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추연어 의원 발언

정태민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금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연수구청소년위원회설치및운용에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연수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연수구제증명수수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연수구의료보호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9건의 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인 김홍순 의원님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순 의원님 나와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9건의 조례안에 대해서는 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사항으로 본회의에서는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희수당및여비지금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연수구청소년위원회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토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연수구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 관한조례 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연수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연수구제증명수수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려의원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연수구의료보호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의원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연수구동주민자치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재의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재의요구 조례안은 99년 12월 16일 제39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해서 집행기간에 이송한바 있으나 연수구청장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의 요구가 있어 오늘 본회의에서 재의에 부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먼저 주민자치과장으로부터 재의요구 이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차지과장 나와서 재의요구 이유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이영길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이영길입니다. 지금부터 인천광역시연수구동주민자치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재의요구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취지는 동사무소 기능전환에 따라 지역주민이 중심이 되어 주민자치사업의 선정 및 추진, 운영 등에 스스로 참여하고 자원봉사자를 선발하여 사업관리 분야에 배치하는 등 동장의 자문역할을 수행하는 기능이며 위원회의 구성원 자격은 관할구역내 각종 주민단체 대표 및 주민의 대표적 인물 등으로 구성하여 지방자치시대에 자치행정을 수행하는데 있습니다. 따라서 연수구의회 제39회 정기회에서 의원발의로 의결한 인천광역시연수구동주민자치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 제3조제2항의 “위원장은 당해 지역 구의원으로 하고”의 조항은 지방자치 행정의 민주성과 능률성을 도모하여 지방의 균형적 발전과 민주적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집행기관과 의회의 상호견제의 원리에 배치되는 것으로 자방자치단체를 대표하고 그 사무를 통합하는 단체장에게 관련된 사무권한의 행사에 있어서 구의원에서 본회의 및 위원회 활동과 관련 없이 당해지역 구의원 개인에게 호선이 아닌 당연직으로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의 의무와 권능을 부여하는 것은 비민주적이며 단체장의 재량권과 고유권한을 제약한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므로 지방자치법이 정한 집행기관과 의결기관 사이의 권한분리 및 배분의 취지에 위배되는 것으로 판단되어 재의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태민의장
다음은 재의요구 이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민자치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연어의원
의장님! 본 의원이 의사잔행발언을 먼저하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태민의장
의사진행발언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발언통지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김홍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
김홍순의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추연어 의원님께서는 본 조례안 심의 범위내에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연어의원
의장님! 이 발언에 대하서는 나가서 발언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민의장
추연어 의원님 나와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연어의원
추연어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연수구동주민자치위원회구성 및 운영조례재의요구안에 대해서 다시 재론하게 된 점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햅니다. 그러나 앞으로 연수구의회와 연수구청이 건전한 의회발전과 행정의 투명성 제고 또한 신속정확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이해한 부분이 구체적으로 그리고 확실히 재론됨으로 인하여 향후 이와같은 문제가 재발되지 않는 시금석을 마련 할 수 있는 차원에서 논의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연수구청이 재의를 재의요구한 요구시한 20일을 경과한 2000년 1월 11일에 제출하였기 때문에 안건 상정조차할 수 없다는 점을 지난 1차 본회의에서 본 의원이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연수구청이 재의안을 계속 상정하고자 하는 것은 법과 지방자치법령을 입법주의를 무시하는 발상으로 이해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주민자치위원회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 충분한 토론과 또한 논의가 있기를 윈한다고 한다면 의원 전체의 합의를 걸쳐서 이를 재론할 수 있음을 밝혔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간략하게 다음과 같은 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연수구청장은 지난해 12월 21일 연수구의회로부터 조례를 이송받은 후 22일이 경과한 2000년 1월 11일 의회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통상적인 문서발송에 따라서 연수구의회가 일상적인 확정조례를 연수구청 민원봉사과에 위치한 기획감사실 문서함에 이송한 점입니다. 동조례를 위시한 5개 조례를 1999년 12월 21일 이송하였는데 민원봉사과 총괄 문서대장에 접수되지 않은 그간의 관행으로 기획감사실 문서함에 직접 발송 투입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획감사실 문서접수대장에는 1999년 12월 22일에 접수등재된 것으로 나타나 의회발송일자보다 하루를 더 경과하여 접수한 것입니다. 회의담당자의 말에 의하면 일상적인 관행에 의해서 문서투입하에 들어온 문서를 그 다음날 받아서 접수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연수구청은 12월 22일에 접수되었으니 『접수초일은 계산하지 아닌한다』라는 민법 제157조 따라 재의요구안의 효력 접수일은 1999년 12월 23일을 초일로하여 2000년 1월 11일을 재의요구시한 마지막으로 한다고 하는 임의설정으로 자의해석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의회가 구청문서함에 넣은 일자인 1999년 12월 22일 기준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기획감사실이 뒤늦게 수령한 1999년 12월 22일 기준으로 할 것인지가 논란이 되고 것입니다. 본인은 이점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법률적 근거를 제시하면서 연수구청에 합리적 판단을 촉구합니다. 민법에서 문서의 효력을 입증하는 방법은 발신주의와 도달주의, 예지주의 등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중 대표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것이 발신주의와 도달주의 서류가 우체국에 투입되거나 또는 우체국의 창구에서 발송된 때를 기준으로 하는 발신주의가 상법과 민법에서 두루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점은 연수구 기획감사실이 저희에게 이해하기 위한 내용을 그대로 전달하는 것입니다. 또한 도달주의는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된 때 즉, 문서가 상대방 지배권내에 들어갈 때 효력이 생긴다는 주의로서 수신주의, 수령주의이라고 합니다. 이 도달주의는 쌍방당사자의 이익을 가장 조화롭게 하는 입법주의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점에서 법쪽에서 행정관서에서 통용되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렇다면 의회가 구청의 문서함에 의회 13141-517호 의안인 송부서를 1999년 12월 21일에 접수하였음에도 22일에 접수기장하고 23일부터 효력발생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민법 제157조 뜻을 따라 기간의 초일은 이를 산업하지 아니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것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는 예외가 있습니다. 기간이 오전 0시부터 시작하는 때에는 초일은 산입한다라는 민법 제157조 단서조항이 바로 그것입니다. 따라서 연수구의회가 21일 오후 늦게 문서함에 투입하였으면하루밤을 연수구청 지배권하에 놓여 있었기 때문에 기획감사실 동문서를 수령하였다면 22일 0시부터 기간초일에 해당된다고 하는 민법 제157조 단서조항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연수구청 기획감사실에 접수한 이 문서대장에는 연수구의회에서 같은날 두가지 문서를 동시에 보냈는데 하나는 21일에 접수하였고 의안발송은 22일에 분류 하루 늦게 접수하였다는 점을 중시합니다. 이러고도 연수구청이 투명한 행정 깨끗한 행정을 전개할 것인지에 대한 의구심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인은 이 부분에 관하여는 재론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향후 연수구청은 이 부분에 관하여 투명하고 깨끗한 행정을 전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1999년 12월 21일 연수구청 기획감사실에 분명히 서류가 접수되고 들어간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 관하여는 공무원들의 신상을 위하여 논의하지 않고자 합니다. 따라서 연수구청은 지급이라도 의회가 재의 상정한 이 안건에 대해서 진솔한 자세로 잘못된 점은 솔직히 시인하고 새로운 천년에 새 각오로 새출발하려고 하는 진실한 모습을 보여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이상으로 의사진행 발언을 마칩니다.

정태민의장
그러면 추연어 의원님이 발언한 사항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정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재정입니다. 추연어 의원님의 의사진행 발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천광역시연수구동주민자치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 재의건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19조제3항에 의해서 『이송받은 날부터 20일이내』라고 했습니다. 20일도 포함됩니다. 제19조 제3항『이송받은 날부터 20일이내에 몇조 어느 부분에 이의있던 것과 재의 요구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업무사정에 따라서 그 이튿날 접수되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구청에서는 22일날 접수했습니다. 따라서 구청에서 재의요구안을 2000년 1월 10일날 발송햇고 재의요구안 접수일 은 회의에 서 2000년 1월 11일날에 접수했습니다. 민법 제157조 규정에 의해서『기간은 일,주월 또는 년으로 정할 때에는 기간은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그 기간이 오전 0시부터 시작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지금 각 호의 민법총칙에서 재의를 보면 미넙에 관한 이의 규정은 『사법관계 뿐만아니라 공법관계에도 적용되는 것임을 기억해야 한다』이런 책자도 있습니다. 따라서 접수일부터 20일이내인 것은 법규정에 적합한 절로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 일함에 있어서 좀 더 여유를 갖고 저희들이 이런 논란이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떻든 간에 이런 일로 인해 의회와 집행부가 관계가 원만치 못하고 수월하지 않은 것은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서로 협조해서 잘 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태민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정구모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구모의원
앉아서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제안설명을 하신데 대해서 비쳐진 사항에 대해서 의구심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연수구주민자치위원회구성에 대해서는 ‘위원장은 꼭 구의원이어야 한다’는 그런 비쳐지지 않은 내용으로써 먼저 언론에서 대두됐고 또 이번에 재의요구에서도 그러한 표명을 하셨는데 거기에 단서로 붙어있는 조항에 『단, 본인이 고사할 경우 위원중에서 호선할 수 있다』는 당연히 아니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하면서 의원들에게 꼭 이 자리를 해야된다는 그런 강박감에 이 제안을 하게됐다는 이의 자체가 타당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도 또 제안자는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태민의장
정구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자치위원장 나와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이영길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입니다. 정구모 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은 구의원으로 한다. 단, 의원이 원하지 않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을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초에 구의원으로 한다 그렇다면 그것이 거기 가서 할지 안할지 그것도 결정해야겠고 꼭 그 조항이 저희가 재의요구한 것은 어느 법보다도 민주적 기본질서에 어긋난다는 애기입니다. 어느 의원이든지 위원장은 호선을 해야겠고 또 지침을 제가 마련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지침에도 그렇게 되어 있고 또 그 당시 내가 의원님 개개인한테도 말씀드렸습니다. 이 사항은 먼저 동정자문위원회폐지문제가 나왔을 때부터 이것이 나중에 준칙안이 나오면 동정자문위원회는 자동적으로 폐기 된다고 해서 그때도 이해를 해서 안했는데 이번에 내려온 안을 여러분한테 드렸습니다. 거기에도 보면 지방의회의원 여러분들하고 저희들 공무원은 자치단체의 위원장이 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는 것이 나중에 내려왔기 때문에 드린 거고 당초부터 어느 의원이든지 민주주의를 신봉하는 여러 의원님들께서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서 호선하게 되어 있고 당초 지침에도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재의요구하게 된 것이니까 의원님께서 충분히 협의하셔서 재의를 받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정구모의원
아까 분명히 재의했을 적에 아주 의원들의 득소조항 같이 그렇게 피력하는지, 단서조항은 피력하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다보니깐 언론이나 보도에 있어서는 꼭 의원이 위원장을 맡아서 하려고 한다고 비쳐지기 때문에 정확하게 조문을 읽어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영길
이영길주민자치과장
단서조항을 안 읽었다고 추궁하시는데 그점에 대해서....

정구모의원
그래서 언론에서는 다 의원들이 굳이 그 자리를 해야겠다는 이런식으로만 게재되는 거 아닙니까?
영길
이영길주민자치위원장
하시지 않으신다는 조항을 재의로 하는 거니까 그렇게 받아 달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정태민의장
더 이상 질의하신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이나 반대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모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모의원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아까 정회를 하고 진지한 범위에서 의견조정을 했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기부결정을 하는 의사진행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태민의장
말씀하실 의원님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방법에 대한 논의 등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정회
17시 1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였습니다. 그동안 여러 의원님께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의한 바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그러면 인천광역시연수구동주민자치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지난 제39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조례안대로 확정하는 것에 여러 의원님들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 없으므로 인천광역시연수구동주민자치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이 확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제40회 임시회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주신 동료 의원님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40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2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