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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정태민 의원 발언

43회 제1본회의2000-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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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민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섭

오광섭의회사무과장

의사과장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제43회 임시회 집회는 지난 5월 9일 박광익 의원 외 6인으로부터 인천LNG인수기지저장탱크증설 및 30만평 공유수면매립공사중지건의안 및 조례안 등의 심의처리를 위한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규정에 의거 오늘 임시회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제출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5월 16일 정구모 의원 외 2인의 발의로 청원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과 최인순 의원 외 7인의 발의로 인천LNG인수기지저장탱크증설 및 30만평 공유수면매립공사중지건의안이 정구모 의원 외 3인의 발의로 인천광역시연수구청사시설물관리운영조례개정청원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태민의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43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43회 임시회 회기를 5월 16일 오늘부터 5월 18일까지 3일간으로 정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중의 의사일정은 의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의 내용과 같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조례 및 청원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시 조례안 등 안건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정구모 의원님의 두분이 발의한 조례 및 청원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박광익 의원, 김흥순 의원, 최병철 의원, 최인순 의원, 추연어 의원, 한정택 의원, 정구모 의원, 이성옥 의원 이상 여덟 분 의원님들로 조례 및 청원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이번 회기 중에 회의록 서명의원을 두 분 선출하고자 합니다. 순서에 의거 이성옥 의원과 박광익 의원을 제43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이성옥 의원님과 박광익 의원님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의 안건심사 활동을 위해 5월 17일 1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바쁘신 중에도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의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2차 본회의는 5월 18일 오후 5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6분 산회

출처 인천 연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