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노영도 의원 발언

김영재위원장직무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총무사회 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98년도 직제순서에 따라 당초예산안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98년도 업무보고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청
이청민방위재난관리과장
민방위재난관리과 업무계획과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민방위교육의 실효성 제고로서 추진방침은 환경변화에 부응하는 생활민방위 교육과 국가안보와 민생안정 위주의 소양교육, 민방위 의식함양을 위한 특별교육의 3가지 방안에 대하여 중심을 잡고 있으며 세부추진계획은 지역시절에 맞는 실기교육으로 이에 필요한 기자재를 확충하고 국가안보와 민생안정에 대한 소양교육을 시켜서 민방위 강사를 정예화하는 것으로 올해 위촉기간이 완료되어 다시 위촉하도록 하고 생활권단위 순회교육으로 현장교육과 학교 및 부녀중심의 민방위 교육을 년 2회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 주민신고의식 저변화로서 3회정도 교육을 실시하였는데 작년과 틀린 것이 주민신고표창 홍보물로서 주민신고 의무자 집에 부착할 수 있도록 표찰을 3백개 제작할 거신데 다중집합장소 즉, 여객선터미널, 횟집, 다방등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집합장소에 홍보전단을 제작하여 100개를 부착하도록 하겠는데 지난 8월 2일 해금강ㅇ로 들어온 간첩관계로 올해부터 시작토록 하였으므로 홍보스티커를 약 8천매 만들어서 전 거제시 지역에 부착실시할 계획입니다.

김영재위원장직무대리
금년도 주민신고 사례가 있습니까?
이청
이청민방위재난관리과장
생활불편, 화재사건신고 등 소관부서에 신고가 많이 접수 되고있습니다.

노영도위원
주민신고 표찰제작과 다중집합소 홍보전단 부착물은 올해에 처음하는 것으로서 예정된 매수보다 30%정도 더 제작을 하여 훼손된 부분이나 필요한 부분에 사용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청
이청민방위재난관리과장
해금강 남부지역으로 간첩 침투된 사건이 있었는데 이에 관한여 20분간의 VTR필름을 제작하여 주민홍보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확충관계로 작년도는 2개소를 했습니다만 내년에는 국고보조 1개소, 교부세 재원으로 2개소하여 3개시설을 확충할 계획으로 있는데 교부세가 내려오지 않으면 재수정 계획이 필요합니다. 6페이지, 민방위의날 훈련 내실화로서 연례적으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큰 변화가 없으며 을지연습도 내년에는 별다른 사항이 없습니다.

노영도위원
을지연습훈련이나 독수리 연습 훈련시 각 읍,면에는 대원들의 급식비가 인원수에 비례하여 제대로 책정이 안된 사례가 있었고 플랜카드 제작시에도 제작비가 알맞게 책정되지 않은 경우가 있었으므로 민방위관리과에서는 이점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청
이청민방위재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재난종합관리도 시기에 따라서 대기나 훈련을 하기 때문에 특별한 사항이 없습니다.

김영재위원장직무대리
다른 질의는 없습니까? (“질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민방위재난관리과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청
이청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산안에 대한 보고입니다. 410페이지, 민방위관리의 전체 예산액이 7억7천8백만원으로서 전년도 기준 예산보다 2억4천5백만원이 증액 되었는데 세부적인 내용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04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로서 민방위경보싸이렌 전기요금 24만원,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전기사용료 3개소에 108만원이 계상되었고 운영수당으로 민방위 주민신고 글짓기 심사위원수당으로 올해 6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임차료로 방재훈련 장비임차료가 훈련시나 실제사항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합니다. 민방위 경보싸이렌 충전기교체는 1백만원으로 시청, 옥포초등학교, 장승포소방서위 등에 해당되는 것이며 민방위 경보 싸이렌 밧데리 교체가 80만원, 유선수신장비 카드구입 150만원, 민방위 경보싸이렌 장소이전에 3백만원이 계상되는데 장승포 소방파출소 건물위에 있던 것을 장승포동사무소로 이전하는 것으로 비용이 3백만원인데 거기에 대한 수리비가 60만원 이며 인명구조 모타보트 유류대 40만원, 비상 급수시설 유류대 60만원, 재로비로 민방위교육 및 훈련용 기자재 구입 850만원으로 연막탄 60만원, 실습용 인공호흡 마네킹 구입 700만원으로 이것은 작년에 없던 사항이 계상되었고 화생방방독면 정화조구입에 90만원입니다. 일반보상금은 꼭 필요한 사항이며 408페이지, 일반운영비로소 일반보상금도 전년도와 같으며 409페이지, 민방위의날 훈련보상금 176만5천원이며 자산취득비로 로프토이 154만5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410페이지, 411페이지는 국도비로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12페이지, 자체사업의 시설비로 옥포중학교 전기가입 불입금 3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413페이지, 여비도 특별한 사항없이 작년과 같으며 417페이지, 소방관리에 대한 부분으로 소방서 업무는 실제상의 시설비가 광역자치 단체에서 지원이 되지 않지만 우리지역 주민들이 혜택을 보는 것으로서 그 지역내에서 소화를 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노영도위원
예산편성 지침을 보면 예산을 지원해 줄 수 있는 타 기관으로는 경찰서, 교통안전시설, 방범인건비에 지원이 되고 소방서의 소방공동 시설세는 시세로 지원받다가 도세로 이관됨과 동시에 소방에 따른 안전시설비도 도에서 지원하는데 하지만 소방시설비는 도에서 지원하게 되고 소방안전 시설세는 자체 시에서 협조를 받아라고 되어 있지만 협조사항으로서 법에 명문화된 것이 아닌 것입니다. 여태껏 소방시설 지원현황을 보면 96년도 1억2천만원, 97년도 5천6백만원하여 올해는 9천2백만원으로 몽돌해수욕장에 피서객 사교예방을 위하여 구급대 설치에 225만원이 계상된 것은 바람직하지만 소방관련 예산부분을 다루면서 관할 기관에서 업무보고시 자리에 참석을 하지 않은 것은 잘못된 행위입니다.
이청
이청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상으로 민방위 재난관리과에 대한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재위원장직무대리
위원님들 다른 질의가 있습니까? (“질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민방위재난관리과 예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시민과 소관 98년도 업무계획 보고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시민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복
박광복시민과장
저희 시민과는 민원을 중심으로 하는 민원행정 업무이기 때문에 지난해와 연속되는 업무로서 특수 사항만 설명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시민을 위한 민원봉사 행정을 내년에도 계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국 팩스민원이 증가하므로 발급량이 많아서 장비보강 전용프린트기 21대를 전용설치코자 하는 것이며 민원친절도는 민원실 직원들을 대상으로 평가하여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4페이지, 작년에 민원실을 새로 증축해서 좋은 분위기속에서 근무를 하고 민원응대를 하는데 민원실은 도내에서도 환경이 잘되어 있으며 내년에는 민원실 환경정비의 날을 주 1회 운영하고 이곳에 작품전시회를 실시해서 민원실에서 대기하는 시간에 볼거리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 병무업무 추진으로 내년에 1,389명에 대하여 징병검사를 실시하고 본적지 중심에서 주민등록 중심으로 전환하여 창원 상설 징병검사장에 가서 검사를 받게 되고 공익근무요원 소집도 내년에 8개 분야에 42명으로서 청소관련 분야가 올해보다 추가 되었습니다.

김한윤위원
공익근무요원이 결근할 때는 처리를 어떻게 합니까?
광복
박광복시민과장
하루 결근에 5배수 연장으로 7일이상 되면 경찰서에 고발 조치하고 있습니다. 특수시책으로서 민원실에 우수사례 발굴로 민원처리 과정에서 모범을 보였거나 친절봉사로 시민에게 좋은 평가를 받는 사실을 찾아내어 내년 상, 하반기 두차례에 걸쳐서 발표회를 개최하고 사기앙양이 될 수 있도록 책자를 발간하여 공무원들 대민친절 봉사의식이 향상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민원처리 반응청취 엽서제 운영으로서 사업의 목적은 민원처리에 대한 시민들의 만족도 요구사항 등을 청취하여 민원업무에 반영시키고 시민들의 의견수렴으로 제도개선등 시민만족도를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서 세부추진계획은 주요 민원인에게 우편민원을 발송하여 의견을 청취, 매월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청취된 의견은 업무에 반영시키며 시책제도 개선토록 하는 것으로서 기대효과는 민원처리에 대한 환류기능으로 업무추진 및 제도개선에 반영 업무 발전 향상과 시민들에 대한 의견수렴 및 결과 통보로 민원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도를 제고코자 하는 것입니다. 11페이지, 민원실공간 전시장 활용으로 지난업무실적시에 보고한 사항입니다만 내년에 특수시책으로 잡아서 민원실 벽면공간을 활용하여 문화예술작품, 분재, 수석등을 전시하여 민원인들이 대기시간 활용과 일반시민들에게 감상의 기회를 확대시키며 다양하고 수준높은 민원실 운영하는데 있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고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423페이지, 일반수용비로서 민원실 작품전시장비구입비 2백만원으로 업무계획보고에서 특수시책으로 설명드렸기 때문에 계상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재위원장직무대리
424페이지, 행정정보공개 심의위원회의 참석수당이 350만원 지급되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개최는 한번도 하지 않은 것으로 압니다. 실적이 없으면서 작년보다 증액된 사유가 뭡니까?
광복
박광복시민과장
올해에 공개가 13건이 들어왔고 비공개가 3건이 들어왔는데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지 않고 해결한 사하이 있습니다. 427페이지, 공익근무요원 인건비로서 2,433만6천원이 계상되었으며 429페이지, 공익근무요원과 관련된 경비이고 국내여비는 병무예산을 위한 필수경비로 집행이 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영재위원장직무대리
다른 위원님 질의가 없습니까? (“질의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시민과소관 예산안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적과소관 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지적과장 나오셔서 '98년도 업무보고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기
윤병기지적과장
2페이지 공유토지분할 특례법 시행은 유인물을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등록사항 정정 대상토지로서 현재불가피한데 97년까지 4건을 처리하고 수월의 5건은 12월20일날 처리하겠으며 남동, 구영, 저구도 계속 추진중에 있는데 소유자가 동의를 해주지 않는 사항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5페이지, 지적임야도 작성 및 재작성으로 1910년 작성한 건을 새로 2부 작성하는 것으로 작년도에 237매를 제작하였고 임야를 제외한 2154매에 대하여는 내년도에 계속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의사항으로는 직원들이 현재 마산 지적공사에서 3개월간 상주해야 하므로 거기에 대한 비용이 350만원드는데 180만원 정도가 책정되어서 애로가 있습니다. 6페이지,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 시행으로서 95년 4월 6일로서 지적법이 개정된 사항으로 토지대자에 변동된 사항을 소유권 이전 등기외에는 모든 토지를 등기소에서 촉탁등기하고 있는데 95년 4월 6일 이전에 이루어진 사항도 지금 챙겨서 하고 있는 것으로 12월까지는 930필지에 대하여 촉탁등기를 마치겠습니다.

노영도위원
5페이지, 지적임야도 재작성 관계로 당초 지적과에서 350만원의 여비를 계상하였는데 170만원이 감액된 사유가 뭡니까?
재주
손재주예산과장
출장비를 요구한대로 다 수용하다보면 실과별로 균형이 맞지 않는데 전년도 대비나 업무의 중요성 그 실과의 인원수에 따라서 여비를 책정하다보니 그렇게 된 것으로 1회, 2회 추경에 다시 요구하면 모자라는 부분은 보충됩니다.

노영도위원
지적, 임야도가 잘못 작성이 되었을 때 출장을 가야하는 사항으로서 수정예산시 170만원을 재책정하여 지적과의 업무가 원활히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기
윤병기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7페이지, 기업부동산 관리 애로사항해소 추진으로서 부동산중에서 분할 합병, 지목변경관계로 합병되지 않거나 분할되지 않은 그런 경우에 대해서는 일제 조사해서 촉탁등기까지 마칠 계획입니다. 9페이지, ‘98. 개별공시지가의 정확한 조사로 15만필지 정도로 건설교통부 계획에 의하여 토지특성조사, 시토지평가위원회를 거쳐서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지가현황도면 작성방법으로 금년도에 2,726매중에서 지적도, 임야도에 대한 도면을 전산화하여 97년에 1,870매하고 내년에 856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토지거래 규제업무 철저로 장목면 한려해상 국립공원 도시계획지구 자연녹지 지역에 대한 허가사항이 목적대로 사용되는지의 조사로서 6천만원이 계상된 것이며 13페이지, 개발부담금 부과징수로서 기준면적 도시계획 지구안에 990㎡이상, 지구외에도 1,500㎡이상토지를 형질변경할 때는 형질변경 전과 후의 토지가격을 계산하는 것으로 내년에도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14페이지, 부동산중개업소 지도단속 강화로서 68개의 중개소가 기준표대로 수수료를 받고 지시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조사를 하는 것입니다.

윤현수위원
거제시의 부동산 가격은 어떻습니까?
병기
윤병기지적과장
등본이 발급되는 것을 보면 금년도가 작년도에 비하여 낮은데 금년 1월1일부터 등기할 때 세무서에 사전신고를 하도록 하는 것에 영향를 받는 것 같습니다. 15페이지, 건축물대장 일제정비로서 96년 7월1일부터 읍면 건축을 인수받아서 일을 마쳤는데 정부계획은 97년도 서울 송파구, 경기광명시, 김포지역은 전산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여타시군은 99년부터 2천년까지 전산화 작업을 하는 것으로 현재 등기부와 건축물 자료가 일치 안된 것이 있는데 현지 조사를 다시하여 정비를 해서 98년도까지는 마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98년도 업무보고 계획을 마치고 지적과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33페이지, 지정관리로서 내년도 예산이 7천9백만원으로 작년도보다 1천7백만원이 삭감되었으며 434페이지, 인건비 2천4백만원으로 시간외 근무수당이 2천4백만원으로 금년도에 6백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관서당운영비가 2천2백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438페이지, 지적관리에 1억2천9백만원으로 작년도에 비해 7,136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것은 내년부터 3개년 계획으로 지적도면을 전산화하여 발급하는 것으로 국비전액 보조가 9천2백만원으로 7천1백만원이 지원된 것이며 441페이지, 여비가 1천7백만원으로 지정계 여비와 지적계 여비가 혼합된 것으로 미등기토지 소유자 현지조사, 토지임야대장 마이크로필름촬영, 업무추진 관련 자료수집, 토지이동조사 및 측량 검사, 지적불부합지 정리 현지조사, 지적임야도 재작성 및 2부작성에 계상된 것입니다. 443페이지, 도면제작비 1매에 20만원으로 217매에 4천3백만원이며 토지관리에 9천7백만원으로 1천만원이 증액되었으며 444페이지, 일반수용비중에서 감정평가수수료 4천7백만원이 계상되었으며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용역수수료가 4백만원,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토지감정수수료 280만원이 계상되었고 445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가 997만5천원으로 개별공시지가 결정통지문 우편료가 969만원, 지가의견제출, 이의신청결과 우편요금 28만5천원이며 운영수당으로서 295만원이 계상되었고 446페이지, 급량비로 지가조사요원 급식비가 24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447페이지, 부동산관리로서 1천583만6천원이 계상되었는데 내무부에서 지적건축물 관리대장을 관리하는데 양식이 제대로 작성이 안되어 있고 국내여비로서 521만원으로 개별공시지가 현지조사 중앙교육 및 지가심의회참석, 조사요원 도 순회교육참석, 토지거래허가 현지 실태조사로서 521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448페이지, 급량비 150만원이며 재료비 330만원, 국내여비 58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김영재위원
전산화작업은 용역을 받아서 하는 것입니까?
병기
윤병기지적과장
예, 현재 등기소에서 열람을 마쳐서 전화카드 정비조사 인부임에 들어가는 예산입니다.

윤현수위원
산건위에서 감사시 지적된 사항인데 ‘오비’ 가는 지역부근으로 측량을 받아서 땅이 생긴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이에관한 내용을 아십니까?
병기
윤병기지적과장
임야 세부측량이 1916년부터 1924년에 있었는데 그 당시 산이 있었다는지 알수 없지만 그 옆 어장막이 있어서 세부측량 7~8년후인 1926년도에 토지로 등록하여 있으므로 1926년도에는 산이 없었다는 결과입니다. 인근주민에게 물어보니까 그 당시산은 없었고 주변에 뫠가 있어서 모래를 파낸 결과 없어진 것으로서 지적법에는 공유수면 말소가 될 때 원상복구를 못했는데 소유자 신고를 받고 신고되는 때 직권한다는 조문이 있었고 또 지침상 직권말소가 문제로서 금년초에 그 얘기를 듣고 지적계에서 측량을 하러 나갔더니 매립한 상태로서 거제출장소에서 항만청에 질의한 내용이 바다상에 떠내려 갔다해도 도면상에 있는 것은 우리 소관이 아니라는 회신을 받았는데 우리가 볼 때는 1926년도부터 대장을 보면 바닥 되어 있으므로 시효가 20년 넘었기 때문에 공유수면으로 봐야 하는가와 우리 주장은 산으로 보느냐 하는 것으로서 공유수면 매립법에 의한 매립을 해야 하는데 환경영향평가를 받든지 별도 허가를 받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재위원장직무대리
위원님 다른 질의 없습니까? (“질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 4차 회의는 12월 6일 오전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