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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최병철 의원 발언

45회 제1예산결산및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0-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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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구모위원장직무대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5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정례회 제1차 조례·예산결산및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연장위원으로서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회의를 주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연수구의회 위원회 조례에 의해서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게 되어 있어 위원장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장 후보를 선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옥위원

최병철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정구모위원장직무대행

최병철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한다는 이성옥 위원의 발언이 있었습니다.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분이 안 계시므로 최병철 위원이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최병철 위원님께 축하드리며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철위원장

그동안 회의를 진행하여 주신 정구모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간사를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선임도 위원장 선출과 같은 방식으로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후보자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연어위원

이성옥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최병철위원장

더 이상 추천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성옥 위원이 본 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이성옥 위원님께서는 본 특별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 바랍니다. 그러면 간사에 선임되신 위원님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옥간사

간사로 뽑아 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본 위원회가 정상적이고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간사로서 여러분을 최대한 보필하고 위원장님을 보필해서 원활하게 특별위원화가 끝마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병철위원장

이성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특별위원회 위원장·간사선임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 2의 규정에 의거 본 특별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초안을 참조하시어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결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위원장이 간략히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목적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거 연수구청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행정사무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문제점과 개선사항을 도출하여 능률적인 구정이 수행되도록 하여 구정발전 및 구민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감사기간은 7월8일부터 14일까지 7일간 특별위원회에서 기획감사실 외 17개 실·과·소에 대하여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을 출석 요구하여 실시하며 감사대상업무는 지방자치법 제9조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내의 사무와 제36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위임사무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8인의 위원으로 구성하여 실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3페이지부터 5페이지가지 감사 및 진행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특별위원회 운영은 위원장의 주재 하에 회의방식은 공개적으로 진행하며 필요시 간사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첫날에는 관계공무원의 선서를 총무국장으로부터 대표하여 일괄적으로 받고 해당부서와 관련된 업무보고는 간략히 받은 후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마지막 날에는 감사에 대한 강평과 정리하는 순으로 2000년도 연수구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본 계획서에 대하여 수정할 내용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연어위원

추연어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해서 일부 수정 또는 보완할 사항이 있는 관계로 정회를 해서 협의를 했으면 합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최병철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3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0분 정회

16시 3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토의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행정사무감사계획서 8번 감사위원회 운영 및 감사요령 사항에 감사시 질의는 현황보고와 구정 전반기에 대하여 질의하는 것으로 한다와 회의식 감사를 원칙으로 하되 현지 확인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로 조정합니다. 증인 및 참고인 출석대상자는 한국토지공사 인천지사장, 한미은행 영업본부장, 광진상사 대표로 출석 요구하고자 합니다. 제45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정례회 의사일정을 아래와 같이 변경합니다. 7월 4일부터 5일까지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하고 7월 6일부터 12일까지는 행정사무감사를 7월 13일부터 14일까지는 결산안 심사를 하기로 합니다. 정회시간에 조정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특별위원회는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하여 추경예산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1분 산회

출처 인천 연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