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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추연어 의원 발언

43회 제1조례및청원심사특별위원회2000-05-17

추연어 의원 프로필 보기 →

흥순

김흥순위원장직무대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회 연수구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 및 청원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수구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 규정에 따라 본위원이 연장위원으로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연수구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게 돼 있어 위원장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장 후보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모위원

정무모 위원입니다. 지금 임시위원장을 맡고 계신 김흥순 위원을 추천합니다.
흥순

김흥순위원장직무대행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간사를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수구의회위원회조례 제6조 규정에 의거 위원회에서 간사를 선임하게 돼 있으므로 위원장 선출과 같은 방법으로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후보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익위원

정구모 위원을 추천합니다.
흥순

김흥순위원장

더 이상 추천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구모 위원님께서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정구모 위원님께서는 특별위원회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바라겠습니다. 이것으로 위원장·간사선임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10분간 정회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2분 정회

15시 3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LNG인수기지공유수면매립현황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LNG인수기지공유수면매립현황보고에 앞서 인천시의회의 LNG 인수기지 안전실태 조사결과에 대하여 설명을 하러 참석하여 주신 인천광역시의회 신맹순 의원님께 여러 위원님을 대신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신맹순 의원으로부터 LNG인수기지 안전실태조사결과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맹순 의원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맹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현황보고는 일괄적으로 청소과, 지역경제과, 건설과 순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모간사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우리가 특별조사단의 그간 조사내용을 들었고 LNG에서 시공하는 과정이라든가 업무추진사항을 먼저 듣고 부수적인 30만평 매립에 대해서 질의하는 방향으로 진행했으면 합니다.
흥순

김흥순위원장

정구모 위원님께서 의사진행 발언을 하셨습니다. 청소과장님한테 보고받기 전에 특별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신 LNG인수기지 공무부장님께서는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현황보고에 들어가기 전에 오늘 특별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신 인천LNG인수기지 김준석 공무부장님께 위원 여러분을 대신하여 감사드리며 공무부장님은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석

김준석한국가스공사공무부장

감사합니다. 이렇게 불러주셔서 그동안 진행된 상황에 대해서 설명할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인천LNG 인수기지의 건설과정 및 현재 운영되고 있는 제반사항 그리고 저번에 문제된 지반침하와 관련한 여러 가지 조사활동에 대해서 인천시의회 및 연수구 의원님들께서 다각적인 측면에서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지금 준비한 자료는 구의회로부터 요청받은 사항인데 방금 전에 신맹순 의원님께서 안전실태조사활동에 대한 내용보고가 계셨고 그와 관련한 LNG인수기지 저장탱크증설현황 지반침하가 일어난 이후 최근 사후조치 계획 및 안전성검토내용에 관한 자료 LNG 4지구의 30만평 공유수면매립이용계획에 관한 자료와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제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자료를 근거로 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책상 위에 놓여 있는 연수구의회 43회 임시회 특별위원회라는 표제로 돼 있는 기초 자료를 근거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LNG 4지구 30만평 공유수면매립이용계획에 관한 사업개요와 그간의 사업추진경위 현재 추진되고 있는 부지이용계획에 관한 사항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서측에 위치하고 있는 30만평의 공유수면매립은 당초 95~96년경에 기본계획이 수립됐던 사항인데 당초에 주식회사 대림산업에서 단독으로 시행하는 것으로 일임이 됐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한국전력 측의 전력산업구조개편 관계와 가스공사 및 한국전력의 민영화 관련 사항들의 변수가 생기다 보니까 현재로써는 당초 계획이 약간은 수정된 상태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 시점에서 사업개요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지위치는 LNG생산기지 서측에 붙어 있는 부지로 30만평 이용계획이 있고 30만평 중에서 주사업자인 대림산업이 16만평, 저희 가스공사가 8만평 그리고 인천시 측의 시민휴식공간 부지로 6만평을 기부하는 조건으로 매립면적의 부지이용계획이 수립돼 있고 전반적인 30만평에 대한 호안면적은 약 3.2㎞입니다. 준설량이 1300만 입방미터로 공사기간은 금년 4월부터 2003년 12월초까지 매립을 시행할 계획이고 사업시행자는 주사업자가 대림사업이고 저희 가스공사가 3분의 1 지분으로 공동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공사는 대림산업 주식회사인데 저희 가스공사부지 8만평에 대해서는 대림산업에 위탁 시공하는 것으로 현재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인·허가는 해양수산부로부터 받았고 그동안 사업추진개요는 97년 3월 20일 공유수면매립면허신청과 승인이 되었고 현재 대표사는 대림산업이고 가스공사는 공동시행사로 3분의 1 지분인 10만평으로 매립면허가 체결됐고 그 이후 98년 4월에 인천시와 별도 협약이 체결됐는데 30만평 부지 중에서 약 20% 대림산업부지 20만평 부지 중에서 4만평 가스공사부지 10만평 중에서 2만평 토털 6만평을 인천시에 제공하는 것으로 협약이 체결되었습니다. 그 이후 98년 7월 10일에 공유수면매립면허 실시계획인가를 받았는데 이때 부지의 전반적인 이용계획을 동시에 받았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써는 16만평인 대림산업 부지는 LNG화력발전소 용도로 되어 있고 가스공사 부지 8만평은 LNG화력준지 소에 공급하는 연료공급 시설 부지로 되어 있습니다. 금년 4월초에 공사착수 신고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에 한바 있고 현재 공사 준비 중인 상태로 금년 6월경에 호안공사가 착수될 것으로 짐작합니다. 부지에 대한 이용계획은 앞서서 실시계획인가 시에 매립목적을 설명 드렸듯이 대림산업부지는 화력발전소, 가스공사부지는 연료수급시설 부지로 매립목적이 돼 있고 현재 지면상에서 발표되고 있는 발전소에 관한 사항들은 현재 부지용도로 볼 때 대림산업부지가 발전소용 부지로 돼 있고 가스공사부지는 연료공급시설부지로 돼 있는 상황에서 여러 가지 변수를 가지고 저희 가스공사도 부지 검토는 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발전소 시기 이런 것은 현재로써는 확정된 바가 없습니다. 두 번째로 LNG기지 저장탱크 현황과 지반침하 사후조치계획과 안전성 계획내용에 관한 자료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저희 LNG 생산기지의 저장탱크는 총 계획이 18기까지 건설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10만㎘급 저장탱크로 환산하면 25기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현재 1번에서 10번 탱크까지는 지상으로 10만㎘급 지상탱크 10기가 건설이 완료돼서 운영중에 있난 상태이고 11호기부터 18호기까지 8기는 지하식으로 건설하도록 되어 있고 11호기부터 16호기까지는 건설이 진행 중인 상황이고 17, 18호기는 입찰 중에 있는데 금년 6월 정도면 착수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저번에 11, 12호기의 부분적인 지반침하와 관련해서 그 이후 진행된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아까 인천시의회 신맹순 의원께서 설명이 있었는데 중복되는 사항이지만 대략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반침하와 관련해서 인천시의회에서 주관해서 인천전문대 및 인천대 교수 3인을 포함 의원 5명해서 8명으로 송도LNG기지 안전실태조사단이 구성돼서 3월 14일부터 4월 20일까지 조사활동을 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아까 신맹순 의원님이 설명을 드렸습니다. 시행한 결과 저희에게 공문으로 조치결과가 송달됐는데 전반적인 상황으로 볼 때 지반침하로 인한 구조물의 변형 이런 것은 육안조사이긴 했지만 발견할 수가 없었고 토목공학에 대한 전문가적인 연구 분석이 가능한 대한토목학회 측에 정밀조사를 시행해서 대책수립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저희는 현재 지반침하 원인분석 침하영향에 관한 향후 어떤 파급효과가 있을 것인가 하는 것과 구조물에 대한 안전성 여부 및 문제가 있다면 안전성의 확보대책 이런 것이 포함된 포괄적인 용역을 대한토목학회 측에 의뢰하기로 방침을 결정했고 현재 대한토목학회에 용역시행방법 및 용역에 대한 가격에 대해서 협의 중에 있는 상황으로 금년 5월 말에서 6월 초 정도면 용역계약이 체결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래서 용역기간을 약 3개월 정도 요청하고 있기 때문에 금년 5월말경이 되면 전반적인 안전실태에 대한 조사용역결과를 접수받게 되는데 그 조치결과에 따라서 안전조치에 대한 사후조치를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흥순

김흥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인천LNG인수기지 매립공사와 인천시의회 신명순 의원님의 조사결과 설명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모간사

정구모 위원입니다. 이것이 99년 8월 17일경에 침하문제가 대두된 것인데 왜 이렇게 늦게 발표가 됐습니까? 은폐하려고 했던 것 아닙니까?
준석

김준석한국가스공사공무부장

그 부분이 지상에서 보도된 내용과 그동안 인천시의원님께서도 저희들한테 집중 추궁해 온 사항인데요. 일반적으로 건설하는 과정에서 당초 설계라는 자체는 가정치라고 봐야 합니다. 가정치에 의해서 설계해서 실제 시공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여건변화가 일어나게 되는데 그 여건 변화에 따라서는 그 상황에 맞게 설계변경 조치를 하고 보강해 가면서 공사를 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11,12 탱크의 지반침하에 대한 사항은 작년 8월에 그런 내용이 있었는데 개략적으로 설명 드리면 11탱크 1기의 바닥면적이 3천스퀘어미터 정도 되거든요. 그중에서 약 7평 정도 약 20스퀘어미터 정도로 보시면 되는데 일부 콘크리트를 타설한 이후 양생과정이 물을 뿌리는 과정에서 약간의 침하가 발생했는데 그것이 전체 면적 중에서 7평이 아까 30㎝ 정도하고 하셨는데 10㎝ 정도 부분적인 침하가 있었는데 그런 상황은 저희 건설하는 사람 입장에서 그런 상황이 발생할 때 그 상황을 어떻게 조치해서 향후 후속적인 건설공사를 수행하는냐 하는 부분은 어려 가지 각도에서 전문가들과 설계용역사의 박사들을 동원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보강을 해가면서 시행하는 겁니다. 저희 가스공사측이나 감리를 하고 있는 도쿄 가스엔지니어링이나 설계를 한 KAJIMA사에서 전반적인 검토를 한 결과 극히 미비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러한 방법으로 보강해서 공사를 해도 된다고 했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러한 내용을 별도로 발표를 해야 한다고는 생각하지 않았었습니다. 고의적으로 이것이 사고인데 숨겨야 되겠다 이런 뜻에서 발표한 것이 아니고 일반적인 건설과정에서 부분적인 사항이 발생되면 저희 자체적으로 보강해 가면서 시행하고 있는 것이고 그러한 보강 방법에 의해서 건설이 종료된 이후에 해당 부분에 대해서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부분에 대한 책임이나 문책이 돼야 옳지 않나 생각합니다. 고의적인 은폐 이런 것은 없습니다.

정구모간사

그것이 문제화 돼서 대두된다면 중요성이 인정돼서 그렇게 나온 것이 아니겠습니까? 누군가가 제보했을 때 은폐의혹이 다분히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쟁점화 해서 정보를 제공한 것이 아니냐 이겁니다. 전문가들에 의해서 회의해서 회의록이 돼 있다든가 자문이나 논의했던 사항이 증빙서류로 돼 있습니까?
준석

김준석한국가스공사공무부장

그런 부분은 관련 관계자 감리자 설계사를 다 불러서 해당 부분에 대한 검토와 자료를 확보해 놓고 있는 상황인데 방금 정구모 위원님께서 지적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추정을 하고 있는데 작년에 지하탱크 쪽에 본체공사를 하는 하도급회사인 덕준건설이 있었는데 굉장히 어려워서 작년 10월 28일날 부도처리 됐었는데 그 회사에 종사하던 노무자들이 덕준에 소속해 있던 기능공이었는데 이 사람들이 작년 8월 8일에 콘크리트 타설한 이후에 며칠 지나서 부분적인 침하현상이 발견됐는데 실제 거기에서 콘크리트 친 사람들은 양생하는 과정을 통해서 그런 것을 알고 있겠지요. 저희는 후속조치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원인규명도 해야 되고 별도의 보강조치도 검토해야 되니까 당연히 건설공사가 중단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4개월여 정도를 중단했는데 그런 측면에서 볼 때 기능공 입장에서 보면 공사를 하다 침하된 것은 눈으로 보고 어떠한 커다란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하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한 보강조치에 대한 사후적인 것을 현장에서 일하는 기능공들에게 일일이 설명을 하지 않습니다. 설명을 해 줄 수도 없는 거고요. 공교롭게도 작년 연말에 회사가 부도나고 그 이후 3월 8일에 인천일보에 첫 보도가 됐었는데 부도처리가 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의 노임 체불이 있었습니다. 그런 해결이 2월말 경에 났지만 본인들이 생각할 때 일을 한 임금에 대한 보상을 만족할 만하게 받지 못했다는 불만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내용입니다. 해당 노임이 가령, 10억여 원이었다면 가스공사는 현대건설에 10억을 지불했고 현대건설은 덕준건설에 주겠지요. 그런데 덕준건설에서는 그 10억을 챙겨서 도피한 겁니다. 그러면 해당 노무자는 덕준건설에서 노임을 받아야 되는데 못 받은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을 해결했는데 결국 현대건설에서 비용을 더 부담해서 노임 일부를 보상하는 쪽으로 2월말 경에 결론이 났었습니다. 노무자 입장에서는 일당 계산해서 1천만원을 받아야 되는데 현대건설에서 1천만원을 다시 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협상을 해서 최종 합의해 준 것이 40%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400만원 정도를 보상해 주는 것으로 현대건설에서는 저희한테 1천만원 받아서 1,400만원 준 결과가 됐는데 그 과정에서 불만이 생김으로 인해서 원청사를 곤혹스럽게 하는 내용이 유포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정구모간사

그러면 덕준건설에 노임 미지불 문제가 대두된 것이 공사하기 전에 그 문제들이 나왔습니까? 공사를 하면서 그런 문제가 나왔습니까?
준석

김준석한국가스공사공무부장

노임이 근본적으로 안나간 것은 작년 12월 8일입니다.

정구모간사

알았습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4호기까지 짓겠다고 지역주민들한테 계획이 돼 있었던 것인데 지금 18호기까지 계획한다는 것은 지역주민을 우롱한 것 아닙니까?
준석

김준석한국가스공사공무부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 답변드려야 될지....

정구모간사

몇 년도부터 여기 계셨습니까?
준석

김준석한국가스공사공무부장

98년도부터 근무했는데 저희 LNG 기지의 전반적 인 건설에 대한 인·허가는 가스공사법이 특별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의원님들이 계속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행정관청인 인천시나 연수구에서는 계획에 대한 인·허가 건에 대해서 이런 것이 왜 배제가 돼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모간사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 LPG인수기지 당초 매립시 어린협상대표로 들어갔던 사람입니다. 분명히 그 당시에는 우리한테 18호기까지 해서 어장을 망치겠다는 논리는 없었거든요. 토사유출로 인해서 어패류가 죽어가니까 그것에 대한 보상을 줘놓고 지금 18호기까지 바다 안에 아무도 못 들어오게 해 놓고 지어나가는 것 아닙니까? 애초에는 3호기 4호기 이 선에서 얘기를 해서 어민들한테 더 이상 어장 망치지 않겠다고 해 놓고 지금 몇 배를 더 짓는 겁니까?
준석

김준석한국가스공사공무부장

위원님, 어장에 대한 보상문제는 탱크기수를 늘렸다는 문제보다는 공유수면 면적과 관계가 된 것인데 제가 설명드릴 수 있는 것은 인수기지 건설에 관한 전반적인 인·허가에 관한 절차 이 내용으로 설명을 갈음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가스공사법에 의해서 도시계획법의 도시계획시설결정 쪽에 문제가 돼 있다보니까 인수기지에 대한 실시계획 인가를 당시 24개 중앙부처에 공람돼서 최종 결정이 됐는데 지금 말씀하신 30만평 부지에 4기로 돼 있었을 겁니다. 부지를 보면 나머지 부분은 증설부분으로 돼 있었습니다. 우선 필요로 하는 4기를 건설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고요.

정구모간사

그것이 우롱한 것 아닙니까? 처음에 18호기가 들어서겠다고 해서 문제가 됐다면 인천시민이나 지역민들이 이것은 혐오시설이니까 이렇게 많이.... 왜 그러냐 하면 님비현상에 의해서 다른 데에 시설해서 인천시에서 쓴다면 문제가 되니까 인천시에서 쓸 수 있는 범위니까 좋다, 그 정도라면 우리도 양보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개념이었는데 이것이 아니고 18호기까지 해서 경인권 일원을 다하고 대한민국을 중부 이남 이북으로 봐서 이북 쪽으로 가는 것을 다 여기서 공급하는 곳이 된다면 한마디로 말해서 무한대로 늘어날 수도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애초에 세우겠다는 논리는 지역민을 우롱하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까?
준석

김준석한국가스공사공무부장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당초 18호기를 잡을 때부터 여기는 18호기다, 30기다 생각한 바가 전혀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저희 LNG 기지의 저장능력이 국가에서 전국 천연가스 공급계획이 2년 간격으로 수립되고 있습니다. 당초 계획을 수립할 때 당시에는 천연가스의 수요 패턴이 발전용이 훨씬 많았었습니다. 저희가 천연가스를 도입할 때에는 일정규모 이상을 가지고 공급자와 수요자가 개발하고 공급하고 있었기 때문에 당초에 가스를 들여와서 가정용으로 공급하는 양이 적어서 그 도입물량을 주로 발전용으로 소모했었습니다.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인천 인수기지를 건설할 당시에는 이쪽에서는 4기 이상을 지어봤자 어디 쓸데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천연가스의 공급계획 자체가 4기 기준으로 나왔었기 때문에 4기를 건설했던 것이고 그 이후로 매년 2년 텀으로 공급기회이 나오는데 최근에 도시가스의 사용이 굉장히 급증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로서는 도시가스 사용량이 발전용 보다 많은 상태입니다. 예측을 하지 못할 정도로 공급 물량이 늘어나다 보니까 정부의 계획에 의해서 어디에 얼마만큼 확보하라고 국무회의 의결로 나오면 저희는 어쩔 수없이 짓고 있는 것이지 당초 30만평 부지를 잡으면서 10만㎘ 기준으로 해서 25기를 짓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지은 것이 아닙니다.

정구모간사

아까 말씀 잘하셨습니다. 3,4,5기만 가져도 수요를 충족시킬 것으로 알았는데 그것으로 안 되기 때문에 증설이 불가피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가스가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겁니까? 국민을 위해서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 인천시 가스값이 서울 쓰는 것보다 쌉니까? 왜 우리는 이 혐오시설을 유치시켜 가면서 똑같이 돈 내고 사느냐 이겁니다. 수돗물은 다르지 않습니까? 인천 바닷가 밑에서 먹는 사람은 상수원이 달라서 서울시하고 다 다르게 내려오는 것 아닙니까? 결론적으로 땅만 만들어놨다면 마음대로 하는데 지역주민을 위하고 구민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지 않아요? 이상입니다.
흥순

김흥순위원장

추연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추연어위원

기지공사에서 나오신 분께서 공무부장이시죠?
준석

김준석한국가스공사공무부장

예, 그렇습니다.

추연어위원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 접근이 돼야 할 것 같고 국가정책이 수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부장님께서 답변하시기 어려운 부분인줄 압니다. 우리 인천시민이 또는 연수구민이 천혜의 조건을 갖춘 앞바다가 세계에서 3군데 밖에 안 됩니다. 이런 앞바다가 생태계가 파괴되는 것을 안타까워하고 안전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구민과 시민들이 이에 대한 안전성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1호기부터 10호기까지는 지상으로 돼 있고 11호기부터 18호기까지는 지하식으로 돼 있다고 하는데 지상식과 지하식이 어떤 이유 때문에 지상식으로 되고 어떤 안전성 때문에 지하식이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석

김준석한국가스공사공무부장

일반적으로 볼 때 지상탱크와 지하탱크는 동일규모로 놓고 볼 때 경제성 측면에서는 지하탱크가 돈이 더 비싸고 외관적으로 자꾸 혐오시설로 말씀하시는데 저희가 지하탱크로 결정하게 된 배경에는 95년부터 97년 2월에 인천시와 연수구 쪽에서도 특별조사활동을 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아까 정구모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4호기까지 지으려고 했는데 추가증설이 되니까 왜 증설을 더 하느냐 하는 문제점을 특별위원회를 열어서 했었습니다. 당시 최종적인 결론이 증설은 기정사실화 돼서 짓고 있는데 혐오시설로 좀더 안전성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지하화로 요청을 하셨습니다. 인천시에서요. 그래서 저희가 11호기부터는 지하화 쪽으로 결정했던 사항이고 전반적으로 지하탱크로 하면 돈이 추가로 더 들고 공기도 더 걸립니다. 지하탱크는 35개월 내지 6개월이면 되고 지하탱크는 45개월 내지 50개월 정도 더 소요됩니다. 그러나 안전적인 측면에서는 지하탱크가 당연히 우수하고 외관적인 측면에서도 혐오감이 없게 되겠지요. 지상보다 지하화 했을 때에는 지붕정도만 노출되기 때문에 미관적인 면에서 더 우수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추연어위원

그런데 외관상의 문제라고 하면 탱크의 돔이 완전히 지하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지붕은 노출되지요?
준석

김준석한국가스공사공무부장

예. 약 1.7m도 노출됩니다.

추연어위원

외관상으로 볼 때 일반적인 탱크 돔 높이가 40여m로 판단된다면 별 차이가 없는 것 아닐까요?
준석

김준석한국가스공사공무부장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의원님들이 LNG 기지를 방문하셔서 현장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외관적인 측면에서는 당연히 지하탱크가 보기 좋지요. 지상탱크는 외부 쪽에 LNG가 어떤 사고로 흘러넘쳤을 때 외부 쪽에 파급되지 않게 방류턱이 만들어졌는데 지하탱크는 그것이 없습니다. 탱크 본체 지붕만 노출되고 그 주변은 조경화해서 환경친화적인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추연어위원

1.1m 내지 1.7m가 밖으로 나온다고 했는데 저희가 얘기하는 것은 환경친화적이고 외관적인 측면에서 볼 때 지하로 들어가려면 전 부분이 들어가서 그 위에 잔디가 조성된다든지 했을 때 외관적인 문제가 나오는 것이지 1.1m가 돌출되나 40m가 돌출되나 결국 돌출의 의미는 마찬가지거든요.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결국은 가스누출에 관한 사항도 1.1m 부분이 돔 전체가 1.1m가 아니거든요. 1.1m 부분의 돔을 제외한 상단부분은 가스탱크 부분이 지상으로 노출된다는 얘기인데 그 부분에 대한 부분도 안전성이 보장될 수 있습니까?
준석

김준석한국가스공사공무부장

제가 질의한 내용을 캐치 못했거든요.

추연어위원

탱크가 있지 않습니까? 탱크 내경이 64m이고 전체탱크의 길이가 43m입니다. 그중에서 1.7m내지 1.1m가 밖으로 나온다고 하셨는데 탱크의 균열이라든지 지반침하로 인한 사고 때 안전성의 문제는 결국 지상식이나 지하식이나 별 차이가 없는 것 아닌가요?
준석

김준석한국가스공사공무부장

탱크의 어떤 사고라고 하는 것을 상상하기가 곤란하지만 전쟁이 발발해서 스마트탄이 직접적으로 탱크 본체를 때려서 구멍이 났다든가 그런 경우는 모르겠지만 그런 경우에 지상탱크의 경우는 LNG액이 흘러나올 것이고 지하 같은 경우는 LNG 자체의 고수위면은 지하하고 레벨화 돼 있거든요. 밖으로 누출이 될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진성능 특히 지진에 관한 상황으로 볼 때 내진성능은 지하탱크가 훨씬 유리합니다.

추연어위원

유리한 것은 인정하는데 하려면 철저하게 지하식으로 가야 되는데 반 지하식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가스공사에서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큰 것은 아니지 않느냐 하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 지금 공법이 변경됐다고 하셨죠?
준석

김준석한국가스공사공무부장

11, 12 탱크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추연어위원

예. 저수위운전방식이고 고수위운전방식이기 때문에 변경됐다고 했는데 사업계획에 공법도 신고사항이 됩니까?
준석

김준석한국가스공사공무부장

그런 상세한 내용은 신고사항이 아닙니다. 공법변경이라는 것은 지하탱크인 경우 지하에 구축을 하는 기간 중에는 해수면이 있기 때문에 바로 굴착을 했을 경우에는 지하수가 바로 유입이 되겠지요. 그래서 굴착해서 탱크를 건설하는 기간 중에는 외부 쪽에 펌핑 시설을 해서 계속 강제 배수를 시킵니다. 그래서 지하수위가 탱크 굴착면 하부쪽에 위치하도록 배수를 시켜가면서 공사를 합니다. 탱크를 건설한 이후에 LNG를 채우게 되는데 초저온이다 보니까 LNG의 냉열에 의해서 주위의 지반이 동결되는데 그것을 정상적인 상황으로 운전하면 약 2년 내지 3년 정도 소요됩니다. 그때까지는 강제배수를 시키다가 동결이 되면 펌핑을 중지하게 됩니다. 그러면 수위가 자연수위로 회복되면서 저장탱크는 물 속에 있게 되는 거지요. LNG에 의해서 동결된 후 배수를 중지하는 것은 콘크리트 자체의 공급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지하수가 탱크 내부로 침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동결이 된 다음에 중지하게 되면 지하수위를 강제 배수해서 탱크 하부에 놓고 운전을 하는 것이 저수위 운전이고 강제 배수를 중지시켜서 지하수위로 올라오게 되면 고수위가 되는데 그것을 고수위운전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한다면 제가 방금 설명 드린 대로 하게 되는데 공교롭게도 이번에 바닥 콘크리트를 치는 과정에서 지반침하가 있었는데 원래 공법대로 계속 진행한다면 바닥과 벽체 콘크리트를 완성한 다음에 LNG를 담게 되면 LNG의 중량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현재 상태보다 더 중량이 가해지면 추가로 침하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생기는 겁니다.

추연어위원

LNG 중량에 관해서는 다시 질의를 드리겠고 중요한 것은 설계를 말하고 있는 카지마사가 현재 시공을 하고 있는데 세계에서 유수한 기업 외에는 이 공법을 못한다면서요?
준석

김준석한국가스공사공무부장

현재 LNG지하탱크는 일본에 5개사가 있습니다. 그 외에는 시공실적이 없습니다.

추연어위원

그와 같이 중요하고 노하우를 요구하는 공법인데 산자부에 공법 자체가 중요하기 때문에 채택이 되는 것인데 이것은 관계 없나요?
준석

김준석한국가스공사공무부장

자꾸 공법으로 말씀하시는데요.

추연어위원

제 얘기는 2~3년 걸려서 고수위방식으로 가야 되는데 6개월 경과됐을 때 동결방식으로 채택하는 것으로 바뀌었으면 상당하게 어떤 공법의 변화가 있었고 이런 것들은 설계변경 사항이거든요.
준석

김준석한국가스공사공무부장

저는 굳이 공법의 변경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이것은 운전방식의 변경에 불과한 겁니다. 저장탱크를 지은 다음에 LNG를 채워서 냉열에 의해서 자연적으로 동결시킨 다음에 지하수를 올린다는 것이 정상적인 것이고.

추연어위원

그렇게 하려면 2,3년 걸린다 이 말씀이시죠?
준석

김준석한국가스공사공무부장

그러니까 별도 공사비가 안 들어가는 상태에서 진행하는데 이러한 변수가 생기다 보니까 탱크를 건설하고 LNG를 채우기 전에 에틸렌그루프를 투입합니다. 부동액이로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부동액을 저장탱크 벽체 안에는 온수파이프가 배선돼 있는 상태인데 LNG가 계속 채워져 있을 때에는 문한대로 동결이 진행되지만 동결이 되면 부피가 커지니까 주변에 지반이 부풀게 되지 않습니까? 동결의 범위가 더 확산되지 않게 온수로 돌려서 순환시키도록 돼 있는데 그 온수 배관 안에 부동액을 넣어서 냉각기를 연결시켜서 약 20초 정도 LNG를 채우기 전에 순환을 시켜버립니다. 그러면 탱크 벽체가 강제로 먼저 동결이 됩니다. 동결된 상태에서 지하수위를 펌핑하는 것을 중지하고 고수위로 올려놓은 다음에 LNG를 담게 되면 부력이 발생합니다. 추가로 침하가 발생하지 않게 당연히 LNG 탱크는 고수위방식으로 하게 돼 있는 겁니다. 그 운전방식을 조기에 끌어당겨서 추가 침하를 방지하겠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건설의 공법변경이라고 설명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추연어위원

공법 자체가 저수위하고 고수위라는 공법이 있지 않습니까?
준석

김준석한국가스공사공무부장

저장탱크의 운전방식입니다.

추연어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사업계획과는 무관하다는 말씀이신가요? 이 문제는 저희가 인천시의회에서 조사보고서가 나오면 다시 검토해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반침하가 우리 부장님께서는 10㎝정도라고 말씀하셨고 시의회는 최대 30㎝라고 하셨는데.
준석

김준석한국가스공사공무부장

평균적으로 10㎝라고 보시면 되는데 2㎝, 3㎝ 침하된 데도 있을 것이고 조금 더 침하된 데도 있을 것이고 최대로 가장 많이 침하된 부분이 30㎝라는 겁니다. 전체 침하면적의 평균치로 보면10㎝입니다.

추연어위원

계측기는 최대 몇 미리까지 측정할 수 있게 돼 있습니까?
준석

김준석한국가스공사공무부장

그 부분은 제가 설명하기가 곤란합니다. 계측에 관한 부분은 공사부가 별도로 있기 때문에.

추연어위원

지금 300㎜가 나오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최대 클리어랜스 게이지가 30㎝라고 합니다. 그 이상의 측정은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준석

김준석한국가스공사공무부장

아닙니다. 신 의원님께서도 활동보고서 내용을 설명하면서 침하부근에 계측기가 공교롭게 없었다고 하셨는데 그것이 실제 상황입니다. 그 침하에 대한 내용은 별도 레벨 측량을 한 측정수치입니다.

추연어위원

구체적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침하가 왜 났다고 생각하십니까? 쉽게 좀 말씀해 주세요.
준석

김준석한국가스공사공무부장

침하가 왜 났느냐는 얘기는 가정치일 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추연어위원

그러면 현재 가스공사에서 파악하고 있는 원인은 말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준석

김준석한국가스공사공무부장

가스공사에서 추정하고 있는 원인은 몇 가지 있는데 전에 의원님들께서 현장을 방문하셨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것으로 기억하는데 저희가 추정하고 있는 침하원인은 당시에 설명했던 내용과 똑같습니다. 내부 흙을 굴착한 이후에 탱크 쪽의 흙을 드러내면 흙의 하중이 제거되니까 하부쪽이 연약화 되는 추정하나 하고 또 한 가지는 탱크 하부 지반 부분에 지질조사 과정에서 발견되지 않은 풍화의 잔류토가 존재하지 않았을까 하는 가정하고 세 번째는 바다 속이다 보니까 지하수가 많이 발생해서 지하수의 흐름으로 인해서 유로가 형성됐을 수도 있지 않을까 가정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원인이었다고 하는 것은 아무도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추연어위원

지반침하가 발생됐는데 탱크가 설치되는 위치는 터파기 하기 전에 주변을 견고하게 옹벽을 친다든지 방수벽을 치는 작업이 진행되지요? 제가 몰라서 여쭤보는데 1호기부터 10호기까지는 탱크용량이 작았어요.
준석

김준석한국가스공사공무부장

10만㎘입니다.

추연어위원

11,12호기는 14만이고 앞으로 20만㎘가 넘어가는데 혹시 지반 다지는 과정에서 14만㎘와 10만㎘는 탱크의 용량 자체가 크고 LNG가 아무리 600분의 1로 압축돼서 들어간다 해도 LNG 자체가 가지고 있는 중량이 있을 텐데 그런 지반에 대한 검토를 하지 않고 1호기부터 10호기 지반 기준으로 해서 다지게 한 것은 아닌지?
준석

김준석한국가스공사공무부장

아닙니다. 탱크 기별로 지질조사를 수십 번씩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단지 위원님이 의문을 가진 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면 지상탱크 10호기까지는 땅위에 탱크를 놓다보니까 매립할 때 수심이 14 내지 20m정도 될 것입니다. 더더군다나 준설토로 매립을 하는데 지질조사를 해 보니까 14 내지 20m까지는 준설토가 연약할 수밖에 없고 원 해저바닥 이후부터도 30~32m까지는 지반이 상당히 안 놓은 것으로 돼 있습니다. 실제 암반층이 노출되는 경우가 40m이상 들어가야 단단한 지반이 나오는 상황인데 그렇게 연약한 지반위에 탱크를 건설하면 당연히 침하가 발생되니까 파일을...

추연어위원

이번에 사고 나고 난 다음에 파일을 박으셨잖아요?
준석

김준석한국가스공사공무부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상탱크의 경우에는 탱크 자체의 자증과 나중에 LNG를 채우면 LNG의 하중까지가 상부에서 하부로 작용하는 하중입니다. 그래서 전부 지반을 다져야 되는 조건이기 때문에 거기에 적정한 파일을 박게 되는 거지요. 기강은 약 550 정도로 설계되는....

추연어위원

파일을 원래 박으려는 개념이 서 있었던 것이지 사고가 났기 때문에 파일을 박은 것은 아니라는 말씀이신가요?
준석

김준석한국가스공사공무부장

지상탱크는 상부하중을 전부 하부지반이 받도록 돼 있기 때문에 상부하중에 대응할 수 있는 파일 근수를 설계해서 시공을 했던 것이고요.

추연어위원

이번에 파일 박으신 거는요?
준석

김준석한국가스공사공무부장

지하탱크의 설계는 탱크의 자중하고 LNG를 채운 중량과 바다 속 안에 탱크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탱크에 작용하는 지하수의 부력과의 밸런스를 맞추는 관계거든요. 그러니까 탱크의 하중이 지하 속에 있는 땅이 들고 있는 개념이 아니고 장기적으로 고수위운전을 가면 지하수가 들고 있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부력이 탱크의 전체 하중보다 큽니다. 설계 개념이 그렇게 출발된 겁니다. 단지 저희가 건설하는 과정에는 강제배수를 시키니까 부력이 작용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상탱크와 동일한 개념으로 파일 이런 개념을 논할 수는 없는 겁니다. 지하탱크를 당초 조사했을 때에는 파일을 박지 않고도 상부하중을 어느 정도 견딜 수 있다는 설계결과에 따라서 시공한 겁니다.

추연어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1호기부터 10호기까지 용량이 차이가 있고 11, 12호기 다르고 13호기부터 18호기까지 용량이 증가되는데 그에 반해서 지반은 연질지반에 지금 풍화에 의한 암밀현상으로 추정을 하셨는데 그런 것을 대비해서 앞으로는 지질검사를 제대로 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데 그 점을 질의드리는 겁니다. 현재 카지마사가 설계시공을 했으면 지질검사를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럼 지질검사를 제대로 못해서 일어난 일 아닌가요? 그런 것을 충분히 대비해서 했으면 이런 문제가 안 생겼고 연수구민과 인천시민이 불안에 떨 일도 없을 건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서 있습니까? 지질검사를 제대로 못해서 공기가 단축되고 사고가 발생된 점에 대한 책임이라든지 손해배상 문제는 현재 검토하고 계신가요?
준석

김준석한국가스공사공무부장

그런 부분은 별도 사안으로 검토해야 될 사항입니다. 참고로 지질조사 자체가 약 10㎝ 정도로 구멍을 뚫어서 지하의 흙을 채취해서 분석해서 하는데 실제 40m, 50m, 60m 하부에 있는 지반의 시료를 채취하는 과정에서도 지하수가 물속에 있는 흙이기 때문에 시료 채취과정에서도 기술적으로 문제가 있었으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땅속에 있는 지질조사라는 것은 실제 시공하는 과정과 지질조사한 내용과 100% 일치하는 경우는 실제적으로 없습니다.

추연어위원

마지막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여쭙는데요. 자료에 의하면 부력이 약 18만톤이라고 돼 있습니다. 탱크 중량이 12만 4천톤인데 초과부양량 이런 문제 때문에 앞으로 공사가 끝난다 하더라도 부탁으로 견딜 수 있느냐는 안전성 문제가 있는데 탱크의 LNG 비중은 어떻게 되나요?
준석

김준석한국가스공사공무부장

각기 틀린데 대개 0.56~0.58사이 정도입니다.

추연어위원

그러면 부력이 18만톤인데 탱크 중량은 12만 4천톤이고 비중이 0.56 정도라고 하고 약 4만 8천리터의 LNG가 들어간다면 부력은 어느 정도 카바 된다고 여기 나와 있는 자료를 분석해 보면 판단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지반강도라든지 연질토반에 대한 침하 이런 문제에 대해서 조사가 확실히 안 된 것 같아요. 지금 추정만 하고 계시는데 앞으로 우리 연수구민들이 인천시의회와 같이 조사단을 구성해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고자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협조해 주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준석

김준석한국가스공사공무부장

지금 안전도 조사는 인천시 측에서 실태조사를 해서 활동이 끝났고요.

추연어위원

지금 토목학회에 안전성 검토를 의뢰하고 있지 않습니까?
준석

김준석한국가스공사공무부장

안전실태조사단에서 제안한 내용이 전반적인 종합검토가 공신력 있는 기관으로 하여금 정밀조사를 하도록 하라는 내용이 제안된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대한토목학회에 별도 용역을 줘서 해당부분에 대해서 원인분석이라든가 영향이 어떻게 될 것인지 정밀안전조사 용역을 시행하는 것으로 추진 중에 있는데 건설에 대해서 보다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다각적인 측면에서 활동을 하시는데 협조를 해 달라고 하신다면 저희 가스공사 입장에서는 도와 드리겠습니다.

추연어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흥순

김흥순위원장

한정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정택위원

한정택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는데요. 지금 지하로 공사했을 때에는 지상보다 기간이 1.5배 더 든다고 하셨는데 이렇게 비싼 공사비를 들여가면서 지하로 하는 이유가 1호기부터 10호기까지는 용량이 굉장히 작다가 11호기부터는 용량이 배로 늘어납니다. 이유가 최초에 공사를 시작하실 때 3,4기를 설치한다고 하셨다가 시민들이 항의하니까 은폐하기 위해서 지하로 용량을 크게 해서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준석

김준석한국가스공사공무부장

그런 부분은 구체적으로 답변 드리기가 곤란하고 대단히 죄송하지만 은폐라고 하는 표현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4호기로 계획을 수립했다가 추가 증설하는 문제에 대해서 별도 특별조사위원회가 구성돼서 96년도에 활동했던 것 아닙니까? 당시에 12호기까지인가 확정이 돼서 준비 중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왜 4기인데 10호기 12호기까지 짓느냐 해서 별도로 조사위원회가 구성돼서 저희하고 각종 토론도 하게 됐었는데 토론하는 과정에서 최종 권고사항이 향후 건설하는 것은 지하화로 건설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1호기부터 그 내용이 반영되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한정택위원

아까 부장님이 말씀하시기를 미관상 혐오감이 있어서 지하로 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준석

김준석한국가스공사공무부장

그 부분이 특별조사활동을 할 때 의원들께서 지적한 내용입니다. 안전상에도 문제가 있고 지상으로 자꾸 하면 보기도 싫고 하니까 예쁘고 환경친화적으로 녹지공간도 확보할 수 있는 지하탱크를 적극 검토하라고 권고를 하셨습니다.

한정택위원

지하로 내려가면 다 내려가야지 지상으로 몇 미터가 올라온다면서 요?
준석

김준석한국가스공사공무부장

그 부분은 설계 기술적인 측면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하탱크가 지하수의 부력과의 밸런스와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발생한다고 생각합니다. 가령 1.7m 2m가 지상으로 노출돼 있는데 그것을 전부 지하로 넣으면 부력을 더 받겠지요.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고 또 한가지는 일정부분이 지상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 LNG에 대해서 탱크에 주입할 때 지상으로 배관을 타고 오지 않습니까? 펌핑 설비 이런 관계 때문에 일정부분은 지상에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일본의 경우가 지금 그렇습니다.

한정택위원

아까 말씀드렸던 용량을 늘리기 위해서 지하로 대형화시킨 것은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준석

김준석한국가스공사공무부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것을 설명드리면 이런 쪽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설명을 드릴 때 공사기간도 당연히 지하탱크가 길고 공사비도 거의 30% 이상 비쌀 겁니다. 공사비도 비싸지고 공기가 길어지는데 공기부분은 비용경제적인 효과로 다시 환산하면 상당부분 경제성이 더 떨어지겠지요. 지하탱크 장점이 안전도라든가 미관적인 측면도 있겠지만 대형화가 가능합니다.

한정택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이 그겁니다.
준석

김준석한국가스공사공무부장

그것은 당연히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셔서 지하로 요구하셨고 저희는 지하로 하려고 하다보니까 경제적인 측면 공기적인 측면이 있으니까 저희는 일정부분 대형화를 하면 경제적인 효과가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흥순

김흥순위원장

정구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모간사

지금 한정택 위원님의 질의에 병행되기 때문에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기를 시의회에서 그렇게 하라고 해서 그렇게 한 겁니까? 아니면 행정적으로 그렇게 한 겁니까?
준석

김준석한국가스공사공무부장

조사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의원님들이 그러한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정구모간사

그럼 의원님들이 이거 짓는 것을 묵인했다는 논리고 거기에 동조해 줬다는 얘기죠?
준석

김준석한국가스공사공무부장

당초에 4기를 하다가 12호기까지 증설내용이 나왔을 때 증설해야 되는 부분이 문제돼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정구모간사

시의회에서요?
준석

김준석한국가스공사공무부장

예.

정구모간사

아까는 미관상 모든 것을 따졌는데 끝에 가서는 하중문제도 있고 해서 지하로 하면 더 많은 양을 넣기 위해서 한다고 했는데 애초에 3,4호기 10만㎘짜리로 한다면 엄청난 기수를 지어야 돼요. 그런데 두 개를 하나로 축소해서 일부만 나오게 은폐하는 형식이 여기에서 또 나온단 말입니다.
준석

김준석한국가스공사공무부장

꼭 그렇게 보실 수가 없는 것이 통영기지 쪽에도 인수기지가 건설중인데 지상탱크지만 14만㎘급으로 짓고 있습니다. 규모에 관한 문제는 세계 기술에 밀접하게 관계가 돼 있는데...

정구모간사

몇 기가 들어섰다고 하지 시민들이나 주민이 봤을 때 10만㎘짜리인지 몇㎘인지 모르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데서부터 우롱하고 있었다 이겁니다.
준석

김준석한국가스공사공무부장

애초에 건설계획 할 때 천연가스 공급계획 자체가 4기였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정구모간사

그러면 이 화력발전소에서 쓰는 양을 몇 기를 잡아야 쓸 것으로 보십니까?
준석

김준석한국가스공사공무부장

그 부분은 가스공사 공무부장 입장으로서는 아는 바가 없습니다. 제가 배부해 드린 자료상으로 부지의 이용계획 자료상으로는 현재 실시계획인가서 상에 나와 있는 매립목적에 언급된 사항 이외에는 더 이상 진전된 바가 없다고 말씀드렸고 초두에 말씀드렸지만 30만평의 부지 매립에 관한 사항은 당초 95, 96년경에 대림산업에서 단독 시행하는 것으로 해서 발전소용으로 수립하다가 현재 최종적인 내용으로 설명드린 대로 대림산업이 30만평이 아니라 16만평으로 발전소용 부지로 가스공사 8만평은 연료수급부지, 시민휴식공간으로 인천시에 6만평을 기부하는 조건으로 변경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상황에서 대림부지에 어떻게 할 것인지는 가스공사에서 도저히 답변할 수가 없는 사항이고 가스공사 부지의 연료수급시설 부지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부분은 각도에서 검토하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확정된 것이 하나도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구모간사

더 지을 수도 있다는 논리 아니에요? 수요를 못 따라 주기 때문에 늘어났다고 했을 때 거기에 화력발전소가 들어섰다고 한다면 또 공급차원에서 모자라기 때문에 또 지어야 된다는 개념이 나오는 것입니까?
준석

김준석한국가스공사공무부장

그 부분은 필요하다면 금년 3월에 수립된 장기천연가스수급계획에 보면 인천기지는 24.8기 그러니까 18호기까지 지으면 10만㎘급으로 24.8기입니다. 그렇게 돼 있고 추가건설은 통영기지에 증설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정구모간사

그러면 6.8기 정도가 더 들어선다는 얘기네요?
준석

김준석한국가스공사공무부장

위원님, 10호기까지가 10만㎘입니다. 11,12가 14만이니까 대략 10만㎘로 하면 3기가 해당되는 거고 나머지 6기가 20만㎘ 급이니까 12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10만㎘급으로 환산했을 때 24.8기가 되겠습니다.
흥순

김흥순위원장

박광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광익위원

박광익 위원입니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기가 11호기하고 12호기죠?
준석

김준석한국가스공사공무부장

예.

박광익위원

아까는 30㎝정도 지반침하가 있었다고 얘기하시는데 보고서나 신문지상에는 11호기와 12호기의 지반침하가 각각 다르게 나와 있거든요. 11호기는 30㎝정도 12호기는 10㎝정도 지반침하가 있었다고 하는데 그 내용이 맞는 겁니까? 아니면 양쪽 다 똑같이...
준석

김준석한국가스공사공무부장

정정을 해 드리겠습니다. 11, 12호기 합해서 최대로 침하된 부분이 30㎝입니다. 11호기 침하된 부분은 30㎝가 일정 부위 내려 앉은 것이 아니고 부분적으로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평균 10㎝로 보시면 되고 12호기는 평균으로 따지면 4내지 5㎝가 되겠습니다.

박광익위원

11호기하고 12호기는 전체 현대건설에서 컨소시엄으로 들어온 거지요?
준석

김준석한국가스공사공무부장

현대건설이 60%, 현대중공업하고 한양 3개 회사가 컨소시엄으로 한 겁니다.

박광익위원

11호기하고 12호기 앞으로 지어질 16,17.18호기는 같은 공법으로 발주된 겁니까? 아니면 공법 자체가 다 틀립니까?
준석

김준석한국가스공사공무부장

동일공법인데 상세적인 내용으로 보면 설계회사가 다소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공법이라는 의미가 부력에 의해서...

박광익위원

그 얘기는 들었습니다.
준석

김준석한국가스공사공무부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같습니다. 그런데 벽체의 두께가 똑같은 면적이지만 벽체나 Slurry Wall이나 철근이 똑같으나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박광익위원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고수위운전방식이라는 설계공법이 아직 일본에서조차도 검증이 안돼 있거든요? 일본에서도 사용을 안 하고 있는데 사용하는 데가 있습니까?
준석

김준석한국가스공사공무부장

고수위로 운전하고 있지요. 소데가오라 기지나 이런 데는 고수위로 운전하고 있습니다. 저수위로 운전하는 데가 있기는 있는데 그런 경우가 조건에 따라서 좀 틀린 것 같습니다. 그런 데는 지하탱크지만 지하수위가 굉장히 낮습니다. 지하수가 많이 안 나오니까 굴착을 해서 앉히고 펌핑으로 끝나는 거지요. 그런데 소데가오라 기지 같은 데는 저희 기지와 비슷합니다. 그 지역은 해안으로 돼 있어서 해수면이 1~2m 정도에 근접해 있다보니까 지하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쪽 기지는 고수위로 운전하고 있습니다.

박광익위원

그러면 고수위운전방식이 아직 일본에서 사용된 적이 없다는 보도는 잘못됐다는 말씀이지요?
준석

김준석한국가스공사공무부장

그렇습니다.

추연어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흥순

김흥순위원장

질의가 다 끝난 다음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광익 위원님 계속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광익위원

공사 중단기간 중에 국내 기술진하고 일본 기술진이 합동으로 안전진단을 실시했다고 하는데 그 내용은 현재 어떤 쪽으로 정리가 되고 있습니까?
준석

김준석한국가스공사공무부장

어느 자료에?

박광익위원

관계기관에 보고한 보고내용입니다. 현대건설 하도급 업체가 부도로 인해서 공사를 3개월 중단했다고 하는데 여기에 보면『공사중단 후 국내기술진 및 일본 기술진이 합동으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 안전진단결과에 따라 조치 후 공사가 진행 중이다』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나온 안전진단결과라는 것이.
준석

김준석한국가스공사공무부장

표현상의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안전진단이라는 의미하고 지반침하에 대한 대책수립을 하는 것과는 용어상 차이가 있습니다.

박광익위원

이것은 현재 가동 중인 10기도 지반침하로 인해서 어떤 부분이 생길 수 있는 것 아닌가, 왜 그런가 하면 매립지가 동일 된 한 부지이기 때문에 이쪽에서 지반침하가 있었다면 다른 쪽 부분도 지반침하가 있을 수도 있다는 말이죠.
준석

김준석한국가스공사공무부장

지상탱크의 경우는 지표부분의 지반침하가 설혹 있다 하더라도 전혀 탱크하고는 영향이 없습니다.

박광익위원

그것은 추연어 위원도 얘기했지만 지반침하가 있느냐 없느냐는 육안구분은 안 되고 계측기 얘기도 나왔지만 50㎝, 60㎝ 지반침하가 돼도 계측을 할 수 있는 능력이 30㎝인데 보고내용을 보면 일본기술진하고 국내기술진의 안전진단결과에 따라 현재 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는 내용이 나와 있는데 저희가 답변하는 과정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한국가스공사에서도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겠고 시에서 조사한 내용과 보고 된 내용과 상당히 상충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현재 그런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현재 11탱크의 공정이 57% 공정이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다른 부분도 있습니다. 터파기 진행 중인 다른 탱크에 대해서는 공법변경이 불가피한 실정이라고 나와 있는데.
준석

김준석한국가스공사공무부장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하탱크 쪽에 11, 12호기 탱크 쪽에서 바닥 콘크리트 타설한 이후 지반침하가 일부 발생하다 보니까 운전방식을 변경했지 않습니까? 13,14,15,16의 경우에도 하부 지반에서 결혼가능성이 있을 수 있겠다는 것은 당연히 생각할 수 있겠지요. 그래서 바닥콘크리트를 타설한 이후에 침하가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만일 된다면 이런 문제에 우왕좌왕해야 되니까 바닥 콘크리트를 타설하기 전에 하중을 견딜 수 있는 지반보강을 하는 쪽으로 하는 겁니다.

박광익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두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겠습니다. 일본기술진과 국내기술진이 안전진단을 했다고 했는데 안전진단의 내용을 우선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로 앞으로 추가 건설될 탱크에 대해서는 파일을 쓰셔서 지반 보강을 하신다고 하셨죠?
준석

김준석한국가스공사공무부장

13,14호기는 파일보강을 4월말에 공사가 끝났고 15,16의 경우는 파일보강이 될지 별도의 공법이 될지 현재 확정은 되지 않았습니다.

박광익위원

13,14호기는 파일을 박았다고 했는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 문제를 인정했기 때문에 파일을 박은 것 아닙니까?
준석

김준석한국가스공사공무부장

침하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저희가 부인한 적은 없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한 보강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지 논하는 자리 아닙니까?

박광익위원

11,12호기는 문제가 있었으니까 13,14호기는 그것을 보강하기 위해서 30억씩 들여서 파일을 박았다는 얘기지요. 탱크 하나에 파일을 박는데 드는 비용이 30억인데 공사비 30억이 추가로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하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니에요. 30억이 들어가든 300억이 들어가든 안전 아닙니까? 인천시민이나 연수구민이 송도 앞바다에 그런 기지가 들어서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안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지 공사비가 30억이 들어가든 300억이 들어가든 그것은 큰 문제가 아니고 공사를 바르게 하려면 비용이 더 들어가도 해야죠. 그런데 문제는 11,12호기에 생긴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13,14호기는 파일공법을 쓰지 않습니까? 지금 그 상태대로 간다면 11,12호기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부력방식이라는 것은 애초에 택한 공법이에요.
준석

김준석한국가스공사공무부장

부력을 받도록 돼 있는데 그것을 LNG의 냉열에 의해서 자연적으로 동결시킨 다음에 부력을 받게 할 것인가 그것은 돈이 안 들어가지 않습니까?

박광익위원

우리가 지반침하를 왜 문제 삼고 있습니까? 지반침하가 탱크 자체가 동결돼 있을 때 지반침하가 일어난다면 탱크 자체에 문제가 생깁니까? 그렇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가장 좋은 예가 96년도 부산 사하지구의 매립지에 현대건설에서 지은 아파트가 지반침하로 인해서 균열이 돼서 문제시된 적이 있었습니다. 보통 아파트를 지을 때 매립지에서는 10~15㎝의 지반침하는 통상적으로 예상을 하고 아파트를 지어요. 그래서 자리다둠이라는 것이 생깁니다. 아파트에 균열이 생기는 주원인이 거기에 있습니다. 지금 질의하는 요지는 탱크자체의 지반침하로 인한 문제도 있을 수 있지만 거기에 각종 배관이 연결되지 않습니까? 지반침하가 있었을 때 탱크 자체의 배관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이탈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배관은 수평이 돼 있는 상태인데 만약 5~10㎝ 정도의 지반침하가 있어도 이탈할 수가 있어요. 그것이 무서운 거지 탱크 자체는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이미 13,14,15호기가 발주돼 있는 상태인데 발주시 검증이 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과정 중에 11,12호가 지반침하가 생겼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13,14호기는 그것을 보강하기 위해서 30억씩 들여서 파일을 박지 않습니까? 11,12호기에 대한 안전성은 부력 하나만 가지고 안전하다고 얘기하기에는 좀 미흡하다는 얘기입니다.
준석

김준석한국가스공사공무부장

그 부분은 저희가 생각할 때에는 문제가 안 된다고 보는데 자꾸 의문을 제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전실태조사단에서도 정밀조사 용역을 하라고 요구를 했고 저희도 하겠다고 방침을 했고 지금 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탱크의 일부가 침하됐다면 거기에 연결돼 있는 연결배관 쪽이 뒤틀려서 거기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느냐는 쪽에 비중을 두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설명 드리면 11,12호기 저장탱크의 공정현황은 바닥콘크리트와 몰콘크리트 타설이 현재 완료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 안에 가스배관이 하나도 없습니다. 단지 배관이 있는 것은 탱크가 건설완료 된 다음에 LNG가 자연적으로 동결되게 되는데 그 동결 범위가 무한대로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온수를 집어넣어서.

박광익위원

제 얘기를 이해 못하시는데 탱크 안의 어떤 배관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탱크안의 가스를 밖으로 내보내려면 배관설비가 있어야 할 것입니까? 그 부분을 얘기하는 것이지.
준석

김준석한국가스공사공무부장

그 부분은 11,12호기 탱크의 경우 내년에 준공이 되게 되는데 그러한 부속배관은 내년 상반기 정도에 추진이 될 겁니다. 그 연결배관이 연결될 때에는 고수위운전방식을 별도 동결시켜서 부력을 거는 상태에서 연결을 해도 된다는 거지요. 탱크 자체를 지하수가 들고 있는 상태로 먼저 도입을 시켜놓은 다음에 배관공사를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탱크 바닥에 걸려있는 부력이 탱크 1개당 18만톤이고 탱크 바닥의 무게하고 거기에 LNG를 채운 무게가 12만 4천톤입니다. 하부에서 드는 무게가 더 많다는 얘기지요. 그러면 탱크가 공중에 뜰 것입니까? 그것은 어떻게 연결돼 있느냐 하면 지하탱크는 벽체하고 바닥이 분리가 돼 있어서 추가로 들어올리는 것은 벽체하고 Slurry Wall 쪽에 있는데 Slurry Wall은 연암까지 고정이 돼 있거든요. 그 하중에 의해서 잡고 있는 겁니다.

박광익위원

지금 얘기하시는 내용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13,14호기도 같은 공법을 쓰는데 굳이 30억씩 들여서 할 때에는 만의 하나 문제가 있을 것을 가상해서 30억씩 들여서 파일을 박을 이유가 없는 거지요.
준석

김준석한국가스공사공무부장

그런 시각으로 말씀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박광익위원

왜냐하면 저희는 안전을 우려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준석

김준석한국가스공사공무부장

우려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자꾸 우려하시니까 13,14호기는 처음부터 보강을 하는 쪽으로 결정한 것입니까?

박광익위원

하나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까 지하공법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는데 확인차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모를 할 때 지하화를 원칙으로 해서 공모한 겁니까? 아니면 공모를 해 놓고 보니까들어온 업체들이 이러한 공법을 가지고 들어온 겁니까?
준석

김준석한국가스공사공무부장

지하식으로 처음부터 규정된 대로 한 겁니다.

박광익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자료를 주시든지 저희한테 답변을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내 기술진하고 일반 기술진이 합동으로 정밀안전진단을 했다고 하는데 가스공사에서 구청에 동향 보고한 내용입니다. 여기에 대한 확실한 내용을 저희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모간사

정회를 요청합니다.
흥순

김흥순위원장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0분 정회

17시 5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공무부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준석

김준석한국가스공사공무부장

지반침하 이후에 일본 기술진과 별도 안전진단을 한 후에 공사를 시행했다는 부분 말씀이지요? 용어상 표현의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반침하가 발생한 이후 3,4개월에 걸쳐서 가스공사의 기술자문사인 TGE 도쿄가스엔지니어링 그리고 설계회사인 카지마사, 국내 기술진 현대 엔지니어링과 종합적인 분석을 해서 향후 대책수립 이런 분야에 대해서 대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안전성에 대한 검토대로 한 것이 있습니다. 안전진단을 했느냐는 것과 용어상 차이가 있는데 그 부분은 안전성 검토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이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박광익위원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시는 것은 안전진단의 결과가 아닌 검토만 하셨다는 거지요?
준석

김준석한국가스공사공무부장

검토서를 기술진으로부터 다 받아서 대책수립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고수위운전을 조기에 시행하면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현재 발생한 사항에 대해서 시의회 신맹순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육안으로 확인할 때는 없었고 종합적인 정밀조사를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용역을 추진 중에 있고 3개월이 지나면 안전성이 있느냐 없느냐 그 대책까지 나올 것으로 보고 그 결과에 의해서 후속적인 사후대책을 시행할 겁니다.
흥순

김흥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병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병철위원

최병철 위원입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의회에서 공무부장님을 모시고 지반침하 관계로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를 드리고 있습니다. 애당초 90년대 초에 경제장관 회의에서 천연가스 전국공급기본계획이 의결돼서 LNG탱크 4기를 건설 목표로 인천 LNG 건설기본계획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렇죠?
준석

김준석한국가스공사공무부장

예.

최병철위원

그 당시 가스공사법도 제정되었죠?
준석

김준석한국가스공사공무부장

가스공사법은 83년도에 제정됐고 변경부분이 있었는데 인천 LNG기지 건설과 관련한 시기쯤에 변경이 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병철위원

그 이후에 92년 4월 사업승인을 얻어서 93년 저장탱크 및 본 설계공사에 착수했죠. 그리고 형식상 인천시와 협의를 거쳤으나 인천시민과 단체들의 의견은 물어봤습니까?
준석

김준석한국가스공사공무부장

그것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제가 이 프로젝트에 개입이 돼서 현장에 내려온 것이 98년 초이기 때문에 그 전 사항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최병철위원

당초에 3기만 설치할 계획이라고 하고 현재 20기까지 됐는데 침하 과정에서 가동 중인 1호기부터 10기까지 문제점은 없습니까?
준석

김준석한국가스공사공무부장

침하와 관련한 사항은 주기적으로 측정을 해 오고 있습니다. 건물저장탱크 각종 시설물에 대해서는 침하관리를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발생된 사항으로는 전혀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최병철위원

진행사항도 없고요?
준석

김준석한국가스공사공무부장

진행사항은 아까 박위원님께서 허용침하량 부분 이런 언급을 하시는데 일부 침하가 발생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1~2㎜ 정도입니다.

최병철위원

지금 우리는 IMF를 맞고 있지요? 한기에 들어가는 공사비가 천억 정도 들어간다고 하는데 선진국에서는 300억이면 충분히 공사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지난번에 우리 의원님들도 가보셨지만 상당히 벽체가 두껍고 철근도 시중에서 볼 수 없는 특수철근을 쓰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과연 그렇게까지 해서 공사를 해야 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준석

김준석한국가스공사공무부장

질문을 잘 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선진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탱크건설비에 비해서 월등히 높습니다. 그 이유는 저장탱크의 안전성 확보차원에서 탱크가 이중구조로 구성되어 있고 그런 부분 때문에 건설비가 높아지게 됩니다. 미국, 유럽은 저장탱크의 경우 철판용기로 해서 얇습니다. 저희는 내부에 니켈강이나 스텐레스강으로 하고 밖은 230㎜로 별도 이니슈레이션 설비하고 별도 압력이나 외부 충격에 저항하기 위해서 콘크리트로 2.5m, 3m 시공으로 구성하고 이런 쪽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최병철위원

그것은 안보상 남북이 대치돼 있는 상황에서...
준석

김준석한국가스공사공무부장

그런 부분이 다 관여가 돼 있는 것입니다.

최병철위원

한 가지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까 공무부장님이 동결촉진을 통한 고수위방식으로 설계 변경한 외국의 사례에 대해서 일본의 몇 군데에서 시험가동중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준석

김준석한국가스공사공무부장

LNG 지하탱크의 경우 고수위로 운전하는 방식과 저수위로 운전하는 방식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지반조건하고 밀접하게 관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의 지하수 양과 수위에 관계되고 실제 일본의 경우 일부 지하수위가 낮은 지역은 저수위로 운전을 하고 소데가오라 기지의 경우는 해안가에 있는데 그 기지의 경우는 현재 고수위로 운전하고 있습니다.

최병철위원

그럼 일본에서 저수위로 사용하고 있는 예에 대해서 자료 좀 부탁드릴 수 있습니까?
준석

김준석한국가스공사공무부장

요구하신다면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최병철위원

그리고 동결촉진을 위한 고수위방식으로 설계 변경한 내용 및 공사에 대해서 지난번 시의회의 답변사항을 보면 냉동기 등 기계설비 미확정으로 공사비 산정이 어렵다고 했는데 다시 한번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준석

김준석한국가스공사공무부장

저희가 파일을 박을 경우에는 바로 공사비 산정이 가능합니다. 지금 13,14호기의 경우 파일을 보강하고 있는데 동결촉진에 필요한 공사비 쪽은 현재 산출이 안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얼마다라고 얘기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최종적인 설계가 상당기간 남아있기 때문에 그 세부적인 설계사항은 안나와 있거든요.

최병철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동결촉진을 통한 고수위방식으로 설계 변경한 이유 및 장단점에 대해서 지반보강의 대안으로 동결촉진은 부적절하다고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석

김준석한국가스공사공무부장

타설된 상태에서 지반침하가 발생하다보니까 거기에 대한 보강공법이라고 하는 것은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가령, 바닥콘크리트를 전부 드러내고 처음부터 콘크리트 공사를 다시 하든가 아니면 바닥콘크리트가 타설돼 있는 상태에서 지하탱크의 설계 개념자체가 부력에 의해서 탱크를 지지하도록 돼 있으니까 그 부력을 조기에 도입하도록 검토하든지 둘 중의 하나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부력을 조기에 도입할 수 있는 고수위운전방식으로 운전방식을 변경한 겁니다.

최병철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흥순

김흥순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추연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추연어위원

우리나라에 있는 LNG 총사용량이 1,265만톤으로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연수기지가 공사 완료되면 약 280만톤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평택에도 기지가 있지요? 거기는 몇 만톤 입니까?
준석

김준석한국가스공사공무부장

구체적인 데이터는 제가 기억을 못하는데 순환되는 것이 인천보다 많습니다. 탱크기수는 인천보다 작은데 연간 도입량은 평택이 많습니다.

추연어위원

우리 인천은 LNG인수기지를 통해서 몇 만㎾가 도입될 예정입니까?
준석

김준석한국가스공사공무부장

도입량은 탱크와 송출설비를 만들어서 어느 주기로 순환을 빈번하게 시키느냐에 따라서 연간 도입량이 차이가 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리적인 조건상 호주, 카타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이런 쪽에서 오니까 평택이 훨씬 가까우니까 LNG의 주 도입은 평택이고 그쪽은 설비가 계속적으로 순환이 된다고 보시면 되고 인천 쪽은 평택 쪽에서 수요량을 감당하지 못할 경우 주로 동절기에 순환되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추연어위원

숫치를 지금 말씀 못하시는데 국내 소비량이 거의 평택하고 인천에서 들어온다는 얘기겠군요. %로 볼 때 인천이 몇 %정도 됩니까? 40% 정도 됩니까?
준석

김준석한국가스공사공무부장

40% 안될 것 같은데요. 인천기지 쪽이 450만인가 500만이거든요.

추연어위원

한국가스공사가 평택하고 인천기지 말고 다른 데는 기지가 없습니까?
준석

김준석한국가스공사공무부장

지금 경상남도 통영에 현재 건설 중에 있습니다.

추연어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수도권에서 사용량 1년에 1,265만톤의 70%를 수도권에서 소비하는데 약 880만톤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40% 가 안 된다고 해도 30~40%의 반입을 처리하고 있다고 보는 것인데 앞으로 이 가스사용량은 점점 증가합니다. 가스사용량의 증가로 인해서 탱크의 추가 설치가 불가피하게 되지요?
준석

김준석한국가스공사공무부장

인천 LNG기지는 금년 3월에 발표된 장기 천연가스 수급계획상 10만㎘급으로 환산해서 24.8기로 종료되고 나머지 부분이 계속 늘어나야 되는데 그 부분은 통영 쪽에 건설하는 것으로 현재 계획이 돼 있습니다.

추연어위원

사용이 수도권에 집중돼 있기 때문에 제가 뭐를 우려하느냐 하면 현재 16기까지는 공정이 진행됐지요? 어느 정도 됐습니까?
준석

김준석한국가스공사공무부장

LNG 인수기지에 대한 증설계획과 지반침하에 대한 사후조치에 대한 내용을 듣고자 한다는 내용의 팩스를 제가 어제 4시 30분에 받았습니다. 그래서 관련사항을 자료로 해서 가져왔는데 지금 질문하시는 내용은 포괄적인 내용 정책적인 내용을 질문하시는데 일개 현장의 공무부장, 공무부장은 건설담당입니다. 건설담당이 답변하기 곤란한 사항을 질의하시는데.

추연어위원

정책적으로 답변이 나오기가 어렵다고 인정은 합니다. 그렇지만 이왕 가스공사를 대표해서 연수구의회에 출석하신 것이기 때문에 연수구민과 연수구의회의 입장이 이러한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왔다 라는 점을 상부에 보고하실 수 있는 유일한 기회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수도권 전체의 70%를 우리 LNG인수기지의 LNG를 사용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 상황으로 본다면 연수구 송도 앞바다에 LNG 인수기지의 추가 설치가 불가피한 것이 아니냐 해서.
준석

김준석한국가스공사공무부장

제가 아는 바로는 증설계획이 전혀 없습니다. 30만평 부지가 LNG기지로 인가를 받은 사항인데 18기 이상은 지을 수가 없습니다. 17,18호기는 다음달쯤에 시공업체가 시행될 예정입니다.

추연어위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17,18호기는 공사가 아직 안 들어갔는데 수도권에서 연수구에 기지설치가 불가피할 것인가에 대한 면밀한 검토도 해 주시고 차후에 추가 건설계획에 대해서는 계획에 없다고 하셨는데 연수구민과 연수구의회의 한결같은 의지가 송도 앞바다에 더 이상의 기지가 들어선다는 것을 반대한다는 입장 그리고 17,18호기는 사용량에 대한 수입대비를 따져서 평택에서 수입의 의존이 가능하다면 가능하면 17,18호기는 건설을 중지해 줬으면 좋겠다는 입장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용량과 수도권 지역의 사용량, 반입량에 대해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흥순

김흥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위원장 입장에서 한 가지만 주의를 환기시키겠습니다. 가능하면 본 질의에서 벗어난 질문은 삼가 주시고 질문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구모간사

이것은 참고도 될 수 있고 자료를 받은 것에 의해서 11호기 12호기의 차이가 30㎝, 10㎝ 침하문제가 나와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세 가지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다고만 언급하고 어느 한가지라고 못을 박지 못하는 결과가 나와 있는데 실제 송도 신도시가 535만평이 매립됩니다. 그것이 물막이 공사를 마치고 준설토로 매립이 되는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봤을 때 어느 부위를 놓고 주위를 준설했다고 했을 때에는 당연히 영향을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준석

김준석한국가스공사공무부장

그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11,12호기 지하탱크의 굴착방법은 자연토가 섞여서 굴착한 것이 아니고 굴착하기 전에 2.7m두께의 차수벽 Slurry Wall을 지하암반층까지 굴착해서 타설을 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지하 옹벽을 지상에서 구축한 다음 그 옹벽 내에 있는 흙을.

정구모간사

아까 말씀하셨을 때에는 지질조사상 암반층 사이에 토사가 침하돼 있는 것으로 인해서 나타날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준석

김준석한국가스공사공무부장

침하는 발생했기 때문에 가능성을 세 가지로 추정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흙을 준설한 이후에 상재하중이 걸려 있는 상태에서 흙을 드러내면 흘의 무게가 경감되니까 원 지반 쪽이 들려 올라오게 되면 연약화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가정 그리고 하부지반을 굴착한 상태에서 육안으로 보이지 않는 그 하부 쪽이 지질조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풍화잔류층이 있지 않았을까 그런 가능성을 예상하고 또 한 가지는 바다 속이다 보니까 지하수의 움직임이 있을 것 아닙니까 지하수의 움직임으로 인해서 토사가 연약화 되지 않았을까 하는 세 가지의 추정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어느 것이다 라는 것은 결론을 지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정구모간사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535만평 매립에 1공구, 2공구, 3공구는 물막이가 끝나고 준설이 안 되고 있는데 그런 과정에서 주위를 파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오는 게 아니냐는 겁니다. 아까 얘기는 암반층까지 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상류 쪽에는 그런 현상이 오지 말아야지요. 그런데 중량에 의해서 부풀렸다가 했다고 하면 한마디로 말해서 옆의 중량이 힘을 가해 주지 못할 때에는 당연히 주저앉을 수가 있다는 논리가 나오지요.
준석

김준석한국가스공사공무부장

전제 조건은 저희가 굴착을 하기 전에 2.7m 두께로 지상에서 지하 암반층까지 옹벽을 구축한 다음에 옹벽 내에 있는 흙을 들어올리는 겁니다.

정구모간사

제 얘기는 더 이상 주위에 준설매립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기 시설된 시설물에 그러한 논리가 있다면 10호기까지 시설된 데에도 세월이 가면 그런 결과가 또 나타날 수가 있다는 논리에요. 다행이 시공 중에 나타났으니까 보강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얘기죠. 나머지 추가부분에 대해서 매립이라든가 준설이라든가 이런 개념은 하지 않는 방향으로 생각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겁니다.
준석

김준석한국가스공사공무부장

모든 내용은 정밀조사 용역이 완성되는 9월말 정도에 조서가 나오면 그 내용을 가지고 얘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구모간사

왜 그러냐 하면 5공구를 준설해서 신도시를 만들어야 되고 30만평을 또 매립해야 되는 논리인데 바다에 있는 갯벌이 한계가 있다는 논리입니다. 그것을 건져냄으로 인해서 침하가 되는 논리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전혀 생각 안 해 보셨습니까?
준석

김준석한국가스공사공무부장

예. 전혀 생각을 해 보지 않았습니다.

정구모간사

아까 같은 논리에서 판단하신다면 그것도 좀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흥순

김흥순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인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인순위원

한국가스공사에서 대표자격으로 오셨기 때문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런 모든 문제가 도출된 것은 어쨌든 위험시설인 가스시설이 연수구에 집중되어 있다는 문제점과 그것에 따른 안전성을 보장해 왔는데 그에 따른 사고가 발생했고 그 사고 자체가 은폐가 됐다는 데서 문제점이 발단됐는데 일단 부장님께서 연수구의 특수성을 인정하여야 됩니다. 연수구 같은 경우는 인위적적으로 조성된 주거전용조성 공간입니다. 이런 주거전용지역 옆에 가스시설이 배치됐고 이런 가스시설이 위험시설이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 가스시설이 분산되면 상대적으로 굉장히 안전한 에너지 시설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가스시설이 연수구에 집중됐기 때문에 위험시설일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면 LPG하고 LNG기지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데 LPG하고 LNG는 가스의 성격이 틀립니다. LPG 같은 경우는 공기보다 무겁고 LNG 같은 경우는 공기보다 가볍습니다. 그래서 공법상에도 이 두 가스가 요구하는 지질기반 자체가 틀릴 겁니다. 이 지질지반 자체가 틀린 상태에서 같은 지질 기반 내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어느 한쪽에서는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시민단체에서 수맥조사나 이러한 면들에 대한 문제점을 제시했었는데 LPG 가스 같은 경우에는 수맥이 필요한 부분이고 LNG 같은 경우는 수맥이 있음으로 해서 치명적인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고 이러한 조사 자체가 부실화돼서 사고가 발생했고 이러한 사고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이유는 성격이 다른 여러 가지 시설을 주거 집중 지역 옆에 집중 배치했다는 것 자체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의 안전을 보장했던 가스안전공사에서는 미사일을 쓴다 해도 이 저장탱크는 안전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그 저장탱크에 지반이 침하하는 사고가 발생했고 연수구민들이 우려하던 사고가 발생했는데 이 사고가 공개리에 해결이 됐으면 여기까지는 안 왔을 것이고 그 은폐된 것을 부정하셨는데 그 은폐됐다는 것은 7개월 후에 발표가 됐다든지 이런 사항을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사고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자체 조사가 끝났다는 겁니다. 굉장히 큰 사고일 수도 있는데 정밀안전진단 없이 기술자문을 하고 있는 일본 자문사의 안전성 검토에 의해서 사고현장 자체를 덮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기술조사를 할 수 있는 어떠한 조건을 없애버린 거지요. 이런 면에서 사고가 은폐됐다고 말씀드리는 거지요. 이런 사고 자체가 은폐되지 않고 자체적으로 감리를 받고 있는 기술사의 안전성 검토 하나로 이러한 사고가 해석되고 거기에 따른 기법에 의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공개적으로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정밀안전진단도 있어야 되고 공개적으로 처리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야 된다는 거지요. 이 두 가지 면에서 봤을 때 연수구민들이 안전하리라고 믿었던 산자부의 계획이나 한국가스공사의 관리에 대해서 연수구민은 신뢰할 수가 없다, 이미 신뢰도가 떨어졌기 때문에 기존의 10기가 제대로 운영되고 있느냐 이런 의문점도 나오는 거고 정상적인 공법이냐 이런 의문점도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해결책을 담당은 아니시지만 대표로 나오셨으니까 적극적으로 해결책을 모색하셔야 된다고 보고 일단 갯벌매립이라는 특수상황이 고려되지 않은 공사란 것에 의문점은 제기하고 있고 그 부분은 정밀안전진단이 나온 후에 검토하겠지만 이런 산자부의 감독이나 가스공사의 관리를 연수구민은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것이 기본적으로 나온 사항이고 이것에 대한 해결책으로 이제 는 더 이상 관리를 가스공사나 행정적인 관청에 맡길 수 없다, 주민참여나 개방적인 참여로 전환할 때가 됐다, 그래야만 안전이나 가스공사에 대한 얘기를 시민들이 믿을 수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한 우려를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4지구 매립부분에 대해서 다루려고 했던 부분이 여러 가지 에너지 시설의 집중이 각각의 시설로는 안전하다고 하지만 집중화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한 위험을 가지고 있고 더 이상 이런 집중화를 묵과할 수 없다는 것이 기본입장이었고 이미 들어와 있는 시설에 대해서 협정관청에서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열린 관리로 전환할 수 있는 어떠한 조건을 이제는 가져야 된다는 것을 대표로 나오셨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답변하지 않으셔도 좋고 답변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하셔도 좋습니다.
준석

김준석한국가스공사공무부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LNG 기지의 입지에 관한 내용과 사고에 대한 은폐로 인한 신뢰성의 상실, 주거지역으로 집중돼 있다 보니까 지역 주민들의 정서를 같이 고려해야 되지 않느냐는 말씀으로 알고 LNG 입지선정에 관한 사항은 저희 공사 측에서도 하고 싶은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LNG 기지를 인천 앞바다에 설정할 때 세 가지 위치를 가지고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 중에서 송도신도시에서 약 8.7㎞ 바다 한가운데에 인공섬을 만들어서 기지를 지으라는 결론이 나왔는데 가스공사에서 제시한 안 중에서 가장 불리한 안이었습니다. 당초 희망했던 지역은 율도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8.7㎞씩 바다 속에 넣어서 건설하고 거기까지 도로는 가스공사에서 건설해서 그것은 국가에 기부하라는 조건이었습니다. 돌이켜 생각건대 지금 연수구 쪽이 계획지구로 설정돼 있고 더 나아가서 송도신도시 지역에 계획이 돼 있는데 향후 2020년 정도에 저희 LNG 기지가 들어서게 돼 있습니다. 그것은 뭐를 얘기하느냐 하면 최초부터 인천시 측에서는 8.7㎞씩 들어가 있는 바다 속에 섬을 건설해서 도로를 구축한 이후에 그쪽에 추가 매립을 해서 송도신도시를 개발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희로써는 연수구 쪽에서 지역하고 인접한 쪽에 혐오시설이 있느냐 하는 쪽은 의원님께서 저희한테 질문할 내용이 아니고 당초부터 그렇게 계획을 잡아놓고 저희한테 들어가라고 한 것이 아니냐 하는 내용으로 드리고자 합니다. 어찌됐든 간에 연수구 쪽에 근접돼 있고 향후 송도 신도시 쪽도 저희 부지하고 문제가 될 텐데 현재 문제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조치할 것이고 앞으로 공사를 하는데 있어서도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지역 주민이나 의원님들이 신경을 쓰시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신 11,12탱크의 지반침하 이 내용을 은폐라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사고의 개념을 먼저 정립하고 토론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일반적으로 사고라 하면 주변에 피해를 끼치고 악영향을 끼쳤을 때 사고라 하지 특히 건설의 경우 사고라 하면 가령, 건물을 짓다가 지붕이 잘못돼서 지붕 슬라브가 주저앉아서 경제적인 손실이 있다든가 거기에서 일하던 인부가 재난을 당했다든가 하는 경우를 저희는 사고라 합니다. 저희가 침하가 발생한 부분을 말씀드렸지만 지하탱크의 그 큰 면적 중에서 약 7평에 해당하는 곳입니다. 그 얘기는 그 침하된 부분의 면적을 빼고도 바닥 콘크리트를 7.7m를 넣는데 바닥콘크리트 자체 강성에 의해서 부분적으로 부분침하가 일어날 사항은 전혀 없는 겁니다. 이것이 과연 사고냐 아니냐를 가지고 사고라고 말씀하시면 제가 보기에는 사고가 아니라고 봅니다. 부분적으로 저희가 시공하는 과정에서 예측하지 않은 상황이 발생한 것으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예측하지 않은 상황이 시공과정에서 발생하다 보니까 그 상황에 맞게 향후 내용을 수정 보강해 가는 방법을 갖는 것이지 이것을 은폐했느냐 공개적으로 시민이나 시측에 공포를 하지 않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자꾸 추궁하시는데 사고라는 개념으로 보지 않았기 때문에 공포를 안 한 겁니다. 가령 한전 같은 경우 원자력 발전소의 운영중인 설비에 관해서는 운전정지가 발생한다든가 사고의 우려성이 있을 경우에는 법적으로 미리공포를 해서 주민들을 대피시키도록 제도화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 LNG 기지의 경우에도 그런 것을 도입해서 운전 중인 상황에서 어떠한 사항이 발생했을 때 미리 모니터링 할 수 있게 공개를 한다든가 하는 측면에서 말씀하신다면 충분히 검토가 돼야 될 것 같고 해야 되는 것으로 보는데 건설과정에서 이런 부분이 과연 사고인데 왜 은폐시켰느냐 하는 쪽으로 추궁하신다면 이 부분은 사고라는 개념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은폐라는 표현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최인순위원

그래서 관리가 개방돼야 된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단순히 콘크리트 타설 후의 지반침하로 파악하셨다면 곤란하고 대한토목학회에 정밀검사를 의뢰한 것도 지질조사까지 다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기본적으로 정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매립의 문제점과 매립공법이 과연 안전한가 이런 문제점부터 해서 지질조사 자체가 갯벌이라는 특수상황이 고려 안됐다는 문제점까지 제시된 상황에서 단순히 부분침하라는 것으로 사고가 아니라고 말씀하시면 곤란하고요.
준석

김준석한국가스공사공무부장

운영중인 상황에서 가스가 누출됐다든가 운전정지가 발생됐다든가 하는 경우에는 사고로 당연히 선정이 돼야 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 주민에게 공개를 한다든가 하는 제도 쪽으로 유도가 된다면 충분히 검토가 돼야 되는데 가령 어느 탱크가 주저앉아서 못 쓰게 됐다든가 이런 경우라면 당연히 사고지요. 그런데 저희는 그 큰 면적 중에서 일부 침하가 발생했는데 그것은 충분히 상황에 맞게 대처가 가능한 부분이었다면 그것을 사고로 규정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 드리는 겁니다.

최인순위원

그런데 상황에 맞게 대처를 못 하셨지 않습니까? 원인파악을 정확히 안됐고 사고에 대한 개념부터가 틀린데 일단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공개가 돼야 되고 정밀조사를 의뢰했기 때문에 근본적인 원인부터 다시 들어가는데 그러한 부분에서 일단 받아들이는 입장이 되었으면 좋겠고 가스공사의 대표입장으로 오셨기 때문에 앞으로 가스공사가 이것을 연수구민하고 어떻게 같이 관리해 나갈 것인가가 중요한 요점이라고 봅니다. 이미 사고는 발생했고 이미 연수구민의 우려를 현실화 시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준석

김준석한국가스공사공무부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고냐 아니냐, 설계 가정치에 대한 시공과정의 현상이 다른 것이냐 하는 차이가 분명히 있는 것 같고 사고라고 규정하신다면 토목학회에 정밀조사용역이 나가 있는 상황이니까 원인분석에서부터 침하로 인한 영향검토를 보셔야 될 것이고 안전성에 대한 불안한 요소가 있다면 모든 부분이 포괄적으로 정밀분석이 돼서 결과보고서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 결과보고서를 보고 나서 이 부분은 별도의 조치계획 수립이 돼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결과보고서를 가지고 별도 이런 자리가 돼도 좋고 향후 요구하신다면 저희가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최인순위원

이상입니다.
흥순

김흥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준석 공무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현황보고를 일괄적으로 청소과, 지역경제과, 건설과 순으로 듣기로 되어 있습니다.

박광익위원

위원장님, 저희가 아까 정회시간에 서면으로 받겠다고 했는데 서면이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몇 가지 확인할 사항이 있는데 잠시 청소과와 지역경제과는 한 두 가지 확인을 하고 넘어가는 순으로 했으면 합니다.
흥순

김흥순위원장

그럼 두 과에 대한 확인절차를 질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익 위원 질의해 하시기 바랍니다.

박광익위원

자료를 보니까 30만평 매립 중에 8만평을 시민공원으로 하겠다고 했는데 처음에는 분뇨처리시설을 유치하겠다고 했다가 다음에는 생활쓰레기 종합처리시설 쪽으로 계획을 바꾸었습니다.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이런 사안이 있었는데도 행정부가 전혀 의회 쪽에 보고한 적이 한번도 없었지요? 오늘 유인물로 처음 보고하는 사항이지요?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박광익위원

보고된 내용이 없어요. 과장님이 안 했으면 안 했으니까... 두 번째 99년도 12월 26일날 입지설정위원회가 구성돼서 위원회를 개최했는데 거기에 연수구 주민이 대표로 3명 참가 했습니다. 입지선정은 여기에 제1후보지가 있고 제2후보지, 제3후보지가 있는데 제1후보지는 인천 연수구 송도신도시 내이고 2후보지는 LNG 인수기지 매립지 내이고 3후보지는 인천 남동구 고잔동인데 문제는 12월 26일날 입지선정위원회 구성을 보면 연수구를 이미 선정해 놓고 선정위원회를 구성한 것으로 돼 있거든요. 연수구 주민이 들어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시의원으로 계신 정유택 전 시의원도 들어가 있는데 이런 부분이 전혀 의회와 상관도 없이 시에서 하는 일이라 하더라도 연수구 관내에 설치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의회하고도 상의된 적이 없는데 이미 주민대표가 구성돼서 입지선정위원회가 구성됐단 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확실한 답변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전부 시에서 추진한 사항입니다. 저희 구로서는 여기에 참여할 수 있는 부분들이 별로 없습니다.

박광익위원

없다고 하시는데 연수구 주민대표를 누가 선정했습니까?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시에서 했습니다.

박광익위원

시에서 구로 협의가 됐을 겁니다. 이 문제는 30만평 얘기가 나왔고 결의문 내용도 아시지요? 연수구민이나 의회 자체는 30만평 매립 자체도 반대하고 있는데 내용상 이미 다 진행돼 있는 상태입니다. 입지선정위원회가 송도신도시 4지구해서 선정이 돼 있지 않아요? 중요한 부분은 이러한 부분이 입지선정위원회까지 구성돼서 입지선정까지 마쳤는데도 의회는 내용을 하나도 모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행정이 있을 수가 있느냐는 겁니다.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저희 구에서 추진하면 당연히 의회하고 얘기가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요. 인천광역시에서....

박광익위원

시에서 하는 일인데 구하고 협의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할 수가 있느냐 이겁니다. 일방적으로 시에서 하면 받아들이지 말아야지요. 시에서 한다고 해서 일방적으로 다 받아들여 준다면 자치라는 개념이 필요 없는 겁니다. 자치단체장이 유명무실한 것 아니에요? 이것을 항의해야죠. 임홍빈씨라는 사람을 누가 연수구 주민대표로 인정하겠어요? 연수구 주민들이 임홍빈씨라는 분을 대표라 해서 시에서 보낸 적이 없어요. 이런 행정이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흥순

김흥순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추연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추연어위원

그와 관련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음식물 쓰레기라든지 생활폐기물 조례를 제정할 때 또는 99년도 말에 행정사무조사를 할 때 부지 조성에 관해서 과장님하고 심도 있게 많이 논의를 했습니다. 심지어 본 위원이 송도 매립지에 생활폐기물 하는 방안을 장기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질의를 드렸을 때 과장님이 시에서 독자적으로 주체하고 있고 내용은 확정된 것이 없고 모르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10월 27일날 입지선정계획결정 공고까지 났습니다. 공고는 시에서 시보에 공고하죠?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예.

추연어위원

그러면 구에도 해당관청인 연수구청에 관련공문이 오지 않습니까? 시보가 연수구청장으로도 오지요?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그 절차에 관해서는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추연어위원

이것은 청소과에서 의도적으로 의회에 보고를 안 하신 것 아닙니까? 아니면 직무유기를 했다든지.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추연어위원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조례를 만드느라고 두 번 세 번 조례를 했고 행정사무감사 때 여러 번 얘기한 겁니다. 99년 12월에요. 그때는 이미 부지선정위원회 회의를 할 때입니다. 12월 16일이 아마 청소과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인데 그때도 그런 말씀이 없으셨잖아요? 그럼 과장님이 이 자료를 어떻게 해서 만드신 겁니까?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우리 청소행정이 이렇게까지 표류하고 있는 것인지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것인지 본 위원도 참담합니다. 아니면 집행부에서 인천시청의 입장을 두둔하기 위해서 고의로 은폐한 것인지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3월 11일날 입지결정 고시까지 돼 버렸는데요. 그리고 이제 와서 이것을 제출하는 것은 이것으로 추인해 달라는 것입니까? 나중에 우리 연수구청에서 준공허가 내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업무보고 받았으니까 그때 어쩔 수없이 내줬습니다라고 말씀하실 것 아니겠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청소과 업무보고 받는 기회를 통해서 점검하도록 하고 의원간담회를 통해서 소관부서와 대책을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흥순

김흥순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익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익위원

박광익 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도 청소과와 똑같은 내용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건의문을 작성하는 것도 30만평 추가 매립을 반대한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것 아시죠? 연수구민이 30만평 매립을 반대했을 때 내용을 보면 이미 인가가 다 나있는데 구 집행부가 어떻게 대처하실 겁니까? 이런 중요한 내용이 지금까지 의회에 한번도 보고 된 적이 없어요.
수기

김수기지역경제과장

이 사항은 시에서도 계획이 없습니다. 아까 LNG인수기지에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98년도 7월 10일날 공유수면매립면허 실시계획인가가 났습니다. 그 인가난 사항에 보면 대림산업부지에 LNG화력발전소가 있고 가스공사 부지에 발전소용 연료수급시설로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대림산업에서 이 복합화력발전소 설치계획안이 되겠습니다만, 지금 계획만 돼 있지 복합화력발전소 건설규모는 현재 확정된 사항이 없고 확정이 되게 되면 인가청인 산업자원부로 인가를 신청하게 돼 있습니다.

박광익위원

그 내용을 보면 2000년 6월에 매립공사를 착공한다고 나왔는데 매립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매립허가를...
수기

김수기지역경제과장

매립준공이 돼야만 화력발전소가 들어가겠지요.

박광익위원

그러니까 매립을 할 때에는 왜 매립을 하는지 내용을 가지고 할 것 아닙니까? 대림에서 매립을 할 때에는 이미 화력발전소를 짓겠다는 전제하에서 매립인가를 받았을 것 아닙니까? 그럼 화력발전소를 짓는 거지 지을지 안 지을지 불분명하다고 하시면 답변내용이 될 수가 없지요.
수기

김수기지역경제과장

불분명한 사항이 아니고 건설규모가 용량이 어떻게 될 것인지.

박광익위원

용량이 문제가 아니고 화력발전소를 지어야 될 것인지 안 지어야 되는 것인지를 논의하는 겁니다. 30만평 매립 자체를 연수구민은 반대하는데 이미 이런 내용은 다 이루어졌는데 이런 중요한 사항을 집행부가 의회에 한번도 정식으로 보고해 본 적이 없다는 겁니다. LNG사고 문제가 나오다 보니까 이것이 같이 나오는 겁니다. 이미 모든 것이 다 이루어져 있는 상태에서.
수기

김수기지역경제과장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복합화력발전소 인허가 관계는 산업자원부 소관하고 인천시나 시·군·구에서 지도감독권한이나 이런 사항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공유수면매립 면허를 받을 때에는 매립 목적에 화력발전소가 있고 발전소용 연료수급시설이 있습니다.

박광익위원

과장님, 자꾸 그런 식으로 답변하시는데 허가관청은 산업자원부가 된다 하더라도 연수구 부지 아닙니까? 연수구에 이러한 부지가 들어와도 좋습니까 하고 최소한 협의는 이루어진다고요. 그랬을 때 연수구가 어떻게 대처했느냐는 얘기에요.
수기

김수기지역경제과장

협의 온 사항이 전혀 없었습니다.

박광익위원

그러면 연수구가 산업자원부에서 짓는다고 하면 무조건 받아들여야 하는 거예요?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협의가 되려면 의회와도 협의가 돼야 되고 이런 것이 들어와도 좋은지 주민들한테도 의견을 물어봐야 됩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의회가 전혀 모르지 않습니까? 지금 LNG 사고 얘기가 나오면서 겸해서 나오는 건데 저도 오늘 내용을 처음 봐요. 그러면 의회가 있으나 마나지요. 주민대표 기구가 필요 없는 거잖아요. 집행부가 일을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고 질책을 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문제는 추가로 책임소재를 가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흥순

김흥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구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구모위원

지금 박광익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서 보충적으로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지금 LNG나 LPG가 화기의 위험물 아닙니까? 거기에 불구덩이를 옆에 짓는다고 했을 때 여기에서 반론하나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 옆에 불을 갖고 들어가겠다는 겁니다. 거기에 화력발전소를 지어서 우리 지역경제에 얼마나 기여를 한다고 보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의회에서도 이런 것이 사전에 왔다면 시민의 목소리를 내주든 한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길이 많았는데 이것을 착수하고 일을 해야만 그때 가서 부딪히려고 하기 때문에만 더 문제가 심각해진다는 얘기입니다. 이 사람들이 계획하고 수립하기 전에 우리의 목소리를 표출시켜줘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사안이 있다면 제때 얘기를 해 주면 의회 차원에서도 그렇고 환경단체나 여러 시민단체에서 같이 한 목소리를 낼 것 아니냐 이거예요. 청소과 문제도 그렇고 착공할 때에는 업무방해다 뭐다 해서 잡아넣고 해서 강행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기

김수기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흥순

김흥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35분 정회

18시 5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연수구청사시설물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구모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모간사

정구모 위원입니다. 본 의원 외 3인의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연수구청사시설물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로는 인천광역시연수구청사 시설물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제5조에서 주민이 연수구청사 시설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사용예정일 3개월 이전까지 인청하여야 하는 것을 1개월로 하였고 시설물 내에서 수강하고자 하는 자는 강의개시일 7일 전까지 신청하여야 하는 것을 3일전까지로 하고 시설사용신청에 대하여는 사용예정일 2개월 전까지 사용허가여부 통보기간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제6조에서 구청장이 제6조제2호 각호의 경우 필요시 대관심의회의 심의사항에 부칠 수 있는 제3항을 삭제하고 제10조에서 사용개시일 이후 사용 또는 수강하지 아니할 것을 신고한 경우 전체사용료 또는 수강료에서 위약금 10%를 공제한 후 잔액을 반환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흥순

김흥순위원장

정구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근

장덕근전문위원

전문위원 장덕근입니다. 인천광역시연수구청사시설물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2000년 1월 19일 제정 공포되고 2000년 3월 31일 조례 시행규칙이 마련된 조례로 그동안 시행과정에서 구청사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주민들이 원하는 시기에 사용하기에 문제점이 있어 그 불편에 따른 민원이 야기됨에 따라 그 불편불만을 해소하고자 의원 발의로 본 조례안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그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제5조(시설물 사용신청 및 허가)제1항에서 「시설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예정일 3개월 이전까지」신청하도록 되어 있어 3개월 이전이라는 기간이 너무 길어서 실제 이용을 원하는 이들이 이 기간을 맞추기가 어려워 불만의 요인이 되고 있어 이를 단축하여 1개월 이전까지로 개정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이 또한 갑자기 필요로 하는 이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단서조항으로 신청예정일을 공백이 있으면 하시라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므로 써 불편을 해소하였다고 보여 지며 제6조(시설사용의 제한)제2항제3호에서 「기타 구청장이 부적정하다고 인정될 때」의 내용에서 구청장은 구청사 시설을 관리하는 연수구청이라는 기관을 의미하지만 일부에서는 이를 구청장이 자의적으로 대관여부를 결정한다고 하는 오해의 소지가 있어 이 부분을 삭제하고 보다 객관성을 부여하고 오해의 소지를 불식시키는 의미에서 제2항3호에 「기타 대관심의회의 심의에서 대관하기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로 수정함으로써 이 부분을 보완하는 것으로 하였다고 보여 지며 기타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은 규제를 완화하여 이용에 편리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별다른 이견 없습니다.
흥순

김흥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주무부서인 주민자치과장의 의견을 듣기 위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님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라며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연어간사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을 보면 인천광역시연수구청사시설물관리운영조례개정청원건이 있는데 지금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기 전에 개정청원건을 상정해서 취지설명을 들은 다음에 의사일정 3항과 4항이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병행심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흥순

김흥순위원장

지금 추연어 위원님께서 청원과 병행해서 심의하자는 발언을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그렇게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 그러면 청원하신 분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연수구청사시설물관리운영조례개정청원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청원 소개의원인 추연어 위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추연어 위원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연어위원

추연어 위원입니다. 본 청원의 건은 그동안 우리 연수구의회에서 개정에 따른 의견과 민원이 분분하였던 사항으로써 시민단체가 이에 대한 개정청원을 제출한 것은 연수구민이 구정과 의정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전기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매우 고무적으로 평가하는 바입니다. 이에 제출한 청원사항을 검토한바 다음과 같이 의견을 드립니다. 첫째 조례 제1조 목적개정에 관하여는 구청사가 구민을 위한 공간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는 청원의 취지는 현재의 조례 문안에도 명시되어 있는바 개정의 취지는 요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둘째 조례 제5조 시설물사용신청 및 허가에 관해서는 현행 3개월을 10일 이전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청원으로써 이는 위원회의 충분한 검토를 거쳐 개정에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세 번째 조례 제6조 시설사용의 제한과 대관규칙에 대하여 말씀드립니다. 조례 제6조2항의 1호와 3호의 내용삭제가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3항의 대관심의회의 회부할 수 있는 사항을 대관심의운영회의 상시운영을 통한 의결로써 최소한 제한하여야 될 취지에 공감하는 바입니다. 또한 시행규칙에 열거된 공익을 해칠 우려가 인정될 때의 경우가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헌법에 규정된 표현의 자유를 구속하고 연수구청의 입장을 주장하는 것으로써 21세기를 맞이하는 지방자치의 취지에 어긋난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규칙에 명시된 내용이 조례를 능가하는 초법적인 권한으로써 이를 연수구민에게 임의적으로 적용됨으로써 악용될 소지가 많은바 규칙에 명시된 소지를 없애기 위하여 사용제한 사례를 조례에 신설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넷째 대관사용료 개정에 관하여 말씀드립니다. 최소한의 실비와 사용금액에 관하여는 청사의 효율적인 관리와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하여 부담하여야 한다고 판단되므로 개정의 필요는 요하지 않는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수익금액을 연수구청이 세외수입의 잡수입으로 일반화하지 말고 구청사 임대수익금으로 수입계정과목을 설정하고 이 재원이 시설물 관리운영 등에 재투자되어야 한다는 규정을 명문화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실무적인 문제는 주민자치과와 경영재정과, 기획감사실에서 조정이 요망됩니다. 다섯째 주민이 참여하는 구청사시설물 운영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립니다. 현실적으로 효율적인 운영이 될 수 없는 구정조정위원회가 대관심의위원회를 대신하는 조항을 삭제하고 민간인과 전문가 및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대관심의위원회가 구성·운영될 수 있도록 조례에 명문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취지설명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흥순

김흥순위원장

추연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근

장덕근전문위원

전문위원 장덕근입니다. 인천광역시연수구청사시설물관리운영조례개정청원에 대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의 주 내용은 조례의 개정요구로 조례의 개정요구는 99년 8월 31일 개정된 지방자치 제13조의 3에 의하여 20세 이상 주민의 20분의 1 범위 안에서 연서를 받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조례의 제정·개정·폐지를 청구할 수 있도록 제도화되어 있으나 우리 의회에 시민단체의 대표연서로 청원 접수된 사안으로 본 청원은 우리 의회에서 99년 말 30회 정기회시 심의 의결되고 2000년 1월 19일 공포되어 연수구청장이 관리운영하고 있는 인천광역시연수구청사시설물관리운영조례에 관한 개정요구 사안으로 본 조례는 우리 구에서는 처음으로 제정되어 그간 시행하다 보니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견되고 민원이 야기됨에 따라 우리 의회에서 이미 의원발의로 개정안을 마련하여 심의계획을 하고 있던 사안입니다. 본 청원의 내용을 살펴보면 우리 의회에서 이미 주요 부분이 개정안으로 수용되어 있다고 보여 지며 본 청원에서 의도하는 바와 같이 모든 사안을 수용하다 보면 구정을 수행해야 하는 구청사의 지나친 개방에 따른 역작용도 우려되며 최소한의 제한은 필요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특정인이나 특정단체의 이용물이 될 경우 정말 필요한 사람들이 이용을 하지 못하는 그러한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기에 본 청원의 내용을 모두 수용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 집니다. 차후 운영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발생하면 수시로 심의하여 조례에 반영 보완하여 가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흥순

김흥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과 제4항에 대하여 병행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연어위원

위원장님, 질의가 아니고 제가 청원소개 의견을 드렸습니다만 시민단체에서 제출하신 의견하고는 일부 상충된 의견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 시민단체의 대표이신 김성진씨께서 나오셨는데 우리가 주민의 의견을 직접 들어보는 것도 필요하고 연수구의회회의규칙에도 참고인 및 증인을 출석케 해서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들을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동의하시면 청원 대표자의 의견을 간략히 듣도록 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동의를 드립니다.
흥순

김흥순위원장

지금 추연어 위원님이 말씀하신 시민단체의 설명을 듣도록 하는 것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정구모간사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회라는 것이 주민의 대표기구입니다. 그래서 청원을 내더라도 의원이 소개를 할 때 되어 있습니다. 참고인으로 요청해서 듣고자 할 때에는 참고인 신청을 받아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갑작스런 사안으로 대두됐는데 규칙에도 어긋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시민단체나 청원한 사람의 의사를 안 듣고자 하는 논리가 아니라 앞으로 이러한 규칙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고 간다면 의회상이 제대로 정립이 안 되는 문제가 대두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순

김흥순위원장

추연어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추연어위원

정구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가 옳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원간담회에서 협의해서 결정하는 것이나 본 특별위원회장에서 의원 전체의 동의로 말씀을 듣고자 하는 것이나 성격은 오히려 특별위원회장에서 경청하는 것이 더 실질적인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께서 굳이 원하지 않으시면 관계가 없습니다만, 제가 시민단체의 취지를 100% 상충되는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3분 범위 내에서 그분들의 의견을 들어볼 필요가 있겠다고 봅니다. 가능하면 위원 여러분께서 동의해 주셨으면 요청합니다. 위원장님께 설명을 요청합니다.
흥순

김흥순위원장

지금 추연어 위원님께서 발언하신 주민대표의 설명을 듣고자 원하시는 분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택위원

위원장님, 지금 추연어 위원님께서 참고인으로 말씀을 듣고자 하셨는데 추연어 위원님께서 청원소개 의견서에 자세하게 적어주셨습니다. 그것으로 갈음 했으면 합니다.
흥순

김흥순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 15분 정회

19시 3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광익위원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일단 청원이 올라온 사안이고 낸 개정안을 보면 한 두 가지 질의할 내용이 있는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제5조 현행 3개월로 돼 있는 사항을 청원인들은 10일로 개정해 달라고 올렸습니다. 그리고 제6조2항의 1호와 3호를 삭제해 달라는 내용이 있는데 왜 그러한 청원을 하게 됐는지 질의를 해서 그분들의 답변을 듣는 것이 우선순위인 것 같습니다. 그래야 개정조례안 논의를 할 때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우선 그분들의 답변을 듣는 것이 순서일 것 같습니다. 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흥순

김흥순위원장

박광익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주민대표 청원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청원대표로 나오신 주민대표께서는 앞자리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익위원

장시간 조례청원 관계로 김성진 대표께서 기다리셨는데 시간을 많이 뺏은 것에 대해서 사과라고 할 것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위를 하다보니까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지금까지 기다려 주신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도 그날 장소에 시간에 없어서 중간에 일어섰는데 개정안에 대해서는 내용을 듣지 못했습니다. 지금 청원 올라온 내용 중에 제5조 현행 개월 전에 신청해야 된다는 내용을 10일 전으로 개정하는 것으로 올라왔고 제6조 2항의 1호와 3호를 삭제해 달라는 내용도 삽입됐는데 왜 이런 안을 제출하게 됐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김성진인천시민권리찾기운동본부장

10일 이전까지라고 한 것은 다른 구청의 경우 10일 이전까지로 규정해서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기본적인 취지는 시민들이 구민회관이나 예술회관이 없는 상황에서 처음에 구청을 크게 지을 때 나머지 공간을 주민들에게 개방하겠다는 뜻으로 얘기를 했었던 것 같은데 그런 차원에서 10일 이전으로 해서 부담 없이 쓸 수 있도록 10일 이전이라 하더라도 3개월 전에 신청한 사람들은 우선권을 가질 수 있게 하자는 뜻에서 10일 이전으로 하자고 했고 10일 이후라 하더라도 공간이 사용되고 있지 않다면 쓸 수 있게 하자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 「공익을 해할 우려가 인정될 때」와 3호 「기타 구청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이 부분은 이 조례에 따른 규칙에서 보면 조례를 넘어서는 여러 가지 규칙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연수구 입장과 달리할 경우에는 빌려줄 수 없다든지 신앙, 종교의식 등 부제조항을 많이 두면서 실질적으로 청장의 자의에 의해서 제한하는 경우가 많다고 판단돼서 개정했으면 하는 것이고 1항에 「공익을 해칠 우려가 인정될 때」는 삭제보다 조례안에 공익을 해치는 경우가 어떤 것인지 적시해 주는 선에서 해 주셨으면 하고 「기타 구청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는 삭제가 맞는 것 같다는 의견입니다. 그 사유는 규칙에 따라서 기타 구청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는 굉장히 자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데 규칙에서 보면 헌법정신도 위배하는 이런 것까지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3항 같은 경우는 삭제로 개정 청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광익위원

지금 말씀하신 중에 타 구청에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인천시 구청 중에서 어느 구청입니까?
성진

김성진인천시민권리찾기운동본부장

부평구청입니다.

박광익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흥순

김흥순위원장

주민대표로 나오셔서 청원자께서 답변하신 부분에 대해서 주민자치과장님, 답변하실 사항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이영길주민자치과장

답변할 말 없습니다.
흥순

김흥순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구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모간사

지금 청원을 내 주신 인천시민권리찾기운동본부장으로 계신 김성진씨가 나오셔서 청원내용을 설명해 주셨는데 제가 이 개정조례안을 다시 발의해서 이번 회의를 열게 된 것이 바로 시민들이나 구민들의 굉장한 불편사항이 대두된다 해서 이번 임시회 사안으로 해서 열고자 했던 것이고 청원이 뒤늦게 도착하다 보니까 같이 다루게 되는 개념이었습니다. 지금 요구하신 내용 중에 10일을 1개월로 하는 내용은 바로 신청을 받아서 해 줄 수도 있지만 문화행사로 연극을 한다든가 해서 세팅해 놓은 상태가 그날로 끝나긴 했어도 철수하는 과정이 하루 걸린다든지 하면 그 이튿날에 공백이 있다고는 하지만 그날은 쓸 수 없는 입장, 담당부서에서 쓰라고 해놓고 쓸 수 없게 세팅 같은 것을 치워주지 못했을 경우에는 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에 1개월이라는 개념으로 했고 대신 단서조항을 넣었습니다. 다만, 사용일정에 공백이 있는 기간에는 수시로 신청할 수 있다는 개념입니다. 그러면 6조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는 여러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신앙 또는 종교를 말씀하셨는데 건전한 행사로 이루어질 수 있는 논리가 된다면 모르는데 시민이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한테는 좋은 의미로 받아들일지 모르지만 다른 신앙을 가진 분들이 봤을 때 공공의 장소가 교회냐, 사찰이냐 이러한 논리가 대두되는 것을 염두에 둬서 여기 부칙에 그런 내용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널리 이해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드리고 6조2항3호 구청장의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서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것 같아서 대관심의회를 거쳐서 하는 방향으로 포괄적으로 했고 3항 같은 경우는 우리가 봤을 때에도 삭제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삭제를 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일부 부족한 내용이 있을 것 같아서 이해시키기 위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흥순

김흥순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주민자치과장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영길

이영길주민자치과장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구모 위원님께서 발의하셔서 의원 발의로 개정안을 내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도 운영해 보고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느끼던 차에 이렇게 내시게 된 것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사용예정일 3개월을 1개월로 개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의 없습니다. 그리고 단서규정도 이의 없습니다. 제5조 수강신청기간을 7일 전에서 3일 전으로 하는 것도 우리가 운영해 본 결과 단축해도 무방합니다. 그리고 제6조 2항 3호에 기타 구청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를 기타 대관심의회에서 부적절하다고 인정할 때로 개정하는 것도...
흥순

김흥순위원장

과장님, 잠깐 중지해 주시고 위원님들께 묻겠습니다. 지금 시민대표께서 바쁘셔서 가셔야 되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사항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계속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영길

이영길주민자치과장

그래서 정구모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사항은 그대로 이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흥순

김흥순위원장

주민자치과장님께서 정구모 위원님이 발의하신 조례개정안에 대해서 이의 없다고 하셨습니다. 이성옥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이성옥위원

이성옥 위원입니다. 제3조에서 사용허가 시설물의 범위에서 회의실이 빠졌거든요.
영길

이영길주민자치과장

회의시설은 2호와 중복되니까 삭제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성옥위원

제5조 3개월에서 1개월로 줄이면서 단서조항에 사용일정에 공백이 있는 기간에는 수시로 신청할 수 있다는 얘기는 1일 전에도 신청이 가능하다는 겁니까?
영길

이영길주민자치과장

그렇습니다. 비어있을 때요.

이성옥위원

그러면 10일로 하든 한달로 하든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군요. 그리고 제5조 통보기간은 규칙으로 정한다면 어느 정도의 기간을 정하시려고 하는 겁니까?
영길

이영길주민자치과장

우리 여건에 맞게 하겠습니다.

이성옥위원

대관심의위원회는 누구로 구성이 돼 있는 겁니까?
영길

이영길주민자치과장

지금 구정조정위원회가 있습니다.

이성옥위원

공무원만으로 구성돼 있는 거지요?
현구

여현구총무국장

구정조정위원회는 민간인 7명, 공무원 21명으로 돼 있는데 그때그때 사안에 따라서 위원을 선임하게 돼 있는데 이제껏 민간인들을 위촉한 사항은 없고 그간 공무원들이 구정조정위원회를 개최해 왔습니다.

이성옥위원

현재로써는 공무원들로만 운영되고 있는 거지요?
현구

여현구총무국장

그 사안의 필요에 따라 구성했기 때문에 그 필요성을 느끼지 않았다는 부분하고 이성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하고는...

이성옥위원

민간인이 구정조정위원회에 들어올 필요성이 없었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공무원들끼리 결정했다는 거지요?
현구

여현구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성옥위원

대관심의위원회는 몇 번이나 했습니까?
현구

여현구총무국장

제가 알기로는 두 번인가 세 번 정도 열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성옥위원

그것 역시도 주민들이 필요 없기 때문에 공무원끼리 했다는 말씀이지요?
현구

여현구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성옥위원

그러면 대관심의위원회를 구체화시킬 필요가 있겠네요. 대관심의위원회를 놔둘 것이냐 아니면 구청사시설물위원회로 해서 어떤 사람들로 구성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이 대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다는 얘기는 구청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것과 다를 게 없다는 얘기와 같습니다.
영길

이영길주민자치과장

그것은 지금 여기에서 논하지 마시고 차후에 운영해 오다가 헌법도 9번씩 개정됐는데 조례도 운영하면서 주민한테 편하다면 앞으로 개정안을 내겠습니다.

이성옥위원

그런 사고를 가지고 개정하신다면 바람직한 얘기이고 구청장이 적당하다고 인정할 때를 대관심의위원회로 바꾸는 이유가 참여의 폭을 넓히고 객관성을 확보받기 위한 것이지 조문이 바뀐다고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영길

이영길주민자치과장

어떤 것이 좋은 것인지 차기에 개정안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정구모간사

부수적으로 이성옥 위원한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조의 경우 대관심의회라는 항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심의위원회냐 심의회냐 이것은 3조1항에 보면 공연, 예식, 회의시설은 주민자치과 소관이고 대강당, 대회의실 및 그 부속실은 총무과 전시실, 역사관은 문화공보실이고 전산교육장, 행정정보자료실은 기획감사실 이렇게 돼 있다 보니까 주무부서는 주민자치과인데 위원회 같으면 위원회보수규정에 의해서 돈이 나가는데 이것은 공무원들로 구성돼서 각 부서에서 스케줄이 있는지 없는지 해서 잡기 때문에 심의회라고 들었습니다. 위원회 쪽으로 한다면 개정해서 해야 될 것이고 위원회가 된다면 1개월이라는 것이 짧다고 봅니다. 위원회를 하게 되면 사용신청서 받아서 안건을 위원들한테 다 통보해서 와서 한다면 1개월이 짧다는 겁니다. 그렇게 알고 개정안을 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성옥위원

그 부분은 정구모 위원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우리가 관점을 잡은 부분은 연수구 조례에도 나와 있지만 대관심의위원회 심의사항은 구청장이 부여하는 사항입니다. 우리가 조항을 바꾼다는 구체적인 의미는 공무원들이 결정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부의하는 사람이 구청장이고 결정하는 사람이 공무원이라고 하면 이 조항만 바꾸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고 권한의 남용을 막기 위한 방법으로 조항을 바꾸는 것이라면 회의운영도 그러한 내용으로 가 주십사 하고 주민자치과장님께 요구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흥순

김흥순위원장

박광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익위원

개정안을 살펴보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5조에 문제된 부분은 1개월 이내라고 명시는 해 놨지만 비어있는 날짜에 신청한다면 언제든지 신청이 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대관심의위원회는 심의대상이 돼야 심의하는 것이지 다 심의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6조2항에 1호와 3호가 내용이 저의 유사합니다.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면 구청장이 틀림없이 안 된다고 할 것이니까 2조3항은 삭제하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또 11조에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영길

이영길주민자치과장

위원님, 지금 정구모 위원님이 발의하신 것에 대해서 전부 검토를 해 왔고 공익을 해칠 염려라고 하는 것은 음란물이라든지 여기에 와서 시위성 행사는 안 되기 때문에 넣었습니다. 오늘 안건 들어온 것에 대해서만 하시고 운영하면서 개정안을 필요할 때에는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 조례안 전체를 지금 갖고 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박광익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시민단체에서 제기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얼마 전에 시민단체에서 회의실을 쓰겠다고 했더니 거부를 당했는데 이유가 3개월 이전에 신청 안 했기 때문에 거부를 당했다고 합니다. 구청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는 자의적으로 해석될 수가 있는 겁니다. 구청장이 파단해서 안된다고 하면 못한다는 것 아닙니까? 대관심의회를 규칙에 하게 돼 있는데 그 내용 자체가 어차피 공무원들로 이루어진다면 의미가 없다는 얘기지요. 쟁점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내 의견을 말씀드린 겁니다.

정구모위원

여기에서 6조는 사용의 제한에 대해서 나온 것이고 11조는 대관심의회가 어떤 사안을 어떻게 다룰 것이냐는 개념에서 나오고 심의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며 구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한다는 개념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그 목이 다릅니다.

박광익위원

일반적인 사항은 대관심의위원회를 열 필요가 없지요?
영길

이영길주민자치과장

없습니다.

박광익위원

구청에서 문제가 되면 대관심의위원회를 열 텐데 열면 뻔한 내용이지요.
영길

이영길주민자치과장

여기 와서 대모한다는데 내줄 수는 없는 것입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대관심의회에서 결정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행정재산이고 쓰고 남는 기간을 주는 겁니다.

박광익위원

제6조 1항에 대모가 공익을 해치는 것입니까? 구청에서 대모 하겠다는데 안 된다고 할 것입니까?
영길

이영길주민자치과장

그러니까 거기에서 제한을 하고 여기에서 심의하겠다는 겁니까? 우리가 받겠다고 했는데...

추연어위원

위원장님, 정구모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내용과 그 외의 시민단체에서 청원한 다른 내용이 있습니다. 정구모 위원님이 발의하신 내용은 다 수용했다, 그 외 내용은 말씀하지 마시라는 뜻으로 들리는데요.
영길

이영길주민자치과장

청원서를 우리한테 접수해서 결재 받고 우리도 검토할 시간이 있어야 되는데 청원서를 저는 여기 와서 봤습니다.

추연어위원

의회에서 송부를 안 한 모양인데 그 점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6조2항에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물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로 돼 있고 1호는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2호는 「시설 또는 설비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그리고 3호는 삭제하는 것으로 했는데 3호가「대관심의회의 심의에 의거 부적절하다고 인정될 때」를 신설했는데 저는 3호로 넣을 것이 아니라 2항 본문에 넣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관심의회에 의거 시설물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이렇게 해야지 1항과 2항만 가지고도 집행부에서는 제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소한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대관심의위원회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2항 본문으로 넣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고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해서 괄호해서 나열했는데 이것은 이것만 들어갈 수 없고 그 외 사항도 많습니다. 그런 사항을 다 나열할 수 없으니까 괄호 내용을 삭제하고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 대관심의회에서 결정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6조2항의 3호와 4호는 자동적으로 폐지해도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고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영길

이영길주민자치과장

정구모 위원님께서 내주신 사항으로 해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정구모위원

그것은 추연어 위원이 한 대로 해도 문제가 없겠습니다.

추연어위원

그리고 제11조에 대관심의위원회도 민간인을 참여시켜야 되겠다 해서 구성인원을...
영길

이영길주민자치과장

그것은 앞으로 우리가 개정안을 내겠다고 했습니다.

추연어위원

이 청원사항을 우리 의회에서 판단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공무원과 민간인이 같이 참여하도록 해서 위원 수는 주민자치과장님과 의논해서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흥순

김흥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모간사

토론은 한 것으로 하고 심의하도록 합시다.
흥순

김흥순위원장

본 조례안 및 청원에 대하여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0시 15분 정회

20시 3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동안 여러 위원님께서 심의하신 대로 인천광역시연수구청사시설물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6조제2항 중 「경우에는」다음에 「대관심의회의 심의에 의거」를 삽입하고 개정안 제2항3호를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본 청원 건에 대하여는 시민단체가 청원한 내용 중 제6조제2항제3호를 삭제함으로써 청원내용의 일부를 참고하여 개정하였으므로 청원취지는 살렸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집행기관에서 처리함이 타당하다는 규칙부분은 집행기관에서 처리하도록 이송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인천광역시연수구청사시설물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 36분 산회

출처 인천 연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