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김영재 의원 발언

26회 제1총무사회위원회1997-12-03

김영재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종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회 총무사회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총무사회위원 여러분! 갑자기 떨어진 기온에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의회운영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 협조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 경제는 깊은 수렁속에서 한치 앞을 내다볼수 없는 극한 상황에 빠져 있습니다. 정치부재와 무책임한 정부에 대한 불신풍조속에서도 일부 사회일각에서는 과소비 추방과 외환모으기 운동등 국민 모두가 한마음으로 경제살리기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경제 여건속에서 우리시의 1년간의 살림살이를 결정짓는 예산심사를 위하여 오늘부터 13일간의 상임위 회의를 갖게 되었습니다. 특히 이번 본예산은 국내경제의 어려운 여건을 감안하여 적은 예산이라도 불요불급하게 편성되지는 않았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여 주시고 17만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한 살림살이인 만큼 그간 위원 여러분께서 의정활동을 통하여 수렴한 주민의견이 적정하게 편성되었는지 그리고 관례적이고 형식적인 예산은 편성되지 않았는지 공인으로서의 넓은 안목과 소신을 가지고 예산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도 시민의 복지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사업을 제외한 경상적 경비의 최대한 억제등 허리띠를 졸라매는 모범을 시민에게 보여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인사에 대신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사무국직원으로부터 집회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직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한

박병한사무국직원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회의는 '97년 11월 23일 의장으로부터 본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심사를 위하여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부의안건으로는 '97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9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98년도 예산안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길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총무사회위원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일반안건 중 예산심사와 수반된 ‘97.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과 ’98.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97년 11월 29일 접수되어 97년 12월 1일 의장으로부터 본위원회에 심의토록 회부 되었습니다. 예산 심사전 중요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이 먼저 처리되어야 하므로 본위원회 의사일정 일부를 조정할 필요성이 발생하였습니다. 따라서 의장일정을 변경하여 ‘98. 예산안 심사에 앞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먼저 심의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97.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3항 ’98.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균

문종균회계과장

'9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관리를 도모코자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거제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5조에 의거 '9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승인코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취득대상이 토지 9필지, 5,220㎡, 건물 5,000㎡로 거제시 청소년 수련관 부지매입 및 건립계획으로 위치는 거제시 신현읍 고현리 906번지 외 14필지로서 부지면적이 17,608㎡로 5,326평인데 국유지, 시유지, 사유지로서 건물 연면적이 5,000㎡로 1,512평이며 규모는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철근콘크리트 건물이며 소요예산액은 30억원입니다. 참고로 업무보고서와 시정조정위원회 의견서 사본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추가 변경분을 말씀드리면 토지가 9필지, 건물이 1필지, 취득으로서 매입이 9필지, 기타 1필지로 올해 97년도 총 토지가 62필지, 건물이 2필지 입니다. 다음은 '9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토지분에 대한 것으로서 9필지에 5,220㎡ 4,370만 3천원이고 1항부터 9항까지 청소년수련관 부지매입 입니다. 143페이지, 건물분으로 지하 1층, 지상 3층에 1,512평으로 취득 사유는 청소년 인구가 전체인구의 28%에 달하고 있으나 이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고 관내 청소년들의 수련활동 공간이 미비함으로 우리시에도 건립코자 하는 것입니다. (144페이지, 청소년 수련관건립 예정부지 도면설명) 152페이지, 9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의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관리를 도모코자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거제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5조에 의거 9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승인을 득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골자는 취득 대상이 14필지로 시유지 매각에 따른 공공용지 취득인데 위치는 신현읍 장평리 770-16번지외 5필지로 용도는 관광시설, 체육시설, 사회복지시설 등이며 효과로서는 시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 및 공공시설부지 확보 및 보존부적합 토지는 매각하되 지역개발에 필요한 토지는 사전 확보하는 것으로서 소요금액이 14억6천2백만원입니다. 지역농업개발센터부지로 추가매입 계획으로는 거제면 서정리 856-16번지외 7필지로 지역특화작목실증시범포와 지역특화작목증식포, 신품종증식포, 민속수조성포등으로 기대효과는 지역특화작목 조기개발 및 기술파급효과를 극대화하고 신기술 지역적응 시범재배로 농가경험, 정보부족으로 인한 투자불안 해소와 고도의 양질 농업서비스 제공기능 확보를 하는데 7억원의 소요예산이 들 것입니다. 154페이지, 1항부터 3항까지 거제경찰서와 경찰서관사가 시유지로 활용되고 있는데 이 부지를 주고 그 땅을 바꾸는 것입니다. 4항은 거제대교의 임야를 매입코자 하는것이며 5항, 6항은 거제고등학교가 이전함에 따라서 거제공공 부지에 문화재 재산이 있는데 그 땅을 일부 사는 것이고 7항부터 14항까지는 지역농업개발센터부지 추가 매입을 하는 것입니다. (155페이지, 공공요지 취득대상 토지 도면설명) 156페이지, 거제대교 입구의 산이 취득대상토지로서 마을회 소유로 되어 있는데 거제시에서 관광휴게소, 거제를 상징하는 탑을 설치하는 것이 좋아서 마을회에서 팔겠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157페이지, 점선부분은 포로수용소 유적지 위치를 매입코자 하는 것이며 158페이지, 지역농업개발센터를 추가로 매입하는 것입니다.

김종길위원장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현근

최현근전문위원

거제시가 제출한 '97년도 관리계획변경안, '9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9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으로 동안건과 관련해서 청소년 수련관과 건립계획 동의안이 제18회 정기회에서 승인된 바가 있는데 따라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변경안을 가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의결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9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시유지 매각에 따른 공공용지 취득으로 신현읍 장평리 770-16번지외 2필지로 3,579㎡로 사등면 오량리 산 119-1번지에 임야 1필지 4,661㎡로, 신현읍 고현리 358번지외 2필지 8,216㎡로 현재 16,450㎡를 약 14억6천2백만원으로 공공용지를 매입코자하기 위함이며 두 번째로 지역농업개발센터 추가 매입계획으로는 거제면 서정리 856-16번지외 7필지로서 약 7억원을 매입코자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9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먼저 접수가 되었는데 별도로 되어 있는 것은 추가로 접수된 것으로 조정 위원회를 오늘 마쳐서 상임위에서 심의를 해야 하는데 회계과장님의 설명을 상세히 듣고 심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추가자료인 '98년도 고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균

문종균회계과장

주요골자로는 취득대상이 토지가 1필지 5,148㎡, 건물이 664㎡로서 송진포지구 관광개발에 따른 송진포 초등학교 매입으로 위치는 거제시 장목면 송진포리 606-7번지로서 부지면적은 5,148㎡로 1,557평이며 건물 연면적은 664㎡로서 규모는 지상 1층으로 구조는 철근콘크리트 및 벽돌로 예산이 4억3,888만원입니다. 건물부는 송진포 초등학교내 hd 7건에 201평으로서 취득시기는 건물토지를 97년 결산추경에 매입하려고 하고 있으며 취득대상에 대하여는 시장님이 간담회때 송진포초등학교를 왜 사야하는지 별도의 말씀드릴 것입니다.

김종길위원장

'9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과 9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도위원

청소년수련관 건립 예정부지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그 주변에 공설운동장, 실내체육관, 세무서, 농촌지도소가 있는데 그 옆에 청소년수련관을 짓는다는 것은 현재의 도로 자체가 협소해서 교통난 문제가 있으므로 그대로 방치를 하다보니까 우범자들이 생기는 요인이 되는데 위치 선정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종균

문종균회계과장

위치선정은 관계부서에서 보고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잇는데 저희과에서는 토지만 총괄하여 보고를 드리고 있습니다.

노영도위원

부지확정 이전에 교통문제가 대두되고 향후 시정을 펼 때 도로를 2차선에서 4차선으로 하고 4차선을 8차선으로 확장을 하여 통행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종균

문종균회계과장

현재 운동장에서 장평까지 도시계획상 확정결정이 고시가 되었으므로 앞으로의 교통소통에는 어려움이 없다고 봅니다.

노영도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도로가 확장된다면 교통안전시설 대책으로 신호등이나 기타 여러 가지 부수적인 문제들도 수반될 것인데 이런 문제점들을 해결하는 방안내에서 할수 있도록 타 부서와 연결하여 처리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균

문종균회계과장

도시계획문제, 교통문제는 건의하여 반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윤현수위원

송진포초등학교에 대하여 매입계획을 잡았는데 취득예산이 4억3천만원으로 이예정가격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종균

문종균회계과장

감정가격으로 도교육위원회에서 나왔습니다.

윤현수위원

지난번 시유지를 교육청에 팔때는 시청에서는 손대지 못하고 교육청에서 자기들이 감정 의뢰해서 돈이 얼마다라고 했기 때문에 수의계약도 못했습니다. 우리 재산을 파는데도 불구하고 요구하지도 못했는데 이 경우도 마찬가지로 우리 재산을 팔 때는 왜 교육청이 하는대로 따라가야만 합니까?
종균

문종균회계과장

감정하는 것은 어느 기간에서 위탁을 하느냐에 따라서 틀려지는데 우선 감정사의 감정결과가 정확하다고 보는데 단지 교육청에서 1차적으로 중앙중학교 부지를 감정을 할 때 거제시장이 그 감정에 불만이 있다든지 감정을 다시 받고자 할 때는 감정 재의뢰를 해도 된다는 공문이 왔는데도 시장님 생각에는 공직기관에서 한번 감정을 했는데 다시 감정을 한다해도 큰 차이가 있겠느냐 그리고 같은 지방자치단체 내에서 바람직스럽지 못하다고 생각하여 감정을 안 했습니다.

윤현수위원

일전에 제가 물었을 때는 그렇게 말씀 안하셨고 이것은 교육청법에 의하여 자기들이 학교 짓기 위하여 구입하려니까 “돈이 얼마다 하고 파시오”하고 말을 하면 우리가 줘야된다는 그런식의 답변이었고 2003년도 까지 개발계획을 세웠는데 관광단지개발과 보조를 맞추기 위하여 구입하여 2003년도에 계획을 세운다는 얘기로서 건물이란 사람이 살든지 관리를 해야 하는데 그 기간동안을 어떻게 관리를 할 것입니까?
종균

문종균회계과장

공유재산관리법에 의하여 계획을 세워서 임대를 하든지 해야 합니다.

윤현수위원

도교육위원회에서 문교부방침에 의하여 초,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2박3일간 극기 훈련을 수련원에서 할수 있도록 하는 방침이 있는데 97년도의 경우는 구천관광농원과 서당골농원에 경남일원의 학생들이 많이 들어와서 2박3일에 3만원내지 4만원의 돈을 냈는데 올 가을부터는 허가가 난 수련원에서 학생들이 훈련을 받을 수 있고 사유관광단지인 농원에는 학생들을 바지 말라고 하여 현재로는 유치를 못하고 있으므로 거제의 수익측면에서 손해입니다. 저도 교육위원회 방침이 학교 폐교를 이용하여 수련하는 것을 권장하는데 전문적으로 학생을 교육시키는 회사를 통하여 거제에서도 좋은 시설을 제공할 수 있다는 유치적인 측면에서 신경을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균

문종균회계과장

폐교인 구천초등학교 주변에 20억원을 투자하여 초,중학생들의 수련원을 건설하기 위하여 용역중에 있습니다.

노영도위원

거제시에서 수익측면에서 송진초등학교를 매입하는 것인데 현재 건설주인 거제대교가 잘못될 우려가 팽배하고 경제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거가대교 신축이 지연되고 있는데 이 부분과 연관시켜서 장기적인 안목을 놓고서 볼 때 보조를 맞추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재위원

사등임야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산림청의 땅을 함양관리청에서 공매할 때 부락에서 시위를 할 정도로 오량 초등학생들의 통학로로 이용이 되고 있는데 시에서 “사주십시오” 하고 실력행사를 할 정도였으며 결국 우리시의 입찰금액이 적어서 못사고 입찰자에게 넘어갔으며 안타까운 마음로 부탁하여 마을에서 일부 돈을 이용하여 이땅을 사놓은 결과입니다. 부락에서 이문을 부치지 않더라도 그 부분에 대한 이자는 줘야지만 사지는데 공시지가 총 금액이 89만원으로 백만원도 안되며 총 금액은 몇십억원으로서 과연 감정가가 현재 들어간 부락의 경비와 지난번 입찰자에 지급한 그 부분이 빠져야만 하는데 그 점이 의문이 납니다.
종균

문종균회계과장

거제대교 앞에 유일하게 남아있는 땅으로 입찰을 5만5천원 하였는데 낙찰이 10만4천원으로 마을에서 입찰자에게 가서 부탁하다시피하여 마을 소유로 된 것으로서 거제대교를 지나가면 아랫길로 소나무 많은 곳이 나오는데 이곳에 관광시설이나 상징물을 설치하려는 것으로 그 땅이 예산만 확보된다면 좋은 방법을 택하여 담당자들이 설득을 시켜서 토지를 교환하여 그 땅을 확보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종길위원장

시청소재지에 공공건물이 집결되는 것은 맞지 않고 공공건물을 시에서 구입하는 것은 좋은데 도,농통합에 위배가 되므로 청소년수련관 건립은 읍,면으로 가야만 합니다.

윤현수위원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염려스러운 것은 교육위원회 땅을 시에서 구입하여 2003년도에 계획을 세운다고 하셨는데 만에 하나 시에서 자체 사업계획을 세워서 수익사업을 한다든지 할 때 관광단지와 연계되어 있는 것으로 4년, 5년뒤에서 다시 되파는 일은 일어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균

문종균회계과장

재산관리법에 명시되어 있긴 하지만 면전과 그 목적이 바뀔 때는 위원님들의 의회 의결사항이기 때문에 관광계획에 의하여 다시 파는 경우에 크게 문제점이 없을 것입니다.

노영도위원

지역농업개발센타에 대하여 묻겠는데 내용을 보면 일부는 매입한 부분이 있는데 현재 여러 가지 시설이 되어 있습니까?
수명

심수명기술보급과장

8,776평 부지를 확보하여 관리소 1동을 지어서 산 교육장으로 활용하고 앞으로 수출작목시범계획 1천2백평으로서 건립계획이 있고 첨단연구실도 설치할 계획으로 있으며 관광코스도 조성해서 시민들의 휴식공간도 만들 계획입니다.

노영도위원

‘시범포’를 말씀하였는데 농촌지도소에서 기술을 개발하여 다양하게 연구를 해서 농민들에게 기술을 가르치는 산 교육장으로 보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시에 농촌지도서시범포 작물인 유자가 병이 들어 있었는데 앞으로의 어떤 사업계획이든간에 농민보다 기술적인 면에서 떨어지는 ‘시범포’재베는 하지 마십시오.
수명

심수명기술보급과장

알겠습니다.

윤현수위원

‘시범포’를 재배하면 대지로 지목이 바뀝니까? 관광코스와 연계하여 지목이 대지나 잡종지로 바뀌지 않으면 시설이 안되어 주차를 할 수 없으므로 도시과와 협의하여 관리계획을 다시 세우든지 해서 잡종지로 바꾸어야만 합니다.

김종길위원장

회계과에서 토지를 구입하고 관계부서에서 협조를 구하여 이에 대한 자료를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질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찬성이나 반대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발언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9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9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오후 1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정회

11시 0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98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는 본위원회 소관 직제순에 따라 기획실, 문화공보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총무국소관 각각 부서, 사회산업국소관 각각 부서, 민원출장소, 보건소, 시립도서관, 일반폐기물사업소 순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심사별 일정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획담당관실 소관부터 실시코자 하므로 기획담당관 나오셔서 98년도 업무계획보고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탁

주정탁기획담당관

먼전 2페이지, 주요업무계획으로 신년해맞이 행사를 98년1월1일 6시30분 장승포 몽돌개에서 개최할 계획으로 있으며 공략사업 지속추진은 도지사 5개분야 이고 시장은 9개분야 20건으로 이 부분도 재원확보 범위내에서 연도별로 계획이 추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한윤위원

도지사 5개분야와 시장 9개분야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탁

주정탁기획담당관

도지사 5개 분야로는 신현읍 간선도로확장포장, 장승포지구 하수종말처리시설건설, 신현하수종말처리시설건설, 문화예술회관건설, 거제도 포로수용소 유적지개발입니다.

김한윤위원

장승포하수종말처리장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정탁

주정탁기획담당관

현재 용역중입니다. 그리고 시장님 9개분야 20건은 장목해상관광단지조성, 거제~부산간 연육교가설, 지세포선망 기지유치, 옥포~장승포 하수종말처리장 건설, 균등한지역개발, 도서낙도개발사업, 칠전연육교가설, 농어촌자금지원, 유통구조개설사업, 옥포~신현지역조선관련사업유치, 중소기업지원육성, 노사화합중계, 농장용기계, 둔덕면해안매립지 식품가공단지조성, 장승포~신현~거제연결도로개설, 빈약한 도시기반확충, 청소년 유해환경개선, 문화예술회관건립, 실버타운건설, 탁아소, 유치원 증설등입니다. 4페이지, 시정책개발 자문위원회 운영으로 위원임기는 2년으로서 내년 2월말에 위원들의 임기가 만료되기 때문에 재위촉하여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시정책개발에 효과성을 거두자는 것이며 시민헌장탑 건립으로 이 부분은 내년에 예산이 확보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적당한 공간이 확보될 경우 보고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시민제안 공고확대 운영으로 금년에 제안한 것이 14건으로 곧 심사를 할 예정인데 시민의 시정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참신한 아이디어를 시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영재위원

제안된 부분이 반연된 사례가 있습니까?
정탁

주정탁기획담당관

좋은 시책은 반영하고 있는데 사례중에는 이수도에 2억원의 예산으로 ‘거제낚시랜드’ 건설을 하고 있으며 현 시점에 채택이 어려운 것은 장기과제로 두고 있습니다.

윤현수위원

일반인들이 제안을 할 때는 시상품을 주겠지만 공무원이 제안한 건이 채택이 되었을 때는 승진을 한다든지 고과점수에 반영이 됩니까?
정탁

주정탁기획담당관

근평을 할 때 참고로 합니다. 7페이지, 도시이미지 통일화 추진으로 지난해에 보고를 드렸다가 1억원의 예산확보가 안되어 추진 못했는데 기본적으로 필요한 부분은 당초예산에 4천만원 요구를 하여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영재위원

이미지 부분에 대한 기본계획이 무엇입니까?
정탁

주정탁기획담당관

거제시의 상징으로서 마크만 봐도 거제시를 표하는 것이며 행정서식에도 넣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를들어 자료를 보면 마산시의 경우는 다자인도 있고 글자체도 이 체로 했다는 식으로 고정화하여 이미지를 통일화시킨 것입니다. 8페이지, 시상징탑 건립으로서 앞선 실적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지난해 해보니까 당선작이 없었고 내년도에 전문기관에 용역을 주든지하여 새로운 방법으로 추진하겠는데 이 분야에도 소요사업비가 1억원으로 추경예산에 다시 지원 요구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윤현수위원

헌장탑과 상징탑을 건립하려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정탁

주정탁기획담당관

상징탑은 대교입구에 건립하고 헌장탑은 장평에서 고현들어오는 삼각지에 건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9페이지, '98년도 예산편성 부분으로서 경상적 경비는 97년도와 같은 수준으로 동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사업예산이 중기지방재정계획과 투융자 심사를 거친 투자우선 순위에 의하여 가용재원 범위내에서 예산을 책정하고 토지보상이 수반되는 사업은 연차적 계획에 의거 우선 매입을 한 후 매입이 완료되는 사업부터 시설비를 편성하여 금년부터 개서 추진하는 식으로 예산편성 방향을 두었습니다. 연차적 계획에 의한 계속비 사업은 우선 확보하고 또한 계속들어가는 사업비는 사업별 부서에서 도비나 국비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한정된 재원으로 현황사업이나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이 편성되지 못하는 것을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윤현수위원

지난번 감사를 하면서도 지적되었는데 예산을 확보해놓고 예를들어 부지확보를 못해서 예산이 집행안되는 것들이 많았습니다. 어떤 동네 어떤 단위에는 예산을 주기만 주면 동네에서 모으든지하여 협조를 구해서 해결이 되는데 예산만 책정해놓고 집행 못하는 지역에는 98년도 시장명의로 내든지 의회 공동명의로 내어서 단위 읍면장이나 각부서마다 해결못하는 지역은 1년, 2년 다음 사업은 유보를 한다고 분명히 명시하여 공문을 내어야만 읍면에서 항의를 하면 근거를 제시 할 수도 있고 집행부서에도 일하기 수월할 것입니다.

정영환위원

토지보상이 되는 사업부터 우선적으로 시행한다고 하였는데 사업이 책정안되면 하고싶은 지역에도 어느면에 무슨 농로 하여 거기만 감정 추진하여 땅을 산다고 6~9개월 사업을 못하는데 이 제도를 바꾸어서 어느 지역이든간에 1,2,3년후 미리 예고를 하여 토지보상 동의를 해서 먼저 하는 사업부터 예산을 지원해야 하는데 그 문제에 대하여 총괄 입장에 있는 기회부서에서 사업장마다 금년도 할 사업, 내년도할 사업, 추경에 할 것등 순서가 있으면 3개 정도는 토지 보상 감정을 해서 먼저 하는대로 사업을 해나가는 거시 어떨까 생각합니다.
정탁

주정탁기획담당관

98년도 예산편성 하면서 도시계획도로개설 부분이 큰 문제로서 도시계획도로 개설부분이 양여금 사업으로 노선이 지정된 부부에 대해서는 시비부담을 하는데 그 도시계획 지역에 다른 노선명, 설계비 보상비를 나열시켜 보고를 드려야 원칙에 맞는데 이 부분이 현재 빠져서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는데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영환위원

덕포의 경우 우리 지역에 도시계획도로가 되어 잇는데 한 지역을 몽땅해주면 현재있는 감정가격대로 가격을 받겠다고 하는데 실무부서에서 물어오면 사업이 책정되어야 감정을 하지 이대로는 못한다하여 1,2,3년차까지 할 것 같으면 감정비를 확보해서 같이해서 사업을 동시에 할 수 있어야 이월되는 사업비는 없을 것 아니냐는 생각입니다.

김영재위원

'97년도 예산 동결원칙을 기본방침으로 한다고 했는데 국가 예산상으로도 1조이상 삭감되어야 한다 우리시에는 동결만으로 가능한지 또한 어느 부분에라도 삭감부분을 감수해야 하는 방침이 내려온 것은 없습니까?
정탁

주정탁기획담당관

IMF협상 결과가 나오면 11월 18일날 국회에서 통과한 일반회계 70조원의 예산중 몇 조원을 삭감하라는 방침이 나오면 그 영향이 자치단체에까지 미치고 그 ‘룰’ 에 의하여 후속조치가 내려오면 그 후속지침에 따라서 수정예산을 편성할 대 충분히 감안해서 다시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노영도위원

이대로라면 거제시의 예산중 100억정도의 양여금이 삭감될 것인데 만약 동결을 한다면 사업을 하는데 애로점이 있으므로 예산심의를 할 대는 실무자들이 과감하게 양여금 사업들은 10%절감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현수위원

거제대교를 건설할 대 당초 시멘트다리를 놓기로 했지만 50톤의 화물차가 들어오기 때문에 의회에서 감교로 바꾸었는데 진도대교, 남해대교식으로 아름답게 하자는 것이 무게중량 때문에 못했습니다. 싱가폴에서 특별히 다리에 대하여 비디오 촬영을 하였는데 높기 때문에 아름다운 다리가 만들어지면서 상징탑도 심볼에 넣을 수 있는 방안이 나와지는데 아직까지 재공고가 안되어서 제가 모형으 참고적으로말씀드린 것입니다. 10페이지, 경영수익사업 부분은 97년 한해 과제만 발굴되었지 특별히 시행못했는데 내년에 우수 시군을 견학해보고 우리실정에 맞는 좋은 안을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법제 및 송무어부로서 이 부분은 자치법규가 254건으로 계류중인 송무업무는 소송이 12건, 행정심판이 7건으로서 내년도 세부추진계획은 시속한 자치법규 정비와 송무업무에 대하여 적극적 대치로 고문 변호사를 활용하여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 창원행정법원이 생기기 때문에 고문변호사를 창운지역에 추가 위촉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위촉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안건이 상정되었습니다만 내년에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아울러서 소송수행담장자 사기진작이라든가 사명감 당연히 해야 합니다만 이런 부분도 도조례와 일치시키기 위하여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조례개정을 제출중에 있습니다. 13페이지, 자채법규연혁집 발간으로서 자치법규의 제,개정 및 폐지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기 위한 것으로 내년에 2천5백만원예산으로 자치법규 연혁집을 발간할 수 있기 때문에 추경할 때 작성이 다 되면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 법률정보체제 확보방안으로 수시로 제정, 개정, 폐지되는 법령과 매일 쏟아져나오는 판례등 방대한 양의 정보를 모두 알기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체제를 갖추기 위하여 나름대로 3가지 검토를 해봤는데 한국법률정보시스템에 가입하고 대법원판례 CD룸구입, 대한민국 법률 CD룸구입등 3가지를 놓고 가격이 저렴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 검토결과 한국 법률정보시스템에 가입하는 가격이 134만5천원으로 충분히 자치단체를 효율적으로 화용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가입토록 하겠는데 이 부분예산을 당초예산에 승인해주십사하고 요청한 것입니다. 16페이지, 고시집발간으로 개별 법려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한 내용이 소관 부서별로 분산관리 및 지속적으로 관리되지 않고 있어 이를 연도별, 유형별로 취합하여 일괄 보고 관리하므로서 업무활용에 만전을 기하고자 이 부분도 내년에 작업을 하여 발간할 계획으로 최선을 다하겠으며 통계연보 발간도 내년에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노영도위원

고시집발간 계획을 한 담당자가 누구입니까?
정탁

주정탁기획담당관

법무계장입니다.

노영도위원

예산상 많은 도움이 되었으므로 법무계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정탁

주정탁기획담당관

'97년 기준사업체 기초통계조사, 광공업통계조사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경남의 사회지표작성도 매년 통계법에 의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려고 하고 있으며 행정지도 제작도 매 3년마다 한번씩 제작하여 98년도 1500부 975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도의 전 시,군 공동지침에 따라서 발간토록 하겠습니다.

김한윤위원

돈이 지출되는 목이 몇 개정도 됩니까?
정탁

주정탁기획담당관

190여개 되는데 예산편성목상 그랬다 해도 돈이 지출되는 구좌는 일반회계, 특별회계하여 10개 구좌정도 입니다.

김한윤위원

과목별로 연간 돈 나가는 그래프가 있어야지만 작게 나간 부서는 내년도에 더 보충을 할 수 있어서 균형이 맞는데 도시형인 신현이나 동과 면에 예산이 나가는 것이 차이가 엄청나게 나므로 과목을 봐서 돈이 적게 나가면 사업부서에 예산을 치중해야 겠다는 것입니다.
정탁

주정탁기획담당관

소재지는 지가 자체가 높다 보니까 돈이 필요해서 국가에서도 면지역에 정주권개발사업, 어촌종합개발사업을 위하여 조화를 맞추고 있습니다.

김한윤위원

정주권개발사업의 예산이 3단계로 나오기 때문에 사업이 추진이 안된는 것입니다. 예산 내려오는 기간을 3년할 것을 2년으로 축소가 되도록 예산조정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도위원

지도제작 관계에 대한 것으로 20년 전에 있었던 거제면과 동부면 관계인데 산촌 오수매립지로 변형된 지도가 있었는데 모행정의 부책임자가 정책임자의 도장을 찍어서 지리원에 가보니 변형이 되어 있었던 것으로 이 지도관계 때문에 엄청난 파문이 일어날 우려가 있으므로 면과 면 단위에 경계를 표시할 때는 '96년 이전에는 내무부 자완의 승인을 얻어야 했는데 '96년 3월부터는 도지사 승인으로 행정권한이 바뀌었습니다. 이것을 거제시장이 모르는 상태에서 지리가 바뀌어져 있었으므로 매립을 할 때는 하자없는 범위내에서 이루어져야 하고 지역별로 전에 있던 지도도 수정하여야 될 것입니다.

김종길위원장

'97년 본예산안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이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예산설명할 때는 행정과목, 입법과목을 분류하여 인건비와 법적경비는 설명을 생략하고 특수시책과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을 다룰 때 관심을 가져야 할 3가지 부분으로 통계지향성, 관리지향성, 기회지향성 순서로 의원님들께서 의결, 가결, 삭감, 대안제시로 원칙론을 제시하여 핵심부분만 간략하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여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주정탁 72페이지, 시간외 근무수당이 28시간을 기준으로 2,288만1천원이고 관서당경비는 전년도에 비하여 360만원이 줄어들었고 73페이지, 일반운영비는 지난해보다 5,690천원이 늘어났는데 증액된 이유는 다른 부분에 /97년 직원 업무용 수첩제작이 1억2천만원하여 당초예산에 편성하여 증액된 것이며 74페이지, 지난해와 변동사항이 없으며 75페이지, 일반업무추진비에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이 1백만원 증액되었는데 정책자문위원회에서 점심이나 오찬을 제공할 때 영수증을 첨부하여야 하는 부분입니다. 직책급업무추진비는 120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은 그 과의 정원에 대하여 최고 30만원 최저 20만원으로 그 기준에 의해서 하는 것이며 76페이지, 시책추진 특수활동비 150만원이 계상되었고 민간인실비보상금 으로 각종 세미나 공청회 참석자 보상이 60만원, 시민제안에 우수작 시상이 270만원으로 최우수 1백만원, 우수 70만원, 장려 1백만원으로 지난해봐 인원수를 조정하여 단가를 올렸습니다. 사업예산중에 도시이미지 통일화 작업용역비 부분에 40만원을 요구하였고 자치단체 출연금으로 거제시장학기금조성이 1억원 편성되었고 77페이지부터 81페이지 윗부분은 본청정원에 대한 인건비를편성한 것입니다. 82페이지, 공원묘지관리로서 일용인부임의 기본급이 1,870만원으로 일요일도 근무를 하기 때문에 수정예산에 65일분이 추가 요구되었습니다. 83페이지,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 부분도 97년 수준으로 동결했고 특히 증액된 부분은 없는 상태입니다. 84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로서 97년도와 예산대비하여 절감시켜서 편성하였습니다. 85페이지,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는 예산심의 개최비로 오만찬제공시 영수증을 첨부하는데 1백만원이 계상되었고 직급보조비도 기본인건비 기준에 의해 편성된 것입니다. 86페이지, 복리후생비도 기준에 의해 편성된 것이며 87페이지, 사업예산으로 자체사업중에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임의 단체보조금이 2억8천3백만원이 계상되었는데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만 집행하며 예산이 불필요한 곳으로 낭비되는 이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에 6억5천만원이 계상되었는데 포괄사업비가 읍이 6천만원, 면이 5천만원, 동이 3천만원이며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비는 5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87페이지, 경영수입사업으로 절감할 수 있는 부분으로 적게 편성되었으며 89페이지, 포상금으로 경영수익사업 연구과제 발표회를 개최하여 우수자를 시상토록 하는 것이고 90페이지, 법무와 관련된 예산으로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가 전년도보다 2천만원 줄어든 부분으로 편성이 잘못되었는데 변호사 선임을 하려면 선임료 및 승소사례금이 편성되어야 하는데 다른 목으로 편성되어 그 부분이 누락되다 보니 2천만원이 작년보다 절감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운영수당에 고문변호사 수당이 종전에는 통영지원, 부산하여 2개소가 있었는데 창원법원에 한사람을 더 증액시켜서 540만원으로 160만원이 늘어난 것입니다. 국내여비로서 법제 및 송무업무추진 380만원, 각종 소송변론 참석이 324만원하여 법무계에서 집중관리를 하여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환위원

주로 인,허가에 관한 소송관계인데 법률적용을 잘못하여 소송에서 졌을때는 결과 처리는 어떻게 합니까?
정탁

주정탁기획담당관

법적용을 잘못하여 소송에서 졌을 때는 도감사 징계양정에 의하여 처벌을 받습니다. 91페이지, 포상금으로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증액시킨 부분이 되겠으며 92페이지, 행정지도제작도 내년도 새로 제작이 되어야 하며 재료비 부분도 각종 통계조사에 필요한 것입니다. 93페이지,' 97년도와 별다른 사항이 없으며 94페이지, 예비비는 예산액에 의하여 1.25%요구를 했습니다만 수정예산과 앞으로 예산확정된 경우 가변성이 있습니다.

노영도위원

세입, 세출예산결산서를 보면 96년도의 경우 1.3%의 예비비를 확보해야 하는데 초과 편성된 부분이 있었고 보상관계도 예산편성이 안되어 지적된 사항도 있었습니다. 예비비를 확보한다는 것은 천재지변이나 재난에 대비하는 것으로서 기존액 이상이나 이하로 예산을 놓아 놓으면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재주

손재주예산계장

의회에서 삭감된 재원이 예비비로 돌아가기 때문에 당초 1.3%에서 삭감한 재원이 보태어서 많아질 수도 있습니다.

노영도위원

알겠습니다.
정탁

주정탁기획담당관

97페이지부터 202페이지는 법정인건비이므로 생략하겠으며 203페이지를 참고로하여 181페이지, 재료비는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 및 환경정비 인부사역에 쓰여지는 것으로 3백만원씩을 편성하고 임차료에 2백만원씩을 편성하는 것으로 긴급하게 포크레인 임차나 교량파손시 복구를 하는데 쓰이는 것으로 유동성을 주기위하여 읍 6천만원중 재료비 3백만원, 임차료 2백만원이고 나머지는 시설비에 편성한 것으로 면에도 5천만원인데 5백만원씩, 동도 3천만원인데 5백만원 편성된 것으로 출장소도 같은 개념입니다. 203페이지로 시설비로서 소규모주민생활편익사업으로 읍면동출장소에 6억7천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신현읍 사무실지붕도색, 민원실 출입 이중문설치, 동부면 재활용품 보관소설치 4백만원, 면청사 신축주변 1천5백만원입니다.

정영환위원

읍,면,동은 어떤 근거에 의하여 주는 것입니까? 아주나 덕포의 경우는 일률적으로 예산이 배정된다면 지역적으로 맞지않습니다.
정탁

주정탁기획담당관

동장이 영선기동사업식으로 지역에 하수구 뚜껑이 부서지고 다리가 무너질 때 복구를 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원천적으로 아주나 덕포지역에 소규모생활숙원 부분으로 사회봉사과에서 예산반영시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다. '97년에 행정사무감사시 집행액이 11월말 현재 50%도 쓰여지지 않고 남아 있었는데 동지역에도 이 기준액으로 줘도 부족하니까 더 달라진 부분이 없으며 규모가 큰 부분은 시의 예산을 책정토록 하겠습니다. 204페이지, 거제면 사무소부지도로 편입후 정리작업 1천만워, 둔덕면 민원실 출입구 이중문설치 250만원, 사등면 민원전산실증축 5백만원, 연초면 청사외부 및 담장도색 5백만원, 하청면 청사 옥상재포장 833만4천원, 청사내 화장실 개수 5백만원, 복지회관상수도 150만원, 장목면 숙직실증축 1천2백만원, 아주동 청사외벽도색 385만원, 외포출장소 민원실 민원대설치 350만원, 칠전출장소 사무실 확장 및 천장 텍스설치 1천1백만원,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둔덕면 전산실 에어컨 구입 50만원, 하청면 옥상 물탱크 교체 20만원, 일운, 동부, 남부, 장목, 아주, 옥포1동 전자복사기 구입 2천1백만원, 모사전송기구입 240만원, 예취기구입 90만원입니다.

노영도위원

복사기를 사용하는 직원들이 복사기 뚜껑을 열어놓고 사용을 하기 때문에 빛이 반사되어 1장을 복사한데도 50장 보사하는 량만큼 나간다고 하니 예산절감 차원에서도 복사기 사용방법을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에 예비비에 대한 언급이 있었는데 예비비를 법적으로 1.3%로 맞추어보니까 과다 편성된 부분이 있어서 삭감하여 예비비로 돌린다고 손계장님께서 답변하셨는데 삭감한 부분은 시설비나 건설비로 쓰여져야지 왜 예비비로 충당됩니까?
재주

손재주예산계장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삭감액이 내려오면 다시 수정예산에서 다루어져야 합니다.
정탁

주정탁기획담당관

당초예산이나 추경에는 많지 않은데 연말에 마지막 추경시 각 과목에 불용액이 많다보니까 불용액을 삭감해서 시설비로 쓸 수 있는 기간이 없어서 예비비로 편성하는 것입니다.

김종길위원장

'98년도 당초예산 편성내역을 보면 작년보다 5~6% 예산이 증액되었는데 도시건설계획사업, 일반사업비가 균형이 맞지 않는 사유는 무엇입니까?
정탁

주정탁기획담당관

위원님들이나 예산편성담당자들이 예산편성을 할 대 제일 고민하는 부분이 지역 안배부분으로서 지역 안배에 균형을 맞출수 있는 것을 사회봉사과의 생활화경 숙원사업으로 읍,면당 1억5천만원내지 2억원을 기준으로 편성이 가능한데 이 자료를 보면 소규모숙원사업이 신현읍은 1억3천만원, 면은 1억9천만원, 출장소는 9천만원인데 나머지 일반사업으로서 아무리 지역안배를 하려고 해도 힘이 드는 이유가 소관과에 사업이 올라오면 지역여건에 따라서 발란스가 안맞추어져서 그렇습니다. 신현읍의 경우 24억원은 국도비 보조사업이나 양여금사업으로 시비부담 사업도 제외되고 장승포지구의 문화예술회관에 50억원의 시비가 투자되었지만 이 자료는 반영이 안된 경우로서 아무리 하려고 해도 일반사업의 읍면동당 균현을 맞추기란 어렵습니다.

김종길위원장

'98년도 예산이 작년보다 5~6% 증액이 되었는데 노,동통합에 위배가 되는 것이 시비 편성을 할 때 면 지역은 많이 줘야 하는 것으로 도시계획사업비와 토지 매입비는 자료에 넣어야 하는데 왜 다 빠졌는지 시청소재지에 이만한 예산을 투자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가 없습니까? (“질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98년도 기획담당관실 소관 98업무보고 및 예산안에 대한 질의 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5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종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직제순서에 의거 문화공보담당관실소간 98년 업무보고와 예산안을 산정하겠습니다.

15시 15분 정회

15시 30분 속개

화순

김화순문화공보담당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먼저 98년 업무계획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정홍보강화로서 계획적, 능동적, 언론활용홍보로서 홍보자료는 주간보도를 매주 8~10건, 월중 중점보도는 매월 1~2건을 제공하고 일간지 및 주간지와 KBS, MBC등 유선방송과 반상회보 등을 활용하고 있으며 사안발생할 때는 기자실을 수시 활용하여 설명하고 간담회를 개최하겠습니다. 문제성 보도에 대한 신속대처로 부정확, 왜곡보도의 사전 예방대처로서 출입기자 관심분야에 대한 정확한 자료제공과 오보, 왜곡보도방지를위한 직원 정례교육을 시키며 신속한 설명자료를 제공하겠습니다. 두 번째 보도사항 분석 및 조치로서 시정관련 보도기사를 분석하여 문제성 기사가 보도될 때 즉각 대처를 하고 시정홍보 체제를 강화하여 홍보차구를 일원화하여 공보담당관실을 통하여 보도 홍보해 나가도록 체제를 강화토록 하겠는데 시정정례설명회를 시장이 년 2회, 국장 분기별 1회, 문화공보담당관이 매주 1회로 기자실을 방문하여 시의 주요사항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광고 홍보 및 신문구독으로 이 부분에 대하여 지난 업무보고시에 노영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으로 중앙지, 지방지 구독에 2,900부로 1억9,200만원이 소요된 것으로 계속 받아보고 있는 국정신문을 딱 끊기 뭣하므로 애로가 많습니다.

김영재위원

현재 기자실에 울산이나 부산 지역신문에 관계되는 기자들이 주재를 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화순

김화순문화공보담당관

자연적으로 조치가 되어야하지 아직까지는 부산일보의 경우 구독률이 높기 때문에 행정적으로 조치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김영재위원

점차적으로 마찰이 없는 부분내에서 정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화순

김화순문화공보담당관

지역신문 시정 특집판 운영입니다. 주간지도 거제신문, 거제시민신문이 매월 4번씩 나가는데 주요 게재사항으로 주요시책과 행사 공지사항등 특집판을 운영하여 시민들이 시정에 직접 참여하도록 하고 소요 예산이 2천 8백만원으로 매회 60만원정도입니다. 시정홍보로 유선방송을 활용하여 자막방송에서 영상위주 방송실시로 시민들의 반응이 좋은데 현재 일부 세대가 유선방소에 가입을 하지 않았으므로 이 부분에 별도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환위원

TV 2대의 유선방송을 시청하면 요금은 어떻게 책정됩니까?
화순

김화순문화공보담당관

이번달내 약관 승인이 되어 영업장소나 세대를 분리시켜서 아파트는 세대당 1대당으로 그곳에서 요금을 매깁니다.

윤병찬위원

아주지역에는 한달에 10일 이상 유선방송이 나오지 않으면 요금 계산에서 제하여야 하지 않습니까?
화순

김화순문화공보담당관

약관에서 3분의 1이상 TV가 나오지 않으면 요금지불이 안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영재위원

사등지역은 MBC 창원방송이 나오지 않고 부산방송이 나오는데 지방화 시대에 업소의 편의위주로 방송이 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윤병찬위원

중계탑을 세우면 난치성 지역이 해소되지 않습니까?
화순

김화순문화공보담당관

그 부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시면 TV 난시청지역 중계유선방송시설 설치로 시민복지를 증진하며 도내 방송시청으로 자치시대에 걸맞는 다양한 정보습득 및 지역발전을 도모하고 시정주요 현안사항에 대한 신속한 전파 및 홍보효과를 거야토록 하는 것으로서 관내 유선방송 업체가 12개사로 가입세대수가 26,111세대로 45,341세대의 57.5%밖에 안되고 있으며 유선방송 미설치는 14개 읍,면,동 79개 마을로 현 실태는 아시다시피 시정의 신속한 정보를 제공해주는 것이 불기피하기 때문에 유선방송이 설치가 안됨으로 해서 여러 가지 조건으로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 입니다. 세부계획은 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유선방송회사까지만 선을 깔아주면 그 유선방송 회사가 탑포까지 자체 예산을 들여서 선을 깔아서 하겠다는 것이고 고현에 한센타가 있으면 고현에 센타가 나오는 그 모든 방송이 연결되는 마을까지 다 갈수 있다는 것입니다. 추진 방향을 보면 유선방송 미설치 마을 포설비는 누가 부담하느냐 하면 유선업자가 부담하는 것으로서 세부 사항 방법은 1,2,3,4, 노선을 정하여 1노선을 고현, 연초, 옥포, 장승포, 일운이고 2노선은 고현, 연초, 하청, 장목이며 3노선은 고현, 거제, 동부, 남부이고 4노선은 고현, 사등, 둔덕노선으로 총연장길이가 100㎞ 나오는데 여기에 필요한 선로전주는 한전 전주를 이용토록 협의가 된 사항으로서 총 사업비가 3억9천1백만원인데 예산을 승인해 주신다면 좋은 사업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는데 활용방안은 시민의 날 행사를 중계할 수 있고 의회 개원도 생중계할 수 있으며 시의 간부회의도 중계할수 있고 기타 시민이 알아야 할 사항을 공지 및 기록 보존할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마을별로 난시청 지역을 해소하기 위하여 한집마다 지금까지 들어가지 않는 집이 거리가 멀고 사람이 적게 살아서 선을 깔지 않았는데 이런 수혜가 있으므로해서 모든 가정에 유선방송이 깔아질 수 있는데 화질을 좋게 하기 위해서 당초에 7C에서 12C 로 올리는데 사업비가 상승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윤병찬위원

3억9천만원인데 자부담 2억원 하면 1억9천만원은 우리가 부담하는 것 아닙니까?
화순

김화순문화공보담당관

고현에서 각 읍면에 유선방송사까지만 선을 연결하는데 3억9천만원이 들어가고 유선방송사에서 동네까지 가는 2억이 드는 것은 협회에서 부담하는 것입니다.

노영도위원

14개 읍,면에 유선방송시설이 미설치된 79개 마을이 있는데 몇 세대나 됩니까?
화순

김화순문화공보담당관

79개 마을에 1만8천세대입니다. 14페이지, 문화예술회관 건립으로서 금년도에 사업이 착공되면 계속해서 진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예산액이 너무 과다 소요된다는 단점이 있는 반면 영원할 수 있는 것으로 내년도 예산이 반영되도록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얼마전에 문체부에서 직원이 다녀갔는데 70개 시,군중에 문화예술회관을 짓겠다고 하고 있는데 실무자가 보고 우리시의 문화예술회관이 필요하다고 인정을 했습니다만 추가로 보템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16페이지, 거제시립도서관건립 추진으로 문제점은 부지매입이 지연되고 묘지이장이 문제가 되는데 옥포지역에 문화공간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문화예술행사의 활성화로서는 우리지역 특유의 문화예술행사로 승화 발전시켜 관광상품화하는 동시에 거제인의 자부심과 긍지를 고양시키고자 하는 것으로서 내년도 5월 7일에 있을 제 36회 옥포대첩기념공원 행사가 4천 700만원으로 요구되었으며 거제예술회관 개최로서 10월달에 할 예정으로 행사비 3천300만원으로 승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윤위원

문화예술행사시 궁도대회 개최가 잇는데 전주 대사습놀이와 일정이 비슷하여 행사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행사를 앞으로 당겼으며 좋겠습니다.
화순

김화순문화공보담당관

제2회 중소도시 별의축제 개최계획을 세웠는데 어린이들에게 좋은 보거리가 되고 희망과 새로운 이상을 세우는데 도움이 될 것인데 제 30회 도민속예술 경연대회 출전으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로 해주시고 거제문학발간전례 민속놀이 보존육성을 위하여 굴까러가세, 칠전농악, 강강수월래, 팔랑개어장놀이 등이며 소규모 문화축제지원을 문화행사들이 열릴때마다 예산을 올려 놓았습니다. 21페이지, 문화원사업 활성화 계획으로 열심히하고 잇는데 거제다운 행사를 하기 위하여 내년에는 농촌볏짚문화 개선을 추진하는 것으로 시민의날 짚신신기라든지, 새끼줄꼬기, 이엉엮기, 용마루틀기가 재현되도록 하겠습니다. 거제문화원 사업으로 윤현수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으로 거제사투리를 고전시키는 사업으로 문화원에서 할 것입니다. 거제시사편집을 위한 사무실설치를 위해 시사편찬위원들이 위촉되어 있으므로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병찬위원

거제시사편찬위원들의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순

김화순문화공보담당관

문화재정비사업으로 한내모감주 나무숲 보호를 위한 휀스설치 5천6백만원, 고현성보수공사 2억원, 100m 오량성보수공사치성복원 1억원을 들여서 할 것입니다.

김영재위원

오량성을 잘 보호해야 하는데 오량성 부위에 잘 보이는 곳에 ‘오량교회’가 있으므로 협의를 하여 다른 곳으로 교회를 옮기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화순

김화순문화공보담당관

오량은 치성 23.5m말고 교회까지 보수되어 나간다면 철거가 되어야 하고 그에 따라 보상도 이루어져야 합니다.

윤병찬위원

성으로 보전하려면 문헌대로 발취하여 치성을 쌓아서 성 모양대로 성터라는 것을 알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순

김화순문화공보담당관

알겠습니다. 포로수용소유적지개발 사업으로 문화재 안내판 및 경고판 설치로 올바른 문화재를 알리기위한 것으로 관광객들에게 보여줘야 되겠다 생각하여 예산이 계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현수위원

모감주 숲을 위하여 국비가 5천6백만원이 계상되었는데 휀스를 설치하면 사람이 들어가지 못합니까?
화순

김화순문화공보담당관

모감주숲이 있고 소나무숲이 있는데 모감주 숲만 휀스를 설치하여 이물질도 안들어가고 사람도 문을 열고 들어갈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윤현수위원

동네에서 원하는 것이 오물이 많이 발생하여 물량장식으로하여 주차를 할 수 있도록 수산과와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순

김화순문화공보담당관

25페이지, 거제향도박물관 계획을 했는데 예산부서에서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윤현수위원

현재있는 거제박물관을 거제시에서 인수하여 별도 장소를 마련하여 그곳에 소장되어 있는 물건도 옮겨서 거제다운 박물관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순

김화순문화공보담당관

예산이 많이 드는 사업입니다. 옥포대첩기념공원 운영에 대한 것으로 일몰시간 후에 오는 사람은 입장료를 받지 않고 주차료는 쓰레기 문제로 받고 있습니다.

정영환위원

거제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공원을 조성하여 활용이 되어야 하는데 주차료 입장료를 사람수대로 받으므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김영재위원

강릉 ‘경포대’ 입장료는 지역님들이 1천원, 나머지 사람들은 3천원을 받아 차등이 있는데 우리시도 지역민들에 대한 배려를 어느정도 하면서 우리가 하고 있는 소기의목적을 달성하는 방법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환위원

시민의 복리를 위하여 시비를 투자하는 것인데 오는 사람은 통제하여 우선해서 관리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안내요원들도 친절교육 등이 문제이므로 이 점도 감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유인물 공해가 엄청난데 대표적인 것이 신문이므로 무료로 배부할 필요가 있습니까?
화순

김화순문화공보담당관

새마을 지도자나 통반장에게 보내는 것으로 현재까지 계속 배부했던 것이라서 없앨 수는 없습니다.

윤병찬위원

서울신문의 500부, 4천8백만원인데 이것을 지방지나 주간지로 바꾸어서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습니까?
화순

김화순문화공보담당관

저도 공감합니다만 중앙지는 간곡한 얘기가 있어서 딱 잘라 없앨수는 없습니다. 213페이지, 일반업무추진비는 전년도와 같으며 214페이지, 시설비에 기본조사설계비로 시정영상홍보망확충이 4백만원, 실시설계비로 시정영상 홍보망확충 실시설계비 6백만원, 시설비로 시정영상홍보망 확충이 2억9천원으로 12C짜리 선로를 100㎞까는데 드는 비용으로 우리가 깔아주므로 그 지역에 있는 모든 마을에까지 방송이 나오지 않으면 안되게끔 조건을 다는 것으로 양질의 화질을 볼 수 있기 때문에 해볼 사업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216페이지, 민간실비보상금으로 도민속예술경연대회 및 문화재참가비가 4백만원, ‘굴까러가세’가 금년도 대회에 나가서 장려를 했습니다만 규모가 적어서 아쉬움이 있었는데 인원을 더 확보해야만 합니다. 217페이지, 민간경상보조로 지방문화원 사업활동으로 국비가 내려오기 때문에 시비를 보태어서 4천6백만원이 계상되었고 향토사료 조사지원이 1천4백만원이 계상된 것입니다. 자치단체대행사업비로 농어촌도서관 자료 구입 지원이 1천2백만원 계상되었습니다. 218페이지, 민간경상보조로 향교충효교실 운영비가 6백만원이 계상되었는데 방학때 할아버지선생님들이 교육을 하는 것이며 문화원운영비지원이 4백만원 계상되었습니다. 219페이지, 전래민속예술 보존육성이 2백만원으로 강강수월래, 팔랑개어장놀이, 칠전농악, 굴까러가세하여 4종목에 8백만원이 계상되었고 정액보조단체보조금으로 한국예술문화단체 총연합회 거제시지회 1천720만원, 거제문화원 1천624만원이 계상되었고 시설비로서 문화예술회관 건립으로 감리비가 수정예산에 15억원되어 있습니다만 내년에 필요없는 항목이기 때문에 시설비쪽으로 옮겨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221페이지, 문화재과니에 포로수용소 유적관 관리난방비이며 223페이지부터 224페이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25페이지, 시설비로 포로수용소 유적지개발, 고현성성곽보수, 오량성성곽치성복원, 한내모감주숲 휀스설치 등하여 10억4천3백만원이며 문화재안내판 및 경고판정비 3천만원도 계상하였는데 고려해 주시면 보기 좋게 만들겠습니다. 227페이지부터 235페이지까지는 옥포대첩기념공원 정문에 차량 U턴 할수 있는 공간확보 및 정문 개폐장치에 하여 8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길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질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공보담당관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0분 산회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