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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종길 의원 5분자유발언

25회 제2본회의1997-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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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득수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25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 수고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과 의회운영에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신 김영재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재예산결산특별위원장

존경하는 김득수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한창일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심사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우리 거제시의 발전을 위해 그간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이 다함께 애써 오신 것에 대하여 경의를 표하면서 감사 말씀드립니다. 먼저 1997년 10월 24일 거제시장으로부터 1997년도 제 2회 추경예산안과 지방공기업 상수도특별회계 제 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접수하였고 1997년 11월 5일 제 25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위원장에는 본위원이 간사에는 반대식위원이 위원에는 김한윤의원, 주상진의원, 이행규의원, 장상훈의원, 정성도의원, 박명길의원, 정영환의원이 선임되었습니다. 본안건의 회부일자는 97년 11월10일이었습니다. 다음은 제안이유로서 거제시의회 의안번호 제 24호(97. 7. 14)로 심의 의결한 거제시 ‘97 제 1회 추경예산에 지방재정법 제 36조 및 지방자치법 제 121조의 규정에 의거 경정을 가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일반회계 지방세 10억원, 세외수입 8억3천7백만원, 지방교부세 8억원, 국도비보조금 14억4천5백만원 등의 재원발생으로 새로운 행정 수요에 충당하기 위하여 추가 경정예산을 편성 집행코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제 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1,989억3천1백만원으로 먼저 ‘97. 제2회 추경의 세입, 세출예산안은 48억7천9백만원이 증액되어 1,852억8천3백만원이고 그중 일반회계는 40억8천2백만원이 증액되어 1,565억4천5백만원이고 특별회계는 7억9천7백만원이 증액되어 287억3천7백만원이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면에서 보면 지방세가 10억원이 증액되어 302억9천3백만원, 세외수입이 8억3천7백만원이 증액되어 362억9천9백만원, 지방교부세가 8억원이 증액되어 370억6천만원, 국도비 보조금이 14억4천5백만원이 증액되어 344억6천4백만원이었고 지방양여금과 지방채는 변동이 없었습니다. 세출면에서 일반행정비가 7억5천4백만원이 증액되어 401억8천8백만원, 사회개발비가 21억원이 증액되어 674억4천1백만원, 경제개발비가 16억4천8백만원이 증액되어 467억1천4백만원이었고 지원 기타경비는 4억2천만원이 삭감되어 16억1천4백만원이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의료보호 기금조성 특별회계로 국도비 보조금 7억9천7백만원이 증액되어 26억4천만원이었습니다. 계속비 사업은 문화예술회관 건립 예산총액 310억9천4백만원을 492억3천4백만원으로 신현하수종말처리장 시설예산 총액 219억7천5백만원을 497억8천만원으로 수정 편성되었으며 신부시장 현대화 사업은 97년도 예산에 일부 수정을 가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음은 ‘97. 제 2회 추경 지방공기업 상수도 특별회계 예산안은 제 1회 추경예산안에서 5억9천5백만원이 증액된 136억4천8백만원이었습니다. 예산안의 특징으로서 일반회계의 주요 세입은 주민세 3억9천1백만원, 자동차세 1억9천6백만원, 사업소세 3억1천8백만원 등 지방세의 증수와 이자 6억5천8백만원, 재산매각수입 8천4백만원 등 세외수입 증가로 자체수입이 18억3천7백만원이며 의존수입은 지방교부세 8억원, 태풍피해복구비 1억9천5백만원, 기설 간이집하장 설치 4천만원, 거제포로수용소 유적지개발 2억원, 요트경기장 설치공사 1억원, 호곡 선착장 1억원, 국토대청결운동상사업비 1억원, 거제전문대학 진입도로개설 2억원등 국도비 의존수입이 22억4천5백만원이었습니다. 일반회계 주요세출은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 등 8천3백만원 절감과 경상비 불용액 및 사업변경으로 인한 5억6천4백만원을 삭감 조정함과 동기 자체수입 증액분으로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시비 부담금 2천만원, 재해대책외 2개 사업에 3억7천1백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 3천6백만원, 퇴직수당부담금 등 법적기준경비 3억4천6백만원, 향군회관건립지원 4억원, 거제학생도서관 건립지원 7억5천만원, 신현도시계획도로 토지매입비 3억8천만원, 태풍 피해복구 소규모어항 1억7천1백만원, 한발대비 관정개발 1억2천만원, 대금산 진달래 군락지정비 9천만원, 재해위험지 개량사업 7천5백만원, 일운 도시계획도로 2억8천8백만원 등 자체 수입으로 편성하였고 태풍피해복구 민간자본보조 2억3천6백만원, 호곡선착장 개보수 1억원, 거제전문대학 진입로 개설 2억원, 신현 중앙간선도로 확포장 8억원등 지방교부세 및 국도비보조사업으로 적정하게 편성되었습니다. 본예산안의 주요문제점으로서는 사업의 필요성, 사업계획의 타당성, 효과성을 고려하여 일단 편성 승인된 기정예산을 사업추진 불가를 이유로 전액 삭감하거나 사업변경으로 재원을 행정 편의로 비도변경 조정하는 것은 구체적 사업계획에 근거하지 않은 예산편성이나 집행의 소홀로 보아지므로 시정되어져야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경영수입사업 연구과제 용역비 1억원, 옥포2동 주차장 4천8백만원, 충해공원묘지 조성공사 1억원, 상수도 보호구역 마을단위 오수처리 시설 4천만원, 공해측정장비구입에 1억8천만원을 삭감 조정한 사례 등입니다. 심사결과로서는 먼저 ‘97.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은 일반회계에서 신현하수종말처리시설 신문공고료 3백만원을 삭감 수정가결 하였으며 ’97. 제 2회 추경 지방공기업 상수도 특별회계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건의사항으로는 사회복지과 소관 사실상 생계유지곤란자 보호관리비가 상급기관 감사에 의거 지급 중단되었으므로 이에 대한 최소한의 구료대책 및 주거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7. 제 2회 추경예산안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가 심사 의결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득수의장

예결위원장의 심사결과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찬성 또는 반대토론 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발언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97. 제 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결과 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9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간사이신 정성도의원 나오셔서 감사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쳐 상정되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제시의회 회의규칙 중 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간사이신 정성도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간사이신 정성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간사의 심사결과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찬성이나 반대토론 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발언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거제시의회 회의규칙 중 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원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까”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거제시 농촌지도소 설치 및 운영조례안, 제5항 거제시 폐기물 소각장 위탁관리 운영 동의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사회위원장이신 김종길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회

회위원회총무사

위원장 김종길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부시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보고에 앞서 먼저 느낀 점을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공무원들의 시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아직도 의회 관련 업무에 미숙하거나 소홀히 처리하고 있음을 볼 때 안타까운 마음 금할 수 없습니다. 특히 지방자치법 등에 의거 미리 의회 동의를 받거나 의회의결을 받아 집행할 업무절차를 무시하고 선집행 함으로써 사후에 의회에서 지적되는 사례는 그간 수 차례 본회의를 통하여 시정요구 하였음에도 시정되지 않고 있는 것은 공무원들의 무사안일한 행정 관행이므로 앞으로는 반드시 시정되어 원만한 의회관계를 정립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회부된 안건은 조례안 1건, 동의안 1건으로 먼저 거제시 농촌지도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 104조 제 1항 및 농촌진흥법 제 3조의 규정에 의거 지역의 농업발전을 통한 주민소득 향상과 영농의 과학화 촉진 등 농촌진흥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시에 농촌지도소를 설치 운영하기 위한 조례로서 기존 농촌지도소를 지방조직으로 설치하는 것이며 이미 97년 1월1일부터 농촌지도직이 국가직에서 지방직으로 전환되었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 4조 제 2항에 농촌지도소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97년 2월4일 개정된 바 있습니다. 또한 본 안건과 관련하여 농촌지도소장, 과장 정원 승인 된 바 있으며 ‘97. 지방조직관련업무지침에 의거 내무부가 시달한 표준조례안에 입각하여 우리 시에 적합하게 조례안에 작성되었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거제시폐기물소각장 위탁관리운영 동의안은 우리 시 폐기물소각장이 97년 2월27일 준공되어 2개월간의 시운전 및 환경관리공단의 성능검사를 거쳐 가동 중에 있으나 운용인력 확보애로 및 기술축적 부족으로 소각장 관리운영을 전문 기관이나 업체에 위탁하여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운영코져 하기 위한 계획으로 위탁관리 기관은 폐기물관리법 제 58조 제 2항 및 거제시 폐기물소각장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제 7조의 규정에 의한 수탁이 가능한 자에게 위탁하고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년간으로 하되 처리비는 매년 재계약하고 위탁관리 운영범위는 소각 시설의 운전 및 유지보수와 부대시설 일체관리를 위탁하는 계획으로써 소각장 시설 준공이 얼마 되지 않아 기술적 측면을 고려할 때 시공업체에 당분간 위탁관리 할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만 잦은 시설 고장과 소각 실적이 미흡하다는 여론이 있어 이 부분에 대한 소각장 운영실태를 정기감사시 감사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가 심사 의결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득수의장

총무사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사회위원장 심사결과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찬성이나 반대토론 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발언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 4항 거제시 농촌지도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 5항 거제시폐기물소각장 위탁관리 운영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거제시 주차장 조례중 개정조례안, 제7항 거제시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거제시 수도급수 조례중 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장이신 성상진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심사결과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찬성이나 반대토론 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발언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거제시주차장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 7항 거제시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제 제 8항 거제시 수도급수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 25회 거제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임시회 기간동안 협조하여 주신 방청시민 여러분, 의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기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그럼 폐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2시 42분 폐회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