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김종길 의원 발언

김종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회 총무사회 위원회 제10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위한 계수조정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그동안 위원여러분께서 심의있는 계수조정을 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저년도 예산보다 5.5%~5.6% 증감되었는데 국가적 위기나 거제시 현실로 봐서 허리띠를 졸라맨 결과로서 과소비적 경비와 과다 책정된 경비, 불필요한 사업은 삭감을 하였으며 예결위에서 다시 심의가 있을 것으로 최대한 마찰이 없었다는 점을 먼저 밝혀드립니다. 그럼 위원여러분과 몇 차례에 걸친 계수조정 협의의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사회위원회소관 98년 당초예산안 금액 중 20억7,724만 3천원을 삭감하기로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제시세 조례중개정조례안, 거제시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2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원용규세무과장
거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본개정조례안의 법적 근거는 법률 5409호와 대통령령 15489호 내무부장관 717호에 의거 지방세법 제 70조 및 시행규칙 제 36조2, 제 36조 3의 제정에 의하여 새로 도입된 과세전 적부심사 제도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함으로 본조례안의 주요골자를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거제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서는 '97년 10월 18일부터 11월 24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개정조례안에 대한 찬반의견이 없습니다. 3페이지, 거제시세조례 제 70조2를 신설하여 ①항에 지방세에 관한 과세전 적부심사 청구를 심사하기 위하여 과세전 적부심사위원회를 두며 ②항에 적부심사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보궐로 지명 또는 위촉된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하며 단 당연직위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③항에 시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할 때 예산의 범위내에서 거제시위원회의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기타 실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④항 적부심사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는 것으로 부칙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는 것입니다. 4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로서 본조례 제 14조2를 신설한 조례로서 앞에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거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거제시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현행 감면조례는 한시조례로서 적용시한이 97년말로써 만료되고 97년 8월 30일 법률 5406호 지방세법이 개정되면서 감면대상 축소와 감면시한 연장의 필요성이 제기 되어 내무부장관이 동조례안을 일괄 승인하고 감면조례 개정준칙이 시달되어 이를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서 자세한 내용은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안은 97년 10월 28일부터 11월 16일까지 25일간 입법예고된 결과 동감면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찬반 의견은 없습니다. 28페이지부터 39페이지로 거제시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의 1장 총칙, 2장 사회복지지원을 위한 감면, 3항 사회교육시설등 지원을 위한 감면, 4장 농어촌주택개량등 지원을 위한 감면, 5장 대중교통등의 지원을 위한 감면, 6장 지역발전지원등을 위한 감면, 7장 보칙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에 의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0페이지는 자구를 수정하는 내용이며 41페이지는 본조례 2조에 국가유공자예우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로서 상이급수를 “국가유공자등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으로 바꾸고 본인명의로 등록하여”를 “본인 배우자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직계존,비속 명의로 등록하여”로 사용하는 “승용자동차 1대”를 “승용자동차 또는 이륜자동차 1대”로 바꾸는 것입니다. 42페이지, 자구수정한 부분으로 유인물로 대치하겠습니다. 44페이지, ②항도 신설한 내용으로 유인물로 대치하겠으며 45페이지부터 46페이지는 거제시세감면조례 제 5조 2를 제 6조로 하며 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는 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거제시세감면조례 제 6조를 제 7조로하며 기타 자구수정은 유인물로 대치하겠습니다. 47페이지, 현행조례 제 7조를 개정안 8조로 하며 현행 제 8조를 개정안 9조로 바꾸고 현행 제 9조인 향교 재단 소유재산에 대한 감명의 향교재산법 제 2조의 규정에 의하여 향교재산이 소유하는 농지 및 임야에 대한 종합토지세의 세율은 지방세법 제 234조의 ①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1000분의 1로 한다를 삭제하는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우리시 향교소유재산은 전이 1,961㎡, 답이 1,898㎡, 대지 1,507㎡, 종교용지는 5,372㎡, 도로는 395㎡ 하여 총 9,841㎡입니다. 현재 거제시 향교소유재산은 지방세법 2,345조12의 규정에 의거 비과세 재산으로 취급하므로 제 9조를 삭제한 것입니다. 48페이지부터 49페이지 시세감면조례 10조 농,어촌주택계량 등에 대한 감면규정은 자구수정하는 것으로서 유인물로 대치하겠습니다. 50페이지부터 52페이지 본조례 제 11조인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의 자구수정도 유인물로 대치하겠으며 53페이지부터 56페이지 본조례 11조②항은 감면조례 제 11조 본문에 신규규정을 두었기 때문에 삭제토록 하겠습니다. 제12조 농외소득원 개발을 위한 감면도 농어촌 특산품 생산단지 등에 대한 감면으로 변경하며 내용은 자구 수정으로서 유인물로 대치하겠습니다. 본조례 제 13조를 신설하는 내용으로서 주민공동체가 경작하는 농지 등에 대한 감면으로 지방세법시행령 제 78조3의 규정에 의한 마을회등 주민공동체가 농작물을 재배함으로 인하여 얻은 소득에 대하여는 농지세를 면제 하고 마을공동작업에 직접 사용하는 주민공동체 소유의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세를 면제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본 조례 제 14조로 현행 “주차장에 대한 감면”을“주차전용 건축물등에 대한 감년”으로서 개정하는 것으로 내용은 유인물로 대치하겠습니다. 59페이지, 본조례 제 14조 ②항과 ③항 제 15조 주차전용 토지에 대한 감면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제 15조 신설내용으로 주차대수 10대 이상은 주차전용 토지와 그 부대시설로서 주차장의 1년간 수입금액이 당해 부동산 가액의 100분의 3이상인 것에 한한다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에 대하여 주차장 설치일 이후에 최초 과세 기준일부터 5년간 종합토지세와 도시계획세를 면제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각호 1,2,3호는 유인물을 대치하겠습니다. 64페이지, 현행 조례 제 16조의 짚형자동차에 대한 감면에서 자동차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승용차 자동차중 짚형 자동차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196조의5 제①항 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배기량에 다음의 CC당 세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은 자동차 1대당 년세액으로 한다를 삭제하는 것입니다. 97년도 짚형자동차 대수가 836대로 자동차사용은 2천9백만원으로 따라서 이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연간 1억3천6백만원 자동차세가 증액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재위원
분기별 가격이 얼마나 됩니까?
창규
윤창규세외수입계장
오른 가격이 비영업용 3천CC이하로 보통 2백만원인데 3백만원인상되어 현재 승용차와 비슷하게 나오는 것입니다.
용규
원용규세무과장
65페이지부터 66페이지, 현행 17조의 2로서 재래시장개발, 재건축사업에 대한 감면은 개정하고 제 18조로서 자구수정을 한 것이며 67페이지, 현행 제 18조 지방공사등에 대한 감면을 제 19조로 개정하는 것이며 개정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8페이지, 현행 조례 제 18조 2항에 지방공사에 대하여 주민세를 면제하는 것은 삭제를 하였으며 거제시세감면조례 제 20조를 신설하여 신용보증조합에 대한 감면으로 경남도 신용보증조합 설치 및 운영조례에 의하여 서립된 경남도 신용보증조합이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내용만에 대하여는 제산세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며 경남도신용보증조합에 대하여는 사업소세를 면제 한다는 것을 신설하였습니다.

김종길위원장
거제시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나머지 조문들을 유인물로 참고하시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 나오셔서 총무사회위원회 각종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근
최현근전문위원
거제시세조례중개저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법 제 70조(과세전적부심사)①에 의하면 납세의무자가 세무조사결과에 대한 서면통지,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과세전 납세가 적합한지의 부분에 관한 심사청구를 할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97. 8. 30신설) 이와 관련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를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를 두도록 규정되어 있고 97년 10월 21일 경상남도로부터 이첩 시달된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처리지침에 따라 본 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두 번째로 거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법 제 7조(고익등 사유로 인한 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 제 8조(수익 등 사유로 인한 불균일 과세 및 일부과세)에 의거 과세할수 있고 제 7조 및 제 8조의 규정에 의거 과세면제 불균일과세 또는 일부과세로 하고자 할 때는 조례로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거제시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은 제 2조 국가 유공자, 제 4조 장애인소유 승용자동차에 대한 감면에 있어 본명으로 등록하여 보철용으로 사용하고 자동차 2000CC이하 자동차 1대에 대하여 자동차세를 면하던 것중 직계비속명의로 등록된 승용자동차 1대 또는 이륜자동차 1대에 대하여 면제하도록 하고 제 3조 국가유공단체에 대한 감면에 있어 국가유공자단체 수익사업용 부동산에 국한하도록 하는 등면제조항을 전면 개정하는 것이며 현행조례는 97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용되는 조례로서 2000년 12월 31일까지 부칙 제 2조 (적용시한)을 개정하며 시행코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김종길위원장
세무과장이 제안설명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발언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 2항 거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 3항 거제시가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사회위원회 예산안을 심의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