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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김종길 의원 발언

26회 제2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7-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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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근

최현근전문위원

총무사회위원회 최현근 입니다. ‘9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 총무사무위원회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회부된 예산안 총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는 제외하고 전체 예산이 되겠습니다. ‘98년도 당초예산 1차 수정분을 포함 해가지고 1,456억9,971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7%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페이지. 일반회계는 ‘98년 당초예산이 1,257억2,242만6천원이 되겠으며 전년도에 대비해서 2%가 증가되었습니다. 4페이지. 일반회계 장관별 현황은 총액이 1,257억2,242만6천원 중에서 일반행정비 340억2,119만원, 사회개발비 509억735만6천원, 경제개발비 378억803만원, 민방위비 7억2,811만8청원,지원 및 기타경비 22억5,773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계속비 현황은 1,250억4,053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 ‘98년도 계획액이 124억5,507만6천원으로 문화예술회관건립이 50억원, 신현하수종말처리장거설이 6억8,300만원, 신부시장현대화사업이 27억7,207만6천원, 칠천연육교가설이 40억 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 현황은 모두 11건으로서 총 명시이월 예산 68억180만9천원 중에서 이월액이 60억3,682만3천원 되겠습니다. 다음페이지 특별회계는 ‘98당초예산이 199억7,728만7천원이고 전년도 기정에 비해서 61%가 증가되었습니다. 특별회계 회계별 현황은 ‘98년도 당초예산이 하수도사업 8억4,349만8천원, 주택사업이 18억374만6천원, 주민소득특별지원이 4억5,288만9천원, 의료보호기금이 30억4,688만4천원, 영세민생활안정이 4억3,736만7천원, 공업단지조성이 820만4천원, 공영개발사업이 12억7,779만9천원, 관광지보상이 121억69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페이지. 예산안 규모와 특징은 ‘9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총규모는 1,456억9,971만3천원으로 ’97당초에산액 1,359억6,258만2천원 보다 97억3,713만1천원 7%가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199억7,728만7천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124억3,265만1천원보다 75억4,463만6천원 61%가 증액되었습니다. 주요특징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의한 법적경비와 경상예산은 절감 편성되었으나 일방회계 경상예산은 ‘97년도 당초예산보다 43%증액되었으며 이것은 주로 ’98년도 지방선거 관련 부분이 증액된 것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은 “97당초예산보다 2% 증액편성 되었으며 그 중 일반행정비는 대부분 경상적경비로 전년도 수준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의 집행시 다시 절감될 소지가 많으므로 행정기본운영비의 과도한 삭감은 집행에 차질이 따를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방자치단체 예산을 편성할 때는 지방재정법 제 30조 및 동법 시행령 제 30조에 의한 예산평성기본지침에 따라 편성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특히 국가기준을 적용하는 기준경비와 직책급업무추진비, 특정업무수행활동비, 직급보조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 월액여비, 일숙직수당, 위원회참석수당, 급량비등과 예산편성지침으로 정한 기준경비인 의회관련경비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사회단체에 대한 정액보조, 통리반장활동보상금 등은 예산편성지침에 따라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예산의 주요 문제점은 공동시설세가 도세로 징수하고 있기 때문에 소방관리시설비는 도예산으로 편성함이 타당함에도 시예산으로 편성한 바가 있습니다. 문제점이 제기되었습니다. 또한 경영수익사업 연구개발비가 몇차례 예산편성 되었으나 업무추진을 하지 않아 불용처리한 바가 있는데 ‘98예산에 다시 편성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본위원회 소관 지적이 있었습니다. 심사결과 본위원회 회부예산액 중 20억7,724만3천원을 삭감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98년도 당초예산 계수조정 조서는 별첨과 같습니다.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상훈위원

예산편성지침에서 정한 기준경비라는 것은 기준경비를 초과해서 책정하지 말라는 예산편성지침의 근본취지라고 판단되는데 예산편성기본지침에 하향되게 시군 나름대로 특성에 맞게 편성하는 것은 예산편성기본지침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는데 전문위원의 판단은 어떻습니까?
현근

최현근전문위원

예산편성지침은 하나의 법령과 같이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가급적 그 기준에 따라야되고 반드시 따라야 되느냐 아니냐 허는 문제는 제가 답변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계수가 명백히 정해져 있는 것은 전국적으로 통일적으로 적용하기 위해서 이미 금액이 열거되어 있는 것은 그 지침에 따르는 것이 옳다고 사료됩니다. 그리고 만일에 열거된 예산의 지침을 따르지 않고 우리가 예산 절감을 하기 위해서 삭감하였을 때 다른 단체에 파급될 우려가 있고 그러면 전국적으로 기본기관운영비라는 것이 통일적으로 안되기 때문에 하나의 기준으로 예산편성지침에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기준대로 따르는 것이 옳다고 판단되어집니다. 삭감을 못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장상훈위원

각 지방자치단체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특성을 살려 나가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의 기본취지라고 볼 때 예산편성지침이라는 것은 방금 전문위원님께서 설명하셨듯이 기본적으로 가이드 라인을 심하게 벗어 나는 상태에서 하여 시군간의 불균형을 막기 위한 지침이라고 판단이 되고 그 지침을 과다하게 위배하지 않는 선에서는 어느 정도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에 맞춰 가지고 변형해서 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이 되는데 어떻습니까?
현근

최현근전문위원

결과의 목적이 자치단체의 재정운영에 있기 때문에 삭감을 전혀 못한다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장상훈위원

잘 알겠습니다.
현근

최현근전문위원

당초예산을 편성하여 의회에 승인을 받아 집행하는 과정에서 다시 절감지시가 내려오게 됩니다. 그러면 절감은 무엇을 기준으로 하냐면 당초예산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당초 요구한 금액을 삭감하더라도 무리하게 많이 하면 운영비를 말합니다만 어려움이 있지 않겠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원태

송원태전문위원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송원태 입니다. ‘98당초예산 예비심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8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보고에 심사경과와 제안이유, 편성방침, 회부예산액은 총무사회위원회 최현근 전문위원이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전문위원 검토의견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본위원회 소과 주요 세출예산은 관광과 소관 대금산 진달래 군락지 정비 가꾸기 사업에 1억원, 특별회계로서 장목관광지조성예산 121억690만원, 수산과 소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어촌민속관건립 20억원으로서 관광거제의 변모 혁신에 많은 도움은 줄 수 있는 예산이며 어민소득증대를 위하여 적조피해예방을 위한 황토살포용으로 1억5천만원을 확보하였고 민간자본이전비를 ‘97년도 3,800만원보다 6억3,806만5천원이 많은 6억7,606만5천원 확보, 증액편성 되었고 농민을 위한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농업기반시설 및 기게화 경작로 정주권 사업 등에 21억2,941만8천원이 증액된 58억2,957만8천원으로 국도비 보조사업의 증액으로 균형적인 예산편성이며 도로건설 사업비는 97억822만4천원으로 ’97년 당예에산에 비해 52억3,746만3천원이 적게 편성된 것은 국도비 보조사업비 미내시된 금액이고 경상적예산 1,455만6천원의 편성은 최소한 불요불급하게 소요될 예산이라고 보아지며, 도시계획지구 외 도로개설, 확장, 포장 등에소요되는 지방양여금 사업은 112억55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78억5,055만원이 증액되어졌으며, 서민휴식 공간확보를 위한 시자체사업의 시설비등 각종 사업에 필요한 토지매입비 등의 예산편성은 신중하지 못한 일부분도 있다고 보아지나, 전체적으로 사업예산과 경상적 예산의 편성은 잘 되었다고 판단되어집니다. 예산안의 주요 문제점은 각종 사업의 예산 편성시 그 사업의 중요성, 시급성, 효과성 등이 심도있게 검토되지 못한 채 편성되고 있는 것은 시급히 시정해야 할 것으로 보아집니다. 심의결과는 ‘98당초수정예산안 계수조정 조서와 같이 가결되었습니다. 계수조정조서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강 당초예산 수정분에 대해 검사결과 보고 드리고 다음은 ‘98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당초예산안 예비심사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의결과는 생략하고 제안이유는 ‘98회계년도 거제시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를 상수도 사용료수입, 일반회계 전입금 등 64억8,800만원의 예산으로 지방재정법 제 36조 및 지방자치법 제 121조의 규정에 의거 세출예산에 편성하여 집행코자 함이며, 주요골자는 세입예산으로 급수수익이 35억3,600만원, 급수공사수익 4억8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이 17억4천만원, 기타세입금이 8억400만원이며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50억원은 남강댐계통Ⅱ단계 광역상수도 수수시설사업비에 50억원이 증액 편성된 것이며 재특자금 31억3,10만원을 남강댐계통Ⅱ단계광역상수도 정수장건설 부담금에 편성하였으며 정수장배출수처리사업 설계용역비 2억4천만원 전액과 여비112만원, 기타 250만원을 삭감하여 지방채 지급이자 목에 2억4,806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으로서는 남강광역상수도Ⅱ단계 수수시설사업비 5억원, 맑은물 공급대책사업비 2억원, 근포-여차간 상수도배수관매설공사 3억원, 연초상수도 배수관매설공사 2억원, 덕포지구 배수지 신설공사 3억7천만원, 와현-망치간 상수도배수관매설공사 2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예산 규모가 되겠습니다. 세입으로서는 당해년도 예산액이 146억1,941만1천원으로서 전년도 예산액보다 54억7,261만8천원이 증액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세출부분입니다. 당해년도 세출예산은 146억1,941만1천원으로서 전년도에 비해서 54억7,261만8천원이 증액된 예산입니다. 다음페이지. 예산안 규모 및 특징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규모는 ‘98년도 당초예산이 146억1,941만1천원으로 ’97년 당초예산 91억4,679만3천원보다 159%가 증액되었습니다. 세입면에서는 영업수입에서 13억4,613만8천원으로 50%가 증액되었으며 영업외수입 사업에서는 7억2,218만원이 감액, 영업수입이 증액된 원인은 급수수익사업으로 수도사용료가 인상됨으로서 그 원인이며, 타 회계 건설부담금이 ‘97년도는 53억7,314만원, ’98년도는 15억원으로 36억2,234만원 감액되었으나 예산이 증액된 것은 남강광역상수도Ⅱ단계 수수시설사업 정수장 건설비 부담금으로 재경원 특별자금 31억3,100만원, 남강댐광역상수도Ⅱ단계 수수시설 자체사업비 50억원을 차입함으로서 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면에서는 정수장수선비 9천만원, 배수지동력비 1억5천만원, 상수도시설물 수선공사 1억7,500만원, 신규급수공사비 4억원, 지반채이자 2억7,866만3천원, 상수도배수관 매설공사에 12억원, 남강광역상수도Ⅱ단계 수수시설사업에 55억원, 남강광역상수도Ⅱ단계 정수장건설비 부담금 31억3,100만언은 자체적으로 관로매설 및 정수장시설 사업비이며 지역개발기금 원금상환금 4억7,500만원으로 사업비 및 시설투자예산으로 편성되어졌습니다. 다음페이지. 검토의견으로는 지방공기업 상수도특별회계의 총예산은 146억1,941만1천원 중 기채예산이 81억3,100만원으로 79.8%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식수난 해결을 위한 남강광역상수도Ⅱ단계사업에 소요되는 것으로 필요불가한 사업이나 기채예산이라는 부담감이 있으며, 일반회계의 전입금이 전년도에는 6억9,810만5천원인데 비해 ‘98년도에24억원으로 4억5,810만5천원이 삭감된 예산으로서 시민들의 식수난 해결에 애로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지며 경상적 경비지출을 최소한 줄여 사업비 예산에 편중된 예산으로 판단되어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줌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졌습니다. 예산안의 주요 문제점은 없으나 심사결과는 별첨 계수조정에 의해 필요불가결한 예산 1,872만6천원으로 조정하여 조정된 금액은 지방채 상환금에 넣도록 건의하면서 본위원회 에서는 예산계수조정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탁

주정탁기획담당관

기획담당관 주정탁입니다. 별도 요약 보고된 것에 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요약 보고를 드리기 전에 당초예산안 편성배경부터 간략하게 설명 드리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0일 의회에 제출된 당초예산안은 내무부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편성하여 의회에 제출된바 있습니다만 지금 외환위기로 해가지고 국제통화기금의 구제금융을 받게됨에 따라서 기 편성하여 의회에 편성된 예산을 자체적으로 재점검해서 사업의 완급성, 경상경비를 재검토하여 수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의회에 제출토록 지시가 된 바 있습니다. 그리하여 자체적으로 경상경비 3억7,800만원, 사업비 2억6,40만원, 총 6억4,200만원을 절감해서 수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의회에 의결 요청한 바 있습니다. 또한 의회에서 승인된 예산안에 대하여도 국가가 곧 감액추경을 하게 됨에 따라서 ‘98년도 1/4분기 중에 각종 보조금이나 양여금, 교부세의 감액 내시가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감액추경이 불가피한 설정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또한 사업의 완급성 검토와 경상경비 10%로 절감도 내년에 계속해서 추진하도록 지시가 되어있음을 아울러 보고 드리면서 집행부에서 제출된 예산에 대하여도 어려운 국가적 경제난을 극복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시에도 수차검토하여 제출된 예산이므로 원안대로 승인될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거제시 ‘98년도 당초예산액은 1,457억이 되겠습니다. ‘97당초예산보다 97억3,700만원 7.2%가 증액되었고 일반회계는 1,257만2,300만원으로 “97년 대비 21억9,300만원 1.8%가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199억7,700만원으로서 75억4,400만원이 증액되어 60.7%가 증액되었는데 이 내용은 관광지보상특별회계가 반영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증액된 것입니다. 4페이지. 세입세출 총괄표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총괄한 부분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세출 총괄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세가 ‘97년 대비 271억6,300만원으로서 6억2,3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증감율은 -2.2%이고 세입부분으로 볼 때 21.6%를 차지합니다. 세외수입은 256억1,500만원으로서 33억5,700만원이 증액되었고 증감율은 15.1%이고 주 증액된 내용은 임시적 세외수입 중에 지난해에는 순세계잉여금을 100억을 잡았습니다만 “98년도에는 130억으로 잡다 보니까 증액된 것입니다. 지방교부세는 362억6천만원으로 ‘97년도 최종금액을 그대로 반영한 금액입니다. 지방양여금은 60억1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것도 금년수준으로 수정해서 삭감한 부분이 되다 보니까 증가되었습니다. 보조금은 222억7,800만원으로서 1억8천만원이 증액되었고 지방채는 내년에 없습니다. 세출부분에는 경상예산은 390억5,700만원으로서 31%를 차지합니다만 “97년 대비 18억2,100만원이 증액되어 4.9%가 증액되었습니다. 7페이지.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839억7,900만원으로서 세출예산의 66.8%를 차지하고 있고 증감율은 4억7.700만원으로서 0.6%가 “97년 대비 증액되었습니다. 채무상환은 10억7,700만원으로서 0.8%를 차지하고 지난해 대비 4억8,4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예비비는 16억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8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세출 총괄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당초 “97년 대비해 가지고 75억4,400만원이 증액되었고 이것은 조금 전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관광지특별보상회계로 인해 증액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 세출예산에 상세한 내용이 나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하수도특별회계 10페이지부터는 뒤에 세출부분에 상세하게 나와있기 때문에 상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 주택사업특별회계, 12페이지 주민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 13페이지 의료보호기금조성 특별회계, 14페이지 영세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15페이지 공업단지조선 특별회계, 16페이지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17페이지 관광지조성보상 특별회계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18페이지, 일반회계 세입 총괄표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기 바랍니다. 20페이지, 일반회계 세출 총괄표 부분도 총괄부분에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이것은 장관별로만 분류해 놨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22페이지, 국고보조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은 총 134건에 190억8,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 국비가 119억1,700만원, 도비가 26억2,100만원, 시비가 45억4,30만원입니다. 내무부가 9건, 문화체육부가 8건, 농림부가 16건, 환경부 1건, 보건복지부 34건, 노동부 1건, 건설교통부 1건, 해양수산부 14건, 농촌진흥청 25건, 산림청 25건이 되겠습니다. 내역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 내무부 소관이 되겠습니다. 총 9건에 15억9,900만원이 내시되었습니다만 우리 지적과에 지적도면 전산화사업에 9,200만원, 수산과에 육지소규모어항수축사업에 2억5천만원 이었습니다만 변경내시에 따라서 줄어 들었습니다. 도서종합개발 분야에 11억8,300만원,
25페이지, 환경부 소관 1건에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에 1개소 680만원, 보건복지부 소관34건 67억6,700만원이 되겠습니다. 26페이지, 27페이지는 계속해서 보건복지부 소관이 되겠습니다. 28페이지, 노동부 소관 1건에 6,400만원 고용촉진훈령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해양수산부 소관에 14건 28억5,200만원 중 제일 큰 부분이 어촌민속관건립에 국비 10억과 시비 10억 합계 20억을 3개년 사업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총 사업비는 60억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29페이지, 농촌진흥청 소관에는 총 25건에 18억6,400만원 이 내역은 세부적으로 명시되어있고 특히 중요한 부분은 농업과학관설치에 국비 5억, 시비 8억5천만원 당초 부담은 5억 입니다만 과학관설치를 정상적으로 추진하려면 불가피하게 시비를 더 추가 부담해야만 사업을 완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30페이지까지는 계속해서 농촌진흥청 소관 내역이 되겠습니다. 31페이지, 산림청 소관은 25건에 17억700만원 이 분야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동부면 평지마을에 산촌종합개발입니다만 이것은 아직까지 설계분이 되다보니까 사업비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앞으로 이것이 확정되면 이 분야의 사업비가 내려오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됩니다. 32페이지, 산림청 소관에 관련된 사업이 내시 확정된 것입니다. 33페이지, 도비보조사업 총괄이 되겠습니다. 총 도비조보사업은 88건 118억5,6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획관리실 3건, 내무국 2건, 경제통상국 1건, 농정국 21건, 환경보건국 7건, 건설도시국 3건, 문화관광국 3건 복지여성국 33건, 수산국 3건 민방위재난관리국 3건, 농촌진흥원 8건으로 이 내역은 뒷페이지에 의해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34페이지, 기획관리실 소관 3건 중에 특히 중요한 부분이 전마을에 해당되는 5개년 계획에 의해서 추진되고 있는 “98소규모주민생활편익 사업이 되겠습니다. 31억500만원이 되겠습니다. 35페이지, 내무국 소관으로서 2건이 있습니다. 경제통상국 소관에는 1건으로 “98공예품개발장려비가 있고 농정국 소관으로서 농어민후계자 유통정보지보급, 휴경논 생산화 경운비지원, 휴경농지 경작로 개설하는데 금년에 새로 생긴 부분이 되겠습니다. 3억7,700만원 다른 내용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6페이지 내년도에 특별히 추가 내시된 부분이 장목황포지구 문화마을 조성에 9억1,200만원이 내시되었습니다. 수리시설 개보수, 가로수식재 부분은 참고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반용규위원

35페이지 지방공수의 3명이 있는데 이것은 도비 조금 내려오면서 전부 시비를 이렇게 부담하라고 하는데 이것을 그대로 해줘야 되는 것입니까?
정탁

주정탁기획담당관

예, 공수의가 우리 시만 있는 것이 아니고 도의 전시군에 보조비율에 따르면 형편없습니다만 전시군에 똑같이 주는 부분인데 우리 시만 삭감하기도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자체적으로 정한 것도 아니고 도에서 일괄적으로 책정해서 확보해 주면 좋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반용규위원

이 공수의가 하는 일이 얼마나 눈에 보이는지 모르지만 눈에 안보이더라고요.
정탁

주정탁기획담당관

농정과 축산계에서 잘 활용할수 있도록 하고 가축전염병이 긴급하게 발생될 경우 공수의를 동원해서 예방접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7페이지, 환경보건국 소관이 되겠습니다. 7건에 9억7,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제일 중요한 것이 분뇨처리시설설치에 증설부분이 되겠습니다. 8억5,700만원 중 도비가 6억, 시비가 2억5,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3건에 5억6,600만원입니다만 능포동 동서편 방파제 주변정비 2억원, 오지개발사업에 2억9,600만원이 되겠습니다. 38페이지, 문화관광국 소관 3건에3,300만원 내용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복지여성국 소관에 33건 20억7,200만원은 복지관련 분야이고 청소년수련관건립에 14억4,200만원으로 도비 11억2,600만원과 시비 3억1,600만원입니다. 39페이지, 여성관련분야에 보조내시된 것이 되겠습니다. 40페이지, 계속 청소년관련, 노인관련 예산이 내시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수산국 소관에 3건, 2억5,300만원이 내시되었는데 그 중 제일 큰 부분이 소규모어항 선착장 개보수에 도비 2억, 황토살포에 5천만원이 내시 되었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국 소관에 3건 1억5천만원 중에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확충에 1억2천만원, 민방위 실기교육 강사수당에 2억2천만원, 농촌진흥원 소관 8건에 8,500만원이 되겠습니다만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2페이지, 양여금 사업 조서가 되겠습니다. 양여금은 총 6건에 205억1천만원이 되겠습니다만 시의국도가 35억, 시의시도 동지역이 3건에 34억9,400만원으로 아주도시계획도로 개설에 시비 6억을 부담해야 되는데 재원이 부족하다보니까 현재 당초예산에는 확보를 못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시의시도 읍면지역에 63억9,800만원, 농어촌도로에 15억3,100만원이 내시되었습니다. 지역개발사업에 36억600만원이 내시되었는데 사업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43페이지, 하수관거정비사업으로 15.7km에 19억8,100만원이 내시되어서 양여금이 13억8,700만원, 시비가 5억9,400만원이 되겠습니다. 44페이지, 순수 시비에 의한 자체사업 조서가 되겠습니다. 기획담당관실에 도시이미지 통일화작업 용역비가 4천만원, 거제시 장학기금조성이1억원, 임의단체보조에 2억8,300만원, 소규모주민생활 편익사업에 7억원입니다. 읍면동은 별도로 7억6,500만원이 편성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에 시정영상홍보망확충에 3억, 다른 부분은 일반행사 장비구입이고 문화예술회관건립에서 40억, 당초 50억을 책정했다가 재원관계 때문에 10억 삭감되는 부분은 “97년 결산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45페이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감사담당관실은 120민원기동대 접수민원처리 분야에 총괄해서 1억4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총무과소관은 5건에 5억5,200만원으로 시민의날 행사에 2억, 공무원국고대여 장학금에 2억8,600만원, 그런내용이 되겠습니다. 세무과는 내고장 거제담배애용 홍보지원 분야에 1천만원, 회계과는 18억을 요청했는데 공공용지대체매입에 3억, 거제공고내 포로수용소 유적지매입 11억6,200만원, 청사 및 관공서 등 회비에 2,500만원, 다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46페이지, 청사주변정리 하는데 1억, 공유재산취득에 7천만원, 민방위재난관리과에는 총 3건에 9천만원이 요구되었습니다. 저수조설치 하는데 6,300만원, 지상소하전과 소방용수시설관리 2,700만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사회봉사과 분야는 34억8,8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시체육회진흥기금조성에 3억, 경상남도 체육대회출전에 8,500만원, 경상남도 생화체육대회출전에 1,500만원, 소년체육대회개최에 2,600만원, 해양스포츠센터건립 실시설계에 2,800만원, 천연잔디구장조성 실시설계에 880만원, 장승포공원조성계획에 의한 테니스장 부지매입에 5천만원, 거제시요트장부지매입에 2천만원, 기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47페이지, 계룡궁도장 과녘장정비에 1억, 해양스포츠센터 요트장 설치에 1억9천만원, 바르게살기협의회 사업추진지원에 1천만원, 새마을지회 사업추진지원에 2,400만원, 산양천변 휴식공간조성 사업에 5천만원, 탑포마을 호안도로개설에 5천만원, 주민숙원사업은 20억4,900만원으로 읍면동에 기본적으로 마을의 생활불편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들과 협의한 사업으로 집약된 부분이기 때문에 50페이지까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1페이지, 사회복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는 29건에 12억4,4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만 명절 불우보훈세대 생계지원 같은 분야가 되겠고 노인복지기금출연에 1억, 명절 노인 및 불우세대 생계지원이 1,150만원, 어린이날 소외계층아동 생계비지원 등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52페이지, 시설아동 건강관리비가 260만원, 노인지회 정기총회 행사에 150만원, 노인의날 행사에 400만원, 명절 노인 및 불우세대 생계지원에 1,760만원, 저소득노인 영정제작비 지원에 350만원, 그 다음 경로당 신축부분이 되겠습니다. 총 8개소에 4억을 요청했고 노인 교통수당에 9억을 부담해야 되는데 지난해에는 도비가 12% 부담되었습니다만 내년에는 도비지원이 불가하고 전액 시비를 확보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도 전액 확보 못하고 약 4억9,870만원만 확보했습니다. 환경위생과도 1억3,7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만 53페이지, 상수원보호구역주변 휀스설치 3천만원, 주렁마을 농로정비 4천만원입니다. 청소과분야 23억 8,840만원 중에 쓰레기 수집운반 대행료 17억원, 재활용품 수집운반 대행료 3억원, 대단위폐기물매립장건설 실시설계비 1억3,650만원, 현폐기물매립장 소단공사에 1억, 다른부분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지역경제과는 약 6,590만원입니다만 53페이지는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고 54페이지, 역시 근로자복지회관 운영비로 내년도에 5천만원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관광과에 3억9천만원으로 대금산진달래 군락지정비 및 가꾸기에 1억, 덕원해수욕장화장실 신축에 1억, 다른 내역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 부분에는 2억9,250만원 중 농어촌진흥기금 시군부담이 2억2,500만원, 예비못자리 설치부분에 2,400만원, 수산과 분야에는 8억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낚시터조성에 2억, 사등 금포마을 선착장연장에 3천만원, 계도물양장 건설에 1억, 일운 예구마을 선착장연장 및 물양장설치에 1억, 55페이지, 사업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설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총 38억5,600만원으로 농어촌 보안등설치에 5천만원, 암반관정 유지보수에 1,500만원, 문동마을 농로포장에 3천만원 등 마을 숙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56페이지, 각 농업용수관련 분야, 농로분야에 3천만원, 4천만원 넘는 것도 있습니다만 그런 분야에 숙원사업을 반영했고 중간에 고현금곡교량가설에 2억5천만원으로 시비를 반영했습니다. 율포마을 교량가설에 5천만원, 나머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57페이지, 풍수해기동영선비에 1억5천만원, 재해대책기금조성에 1억8,800만원, 시군도 체불용지보상에 2억을 책정했습니다. 또한 화도마을 도로확포장에 1억, 옥산마을 진입로마무리공사에 1억5천만원, 관내포장덧씌우기 2억, 도로긴급보수 1억, 둔덕죽전진입로 확포장 1억이 되겠습니다. 영세도선업 운영비지원 분야에 4천만원을 요구했습니다. “97년 11월 25일 집중호우피해복구에 4억1천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장승포2통 수해복구에 3천만원, 장승포해변장여관 뒤편 수해복구에 3억5천만원, 고현천수해복구에 3천만원입니다. 다대지구 위험지개량에 5천만원을 요구했습니다. 58페이지, 도시과 소관으로 36억5,9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만 중요한 부분은 지적고시 및 항공측량 용역이 5억 밖에 안됩니다. 사실 소관 부서에서는 20억을 반영해달라고 요구했는데 재원이 안돌아가다가 보니까 불가피하게 5억원만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도시계획도로 미불용지 보상에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10억을 계상한 바 있습니다. 나머지 사업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59페이지, 교통행정과 분야는 4억8,500만원인데 버스대기휴게소 설치에 1억, 교통신호기 설치에 7천만원, 경보기 설치에 2,200만원, 버스정류소 표지설치에 3,900만원, 차선도색 4천만원, 차선융착도장 7천만원, 가조마을버스 운영보조에 370만원입니다. 60페이지, 녹지과 부분이 되겠습니다. 10억1,500만원인데 자연휴양림 진입로 및 주차장 확포장에 2억, 자연휴양림 관리사 신축은 실제관리사가 중간에 있다 보니까 입장하는 사람이 전혀 통제가 안되는 부분이 있어서 매표소입구 옆에다가 관리사를 새로 신축해야만 효율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으므로 내년에는 신축을 반드시 해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1억4,600만원을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내용은 참고로 해주시고 자생동백구입 식재 600본 1억8천만원 이것은 남부면 도장포쪽에 개인이 아주 오래된 동백을 도로공사로 인해 가지고 온 부분을 다른 지역으로 팔려고 하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지역 산물이므로 다른데 팔지 말고 우리가 사 가지고 필요한 지역에 조성해야되지 않느냐는 차원에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상하수도과는 전체 22억8천만원으로 해명마을 하수도설치에 1억3천만원, “98간이상수도개보수에 2억5천만원, 공기업 전출금 17억4천만원 등입니다. 주 내용은 아까 송전문위원님이 보고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민원출장소는 6,600만원이고 보건소는 4억4천만원으로 둔덕면 보건지소신축에 3억5,800만원, 인공심장실 설치비 지원에 2천만원입니다. 62페이지, 농촌지도소 소관으로 11억700만원 중 지역농업개발센터 추가부지 매입에 7억원, 지역농업개발센터 운영에 2억3,400만원입니다. 위생환경사업소 소관이 500만원, 공공시설관리사업소는 3,150만원입니다. 일반폐기물관리사업소는 5억5,700만원으로 폐기물소각장 위탁관리 운영비가 4억2,800만원, 생활 및 건설폐기물 매립장 관리 대행료가 1억2,900만원입니다. 시립도서관 옥상휴게소 설치에 1,200만원, 64페이지, 읍면동이 있는데 아까 기획실에서 보고 드린 것으로 읍에는 6천만원, 면에는 5천만원, 동에는 3천만원, 출장소는 2,500만원을 기준으로 7억6,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사업조서 하수도특별회계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보호특별회계 의료보호사업비는 30억4,700만원, 영세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4억500만원, 주민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는 4억5,300만원, 공업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는 800만원,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4천만원, 관광지조성보상 특별회계는 12억2,400만원입니다. 마지막 73페이지, 국.도비 양여금사업 시비미부담 내역으로 산불진화차 1,470만원과 도.시군간 전용회선료 380만원, 시의시도 아까 말씀드린 아주도시계획도로입니다. 이상 세부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반용규위원

67페이지에 옥포지역주민편익시설 실시설계비가 있는데 여기서 무엇을 한다는 것입니까?
정탁

주정탁기획담당관

기본적으로 필요한 부분만 남겨 가지고 무엇을 했으면 좋겠냐는 구상을 하는데 필요한 것으로 어제 결산에서 보고 드렸다시피 특별교부세 5억이 내려왔기 때문에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 어떤 좋은 안을 마련할 것인가 구상하는 차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반용규위원

구상하는데.
정탁

주정탁기획담당관

구상하는 실시설계비입니다.

반용규위원

이것은 실시설계비도 아니고 공모를 한다든지
정탁

주정탁기획담당관

공모관계는 아니고 우리 자체 공무원 머리로 짜내기도 하겠지만 좋은 안을 어떤 식으로 구상하느냐 하는 거기에 필요한 것으로 설계에 필요한 것입니다.

장상훈위원

기획담당관님, 특별교부세가 내려왔으니까 한다는데 이번에 옥포에 종합복지회관을 짓는다 아닙니까, 기존에 편익시설물이 있는데 또 다른 편익시설이 옥포에 필요합니까?
정탁

주정탁기획담당관

명칭이 사실은 터미널로 해가지고 주민이 이용한다 해서

장상훈위원

터미널은 해양수산부에서 해야 안됩니까?
정탁

주정탁기획담당관

지금 옥포에 있는 터미널은 해양수산부가 하는 것이 아니고 옥포공유수면 매립지역에도 터미널을 할 것이라고 부지를 따로 260평을 제껴놓은 지역이 있는데 이 건물은 해양수산부내에서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현재는 지을 계획이 없답니다. 그래서 터미널 등 해가지고 옥포지역 주민편익시설을 하는데 5억을 특별교부세로 받았기 때문에 확실한 사업명과 어떤 것을 한다고 못을 못박은 상태에서 한 것입니다.

장상훈위원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5억이라는 돈도 헛되이 안해야 되고 두 번째는 시경영수익사업을 위해서 옥포바다를 매립했는데 잔여지를 팔지 않으면 완전히 손해인데 둘 다 형평이 맞게끔 잘 판단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제가 총체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앞으로 추경을 통해 국도비가 상당히 감액된다고 하셨는데 주 감액대상은 어떤 것이라고 판단합니까?
정탁

주정탁기획담당관

주로 양여금 사업입니다.

장상훈위원

4페이지에 공무원 현원도 줄어들었고 정원도 작년에 비해 1명이 줄었는데 인건비는 정원기준으로 뽑았는데 여기 4.3% 증가된 것은 무엇입니까?
정탁

주정탁기획담당관

“97년도에 주고 있는 봉급표에 의해 산출하여 아까 처우개선비 해서 3.5%가 되다보니까 이렇게 되었는데 국가 조정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조정된 것입니다.

장상훈위원

잘 알겠습니다.
상범

반상범상하수도과장

상하수도과장 반상범입니다. 상수도특별회계예산안 2차수정예산안의 주된 내용은 산달도상수도와 칠천도상수도가 국비지원이 되어 왔습니다. 내역은 산달도상수도가 7억으로 이중 국비가 4억9천만원, 시비가 2억1천만원이고 칠천도상수도가 25억으로 그중 국비가 17억5천만원, 시비는 7억5천만원으로 내려왔는데 내년도에 어떻게 하라고 하냐면 산달상수도는 전액 집행하라고 하고 칠천도는 내년이 1차년도니까 전체 25억중 5억만 집행하라고 하여 국비 3억5천만원을 주고 시비 1억5천만원을 확보하라고 내려 왔습니다. 그 내역을 보고 드리면 11페이지, 국고보조금란에 내년도 국고보조금이 8억4천만원입니다. 산달상수도 4억9천만원,칠천도 3억5천만원으로 총 8억4천만원입니다. 또한 지출란에 13페이지, 이 두 상수도 사업을 추징하기 위해 실시설계비와 시설비를 구분했습니다. 그래서 실시설계비 1억과 나머지 시설비에다 확보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이번에 이 수정예산안에 저희들 시비를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시비는 내년도 1회 추경에나 가서 확보하도록 하고 일단 국비만 계상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탁

주정탁기획담당관

수정안을 제출하게 되어 대단히 죄송합니다. “98년도 당초예산 중 2차수정은 세입은 없고 2억4천만원을 예비비에서 조정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동랑청마기년사업비가 전체 2억입니다만 기념관 생가복원사업에 2억1,500만원입니다. 다음 체육진흥관리에 요트구입과 부속장비구입은 삭감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다음 의료비 부분은 경상적 경비하고 자체사업을 입력착오로 정정한 것입니다. 다음 생활보호 민간이전 구료비 709만2천원도 정정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가정복지부분에 명절 노인.불우세대 생계비 1.500만원도 자체사업 다음장으로 정정하는 부분입니다. 다음 지방양여금사업 240만원도 시설부대비를 양여금사업에서 자체사업 시설부대비로 변경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농촌지도소부분에서 기술보급분야에 우수농산물생산 스티커형 명함보급에 500만원과 사곡 요트장 부지에 사곡천이 있는데 바다입구 옆에 교량을 놔야만 연결할 수 있기 때문에 교량가설비를 요구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길위원

거제시의회 의장 앞으로 공문이 왔다고 하는데 여기에 보면 지방예산 운영방안이라고 해가지고 사각안에 지방자치단체가 앞장서서 내실있는 소비절약추진을 선도 해가지고 차량운행,냉난방용, 사무용품, 선심성예산, 낭비성예산을 절감하라고 했습니다. 이번에 예산안 계수조정을 하면서 차량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도 손을 안댔습니다. 사무용품하고 업무추진비는 일부 심의를 한 곳이 있고 그 점에 대해서는 좀 더 심도있게 심사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같이 균형을 맞추면 안되겠습니까?
그럼 위원장님,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 실과장을 불러서 질의, 답변을 듣는 것이 좋지 안겠습니까?

노영도위원

우리가 상임위원회에서 아주 심도있게 예산심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삭감조서 이것을 가지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불러서 상세한 설명을 듣고 두 번째로 집행부에서 요구된 사항을 한 장씩 심의를 하면 시간이 많이 소요될 것인데요.
예.
정탁

주정탁기획담당관

국가예산 70조 중에서 7조3천억정도 절감 추경을 할 계획입니다. 그 와중에 교통세관련은 인상을 해가지고 사실상 절감되는 것은 4조원이 되는데 시예산 전체규모의 10%정도 절감예산을 편성하라는 것으로 국가예산이 축소되면 그에 따라서 양여금, 보조금이 전부 감액되어서
예, 전부 삭감지시가 내려오기 때문에 내려온 금액을 가지고 조정하면 10%는 안되더라도 편성이 불가피합니다.

반용규위원

65페이지, 의회비 의정활동 공통업무추진비에 있어 의장님이 1년동안 살림살이를 해 본 결과 50%를 감액해도 충분히 된다고 얘기를 했고
50%만 해도 된다니까 이것만 논의를 하고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김종길위원

이번 임기가 내년 6월 30일까지니까 절감해도 나머지는 추경에 해도 된다는 뜻이 아닙니까?

반용규위원

아닙니다. 이게 1년 예산인데 상반기에 4천만원 정도 아껴쓴다면 2천만원만 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새로 3기가 구성되면 그때도 절약해서 쓰면 쓸 수 있다는 것입니다. 50%를 깍자는 이야기는 의장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IMF 구제대상이 된 마당에 의회에서 50%를 깍아줌으로 해서

김종길위원

반용규 위원님은 의회 운영위원회 소속입니까?
운영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가 된 것을 왜 의장이 거기 업무에 개입을 하느냐는 것입니다. 그런 이야기는 운영위원장에게 얘기를 해서 반영을 시켜야죠. 운영위원장도 모르는 상태에서 거론이 된다는 것은 문제가 뒤따른다고 생각합니다.

반용규위원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실제 운영위원회에서 이렇게 거론했던 것을 또다시 거론하기 힘듭니다.

김종길위원

운영위원장님께서는 알고 있어요.

노영도위원

최국장이나 옥계장은 지시가 떨어지면 또 삭감이 될 것인데 우선 30%만 하는 것이 안좋겠느냐, 그래서 우리 의회가 모범을 보이고 나중에 또 깍인다고 하니까 어떻게 할 것이냐고 해서 이렇게 놔두자고 한 것입니다.

김종길위원

의회운영위원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찬반토론을 하는 과정에서 30%를 삭감시킨 것입니다. 그 뒤 별도로 모인 자리에서 이것은 50% 깍아도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을 노영도 위원장이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노영도위원

총사위 위원장님, 아침에 제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것은 법적으로 주게되어 있는데도 의회에서 경제살리기운동에 모범을 보이고 반납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윤현수위원

내년 7월 1일부터 새로운 임기가 시작될 것인데 그사람들 중에 누가 상임위원장이 되었다고 볼 때

반용규위원

3기가 들어오면 자기들이 수정하려면 하면되고 모자라면 추경에 반영할 수 있고 우리 2기는 이렇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윤현수위원

법적으로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에게 정해져 있는 것이잖아요.

노영도위원

다른 실과에도 법적으로 주어진 것인데 깍으면서 우리는 왜 안깍느냐는 것입니다.
영규

반영규위원

의회 것을 손을 대야만 다른 것도 정리가 됩니다. 의회 것을 먼저 결정지어 놔야 일이 되지요

노영도위원

1년간 편성된 의회 공통업무추진비 50%, 8천만원에서 4천만원, 기관운영일반업무추진비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예결위원장을 전부 50% 깍는다는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기관운영 일반업무추진비, 기관운영 특수활동비는 성격이 다릅니다. 일반업무추진비는 소위 말해서 영수증이 첨부되어서 쓰는 것이고 특수활동비는 위원장이 쓰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업무추진비는 손을 대시 어렵고 특수활동비는 50% 삭감이 가능할 것입니다.
현근

최현근전문위원

기관은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항상 존속하는 것이므로 의장이든 위원장이든 존속합니다. 그래서 만일에 재선이 되어 들어왔을 때 기관운영비가 없다면 그때는 돈이 없어서 쓰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 두가지를 갈라놓은 것은 특수활동비하고 업무추진비를 갈라놨을 뿐이지 전체 1년간 예산이기 때문에 반으로 삭감하는 것은 실제 진행상 어렵기 때문에 돈을 그대로 살려놓는 것이 옳습니다. 그 다음 의정공통업무추진비는 여기에서 40%를 깍든 얼마를 깍든 우리가 모범을 보이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그것은 위원님들이 판단하셔 가지고 1년 예산을 추경에 올린다는 것도 무리가 따르니까 너무 많이 삭감하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윤현수위원

깍는 것이 능사가 아니고 누가 되든지간에 앞사람이 뒷사람의 수당을 깍아 놓고 나간다는 것은 말이 안되고 깍을려면 의정공통운영비를 깍든지 줄일수 있습니다.

김종길위원

운영위원회에서 30%를 삭감 안했습니까? 그러면 되었지 왜 다시 거론합니까?

윤현수위원

시실 터놓고 말해서 이것을 50% 깍아 가지고는 내년에 직원들이 일을 못 합니다.

반용규위원

지금 돈이 남아 있고 지금까지 충분히 썼다는 것입니다.

윤현수위원

운영위원회에서 30%를 깍았다면 저는 관계없습니다만 다음 사람들이 일을 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노영도위원

전년도에 쓰고 남은 돈이 합해서 6,800만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말까지 2천만원에서 1천만원을 쓴다고 보면 그래도 한 5천만원이 남기 때문에 40%는 절감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올해 97년도 예산이 40% 절감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올해 조금더 아껴쓰면 50% 절감해도 얼마든지 1년 예산으로 해 나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올해 이 돈으로 참 많은 활동을 했고 또 활동하는데 아무런 지장도 없었으므로 올 연말까지 1천만원을 더 쓴다고 보더라도 4 내지 5천만원이 남았으니까 전 예산액의 40%가 절감되었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허리띠를 조금만 더 졸라매면 50%까지 가능하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저는 의회에 모든 예산을 운영해보고 마지막 결산을 해보니까 이렇다는 얘기만 드리겠습니다.

윤현수위원

돈이 남은 것은 운영위원장께서 알뜰하게 했기 때문에 남은 것인데 역설적으로 말한다면 우리가 일을 많이 안했다는 결론도 나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매일 앉아서 열심히 일을 하고 야간까지 한다면 이 돈이 모자랐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끼고 허리띠를 졸라매서 남긴 것은 틀림없는데 우리의 활동도 한번 생각해보고 전에 1기 의회때에는 돈이 모자라서 안되겠다는 말이 나올 정도였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30% 정도 깍아도 꽤 많아 깍는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노영도위원

2기 의회가 출범하고 나서 “95년도 예산과 우리가 18개월 동안 한 것을 계산해 봤습니다. 그때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소비를 한 것과 지금 2기에서 1년 한 것을 보니까 우리 2기는 아주 저비용 고효율을 가져 왔습니다. 이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서울이고 어디 중앙부서이고 국가 부처별로 다니면서 예산을 따오고 활동은 활동대로 다해도 이렇게 남았다는 것입니다. 저비용 고효율은 2시 후반기 의회에서 만들어 냈다는 것입니다.

반용규위원

제가 보충발언을 하고 싶은 것이 IMF구제대상국이 되기 전에 쓸 것 다 쓰고도 이렇게 돈이 남더라는 것입니다. 이런 마당에서 우리가 더 절감하여야 한다는 생각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럼 3,200만원 깍는 것으로 합니까?
정탁

주정탁기획담당관

정액보조단체 외 각종 자생단체에 필요한 부분을 행정에서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시장님이 포괄적으로 숙원사업에 지원해 주는 부분입니다. 사업명을 정해 놓지 않았지만 원안대로 승인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병찬위원

개발비는 읍면동에 투자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개인에게 가는 것도 아니고 읍면동 주민에게 가는 것이기 때문에 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행규위원

바로 이것이 선심예산이란 말입니다.

윤병찬위원

선심예산은 맞는데 조상도 시장도 우리와 같이 동일하게 임기가 끝납니다.

김종길위원

총무사회위원회에서는 그렇게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윤병찬위원

그렇지요.

김종길위원

이것은 원안대로 해주되 토를 달아주는 것이 안낫겠습니까?

반용규위원

선심성, 낭비성 예산은 과감하게 삭감하라고 해놨습니다.

김종길위원

그럴 우려는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개발비라도 동일하게 줄 수 있도록 토를 달아주는 것이 좋겠고 1년 계속하는 것도 아니고 다음 시장이 어느 분이 당선되어서 집행할지 모르지만
정탁

주정탁기획담당관

재원만 있으면 가능한데 6억5천만원을 원안대로 승인해 준다고 상반기까지 다 쓰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여기에다 선심성예산으로 대입해 버리면 전부다 선심성예산이 됩니다.

김종길위원

위원장님, 예산심의를 하다보면 공무원편에 서서 일을 해서는 절대 안됩니다. 제가 이번에 총무사회위원회에서 예산을 다루면서 몇몇 실과장님이 와서 문제점이 되는 예산요구를 하시길래 일축을 했는데 기획담당관실 예산을 많이 삭감했는데 기획담당관님께서는 올해 처음 기획업무를 맡음과 동시에 예산심의를 하다보니 이런 문제점이 따라가지고 우리 최과장님과 기획담당관님 입장이 굉장히 난처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4억 때문에, 다른 예산은 일체 얘기를 안합디다. 이부분은 선심성용이지만 꼭 살려야 되겠다는 대단한 의지를 가지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다시 반영을 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선심용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방금 말씀 드린대로 토를 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삭감내용이 아닙니다.

이행규위원

절은 모르는데 시주하지 않듯이 어디 쓰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집행권자의 마음 아닙니까?

김종길위원

이 사항은 총무사회위원회에서 일단 4억을 삭감시키고 특위에서 살려가지고 토를 달아서 읍면동에 배분식으로 해주자고 되었습니다.
대충은 빼세요.

이행규위원

4억을 잘랐는데 3억을 복원시킨다는 것입니까?
원상복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윤병찬위원

아닙니다. 설명을 왜 그렇게 합니까? 읍면동에 없는 것을 몰라서 한 것이 아니고 읍면동에서 20몇억, 30몇억씩 올렸는데 예산이 10분의 1도 안되어서 못된 부분을 살려주자는 것입니다.
정탁

주정탁기획담당관

예.

이행규위원

이것이 읍면동에 가도 실제로 쓰여지지 않습니다.
정탁

주정탁기획담당관

정액보조단체라고 해 가지고 임의단체 풀보조를 못주라는 것은 없습니다.

이행규위원

물론 임의보조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줄 수 있는 것이죠.
정탁

주정탁기획담당관

예.
아닙니다. 2억8,300만원으로 작년과 같습니다. 승인을 해주셔도 꼭 필요한 사업을 할 경우 불가피하게 지원해 주는 것이지 돈을 낭비하지는 않습니다.

이행규위원

받을 수 있습니다.
정탁

주정탁기획담당관

체육분야에 계획이 없던 것이 생겨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윤병찬위원

정액보조로 된 단체는 앞으로 풀보조 지원해 줄 때 제한시켜 주시고 거제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활동하는 단체는 이번에 폭을 넓혀서 환경연합이라든지 초록빛깔, 경실련 등 건전한 사회단체는 정액보조도 할 수 없으니까 그런데에 많은 액수를 지원해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할 수 있는 차원에서 넘어가는 식으로 합시다.

이행규위원

우리가 작년에 부기까지 해놨는데 지원을 안해주더라고요. 제 개인 심정으로는 일체 다 빼어버려야 됩니다. 예산이 부족해서 다른 것도 다 삭감하는 상황에서 예산이 남아야 해주지 풀보조를 왜 주느냐는 것입니다.

윤현수위원

거수로 합시다. 너무 많은데, 총사위에서 1억을 했으니까

김종길위원

이것 때문에 상당히 논란이 있었습니다.
정탁

주정탁기획담당관

조례를 만든지 2,3년이 되었는데 불과 얼마전에 통과가 되었습니다. ‘93년도에 도 우수시상금으로 받은 5천만원을 모체로 ’97년도부터 10년간 1억씩 하겠다고 했는데 이제 조례를 제정해가지고 첫 2차년도에 들어가는데 1억을 그대로 적립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말 이것은 인재를 키우는 기금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반용규위원

이것은 내버리는 돈이 아니고 빨리 만들어 놔야 됩니다.
화정

김화정문화공보담당관

당초 20일로 잡았다가 연기를 했습니다. 확정된 날로부터 15일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은 안되고 내년에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시민이 활용해야지
1,120석은 큰 것이 아닙니다. 자꾸 늘어나긴 하겠습니다만 조금전에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 부분의 적자를 커브하기 위해서 수익용 재산을 하다보니까 많아졌는데 실질적인 1,200석과 450석은 거의 다른 시군과 같습니다.
본동에 300억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나머지 200억 정도는 수익용재산으로 오피스텔, 수영장,
아니 공연장의 건물을 그대로 가지고 있을 때는 예를 들어 1년에 25억 손해가 날 때 수익용 재산으로 커브하면 10억 정도만 손해가 난다는 계산이 나올 수가 있잖습니까?
기간이 늦추어졌으면 늦추어졌지 그 계획은 이미 보고가 완료되어서 설계가 완료되고 설계비도 이미 집행된 상태이기 때문에
지난번에 의회에 동의안을 올리고 내년에
이번기회에 사업용 일반수용비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충분히 적으면 적은대로 하겠습니다만 이 사업비는 이번에 확보를 사전에 해놓고 난 뒤에 내년에 또 부족하면 좋은데 시작부터 사업비를 삭감하여 출발부터 어려우면 나중에는 더 어렵게 되어 사업진행에 차질이 예상되기 때문에 처음 시작하는 사업비를 좀 효과적으로
원룸시스템으로 해 놨는데 숙박시설을 하려고 하면 도시계획상 상업지구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윤병찬위원

상업지구가 되면 객실로 바꾸겠다는 것이죠.
화정

김화정문화공보담당관

예.

윤병찬위원

목욕탕이나 사우나장을 했으면 했지 수영장은 하지 말라는 이유가 위에 레포츠타운에도 있고 아주 근로자복지회관에도 300평짜리 수영장이 또 있으므로 수영장은 경비가 많이 드니까 하지 말라는 것인데 이것은 아직까지 설계변경 한 것은 없죠.
화정

김화정문화공보담당관

예. 집을 지으면서 설계변경이 꼭 필요하다면 공청회를 거쳐서 변경하자고 하면 가능합니다.

윤병찬위원

여하튼 결정은 여기에서 의논해가지고 내년 예산을 결정하겠습니다만 이런 오피스텔같은 경우 장승포에 이용할 사람도 없을 것 같으면 객실로 바꾸어가지고
화정

김화정문화공보담당관

토지매입비 32억, 설계비 12억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 설명할 때도 정지척으로 풀어야 할 부분이라든지
이미 가서 보고를 하고 왔습니다.
답이 나와 있는 것이 아니고 노력을 더 해야 안되겠습니까?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거제시에 하나의 명물로 짓자고 하여 이렇게 된 것이고
해가면서 재원조달도 하고
이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시작도 안해보고 막연하게

김종길위원

담당관님, 앞으로 이사업을 연장해 가지고 할 수 있다는 내용도 말씀해 주시고 예산이 부족하면 국회의원도 있고 다음 차기 의원도 재선이나 초선의원이 와서 이 문재를 다시 다뤄 볼 문제니까 예산 확보문제는 좀 앞으로 노력해가지고 국비라도 따오겠다는 말씀을 해주십시오. 이것이 오래전부터 논란이 있었고 또 여기까지 올라온다는 것은 저도 장승포시민들에게 가서 충분히 할말은 해야 되겠습니다.
화정

김화정문화공보담당관

아시다시피 시민의 수준을 잣대로 잴 때 문화수준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시민의 수준이 결정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화공간이 있고 문화의 향유를 얼마나 하느냐에 따라서
저는 문화수준도 거기에 따라 높아진다고 생각합니다.

노영도위원

방금 문화공보담당관님 말씀하신 내용이 문화수준만 높아가면 뭐할 것입니까? 국가가 부도가 나가지고 지금 먹는 것도 제대로 죽느냐 사느냐 기로에 있는데 길거리에서 깡통차고 문화수준만 찾으면 됩니까? 그렇게 이야기 하지 말고 방금 위원장님의 말씀이 무엇이냐면 지금 국가적으로 한창 위기에 직면해 있고 우리 시도 연쇄적으로 부도가 날 우려가 있으니까 예를 들어 사업을 2천년까지 한다고 하면 IMF가 회복될 때까지 연장을 하여 완공기간을 늘리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위기를 벗어나서 재정자립도가 회복될 때는 얼마든지 예산을 더 늘리든지 하자는 것입니다. 무조건 깍자 깍아서는 안된다는 이런 논리로서는 밤이 새도 안됩니다.
화정

김화정문화공보담당관

올해 발주하려고 하는 것이 62억입니다. 총괄계약은 해놓고 내년에 그것하고 보태가지고 이번 결산추경에서 10억을 별도로 확보하고 나머지부분은 50억을 보태가지고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확보했다가 그해 다쓰는 것은 아닙니다. 1년에 할 수 있는 기업의 공기만큼 떼가지고 계약하고 남는 것은 다음해에 넘기고 계속비로 해나가겠습니다.
화정

김화정문화공모담당관

올해 토목, 건축, 조경설계 공사를 입찰할 것입니다.
화정

김화정문화공보담당관

그 사업과 같이 맞물려 돌아가기 때문에 계약은 해놔야 됩니다.
준다고 해서 다 쓰는 것은 아닙니다.
빠듯하게 하는 것보다는 계속 사업이기 때문에
보존을 해야됩니다. 훼손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예.
위원님들이 잘 배려해 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현근

최현근전문위원

요구액이 300만원입니다. 잘못되었습니다.

김종길위원

3억2,400만원은 전체적으로 30%삭감한 것입니다. 시민의 날 행사는 전액 삭감했습니다. 왜냐면 도에서 방침이 5천만원 미만은 축소한다고 되어 있어서 그것을 떠나서 줄여야 합니다.
격년제로 할 수 있다고 표기를 해놨습니다.
화정

김화정문화공보담당관

지금 편성된 것이 작년 수준입니다.
정탁

주정탁기획담당관

구체적으로 딱 나온 것은 없고,

반용규위원

이것도 필요없습니다. 천만원이네요.

김종길위원

소규모 그것은 삭감해도 되겠습니다.
정탁

주정탁기획담당관

예총이 있는 상태에서 전혀 할 거리가 없다는 것은

김종길위원

그날 삭감하자고 상당히 논란이 있었습니다.

노영도위원

연극제나 이런 행사를 하면서 저희들끼리만 하지 올해 전액 삭감시켜가지고 추경에 하려면 해주자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이행규위원

소규모문화예술행사 지원이라고 하는 데를 가봤는데 굉장히 좋았습니다. 풍물같은 것도 하던데 정말 주민들과 학생들이 많이 왔습니다.

윤현수위원

3천만원인데 천만원 깍았습니다.

노영도위원

위원장님께 누가 제보를 주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선이 7C, 12C가 있다는 것도 초문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런 것을 먼저 들었다면 촉구를 해서 다음 추경에라도 올라 오도록 했을 것인데 우리는 그런 설명을 못들었습니다.

김종길위원

증액은 못해주고 추경에 확보해가지고 충분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촉구를 해야 됩니다.
위원장님 말씀은 맞는 것입니다.
정탁

주정탁기획담당관

그것은 그렇게 하시지말고 공보담당관실의 사업계획을 받아보니까 순수하게 필요한 것이 4억이고 시공업체에서 3억이상을 부담해야 시스템에 들어갑니다. 이 1억을 수정예산에 반영하라고 했는데 재원관계 때문에 못했습니다. 일단 3억은 수정예산에 해놓고 다음 추경에 부족한 1억은 반영하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김종길위원

감사부서라서 감사를 강력하게 하라고 이것은 재론이 되어서 특별히 한 것입니다.
정탁

주정탁기획담당관

이것은 정액부분입니다.
해외는 못가더라도 국내는 보내줘야 안되겠습니까?
병렬

이병렬총무과장

국내여비는 조금 계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외는 자제하더라도

김종길위원

위원장님, 아까 총무과장님께서 얼굴이 사색이 되어서 왔는데 대학생 아르바이트 인건비는 이번 방학기간에 나간답니다. 이것을 전액 삭감시켰거든요,

반용규위원

경향신문에서 받아가지고 인원을 배정 한답니다. 여름에 할 것은 아직 배정을 안받았으니까 안하면 되는데 겨울 것은 다 받아가지고 인원배정까지 들어갔답니다.

노영도위원

여름은 안하더라도 겨울은 예산승인을 해주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반용규위원

그럼 절반만 살려주는 것이네요.
병렬

이병렬총무과장

사실상 시자체로는 해외에 안가더라도 중앙부서에서 부득이 가는 것이 있는데 단 얼마라도 존치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반용규위원

그럼 2천만원 삭감하고 천만원은 두고요.
280페이지,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 출연금이 무엇입니까?
정탁

주정탁기획담당관

이것은 내무부 단체로써 일본과 미국에 사무소가 있습니다. 자치단체가 일본이나 미국의 어떤 도시를 갈 때 사전자료를 파악할 때 이 국제화재단에 요청을 합니다. 전국 시군에서 공통적으로 경비부담을 하는 것입니다.

반용규위원

알겠습니다.
병렬

이병렬총무과장

위원장님, 저희 총무과의 애로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75페이지 기타포상금이 있는데 현재 내년도에 퇴직하는 공무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과목산출 기초란에 보면 퇴직공무원 시상기념품 1,080만원은 확보가 되어야 평생을 일선 공무원으로 일해왔는데 시가 기념패라도 해 주는 것이
예. 그 정도만 하고 70%는 존치를 해 주는 것이, 이것은 최소한 1,500만원 정도는 살려 주십시오.
원태

송원태전문위원

이것이 예산부서에 올릴 때 예산이 적다고 해서 적게 올렸는데 삭감을 하니까 세금받고 하려면
용규

원용규세무과장

일반수용비는 요구한 금액에 대해서 업무보고서에 깍고 추경에 하기로 하고 전부 해놓은 것입니다. 원안대로 해 주셔야 세입부서의 일이 연초부터 이루어져야 됩니다.

반용규위원

이것은 아껴쓰세요.
용규

원용규세무과장

당초 요구할 때는 1억200만원을 올렸습니다. 예산이 없기 때문에 추경에 올리기로 하고 상반기에 할 것만 했습니다.

김종길위원

과장님, 고지서 삭감을 하면 세금징수에 애로가 생깁니까?
용규

원용규세무과장

고지서가 못나가지 않습니까?

노영도위원

담배소비세 확충을 위한 홍보 이것만 삭감하면 되겠네요.

김종길위원

심의과정에서 일률적으로 삭감한 것은 사실입니다. 삭감한 것을 살려주는 것이 문제성도 있다고 보는데 7천만원을 살려 주면 담배소비세홍보 이것도 포함되어서 씀씀이를 줄여서 활용할 수 있을 것이고 그렇게 하면 안되겠습니까?
용규

원용규세무과장

저희 입장은 그렇습니다. 차라리 포상금을 빼버리고 위의 여비나 일반 수용비 관서당경비는 살려주셔야 되겠습니다. 세무과는 이것이 없으면 일을 못해내는데

이행규위원

포상비는 조례에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용규

원용규세무과장

그것이 아니고 세무공무원 산업시찰 포상금을 유보시켜 주시고

반용규위원

시에서 담배소매인들에게 라이터 같은 것을 제작해서 소매인 가정에 배부를 합니다.
용규

원용규세무과장

양담배를 한보루 사면 라이터를 주는데 국산담배는 안주니까 자꾸 양담배를 많이 피웁니다.
원태

송원태전문위원

일반수용비니까 징수과도 해주셔야 됩니다.
정재

황정재징수계장

징수과 국내여비는 실제 필수적 여비로서 징수과에서 안하면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반용규위원

징수과 국내여비는 살려줍시다.

이행규위원

저도 동의합니다.

김종길위원

아까 총무과하면서 국내여비를 할 때 일언반구도 안했습니다.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제일 중요한 특수부서인 세무과, 징수과, 감사과 같은 부서는 생각해줘야 됩니다.
전액 당초 원안대로 해주자는 것 아닙니까? 저도 재청합니다.
우환

신우환징수과장

다른 것은 살려주셔서 고맙습니다만 징수포상금은 읍면에 근무하는 분께 징수액의 5%를 주는 것으로 이 징수포상금을 살려주시면 저희들이 일하는데 크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아닙니다. 사실 저희 직원들이 월액여비 조금 받아서 출장갈 수 없습니다. 돈이 없어서, 그래서 이런 것을 세워서 보전하는 것입니다. 세금을 낼 사람이 부산이고 전국에 깔려 있기 때문에

김종길위원

세무공무원이 세금을 받아가지고 포상을 준다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까?
용규

원용규세무과장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거제시 지방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조례 제3조에 보면 5%로 나와 있습니다. 고생하는 세무공무원의 사기진작책도 되고 그렇습니다.

이행규위원

이것은 좋은 제도이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이제도가 도입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창녕같은 경우는 폐기물관련한 것도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 불법투기하는 사람들을 신고하면 최하 3만원 적발했을 경우 과태료의 50%를 지급한다는 조례를 만들어서 불법투기 단속을 하는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이런 것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노영도위원

방금 징수과장이 하신 말씀이 상당히 효과가 있고 포상제도를 하니까 열심히 뛴다고 하는데 공무원이 이런 제도가 없다고 세금을 안받으면 소명과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것인데 저는 이렇게 제안하고 싶습니다. 조례에는 세액의 5%로 되어 있는데 이 중에 3%만 공무원이 갖고 2%는 반납을 했으면 합니다.
다수가 그렇다면

반용규위원

포상금도 다 살려주는 것으로.
종균

문종균회계과장

이번 신현중앙고등학교 토지를 팔고 23억 들어 온 것을 갖고 그만큼의 땅을 또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대체취득입니다.
총무사회위원회에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별도 보고서를 하나 만들어 왔습니다. 장평 경찰서 부지하고 바꾸는 것이고 하나는 대교진입로하고 포로수용소 유적지입니다.
회계과에서는 총괄적으로 땅을 관리하기 때문에 말씀 드리는데 회계과장으로서 설명이 아니고 앞으로 거제시에서 공공용지는 돈이 있을 때 별도로 계획을 세워서 사는 것 보다는 우리땅을 판 돈이 있을 때 대체취득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느냐, 다음에 많은 돈을 들여서 시에서 산다는 것은 어렵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의 현명한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316페이지 일반수용비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95만2천원이 있는데 저희 회계과의 일반수용비는 다른 과의 수용비와 달라서 거제시청의 모든 장부에 기본적으로 드는 것입니다. 이 장부는 없어서는 안되는 물건입니다. 그리고 이 장부가 전체 거제시 살림살이의 10년간 보관하는 것입니다. 이런 장부를 만일에 삭감한다면 장부를 별도로 사지 않으면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수용비는 특별히 깍일 것이 없습니다. 이 부분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꼭 필수 장부입니다. 우리 과에서 쓰는 것이 아니고 시 전체에 쓰는 것입니다.
다음에 322페이지 국내 여비입니다. 운전기사 관외출장여비에 대해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요구한 것이 670만원인데 현황과 같이 우리 기사들이 총1년에 나가는 것이 309건입니다. 차가 나갈 때는 역시 기사가 출장을 가야 되고 기사가 나갈때는 여비가 따라야 됩니다. 문화행사가 사회단체나 교육에 기사가 나가야 되는데 여비가 없으면 이 사람들 밥도 못사먹기 때문에 이 여비만은 좀 배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종길위원

회계과는 삭감한 그대로 해야됩니다. 안그러면 기획담당관실도 총무과도 전부 다 해줘야 됩니다. 균형에 안맞습니다. 회계과를 해주면 다시 번복하는 것이 되니까 총사위에서 삭감한 원안대로 통과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찬위원

일반수용비는 그대로 부활시키고 국내여비는 총무사회위원회에서 한대로 했으면 합니다.

반용규위원

결론은 일반수용비는 살려주고 국내여비만 깍는 것으로 합니까?

이행규위원

이것은 대체용지로 사들여야 한다니까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