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정태민 의원 발언

정태민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연수구청의재정운영사항에대한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박광익 의원님으로부터 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광익 의원님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익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장
연수구청의재정운영사항에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박광익입니다. 특위결과보고에 앞서 함께 수고하신 특위 위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는 IMF구조금융 시기 경제가 불안정하고 경제침제로 인한 세수감소 등 열악한 재정상태가 예상되는바 불요불급한 예산낭비를 불식하고 세입·세출예산의 적절한 집행으로 구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지난 제33회 임시회에서 특위구성결의안을 제출하여 구금고 운영사항, 경영수익사업, 각종기금 운영사업 사회단체 및 사회복지사업에 대한 예산지원, 재정운영에 관한 민원사항에 대한 조사업무를 범위로 하기로 하여 5차례 걸쳐 행정사무조사특위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조사특위는 도로굴착공사, 건축허가, 연수택지개발사업관련 하자보수금관계 등 구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행정적 뒷받침을 하였다고 생각되며 유원지 지분에 도시계획시설변경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부분에 대하여 현지확인 조사등을 통하여 구민의 불편을 예방하고 해소하는데 기여하였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열악한 구재정 확충을 위하여 미납세 징수촉구와 각종 도로공사시 도로점용료 선납을 확행토록 촉구하고 재원발굴에 노력하였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행정사무조사을 실시하면서 나타난 문제점 및 개선되어야 할 사항으로 첫째, 도로굴착공사시 복구비를 선납처리하여야 함에도 일부 공사시 복구비를 늧게 납부한 사실이 있으며 도로복수공사비 선납이 형평에 맞게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둘째, 토개공에서 받은 개발이익환수금이나 하자보수비용을 택지개발하면서 발생한 하자로 인한 주민불편사업에 사용하여야 함에도 일부 다른 예산으로 편성 사용하는 것에 대하여 택지개발지분에 공공시설 하자보수비용에 전액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도로굴착 공사기간중 공사사업자가 차량을 전면 제한시켜 주민의 불편을 초래하는 경우가 많은데 지도감독을 보다 철저히 하여 안전사고예방은 물론 주민불편이 없도록 해주시고 시공면에서도 완벽한 복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위활동중 미흡한 부분과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서는 앞으로 행정사무감사 또는 추후 필요한 사항이 발생시 사안별로 특위를 구성해 조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연수구청의재정운영사항에대한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태민의장
박광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전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한 내용대로 연수구청의 재정운영사항에대한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익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저소득세입자보증금융자지원협약서개정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연수구동주민자치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최병철 의원님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병철 의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전에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두 건의 안건에 대해서는 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본회의에서는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저소득세입자보증금융자지원협약서개정승인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연수구동주민자치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제41회 임시회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 의원님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1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4분 폐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