수구의료보호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9년 2월 8일자 의료보호법시행령 제3조 의료보호심의위원회 기능중 제1항 입원기간 연장승인에 관한 사항이 폐지되고 99년 6월 30일 의료보호법시행령 제3조제4항 대불금 상황채권 결손처분에 관한 사항이 부당이득금 및 대불금상환 채권의 결손처분에 관한 사항으로 변경 되었으며 의료보호법시행령 제13조 진료기구별 의료보호의 실시 제14조 진료지구의 설정 제15조 의료보호 진료기관의 지정 및 폐지로 전국 어디에서나 진료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의료보호법시행령에서 개정삭제된 연수구의회심의위원회조례 제3조 기능중 제1호 입원기간 연장승인에 관한 사항과 제2조 타진료 지구에서의 진료승인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제4호 부당이득금 상환 채권결손 처분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자 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흥순

김흥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덕근

장덕근전문위원

전문위원 장덕근입니다. 인천광역시연수구의료보호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의료보호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른 관련조례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이견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흥순

김흥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과정중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추연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추연어위원

제3조제2항에 보면 대불금 상환채권이 있었는데 이번에 추가된 사항이 부당이득금인데 부당이득금 발생 유형을 설명해 주시지요.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연간 보호기간이 있습니다. 작년 6월 말까지 300일이었고 6월 30일까지 개정된 사항이 330일로 30일 연정된 사항입니다. 이 기간을 초과한 자가 발생해서 부당이득금이 발생합니다. 그것에 대한 사항이고 또 한가지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호를 받는 자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역 의료보험이나 직장의료보험으로 돼 있는데 생활보호법에 의한 의료보호법에 진료비를 청구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사항이 사후에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부당이득금으로 처리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당이득금에 대한 사항을 환수하게 돼 있습니다.

추연어위원

그런데 이 법이 의료보험법 제18조 규정이 바꿔어서 부당이득금이 새로 추가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동안 연수구에서 발생된 부당이득금에 대한 사례가 있었나요?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현재 부당이득금 채권관리액이 금년 1월 1일현재 6,090만 4,000원이 발생됐습니다.

추연어위원

그 6,000만원 중에 1차,2차 진료기관에서 이득을 봤던 부당이득금이 있을 것이고 개인이 받은 금액까지 포함해서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 1차 진료기관에서 이득을 받은 부당이득금에 대해서는 환수를 한 사례가 있습니까?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계속 부당이득금은 본인에게 고지해서 납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추연어위원

여기는 결손에 관한 사항이지 않습니까? 결손을 처분하겠다는 것은 도저히 환수가 불가능해서 결손처리하겠다는 것인데 개인은 그렇더라도 1차 진료기관에서 발생했던 결손처리 사항이 있었나요? 아니면 현재 진행이 잘 안되고 있다든지...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진료기관은 없습니다.

추연어위원

그러면 99년도에 부당이득금 발생 유형별 현황, 1차 진료기관에서 부당이득했던 현황과 개인 부당이득금 현황이 분류가 되지 않겠습니까?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진료기관은 없고요. 보호대상자가 있는데요.

추연어위원

진료기관에서는 환수를 다 했다는 말씀이신가요?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진료기관은 없고 그것은 환수가 가능하지요.

추연어위원

부당이득금이라는 것이 어떻게 발생하느냐 하면 의료보험에 따라서 개인은 30%를 부담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결국 개인에 있어서는 부당이득금이 될 것 아닙니까?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진료비의 20%입니다. 20%에 대한 사항이 부당이득이 발생할 수가 있지요.

추연어위원

초진 진료비 12,000원이 넘어갈 경우에는 본인이 30%를 부담하도록 이번에 바꿔었거든요.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의료보호하고 의료보험하고 틀립니다.

추연어위원

부당이득금이 개인만 받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진료기관도 부당이득을 보고 개인도 보지 않나요? 동시에 이루어지는 사항인데.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의료보험관리공단에서 사전에 청구된 금액을 확인한후에 통보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없었습니다.

추연어위원

그러면 진료기관에 해당하는 사항은 없고 개인만 해당한다?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추연어위원

의료보호법 제19조 부당이득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왜 여기 있지요? 이 법령에 보면「보호비용을 받는 의료보호 진료기관에 대하여 그 보호비용에 상당한 금액 또는 의료보호 기준을 초과하여 받은 보호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로 돼 있거든요.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징수할 수가 있는데요. 현재까지는 저희가 발생한 것이 한 건도 없습니다.

추연어위원

아까 과장님께서 진료기관에 해당하는 사항이 없더라고 하셨으니까 부당이득금의 유형은 진료기관과 개인이 동시에 발생할 수 있다는 거지요? 그런데 우리 연수구에서는 진료기관에 해당하는 사항이 하나도 없었다? 이것은 말이 안되지요. 왜냐하면 부당이득 유형이 동시에 발생되는 건데 어떻게 개인만 발생할 수 있나요? 그래서 법이 19조에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인데... 1999년도에 부당이득금 발생됐던 유형 6,000만원에 대한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그 6,000만원은 작년 한해동안 발생한 것이 아니고 남구에서부터 분구돼서 넘어온 사항까지 이어진 사항입니다.

추연어위원

그러면 그 자료에 대해서 진료기관에 적용된 금액, 개인에게 해당된 금액을 분리해서 자료를 속히 보내주셔서 이것에 대한 것을 우리가 판단하고 이 법을 제정해야 됩니다. 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의료보호법 제18조를 보면 대불금의 결손처분에 관한 사항이 있습니다. 이것은 원래 현재 우리 법에, 조례에 정 해진 사항을 준수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부당이득금을 결손처분에 관한 사항은 법령에 없습니다.그러면 어떤 규정에 의해서 부당이득금을 결손처분 하겠다는 겁니까?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그것은 법령에 그 사항이 새로 개정돼서 삽입됐기 때문에 조례상에 다시 그 사항을 삽입하는 겁니다.

추연어위원

이것이 개정됐는데 부당이득금을 결손하라고 하는 법조항은 없다 이겁니다. 문맥만 들어가 있지 현재 제18조 같이 대불금에 대해서는 결손처분하라고 하는 법규정은 있는데 부당이득금에 대해서는 결손처분하라고 하는 조항이 없는데 왜 처분하는 것이냐 그 얘기입니다.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법상에는 없지만 보건복지부에서 현재 그런 사항을 정리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연어위원

그러면 조례상정이 잘못 된 것 아닙니까? 법의 근거없이 결손처분한다는 것은....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법에는 없지만 시행령 제3조제2항제4호에 부당이득금에 대한 사항이 이번에 개정돼서 삽입된 사항이 있습니다.

추연어위원

거기에는 결손처분을 어떻게 하라고 나와 있는지 규정을 읽어주시지요.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구.군에 두는 의료보호심의위원회(이하 시.구.군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번에 연장승인에 관한 사항 2번 삭제, 3번 삭제, 4번이 부당이득금 및 대불금상환채권이 결손처분에 관한 사항 이렇게 돼 있습니다.

추연어위원

그것은 저도 압니다. 여기 법 자체에도 문제가 있지만 문제는 조례를 상정하는 주무부서에서 부당이득금이라는 조문이 삽입될 때에는 대불금상환 채권에 대한 결손처분에 대한 규정이 있는 거와 같이 부당이득금에 관한 결손처분에 관한 사항도 명시를 하고 넣어야지 이 문항의 다섯 글자만 집어넣어서는 이 조례상정의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어떤 근거에 의해서 부당이득금을 결손 처분 하십니까?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그 사항은 규정을 별도로 두지 않는다 하더라도 지방세법의 체납처분에 의해서 처리를 하기 때문에 상관이 없습니다.

추연어위원

의료보호법 제19조제2과 제3항을 보면 과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체납할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의 예에 의해서 징구할 수 있다고 하는데 여기에도 나와있는 것처럼 제19조 3, 4, 5항에 그런 내용이 나와 있는데 문제는 법 자체에도 이것을 결손처분하라는 규정이 안 나와 있고 다만 진료기관에 대해서 징구하라. 그리고 해당 개인에게 징구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해당개인은 지방세 체납의 예에 의해서 징수할 수 있고 진료기관에 대해서 만큼은 촉구해서 부당이득금을 징구하도록 돼있어요. 모법을 중시하면서 조례를 제정해야지 아무런 근거없이 지방세 체납기준의 예에 의해서 결손처분한다는...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법제19조제5항에 그 사항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추연어위원

이것은 촉구를 받은 자가 지방세 예에 의해서 징수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징구를 해서 결손처분 하지 말아야지 왜 결손처분 하려고 하세요? 징구를 하도록 노력하셔야 하는 것 아니예요?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그 사항이 사망인 경우도 있고 해서 그렇습니다. 대상자가 생활보호법의 보호를 받는 생활보호대상자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봅니다.
흥순

김흥순위원장

과장님,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이 부당이득금 결손처분 문제는 이 조례안을 제출한 이유가 전혀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결손처분하겠다는 뜻이 내포돼 있는 것 아닙니까?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예. 내포돼 있습니다.
흥순

김흥순위원장

알겠습니다. 받아낼 수 없는 사람들한테 결손처분하는 것은 타당한겁니다. 추위원님 더 말씀하실 사항 있습니까?

추연어위원

제가 지금 누누이 말씀드린 부분인데요. 관련 조례를 상정함에 있어서 모법이 바뀌었다고 해서 그 모법 문구만 자구수정해서 조례를 상정한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러면 부당이득금을 방지하려고 하는 기본적인 문구가 여기에 들어 가거나 아니면 관련 법규가 여기 나와 있는 결손처분 예와 같이 그런 규정이 들어 가야지요. 그것이 바로 지방자치를 실현하는 기본적인 취지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항이 없지 않습니까?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저도 법적 검토를 하면서 느낀 사항인데 이 사항은 사실조례를 제정할 필요는 없고 규정에 제정이 돼 있는 사항인데 단 한가기 진료기관, 보호기관의 연장에 관한 사항이 330일까지로 돼 있기 때문에 존속의 가치가 있는 것이고 아마 금년 7월달 되면 의료보호법이 개정돼서 365일 연중으로 바뀔 경우에는 사실 다 법에 명시돼 있고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 다 돼 있기 때문에 그때가서는 조례를 폐지해야 되는 문제가 또 있습니다.

추연어위원

그러니까 향후에 이런 조례를 올리실 때 종전에 말씀드린 대로 자구 수정만 하지 마시고 우리 연수구 실정에 맞는 진일보한 조례상정을 하셔서 구체적인 대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가능하면 결손처분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은 다섯 글자 바꾸시는 것 가지고 97년도 2월달에 개정된 조례를 2년이 지난 지금에 상정하는 거거든요. 어런 것은 능동적으로 대처하셔서 그때 그때 필요할 때마다 해주시고 부당이득금에 대한 결손처분은 이것에 대한 방지책이 조례에 삽입돼야 되는 것입니다.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잘 알았습니다.
흥순

김흥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갈 시간인데요. 토론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연수구의료보호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본 조례안에 대한 내용상의 자구를 수정하고자 합니다. 제3조제1항을 제1호 또는 제2항을 제2호로, 제4항을 제4호로, 제3항 내지 제5항을 제3호 제5호로, 제1항 내지 제3항을 제1호 내지 제3호로, 제4항제1호 중에서 상환 채권 사항에 결손처분을 삽입하여 주시기 바라며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추연어위원

위원장! 본 위원이 대불금의 결손처분에 관한 사항이 법규정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당이득금 결손처분에 관한 사항은 우리 조례에 빠져 있습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는 정회시간에 사회복지과와 내용을 삽입해서 수정 통과시키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논의를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흥순

김흥순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 정회한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0분 정회

17시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수정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항제2호에서「부당이득금 및」을 삭제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연수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청소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청소과장 황영권입니다. 페기물관리법 및 동법시행규칙 제정 및 청소행정의 효율적인 운영과 시책개선을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개정부분 차례대로 설명드리겠 습니다. 제6조는 2002년 월드컵 축구대회를 대비해서 쓰레기 봉투 없는 거리조성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는 것으로써 작년에 전국체전을 전후해서 선수단 숙소 및 경기장 주변을 시범 시행해서 좋은 효과를 올린 사항입니다. 시행방법으로는 생활쓰레기 봉투를 시간에 관계없이 배출하여 특히 여름철에 악취 및 주민보행에 불편을 주고 있는 것을 저녁에 배출하여 새벽에 수거를 완료하여 주민이 통행하는 낮시간대에는 거리에 쓰레기 봉투가 없는 깨끗한 거리를 만드는 것입니다. 따라서 시책의 탄력적 적용을 위해서 생활쓰레기 재활용품 배출일, 시간, 장소 등을 규칙에 정하도록 하여 효율적인 청소행정을 하기 위한 겁니다. 다음 제7조의1항의 청소규정 삭제입니다. 재활용 가능한 폐기물은 배출요령에 적합하게 배출되지 않아서 전량 수거토록 한 규정을 삭제해서 앞에 설명 드린 문구와 부합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재활용품 배출요령의 정착을 위해서 삭제하는 것입니다. 제7조의2 토지, 건물 소유자의 청결유지 명령제도 도입의 신설 규정으로써 모법인 폐기물관리법 제6조제2항과 관련하여 조례에 정하도록 한 것으로써 건물,토지 소유자는 청결유지의 의무를 가지면서 불결할 시 구청장이 청소를 하도록 하게 할 수 있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규정입니다. 다음 제7조의3 폐기물무단투기에 대한 신고 보상금 지급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신설 조항입니다. 쓰레기 무단투기를 근절하기 위해서 구민 모두가 감시자가 되고 신고하는 구민에게 대가를 지불하는 제도로써 정부 차원에서 추진하는 시책입니다. 따라서 조례에서는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지급방법 및 지급액을 시행규칙에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포상금은 생활쓰레기 무단투기에 관해서 지급되는 과태료 50%수준의 지급을 계획하고 있으며 금액은 5만원에서 50만원까지 지급이 가능합니다. 다음 제8조 생활폐기물보관시설 등의 설치 규정으로 법제16조1항이 법제15조2항으로 근거법규가 삭제 개정되어 관련조항을 개정하고 현실에 맞도록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제9조 쓰레기 봉투 종류에 관한 규정으로 매립시 분해가 잘되는 봉투를 사용케하기 위한 환경부의 시책사업으로 조례에는 폴리에틸렌을 사용해서 분해가 잘되는 생붕괴성 봉투를 사용하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참고로 생붕괴성은 제작단가가 기존의 봉투에 비하여 비용이 두 배가 더 듭니다. 따라서 이것은 시전체의 상황을 보고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19조 과태료 부과기준으로써 관련 법조항이 제63조 1, 2항에서 3항까지 확대되어 조례의 규정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은 산업폐기물, 폐기물 불법처리시 과태료 금액이 상당히 낮기 때문에 이것을 높게 강화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기타 별지 내용중에서 개정되는 사항중 대형폐기물 스티커 종류 1만원권을 신설하는 것으로 마련했습니다. 참고로 이 사항에서 대해서 작년 11월 8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을 하였으며 별다른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흥순

김흥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근

장덕근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연수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 및 동법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라 관련사항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그 내용을 살펴보면 제6조제2항에서 배출일, 시간, 장소 등을 정할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7조의2(토지,건물의 청결유지명령)제1항의 내용은 폐기물관리법제6조제2항에 규정되어 있어 다시 조례에 똑같은 내용을 규정할 필요가 있는지 심의 요구되며 제7조의3(폐기물무단투기에대한신고포상금)은 신설하여 무단투기자 및 불법소각 등 불법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지급대상, 기준 및 방법 등 필요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으나 최소한 포상금 지급기준정도는 조례에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그 예로 연수구구세징수포상금지급조례제3조(지급기준)을 참고로 징수액의 100분의 1 또는 100분의 5를 지급하는 것으로 이런 사항이 예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에서도 예로써 과태료부과금액의 100분 50 이내로 한다 등의 지급기준이 특이하다고 사료됩니다. 제8조(생활폐기물보관시설등의설치)의 조문 전체개정은 법제16조가 삭제됨에 따라 법제15조 규정에 맞게 개정한 것으로 사료되며 기타 개정안에 대하여 이견 없습니다. 개정안으로 상정된 사항은 아니지만 기존 조례안의 별표에 관한 사항을 전체적으로 재검토하여 보면 별표1, 별표7, 별표8, 별표 9의 경우는 주민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수수료 징수에 관한 사항이라 조례에 정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나 기타 별표2, 별표3, 별표4, 별표5, 별로6, 별지1호 서식부터 별지9호 서식까지의 내용은 운용요령 및 쓰레기봉투 규격 또는 사양, 스티커 모형, 제반서식 등을 조례에 규정하고 있어 이러한 세부적인 사항은 오히려 규칙으로 제정하여 운영의 묘를 기대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사료되며 차후 개정시 이 부분은 정리하여야 할 사항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흥순

김흥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중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구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구모위원

정구모 위원입니다. 주요골자들 보면 배출일 시간 장소 등 필요한 사항을 규칙에 정하도록 규정한다고 돼 있는데 실제적으로 수거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 시간, 일자, 장소를 한다고 해도 잘 못하면 배출자가 과태료를 물어야 되는 논리가 나와요. 그 시간을 어떻게 정해서 홍보를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지금현재는 배출시간을 제약 받지 않기 때문에 아까 설명드린대로 전국체전때 송도지구의 숙소인근을 시범적으로 해봤습니다. 그래서 일몰 후 청소차량이 지나간 뒤에 가게 뒤에 내놓으면 미관에도 안 좋고 정착되려면 홍보도 필요하고 시간이 필요하겠습니다. 해보니까 가능하더라고요. 아무 때나 내놓는 것보 다 쓰레기도 시간을 정해서 내놓는 것이 여름철 같은 때도 그렇고 고양이가 파헤치기도 하기 때문에 쓰레기도 시간을 맞춰서 내놔야 된다는 공감대가 있기 때문에 현재 과태료 붙이익을 받는 부분은 적극적인 호응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충분한 홍보기간과 정착기간을 가지면서 하려고 합니다.

정구모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배출자는 제때 내놓는데 제때 수거를 안해 가는 현실이 지금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이 과태료 대상이 된다 이겁니다. 시간 같은 곳을 정확하게 해주면 모를까 시간은 어디에 표시를 해요? 규칙에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이 써서 내놓게 할 겁니까?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제대로 일몰후에 내놨는데 청소업체가 늦게 가는 바람에 된것은 업체가 늦게 가서 그런 것과 내놓은 것은 다르기 때문에 업체 지도감독을 하고 저희가 순찰도 돌고 단독주택 지역이나 상가지역 이런 데가 갈등이 있을 수 있는데 일을 하는 과정에서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정구모위원

업자들은 왔다 갔다고 해도 한 사람은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인간의 두뇌는 있어요. 오늘 내놓을 것이면 날짜를 그 이튿날로 해서 할 수도 있고 안왔다고 할 수도 있고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겁니다. 아니면 봉투에 찍어서 줄 수는 없고 그 사람이 규칙에 정한다면 나 몇 시에 내놨습니다. 이렇게 쓴다든가 시간은 앞 뒤로 맞추면 되지 실제 실용성이 있겠는가 그런 것이 문제다 이거예요. 현실에서도 제때 와서 가져가지 않고 있는 곳도 있지 않아요? 이것에 대한 대안이 있어야만 효과적이다 이겁니다.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시행과정에서 완벽하게 되지는 않으리라고 저희도 보는데 잘되는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이 있으면 시행 과정을 통해서 바로잡아 나가고 문제가 있는 곳은 파악해서 시간제 배출 자체가 시범적으로 했을 때에도 좋은 점도 많았습니다. 호응도 좋았기 때문에 문제를 시정해 가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구모위원

문제는 홍보기간을 여유를 두고 정착될 수 있도록 모든 배출자가 인식이 잡혀있을 때 법을 만들어서 시행에 들어가면서 하는 것이.... 체전때 했던 것을 토대로 해서 한다는 것은 문제점이 많이 도출된다 이겁니다. 실제 이렇게 된다면 좋은 거예요.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충분히 홍보도 하고 저희가 행정지도를 통해서 꼭 과태료를 부과 하기 위해서 조례를 마련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틀을 가지고 일을 한다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추연어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흥순

김흥순위원장

추연어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추연어위원

지금 정구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개정안 제5조제2항 적용되는 것으로 보는데 여기에 보면 「구청장은 제1항 각호의 규정대로 배출되는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이것은 기존 조례와 같은데 「배출일 시간, 장소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이렇게 되어 있습니다.개정 전에는 「정할수 있다」라고 돼 있었는데 규칙으로 정해 놓은 것이 있습니까?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없습니다.

추연어위원

그 계획도 없이 이것을 통과시킨다는 얘기예요? 현실적인 인식의 바탕을 일반적인 주민들의 생활 습관, 속된 말로 바이오 리듬 이것을 기준해야 됩니다. 우리 행정공무원의 인식에 뒤서는 안되고 과장님이나 저나 생활하는 리듬에 따라서 이것을 적용해야지 법을 인위적으로 만들어서는 안돼요. 여기 보면 쓰레기버리는 시간을 정하고 날을 정하고 장소를 정하고 이것은 군대보다 더한 발상이지요. 여름철 같은때 쓰레기가 있는데 쓰레기 버리는 날 정하면 그때까지 집에 쓰레기 놓을 거예요? 썩는 것을.... 여름철에는 하루에 한번 돌겠다. 두 번 돌겠다 그런 것이 있겠지만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겁니다. 그것을 또 안 지키는 것을 어떻게 단속하실 겁니까? 현실적으로 무리수를 두신 것 아닙니까?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추연어 위원님께서 시간을 정하고 장소를 정하고 너무 정직돼있는 것이 아니냐고 지적하셨는데요. 재활용품 배출이라든가 가정, 사업계 폐기물이라든가 가전제품 등 나오는 쓰레기도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이것을 시간 같은 것은 앞에서 설명드린대로 도시미관 위주로 시간제를 한 것이지 전체 다 생활리듬을 전혀 고려치 않은 시기에 군대식의 배출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을 탄력적으로 하기 위해서 규칙으로 해서 조례가 마련되면 주민들한테 여론도 듣고 우리와 비슷한 여건인 다른 데도 좋은 점이 있는 것을 가지고 저희가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추연어위원

과장님, 제6조제5항제2호에 대한 사항인데 여기에 보면「구청장은 제1항제1호 내지 제4호 규정에 의한 폐기물」그러면 제1항제1호에서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이 뭔가요? 생활폐기물도 들어가지 않아요? 여기에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냉장고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정해서 한다고 하시는데 그럼 냉장고 내놓는 날 재활용 종이 쓰레기 내놓은 날을 정한다는 얘기로밖에 이해할 수 없는데 그러면 더더욱 문제지요. 현행 법규로 해도 문제가 없는데 시간, 장소를 정해서 하면 이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가요?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배출시간 같은 경우는 일몰부터 새벽시간에 내놔야지 아침에 청소차가 돌 때 수거가 됩니다. 문제는 도로변의 상가가 주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아파트 경우는 주민들이 일상적으로 버리는 것을 매일 수거해 가니까 시간은 꼭 상가처럼 하려고 하지 않고 그런 데 위주로 시간을 잡아서 해나가려고 합니다.

추연어위원

그럼 일몰 후부터 새벽시간에 내놓도록 조례가 된 구가 있나요?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지금 마련된 구도 있고 진행중인 구도 있습니다.

추연어위원

마련된 구의 조례를 전부 저희한테 보여주시고 현실적인 기준에 의해서 시행을 해야 될 것같아요. 일몰시간부터 새벽시간에 내놓으라고 하면 가능한 사람이 있겠습니까?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보통 가게가 끝나면 가게를 다 치우지 않고 갔다가 그 다음날 와서 치우고 낮에 내놓습니다. 문제가 있지요.

추연어위원

낮에 내놔서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청소차가 지나간 뒤에 나오니까 수거가 효과적으로 되려면.

추연어위원

그러면 청소차가 그 시간에 안 오면 어떻게 할 겁니까?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청소차는 새벽에 돌지요.

추연어위원

매일 돌아요? 현실이 그렇습니까?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예.

추연어위원

과장님, 그러면 저하고 몇일동안 아파트 몇 군데 다녀서 청소차가 몇일에 한번씩 오는지 볼까요?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아파트하고는 다릅니다. 제가 말씀드린 곳은 상가라든가 도로를 끼고 있는 지역, 그 지역은 아무래도 고양이가 파먹고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추연어위원

그런 것은 좋은데요. 거기에 대한 대안을 갖고 제출해야지요. 통과시켜주면 하겠다가 아니라 의원들을 설득할 수 있고 구민이 이해할 수 있는 안을 갖고 접근하셔야지요. 지금 방안이 없는 것 아닙니까? 그것도 안인데 시행안이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설득해야지요. 이상입니다.
흥순

김흥순위원장

지금 한 구 한 구 문안을 검토하기 이전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실제발상은 좋아요. 그대로만 이행된다면 굉장히 깨끗한 거리가 됩니다. 일몰부터 일출직전까지 내놔서 주민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움직이는 시간 이전에 다 치워져야 됩니다. 그것 안 치워졌다면 과태료 대상이란 말이예요. 그렇다고 아침에 일어나서 이 사람이 왔다 갔는지 안 왔다 갔는지 청소차가 새벽에 와서 기다리고 있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시간을 봉지에 써서 내놓으면 뭐 합니까? 아침 10시에 내봤지만 새벽 3시에 내놓은 것으로 써놓으면 뭐를 보고 과태료 대상으로 할 겁니까?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그건 일선에서 일을 하다보면 청소차가 도는 시간을 중구난방으로 들지 않고 일정한 시간에 하도록 하고 내놓는 장소도 가게 앞이라든가 전봇대옆이라든가 정해져 있습니다. 매일 달라지지 않기 때문에 그 내놓는 장소를 알기때문에 그쪽으로 쭉 수거해 가고 난 뒤에 나오게 되면 주변 가게라든가 상가에서 나오기 때문에 내용물을 보면 어디에서 나왔는지 알 수 있습니다. 한번 다 쉬고 난 뒤에 다시 나오나 안 나오나 이런 부분을 현장점검이나 수시 감독을 하면서 이제 제도가 바꿔어서 그 시간에 내놔야 한 번에 지워져야지 깨끗하고 서로 공중도덕을 지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홍보도 해나가고 그쪽 집에서도 사정에 의해서 지난 다음에 내놓을 수 있는 것을 가능하면 그날 저녁에 내놓는다든가 이렇게 해주시면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내놓은 시간을 표시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정착을 시켜나가겠다는 겁니다.

정구모위원

그러니까 여기서 시간이라는 것은 일몰 일출 이런 식으로 메기겠다는 거지요? 규칙안도 전혀 돼 있지 않으면서 이것을 한다면 좀 미비하지 않아요?
인택

송인택사회복지과장

위원님, 제가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추연어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나 정구모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도 저희가 상당히 걱정하고 있는 사항 중의 하나입니다. 그러나 여하튼간에 쓰레기 문제 만큼은 주민들한테 최대한 홍보가 돼서 정착화 돼야 된다는 것이 청소과나 저희입장에서는 주된 업무입니다. 물론 하다보면 어떤 문제점이 발생하는 것은 그때마다 대처해서 시정해 나가고 문제는 분명히 있으리라고 봅니다. 또한 규칙안도 안내놓고 조례만 통과하려는 것보다 저희는 조례가 통과되면 규칙안을 가지고 세부적인 것은 의원님들하고 의논을 할 예정입니다. 우선 조례가 통과해야 거기에 수반돼서 시간조정이나 이것을 의원님들과 의논해서 규칙을 만들어서 앞으로 시행 과정에서 여러 문제점이 도출되면 그때그때 문제점을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시간제로 한다는 것은 공무원 입장에서 어려운 문제가 많이 있고 현재 일을 만든다고 생각해도 됩니다. 그런 점을 양해해 주시고 그래도 우리가 해나가면서 문제가 있을 때에는 의원님들과 의논을 해서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구모위원

제7조를 보면 전체적으로 규격화된 도시도 되지 않고 미개발 지역에 대한 투기사항은 이것을 한다고 했을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토지, 건물 청결유지에 관한 부분이 그렇게 하지 않았을 때 폐기물관리법에 조치할 수 있는 사항이 없습니다. 조례로 정하게 돼 있고 내용 중에서는 모법 자체가 없기 때문에 조례로 정해서 대부분의 토지들이 나대지로 있다보면 무단 투기 된다든가 해서 그런 비용부담이 전부 자치단체가 되기 때문에 토지주는 땅값만 오를 때를 기다릴 것이 아니라 선량한 의무를 부여받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 외진 데에 가진 사람들이 많고 토개공 것은 토개공에서 치우라고 하면 치워지는데 일반 개인이 가지고 있는 것도 자치단체마다 이런 것이 마련돼야만 하면 효과적으로 토지주한테 치울 수 있는 명령을 할 수 있고 이런 것이 마련돼 있다고 하는 것을 토지주가 알면 토지를 선량하게 관리하려는 마음을 갖기 때문에 이 조항은 반드시....

정구모위원

그러니까 구획정리사헙을 해서 토개공으로부터 받은 데는 휀스를 치든 여러 방법을 한다지만 미개발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농촌이 있지 않아요? 인분도 밭에 퍼서 곡식 심지 않아요? 밭두렁 논두렁도 끍어서 태워야 될 것 아니예요? 그러면 그것은 소각행위로 볼 것 아닙니까?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어떤 생업을 위해서 작물을 재배한다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황이나 상황을 보면 알기 때문에 저희가 과태료 위주로 단속하지는 않겠습니다.
흥순

김흥순위원장

제가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정구모 위원님이 질의하신 바와같이 현실적으로 농촌에는 논두렁 밭두렁 긁어서 쓰레기 봉토에 담아서 버리기는 불가능 합니다. 그런데 한 사례로 몇 년전에 내가 사는 지역에서 밥을 긁어서 소각했더니 벌금100만원이 나왔어요. 이것 때문에 동네 동장, 자문위원장이 구의원한테 진정을 합니다. 이것 참 중요한 겁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정황을 침작해서 불가피하게 쓰레기를 태웠다고 인정하면 괜찮는데 확인 나온 담당 공무원이 ‘당신 불법 소각했으니까 벌금 내야 돼’ 하고 벌금 부과하고 만다 이겁니다. 이러한 법을 여러 정황을 침작해서 운영하면 문제가 없는데 실제 집행하는 공무원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얘기하고 싶습니다.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간혹 단속활동 중에서 그런 경우가 있는데 소각을 통해서 환경오염물질이라든가 공해가 발생하는 것은 반드시 시정해 나가야 되는데 나뭇잎사귀나 목재 같은 것은 환경오염을 그렇게 많이 시기키 않습니다.
인택

송인택사회복지과장

위원장님, 저희 입장에서는 지금 위원님들이 신경 쓰는 것 만큼 업자들도 쓰레기 업무에 대해서는 지난번 행정감사나 여러 분야에서 생활쓰레기 문제를 논하셔서 업자들의 인식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시간을 지키지 않고 순회를 안한다는 문제는 신경을 써서 지도감독을 하고 이 문제를 앞으로 홍보를 해가면서 하고 어차피 쓰레기 문제는 언젠가는 정착이 돼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문제가 많이 발생할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앞으로 시행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의원님들과 다시 의논하고라도 이 문제만큼은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순

김흥순위원장

보상금지급 문제가 있는데 어느 집에서 연기만 나도 관에 신고하는 사례가 빈번히 일어날 것으로 봅니다. 이런한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는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고 야간을 이용해서 농촌지역에 폐기물 무단투기하는 일이 더 많습니다. 이런 것은 전혀 잡아내지 못합니다. 선학동은 산골짜기도 많고 논밭이 아직도 많습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나가보면 한 차씩 갖다 버리고 도망가는 사람이 많은데 잡을 방법이 없어요. 일반 시민들이 감시원이 돼서 잡았으면 좋겠는데 그것이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런 부분은 반드시 잡아내야 되는데 잡지 못하고 있고 애매하게 농민들이 논두령 밭두령 긁어서 불태우는 것은 벌금을 부과시키다는 말이예요. 이런 문제점을 어떻게 해소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세요.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농촌지역에서 풀이라든가 작물재배해서 소각하는 것은 공해라든가 환경오염 물질이 발생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단속활동을 하는 사람들한테 교육을 시키고 정황과 상황에 따라서 유연하게 대처하라고 직무교육을 시키겠습니다. 그리고 무단투기는 야간에 상습투기가 되는 데가 있기 때문에 감시활동을 밤을 새면서 해봤는데 사실은 잡기가 저희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선학동이라든가 야간에 차량을 이용해서 상습적으로 버리는 것도 정보가 압수되는 대로 나름대로 어떤 시기가 있습니다. 그전에 예방활동으로 반드시 잡아야만 ‘그쪽 지역은 감시가 엄하기 때문에 갈 수가 없구나’ 하는 경계를 줄 수 있기 때문에 단속을 주기적으로 필요시 얘기가 있으면 나가서 한 번 하겠습니다.
흥순

김흥순위원장

최병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병철위원

최병철 위원입니다. 지금 동료의원 정구모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제7조에 보면 「건물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법제6조제2항에 의거 토지. 건물의 청결을 유지하여야 하며」라고 돼 있는데 이것은 조례로 정하지 않아도 건물주들이 깨끗이 합니다. 그리고 「청소를 실시 해야 한다」이것도 청소를 하고 있어요. 그 밑의 부분을 보면 「구청장은 토지, 건물 소유자가 제1항의 규정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폐기물처리 등 청결유지를 위한 필요한 조치명령 및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지금현재 연수 지구에 보면 원룸주택 같은 경우 소유자가 살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법이 있으면 범법자가 된다고 봐야 되는데 이런 사항은 제고해야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이 조항 자체가 법에서 조례로 위임이 돼 있기 때문에 자치단체마다 말씀하신대로 빈집이 됐거나 소유자나 건물이나 토지를 사실상 관리하지 않거나 하면 법적으로 근거를 가지면 대처할 길이 없었습니다. 아까 설명하신대로 정상적인 데는 건물 청소라든가 토지관리를 다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한 제재 근거가 없기 때문에 토지주한테 근거를 제시해서 하지 않을 때에는 과태료라든가 조치명령을 받게 되면 불이익이 오니까 스스로 하시는 것이 좋다. 그리고 건물 주인이 나 토지주인이 세 들어 있는 사람이나 임대준 사람한테 자기 땅에 대해서 이런 제재사항이 있으니까 정확히 관리를 해달라든가 얘기를 할 수 있는 토대가 되기 때문에 긍정적인 쪽이 더 많다고 보고 있습니다.

최병철위원

행위를 한 사람이 제재를 받아야지요.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물론, 행위를 한 사람이 무단투기를 했으면 그 행위자한테 하지요. 그런데 전반적으로 나대지같이 방치돼 있을 때에는 건물 주인이 서울에 살든지 와보지도 않고 거기 있는 사람이 도망가 버리고 없는 경우에는 땅 주인한테 처리해야 된다고....

최병철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건물 소유주에 대한 경우를 얘기하는 겁니다. 서울에 사시는 분이 세를 주고 관리하지만 그럴 경우에는 그 사람들이 피해를 보는 것이 아니냐 이거지요.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거기 사는 사람이 무단 투기를 했으면 그 행위자한테 제재를 하고 건물이 전반적으로 2층은 비어있고 1층에 사람이 있고 3층에는 어떤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정구모위원

과장님, 최병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실제 배출자가 잡혔다든가 배출자를 확인 할 수 있다면 아무 관계 없는데 원룸 주택같은 경우 밤에 쓰레기 갔다 버리는데 주인이 잡으려고 기다리고 있겠습니까? 건물 주인이 물어야 되는 논리가 나오는데 그 체제가 아까 김흥순 위원님도 말씀하신 논리가 그것을 잡는 체계는 없다 이거예요. 낮에만 있지 밤에는 공익요원들도 퇴근만 하면 그만인데 농촌같은데 밭은 아파트도 많고 하니까 묵으면 그 사람들이 와서 파서 작물이라도 심어놓으니까 여기 공터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할 게 없겠더라고요. 자재를 잔뜩 쌓아놓고 이용도 안하다 보면 흉물로 변해서 삮아서 그런 논리는 나올지 몰라도 그런 것은 많지 않더라고요. 단, 도로변 같은 데는 김흥순 위원님 말씀대로 건축 쓰레기를 차로 버리고 도망가고 이런 것인데 실제 어느 정도 범위를 정해주고 이 조례가 됐어야지 형평에 맞지 않겠느냐는 논리가 나오는 겁니다.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제 생각에는 건물이 문제점 있는 것을 말씀하셨듯이 빈번하게 수시 자주 발생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되기 전에 나대지나 무단투기 지역을 카드화해서 관리하기 때문에 건물도 그 지경이 되도록 두지 않고 그 전에 알게 되지요. 혹시 그와 같은 사항이 있었을 때 대처해 나가야지 그렇지 않으면 저희가 치워야 되는 입장이 됩니다.

정구모위원

과장님이 이 조례를 만드는 입장에서는 그렇게 설명이 된다지만 집행하는 공무원의 입장에서는 ‘조례 몇 조 몇 항에 의해서 과태료 몰립니다’ 이렇습니다. 어디 가서 항의할 데가 없습니다. 다 도심권으로 돼 있는 논리면 이해가 가는데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미개발된 지역 같은 데서는 재래식 화장실 쓰는 입장에서 이것을 한다면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렇지만 아파트 지구나 구획정리된 지역에서는 그것도 생활 쓰레기예요.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농촌지역은 제가 직무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그런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구모위원

음식물 쓰레기 가보셨지만 귤 껍데기 먹습니까? 안 먹잖아요. 이상하게 밥풀있는 것 다 먹어도 그것은 이리 돌리고 저리 돌리고 합니다.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항시 수시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최병철위원

정구모 위원님과 추연어 위원께서도 지적한 사항인데요. 제2항에 보면 배출일 시간, 장소,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둔다 했는데 시행과정을 통해서 홍보를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시행 과정에 앞으로 홍보를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답변 바랍니다.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저희 전국 체전때 송도지역 홍보는 전단을 만들어서 각 음식업소마다 우리 직원들과 공익요원들이 몇 시에 내놓으시면 좋겠습니다. 했는데 거 의 다 호응을 해주더라고요. 도로변에 쓰레기가 나와 있는 데가 문제인데 그런 데를 일일이 방문하면서 홍보도 했도 반상회라든가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우리 연수구는 깨끗한 도시를 위해서 시간제 배출을 해야 되는구나, 내가 지키지 않으면 안되겠구나, 불편해도 지켜아 되겠구나 이런 식으로 3개월 정도 활동을 하면 시간이 지난 뒤에 대낮에 쓰레기 나와 있고 이런 것은 많이 사라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최병철위원

지금현재도 간선도로는 낫습니다. 그런데 이면도로 같은 경우는 쓰레기 봉투가 3일 후에도 있고 4일 후에도 있습니다.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그런 것은 다른 것과 섞여 있어서 수거지연이 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최병철위원

섞여 있어도 빨리 치워야지요.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분리해서 버려야 되는데 그렇게 나오는 지역은 누구 얌체가 이렇게 버리기 때문에 자꾸 쌓인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지연수거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최병철위원

그런 것이 발견되면 즉시 수거를 하고 무단투기할 수 있는 소지가 되니까 그곳에 감사를 둬서 이런 투기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 다스려야지요.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제가 직접 로얄 한화마트 있는데 먹자골목 있는데 무단투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가서 봉투를 뜯어서 네프킨이 어느 가게 것인지 그것을 가지고 과태료를 부과하고 무단투기 된 데는 버리는 사람이 꼭 버립니다. 지키는 사람은 잘 지키는데요. 그래서 그것을 찾아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활동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과태료도 물리고요.

최병철위원

공익요원들이 근무를 잘하시는데 본 위원도 다니다 보면 투기하는 것을 상당히 많이 봅니다. 일반인들도 다니다 보면 많이 발견하는데 왜 그렇게 무단투기자를 못 잡는지 이런 부분도 문제가 있습니다.
인택

송인택사회산업과장

위원님, 그것은 시간제로 하는 것이 홍보가 안된 상태이고 앞으로 지켜봐 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어떠한 문제점이 됐을 때 지적을 해주시면 시정해 나가고 시간제로는 홍보가 안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과거 시간의 쓰레기를 버리는 사항이 있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앞으로 지도 계몽을 철저히 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흥순

김흥순위원장

박광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광익위원

박광익 위원입니다. 지금 제6조제2항가 제7조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제6조제2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담당부서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답변하시는 내용을 보면 물론, 전혀 틀린 부분은 아닙니다. 이 내용대로 하면 좋은 점도 있어요 그런데 규칙을 바꾼다든지 조례를 바꿔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여기 보시면 배출일이나 시간을 별도로 정해서 배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하시는데 실제 공동주택은 방통이 공동주택 안에 설치돼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버릴 수 있고 단독주택도 수집운반처리대행업자들과의 계약서를 보면 매일 문전수거를 하게 돼 있어요. 쓰레기가 길거리 나와있다는 것은 대형업자들이 매일 쓰레기를 수거하지 않는다는 얘기지요. 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보통 영업종료시간이 밤 12시에서 12시 사이예요. 종료시간 되면 쓰레기 다 배출해 놓고 가지 집안에 두고 가지 않습니다. 수거가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것이지 계약서대로 수집업자들이 매일 수거를 한다면 이런 문제가 생길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배출일자를 정해서 규칙으로 정하면 결론적으로 수집업자들은 위해서 조례를 만드는 것이 됩니다. 왜냐하면 공공주택 같은 공용주택 같은 경우는 한 아파트 단지를 1주일에 한 번 수거에 갑니다. 그것은 큰문제이요. 그 사람들 톤당 대행료 단가를 산정할 때 물류비라든지 인건비에 기준을 둬서 단가산정을 합니다. 그런데 실제 공동주택은 하루, 단독주택은 일주일에 두 번 내지 세 번 수거해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길거리에 쓰레기가 나오지요. 이런 문제는 조례나 규칙이 잘못돼 있어서 생기는 문제는 아니고 대행업체자들이 자기들 계약대로 매일 매일 수거해야 되는데 수거를 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 우리가 여기에 배출일을 명시해 준다면 결과적으로 계약서 자체도 다 바꿔야 되거든요. 옥련동은 몇 일날 배출하고 선학1동은 몇 일날 배출하고 일자를 정해주면 결과적으로 대행업자들을 위한 규칙밖에 안된다 이겁니다. 이런 부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세요. 이 내용 중에 장소라든지 이런 부분은 상당히 좋습니다. 시간도 거의 시간에 맞춰요. 생활하시는 분들이 쓰레기는 거의 매일 아침에 가져간다는 것을 공통적으로 다 알고 있고 단독주택에 살고 계시는 분들은 거의 저녁에 내놓습니다. 문제는 수집업자들이 제때 안 가져가니까 문제지 이런 부분은 참고를 하셔서 아직 규칙도 안 마련돼 있다고 하지만 사실 규칙대로 하고 있어요. 이런 문제는 검토가 더 필요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고 두 번째 제7조제2항 건물의 청결유지를 위하여 청소를 실시 하여야 된다는데 저는 동감입니다. 부연적으로 설명드릴 것은 아까 위원님들은 생활쓰레기만 가지고 말씀하셨는데 송도라든지 큰 건물에 올라가서 내려다 보면 작은 건물들 옥상에 잔재가 굉장히 많아서 도시미관을 해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부분은 과태료를 부과하더라도 청소를 하게 조치를 하셔서 지금보다 더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구모위원

부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재활용품 같은 것은 수요일날 가져가게 돼 있지 않습니까? IMF라 그런지 쓸만한 것은 다 가져가요. 그런데 페트병 같이 팔지 못하는 것은 그냥 굴러다닙니다. 그래서 그런지 구에서 재활용품 수거해 가는 사람들은 그나마도 안 와요. 단독주택은 분리해 놓으면 좋은 것만 가져가고 나머지는 안 가져가요. 그런 것을 치우는 것이 문제이지 송도를 시범지역으로 해봤다지만 실제 식당하는 사람이 자기 집앞에 쓰레기 있으면 음식 먹으로 오겠어요? 안되면 자기라도 당연히 치울 거라는 말이예요. 여러 세대 사는데는 그것이 아니예요. 갖다 놓은 것도 안 가져가고 있고 거기를 시범으로 하는 것보다 단독주택을 시범으로 한 번 더 해보는 것이 효과적이다. 이겁니다. 재활용품 배출을 수요일날 하기로 해놓고도 그런 현상이 나는데 수 년에 걸쳐서 한 것 아닙니까? 보안문제나 범위가 가미돼야 될 것 같습니다.
흥순

김흥순위원장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불법 소각이나 투기에 대해서 감시제도가 있습니까?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무단투기나 불법소각에 대해서 공익요원이 나가서 계속 감시하고 야간에도 분기에 한 번 내지 두 번씩 시하고 같이 계획적으로도 하고 불규칙적으로도 하고 있습니다.
흥순

김흥순위원장

제 생각에는 불법투기를 막는 방법으로 그 지역에 상주하는 사람으로 감시요원을 지정해서 둔다면 불법투기는 공익요원만 가지고는 절대 잡을 수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새벽에도 갖다 버리고 어떤 때에는 비오는 날에도 갖다 버리고 하니까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한테 감시요원으로 지정해서 불법투기를 잡아서 신고하면 과태료의 얼마를 보장받는다는 것을 만들어서 시행하면 어떻까 합니다.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상습지역이나 무단투기지역에 대해서 보상금이 지급되니까 그분들이 활동할 수 있는 인센티브가 되니까 검토해서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흥순

김흥순위원장

폐기물 투기보상금 신설에 대한 내용이지 얼마를 주겠다는 내용은 없지 않아요?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내용에 따라서 차등 지급할 수 있도록 규칙안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홍보를 통해서 일간지나 TV를 통해서 하고 있는데 사안에 따라서 5만원에서 5만 5천원까지 사업장 폐기물은 차로 갖다 버리는 것을 신고하면 그런 것은 많이 주고 일반적인 투기에 대해서는....
흥순

김흥순위원장

보상금 지급 세부내용이 있습니까?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예. 환경부에서 홍보되는 책자로 돼 있는 것이 있고 조례가 마련되면 저희도 그대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병철위원

과장님, 쓰레기 무단투기 하는 데에 버스 정류장이나 커피자판기나 연쇄점이나 슈퍼가 있는 곳에 가보셨습니까? 상황이 어떻습니까?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자기집 옆의 가게가 지저분하면 손님이 오지 않기 때문에 무단투기로 종이컵 하나 버리는 것까지도 법의 잣대로 하면 현지에서 행정지도를 해서 종량제 봉투가 아닌 데다 자기 근처가 그러면 주인들이 밤에 누가 버린다 이런식으로 하소연을 합니다. 그것에 맞게 적절히 대처하고 있습니다. 이런 공공장소는 종이컵이나 빈병을 갖다 보여주는데 과장님께서 그런 쓰레기통을 갖다놓는다든가 해야지 청결에 효과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버스정류장이나 그런 것이 필요한 부분은 분리해서 넣을 수있게 하고 통에 담배 끄지 않게 하겠습니다.

최병철위원

전에는 버스정류장 앞에 있었지요? 왜 철거를 했지요?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종량제가 되기 때문에 없앴습니다.

최병철위원

쓰레기통을 담배값이나 꽁초를 버릴 수 있는 조그만한 것이면 되고 사업을 하시는 슈퍼사장님들한테 협조를 구해서 쓰레기통을 비치해야 되고 자판기 옆에는 항시 쓰레기통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곳은 조치를 해야 되지 않나...
흥순

김흥순위원장

최위원! 10분간 정회하려고 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05분 정회

18시 2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토론에 들어가야 되는데 토론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현실에 맞게 내용을 보완하기 위하여 시행규칙안을 첨부하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에 대해서 부결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연어위원

위원장! 부결하기로 한 사항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논의됐는데 소관부서장에 대해 소명기회를 드리고 부결돼야지 일방적으로 부결하는 것은 문제 있지 않습니까?

이성옥위원

그런 전례는 없습니다. 이제까지 토론이 됐던 부분을 다시 번복하자는 얘기인데 소명이라는 제도 자체가 없습니다. 지금부터 위원장 입장에서 부결하는 이유를 설명해줘야 마땅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정구모위원

아까 정회를 했던 것은 위원님들이 토론하고 일부 수정할 것은 해주기 위해서지 부결해서 새롭게 다시 짜임새있게 짜서 다시 올려야 되지 않느냐 하는 사항은 이미 결의가 난 사항이 되기 때문에 위원장으로서는 부결하고자 하는 논리를 피력하셨기 때문에 그냥 하셔도 되는 것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흥순

김흥순위원장

본 조례안에 대해서 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제3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는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하여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 동의를 구하겠습니다. 내일 제3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10시에 개의하게 돼 있는데 30분 정도 늦춰서 10시 30분에 개의하면 어떨까 합니다. 그러면 제3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는 내일 10시 30분에 개의하여 계속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0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제2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30분 산회

출처 인천 연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