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이성옥 의원 발언

42회 제1조례심사특별위원회2000-05-02

이성옥 의원 프로필 보기 →

대행

직모대행위원장

김흥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본 의원이 연장의원으로서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회의를 주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흥순 의사일정, 제1항 위원회 위원장,간사선 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 위원장 은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어 위원장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위원장 후보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순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순위원

정구모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대행

직모대행위원장

김흥순 최인순 위원님께서 정구모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추연어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추연어위원

최인순 위원님이 정구모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 연수구의회 특별위원회 위원장 또는 간사 선출에 관한 관례는 동 순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압니다. 현재까지 그렇게 진행해 왔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정구모 위원님께서 양해하신다면 최인순 위원님께서 위원장을 하시고 간사는 그 다음 절차에 의해서 진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저는 최인순 위원을 추천합니다.
대행

직모대행위원장

김흥순 추연어 위원님께서 최인순 위원을 추천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발언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최인순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최인순위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후 다시 속개했으면 좋겠습니다.
대행

직모대행위원장

김흥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한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0분 정회

15시 25분 속개

김흥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결과 정구모 위원이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정구모 위원님께 축하를 드리며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모위원장

그동안 회의를 진행하여 주신 김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워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이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간사를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수구의회위원회조례 제6조 의거 위원회에서 간사를 호선하게 되어 있으므로 위원장 선출과 같은 방법으로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병철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철위원

최병철 위원닙니다. 간사에 추연어 위원을 추천합니다.

정구모위원장

더 이상 추천하실 분 안 계십니까? 그러면 추연어 위원께서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추연어 위원께서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추연어 위원님께서 특별위원회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이것으로 위원장,간사선임의건을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연수구주민감사청구제어관한조례안대안외 인천광역시연수구주민감사청구제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정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재정입니다. 인천광역시연수구주민감사청구제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조의 4 규정에 의거해서 지방자치단체의 20세 이상 주민중 20세 이상 주민 총수의 50분 1 범위 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20세 이 상의 주민수 500명 이상의 연서로 시,도에 있어서는 주무부 장관에게 시,군 및 자치구에 있어서는 지,도지사에게 당해 지방자치단체와 그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감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에 대한 주민의 직접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주민감사 청구제도를 도입, 열린감사를 통하여 행정에 대한 주민참여의 확대와 신뢰행정을 구현할 수 있도록 감사청구에 필요한 주민의 수를 설정하고자 조례를 제정코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우리 구의 1999년 12월 31일 현재 20세 이상 인수구는 170,779명으로써 50분 1은 3,415명이 되겠습니다. 우리 집행부의 의견은 170,779명의 0.3% 성인 500여명을 타구와 형평을 맞춰서 500여명을 감사청구인원으로 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구모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과 관련한 대안이 제출되어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대안은 추연어 위원외 2명의 의원께서 발의한 사항으로 추연어 위원으로 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연어의원님 나오서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연어위원

추연어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인천광역시연수구주민감사청구대한조안 대안을 제출하고자 한 것은 지방자치법 제13조 4에 의거 인천광역시연수구 자체 감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 하고 열린행정을 통해 주민들이 보다 많은 참여와 신뢰행정을 구현하기 위해서 그 구체적인 실천사항을 적시하고자 의원발의를 통해 본 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 제1조 목적을 정함에 있어서 행정적인 표현보다는 주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적용하였고 제2조 감사청구권자를 적시함에 있어서 연수구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데 만20세 이상의 주민 500명 이상이 연서하는 것은 본 집행부 안과 일치된다고 하겠습니다. 제2조2항과 3항은 현재 인천광역시시민감사청구조례에 관한 보류된 현재의 개정조례가 아닌 현재 있는 조례를 적용한 것입니다. 따라서 특별위원회에서 인천광역시조례에 의거해서 심의한다고 하면 2항과 3항은 적절히 심의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 집니다. 제3조 감사청구대상은 현재 법률에 근거한 내용을 그대로 적시한 것입니다. 제3조 감사청구다생은 현재 법률에 근거한 내용을 그대로 적시한 것입니다.따라서 연수구의 내용을 추가로 삽입한 것은 없는 것이며 다만 이와 같은 내용을 기재한 것은 연수구 주민께서 상위법을 찾아보기 않고 내용을 그대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기재한 사항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4조는 감사의 청구로 인천광역시장에게 청구하여야 한다는 사항을 본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건과 동일한 내용입니다. 제5조 공표는 주민 및 단체가 인천광역시장에게 감사 청구해서 인천시장이 공표하였을 때 우리 연수구청장도 이를 구보에 공표하도록 함으로써 연수구민이 연수구에서 일어난 감사청구의 내용을 속히 알 수 있도록 한 조항이 것입니다. 따라서 제5조 우리 연수구에 맞는 내용으로 삽입된 것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제6조는 연수구민이 인천광역시에 연수구에 대하여 감사청구를 하였을 경우 인천광역시의 주민감사청구심의위원회에서 이를 수리하였을 때 연수구청장은 이에 대한 처리결과와 진행사항을 연수구의회에 즉시 보고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기존 법령의 내용을 삽입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따라서 본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과 본 위원이 의원 발의한 대안의 내용차이는 제1조와 4조는 같은 내용입니다만 5조,6조를 법령에 근거해서 삽입한 내용이고 제3조의 사항은 주민들께서 지나친 감사청구를 남발하지 않도록 그 내용을 상세히 열거한 사항이라 하겠습니다. 따라서 행정자치부가 각 시,구,군에 시달한 준칙안의 내용은 1조와2조로 단순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지방자치단체의 탄력적인 운영과 연수구 주민들의 보다 많은 참여를 제고하기 위해서 감사청구에 관한 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정구모위원장

추연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근

장덕근전문위원

전문위원 장덕근입니다. 인천광역시연수구주민감사청구제에관한조례안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에서 위임된 사항으로 지방자치사무의 처리에 있어 법령위반이나 공익을 현저히 해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주민이 감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지방자치에 대한 주민의 직접 참여를 확대하고자 도입하는 것으로 청구 연서하는 수 하한선을 정하고져 하는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제2조 (감사청구 주민수)의 「연수구 지역에 거주하는 20세 이상 주민」을「인천광역시 연수구 지역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20세 이상의 주민」으로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주민 500명 이상은」지방자치법 제13조의 4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50분의 1 범위안에서 하도록 되어 있음에 전년도 12월 31일 현재 20세이상 주민의 수가 17만여명이라고 하였으며 인천광역시 개정안의 경우는 20세 이상 주민수의 1000분의 1로, 남구제정안의 경우는 500명 이상으로, 부평구의 경우는 500분의 1로 하는 안으로 마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의 500명 이상이 적정한지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의가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아울러 추연어 위원외 두 분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검토보고를 생략하고 별도의 정회시간 중에 문제의 소지가 있는 부분이 있다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구모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연수구주민감사청구제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연어 위원님 답변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연어간사

위원장님, 이 부분은 집행부에서 올라온 안과 의원 발의한 사항이 있으니까 기획감사실장에게 질의답변하고 본 위원이 질의답변하는 것보다는 병합질의로 가는 것이 낮지 않겠습니까?

정구모위원장

병합 질의가 어떻겠느냐는 추연어 위원님의 제안이 들어 왔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병합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연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연어간사

기획감사실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집행부에서 제출하신 이 조례는 제1조 목적 제2조 감사청구 주민의 수로되어 있는데 행자부에서 내려준 준칙안 그대로지요?

이재정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추연어간사

본 위원이 전문위원 검토자료를 통해서 보니까 남구청이나 부평구청의 내용도 똑같이 돼 있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이 외의 사항이 조례에 문항이 들어간다 하더라도 상위법, 인천광역시조례나 행자부 조례를 위반하지 않는 범위내라면 지방자치단체가 탄력적으로 이 조례를 적용해도 관계 없겠지요?

이재정기획감사실장

거기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추연어간사

그러시죠.

이재정기획감사실장

추연어 위원님께서 대안설명을 하셨는데 제가 대안을 검토해 본 결과 지방자치법이나 지방자치법시행령에 규정된 사항을 거의 전부 다 규정해 놨습니다. 제안설명 하시면서 주민이 상위법을 찾아보지 않고도 쉽게 내용을 이해할 수 있기 위함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현재 입법추세는 법령입안시 심사기준을 보면 위함이라는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현재 입법추세는 법령입안시 심사기준을 보면 입법의 필요성과 입법내용의 정당성 및 법 적합성 또는 조화성명료성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조화성을 위해서는 법령은 다른 법령과 동일한 내용을 중복적으로 규정해서는 안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는 입법의 효율성을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다른 법령이 개정될 때에는 상호 모순의 저촉이 야기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욱이 상위법령에 규정된 사항이 중복적으로 규정될 경우에는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서 하위법령을 개정해야 되는 행정의 비효율을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추연어 위원님께서 상위법령에 의한 것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준 것은 명료성을 위해서는 좋지만 현재 입법취지나 법을 입안하는 내려온 사항이 추연어 위원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습니다만, 법률 전문가가 아닙니다. 이 내용은 행정자치부에서 법제처심사와 법률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하고 여러번 심사숙고 끝에 준칙안을 내려보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률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상식적인 일반 사항 기준에 의해서 저희 구에서 제출한 안으로 의결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추연어간사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연수구청에서 제출하신 이 주민감사청구제에관한조례 1조, 2조의 내용을 보면 제1조 목적은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제13조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들어갈 필요가 없는 것 아닌가요? 그리고 제2조 감사청구의 주민수도 지방자치법 제13조4항에 의하면 당해 지역의 주민들로 감사청구할 수 있도록 적시가 돼 있지요? 몇 분의 몇으로 돼 있나요?

이재정기획감사실장

50분의 1 이내의 범위로 되어 있습니다.

추연어간사

그것도 이미 정해져 있는 것 아닌가요? 우리가 이 조례를 안 만들어도 연수구 주민이 인천광역시주민감사청구조례에 의해서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을 안 만들면 연수구 주민은 감사청구를 못 합니까?

이재정기획감사실장

지방자치법 제13조의 4 규정에 의해서 연서 주민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내용은 들어가는 겁니다.

추연어간사

지금 집행부에서는 주민의 수만 정하려는 것이고 우리 의회에서는 주민의 수 이외 내용도 정하려는 부분인데 주민의 수는 당연히 적시를 해줘야 되고 그 이외의 조항을 적시하는 사항에 대하서는 상위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내에서는 가능한 것이지요?

이재정기획감시실장

원칙적으로는 위법사항이 아닙니다. 지금 추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주민들이 상위법을 찾아보지 않고서도 조례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한 취지는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 조화설을 위해서는 아까도 말씀도린 그러 폐단이 있다는 겁니다. 제가 검토해 본 결과 지방자치법시행령에 관한 청구절차 내용이 추위원님이 제출하신 내용과 거의 같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조화성을 위해서는 우리 구에서 제출한 안이 좋지 않겠는가 판단합니다.

추연어간사

현재 연수구의 자치법규집을 보면 행자부에서 내려온 준칙안 그대로 답습한 겁니다. 연수구 뿐만이 아니라 인천시 각 구청이 그런데 그런 것을 탄력적으로 운영해서 문안이나 자구를 많이 수정하는 구가 부평구청입니다. 이 자치법규집이 행자부준칙인데 행자부준칙을 보면 시행령 또는 법규집을 그대로 걱용한 내용입니다. 여기 조례를 보면 상위법에 다 나와 있습니다. 글자 하나 안 틀리고 다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다 바꿀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조례를 그대로 해줘야 되는 이유 중의 하나가 연수구 조례를 보다 보면 상위법을 찾아야 되는 부분이 가끔 나옵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조례는 상위법을 그대로 적시해 놔서 큰문제가 없는 한 상위법을 찾아보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은 바꿔나가겠다는 얘기인데요. 이것은 오히여 우리 연수구민과 국민들이 법을 쉽게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차단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주민감사청구제에 솬한 이 조례는 연수구 주민들이 앞으로 큰 현안이 있을 때마다 일이 없다면 기존에 있는 지차법규집과 나열해도 문제가 없지 않느냐는 생각입니다.

이재정기획감사실장

좋습니다.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상위법에 중복이 되는 것은 앞으로 정비작업을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조화성을 위해서는 모순점을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상위법령이 개정되면 연수구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사항하고 상위법령이 바꿔었을 때 상호모순되거나 저촉되는 부분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두 가지 부분에 의해서 조화성을 말씀드렸는데.

추연어간사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위법이 바뀌면 당연히 지방자치조례도 바꿔어야 합니다. 언제든지 이 조례는 바뀔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말씀은 적절치 않은 표현인 것 같고 중요한 것은 집행부에서 제겁니다. 그 말씀은 적절치 않은 표현인 것 같고 중요한 것은 집행부에서 제출하신 조례도 내용상 다 맞습니다. 이 내용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고 가미를 하자는 겁니다. 가미를 한다고 해서 집행부에서 불편할 것이 있는지, 집행부에서 업무를 부당하게 간섭 당할 것이 있으냐 그 점이 아니라면 본 위원이 발의한 내용중 일부 3조같은 경우는 상위법에 나와 있는 그대로지만 이 내용을 적시함으로 인해서 집행부가 부당하게 감사청구받는 것을 어느 정도 견제할 수 있는 역할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3조를 환영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하는 것이고 4조는 집행부에서 요청한 그대로이고 인천광역시장에게 감사를 청구하여야 된다는 대안이니까요. 이 부분은 이의가 없으시지요?

이재정기획감사실장

지금 의회에서 낸 대안이 전부 다 지방자치법이나 시행령에 규정된 사항이거든요.

추연어간사

다만, 5조는 아니지요?

이재정기획감사실장

구보에 공포한다는 것은 시행령 제16조제2항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추연어간사

거기는 시장이 공포하도록 돼 있어요? 그러나 연수구 구보에 공포하도록 하는 조항은은 상위법에도 없을겁니다

이재정기획감사실장

시장이 공포를 하면 일반적으로 일간신문에 게재한다든지 게시판에 개재한다든지 시보에 개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시보는 각구와 지방자치단체 의회에도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구보에 게재하면 명확하게 하고 구민에게 널리 알릴 수 있다는 장점외에 행정의 번거로움을 끼칩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아는 사항을 다시 구보에 게재한다는 것은 행정의 번거로움이 예상됩니다. 따라서 규정을 하고 안하고는 장,단점이 다 있으니까 어떤 점이 좋다는 것은 말씀드릴 의미가 없겠고 또 한가지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나 추위원님은 법률전문가가 아닌데 법령의 입안 심사기준은 교과서적인 내용입니다. 책에 나와있는 내용입니다.

추연어간사

말씀 중에 죄송한데, 실장님이나 저나 법률가가 아니다라는 표현은 적절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연수구조례는 연수구의 법이거든요.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하신 조례도 나름대로 평가절하하시는 것이고 이것을 심의하는 위원들에 대해서도 적절하지 않은 표현인 것 같습니다. 그 말씀을 두 번 듣었는데 적절하지 않다는 것을 지적드립니다. 국회의원들도 전문가는 아닌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그분들이 머리를 맞대고 의논하면 그 법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재정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입법의 필요성 정책의 방향을 의원들이 정하는 것이고 자구나 체계는 법률전문가들이 조언해서 지방의회에도 자치단체 전문가가 계시지 않습니까?

추연어간사

연수구의회 의원들이 연구하고 집행부에서 조례를 연구해서 제출하면 준법률가이고 준책임자들입니다. 그러면 이 조례를 안 하실 겁니까?

이재정기획감사실장

의원님들은 정책을 입안하고 입법의 필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법령의 체계에 맞게..... 그래서 보좌관도 있고 입법조사관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항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법률 체제를 문제삼는다는 것은 의미가 없는겁니다. 따라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행정자치부에서 준칙이 내려온 사항은 법률전문가들한테 체제나 자구같은 것은 심사를 거친 사항이기 때문에 준칙에 의해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고 앞에서 말씀드린 법령의 입안 심사기준에서 조화성을 얘기하는 것도 다만, 교과서적인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하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는 중입니다. 이상입니다.

정구모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박광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광익위원

박광익 위원입니다. 지금 실장님이나 추연어 위원님 얘기는 큰 주제에서 벗어나지는 않았는데 하는 실장님한테 드리고 싶은 얘기가 우리 구에 맞는 조례를 어떻게 제정할 것인지 하는문제가 우리한테 제일 큰 문제입니다. 설사 중앙정부에서 어떤 안이 내려오더라도 좀더 명문화 시켜야될 부분이 있다면 조례를 제정하는 입장에 있는 의회가 주민이 알기 쉽고 그 결과에 대해서 내용을 알 수 있게 명문화시켜 주는 것이 당연하지요. 상위법에 있다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어디까지나 상위법이고 우리가 너무 틀에 박힌대로 중앙에서 하라는 대로 명목적으로 따라간다면 지방자치라는 의미가 필요없는 겁니다. 우리 주민들은 단순하게 조례만 봅니다. 시행령이 어떻게 된 것인지 일반 주민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상당부분 나와 있습니다. 단지 우리 조례상 감사청구를 어떻게 할 수 있다 까지만 나와있지 그 다음 부분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의 내용은 없지 때문에 추연어 위원이나 저희 위원들이 이런한 부분을 조금 더 법을 어기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단력적으로 운영하자는 뜻에서 내용을 넣은 겁니다. 하나 덧붙인다면 집행부도 앞으로 중앙에서 하라는 대로 하면 지방자치가 아무 의미가 없지 않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장님이나 저나 조금 더 고민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재정기획감사실장

좋으신 말씀입니다만, 제 생각은 우리가 조례를 의회에서 제출한 조례안대로 통과됐을 때, 상급기관이나 법률가들이 대화를 가졌을 때 왜 연수구에서 이 조례를 했나, 혹시라도 이의를 제기하고 상위법에 제기해서 토론이 벌어졌을 때 기획감사실장이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제대로 잘 못했다는 부분이 도출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로서는 상당히 우려하는 바가 있습니다. 물론 박광익위원님이나 추연어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지는 않습니다만, 서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런 추세로 가고 있고 제가 교과서적인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교과서에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그것을 해서 상위법령에 있는 것을 꼭 우리 조례에 규정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광익위원

지금 실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유감을 표명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자치단체나 상위기관에서 왜 연수구는 이렇게 했느냐 했을 때 저희가 “난감합니다” 하는 얘기는 그래서는 안 되는 겁니다. 언제까지 중앙만 쳐다보고 있을 겁니까? 우리 구는 우리 구 특성이 있는 겁니다. 언제까지 다른 구 생각하고 중앙 정부 눈치보면서 발전적인 일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바뀌어야 되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집행부가 과감하게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마인드가 그래서 필요하다는 겁니다. 제 질문은 이상입니다.

정구모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성옥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이성옥위원

이성옥 위원입니다.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은 감사의 주체가 주민이라는 것입니다. 감사를 요구하는 자가 주민인데 주민이 이 조례안에 대한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고는 어떠한 청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감사라는 것은 연수구가 자체검사를 하는 것에 대해 의구심이 있거나 문제점이 발견됐을 때 구민들이 나서서 이런한 문제점을 해결해 주십시요라고 구청에 요구할 수 있으려면 거기에 상응하는 조례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가장 기본적이고 원초적인 부분이고 구청에서 열린행정을 하고 있느냐의 기준은 주민들이 가장 쉽게 접할 수 있고 감사청구제도가 무엇이다라고 이해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법조문을 두개 가져오셨는데 누가 보더라도 제1조에서 목적을 규정하면 목적에 대한 부분이 나와야지 이것은 적용법위예요. 상위법에서 적용한 것을 우리는 목적으로 한다. 이것을 주민들이 지방자치법을 찾아보고 헌법을 찾아보고 행정소송법을 찾아봐야 된다는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주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법을 만들어야 되는 연수구청이 주만들을 위해서 행정을 하는 곳이어야 되는 것이지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을 규정한다.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을 규정하려면 뭐하러 이 조례안을 올리지요? 우리한테는 이렇게 해당되니까 이렇게 시행하고 의회는 주민의 대표기관이기 때문에 그 결과를 주민들한테 보고해달라는 내용인데 그것을 법 형평이나 원칙에 위배된다라고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이것을 주민들과 함께 공정하게 감사청구제를 연수구가 도입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가라는 것에 대한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법률전문가가 아닌데 ‘지방자치법 제13조 4항에 규정했다’ 그 얘기가 골자라면 이것은 행정을 은폐시키려고 하고 주민들이 아는 것을 두려워 하는 식의 법조문이 아닐까요? 이것으로 어떻게 청구합니까? 준칙안이 있다고요? 준칙안은 담당자를 찾아가야만 볼 수 있는 겁니다. 담당자가 안주면 못 봐요. 그것도 정보공개 신청 안하면 못 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명확하게 주민들이 이 조례안만 가지고도 의회든 구청이든 우리의 이야기를 법조문 두 개가지고 13조 4항에 규정하고 있으면 차리리 주민들한테 지방차지법을 공부하라고 해야지요. 조례를 볼 필요가 없지요. 그리고 너희들이 공부해서 이해가 가면 청구를 하고 그렇지 않으면 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나 같은거예요. 이런 권위적인 행정이 어디 있어요?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조례를 만드셔야지요. 전문가의 검토를 받았다라고 얘기하시는데 그 전문가에도 문제가 있어요. 전문가부터 바꿔야 된다는 문제가 생겨요. 이것은 적용범위를 규정한 것이지 목적을 규정한 것이 아닙니다. 적용의 한치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목적으로 한다. 이것이 무슨 목적입니까? 주민들이 참여해서 감사를 구청에 청구하고 그 민원이 해소되는 것이 목적이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 조례안을 가지고는 답변을 하셔도 같은 답변이 되기 때문에 저는 의견으로 제시합니다. 이상입니다.

정구모위원장

추연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추연어간사

행자부에서 제출하신 제2조 「연수구 지역내 거주하는 20세 이상주민 5000명 이상이어야 된다」로 되어 있는데 인천광역시시민감사청구조례에 의하면 500명 이상 연서로 하며 대표자를 두어야 한다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연수구조례에는 대표자를 두라는 규정이 없지요? 그러니까 20세 이상 주민 500명 이사으로 대표자를 두어야 한다라는 내용을 넣어주면 주민들이 혼돈이 생기지 않겠지요?

이재정기획감사실장

이야기가 중복되는데요. 지금 토론을 하게 되면 계속 원점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시 조례에 보면 지방차지법에 의해서 조례에 규정돼 있는 사항만을 열거했습니다. 목적, 감사청구 주민수, 감사청구심의회 구성 이 세가지만 구성하고 있어요. 시에서도 시 위원님들이 심의하고 있을 것으로 예측됩니다만, 지금 시행되고 있는 시조례에도 지방자치법에 규정된 사항이 몇 개 들어가 있는 것으로 파악했고 없는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시조례에서도 지방자치법에서 조례에 규정되어야 한다는 사항만 목적, 감사청구주민수, 심의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추연어간사

질의는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정구모위원장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박광익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박광익위원

집행부에서 올라온 안하고 우리 의원 발의로 올라온 안에 대한 내용은 충분히 이해됐을 것으로 알기 때문에 10분간 정회해서 어떤 안을 채택할 것인지 위원들 간에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정구모위원장

정회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토론 겸 안에 대해서 심도있게 심의하기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한후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정회

15시 3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정회를 하고 심의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로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조 4 규정에 의거 인천광역시연수구(이하 “구” 라 한다) 「자체감사를」을「행정의」로 바꾸어서 공정성, 투명성을 제고하고 열린감사를 통하여「행정에 대한」은 삭제하고 주민참여의 확대와 신뢰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주민이 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감사청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로 했습니다. 제2조는 2항, 3항을 삭제하고「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자는 주민감사 청구일 현재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 20세 이상의 주민 500명 이상의 연서로 하며 대표자를 두어야 한다」로 하여「다음 각 호와 같다. 지역주민, 이 경우」를 삭제했습니다. 제3조(감사청구대상)에서「제2조에 의한 감사 청구권자는」을「지방자치법 제13조의 4에 삭제하고 5항을 3항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제5조(감사청구의 공표)에서 「제4조」를 삭제하였습니다. 그러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방금 전문위원으로부터 수정안 부분이 들어왔는데 제3조「의 1」을 삭제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그리고 제4조,제5조에 단체가 들어가 있는데「 및 단체는」을 삭제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추연어간사

그 부분은 제2조 2항과 3항이 삭제되기 때문에 자동으로 삭제되어야 할 것으로 압니다. 이의 없습니다.

정구모위원장

재차 수정안에 대해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조례안 대안이 가결되었고 인천광역시연수구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이 폐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연수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연수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으로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나오서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주

이홍주세무과장

세무과장 이홍주입니다. 지금부터 인천광역시연수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로는 지방세법시행령 제58조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세제분과위원회, 과 세표준분과위원회가 폐지되고 심의의결 사항이 일부 변경되었으며 또한 과세 표준액의 결정시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40조6의 규정에 의해 전문적인 식견이 있는 자의자문을 받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동안 과세표준분과위원회의 심의를 득하여 결정하였으나 동법시행령 제58조 규정이 개정되어 동 분과위원회가 폐지됨에 따라 동 규칙의 법적 근거가 불명확하며 승용자동차로 등록된 7인승이상 10인승이하 자동차에 대한 면허세의 과세특례 경과 규정이 지방세법부칙 제5조에 신설되었기에 이를 조례에 반영하거나 보완함에 있습니다. 주요 골자로는 이의신청 또는 과세표준액 결정 기타 지방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던 지방세심의위원회 기능을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만을 심의, 의결케 하고 위원회의 안건을 분장,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세제분과위원회, 이의신청분과심의위원회와 과세표준분과위원회를 두고 운영해 왔으나 분과위원회를 모두 폐지하고 지방세 과세표준을 심의하는 과세표준심의위원회를 신설하고 지방세심의위원외 과세표준심의위원회 구성인원을 각각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하로 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연수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타 정책과의 형평성 유지를 위해 장애인 관련 면허세에 대한 감면대상범위를 추가하고 서민층 주거안정대책의 일환으로 임대주택공급을 확대하고자 임대사업자의 등록기준을 종전 5세대이상에서 2세대이상으로 임대주택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임대사업자의 감면범위를 확대하고 인천신용보증조합이 인천신용보증재단으로 명칭이 변경되면서 법인으로 전환되어 기존 조합의 모든 재산과 권리업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재단에도 지속적으로 감면 지원코자 하며 기타 관련법률의 개정으로 인하여 감면조문의 일부를 변경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특소세 면제범위 및 LNG 연료 사용범위를 장애인 차량 관련 타 정책과의 통일성 및 형평성을 기하고자 국가공유자 및 장애인에 대한 면허세 감면 대상의 범위를 직계비속의 배우자 및 형재,자매를 포함시켰으며 주택임대사업자에게 부여하던 임대주택에 대한 재산세, 종합토지세 감면범위를 종전 5세대이상이세 2세대이상으로 등록기준을 완화하였고 도심의 주차난 해소 목적으로 주차전용건축물 및 주차전용토지에 대하여 재산세, 종합토지세, 사업소세를 면제해 왔으나 수익사업이며 공공성의 미약 및 과세의 형평성 차원에서 과세로 전환하였고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의 조문이 일부 삭제, 변경됨에 따라 이파트형공장에 대한 재산세, 종합토지세 경감규정중 조문을 관련 법률로 인용 변경하였고 민족문화유산과 지역별 향토문화를 보호하고 문화재 지정으로 사용, 수익이 제한되는데 대한 손실보상 차원에서 재산세, 종합토지세의 일부 경감하던 것을 전액 면제하고자 함이며 함이며 외국인 투자촉진법에서 규정되어 왔던 재산세, 종합토지세 감면 규정 근거법률이 조세특례제한법으로 변경됨에 따라 감면조례중 일부를 변경하고자 함이며 인천신용보증재단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의 100분 50을 경감하고 사업소세는 면제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구세조례 및 구세감면조례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구모위원장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근

장덕근전문위원

전문위원 장덕근입니다. 인천광역시연수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지방세법시행령 제58조 규정과 시행규칙 제29조의2 및 제40조의6 에 의거 분과위원를 조문 삭제하고 지방세심의위원회 및 과세표준심의 위원회를 두는 것이며 별첨과 같이 2000년 1월 1일 시행되는 기타 특이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연수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도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지방세법시행령 제58조 규정과 제39조의 2 및 제40조의 6에 의거 분과위원회를 조문 삭제하고 지방세심의위원회 및 과세표준심의위원회를 두는 것이며 별첨과 같이 2000년 1월 1일 시행되는 지방세법 부칙 제5조가 신설됨에 따라 우리 구 조례 부칙으로 규정하는 사항이며 기타 특이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연수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2건으로 들어 왔으나 같은 제목으로 들어온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출된 조례 개정안 제2조 제1항은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본인에 한하던 수혜의 폭을 그 유족과 형제,자매에게 까지 확대하는 사안미여 동조 제2항은 최초로 취득하는 차량을 최초로 감면 신청하는 차량으로 변경하고 제8조는 지정 문화재에 대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하는 사항이며 제13조는 임대 사업자등록기준을 완화하여 서민 주거안정에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이며 추가 제출된 제20조 관련사항은 인천광역시 신용보증조합이 인천신용보증재단으로 명칭리 개정되는 사항이며 기타 관련 법률의 개정이나 조문이 변경되는 사항으로 특이한 이견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구모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인천광역시연수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앉아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이성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옥위원

이성옥 위원입니다. 지방세심의위원회와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 위원회 위원이 우리 연수구 같은 경우에는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지요?
홍주

이홍주세무과장

3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성옥위원

30명이 다 차있는 상태에 있어요?
홍주

이홍주세무과장

예.

이성옥위원

그러면 지방세법시행령이 변경됨으로써 30인에서 15인으로 조정해야 된다는 문제가 생기는데 12월에 개정된 것이고 우리가 현재 시점에서 개정하려면 잔여임기가 2년인데 임기가 2년인 사람 30명을 15명이 그만두어야 한다는 것에 대한 문제는 없습니까?
홍주

이홍주세무과장

좋으신 지적인데요. 지방세심의위원회는 98년 1월 8일날에 위촉이 됐습니다. 현재 임기가 만료된 상태이고 이 조례가 통과되면 새로 재 위촉할 계획입니다. 과세표준심의위원회가 신설되고 지방세심의위원회가 통합되기 때문에 나누어서 함녀 인원위촉에 대해서는 큰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봅니다.

이성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구모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옥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성옥위원

재산세하고 종합토지세 감면범위가 5세대이상에서 2세대이상으로 등록기준이 완화됐을 때 연수구청에서 가져올 수 있는 효과는 뭐지요?
홍주

이홍주세무과장

그것까지 통계를 못 잡고 전국 공통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어느정도 활성화 되리라고 생각은 되지만 세수에 문제가 되리라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정구모위원장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연수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지역교통과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천

성천지역교통과장

지역교통과장입니다. 지금부터 인천광역시연수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는 주차장법과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 인천광역시주차장설 치 및 관리조례가 개정되어 노외주차장의 설치신고의무, 부설주차장의 일반이융제공시 사전 신고의무가 폐지되고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완화 및 동일 용도군에외 부설 주차장 설치기준 단일화에 따른 규정을 개정하고 규제정비계획에 따라 상위법과 중복 규제하는 조항을 정비하고자 하며 주차요금체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고 합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로는 민간인이 설치하는 노외주차장의 신고의무와 부설주차장 신고의무와 부설주차장의 일반이용 제공시 사전신고의무 등이 폐지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하는 것이고 주차요금의 가산금을 현행 3배로 되어 있는 것을 100%로 하향 조정하는 것이고 타 시,도에 등록된 차량은 주차요금을 미리 받을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삭제해서 주차장 나갈 때 요금 징수하도록 되어 있는 것과 형평성을 맞추었고 그밖에 유료주차장 금지를 현행 3개 금지에서 1개금지를 추가해서 4개 금지로 운영하는 등 주차요금의 체계를 개선하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구모위원장

지역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근

장덕근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연수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주차장 관련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노외주차장(민영주차장)의 설치신고 의무가 폐지되고 부설주차장의 일반이용 제공시 신고의무 또한 폐지하였으며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완화의 주차요금 체계를 세분화하여 개선보완하는 사항으로 그 내용을 살펴보면 제4조(주차요금 및 가산금)제1항에서는 공영주차장과 민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이 이원화 돼 있었으나 개정안은 별표1로 일원화 하였다고 보여지며 2항에서는 주차장법 제9조 제3항에 의하면 주차요금의 4배까지 가산금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존 조례안은 3배까지 받도록 돼 있었으나 100% 1배로 완화하였다고 보여지며 제8조의 규정들은 부설주차장에 관한 제반설치 기준을 완화하는 사안이며 제13조는 타 시,도 등록 차량에 대한 차별을 없애는 사안이며 별표 1의 공영주차장 요금은 3등급지를 4등급지로 세분하였고 별표 1의 3호는 금지구분을 설치자나 관리자가 정하도록 한다고 되어 있으나 이 부분은 이용자 부담을 결정하는 문제로 보다 객관적인 기준에 의하여 금지를 정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별표 2의 부설주차장 설치에 관한 규정은 개정전보다 지나치게 완화되었다고 보여짐에 갈수록 심해지는 주차난을 해소하는데 많은 문제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부분 특별한 이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구모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님 앉아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철위원

최병철 위원입니다. 제4조제1항 별표를 보면 금지에 따른 주차요금이 나와 있습니다. 현재 우리 관내에 공영주차장이 몇 군데 있는데 주민들이 금지조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금지조정을 어디에서 요구하고 있는지와 공영주차장의 요금민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천

조성천지역교통과장

금번의 개정조례안은 주차요금 체계적인 사항도 있지만 그 밖에 상위법에서 바꾸는 운영사항과 법규적인 사항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최위윈님이 말씀하신 주차장요금 관계는 저희는 함박마을 같은 경우가 있는데 조례를 보면 급지구분은 주차장의 실태 및 주차난을 침작하여 주차장의 설치가 또는 관리자가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함박마을 같은 경우는 우리 구 조례가 아니고 시장이 정하더라도 주민이 한뜻으로 요구하고 구에서 건의해서 가장 낮은 급지로 요금을 적용받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런식으로 관히할 것이고 지금 조례는 구청장이 설치운영하는 주차장에서 적용받을 사항을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최병철위원

그렇다면 현재 함박마을이나 선학동이나 로얄주차장에 공영주차장이 있습니다. 이것은 시에서 운영하는 것이지만 구 영향력이 있지 않은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천

조성천지역교통과장

물론, 있습니다. 우리 구 주민이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함박마을 주차장 같은 경우도 최위원님이 주민들과 뜻을 모아서 시에 강력히 건의하고 또 구에서도 건의한 결과 요금을 상당히 하향해서 운영하고 있듯이 요금체계는 주민의 뜻에 따라서 행정적으로 지금 설치하는 개정조례와 관계없이 건의하고 관리할 사항이 라고 보여집니다.

최병철위원

현재 4급지가 신설되는 거지요?
성천

조성천지역교통과장

그렇습니다. 현재 함박마을 같은 경우는 4급지가 더 하향된 요금인데 앞으로 시와 관계를 가져가면서 4급지 적용도 검토하겠습니다.

최병철위원

주민들이 계속해서 하향금지를 요구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신경 써주고 뒤에 별표 2에 보면 건축물 관계에 대해서 허가가 나갔을 때 교통과에서도 주차장 관계 때문에 같이 심의를 하고 있지요?
성천

조성천지역교통과장

예. 건축과에서 건축허가때 같이 보고 있습니다.

최병철위원

그런데 이것을 보면 주차가 상당히 완화된 것 같습니다. 연수구의 주차난이 어느 정도 심각한지 알고 계십니까?
성천

조성천지역교통과장

개정된 기준표를 보면 용도가 복잡하게 돼 있는 것을 동일군으로 간소화 시켰고 실례로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연면적 90미터 초과인 경우는 1대인 경우가 140미터 초과 200제곱미터 이하가 1대로 다소 완화 됐습니다. 그 이상은 상위법령이 완화 됐기 때문에 같이 조례를 맞추는 것입니다. 물론 완화 됐기때문에 어떤 역기능도 있으리라고 판단됩니다.

최병철위원

연수구에 신설되는 건축물이 상당히 많은데 예를 들어서 원룸을 지었을 때 원룸에 보통 20가구 이상되는데 주차대수는 2대나 3대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 부문에 대해서 앞으로 계속 완화할 것인지 답변 좀 해주시겠습니까?
성천

조성천지역교통과장

이 개정조례안을 상정하면서 건축관련 사항까지 대략적으로 얼마 정도 주차공간이 좁아지는지 깊숙이는 검토를 못 했습니다. 하지만 단독주택이나 다세대 주택 같은 경우가 좁아지는 것이 사실인데 얼마만큼 좁아지는지는 비교를 해보지 못했습니다.

최병철위원

건축물 허가과정에서 앞으로 건축과장님하고 지역교통과장님이 심의하셔서 다시 개선될 사항이 나타나면 법규정까지 개선하는 쪽으로 계속 살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구모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추연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연어간사

추연어 위원입니다. 별표 1에 나와 있는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에 1급지에서 4급지 규정은 인천시급지규정과 같이 맞는 내용이지요?
성천

조성천지역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추연어간사

별표 2에 부설주차장설치대상 시설물에 대한 설치기준당 주차면적도 법이 바뀌어기 때문에 개정된 것이지요?
성천

조성천지역교통과장

예. 시 것과 같이 동일하게 바뀌는 겁니다.

추연어간사

별표 3의 과징금 가감기준은 어떤게 바뀌었나요?
성천

조성천지역교통과장

예를 들어서 관리규정을 제출하지 아니하고 노외주차장의 공용을 게시한때 노외주차장의 구조 및 설치기준에 위반할 때, 250만원에서 50만원 사이의 기본 과징금이 50만원으로 바뀌었습니다.

추연어간사

과징금이 많이 하향조정 됐군요?
이상입니다.

정구모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흥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흥순

김흥순위원

별표 2에 시설물 골프장, 골프연습장, 옥외수영장, 관람장으로 되어 있고 설치기준을 보면 관람장 정원 100인당 1대로 되어 있습니다. 관람장의 정의를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성천

조성천지역교통과장

들어오는 인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흥순

김흥순위원

100명이 들어오는데 차 대가 댈 수 있는 정도면 너무 좁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성천

조성천지역교통과장

그렇습니다. 그전에는 관람집회시설이 수용인원 70인당 1대 시설에서 100인당 1대로 완화된 것입니다.
흥순

김흥순위원

그 관람장에 100명당 1대로 해주면 주변에 있는 도로나 주택에서 막대한 피해를 본다고 생각하는데 요즘 주변에 양면주차하는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게 주차하기 때문에 일반 시민들이 통행하는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차 대수를 완화해 준다는 것은 모순이 있다고 봅니다.
성천

조성천지역교통과장

여기에서 얘기하는 시설물은 골프장, 골프연습장, 옥외수영장, 관람장인데 이 관람장은 운동경기 관람장이기 때문에 도심지역내의 시설은 아니라고 봅니다.
흥순

김흥순위원

그렇지 않지요. 인천시민운동장에 야구경기 한번 하면 2만명 정도 오는데 100명당 1대로 하면 그 주차공간은다 어디에 합니까?
성천

조성천지역교통과장

모자라지요. 터무니없이 모자라고 부족한데 우리 연수구 관내 현황으로 보면 운동경기 관람장을 설치한다면 공공기관에서 설치할 것이고 그런 경우는 더 충분한 주차대수가 있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흥순

김흥순위원

100인당 1대면 현실적으로 한 사람당 차 1대씩 몰고 다녀요. 그 지역주민이 피해를 볼 것으로 예상하고 100명당 1대가 아니고 50명당 1대도 많다는 겁니다.
성천

조성천지역교통과장

물론 그렇습니다. 부족할 것입니다.
흥순

김흥순위원

그것을 아시면서 이런 개정안을 내놓습니까?

정구모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 답변, 토론까지 겸한 것 같습니다. 질의답변 토론을 종결합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의하신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그리고 관계공무원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2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12분 산회

출처 인천 연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