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김흥순 의원 발언

최병철위원장대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제3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1분 정회
11시 속개
흥순
김흥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금일도 계속하여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연수구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정례회운영에 관한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다음은 최인순 의원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인순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순의원
최인순 의원입니다. 본 의원외 6인의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안외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및 동법시행령의 개정으로 지방의회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와 회의수당이 인상됨에 따라 지급액을 조정하는 사항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정기회가 제1,2차로 나누어지고 제1차 정례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개정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시행령의 개정으로 종전의 명칭을 개정된 용어로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회의수당”을 “회기수당”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및 동법시행령의 개정으로 매년1회 실시하던 정기회를 매년2회의 정례회로 변경실시함에 따라 정례회운영에 관한 필요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제1차 정례회는 매년 7월1일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2월 10일 집회하는 것으로 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흥순
김흥순위원장
최인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근
장덕근전문위원
전문위원 장덕근입니다.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회의수당”이 “회기수당”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으며 의정활동비 및 회의수당이 인상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개정하는 것으로서 별다른 이견 없습니다.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지방자치법시행령의 개정의 따라 “회의수당”이 “회기수당”으로 명칭을 개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이견 없습니다.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지방자치법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 단체의 조례로 규정토록 하고 있으며 그 내용은 매년 정기회 1회 실시하던 회의를 매년 2회의 정례회로 변경 운영하게 됨에 따라 제정하는 사항으로 우선 행정자치부의 조례준칙안이나 인천광역시에서 마련한 조례안을 비교해 보면 제목이나 제1조(목적)은 같으나 제2조부터는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조(개최) 의회는 법 제38조 규정에 의한 정례회를 매년 2회 개최한다. 제3조(회기)법 제41조 규정에 의한 정례회의 회기는 연2회를 합하여 35일 이내로 한다. 제4조(집회) 영 제19조의4의 규정에 의한 정례회의집회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그날이 공휴일인 때는 그 다음 날에 집회한다. 그리고 1. 제1차 정례회는 매년 7월 1일에 집회한다. 날짜는 우리구와 맞춰서 다루어 봤습니다. 다만,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 제1차 정례회는 의회의 의결로 7월,8월 중에 따로 정할 수 있다. 2.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2월 10일에 집회한다. 제5조(심의) ①제1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사무감사의 실시와 법제125조의 규정에 의한 결산안의 승인 및 기타 의회의 부의안건을 심의 의결한다. ②제2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118조의 규정에 의한 예산안의 의결 및 기타 의회의 부의 안건을 심의·의결한다. 제6조(준용)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의 정례회의 운영 의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회의규칙을 준용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로 되어있습니다. 우리가 마련한 조례안과 시조례나 행정자치부 조례 준칙안을 비교하셔서 심의하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은 지역특성을 감안해야 할 사항이 그다지 없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준칙한에 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참고사항으로 행정자치부 조례준칙안과 인천광역시의회정례회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참고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흥순
김흥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의정활동비·의회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및 동법시행령의 개정으로 조례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의원상해들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과정중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은 의회사무과장님이 해주시겠습니다. 박광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광익위원
박광익 위원입니다. 제2조 집회일에 대해서 행정자치부 운영조례 준칙안을 보니까 제2조제1항입니다 . 『제1차 정례회는 매년 7월 1일 집회한다. 다만,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에는 7월 10일에 집회할 수 있다.』이렇게 되어 있는데 행정자치부 준칙안에는 『총선거가 실시 되는 연도에는 의회의 의결로 7월 ·8월중에 따로 정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과장님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실제 선거일수를 보면 매년 4년마다 도래되는 선거일자가 6월달에 되어 있습니다. 6월달에 되어 있기 때문에 선거가 막 끝나자마자 7월,8월중에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다고 하면 물론 여기 계신 분들이 재선을 해 가 지고서 들어올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분이 있다한다면 준비도 전혀 안된 상태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치러야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이것은 어디까지나 준칙안이고 따로 정할 수 있는 범위가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 제1차 정례회는 의회의 의결로 7,8월이 아니고 따로 정할 수 있다 그러면 우리가 6월달 총선거 바로 이전에 행정사무감사를 취하고 선거도 할 수 있고 의회의 의결로 정할 수 있게끔 단력적으로 조례를 정하면 좋겠습니다. 제 의견입니다. 거기서 반론이 계신다면 다시 얘기해 주십시오.
광섭
오광섭의희사무과장
그 부분에 지방자치법시행령에 7,8월로 정하도록 상위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상위법을 위반할 수 없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박광익위원
지금 여기 준칙안이거든요. 법이 아니고 준칙안이기 때문에
광섭
오광섭의희사무과장
준칙안은 그렇고 지방자치법시행령에는 7월,8월중에 정하되 지방자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했습니다. 7,8월중에 조례로 정해야 되는 겁니다.

박광익위원
그 날짜 7,8월은 못 벗어난다는 얘기죠.

정구모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하겠습니다.
흥순
김흥순위원장
정구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구모위원
정구모 위원입니다. 지금 박광익 위원이 과장님한테 질의한 내용은 지금 조례안이 7월 10일로 이렇게 못 박아서 있다보니까 탄력적으로 하기 위해 7,8월이라 했으니까 그런걸 벗어나서 할 수 있는 앞당겨서 하든가 뒤로 더 9월,10월부터 할 수 있게 아까 말씀하신 박광익 위원 말씀에 바로 들어와서 업무파악도 안된 사항에서 일을 한다는 것은 형식적으로 밖에 끝날 수 없으니까 더 늦출 수도 있고 하는 논리가 되니까 그걸 7,8월에 넣기 이전에 의회의 의결로 정할 수 있다 걸로 하면 안되겠냐 이거죠. 7월 10일로 의회조례안이 왔거든요.
광섭
오광섭의희사무과장
지금 현재 시행되고 있는 걸 봐도 감사는 정기회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법과 정기회중에 하는 걸로 하라고 위임됐기도 했고 위임된 범위내에서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정구모위원
범위내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인데 여기 올라온건 7월 10일로 해서 올라왔거든요. 8월이라면 7,8월안에 하라는 얘기 아니예요.
광섭
오광섭의희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꼭 해야 한다고 규정이 안되어 있고 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으니까 할 수 있으니까 유동적일 수는 있습니다. 이 규정은 해야만 한다 할 경우에만 하는 것이지 할 수 있다라는 규정에는 안해도 된다라는 여지가 있습니다.

정구모위원
바뀔 수도 있다는 얘기지요. 이상입니다.
회장
회장위원
김흥순 박광익 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기보니까 제19조제3항 정례회의 집회등 법 제38조 규정에 의한 정례회의 중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이나 7월중에 하게끔 되어있는데, 단 연도에 총선이 실시되는 연도는 7,8월중에 집회할 수 있다 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문구상 해석을 해 봤을때 변화를 줄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이 부분은 한번 과장님께서 제가 봤어도 입법 자체가 상위법이라 하더라도 우리 실정에 안맞게끔 되어있기 때문에 실정에 맞게 끔 우리가 조례라는 것이 실정에 맞게끔 맞추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있다 의원들끼리 논의해 가지고 논의 결과에 의해서 일단 조례를 제정하더라도 만약에 상위법에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다음 번에 다시 한번 이 문제에 대해서 상의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섭
오광섭의희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정이 가능합니다.

박광익위원
위원장님! 10분 정도만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흥순
김흥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정회
11시 3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토론을 생략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정회시간에 충분히 했으니까 토론을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안의 수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2조 본문 단서조항을 신설한다. 『다만, 그날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달에 집회한다』제2조제1호중 단서조항『7월 10일에』를 『7월,8월중에 의회의 의결로 정하여 한다』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0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임시회 제3차 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