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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정태민 의원 발언

42회 제2본회의2000-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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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민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연수구주민감사청구제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연수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연수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제4항 인천광역시연수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정구모 의원님으로부터 조례안 심사결과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구모 의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모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정구모의원입니다. 제42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인천광역시연수구주민감사청구제에관한조례안은 연수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안은 지방자치법과 시행령에서 위임된 내용만을 조례로 규정한 것으로 되어 있어 주민들이 자세한 내용을 알려면 상위법을 다시 찾아야봐 하는 어려움이 있어 추연어의원 외2인이 발의한 조례안의 대안과 병행 심의한 결과 원안을 폐지하고 감사청구대상에 제외 규정을 두고 주민이 시장에게 감사 청구하여 접수되어 공표 되었을 때 구청장은 구보에 공표한 내용과 주민감사청구사항과 그 처리결과를 의회에 즉시 보고하는 내용 등 으로 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한 대안을 의결하였습니다. 둘째 인천광역시연수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시행령 제58조에서 규정된 분과위원회를 폐지, 과세표준심의위원회를 신설하고 지방세심의위원회의 기능및 위원회의 구성인원이 조정되며 자동차에 대한 면허세 과세특례 경과규정이 신설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으며 셋째 인천광역시연수구구세감면중개정조례안은 장애인 차량 관련 타 정책과 형편성을 기하고자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에 대해 면허세 감면 대상의 범위를 직계비속의 배우자 및 형제·자매 등으로 확대하며 주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대한 재산세·종합소득세 감면 범위를 종전 5세대이상에서 2세대이상으로 완화하고 주차전용건축물 및 주차전용 토지에 대하여 수익사업이며 공공성의 미약과 형평성차원에서 과제 전환토록 하고 문화재지정으로 사용수익이 제한되는데 대한 손실보상차원에서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전액 면제토록 개정하는데 대하여 원안가결 하였고 넷째 인천광역시연수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노외주차장·부설주차장의 신고의무와 부설주차장의 사전 신고의무 등 폐지와 주차요금의 가산금을 현행3배에서 100퍼센트로 하향 조정 및 요금체계를 3개급지에서 4개급지로 세부화하고 요금징수를 탄력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완화와 민간인이 설치하는 노외주차장의 신고의무 폐지에 따른 과징금 기준을 정비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태민의장

정구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네 건의 조례안에 대해서는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오늘 본회의에서는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연수구주민감사청구제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 제출한 대안의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연수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연수구구세감면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연수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125조의 규정에 의한 연수구의 99년도 세입·세출결산 등 재정운영 사항에 대한 결산검사를 위하여 지방자치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결산검사위원을 구의회 의원 1인, 공인회계사·세무사 등 재무관리에 관란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 중에서 4인 총 5인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한정택 의원, 강세환 남인천농렵과장, 김석동 세무사, 이익재 공인회계사, 김도영 공인회계사 이상 다섯분을 결산검사 위원으로 선입하고잘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제42회 임시회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및 관계공무원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2회 연수구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4분 산회

출처 인천 연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