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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정태민 의원 발언

43회 제2본회의2000-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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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민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연수구청사시설물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연수구청사시설물관리운영조례개정청원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김흥순 의원님으로부터 조례안 및 청원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흥순 의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순

김흥순조례및청원심사특별위원장

조례 및 청원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흥순 의원입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인천광역시연수구청사시설물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청원서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연수구청사시설물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연수구 청사시설물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여 보완하는 사항으로 주민이 시설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 사용예정일 1개월 이전에 신청하고 시설이용허가여부 통보기간을 규칙으로 정하며 시설이용의 제한에 있어 대관심의회의 심의에 의거 시설물 이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연수구청사시설물관리운영조례개정청원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청원건은 연수구 청사시설물 운영조례가 시행되면서 많은 문제점이 도출되어 조례의 개정이 요구되어 청원이 접수된 사안으로 인천광역시연수구청사시설물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의 심사에서 청원의 내용이 대부분 수용 받아들여졌고 기타 시행규칙에 관한 내용은 연수구청장이 검토할 사항으로 연수구청에 이송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태민의장

김흥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2건의 안건에 대해서는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오늘 본회의에서는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여수구청사시설물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연수구청사시설물관리운영조례개정청원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청원심의 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것이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LNG인수기지저장탱크증설및4지구30만평 공유수면매립공사중지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최인순 의원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인순 의원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순의원

인천LNG인수기지저장탱크증설 및 4지구 30만평 공유수면매립공사중지건의안에 대해서 취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연수구는 우리나라 최대의 아파트 단지로서 87%의 아파트 점유율을 보이는 주거형 도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높여줄 의무가 있는 국가는 이미 조성해 놓은 주거단지 옆에 LNG, LPG 복합단지를 세우는데 그치지 않고 또다시 30만평을 매립하여 복합화력발전소를 세우려하고 있습니다. 이에 쾌적한 주거환경을 꿈꾸며 신도시에 입주한 연수구민은 삶의 최소한의 안전조차 보장받지 못한 채 불안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안전하리라 믿었던 LNG인수기지의 사고로 연수구민은 불안을 떨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가스공사는 사고의 은폐에 급급한 나머지 연수구민을 실망시키고 있습니다. 이에 연수구민의 대표기구인 연수구의회는 풀뿌리 민주주의 지방자치시대에 행하여지는 중앙집권적인 일방적인 행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건의하는 바입니다. 건의사항은 다섯 가지로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30만평 규모의 인천 LNG 4지구 공유수면에 대하여 추가매입 공사를 중지해 줄 것을 건의합니다. 두 번째 지난 1999년 8월에 발생한 LNG 인수기지 내 제11, 12호기 저장탱크 지반침하사고에 대하여 정확한 사고원인을 연수구민과 함께 공개적으로 밝혀줄 것을 요구합니다. 세 번째 LNG 11,12 저장탱크 침하사고에 대한 대책으로 채택된 고수위운전방식에 대한 공법에 대해서 한국가스공사는 책임을 지고 연수구민이 신뢰할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해 줄 것을 전의합니다. 네 번째 이미 가동 중인 10기에 대해서 안전성 검증이 되지 않는 한 13호기~18호기에 대한 공사를 즉각 중단해 줄 것을 건의합니다. 다섯 번째 LNG복합화력발전소 건립 계획을 허가한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은 대표적인 주거도시인 연수구에 집중적으로 계획된 위험시설에 대하여 사과하고 매립면허를 취소할 것을 건의합니다. 이상의 건의사항에 대해서 각 해당부서는 조속히 조치를 취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면서 LNG인수기지저장탱크증설 및 4지구 30만평 공유수면매립공사중지건의안에 대한 취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태민의장

최인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인천LNG인수기지저장탱크증설 및 4지구 30만평 공유수면매립공사중지 건의안에 대하여 최인순 의원님이 제안한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추연어의원

의장님! 이의 있습니다.

정태민의장

추연어 의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추연어의원

우리 연수구의회가 인천LNG인수기지저장탱크증설 및 4지구 30만평 공유수면매립공사중지 건의안을 상정한 점에 대하여 이는 우리 지방자치 실현과 연수구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는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고 평가됩니다. 또한 본의원은 동료의원님들과 함께 이에 대하여 철저히 공감의 의사를 보냅니다. 그러나 어제 저희 의원들에게 배부된 건의안의 내용과 오늘 회의장에 배포된 건의안의 내용이 많은 부분들이 상이한 점이 있고 또한 기술적인 문제에 대하여 이를 채택할 수 없다고 하는 문안들이 기재되어 있어서 정회를 통해서 이 문제를 심도 있게 재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대내외적으로 나가는 건의문은 연수구의회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이고 연수구민이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의지의 천명이기 때문에 보다 신중하고 또한 철저히 자구수정을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건의사항 제3항 중에서 LNG 11, 12호기 저장탱크가 침하하는 사고에 대한 대책으로 채택된 “동결촉진공법”에 의한 “고수위운전방식”은 안전성이 검토되지 않는 공법으로 연수구민은 실험 운영에 불과한 이 공법을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조항은 어제 의원들에게 배포한 내용에 들어가 있지 않았으며 또한 오늘 이것을 채택한다는 것은 기술적인 부분에 대하여 인정되지 않았고 또한 본 의회가 이를 확인하지 않은 사항이므로 이에 대한 문구는 신중히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제4항에 있어서 「이미 가동중인 10기에 대해 지반조사를 기초로 한 안전성 검증이 확인되지 않는 13호기~18호기에 대한 공사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라는 그 내용은 인정되나 이에 대한 안전성을 우선하는 것으로써 이에 대한 문제는 더욱 우리가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5항에 LNG복합화력발전소 건립 계획을 인가한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은」이 문제도 문구가 잘못되었습니다. 「대표적인 주거도시인 연수구에 집중적으로 계획된 위험시설에 대하여 사과하고」라는 내용은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에 대한 소관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를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정회를 통해서 이 문제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요청된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태민의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3분 정회

18시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건의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이 논의한 내용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흥순

김흥순의원

의장님! 채택하기 전에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정태민의장

김흥순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흥순

김흥순의원

김흥순 의원입니다. 최인순 의원께서 발의한 인천LNG인수기지저장탱크증설 및 4지구 30만평 공유수면매립공사중지 건의안에 대하여 백지화하자는 제안은 연수구 주민을 대표하는 우리 구의회 의원이 마땅하고 당연하게 할 의무요 책무일 뿐만 아니라 연수구의회가 우리 지역주민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이고 우리 구에 커다란 재앙을 짓는 시설물을 관리하는 사람들에게 경종과 주의를 촉구하는데 그 의미와 뜻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사항을 동료의원이 독자적으로 발의한 것이 아니고 임시회의가 개의된 지난 17일 15시 30분경 발의한 공문을 의원님들에게 배부했기 때문에 검토하고 문구 수정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있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고 동료의원이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결코 옳은 행위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한 주의 발언을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정태민의장

김흥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정회 시 여러 의원님들이 논의한 내용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제43회 임시회 운영에 바쁘신 중에도 적극 협력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및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3회 연수구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8시 1분 폐회

출처 인천 연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