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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김종길 의원 발언

25회 제1총무사회위원회1997-11-06

김종길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종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총무사회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 직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한

박병한사무국직원

의회사무국 박병한입니다. 총무사회위원회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회의는 '97년 10월 24일 거제시장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10월 29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심사를 위하여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부의 안건으로는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거제시 농촌지도소 설치운영조례안, 거제시 폐기물소각장 위탁관리 운영동의안, ‘97 제 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은 나누어드린 유인물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유인물대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따른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근

최현근전문위원

전문위원 최현근입니다. '9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9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입니다. 첫째, 감사의 목적입니다. 지방자치법 제 36조 및 동법시행령 제 16조 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거제시 및 소속행정기관과 하부행정기관의 행정사무전반에 걸쳐서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심사 등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케 함으로서 효율적이며 발전적인 행정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두 번째, 감사기간입니다. 감사기간은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7일간입니다. 세 번째, 감사실시 대상기관입니다. 근거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 17조의 3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거제시, 거제시 소속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 거제시가 설치한 공기업이 되겠습니다. 기관명의 감사반 편성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감사위원회 편성은 1반과 2반으로 편성되겠습니다. 1반에는 감사대상기관이 기획담당관실, 문화공보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사회산업국중 사회봉사과, 사회복지과, 환경위생과, 청소과, 위생환경사업소, 일반폐기물관리사업소가 되겠습니다. 2반은 총무국 총무과, 세무과, 징수과, 회계과, 민방위재난관리과, 시민과, 지적과, 보건소, 민원출장소, 시립도서관이 되겠습니다. 반별 반원과 반장은 위원 여러분이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3페이지 다섯 번째 감사일정 및 장소는 1반은 총무사회위원회실, 2반은 소회의실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 여섯 번째 감사요령에 감사방법은 회의식 형태로 운영이 되겠습니다. 필요시에는 서류 및 현지확인도 병행하도록 하면 되겠습니다. 다음 진행 방법은 먼저 개회를 상임위원회에서 개시선언을 먼저 하고 감사상정은 반별로 반장이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감사종료는 다시 전체 위원회에서 감사결과 보고를 채택하고 종료를 선언하게 되겠습니다. 개회시에는 감사개시선언과 위원장 인사가 있겠으며 상임위원장이 해당 상임위 소관에 대하여 감사개시를 선언하고 간략한 인사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선서자는 국장이 선서를 하고 대표자 한 분이 선서를 하되 나머지는 기립하여 손만 들도록 하였습니다. 실과장은 각 반별 소위원회에서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감사상정은 실과소별로 감사실시의 건을 상정하게 되는데 참석대상은 실과소장과 계장이 되겠습니다. 이때 증인선서는 선서자가 실과소장이 되겠습니다. 감사실시는 먼저 업무보고를 하고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일곱 번째 감사자료 제출요구 사항이 되겠습니다. 감사대상기관은 96년 12월 1일 이후에 처리된 사무가 되겠습니다. 감사자료 제출기한은 97년 11월 15일까지 총 25부를 제출 요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덟 번째, 증인 및 참고인 출석요구입니다. 출석일시는 감사일정기관이 되겠으며 출석대상은 총무사회위원회 소관 국.실.과.소중 거제시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범위에 관한 조례 제 2조의 규정에 의한 관계공무원 전원이 되겠습니다. 아홉 번째, 소요경비는 현지확인 출장시 별도로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열 번째, 행정사항은 생략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사무감사 목록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만 이 감사자료 목록은 전년도 감사한 목록을 기준으로 해서 작성하고 특히 금년도 당초 업무보고를 각 실과별 업무 보고한 사항을 중심으로 목록이 작성되어졌습니다. 이 목록을 작성할 때는 업무보고를 할 대 업무 계획 속에 포함된 전체 업무계획이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업을 추진했는지 안 했는지 그러한 점검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외 위원님들이 추가로 제출하신 목록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추가 제출한 위원은 장상훈위원님과 이행규위원님이 제출한 자료가 부분별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간략하게 마치겠습니다.

김종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문 없습니까?

김영재위원

반편성은 오늘 합니까?

김종길위원장

오늘 하겠습니다. 다른 발언 없습니까? 없으면 제가 감사위원회 편성에 대해서 1반 9개 실과소, 2반 10개 실과소인데 1반에 박명길위원, 노영도위원, 윤현수위원, 윤병찬위원, 반장에 김종길, 2반에 반장에 김영재위원, 정영환위원, 김한윤위원, 장상훈위원 이렇게 편성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발언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과 협의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제시 농촌지도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렬

이병렬총무과장

총무과장 이병렬입니다. 배부해 드린 거제시 농촌지도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1페이지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 104조 제 1항 및 농촌진흥법 제 3조의 규정에 의거해서 농촌진흥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시에 농촌지도소를 설치 운영하는데 그 이유가 되겠습니다. 13페이지 지방자치법 제 104조 1항 말미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소방기관, 교육훈련기관, 보건진료기관, 시험연구기관 및 중소기업 지도기관 등을 직속기관으로 설치할 수 있다 이 지방자치법의 근거에 의해서........ 15페이지 농촌진흥법 제 3조에 보면 농촌진흥기관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적인 시험연구사업 및 농촌지도사업을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 104조의 규정에 의해서 지방농촌진흥기관을 둘 수 있다 이 근거에 의해서 그전에는 농촌지도소가 농촌진흥법에 의해서 중앙기관에 속해 있었기 때문에 지방자치화가 되면서 쉽게 이야기하면 지방자치기구로 편입하는 그런 조항이 되겠습니다. 12페이지 조례안을 보면서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 1조 설치의 목적입니다. 지역의 농업발전을 통한 주민소득향상과 영농의 과학화 촉진 등 농촌진흥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시에 농촌지도소를 두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런 내용이고 제 2조에는 지도소의 업무관장사항을 규정하게 되겠습니다. 제 3조에는 지도소에 소장을 두며 소장의 지휘, 업무를 담당사무를 표시하는 것입니다. 제 4조에는 하부조직에 관해서는 지도소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소장밑에 하부조직과 정원, 분장사무 등에 관한 사항을 시장이 규칙으로 따로 정한다 그런 안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에 보면 업무보고라든지 업무지침이 있는데 그중 세 번째 97년도 지방조직관련 업무지침이 조례표준안이 내무부로부터 16페이지,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표준안이 내려와 가지고 전국적으로 농촌진흥법에 의해서 중앙기관으로 되어 있던 것을 지방기관으로 일괄적으로 전체적으로 다 설치하는 그런 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종길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근

최현근전문위원

거제시 농촌지도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7년 1월 1일부터 농촌지도직이 국가직에서 지방직으로 전환됨에 딸 97년 1월 23일 농촌지도소장과 과장은 농촌지도관에서 지방농촌지도관 또는 지방생활지도관으로 복수직 책정이 가능하게 되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 4조 제 2항에 농촌진흥원 농촌지도소.지소의 설치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97년 2월 4일 개정되었습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97년 9월 5일 농촌지도소장, 과장, 정원승인이 되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직속기관설치는 지방자치법 제 104조 제 1항 및 동법시행령 제 39조의 3 ①항의 규정에 의거 내무부장관 승인사항으로서 ‘97 지방조직관련 업무지침에 의거 내무부가 시달한 농촌지도소 설치 및 운영표준조례안을 참고하여 우리 시에 적합하게 조례안이 작성되었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가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김종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이 제안 설명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재위원

과장님, 농촌지도소가 시 아래로 예속되는 부분 아닙니까? 소장 이하 직원들의 인사권은 어떤 식으로 조정이 됩니까?
병렬

이병렬총무과장

인사권이 시장한테 주어졌습니다.

김영재위원

시장이 다 할 수 있도록 되고 그러면 저분들 원래 지도소는 국가직 공무원인데 지방화로 바뀌어지게 됩니까?
병렬

이병렬총무과장

예. 지방화로 전부 바뀌었습니다.

김영재위원

그럼 여기에 소장도 시장이 추천을 해서 임명하는 것입니까? 임명권은 시장한테 있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병렬

이병렬총무과장

우리 지방직도 사무관이상은 도에 사전에 협의를 해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영재위원

필요한 사람을 소장으로 시킬 수도 있겠네요.
병렬

이병렬총무과장

예.

김영재위원

지금 지도소 보면 우리 거제시 출신 과장은 한 사람도 없고 제주도 사람들이 와서 과장하고 있는데 이게 되었다면 그런 사람들은 보내고 시장이 임명하든지 해서 지역 출신 과장이 되어야 실정도 알고 될건데 이런 문제들이 앞으로 해소될 수 있는 방법이 되겠네요.
병렬

이병렬총무과장

그것은 가능하다고 보는데 그전에 지금 현재 농촌지도직이 상당히 제주도쪽에 많이 나옵니다. 특히 기술분야에서.. 그래서 지도소장도 과거에는 농촌지도관 이렇게 되었는데 지금은 지방농촌지도관 역시 담당과장들도 지방을 붙입니다. 실질적인 시장 밑에 산하기관으로 들어왔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농촌진흥원은 일종의 연구기관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상훈위원

지방직으로 전환되었다고 하더라도 지금 소장이나 과장으로 보임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지방농촌지도관 또는 지방생활지도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행정직이 그리로 가서 근무할 수 없지 않습니까?
병렬

이병렬총무과장

안 됩니다.

장상훈위원

그럼 본청 공무원중에서 지방농촌지도직이라든지 지방생활직에 있는 공무원이 있습니까?
병렬

이병렬총무과장

본청에는 없습니다.

장상훈위원

앞으로 예를 들어서 행정직 공무원이 직책을 바꾸어서 해나갈 수도 있습니까?
병렬

이병렬총무과장

전직시험을 쳐야 됩니다. 시험임용령에 보면 당해 그 업무에 3년 이상 근무를 한 자가 직렬이 안 맞아서 전직시험을 보는 그 규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장상훈위원

그럼 현실적으로는 이게 지방직으로 전환되었다라고 해도 현재의 농촌지도소의 인사체계를 당장에 변화시킨다는 것은 불가하겠네요.
병렬

이병렬총무과장

임용이라든지 관내에서 전보, 예를 들어서 읍면에 있는 상담소장이라든지 또 우리 안에서 과와 과끼리 계와 계끼리 농촌지도소안의 계와 계끼리 하는 것은 시장님이 실질적인 인사권한이 있습니다.

김종길위원장

다른 질의 없습니까?

김한윤위원

행정에는 농업직이 있지 않습니까?
병렬

이병렬총무과장

농업직은 농촌지도직하고 틀립니다. 이것도 엄격히 대분류하면 농업에 들어갑니다. 세분화하면 임업직, 축산직 전부 농업에 들어갑니다.

정영환위원

그 사람들 인건비라든지 예산은.
병렬

이병렬총무과장

지방화되어도 중앙에서 농촌진흥원에서 예산을 일부 인건비를 확보해서 매년 보조금 형식으로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영환위원

유지관리비는 없고 인건비만.
병렬

이병렬총무과장

예. 농촌지도소는 그 동안 운영도 실제 국비로 지원해주는 것은 거의 인건비에 국한했고 그 외 하는 사업은 전체 시비, 지방비로서 부담을 거의 했습니다.

김한윤위원

위원장님, 과는 다릅니다만 거제의 특수성을 감안해서 사실 거제는 사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하필 농촌지도소만 거제시 행정안에 있고 어촌지도소는 아직까지 안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받아들일 수 있는 이런 준비가 되어져야 될 것 같은데 다른데하고 틀리거든요.
병렬

이병렬총무과장

예. 물론 이게 농촌지도소는 전국적으로 다 고루되어 있고 방금 말씀하신 어촌지도소는 어촌에 한해서만 해안변만 지방자치단체에 되어 있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넘기기는 중앙부처에서 해양수산부가 되면서 그것까지도 다 자기네들이 항만청이니 수산청이니 하는 것을 전부 포함시켜 하기 때문에 사실은 저게 수산청 소관입니다. 어촌지도소는 일괄적으로 중앙부처에서 정책적으로 풀어줘야 될 사항입니다. 저희들이야 받을 준비는 다 되어 있습니다.

김한윤위원

어촌지도소가 우리시안에 들어와야 옳은 연구가 됩니다. 저는 그렇게 봐지고 지금 현재 기상측량이나 조류 보는 것 그외는 다른 하는 일이 없습니다.

김종길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총무과장이 제안설명한 안건에 대하여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발언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거제시농촌지도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제시폐기물소각장위탁관리운영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소과장께서 중앙연수관계로 공석중이라 청소행정계장께서 동의안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이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계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암

유석암청소행정계장

청소행정계장 유석암입니다. 먼저 청소과장께서 장기근속공무원 산업시찰관계로 제가 대신해 동의안 제안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신 김종길위원장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시 폐기물소각장은 지방자치법 제 135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물로서 민간단체에 위탁관리 운영코자 하는 경우 지방자치법 제 35조 1항 7호 공공시설의 설치관리 및 처분에 지방의회 의결사항이나 관계법령의 검토 미숙으로 지난 제 22회 임시회의 동의안을 제출하지 못하고 위탁관리운영비만 편성하게 된 점 사과 드립니다. 그럼에도 위원님들께서 너그러운 마음으로 위탁관리운영 예산을 먼저 승인하여 주신데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그럼 자료에 의거 거제시폐기물소각장위탁관리운영동의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경상남도 시범사업으로 추진한 우리 시 폐기물 소각장이 97년 2월 27일자로 준공되어 2개월간의 시운전 및 환경관리공단의 성능검사를 거쳐 사용개시 신고가 수리됨에 따라 정상가동을 하였으나 운영인력 확보애로 및 기술축적 부족으로 소각장 관리운영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시설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적정관리 운영하므로 폐기물의 위생적 처리 및 감량화에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시설을 위탁관리할 수 있는 기관은 폐기물관리법 제 58조 제 2항 및 거제시폐기물소각장설치및관리운영조례 제 7조의 규정에 의한 수탁이 가능한 자로 선정되었습니다. 위탁관리 운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년으로 처리비는 매년 재계약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탁관리 운영범위는 소각시설의 운전 및 유지보수, 부대시설 일체 등입니다. 위탁관리 운영비 산출은 서울소재 일진엔지니어링에서 산출하였으며 97년 8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비용 1억6840만원을 지급키로 하고 진도종합건설과 위탁관리 계약을 체결하여 운영중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넓으신 아량으로 본 동의안을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종길위원장

청소행정계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근

최현근전문위원

거제시폐기물소각장위탁관리운영동의안에 대해서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폐기물소각장을 민간업체에 위탁관리 운영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 35조 1항 7호(공공시설의 설치관리 및 처분) 근거에 의해서 지방의회 의결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1회 추경시에 위탁관리 예산을 이미 승인한 바가 있습니다. 그 당시 동의안이 미제출되어서 지적을 받았던 적이 있었고 금회 동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본 안건은 우리 시 폐기물소각장이 97년 2월 27일 준공되었으나 운영인력 확보애로 및 기술축적 미흡으로 소각장 관리운영 전문업체에 위탁관리 운영코져 하는 것으로 폐기물관리법 제 58조 제 2항 및 거제시폐기물소각장설치및관리운영조례 제 7조의 규정에 의거 환경관리공단, 기타 소각장 운영전문기관 또는 당해 소각장을 시공한 자 등 수탁이 가능한 업체에 위탁할 수 있으나 본 계획안과 같이 소각장 시공업체에 직접 위탁하는 것이 우리 시에 가장 유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탁관리하는 것은 아까 보고 드렸습니다만 주식회사 진도가 시공을 했기 때문에 그 회사에 위탁관리 시켰습니다. 위탁관리 운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년간으로 하고 위탁관리 운영의 범위는 지금 소각장에 공무원들이 있습니다만 소각시설의 운전 및 유지보수와 부대시설 일체를 위탁관리하는 계획으로서 위탁관리가 불가피하고 또 본 계획이 타당성이 인정되어서 원안대로 가결함이 가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김종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청소행정계장이 제안 설명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도위원

폐기물소각장 준공하는데 총액이 얼마 들었습니까?
경상

여경상청소시설계장

전체 26억 들었습니다.

노영도위원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23억인데 왜 3억이 증액되었습니까?
경상

여경상청소시설계장

당초 설계 계약한 것을 보면 전기, 기계부분 한국소각로협동조합하고 할 때 21억 계약했습니다. 토목, 건축부분은 영생건설에 4억 정도에 계약했습니다. 설계변경을 작년 11월 달에 했습니다. 건축부분에 있어서 보일러실이 건축물 내에 설치가 안되어지고 외각에 설치됨으로 인해서......

노영도위원

설계당시 일일 몇톤 소각하게 되어 있습니까?
경상

여경상청소시설계장

36톤입니다.

노영도위원

지금 현재 몇 톤 소각합니까?
경상

여경상청소시설계장

평균적으로 22톤 합니다.

노영도위원

설계는 그리 했는데 이것을 못한 이유는.
경상

여경상청소시설계장

주원인은 당초 소각물이 음식물도 일부 태우고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 현재 태우는 소각내용물 자체가 주로 폐지라든지 목재부분 이런 것을 태우다보니까 부피로 환산하는게 아니고 무게로 환산하다보니까 일일 22톤정도......

노영도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일일 5톤 이상 못 태우고 있는데 일일 22톤 근거를 가져오고 당시 이것을 설계할 때 36톤을 태운다고 했으면 이 기계가 어디서 도입되었습니까? 미국에서 가져온 것 아닙니까?
경상

여경상청소시설계장

일본에서 가져왔습니다.

노영도위원

일본에서 가져온 게 미제입니다. 그게 기계구조가 미국사람들 쓰레기 태우도록 했습니다. 그것을 한국쓰레기에 맞지 않게끔 그대로 옮겨놓으니까 설계상에는 일일 36톤 태우는데 1일 5톤밖에 못 태우잖아요. 그러한 엉터리 설계시설이 어디 있어요. 돈을 26억을 들여서 근본적으로 잘못된 사항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행정에서도 일일 36톤을 태울 계획을 지금 우리가 일기로 5톤 태우고 있는데 실무자 이야기가 22톤 태운다고 하셨죠. 행정에서도 이것을 제대로 태우지 못하는 것을 일반인한테 줘서 위탁관리운영을 어떤 방법으로 한단 말입니까? 쓰레기를 버리는 개인이 엄청난 쓰레기 부담을 짊어져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시에서 쓰레기 소각하기 위해서 26억이라는 돈을 투자해서 이것은 거제시 전체의 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한 방법이면서 시민에게 편익을 주기 위한 사업이란 말입니다. 그런 것 같으면 원형기계를 다만 얼마라도 설계변경해서 우리 거제시의 적정에 맞게 쓰레기소각을 구조변경해서 시설치 아니하고 그대로 옮겨놓으니까 시에서 돈은 돈대로 그냥 내버리고 앞으로 저것을 위탁관리운영 했을 때는 시민이 엄청난 쓰레기에 대한 부담을 해야 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석암

유석암청소행정계장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제가 생각하는 부분은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시에서 저것을 직영할 경우 인력이 사실상 따라가지 못합니다. 실제 기술적인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로서는 24시간 가동을 할려면 3교대 정도는 해야 되는데 만약에 시에서 운영하면 공무원들이 3교대로 운영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노영도위원

지금 현재 몇 명 근무합니까?
경상

여경상청소시설계장

진도종합건설에서 9명이 파견되었습니다.

노영도위원

행정에서 나가 있는 사람은.
경상

여경상청소시설계장

행정에서 나가 있는 사람은 소장까지 포함해서 4명입니다.

노영도위원

지금 우리 시에서 고용한 인력이 몇 명입니까?
경상

여경상청소시설계장

직원 4명, 환경미화원 6명 있습니다.

노영도위원

7명인 줄 아는데 정확합니까?
경상

여경상청소시설계장

예. 정확합니다.

노영도위원

진도에서 9명이 내려오고 19명이 근무한다 말이죠. 그럼 19명이 3개조로 근무했을 때 36톤 태운다는 것입니까?
석암

유석암청소행정계장

24시간 가동해야 되는데 시청직원들하고 미화원들은 낮에만 근무합니다.

노영도위원

운영을 하지 못하는 그 기계를 왜 도입했느냐 지역에서 기술도 보강하고 운영할 수 있는 기계를 도입해서 쓰레기 소각해야 되지...... 그래서 위원장님, 더 이상 이야기를 안 듣고 오늘 폐기물소각장 위탁관리운영 동의안에 대해서는 97년도 정기회의에 감사가 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감사를 마친 이후에 이 안을 재 심의했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바램입니다.

김종길위원장

예. 그것은 나중에 가부로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다른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윤병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병찬위원

지금 진도하고 계약을 했습니까?
경상

여경상청소시설계장

예.

윤병찬위원

설계상으로 36톤 소각할 수 있는데 지금 얼마 태우고 안 태우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계약상에는 하루 몇 톤 태워주는 것으로 계약되었습니까?
석암

유석암청소행정계장

36톤에 대한 90%니까 32톤 정도입니다.

윤병찬위원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20톤 태운다면 운영계약을 위반하는 행위거든요. 앞으로 계속 32톤 정도 태울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석암

유석암청소행정계장

양이 못될 때는 관리비를 지급할 때 깎게 되어 있습니다.

윤병찬위원

그 사람들 어떤 식으로 하든 하루에 32톤 못 태운다는 이야기입니다. 조금 전에 노영도위원이 이야기했지만 미국하고 우리나라하고 식생활이 틀립니다. 일본하고는 식생활의 거의 비슷한데 우리 자체가 물기가 많은 음식을 해 가지고 저는 사실 문전수거를 반대한 사람중의 하나인데 문전수거해서 분리수거의 질서를 파괴시켜놨습니다. 지금 분리수거 해놓으면 청소차가 옵니까? 뭐가 옵니까? 전부 비닐 안에 물하고 같이 섞으니까 지금 그게 선별이 안되어서 소각효과가 안 나타나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정확하게 분리수거 되었으면 거기에 분리하는 사람들이 필요 없지 않습니까? 포크레인으로 집어서 바로 넣으면 소각할 수 있는데......
경상

여경상청소시설계장

방금 노영도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하루 5톤, 8톤, 10톤 태운 적도 많이 있습니다. 저것을 사실 인수받아서 계약하고 난 뒤에 올해 8월 1일부터 진도의 기술진들이 사실상은 3명밖에 안 내려오고 여기 지역에 있는 자격증 가진 사람을 채용, 가동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인 기계고장이 사실은 자주 났습니다. 그렇다보니까 하루 5톤도 태웠다가 또 하루는 가동 못하기도 하였습니다. 지금 현재는 기계 고장날 부분은 전부 고장 다 나서 다시 완전하게 보완이 다 된 것으로 저는 파악합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는 하루 22톤씩 태우고 있습니다. 조금 더 부분적으로 못 미치는 부분은 진입도로 포장공사로 인해 사실 지하수 물을 많이 터 줬습니다. 소각장도 물이 없으면 가동이 불가능한 그런 실정입니다. 보일러가 가동되지 때문에 그래서 다소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32톤까지는 가능하리라 봅니다.

윤병찬위원

그럼 위탁관리운영 계약을 위반하였을 때 그것은 돈으로 깎는다고 하니까 그것은 매일 체크할 것이고 또 한가지 묻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지금 우리가 항상 위탁만 해 가지고 될 것이냐 만약에 진도기업을 잘라냈을 때 다른 업체가 들어오면 그 기계내용과 성질을 잘 모르기 때문에 공백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기능직으로 2~3사람 2교대할 수 있도록 양성을 해놔야지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서 그런 만반의 준비를 해놔야지 위탁관리업자에게 전적으로 위탁을 하고 위임을 해놓은 상태가 된다면 만약에 그 사람들이 가격 인상분에 대해서 우리 못하겠다 하고 불을 껐을 때 그 다음 소각할 쓰레기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차원에서 저는 이것을 이렇게 주는 것보다 아예 우리 시에서 기술자를 양성해서 직접 관리해나가는 방법으로 해야지 위탁을 줄려니까 저는 보기가 조금 이상한데......
경상

여경상청소시설계장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 도나 환경부나 정부 중앙차원의 방침은 환경기초시설은 될 수 있는 한 민영화 방안으로 그런 지시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특히 또 경기도라든지 타 시군에 조회해서 알아보니까 거의 시공회사에 위탁관리하는 그런 실정이며, 두 번째로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입니다만 직원들이 3개조 할려면 13명 정도는 달라붙어야 될 그런 실정입니다. 시설자체가 그래서 사실상 우리 공무원이 보수를 받고 24시간 교대를 하면서 하기는 어려운 실정도 판단이 되어서......

김종길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계장님, 행정상 잘못된 부분을 몇 가지 지적하면서 소각장 위탁관리운영 동의안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동의안을 먼저 상정하고 예산을 편성하여 의결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문제는 지난 1회 추경때 2억2백만원입니까? 총무사회위원회에서 승인을 했는데 만약 오늘 부결이 되었을 때 그 2억이라는 돈이 어떻게 되며 현재 폐기물 소각장 관리운영에 대한 앞으로 장기적인 안목에서 문제점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만약 오늘 동의안이 부결된다면 그래야 위원님들도 듣고 숙독을 해가지고 가결이냐 부결이냐 결정하죠.
경상

여경상청소시설계장

지난번 1회추경 예산편성시에 위원님들께서 승인해주셔서 8월 1일 계약했습니다. 계약은 12월 31일까지이며 계약금액은 1억6840만원입니다. 지금 현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동의안이 승인 안되어져 돈을 집행 못하게 되어지면 우리 시의 책임사유로 계약서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변상을 해줘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조금 잘못도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이번에 동의안을 승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종길위원장

변상을 해주더라도 가동에는 문제점이 없겠습니까?
경상

여경상청소시설계장

가동은 사실상 당장 저희들이 하기로는 어렵습니다.

김종길위원장

시 공무원중에서 소각장시설 운전면허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습니까?
경상

여경상청소시설계장

없습니다.

김종길위원장

그것을 공모 안 했습니까?
경상

여경상청소시설계장

위탁으로 계약을 하다보니까 사실은 모집을 안 했습니다.

김종길위원장

소각시설 문제는 행정사무감사때 집중적으로 저희들이 거론할 겁니다. 소각시설이 잘되었나 못되었나는 그때 가서 하고 우선 제일 중요한 것은 이 동의안을 가결이냐 부결이냐를 우리가 깊이 생각해서 적절한 답변이 나와야 됩니다. 돈을 26억을 들인 사업인데 사전동의도 없이 위탁관리운영비로 2억2백만원을 예산 승인해준 것 아닙니까? 이것이 만약 승인이 안되면 불용 처리가 되어서 변상을 해준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다음에 동의안이 올라올 때까지 기다리는 과정에서 경비는 경비대로 쓰러지고 그게 안되면 변상을 해준다는 것입니까?
경상

여경상청소시설계장

일단 동의안이 안 되어지면 올해 12월 31일까지는 계약을 했기 때문에......

김종길위원장

그 깊은 관계는 행정사무감사때 집중적으로 거론하기로 하고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김영재위원

추정위탁관리비가 1년에 4억4백만원인데 이 사람들에게 위탁을 줬을 때 36톤을 못 태우면 그 금액만 깎는다 그 말이죠.
경상

여경상청소시설계장

못 태운 톤 수에 따른 금액만......

김영재위원

쓰레기장이 만장이 되어서 우리 자체적으로 인원을 확보해서 안 태우면 도저히 불가능한 그런 부분이 아니고 시범사업의 일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것을 4억이라는 돈을 주고 값비싼 쓰레기를 태워야 되는지 우리 시적인 측면에서 이것을 한 번 검토를 해 가지고 내린 결론인지 아니면 단지 인력확보가 안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제일 편하니까 이렇게 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한 그 동안의 연구라든지 이런 견해를 만든 것이 혹시 있습니까?
경상

여경상청소시설계장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의안 34페이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폐기물소각장이 준공이 되어지면 어떻게 가동을 해야 된다는 사항을 판단을 사전에 저희들이 작년 5,6월 달부터 시작했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판단한 결과 자체인력을 확보해서 했을 경우 소요예산과 인원수, 관리공단하고 협의한 사항, 진도종합건설하고 협의한 사항입니다. 첫째 자체 운영시 문제점을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의 소각로 같은 경우 자격소지자가 5명이 있어야 됩니다. 대기기사, 위험물취급기사, 소방기사, 전기기사, 기계기사가 있어야 됩니다. 법적 자격요건이...... 그래서 사실은 우리 시의 공무원으로서 채용하기로는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그 다음 환경관리공단하고 세 차례 합의했습니다만 상당히 돈이 비쌌습니다. 첫째로는 운영비가 비쌌고 두 번째는 예를 들어서 의정부시, 안양시도 지금 현재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안양시의 경우에 환경관리공단하고 위탁관리를 당초 해보니까 시공회사하고 고장나면 하자다 아니다 운전 미숙이다 하는 이런 문제가 또 많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시공회사인 진도에 하는 것이 좋겠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저희들도 초창기에는 잦은 고장이 일어났습니다. 운전 미숙도 부분적으로 있었고 기계가 마모된 부분도 있었고 또 자기들이 시설을 했기 때문에 즉시즉시 수리 정비가 가능했습니다.

김영재위원

아까 저의 이야기 중에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되느냐 하면 자기들이 기계를 설치한 시공자이고 또 자기들이 가장 노하우를 가진 기술 확보되어 있는 입장에서도 지금 22톤을 태운다고 봤을 때도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 자기들이 위탁을 주면 32톤 태울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까? 지금 위탁을 줬는데도 그리 못 태우기 때문에 저의 말은 우리가 자체운영을 해 가지고는 쓰레기를 10톤 미만을 태워도 좋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했을 때는 이런 경비를 안 들이고도 가능 하느냐.
경상

여경상청소시설계장

안됩니다. 인원을 방금 말씀드린대로 자격소지자 5명은 필히 확보해야 되고 그 나머지 구조적으로 운영보조 할 수 있는 사람을 또 확보해야 되고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김종길위원장

계장님, 서류에 의하면 자체운영에는 4억3500만원이고 진도종합건설에 위탁 운영할 때는 4억4백만원으로 3100만원 실이익을 본다는 뜻인데 이게 정확한 수치입니까?
경상

여경상청소시설계장

정확한 수치는 못 냈습니다. 자체 운영시에 저희들 퇴직금까지 포함시킨 사항입니다.

윤병찬위원

그러면 진도에서도 기술자가 5명 내려와 있습니까?
경상

여경상청소시설계장

진도에서 지금 현재 9명 내려와 있습니다. 다 자격증 소지자들입니다.

윤병찬위원

환경관리공단에서도 그리 와 있을 것이고......
경상

여경상청소시설계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자체운영, 환경관리공단위탁, 진도종합건설위탁 3개안을 놓고 검토한 결과 진도종합건설에 맡기는게 좋겠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주 문제는 돈도 돈입니다만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 하시는대로 제 용량을 소각할 수 있는가 그런 문제 그 다음에 자격증 관계가 상당히 문제가 되었습니다.

윤병찬위원

그 사람들이 100명 붙어해도 제 량은 다 소각 못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문제가 뭐냐하면 이것을 우리가 하는데 3100만원정도 이익인데 깨끗하게 떼 주면 좋긴 좋은데 이것이 처음 계약할 때 이런 계약이 나올 수 있는데 내년, 후 내년에 계약할 때는 여기서 1억 올려달라 2억 올려달라 해도 우리가 거기 할 수밖에 없습니다. 맞죠.
경상

여경상청소시설계장

그 사항은 협의해 가지고......

윤병찬위원

물론 협의는 하겠지만 그렇게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가 기술이 없으면 처음에는 헐게 줬다가 뒤에 비싸게 해도 필요하니까 사 쓴다는 것입니다. 안 그래요. 마찬가지로 지금 쓰레기가 산더미처럼 쌓이는데 2억 더 안 준다고 해서 우리가 소각 안 시킬 것입니까? 그런 어려움이 앞으로 있으니까 우리 노하우 우리의 기술은 우리가 갖고 있자는 것입니다. 그게 가장 큰 무기이다, 앞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행정도 기업화되어야 됩니다. 시민들에게 질 좋은 서비스를 못해주고 있는 그런 행정은 앞으로 축소되어야 됩니다. 저는 기업체 가서 물어봅니다. 거제도에 이 정도의 행정서비스 해주는데 200명만 하면 충분하답니다. 그런 것을 본다면 위탁관리의 중요성만 강조할 것이 아니고 우리 기술로 하면 몇 년까지는 적자를 보더라도 3년 후에는 어느 정도 손익분기점까지 올릴 수 있는 그런 것도 한 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계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경상

여경상청소시설계장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 생각을 했는데 방금 자료 34페이지 내용대로 보신다면 지금 우리시의 인력을 확보해서 하기는 어려운 것이 재차 말씀이 됩니다만 자격증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한 달에 공무원 월급 30, 40만원 받고 사실상 들어와서 할 사람이 없습니다.

윤병찬위원

돈이 문제가 아니고 제가하는 이야기는 돈을 더 주는 한이 있어도 우리 기술이 처음 할 때는 손해가 나고 운영할 때 어려움이 많지 않습니까? 적자도 보고 하다가 어느 정도 세월이 흐르면 적자보는 폭도 줄어들고 그 다음에 제로 상태까지 올라온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천만원도 주고 2천만원도 주고 이런식으로 앞으로 해결되어 나가야 되는데 계속 이렇게 위탁만 하는 그런 방법으로 계획을 세운게 이 계획이다 내년에 예를 들어서 이 사람들이 운영해보니까 적자다 1억 더 올리자 협의 잘 되겠습니까?

김영재위원

저 소각장 사용년도가 몇 연도까지 입니까?
경상

여경상청소시설계장

지금 현재 마을하고 협의한 것은 2002년 12월까지입니다.

김영재위원

몇 년 남았습니까? 4년 남았죠. 방금 윤병찬위원도 기업이다 손익분기점 찾아야 되겠다 솔직한 말로 이런 표현이 어떨는지 몰라도 저것 그대로 놔놓고 그냥 쓰레기 소각 안하고 묻었다가 하는 게 우리들로 봐서는 돈 몇 십억 벌이는 것입니다. 안 그래요. 지금 그런 결론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어디 초도시가 되어서 쓰레기 하나 버릴 데가 없어 그런 것도 아니고 우리 있는 매장에 하고 지금 제 2의 장소로 가야 될 것이고 2002년까지만 있어야 되는 장소란 말이죠. 저것을 떼어갈 것입니까? 뭐할 것입니까? 지금 그런 결론하에 우리가 중요한 진단을 내려야 되고 과연 2002년이 아니고 그 뒤에 있다면 기술 노하우가 필요하지만 그때까지 있을려고 1년에 돈을 4~5억을 넣어서 그것을 과연 해야 되느냐 쓰레기를 우리 시의 실정으로 안태우면 안 되느냐 이런 부분도 안 나옵니까? 저것은 시범사업이다 앞으로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좁은 땅에서 소각을 해서라도 쓰레기를 줄여야 된다는 그런 입장에서 나온건데 공무원들의 생각이 인건비 생각하고 뭐 생각하고 한다면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정영환위원

지금 현재 금액상의 계약은 30톤을 태운다 하는 전제하에서 만들어졌지만 소각한 톤수대로 정산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계약이 4, 5억 되었든지간에 반만 태우면 2억5천만 되어지죠.
경상

여경상청소시설계장

예. 그렇습니다.

정영환위원

그렇다면 계약상 4년 보장이든 5년 보장이든지 간에 이미 시설이 되어 있는 것이고 또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중에 계약이 4,5억이 계속 그대로 지켜지는게 아니니까 양에 따라서 톤당 계약했으면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하는데까지 해보다가 거기서 연속되어질지 아니면...... 또 한가지는 여기 보면 처음 계약이 설치자에게 할 때 3년 동안 이렇게 되어진 것 같은데 3년 그 동안에 가능한 방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우리 시설이고 공장이고 기계이고 간에 우리 것으로 생활화되어지는 것으로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럼 어떠한 경우 등지간에 전기 기술자들이 그 전기라고 다른 게 없고 또 무슨 소방기술자도 다른 게 없거든요. 그러면 가능한 기계 작동하는 것을 자격증 가진 사람을 한 사람 미리 들여서 일당을 좀 더 주더라도 연습을 시켜서 그 공장을 어디 옮겨놔도 그 사람 하나만 있으면 되어지고 나머지 소방기사, 전기기사, 설비기사 그런 사람이야 불러오면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문제 접근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서 시민의 세금을 줄이고 실제 나오는 것은 전부 소각이 되어지고 또 공해도 없이 그리하는 방법이 물론 공무원들이 다 하고 있겠지만 업자 해 놔놓고 우리 공무원들이 가서 감독관처럼 서 있으면 편하다 하는 그런 차원을 떠나서 가능한 접근을 시켜서 기계 돌리는 것 요즈음 전부 스위치로 버튼만 눌리는 것이지 옛날 식으로 어디가서 풀어 안하고 고장나면 어차피 본사 가서 가져와야 되거든요. 그런 것 작동할 수 있는 사람을 가능한 한 사람 들여서 앞으로 계속 되어질 사업에 대한 대비를 해주는게 좋겠다는 것입니다.

김종길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노영도위원

질의 있습니다. 조건 비교검토 누가 했습니까?
경상

여경상청소시설계장

제가 했습니다.

노영도위원

그다음 운영인력, 기술분석은.
경상

여경상청소시설계장

기술분석은 환경관리공단에서 했습니다.

노영도위원

환경관리공단에는 기술자가 없어서 그 기술자들을 채용해서 합니까?
경상

여경상청소시설계장

예.

노영도위원

환경관리공단에서 한다라고 하면 부가세를 포함 안합니까?
경상

여경상청소시설계장

예. 부가세가 없습니다.

노영도위원

시에서도 없고.
경상

여경상청소시설계장

예.

노영도위원

진도종합건설에는 부가세가 징수되어야 하고.
경상

여경상청소시설계장

예.

노영도위원

운영인력이 12명하고 13명하고 1명 차이인데 환경관리공단 안주고 진도종합건설에 주기 위한 이런 조건 비교검토보고서는 내놓지 마십시오.

김종길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청소행정계장이 제안 설명한 안건에 대하여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도위원

계약기간이 '97년 12월 31일까지라고 했죠.
경상

여경상청소시설계장

예. 1차년도가 그렇습니다.

노영도위원

이 계약기간이 남아 있으니까 ‘97 정기회시 감사를 하고 난 이후에 해도 가능하다라고 하면 일단 이것을 보류시키고 사실 아까 김영재위원님이나 윤병찬위원님이 하신 내용이 저는 많은 뜻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동감합니다. 과연 돈을 1년에 5억씩 내버리면서 꼭 태워야 되느냐 묻을 수는 없겠느냐 이런 것도 시설자체의 전체적인 것을 행정사무감사로서 전부 지적해서 연구 검토해서 그 이후에 이것을 동의해줘도 안되겠느냐 이래서 저는 보류 안을 냅니다.

김종길위원장

반대이죠.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정영환위원

시설이 되어 있는 것을 관리비 문제로 해서 예를 들어서 그리한다고 하면.......

노영도위원

제가하는 이야기는 무조건 반대가 아니고 극대화된 반대가 아니고 이것을 과연 이렇게 해야 되겠느냐 하는 것을 사무감사를 통해서 우리 위원들이 챙겨보고 이후에 가부를 결정해도 안되겠느냐 보류를 제가 하는 것이지 정영환위원이 하시는 이야기는 내용이 틀려서 보충 설명하는 것입니다.

김종길위원장

반대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영환

장영환위원

사무감사나 절차를 밟는 것은 이미 이것이 시행되기 이전에 검토해야지 이미 시설이 되어서 가동하고 있는 사항을 지금 여기서 그것 하는 것보다는 이 절차는 이대로 넘어가고 그에 대한 문제점은 앞으로 감사기간이 있으니까 정기회의 때 충분하게 해 가지고 하는 것이 안 낫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노영도위원

돈을 26억을 들여서 계약이 36톤이 일일 소각이 안되니까 그에 대한 규명도 지어야 되고......

김종길위원장

저는 견해를 달리 하고 싶습니다. 위탁관리 계약일자가 12월 31일까지 2억이 기 집행되고 있죠.
경상

여경상청소시설계장

예.

김종길위원장

기 집행되고 있는 과정인데 소각장 위탁관리 동의안은 폐지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동의안을 오늘 승인해 주시고 행정사무감사때 가서 도출된 문제점을 지적하고 정기회의때 예산편성을 해주지 않게 되면 동의안이 무효가 됩니다. 이 계약일이 12월 31일까지기 때문에 즉 쉽게 이야기해서 동의안을 해줘야만 2억이라는 돈이 효력이 발생됩니다. 예산이 편성 안되면 동의안도 폐지될 수 있습니다. 저의 이야기는 2억이라는 돈을 1회 추경 때 해줬기 때문에 변칙 됩니다. 그것을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윤병찬위원

계약기간이 3년이라고 했죠.

김종길위원장

이야기를 그리 듣지 마시고 2억이라는 돈을 12월 31일까지 비공식적으로 지금 기 집행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동의안을 해주고 행정사무감사때 데이터를 보고 예산편성을 해주지 않으면 동의안이 무효가 됩니다.

윤병찬위원

위원장님, 이것은 예산에 대한 동의안이 아니고 위탁관리 그것을 동의해달라는 그런 뜻입니다.

김종길위원장

그게 아니죠. 처음에 위탁관리 동의안이 먼저 올라오고 예산이 올라와야 되는데......

윤병찬위원

뭡니까? 확실히 이야기해 보십시오. 예산 동의안이 아니잖아요. 맞죠.
경상

여경상청소시설계장

예.

김종길위원장

윤병찬위원님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은 위원님들 책임도 있습니다. 제 1회 추경때 예산을 우리 의회에서 승인 안 해줬습니까? 그게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동의안을 먼저 해주고 예산승인을 해줘야 되는데 동의안은 올라오지 않고 예산부터 승인해준 것은 총무사회위원회에서 책임이 있습니다. 예산문제는 위원님들이 물어야지 행정에서 잘못한 것이라도 이 부분은......

윤병찬위원

지금 하는 이 자체가 위탁관리 동의안이야 아니면 집행예산 동의안이냐 그것만 분명히 하라는 것입니다.
경상

여경상청소시설계장

위탁관리 동의안입니다.

김종길위원장

지금 일이 거꾸로 된 게 뭐냐 하면 동의안부터 먼저 해주고 예산안을 승인해줘야 될 것인데 예산부터 먼저 승인하고 동의를 해줬다는 것입니다. 오늘 동의안이 가결되었고 문제점이 도출되어서 위원들 지적사항 돼 가지고 본 예산때 예산편성 안되면 이 동의안도 무효가 될 수 있습니까?
경상

여경상청소시설계장

동의안은 무효가 안됩니다.

김종길위원장

아니죠. 계약기간이 12월 31일까지인데......
현근

최현근전문위원

폐기물소각장이 준공된 지 얼마 안됩니다. 지난번에 예산심사를 할 때 폐기물소각장 관리비가 2억2백만원인가 들어왔습니다. 예산 심사하는 과정에서 동의안이 먼저 처리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래가지고 그때 과장이 보고를 하고 해서 우선 예산 승인해주면 동의안을 제출하겠다 그렇게 되었습니다. 실제 일이 거꾸로 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동의안이 지금 들어온 것은 보충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준공된 지 얼마 안되고 실제로 이 시설을 운영해보니까 문제점이 나타나고 기술자도 없고 하니까 위탁관리를 이미 했습니다. 문제점이 나타난 것은 행정사무감사가 내일 모레니까 감사를 집중적으로 해 가지고 경비를 삭감시키든지 지출을 억제하든지 그런 방법으로 하고 일단 이번에 동의안은 먼저 승인 해 주는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동의안을 만일에 우리가 부결시켰을 때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동의안 전체 효력은 시장한테 있습니다. 시장이 동의안 없이도 행정을 할 수가 있고 다만 동의안을 제출해서 안 했을 때 시장은 도의적인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 책임은 이쪽에서 징계를 요구하라든지 여러 가지 도의적인 책임을 져야 되고 동의안 없이 했다해서 대금을 지급 안한다 이것은 안됩니다. 이것은 이미 민사에 의해서 대금을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나 공무원들의 책임은 따를 것입니다.

노영도위원

행정적 절차를 제대로 밟지 아니하고 역행을 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무원이 책임져야 되죠.
현근

최현근전문위원

예. 책임지는데 아까 위원장도 말씀했듯이 이것을 처음에 예산수립하기 전에 동의안이 들어와서 위탁관리 한다 안 한다 이래가지고 안 한다고 우리가 부결시켰으면 예산도 안 나갔을 건데 예산이 먼저 들어왔으니까 사실 그 당시는 우리 위원회에서도 이것을 위탁관리를 해야 되는지 아닌지 판단이 어려웠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일단 예산을 확보해주고 동의안은 다음 회기 때 제출해라 이래서 되어졌는데 제 생각은 일단 우리가 만일 이것을 부결 시켜면 그게 문제가 되어 집행하는 자체도 문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공무원들한테 책임이 따르기 때문에 그 당시에 우리가 예산을 승인 안 시켰으면 문제가 없는데 승인해줬기 때문에 동의안은 이대로 승인처리하고 조사해서 말하자면 소각장시설 해 가지고 실적하고 효과문제를 따져서 계약금액을 낮추든지 방법이 있다고 봅니다.

노영도위원

그럼 전문위원 하나 물어봅시다. 지금 임시회의에 동의안이 들어온 것을 예를 들어 부결시켜놓고 이 회기가 끝나고 정기회의에 다시 동의안이 들어올 수 있습니까?
현근

최현근전문위원

들어올 수 있습니다.

노영도위원

그때에 우리가 감사를 다 마치고 어느 부분이 잘됐다 어느 부분이 잘못됐다 세밀한 정밀감사를 해 가지고 잘못된 부분은 올해 3년을 계약했지만 위탁관리는 연 1회 물가지수가 있기 때문에 연 5~7% 이리 되는데 이렇든 저렇든 간에 올해 12월 31일까지 계약되었으니까 정기회의에 동의안을 해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올해 계약이 끝나고 다음 계약하면서 동의안을 통과해놓고 계약할 때 계약을 안 해 줄 수도 안 있습니까? 이러니까 제가하는 이야기는 아까 김영재 위원님이나 또 윤병찬위원님께서 하시는 이야기가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제기 안 했습니까? 앞으로 사후에 그 사람들이 양을 못 태우고 또 3년 이후에 우리가 남은 2002년까지 잔여기간도 계산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을 보고 정밀감사를 과연 저것을 가동해야 될 것인가 아니면 저것을 가동 안하고 우리가 다시 쓰레기를 메우는 방법으로 할 것이냐 하는 이런 것도 여러 가지 분석이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감사를 해 가지고 그 지적사항을 전부 연구분석해서 그 이후에 본회의에서 동의안이 들어오면 그때 또다시 해 줄수 안 있겠느냐.
현근

최현근전문위원

의견은 옳습니다. 그런 방법도 있겠지만 기왕에 이 동의안이 들어왔기 때문에 시장의 집행기관의 입장을 봐서 이 안은 우리가 위탁관리 할 수 있는 계획을 동의하는 것이므로 승인을 먼저 시켜주는데 오히려 오늘 부결하고 뒤에 동의해주는 것보다 안 낫겠느냐 그 다음에 동의 안 해줘도 우리가 방법은 뭐냐 하며 감사밖에 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이것은 승인을 하고 다음에 행정사무감사를 해 가지고 아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되었습니다. 이것을 지적해서 말하자면 우리가 기술인력도 공무원이 직접 숙직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또 경비가 많이 투입되었다고 하면 삭감하는 방안도 우리가 실질적으로 감사를 해 가지고 하는 것이 여기서 부결시켜서 끌고 가는 것보다 모양새가 안 낫겠느냐.

김영재위원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업무보고가 담당자부터 시장결재가 5월 26일 났습니다. 국장, 과장까지 진도가 좋다고 그 안을 선택하는 것까지 다 거쳤는데 간담회라든지 7월 임시회 전까지 한 번도 이 이야기를 왜 안 했느냐 이 중요한 사항을 행정에서는 이렇게 해놓고 위원들이 여러 가지 여건상으로 부결하든지 보류하든지 했을 때 이 화실이나 문제점은 위원들이 업무의 순서를 잘 모르고 안 해줘서 일이 안 된다는 식으로 돌리게 됩니다. 왜 그 동안 동의안 제출 안되었는지.
경상

여경상청소시설계장

에. 그 관계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사실은 그 당시에 지방자치법 제 35조 1항 제 7호에 공공시설로서 포함되어야 될 것이냐 실무담당계장으로서 판단을 못했습니다.

김영재위원

그럼 솔직히 그때는 판단을 못해서 못했기 때문에 이것을 뒤에 임시회라도 간담회 석상에라도 와서 이런 부부네 대한 것을 취지를 충분히 설명하고 금년에 이렇게 되어 여러 가지 가동을 시켜보니까 위탁주는 것이 훨씬 효율이 높다 뭔가 의회하고 같이 시의 살림을 살아가는 입장에서 이런저런 식으로 서로 설명을 하고 이해를 촉구하도록 만들어주어야 되지 지금 우리가 여론을 듣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꾸 부정적인 것만 듣는다는 이야기죠. 벼랑 끝으로 몰아서 그것을 안 해주면 안 된다 하고 위원장님 입장에서는 순분을 호소하다보니까 그런 것을 먼저 강요하게 되고 우리 위원들 입장에서는 뭔가 마음에 있는 이야기를 하다보니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이런 중요한 문제를 간담회를 1주일에 한 번씩 하는 위원들이 오늘 이 자리에 와서 꼭 알아야 되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김종길위원장

계장님, 동의안이 먼저 올라오고 예산승인을 뒤에 해 주는게 원칙인데 우리 위원님들이 이구동성으로 이것을 승인해 주자고 해서 1회추경때 예산승인 해준 사항입니다. 해주고 나서 오늘 동의안이 올라오니까 문제점이 한가지 도출되었습니다. 그 동안 1회추경때 2억2백만원을 예산승인 받아서 기 집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동의안하고 그것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까? 변칙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까? 동의안 없이......
경상

여경상청소시설계장

맞습니다. 먼저 저희들이 동의안을 제출해가지고.......

김종길위원장

지금 변칙적으로 하고 있죠.
경상

여경상청소시설계장

예.

김종길위원장

하고 있는데 지금 동의안을 해주면 변칙지출이 안 된다는 것입니까? 예산집행이......
경상

여경상청소시설계장

변칙지출이라기 보다......

김종길위원장

반대토론자가 나왔기 때문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동의안 가결이냐 부결이냐 관계없이 2억이 집행되어도 아무 하자가 없느냐 그것을 안 묻습니까? 나중에 행정사무감사때 지적되어 변칙된 것 누가 할 것입니까?
경상

여경상청소시설계장

지금 동의해주면 제가 전적으로 책임지겠습니다.

김종길위원장

다른 질의 없습니까? 없으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2시 5분에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정회

12시 0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른 발언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거제시 폐기물 소각장 위탁관리 운영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중식을 취하고 오후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7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김영재위원장직무대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 4항 ‘97 제 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는 본 위원회 소관 실과 직제순으로 실시하겠으며 실과별 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바랍니다. 예산안 심사는 보고하는 실과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위원 여러분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기획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담당과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탁

주정탁기획담당관

기획담당관 주정탁입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예산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6페이지 일반운영비에 신년해맞이 소망기원제 행사를 금년 1월 1일 장승포에서 했습니다. 내년 98년 1월 1일에도 역시 신년해맞이 소망기원제 행사를 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경비를 이번 추경에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비둘기 둥우리 제작에 20만원, 행사 비디오 제작에 70만원, 직원 업무용 수첩제작이 예산에 반영 안됐기 때문에 98년도에 업무용 수첩을 1,300부 제작하는데 1천170만원, 급량비는 내년도 업무계획 수립을 위해서 기획실에서 늦게 일하는데 100만원, 신년해맞이 행사 방송장비 임차에 100만원, 비둘기 구입 102마리에 183만6천원, 행사장 주변정비 인부임 982천원, 47페이지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는 절감액 20만원, 특수활동비도 10% 절감액 20만원, 과목이 다르다보니까 자꾸 신현해 맞이가 나옵니다만 농악한마당 참가팀 실비보상에 50만원, 행사를 준비하는데 관련회의를 개최하는 참석자의 점심정도 주는데 30만원 계상했습니다. 48페이지 위원님들이 앞선 회기에 통과시켜 주신 거제시장학기금조례에 의해서 금년도 기금조성액 1억부분이 되겠습니다. 관서당 경비에 부서운영비 중에 일반 수용비 700만원 감액하고 여비부분에 700만원 증액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49페이지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 역시 절감액에 의해서 20만원 삭감된 부분입니다. 연초에 경영수익사업 연구과제를 용역을 주기 위해서 책정된 부분을 1억이 있었습니다만 특별한 과제가 발굴 못 되어서 5천만원을 이번 추경에 삭감하게 되겠습니다. 50페이지는 예비부분이 되겠습니다. 읍.면.동.출장소 부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53페이지 이 부분은 읍면동에서 금년 연말까지 공공요금에 필요한 부분에 요청이 들어와서 이 부분을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전체 1천236만5천원 되겠습니다. 54, 55, 56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에 민원실 복사기 수리 55만원, 동부면 청소차량 수선에 40만원, 57페이지 일반업무추진비 부분은 내무부 절감지침에 의해서 불가피하게 삭감되겠습니다. 특수활동비도 절감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부분에 금년 추경 때 위원님들이 승인해주신 거제면 차량앰프 교체하는데 40만원, 58페이지 외포출장소 청사 지하수가 애로사항이 있어 당초 예산에 400만원 했는데 그것 가지고 견적을 받아보니까 도저히 안되어서 390만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담당관실, 읍면동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재위원장직무대행

제안 설명에 대한 질의 있습니까?

정영환위원

기관운영 일반업무추진비하고 특수활동비는 당초 예산할 때 예산절감 시책에 의해서 매월 삭감이 안 되어지고 연말에 와서 삭감되어지면 업무에 공백이 되어질 수 있는 그런 게 없습니까?
정탁

주정탁기획담당관

연초에 2월 달인가 내무부에서 절감비목액 지침에 의해서 절감을 하라고 해서 이번에 삭감한 부분은 그때 해당과에 이 부분만큼 절감목표액이 책정되었기 때문에 집행이 불가능하다는 통지는 다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다른 부분은 1회 추경 때 다 절감조치해서 그 재원을 일반 주민들 숙원사업에 사용했는데 이 업무추진비와 시책추진 특수활동비는 사실상 행정을 운영하는데 절대적으로 필요 불가피한 부분입니다. 사실 이 금액은 절감을 안하고 실제 다 필요한 부분인데 국가경제살리기측면에서 이런 부분도 솔선수범해서 아껴야 된다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절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다보니 집행 부서에도 11, 12월 도저히 움직이지 못할 부분이 발생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일 별도로 다시 한 번 더 설명 드리겠습니다.

김영재위원장직무대행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 없으면 기획담당관실 소관 예산안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담당관이 교육중이기 때문에 공보계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상

박봉상공보계장

공보계장 박봉상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실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61페이지 일반업무추진비에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 80만원 절감예산이 되겠습니다. 62페이지 특수활동비도 절감예산이 되겠습니다. 63페이지 민간이전에 민간경상보조 200만원, 문화원 지원사업입니다. 향토사료 조사비로 국비 100만원, 도비 50만원, 시비 50만원, 이것은 올해 자료조사 되는대로 연말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64페이지 자치단체 자본이전에 국비추가지원이 243천원 지원 되므로서 농어촌 공공도서관 자료 구입비 486천원, 교육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도서관에 도서 구입비입니다. 자체사업 민간자본이전 부분도 학생도서관 건립비 지원입니다. 당초 6억5천만원가지고 부지 매입했고 지금은 1층만 건립상태가 돼 가지고 추가로 건립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시비 7억5천만원이 지원됩니다.

노영도위원

거제학생도서관 건립지원비 7억5천만원을 연도별로 지급할 것인가 올해 다 해주는가 총 규모액은 얼마인데 교육청 지원비는 얼마이며 매년 교육청에서 지원해주는 비는 얼마이며 시에서 해 주는게 얼마이며 전부 설명을 해 보십시오.

김영재위원장직무대행

문화공보실 설명됩니까? 교육청에서 와야 됩니까?
봉상

박봉상공보계장

이것은 교육청에서 와서......

김영재위원장직무대행

우리가 해놓고 불러서 할까요.

노영도위원

교육청 오라고 하십시오.

김종길위원

교육청보다 기획담당관실 부르는 게 안 낫습니까? 이게 제가 알기로는 시비가 4억이라는 말을 들었는데 7억5천만원 민간자본을 내렸네요.
재주

손재주예산계장

이번에 내무부에서 특별교부세가 8억이 내려왔습니다. 그 8억 중에서 4억은 향군회관건립, 4억은 학생도서관 건립지원비가 되겠습니다. 특별교부세 8억을 주면서 그 명목으로서는 지원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그 돈을 재원대체 비목변경해서 도시계획도로에 투자시켰고 대신 시비를 8억만큼 지원 해줘라 그래서 그 특별교부세 4억하고 시비 3억5천만원을 보태서 주는 것입니다.

노영도위원

예산계장님, 의원간담회에 교육장이 와서 4억을 특별교부세라는 이야기를 안하고 도교육청에서 2억7500만원 올해 내려오고 내년도에도 2억7천 얼마가 hl고 우리가 내 줄 돈이 1억 얼마인가 된다고 하더라구요.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면서 전년도 내려온 것하고 사업계산 세운 것 얘기하니까 캡이 얼마 생기느냐 하면 2억이 생깁니다. 이 사업규모가 17억 얼마인가 그럴 것입니다. 전체 다 짓는데 예산규모가...... 그럼 적어도 공보실에서 교육청의 도서관 건립에 대한 자료를 전부 가져와서 총 도서관규모가 얼마며 도교육청에서 97년도 내려온 게 얼마이며 내년도에 내려올 것은 얼마이다 그리고 이번에 시에 특별교부세가 8억 내려왔는데 사실상 특별교부세를 건설부분하고 목을 바꿔서 4억을 지원하고 순수한 97년도 추경예산은 3억5천만원이 들어간다 이렇게 투입해서 앞으로 이 도서관이 건립되므로 어떤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이런 것도 어느 정도 아울러서 이해가 가도록 만들어줘야 것 아닙니까? 예산 심의할 때 이 도서관건립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보고가 될 것이라고 했는데 보고는 안되고 우리가 물어서 할 정도 같으면 의원 간담회에서 말한 것하고는 틀린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돈을 7억5천만원을 가져가면서 그런 식으로 왔다가 말이라고 남겨놓은 것이 자료는 여기서 찾아보고 여기서 질문하시오 해놓고 아무 것도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재주

손재주예산계장

죄송합니다.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봉상

박봉상공보계장

65페이지 일반운영비에 공공요금 및 제세는 포로수용소유적관 및 옥포정 공공요금이 되겠습니다. 당초 378만원인데 부족해서 135만원 계상 했습니다. 시설비는 포로수용소 유적지 개발사업에 도비 2억이 지원됨으로서 그 설계비가 860만원, 시설비가 1억9140만원, 66페이지 일반운영비에 공공요금 및 제세는 옥포대첩기념공원 전기료입니다. 지하수 2개소와 오수처리장이 410만원, 시설장비유지비 205만원, 지하수 수중펌프교체비가 170만원, 판널교체가 35만원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영도위원

위원장님, 제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거제학생도서관 건립지원비 전반적인 사업규모하고 예산지원 등 만약에 완공될 때 앞으로 더 들어가는 제반사항을 전부 자료를 정확하게 데이터를 뽑아서 회기 중에 교육청에서 와서 다시 상임위에 보고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시를 해 주십시오.

김영재위원장직무대행

예산계장님 계시니까 교육청관리과장이라도 교육장이 직접 안오시면 와서 도서관건립에 대한 것이 우리시의 재산이고 하니까 우리 시비가 지원되는 그 부분보다는 전반적인 진행과저, 그외 필요한 소요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한 번 와서 자료를 만들어서 설명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예산안 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렬

이병렬총무과장

총무과장 이병렬입니다. 75페이지 자치단체이전에서 지방자치단체선거관리경비 부담금이 196만7천원, 76페이지 서무관리 일반운영비중에서 문서발송 우편료 부족분 200만원, 운영수당중에서 외국어교육강사수당 영어하고 일어하고 있는데 남을 것이라 보고 91만원 삭감시켰습니다. 77페이지 임차료에 모범공무원 산업시찰 차량임차료 240만원, 일반업무추진비중에서 기관운영 일반업무추진비 1천260만원,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가 1천140만원, 특수활동비중에서 기관운영 특수활동비 515만원, 시책추진 특수활동비 1천4백만원 예산절감에 의해서 삭감됩니다. 78페이지 보상금 중에 제 78회 전국체전 개폐회식 참석자 실비보상 879만원, 자치단체 이전에 자치단체 부담금으로서 교육훈련기관 위탁부담금이 약 1천만원 남을 것 같아서 삭감시켰습니다. 79페이지 연금부담금에서 퇴직수당부담금 3억7백만원, 일용직 국민연금부담금이 약 2천만원, 시정관리 일반운영비중에서 각종위원회 참석수당이 700만원이 남아서 삭감시켰습니다. 80페이지 여비에서 국외여비가 약 6천만원 정도 삭감되었습니다. 외빈초청여비 460만원 정도 삭감되었습니다만 숙박료, 식비, 항공료 및 관내시찰여비로 460만원 계상 했습니다. 거제시민상 시상금 6개 부문인데 금년에 3개 부문만 시상을 했기 때문에 남는 부분 150만원 삭감했습니다. 81페이지 민간자본이전에서 향군회관건립에 4억원입니다. 통신관리 일반운영비에 공공요금 및 제세 300만원, 각종 시정홍보행사 음행시설 임차료 240만원 정도 남아서 삭감했습니다. 82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는 본청, 사업소, 읍면동 키폰주장치 유지비 500만원 삭감시켰습니다. 시도비보조사업중에서 공공요금 및 제세 127천원 도비가 삭감되었습니다. 83페이지 자산취득비는 휴대폰 대체구입입니다. 시장, 부시장, 총무과에 동향관리 상황 관리용이 1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하고 2대를 구형이 되어서 교체를 했습니다. 84페이지 일선행정조직운영 일반수용비 반상회보 제작 750만원 부족해서 요구했습니다.

김영재위원장직무대행

76페이지 외국어 교육강사수당, 78페이지 교육훈련기관 위탁부담금, 각종 위원회 참석수당은 절감부분이 아니고 자체삭감인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21세기를 대비해서 의욕적으로 교육을 많이 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었는가 궁금합니다.
병렬

이병렬총무과장

76페이지 외국어교육은 영어와 일어 2회 걸쳐서 하고 지금 일어하고 있는데 외국어강사를 최대한 받아서 싼 데 하니까 예산절약차원에서 남는 것이고 78페이지 훈련기관 위탁부담금은 타 기관에 교육을 갈 때 부담금을 내야 되는데 작년과 비교해서 금년에 훈련계획이 적어서 남았습니다.

김한윤위원

공무원 여비가 전부 남았네요.
병렬

이병렬총무과장

금년에 예산절감 차원에서 거의 외국에 나가는 것을 통제했습니다.

김한윤위원

21세기 대비를 할 수 잇는 공무원 자세가 제대로 안된 것 아니냐 이렇게 봐지는데 말하자면 이런데 예산을 묻어 놔놓기 때문에 다른데 사업을 못하는 것 아닌가 싶어서 이것은 계획성 없이 예산으로 잡았다는 이야기밖에 안되거든요. 과장 그렇게 생각 안합니까? 그래서 이런 과용재원이 결과적으로 하나하나 다른데 묻혀버리면 금년 사업에서 차질 생기지 않습니까?
병렬

이병렬총무과장

당초에 1억6300만원 예상을 하고 금년도에 집행된 게 1억3백만원이고 6천만원 남았는데 이것은 상반기부터 금년에 국가경제나 지방경제가 안 좋기 때문에 예산절감 차원에서 경제 살리기 측면에서 사실상 엄격히 통제를 한 결과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김한윤위원

예산을 편성하는 사람들이 실제 소요될 수 있는 곳에 제대로 잡아줬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병렬

이병렬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김영재위원장직무대행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 없으면 총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실, 세무과, 징수과는 유인물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 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0분 산회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