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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정태민 의원 발언

41회 제1본회의2000-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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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민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과장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섭

오광섭회의의사과장

의사과장 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제41회 임시회 집회는 지난 2월 23일 연수구청장으로부터 인천광역시연수구동주민자치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등에 심의를 위하여 집회요구가 있었으며 2월 24일에는 박광익 위원외 4인으로부터 조례안등을 심의처리하기 위하여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규정에 의거 오늘 임시회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제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수구청장으로 지난 2월 23일 인천광역시연수구동주민자치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과 저소득세입자보증금융자기원협약서개정승인안이 제출되었고 2월 21일에는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로부터 영유아보육시설운영실태에 대한 행정사무조사계획서가 제출되었으며 2월 24일에는 최병철 의원외 4인의 발의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태민의장

오광섭 의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41회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제41회 임시회 회기를 2월 29일 오늘부터 3월 3일까지 4일간으로 정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중의 의사일정은 의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의 내용과 같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시 조례안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최병철 의원님외 네 분이 발의한 조례심사특별위원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박광익 의원, 김흥순 의원, 최병철 의원, 최인순 의원, 추연어 의원, 한정택 의원, 정구모 의원, 이성옥 의원 이상 여덟 분 의원님들 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영유아보육시설운영실태에대한행정사무조사계획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장인 이성옥 의원님으로부터 조사계획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옥 의원님 나와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옥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장

영유아보육시설운영실태에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장 이성옥 의원입니다. 지난 2월 21일 본 위원회 제1차 회의시 의결된 영유아보육시설운영실태에 대한 행정사무조사계획서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조사기간은 2000년 3월 31일까지로 하였으며 조사대상기관은 연수구청 사회복지과와 연수구청에서 시설의 운영비가 지원되는 영유아보호시설 3개소 한국, 선학, 세화어린이집을 중심으로 영유아보호시설 운영실태 및 관리감독현황, 예산지원사항과 결산, 아동보육정책의 집행과 개선방안 등 보육시설운영 전반에 대하여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방안을 강구함으로써 취학전 영유아들이 보다 좋은 보육여건 속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이번 조사활동이 주요 내용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 배포해 드린 조사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영유아보육시설행정사무조사계획서 승인에 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태민의장

이성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영유아보육시설운영실태에 대한 행정사무조사계획서에 대하여 행정사무조사특위에서 작성한 내용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이번 회기중에 회의록 서명의원을 두 분 선출하고자 합니다. 순서에 의거 최인순 의원과 추연어 의원을 제41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 없으므로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최인순 의원님과 추연어 의원님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안 심사를 위한 조례심사특별위원회의 활동을 위해 3월 1일부터 3월 2일까지 2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 동안 수고하신 여러 의원님들 및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제2차 본회의는 3월 3일 오후 5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7분 산회

출처 인천 연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