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노영도 의원 발언

노영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25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직원으로부터 의회운영위원회 개의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직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
우정완사무국직원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7년 11월 8일 거제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제 26회 거제시의회 정기회 및 의사일정을 협의하기 위하여 의회운영위원회 개의요구가 있어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심사안건으로는 거제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97.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노영도위원장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유인물대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제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l 그럼 전문위원으로부터 거제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태
송원태전문위원
거제시의회회의규칙중 개정 규칙 안의 제안이유는 본회의 개의시 의원에게 심의중인 안건과 주요 관심사항에 대하여 자율권의 기회를 부여하여 소수의견 개진으로 회의의 활성화를 도모하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본회의 개의 시로부터 20분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신청한 의원에게 4분 이내의 자유발언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며 검토의견으로는 지방자치법의 규정은 없으나 의회의 주요 심의 사항 중 다수가 아닌 소수의 의견도 존중하고 의원 개인의 의견도 개진할 수 있는 기회라 판단됨으로 의회 회의규칙을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상위법과의 접촉여부는 없으며 입법 필요절차 시행여부는 의원발의로 입법절차가 필요 없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노영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도위원
회기에 몇 명 정해진 것이 아니고 누구라도 관계없이 질의를 할 수 있습니까?
원태
송원태전문위원
20분이라는 시간이 정해져 있으므로 4분 이내로 하다보니까 5명 이상 할 수가 없습니다.
태열
최태열의사국장
4분 이내로 하여 접수한 순서대로 하는데 사전 내용을 의장에게 제출하여 의장님이 검토합니다.

노영도위원장
마산. 통영. 창원 등도 자유발언을 하고 있는데 우리 거제시는 이것을 참고로 하여 의원의 신분상 해가 되는 발언을 제재할 수 있는 문구 근거도 넣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가 있습니까? (“질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전문위원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찬성이나 반대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발언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거제시의회 회의규칙 중 개정 규칙 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15분
‘97.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관하여 의사계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생
강경생의사계장
의회사무국 ‘97.제 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7페이지. 당초예산이 948,386천원인데 이중 19,631천원이 삭감되어 928,755천원입니다. 38페이지. 일반업무추진비 20% 삭감되었고 기관운영특수활동비가 10% 삭감되었습니다. 39페이지.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도 1천 6백만원이 삭감되었고 기관운영특수활동비도 내무부 지침에 의하여 20%가 삭감되었습니다. 이상 의회사무국 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노영도위원장
의사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97.의회사무국 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생
강경생의사계장
3천3백만원 사용하고 현재는 3천1백만원이 남았습니다.

정성도위원
당초 의회운영위원회가 구성됨과 동시에 의회를 어떻게 운영할지 세부계획서를 작성하여 운영위원장에게 말씀드려 조치를 취하라고 하였는데 3천1백만원이 남았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태열
최태열의사국장
예산을 편성한다고하여 그 예산을 다 쓸 수도 없고 모자라거나 남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회가 예산집행을 게을리 해서도 아니고 의원님들 상호간의 개인사정이 여의치 못한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그 점을 감안해 주셔야만 합니다.

노영도위원장
앞으로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는 적재적소에 활용될 수 있도록 만반의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생
강경생의사계장
잘 알겠습니다.
태열
최태열의사국장
운영상의 미비점이 있었는데 그동안 집행 결과를 봤을 때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1천6백만원 삭감시켜도 3개월동안 사용할 수 있다고 봐집니다.

노영도위원장
반대식위원님께서 잘 지적을 해주셨는데 내무부 지침에 의해 20% 삭감이 되었으므로 남은 3천1백만원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의회운영위원회와 의회 사무국과 의논을하여 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질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계수조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0시 22분 계수조정 개시
10시 25분 계수조정 종료
의회사무국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위원 여러분과 협의 조정한대로 원안대로 의결토록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