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김흥순 의원 발언

41회 제1조례심사특별위원회2000-03-02

김흥순 의원 프로필 보기 →

흥순

김흥순위원장직무대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본 의원이 연장의원으로서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위원장 후보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연어위원

위원장님!
흥순

김흥순위원장직무대행

추연어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추연어의원

우리 특별위원회 위원장,간사 선출에 관해서는 연수구의회 위원회에서 해왔던 관례대로 이번 순서는 최병철 위원님을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할 것을 추천합니다.
흥순

김흥순위원장직무대행

최병철 위원이 개인 사정으로 인해서 참석하지 못 했습니다. 그래서 최인순 위원이 맡았으면 어떨까 합니다.

추연어위원

간사가 위원장을 대신해도 되니까 위원장 선출을 하고 간사 선출을 마친 다음에 간사가 사회를 진행해도 무방할 것으로 봅니다.
흥순

김흥순위원장직무대행

지금 추연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최인순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최인순위원

위원장을 맡으실 분이 이 자리에 안 계시기 때문에 자리에 안 계시는 분을 위원장으로 선출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이번에는 자리에 안 계신 분 외에서 위원장을 선출했으면 좋겠습니다.
흥순

김흥순위원장직무대행

최인순 위원님께서 지금 발언하신대로 최병철 위원이 불참하셔서 참석하는 분 중에서 위원장을 호선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셨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추연어위원

최병철 위원께서 오늘 참석하지 못한다는 통보가 왔습니까?
흥순

김흥순위원장직무대행

예. 왔습니다.

추연어위원

오늘 회의에 출석 못하신다고 했습니까? 내일 회의 마칠 때까지 참석을 못하십니까?
무과

무과의회사

직원 조금 늦으신다고 했습니다.
흥순

김흥순위원장직무대행

박광익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박광익위원

그러면 위원장을 선임하고 저희가 위원장님한테 다시 연락해서 도착할 수 있도록 위원장 선출을 마친 다음에 정회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흥순

김흥순위원장직무대행

최병철 위원이 자리에 안 계신데도 최병철 위원을 위원 장으로 선출하자는 추연어 위원님과 박광익 위원님의 동의안이 계셨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최인순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최인순위원

일단 정회를 한 다음에 위원장으로 선출되실 최병철 위원님의 의사를 확인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흥순

김흥순위원장직무대행

최인순 위원의 동의안에 대해서 임시 위원장으로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5분 정회

16시 1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위원장 후보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순 위원님 추천하시기 바랍니다.

최인순위원

최병철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지금까지 동 직제순에 의해서 위원장을 맡았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다수결에의해서 위원장을 선임하는 방법이 좋겠다는 제의를 드리고 최병철 위원님이 새로 오셨기 때문에 위원장을 맡기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최병철 위원님을 위원장으로추천합니다.
흥순

김흥순위원장직무대행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최병철 위원님이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위원님께 축하를 드립니다. 그러면 최병철 위원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철위원장

최병철 위원입니다. 청학동 문학산터널 공사 민원사항에 대해서 한정택 위원님과 시 관계자 도시국장님, 주민들 대표들과 대책회의를 갖느라 늦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회의를 진행해 주신 김흥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부족한 저를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회가 원활하게진행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간사를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는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위원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거 1명을 두게 되어 있고 위원회에서 호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간사 후보자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모 위원님 추천하시기 바랍니다.

정구모위원

아까 최인순 위원이 말씀하신대로 늦어지게 된 것이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는데 우리가 정한 룰이 불합리하다는 말이 나왔고 여러 가지 방법이 나왔기 때문에 민주적인 방식에 의해서 간사도 선임됐으면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성옥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최병철위원장

더 이상 추천하실 분 안 계십니까? 박광익 위원님 추천하시기 바랍니다.

박광익위원

이 자리에서 최인순 위원이나 정구모 위원님께서 하신 얘기는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전체 의원이 모인 자리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은 지금까지의 기존 관례대로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시고 이 문제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면 의원 간담회에서 의원 전체가 논의해야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논의돼서는 안 되는 사항이라고 봅니다. 관례대로 최인순 위원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정구모위원

신상발언하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도 이런 식으로 선출됐는데 간사도 역시 민주적인 방식에 의해서 했으면 합니다.

최인순위원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급한 일이 있어서 오늘 회의 참석이 이후에 저는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제가 간사를 맡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분이 간사를 맡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정구모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추천한 것에 대해서 가부만 위원장님께서 결정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떠한 방식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최병철위윈장

그동안 정구모 위원님이나 최인순 위원님이 동 직제순에 의해서의원님이 돌아가면서 하게 돼 있었으나 여러 위원님들이 민주적인 방식에 의해서 추천하자는 안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조례심사에 들어가기 전에 다수결로 하실 것인지 그렇지 않으며 후일 토론을 하시든지 했으면 합니다.

정구모위원

회의진행이 제가 추천한 사항이 있으니까 중복이 되지 않는다면 그렇게 정하는 것으로 했으면 합니다.

최병철위원장

간사는 이성옥 위원님이 되셨습니다.

박광익위원

위원장님! 저는 분명 최인순 위원님을 추천했고 지금 특위에서 위원들 간에 전체적인 문제를 몇 몇 의원이 상의해서 결정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이 문제는 의원 간담회에서 전체 다 논의해서 시정할 수 있는 부분이고 조정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다수결로 하자는 문제는 특위의 본질과 별개의 사항입니다. 위원장을 어떻게 선임할 것인지는 내부적인 문제이지 특위에서 논의할 사항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관례를 특위에서 수정하자는 얘기는 도저히 맞지 않습니다. 오늘은 관례대로 하시고 다음 간담회에서 이 문제를 의원 상호간 의견을 조율해서 결정할 부분입니다. 그때 가서 고쳐야지 오늘 특위에서 당장 바꾸자고 하면안된다는 겁니다.

정구모위원

분명 여기는 간사를 뽑는 자리입니다. 특위에서 위원장과 간사를 뽑게 돼 있습니다. 어떠한 방법이 됐든지 여기에서 선출시켜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최병철위원장

그러면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5분 정회

16시 5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전 간사로 이성옥 위원이 추천 되셨습니다. 더 이상 추천하실 분 안 계십니까?

추연어위원

위원장!

최병철위원장

추연어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추연어위원

아까 위원장께서도 동 직제순에 의해서 위원장으로 선출되셨으까간사도 역시 순서에 의해서 자리에 안 계십니다만, 간사 역할이 큰 역할이 있지 않은 이상 순서에 의해서 최인순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정구모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본인이 여기에 없습니다. 다른 분을 추천하시든지 아니면 가부결정을 지어주시기 바랍니다.

한정택위원

정회시간에 이성옥 위원님이 간사를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게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최병철위원장

그럼 이성옥 위원이 간사를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성옥 위원이 간담회시간에 간사를 하겠다고 말씀하신 바있어서 이성옥 위원이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이성옥 위원님께서는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옥위원

간사로 선임된 이성옥 위원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보좌해서 열심히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병철위원장

간사로 선임되신 이성옥 위원님께서는 본 특별위원회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장,간사선임의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저소득세입자보증금융자지원협약서개정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서동일입니다. 저소득세입자보증금융자지원협약서개정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로는 도시영세민 세입자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건설교통부에 국민주택 기금으로 융자되는 전세자금 융자사업을 실시하면서 한국주택은행 연수중앙지점과 연수구청장과의 저소득 전세 세입자 보증금융자지원 협약서중 연체가 상호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일부 보완하여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제5조제1항의 한국주택은행에서 지정하는 점포의 연수중앙지점과연수지점, 옥련동 지점에서 융자받도록 조치하며 제6조의 2항 단서조항으로 융자받은 세입자가 융자기간 도래 전에 관할 행정구역 외로 전출을 연대보증인이 동의할경우 융자금을 주택은행에 반환하지 않으면 융자받은 세입자의 전입지 관할 동장이채무관계자에서 융자원금 또는 이자의 납입을 촉구한 후에도 계속하여 6개월 이상불입이행할 때에는 주택은행 직원이 채무관계자를 심방하여 이행독촉하고 이런한 상황을 구청장에게 통지하면 제3항은 이행독촉후 1개월이 경과하여도 융자원금 또는 이자의 납입이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 특별계정의 결손으로 간주하여 주택은행의손실을 보존한다로 하고 또한 제8항에 손실보존 이행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도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병철위원장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근

장덕근전문위원

전문위원 장덕근입니다. 저소득세입자보증금융자지원협약서개정승인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저소득세입자보증금융자지원협약서개정승인안을 지방제정법 제10조 및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에 규정에 의거 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사안으로 저소득 세입자와 주거안정 도모와 융자되는 전세자금의 연체자 사후관리에 관한사항 등을 보완하는 내용으로 그 내용을 보면 제1조(계정설치및융자한도) 제2항에서 「건설교통부 또는 해당시,도로부터」는「건설교통부 또는 인천광역시로부터」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기타사항 별다른 이견 없습니다. 참고로 당초 96년 4월 2일 협약서 사본을 첨부하였고 관련법령을 첨부하였습니다. 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개정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 여러분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이 앉아서 답변하게 해주셨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이 어떠신지? 사회복지과장님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질의사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흥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흥순

김흥순위원

김흥순 위원입니다. 제5조2항에 보면 연대보증인 1인을 두도록 되어 있는데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의보증서를 담보를 해주면 연대보증인이 필요 없지 않습니까?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보증인이라 하면 가옥주도 보증인이고 동장도 보증인입니다. 그래서 가옥주가 보증을 안 설 경우에는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서를 대체해도 가 능합니다.
흥순

김흥순위원

연대 보증인 1인을 세우게 하면 전세자금 융자받는 분들이 생활이 어려운 분들 아닙니까? 보증을 서주겠다고 나서는 사람이 극히 드물 거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택금융신용보증서 하나만으로 대체될 수 있도록 조항을 바꿨으면 합니다.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바꾼다기 보다도 현재 가옥주가 보증만 서면 됩니다. 굳이 보증기금의 보증서를 담보로 하지 않고도 가옥주가 보증을 서면 가능합니다.
흥순

김흥순위원

보증인 1인을 임대 가옥주가 서는 것으로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전세자금을 1,000만원 한도 내에서 융자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융자를 해주면 그 융자해 준 가옥주가 반드시 단서조항을 붙이도록 돼 있는데 세입자의 전세자금을 반환할 때에는 제6조에 전세금 중 융자금을 관할동장에게 반환한다라는 특약사항이 있기 때문에 굳이 보증인을 따로 세우지 않아도 가옥주가 보증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흥순

김흥순위원

「“을”은 융자시 가옥주 또는 재산세 납부실적이 있는 보증인 1인」이렇게 되어 있는데 가옥주는 자기 집에 세들어 오는 사람이니까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는데 재산세 납부실적이 있는 사람을 보증인으로 세우면 대출 받는 분한테 보증인 세우기가 무척 어렵다고 합니다.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이런 경우는 왜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서를 담보하도록 했느냐 하면요 사실 갚을 능력이 안된다든지.... 하기야 은행에서는 건물에 이상이 없는지도 확인을 하는데 만부득이한 경우에는 보증서를 담보로도 가능하다는 것을 삽입한 사항입니다.
흥순

김흥순위원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에서 보증서를 담보를 받게 돼 있으니까 납부실적이 있는 사람한테 보증을 받는 것은 대출해서 쓰는 사람한테 어려운 것으로 보고 그 부분은 삭제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삭제하는 것보다 제 생각에는 유보조항을 둠으로 인해서 가옥주가 보증을 서거나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의 보증서로 담보하거나 둘 중의 하 나만 충족을 시켜주면 되기 때문에 이 사항을 굳이 삭제할 필요성은 없다고 봅니다
흥순

김흥순위원

이런한 규정이 있는 한 대출을 할 때에는 납세실적이 있는 보증인을 더 요구하는 사항이 많다 이겁니다.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만, 오히려 이런 조항을 둠으로 인해서 건물주로부터 보증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 보증기금에서 보증서를 담보할 수 있는 여건의 기회를 하나라도 더 마련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기 때문에 두가지 사항을 병행해서 넣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연어위원

위원님!

최병철위원장

추연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추연어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지금 제5조2항에 담보를 제공하는 방법이 가옥주나 혹은 가옥주가 동의를 안해 줬을 경우 친인척이라든지 아는 사람 재산이 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보증을 서게 하는 방법은 선뜻 해 줄 경우 편한 방법이고 이것도 저것도 안될 경우에 한해서 만큼은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으로 하는데 지금 김흥순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은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을 가도 담보를 요구한다는 말이지요. 그러나 예의가 뭐냐하면 근로자인 경우에는 2년이나 3년 근무하면 퇴직금 자체가 담보가 돼서 회사가 상장기업이거나 우량시업일 경우 신용보증기금에서 보증인이 없어도 근로자 자체를 보고도 증권을 끊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는 이것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되기 때문에 주택금융신용보증 자체가 어려운 것만은 아니지 않을가 생각되는데 현행대로 가옥주, 보증인 1인, 보증기금 이런 것을 다 조건으로 해놓는 것 자체가 선택의 폭을 넓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추연어위원

이상입니다.
흥순

김흥순위원

제가 지금 드리는 질의는 가옥주나 재산세 납부실적이 있는 사람다 좋다 이겁니다. 그런데 관례상 항상 재산세 납부실적이 있는 사람만 보증인으로 요구한다 이겁니다. 우리가 세입자한테 융자해 주는 것은 아주 어려운 분들한테 해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쉬운 방법으로 대출해 주게 해주는 것이 원칙이라고 봅니다. 주택금융신용보증은 누구나 다 끊을 수 있는 보증서예요. 이것만 있으면 모든 것이 다 돼 있어요. 그러나 납세실적이 있는 사람한테 보증 서달라고 하면 없는 사람이 대출해서 쓰는데 누가 보증을 섭니까? 안 서요. 금융기관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바로 이거예요. 이렇게 좋은 제도 가옥주가 설 수도 있고 주택금융신용기금으로도 할 수 있는데 부득이 납세실적이 있는 사람한테 보증을 세워라하고 요구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조항을 없애야만이 대출을 편하게 쓸 수 있다는 이 말을 드리는 겁니다.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이해가 가는데요. 이 조건은 세 가지 중에 한가지 조건만 충족이 돼야 됩니다. 꼭 부득이 재산세 납세실적이 있는 보증인이 아니어도 되고 가옥주가 승낙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것도 안될 경우에는 보증기금에 의한 보증서에 의해서 할 수 있는 방법 세 가지 조건 중에서 한 가지만 충족이 되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최병철위원장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국민주택기금에 융자되는 전세자금이 연수구에 한해서 액수가 얼마 되고 몇 가구가 해당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이 사항은 지금 건설교통부에서 저희 구로 시를 통해서 배경된 금액이 상반기에 1억 7천인데 1억 7천에 대한 사항을 융자해 주는데 조건이 전,월세입자 중에서 2,500만원 이하의 전세입자가 해당되는데 상한액이 세대당 1,000만원 이내입니다. 그래서 500만원을 받을 수도 있고 700만원, 100만원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연리 3% 2년내 정기 상환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병철위원장

심사과정을 어떻게 합니까?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심사과정은 우선 책정 기준표가 있는데 항목이 7개 항목을 선정해서 점수를 매겨서 동사무소에 처음 신청자가 신청하면 동사무소에서는 융자대상자 선정 기준표에 의해서 점수를 산정합니다. 그래서 구에 제출하면 구에서는 전체 1억 7천만원에에 대한 한도까지 검토한 이후에 최종 생활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다음에 거기에서 최종 결정이 된 사항을 동에 다시 통지를 합니다. 동에서는 당사자에게 개별통지를 해서 은행하고 동장하고 연명으로 계약서를 작성해서 관할하는 지점의 주택은행에 제출하게 되면 거기에서 최종 결정이 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병철위원장

융자횟수는 적고 수요자는 많고 대학들어가기 만큼이나 힘들 것으로 생각되는데 앞으로 전세자금 융자에 대해서 구에서는 홍보를 어떻게 하실 것인지 골고루 주민들이 알아야 되겠지요. 여기에서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지금 각 언론기관을 통해서 홍보가 되고 있고 중앙부처에서도 매스컴을 통해서 전국적으로 홍보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계속 문의가 쇄도하고 있고 저희도 의회의 의결을 거치기 전에도 사업시행 방향이나 신청자 접수 만큼은 홍보해야 되겠지에 지금 홍보를 하고 있고 이 융자신청에 대한 절차 방법에 대해서는 각 동에 시달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각종 홍보 매체인 연수한마당에도 홍보해서 지금 실시중에 있습니다.

최병철위원장

한정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정택위원

한정태 위원입니다. 제8조 손실조전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요즈음에 흔히 가옥주가 채무가 많아서 건물이 경매들어오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랬을 때에 가옥주가 보증을 서면 된다고 햇는데 건물이 경매에 넘어가면 금융지원 받은 것을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사실 손실보전에 관한 시항의 예산을 금년도에 세웠습니다만, 현재까지 손실보전 청구가 없었고 91년도부터 시행이 됐는데 현재까지 채납자는 있어도 원금을 상환하지 못하더라도 이자만이라도 상환하고 있기 때문에 은행으로부터 손실보전 청구가 아직까지 들어온 사항이 없습니다.

한정택위원

지금까지는 없었어도 앞으로 많이 주민들이 이용을 할 때 안생긴다고는 볼 수가 없거든요. 그것을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지금 저희같은 경우는 일부 체납자가 15건이 있는데 이 15건에 대해 재산압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것은 가옥주와 세입자를 동시에 하는데 자동차까지 압류를 해놓다 보니까 상환이 잘 되고 있고 지금 상태는 그렇습니다.

한정택위원

가옥주가 세입자를 압류하셨다고 했는데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가옥주가 채무가 많아서 가옥주도 낼 여력이 없으면.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그 사항은 어차피 은행에서 융자하실 때 결정해서 통지했다하더라도 은행에서 가옥주의 거래상황을 검토해서 최종적인 결정을 합니다. 사실 저희가 검토하는 것보다 나중에 은행에서 최종적으로 걸러주는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한정택위원

여기에도 내용을 삽입해서 완벽하게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이번 개정안 중의 주요골자 내용중에서 중요한 것은 세가지로 집약해서 볼 수가 있는데 제6조에 단서조항입니다. 종전에는 관할하는 행정구역내에서 타동으로 전출을 할 경우에는 그것이 불가능하고 다시 반환해야 되는데 이번은 전출간 전출지의 가옥주가 그대로 승계를 하겠다고 하면 동장이 주택은행에 반환하지 않고 다시 관할하는 동장이 연기명으로 계약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면 그대로 효력이 발생하는 겁니다. 이런 단서조항이 삽입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이사로 인한 구민의 불편사항을 일부 해소해 주기 위해서 단서조항이 신설됐고 만약 채무자가 불이행시 동직원하고 은행점포 직원이 같이 심방을 해서 이행독촉사항을 “을”인 주택은행 점포직원이 독촉하도록 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제8조의 나머지 2항에서 1호부터 4호까지의 조항이 삭제가 되는데요. 그러면서 개정안에서는 3항부터 8항까지가 1호부터 4항 사이의 내용을 문구만 자구수정한 사항이 되겠고 8항 하나만 손실보전이 생겼을 경우 예산을 반영한다는 사항이 하나 추가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크게 나눠서 6조의 단서조항이 신설됐다는 사항하고 제8조의 동직원이 이행독촉한다는 사항이 삭제됐고 제8조에 가서 자구수정이 돼 있는 사항 중에서 8항 손실보전이 생길 경우에는 예산을 편성한다라는 사항이 삽입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정택위원

예산을 어디에서 편성한다는 겁니까?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일반회계 당초예산에 손실보전해서 원금하고 이자만큼은 계산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병철위원장

추연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연어위원

자구수정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조제2항에 보면 「“갑”의 추천에 의거 “을”이 융자할 수 있는 한도는 건설교통부 또는 해당 시.도로부터」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이 인천광역시연수구 융자지원협 약서니까 여기를 「인천광역시로부터」이렇게 하는 것이 더 정확하지 않겠나 우리는 관할하는 도가 없으니까 명문화해서 구체적으로 고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추연어위원

이상입니다.

최병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25분 정회

17시 3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동안 여러 위원님께서 심의하신대로 저소득세입자보증금융자지원협약서개정승인안에 대하여 제1조 제2항「건설교통부 또는 해당 시.도로부터」를「건설교통부 또 는 인천광역시로부터」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천광역시연수구동주민자치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주민자치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님 나와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이영길주민자치과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자치과장 이영길입니다. 지금부터 인천광역시연수구주민자치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기존 조례에 규정돼 있지 않은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방법등을 보완하여 주민자치센터의 원활한 운영은 물론 조기정착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공직선거법에 의한 선거기간 중 운영중단 논리를 불식시키기 이미 시행되고 있는 조례를 전부 개정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이번에 상정한 개정안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조례는 주민자치센터 구성과 운영에 대해서만 규정하였습니다만 이번에 제출한 개정안은 주민자치센터 설치와 운영에 대한 규정을 추가하면서 조례제목도 인천광역시연수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으로 개정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 제4조 주민자치센터의 명칭은 동장 및 주민자치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구청장이 정하도록 하였으며 제6조 자치센터의 시설 등을 동장의 요구에 의해 구청장이 정하도록 하였으며 제7조, 제10조에 자치센터는 동장 책임하에 운영하되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와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제13조 강사와자원봉사자에 대한 실비보상 근거를 마련하였고 제14조 운영책임자인 동장으로 하여금 연간운영계획과 운영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위원회 위원과 관련된 조항입니다. 제15조와 제16조 주민자치센터 운영 등에 관한 심의기구를 규정하였으며 제17조에는 주민자치위원회는 15인 이상 25인 이내로 동장이 위촉하되 공무원은 위원장이 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제23조에는 위원은 무수 명예직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시 실비를 보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부칙 제3조에는 본 조례안의 시행과 동시에 현재 시행되고 있는 동정자문위원회를 폐지하는 것을 규정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 행정자치부에서 배부한 준칙안을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우리 구 관내 9개동에서 운영하고 있는 주민자치센터의 시설관리와 프로그램 운영이 조기에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본 개정조례안을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병철위원장

주민자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근

장덕근전문위원

전문위원 장덕근입니다. 인천광역시연수구동주민자치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난 99년 12월 16일 의원 발의로 의결된 사안으로 2000년 2월 14일 재의요구로 재의결 되어 2000년 2월 22일 구의회 의장이 공포한 조례의 개정안으로 행정자치부로부터 조례준칙안이 시달됨에 따라 기존 조례와 제목부터 조문형식과 전체적인 내용이 상이한 부분이 많아 전문을 개정하는 것으로 기존 조례는 주민자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이 주로 규정되고 있으며 개정안은 주민자치센터 운영과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유사기능의 동정자문위원회 조례를 폐지하고 그 기능의 일부 또한 흡수함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 폐지하는 개정안으로 그 내용을 살펴보면 제4조(설치등) 제2항의 말미에 「구청장」을「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로 수정함이 타당하고 제5조(기능)제1항 5호의 내용은 주민자치센터의 기능으로 하기 보다는 제16조의 주민자치위원회의 기능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여지며 따라서 이 부분은 삭제하고 제16조의 주민자치위원회의 기능으로 하는 것으로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제11조(이용 등) 제4항의「동장은 주민이 그 의무를」에서 「주민의 선량한 이용자로서의 의무를」로 하여 한계를 분명히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제15조(설치)에서 「주민자치센터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이 부분은 「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심의 및 동정의 주요시책에 관하여 동장의 자문에 응하기」로 하여 주민자치위원회 설치 목적을 자치센터의 운영심의와 동행정의 주요 사항을 심의 자문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따라서 제16조(기능)에 있어서도 기존 동정자문위원회 조례가 폐지됨에 따라 동정자문위원회의 주요기능 또한 흡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따라서 제16조제4호 다음에 제5조의 제1항 5호의「지역문제에 대한 토론,건의 등 주민자치기능」으로 하고 제6호에는 「주민의 이해조정 및 주요시책의 결정,변경,폐지에 관한 사항」으로 하여 이 부분은 개정안 부칙 제4조(다른조례의 개정)의 내용과 일치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개정안 제5호는 제7호로 수정하고 제17조(구성 등)제1항의「위원은」은 「위원회는」으로 하여야 하며 제19조(고문) 제1항의 「위원회에 약간명의 고문을 둘 수 있다」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여집니다. 제22조(회의) 제2항의 말미에 「출석의원」은「출석위원」으로 하여야 할 것이며 기타 사항 이견없습니다. 참고로 행정자치부 조례 준칙안과 동정자문위원회 조례, 통, 반설치조례를 첨부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님 앉아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추연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추연어위원

추연어 위원입니다. 지난번 임시회에서 인천광역시연수구청장께서 연수구동주민자치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개정안에 대한 재의를 요청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 연수구회의가 이를 만장일치로 원안가결 시켰습니다. 그 이후에 연수구의회에서 의장 명의로 공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청장께서 공포한 것이 아니고 연수구의회 의장이 공포한 것이지요?
영길

이영길주민자치과장

그렇습니다.

추연어위원

그런데 개정조례안이 올라왔습니다. 물론, 내용상으로 볼 때에는 전문개정입니다. 전체의 문안을 기존에 만든 조례보다 좀 짜임새 있게 만들겠다는취지로 올라왔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공감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동 주민차지 위원회 위원장을 다시 하겠다는 그것이 적절치 않아서 연수구에서 다시 재심을 요구하는 것이 사실은 골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취지로 이해해도 되는 거지요? 과장님.
영길

이영길주민자치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그 문제를 재의결했을 때 공포를 안하면 제가 작년도에도 이 문제가 도출됐을 때 분명히 3월중에는 행정자치부의 준칙안이 내려온다고 했습니다. 그때는 시범 실시기간이고 금년 7월부터는 전면 실시 전에 전국적으로 통일된 조례가 나와야 된다고 보고 거기에서 우리가 그렇게 교육을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준칙안이 내려오면 조례개정안을 내려고 했는데 그때도 왜 조례도 없이 시행하느냐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던 것은 위원님들도 잘 아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2월 20일날 준칙안이 접수돼서 전체적으로 개정안을 낸것이지 위원님들이 위원장하는 것 때문에 그것만 갖고 낸 것은 아닙니다.

추연어위원

물론, 전체적으로 내용이 대폭 짜임새 있게 수정안이 올라온 것은 이해하는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행자부의 준칙안에 의해서 작성하신 연수구의회의 개정조례안이 이것이 없어서 지금현재 동주민자치위원회가 운영이안되는 것이 아니고 위원장이 누가 되는 관계없이 운영이 안 되는 것이 아닙니다.그런데 재의로 해서 통과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다시 상정이 됐다는 의미에서 볼때 구청장께서도 동민과의 대화에서 이 부분을 여러 차례 강조하셨습니다. 연수3동에서도 “주민자치위원회의 위원은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당해 지역 구의원이 그것을 명문화하려고 하는 것이 행자부 법에도 어긋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셔서 제가 다시 주민들에게 이해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행자부 준칙은 어디까지나 준칙인 것인지 상위법이 조례를 우선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말씀을 정리하자면 여기에서 지방의회 운영이라고 하는 책자가 있는데 내용을 좀 읽어 드리겠습니다. 「단체장이 재의 요구한 의안은 지방의회에서 출석의원 3분 2이상의 찬성을 얻으면 전에 의결한 것과 같이 확정됨. 지방의회 의결로 확정된 의안에 대해재재의 요구할 수 있는가? 할 수 없음」물론 이것은 재재의가 아닙니다. 먼저 것은재의이고 이것은 개정조례안인데 일부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에 대해서 만큼은 재심의를 요구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여기 나왔는데「재의요구 사항에 대해 의회에서 재의결 또는 재가결하면 당해 의안은 확장되고 확정된 의안이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제3의 기관 즉 대법원에 재소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있으며 또한 의회의 의사확인은 한번으로 족하지 또 다시 재의요구하여 심의하는 것은 무의미하기 때문이다. 감독관청의 지시에 의한 재의 요구도 할 수 없을 것임」즉, 인천광역시가 다시 재의를 하라고 할 수도 없고 재 심의한다는 것은 무의미하다는 얘기입니다. 구체적으로 내용을 들어가서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이런 근본적인 취지가 있음에도 저희 의회가 이것을 심의한다라는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철위원장

정구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구모위원

추위원님, 답변 받으실 것 있으십니까?

추연어위원

없습니다.

정구모위원

정구모 위원입니다. 제6조3항을 보면 「자치센터의 시설 등을 정함에 있어서 사전에 당해 동사무소의 관할구역 또는 인근지역의 유사시설 등의 운영 실태를 충분히 파악하여 중복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는 문안이 있는데 지금 자치센터를 만든 상태에서 조례를 만드는데 대해서 우리가 해놓고 나서 이런 조항이 들어가야 되는지도 생각해 봐야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길

이영길주민자치과장

그 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시범구이기 때문에 먼저 실시됐고 준칙안이 늦게 내려와서 이런 사항이 벌어지게 돼 있고 앞으로는 예비규정으로 분동이 된다든지 하면 이 조항을 삽입하고 지금현재 돼 있는 것을 이 조항 때문에 바꾼다든지 한다는 것은...

정구모위원

그렇다면 무슨 문제가 나오느냐 하면 생계유지라든지 이와 유사한 업종이 허가신청을 요한다고 했을 때 그것도 이것에 의해서 허가가 반려되는 문제가 나오게 되지 않을까 해서 묻는 겁니다.
영길

이영길주민자치과장

우리가 자치센터를 설치할 때 인근에 에어로빅 하는 곳이 많은데 그런데다 꼭 에어로빅 하는 것을 만드느냐 그런 논리이지 그 사람들이 내는 것을 불허하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정구모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것을 인정해 주고 차후에라도 발생되는 생계유지라든가 개인적으로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영길

이영길주민자치과장

그것으로 제재가 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정구모위원

그리고 제7조3항에 보면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자치센터운영조례에 대해서 일부 조례가 수정돼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하는데 왜 그런가 하면 위탁을 한다고 했을 적에는 굳이 위탁업체에 대한 규정을 정해서 일을 해야지 앞으로 각 단체에서 하겠다고 하면 줘야 된다는 문제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길

이영길주민자치과장

여기에 보면 구청장이 필요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동사무소의 동장,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서 한다고 했지 그냥 한다고는 왜 있지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을 없을 겁니다.

정구모위원

지금 위원회라는 것이 광범위하게 여기 목적에는 지역주민이 중심이 돼서 한다고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사업장을 하는 사람들도 위원회에 들어 올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영리사업을 갖기 위해서라도 위원들만 잘 설득 할 수 있다면 그 시설이 단체에 넘어가든가 아니면 외지인에게 넘어가서 운영관리가 될 수 있는 논란의 대상도 될 수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길

이영길주민자치과장

구청장이 필요한다고 인정하고 동장이나 위원회에서 그 의견을 들었을 경우니까 그런 경우는 너무 과한 걱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정구모위원

제10조에 보면 사용료 등에 대해서 동장이 결정한다는 자체는 어떻게 보면 지금 유사업종이 각동의 자치센터를 이 조례가 없이 미리 만들다 보니까 유사업종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각동의 자치센터를 이 조례가 없이 미리 만들다 보니까 유사업종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각 동에서 사용료나 이용료가 다를 수도 있을 텐데 그것에 대해서는 일괄적으로 만들 용의는 없습니까?
영길

이영길주민자치과장

조례는 이렇게 정해 놓고 동장하고 각 동의 위원회가 구성되면 전체적인 안을 받아서 규칙으로 일률적으로 정할 겁니다.

정구모위원

문구만 조금 바꾼다면 동장의 권한이 아니라 구청장의 권한으로 한다든가 하면 공히 같을 수가 있는데 그것을 꼭 규칙으로까지 만들어서 내려와야한다는 것도 생각해 봐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구성에서 구역내 거주하거나 사업장에 종사하는 자도 위원이 될 수 있고 위원장과 부위원장도 맡을 수 있는 논리인데 그렇게 된다면 자치센터 운영이나 프로그램 모든 것이 동일한 것이 많습니다. 사업장 종사자라고 했을 때 동일 사업장 종사자로 하면 잘못하면 동 자치운영위원회에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등한시 될 수도 있는 문제도 있는데 사업장 종사자라는 명칭을 거기에 넣어서 광범위하게 우리가 위원을 받는다면 목적에서 지역주민이 중심이 돼야 된다는 내용과는 상반되는 내용이라고 봅니다.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길

이영길주민자치과장

전부 다 같은 종류의 사람들만은 아닐 것 아닙니까?

정구모위원

아니더라도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것 아니예요? 목적으로 해서 한다면 제17조에 사업장에 대한 종사자로 할 수 있는 그런 논리는 오히려 삽입을 시키지 않고 삭제하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영길

이영길주민자치과장

여기 사업장종사자는 자격이 주민이거나 그 관내의 기업체를 가진 사람으로 했거든요. 그래서 사업장 종사자는 전문직동으로 해석하고 있는 것이니까 개인 종업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장을 얘기하는 것이지.

정구모위원

전문직종이라면 어떤 것을 전문직종으로 해서 운영하시려고 합니까?
영길

이영길주민자치과장

구성은 우리가 직접 관여를 안하고 동장이 선정해서 하는 것이지 이 사람들이 와서 전체를 좌지우지하는 그런 일은 없다고 봅니다.

정구모위원

위원장에 선출될 수도 있고 부위원장이 될 수도 있고 그렇지요.
영길

이영길주민자치과장

여기에 보면 호선해서 위원장이 됐다고 위원장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의사결정을 하려면.

정구모위원

모든 것을 포괄적으로 보면 그렇지만 동장이 한다고 해도 이 조례안에 의해서 거기에 준해서 모든일을 해야 되는데 이런 논리가 된다면 실제 다른구 사람이 여기와서 좌지우지해 가면서 동 자치센터를 운영해 갈 수도 있지 않느냐 이겁니다.
영길

이영길주민자치과장

거기에 과반수 이상이 참석을 하고 그 참석위원 과반수 이상으로 결정하지 한 사람이 좌지우지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정구모위원

이 사람으로는 한 사람으로 볼 수가 있지만 실제 입원이 됐다고 봤을 때에는 그렇게 나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영길

이영길주민자치과장

임원이 결정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정구모위원

위원회에서 결정한다고 해도 목적하고 다르다니까요. 지역주민이 중심이 돼서 일을 해야 한다고 돼있는데.
영길

이영길주민자치과장

물론, 지역주민이 중심이 될 겁니다.

정구모위원

될 겁니다가 아니지요. 이 법에 의해서 따라야 된다는 논리에서 하는 얘기지요. 왜 그런가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실제 그 근처에서 에어로빅을 한다든가 체력단력실을 한다든가 PC방을 한다든가 이런 사람들이 자기 사업장으로 많이 하기 위해서 그것을 등한시한다든가 이런 논리가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을 호응정책에 의해서 다 끌어들이고 발전한다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악용할 수 도 있다는 논리가 나올 수도 있거든요.
영길

이영길주민자치과장

대개 지금 동정자문위원회 구성을 보더라도 그런 사람은 한두 사람밖에 더 있습니까?

정구모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제21조 2항에 만약 해촉을 당하고 나서 재임기단을 새로 재임한다고 했을 경우에 실제 우리가 일관성 있게 나가는 것은 재임기간 동안을 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여기는 새로운 임기로 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영길

이영길주민자치과장

해촉한 후에 후임자가 위촉되는 기간이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하느냐, 새로 한 임기로 시작하는데 여기는 새로운 임기 시작으로 한다고 돼 있습니다. 저는 문제가 될 것 같지 않은데 문제가 된다면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고쳐도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전임자의 잔여기간이 한 달이 된다든지 하면 아마....

정구모위원

그렇게 부위원장이 있거든요.
영길

이영길주민자치과장

위원 얘기입니다.

정구모위원

위원이 정족수가 다 차야 된다는 것은 없지 않습니까?
영길

이영길주민자치과장

그렇습니다.

정구모위원

그렇다면 임시에 위원이 다 그만둔다는 논리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묻는 겁니다.
영길

이영길주민자치과장

예비규정을 둔 겁니다.

정구모위원

제24조에 보면 실비보상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전년도를 보게 되면 무보수 명예로 나왔는데 여기에서는 예산의 범위라고 나왔는데 그렇다면 1년에 정기회의라든가 이런때 하는 겁니까? 아니면 회의를 소집할 때마다 예산을 줘야되는겁니까? 그런 것이 좀 미비하다는 얘기입니다. 자치센터 운영을 하면서 위원회를 수시로 할 수 있는 논리가 되는데 거기에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예산의 범위내에서 이렇게 돼 있는데 예산을 안 세워주면 된다고 하지만 실제 조례가 그렇게 있다면 일부는 세워야 된다는 논리가 나오거든요. 이것을 정기회의를 1년에 한 번을 둔다든가 두 번을 둬서 거기에 대해서는 줄 수 있다 이렇게 된다면 그것은 가능성이 있지만 이렇게 하면 안 세워주면 사문화되는 문항이 될 것이고 세워준다고 봤을 적에는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도 미비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길

이영길주민자치과장

지금 이 사항이 동정자문위원회조례에 보면 똑같이 나와있습니다. 동정자문위원들에게 실비를 보상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제까지 준일도 없고 예산 세운 적도 없습니다. 저도 이 조항은 실비보상은 준칙안이라 올리긴 올렸는데 사실상 줄 수 있는 여건은 아닙니다. 한번도 인천에서 준 일도 없고.

정구모위원

지금 동정자문위원회를 폐지하면 모든 사안이 이쪽으로 삽입돼서 들어와야 되는 논리인데 일부에서는 그런 문항이 삽입됐지만 그렇지 않은 논리도 있고 하나 더 묻겠습니다. 부칙 제3조에 보면 동정자문위원회설치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동정자문위원회가 있어서 뭐 그렇게 나쁠 것이 있냐해서 폐지를 안하겠다고 의회에 서도 그렇고 저번에도 폐지시키지 말고 놔둬달라고 해서 그냥했는데 지금 동기능도 일부가 있으니까 동정자문위원회 기능도 놔두는 것이 나로서는 낫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길

이영길주민자치과장

동장이 지금 자치센터 소장을 겸하고 있는데 양쪽 위원회를 운영한다는 것이 그럴 필요성이 있겠는지 한쪽으로 흡수해서 한쪽으로 활성화시키는 것이 낫지 양쪽으로 하면 위원들이 대개는 겹치게 됩니다.

정구모위원

저번에 의원들이 얘기했던 논리가 동정자문위원회를 그대로 갖다가 자치센터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까지 논란이 됐던 것 아니예요? 그 과정에서 항의 방문도 하셨는데 굳이 이것을 없애지 않는다면 그때 안 없애도 무방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영길

이영길주민자치과장

그때는 준칙안이 내려올 때까지 지금 만드는 조례도 없이 그것만 먼저 없앨 필요는 없다고 제가 답변드리고 준칙안이 내려오면 그때 가서 판단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정구모위원

이 조례가 한마디로 말해서 동정자문위원회를 폐지하고 들어오는 동정자문위원회 기능을 하는 문안들이 있어요. 내집앞 청소하기 이런 것은 전혀 목적과는 동떨어진 논리다 이겁니다. 그 시설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를 하고 그 프로그램을 짜서 잘 이용하겠느냐는 논리인데 그렇다면 동정자문위원회폐지가 먼저 들어오고 나서 만들어져야 되는 것 아니예요? 그것은 폐지하지 말라고 간곡히 얘기를 해놓고 지금에 와서 이렇게 된다면.
영길

이영길주민자치과장

위원님, 그때 제가 이 준칙안이 내려오면 그때 가서 판단한다고 이 조례도 없이 그것만 폐지하는 것을 말씀드린 것인지 동정자문위원회를 대체할 법도 만들지 않고 동정자문위원회부터 폐지하는 것을 저는 반대했던 겁니다.

정구모위원

자문위원회는 놔둬도 되지요? 지금 기능이 있으니까요.
영길

이영길주민자치과장

일부 기능이 있는데 거기에 남아있는 기능이 동정자문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이 거의 없다고 보거든요.

최병철위원장

박광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광익위원

박광익 위원입니다. 준칙안 내용 전체를 봐서는 저번보다 상당히 잘 꾸며졌다고 봅니다. 저번에 논란이 됐던 부분중 제14조 2호를 보니까 그 부분도 개정이 되고 문제점이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따른 운영결과 위원회 심의를 어차피 매년 회계연도의 지출을 감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감사를 하는 입장에서 위원장을 맡는다는 것도 문제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 부문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언급을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는 정구모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인데 동정자문위원도 실비를 주게 돼 있는데 한번도 안 줬습니다. 법은 잘 만들어 졌는데 안 한거지요.
영길

이영길주민자치과장

예산관계 때문에요.

박광익위원

예산 관계 보다는 짜임새 있게 위원회를 잘 구성하려면 실비를 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 동을 위해서 일하실 분이 나온다고 봅니다. 지금 동정자문위원도 가장 문제되는 부분이 재정부분이 없다 보니까 갹출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부담스러워서 동정자문위원회 참여 자체를 꺼리시는 분이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논란이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준칙으로 이런 부분이 들어가 있다면 예산 범위안에서 실비를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영길

이영길주민자치과장

검토하겠습니다.

박광익위원

두 번째 사항은 우려되는 사항이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7조 구성 내용을 보면 「동장은 당해 동사무소의 관할 구역내에 거주하고 있거나 사업장에 종사하는 자 또는 단체의 대표자로서 덕망있는 자를 위촉한다」고 돼 있는데 물론 동장님들이 고생하시고 좋은 분들을 선임하리라고 생각은 하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행여나 우려가 돼서 저희가 어차피 관여를 하지 않는다면 동장이 저희를 위촉해서 여기 들어간다고 해도...
영길

이영길주민자치과장

격이 맞지 않습니다.

박광익위원

격이 안 맞기 때문에 왜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느냐 하면 저희 동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동정자문위원회에서 동사무소 부지 바꾸는 일을 주민대표기관이 아닌데 말 그대로 동정자문기관인데 거기에서 결정해서 올리는 바람에 동사무소 부지가 바뀌었다는 것은 잘 알고 있을 겁니다. 혹시나 동장님께서 이것을 구성함에 있어서 구성여건이 조금이라도 문제의 소지를 안고 있다면 다음에 색다른 문제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같은 경우는 지역구의 동을 위해서 일하는 분이니까 동장님이 최소한 구의원과 협의해서 위원을 위촉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안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내용을 잘 보시면 앞으로 자치센터는 필요하다면 단체에 위탁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안이 나오고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역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쉽게 이루어질 수 없도록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영길

이영길주민자치과장

제가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법에 넣을 수는 없고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사항을 넣었을 경우에는 의원님 개개인으로 동장의 고유권한으로 침해하느니 이런 것이 나오기 때문에 이 문제만큼은 법에 넣지 말고 제가 분명히 행정지도를 하고 회의를 해서 의원님들과 상의하게는 하지만 조례에는 넣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십시오.

최병철위원장

정구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구모위원

주민자치센터 운영조례 준칙에 보게 되면 「공무원(지방의원)은 주민자치위원장이 될 수 없도록 함」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는 괄호 열고는 없나요?
영길

이영길주민자치과장

‘공무원은’ 하면 지방의원은 공무원의 범주에 들어가게 돼있으니까요.

정구모위원

그러면 통장 반장도 못 들어가잖아요? 그 사람들도 준공무원이라고 해서 월정액을 받아가는데.
영길

이영길주민자치과장

통,반장을 공무원이라고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정구모위원

준공무원으로 표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 되고 여기는 안된다 이겁니까?
영길

이영길주만자치과장

그렇습니다. 지방의원의 신분에 지방의원은 공무원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추연어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제17조 4항에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중에 호선하되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자 중에 선출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자 중에서 선출하고 위원은 공무원이 됩니까?
영길

이영길주민자치과장

예. 가능합니다. 부위원장도 가능합니다.

추연어위원

평등권에 위배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길

이영길주민자치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여기 공무원이라고 명시를 하고 지방의회 의원은 공무원이다 했으니까 위원장만 할 수 없다는 것을 확대해서 부위원장도 못하고 위원도 못하게 조례에 정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추연어위원

그것도 잘못된 것 아닙니까?
영길

이영길주민자치과장

아니지요. 이 준칙안을 보시면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자 중에서 선출한다 했는데 거기에 부위원장, 위원이 명시 안돼 있는데 그것까지 확대해서 공무원도 부위원장도 못하고 위원도 못한다고....

추연어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동장이 위촉장을 주는데 위원장 위촉장을 동장한테 받는 것이 격에 안맞는다면 하셨으면 부위원장이나 위원에게 위촉장 주는 것은 더더욱 격에 안맞을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영길

이영길주민자치과장

위원님들이 들어가시면 고문으로 들어가실 겁니다. 그리고 고문은 구청장이 위촉하는 것으로 저번에도 예규를 만들었어요.

추연어위원

고문이 되고 위원장을 탓하는 것이 아니고 법의 형평성과 논리를, 왜냐하면 조례라고 하는 것은 상위법과 하위법 또는 일반 규칙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내에서 제정을 하고 심의해야 됩니다. 행자부에서 또는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구의원은 공무원이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지방공무원입니까? 국가공무원입니까?
영길

이영길주민자치과장

지방공무원입니다.

추연어위원

처우에 관한 조항에 저희 지방의원들이 나와 있는 것을 보면 「지방의회 의원은 지방공무원임」정치운동이 허용되는 지방공무원법 범위에 관한 규정하고 95년 7월 1일 대통령령 140704호로「이 영은 지방공무원법 제3조 단서규정에 의하여 정치운동이 허용되는 지방공무원의 범위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치운동 허용공무원의 범위 지방공무원법 제57조 규정에 적용되지 아니하는 지방공무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지방의회 의원 2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렇게 나와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면 연수구청장께서 각 위원회에 당연직 위원으로 들어가 있는 것도 위헌이네요?
영길

이영길주민자치과장

저는 각종 위원회의 규정은 모르겠고요.

추연어위원

과장님께서 주민자치과장만 해오신 것이 아니고 오시기 전에 다른과에도 과장님을 하시다 오셨지 않습니까? 연수구에는 각 과별로 소관별로 위원회가 많지 않습니까? 그럼 그 위원회에도 구청장께서 당연히 위원장이 이 법을 적용한다면 안맞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위원회구성조례가 올라오면 구청장이나 지방의회 의원은 거기에 들어가지 말아야겠네요?
영길

이영길주민자치과장

추연어 위원님, 이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인천광역시연수구동차지위원회운영조례준칙안에 지방의원이 명시가 돼 있으니까 말씀드린 것이지.

추연어위원

그럼 행자부 공문 하나를 말씀드릴까요? 행자부에서 1999년 4월 9일 날 2차 실시시범지침과 관련해서 내려온 사항이 있습니다. 여기에 자치위원회구성에서 구성원수 구성원 자격, 지방의원 참여 등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되 가급적 대표성 유지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같은 행자부 공문인데 여기는 지방의원이 들어가라고 돼 있는데.
영길

이영길주민자치위원

그 안이 내려왔을 때 위원님들을 고문으로 위촉할 수 있는 예규를 만들지 않았습니까?

추연어위원

여기는 고문이 아니라 구성원이예요.
영길

이영길주민자치과장

최종 준칙안에 그렇게 명시가 돼 있으니까 지금 저한테 추궁하신다고 그것이 되고 안되고 그런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해를 해주셔야지요.

추연어위원

저희 지방의회 의원은 공무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무보수 명예직 아닙니까? 연수구청 공무원 중에서 무보수 명예직 있습니까?
영길

이영길주민자치과장

없습니다.

추연어위원

없지요? 그리고 선거에 의해서 취임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연수구청장인데 연수구청장은 정무직이지요? 정무 몇 급입니까?
영길

이영길주민자치과장

정무 2급 최고호봉입니다.

추연어위원

지방의회 의원은 몇 급입니까?
영길

이영길주민자치과장

그것은 모르겠는데요.

추연어위원

연수구의회 의원은 공무원이라고 하면서 공무원 몇 급이라고 답변못하시면 말씀이 안되시지요. 급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공무원 처우에 관한 규정에도 구의회 의원한테 몇 급이다. 급여를 얼마 준다 퇴직금을 준다는 조항이 없어요.
영길

이영길주민자치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저한테 질의하신 사항은 죄송하지만 이범위내에서 국한해 주셔야지....

추연어위원

행자부준칙이 잘못됐다는 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행자부 지침이 아무리 연수구청 주민자치과에서 이것을 짠다 하시더라도 말 그대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조항이 있고 이미 행자부에서 99년 4월달에 지방의회 의원을 적극적으로 참여시키고 주민의 대표성을 유지하라고 돼 있어요. 주민 대표성은 무엇입니까? 산정한 것이 없지요? 그나마 주민의 대표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를 한것 아닙니까? 구청장도 주민의 힘으로 뽑고 지방의회 의원도 뽑고요.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완벽하게 주민의 대표자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최소한 저희가 주만의 편에서 일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문항을 넣은 겁니다. 그런데 지방공무원이라고 하면서 조항도 없고 급도 없고 통장님은 그래도 준공무원에 예우하잖아요 그렇지요?
영길

이영길주민자치과장

사기양양 차원에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추연어위원

법률로 돼 있다는 말이지요. 보수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 점이 형평성 문제에서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이 되고 싶어서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이런한 법을 만드는데 억지춘향격으로 법을 맞추니까 문제지요.
영길

이영길주민자치과장

어떤 면이 억지춘향인지 지금 준칙안을 위원님께 드렸는데 공무원하고 괄호해서 지방의원이라고 명칭까지 확실히 박혀있는 것을 말씀드린 것인데 억지춘향격이라고 하면 저는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추연어위원

지방의회 의원을 공무원이라고 하는 조항에 대해서 이 부분은 지나가는 삼척동자한테 물어봐도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무보수 명예직이라고 얘기해요.
영길

이영길주민자치과장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최종안으로 심의를 해주십시오.

추연어위원

제17조제4항을 심의하고 있는 겁니다. 그 조항이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철위원장

김흥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순

김흥순위원

김흥순 위원입니다. 제24조 실비보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동정자문위원회를 운영해 오면서 실비보상에 대해서 동정자문 위원들이 회비를 각출해서 운영해 왔는데 자치위원회로 바뀌면서 자치위원회는 예산이 반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치위원들에게 실비를 제공한다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자치위원회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운영자금으로 예산을 만들어서 자치위원회에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영길

이영길주민자치과장

예. 위원님 뜻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최병철위원장

박광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광익위원

박광익 위원입니다. 지금 추연어 위원님이 얘기하신 사항에 대해서 이 부분은 앞으로 명확하게 하실필요가 있습니다. 선출직은 공무원이 아닙니다. 정무직에 상당하는 예우를 해주라는 얘기지 정무직 공무원에 준한다고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왜냐하면 저희 입장에서 이 부분은 명예와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는 분명히 주민의 대표고 선출직이지 공무원에 준하는 그런 부분이 아니라는 것을 명확하게 해주고 싶습니다.
영길

이영길주민자치과장

알겠습니다.

최병철위원장

추연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연어위원

제3조제2항 「주민참여의 보장 및 자치활동의 조장」으로 되어 있는데 자치활동의 조장이라는 표현보다는 「자치활동의 조성」이것은 어떻습니까?
영길

이영길주민자치과장

별 문제는 없습니다.

추연어위원

제4조제2항 「자치센터의 동사무소별 명칭은 당해 동사무소의 동장 및 위원회의 의결을 들어 구청장이 정한다」이렇게 돼 있는데 아까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인천광역시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 표현은 들어가야 할 것이고요. 동장 및 위원회 의견을 들어 정한다고 하면 자칫하면 동별로 자치센터의 명칭이 특성화 될 가능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차리리 이것을 당해 동사무소의 명칭을 옥련동 동자치위원회라 칭한다 이렇게 명칭은 동이름을 앞에 두고 확정지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것을 구청장이 정한다로 굳이 명칭을 할 필요가 없고 명문화하는 것이 현실적이지 않습니까?
영길

이영길주민자치과장

행정동사무소의 명칭에 따른다 그러면 되겠지요?

추연어위원

그렇지요. 전문위원님! 이 조례에 ‘000 동’ 이런 표현이 들어가는 것이 괜찮은 겁니까? ‘000동 주민자치위원회’라 칭한다 이런 표현도 괜찮습니까?
덕근

장덕근전문위원

예.
영길

이영길주민자치과장

법정동은 하나고 행정동은 둘 나올 수가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연수구의 경우 행정동 명칭에 따른다 해도 문제가 없겠네요.

추연어위원

그렇게 명문화 해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5조제1항「자치기능을 수행하며 그 기능을 예시하면 다음 각호와 같다」했는데 「그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이렇게 축약해서 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영길

이영길주민자치과장

예. 준칙안을 베껴놓다 보니까 잘못 했습니다.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추연어위원

제5조제1항5호는 아까 전문위원님의 지적대로 자치위원회 기능으로 넘기자고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영길

이영길주민자치과장

이의 없습니다.

추연어위원

제10조제1항에 보면「자치센터의 시설 등은 무상이용을 원칙으로 하되 동장은 이용자들로부터 사용료, 수강료 등을 징수할 수 있다」라고 돼 있는데 동장으로 하는 것이 적절한 것인지 아니면 위원회, 위원장 이 세 가지 중에서 수정할 것인지 아니면 현행대로 동장으로 하는 것이 적절한 것인지.
영길

이영길주민자치과장

동장이 자기 혼자 하지는 않고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되는 것이니까 동장으로 하는 것이 낫습니다.

추연어위원

그럼 「위원회는 이용자들부터」이렇게 바꾸는 것은 어떻습니까? 왜냐하면 2항에 보면 「사용료 등의 징수 범위와 요율에 관한 사항은 동장과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구청장이 정하되」이렇게 돼 있습니다.
영길

이영길주민자치과장

그런데 위원회에서 징수할 수는 없지요. 동장이 징수하는 것이 맞습니다.

추연어위원

그러면 2항「동장과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구청장이 정하되」이 표현은 적절하다고 보세요?
영길

이영길주민자치과장

이것은 앞으로 각동이 상이할 수가 있기 때문에 구청장이 정한다는 것은 나중에 동장이나 위원회 의견을 들어서 규칙에 넣으려는 사항입니다

추연어위원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 주민자치위원회인데 시행의 모든권한을 동장이 주관적으로 해나갈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조례조차도 동장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많은 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물론 의무사항도 되겠지만 제12조제1항에「동장은 주민참여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해야 한다」이런 표현보다는 주체가 위원회지 동장이 적극적으로 강구한다는 표현은 보다 주민참여의 폭을 확대하기 위해서 제12조 만큼은 고쳐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영길

이영길주민자치과장

위원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동장은 주민자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서 동장은 자치센터 소장입니다. 소장명의로 나가지 위원회 명의로 나가면 안된다는 겁니다.

추연어위원

동정자문위원회가 아니고 동주민자치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입니다. 주요 포인트는 주민자치위원회가 돼야지 동장이 돼서는 안됩니다. 동장도 주민자치위원회에 들어가는 겁니다.
영길

이영길주민자치과장

소장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파트 관리소의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결정한 사항은 소장명의로 나가지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추연어위원

아닙니다. 주민자치위원회위원장 명의로 나갑니다.
영길

이영길주민자치과장

여기는 동장이 주민자치센터소장이니까 여기는 문구 얘기지 별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추연어위원

과장님이 예를 참 잘드셨는데요. 아까도 관리소장 명의로 공문 나가는 것이 아니고 000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위원장해서 연수구 지적건축과에 입주자 대표회장 명의 공문으로 들어옵니다. 그런 표현은 이것이 꼭 같은 대비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주민자치를 실현한다는 측면에서는 동장에게 참여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라는 것 보다는 오히려 여기는 위원회는 아니면 위원장은 이렇게 넣어주는 것이 위원회의 활성화를 강화시키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영길

이영길주민자치과장

그런데 위원장이 이것을 하려면 홍보도 해야 되는데 위원장이 통장을 통괄 할 수 가 없다는 얘기지요.

추연어위원

그래서 위원회에 소장이 있고 간사가 있지 않습니까? 또 담당 공무원이 이 일을 도와주게 돼 있고요. 이 조례에도 위원장이 주민자치위원회를 대표한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구태여 이것을 넣어도 문제가 될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영길

이영길주민자치과장

동장이 하는 것이 맞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동장이 위원회의 의견수렴을 잘 해서 그 의견에 따라서 동장 명의로 나가도 아무 문제가 없는 겁니다. 위원님 생각은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독립적인 위원회도 아니니까 동장의 심의기구로 되어 있습니다. 심의를 거쳐서 동장의 명의로 직인 찍혀 나가면좋지요.

추연어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요. 제가 연수구청의 뜻을 잘 파악 못하는 것으로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동장을 여기에 넣는 이유가 연수구청장의 산하기관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행정상으로는 맞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운영되는 것은 주민자치위원회의 동 주민들이라는 얘기지요. 그래서 제12조제2항 같은 경우도 「관할구역내의 주민이나 단체는 동장에게」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는 동장이 아니라 「위원회에」이렇게 돼야지요. 그것은 주민자치가 아니지 않아요? 그 부분은 정회시간에 과장님과 자구수정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아까 전문위원이나 추연어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주민자치위원회가 원활하게 활성화 되려면 주민자치센터 위원님들이 거의 동 자문위원회 위원님들로 8~90%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계각층의 전문 지식이 있는 분들로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더 활발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영길

이영길주민자치과장

위원회 구성은 법의 테두리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 나중에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말씀드리겠다고 했습니다. 그때 자체적으로 결정해야 될 사항 입니다.

최병철위원장

이런 부분은 보면 주민자치센터 안에 TV나 전자제품이 상당히 많이 들어 있습니다. 고장도 많이 나는데 각 동마다 삼성이나 LG 영업소 하시는 분들이 소외되지 않게 해서 이런 분이 오시면 운영 면에서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영길

이영길주민자치과장

알겠습니다.

최병철위원장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기 앞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40분 정회

19시 3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동정자문위원회폐지에 대해서 왜 폐지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이영길주민자치과장

동정자문위원회는 당초에 동사무소가 전체적인 업무가 축소 돼 있고 현재 민원업무만 보는 상태에서 동정자문위원회에서 심의할 사항이 거의 다 동주민자치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에 대개 다 흡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동장이 양쪽을 겸직하니까 운영의 묘를 기해서 이 구성되는 조례에 의해서 동장이 원활하게 운영하면 아무 문제가 없기 때문에 동사무소에서 동정자문위원회는 폐지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단합니다.

최병철위원장

한정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정택위원

한정택 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양쪽을 운영하는데 운영의 묘를 살리기 위해서 동정자문위원회를 폐지하신다고 했는데 한 예를 들어서 주민자치위원회가 15명에서 25명 이내로 되는데 저희 청학동은 자문위원회 위원이 40여명 들어가 있는데 자치위원회에 들어간 사람은 불과 몇 명밖에 안됩니다.
영길

이영길주민자치과장

40명이라는 말씀은 공식 석상에서 안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 동정자문위원회조례에 보면 15인 이내로 구성되게 돼있습니다. 별도로 동장이 많은 인원을 한 것이지 법상 그렇게는 안되는 겁니다. 그 법을 안지켰다는 얘기밖에 안되니까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요.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은 저도 동장했기 때문에 아는데 이 조례를 탄력적으로 운영해서 이번에 이 조례가 개정되면 전면적으로 다시 구성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25명까지니까 고문까지 5명이 들어가면 30명 이내로 구성되면 동장이 구성할 때 위원님하고 상의하셔서 동정자문위원님들 많이 흡수해서 하세요. 40명 운영했다면 그것은 안되는 얘기지요.

한정택위원

과장님은 폐지를 원하는 쪽에서 자꾸 말씀하시는 것이고 저 입장은 폐지를 반대하는 입장이니까.
영길

이영길주민자치과장

지금 동정자문위원회는 전국적으로 폐지하는 사항인데 연수구만 남아있다면 안되지요. 저번에 말씀드린 사항도 그때는 존치를 주장하던 사람입니다. 그때 준칙안이 나오면 이것은 자연히 해소될 것이라고 말씀드렸어요.

한정택위원

저희 동같은 경우 자치위원들이 회의를 매달하고 있습니다. 지금 동정자문위원회들을 흡수해서 하시면 되지 않느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미 자치위원회가 다 구성이 돼 있습니다.
영길

이영길주민자치과장

15인 이내로 구성이 돼 있지요?

한정택위원

자문위원회에서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영길

이영길주민자치과장

15명이라는 자리가 더 남는데 그러시네요? 25인에 5명하면 30명 안됩니까?

한정택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꼭 이것을 폐지해야 되느냐 이겁니다. 그것이 있다고 해서 동사무소 운영에 해를 끼치는 것은 없다 이겁니다.
영길

이영길주민자치과장

동정자문위원회에서 할 일이 없어졌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치위원회에 다 편입이 돼 있어요. 지금 운영의 문제인데 그것은 운영의묘를 기하시면 될 겁니다. 법을 정하면서 여기에서 청학동 예를 드리면 안되지요.

최병철위원장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7조에 보면 목적과 달리 포괄적으로 돼 있습니다. 그것이 만의 하나 거기에서 이권에 개입이 된다든가 이런 논리를 방지할 수 있는 부칙이라도 만들어서 시행 준칙안 이라도 내려보내 주시겠습니까?
영길

이영길주민자치과장

어떤 사항에 이권이 개입돼서?

한정택위원

우리 자치센터가 여러 가지가 광범위한 것이 많아요. 여기 이권에 개입된다든지 그러한 것을 가질 수 없는 사람으로 구성을 만들 수 없겠느냐 이겁니다.
영길

이영길주민자치과장

동사무소 자치센터의 이권에 개입될 사항은 없지요. 그 시설은 구청에서 입찰해서 하는 것인데.

한정택위원

동일업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여의지는 좋은데 그로 인해서 주민들의 자치센터 운영에 불씨가 된다든가 개인사업이 활성화 될 수 있는 논리가 대두된다면 이것은 아까 “전혀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하는 대답과 다르기 때문에.
영길

이영길주민자치과장

그런 사항이 있을 수 없다는 얘기지요.

한정택위원

있을 수 없지요?
영길

이영길주민자치과장

예.

최병철위원장

과장님, 자료요구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동주민자치센터 위원 명단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추연어위원

그 자료를 9개동 것으로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철위원장

그러면 인천광역시동주민자치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위원님의 심의하신대로 수정할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4조제2항「당해 동사무소의 동장 및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구청장이 정한다」를「당해 행정동명칭으로 정한다」제5조제1항중 「그 기능을 예시하면」「그 기능으로」하고 제1항 제5호는 삭제한다. 제6조제1항중 「구청장」을「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한다)」로 제16조제4항중 「주민이 그 의무를」「주민이 선량한 이용자로서의 의무를」로 제16조제4호 다음에 제5호를 지역문제에 대한 토론건의 등 주민자치기능으로 하고 제5호는 제6호로 한다. 제17조2ㅔ1항중 「위원은」을「위원회는」으로 제21조제2항중「새로운 임기가 시작된 것으로 본다」를 「잔여임기로 한다」로 한다. 제22조제2항중 「출석의원」을「출석위원」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인천광역시연수구동주민자치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관계 공무원께서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1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 40분 산회

출처 인천 연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