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이성옥 의원 발언

이성옥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차 영유아보육시설운영실태에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영유아보육시설운영실태에대한행정사무조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행정사무조사는 한국어린이집에 대하여 실시하려고 하였으나 연수구의회 의장명의로 한국부인회 인천광역시시지부에서 공문을 보냈습니다. 문서번호는 한국회2000년-17호로 최성순, 정예진, 이윤자에 대한 출석요구건에 대한 답변입니다. 답변내용은 『본 어린이집은 특위구성전에 감사를 받았으며 본 건이 아직 검찰에 계류 중에 있어 참석치 못함을 알려드립니다.』라고 해서 오늘 불출석하겠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불출석 통보내용뒤에 특위구성전에 감사를 받았다는 얘기는 감사사실이 없고 사실 조사한 내용을 한국부인회에서 착각하고 이런 문구를 사용한 것 같고 검찰에 계류 중 이라는 얘기는 조서를 진행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불출석 사유로써는 미진하다는 생각이 들고 오히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 나와서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장을 만들고 애로사항이 있으면 우리한테 건의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참석하지 않는다는 것을 특위위원장으로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참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여태까지 준비한 자료들을 사실화할 수 있는 방법은 불가능 하지만 추연어 간사님께서 사실 조사했던 부분들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내일 공무원이 출석하기 전에 일단 우리 위원회에서 조사했던 내용들을 발표해 주시고 그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4차 행정사무조사특위 때 공무원을 상대로 해서라도 이 사실에 대한 조사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후에 위법사항이 있을 시에는 그것에 대한 법률적인 처리까지도 할 수 있도록 조사특별위원회에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한국어린이집에 대한 조사한 내용을 추연어 간사님께서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익위원
위원장님, 그 이전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 어린이집 경우에 있음에도 위원장님께서 유감성명을 하셨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차제에 엄한 조치가 있어야 되고 여기에는 집행부가 그동안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가 상당히 부실하다는 게 이런 문제를 야기하지 않았나 집행부에 대해서도 어떤한 조치가 분명히 나와야 된다고 저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특히 한국어린이집은 우리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많은 문제점이 있고 그동안 감사에서도 지적사항이 여러번 있었음에도 한국어린이지회한국부인회에서 지금 우리 연수구청 안에 있는 영유아 보육시설도 한국 부인회에서 운영하고 있다는 점을 깊이 생각해야 되고 이 부분에 대한것도 아울러 규명 돼야 한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한 조치를 우리가 조치하나만으로 끝날게 아니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도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조치했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출석 안 했기 때문에 질의는 생략하고 우리 간사님께서 일괄 발표하는 형식으로 하는 걸로 받아드리겠습니다.

이성옥위원장
추연어 간사님께서는 현재까지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 조사한 내용을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연어간사
추연어 위원입니다. 이미 위원 여러분한테 배포해 드린 자료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어린이집은 행정사무감사를 전후로 해서 지역에서 민원이 접수되어 본 위원이 사실 조사에 나섰습니다. 2000년 1월 11일부터 1월 19일까지 한국어린이집을 의뢰해서 자료를 인수해서 1996년부터 1999년 4년간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조사대상자는 연수구청의 관련공무원과 한국어린이집 총무원장을 대상으로 해서 조사를 햇습니다. 조사분야는 일반분야, 회계분야, 시설사용 분야, 시설비 투자분야, 연간아동 교육계획 실태점검과 아동식단 운영실태 연수구청의 관리감독 실태전반에 관해서 조사했습니다. 먼저 인사분야의 문제점 및 지적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사장의 법적인 문제가 있다는 점입니다. 대표자인 정예진씨는 법인이사장이 아니고 한국부인회 인천시부장입니다. 따라서 한국어린이집의 원장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또한 한국어린이집의 법적인 이사장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모든 예산운영권을 주도하므로 인해서 결국 한국어린이집이 파행적으로 운영되어 오도록 한 결정적인 원인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원장문제입니다. 원장은 예산운영에 전혀 관여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원장이 시설장으로서 실질적인 모든 교육행정에 대한 문제를 책임지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일부원장은 채용시기에 원장은 예산에 관여하지 않는다는 전제를 달고 채용하므로서 결국 어린이집의 파행적인 운영에 디딤돌이 되었습니다. 셋째는 간호사를 미 채용하고 있었습니다. 영유아보육법 제8조에 보면 100인 이상의 어린이집은 간호사를 의무적으로 고용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어린이집은 1999년 2월에 간호사를 경영이 어렵다는 이유로 해직시킨 바있습니다. 한국어린이들에 대한 간호사의 간호실태를 조사해본 바에 의하면 매달 55명에서 65명의 어린이가 간호사의 정성스런 간호를 받아왔다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어린이들은 두통과 해열, 설사 등으로 인해서 많은 고통에 시달려 왔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상의 이유로 간호사를 해직시킨 것입니다. 따라서 한국어린이집에 대한 문제점을 추후 좀 더 보완하고 예산의 문제를 해결함으로 인해서 간호사를 속히 근무시키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인건비 부당지급 사례입니다. 한국부인회 소비자보호실장 이모씨를 취사원으로 허위등재하여 96년부터 98 8월까지 급여를 2,286만원을 부당 지급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린이집 관계자와 정예진 한국부인회시지부장은 한국어린이집과 한국부인회에서 급여를 이중으로 부당하게 지급했던 사실을 일체 부인해 왔습니다만 본 위원이 인천광역시청의 지역경제과에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소비자보호실장 이모씨는 같은 기간에 대해서 그동안에 매월 80만원의 급여를 받고 있는 것이 확인되었으며 본 위원이 자료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내일 사회복지과 분야에서 다시 관계 공무원과 확인하는 절차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한국어린이집 종사자 또는 모든 보육시설의 종사자는 겸직을 금지하고 있는 사항을 현재 현저히 위반한 것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문제점과 지적사항입니다. 예산의 별도운영부분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어린이집은 95년에 지하1층 50평을 성인대상 에어로빅장으로 불법전대하면서 전세보증금 4,000만원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런데 전세보증금 4,000만원을 어린이집 계좌에 입금시키지 않고 정예진씨가 단독으로 이것을 운용하여 공금을 유용한 바 있습니다. 예산을 담당하고 있는 담당총무는 이 일이 한국부인회 일이었기 때문에 본인은 그 예산을 일절 입금 받은 사실이 없다고 인정하기도 하였습니다. 다음은 어린이집 예산횡령입니다. 1998년 에어로빅장 임대가 만료되자 그 임대원금 4,000만원과 권리금 500만원을 돌려주기 위해서 정예진씨는 개인 대출 2,000만원을 빌려서 1998년 1월부터 현재까지 매달 원금 47만원과 이자 27만원 계 74만원을 어린이집 보육에서 총 1,200만원을 현재 변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은 연수구청 사회복지과가 지도 점검하는 과정에서도 이미 일절 지적 받지 않은 사례로 나타나 연수구청의 지도점검이 매우 유명무실한 것을 지적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한국부인회 시지부가 95년도에 진 채무를 어린이 보육비에서 변제하고 있으며 또한 이러한 기채를 일으키는데 있어 이사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정예진씨 개인명의로 대출을 일으킨 것은 매우 부당한 것임을 지적합니다. 다음은 퇴직적립금의 유용입니다. 매달 25일 연수구청에서 교사인건비와 퇴직적립금을 50% 범위내에서 지원하고 있는데 이를 바로 적립하지 아니하고 일반운영비 통장으로 전용해서 일반운영비로 사용하다가 일정기간이 지난 후에 다시 퇴직적립금으로 유치하는 등 퇴직금을 유용한 사례가 있습니다. 또한 급여의 직접 지급을 직원의 급여를 온라인통장으로 하지 아니하고 1999년 1월부터 온라인 송금을 시작하였습니다. 그 후 4년 동안 개별 지급한 것이 있어서 모든 급여와 결제대금은 온라인 송금화 되어 있는 것을 1998년까지 이행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공사대금의 편법지급 영수증 이첩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996년 2월 27일 한국어린이집에 대한 경량칸막이 공사를 실시하면서 165만원의 공사대금중 100만원을 채주인 오영식에게 지급받지 아니하고 김선태에게 지급한 사실이 있습니다. 다음 교재의 과다인쇄입니다. 1996년 2월 29일 언어전달과 예절이라고 하는 아동교재를 만드는 데 있어서 정원이 161명임에도 불구하고 600부를 제작하고 98년도에는 700부를 과다 제작하여 예산을 낭비한 사례가 있습니다. 당해연도 연초에 제작해서 교육과정과 접목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또한 300부 정도를 복사 제작하는 것이 적정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약 2배 이상을 제작하여 예산을 낭비한 사례를 말씀드립니다. 영수증 부실취득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994년 4월 4일 취이득 자산취득 영수증을 영수일자 없이 첨부한 사례가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에 대한 재단기여금 미비사항에 대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단출연금이 적어 교육환경에 기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1999년 2월달에 영양사를 해직 할 때에도 경영이 어렵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영양사를 해직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은 재단이 출연금을 통해서 아동들이 교육환경과 보육환경을 보존하는 것이 매우 바람직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기여하지 않은 점을 아쉽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부적격 검침에 대해서 공사를 발주한 사례입니다. 1996년 8월 8일 미장, 도장, 타일공사를 250만원에 시행하면서 계약금 200만원을 영수증도 없이 지불하고 이를 공사하는 것을 알루미늄 새시업체에게 발주하였습니다. 따라서 알루미늄 세시 업체와 미장, 도장공사에는 엄자가 분명히 다름에도 불고하고 이를 하도급 준 것으로 우려되는 바 이를 예산의 낭비사례로 지적하며 또한 접수한 공사가 시행되지 않았음을 지적합니다. 다음은 예산의 남용부분입니다. 1996년 12월 18일 교사선물비 53만 1,300원을 보육비에서 지출하였습니다. 이것은 채단차원에서 보육교사에게 격려 조치하는 것이 온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물품의 편법구입 사례입니다. 1999년 2월 25일 업무용 컴퓨터를 구입하면서 용산전자상가에서 A/S가 불가능한 조립품을 구입하고 대금결제를 정예진 계좌 및 개인카드로 할부구입 했습니다. 따라서 어린이집은 그 할부금액에 대한 결재를 정예진 회장에게 매달 지급해 온 사례가 있습니다. 이것은 자산취득에 대한 물가적인 관리뿐만 아니라 물품구입을 개인의 카드로 구입해 온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다음 보육비를 자산취득으로 사용한 점을 지적합니다. 한국어린이집이 인천광역시 소유건물임에도 불구하고 외벽도장공사 새시공사 등 1,440만원을 어린이 보육비에서 충당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인천시 소유건물은 당연히 인천시로부터 보전받아서 자산취득을 관리함에도 불구하고 어린이집이 보육비에서 이를 충당하므로 결과적으로 하락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다음은 어린이집 실질적으로 주도하고 있는 정예진씨 관공비 부당지출분에 관한 사항입니다. 한국부인지회인천시지부장 정예진씨는 한국어린이집 시설장 아님에도 불구하고 1996년도에 600만원, 97년도에 600만원, 98년에 240만원을 단독으로 인출하여 영수증도 미 첨부하지 않았습니다. 시설장의 판공비를 한국어린이집 원장이 한국부인회시지부장이 이를 불법 인출 사용하므로서 공금횡령의 부분이 있다고 지적합니다. 현장학습비 이의승인 징구사항에 대해 말씀드리면 영유아보호법에 따르면 현장학습비를 징구하려면 기초단체장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으나 한국어린이집은 1996년부터 승인신청 사항 없이 임의로 징구하여 연수구청으로부터 지적 받은 사항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관하여는 사회복지과 업무을 통해서 개선 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문기관의 감사실태와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한국어린이집은 한국부인회 총본부가 관리하고 있는 기관입니다. 따라서 재단이사회가 구성되어 있으며 이 재단이사회가 종합적인 예산심의를 검토해야함에도 불구하고 한국부인회시 지부는 1996년부터 99년 현재까지 사업예산안을 한국부인회시지부 또는 한국부인회 총본부에서 심의 의결하지도 않았으며 정산검사를 시행하지 않았습니다. 단, 한국부인회총본부에서 감사지적사항이 없었던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다음은 연수구청의 감사부실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연수구 전체 어린이집은 1998년도에 결산검사 및 정산보고를 하라고 하는 공문도 없었으며 또한 연수구의 모든 어린이집은 정산보고를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어린이집이 1998년부터 현재 까지 예산운영에 대한 부실한 문제가 총체적으로 발생된 시기였다고 하는 점을 간과해 본다면 이건 연수구청이 1998년도부터 현재까지 보육시설 전반에 대해서 이러한 많은 문제가 나타나도록 하는 총체적인 책임의 근원지가 연수구청인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1998년 1월에 발생한 2,000만원의 대출금 상환은 담당자가 인지하지 못했다고 말하고 있는 것 또한 시설점검에 대한 지도점검이 매우 부실했다는 점을 단적으로 나타난 것이라 하겠습니다. 또한 1999년 2월의 영양사 해직에 대해서도 어린이집 애로사항이라며 시정의지가 변하지 않고 있는 점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영유아 보육시설 행정사무특별조사위원회 간사로서 한국어린이집에 대한 종합적인 감사 실태와 문제점, 향후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옥위원장
이상으로 조사하신 내용들은 사실조사가 바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한국어린이집에서 나와주셨으면 이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출석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부득이 하게 제3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여기서 마치려고 합니다.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추연어간사
위원장님, 오늘 한국어린이집의 관계자가 참석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특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특별위원회에 나와서 본인들의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또한 앞으로 개선점을 말씀하신 것이 국·시비 또는 연수구민의 혈세를 받고 있는 기관으로 온당한 처사라고 생각되어 집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진행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차후 이러한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한국어린이집 관계자가 참석하지 못한 사유를 면밀히 검토해서 이에 대한 사법적인 절차를 우리가 철저히 강구하는 하나의 시금석이 있어야 할 줄 압니다. 차후에 특위 통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조율을 통해 이에 대한 강력한 조치를 대응해야 될 것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옥위원장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 여러 위원님과 좀더 심도있는 검토를 한 후에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3차 행정사무조사특별워윈원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4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는 3월 25일 내일 10시 30분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