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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한정택 의원 발언

44회 제1조례심사특별위원회2000-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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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순

김흥순위원장직무대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4회 연수구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수구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 규정에 따라 본 위원이 연장위원으로서 위원장이 선출될 때 까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연수구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에서 위원장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장 후보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익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익위원

한정택 위원님을 추천하겠습니다.
흥순

김흥순위원장직무대행

한정택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정택 위원님이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한정택 위원님 축하드리며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택위원장

그동안 회의를 진행하여 주신 김흥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를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특별위원회가 원만하게 진행되어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간사를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는 위원회조례 제6조 규정에 의거 1명을 두게 되어 있고 위원회에서 호선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간사 후보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순위원

정구모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한정택위원장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구모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정구모 위원님께서는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모간사

정구모 위원입니다. 본 특별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장을 보필하여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한정택위원장

간사로 선임되신 정구모 위원님께서는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각별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연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용

김진용총무과장

총무과장 김진용입니다. 인천광역시연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 5월 27일 행정자치부로부터 시행된 우리 구의 신규 행정수요에 대한 정원 승인 22명에 대한 정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과 사회복지직 정원보강 10명입니다. 따라서 본 조례의 제2조 중 1호 집행기관의 정원 416명을 448명으로 한다는 방안으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한정택위원장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근

장덕근전문위원

전문위원 장덕근입니다. 인천광역시연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연수구는 95년 분구당시 18만 7천명이던 인구가 26만 1천명으로 약 40%의 급격한 인구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당시 509명이던 정원이 새정부 출범과 함께 추진된 1, 2단계 구조조정에 따라 공무원의 정원수가 444명으로 줄어 공무원의 1인당 588명이나 되는 타 시군과 비교 시 현저히 부족한 인원이었습니다. 그동안 1단계 구조조정에 따른 65명의 과원이 있어 늘어나는 구정 수요의 담당해 왔다고 보여 지며 금번 신도시 개발과 구청사의 신축에 따른 시설운영에 필요한 인원의 증원이 불가피하여 연수구에서는 행정자치부에 32명의 정원증원을 승인 신청하였으며 금번 행정자치부로부터 22명의 인력보강 승인을 받게 되었고 신청정원의 인원으로 금년 10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시행에 따른 저소득주민의 복지행정수요의 증가에 따른 사회복지직 10명의 증원이 있어 정원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당초 정원 증원 신청인원인 32명이 모두 승인되지 않음에 따라 업무의 효율성과 과원의 적정 배치를 위하여 자체적으로 직렬 및 직급을 조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신청정원 외 인원으로 배정된 사회복지직의 경우를 살펴보면 작금의 사회복지직의 경우 각 동의 사회복지업무 급증지역 6개 동에 추가 배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사회복지직은 금년 10월부터 시행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시행에 따른 저소득주민의 실태조사 및 상담민원과 향후 1년여 동안 수급여부에 따른 각종 민원이 폭주할 것으로 보여 지며 이는 인감이나 등·초본발급이 전·출입 등의 일반민원과 달리 수급여부에 따라서는 생계에 관계되는 민원인만큼 그 중요성 때문에 동에 긴급히 추가로 배치되는 인원으로 보여 집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전문직이라고 할 수 있는 사회복지직들 조차도 어렵다고 할 만큼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규칙안으로 돼 있으므로 검토의 대상은 아니나 규칙안을 살펴보면 어느 동에서는 사회복지직이 인감이나 등·초본 등 일반민원을 담당하는 일이 있을 수 있고 또 어느 동에서는 이들의 업무를 감당치 못하여 일반 행정직이 이들의 업무를 분담하여야하는 불합리한 일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여 집니다. 이들의 배치는 동 전체의 정원에 얽매이는 인원 안배보다는 당면한 기초생활보장법 시행에 따른 수급대상자에 대한 조사상담 등 사전조사와 사후관리가 체계화 되는 향후 6개월 동안만이라도 1천여 세대의 수급대상자가 있는 밀집지역의 선학동, 연수2동, 연수3동에 특별히 증원 배치하여 수급여부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민원을 해소할 수 있도록 탄력성 있게 조정함으로써 형평 있는 수급과 담당직원들의 업무량 또한 형평을 유지함으로써 사기를 진작시킬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기타 사항 이견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정택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앉아서 질의에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구모간사

지금 사회복지직 동별 배치현황을 보면 당연히 선학동, 연수2동, 연수3동에 인원이 많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 공감대가 형성될 것으로 믿습니다. 그러나 단독주택에 대하여 생활보호대상자 특히 공동주택으로 이루어진 데하고 업무량으로 보면 3개 동이 많다고 하지만 단독주택에서 일어나는 업무에 대해서는 불편함이 많을 것으로 보고 혼자서 감당하는데 힘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면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하실 겁니까?
진용

김진용총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 규칙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셨습니다.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에 대한 규정 21조에서 이러한 적정배치 부분은 시행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조례와는 동떨어진 얘기가 되겠습니다마는 이 정원배치에 대해서는 담당부서인 사회복지과와 각 동의 상담을 통해서 그 실정을 파악해서 이 정원을 파악하게 된 겁니다. 지금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에서는 선학동과 연수 2, 3동에 밀집돼 있어서 집중 배치하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두 가지 차원에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예를 들어서 옥련동에 3명 배치계획이 돼있는데 그것을 2명으로 하고 연수 1동에 2명을 배치하는 것을 1명으로 하고자 하는데 1명하고 4~5명 이 차이는 큰 의미가 있습니다. 단지 1명의 차이라기보다는 예를 들어서 연수1동 같은 경우에 1명의 사회복지직이 본 업무를 담당한다고 할 때에는 이 직원이 휴가라든지 자기의 생활을 할 수 없는 처지에 있습니다. 특히 연수 1동에 담당자 1인당 세대수가 258세대인데 1명으로 감당하기는 어렵지 않느냐 이런 부분하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정원이 1차에 13명이 늘어났고 이번에 10명이 늘어났는데 이 중에서도 2명이 덜 왔습니다. 시험에 선발된 사람이 적기 때문에 인원책정이 덜 됐습니다. 그래서 10명이 다 오고 13명이 다 증원됐다면 이러한 것도 검토하는 것도 타당성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현재 다 오지 않았기 때문에 바로 충원된다는 계획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인사의 묘미를 살려서 집중 배치할 계획이고 또 하나는 예를 들어서 선학동, 연수2, 3동은 하나의 아파트 단지에 밀집돼 있기 때문에 담당자가 일을 하고 수요조사를 하기가 비교적 용이하나 옥련동이라든지 청학동 같은 경우 지리적으로 분산이 돼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감안한 조정안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정구모간사

제가 묻고자 한 것은 각 동에 사회복지사가 1명이 있다고 했을 때 휴가라든가 병가라든지 그 자리에 비워야 할 때 두 사람 이상이 되면 교대적으로 할 수가 있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민원인에 대한 차질이 오지 않느냐는 겁니다. 그것에 대한 부분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용

김진용총무과장

안으로 1명을 잡은 데는 동춘1, 2동하고 청량동밖에 없습니다. 이런 부분은 110세대, 28세대인데 충분히 1명으로도 가능하다고 얘기들을 하고 담당부서인 사회복지과에서도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구모간사

인원 비례로는 가능하다고 하지만 실제 그 사람이 휴가를 간다든지 하면 민원에 차질이 생기지 않느냐 이겁니다. 향후 방향을 어떻게 하시겠느냐는 겁니다.
진용

김진용총무과장

그럴 경우에는 행정직이 임시적으로 대행해 주고 있는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한정택위원장

최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순위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님이 사회복지과와 각동과 협의하여 인원을 조정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대상자 기초조사가 각 동별로 어느 정도 진척을 보이고 있는지 파악하고 있습니까?
진용

김진용총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총무과에서 정확하게 파악한 것이 없습니다.

최인순위원

인사에 묘미를 살린다고 하셨는데 기초생활보장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초조사 단계에서 해야 할 여러 가지 조사서 작성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이것이 당사자만 조사한 것이 아니고 자녀까지 조사하게 돼 있어서 사실상 한사람에 대해서 3~4명 정도 조사하게 됩니다. 이 기초생활보장법 조사가 철저히 돼야지 영구임대아파트 단지나 이런 데서 일어나는 갈등이나 분쟁이 심화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소득층 집단 거주지에 사회복지사들이 파견 나가서 조사할 수 있는 범위가 적고 지금 아르바이트를 써서 조사하고 있는 실정이지요?
진용

김진용총무과장

공공근로를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최인순위원

공공근로 활용해서 기초조사서 작성이 제대로 된다고 말씀을 못하실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영구 임대아파트단지의 저소득층 밀집지역에 대한 배려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영구 임대아파트단지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누차 말씀을 드렸는데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바로 기초생활보장법을 원활히 시행할 수 있도록 해결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기초생활보장법이 예전의 생활보호법과 틀려서 일률적으로 수급하는 것이 아닙니다. 7월달까지는 수급대상자를 조사하지만 8월부터는 수급대상자가 그냥 수급 받는 사람이 있고 자활을 해야 하는 경우가 있고 자원봉사를 해야 하는 경우가 있고 대상이 다 분류됩니다. 이 분류가 엄격히 시행되지 않는 경우, 다른 곳은 분산돼서 살기 때문에 괜찮은데 영구 임대아파트의 경우 밀집지역이기 때문에 정보가 굉장히 빠릅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는 자원봉사고, 어느 누구는 자활대상자고 누구는 수급자고 이런 것들이 명쾌히 조사가 안 될 경우는 대단한 민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지금 기초생활보장법을 기초조사가 들어가는 9월까지는 동별 배치를 영구 임대아파트 쪽으로 특별 배치해 주는 것이 총무과가 해야 될 일이라고 봅니다. 단지 규칙안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규칙안 이전에 인사에 대해서 좀더 법이나 구민의 생활이 안정될 수 있는 쪽으로 인사가 진행돼야 하지 않습니까?
진용

김진용총무과장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당초에 인원을 잡았던 계획보다 정원이 4명 적습니다. 그래서 선학동 연수 2, 3동에 대해서는 집중배치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인순위원

시에서 구청으로 발령이 된 상태입니까?
진용

김진용총무과장

채용은 돼 있는데 우리가 임용은 아직 안 했습니다. 이 조례가 통과돼야 임용할 수 있습니다.

최인순위원

정확히 몇 명이 임용된 겁니까?
진용

김진용총무과장

10명이 와야 되는데 8명이 왔습니다.

최인순위원

여기 나와 있는 정원은 8명 배치를 기준으로 나와 있는 겁니까?
진용

김진용총무과장

아니지요. 10명으로 보았을 때입니다. 그리고 전에 13명을 채용했는데 그 중에 2명이 결원된 부분을 현원으로 잡지 않고 정원으로 잡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인순위원

그럼 정원하고 현원은 차이가 나는 거네요? 현원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실 수 있습니까?
진용

김진용총무과장

그 8명을 어디로 배치할 것인지는 안 된 부분이니까 빼고 현재 사회복지직이 몇 명 가 있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인순위원

추가 배치 부분만 생각해 주세요.
진용

김진용총무과장

추가 배치 계획은 인사 부분이기 때문에 인사계획까지는 덜잡았습니다.

최인순위원

정원이 통과되기 앞서서 규칙안이지만 총무과에서 약속을 해줘야 될 부분이 기초생활보장법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서 총무과에서 협조를 해야 합니다. 협조차원에서 사회복지직이 각 동에서 사회복지업무만을 본다고 확답은 못하시지요?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9월 달까지는 기초생활보장법의 시행에 들어가기까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인원을 연수구에서 최대한 활용해서 그 업무를 수행하도록 해야 되는데 종류별로 적당 인원이 배치되다 보니까 영구 임대아파트단지나 일손이 많이 필요한 데이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그렇지 않은 동에서는 상대적으로 다른 업무를 같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업무들은 사회복지 업무를 수행하게 집중시켜 주는 것이 총무과에서 해야 할 일 아니겠어요?
진용

김진용총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기법에 대해서는 조사하고 있는 데는 현재 있는 인원으로는 바쁘기 때문에 다른 업무를 보기는 어렵다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최인순위원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것 같고 사회복지직이 제대로 업무를 수행해서 기초생활보장법이 제대로 수행되게 총무과에서 인원조정을 확실하게 하는 것으로 여기에서 약속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진용

김진용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정택위원장

지금 정원이 줄고 있는 상태였고 감원을 해야 한다라는 것이 국책과제로 남아있었던 것인데 분야별로 늘어나는 인원이 왜 필요한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용

김진용총무과장

대체로 행정의 관행이라든가 관례를 보면 분구가 되는 자치단체는 모태가 되고 있던 자치단체보다 정원이 적게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지방행정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몇 명의 정원이 있어야 되느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습니다마는 그에 대해서 제시된 기준이 있다면 그것은 표준 정원 개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청사로 입주를 했고 송도신도시는 지번이 다 부여됐습니다. 그리고 생물산업기술실용화센터 건축허가가 나오는데 그런 지번이라든지 송도신도시에 대해서 행정수요, 아암도, 신청사유지관리 이런 분야로 행정수요가 증가했다고 판단하여 그것을 근거로 하고 타 자치단체와 비교해서 우리가 좀더 있어야 이러한 행정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다고 해서 행자부를 대상으로 설득한 결과입니다.

이성옥위원

그 설득한 내용이 뭐냐고요?
진용

김진용총무과장

표준정원에도 못미친다는 것을 논거로 삼았고 그 자료는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옥위원

표준정원은 공무원 1인당 얼마를 표준정원으로 보는 겁니까?
진용

김진용총무과장

면적, 인구, 도시기반시설 이런 각종 변수가 있고 주간에 활동하는 사람의 수 등 13가지 정도의 변수를 행자부에서 데이터를 산출해 낸 겁니다.

이성옥위원

그 기준에 의해서 우리한테 필요한 인원이 실제 필요한 인원은 32명인데 거기에서 준 것이 22명이라는 거지요? 그럼 우리가 구조조정한 인원은 몇 명 이었지요?
진용

김진용총무과장

1단계와 2단계가 있는데 2단계의 1차 즉 99면도에 8명, 올해 7명, 내년도에 7명해서 22명이 되겠습니다. 2단계까지 합하면 87명이 되겠습니다.

이성옥위원

그 87명이 다 구조조정이 되는 것이 아니라 2000년 말까지 진행하고 이후에 결정하겠다라고 했던 부분인지 지금 구조조정이 되기로 했지만 되지 않은 사람들이 다시 살아나는 거지요?
진용

김진용총무과장

작년도까지 정원상 감축된 사람은 올해 12월 말까지 감축됩니다.

이성옥위원

그런데 우리가 다시 정원승인을 추가 로 받았으니까 그 인원만큼은 추가로 다시 살아난다는 거지요. 그 인원들이 분야별로 봤을 때 이 TO는 살릴 수 있다는 얘기지요?
진용

김진용총무과장

거의 그런 결과를 가져옵니다.

이성옥위원

그리고 인천시가 정한 사회복지사 배치기준이 있을 겁니다. 작년에 12명을 신청해서 11명을 받았고 인천시 전체로 따졌을 때 에도 우리가 다시 받은 겁니다. 다른 구에서는 필요하지 않아서 그런 지 하나도 가져가지 않았어요. 그런데 6개월 만에 다시 인원배치를 하는데 1인당 담당세대수가 174세대를 1인당 인원이 관리한다고 하지만 행정자치부에서 정한 기준은 250세대 당 1명을 두도록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굳이 147세대 당 1명씩 둬서 인원을 왜 늘리는 것인지 작년 같은 경우 청사 이전하는 공무원월급이 없다고 하면서 추경을 세워 주십시오 라고 한 부분인데 복지사를 늘려서 복지적인 측면에서가 아니라 이 사람들은 생활보호대상자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니까 그 사람들이 늘어나서 생보자들이 편리한 부분은 장점으로 받아들일 수 있지만 인원의 증가로 인해서 발생하는 비용부담은 결국 연수구민 전체가 져야 한다는 겁니다. 현 인원 일반직렬을 가지고 다진다면 1인당 588명을 관리하고 있는데 그런데 1인당174세대를 관리한다면 행정자치부의 지침에 안 맞는 것 아닙니까? 만약 행자부의 지침대로 한다면 250세대 당 1명으로 해서 16명만 있으면 충분히 가능한 것을 그리고 총무과장님이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해당자에 대한 수혜조사가 안 된 상태라고 얘기하시지만 계속여론에서도 문제되는 것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하면 지금 받고 있는 수혜자보다 줍니다. 그리고 우리가 97년 이후에 가장 실업률이 적은 3% 이하의 실업률을 자랑하고 있는 이 시점에 와서 기초생활보장법의 혜택을 받을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계속 우리 연수구에서 인원만 늘려놓는다면 일반의 일을 하는 것이지 복지 일을 할 것이 없다는 얘기에요. 우리 연수구 전체가 그 사람에 대한 인건비를 부담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이 인원조정이 과연 바람직한 것인가 일반 직렬을 차라리 늘려서 580명당 1명이 차지해야 될 그리고 동사무소에서 인원부족으로 인해서 주민자치센터를 한다고 해서 인원이 구청으로 넘어갔지만 실제 동사무소에서 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변동사항은 없기 때문에 발생하는 민원들... 일반질력에 있어야 하는 사람들이 더 필요한 것인데 우리 연수구에 생보 대상자가 늘어나지는 않았거든요. 매년 같았고 2명에서 1000% 이상 올렸었고 지금 또 이렇게 올린다면 생보자가 늘어났거나 기초생활보장법에 수혜자가 늘어났다라는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행정자치부에서 요구하는 사항조차도 지키지 않으면서 174세대 당 23명을 준다면 이제까지 복지사들이 다 뭐했다는 겁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려가 돼야 되지 않을까 이 부분에 대한 검토가 있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용

김진용총무과장

공무원 수가 늘어남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부담해야 될 인건비 부분까지 종합적으로 말씀하셨는데 먼저 생활보호대상자가 늘어났느냐고 하셨는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기초적으로 파악해야 될 행정수요 즉 파악해야 될 내용이 한 세대당 가족관계까지 새로운 기준에 의해서 파악해야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동일한 생활보호대상자가 있다고 해도 처음부터 다른 각도에서 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행정수요의 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 행정자치부로 요구해서 연수구에 대한 부분은 이 정도는 있어야 되겠다고 결정해 준 부분기도에 우리는 그 준 인원보다도 실제 덜 왔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정택위원장

최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순위원

보충 질의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사에 대한 급료는 어디에서 지급되는 겁니까?
진용

김진용총무과장

보건복지부에서 인건비 80%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한정택위원장

박광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광익위원

박광익 위원입니다. 우리 구에서 행자부에서 올린 정원승인서를 보고 질의하겠습니다. 내용을 보면 신청사 관리분야가 7명, 송도 신도시 아암도 개발분야가 7명, 행정수요증가분야가 8명해서 총 22명으로 올렸습니다. 신청사 관리분야라든지 거의가 전문직인데 이 분들이 자체적으로 이 직종을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아니면 이 분들을 다시 우리 구가 뽑아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진용

김진용총무과장

우리가 행자부에 정원승인을 신청할 때에는 32명을 했는데 행자부에서 22명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자체 인력으로 이 분야에 충분히 소화가 가능하고 나머지 의료기술 같은 부분은 새로이 채용해야 됩니다.

박광익위원

그런데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요. 방금 총무과장님이 32명을 올렸는데 22명이 됐다고 하셨는데 그 32명 중에는 복지사도 10명 반영돼 있는 것 아니에요?
진용

김진용총무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박광익위원

그러면 정원조례 설명안을 보시면 2차년도에 7명을 감축하고 3차년도에 7명해서 도합 14명을 감축하는 것으로 돼있는데 현재보유하고 있는 인원이 정확히 476명입니까?
진용

김진용총무과장

별표의 1에 정원총수 476명은 정원감축 2단계 1차년도 그러니까 99년도까지는 정원상으로 구조조정한 결과입니다. 그리고 올해 7명을 줄여야 되는데 이 7명을 줄이고 한시정원 2명까지 처리가 된다면 도합 9명입니다. 그래서 476명에서 9명을 제하면 별표2에 나와 있는 467명이 됩니다. 이 467명은 2단계 2000년도 구조조정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정리되는 시점은 내년도 7월 달입니다.

박광익위원

지금 현재 인원을 그렇게 단계적으로 줄였을 때 467명이 된다는 얘기인데 정원승인서를 보면 전문직종들이 있는 부분은 사람들을 늘려야 되는데 이런 부분은 숫자가 안 맞지 않습니까?
진용

김진용총무과장

이것은 정원상으로만 그렇습니다. 현원 개념이 아니고 TO상으로 그렇습니다.

박광익위원

앞으로 더 추가로 뽑아야 되는 인원이 간호사 쪽만 있다는 거지요?
진용

김진용총무과장

의료기술 쪽으로 그렇고 세무직도 현재 3명이 과원 상태입니다. 그 3명이 구조조정 되지 않고 남아있는 결과가 되겠습니다.

박광익위원

현재 인원을 보유하기 위해서 늘려달라는 부분은 이해되지만 원래 취지가 이성옥 위원도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구조조정을 해서 직원의 수를 가급적이면 구 행정에 맞게 간소하게 만들려고 구조조정을 하는 것인데 실제로 구조조정이 안 되는 것이고 행자부에 올린 내용을 보더라도 송도신도시 2공구 같은 데는 지방세라든지 받아들인 부분이 있습니까? 추후에 필요하니까 인원을 미리 확보한다는 차원이지요?
진용

김진용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박광익위원

그러면 송도신도시가 개발될 때까지 이 인원은 사실상 그렇게 필요치가 않지 않아요?
진용

김진용총무과장

각 부서별로 그 해당 과에서 필요한 업무량 수요를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근거로 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박광익위원

그것은 이해를 하는데 이 자료 내용을 보면 실제 하지 않는 분야에 인원이 배치돼 있고 현재 공공근로자로도 충분히 충당할 수 있는 부분도 직원배치를 하는 것으로 돼 있기 때문에 과연 타당한지?
진용

김진용총무과장

지시적으로 그 일을 하고 있는데 정원상으로 줄었습니다. 그러면 과원이 된 상태지요? 그렇게 되다가 이번에 정원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현재 있는 인원이 산다는 얘깁니다. 정원상으로 보면 더 이상 늘어나는 것은 없습니다.

박광익위원

알겠습니다.

정구모간사

송도신도시에 몇 개 필지가 부여되어 있습니까? 2, 4공구에 대해서는 2003년, 2004년이나 돼야 거기 들어가는데 그리고 모든 것은 시 송도개발단에서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준공 받아서 연수구에 넘겨줘야만 연수구에서 하는 건데.
진용

김진용총무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행자부를 설득할 때 명분으로 제시한 겁니다.

정구모간사

그 과원에 대해서 봉급은 누가 줍니까? 그때까지 왜 우리가 헛돈을들이고 그 사람을 보유하려고 합니까? 건축허가도 앞으로 시에서 다 할 일입니다. 그리고 건축민원 생겨서 가보면 허가관청 담당부서가 가지를 못합니다. 설계사무소 감리단에서 하는 대로 여기에서는 결재만 해 주는 겁니다. 행정을 잘 아시는 분이... 2003, 4년도까지 왜 봉급을 줘야 되느냐 이겁니다.

추연어위원

말씀이 중복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자료를 보면 행정자치부가 22명을 승인해 줬는데 연말에 가면 22명이 퇴직해야 되는 문제가 되는데 이것이 확보된 사항이었다 그런 말씀이시지요?
진용

김진용총무과장

부분적으로 그렇습니다.

추연어위원

그 부분은 설명이 미흡해서 혼돈이 이루어졌던 문제인 것 같은데 정원조정 문제가 우리 구만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정부의 구조조정 방침이 후퇴를 해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도 이와 같은 영향이 미친 겁니까?
진용

김진용총무과장

우리 연수구가 원래부터 정원이 낮게 책정돼 있었고 이런 부분들을 설득력 있게 이해시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추연어위원

지금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공직사회에 대한 구조조정 문제가 여러 가지로 갑론을박하고 있습니다. 연수구에 일하시는 공무원들이 원하지 않는 상태에서 감축당하고 퇴직당하는 이 문제가 올바른 것이냐 하는 것은 어느 정도국민여론이 형성되어 졌다고 봐집니다. 그런 면에서 행자부를 통해서 이와 같이 부단한 노력을 해 주신 점에 대해서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러 위원님들께서 관련공무원들이 적정한 보직 없이 겉도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 소관부서에서 보다 효율적인 업무를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 또한 정구모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송도신도시 문제가 어떤 명목적인 위인설관의 그런 모습이 아닌 바람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정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병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병철위원

최병철 위원입니다. 먼저 지난번에 행자부로부터 22명의 인력보강승인을 받게 된 것에 대해서 총무과장님의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사회복지직종별 배치 현황 자료가 있는데 여기에 보면 1인당 연수1동 같은 경우는 258세대를 보고 있고 청량동은 38세대를 보고 있고 동춘2동은 80세대를 하고 있는데 동춘2동이나 청량동을 합해도 180밖에 안 되는데 그 인원을 다른 동으로 올려서 배치를 하는 것이 어떤가 말씀드립니다. 지금 몇 개동은 상당히 민원이 폭주하고 어느 동은 상당히 한가한데 이런 것을 고려하셔서 파견식이라든가 세대 수가 적은 두 개 동을 묶어서 하든지 민원이 많은 동으로 하면 어떤 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용

김진용총무과장

청량동 같은 경우는 1인당 담당세대가 적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엄연히 청량동도 엄연히 세대가 존재하기 때문에 사회복지직 1명은 배치해야 되지 않느냐는 판단에 의한 것이고 나머지 부분은 현재 공공근로도 그 업무를 보조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가서 일을 하는 과정에서 동 자체에서 융통성 있게 그 업무를 보조할 수도 있는 부분들입니다. 이런 부분은 현재 4명이 결원 돼 있으니까 최대한 동의 실정과 사회복지과와 회의를 해서 적정인원이 배치되도록 하겠습니다.

최병철위원

특히 민원이 많은 동에 더 많이 배치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과장님, 각 동사무소에 민원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한번 나가보신 적이 있습니까? 느낀 점이 있으시면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용

김진용총무과장

다들 어려운 여건 속에서 일들 하는데 연수1, 2, 3동 선학동, 청학동, 민원 수가 여러 가지가 많은 경우가 있고 민원 수는 상대적으로 적더라도 쉽게 해결되지 않는 민원들은 더 시간을 할애해야 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 경우는 최대한 감안해서 짰는데 사람을 충원할 때에는 더 회의를 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최병철위원

각 동에 전입전출을 늦게까지 하는 것을 봤는데 이런 점도 고려하셔서 전입전출을 많이 하는 동네는 별도로 인원배치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진용

김진용총무과장

예.

한정택위원장

박광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광익위원

정원을 늘려달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 앞에 계신 분들의 자리를 뺏는 일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리고 앞에 계신 분들의 업무량이라든지 고생하고 계신 부분은 인정을 하지만 우리가 틀림없이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구조조정을 정부가 앞장서서한 이유는 행정을 작고 간소하게 행정력을 발휘할 수 있게 군살을 빼기 위해서 채운 해 왔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오히려 구조조정이 무색할 정도로 정원을 늘리고 있는데 이 부분은 여러분들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언급을 하지 않지만 두 가지만 지적 드리겠습니다. 행자부에 올린 내용안 자체는 필요한 인원이 있다면 정당한 사유로 더 늘려달라고 해야 지 실제로 지금 현재 이루어지지도 않은 행위를 이루어 진 것으로 해서 인원을 해 주십사 한 것은 잘못됐다고 지적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 앞으로 어떻게 정부가 구조조정을 하라고 내려올지 모르겠지만 당초의 구조조정 하겠다는 안이 다시 후퇴하고 있다는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정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0분 정회

16시 1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시간에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심사하신 대로 인천광역시연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연수구건축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연수구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구성·운영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도시국장님 나오셔서 일괄적으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생

박무생도시국장

도시국장 박무생입니다. 인천광역시연수구건축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의 규제개혁정책에 따라 건축분야의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내용으로 99년 5월 9일 건축법령의 개정 시행령에 따라 동법령에서 위임되는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자치구의 조례를 통합하는 등 현행 건축조례를 전면 개정하여 신뢰받는 건축행정을 키우도록 개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 건축조례는 95년 4월 1일 건축법 제4조 건축위원회 규정에 의거 광역시에서 조례를 정하고 법령 및 광역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을 자치구에서 조례를 정하여 운영 중에 있었습니다. 따라서 건축법 제4조제5항 및 제5조의3규정에 광역시에서 통합조례를 정하도록 개정되어 2000년 2월 14일 자치구에 조례와 흡수 통합된 인천광역시 건축조례가 개정되었기에 우리 구 건축조례를 폐지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이번에 상정된 우리 구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구성·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때문에 관리와 관련한 분쟁의 조정에 관한 자문에 응하기를 위하여 99년 10월 30일 공동주택관리령 제9조2항 분쟁조정위원회가 신설되었습니다. 따라서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로 조례로 정하게 함에 따라 2000년 4월 14일 인천광역시에서 시군구 실정에 맞는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구성, 운영조례준칙안을 제정하여 각 구군에 배부하였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조례준칙안을 근거로 하여 우리 구 자체적인 인천광역시 연수구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구성, 운영조례안을 제정함으로써 공동주택 등의 관리 및 하자보수와 관련한 분쟁에 신속히 대응하고 주민의 권익보호 및 효율적인 공동주택관리를 유지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정택위원장

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적으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근

장덕근전문위원

전문위원 장덕근입니다. 인천광역시연수구건축조례폐지조례안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폐지조례안은 시단위로 통일성을 유지할 필요시 시군구조례로 정할 사항을 광역시의 조례로 통합하여 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기존의 우리 구 조례를 폐지하는 것이므로 별다른 이견 없습니다. 관련 건축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연수구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구성·운영조례안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동주택관리령 제9조의2항2호 규정이 99년 10월 30일 신설됨에 따라 제정토록 위임된 조례로 본 조례는 우리 구의 경우 79%가 공동주택인 만큼 그 제정의 중요성과 필요성으로는 늦은 감이 있다고 보여 지며 그 내용을 살펴보면 제3조(위원회의 구성)1항에서 “위원장·부위원장 각 1인”이라 하였는바 부위원장을 도시국장이 당연직으로 되어 있어 위원장의 유고시 공무원이 위원장직을 대행하여야하므로 공무원이 아닌 부위원장을 1인 더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여 지며 또 말미에 “전체위원의 30% 이내를 여성으로 할 수 있다”에서 여성위원의 참여폭을 확대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사료되나 이는 오히려 30% 이내로 제한하는 그러한 조항이 될 수 있으므로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여 집니다. 이 분쟁조정위원회의 역할은 주민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당해 지역구의원께서 참여하여 의결을 매진할 수 있도록 안을 만드는 것도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기타 오자난 부분을 지적하면 제10조(조사 및 의견청취) 2항 말미에 “출서요구”로 되어 있는데 “출석요구”로 제2조(조정의효력)말미에 “성실할” 로 되어 있습니다. “성실히”로 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기타이견 없습니다. 관련법조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정택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님 앉아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모간사

정구모 위원입니다. 건축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4조1항이나 5항을 봤을 경우에 위원회의 역할인데 구의 위원회는 없애고 시로 통합한다는 얘기지요.
무생

박무생도시국장

위원회의 구성을 말씀하신거지요?

추연어위원

그 질문 답변이 잘못됐어요. 자치구에...

정구모간사

건축위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무생

박무생도시국장

건축위원회가 아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가 구성되는.

정구모간사

그것은 제3항에 대한 이야기고요. 2항에 대해서 건축조례폐지조례안말입니다.
무생

박무생도시국장

지금 고도에 대한 설치에 따른 것 말씀하신 거지요?

정구모간사

고도 설치보다도 폐지 조례안이 올라온 게 건축법 제4조제5항, 제5조의3 폐지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무생

박무생도시국장

그 사항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4조 및 제5조4항의 규정에 의해서 인천광역시라 한다라는 조항이 되겠고요. 다음에 자치구에 각각 건축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는 사항이 폐지가 된다는 거지요.

정구모간사

구의 건축위원회는 없어지고 시로 통합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무생

박무생도시국장

그 사항에 대한 것은 우리 실무자 건축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담당

건축담당

전익찬 건축팀장 전익찬입니다. 각 시군구별로 개정되어 있던 조례안이 운영상의 같은 인천광역시 또는 경기도 내라하더라도 각 자치단체별로 상이한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시통합조례안이 흡수 통합됨으로써 흡수 통합된 조례 중에 구청장한테 위임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공포되는 인천광역시 건축조례 제5조안을 보면 각 구군에 건축위원회를 두게끔 되어 있고요. 또 축소는 되어 있지만 건축위원회에서 해야 할 당면사항이나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조례를 정해서 유임되어 있고요. 건축위원회가 폐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존속합니다.

정구모간사

그러면 시에서 시 조례에 있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그 위원회에서는 그 범위 내에서 해라 이런 걸로 통합시킨다는 얘기지요?
익찬

전익찬건축팀장

예. 그렇습니다.

한정택위원장

추연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연어위원

추연어 위원입니다. 달리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마는 우리 지적건축과에서 연수구 건축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하는 상정의 주요골자를 잘 명기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혼돈이 생긴 건데 지금 예를 들면 인천 10개 구군이고 경기도에도 20여 개 구군이 있습니다마는 각 구군 또는 자치단체마다 조례가 다르단 말이지요. 예를 들어서 건축위원회의 위원회수가 다르든지 아니면 운영에 관한이 다르기 때문에 이것이 결국은 아무리 달라도 상위법인시조례 또는 건축법을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을 통합적으로 규제하고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건축법 제5조제3항에 의해서 지금 현재 폐지조례안이 올라온 겁니다. 구별로는 건축위원회와 관련된 건축조례를 폐지한다 하더라도 시의 건축조례가 각 구군의 건축조례를 관장한다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연수구의 건축위원회는 그대로 존속되고 기존의 업무는 그대로 존속되데 시조례에 따른다 그 뜻입니다. 그 뜻으로 이 안이 올라오게 된 거지요. 그런 내용을 명확하게 해 주면 이런 혼돈이나 이런 오해가 안 생길 텐데 그런 부분이 잘 안됐기 때문에 현 이런 점에 대해서 창안하셔서 명확하게 취지설명이나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정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성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옥위원

이성옥 위원입니다. 위원회 구성에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 동감하셨고요. 여성위원에 대한 % 제한한다는 것이 뭘 의미하는 건지 만약에 여기에 참여하는 간부공무원이 전부 여성인 경우에는 민간여성이 한명도 참여를 못한다는 얘기고 이런 식으로 성구별로 한다면 이건 성대결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에 있는 것이지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떤 발상에서 30% 이내라는 얘기가 나왔는지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생

박무생도시국장

이성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에 대한 것은 공무원 3분의 1이하 참여토록 하라는 사항에 대해서.

이성옥위원

전체 위원 중에 여성을 30% 이내로 제한하는 의도가 뭐냐는 얘기지요?
무생

박무생도시국장

그 사항은 여성을 많이 참여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 30% 안을 제한한 것 같습니다.

이성옥위원

30%로 제한하시면 안 되지요. 구청장도 여자가 할 수 있고 대통령도 여자가 할 수 있는데 공무원이 만약에 다 여성으로 들어 와서 30%를 채워버리면 민간인 중에서 여성은 한 명도 들어 올 수 없다는 얘기와 같잖아요. 여성과 남성의 비율이 왜 아파트공동주택에 대한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왜 여성과 남성의 비율을 넣어야 되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성대결하는 데가 아니지 않습니까?
무생

박무생도시국장

과거에는 여성이 참여할 수 있는 범위가 적은 사항에서 이번에는 여성이 더 참여할 수 있는 이런 사항이 되기 위해서 30%를 제한했습니다.

이성옥위원

그러면 예상이지요. 제한규정이지 이건 늘리기 위한 규정이 아니잖아요. 이상이 되어야지 30% 이상 무조건 여성 위원들로 분쟁조정위원회를 채워야 되겠다고 하셔야지 30% 이내로 하겠다는 얘기는 제한하겠다는 의미밖에 안 되거든요. 조문이 잘못됐지요. 그리고 조정위원회에 집단민원과 관련이 되는 일이기 때문에 구성인원에서도 관련 구의원이나 아니면 관련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연수구 주민의 대표로서 구의원이 참여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처음부터 같이 넣어주셨으면 좀 더 바람직하지 않았을까, 구의원이 요구해서가 아니라 그 지역의 민원에 있어서 가장 대표적으로 주민을 대표하고 있는 사람들이 포함되지 않는다면 그 문제 해결에 있어서도 같이 공감할 수 있는 부분들이 적어집니다. 그런 의미에서 처음부터 집어넣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무생

박무생도시국장

구의원 참여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회의 구성3항을 보면 조정위원회 위원은 관계 공무원과 법률, 세무, 회계, 건축, 토목, 설비 공동주택관리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인천광역시연수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한다. 사안에 따라서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사안에 대해서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제8조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제척사안에 해당되며 또 참석할 수 없으므로 이해당사자가 아닌 자로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성옥위원

구의원은 어떤 사안에 치우쳐요. 공정하지 못하고.
무생

박무생도시국장

꼭 치우친다고 볼 수도 없지만 왜냐하면 분쟁 속에서 혹시...

이성옥위원

해당 동의 구 의원이 아니에요. 아파트이기 때문에 연수구 전체에서 구 의원이 다 들어가는 게 아니거든요. 9명이 들어가서 각 동, 자기 동 별로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임기가 3년이라면 우리가 다른 위원회에 관련되어 있지 않습니까?
무생

박무생도시국장

의원님이 참석할 수 있겠지만 아까 제가 위원회구성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법률, 세무, 회계, 건축, 토목, 설비 전문성명을 가진 분에 한해서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뜻에서 말씀드린 사안입니다.

이성옥위원

목적자체가 공동주택에 대한 관리와 관련한 분쟁이거든요. 그렇지요? 그러한 것들을 조화시킬 수 있는 사람이고 물론 주민들의 대표성을 가진 사람들이 참여하지 않으면 역시 공정성의 문제는 대두될 수밖에 없어요. 공동주택에 관계된 구청인데 구청공무원과 전문가가 참여한다고 해서 이걸 공정하다고 볼 수 있는 사람은 사실 없거든요. 그러한 측면에서 빠진 걸 제가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는 것이지. 이상입니다.

한정택위원장

최병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병철위원

최병철 위원입니다.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 구성이라고 했는데 지금 연수구에는 성일아파트를 시작으로 해서 임대 아파트분양을 하고 있습니다. 분양을 여기 기능에 보면 사업주체와 입주자해서 분양가 분쟁 이런 뜻이 안 되어 있는데 이것을 국장님께서는 기능내용에 사업주체와 입주자간의 분양가 분쟁을 할 수 있게끔.
무생

박무생도시국장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마는 임대아파트에 대한 것은 임대주택법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준해야 하기 때문에 여기에 삽입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병철위원

지금 연수구에 4개의 임대아파트가 성일부터 시작해서 시대아파트, 동남아파트, 세경아파트가 있는데 계속해서 분양을 하면서 마찰이 있고 회사와 입주자간에 상당히 아마 지난번에 구에도 와서 플래카드도 걸고 구청장실에도 오고 그랬는데 이런 사항들을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어차피 민원이 될 것 아닙니까?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면 좋을 텐데.
무생

박무생도시국장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임대주택법에 따르면 조정위원회를 별로 설치할 수 있다 하는 것이 2000년도 7월 13일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준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최병철위원

7월 13일부터 임대아파트 분쟁조정위원회를 만들어서 가동할 수 있으니 거기서 하자는 얘기지요?
무생

박무생도시국장

예.

최병철위원

알겠습니다.

한정택위원장

박광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광익위원

박광익 위원입니다. 분쟁조정위원회구성 조례안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제3조 위원회 구성을 보면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3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이 경우 공무원의 30% 이내로 위원회에 삽입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뒷부분 회의에 대해서 보면 제3항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심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왜 이런 부분이 있냐면 제가 예를 하나들게요. 지금 현재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우성아파트 관련서류를 제가 보다 보면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사용승인변경신청을 했는데 거기에 보면 건축심의위원회에서 그 부분에 대한 심의를 해서 의결해 주는 부분이 있는데 그날 심의위원회의 열린 내용을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쉽게 이런 얘깁니다. 만약에 13인으로 되어 있는데 30% 이내로 했으니까 아무래도 공무원이 4명 차지하겠지요. 12명으로 구성된다고 하면 4명이 구성되면 공무원은 우선 4명이 참석합니다. 그 대신 일반인들은 2명만 참석해도 과반수가 되니까 회의를 개최해요. 하다보면 실질적으로 회의운영에 어떻게 되냐면 공무원이 4명에 일반위원 2명 해 가지고 6명이 회의를 한다고 하면 거기서도 공무원 수가 과반수가 넘으니까 실제로 회의주재 내용이 공무원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모든 게 이루어진다는 얘기지요. 위원회 개최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으니까 우성아파트 관련서류를 우리가 보더라도 15인 구성이 되어 있는데 8명이 참석했는데 공무원이 4명 참석했고 일반인이 4명 참석 했어요. 과반수가 넘은 거지요.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에 유의해야 될 부분이 있어 설명 드린 거지요. 왜냐하면 공무원들만으로도 위원회 개최가 가능해 진다는 얘기에요. 한 두 명만 참석한다면 이런 부분은 저희가 조금 후에 정회시간에 우리 위원님께서 과반수 이상이라는 부분을 우리가 고칠 수 있다 그러면 최소한 3분의 2정도는 출석을 해야 회의가 개의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은 세심한 배려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예가 많이 있어요. 위원회 개최 건수를 보니까 참석 인원의 절반이상이 공무원으로 채워져 있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무생

박무생도시국장

박광익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공무원을 최대한 줄이는 방향으로.

박광익위원

그런 방향이 되든지.
무생

박무생도시국장

앞으로는 공무원 수를 최대한 줄이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박광익위원

위원회 자체라는 게 순수 민간인으로 구성이 돼야 올바른 의견이 제시된다는 거지요. 그리고 집행부는 거기에 대한 필요한 부수적인 후속조치만 해 주시면 되는 건데 모든 위원회가 그런 식으로 흘러가 버리니까 이런 부분은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해서 설명 드린 겁니다.

한정택위원장

김흥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흥순

김흥순위원

김흥순 위원입니다. 이성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중에 국장님 답변에서 의원이 위원회에 들어가면 안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무생

박무생도시국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의원님이 꼭 위원회에 들어오신 게 잘못됐다는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해당 지역 내에 어떤 분쟁소지에 있을 때 그 사안에 따라서 다르시겠지만 치우칠 수 있는 사항이 되니까 사회단체에 있는 분을 넣어져서 분쟁소지에 있는 사람들과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공정성을 기해서 다루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흥순

김흥순위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연수구가 특성상 90% 정도가 아파트 지역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역에 분쟁이 발생했을 때 해당지역 구의원이 분쟁조정위원회에 들어가서 함께 토론하고 의견을 수렴하고 주민과 대화하는 그런 부분은 필요하다고 생각지 않으십니까?
무생

박무생도시국장

김 의원님이 지금 말씀하셨는데 물론 분쟁사안에 따라서 주민들과 대화도 나누고 해당 지역의 의원님이 참석하신 게 좋지 않으냐 참석할 수도 있습니다.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사안이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거니까.
흥순

김흥순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해당지역 구의원이 자기 지역 주민들의 분쟁 속에 들어가지 않고 어떻게 민원을 파악하고 주민들의 어려움을 어떻게 우리가 파악하느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무생

박무생도시국장

알겠어요.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것도 여기에 8조에 보면 위원회의 제척이 있습니다. 그런 사안이 되기 때문에 말씀드린 겁니다.
흥순

김흥순위원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우리 지역분쟁에 구의원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야 되겠다.

한정택위원장

정구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모간사

정구모 위원입니다. 저는 분쟁조정위원회를 하기 전에 공동주택관리령이 99년 10월 30일 신설되는데 그간에 말썽소지가 많아서 전자에도 공동주택관리규칙이나 준칙안을 내려 주어서 공동주택에서 통합된 규칙안이나 영을 가지고 운영됨으로 인해서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라든가 할 수 있는 하나의 모태가 되지 않겠느냐 해서 만들어 진 겁니까? 99년 10월 30일날 신설됐다 게.
무생

박무생도시국장

그 사항은 별개가 되겠습니다.

정구모간사

별개입니까? 지금 이것은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는 제9조2항.
무생

박무생도시국장

그 사항은 주택팀장이 설명하겠습니다.
담당

주택담당

김영섭 주택팀장 김영섭입니다. 먼저 말씀하신 규정은 표준관리규정이라고 해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작성한 각 단지마다 다른 문제가 있어서 거기에 분쟁소지가 많은 부분을 시에서 일괄해서 표준규약을 체결했습니다. 그걸 꼭 그대로 적용하라는 것은 아니고 그 단지 실정에 맞게 추가로 보완할 수 있는 사항은 보완하고 그렇게 운영하도록 하기 위한 내용이고요. 그 규약으로도 자꾸 분쟁이 일어나다 보니까 별도로 신설하도록 공동주택관리규정에 신설이 됐습니다.

정구모간사

그런데 그 모태가 없이 어떻게 분쟁조정을 할 수 있냐 이거지요. 그것부터 공동주택에서 다 통합돼서 있어야지 분쟁조정위원회에서 할 수 있지 법이 없이 영으로 하라고 그랬다고 하라고 한다면 뭐로 분쟁조정을 하겠다는 거예요?
담당

주택담당

김영섭 법에서는 공동주택관리령에서 회부해 놓은 사항이거든요. 공동주택관리령은 대통령령인데 운영하는 것에 일부분이지요. 분쟁조저위원회가 공동주택 관리하는데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한 부분이 이 조항에 들어가 있습니다.

정구모간사

그러면 먼저 얘기했던 그러한 준칙안에 대해서 시에서 공히 만들어서 배포에 비해서 공동주택관리사무실에 의뢰했던 내용은 전혀 무관한 겁니까?
담당

주택담당

김영섭 그 부분들은 자체적으로 내용질서 차원에서 표준규약이 만들어 진 거고요. 분쟁조정위원회는 시공사의 하자관계라든가 입주자 자체적으로 이루어진 사항 말고도 시공사와를 분쟁이라든가 이런 것들까지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정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추연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연어위원

추연어 위원입니다. 3조에 있어서 조정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으로 되어 있는 것을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따르면 부위원장을 2인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 계셨고, 한 가지 제안 드리는 위원회에서는 같이 의논하고 싶은 사항은 우리 박광익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도적인 보완을 마련할 수 있는 차원에서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한 13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조항을 13인으로 구성해야 하며 13인을 꼭 위촉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13인 이내니까 8~9인으로 위촉으로 하고 공무원은 3분의 1을 또 준용해 버리면 결국 위원회 전체 구성이 민간민이 아닌 공무원 위주로 진행될 수 있다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이를 강제 규정으로 조문을 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4조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4조제1항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분쟁이 있는데 지난번에 건교부에서는 임대주택법에 따라서 임차인 대표회의를 구성하도록 하는 안이 통과됐지요? 7월부터 시행되지요?
담담

주택담담

김영섭 7월 13일부터 시행인데요. 법은 개정이 되어 있는데 시행령이 아직 공포가 안돼서.

추연어위원

시행령이 없어도 법은 공포됐으니까 임차인 대표회의 조항이 있지요?
담당

주택담당

김영섭 예, 있습니다.

추연어위원

그러면 성일이나 동남 같은 데서 분양가와 관련된 분쟁이 생경을 때 이들입니다. 주자대표회의가 아니기 때문에 법상으로 분쟁조정위원회에서 다룰 수 없는 사항이 되는데 여기에 1항을 입주자 및 임차인대표회의 이렇게 바꾸는 조항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담당

주택담당

김영섭 지금 그 부분에 있어서 주택팀에서 같은 위원회의 유사성격의 위원회를 2개 갖고 있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저희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법으로 따지면 법자체가 임대주택법하고 주택건설촉진법이 별개의 법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한 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인지 시에 건의해서 가능하다면 통합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추연어위원

7월부터 시행되는데 임대주택법 공동주택에 들어 간 사항이고 거기에 대한 분쟁조정위원회소관인데 그렇다고 전제하면 어떤 논리가 따르냐면 인천광역시연수구 공동임대주택분쟁위원회를 별도로 또 만들어야 돼요. 그렇게 할 필요 없잖아요?
담당

주택담당

김영섭 지금 시행령이 나와 봐야 거기의 절차라든가 구성하는 요건들이 주촉법에 해당하는 요건과 유사하든가 이런 것들이 나오면 검토해서 건의하려고 합니다.

추연어위원

그러면 지금 사항에서는 임차인 대표회의가 법적으로 승인이 되어 있는 사항이에요. 나중에 개정하더라도 지금 사항에서 임대아파트 문제가 생기면 논의할 수 없는 문제가 생기는데 어떻게 보완하시겠습니까?
담당

주택담당

김영섭 지금 현재로서는 시행이 공포되기 전까지 7월 13일부터 법이 시행이 되기 때문에 그 전에 시행이 내려 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3일자로 공포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추연어위원

여기 조례를 제출하실 때 상급부서와 협의하셔서 임차인대표회의를 넣어도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문제를 심도 있게 논의하셔야 되는데 잘못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되는데 정회시간에 심도 있게 논의하도록 하고요. 구성운영이라고 했는데 구성운영은 조례의 제목이 구성 중간점으로 고쳐져야겠지요. 구성운영 합쳐서 쳤는데 구성 중간점 운영으로 고쳐야 되는 걸로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지요?
담당

주택담당

김영섭 예, 맞습니다.

추연어위원

다음은 제4항 사업주체와 입주자간의 하자보수와 관련한 분쟁으로 되어 있는데 사업주체라고 하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담당

주택담당

김영섭 분양한 시공업체를 얘기합니다.

추연어위원

시공업체를 얘기한다고요?

박광익위원

건축주를 얘기하는 겁니까? 시공업체를 얘기하는 겁니까?
담당

주택담당

김영섭 사업주체라고 하면 주촉법에서는 사업주체가 분양하는 하도급준 시공자가 아니고 사업을 시행한 사업주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하자보수에 관한 거니까.

추연어위원

하자보수가 아니라 사업계획승인에 관한 변경 이런 분쟁도 다 들어가는 겁니다. 건축법 제3조4항을 보시면 사업주체에 관한 설명이 들어 있습니다. “사업주체라면 국가, 지방자치단체, 대한주택공사, 한국토지공사 및 제6조에 의해서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 또는 대지조성사업자 등 이 법에 의해서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런 결국 뭐냐면 아파트 건설회사를 얘기하는 건데 예를 들어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를 용역을 매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용역하는 회사는 사업체입니까? 아니면 관리주체입니까?
담당

주택담당

김영섭 관리주체입니다.

추연어위원

그러면 관리주체도 문제가 생길 수 있지 않나요?
담당

주택담당

김영섭 생길 수 있습니다.

추연어위원

그러면 사업주체라는 말로 넣을게 아니라 사업주체 및 관리주체와 입주자간의 하자보수와 관련한 분쟁도 추가 로 넣으면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법규정에 의해서 있었으면 말씀드립니다. 제8조 위원의 제척이라고 되어 있는데 위원의 제척 외에 또 다른 범위는 위원회의 회피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당해 지역 구의원이 분쟁조저위원회의 위원인데 당해 지역의 민원을, 예를 들어서 오래 전부터 같이 참여하고 주도해 왔다 그러면 공정성 있는 조정위원회의 운영과 토의 또는 어떤 결론을 내기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된다고 할 때 제척을 한다는 얘긴데 제척이라 함은 위원회에서 당신이 빠져 주십시오라고 얘기할 때 이게 제척이거든요. 그 이전에 본인 스스로가 나는 빠지겠다라고 하면 회피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제척이란 하나만 넣지 말고 위원의 제척 및 회피 이렇게 해서 조정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조정위원회의 의결로 제척과 위원 스스로 회피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위원 스스로가 나는 이번 사항에 대해서만큼은 참여하지 않겠다라고 회피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어떤 명예로움 과 권위를 함께 주어야지 스스로 제척하지 타에 의해서 배제당하는 모습은 바람직하지 않아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담당

주택담당

김영섭 예, 알겠습니다.

추연어위원

제8조4항 같은 경우는 내용면에서 “분쟁 당사자가 위원에게 공정한 조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하여 위원의 제척” 그 사항을 “위원의 의결로 위원의 제척을 요구하는 경우 ” 이런 식으로 내용을 바꾸고 본인이 회피하도록 하는 조항을 삽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제12조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의 효력인데요. 조정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관리주체 또는 사업주체에게 우리 구 조정위원회가 통보했는데 이를 준용하지 않았을 경우,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 강제 규정이 없지요?
담당

주택담당

김영섭 예, 없습니다.

추연어위원

그러면 제도적으로 어떻게 보완할 수 있습니까?
담당

주택담당

김영섭 지금 시에서는 일괄해서 내려 온 준칙을 보면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다른 건축분쟁조정위원회는 화해와 효력 명문화되어 있는데 지금 이 사항에 대해서는 이 부분이 없더라고요. 이 부분들을 면밀히 검토해서 강제력을 가질 수 있게 검토해야겠습니다.

추연어위원

건축법이라든지 공동주택규정에 사업주체라든지 관리주체가 지방자치단체장의 어떤 정당한 요구를 거절했을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이 있거든요. 검토 안 해 보셨나요?
담당

주택담당

김영섭 그런 과태료 부과 같은 것을 별도로 조례에 있어야 하는데.

추연어위원

주례가 아니라 상위법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연수구청장이 하자분쟁에 관해서 분쟁조저위원회에서 회부된 사항인데 이것은 즉시라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건축법에 따라서 그런 사항들을 물론 상위법에 있기 때문에 여기에 명문화할 이유는 없겠습니다마는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떤 토대를 마련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신설해야 할 조문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조정위원회라 할지라도 그 위원회에서의 결정에 대해서 이의신청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입주자대표회의가 도저히 수용하지 못하겠다 또는 사업주체와 관리주체가 도저히 인정할 수 없다라고 불복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의신청 제도를 둬서 다시 재심하든지 하는 이런 절차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한번 결정해서 따르라 했을 때 제가 볼 때는 이런 사항이 성일아파트가 대표적인 경우인데 연수구청의 중재를 전혀 받아들이지 않는 사항이라고 하기 때문에 계속 만날 수 있고 대화, 타협의 장으로 유도할 수 있는 측면에서라도 이의신청은 받아줘야 하고 주민들이 불합리하다했을 때 조정위원회에 이의할 수 있도록 그런 규정을 좀 조문화 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담당

주택담당

김영섭 예, 알겠습니다.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연어위원

그 다음에 별지 제1호 서식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분쟁조정신청서가 있는데 거기에 신청인이 아파트명이라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은 게 공동주택이라는 게 아파트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죠?
담당

주택담당

김영섭 예, 그렇습니다.

추연어위원

이것은 공동주택명으로 바꿔주는 게 적절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아파트가 아닌 5층 이하의 빌라아파트도 일정평수 이상의 면적이나 또는 100세대 이상이라든지 이런 평수규정이라면 공동주택으로 들어가지요?
담당

주택담당

김영섭 20세대 이상이면 공동주택으로 들어갑니다.

추연어위원

아파트명으로 명문화할 게 아니라 고쳐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한정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순위원

연관된 질의인데요. 10조에 보면 “조정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관계서류를 열람할 수 있다”고 했는데 열람을 거부할 경우 강제조항이 있습니까?
담당

주택담당

김영섭 강제조항은 없습니다.

한정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구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모간사

추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아파트라는 개념으로만 하지 말고 공동주택이라고 했는데 저는 아파트공동주택에서는 분쟁조정위원회를 할 수 있지만 실제 연수구에는 빌라도 많습니다. 그 사람들 세대는 적지만 대개 빌라업자들이 분쟁을 많이 일으켜서 문제가 많아요. 그런 경우에는 규정을 준용할 수 있게 삽입할 수 없습니까?
담당

주택담당

김영섭 그 부분은 건축분쟁조정위원회가 별도로 있습니다.

정구모간사

건축분쟁조정위원회에서 처리하고 공동주택조정위원회는 따로 되어 있다 이거죠?
담당

주택담당

김영섭 별개의 법입니다. 다세대는 일반건축법에 의해서 허가사항이기 때문에 일반건축법에 별도로 있습니다.

정구모간사

거기에 분쟁조정위원회가 또 따로 있습니까?
담당

주택담당

김영섭 있습니다.

한정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분 정회

17시 2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을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대로 인천광역시연수구건축조례폐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연수구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구성·운영조례안에 대해서는 토론을 생략하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정회시간에 토의하신 대로 임대주택법 시행령이 공포되면 연계 검토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을 부결토록 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연수구의회고문변호사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추연어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연어위원

추연어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고문변호사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우리 의원들이의정활동을 하면서 지방자치법 등 각종 법령과 조례를 적용하는 과정에서 구민의 권리보호와 올바른 의정활동을 펼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에 고문변호사를 두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고문변호사는 2인 이내로 하되 2001년 본예산에 1명을 위촉하도록 예산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또한 의회가 당사자가 되는 소송을 수행에 관한 사항과 구의회 운영 및 의안심사 처리사항 조례 및 법령해석 기타 구민의 권리보호와 민원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따르면 예산소요가 따른다 하였지만 연간 300만원 내외의 적은 예산이 반영되므로 인하여 이에 따른 기대효과는 상대적으로 클 것으로 기대됩니다. 고문변호사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예산범위 내에서 월 25만원 이하의 수당과 회의참석 시 별도의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본 조례안을 인천광역시시의회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를 토대로 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에 관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정택위원장

추연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근

장덕근전문위원

전문위원 장덕근입니다.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고문변호사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구의원님들께서 전문적인 법률자문과 지역구에서 발생하는 각종 민원에 대하여 보다 성실하고 확실한 처리를 위하여 고문변호사를 활용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이는 구민들에게 법률의 높은 문턱을 낮추어 쉽게 접할 수 있게 하는 효과와 구의회의 전문성을 높이는 데도 걸 맞는다고 보여 집니다. 그러나 인천광역시내 10개 구·군중에서 처음 제정하는 사안이며 시의회 고문변호사의 활용성도 극히 저조한 실정인바 또한 적지 않은 예산이 수반되는 사안입니다. 따라서 구의회에서 고문변호사를 두기 보다는 연수구에 있는 고문변호사의 활용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예로 연수구에 고문변호사로 위촉돼 있는 3명 중 1명의 고문변호사를 구의회에서 추천 위촉하여 활용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기타 이견 없습니다.

한정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23조 규정에 의거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의 의결 전에 연수구 관계부서인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정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재정입니다. 고문변호사운영 조례를 제정하고 안하는 것은 별도로 치더라도 현재 의회에 고문변호사를 두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이용도가 저조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생산성 내지 효과성 제고를 위해서 현재로써 고문변호사를 위촉운영하는 것은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한정택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연어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추연어위원

우리 지방의회 의원들의 전문성 결여 문제가 어제오늘의 얘기가 아닙니다. 또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생업에 종사해야 되고 선출직이라는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법률적인 접근의 이해가 어렵고 광범위한 상위법에 대한 접근을 하려면 아무래도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행정부와 연수구의회에 있어서 건전한 상호보완과 견제의 차원에서 연수구 구민에게는 의회 의원이 전문적인 입장을 가지고 자문을 받아서 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볼 때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 일례로 연수구의회는 지방자치의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문제를 논의하다 보니까 지난 1년 동안 집행부와 의견이 상충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젊은 자치위원회의 재의요구 건이라든지 연수구청이 우리 의회에 조례를 상정하는 과정에서 일수 삽입에 관한 문제라든지 이것 때문에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연수구의회는 집행부의 입장을 충분히 수용하거나 이해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토론과정에 있어서 집행부는 고문변호사를 적극 활용해서 이에 자문을 철저히 받았고 법리이론으로 충분히 무장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연수구의회는 전문위원이나 공무원들의 자문을 받아서 대응할 수밖에 없었고 공무원들 역시 법의 한계성 때문에 일사불란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하지 못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연수구의회와 집행부 간에 상충된 의견을 자문받는 차원보다는 구민들이 우리 의원들에게 와서 민원을 제기할 때 그 민원의 내용이 행정부에 가서 하다 하다 안 되는 내용이 옵니다. 애당초부터 될 수 있는 내용이 우리한테 오는 것이 아니라 구청의 건축과라든지 위생과라든지 환경과라든지 부서에 가서 사정사정 하다 안 될 때 저희한테 옵니다. 그렇다고 해서 현실적으로 안 되는 것을 가지고 의원으로서 해당부서에 압력을 행사하는 모습은 사실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럴 때 우리 의원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그러면 당신이 법적으로 어떻게 보호받을 수 있는 것이냐, 구민들이 어떻게 이 법을 잘 이해하고 접근하고 대처해 나갈 수 있는 길을 알려줘야 되는 겁니다. 물론 그분들이 연수구청의 고문변호사에게 안 간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다양한 법자문을 받는다는 것은... 변호사가 우리 대한민국에 상존할 수 있는 이유 중의 하나가 똑같은 변호사인데 법을 바라다 보는 시각이 다릅니다. 피고변호사가 있으면 원고변호사가 있듯이 의회는 의회로서의 위상에 있어서 구민들 입장에서 바라다 볼 수 있는 시각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연수구청이 너무 예민하게 대응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의회와 행정부의 대립을 위한 고문변호사 선임 그런 측면에서만 보지 마시고 중요한 것은 의회의 운영, 의안심사 또는 의원들이 이 조례를 제정하는데 있어서 상위법을 위반하지 않았는지 이 문제를 논의해야 되는데 전문위원님의 말씀대로 구청의 고문변호사 세 분 중 한분을 의회 고문변호사로 하는 것도 좋은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왕 그렇게 된다면 세분의 예산은 내년도 예산에 한분을 의회 예산으로 편성해 주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 줘야 하지 않느냐는 겁니다. 의회 고문변호사와 구청 고문변호사로 구분돼 있는 것에 대해 너무 예민하게 대응하지 말아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인천시의회도 고문변호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대법원에서 시금고 선정에 대해서 법리논쟁을 하다가 결국 시의회가 승소했는데 그것도 시의회에 고문변호사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넓게 이해하시고 꼭 오늘의 근시안적인 측면에서 바라보지 말고 폭넓게 보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것을 우리 기획감사실장님께 주문하고 싶습니다. 의견 또 주셔도 좋습니다.

이재정기획감사실장

추연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100%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고문변호사운영조례를 제정하고 안하고는 서두에서 별도로 친다고 했습니다. 제정하는데 대해서는 장·단점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장점은 소위 말하는 행정의 이념이 합법성, 민주성, 능률성, 사회적인 형평, 가외성이 있습니다. 이런 말씀 드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고문변호사가 필요할 때 조례가 제정되면 곧바로 규정이 있기 때문에만 바로 위촉해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단점은 당장 시행하지 않는 또 않을 수도 있는 그런 규정을 제정한다는 것은 조금 불편한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가 고문변호사를 활용하는데 있어서 꼭 집행부 측면을 옹호하는 것이 아니고 말씀하신 대로 변호사들 중에 같은 사안을 놓고 의견이 다른 사람이 많습니다. 꼭 의회 변호사가 아니라도 우리 구의 변호사를 활용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추연어위원

당장 시행하지 않는 조례를 제정할 필요가 있느냐 라고 말씀하셨는데 당장 시행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추경예산이 집행부에서 이미 조율이 끝난 상태이고 집행부의 입장을 존중하기 위해서 내년도 본예산에 다루겠다는 것이지 만약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예산부분에 관해서 다시 3차 추경에 조정하시겠다면 3차 추경에 해 주셔도 좋습니다.

이재정기획감사실장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은 “고문변호사를 위촉운영을 하는 것은 우리 집행부 입장에서 고려의 대상이 됩니다.” 이 말씀은 예산편성권자는 구청장한테 있습니다. 의회에서 예산을 증액시키거나 새로 신설할 때에는 집행부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그런 의미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추연어위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실장님께서 의회 의원들의 입장에서 구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측면에서 이해해 주셔야 할 사항이 주민민원이 찾아오면 느닷없이 심도 있는 법률문제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럴 때 의원들이 전화로라도 이런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해야 좋겠습니까? 하고 의견을 물어봐서 장기적인 대책은 안 주더라도 어느 정도 지금 나아갈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해 줄 사람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의회의 위상을 제고해 주는 것이고 구민들이 봤을 때에도 내가 낸 세금으로 이렇게 활용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전문위원님이 제안하신 부분에 있어서도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세 분 중에 두 분은 구 변호사로 하시고 한 분은 내년도 예산에 의회 쪽으로 배정해 주면 예산을 다소 효율적으로 절감할 수 있다고 보고 저는 가능하다고 보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재정기획감사실장

저는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한계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문제는 다시 한번 재검토해서 우리 의원님들과 논의해서 결론짓겠습니다. 당장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

추연어위원

이상입니다.

한정택위원장

김흥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순

김흥순위원

김흥순 위원입니다. 실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구청 고문변호사 세분이 계시는데 그분들의 활용도가 연간 몇 건입니까?

이재정기획감사실장

소송 진행 중인 건수가 22건 정도 있습니다. 한건 하는데 기록상으로 남겨 두지는 않았습니다. 각 부서에서 수시로 물어보기 때문에 기록상으로는 남아 있지 않습니다.
흥순

김흥순위원

고문변호사를 활용하는데 있어서 의회에서 필요로 할 때 수시로 활용할 수 있는 거지요?

이재정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연수구 고문변호사입니다. 우리 공무원들보다 의원님들이 자문을 구하시면 더 대우를 받으시고 자문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흥순

김흥순위원

구청변호사로 있는데 의회에서 활용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재정기획감사실장

그런 문제는 아직 생각을 안 해 봤습니다만 별 문제가 되지 않으리라고 생각됩니다.
흥순

김흥순위원

그분들에게 월 고문변호사 수당을 주는데 한분에 얼마입니까?

이재정기획감사실장

월 20만원이고 세금 합쳐서 22만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흥순

김흥순위원

동료의원이 제출한 고문변호사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저는 반대는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의회에서 고문변호사의 활용도는 극히 적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구청에 고문변호사 세분이 계시니까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좋지 않나 이런 뜻에서 질의 드렸습니다. 예산이 1년이 250만원이면 사실 큰 돈은 아닙니다. 예산을 마련해서 의회가 자체적으로 고문변호사를 위촉해서 활용하는 것도 반대하지는 않습니다만 현 시점에서는 시기상조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한정택위원장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추연어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추연어위원

김흥순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인천광역시의회에서도 고문변호사를 활용하는 부분이 미진하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 연수구청에서는 세분의 고문변호사가 22건의 소송사건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별개입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상당히 많은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그 고문변호사의 상담실적은 상담실적부를 봐야 알겠지만 그 부분은 거의 기록에 없는 거죠. 세분의 변호사가 22건의 소송을 수행한다는 것은 많다는 겁니다.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구청장을 상대로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소송하는 건수가 증가하고 승소를 하면 그 수임보수를 주지 않습니까? 그 예산이 점점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구청의 소송을 수행하는 고문변호사에게 상담까지 더한다면 업무를 가중시키는 결과가 되고 의회로서도 효율적인 상담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왕 제대로 주는 것이라고 하면 별도로 설정해서 진행하는 것이 김흥순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견에 대해서 앞으로 고문변호사를 활용하는 것은 우리 의원들이 하는 것이지 다른 공무원들이나 일반주민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 구민을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노력하려고 하고 공부하려고 하는 노력이 있느냐에 따라서 고문변호사의 활용은 100%가 될 수 있고 0%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는 적극 활용하는 기회를 이번에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부분이고 이렇게 제안하는 저도 사실상 변호사의 자문이 정말 필요합니다. 이러한 것들을 함께 총체적으로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정택위원장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5분 정회

17시 5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대로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고문변호사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께서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4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산회

출처 인천 연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