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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이성옥 의원 발언

41회 제5설운영실태에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2000-03-29

이성옥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성옥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5차 영유아보육시설운영실태에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영유아보육시설운영실태에대한행정사무조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행정사무조사는 세화어린이집에 대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세화어린이집 행정사무조사를 위하여 김인숙 원장님께서 오늘 위원회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주셨습니다. 원장님께 위원 여러분을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인숙 원장님께서는 지방차지법 제36조제4항 인천광역시연수구행정사무조사감사및조사에 관한조례 제9조에 의거 출석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일 허위증언을 하였을 경우 지방차지법 제36조제5항 및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김인숙 원장님은 일어나서 손을 들고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김인숙세화어린이집원장

본인은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가 실시하는 영유아보육시설 운영실태에 대한 행정사무조사와 관련하여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인천광역시연수구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관한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0년 3월 29일 김인숙

이성옥위원장

김인숙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증인 선서에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연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추연어간사

추연어입니다. 지난번에 원장님께서 특별위원회에 나오셔서 말씀하시기를 어깨동무반은 99년도부터 실시하셨다고 답변하신 것 맞지요?
인숙

김인숙세화어린이집원장

98년도에 시작을 했을거예요.

추연어간사

지난번 특위 때는 99년도부터 시작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인숙

김인숙세화어린이집원장

그것은 복지관 프로그램을 말씀드렸을 겁니다.

추연어간사

어깨동무반은 복지관 프로그램이지요?
인숙

김인숙세화어린이집원장

처음에는 자체에서 학부모들이 방과후 요구를 해서 몇 명 모아서 했습니다.

추연어간사

98년도에 어린이집 프로그램이었고 99년도에는 복지관 프로그램이었습니까?
인숙

김인숙세화어린이집원장

예.

추연어간사

98년도에는 자체적으로 수입과 지출이 동시에 이루어진 겁니까?
인숙

김인숙세화어린이집원장

어린이집 수입으로 잡혀 있었습니다.

추연어간사

지난번에는 98년도에 대해서는 말씀이 없으셨기 때문에 저희 특별위원회에서는 98년도 세화복지관에서 한 것이 아니냐, 따라서 재수입이 어린이집에 안 잡혔기 때문에 그 부분은 확인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이해가 됐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현장을 나갔을 때 토끼반 보육일지와 출석부를 요구했는데 자료가 없어서못 주셨거든요?
인숙

김인숙세화어린이집원장

보육일지는 찾다가 못 찾아서 출석부만 가져왔습니다.

추연어간사

관계공무원에게 제출해 주시고 토끼반이 영아반이지요? 2세미만 2세까지 해당되는 거지요?
인숙

김인숙세화어린이집원장

예.

추연어간사

그런데 토끼반의 교사가 두 명이 있어야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숙

김인숙세화어린이집원장

처음에 시작할 때에는 김수경 선생님이 하고 강경숙 선생님이 했습니다.

추연어간사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토끼반은 보육교사가 없어 공공근로 요원들이 영아들을 관리했다는.
인숙

김인숙세화어린이집원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1,2월까지는 김수경 선생님이 했는데 강경숙 선생님이 영아반을 원래는 같이 했었어요. 오후에는 어깨동무를 보조했고요. 공공근로 사회복지 도우미가 보육교사 자격증을 가진 선생님이 영아반을 보조했습니다.

추연어간사

그런데 강경숙 선생님께서는 영아반 토끼반을 전담하셨다가 빠져 나오셔서 어린이집으로 다시 원대복귀 된 거지요? 영아반을 처음부터 맡지 않으신가요?
인숙

김인숙세화어린이집원장

아니지요. 처음에는 했었습니다.

추연어간사

그러면 언제부터 그만 두셨습니까?
인숙

김인숙세화어린이집원장

어깨동무는 오후부터 하기 때문에 그 전에는 토끼반하면서 어깨동무를 인턴사원이 같이 보조를 했습니다.

추연어간사

어린이집의 강경숙 선생님은 오후에 어깨동무반에 파견근무 형식으로 나오고 그 어깨동무반의 인턴선생님 한 분이 강경숙 선생님하고 어깨동무반을 운영했다 이 말씀이시지요? 이중관리를 했는데 효율적인 관리라고는 볼 수 없는거죠?
인숙

김인숙세화어린이집원장

예.

추연어간사

지금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인숙

김인숙세화어린이집원장

최은미 선생님이 영아반을 맡고 있습니다.

추연어간사

영아반은 현재 몇 명인가요?
인숙

김인숙세화어린이집원장

6명입니다.

추연어간사

2세 미만은 몇 명이고 2세는 몇 명이지요?
인숙

김인숙세화어린이집원장

2세 미만이 3명이시고 2세는 3명입니다.

추연어간사

2세 미만과 2세를 따로 나눠야 되는데 인원이 적으니깐 한 선생님 이 한 반을 맡으신다 이 말씀이시지요?
인숙

김인숙세화어린이집원장

예. 그리고 공공근로가 보조하고 있습니다.

추연어간사

그 부분은 이해가 됐습니다. 99년도에 잘못 운영된 사항이 지금은 시정됐다 이 말씀이시지요?
인숙

김인숙세화어린이집원장

예.

추연어간사

99년도에 현장 학습비를 받고도 현장학습을 안 한 반이 있었습니까?
인숙

김인숙세화어린이집원장

영아반은 현장학습 자체를 안하고 한번도 안 한 반 은 없었습니다. 다 같이 했습니다.

추연어간사

그러면 어느 특정한 반이 미달돼서 운영됐다든지 그런 사항은 없었습니까?
인숙

김인숙세화어린이집원장

없습니다. 다 같이 갔습니다.

추연어간사

현장학습을 안 했다고 하는 학부모들의 이의가 있는데요. 이 특위가 끝나더라도 보육일지를 저희가 점검하겠습니만, 현장학습을 받고도 지난번 시에서 지적된 대로 절반 이상을 시행 안 했으면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 환급을 해주셔야 됩니다.
인숙

김인숙세화어린이집원장

현장학습을 했는데 비용이 교회에서 버스를 빌려다했기 때문에.

추연어간사

어느 교회에서 빌려셨습니까?
인숙

김인숙세화어린이집원장

연수교회입니다.

추연어간사

그 비용은 재단에서 출연하는 비용인데 현장학습비를 그만큼 받지 않아야 되는 것 아닌가요? 남았다고 해서 일반운영비로 전용하면 안되지요.
인숙

김인숙세화어린이집원장

잘 몰랐습니다.

추연어간사

그 부분은 조치를 할 수 있겠습니까?
인숙

김인숙세화어린이집원장

해야 된다면 해야 되겠지요.

추연어간사

그렇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생활보호대상자들은 현장학습비를 내야 됩니까?
인숙

김인숙세화어린이집원장

현장학습비와 입소비는 내야 됩니다.

추연어간사

현장학습비 안 낸 자녀를 현장학습을 안 시킨 사례가 있었습니까?
인숙

김인숙세화어린이집원장

없습니다.

추연어간사

그런 학생이 있었는데요. 출석을 했는데도 그 아이를 안 데리고 갔다는 민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린 아이가 같이 가겠다고 매달리고 울고불고 하는데도 현장학습비를 안 냈다고 떼 놓고 가서 상당히 분위기가 침울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인숙

김인숙세화어린이집원장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추연어간사

그러면 교사들이 현장학습비를 안 냈으면 떼 놓고 가는 경우가 있습니까?
인숙

김인숙세화어린이집원장

기억에 없습니다.

추연어간사

저희 위원들이 현장조사를 하면서 지역의 민원들을 접수받으면서 그런 얘기들이 올라오는데 그렇지 않기를 바랍니다. 문제는 그와 같은 일이 혹여나 없기를 바라지만 있으니까 오는 것인데, 그런 일이 생겼다면 교육자적인 양심을 저버린 행위라는 겁니다. 정말 생활이 어려운 아이들이라면 현장학습비를 100% 쓰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유만으로 아이를 데려가지 않았다는 민원성에 대해서 저희가 신상을 가지고 있어요. 그 아이를 위해서 어린이집에서 어떻게 버텨낼 것인가 하는 우려감 때문에 공개를 못하는 것이지 자료를 가지고 있어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시정해 주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옥위원장

박광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익위원

박광익 위원입니다. 몇 가지를 질의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현장에 가서 몇 가지 자료를 가져와서 분석해 본 결과 교육일자가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었을 겁니다. 운영하다 보면 선생님들의 오류로 인해서 학생들을 제대로 파악 못한다든지 실제 등원한 날하고 아이들이 보육비를 낸 보육일수하고 맞기 않은 점이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제가 보기에는 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어떤 연유로 이 일지를 고치셨는지 모르지만 나름대로 애로사항이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보육일지를 고치지 않았더라면 저희가 봤을 때 오해 할 수 있는 여지가 줄어들 수 있었는데 그런 부분이 저희한테 부정적인 시각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비 지원 실태를 조사하다 보니까 생활보호대상자들은 100% 정부지원을 받는 거지요?
인숙

김인숙세화어린이집원장

예.

박광익위원

자활보호대상자들은 50% 받습니까?
인숙

김인숙세화어린이집원장

자활이나 한시, 모자가정, 부자가정까지 100%입니다.

박광익위원

저희가 파악을 해보면 IMF가 겹치다 보니까 우리 어머니들이 실제 보육시설에 입소는 시켜놨지만 집에 계시는 날 많으면 아이들이 어머니들하고 같이 있으려고 하지 보육시설은 잘 안 나가려고 하다 보니까 선생님들이 제대로 처리를 못한 것으로 일단 받아들이고 이 돈이 나라 돈이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다 보지는 않았지만 실제 퇴소를 했는데도 국비신청을 해서 돈을 수령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집행부가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99년도에 생활보호대상자인 정미진,고아름 두 아이가 3월 4월 5월은 실제 나오지 않았는데 생활보호대상자로 국비를 신청해서 돈을 탔습니다. 금액은 얼마 안되지만 나라 돈이기 때문에 나라 돈을 이런 식으로 수령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추후에도 유념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금액이 많고 적고가 문제가 아니라 도덕적인 문제입니다. 실제 퇴소했는데도 돈을 계속적으로 수령한다면 문제입니다. 이것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얘기한 것은 사슴반이고 코끼리 반에도 강주환, 김슬기 이 아이들이 퇴소했는데도 돈을 수령했다든지 99년만 봤는데도 이런 문제가 있는데 선생님들한테 교육을 철저히 시켜셔서 이런 오류가 생기지 않도록 조ㅊ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성옥위원장

지금 박광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인정을 하시는 겁니까? 확인하셔야 되는 겁니까? 이것은 일부 선생님들에 의해서 바뀔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운영 관리상의 문제이고 구청에서 세금을 받아내는 데에 사용됐기 때문에 금액이 적든 크근 간에 범법행위이고 아이들을 보육하고 관리하는 사람들로써는 불가능한 행위라고 보여집니다. 이러한 행위들은 철저히 조사가 되어져야 되고 이후 환급 이상의 조치가 이루어져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인숙

김인숙세화어린이집원장

그 점에 대해서 시인을 하겠는데요. 아이들이 퇴소를 한 것이 아니고 쉬었다가 다시 나오는, 그만 두겠다 라고는 안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착오가 있었습니다. 잘못된 부분은 수긍하겠습니다.

추연어간사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 정유진 아동 같은 경우는 4월 6일날에 퇴소햇다고 해서 5월달에 청구하신 부분은 박광익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이고 3월은 3월 2일부터 3월 31일까지 출석을 하나도 안 했습니다. 퇴소라는 개념을 아이가 어느 정도 안 나와야 퇴소의 기준을 정하나요? 보통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안 나온다는 얘기를 안하고도안 나오는 경우가 많지요?
인숙

김인숙세화어린이집원장

예.

추연어간사

지금 1일 교육일지를 보면 생활보호대상자의 보육비를 청구하기 위해서 교육일지를 변조하셨습니다. 수정액으로 지워서......
인숙

김인숙세화어린이집원장

청구하기 위해서 변조한 것이 아니라 나중에 대조해 보니까 그렇게 돼 있어서.

추연어간사

교육일지라는 것은 교육일지 자체로 가치가 있는 겁니다. 이것을 수정액으로 지워서 다른 학생 이름을 써 놓고 평소에 이렇게 하지는 않고 아마 이번에 행정조사 때문에 수정하신 것 같은데 순수하지 못한 행위지요. 정상적으로 출석한 학생을 결석한 학생으로 처리를 하셨어요. 사슴반의 김은혜라는 학생은 3월 17일날 출석한 아동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수정액으로 지워서 다른 학생이 결석한 것으로 기록을 변조하셨는데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런 일들이 교육 일선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점에 대해서 저희로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97년도 98년도까지 전수조사를 하지말고 99년도 것만 한 겁니다. 97년, 98년도는 소관 부서에서 정밀감사를 실시해서 이 문제를 조치하겠습니다만, 기대하기를 97년도, 98년도에도 이와 같은 사례가 나타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원장님 기본 호봉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98년도인 경우에는 호봉 책정이 교사는 잘못돼 있었습니다.정상 호봉보다 4, 5만원이 부족하게 책정됐는데 왜 그렇게 책정됐나요? 예를 들면최은미 선생님 같은 경우 99년도에 연봉제로 되면 93만 9천원인데 81만 7,870원으로 됐다든지 다른 선생님들도 그런 부분이 있는데 왜 이렇게 적게 됐지요?
인숙

김인숙세화어린이집원장

호봉 책정하는 부분에서 잘못된 것으로 압니다.

추연어간사

허성춘 선생님 계시지요?
인숙

김인숙세화어린이집원장

예.

추연어간사

99년도 연봉제 호봉이 3호봉은 99만 9천원입니다.
인숙

김인숙세화어린이집원장

국고보조기준 금액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99년도에는 사회 부담금이 안 들어 있었어요. 다 포함돼 있어서 다시 보건복지부나 시에 질의 했는데 그 안에 의료보험료나 국민연금, 퇴직적립금이 다 포함된 금액이라고 해서 국고에서 원래 지원했던 사회부담금이 연봉금액 속에 다 포함됐기 때문에 시설에서 부담해야 될 금액이라든지 본인이 부담해야 될 금액이라든지 국고에서 부담해야 될 금액이 그 안에 포함돼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으로 환산해서 빼서 다시 책정한 겁니다. 그것은 저희만이 아니고 연수구에 있는 선학하고 한국하고 똑같이 해서 책정표를 다시 만들어서 했습니다.

추연어간사

그러면 원래는 이렇게 해야 하지 않나요? 지금 내역에 보건복지부가 정한 홍봉은 급여명세서에 정상적으로 기재해 주고 지금 말씀하신 금액은 공제 내역부분에 공제를 시켜서 차변과 대변을 정산해서 실제 차인 지금액을 맞추는 방법으로 해야 하지 않나요? 제가 급여 명세서를 보고 일일이 확인 전화를 하니까 교사들은 물랐다고 얘기를 하는데 교사들은 오해할 수 있지요. 왜 내 봉금이 실제 보건복지부 호봉금액하고 틀리냐.
인숙

김인숙세화어린이집원장

다 자료를 보여주고 설명해 줬습니다.

추연어간사

그런 부분은 교사들이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잘 설득을 하시든지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급여 대장에 원래 영수 도장을 찍게 돼 있지요?
인숙

김인숙세화어린이집원장

통장으로 입금이 되는 경우 안 찍어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연어간사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직원 보수 명세서의 영수금액과 본인들이 받는 급여명세서에 약간의 차이가 납니다. 정근 수당이 빠졌다든지 금액이 차이가 나는데 그렇다고 해서 돈을 인출해서 실제 덜 보냈다든지 그런 것이 아니고 실제직원 보수 명세서와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98년 3월 달에 최은미 선생님 같은 경우 기말수당 37만 2,320만원이 빠졌어요. 장부상에는 있고요.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인숙

김인숙세화어린이집원장

그럴 리가 없는데요.

추연어간사

그러면 한번 보시겠어요? 공무원께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미 선생님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선생님들도 약간의 차이가 납니다. 98년 3월 명세서하고 급여 부분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말수당이 빠졌습니다. 확인하셔서 정산 지급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급여명세서에 보면 선생님들마다 또는 취사원까지 후원금 1만원이 있습니다. 취지는 좋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본인들의 자발적인 의사로 인정하겠지만 본인들에게 지로로 발부돼서 납부가 돼야지 급여에서 원천징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시정하실 수 있습니까?
인숙

김인숙세화어린이집원장

처음에는 지로로 납부하니까 번거롭다고 해서 뺐는데 다음부터 시정하겠습니다.

추연어간사

원장님 앞에서 선생님들에게 물어보면 ‘그렇게 하시지요’ 하지요. 지로로 자발적으로 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후원금이지 월급에서 떼는 것은 후원금이 아닙니다. 강제성 기금이기 때문에 지금 정부에서도 공무원들에 대해서 적십자회비라든지 이런 것을 자율성으로 하는 것은 시대가 변했기 때문에 강제 모금성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 만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정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옥위원장

급여와 관련돼서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유아보육 교사가 출산휴가를 들어갔을 때에는 두 달간은 규정상 유급휴일을 주게 돼 있는데 휴직자에 대해서 급여를 어떻게 지급하셨지요? 지금 조사한 내용을 보면 유급휴직 기간에 대한 급여 지급이 안 된 것으로 돼 있거든요?
인숙

김인숙세화어린이집원장

지급은 안 한 것이 아닙니다. 전액지급이 안되고.

이성옥위원장

원래는 전액지급을 하게 돼 있고 60일 이후에 본인이 쉬겠다고 하면 무급휴직도 가능하지만 오히려 원장님이나 관장님이나 여성 근로자이거나 사업주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점을 세심하게 배려하지 못했다는 부분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이 부분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사업주가 처벌도 받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다시 근로자인 보육교사들한테 추가로 지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행정사무조사특위를 진행하면서 자료가 추후에 제출된 것에 대해서 별도로 원장님을 출석 요구 했습니다. 오늘 회의가 끝난다 할지라도 다른 어린이집도 마찬가지로 서류를 충분히 위원님들과 검토한 후에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 연락을 드리거나 확인작업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화어린이집에 대한 금일 행정사무조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인숙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께서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는 일정이 3월 31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만, 자료나 검토할 내용들이 충분히 오지 않았기 때문에 조사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자료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추후 간사화 협의한 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조사에서 현재까지 진행했던 내용들을 가지고 사실 확인을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 내용을 가지고 결과보고서를 만들어서 본 회의에 그 결과나 행정 조치해야 될 사항과 형사처벌에 대한 사항을 논의한 후 본회의에 보고서를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회의를 진행하신 내용 중에 추가로 말씀하실 내용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연어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연어간사

우리 연수구의 보육점검과 실태확인 그리고 발전을 위해서 연수구의회가 3인의 의원으로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활동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관련 어린이집 원장님들께서 적극적인 협조를 해주시고 또한 일부어린이집은 출석하지 않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실로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어린이들의 보육발전과 투명하고 깨끗하게 운영해야 할 일부 어린이집이 반성의 기미를 보이기는커닝 오히려 의회에 대해서 거부의사를 명확히 표현하고 자성의 빛을 보이지 않는 점은 실로 개탄스럽게 그지 없습니다. 또한 그들이 우리 연수구민과 인천시민의 예산을 받아가면서까지 진정 자신들이 반성하고 연수구민들에게 인천시민들에게 어 떻게 나아갸야 되겠다라고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는 모습들은 다시 점검하고 저희 의회가 분명한 입장을 표할 것임을 거듭 밝힐 겁니다. 이 과정에서 세화 어린이집, 선학어린이집 원장님과 관계자께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고 잘못된 점은 있었지만 이 부분을 솔직히 시인하고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가신다고 말씀해 주신 점에 대해서 저희는 높이 평가합니다. 또한 이러한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의회하고 행정부가 명확한 입장을 취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이번 기회를 통해서 연수구에 있는 영유아보육시설들이 새롭게 교육적인 부문에 대해서 투자할 수 있는 전기를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회는 감사를 해서 예산에 대한 집행만을 엄히 따질 것이 아니라 추후 시설에 대한 시설 보강비라든지 예산의 확충이 뒤따를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 합니다. 앞으로 어린이집에서는 의회에 대해서 행정부에 대해서 요구할 것이나 건의할 것이 있으면 더욱 긴밀하고 적극적으로 관계를 유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옥위원장

박광익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익위원

박광익 위원입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특위를 진행해 오면서 조사한 내용이라든지 현장을 방문했을 때 느낌이라든지 세 군데 보육시설이 처음 생각햇을 때보다 상당히 문제점을 많이 안고 있다는 것이 결론으로 나온 것 같습니다. 제가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집행부 쪽의 어려움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적은 인원으로 과중한 업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소홀할 수 있다고 생각은 되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너무 집행부가 본연의 임무를 소홀히 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지도감독을 조금만 더 철저히 했더라면 이런 부분은 충분히 막을 수 있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 쪽에서 조금 더 어렵더라도 관심을 적극적으로 가지고 추후에 이런 부분이 생기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 덧붙인다면 앞으로 보육시설을 계속적으로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개선방향을 어떻게 찾아야 될지 저희 의회도 고민하여야 될 것 같습니다. 한국어린이집 같은 경우 명목상 법인체인 사단법인에 위탁을 주는 자체만으로도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 법인체가 어린이집을 운영할 수 있는 준비라든지 체계가 갖춰져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추후에 이런 부분은 잘 살펴서 보육시설을 맡길 수 있는 위탁자를 선정할 때 가급적이면 사단법인단체 보다 재단법인을 발굴해서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참교육을 할 수 있도록 집행부가 많이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옥위원장

지금까지 저희가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채택하도록 하겠습 니다. 이상으로 제5차 영유아보육실태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0분 산회

출처 인천 연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