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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정태민 의원 발언

44회 제1본회의2000-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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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민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4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섭

오광섭의회사무과장

의사과장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제44회 임시회 집회는 지난 6월 7일 정구모 의원 외 6인으로부터 조례안 심의 및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와 의장 및 부의장 선거 등을 위하여 임시회 집회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규정에 의거 오늘 임시회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제출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연수구청장으로부터 지난 5월 24일 인천광역시연수구건축조례폐지조례안 외 1건의 조례안이 6월 13일에는 인천광역시연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5월 7일에는 정구모 의원 외 6인으로부터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 제출되었으며 6월 17일에는 추연어 의원 외 2인의 발의로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고문변호사운영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태민의장

오광섭 의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44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제44회 임시회 회기를 6월 20일 오늘부터 6월 23일까지 4일간으로 정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 중 의사일정은 의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의 내용과 같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의시 조례안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정구모 의원님 외 여섯 분이 발의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박광익 의원, 김홍순 의원, 최병철 의원, 최인순 의원, 추연어 의원, 한정택 의원, 정구모 의원, 이성옥 의원, 이상으로 여덟분 의원님들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 중에 회의록 서명의원을 두분 선출하고자 합니다. 순서에 의거 김홍순 의원과 최병철 의원을 제44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김흥순 의원님과 최병철 의원님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의 안건심사 활동을 위해 6월 21일부터 6월 22일까지 2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바쁘신 중에도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의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2차 본회의는 6월 23일 오후 4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6분 산회

출처 인천 연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