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성상진 의원 발언

25회 제1산업건설위원회1997-11-06

성상진 의원 프로필 보기 →

성상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부터 남은 6일간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차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그 동안 많은 자료를 가지고 내용이 충분히 숙지되었으리라고 생각되면서 오늘은 좀 빠른 속도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중복된 질문은 피해주시고 꼭 내가 담당자에게 내용을 알아보고 앞으로 예산방영에 도움이 되리라고 하여 각자 체크한 부분에 대해서는 문의를 해주시고 심도 있는 질문을 해서 예산편성 자체가 잘 되었는지 못 되었는지 97년을 거의 마감하는 2차 추경이기 때문에 심도 있게 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국

무국의회사

천장완 의회사무국 천장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7년 10월 24일 거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29일 의장으로부터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안건심사를 위해 오늘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심사안건으로는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거제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신 현도시계획일부변경결정안, 거제시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거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97.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상진위원장

의사일정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유인물대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제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학

김용학도시과장

도시과장 김용학입니다. 거제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사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째 주차장 법이 96년 6월에 개정 시행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로서 주차장 전용건축물의 설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건폐율, 용적률,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및 높이제한에 관한 사항과 노외 부설주차장의 설치제한 지역 내에서의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를 정하고, 현행 규정에 불부합하는 주차장 정비지구, 도시재개발구역내 및 상업지역외 특정용도 건축물의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이 중에서도 우리시 실정에 맞도록 한 것은 부설주차장의 부지 인근 범위확대 및 부지인근 설치 주차장에는 표시판을 설치하도록 하는 안입니다. 당초범위는 직선거리 300m를 개정하여 직선거리 300m 또는 도보거리 600m로 되어 있습니다. 상위법에도 600m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법에 대한 법 조항이나 개정된 안에 대해서는 건축계장인 담당계장이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열

이정열건축계장

도시과 건축계장 이정열입니다. 원래 주차장조례는 교통행정과에서 하게 되어 있는데 1조부터 11조까지는 교통행정과 소관이고 12조부터는 건축물 부설주차장이기 때문에 도시과에서 이번에 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당초 12조의 2 주차전용건축물에 대한 것은 옛날부터 조례안이 있었는데 이에 대한 세분화된 것이 없었습니다. 건폐율, 용적률,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높이제한을 이번에 96년 6월 4일 법개정으로 인해 추가로 산입 시켰습니다. 건폐율은 100분의 90이하, 용적률은 1500퍼센트이하, 대지면적의 최소한도는 45제곱미터 이상, 높이제한 등 법개정으로 추가 신설한 조항입니다.
건폐율은 100분의 90이하, 용적률은 1500퍼센트 이하, 대지면적의 최소한도는 45제곱미터 약 15평 이상만 있으면 주차장전용건축물을 건립하도록 규정해 놨습니다. 높이제한은 대지가 너비 12미터 미만도로에 접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대지에 접한 도로 반대쪽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3배이고, 대지가 너비 12미터이상의 도로에 접하는 경우에는 수평거리의 도로의 너비분의 36배를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주차전용건축물을 설치하는 지역은 건축법 시행령 제 65조 이것은 지역지구안의 행위제한입니다. 그러니까 주차장은 거의 일반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이나 준공업지역이나 다 설치하도록 규정해 놨습니다. 제 13조 주차장정비지구 및 도시재개발구역내의 주차장 설치는 우리 현행법에 안 맞기 때문에 삭제시켰습니다. 제 14조 상업지역외 특정용도건축물의 부설 주차장의 설치기준도 현행 우리 지역과 안 맞기 때문에 삭제시켰습니다. 이것은 주차장법 개정으로 인해 가지고 뒤에 부표가 나오기 때문에 별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제 15조 공동주차장의 설치기준을 전면개정 했습니다. 96년 6월 4일 주차장법 개정으로 인해 가지고 부설주차장의 부지인근 범위 및 설치기준으로 해 가지고 당초에는 300미터 이내로 했는데 도보거리 600미터를 추가시켰습니다. 걸어서 600미터까지도 인근 주차장 설치가 가능하도록 완화를 시켰습니다. 법상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개정안 15조 2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부지인근 부설주차장의 경우 규칙 제11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자주식 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기준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일반 건축물 부설주차장내에서는 한 대지 내에 연식주차장을 세로로 두 대까지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부설주차장을 인근에 설치할 경우 연식으로 하면 뒷 차가 못 빠져나가기 때문에 인정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제3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부지인근에 설치하는 부설주차장에는 뒤에 표가 있습니다. 보기 쉬운 것에 간판을 제작 해 가지고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그 다음 현행 15조 4항은 법개정으로 삭제시켰습니다. 제 16조 비용납부로 인한 설치의무면제도 주차장법 개정으로 이번에 정정했습니다. 제 16조 주차장설치의무 면제, 영 제8조 제1항 제1호 나목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 시설물의 기능유지에 필요한 부설주차장의 규모는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주차대수의 30%이상으로 한다. 이게 무엇이냐면 도심지등 간선도로의 교통혼잡의 우려가 있을 경우 비용을 냈을 경우에는 주차장을 설치 안 해도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시에서는 10대 중 3대는 자기 건물 안에 주차장설치를 하자는 것이 되겠습니다.
도심지나 간선도로등 교통혼잡이 우려되는 지역에는 건축물부설주차장을 설치하면 복잡하니까 일정한 돈을 시에 납부하면 면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최소한 30%까지는 건물 안에 주차장을 설치하자는 것입니다.

정성도위원

30%는 의무적으로 설치하라는 말이 아닙니까?
정렬

이정렬건축계장

엄밀히 따지면 법보다 강화를 시켜놨습니다.

정성도위원

그러니까 의무적으로 설치하라는 그 이야기죠. 분담금만 내면 설치를 안 해도 되는데 그렇게 하면 주차장이 없으니까 전체적으로 돈 내고 안 하려고 할 것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의무적으로 거제시에서는 30% 하라는 말이지.
정열

이정열건축계장

세부적으로 규칙을 다시 정해야 됩니다.
'96년 6월 4일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정렬

이정렬건축계장

예,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아직 면제지역을 지정한 곳이 한군데도 없습니다.
정열

이정열건축계장

법취지에는 안 맞는데 너무 다 면제를 시키면 주차장 이용이 불편하기 때문에
용학

김용학도시과장

면제를 해 주는 것이 원법취지입니다. 하지만 너무 건물만 지어버리면
정열

이정열건축계장

아직 대도시가 아니니까.
용학

김용학도시과장

그것을 위원님들이 좀 배려를 해 주시면.

반용규위원

주차빌딩을 지어가지고 분양을 해주면 됩니다. 30% 집어넣으면 안됩니다. 이것이 대도시는 당장 적용이 된다고요.
용학

김용학도시과장

대도시는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성도위원

예. 그것은 저도 찬성입니다.

성상진위원장

반대식 위원님이 제의한 문제에 대해서 다른 위원들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도위원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 거제시에서 이행을 하는 것은 조금 시기상조라고 생각합니다. 좀 더 주차장을 지을 수 있는 공영 주차장이 많이 생기고 거제시에서 대책을 세우고 난 뒤에 설치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고 지금은 빠르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좀 더 검토를 충분히 하도록 합시다.
정열

이정열건축계장

모법에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정성도위원

거제시에서는 아직 시행을 안 하면 안됩니까? 모법이 있더라도
용학

김용학도시과장

법취지대로 따른다면 넣을 필요가 없는 것인데

반용규위원

현행법을 그대로 적용하고 지금 신설 개정안만 보류하자는 것입니다. 현행법은 그대로 적용시키고 비용납부설치의무 면제 이 조항은 그대로 놔두자는 것입니다.

주상진위원

방금 반대식 위원님의 말씀이 정당한 말씀인데 전에 호주에 가서 보니까 우리 거제하고 똑 같은 모양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고현이나 옥포나 장승포나 도심지가 형성되어 있는 지역에는 주차장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때문에 공영주차장을 시에서 반드시 설치를 해야 됩니다. 호주는 15층 20층을 주차할 수 있도록 해 놨더라고요. 이것은 심각하게 생각하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용학

김용학도시과장

위원님들 말씀에 같이 동감합니다만 30%라는 것을 무엇 때문에 했냐면 외부에서 오는 사람은 부설주차장을 이용하더라도 건물주 그 사람 한사람 정도는 차를 대놔야 안되겠냐는 뜻에서 30% 넣은 것인데
정열

이정열건축계장

아무리 도심지가 복잡하더라도 자기 차는 자기 건물에 대놔야 안되겠나 해서

반용규위원

주차장은 공영주차장 같은 것을 많이 만들어서 그 사람들도 거기에 대면됩니다.

성상진위원장

그러면 잠시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05분 기록중지

11시 10분 기록개시

반대식 위원님의 말씀대로 이번에 우리가 통과를 시켜주되 정기회 때 개정안을 올리도록 하세요.

반용규위원

그런 조건부로 해가지고.
정열

이정열건축계장

다음 17조 현행 조업주차장의 설치기준 이것은 법개정으로 삭제시켰습니다. 제 18조 부설주차장의 설기기준, 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현재까지는 준농림지역이나 농림지역은 주차장법 적용을 안 받았습니다. 95년 11월 29일 법개정으로 준농림지역에도 주차장법을 적용 받도록 일반 도시구역 내 지역과 같이 적용 받도록 이번에 추가로 넣었습니다. 2항에 준농림지역이라도 오지, 벽지, 도시지역, 도심지역 같은 경우는 별도로 지정해서 하는 경우는 2분의 1까지 설치해도 되도록 완화하여 시장이 고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19조 지체부자유자 전용주차장 설치기준은 법개정으로 삭제했습니다. 제20조 부설주차장의 일반이용에의 제공 이것은 벱 제19조의 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의 이용에 제공할 수 있는 부설주차장은 법 제19조(부설주차장)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주차장으로 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설주차장을 일반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는 법 제15조(관리방법) 제2항 또는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규정을 정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한 관리규정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입니다. 이것은 노외주차장 같은 경우 일반인에게 제공할 경우 시장 군수에게 신고하고 일반인에게 제공하라는 조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앞에 표가 있습니다. 주차대수를 선정한 표가 있습니다.

성상진위원장

40페이지입니다.
정열

이정열건축계장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 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표가 개정된 것이 준농림지역 안에서 시설면적은 아까 전자에 설명한대로입니다. 그리고 공동주택 해 가지고 뒤에 보면 일반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 20세대이상인 경우 세대당 한 대로 되어 있는데 19세대 미만일 경우는 법에 120헤배당 1대로 되어 있는데 우리도 똑같이 60헤베 미만일 경우는 0.7대로 하고 60헤베 이상일 경우는 전부 세대당 한 대로 추가로 넣었습니다. 강화시켰습니다. 19세대 미만의 공동주택도 세대당 한 대씩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추가로 넣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상진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태

송원태전문위원

전문위원 송원태입니다. 거제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기 도시과에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안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차장법이 95년 11월 29일 개정에 따라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개정 시행되었습니다. 상위법의 개정으로 거제시주차장조례 12조에 주차전용건축물의 기준을 삽입시켜 시민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며, 거제시주차장조례중 제13조의 삭제는 우리 시에는 주차장정비지구 및 도시개발구역이 지정되어 있지 않고 상위법 자체가 삭제된 것으로서 하위법에서 존속시킬 필요성이 없다고 보아졌으며, 제14조, 제17조 등은 주차장법이 삭제되었거나 불필요한 것으로 법의 규제를 완화시켜주고자 하는 것으로 판단되어져 조례를 개정 시행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집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상진위원장

도시과장의 제안 설명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도위원

교통분담금은 대 당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용학

김용학도시과장

정확한 숫자는 산출되지 않았습니다.

정성도위원

우리 시에서 만들 것입니까?
용학

김용학도시과장

만들어야죠.

반용규위원

참고로 하나 묻겠는데 이번에 신현지구내 부설주차장 때문에 검찰에서 나와서 조사를 하고 있던데.
정열

이정열건축계장

거제시 전체적으로 다하고 있습니다.

반용규위원

주로 상업지역에다 한정을 지어서 합니까?
정열

이정열건축계장

매년 한 번씩 하는 것입니다. 검찰청 수사과에서 다니고 있습니다. 나중에 결과는 조치지시는 향후 우리에게 통보해 올 것입니다.
예. 실적올리기 위해서 매년 정기적으로 합니다.

이행규위원

제19조가 삭제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예 없애버렸네요.
정열

이정열건축계장

아까 표에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 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해가지고 제일 밑에 비고란에 제10호에 있습니다.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전용주차장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행규위원

아, 이법을 적용하기 때문에 할 필요가 없다.

심광위원

제18조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농림지역,
정열

이정열건축계장

준농림지역도 앞에 조금 전에 설명한 표에 의해서 똑같이 적용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심광위원

그 전에는 없었는데.
정열

이정열건축계장

예. 없었습니다. 오지지역에는 2분의 1 해가지고 거의 땅이 넓기 때문에

심광위원

학동이나 구조라 등 국립공원지역에는
정열

이정열건축계장

적용 안 받습니다. 준농림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심광위원

이런 것이 자꾸 더 강화되어 버리면 촌사람들이 설계를 낸다든지 하는 부분에 헷갈리는 부분이 많지 않겠습니까?
건축

건축위원

이정열 법에는 준농림지역에 포함시키도록.
정열

이정열건축계장

예. 그렇습니다.

성상진위원장

축산관리시설물에도 600헤베 차 두 대 주차장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

반용규위원

확보하고도 남는 여유가 많습니다.

정성도위원

지금 15조에 보면 300미터하고 도보거리 600미터인데 상업지역내에 주차장이 필요한데 상업지역 300미터 600미터 차이 같으면 즉 같은 상업지역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 범위를 조금 더 확대할 수 없습니까?
정열

이정열건축계장

모법에 딱 못이 박혀 있습니다. 상위법에 따라야 하기 때문에

정성도위원

내나 같은 도심지역내인데 이왕 주차장을 설치할 것 같으면 더 떨어진 곳에 만들어서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지않나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이 생각입니다.

성상진위원장

다른 질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도시과장이 제안설명한 안건에 대하여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거제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신현도시계획일부변경결정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학

김용학도시과장

신현도시계획일부변경결정안입니다. 제안사유는 신현읍 소재 장평초등학교 학구 내 대단위 아파트 건립과 계속적인 인구유입에 따른 학생수 증가로 거제교육청 교육장으로부터 장평리 110번지 일원에 초등학교 신설요청이 있어 이는 신현도시계획시설을 축소하여야 하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도시계획법 12조에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상정한 것입니다. 공원부분이 1370평이 들어가 있습니다. (차트제시)

반용규위원

반위원님 말씀대로 할만한 장소가 없기 때문에 이것은 추후에 연구를 해봐야 됩니다. 지금 장소는 교육청에서 다리를 안 놓으면 도로가 안 되는 것입니다. 더블 되는 구간이 요 부분인데 이 부분은 공원을 해제해줘야 됩니다. 다른 대안이 없습니다. 여기서는 이 도로가 개설 안되면 학교가 들어갈 자리가 아닙니다. 이 도로는 도저히 개설 못할 입장입니다.

정성도위원

그러니까 학교부지로 필요할 때는 언제든지 해 주는 것으로 하고 지금 지정이 안된 상태에서 풀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반용규위원

참고로 생각해야 될 것은 여기 4차선 국도 우회도로가 나거든요. 전부 주거지역으로 다 풀립니다. 앞으로 개발은 충분히 올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도로가 건설부 안에 보면 2006년까지 완공으로 되어 있거든요. 주거지역으로 다 풀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이라도 학교 부지로 풀어놔야 됩니다.
이번에 도시계획이 풀린다 아닙니까?
우선 급한대로 육교라도 만들어서 안전하게 건널수 있도록 학교하고 조치가 되어야 할 것이고
용학

김용학도시과장

문제는 결정안이 확정안 되면 내년에 개교가 안되는데.

정성도위원

학교는 하루라도 빨리 지어져야 됩니다. 빠른 시일내에 결정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이런 것은 브리핑할 때 교육청 담당자가 와서 현황을 설명해 줘야 되는 것이 안맞아요.

반용규위원

공원이기 때문에 일부만 풀어주자는 것이지.
정렬

이정렬건축계장

나중에 시설결정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별도로 다를 것이고 의회에 의견청취하는 것은 4555헤베 공원해제건만.

정성도위원

그러니까 왜 필요해서 지금 그것을 풀어달라는 이유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용학

김용학도시과장

더하시고 정기회때 다시 올려야 하겠습니다.

성상진위원장

지금 도시과장이 제안설명 한 신현도시계획시설 신설안은 보류하고 정기회때 다시 심도있게 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 11시 45분에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정회

11시 4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제시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녹지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수

조두수녹지과장

거제시 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자연휴양림입장료 및 시설사용료의 현행요금기준이 현실과 맞지 않아 이에 대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별표 1, 별표 2와 같습니다. 자연휴양림의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의 징수기준을 일부 조정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서는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0페이지, 거제시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거제시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징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로 해서 제 4조 관련된 별표 1은 별지와 같고 제 6조 관련된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는 97년 12월 1일부터 시행코자 합니다. 61페이지에 앞서서 먼저 62페이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를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현행 입장요금이 어른이 700원에서 개정된 것이 1,000원입니다. 청소년하고 군인은 500원에서 200원 오른 700원으로 했고 어린이하고 산만을 이용하는 입장객에 한해서는 입장료를 면제했습니다. 다음 단체는 500원에서 마찬가지로 300원에서 500원으로 올렸습니다. 어린이의 기준으로는 초등학생 이하를 대상으로 만 12세 미만을 어린이로 하고 노약자는 65세이상을 면제대상으로 했습니다. 별표 2 시설물사용요금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동차 주차요금은 소.중형이 1일 2,000원, 대형은 4000원으로 변동이 없이 그대로 받되 숲속의집 시설물을 이용하는 이용객에 한해서는 면제하도록 했습니다. 왜냐면 숲속의집 시설 사용료가 10만원, 4만원, 2만원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들어가는 입구에서 입장료 받고 차 세우면서 주차료 받고 시설물 들어갈 때 또 받는 불편을 없애고 친절한 안내를 하기위해 조정했습니다. 다음 야영텐트장은 2천원에서 1천원 오른 3천원, 야영테크장은 4천원에서 5천원으로 올렸습니다. 숲속 수련장은 합숙소입니다. 어른은 3천원에서 1천원 오른 4천원, 청소년은 2천원으로 신설했고 학생은 1,500원에서 1,000원으로 500원을 낮췄습니다. 다음 샤워장은 2동을 지어 놨습니다만 당초에 안을 내기를 300원 200원으로 했습니다만 이것은 무료로 제공하기로 조정했습니다. 이렇게 보고 드린 내용을 요약한 것이 61페이지 별표 1, 별표 2가 되겠습니다. 한번 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개인 입장료는 천원, 청소년 및 군인은 700원, 숲속의집 이용객과 어린이 및 65세이상 노인은 입장료를 면제하도록 했습니다. 별표 2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소.중형은 2천원, 대형은 4천원으로 개정전과 변동이 없습니다. 단 숲속의집 이용객에 한해서는 주차요금을 면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숲속의집에 대한 요금표입니다. 2인용 제일 작은 1.5평짜리는 하루 2만원으로 하되 성수기 비수기를 구분해서 6월 16일부터 9월 15일까지를 성수기로 정해서 2만원을 받되 그 외 겨울에는 다소 손님을 유도하기 위해서 70%선인 14,000원으로 요금을 정했습니다. 그 다음 중간용인 5내지 8인용은 5평짜리입니다만 성수기에는 4만원, 비수기에는 2만8천원, 10~15인용 15평짜리 통나무집은 성수기에는 10만원, 비수기에는 7만원으로 정했습니다. 다음 야영텐트장 및 야영테크장은 조금전에 62페이지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습니다. 숲속수련장도 62페이지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4,000원, 2000원, 1,000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보충설명을 드리자면 5~6인용 시설 숲속의집하고 10~15인용 숲속의집은 주차비하고 입장료를 감안할 때 실제로 오른 것은 신구조문 대비표에서 오른 것을 보는 것 같으면 실제로는 그렇게 크게 오른 것은 아닙니다. 단 중형은 한 5,000원정도 올랐는데 그것은 먼저번에는 시설이 보일러가 아니었던 것을 보일러 유류대가 오른 것이 5,000원 올랐습니다. 입장료 주차료를 포함시켰기 때문에 실제로 5천원이 올랐는데 보일러 온방시설을 해준 것에 대한 오른 내역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나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상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태

송원태전문위원

전문위원 송원태입니다. 거제시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녹지과장님이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은 산림법 제33조 시행규칙 제31조 제 1항의 규정에 의거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에 있어 성수기와 비수기를 구분하여 징수하고 자연휴양림 관리를 좀 더 철저히 하여 시민휴식공간 제공에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상향 조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집니다. 상위법과의 저촉여부는 없습니다. 입법필요 절차는 전부 거쳤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휴양림의입장료

성상진위원장

녹지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용규위원

별표 2에 주차장이용 요금이 1일 1대 2,000원으로 해 놨는데 이것을 두시간이면 두시간으로 해서 1,000원, 그 다음 네시간이면 2,000원, 네시간 이상이면 3,000원으로 받는 식으로 조정해 주면 좋겠습니다. 잠깐 들어서면 사람 만나고 오는데 2,000원이면 이것은 안맞다고 생각합니다.

정성도위원

숙박하는 사람만 주차요금 받고 숙박 안하는 사람은 안 받도록 하는 것은

반용규위원

잠깐 사람 만나고 와서 2천원, 하루종일 대놓고 있는 사람도 2,000원 이것은 좀 불합리하다고 봅니다.
두수

조두수녹지과장

운영하는 집행부의 입장으로 봐서는 반위원님의 말씀이 지당합니다만 한가지 부작용이 있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는데 운영의 묘를 기해가지고 공무상으로나 학술상으로 올 때는 조금전에 반위원님 말씀하신 한두시간 볼일 보러 오는 것 정도는 입장료를 받아서는 안됩니다. 그런 사항에는 운영의 묘를 기해야 하고 다소 서비스면에서는 질 저하가 될 우려가 있습니다. 모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거기에 구조시설이 정상적으로 안되어서 표받는데 따로 있고 사무실 따로 있다 보니까 들어가면서부터 짜증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 오더라도, 그래서 그것을 한곳으로 모을려고 애를 쓰는 도중에 요금징수관계부터 통일을 하자고 해서 개선하다 보니까 숙박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입장료하고 주차료를 포함해가지고 한군데에서 받아야지 따로 따로 받다 보니까 불편해 하는데 인원은 적고 상당히 민원이 있었습니다.

반용규위원

들어가는 입구에 관리소를 만들어서 일괄 통제를 하면 되지 안될 이유가 무엇이 있습니까?
두수

조두수녹지과장

언제 차가 나올는지,

반용규위원

들어갈 때 몇시에 들어 갔는지 티켓만 주면 될 것 아닙니까?
두수

조두수녹지과장

여섯시부터는 근무를 안하고 사무실에 들어가는데 야간에는 통제를 못합니다. 제가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부탁드릴 것은 내년에 관리사무실은 입구에다 매표소와 같이 산림을 훼손 안하는 범위안에서 아래쪽으로 기둥을 세워서 슬라브를 쳐서 관리사무실과 매표소를 겸해서 하면 손님이 오면 직원이 모였다가 숙박시설까지 안내를 하려고 합니다. 왜냐면 금년에 한 번 운영을 해보니까 경기도나 서울이나 멀리서 온 분들한테는 원성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개선을 할려고 애를 쓰다 보니까 반위원님 말씀하신 그것은 여러 위원님들이 좋은 의견을 집약해 주시면 시행을 하겠습니다만 집행하는 입장으로 봐서는 불편이 있습니다.

성상진위원장

그러면 반용규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 내년에는 추가시설을 짓겠다고 했으니까 하고 이 조례안의 원안에 대해서 또다른 질의가 있습니까?

정성도위원

난방시설은 숙박시설 전체에 다 되어 있습니까?
두수

조두수녹지과장

한평반짜리는 못 들어갔습니다.

정성도위원

앞으로 추후에 할 것입니까?
두수

조두수녹지과장

예.

정성도위원

내년에 성수기와 비수기를 구분해서 요금을 책정해 놨는데 제 사견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많은 사람들이 휴양림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비수기때에 놀리는 것 보다는 저렴하게 요금을 받고 많은 사람이 이용할 수 있도록 70%를 해놨는데 야 50%정도 좀 더 싸게, 하다못해 40%만 받아도 놀리는 것보다는 이용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 그래서 어떤 큰 문제가 없다면 이것을 한 50%로 해보고 또 사용하는 사람이 없다면 나중에 30%로 낮춰가지고 이용하도록 하고 50%해가지고 많이 이용한다면 상향조종할 수 있으니까 비수기에는 50%를 일단 시행해 봤으면 좋겠다는 것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자연휴양림에 있는 숙박 시설을 주로 여름에만 사용하는 것으로 홍보가 되어 있는데 난방을 해 놨으니까 이것도 홍보를 해서 겨울에도 휴양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전국에 홍보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두수

조두수녹지과장

2층도 다 됩니다. 정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실질적으로 새로 지은 통나무집은 10만원에서 비수기에 7만원으로 조정하려고 안에 들어 있는 것이고 50%하게 되면 5만원인데 그에 따라서 다른 것을 조정하면 다른 것은 평상시에 보일러 놓기 전에 가격보다 더 마이너스가 되어집니다. 원가 상승률과 역행되는 결과는 나오는데 금년 비수기만 운영을 해보고 내년에 다시 의회에 제출하겠습니다. 왜냐면 상대적인 업자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일단 세수를 올릴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올리는 것이 저희 의무입니다.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을 100% 충분히 감안하고 일단 운영기간을 한두달만 이번 비수기 겨울에 해보고

성상진위원장

70%만 갖고 두달만 해보고.
두수

조두수녹지과장

여유를 주시면 운영을 해보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1월 6일 현재와 작년 11월 6일까지하고 입장객을 대비했을 때 작년 11월 6일 32,924명이 들어 왔는데 금년에는 29,460명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입장객은 3,250명이 줄었고 요금은 작년 11월 6일 5,519만8천원이고 금년에는 6,976만 6천원으로 1,456만 8천원이 불었습니다. 사람은 줄고 입장료 수입은 올랐습니다. 이것을 참고해 주시고 비수기에 운영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해보고 개선책이 있으면 저희들이 올리겠습니다.

정성도위원

올려가지고 내리는 것은 쉬울지 몰라도 낮아 있는데 올리면 잘 안옵니다.
두수

조두수녹지과장

올리겠다는 것이 아니고 올리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정성도위원

이제는 우리 거제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지역마다 이것을 다 설치합니다. 앞으로 엄청난 경쟁이 됩니다. 지금은 대부분 타 시군에서 우리보다 더 좋은 조건과 더 저렴한 가격에 많은 사람을 유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거제를 찾는 고객을 항시 확보하려면 저렴하게 해가지고 많은 사람이 오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손님을 다 빼앗겨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두수

조두수녹지과장

통나무 새로지은 집은 당초에 10만원을 받았는데 7만원을 받기로 하고 가스레인지하고 식기를 넣어줄려고 합니다. 왜냐면 있을 것이라고 보고 왔는데 없어서 불편이 많았는데 부대시설을 보완해 나가려고 합니다.

성상진위원장

과장님, 정성도 위원의 조언을 참고해주시고 민원을 최소화 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경영수익차원에서 이익을 볼려고 하기 보다는 오는 고객에게 모든 시설과 서비스를 배려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세요.
두수

조두수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성도위원

현재 2인용이 성수기 2만원이고 비수기가 14,000원인데 상업지역에서 숙박시설을 해가지고 영업하는 사람도 1,400원 내지 2만원입니다. 요금이 비싸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아무리 세수증대도 좋지만 시민들이 전체 같이 공동으로 쓰자는 것이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좀 더 저렴하게 해가지고 많은 사람이 쓸 수 있도록 해 줘야 됩니다.
두수

조두수녹지과장

산림지역에 다 정해 놓은 것입니다. 탄력적으로 운영하자고 해서 비수기에 70%하는 것은 우리가 정한 것이고

반용규위원

실제 이용율은 어느 정도인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률이 밀려서 안될 것 같으면 올려도 되고 이용률이 없어서 남아 돌 것 같으면 이 수준도 적당하고
두수

조두수녹지과장

이용률은 토요일이나 일요일는 똑같습니다. 공휴일은 자리가 없을 정도로 오고 요즘은 공휴일에라도 간혹 통나무집 다섯 개중에서 세 개정도 가동됩니다. 평일에도 공휴일에도 봄 여름 성수기에 터져 나갈 정도로 밀려들지 그외에는

성상진위원장

싸게 해줘도 안올 사람은 안옵니다.

심광위원

70%로 한다는 것은 획기적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부분을 시민들이 성수기 비수기를 잘 모릅니다. 그래서 지방신문이나 통영 한산신문 같은데 한 번 정도 게재를 해서 싸게 하니까 오라고 광고를 해야 됩니다.
두수

조두수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정성도위원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 주세요.

성상진위원장

다른 질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녹지과장이 제안설명한 안건에 대하여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제시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약 1시간 50분에 간 정회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0분 정회

14시 03분 속개

이행규위원장직무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 4항 거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하수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범

반상범상하수도과장

상하수도과장 반상범입니다. 거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거제시수도급수조례 내용중 불합리한 규정을 보완하고 수자원의 재활용을 위한 중수도시설 설치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매년 누적되는 상수도사업의 적자해소를 위하여 상수도 요금을 인상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중수도시설의 설치관리조항을 신설하고 공동주택의 가구분할 신고의무를 폐지하였습니다. 수도계량기 이상시험 비용부담을 시와 신청인을 구분하였고 32m/m계량기의 시설분담금, 급수장치손료부과 규정을 추가하였습니다. 수도관 파손자에 대한 손괴자 부담금을 부과하게 되었고 수도요금 등을 한 자에 대한 과태료 규정을 삽입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상수도 요금 인상합니다. 참고사항으로서 지방자치법 제 20조 및 제 130조를 위시해서 네 번째 수도법시행규칙 제 2조까지는 관련법규 조항이고 그 밑에 업무보고서 사본부터 조례규칙심의회 의결서 사본은 업무추진 현황입니다. 이렇게 첨부되어 있습니다. 다음 79페이지, 거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거제시수도급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7조의 2와 제 7조의 3을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제 7조의 2 (중수도시설의 설치관리) 1항 수도법시행령 제 15조 제 1항 제 6호에서 규정한 건축물의 소유지 또는 관리자라 함은 물을 다량으로 사용하는 종합병원, 관객 1,000석 이상의 영화관, 도서관, 공장, 숙박업, 목욕장, 사무용 건축물, 학교, 백화점,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실내수영장 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를 말한다. 2항 시장은 제 1항의 규정에 의거 중 수도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중수도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내에서 융자할 수 있다. 제 7조의 3 (중수도 배관색 구분) 중수도에 설치하는 배관은 상수도 하수도 및 가스공급의 배관과 구분할 수 있도록 연분홍색의 관을 사용하거나 도색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이렇게 해서 두 조항이 삽입되었습니다. 그 나머지 조항에 대해서는 뒷페이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81페이지, 시설부담금입니다. 32m/m라는 것이 여태까지 없었는데 사실은 현재 사용되고 있는 관이므로 삽입했습니다. 82페이지, 업종별 요율표입니다. 이것은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별표 3 83페이지입니다. 업종별 구분표입니다. 이번에 개정한 것 중에서 가정용에 담배, 연탄, 양곡, 문방구, 지물, 철물 등의 소매업 및 부동산중개업 이것이 옛날에는 복덕방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을 부동산중개업으로 고쳤습니다. 다음 업무용에 종교단체, 방송국, 신문사, 정당, 국가유공단체, 사회단체, 새마을 금고, 농협, 수협, 축협의 중앙회 및 지사무소, 단위농업협동조합이 신설되었습니다. 마지막에 기타 위와 유사한 업종으로서 타 업종에 속하지 않는 업종 해서 이것이 신설되었습니다.

반용규위원

단위농업협동조합이라는 것은 없어졌는데.
상범

반상범상하수도과장

예. 농업협동조합입니다.

반용규위원

단위라는 것을 삭제해 줘야 됩니다.
상범

반상범상하수도과장

예. 삭제하겠습니다. 그 다음 영업용에 식품접객업, 공연장, 숙박업, 밑에 금은방, 냉방, 냉장, 청량음료제조업, 병원, 이것은 이전에는 의원 제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대로 병원, 체육시설, 이것도 이전에는 체육도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법상에 체육시설이 맞습니다. 신설된 것이 찜질방, 전화방, 비디오방, 안마시술소, 카센타도 신설되었습니다.

반용규위원

전화방이라는 업종은 전국적으로 없애는 것이 아닙니까?
상범

반상범상하수도과장

일단은 업종상에 분류되어야 하기 때문에 사회 통념상 좋은지 궂은지 몰라도 그것은 차치하고 업종상 구분이 없기 때문에 넣어 놓은 것입니다. 마지막에 기타 위와 유사한 업종이 신설되었습니다. 84페이지, 급수장치손료입니다. 32m/m가 신설되었습니다. 85페이지, 손괴자 부담금입니다. 이것은 이전에 항목이 없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으므로 이번에 법에 맞추어서 신설하였습니다. 85페이지, 과태료기준입니다. 이것도 이전에 없어서 법에 맞추어 신설하였습니다. 그 다음 오늘 이중에서 제일 핵심적인 수도요금인상입니다. 107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간담회때 보고드린 내용입니다. 이것을 중점적으로 제가 읽어 가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07페이지, 상수도요금 인상계획,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은 원가보상주의와 사용자 부담원칙에 따라 상수도요금을 인상하여야 하나 그동안 정부의 물가안정시책에 밀려 요금동결 또는 소폭인상되어 옴에 따라 생산원가의 52%에 머물고 있는 상수도 사용료의 현실화로 매년 누적되는 상수도사업의 적자를 일부 해소코자 우리 시의 급수난 해소를 위해 막대한 사업비를 소요로 하는 남강댐계통Ⅱ단계 광역상수도 수수시설공사 등 투자재원에 충당코자 합니다. 기본현황은 총인구 16만1,600명, 급수인구가 72.2%로 11만6,750명입니다. 현재 시설용량은 3만9,300톤이고 급수량은 2만5,900톤, 1일 1인당 급수량은 222리터입니다. 우리시의 수원현황으로서는 구천댐, 연초댐, 이 두 개가 수자원공사에서 제공받은 것입니다. 그 다음 우리 시 자체가 소동저수지와 둔덕천이 있습니다. 다음 108페이지에 상세히 설명해놨습니다만 용수배분량에 가서 전체 생산량 4만7,600톤중에서 생활용수 3만3,200톤, 공업용수 1만1,000톤, 기타 대우와 삼성에서 받아 먹는 것이 3,400톤, 전체 생산되는 것이 47,600톤입니다. 생활용수에 대한 장래급수현황은 추정치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109페이지, 상수도사업 재정현황입니다. 지방채현황이 지역개발기금 재정자금을 합쳐서 172억2,900만원이 있습니다. 원금이 112억9,700만원이고 이자가 59억3,200만원입니다. 남강광역상수도시설 투자계획 및 소요재원입니다. 남강상수도를 끌어들이는데는 전체 766억2,400만원이 듭니다. 사실은 저희 시의 예산으로는 막대한 예산입니다. 도저히 지금으로서는 엄두가 나지않는 숫자입니다. 109페이지, 상수도사용료 인상요인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수돗물 생산원가 분석표를 보면 총조정량 6,912톤, 급수수익이 22억8,700만원, 판매단가는 331원, 그런데 총괄원가가 얼마냐면 4,375원으로 실제 생산단가는 633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인상하려면 무려 91%를 올려야 됩니다. 원수 및 정수구입비 인상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해 12월 30일 1차로 원수 및 정수비가 13% 인상되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8월 8일 2차로 다시 31.5%가 인상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44.5%가 인상되었는데 사실상 이외에도 우리 시에서 시설한 시설비라든지 인건비 등을 합치면 약 23.2% 이래서 도합 현재 눈에 보이는 것이 모두 67.6% 약 68%의 인상요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도 이것을 꼭 물값을 올리라고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대강 거기에는 없습니다만 읽어 드리겠습니다. 국무총리 수질개선기획단에서 온 공문인데 96년 8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한 물관리종합대책 이것은 국무총리의 행정조정실대책회에서 수자원의 합리적인 이용과 낭비적 물사용을 억제하기 위하여 상하수도요금을 98년 내년 2월까지 생산원가의 90%까지 현실화하기 바란다는 공문이 나와 있습니다. 도를 통해서 우리한테까지 와있습니다. 110페이지, 상수도사용량 실태분석을 보면 업종별 상수도 사용현황이 전체 100을 볼 때 가정용이 70%입니다. 업무용이 10%, 영업용이 17%, 욕탕용이 3%입니다. 가정용 상수도의 사용현황을 보면 세대수가 26만8,510세대 사용량이 484만560톤, 평균사용량이 한가정당 전체 18톤정도 쓴다고 되어 있습니다. 한달에 18톤을 쓴다는 것입니다. 그 밑에 기본, 초과 1단계, 초과 2단계, 초과 3단계, 초과 4단계, 초과 5단계까지 쓰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상수도사용 실태분석을 보면 우리 시민들이 사용하는 상수도의 70%를 가정용이 차지하고 있으며 가정용 상수도의 세대별 평균사용량은 18톤임을 고려할 때 초과 2단계 이상을 사용하는 102,813세대는 수돗물 과다사용 수용가로 추정됩니다. 이러한 수돗물 과다 수용가로 인하여 고지대와 급수불량지역의 거주 시민들은 수돗물 부족으로 생활에 큰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이고 가정용 초과 2단계 이상의 수용가가 평균사용량을 사용할 경우 우리 시의 수돗물 생산량으로 5,000세대에 상수도를 추가 공급할 수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 111페이지, 상수도사용료 조정입니다. 업종별 상수도 사용료 조정안은 별첨과 같습니다. 별첨 112페이지입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인상하게 되면 급수수익이 연간 11억4,500만원으로 우선 이정도면 지방채원금과 이자는 어느정도 충당이 됩니다. 그래서 수용가는 어떤 부담이 있느냐면 가정용일 경우 4,000원 내던 것을 약 6,000원정도 낸다고 보면 됩니다. 업무용은 5,200원에서 8,200원, 영업용은 13,500원에서 16,500원이고 욕탕용은 저희들이 분석해 본 결과 거의 수돗물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단 한군데만 수돗물로써 쓰지 않는데는 쓰지를 않습니다. 대부분 지하수를 파서 공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다음 국가별 상수도요금 비교표입니다만 참고로 해주시고 그 다음 타음료상품과의 비교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저희들이 조사한 도내 타지역의 상수도요금도 비교를 해 봤습니다. 114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있는데서 인상을 해도 도내 평균을 조금 올라갑니다. 그런데 이번에 연말에 거의 전시군이 인상을 하게되면 프로테이지는 각 시군별로 다르겠습니다만 대체로 전부다 인상을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우리 수도요금이 전체 평균에 40%선에 미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뒤에 물가대책위원회 통과한 것, 조례제정위원회 통과한 서류가 있습니다. 저희들 물값 인상에 대해서는 보고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49%를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행규위원장직무대리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태

송원태전문위원

전문위원 송원태입니다. 거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상하수도과정으로부터 보고를 들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물을 다량으로 사용하는 종합병원, 공장, 숙박업, 목욕장 등의 시설이 늘어남에 따라 중수도의 관리기준을 설정하여 수도요금의 부과징수와 중수도 배관색도 구분하여 관리에 대한 기준을 조례로 규정하여 운영케하고, 상수도계량기의 이상실험에 있어 필요한 비용부담도 명확하게 규정하여 시민과의 마찰을 없애고, 요금 등의 면제도 구체적으로 명시함이 타당하며 상수도의 부채가 97년 7월말 현재 172억2,900만원이며 남강광역 상수도시설에 필요한 것이 766억2,400만원중 지방채가 562억2,400만원으로 2000년도에는 부채가 738억5,300만원이 되어짐으로 수용가부담원칙에 따라 수도요금을 인상하지 않으면 안되는 요인이 발생되었으며 수도요금의 49%인상은 인근 시군에 비해 높은 요금이 아님으로 인상하여 줌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졌습니다. 상위법과의 저촉여부는 없습니다. 입법필요절차 시행여부는 전부 시행되어졌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행규위원장직무대리

상하수도과장이 제안설명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도위원

정부의 상수도요금 인상 방침에 따라 일반적으로 우리시민들만 쓰는 수도요금만 오릅니까? 공업용수도 오릅니까?
상범

반상범상하수도과장

다 오릅니다.

정성도위원

거제시에서 쓰고 있는 공업용수도 오르겠네요.
상범

반상범상하수도과장

이미 올랐습니다. 작년 12월하고 지난 8월 2단계에 걸쳐서 올랐습니다.

정성도위원

정수구입비 이것이 같이 올랐다는 것입니까?
상범

반상범상하수도과장

예. 원수 구입비가.

심광위원

원수 전체가 다 올랐지.
상범

반상범상하수도과장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사먹기 때문에 우리도 따라서 안올리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정성도위원

아무리 물가가 많이 오른다 하더라도 국가 시책이 한자리수 공공요금을 올리자고 하는데 그래도 연차적으로 1년에 몇%씩 올리는 것이 낫지 49%를 한참에 올린다는 것은 안맞지 않느냐는 생각이 되는데
상범

반상범상하수도과장

우리가 사먹는 물값이 이미 44.5%가 올라 버렸습니다.

정성도위원

그리해도 그전의 원수값에 비해 지금 많이 오른 것이 아닙니까? 시민들에게 밀접한 것이 공공요금인데 정부에서도 최소한 억제를 해가지고 물가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정부 방침에 위배되는 것 같은데 몇 년만에 올린다고요.
상범

반상범상하수도과장

2년만에 올리는 것입니다.

정성도위원

1년에 단 10%라도 연차적으로 올려야지 한참에 49% 올린다는 것은 공공요금으로써 안맞다는 것입니다. 누적되어 있는 이자와 공사비에 대한 비용은 연차적으로 갚아 가는 것이 타당하지 갑작스럽게 한참에 돈을 모두 다 충당해야 된다는 계산을 가지고 49% 오른다는 것은 공공요금이 많이 오른다는 이야기인데 우리가 볼 때 지나치다는 생각입니다.
상범

반상범상하수도과장

우리가 볼 때 공공요금중에서 별개의 요금입니다. 이것은 물을 먹음으로써 먹는 것 만큼 내는 것인데

정성도위원

아무리 먹는 것이라 해도.
상범

반상범상하수도과장

사실은 국가가 이렇게 44%를 올릴때는 물값을 현실화해야 된다는 것 때문에 이렇게 올리는 것입니다.

정성도위원

아무리 행정이 물가를 올리지 않기 위해 공공요금을 억제했다 하더라도 어느정도 타당성있는 인상은 이해하지만 의회의원들이 앉아가지고 2년이 안되어서 물값을 40%, 50%인상 한다는 것은 시민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49% 오르는 것에 대해서 토론을 한번 더 해봤으면 합니다.

이행규위원장직무대리

다른 질의가 있습니까?

성상진위원

'95년에 수도요금이 인상하면서도 상당히 논란이 많았는데 수익자부담 원칙으로 한다는 취지자체는 좋다는 생각을 했고 두 번째 시민들이 아직까지 상수도를 쓰든 어떤 물을 쓰든 물이 귀하다는 개념을 잘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남강광역상수도 시설은 우리 시에서 몇백억을 투입해야 되는 부분이고 이것을 다른 지역과 비교해서 올린다손치더라도 우리 시민들이 결과적으로 요금을 내서 갚아야 될 돈이거든요. 그래서 어려운 여건에 있는 우리 시민의 입장을 보면 49%를 인상한다는 자체는 어긋난다고 생각이 되나 우리 시민들이 좀 더 물의 귀함을 알고 앞으로 돈이 많이 들어갈 것을 생각해소 좀 이해를 해 주리라고 봅니다.

이행규위원장직무대리

다른 질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이 제안설명한 안건에 대하여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거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 5항 ‘97.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심사는 본위원회 소관 실과 직제순으로 실시하겠으며 실과별 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대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심사는 소관 실과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위원 여러분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하수도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상하수도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범

반상범상하수도과장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245페이지, 신현지구생활용수개발 사업비가 당초 1억5,000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만 5천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것은 매년 지하수를 뚫고 있는데 광역상수도가 올때까지는 매년 지하수를 2, 3공씩 안뚫으면 수도를 공급하는데 차질이 초래됩니다. 금년에 할 수 있는 것이 1공정도 되자않나 싶은데 당초에 2공을 할려고 했는데 일단 1공만 해서 5천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내년에 또 해야 됩니다.

반용규위원

참고로 남강상수도가 들어오면 이 지하수는 전부 폐공시킬 것입니까?
상범

반상범상하수도과장

예. 폐공시킬 것입니다. 신현만 따진다면 천톤정도 지하수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없으면 신현지구가 난리납니다.

반용규위원

문제는 지하수 개발을 자꾸 하다보니까 이 주위의 생태계가 엄청나게 파괴되고 있거든요. 구릉에 있는 논들이 없어졌습니다. 남강물이 오면 폐공시키는 조건부로 해야 됩니다.
상범

반상범상하수도과장

2천년에 공급 받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760억이라는 엄청난 숫자가 과연 어디서 나올지 의문스럽습니다. 그리고 이런점도 있습니다. 오게되면 라인이 사등, 신현, 옥포까지는 옵니다. 그래서 제일 시급한 신현과 옥포가 해결됩니다. 그러면 다른 지역은 천천히 해결되어도 사실 별 문제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오고 있는 것에서 조금 보강만 하면 됩니다. 그 다음 타회계 전출금입니다. 245페이지, 상수도사업 원수 및 정수구입비 인상분입니다. 이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원수하고 정수비가 올랐는데 3억원정도 추가부담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번달에 만약에 발효가 되어서 인상하게 되면 한 1억5천 정도는 나오니까 나머지 1억5천이 일반회계에서 들어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원수비를 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넣어 놓은 것입니다. 246페이지, 계속비사업조서입니다. 저희들 소관 신현하수종말처리장 건설비가 당초에 219억7,500만원 되었습니다만 최종 실시설계를 해본 결과 497억8,000만원이 되었습니다. 계속사업비 수정되었습니다.
당초에는 공법이 재래식공법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새로운 공법으로 추가로 실시설계를 해보니까 그동안 인상이 되었고 시설이 보강된 것입니다. 그 다음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사업예산이 전체 1억7,154만9천원이 증가되었고 자본예산이 반대로 4억7,466만2천원이 감소되었으며 그 감소된 것이 자금운영에서 플러스되었습니다. 그 상세한 것을 11페이지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 신규급수공사비가 당초에는 2억정도 되지않겠나 했는데 5억으로 경정시켰습니다. 이것은 급수공사비로써 시수입이 되는 것이 아니고 그대로 다시 나가버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 급수공사수수료수입입니다. 당초에는 340만원으로 봤는데 좀 추가가 되어서 790만원으로 고쳤습니다. 그 다음 상수도사업원수 및 정수구입비 인상분이 당초에는 6억9,800만원이었습니다만 경정해서 1억5천만원정도 추가되었습니다. 13페이지, 동부정수장 원수구입비 인상분입니다. 천만원입니다. 민간이전에 민간경상보조입니다. 당초에 예정했던 상수원유역내 거주마을 농업용수개발지원과 상수원 유역내 TV공청시설 설치지원을 일부 삭감해서 상수원유역내 앰프시설을 교체지원하는 것으로 1,200만원을 했습니다. 다음은 인건비입니다. 인사발령에 의해서 237만원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일반수용비입니다. 상수원보호구역내 수질오염예방에 철조망구입비인데 연초댐에 해당됩니다. 237만원을 넣었습니다. 정수구입비에서 수자원공사 정수구입비 인상분이 2억6,050만원 추가되었습니다. 신설신규급수공사비가 조금전에 보고드렸습니다만 당초 2억원을 예상했습니다만 늘어나서 5억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19페이지, 지방상수도시설개량 국고보조금이 1억4,100만원 지원되었습니다. 다음 자본적지출입니다. 21페이지, 아주배수지확장공사 당초 3억8,700만원이었습니다만 3,700만원 삭감해서 3억5천만원으로 했습니다. 맑은물공급대책 사업비가 당초 2억에서 3억4,100만원입니다. 1억4,100만원 국고보조금이 추가된 것입니다. 거제시수도정비 기본계획수립 용역비가 당초 7억9천만원이었습니다만 7억1,100만원으로 삭감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행규위원장직무대리

상하수도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상진위원

앞으로 하수종말처리장이나 남강댐에 정말로 엄청난 돈이 들어가게 되는데 시에서 소관 부서 공무원들이 담당자 외에도 좀 더 일을 능동적으로 하고 민원을 최소화하고 빨리 추진하기 위하여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사고이월이나 예산을 세워놓고 집행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야기시키지 말고 좀더 포상제도를 세워서 큰공사에 대해서는 상하수도과 직원들이 이것은 내 일이라는 사명감을 가지고 추진할 수 있도록 최소한 이월이 적도록 하고 공기를 단축시킬 수 있도록 직원들의 사기앙양책을 모색해 보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상범

반상범상하수도과장

검토해보겠습니다.

정성도위원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 시설공사비가 3억 되어 있는데 어디 공사하는데
상범

반상범상하수도과장

이것은 가정급수공사입니다. 당초 100전정도 할 것이라 했는데 갑자기 불어나서 심지어 1건이 1억정도 됩니다. 고려아파트같은 경우는 1건이 1억정도 올라버렸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시비로 받는 것이 아니고 시설한 대행업자가 다 가져가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를 거쳐서 나가는 것 뿐입니다.

성상진위원

한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대단위 다세대주택이나 아파트가 들어서는데 거제시민이 하루에 222리터 정도밖에 공급을 못받고 있기 때문에 최소한 물 때문에 고통을 안겪도록 방향을 제시해줘야 되거든요. 남강물이 2천년에 들어올지 언제들어올지 모르지만 앞으로 거제시에서 물 때문에 대란이 안일어나도록 사전에 예산조치가 있어야 안되겠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상범

반상범상하수도과장

알겠습니다.

심광위원

저번에 통영시에서는 바다물을 정수해서 섬 낙도에 공급한다고 하는데 우리 거제는
상범

반상범상하수도과장

우리도 하고 있습니다. 이수도 지심도가 있습니다.

심광위원

그것을 해보니까 어떻습니까?
상범

반상범상하수도과장

제일 문제점이 유지운영비가 많이 나옵니다. 이수도는 전기가 있기 때문에 쓰고 지심도는 전기가 없기 때문에 발전기를 돌립니다. 지심도는 설치를 해 놔도 주민이 거의 고령의 노인이다보니까 돌릴 사람, 돌릴 인건비, 돌릴 기름값이 없어서 못돌리겠다는 식으로 이야기합니다. 이수도는 전기료가 걱정되지만 잘 돌리고 있습니다. 물이 귀한 아주 가뭄때나 여름철에 낚시꾼이 올때만 돌리고 있습니다.

심광위원

그 단가를 계산해보면 우리가 먹는 것과 차이가 어떻습니까?
상범

반상범상하수도과장

우리가 먹는 것 보다는 훨씬 비쌉니다.

성상진위원

식수로 먹을 수 있는 성분분석은.
상범

반상범상하수도과장

미리 했고 분기마다 할 수가 있습니다. 쓴다고 하면 저희들이 가서 체크를 할 수 있습니다.

심광위원

화도나 산달도같은데는 몇 개월 가물어서 생활용수가 많이 부족하죠.
상범

반상범상하수도과장

화도는 저희 상수도가 둔덕에서 나가고 산달 가조 칠천 일대가 물이 모자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까지는 아쉬운대로 먹고는 있습니다.
그 일환책으로 조례를 만들고 있고 조례가 정리되면 1차적으로 의무조항은 안되고 권장밖에 안됩니다. 나중에 수도법이 바뀌면서 의무조항이 생길것입니다. 의무조항을 넣게 되면 엄청난 돈이 들기 때문에 집을 못짓는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현재 짓는 대형건물이나 아파트는 수도를 못넣어줍니다. 그래서 자체 해결을 하라고 하다보니 지금 덕산아파트 같은 경우는 저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연초에서 물을 끌어올리다보니까 주민들이 반대를 하고.

성상진위원

거기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상범

반상범상하수도과장

물을 못끌고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내년 3월에 완공되는 것은 제산에 당초 뚫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해결이 되는데 지금 지을려고 하는 것은 사실 문제입니다.
저희들은 권장은 해도 의무조항이 없기 때문에, 가정용은 그렇게 권장은 안합니다. 사무실이라든지 오피스텔이라든지 이런 것은 권장을 합니다.

심광위원

누수되는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해봤습니까?
상범

반상범상하수도과장

매달 누수탐사를 하고 있습니다. 많이 개선이 되었습니다.

심광위원

대단위 아파트의 내관같은 경우 녹이 많이 슬어 누수현상이 심한데 매스컴에도 보도가 되었습니다만 그런 것을 일체 시에서 조사를 해보시지요.
상범

반상범상하수도과장

변명같습니다만 저희들의 기준이 울타리까지만 되어 있습니다. 울타리 안까지 하면 한이 없습니다. 기존에 있는 인원 갖고는 안됩니다. 한 세배이상의 인원을 쓰야 되지 안됩니다. 그래서 법이 그렇게 울타리까지 해주라고 되어 있습니다. 매스컴에서 나오는 것과 마찬가지로 문제가 많이 있긴 있습니다.

심광위원

아파트 지하에 있는 물탱크를 보면 물탱크하고 생활하수하고 한경계로 되어 있어서 거의 같이 섞여서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철두철미하게 챙겨봐주셔야 됩니다. 아무도 관리하는 아파트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을 시에서 관심있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상범

반상범상하수도과장

알겠습니다.

이행규위원장직무대리

제가 두가지만 묻겠습니다. 남강 상수도물이 2002년까지 끌어 당겨 쓴다면 약 770억정도 예산이 소요되는데 예산확보계획을 세운 것이 있는지, 또하나는 주택을 대단위로 짓는데 양변기를 거의 씁니다. 양변기를 1회 내리는데 13리터가 소요된다는 자료를 봤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절약형 변기가 나와서 1회 6리터밖에 물소비가 안된답니다. 50%정도 절감되는데 이런 것을 의무화시켜서 물소비를 줄이고 물관리를 하는데 도움이 많을 것같으므로 상하수도과에서 이런 것을 조례로 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검토해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상범

반상범상하수도과장

그런 양변기 뿐만아니라 절약형 절수용 시설이 많이 나옵니다. 그렇지만 권장은 합니다만 사실상 실현은 어렵습니다. 현행법상 문제점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국가법이 상수도에 대해서는 시설비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다만 돈을 빌려줍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760억에서 230억 되는 시설분담금은 국가가 빌려줄 것으로 이미 확정되어 있습니다. 내년도에 한 129억정도 필요한데 그것이 얼마나 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다는 안되더라도 일부는 국가가 빌려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설해야 될 시설비는 순수하게 거제시장이 확보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빌릴 수 있는 것을 100억정도 빌릴것이라고 요구해놨고 시장님한테 40억정도 시비를 달라고 해서 한 140억정도 있어야 우선 해결이 되겠다고 보고를 해 놨습니다. 시비에 대해서는 확실히 돈이 얼마 될는지 모르겠고 빌릴 것은 하다못해 80억정도 될 것으로 대충은 추산하고 있습니다.

심광위원

신축하는 아파트 식수는 허가를 내주죠.
상범

반상범상하수도과장

예.

심광위원

상하수도과에 와서 같이 협의를 합니까?
상범

반상범상하수도과장

예. 합니다. 자체해결 하도록

심광위원

그렇게 계속되면 앞으로 지하수는 말라버리고 논도 변화가 생기는 판인데 심지어 동부저수지가 마르는 판인데
상범

반상범상하수도과장

집은 계속 늘어나는데 물은 딱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막무가내로 허가내 줄 수는 없습니다. 지금 220리터를 쓰고 있는데 적습니다. 다른데 통영같은데는 1일 1인당 350리터를 씁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어쩔수없이 아파트같은데는 자제하라 집을 꼭 지을 것 같으면 자체해결하라는 것으로 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사회복지차원에서 시장이 해줘야 되지만 현실이 안되다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이행규위원장직무대리

다른 질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면 상하수도과 예산안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3분 정회

15시 07분 속개

성상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정종수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정종수입니다.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공관리가 37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이중에 경상적 경비가 30만원 절감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도 30만원 감되었는데 이것은 유량기준기구입으로 돈이 적어서 내년도에 구입하기 위해 감을 시켰습니다. 사업예산이 400만원입니다. 도비인데 옥포중앙시장 재래식화장실 개보수에 400만원입니다. 당초 이분들이 3백만원 자부담하고 2백만원 도비를 요구했는데 상인들 부담을 덜기위해 도비를 4백만원 받고 자기들이 100만원 부담하기로 해서 이번에 400만원 추경에 넣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상진위원장

다른 질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지역경제과 예산안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운

주용운관광과장

관광과장 주용운입니다. 성상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관광과 소관 ‘97.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1페이지, 관광과에서 하절기에 편중된 관광에서 탈피하여 사계절관광 유치 전략의 일환으로 지난 4월 11일 위원 여러분과 많은 상춘객이 참석한 가운데 대금산진달래축제를 현지에서 개최하여 외래관광객 유치와 더불어 문화행사로 자리를 잡게 했습니다. 대금산진달래 군락지는 외래관광객들 뿐만아니라 우리 시민들이 많이 찾는 곳으로 향후 연차적으로 규모있게 정비 개발하여 봄철 우리지역의 대표적인 관광지로 가꾸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진달래 군락지 주변의 오리목등 잡목제거와 진달래 추가식재 및 보식사업을 추진하고 등하산로 개발, 산벚꽃 식재등 진달래 군락지 주변정비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사업비는 내년 이전에 완공해야 될 것으로 판단되므로 금번 추경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진달래군락지 잡목제거와 진달래식재에서 9천만원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상세하게 설계를 해봐야 알겠습니다만 여유자금이 있으면 등산로와 하산로도 같이 병행해서 개발하는 쪽으로 할 계획입니다. 192페이지, 해수욕장편의시설물 정비 및 관광안내도 유지보수 관리비는 기 편성되어 있는 예산서상 시설비로 되어 있는 것을 목간변경을 해서 시설장비유지비로 목을 바꾼 사항입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께서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상진위원장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을 시행할적에 고려해야 할 부분은 지난번에 보니까 나무가 병이 들어 많이 죽어 있던데 그것을 베어내게 된다면 그것을 활용해서 사람들이 안미끄러지게 계단을 세우는데 나무를 활용하는 방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라가기도 수월하게 만들면 훨씬 보기도 좋지않나 생각이 듭니다.
용운

주용운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성상진위원장

다른 질의가 없으면 관광과 예산안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농정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천

원수천농정과장

농정과장 원수천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5페이지, 재료비, 추곡수매상차비가 247만5천원이 과목변경으로 인해가지고 민간경상보조로 넘겼습니다. 뒤에 나오면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196페이지, 민간이전에 5,420만원이 휴경지 쌀생산화 경운비지원으로 도비, 시비, 각 2,500만원씩 삭감되었습니다. 삭감내용은 당초계획이 186ha 휴경지를 하게 되었는데 위탁영농을 하는데 보조를 주는 것이 본인들이 거의 다하고 위탁을 안하기 때문에 그 부분만큼 삭감시켜서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예비못자리 설치는 당초 132만9,384만원이었는데 0.8ha를 못했습니다. 4.7ha를 가지고 했는데 삭감되었습니다. 그 다음 앞에 말씀드린 247만5천원은 추곡수매상차비 지원분 과목변경되어가지고 넘어 왔습니다. 197페이지, 이번에 새로 신청한 사항입니다. 농지전용허가신청자 현지사진촬영입니다. 논지전용신청이 1년에 약 350건이 들어가는데 증빙서류, 도장, 사진등이 들어갑니다. 사진값이 78만6천원을 상정시켰습니다. 198페이지, 민간자본보조 288만 5천입니다. 태풍이 불었을 때 동부구촌에 비닐 하우스 720평이 붕괴되었습니다. 그 보조비를 국비지원 사업으로써 보조비가 288만 5천원입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 기설농산물집하장설치입니다. 동부유천 참다래영농조합법인 간이집하장에 추가로 저온저장고 30평과 선별장, 냉장차, 지게차등 6천만원이 국도비보조가 되었습니다. 199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서 축산분뇨처리 시설지원비가 도시비 각 250만원 삭감이 되었고 국비보조 변경내시가 되어 당초 내시금액의 착오로 안들어갈 것이 들어가서 도에서 변경되어 내려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삭감하게 된 것입니다. 201페이지, 민간자본보조로서 1,500만원이 양돈장소독시설설치 5농가에 대해 천만원과 폐사가축처리시설 1동에 500만원 50% 국도비지원으로 추가지원된 사항입니다. 이상 농정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성상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행규위원

폐사가축처리시설 이것은 어떤 것입니까?
수천

원수천농정과장

소나 돼지가 죽었을 때 처리할 곳이 없어 땅에 파묻는 경우가 생기는데 그러다보니까 환경오염이 심해서 500만원을 내놨는데 이것을 실제 신청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만 양축농가에서 기피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은 지금 하고자 하는데 대상농가가 없습니다.

이행규위원

환경법에는 동물의 사체는 태우도록 되어 있지않습니까?
수천

원수천농정과장

예. 그 시설을 집을 지어서 시설을 해야 하는데 500만원으로 안됩니다. 간이 소각장이라도 만들어야 되는데 실제 양축농가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큰수익이 없기 때문에 기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행규위원

몇군데 양축농가를 다녀보니까 거의 땅에 매장하더라고요. 깊이 묻는 것도 아니고 그냥 슬쩍 묻어가지고 엉망인데.
수천

원수천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경우는 명심을 하고 지시를 하겠습니다.

성상진위원장

제가 한가지 당부드리겠습니다. 병충해농약공급이 적기에 공급이 안되고 있고 95년도 96년도에는 30%씩 줄었습니다. 보조양이라든지 금액이 농민들이 필요로 할 적기에 공급이 안되는 것도 문제일 뿐만아니라 농약보조지급 수량이 떨어지고 있는데 시자체에서 예산을 세워서라도 95년도 정도는 해줘야 되지않느냐는 것입니다. 벼멸구가 발생했다면 전체소유하고 있는 논에 농약을 한 번정도는 방역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기껏 한두마지기 정도 밖에 못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시에서 예산을 세워서 전체한 번 방역을 할 수 있는 면적을 기준으로 농약이 지급될 수 있도록 예산을 반영해 주시고 절대농지라도 임시로 저장했다 쓸 수 있는 창고정도는 지을 수 있습니까?
수천

원수천농정과장

가능한데 전체농지를 잠식할 우려가 있다든지 할 때는 못하고

성상진위원장

조금전에 축가농가문제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폐수처리관계 때문에 자동시스템으로 하는 것을 봤는데 우선 분뇨오폐수처리탱크를 시설해서 한 몇톤이라도 고이게 해야만 주위에 악취도 안나기 때문에 이런 시설비는 예산을 반영하는 것이 좋지않느냐는 생각입니다. 탱크시설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주세요. 한 번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천

원수천농정과장

예.

심광위원

농약대를 현금으로 줄 수 없습니까? 왜냐면 농민한테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농약이 기호농약이 아니고 양도 부족하기 때문에 현찰로 주면 필요한 농약을 사다 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산물벼 수매하는데 수매물량이 면단위별로 부족하죠.
수천

원수천농정과장

부족한 것은 아닙니다. 약정수매를 할 때 가마수에서 산물벼 얼마 일반수매 얼마 되어 있기 때문에 거의다 들어갔을 것입니다. 모자라지 않습니다.

심광위원

다음에는 그 부분을 빨리 결정해 줄 수 없습니까? 양자체를, 추석지나면 제 양이 할당되게끔 산물벼 가져갈 필요없이
수천

원수천농정과장

올 봄에 몇가마 내겠다는 것을 계약을 해놨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심광위원

수분측정을 15%, 13% 안합니까?
수천

원수천농정과장

16%합니다. 지금 산물 수매하는데 가서 차액이 크다고 농민들이 그러는데 그 부분을 챙겨봐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컴퓨터로 조작하기 때문에 정확합니다.
미곡처리장이 농민들에게 도움이 많이 됩니다. 딴지역이나 통영시에서는 수매물량이 넘쳐서 못팔아서 팔데가 없어 우리 미곡처리장에 1만가마를 계약하고 갔습니다. 그것도 한가마당 천원인가 적게 받고, 우리는 지금 없어서 못팔정도로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찧어서 쌀을 우리 거제에 알려서 수매한 양곡전량이 거제 16만이 먹어줘야 되는데 이것저것 떼고 나면 70%는 먹어내야 되는데 농협에서 기피하는 경우가 있는데 왜그러냐면 육지에서 들어오는 쌀은 싸게 들어옵니다. 매상을 못하고 남아있다보니까 싸고 구곡에다 금년산을 섞어서 싸게 들여오니까 농협에서 마진폭이 크고 또 이쪽 농협과 그쪽 농협이 연계를 해서 우리 유자나 토마토등 우리지역 농산물을 사달라고 하기 때문에 개개 농협별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처음보다는 계속 많이 사주고 있는 추세입니다. 계속 설득을 해서 전량 거제쌀을 판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상진위원장

미곡처리장 때문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세업자들이 상당히 자금부족을 겪고 있습니다. 지급보증을 농민들이 타작할 수 있는 시기에 맞추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 다음 산물벼 일반수매한 사람 이 사람들은 미곡처리장에서 20일 후에 돈이 나올 것이라고 하는데 수매하고 나서 2개월 넘게 돈을 못찾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좀 행정기관이 협조를 해서 농민들이 수매한 돈을 빨리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농정과 예산안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산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수산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문

손재문수산과장

수산과장 손재문입니다. 205페이지, 시설비 장목권개발사업입니다. 총 35억입니다. 민간자본이전이 17억3천만원 자담하는데 예산반영이 34억1,350만원입니다. 주민을 확정지어 놓고 해양수산부에 보고하니까 어촌계 어초사업은 불승인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설비로 전용하다보니까, 우리가 민간자본이전은 국비, 도비, 시비, 자담이 들고 시설비는 자담이 없습니다. 과목을 변경하다보니까 자담이 깍이고 시비는 더드는데 485만원 추가되고 그 대신 자담이 8,165만원 깍이고 그런 내용입니다. 206페이지, 수협발생지기념공원으로 사업주관이 수협으로 되고 민간자본보조로서 수협에 대한 자본보조를 하기 위해 과목변경시킨 것입니다. 수협에 추진상황을 알아보니까 진두부락에 2,300정도 땅을 샀습니다. 우리가 3천만원 들어가고 수협이 5천만원 들어가면 8천인데 자금은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이 사업은 연차 계획을 세워서 합니다. 207페이지, 일반운영비 임차료가 당초에 시설비로 되어 있는데 기존에 있는 흙을 운반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임차료로 과목변경한 사항입니다. 208페이지, 티나태풍시 양식어장피해에 어디냐면 일운면 윤돌섬옆에 박기상씨가 하는 어류축양장이 전부 파손되었습니다. 거기에 45만마리 우럭등 피해가 있었고 그다음 일운면에 우렁쉥이 양식장하고 5건입니다. 국도비, 시비, 융자, 자담 계획이 확정되어 내려왔습니다. 시설물은 국비가 총 15%, 도비 2%,시비3%, 융자 60%, 자담이 20%이고 생물 치어를 입식하는 것은 국비보조가 50%, 도비가 4%, 시비6%,융자가 30%, 자담순으로 여기에 따른 율대로 저희들 시비부담을 합니다. 그 밑에 시설비에 호곡항 선착장연장 이것은 도비가 1억 내려왔습니다만 100만원은 시설부대비입니다. 전액 도비입니다. 209페이지, 민간자본이전 연안소각설치, 당초에는 도비 500만원, 시비 500만원 해서 한 대 천만원에서 예산이 삭감되었습니다만 이번에 금액을 올려서 도비 천만원, 시비가 천만원해서 2천만원 짜리로 했습니다. 이것은 사업지가 몇 개 들어왔습니다만 일운면 내도부락에 하겠습니다.

이행규위원

이것은 하루에 몇톤정도 태웁니까?
재문

손재문수산과장

좀 작은 것입니다. 정확한 소각용량은 모르겠습니다. 납품업체가 선정되면 카다로그를 봐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 밑에 시설비, 지심도 물양장은 좀 특수한 경우로써 국방과학연구소가 있어서 5천만원 했습니다. 이상으로 수산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성상진위원장

다른 질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수산과 예산안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윤

정종윤건설과장

반갑습니다. 건설과장 정종윤입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3페이지, 지방관리방조제사업비가 국비 증액분에 대해서 도비, 시비 2,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둔 간사지 복토사업에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14페이지, 부춘삼거림교량설치공사 부족사업비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15페이지, 재해위험지 개량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승포 애광원 3천만원, 동부 백련암 수해지구 2,500만원, 사등 성포마을에 천만원, 사등 장좌마을에 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상진위원

돈이 나갔습니까?
종윤

정종윤건설과장

아닙니다. 지금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재해대책기금조성에서 1억7천만원을 법정요율로써 계상했습니다. 217페이지, 일반수용비에 고현오비지구 매립관련 민자투자자공모 신문광고료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반용규위원

지금 일부 고현만 매립지에 토사토취장 보링공사를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사실입니까?
종윤

정종윤건설과장

저번에 기본설계할 때 보링을 했습니다. 다섯군데정도 했습니다.

반용규위원

토취장을 어느지역으로 보고 있습니까?
종윤

정종윤건설과장

후보지만 선정을 하고 마쳤습니다. 아직 확정은 안지었고 토심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고 정할 계획입니다. 219페이지, 아주국도변 가로등설치공사에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0페이지, 국토대청결운동 상사업비 교량안전점검 및 기본조사용역비 4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21페이지, 중리율천간 도로 확포장사업에 도비 1억을 계상했고 그 다음 도로표지판 기본계획수립용역에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칠천회주도로 확포장사업 편입토지매입비에 5천만원을 시설비 삭감분으로 계상했습니다. 222페이지, 시설비중에서 가조회주도로 칠천회주도로는 4,400만원씩 삭감했습니다. 다음 중리율천간 확포장사업에 1억을 토지매입비에서 삭감해서 시설비로써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구국도정비 및 포장에 옥포2동 대원아파트 박물관앞에 4,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고현매립지 방호벽설치에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에 가조 칠천회주도로에 분할측량수수료 3,360만원, 등기수수료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상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상진위원

칠천회주도로 확포장편입토지 매입비가 5천만원 삭감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종윤

정종윤건설과장

삭감된 것이 아니고 증액이 되었습니다.

정성도위원

그러면 구국도정비및확포장공사 대원아파트에서 박물관앞에 지금 사용하고 있는 구국도를 어떻게 한다고요.
종윤

정종윤건설과장

포장을 하는 것입니다. 주변미관도 안좋고 포장을 하면 공공주차장으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정성도위원

그 옆에 있는 가로수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종윤

정종윤건설과장

살려야 안되겠습니까?

정성도위원

가로수를 살려놓고는 공사가 제대로 안되게 되어 있는데 구도로를 사용하려면 가로수를 전체 없애버리고 국도와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포장하는 것은 가능한데 그 가로수를 놔놓고 포장을 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종윤

정종윤건설과장

현재 구국도가 신국도와 단차이가 단이 높기 때문에 주차장을 설치해도 대원아파트쪽만 입구를 열어주고 나머지는 단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대로 활용이 가능하지않나 생각합니다.

정성도위원

한번 더 검토하고 거기에 시외버스정류장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부분도 현재 차가 정차를 못하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공사할적에 같이 보완을 하고 한번 더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윤

정종윤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정성도위원

고현오비만 매립사업에 관해서 만약에 신문공고가 나가가지고 사업을 하게되면 바로 매립사업을 하겠다는 것이 아닙니까?
종윤

정종윤건설과장

이것은 수순이 기본설계가 완료되었기 때문에 환경영향평가라든지 실시설계라든지 이런 것 부터는 저희들이 민자투자자공모를 해가지고 거기에서 비용부담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진을 위해서 공고를 하는 것입니다. 공고를 해서 제안서를 받아서 민간투자자를 선정할 수 있습니다.

정성도위원

즉 말해서 모집을 하면 결국 그 투자자가 있다면 사업을 하겠다는 목적이 아닙니까?
종윤

정종윤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정성도위원

그러면 요전에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몇차례 말씀드렸지만 신현지구에 있는 모든 사람과 협의가 다 되고 여론도 조사해보고 시민들과 토론도 하고 했습니까?
종윤

정종윤건설과장

그것을 계획했습니다만 상당히 선거기간이라 곤란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좀 보류를 하고 있습니다.

정성도위원

그것하고는 관계가 없고 선거 되기전에도 이미 와전된 얘기인데 그러면 그전에도 지역주민과 충분히 같이 않아서 간담회도 하고 해서 거제시에서 필요로 하는 매립사업을 하겠다는데 안해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억지로 행정에서 어쨌든 내가 안을 냈으니까 끝까지 해내겠다는 사고방식으로 하지 말고 많은 사람과 대화를 해서 타당성이 있다면 왜 안하겠습니까?
종윤

정종윤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반용규위원

참고로 신문공고료 같은경우는 지금 신현 번영회에서는 난리가 났습니다. 반대서명운동 한다고 하는데 이런 것은 사전에 지역적인 공청회를 해가지고 신문공고를 해야되지 신문공고부터 먼저했다는 것은 업자가 선정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여론이 나중에 반대에 부딪히면 행정의 일관성없는 것이, 사전에 공청회를 개최안하고 한 것을 모든 책임을 시가 둘러쓰게 됩니다.
종윤

정종윤건설과장

빠른 시간내에 사업설명회를 할 수 있도록

반용규위원

설명회를 마치고 예산을 해도 늦지 않다는 것입니다.

정성도위원

매립에 대해서 옥포나 장승포 지구에 옥포하수종말처리장은 왜 매립에 포함 안되어 있고 시급한 일이 장승포 옥포쪽에 하수종말처리장인데.
종윤

정종윤건설과장

3개지구에 기본계획을 했는데 일단 면허신청은 들어갑니다. 면허만 받고나면 상하수도과 담당부서에 인계할 계획으로 추진합니다.

정성도위원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종윤

정종윤건설과장

포함 안되어 있습니다.

정성도위원

이것은 언제 실시용역비가 책정될 것입니까?
종윤

정종윤건설과장

하수종말처리장과 관련 해가지고 상하수도과에서 기본설계용역비라든지 이런 것을 국비로써 책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허가사항만 하고 있습니다.

정성도위원

그러니까 인허가 사항이 되어야만 저쪽으로 넘겨줄 것 아닙니까? 실시용역비가 포함되어야 한다는 이야기라.
종윤

정종윤건설과장

실시 설계용역은 면허를 받고 나면 상하수도예산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성상진위원장

가조칠천회주도로 확포장편입부지에 분할측량수수료 358필지인데 가조도는 얼마고 칠천도는 얼마입니까?
종윤

정종윤건설과장

제가 구분을 안해서.

성상진위원장

등기 수수료 201필지는 칠천도만 하죠.
종윤

정종윤건설과장

가조도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가조도는 연말에 추진할

성상진위원장

가조도가 201필지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종윤

정종윤건설과장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성상진위원장

이 예산 주고 나면 가조도도 등기필할 것이죠.
종윤

정종윤건설과장

예. 할 것입니다.

성상진위원장

다른 질의가 없으면 건설과 예산안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 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0분 산회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